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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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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2월 0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총 9개의 기금을 총괄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1항에 따라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총괄 기금운용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은 기금별로 민간 전문가가 1명 정도가 위촉되어 있고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아울러 작년 시 종합감사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맞게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던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를 하고 각 기금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금 관리에 대한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각 기금 조례들에 대한 기금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특히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과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기금 조례 총 9개 중 교육환경개선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사회복지기금,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안건에서 제외된 3건의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성평등기금은 관련 부서에서 금번 임시회를 통해 위 개정 내용과 함께 기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조례별 일괄개정 사항으로 설치될 신규 위원회는 3쪽에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5쪽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7쪽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9쪽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4개의 위원회가 되겠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을 하고 11쪽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26쪽까지 각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금에 관해 일괄 심의하던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각 기금별로 운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3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개정 내용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4항에 보면 이제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부분에 당연직 위원이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학교 지원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고요.
제 5쪽에는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사항도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9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요.
위원장은 이제 구청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돼 있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경제활성화기금 업무담당 국장, 경제활성화기금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은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이상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7쪽에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10명 이내로 돼 있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부분이고요.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사회복지 관련 업무 국장, 위촉직 위원, 각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 임기도 2년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다 조례는 2년의 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개정 조례」 사항에도 보면 여기는 이제 주요내용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에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예요.
그리고 9쪽에 이제 5조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사항에도 보면 위원회는 총 이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 중에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당연직은 부구청장, 재생 관련 업무담당 국장, 도시재생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민간위촉은 3분의 1 이상 민간 전문가가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6쪽 하단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개정에도 보면 이 내용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기금이 그러면 이렇게 분산해서 각기하는 게 아니고 여태 일괄적으로 전체에서 기금이, 운용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는 동의하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시기가 조금 늦었다.
이것 보면 인천광역시 감사에서도 이게 권고사항으로 지금 하달된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총괄로 관리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사항이고요.
폐지에 따른 심의를 또 해야 되니까 각 9개의 기금별로, 각각 기금별로 이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종전에는 위원장이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부구청장이 주로 위원장이...
정종연 위원
부구청장이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서 몇 명이 하신 거예요, 이것 심의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5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15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각 부서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분산해서 해야 되니까 그 인원이 상당히 증가...
늘어나는,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증가되는 부분이 당연히 동반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그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것 분산 예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조금 지적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예치하는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금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각각의 기금별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추가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이 되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예치한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이제 전체를 해서 각 우리 구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분산을 해서 예치를 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각 부서에서 결정해서 각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치를 하든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총괄 운영을 할 때 15명의 위원에 대해서 위촉이 되어 가지고 구성이 돼서 진행했던 사항을, 그 당시에도 민간 전문가가 분야별로 1명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타 구에도 지금 이렇게 다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이라도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반영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 대한 기금 관리죠.
어떤 쓰임새라든가, 전문가가 아무래도 1명보다는 3명으로 반영이 되고 9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각 기금별의 위원들이 내실 있게 충실하게 기금 심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효용성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기금운용을 이렇게 하면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적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이 저희가 하게 되면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분산이 되면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금별로 그래서 바로바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심의가 바로바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해서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일부 조례안을 상정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우리 동구에 총 9개 기금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다른 기금은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가지고 하고 구성이 안 된 것만 개정을 한 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75개 위원회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기금 관련해서는 이제 9개 다...
장수진 위원
기금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던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죠.
장수진 위원
예, 각각 분리를 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다른 기금 지금 올라오지 않은 기금에 대해 거기에서는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올라오지 않은 기금이라고 하시면.
장수진 위원
이게 지금 9개 기금이 다 올라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9개 중에 이번에 6개 개정하고요.
말씀드린 재난기금, 식품위생기금, 성평등기금은 이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데 그 부서에서 다른 개정사항이 있나 봐요.
그때 같이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일괄개정은 6개 기금만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동안에 왜 이것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 통합해서 왜 운영을 했었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몰아서 하게 되면 그렇게 자주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에 의해서 분산되면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만 할 수 있는데 또 9개 함께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모아질 때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개최되는 시점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했던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별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데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통합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판단해 보니 그것보다는 다른 구청에서도 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별 관리하는 추세가, 이미 하고 있고 이번에 시 종합감사에서도 시정을 권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데 우리가 각 분야별로 다 전문가도 있고 담당 부서도 다를 텐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라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금운용마다 기금마다 설치 운영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지금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각각?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구성을,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설치 및 구성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을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서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 민간 전문가들이 여성으로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다 같은 사항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보면 당연직 위원에서는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학교 지원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해서 2명이 그러면 실장님 하고 교육아동청년실장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에서는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 가지고 7명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총원이 9명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총원이 9명.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이 부분이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가고 그리고 이제 당연직 위원에서도,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과 식견이라고 하는 데 사실 경험과 식견이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전문지식이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육 관련된 그 사항이 주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촉직 위원은 아무래도 7명이 다 전문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중에 3명만 민간 전문가만 참여하고 나머지 4명은 일반 위원이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 관련 경험 식견을 가진 사람을 일단 전문가라고 봐야 되고요,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기금 관련 조성 운영 관리에 변호사 또는 교수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교수님,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위원회 다른 곳도 들어가서 보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아시는 분이에요.
전문가들 빼고서 민간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과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을 보면 그냥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임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구성을 할 때는 조금 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의 금액이 크잖아요, 교육환경개선기금도 그렇고 다른 기금의 운영에도.
이 부분은 명확히 명시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의원들이 다 빠져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예산 부분도 당연히 나오고요.
이런 부분에 사전에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고려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자 4쪽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다 기금운용 계획 교육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금에 이렇게 의원들이 다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타 구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 의원들의 역할은 예산만 얼마 얼마 이렇게 심의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또 어떻게 쓰이고 어떤 부분으로 쓰이고 자세히 알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원들이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타 구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찾아봤어요.
이것은 부평구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이제 ‘18년에 일부개정을 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평은 구 의원이 많아서 그런지 의원이 2명이 들어가더라고요.
부평구 의회 2명과 재난 업무담당 국장, 부서장 및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9명 이내로 구성되는 데도 여기 같은 경우는 부평구 의회는 2명이 들어가더라고요.
타 구에도 이렇게 의원들이 다 빠져 있나요?
저는 이제 부평구에는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부평구도 위원회가 구마다 특성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그렇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교육활성화기금은 저희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금들은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법에서 당연직은 누구누구 하라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예, 지정...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하게, 구성하게 되는 데 위원님들께서 여기 왜 빠졌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기금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승인받고 예산 편성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걸러졌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 구의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을 보면, 이것은 기금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거기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 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이라고 그래서 빠져있나 하고서 저도 이제 타 구에서는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나, 타 구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 자료를 찾아봤더니 타 구에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데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구청 지금 다 각 기금별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셔 가지고 파악되는 내용을 참고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촉직 위원에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물론 민간 전문가기도 하지만 민간 전문가에서도 분명히 보면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위원이 구성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왜냐하면 조건을 너무 세세하게 해 버리면 운영의 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장수진 위원
9명 구성하는 데 디테일하게 나올 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면 위원회 구성, 특히 저희가 구세가 적다 보니까 인력풀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꼬집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식견이 있는 사람, 이렇게 기금조성, 그 외에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세분화할 수는 있겠지만 개괄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사항이지만 사실 이게 어떤 정비를 하고 어떤 각 기금별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을 갖춘 경험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고자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이제 6개 기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인가 젊은 청년들 그것 자료를 봤는데 사실상 실명을 공개할 수 없고 정보공개에 의해서 했지만 그분들의 면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어떤 지역을 대표하고 동별로 이렇게 이렇게 왔지만 그분들이 과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어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그냥 지역에서 하나의 리더 역할을 하는지 지역에서 어떤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과연 그분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에서 지역의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거버넌스적인 의제를 놓고 일을 할 것인가 주제가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분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여기에서 위촉할 때는 심도 있고 심사숙고해서 위촉을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개인적인 판단은 잘 했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조례의 개정안이 어떤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시더라도 진짜 과연 지역에서 모든 어떤 그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물론 기금 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와야 되겠죠, 그쪽 분야에서.
그래야만 우리 동구의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기금운용 같은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물론 주제가 작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면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가 심도 있게 와서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그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 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냥 서면으로 던져주고 가는 예가 몇 번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위원회 왔을 때.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8대가 구성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가급적이면 전문가 또 중첩되지 않고 여러 위원회가 골고루, 지역의 전문지식이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갖춘 분들이 우리가 발굴하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촉하셔 가지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상당히 이게 어렵게 올라오고 정말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그냥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위원들.
지금 이게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라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먼저 여기에 와 있어서 이것을 전체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한 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개정한 다음에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개정 전에 원래 운영 조례 그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개정했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제 관련,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입안 길라잡이라든가 각종 규정에 의해서 이 형식을 따른 것입니다.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허식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조례에도 많잖아요.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도 지금 앞으로도 개정할 게 9개 기금 중에서 3개가 남았다 이렇게 하는 데 그러면 여하튼 기본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 여기를 봐야 지금 시행이 2019년 11월 22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이것 개정된 내용에는 이제 마지막에 바뀐 것은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기금운용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것뿐만 아니고 동구체육기금도 그렇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동구 구정 조정위원회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다 이제 11월 22일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다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하겠다고 하고 2019년 11월 22일에 조례를 개정했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먼저 우선 운영 조례에 대한 내용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서 앞으로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조부터 쭉, 몇 쪽까지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허식 위원
폐지하고 그다음에 다시 개정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존 절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요.
허식 위원
폐지만 해요, 이것?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총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장됐던 부분들은 이제 각 기금별로 위원회 구성 신설을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신설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내가 헷갈리는데 지금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폐지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지금 폐지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폐지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변경하는 거죠, 개정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존에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일괄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위원회는 다른 해당 부서에서 3개의 기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다른 사항에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면서 같이 반영해서 이번에 아마 여기에 보고드릴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 개정 후에 그러면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고 1조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게 되면 개정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더 헷갈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이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오자마자도 이렇게 주문했던 사항인데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러면 이것 일단은 이것에 대한 조례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존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기존 것은 놓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지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참고 자료로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형식에 따라서는 이렇게 따라간다고 말씀을...
허식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환경기금 이것에 따라 폐지하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제활성화기금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쭉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는 폐지하고 지금 다섯 가지는, 여섯 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6개는 다시 이제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해당되는 부분만 신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 바뀌었을 때 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허식 위원
그래 가지고 다 했는데 약 6개월쯤 지나면 또 까먹어.
그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9개인데 9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중에서 이번에는 6개만 하고, 3개만 하겠다고 하고, 6개만 하고 3개는 나중에 하겠다,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요, 9개 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개정은 제가 방금 설명 올린 것처럼 6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하고요.
개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개정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6개는 우리가 일괄개정하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자료를 여기에 이제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지금 6개만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될 예정이다 하고 이런 것을 참고 자료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는 이게 가만히 있어봐 폐지는 폐지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더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6개, 9개 조례를 다 가져다 드리면.
허식 위원
다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이만큼도 가져다주는 데 이까짓 것 뭐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요, 6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일괄개정 되는 조례, 원안 지금 유지되고 있는 조례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가져다 드려야 되고 개정되고 있는 조례를 가져다 드려야 되고 1개 조례에 대해서 2개의 자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해하는 데...
허식 위원
세 가지를 봐야 되겠지.
하나는 원래 원안 그다음에 조례 바꾸겠다는 신·구조문대조표 그다음에 개정 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그것을 요구를 했었고 그 뒤로 왔었어요, 계속.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참고 자료로는 저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형식에 따라서 저희도 하는 것이니까.
허식 위원
참고 자료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어려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도 심의하실 것도 많으신 데 그렇게 복잡하게 해 드리면...
허식 위원
이만큼 가져왔는데 다 얼마든지 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위원님, 여기 신·구조문표가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허식 위원
신·구조문표 다음에 있다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개정되는 사항만 보셔야지 다른 것까지 하시면 이제 더 머리 아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머리 전혀 안 아프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이제 이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모든 위원들이, 모든 국장들이 다 왔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장, 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전략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국장 셋, 실장 셋 해 가지고 6명이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례요?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원안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폐지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때는 이제 9개의 기금을 다 총괄을 하다 보니까 해당 국장들은 다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민간 전문가도 1명씩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관련 국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9개를 함께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허식 위원
얘기한 다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이제서야 저기하고 그러는 데 원안을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심의한다는 것을 안 하고 별도로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겠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동구 경제활성화 운용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못 보면,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못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사실 헷갈려, 어려워.
이것 연구한 기획실장이나 팀장은 잘 알겠지만 위원들은 어렵다고요, 이게.
원래 폐지하려는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올려놔야 되고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별도로 요청을 하니까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당연직,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에 공무원들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위촉 위원회는 대학 교수하고 각 구청장이 위촉한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등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또 이제 전에는 이제 이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9명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9명 또는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간단하게 한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말씀을...
허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에는 이게 15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든가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바꿨다든가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데 전혀 없어.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9명 그런가보다 전에도 9명이었나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왜 15명에서 9명으로 줄었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폐지되는 기금운용 총괄 조례에 대해서는 15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냐 말씀을 드리면 9개를 총괄로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 국장들이나 부서장이 참여를 일단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직으로.
그래서 그 인원이 추가가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들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9명에 대한 기금별로 1명씩에 대한 전문가를 거기에 넣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9명으로 보고, 국장·과장·실장 관련 부서장, 하다 보니까 15명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최소 인원이다, 그게.
다만 더할 수는 있겠죠, 조례 개정에 의해서 20명, 30명으로 한다든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상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각 쪼개지니까 그렇게 15명, 20명 물론 조례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위원이 참여하게 되면 민간 위원이 최소한 법에서 규정한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 데 위원을 15명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5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적인 제한도 있고 인재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들의 전문가라든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운영에, 어떻게 보면 더 잘하자고 하는 위원회의 개별로 쪼개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위촉 자체가 위원들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9명, 10명 이렇게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3명은 민간 전문가로 해라, 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심사를 위해서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각 기금별로 9명 또는 10명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게 전에는 15명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9명이 됐다고 옆에 줄을 표시하든 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변경된 것 아니에요.
전에는 그냥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 놓고는 15명이서 심의하는 데 이번에 9명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적어 줘야지, 이것은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안 보면 이 내용이 바뀐 것인지 안 바뀐지 모르고 그냥 이대로 전에도 9명이었나 보다, 전에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나 보다 이렇게 자료만 봐서는 오해한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만 그런 사항이 되지요.
다음부터 기금별로 개정될 때는 위원이 늘어나거나 제안설명할 때 그런 부분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일괄개정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일괄해 가지고 6개의 조례가 한꺼번에 바뀌는 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상세설명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허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면 와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하지 이것도 그냥 이게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팀장이야 다 알겠지.
실장님도 잘 알아요, 몰라요?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아시겠어요,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공부 좀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나가시니까.
허식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같은 것도 미리 첨부시키고 해 가지고 해야지 공부하기만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은 그냥 저기하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사전에 시간이 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이 있다가, 당연직 위원은 여기에 이제 부구청장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산 담당...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관련 부서장으로 해당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 위원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직 위촉 위원하고 이렇게 2가지만 분류해 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의원이 들어가서 이것을 심의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마지막 얘기.
허식 위원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위촉 위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부분은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당연직 위원에 의원님들을 추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위촉 위원회 의원님들을 위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다 선별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 들어가게 되면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각 기금별로, 조례별로 필요한 적정의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데 각 부서에서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기금운용 계획을 심도 있게 여기에서 다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위촉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누가 했어요,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각 부서별로 각 조례의 개정을,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허식 위원
부서가 전부다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6개 부서에서 이런 것을 저희한테 낸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6개 부서가 전부 다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나...
기금 계획을 심의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폐지만 하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은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별도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개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여기서 일괄개정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조례가, 시행이 기존에 없던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개정이 이제 일괄개정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이 되면...
허식 위원
그래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개별 조항으로 그게 올라가서 운영이 됩니다.
허식 위원
이것 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일단.
허식 위원
동시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폐지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실에서 하는 데 이쪽에서 의견은 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었던 것이고 또 이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6개 해당되는 실에서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저희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 않나 싶고요.
허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각 그것으로 쪼개서 할 때 6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의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당연직에 여기에 이제 당연직 위원에 의원 그다음에 예산 담당 부서장 이렇게 해 가지고 가든가 6개가 공통으로 되겠죠, 예를 들면.
아니면 교육에 대한 것만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그전 시간에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지금 타 조례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다시 한 번 인지시켜드리면 개정 전 조례 전문 그다음에 개정 후 조례 전문 이렇게 해 갖고 어쨌든 잘,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제4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교육 관련 분야와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7조제5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의2 제3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9조제5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제4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교육 관련 분야와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5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의2 제3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제5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으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제4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7조제5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의2 제3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9조제5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40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구 문화사절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기능, 운영, 임무 등이 유사함에도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 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2015년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9년도에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무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운용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는 동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2조에서 5조까지는 합창단의 명칭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구립합창단에는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등의 지도자와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6조는 단원의 자격으로 여성합창단은 20세 이상의 여성, 소년소녀합창단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각 합창단은 동구에 주소를 두거나 동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 동구 소재 학교 재학생에 한하고 지휘자 등의 지도자는 거주지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서 8조까지는 위촉 및 해촉,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9조에서 10조는 합창단의 임무 및 공연에 관한 사항으로 합창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과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의 11조는 경비 등의 지원으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등의 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12조에서 13조는 위탁 관리 및 관계 규정의 준용으로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이게 이제 여성합창단하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떤 분리된 것을 통합해서 앞으로 이거 조례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각각의 조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통합 제정해서 한꺼번에 관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전 조례하고의 지금 개정안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물론 설명은 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 조례 사항에 특별하게, 전의 조례랑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이한 사항은 없네요, 보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특이한 사항은 없고 조례가 유사한 둘 합창단인데 각각의 조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조례를 관리해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로 제정을 했고 세부적으로 조금씩 이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2조에 보시면 위탁관리를 하겠다는데 기존에 조례가 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있었던 사항이죠.
이거 위탁 받아서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현재로써는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추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화도진문화원의 역할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저희가 어떤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전문성을 조금 가미해서, 물론 여기에 단무장이나 어떤 구성된 분들, 물론 어떤 전문가들이 물론 참여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계적인 문제가 가장 봉착해서 아직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전혀 그게 해결점이 없잖아요.
진행이 제가 법적인 절차고 지금 어떤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이런 것을, 그 어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이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여기의 참여도를 높이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예술적, 어떤 취미를 여기에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회계적인 투명성이 조금 결여됐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작년에 그것을 어린 그 학생들의 꿈이 이제 좌절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은 한번 반성을 하고 가슴 깊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자라나는 미래의 새싹들에게 참 어떤 그런 실망감을 줬다는 것은 어른들이 한번쯤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재발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관련 부서에서도 진짜 회계의 투명성을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는 여기는 어느 누구나 참여를 해서 여기에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 또 이것을 좀 애들은 앞으로 이거 이제 기반으로 삼아서 그들이 이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번 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의, 여기의 요소들이 구성인들이 보면 물론 취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어떤 것을 갖고 온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이 조례가 물론 현 조례하고 개정안하고는 별 그게 없고 단지 통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회계의 투명성과 우리 어린이들이 합창단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타이틀이 지금 동구립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 전에 관련되는 조례에 보면 동구여성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동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합쳐서는 동구립합창단 이러니까 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연수구립합창단, 부평구립합창단 그런데 저희 구 이름이 외자다 보니까 이게 동구구립합창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앞에 구를 빼고 동명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동구구립합창단의 구 자가 2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구립합창단 이렇게 좀 명칭을 정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동구구립합창단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전혀 쓰지도 않던 거 갖다가 갑자기 동구립 그러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보통 이제 다 연수구립합창단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동구구립합창단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보통 구 자를 빼고 앞에 한 자만 저희가 쓰다 보니까 동구구립합창단 했는데 좀 어색한 부분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천광역시 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 이게 원래 있었다면 모르는데 이것도 동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구여성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명칭 자체를 주민들이나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생소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것은 수정을 해도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운영 조례안에서 지금 이제 3조 구성에 보면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되어 있고 그런데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각 1명과 단원 50명 내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단무장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예를 들어서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이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은 어린 학생들이라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단무장이라는 분이 한 분 챙겨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도 좀 헷갈려, 이게.
여기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50명 내외로 되어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4쪽에도 보면 제6조에 거주 및 연령의 자격기준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중·고등학교는 거의 없이 초등학교가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전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거의 다 초등학생입니다.
저희 자격기준에는 저희가 이번에 8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은 학교 밖 친구들도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조항을 하나 새로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기는 한데 보통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현재 새로 모집한 친구들이 22명인데 다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친구들이 잘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잘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구성에 여기는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 내외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명으로 줄였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저희가 인원이 80명이 실질적으로 합창단 하는 데 50명 내외만 저희가 해도 충분히 합창단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저희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안 하면 이것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80명이 인원이 안 돼서 50명으로 줄였다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안 오니까 6조의 자격기준에 보면 초·중·고로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로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소년소녀합창단이 저희한테 어떤 문호의 길은 다 열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으로만 하기에는 뭐 중학생도 해당이 되는데 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하는 친구들이 5∼6학년 친구들은 금방 중학생이 되는데 초등학생만 제한하면 중학교 가면 단원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저희는 자격요건을, 문호를 개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갔다고 그래서 계속 입시에만 매달려서 하고 모든 게 다 젖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의, 뭐라고 그럴까...
정서 내지는 정신적인 문제점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풀 수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문화예술활동을 하면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학교에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따로도 한다든가 아니면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이렇게 해서 하게끔 한다든가 이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꺼번에 묶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연습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좀 시키고 다시 묶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거 갖고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각종 행사에 가급적이면 동참을 많이 시키고 출연을 많이 시켜서 더욱 열심히 연습할 수 있게끔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참석한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공부 때문에 안 된다, 시간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좀 찾아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위원님, 저희가 초등학생만 뽑는 것은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뽑고 있는데 신청자가 일단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따로 어떤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휘자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모든 학생들이 같이 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학교와 협조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저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냥 막 이렇게 입시에만...
사실은 실업계로도 진학할 수도 있고 마이스터고로 진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어쨌든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주고 학교하고 얘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올려놓고 그다음에 안 왔어요 이렇게 하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니까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고려를 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 조례가 2개 있으면 내가 자료를 또 요청했어.
자료 요청하지 않고 이것은 조례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좀 첨부시켜서 이렇게 좀 놓으세요, 비교할 수 있게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구 조례와 신 조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그렇죠.
이상이고 어쨌든 이번 동구립합창단 이것을 동구구립합창단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조례를 통합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여성합창단 조례하고 소년소녀합창단 2개를 합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기존에 있던 조례에 위탁관리가 없었죠?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아닙니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용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위탁관리 제12조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제2항에 위탁운영자의 선정 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경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보통 이제 위탁을 하려면 어떤 방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침에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그쪽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이 기관을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게 당연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길래, 이런 경우가 따로 있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제가 그것까지는 세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위원장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를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 위탁을 줄 때 거기에 대한 그 단체 중에도 보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정하는 기준 뭐 자본금이 얼마 있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얼마 있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구청장님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에 관한 방법도 저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큰 틀에서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단체 등에 위탁을 주는데 거기를 줄 때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님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해당 부서에서 논해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어떤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인천광역시동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런 위탁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어디에요?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여성합창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예, 여성합창단.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잠시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탁이 있어요, 13조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위탁관리에 대한 게 개정 전에도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것은...
(실무자와 숙의)
여성합창단 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놓고 해야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인천광역시동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1조에 목적, 구성, 기능, 자격, 위촉, 해촉, 임무, 공연, 경비지원, 시행규칙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위탁운영에 대한 게 없다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여성...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소년소녀합창단은 있고 여성합창단은 지금 저희가 조례에 없었는데 2개를 제정 통합하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에 관한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화도진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쪼개서 장기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여성합창단 조례가 통합이 되니까 위탁 같은 경우도 여성합창단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줄 수 있다는 뜻에서 저희가 그 조례를 통합 제정할 때 다시 한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동구여성합창단이 여지껏 위탁 그런 거 없이 직접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또 이것을 위탁관리 쪽으로 이렇게 빼서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지금 당장 저희가 위탁관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은 민간단체에서 넘어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장기적인 입장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위탁의 관리를 넣었었고 여성합창단은 창단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2개를 합치면서 앞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할 때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허인환 청장이 오셔서 할 때 보면 구립으로 계속 운영하던 것을 갑자기 또 민간위탁으로 또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여성합창단은 물론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한 말로 잘 해 오고 있는데 이거 상황 봐서 예를 들어서 친서에 의해서 이것을 위탁으로 한번 해 봅시다라든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위탁하면 또 거기에 따른 관리비도 들어갈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잘 될지 못 될지도 모르는 거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좀 심사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게 지금 위탁관리가 저희가 위탁을 지금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타 구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현재로써는 공무원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창단도 공무원 쪽에서 관리를 해서 문제가 되거나 없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 점점 이런 부분들은 민간 영역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후 저희들이 하는 화도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지원을 해 주고 추진은 민간 영역에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 개인 의견처럼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여기 조례안 따라서 움직여지지 그다음에 구청장님 마음대로 어쨌든 이거 한번 우리 동구여성합창단도 위탁을 줘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는 거예요, 실장님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어, 결정권자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저기고 이렇게 구조문하고 비교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전체 싹 무시하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부실하고 이런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새로...
허식 위원
아니, 인원 구성도 바뀌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탁관리라는 중요한 사항도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없는 것처럼 하고 이러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특별히 바뀐 것은 아니고요.
소년소녀합창단에, 저희가 최근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면서 이런 조례를 각 시·군·구 다 참고해서 위탁관리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앞으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을 했고 여성합창단은 제정된 지가 조금 오래 됐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조례를 어떤 개정을 안 해 왔는데 이 통합을 하면서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말 잘 하시니까 또 저기하고 일을 잘 하시니까 그런 것은 믿음이 있는데 이런 자료 한번 보면 믿음이 없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 같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자료는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자료는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구립합창단들도 타 구에서는 위탁으로 관리되는 곳이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디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거의 제가 파악하기에는 대부분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위탁, 그러니까 수탁업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문화재단 이런 부분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문화재단 같은 데에서 그런 합창단도 하고 축제도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문화재단, 문화원.
그렇죠.
그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2조에 보면 위탁을 줄 때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 물론 민과 관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도 기사에서 본 것처럼 도시재생센터장 임명할 때도 그렇고 그런 사례를 보면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전문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냥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처럼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은 없고.
그래서 보면 이런 위탁을 줄 때 그냥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 수탁업체가 그렇게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보고 혼란스럽기는 한데 타 구랑은 다르게 저희는 문화원밖에 없기 때문에, 재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만약 위탁을 주게 된다면 이런 구립합창단들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위탁, 수탁업체라고 하죠.
그런 곳이 있나 저는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보셨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아직은 해 본 적은 없고 이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12조를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제 전문적으로 사실 우리가 구립합창단이 하면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아직 이것을 수탁 받을 수 있을 만한 동구에, 그런 아직 수탁기관이 있을까.
그냥 무슨 협회에 있는 회장들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되게 전문적인 분이 하셔야,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전문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금 동구의 다른 기관들도 저희 다 위탁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위탁이 저희가 지금 이게 합창단 얘기가 나오는데 합창단만을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합창단 2개만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게 되면 가칭으로 문화원에 만약에 준다고 하면 합창단과 어떤 축제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가야지 이거 2개만 어디 무슨 사회단체나 이렇게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도 었고요.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이런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위탁을 주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디 자생단체에 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또 보면 위탁운영 선정 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절차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께서...
장수진 위원
그것은 다 공개모집은 해요, 보면.
다 공개모집해서 두세 명 들어와서 선정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좀 더, 저희는 아직 재단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도 이제 생기고 하면 문화재단의 필요성도 좀 느끼기는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사실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그냥 내가 만약에 무슨 동구가수인협회 회장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음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이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탁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구 관내 일정 구역을 문화·창조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관광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최근 배다리지역의 문화예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확대 지원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일정 구역을 문화·창조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도시환경 조성하여 지역 문화관광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조례 제100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사업비 지원기준을 종년의 50% 범위의 지원에서 80% 범위 내 지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다문화상인에 한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지역 문화관광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5호에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거리 특색에 맞는 권장업종으로 포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6조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외관 개선 및 권장업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건물 외관개선비는 2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50%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간판 설치비는 최대 150만 원으로 지원금을 50%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로 확대.
셋째, 월별 임차료는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50%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및 다문화상인에 한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60% 범위 내에서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 지원 변경안은 관광진흥과에서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비 지원 규모를 확대 요청한 사항입니다.
9조에서 10조는 보조금 권리·의무 승계사항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의 의무 보존기간 3년을 명시한 것으로 안정적 사업 유지를 위해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설치비의 50%에서 80%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가 저희 쪽에 있어서 저희가 개정은 했는데 관광진흥과 소속 업무라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당초에 2015년에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 동구에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배다리 지역의 침체된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80%, 자부담 20%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5쪽에 보면 지금 건물 사업비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별표2에.
그러면 건물 외관 개선비도 보조금 한도 1,500만 원 이내에서 이것을 빼고 그냥 총 금액 공사비가 있으면 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것은 지금 얼마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75만 원이 공사비가 나왔다고 했을 때 80% 지원해 주게 되면 1,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875만 원 이상인 공사 금액이 나왔을 때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간판 설치비도 또 그렇게 돼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마찬가지로 간판 설치비 부분도 15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187만 원 이상 공사비가 나왔을 때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월별 임차료도 80%.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월별 임차료 부분이 사실상 빈 점포라든가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예술이라든가 청년, 다문화 이런 부분들을 위치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임차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전체 유지관리 비용, 유지 비용 중에 차지하는 비용이 임차료 부분이 상당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부분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것도 임차료 부분도 2분의 1에서 8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내부 인테리어는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내부 인테리어는 1, 2, 3번 외에 별도의 청년, 다문화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그 외의, 다른 청년, 다문화 외의 다른 부분들은 건물 외관개선비나 간판 설치비, 임차료 부분까지만 지원해 주고 별도로 청년이나 다문화에 한해서만 내부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까지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지원금과 별개로 이것은 40%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외관 개선도 그렇고 간판 설치도 그렇고 월별 임차료도 그렇고 일단 뭐 시행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60% 범위로 되어 있잖아요, 내부 인테리어가.
그러면 동일하게 기준을 저기 선정을 해서 80%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도 60%를 하든가 지금 50%였던 것을 전부 다 80%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항목이 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내부 인테리어 비용 부분만 40% 자부담을 계획을 했던 부분들은 지금 건물 외관 개선비나 내부 인테리어 부분들이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 부분들에서 외관 개선비와 같이 수선비가 들어갈 때 좀 혜택 아닌 혜택을 주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청년이나 다문화에 한해서 조금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부담 40%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청년이나 다문화 이쪽은 이제 그야말로 조금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월별 임차료 부분은 이게 거의 고정비 성격이니까 이것을 맨 처음에 할 때는 80%, 매월 80%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다 80% 하겠다고 하면 거의 뭐 100% 그냥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저기 청년하고 다문화처럼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도 60%를 지원해 주는데 건물 외관 개선이라든가 간판 이것을 80%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지원안만 계속 올려줘서, 아니면 100%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 시작도 안 해 보고 그냥 50%였던 것 갖다가 80% 올리자, 올려서 지원해 주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부연설명해 줘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당초에 2015년도에 이 조례안이 생겼을 때 2분의 1, 50% 자부담을 부담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도 예술인거리 지정 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50% 자부담으로 해서 건물 외관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신 분들은 전혀 없었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건물 외관비라든가 이런 수선비 부분들이 20% 자부담 비용을, 추세가 넓혀지는 상황이고 지금 지방도시라든가 또 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인구가 도시화로 집중이 되면서 지방도시에 대한 인구절벽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인구 유입 측면에서 상당한 인구 조례 정책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동구에 관심을 가지고 빈 점포라든가 상가, 점포 전환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 인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빈집 같은 경우에 거의 1달러로 인구 유입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20% 자부담 비용으로 80% 지원해 주는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동구 배다리 문화거리,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논리다 하면 지금 이제 그 1달러 저기하는 것은 거기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건물 외관이든 뭐 간판하든 내용이든 이런 것을 전부 다 본인들이 다 저기 해요.
일단 내부 인테리어부터도 다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그 1달러라는 것은 거의 임대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다 본인들이 하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월별 임차료 80% 가지고, 100% 해 주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해 봤는데 지방정부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대신은 거기에서 거주하는 요건이 일정 기간 거주, 정주하는 요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1달러라는 부분들은 사실 명색의 1달러라는 부분이고 그 외에 부수들이 수반되는 수립이라든가 건물 외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지방 소도시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대한민국에도 지방 소도시에서도 이러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력히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귀농 시 빈집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또 교육 제공과 하우스 무상임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농장 임차료도 3년간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주택 수리나 정착비도 550만 원씩 각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서천군이나 김제군, 장흥군, 기타 봉화군, 고흥군 이런 데에서도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시에서 귀농, 귀촌...
도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귀농, 귀촌을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도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다리를 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활발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지원을 통해서 동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인구 증대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그 1달러 하는 데 거기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한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도 그 기사를 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다 해서 들어가는 거야.
대신 이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1달러만 받아서 와서 하는데 자기가 살고 꾸미고 사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다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거 내가, 한번 근거를 줘보세요.
그런 내용은 아니야.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냥 1달러만 주면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인테리어 다 해서 사는 거지 지금처럼 집까지 다 해 주면 누구든지 다 가서 살죠.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추만식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김한필 실장님이나 우리 추만식 과장님이나 참 고민하는 부분들은 아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배다리를 거점을 해서 지금 이런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참여의 청년들이라든가 다문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참여 부분들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박영우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만 되고 지금 이거 지원하는 게 사실상 50%에서 80%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의 이분들의 어떤 하나의 창업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전수조사나 어떤 추계를 한번 해 보시고 했을 때 그 금액도 산정을 해 보셔야 되고 일전에 이게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박영우 위원 그때 당시에 중앙시장에 거의 그분들이 없어졌잖아요.
청년들이 그때 몇 개가 들어왔죠, 그때?
10개가 들어왔는데요.
박영우 위원
그분들 다 실패했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부분은 이제...
박영우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고.
박영우 위원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사실상 이런 어떤 정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저는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도 청년 정책이라든가 청소년, 젊은이에 대한 정책을 저도 위원님들 다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어느 특정인들에 대한 정책보다는 우리가 편향적인 어떤 정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이런 정책을 이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을 때 과연 이분들이 성공을 하고 결국 이분들의 어떤 미래의 생업이잖아요, 개인의.
개인의 생업이지 물론 이런 인구들이 우리 동구에 들어와서 유입이 돼서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괜찮아요.
우리 동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금 동구가 가장 고민이 인구정책이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동구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 어떤 정책을 실패해서도 물론 있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앙정부나 인천시에서 우리 동구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정책들이.
물론 중앙정부나 인천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우리 동구에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모든 중앙의 어떤 정부의 집중이 10개 군·구 중에 다른 데 다 집중되어 있어.
동구에 과연 어떤 정책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약간 별개의 문제겠지만 수문통 그거 지금 우리 동구에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물론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죠.
친환경적으로 하고 모든 게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지는 몰라도 그리고 제가 예외적인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와서 이런 분들이 초기에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마련돼야지 어떤 지원만 해 줘서는 과연 될까.
성공적인 어떤 정책이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중앙시장에 있던 청년몰의 실패 사례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그쪽을 왕래하는 이동 인구가 현저히 부족한 사항이고 또 입점한, 위치한 상가들이 직접화에 실패했다는 부분 또 아이템의 참신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배다리지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방문객들의 요구사항 중에 볼거리 이후에 둘러볼거리하고 이후에 먹거리가 없다.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없다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청년몰하고의 차이점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배다리가 한미서점의 도깨비라든가 극한직업 이후에 많은 방문객들 또는 판권이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 관람객, 방문객들도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어떤 공방이나 어떤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기념품을 만든다거나 어떤 그런 참여적인 체험 요소 부분들까지 가미해서 또 다문화들이 참여하는 음식체험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까지 할 경우에 이 배다리가 활성화가 되고 인구 유입에 대한 기본적인 거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술인이라든가 청년, 다문화 이런 부분들 볼거리 제공하고 다양성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몰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콘셉트가 다르고 청년몰에 대한 부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정책 부분들도 실패한다는 생각보다는 실패를 거울삼아서...
박영우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정책을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지속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가 젊은, 우리 동구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고민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고 알바생으로 다 전락해 있잖아요, 대부분.
그들이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희망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정책을 함으로써 만약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이분들이 성공을 하고 이게 아까 말씀, 자리매김을 해서 우리 동구의 어떤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어떤 거리가 되고 어느 거나 머물러야 되지 스쳐가면 안 되거든요.
물론 스쳐가는 것도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게 삼박자가 맞아야만 어떤 그 지역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이 초기에 하면서 어떤 실패를 기초로 삼는 거지 실패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어떤 발전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야지 실패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과거의 어떤 기초가 될 뿐이지 미래의 발전의 어떤 요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참 순탄하게 가면서 우리 동구의 하나의 요소가 돼서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집중과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런 개정 조례가 올라왔기에 제가 염려돼서 이렇게 50%에서 80%의 지원했을 때 과연 여기에 어떤 우리가 기대의 효과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믿어주시면 배다리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내년도 되면 몸소 체험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시간은 짧고 돈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참 고민들이 많죠.
우리 동구가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30년 이상 공직자 생활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참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동구가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추만식 과장님한테.
위원장 윤재실
예, 추만식 과장님.
장수진 위원
저희가 지원을, 사업비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여기다 건물 외관도 개선을 해 준다고 해서 건물 외관비도 해서 80% 범위 내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하는 구간에 배다리 부분에는 또 우리가 외관 파사드 저기 그 사업을 실시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이 중복돼서 지원받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앞서 지원받은 건물주한테는 지원을 안 해 줄 계획이고 지원 안 받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게 걱정돼서 질문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올해 열 점포를 하신다고 그러셨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열 점포요?
그러면 다문화상인에게는 또 보조금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청년이랑.
지금 그러면 저희가 자부담이 20%인 거잖아요.
20% 그러면 월별 임차료는 연간 6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원을 해 주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년 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최장 3년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연장을 하는 거예요?
1년하고 연장하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3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열 점포하고 내년에도 열 점포하고 이렇게.
그때 들었을 때는 30점포 하신다고 들었었던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래서 2024년도까지 30점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30점포를요?
그러면 예산도 조금 계속 늘겠네요, 이게 임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22년도까지는 늘다가 ‘22년도 이후부터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저는 어찌 됐든 역사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다리 분들이 사실 갈등구조가 상당히 심한 곳이잖아요.
주민들끼리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갈등구조에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이제 타지에서, 어쨌든 타지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또 주민분들하고 업체에서 또 선정해서 들어오시고 하면 주민분들하고도 갈등구조 속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건물주분들이 현재 금창동에 거주하시는 건물주도 있고 또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사실 그쪽 지역이 발전해야 주민들도 어떤 지가상승이라든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어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건물주라든가 어떤 입주 예정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을 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들어오시게 되면 어찌 됐든, 저희가 지금 배다리 부분이 주말에 저도 가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가 주차 문제도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청년 상인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면 우리가 주차 문제가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는 다르지만 이 사업하시면서 주차 문제까지도 조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주차 문제도 영화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계속 접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결국에는 이게 전에 월별 임차료를 연 300만 원 이내에서 하자는 것을 600만 원으로 지금 올리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렇죠?
다른 것은 보조금 안 되고 1,500만 원 그다음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대로인데 다만 여기에 50% 해서 80%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월별 임차료가 월 25만 원인데 50만 원까지 늘려서 지원해 주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료 조사해 봤을 때 17평으로 계산했을 때 17평에서 20평 내외였을 때 약 45만 원에서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구하고 있는 것 외에 임대료 부분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 55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부분들이 현 시점에 임차료 부분들에 대해서 대개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실상 전에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거 뭐 좀 어쨌든, 그다음에 3조에서 조성계획의 수립에서 5항에 보면 각 거리 특성에 맞는 권장업종 하고 콤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거리 특성에 맞는 권장업종을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재실
2페이지, 2페이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각 거리 특성에 맞는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23쪽에 붙임 해서 개정하고 조례 조문에 보면 3조 조성계획의 수립에서 2항5조 됐죠.
그러면 각 거리 특성에 맞는 권장업종 그다음에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콤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거리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거리 특성에 맞는 권장업종 그다음에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의 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허식 위원
콤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권장업종은 뭐를 저기해요,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권장업종이라는 것은 저희가...
허식 위원
먹거리 해서 음식점 집어넣겠다는 이런 것인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개의 점포를 공모를 한다고 하면 10개 업종이 똑같은 점포를 유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권장업종을 가이드라인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태리 음식점이라든가 또 가까운 동남아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권장업종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제 공모를 할 때 권장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콤마 부분은...
허식 위원
잠깐만, 잠깐.
아니, 이거 저기 여기 설명하고 개정 후 조례 조문하고 잘못됐죠?
뭐야,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각 거리 특성에 맞는 권장업종 그다음에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 말씀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삭제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삭제가 돼야 되겠죠, 이게?
권장업종으로 끝이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권장업종...
허식 위원
으로 끝이야.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허식 위원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삭제하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삭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허식 위원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데 문화시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데 왜 여기에 거리 특성에 맞는 권장업종 해서 카페...
이거 카페거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특색거리라고 표현하지 카페거리는 아니고요.
이 카페도 사실상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리모델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볼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던 7080거리라든가 익선동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떤 그런 외관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내부에서 즐길거리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시설의 설치라든가 문화예술 관련 업종 이러면 문화시설이 주가 되는데 여기에 각 거리 특성에 맞는 권장업종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페도 하나의 문화가 된다, 볼거리는 되겠고 먹을거리는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주가 아니고 카페가 주가 되고 문화시설,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것은 안 들어오고 이럴까 봐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때 공모를 하면서 가이드라인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어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19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이 지역 사랑을 실천하여 지난해 15억 원을 발행하여 완판 했으며 올해는 발행액을 4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난 1월에 1차분 27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판매기관, 전통시장상인회, 가맹점 대표 및 주민들과 동구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품권 운영 과정의 건의사항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동구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동구사랑상품권 기존에는 5천 원, 1만 원으로 돼 있던 부분을 5만 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판매 및 환전수수료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카드 구매 시 카드수수료 보존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동구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인하여 동구의 지역 경제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15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5천 원권, 1만 원권의 2종에서 5만 원권을 추가하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판매대행의 경우 1천 분의 5 이하 범위 내에서 1천 분의 15 범위로 상향 조정하며 가맹점의 환전금액의 1천 분의 2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동구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소정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동구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 있는바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8월 간담회 개최 시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고 동구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4조제1항은 동구사랑상품권 권종을 5천 원, 1만 원 2종에서 5만 원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업 등 법인의 상품권 구입의 수요를 대비함은 물론 소지의 편의성과 판매 및 환전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7조제2항입니다.
발행액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판매 및 환전 업무의 증가로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현재 판매 0.5%, 환전 0.5%에서 판매 및 환전수수료 포함 1.5% 범위로 0.5%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조제4항 신설 조항으로 동구사랑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 시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카드 수수료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제4항 신설 조항으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의 환전금액의 2%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5만 원권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 이제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1천 분의 5에서 1천 분의 15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환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주요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5만 원권의 필요성 그다음에 1천 분의 5 범위 내에서 환전수수료 줬던 것을 15까지 올린 이유 그다음에 1천 분의 20이니까 2%죠, 2%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고 나서...
허식 위원
특히 지금 7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죠.
이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고 상품권을 판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수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반영해서 시행을 했는데 작년 8월에,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전국의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수료 부분이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항도 미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판매수수료에 대한 것은 환전할 때 0.5%, 판매할 때 0.5해서 1%로 되는 데 이것을 이제 1.5%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환전수수료 같은 경우는 2%가 되고 있어요.
판매수수료는 0.7%, 환전수수료 1.3%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1.5%, 포항이나 안양이나 군산이나 저희가 조사해 본데에는 거의 1.5% 이상 2%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런 내용인데 온누리상품권도 법인카드로 하면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법인에서도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상품권을 공무원도 1인당 거의 약 20만 원 정도를 사는 데 1만 원권으로 하다 보면 소지상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법인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상품권 살 때도 약 5만 원권을 추가로 하게 되면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상품권도 지금 거의 다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리고 지금 7쪽에 보면 어쨌든 추계 결과가 발행을 340억 원을 이제 5개년도 했을 때 총비용이 13억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340억 원에 5억1천만 원하고 1억6천만 원은 각각 이게, 5억1천만 원은 몇 프로를 계상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지금 이것 판매매수수료 여기 환전에 대해서는 지금 6%...
허식 위원
1.5%네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40억 원에 대해서 1.5%, 총 5개년에 대해서 합친 것 5개년 더한 금액이고요.
판매수수료는 여기 40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5%, 6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를 가지고 했을 때 40억 원 중에서 저희가 약 20억 원을 한다고 가정해서 1.6%로 계산해서 3,200만 원을 추계했고요.
허식 위원
아니요.
총합계 쪽에서 봐요, 그냥 5개년 해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5개년 해서...
허식 위원
법인카드 수수료가 1억6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1억6천만 원...
허식 위원
340억 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그래서 맨날, 이제 발행을 올해는 40억 원, 2021년 60억 원, 80억 원, 80억 원, 80억 원 이렇게 저희가 비용추계를 위해서 계산했을 때 나온 수치입니다.
허식 위원
법인카드 수수료가 1.6%라고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1억600만 원이 나온 게.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1억6천만 원이요.
허식 위원
1억6천만 원이 나온 게 얼마를 계상한 거예요?
판매를 얼마로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판매를 지금 20억 원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억 원에 1.6%씩.
허식 위원
20억 원에?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340억 원인데 법인에 이제 판매하는 그 금액은 총액이 20억 원으로 봤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이제 저희는 20억 원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억 원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비용추계를 위해서 20억 원으로 선정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서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온누리상품권은 환전수수료가 2%라는 말씀이셨던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환전수수료가 지금 판매하는 것은 0.7%이고 그다음에 교환해 주는 것은 1.3% 해서 총 2%입니다.
장수진 위원
총 2%?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가 조례를 먼저 보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5만 원권을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들어가서 좀 봤는데 온누리상품권에서 지류상품권은 5만 원짜리가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3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3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허식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말씀하셨는데 사실 5만 원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방문하거나 유통, 어차피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가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5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소상공인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 2∼3만 원을 샀을 경우는 사실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를 사야지 20%를 돌려받는 것이잖아요, 현금으로?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그렇죠.
장수진 위원
이게 과연 저는 5만 원 상품권이 물론 판매하는 곳이나 법인카드나 구매하기에는 쉽고 수수료 대행하는 은행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하기는 쉽겠지만 사실 유통되고 그리고 상인들이 받아서 그것을 해 주기에는 저는 지류상품권 5만 원권이 이게 정말 필요한 가 의문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상품권 판매된 것 보면은 재래시장에서 사용된 게 거의 약 50%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법인에서 상품권을 살 수는 없지만 현대제철이나 두산이나 이런 데서 전통시장을 통해서 물품 구입한 것들을 보면 약 4억 원 정도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카드로 그것 유통이 되면 법인에서 구입할 때 5만 원권이 유용하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도 당직비나 이런 또 다른, 우리 구청에서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장수진 위원
법인에서 구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신랑도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와요.
1만 원권으로 5만 원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에서 모르겠어요,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사실 유통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면 1만 원권이 가장 쓰기에도 쉽고 내 지갑에서 나오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류상품권을 발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말고.
그런 데서도 5만 원권을 발행한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 5만 원, 저희가 전국에 다 지류 그것을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요즘은 지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카드식이다 보니까 다른 데도 5만 원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도.
장수진 위원
포항시 한 곳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거기는 약 2천억 원 정도를 발행하거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장수진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모바일상품권이나 전자상품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5만 원, 10만 원짜리가 잘 유통이 되고 사실 사기에도 인터넷상에서 쓰는 것이니까 편리하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지류상품권이 유통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5만 원권을 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전하기 쉽고 그리고 법인카드로 쉽기 위해서 이게 5만 원권으로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5만 원을 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면 수량은 저희가 사용되는 처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발행하면 되니까요, 제작을 하면 되니까 그런 조례상에 그렇게 여지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5만 원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재래시장에서나 이렇게 사용할 5만 원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조정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5만 원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장수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5만 원권은 필요에, 저희가 5만 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나중에 발행을 할 것인데 실례로 제가 금년 설 때도 그렇고 매년 이제 동구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설이라든가 이번에 설 때도 제가 거의 약 20만 원 가까이를 했는데 한 매장에서 10만 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제가 생선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생선을 그 집에서 사다 보니까 생선이 맛있더라고요,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사 가지고 나눠주고 싶어서 사다 보니까 그렇게 10만 원 이상이, 꼭 5만 원이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한 점포에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 그것을 제가 생각해서 5만 원권도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국장님은 명절 때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고 사실 이 상품권은 평소에 365일 다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년 365일 유통이 되고 하면서 시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상품권을 저도 사용하는 입장에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애초부터 지역 골목 상품권이 발행될 때부터 제가 판단이 옳을지는 몰라도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지금 여기 아까 허식 위원님이나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이 다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7쪽에 보시면 발행 구매를 340억 원을 5개년 간 발행했을 때 쭉쭉 이제 수수료 챙겨가고 법인,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이것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의문시가 되는 것을 항상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어떤 데 가면 이것 집중적으로 가서, 새마을금고에 내가 갔더니만 얼마만큼의 한도액이 있잖아요,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이것...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50만 원...
박영우 위원
50만 원인데 몇 명이 와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사실상 이 유통이 과연 지역의 골목상권에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것은 물론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어떤 수수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챙기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는 어느 정도 의미는 아시죠?
그래서 이게 확대하고, 물론 앞서서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5만 원권이 이제 발행이 됐을 때 물론 유통과정이나 권종이 발행이 되겠죠, 그 수요에 따라서.
금액별로 보면 5천 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이런 것도 고민을 굉장히 해볼, 제가 항상 전통시장 이런 데서 들리는 상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우리 동구가 이렇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어떤 소비자들의 그런 수수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나 모든 게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조금 줄어들고 이런 사항인데 과연 이게 이 입장에서 이렇게 5만 원권을 발행했을 때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5만 원권에 제작할 때 수요 장...
박영우 위원
예, 제가 5만 원권을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어떤 우리 동구는 서민들이 살잖아요.
더군다나 이 상품권은 우리 동구에만 한정돼서 유통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그런데 그것을 제작을 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5만 원권을 사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여지를 더 넓히겠다는데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선택은 다양한 자유의 선택권을 주는 것은 다양하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지금 사실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것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하면 판매자가 다시 이제 거기에 갔을 때 기간이 5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그 5일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그게 이제 지점에서 그것을 받으면 지점에서 바로 입금 시켜주는 게 아니라 본점으로 그것을 통보해서...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통과정 이런 것도 우리가 간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성과가,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성과도 한 번, 기대효과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7쪽에 보면 지금 이제 발행규모가 총 340억 원 예상해 가지고 추계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런데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340억 원의 1.5%, 법인카드는 100억 원 1.6%로 해 가지고 1억6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가맹 인센티브는 이제 또 340억 원에 2%로 해서 이제 6억8천만 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법인카드로 쓰는 것은 100억 원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허식 위원
340억 중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명절 인센티브가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에서 빠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10% 이내에서 명절 인센티브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도 사실은 10% 인센티브 반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추계에는 그것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이번에 살 때 6% 할인 안 해 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10%는 안 했고 6%만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6%, 6%만 잡아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내지는 카드로 하면 6%에 플러스 또 1.6%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카드로 사면?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카드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삽니다.
허식 위원
그럼 법인카드 수수료 이것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법인에만 한정해서 카드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허식 위원
현대제철에서 법인카드로 이것을 산다, 이거예요.
그게 100억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100억 원.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100억 원을 다 살지는 모르지만...
허식 위원
예상을 100억 원으로 해 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그것은 그런 두 기업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법인이 다양하잖아요.
우리 동구청도 법인이 될 수 있고 다른 법인들이 많이, 이제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살 수 있도록.
허식 위원
직원들 저기하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직원들이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럼 법인카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럼 법인에서 이제 사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100억 원으로 판매를 예상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6% 할인해 주면 얼마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1.6%입니다, 6%는 이제...
허식 위원
명절 인센티브는 안주나?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6%는 우리가 개인들이 살 때 6% 할인 고정금이고...
허식 위원
개인한테만 6% 해 주고 법인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이것은 1.6% 카드수수료...
허식 위원
법인 할 때는 1.6%만 카드 수수료만 해 준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카드수수료 부분을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명절 인센티브 금액이 이번에 설이라든가 추석 때 얼마 나갔는지는 모르는 데 6%에 대한 부분도 그 추계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10%는 아니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그 부분은...
허식 위원
그럼 이게 얼마 지금 돼 있어요?
설날 이번에 판매하는 게 얼마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이번에 저희가 13억 원 정도 이제 받았는데 판매를 4억6,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허식 위원
4억6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중에서 6%를 할인해 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전부 6% 할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허식 위원
4억6천만 원 판매했는데 6%를 했다고 하면 2천7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줬네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행 이소정
예, 다 이제 개인들한테.
허식 위원
추계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5만 원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데 일단 이것은 의견을 한 번 또 수렴해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 중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를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3호는 삭제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 중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를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로, 제4조제1항제3호는 삭제한다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 중 상품권의 종류는 제3종으로 하며를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3호는 삭제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정 지역경제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28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오전에 폐지, 금일 폐지되는 것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각 개별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새로 개정하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14일 조례 제4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적립금, 운영 수입,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동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는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하고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10개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먼저 제1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예방활동, 2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또 제3호는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 4호는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제5호는 긴급구조 능력 확충 사업입니다.
제6호는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는 재난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가 되겠습니다.
제8호는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사항입니다.
9호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호는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 이주민에 대해서 이주비 지원, 주택 임차비용을 세대 당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기금운용의 성과와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유보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36분
안건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대상 사업은 치매안심통합관리 시니어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지금 동구는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하고 있고 치매 환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의 병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고 진단부터 치료에 대한 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구 지역에는 치매 전담형 노인 이용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중증치매 관리가 가능한 요양병원이 전무한 상태로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민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아름다운 노후를 영유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통합관리 시니어타운을 건립하여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보건, 의료,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예정지인 송림동 297-20번지에는 현재 인천시설관리공단 송림동 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4,959㎡의 대지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239.15㎡인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기존 치매안심센터시설 이전 추진과 공립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 장기요양시설을 조성하고 해당 부지에 60병상을 수용하는 지상 3층 규모의 치매안심 공립요양병원을 신축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00억 원, 치매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19억9,7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신축 공사비 78억 원으로 총 197억9,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계획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재산 취득의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통합관리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천시설관리공단 송림동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공립요양병원을 신축하는 사항이며 우리 구 65세 인구가 21.1%에 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고령화에 의해 저하되는 정신, 신체, 두뇌 인지기능을 지역 사회 내에서 건강한 상태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본 안은 우리 사회가 맞이한 초고령화 사회와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지시에 근거하여 치매안심통합관리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 소요예산 197억9,700만 원 중 명시이월된 금액 2억9,700만 원을 제외한 195억 원을 전액 구비로 투입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비해 그 규모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시비 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재무과장 김복섭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표방과 치매에 대한 주민의 복지 욕구가 높아졌으나 노인 인구 21.1%의 초고령 사회인 우리 동구에는 치매 및 요양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과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동구 지역 내 공립노인요양시설의 마련을 위한 치매안심통합관리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사업을 통해 현재 외부 민간 건물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을 위하여 영구 청사 확보와 이전을 추진하고 치매안심 공립요양병원을 신축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림동 297-2번지에 위치한 현재 인천시설관리공단 송림동 청사와 부지로 청사의 부지면적 4,959㎡, 건물면적 1,239㎡, 연면적 2,225㎡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올해 2020년도에 1단계 사업 추진으로 부지 및 청사 매입을 위해 100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어서 2단계 사업 추진은 치매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이전에 19억9,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단계 사업은 2021년도에 소요경비 78억 원을 들여 공립 치매안심 요양병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뒤에 배석한 건강증진과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명 및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복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주 좋은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구 치매안심센터가 금년도 10월에 계약이 만료된다고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금년 10월 4일에 만료됩니다.
허식 위원
금년 12월에 입주가 가능하겠어요, 이쪽에서 리모델링하면?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인천시설관리공단하고 제가 직접 임명되고 나서 1월 20일경에 한 번 찾아갔었어요.
찾아가 가지고 저희가 6월 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님께서 심의를 동의해 준다면 6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7월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10월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허식 위원
10월 완료되기 전에 이전하겠다?
재무과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요양시설도 2단계로 내년 12월까지 리모델링해서 여기 이전하겠다?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 단계로는 이제 78억 원을 들여 가지고 공립 치매안심병원을 새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300평인가요?
이것은 바닥 면적이?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건축면적 800.
허식 위원
그것은 사는 것이 그렇고 60병상에 요양병원은 242평이네 바닥 면적이 그다음에 연면적이 727평이고 그래서 3층 건물로 하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데 일단은 시비하고 국비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2·3단계에 대해서.
위원장 윤재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건강증진팀장 이난경입니다.
1단계 저희가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신축 병원이나 토지 매입 이런 건물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교부금 확보가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2단계에서 치매 주간보호 장기요양시설 희망 이전의 집을 확충하는 관계에서는 지금 2억9,700만 원 국비가 명시이월돼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립치매요양병원 3단계로 가셨을 때 현존하고 있는 치매요양병원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국비 지원 대상이 포함되지만 신규로 신축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고 2차 건물을 개·보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자산취득 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서는 시 특별교부금 지원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또 요양병원 3차로 신축으로 지었을 때 3분의 1 병동 요양병원 안에 치매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추가로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78억 원 공사비는 국비 대상은 안 되고 시비는 일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지금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 지원 관련해서 재정담당관실 하고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운영비조에 관련해서 추후에 안건을 저희가 다시 추가로 절대 지급 불가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답변을 받지는 않았고요.
자산취득성이 아닌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로부터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추후에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78억 원은 그냥 구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어쨌든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해서 받을 생각이고?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 총금액이 지금 197억 인데 197억 원 그대로 다 들어가겠네요, 이게 구비로.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195억 원이 구비이고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을 장기요양 확충하면서 2억9,700만 원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을 토지 매입이나 그런 데다 100% 전액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돼서 197억 원이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 2억 원...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예, 2억 원...
허식 위원
2억3천 원은 저기 두고...
전액이 거의 다 이제 구비로 197억 원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예.
허식 위원
다만 이제 운영비만 이렇게 하겠다.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예.
허식 위원
방법이 안 되나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먼저 와서 제가, 사전설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이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특별교부금에 관한 금액이 지금 명시이월 된 2억7천만 원하고...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에서는 특별교부금 신청이 안 되고요.
차후에 신청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하반기에 치매안심센터가, 희망의 집이죠?
희망의 집이 이 계획대로 한다면 연말에 들어가야 되는 데 계획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당겨질 수, 이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공문상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하고 계획을 6월 말까지 추경을 세워야겠지만 그때까지 최대한 사업을 매입이 가능할 수 있다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최대한 매입을 하기로 노력하고 나머지 기간 안에 10월 이전에 저희도 리모델링비를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나서 10월 이전에 입주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1차 추경에는 부지 매입비와 리모델링비와 같이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복섭
부지 매입비가 100억 원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17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17억 원, 그런데 이게 약 이삼 개월만 리모델링을 하면 이삼 개월 안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된 대로 보면 항상 시기가 다 늦춰지더라고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심의를 늦게 받는다든가 그게 시에서 심의 받는 게 한 단계만 늦어져도 반년이 늦어지고...
재무과장 김복섭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10월 4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10월 4일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늦게 된다면 한두 달 정도 늦출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주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가급적 10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3월에 계획된 시 투자 심사도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일단 여기서 승인이 되면 시 투자 심사를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복섭
시 투자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제도 시 투자 심사 관련해 가지고 인재개발원 담당 연구원도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다음 주에 보완해 가지고 3월 15일 정도 하는 시 투자 심사에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되게, 2월이니까 10월까지는 8개월 안에 리모델링까지 다 끝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다 보면 혹시 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 쪽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에서는 지금 거기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전산실이 있어요.
지금 그것 이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조속히 빨리 이전해 달라.
처음에는 시에서도 10월까지 비워준다고 말을 해 가지고 저희와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번 문서나 전화상으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 되고 무난히 예산이 통과된다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10월 안에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10월인가 11월 그때 이제 관련 부서에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가 시에 가신 김정숙 과장님한테 입안계획을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무과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이런 긴급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서장은 한 분은 좋은 일로 승인을 해서 교육을 가 있고 그런데 우리 담당 팀장님도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과연 우리 동구가 21%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어떤 아까 국가 치매안심, 국가책임제라는 게 계속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광고로 까지 내보내고 있었고 그것은 어느 누구나 가족의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게 발생이 되는 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것 완전히 협의는 끝난 것이죠?
우리 구가 매입을 하고 인천시설관리공단이 매각을 하고 또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우리한테 매각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대체를 남동구에 하겠다는 것을 내가 예전에 정보를 듣고 있었거든요.
100% 다 협의는 끝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복섭
예, 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장을 제가 만나...
박영우 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운영하는 게 있나요, 사무실 건물 자체가?
재무과장 김복섭
현재 거기에서는...
박영우 위원
공가로 남아있나요, 안 그러면...
재무과장 김복섭
지금 지하 1층은 기계실로 돼 있고요.
1층이 주차하는 팀이 돼 있고 2층이 상가, 노조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다음에 2층 노조사무실 한쪽에는 전산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박영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을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은 감정평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여기에서 안전진단을 받았었거든요.
박영우 위원
받아봤어요?
재무과장 김복섭
아니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B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재무과장 김복섭
이게 199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박영우 위원
‘96년에 준공된 건물이고 앞으로 이게 봤을 때 이 건물이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왜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 굉장한 어떤 예산이 여기에 투여되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플랜이라든가 어떤 노후에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우리도 어떤 그런 게 닥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것 신축을 해 본다든가 이런 안도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후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안전성에는 굉장히 그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자리는 어떤 면에서 매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신축을 하는 안도 만들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거의 많이 지금 투여되고 이 사업비를 보시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것을 운영했을 때 앞으로 준공 후 리모델링이 끝나고 했을 때는 이것을 위탁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할, 직접 운영할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저희가 지금 타 시·도에 공립...
박영우 위원
예, 알아요.
봤어요.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위탁 운영을 대부분...
박영우 위원
해야 되죠?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예,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추계를 하고 있어요, 매년?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지금 저희가.
박영우 위원
그런 안은 아직 안 만드셨나요?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예, 그리고 타 시·도 비슷한 병상 신축한 것은 저희가...
박영우 위원
아까 60병상이라고 그랬죠?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60병상이고요.
저희가 69병상인 공립요양원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는 1년에 마이너스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립 재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박영우 위원
예, 위탁으로 운영하더라도 그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건강증진담당 이난경
예.
박영우 위원
물론 그래요.
인천시 의료원도 지금 있지만 공공의료를 위해서 거기도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적자는 어차피 감수를 하더라도 이제 26년 정도 됐다고 그랬나요, 건물이?
재무과장 김복섭
예, 26년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26년 됐을 때 어떤 노후나 어떤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이 안을 2개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 신축을, 비용이 많이 투여가 되니까 이런 점도 한 번 감안을 해 봤으면 좋았었겠다는 말씀, 제가 의견을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제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하고 나서도 거기가 대수선도 해야 되고...
박영우 위원
엄청난 게,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수선을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축을 하고 대수선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해 봤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 계획은 저도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꾸 노령화로 가고 100세 시대로 가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2안으로서 신축도 한 번 해 보는 안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것을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02분
안건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정종연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진철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재무과장 김복섭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 이소정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건강증진과건강증진담당 이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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