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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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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2월 14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보류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 거주 어르신들의 품위유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1년 이상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연 12만 원 범위에서 목욕 및 이·미용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류되었던 조례로써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 일부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의 초고령화 수에 따라 관내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고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재생 개발사업 완료 이후 유입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택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했던 안건으로 재상정된 만큼 다양한 검토를 통해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제2차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장고(長考) 끝에 본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민을 깊이 헤아려 빈틈없는 준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노인 인구의 초고령 추세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 및 건강을 위해 목욕 및 이·미용만을 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는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목욕 및 이·미용비를 품위유지비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년 이상 거주제한을 두어 위장 전입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의 지원 대상이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이 동장에게 품위유지비를 배부하면 동장이 지원 대상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지원의 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사람, 의료 복지시설 등에 입원한 사람,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을 사람, 그 밖의 시설로부터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품위유지비는 동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연간 12만 원 범위에서 반기별로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품위유지비 전용 상품권의 제작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목적 및 달성을 위해 목욕 및 이·미용 전용권을 표기한 동구사랑상품권을 배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8조에서 본인 수령 및 그 외의 수령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지원 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또 그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이 건이 한 번의 보류, 한 번의 부결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 이유보다도 먼저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사유는 저희가 이제 현재 동구는 65세 이상이, 잘 아시겠지만 21.3%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요.
현재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가 사실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또 동구의 현재 인구와 재정 등 여러 여건을 비춰볼 때 적정한 규모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또 현재 75세 이상이라고 보면 7∼80년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역군으로서 사실 그들 덕분에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때는 뭔가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으로 케어를 해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부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노령층이 상당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타 구와 비교할 때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타 구와 비교한다고 재정 면이나 모든 게 있겠지만 이제 비교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구의 상황, 재정이나 모든 상황을 비춰볼 때 적당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부산도 있고 강원도 그다음에 호남 쪽 충청, 골고루 지금 분포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것을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류 한 번에 지금 부결 이렇게 돼서 세 번째 올라와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전국의 지자체별로 보면 약 사십 지자체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광역시 단체에서는 부산만 현재 동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늦은 감이 있다고 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또 나름대로, 장성군 같은 경우, 대부분 지방에 있는 시나 군 단위가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성군 같은 경우는 현재 22억 원 정도를 편성했더라고요, 올해 예산으로.
그리고 부산 동구 같은 경우는 약 12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연 12만 원 정도의 지원이 이제 이뤄지잖아요, 품위유지비로.
그러면 타 구와 형평성을 따졌을 때 비슷한가요, 아니면 적은가요?
아니면 조금 높은 편인가요?
지금 현재 여기 지자체 운영 사례에서 봤을 때 적당한 선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전체 선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선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하시고 12만 원 정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래서 인구 나이도 75세로 규정을 했고요, 금액이나 모든 게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만약에 65세로 정년까지 65세로 낮춘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65세로 낮춘다고 하면...
정종연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전체 인원이 약 9천 명 정도 되고요, 예산은 약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지금 약 7억여 원의 품위유지비가 1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제가 볼 때도 우리 동구에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현재 11.3%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반면에 재정자주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도로 볼 때는 저희가 42%로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도 라는 것은 이제 전체 세출을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자주도를 비교해 볼 때는 저희는 마땅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7억여 원이라는 품위유지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하신다, 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리고 저희 동구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고,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 귀중한 시간에 어르신들이 몇 분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원 마련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총예산이 2,600억 원이에요.
우리 순수 세외수입은 94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 세외수입은 약 200억 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올해 아까 2,600억 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체 비율의 40%를 지금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노인·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630억 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녹록지 않다는 우리 동구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던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짓는 예산이 120억 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송현1·2동에 지금 청사 짓기 위한 불가분의 예산이 11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업무보고도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이 인천의료원에 이제 100억 원짜리 시설관리공단을 매입해서 앞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어느 누구나 이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어느 누구나 언젠가는, 저 본인뿐만 어느 누구도 치매라는 게 올 수가 있는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사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그리고 다시 또 거듭돼서 말씀드리면 꼭 우리 동구는 참 여기에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여기 고향은 아니지만 동구에 와서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크고 자라서 지금 사회인도 되고 대학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녹록지 않은 예산에서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거의 337억 원을 들여서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준공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시설 그리고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도 알다시피 웨딩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젊은 청년들이 놀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그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극장도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런 동구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해야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85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고 진짜 어르신들은 6.25 사변 때나, 오늘의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거듭 어르신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청장님과 의회와 의원 간에 결코 이것으로 인한 어떤 감정싸움에 유발돼서 다수 의원들은 찬성하시고 다수 의원들은 고민할 수 없다는 부분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청장님하고 의회와 의원 간에 이것으로 해서 감정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안을 우리한테 제안했고 의회 개인, 누구라고 저는 통틀어 말씀, 저 개인의 박영우는 우리 동구의 녹록지 않은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 싫고 어르신들이 미워서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압박을 하고 뭐를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약 6천 명 어르신들께 약 7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7억 원 정도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7억 원 정도 되면 동구에서는 우리 재정자주도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신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뜻이고 저도 오늘의 이 자리에,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주민들이 선택해서 온 이 자리입니다, 저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세외수입이, 순수 세외수입이 6만5천 명이 내는 순수 세외수입이 94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7억 원을 놓고 봤을 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거기에 나름대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지금 우리가 2,600억 원 중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순수 내는 세외수입은 94억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초기비용이 7억 원인데 점점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고 있고 또 65세는 진짜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릴, 요즘은 65세도 어르신으로 안 보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년퇴직도 앞으로 60세가 아니라 65세도 이제 점점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고민에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운영하든 지방자치단체든, 개인이든 가계에 곳간이 차 있어야만 돈을 쓸 수 있고 가족이 즐길 수 있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데 빠듯한 살림을 놓고 한 달 살기도 급급한, 우리가 어디 나가서 4인 가족했을 때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에 제가 놓였을 때 과연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놓고 봤을 때 다 이것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안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사회에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드려야 될지 저는 그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 데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세가 현재 매년 수입이 210억 원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9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예산 중에 지금 안정화기금이 700억 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700억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동 청사 2개 짓는 청사 비용이 2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치매센터 짓는 게 200억 원이에요.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그것은 지역의 문화시설을 하기 위한 그게 377억 원 중에서 국비가 80억 원, 시비가 94억 원 가량 나머지 200억 원 가량이 우리 구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설이 완공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문화적인 혜택, 여가선용하기 위한 운영비가 연간 20억 원 가까이가 된다고 예상치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을 봤을 때 가장 이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그게 제가 고민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한테, 청장님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게 추계를 하면 4년에 40억 원 가까이가 추계가 되잖아요, 초기비용이 7억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도.
(청취불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그것 5년간 40억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간으로 치면 7억 원 정도 되고.
박영우 위원
7억 원이니까 매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매년 5천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40억 원 가까이 지금 육박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위원님, 5년으로 한꺼번에 따지지 마시고요.
1년만 따지십시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은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산이, 지금 2,600억 원 중에 복지 예산이 1천억 원이에요.
거기에서 노인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630억 원이에요.
이것은 국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동구 예산은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저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반면에 교부세도 있고 교부금도 있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자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교부세든 모든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 공직자들 월급 450억 원이잖아요, 그것 제가 공무원들 급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지든 간에 자립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자주도를 많이 따지는 추세가 됐으니까.
박영우 위원
그럼 우리 동구에 지금 자주재원이나 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현재 자립도 같은 경우는 11.5%가 되고요.
박영우 위원
11.5%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주도는 42%가 됩니다.
박영우 위원
자주도가 42%를 잡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수입 거기 총괄에 보게 되면 지방세하고 교부세하고 교부금 합치면 자주도가 됩니다.
박영우 위원
결코 우리가 녹록지 않은 동구의 예산인 것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이제 부결됐던 이유 하나 중에 선택적 복지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 복지냐 그리고 또 보편적 복지냐 이야기를 놓고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동구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안 나는 데 무상급식이 처음으로 실시가 됐었어요.
혹시,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는데.
동구가 2010년에 무상급식이 처음으로 실시가 됐던데 이게 사실 보편적 복지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소득수준이나 조건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나 아이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사실 무상급식이 실시됐었을 때도 아이들이, 지금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됐지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저 아이는 형편이 어렵구나 해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것을 이 조례를 가지고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토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이제 그것을 많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요.
선택적 복지 같은 경우는 차상위나 수급자 같은 경우를 들 때는 그분들은 이것 말고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부터 급여, 주거비까지 모든 것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요.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르신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치지만 받는 것 해 봐야 결국은 기초연금도 적게는 4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그래도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적 복지를 저희는 시행함으로써 그게, 물론.
글쎄요.
단돈 한 달에 1만 원이라고 할지언정 그 1만 원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분기별로 주려고 하는 목적이, 분기도 하지만 반기별로 주려고 하는 목적이 매달 1만 원씩 주게 되면 그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도 한번 머리를 깎든 이·미용실을 가든 어느 정도 금액이 있다 보니까 반기로 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반면에 반기를 줌으로써 어르신들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이용이나 미용실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어떤 동구의 경제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보편적 복지로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우리가 이제 구에서 앞서서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40% 정도 쓰인다고 했는데 사실 사회복지 예산은 사실 미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방의 차원에서 복지 예산이 다 나가고 앞으로 더 복지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차등 없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도 부결 한 번 되고, 보류 한 번 되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품위유비지가 세 번째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품위유지비에 대해서 그때도 앞서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게 인천에서는 최초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인천에서 최초로 실시가 되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인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원래 다른 데 보니까 2007년부터 시행한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동구가 작년에 하반기에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약 10개 정도 자료를 주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 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현재는 40개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40개 정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자료에서는 10개 정도로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 정도, 200개가 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약 2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220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220개 중에 40개 정도 실시가 되면 많은 사실 지자체에서 시행은 하고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자주재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시비나 매칭 사업 없이 그냥 이렇게 자주재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자주재원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보조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인천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하면 주변 자치구도 따라할 것이고 반면에 이제 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보조를 아마 우리가 시작을 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시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대상포진이 가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해서 지금 올해는 인근 중구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같이 다른 지자체와 협의가 된다면 처음에는 자체 재원으로 지급이 되지만 시비를 매칭해 올 수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일부 시행하다 보면 어떤 형평성을 따지를 위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보조, 그러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사실 저는 품위유지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해서 처음에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부결도 했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작년에도 이제 들여다보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균형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사실 작년에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올해까지 100억 원을 조성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청년센터도 구축이 되고 전체적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부분도 확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면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조금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인 것이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7억 원 정도가 올해 소요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매년 4∼5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가 있는데 그게 영구히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구의 인구 분포로 볼 때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저희는 증가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 주거 재개발이 완료되면 2023년까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겠지만 분포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부산 동구에서 우리가 저희처럼 품위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부산 참여연대에서 군·구 좋은 정책상 해서 혁신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19년도 대한민국 복지문화 대상에서 수상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저희가 인천에서도 저희 동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것 사회복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다 예방의 차원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한테 뭐 그렇게 질의에 대한 답을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이 배석을 했으니까 국장님 상대로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금년도부터 이제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할 예정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보면 7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급이에요.
그래서 인천 전체로 볼 때 몇 명이 지금 해당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그래서 20만 원씩 주겠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허식 위원
20만 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계산이라기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지원이 점점점점 뭐랄까 한계가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소득이 100만 원이었으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150만 원 차상위라고 하는 데 지금은 150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차상위가 2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숫자가 4만1천 명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도저히 예산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 60억 원 정도로 했다가 이것을 이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넓어지니까 이 금액을 줄였어요, 8만 원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금년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부터 만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우리 동구에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1만1,3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1,347명으로 돼 있고 이분들한테 8만 원을 우리 구비로 지금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 5,400만 원, 구비 5,400만 원해서 1억800만 원을 우리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급에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지금 이제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도 있지만 아까 또 이제 한마디 더 하시면 대상포진을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작년에 2019년도에 대상자 수가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를 우리 대상포진에 접종을 시켰는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그것까지는...
허식 위원
대상자 수는 7천 명이었고 그다음에 금액이 7억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한테 다 줬고 금년도에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금년도에는 1,080명으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1,080명에 금액이 1억 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65세 이상 미접종자 및 신규 65세 포함해서 1,080명으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이게 대상자 수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5개년으로 볼 때.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2023년도에는 대상자 수가 1,600명이 돼 있고 금액은 1억5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65세 이상이 이렇게 1천명, 1,200명, 1,400명, 1,600명 이렇게 대상포진을 앞으로 새로 접종할 예상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 조례를 통과할 때도 작년 2019년도에는 7천 명에 7억6천만 원이 들어가서 굉장히 난상토론하면서 겨우 통과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후는 2020년 올해부터 ‘21년, ‘22년까지 그렇게 큰 부담 없이 1억 원 정도씩으로 계속한다, 물론 이제 늘어나서 2023년에 2억5천만 원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벌이면서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과를 시키고 나니까 지금 타 구에서 난리예요, 타 구에서.
타 구에서 아니 동구는 인원이 그 정도 7천 명 되고 하니까 7억6천만 원이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몇 십억 원이 들어간다, 대상포진 하는 데.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9%였어요.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11.5%된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동구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우리 현재 다루고 있는 75세 이상 인구수에 12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우리 동구가 7억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대충 이해하세요?
부평구라든가 남동구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약 3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부평구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부평구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부평구가 약 2만8천 명 대상이 되고요, 약 34억 원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우리는 매년 7억5천만 원 이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추홀구나 남동구, 부평구는 30억 원 단위로 나와요.
그런데 이쪽 미추홀구나 남동구나, 부평구가 우리 보다 재정상태가 좋으냐, 여기도 거의 재정자립도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구만 지금 사십 몇 프로 돼, 우리가 지금 올해 11%라고 얘기하는 데 중구 같은 경우에 42% 나와요.
재정자립도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이런 데는 거의 저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로 가기에는 타 구에 대한 형평도 찾아봐야지 어떻게 우리 동구만 가지고 이것 조례를 통과시키고, 작년에도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타 구에서도 그냥 어르신들이 해당 구청장, 군수 엄청 비난하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고.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중단했던 것이고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이것 4만 명 해 가지고 약 삼십 몇억 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줄여 가지고 20만 원 준다는 것 10만 원, 8만 원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이게 국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말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줄 거예요, 지금 요새 우한폐렴 때문에 아주 난리죠.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우한폐렴에 대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상포진과 같이, 대상포진은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폐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국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로 해서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전부다 폐렴 접종해 줍니다.
왜, 이게 건강보험료에 도움이 되니까 공공재정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폐렴도 접종을 합니다.
대상포진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대상포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치료비보다는 예방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대상포진할 거예요,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 게 기초연금을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인데 기초연금도 지금 국가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해서는 하루 세끼지만 어쨌든 질의 차이는 있지만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어르신들 건강도 위하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금년도에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2,2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올해해도 2,200개 정도로 작년보다 조금 늘려 가지고 약 2,400개 정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7만 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어울리시기도 하고 해서 기초연금 20만 원에 일자리 27만 원 해 가지고 보통 47만 원을 기본적으로 대충 받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간혹 아주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못하고 해서 건강이라든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일자리에 참여를 못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안정망이 어르신들한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금 이게 효드림 복지카드 가지고 지금 이제 시에서는 건강, 식사, 위생, 여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바우처를 지급해서 쓰거든요.
그럼 이게 목적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와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요.
식당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그런데 죄송한데요.
허식 위원
(청취불능)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한다면서 이·미용만 있지만 효드림 복지카드에는 식사까지 있어요.
지금 경기가 나빠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내지는 국제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이 굉장히 많아요, 폐업률이 높은 게 업종이 식당이에요.
그럼 식당에 우리도 똑같은 논리를 하면 식당에 대한 것도 줘야죠, 기본적으로 식사를 못하면 굶어죽는 것 아닙니까?
머리 안 깎고 목욕 안 했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요인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걸려 있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옛날부터 전임 청장들이 이렇게 예비비를 남기고 아껴 쓰고 해 가지고 750억 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714억 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송현1·2동 복합청사 짓는데 120억 원이 들어가요, 송림2동 복합청사 짓는데 123억 원이 전액 다 구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해안산책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벨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200억 원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안심통합관리 시니어타운을 조성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천의료원 옆에 지금 인천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땅을 100억 원을 주고 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송림로터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 주간보호센터, 거기에 더 해 가지고 2023년 12월에는 치매안심 의료병원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 100% 구비입니다.
그중에서 2.5억 원만 운영비로 조금 내려왔다 뿐이지 아직 그것 일단 우리가 저희가 다 구비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해야 여기에 따라 가지고 건설업체도 있을 것이고 통신업체도 있을 것이고 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동구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이게 (청취불능) 돼서 식당에도 가게 되고 이·미용실도 가게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돈을 줬다 그래 가지고 그게, 어르신들만 그것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아이들한테 쓸 수도 있고 손주한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어르신한테 드리면 어르신들 전용상품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이나 통신 같은데 쓴다고 하지만 이번에 이것 어르신 품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상품권으로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장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을 올해 보면 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노인 기초연금 나가는 게 34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한테 83억 원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개방형 (청취불능) 해 가지고 하고 뷰티케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저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저기한 것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지금 이제 있는데 경로당 관련 예산은 4억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유지보수도 하고, 운영비도 주고, 냉·난방비도 주고 안전점검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들어갈 돈이라면 경로당에 공동으로 쓰는 거기에, 예산이 지금 4억 원 대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보면 난리예요.
냉장고도 다 안 되고 위험한 가스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해서 이게 안전하게끔 그 경로당을 활용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경로당시설은 저희가 다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유옥분 위원
국장님, 답변.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현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지금 경로당마다 팀장하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필요한 것에 대한 것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목록이나 리스트가 있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비 관련 예산이 4억 원인데 그중에서 개·보수 이런 것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것 다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불만 가질 수 있고,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 보자.
우리가 지금 저도 조금 지나면 65세 돼서 노인이 됩니다,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저도, 지금 아시겠지만 중앙지에서 보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절벽 지구가 돼서 동 몇 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 안에.
그게 뭡니까, 출산율이 없어요.
출산율이 지금 0.8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따르려면 출산율을 해야 되는 데 출산율 높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지금 어르신들 저기는 많이 있는데 일자리가 40대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50개월째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애를 못 낳아, 결혼도 못해.
그다음에 주거가 해야 되는 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1년 만에 3억 원씩 올라가고 아주 이런 저기, 교육.
이런 것들을 볼 때.
위원장 유옥분
허 위원님, 저기...
허식 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자리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먹거리, 살거리 관광자원도 우리 동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11개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9개 재생사업도 있지만 전부다 그냥 주거에 대한 거예요.
일자리 창출하는 어떤 관광자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동인천 역세권, 수문통 그다음에 일진전기에 그것 공업, 모범, 하는 데 그다음에 화수·만석부두 이렇게 해 가지고 벨트, 그래서 여기를 관광벨트를 해서 만들려고 청장하고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하시더라도 이미 시에서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사업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고 75세 이상 대상에서.
또 시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한 번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많이 나갈 것이고요.
허식 위원
아니 얘기를 하고 저기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저도 얘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식 위원
답변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혼자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요, 저도 지금.
위원장 유옥분
과장님, 답변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허식 위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위원장 유옥분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만요.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오늘 회의가 진행돼서 이렇게 지금 오는 것 보니까 모양새가 바르지도 않고 참 개별을 듣는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씁쓸합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통계는 갖다가 들이밀고 자기들한테 불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도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 예산이 최하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떤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최상인 것처럼, 퍼주기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 예산 부분에 OECD 국가 중 최하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를 볼 때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뭔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취약계층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반면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현재는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복지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크게 성장한다면 많은 이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입술에 침을 바르지도 않고 거짓말을 물 집어먹듯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겠다, 겉으로는 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결시키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있죠.
이런 것 200억 원 들어가고 하는 데 그 후로 지금 몇 십억 원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것은 사활을 걸면서 이것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싹 해서 그것 제시를 하고 이 부분이 너무나 이중적인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은 상당히 씁쓸함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구에 예비비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현재 올해 예산으로 예비비가 약 139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39억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비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인천시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보면 연 8만 원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거의 식사 한 끼에도 6,700원짜리가 없어요, 매월 따지면 6,700원이에요.
그것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 이것을 해 주겠다니 그것 때문에 이것 품위유지비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도단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지금 6,700원 매월 받아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것 식사 한 끼도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맞습니다.
그리고 효드림 카드와 품위유지비하고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효드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복지정책이고요.
품위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전체로 볼 때 건강관리와 필요한 목욕 같은 것 이·미용 관련 그 비용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드림 카드 같은 경우는 식사나 건강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천 시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동구만 쓸 수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동구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자 저희는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경기가 좋으니 나쁘니 아니 지금 우리 품위유지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용 업계도 사실 불황이잖아요.
품위유지 할 수 있는, 머리도 깎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말로만 무슨 경기가 나쁘니, 경기가 돌아가지 않느니, 경기를 돌아가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저희 관내 이용실 같은 경우는 현재 37개가 있고요, 미용실이 1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도 효, 품위유지비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 현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수정을 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것 보편적 복지, 이것은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수당 같은 것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예요.
같이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나이 이것 75세 넘은 게 무슨 죄입니까?
지금 나이 75세 이상 드신 분들이 무슨 동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양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75세인 분들이 동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무슨 지금 개발하자고 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해야지.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게 당론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나이 드신 60세 이상 된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옥분
당론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발언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종연 위원
지금 그게 하여간 물어보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게 과장님이 답변할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박영우 위원
(청취불능) 이것 정책적인 발언을 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정 위원님 당론 얘기하지 마시고.
정종연 위원
제 발언 시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박영우 위원
아니 못 끼어듭니까?
그런 식으로 발언을...
정종연 위원
발언권 얻고 하라고요! 발언권 얻고!
박영우 위원
품위유지비에 대한 발언만 하십시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안상수 의원의 이게 지침입니까?
박영우 위원
지금 안상수 의원님이 여기서 왜 나와요!
안상수 의원님이 여기에서 왜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위원장 유옥분
그 얘기는 여기서 언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해도 해도 너무 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동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분들이냐고요.
이 지역가지고!
박영우 위원
저해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저해한다고 했습니까?
정종연 위원
지금 다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장내소란)
정종연 위원
조금 전에 허식 위원 얘기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개발해야 되고 어디 몇 백억 원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또 인천시의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을 시행 그리고 국·시비 매칭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정종연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허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 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투표개시
11시43분 투표종료
의사담당 조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이번 표결방법은 먼저 정종연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가결 동의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을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계표)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2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선문 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9일 조례 제51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은 원래 2001년에 제정되었으며 그동안의 기금운용상 불필요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식품진흥기금 설치의 목적을, 안 2조는 기금의 설치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와 기능,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는 등 민간 전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6조는 융자사업의 대상 및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2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10여 개의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기금별, 소관부서에서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안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우리 10개 기금에 대해서 하다가 별도로 식품 쪽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일괄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001년도에 이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개정사항도 미비하고 해서 이번에, 기회에 전부개정조례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안 제12조에서 16조에 보시면 명시된 안에 보면 앞으로 융자사업, 융자대상, 대상자 선정, 융자 한도, 융자금 대여 이런 사항을 명시했는데 지금 아까 2억3천만 원 정도 있다고 그랬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2억3,700만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700만 원 있을 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구가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을 다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동구를 비롯해서 4개...
그러니까 중구, 동구, 강화, 옹진이 약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구는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식품진흥기금을 목표로 기금이 마련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지금 3억 원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에서 5억 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2억3,700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이 되면 그때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융자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목표치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3억 원을 목표해서 기금이 조성됐을 때 이런 어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수고하셨습니다.
13시42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또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법에서 변경된 용어를 일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선문 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조례 제88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1항에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에서 변경된 용어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2조의 정의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법」의 차이점은 뭔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평가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용어만 변경할 뿐이지 어떤 차이점은 없는 거죠, 법적인 해석을 했을 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법적인 해석, 단지 어떤 용어만 수정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여성 양성평등도 기본적으로 일부개정안이 있듯이 우리가 시대를 살다 보면 많은 어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저것을 해야 될 문제지만 계층별 간에도 어떤 그런 게 있고 세대별 간에도 있고 성별 간에는 양성평등이잖아요.
그랬듯이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기획을 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부서들이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이번에 사실은 어떤 개정안이 기금의 기획감사실에서,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상위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뿐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제34조 기금의 운용심의 거기 1항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기금 운영 조례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인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게 위원회...
위원장 유옥분
인천광역시동구양성평등위원회가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위원회로요?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금 34조1항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34조1항에 인천광역시...
위원장 유옥분
1항에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잖아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인천광역시동구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한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게 이제 위원회라는 게 앞에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34조의 개정안에는 위원회로 그냥 통칭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앞에 전제조건이 양성평등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거기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인천광역시동구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그거 과장님, 분석을 좀...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양성평등위원회라고 앞에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양성평등위원회라는 명칭을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유옥분
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로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어떤가 보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거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게 기획감사실에 심의를 미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에 그 내용에 전제조건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위원회로 하면 그냥 양성평등위원회로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은 확실히...
위원장 유옥분
전문위원님께서 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기 제7조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조례에.
위원장 유옥분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전문위원 이상민
11쪽에 보면 개정 전 조례전문에 보면 제7조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해 갖고 구청장은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양성...
전문위원 이상민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양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안 쓰고 위원회라고만 쓰면 그게 바로 양성평등위원회인 거예요.
위원장 유옥분
그거를 쓰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신·구조문대비표 7쪽을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이상을 둔다는 것으로 신설을 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아니, 추가를 한 거죠.
위원장 유옥분
추가를.
신설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신설.
아니야,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는데 6호를 추가로 넣은 거죠.
추가로 넣어서 개정을 하는 거죠, 일부개정을 한 거죠.
5호까지는 있었고요.
위원장 유옥분
뭐에 따른 개정이냐 이거지.
그냥 신설로만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6호가 신설됐다는 얘기죠, 6호가.
위원장 유옥분
신설로 봐야 되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6호는...
6호는 신설.
위원장 유옥분
그거는 신설로 보는 거죠?
지금 과장님, 우리 동구에 여기하고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동구의 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장이 알 때는 칠십 대 여섯 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여기도 또 이제 양성평등부터 기금운용부터 있는데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비슷한 업무의 심의위원회는 한 데로 묶는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8분
안건
4.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도시전략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1년 사업시행인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지난 2019년 8월 토지 등 소유자 50.7%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지난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30일 이상 주민에게 정비구역 해제 관련 내용을 공람하였으며 그 결과 구역 해제 찬성 61건, 구역 해제 반대 153건 등 총 214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구 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람 의견과 구 의회 의견을 인천광역시로 송부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오승호 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도시정비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그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2011년 사업시행인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지난 2019년 8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만9,477평방미터이며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으나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정비구역 변경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 측과 재개발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간의 의견이 첨예하던 중 2019년 8월 토지 등 소유자 중 50.7%인 70명이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를 우리 구에 접수하여 2019년 10월 우리 구는 이를 인천시에 제출하였고 2019년 12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람 의견 및 의회 의견을 인천시 주거재생과로 송부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관련 법령 해제 근거 중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5년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미신청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역해제의 주민공람 내용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30일 이상 주민에게 정비구역 해제 관련 내용을 공람하였으며 그 결과 구역 해제 찬성 61건, 구역 해제 반대 153건 등 총 214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공람의견서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을 비롯해 구역 외 이해관계인 등 다양한 주민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의견 내용은 안건 자료의 공람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결정도 및 관련 법령은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참 보면 지금 여기에 정비구역 해제 근거와 또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했던 주민의견 청취의 건이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여기 보면 해제 근거는 50.07% 이게 지금 전체를 따지면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50 대 50일 것인데 이거 최종적인 결정권은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가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지 해제하게 될지를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같으면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사실 이것을 지금 참 조합이 성립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인가도 받았을 것이고 참 어렵게 이렇게 12년 동안 지금 왔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해제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고 이럴 거 같으면 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선택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엇비슷해서 꼭 뭐 약 2명씩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주민의견 청취해 놓은 거 보니까 이것도 이쪽 반대가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지금 해제의 구역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요.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의견 청취해 놓은 것은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의견은 주변 사람들이나 누구나 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참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반대하신 분들, 찬성하신 분들이 서로 소통이나 대화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선해서 대화를 한번 할 수 있게끔, 요청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 전에 저희는 조합 측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했었죠.
정종연 위원
의견 접근을 지금 보지 못한 그런 상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렇죠, 아직 이제 합의점을 서로 못 하고 여기까지 온 상태가 되는 거죠.
정종연 위원
지금 보니까 의견 조정도 안 되고 하여간 그런 노력까지 우리 부에서 했는데 아직 합의점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지금 팽팽히 맞서 있는 그런 상태가 현재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인천광역시로 넘어가게 되면 기간이, 이것을 결정하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가 예상하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약 3월 중순 약 20일이나 25일, 약 25일 정도에 지금 전후로 해서 개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까 보니까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의 유인물을 잠깐 제가 봤어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유인물도 왔었고 사실은 이게 지금 12년 동안 했었으면 상당 부분 매몰 비용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이 매몰 비용이니까 그런 거라든가 조합장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략적인 액수는, 매몰 비용의 액수는 산정해 놓은 근거가 있기는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직, 그리고 조합 측에서 그것을 서류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지, 근거를.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그게 아직까지 그런 것은 파악을 아직 안 하고 계시구먼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참 귀중한 시간이고 귀중한 날에 여기에 방청하시는 서림구역에 찬성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참 위원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주민 간의 갈등들이 해소가 돼서 서로가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논의되고 이게 지금 인천시로 갔다 왔다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입장에 놓여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동구 의회에서는 어떤 결정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구 의회에서는.
알다시피 결정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시에서 오신 지 약 1개월 됐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의견을 내야 될지도 참 이거...
남의, 개인의 고유재산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입장이 못 돼요.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맞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또 맞는 거예요.
그분들의 나름대로 어떤 자기네들의, 본인들의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한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을 내기가 참 거북한 입장에 놓여 있고 여기 우리 의회의 어떤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면 뭐라도 어떻게 잘 추진해보게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참 이런 게 지역에서 어떤 갈등의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의 2쪽에 보시면 조합을 설립해서 오는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5년 동안 미신청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글쎄, 아무래도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한동안 어떤 주변 상황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 지금처럼 주민들 의견 이런 게 통일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흐르지 않았나.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어떤 결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 아까도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의회 의견을 듣고 난 후에 주민들의 공람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천시로 또 이송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니죠.
박영우 위원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주민공람은 1차적으로 공람을 했고 의견을 다 접수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항을 지금 설명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청취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주민들의 공람공고 이것은 다 완료가 됐다는, 행정적인 절차는 끝냈다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끝났어요.
박영우 위원
아까 설명하는 데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제가 각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드리는 질문이고 참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저는 참 내기가 힘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2008년에 돼서 조합설립인가도 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도 나고 했는데 사실 이게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부분이었었던 거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작년에, 8월에 정비구역해제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주민의견 청취랑 주민공람기간까지 다 해서 의견이 다 취합이 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주민공람은 2019년 12월 9일부터 ‘20년 1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2페이지에 보면 결과는 그렇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주민공람기간에 나왔던 주민의견에 대한 내용들, 공람 결과에 대한 내용이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같이 첨부가 돼서 올라가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 내용을 보면 사실 정비구역해제 요청했을 때와 토지소유자분들이 좀 마음이 바뀌셨나요?
이게 좀, 어떻게 결과가 좀 구역 해제 반대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정비사업 구역의 해제 요청은 토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장수진 위원
신청을...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해제 여부의 의견은 토지소유자만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공람기간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주택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해제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해제 끝나고 의견은 해당 안 되는 토지소유자 위의 사람들도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래서 수치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장수진 위원
이해관계인은 구역 내에 있는 이해관계인하고 구역 외에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구역 해제권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고 사실 개인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유재산권에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고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역이 개발구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사실 매매나 이런 것들 재산 권리행사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로 올라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해제권이 이제 해제가 된다고 고시가 되면 또 조합원 측에서 구역 개발권으로 또 올라올 수가 있나요?
50%를 넘겨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최종적으로 결과가 사업이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면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면 추진하는 것이고 해제하게 되면 해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끝나고 나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조합 측에서도 나름대로...
장수진 위원
해제권이 통과가 된다면 조합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찾을 수는 있지만 사업은 행정상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역 해제권 올라오면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매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매몰 비용은 단순하게 얼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조합 측에서 그것을 또 용역사에 맡겨서 매몰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개 사용주 측에서는, 예를 들면 사용주 측에서는 많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저희는 매몰 비용을 검증할 때는 기준치가 있고 또 전문용역사가 검증을 해서 그때 나온 다음에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증위원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몰 비용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저는 매몰 비용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이게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나 그렇지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죠?
우리 3-1구역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3-1이요?
장수진 위원
구역 해제된 곳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지금 3-1 같은 경우에는 매몰 비용을 청구를 해서 저희가 검증 중에 있습니다.
검증 중에 있고 지금 현대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몰 비용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약 15% 정도, 약 10%에서 15% 정도만 인정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또 부담을 해 주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우리가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다 산정을 하면 시의 기금에서 결정된 금액에서 약 70% 정도 보조를 지원해 줍니다.
장수진 위원
정말 어떻게 딱 참 사실 주민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재산권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구역 해제가 결정이 된다면 이게 사실 거기에 오래 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과는 다르지만 도시재생과나 그렇게 되겠죠.
같이 모색,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이 상태로 올라가면 구역 해제가 된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절차상 본다면?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니죠.
그것을 할 것이냐...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게 사안이 위원님이 판단하기가 어렵듯이 시 도시계획위원들께서 여러 사람이 이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시겠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저희도 모르는 거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일단 50.7%가 됐기 때문에 해제권이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이렇게 과반수가 넘어서 올라오는 경우에 해제가 안 된 경우가 있나요?
보류가 되거나.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원래는 사업구역 해제요청은 토지소유자가 50%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토지소유자가 해제요청을 50.7%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절차상 시에 제출했고 공람공고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하는 것인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 봤을 때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나 보류가 됐던 경우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잘 통계가, 잘 모르시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저도 그 사항까지는 아직 이런 사례는 흔치 않아서...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지금 사업시행인가 후, 해제 사유가 사업승인인가 후 5년 내 권리처분계획인가를 미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작년 2019년 3월에 주민의견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사업 반대보다 사업 추진이 더 많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번 올라갔었어요, 이게.
그렇다면 요건은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계획에 5년 내에 권리처분계획인가를 미신청했다 해 갖고 해제사유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해제사유에 집어넣은 것은 이것은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것은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사업시행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요건을 갖췄을 때 50% 이상의 해제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주민의견청취에도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반대 해제를 찬성하는 것은 43명이고 반대하는 것은 73명이에요, 나머지 세입자나 이해관계인이나 다 저기하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또 이거 두 달 만에 이게 또 거꾸로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것은 전혀 해당이 없나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의견들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이상은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닌지는 저희도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저기하는 사항...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찬성했던 분이 반대하고 또 반대하셨던 분이 해제하고 이럴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저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 해제요청할 때 하고 결과에 대한 수치상의 약간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희도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정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50.7%가 했는데 또 의견 보니까 이것도 정비구역해제하라고 50.7%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거든요.
의견 청취에 들어온 것은 또 토지 등 소유자 73명, 62%가 또 해제하는 것에 반대를 들었어요.
약 세 달 차이죠,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이게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아까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가 참 드물지 않나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허식 위원
그다음에 해제를 위한 주민들 요청에서는 또 조합원들의 매몰비 부담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해제해도 매몰비 부담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저기 우리가 3-1구역이라든가 혹은 현대상가 쪽에서는 매몰 비용이 지금 3억5천만 원 이 정도로 검증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에 신청해서 그중에서 70%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거기는 해제가 됐고 여기도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매몰 비용은 나중에 조합 측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죠, 똑같이.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매몰 비용을 얼마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서림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대책위에서 결론적으로 제출하신 당위성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째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합원들 매몰비 부담이 없다는 점이 맞느냐, 틀리냐를 갖다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 조합원에 대해서는,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한테는 어느 사업구역이든지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임원들.
허식 위원
임원들한테만 해당이 된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조합장하고 임원들, 조합원이 아닌.
허식 위원
이사들 이렇게 해서요, 감사 이렇게 해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 사람들은 이제 시공사라든가 법적인 책임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흔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검증위에서 나온 금액을 그러면 조합장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사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매몰 비용이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니죠, 그 매몰 비용에는 용역사들이 용역한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합장들의 인건비, 미지급 받은 인건비라든가 관련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증위에서 검증하는 금액이.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러한 금액들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어떤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발생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돈이 들어갔으니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검증을 해서 일부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청구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게 되는 거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건설사에서, 그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조합장이라든가 그분들이 받아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가 돼서.
허식 위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행사라든가 정비업체라든가 혹은 시공사에서 일부 했다든가 건축...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일정 비율로 서로 나누겠죠.
허식 위원
그분이 또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글쎄, 시공사 같은 데나 그런 사람들이 조합 대표를 통해서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허식 위원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껏 들어간 돈이 정비업체다 그러면 들어간 게 10억 원인데 지금 당신네들이 검증위해서 나온 게 3억 원이다 그러면 7억 원에 대해서 우리 더 달라, 당신 돈으로 내달라 하고 이렇게 또 소송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사업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시공사라든가 대행 같은 경우 법인세적인 세금 감면도 받는 게 있고 또 나름대로 혜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은 저도 드릴 수는 없죠.
허식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면 여기 또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정책들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3-1구역을 구에서 지정해서 희망지사업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국·시비 받게끔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송림 3-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희망지로 선정이 돼서 또다시 재생사업 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LH랑 같이 해서 가로주택정비를 하든 민간에서 또 들어와서 가로주택정비를 하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또 공모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실적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
허식 위원
그래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전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해제 요청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 위원들한테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서류를 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구역해제동의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없이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해서 세 가지를 하면서 이거 구청이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본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2009년 접수된 동의서의 제출 일자가 2019년 3월경에 실시된 주민의견조사 전에 기재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민의견조사 전에 제출 일자를 공란으로 놔두고 징구한 동의서를 금번에 재사용한 경우가 있고, 반대 의견이죠.
그다음에 또 주민의견 조사 후에 동의서 갑지만을 마지못해 제출했을 뿐인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적도 없고 복사해서 재사용한 것을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반대 의견서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분들의 말씀은 이게 제시한 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런 것은 하자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 서류는 저희한테 접수가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해제요청 동의를 할 때 사업구역 이전에, 작년에 신청한 것도 그게 동의서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런 게 저희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을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류는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가 안 돼서 그것을 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접수된 것은 일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유효하냐.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일부는 유효한 것도 있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또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돼서.
만약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가 해제동의를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은 유권해석도 되고 다 그런 법적인 자문은 받은 거죠.
허식 위원
그렇게 해서 결론 내서 50.7%의, 토지 등 소유자 50.7%의 구역해제 요청서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렇죠.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서림조합에서 제출했던 의견에는 하자 없이 법률 자문 구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것만 50.7%에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6천 평 정도 되는데 많지도 않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갈릴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많이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동구에 11개의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특히나 화수1·화평동에는 현대건설이 들어왔어요.
여태껏 이렇게 제대로 된 브랜드, 송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송림초교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사로 되고 시공사가 대우가 돼서 또 좋은 브랜드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특히나 화수1·화평동에는 현대건설이라는 게 들어와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래서 송림1, 2구역도 그렇고 금송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잘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만 이렇게 자꾸 유전이 돼서 저희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참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어처럼 난감한 처지에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부분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호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낙후된 주거환경 및 노후된 주택을 개선해 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애매한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여기에 정비업체는 들어와 있을 테고 시공사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유진건설이라는 데에서 이제 일단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건설사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혹?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사 의견은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건설사, 지금 주민들의 의견도...
정종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우리는 여기 개발하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자신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의견을 전혀 들어보시지는 않았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지 건설사 의견은 참고하지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건설사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 설득하는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건설사 그냥 손 놓고 이거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방향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쩍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라는 게 전부 다 보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사업하는 부분은 아니고 공적개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건설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의 임하는 건설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수수방관 비슷하게 하는 그런 건설사도 있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설사와 대화를 해 봤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사실은 매몰 비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조합원들한테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거 대법원 선판례의 원칙에 따라서 나머지는 추정을 하지만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혈세거든요.
세금으로 거의 매몰 비용도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내든 누가 내든 간에.
그러면 조금 문제는 다르지만 인천시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 구나, 보통 인천시에서 매몰 비용의 책임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만약에 매몰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 돈 지출은 시에 있는 기금에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들이 보면 지금 2008년도부터니까 지금 12년이라는 세월 아닙니까?
그동안에 상당한 액수를 썼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액수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주민들이 시작을 해 놓고 사업하다가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시민들이 혈세로 가지고 이것을 또 매몰 비용을 메워야 되고 참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만약에 이 부분이 해제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가, 업체가 됐든 아니면 구가 됐든 참 껄끄러울 거라는 얘기죠.
장시간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합 측이나 안전진단 같은 것은 건물 같은 거 다 받아보신 적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안전진단이요?
정종연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보면 건물들이 다 등급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전체 이 구역 내의 상태, 건축물들의 상태가 양호한 편인지 아니면 진짜 어떻게 보면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라든가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안전진단의 등급이.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공가도 좀 있기는 하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위험시설물로 판단된 것은 아직은...
제가 그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지역구 안에 위험시설물이 지정된 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F등급 정도, 곧 붕괴될 위험이 있는 그런 건물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는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 또.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현장에 한번 가셔서 파악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던질게요, 과장님.
3쪽에 주민의견청취가 있잖아요.
정비구역해제 공람의견서인데 거기를 보면 토지 등 소유자 구역 내 61명이 있고 또 정비구역해제 반대의 토지 등 소유자 해서 153명 중에 구역 내 95명, 구역 외 58명이 있어요.
이해관계인 58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법령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그 효력을 발생할 때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효력 발생이 됐는지.
전달이 잘 됐나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가 어떤 또 말 그대로 이해관계인들, 토지 세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의견들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집계를 해서 여기에 표시를 한 것이고 수적인 게 효력이 있냐, 없냐는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판단해서 아마 저기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정비구역해제 공람의견서 제출을 어디에서 봤더니 거기에서 거주도 안 하시고 사업적으로 맥락은 같이 있지만 살지 않는 분들도 거기의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공람의견서가 제출이 우리 도시정비과에도 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떻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어떻게 접하고 계시거나 이런 것은 처리 과정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판단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니야, 조정을 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심의 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도시전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진철 이상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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