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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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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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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4월 2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의원 대표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3월 13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보건소로부터 1건의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 국가재난상황 속에서 연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아울러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옥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구정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서는 겸직신고 관련 규정과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와 신고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안 제25조에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의원이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재산상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3월 15일 조례 107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시달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업무 편람을 반영한 것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정비하여 기존 조례에 담지 못했던 사항을 심도 있게 전면 개정하여 담아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유옥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마련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이 강화된 내용이죠, 조례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시 의회에도 이렇게 조례가 올라간 내용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시 의회는 확인 안 했는데요.
군·구도 지금 6개 구가 했고요.
시도 했을 것입니다.
군·구에서는 6개 구가 했고 저희 4개 시·군·구가 지금 하는 중입니다.
허식 위원
시 의회에서도 더 크게, 더 저기한 시 의회에서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먼저 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니, 먼저...
먼저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늦은 편입니다, 시·군·구도.
허식 위원
시 의회 했어요, 안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늦은 편이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식 위원
늦은 정도가 아니고 시 의회에서 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준해서 한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도 안 하고 있는데 구 의회에서 먼저 이것을 먼저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조항이 여기 보면 첨부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시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했다든가...
49조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가 49조까지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조례예요, 그렇죠?
보통 약 10개, 짧으면 10개, 15개 정도면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49조까지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굉장히 특이한 조례이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지금 제시한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바로 광역단체 쪽의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도 이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빼거나 더해서 우리도 군·구 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 시 조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안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시랑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시 의원님들 하는 행동강령이나, 왜냐하면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라...
허식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시 의회도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이런 행동강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당연히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듯이 다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적어도, 어쨌든 국회의원이야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쭉 했을 것이고 다음에 각 광역자치단체 쪽에서 광역자치의회에 그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좀 비교 검토해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 의원이 행동강령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 그것은 외려 아닌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따라서 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준해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게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이거?
아니,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저기하고 그다음에 바로 상위에 있는 그 단체들 쪽에 대한 내용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이것을 올리고 그래요, 이것을?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시 의회 조례에서 행동강령을 했다는 게 우리 자치구 의원님들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허식 위원
뭐가 관련이 없어요?
국회의원하고 다 관련이 있지.
의원은 다 똑같은 의원이지 뭐 국회의원은 다르고 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똑같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표준안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지 시 의회에서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따라한 것보다도 참조를 해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내용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동일하기는 뭐가 동일해요?
그것을 확인해 봐야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시는 ‘19년 9월에 했다고 합니다.
허식 위원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비교 좀 한번 해 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거 내용을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지금 보면 제8조 행동강령,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이렇게 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뭐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문구들이 추상적이면서 이렇게 해 갖고는 보면 첫 번째는 범죄 예비자들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이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뭐는 해야 되고 뭐는 안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금품 같은 거 수수를 했다고 그래서 어느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것은 거의 조례안 자체가 이얼령 비얼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지금 조례안이에요, 상정에 대해서.
도대체가 과연 의원들이 이것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성 청탁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청탁으로 보는 거예요, 민원으로 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글쎄요, 그런 구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이것은 보면 너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분하게 지금 내포되어 있다, 이 내용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 보면, 제4조에 보면 인격과 식견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인격이 있고 식견이 있는 것인지.
구민 의사와 또 만약에 반하게 된 의정활동을 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의 조례에 어긋난 부분이 돼서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어려우시면 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38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보완하면서 좀 강화된 내용인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가 윤리강령 뭐 이런 행동강령 그런 게 우리가 규범이나 어떤 방침들 그런 것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만일 혹시라도 그런 어떤 일반인이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이 조례 뒤에도 나왔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으로 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여기 대충 전의 조항도 있지만 겸직신고, 수의계약 관련 신고, 사적이해 관련 신고, 금전거래 신고 이것은 신고사항이고 금지는 부당행위 금지, 금품수수 금지, 사적노무 금지,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새롭게 했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데 아까처럼 조금 더 지난번에 있는 전 조례보다는 구체화를 띄었고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이얼령 비얼령 그런 식이 될까 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절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를 먼저 합니다.
정종연 위원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자세히 다시 또 뒤에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거 이 조례가 되기 전에 구 조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위반돼서 무슨 처벌이나 아니면 징역형이나 아니면 무슨 법률에 위반돼서 처벌받았던 의원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이번 때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전에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실무자와 숙의)
정종연 위원
사법적인 처리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7대 때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 한 분 제명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큰 거라,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부패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행동강령에서 해 갖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니, 그것도 이 안에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인격 뭐 식견 뭐 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그 판단을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사법부에 있는 분들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 내에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할 것인데 그분들의 판단이 100%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의원님이 또 발의한 조례인데 저도 이거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니까 사실상 이거 뭐 법은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 덕목이고 도덕성인데 이런 어떤 미풍양속하고도 굉장히 결부한 내용도 제한적으로 해 놓고 어떤 강제규정에 가까운 이런 저거예요.
물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규에 맞게끔 이 조례를 하고 또 우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만 굉장히 내용들 조문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굉장히 어떤 미풍양속하고도 거리가 먼 사례들이 조항에 다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지방의원의 어떤 윤리나 이런 것은 다 물론 다들 잘 지키고 계시지만 이렇게 했을 때 금품수수도 보니까 무슨 초대권 심지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금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니까 이것 참 지금까지 받은 게 법에 위촉될 수밖에 없네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금품수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박영우 위원
금품에 보니까 쭉 해서 내용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의원들이 진짜 친선을 도모하고 어디 단체에서 어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금품 조항의 어떤 합당한 유권해석인지는 몰라도 이런 사례들이 참 굉장히 우리가 애매모호한 법이고 또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이 조항들을 보니까, 또 예를 들어 32조에 보니까 경조사의 통지 제한 이래 가지고 딱 제한적으로 해 놓다 보면 경조사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물론 지역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의회에서는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참 의원활동하기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하여튼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아시겠지만 3, 5, 10만 원 그런 식인데, 30, 10만 원 이런 식으로 똑같고 그다음에 우리 친족 범위 내에서 그런 몇천만 원이 됐든 이런 것은 다 또 예외조항으로 뒀고 지금 32조 경조사 통지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전부터 있는 내용이고 저희도 사실, 공무원들도 공무원 윤리강령이 또 있습니다.
저희도 경조사 통지제한 이런 것은 다 비슷한 것으로 다 있고 아까처럼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을 다른 조례랑 좀 다르게 위원님 말씀처럼 도덕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 조금 어떻게 죄송스럽지만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만약 혹시라도 진짜로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위법성이나 이런 거 됐을 때는 그래도 자문위에서 판단하거나 결국은 자문위원도 전문가가 만약 우리가 구성을 못 했을 때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고 공무원까지도, 대신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런 조항도 좀 어떻게 보면 보완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 참 지당한 말씀이고 확대해석했을 때는 참 이거 7조에도 보니까 일일이 겸직신고를 신고하도록 또 되어 있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이런 것은...
박영우 위원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참 이거 법은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들을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강제적이지 않나, 이런 게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래서 겸직신고 같은 부분이 저희가 일단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서 그게 나중에 됐을 때 혹시라도 이게 잘못 됐냐, 어디에 저촉이 됐냐는 여부를 떠나서 신고는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잘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의정활동할 때 행동강령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 의견을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2019년 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안인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동구만 이렇게 특별히 개정사항을 넣고 한 것은 없다는...
없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장수진 위원
좀 많이 강화가 됐네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상세해지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1월 29일, 작년 초에 내려왔는데 조금 개정이 늦어진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네 군데가 미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면 시·군·구는 하는 중이라고 보고 저희가 중간에서 약간 늦은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인천 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여기 해당 전체적인 조항이 34조까지 있어요.
34조까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의회 조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무슨 저기 광역시의원은 예를 들면 여유가 있고 우리는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예를 들면 아까 7조에도 있지만 전에는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의장이.
이거 지금 의장이라고 해서 그 직을 겸한 직은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제 거의 조항 비슷하게 해서 해 놓고 해서 아주 완전히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것도 보면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표준안도 있고 업무편람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참조를 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여기에, 조례에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잠깐 말씀드리면 시는 지금 행동강령하고 윤리강령이 따로 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것은 지금 합쳐서 된 거고 시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따로 따로 있어서 그렇지 합쳐놓으면 저것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뭔가 좀 봐야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목조목 내용이 이게 기존의 것보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강제적인 조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공통적으로 시 의회에 있는 윤리든 행동강령이든 이런 것들 비교해서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거기는 7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90%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옥죈다든가 이렇게 조례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있고 윤리강령 있으면 그것을 2개 다 비교해서 우리 구 의회의, 동구의회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비교해서,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같은 수준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강화됐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완화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 그냥 담아낸 것을 사례도 검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그냥 사료됨, 그래서 잘했다는 것인지 말았다는 것인지 어떤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다 찾아서 할 수도 없고 또 국회의원도 행동강령 있고 윤리강령도 있을 텐데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도 어떤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돼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달랑 해서 그냥 여기 있는 표준안하고 업무편람 이것을 다 집어넣어서는 이렇게 내놓으니까 일단은 전에는 34조까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38조입니다.
55쪽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입니다.
허식 위원
38조인데 10개가 늘어나서 48조까지 됐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적절한 것인지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한 것인지 이게 지금 미지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행동, 윤리강령 그다음에 또 광역단체 쪽의 위원회 행동, 윤리강령이 같이 비교검토가 돼서 이 정도 수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든지 아마 그거보다 더 강화됐다든가 이런 저기가 비교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처음 논의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우리 의원들끼리라든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이거 계속 그냥 논의가 충분히 되어 있었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그렇죠.
당초에는 있었는데.
정종연 위원
이 중차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도 한 번도 않고 의견개진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조례로 막 올라왔다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당초 조례는 ‘17년도에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때 제정할 때는, 그러니까 전 의원님들이 일단은 많이 논의는 되셨었겠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논의가 됐던 부분 그런 부분은 모 의원이 자체적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혹은 자격을 무슨 박탈하니 어쩌니 해서 이게 또 유야무야하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보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집행부에 협조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뜻이 안 맞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징계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고 어쩌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겸직신고를 했을 때 무보수를 받으면 뭐든지 겸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설정을 해서 조례가 올라와야지 예를 들어서 보수 안 받으면 뭐든지 겸직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조례 바뀐 것은 겸직을 하는 것은 다 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무엇이든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일단 신고를 하면...
정종연 위원
보수만 안 받으면, 신고는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냐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지적이 되냐 이런 것은 아까처럼 자문위원회로 넘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문제가 되면.
대신 신고 안 한 부분을 그전에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랬는데 이것을 좀 강화한 거죠.
무조건 다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위법성이나 뭐가 이렇게 좀 반할 때는 아까처럼 자문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잘못됐나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종연 위원
다른 것도 인사청탁이나 경조사 같은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그분한테 10만 원을 했어.
그러면 저도 10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계점이 지나버리면 이게 또 위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니, 꼭 그것은 또 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26조에 보면 4에 상조회 허용되는 거 있고 동호회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래부터 모임해서 쭉 하는 그런 것은 또 이렇게 놔두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다른 법률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조사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액수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우리 김영란법에 그것은 똑같이 있는데 아까처럼 예외조항은 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뿐이 아니라 겸직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셔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타 구에 지금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인천 시내 전체에?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지금 여섯 군데가 일단 이미 표준안으로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섯 군데, 나머지 다섯 군데인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네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네 군데는 아직 안 했죠.
그러면 그 부분이 왜 지금 안 하고 계세요?
논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지금...
정종연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잖아.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그런데 이 논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또 여론에 떠밀려서 한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생명을 거의 뭐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각 조항, 조항마다 그 부분에 위배가 되지 않는, 대통령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다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데 제 생각은 정 위원님이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고 이게 만약 개정이 안 됐어도 전 거라도 아까처럼 매장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저기하는 것은 그전부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바꿨다고 해서 강화되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종연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된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을 지금 방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이게 개정되기 전이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성 청탁이 될지 이것을 정확하게, 그분이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행동하고 나서 난 다음에 그것을 판단을 자문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의원들 윤리강령에 대해서 표준안이 내려왔다 어쨌다 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할 수는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법률 자문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도 있고 이런 데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게 표준안이라고 내려왔다는 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조례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법에 맞는 취지인지 아닌지 제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어요.
표준안이라고 내려온 게 무슨 국회에서 해 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권익위원회라는 데서 윤리강령 이렇게 하는 데 윤리라는 것도 그렇고 규범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법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관례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경상도에 가면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다 통용되는 사례지만 충청도에 가서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근거해서 하는 데 이 안이 내려온 것 가지고 전혀 법적인 검토 없이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 아까도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이렇게 내려온 것도 보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끝이야.
겸직금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혹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런 것들이 없는 조항도 있고 그냥 한 줄로 품위에 저촉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하는 것 있는데 이런 것 여기 우리 행동강령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길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아주 완벽한 인격체라서 한 줄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퉁치고 구의원은 미숙하니까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30개 정도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해야지만 인격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계속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률 자문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표준안이라고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달랑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해 가지고 꼭 통과시켜달라, 필요하니까 그냥 특별하게 수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제가 판단할 때는 규범이나 이런 것 도덕성 이런 것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시의회나 국회와 비교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의원님들 아까처럼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에 조례에서 세부적으로만 들어갔지 실제 54페이지에 보시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쪼개서 이런 것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원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규범이나 이런 것인데 그것과 비교하는 그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비교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잘못이라고 하는 건 자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제 판단이 그랬습니다.
허식 위원
법률 검토가 왜 자의적으로 저기 하세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정말 중요한 조례다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매월 자문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게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는 품위유지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 가지고 딱 끝났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약 열댓 가지가 돼 있어.
이것을 보고 같은 의원끼리, 같은 우리가 구를 대변하고, 저기는 국가를 대변하고, 시를 대변한다 하지만 그 숫자는 있다 하지만 같은 의원인데 이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정도로 해서 딱 해서 줬기 때문에 이분들의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인격을 존중하고 이분들의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존중해서 하고 우리는 당신네들 아무래도 미흡하고 하니까 약 열댓 가지는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안 할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집어넣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국회의원 인격체가 다르고 구의원의 인격체가 다르고 과장님 인격체가 달라요?
성인이면 다 같은 똑같은 인격체 아니에요, 하나의.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윤리강령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예를 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공람공고 기간 중에 계속 민원성으로 전화가 오고 이러면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의원들 행위를 가지고 규범 하는 이런 내용을 법률 자문 없이 올려 가지고 그다음에 과장 스스로가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니 공람공고는 다 했습니다, 의견은 안 들어왔고요.
허식 위원
그것도 다 자의적인 판단 아니에요, 그게.
공람공고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압니까, 그게?
우리가 법률가도 전문가도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다른 의견은 안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허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길게 지금 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 상위법도 있잖아요.
민법, 상법, 형법 다 있어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처벌받아요.
그것도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 조례를 가지고 유의(流議)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만 원 해야 될 것 10만 원 했다.
그러면 법에 조례에 저촉된다.
그래도 우리가 법에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것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럼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서는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간다고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서는 허용이 되는 데 이 조례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윤리에도 안 맞는다.
아니 윤리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법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뿐만 아니고 조금 상황 봐 가지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들이나 각 과에서 문제될 거 없을 것처럼 보이는 조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법률 변호사하고 자문한테 꼭 구해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든가 아니면 그 의견을 집어넣든가, 첨부시키든가 해 가지고 상정을 시켜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의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관계로 인하여 허식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허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2019년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5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부당한 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한 욕설, 지정 업무 외의 억지 근무 등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중 76.1%의 상당수 청소년들은 그냥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반면 고용노동부 노동인권 상담 기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일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노동인권 정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근로자로 두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의 구축, 고용사업장 점검,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의 사업 추진과 함께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를 위한 지원, 전용 전화의 설치,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수 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되는 청소년 백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달, 산재보험 미적용, 강제노동 등이 심각한 사항이며 패스트푸드점 등은 최저임금에 거의 맞춰 일을 시키고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해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다 생명을 잃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약하나마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그 임무에 성실한 수행을 통해 간과하고 있었던 우리 구의 청소년 인권의 한 축이 보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의견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국 6개 시·도 및 45개 지방정부 인천은 시 본청 및 미추홀구, 서구 등에서 기 조례안이 완료가 되었고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보니까 9세∼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24세면 보통 요즘 병역을 필한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병역을 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대학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우리 구에 혹시 동구에서 청소년 가장이라고 있잖아요.
노동을 해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 통계 내놓은 것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일단은 청소년의 수를 대략 따져 보니까 9세 이상18세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대략 따져 보니까 약 6천 명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이 이제 0세 이상 18세 미만이고 여기 「청소년 기본법」상에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아동하고 청소년이 이제 중복이 돼요.
그래서 약 6천 명 정도가 되겠고 홀로 가는 아동 통계 나온 것은 아직 없어요.○정종연 위원 청소년 가장들의 통계는 아직 없다?
소년·소녀가장 해 가지고 저희가 대여섯 세대 관리하는 것은 있는데요.
정종연 위원
특히 그것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통계 나오는 게 있으면 통계가 숫자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인권이 물론 청소년들 노동하는 인권도 중요하고 다 합니다만 여기도 24세 이하라 그러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 방위산업체 업체가 있습니까? 방위산업체.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 군을 면제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권적인 침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근무를 안 하면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런 분들한테 인격적 침해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는 지금 방위산업체가 없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글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 이 내용에서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사실은 청소년들의 가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보통 공부해야 될 나이고 그렇잖아요.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노동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인권침해를 당한 소지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여태 우리 구에?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직, 이제 조례를 의원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정종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의원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앞으로 그것은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존경하는 윤재실 의원이 발의한 대표 발의, 이것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우리 신문지에 보시면 굉장히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그것 특히 알바생들에 대한 경영주들의 갑질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제가 이제 사례들 살펴보니까 이게 청소년들이라고 해 가지고 온 고객들조차도 청소년들한테 어떤 압박성 표현을 쓴다든가 이랬을 때 사실 우리 이것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매번 이것을 좀 잘, 그것을 권고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특히 이제 여자 청소년 애들 물론 가정이 어려워서 자기 학업에 보탬이 되고자 가서 알바도 하고 자기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알바를 하고 어떤 미래를 위한 보장적인 직장이 없다 보니까 알바생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진짜 어려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는 파악은 못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달라, 그것 경영주들의 어떤 갑질도 있겠지만 거기에 온 고객들이 청소년들한테 언어폭력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특히 커피숍이라든가 여기 한 업종들의 대기업체에서 혹시라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임,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밝은 사회가 되고 지역에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것 참 좋은 조례인데 진짜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갑질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특히 이렇게 보게 되면 배달하는 오토바이타고 다니는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것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잘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 청소년들도 근로자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보면 자의든 타의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진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주체, 경제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들의 노동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저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 데 앞서서 박영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일단 홍보도 하고 노동 관련 부서가 있어요.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있고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관련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 본부 이런 데가 있고 또 학생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것 하면서 인권이 침해 됐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런데 연결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게 있어요, 국가 인권교육위원회라든가 청소년들의 노동위원회라든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고 우리 동구청에서 무료 법률 상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있으면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해 주고 연결해 주고 이게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인데 전국적으로 6개 시·도가 있고 45개 정도의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구도 필요하지만 광역단체에서 많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예, 지금 시에도 제정돼 있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노동청이라든가 권익위원회 이런 데.
시도 있습니다.
미추홀구도 있고 그다음에 서구도 기 제정이 돼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때는 청소년들한테는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사업장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도 청소년들 인권보호를 안 해 주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우수 사업장에 대한 선정도 하고 홍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홍보 사업장 화도진소식지라든가 보도자료 그런 것도 내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청소년들이 일하다가 인권침해라든가 산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팸플릿 비슷하게 해서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이런 데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동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널리 이것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수진 위원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이 커피숍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다양하죠.
장수진 위원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업장에 대한 계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1388이라는 전화가 또 여기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장수진 위원
과에서도 앞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아이들이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노동인권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들에 대해서 과에서도 머리만 맞대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청소년 쪽으로 육성과 지원 아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위산업체 업체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방위산업체 숫자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것 사전 조사한 게 아니고 의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관내·외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인권 문제가, 노동 문제가 아니고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은 방송이 나왔지만 이분들은 군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저임금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당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좀 해서 삽입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실태조사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방위사업체 한번 동구 관내에 어디어디 있는지...
정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 모두 처리된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다시 환원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허식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로는 민선7기 후반기를 맞이하여서 다변화하는 사회적, 행정적 환경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조직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전략실과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과와 관광진흥과를 폐지하며 도시전략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하여 안전관리와 교통과를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2일 조례 제69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선 제7기 출범이 2년이 지난 시점인 2020년 7월부터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에 대응하기 위한 점과 도시전략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개정안으로써 역점 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조직개편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 순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먼저 안 제5조 문화홍보체육실의 관광진흥 업무와 박물관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시전략실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8조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업무, 인구 및 청년 정책 총괄 업무 등의 업무를 분장 또는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9조 복지환경국은 여성정책과 등과 직제순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교통과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전도시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정종연 위원
1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약 3개월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4개월 정도.
정종연 위원
실장님들 자리를 바꾸면 계속 전부다 명칭이 바꿔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조금 해서 알만하면 바꿔지고 이것, 이게 지금 보니까 도시전략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꾸면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종연 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도 옛날에 총무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자치행정과로 갔다가 다시 총무과로 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안전이 조금 강조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타 구청 같은 경우 비교를 하면 많은 수의 구청들이 안전을 중요시해서 이미 안전도시국을 편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안전도시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한 도시국의, 안전관리국의 지금까지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일원화시키면 의사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추진 속도라든가 효율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서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면 이게 명칭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데 거의 같은 역할이 그 부서에서 주어져 있는데 명칭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느냐면 몇 달 해서 이 부서가 이것을 하는 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면 바뀌고 이게 앞으로는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흐름하고 맞아야 되는 데 때로는 어떤 사회의 흐름을 견인하기 위해서, 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로 개편을 많이 합니다.
안전국을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 하는 일은 변함이 없는데 왜 국을 옮겨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도 제가 드린 것처럼 지금 안전관리과가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로 표명하는 것은 또 도시국에 있어요.
그리고 교통과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도시국 산하의 지시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한 국장 산하에 지시 받는 게 일사불란하게 업무 추진이 되고 또 과 간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국장의 지시를 받으면 아무래도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가 확립이 되고 일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과를 안전도시국으로 안전관리과하고 교통과를 편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전에 바뀌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즉흥적으로 그 부서의 명칭을 바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지속될 수 있게끔, 명칭 자체가.
그런 부분은 조금 힘써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전도시국을 이제 신설을 하고 과를 다시 재편을 하셨어요.
저는 이 과에 대해서 교통과가 안전도시국으로 가고 안전관리과가 도시국으로 오는 것은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 쪽이 도시전략실로 넘어간 것인가요?
도시재생은 지금 도시정비과에 도시재생이 있고 도시전략실의 기능을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다 이렇게 시행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전략실이요.
그런데 이제 안전도시국에 있는 도시재생팀은 그럼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크게 이제, 제가 큰 방향에서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 자체가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가 있는데요.
저희 동구만의 동구형, 도시전략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서 다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민 중심의 환경 입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은 시대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크게 이제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전략실을 저희가 신설한 이유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구형, 우리 동구만의 도시 개발 분야의 전략사업과 프로젝트 사업, 공모사업, 생활SOC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부서로써 전면에 배치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일진전기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중앙하고 시 대단위 공공기관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구만의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뉴딜사업 자체가 도시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전략실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도시전략실 제7조에 보면 이제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 시비와 시비를 보면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도시전략실에서 전담을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도시정비과에도 도시재생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그게 이원화돼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도시전략실 하고의 관계가 저희는 큰 흐름에서 전략적으로 도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시전략실로 가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의 주로 사무는 새뜰마을 사업도, 더불어 마을사업, 이런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도시재생 사업들이 저희가 12개인가, 13개인가 희망지 사업이랑 이런 게 모든 게 다 도시정비과의 도시재생팀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에 이제 도시활성화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의 송림골 사업 거기에서 뉴딜사업이고요.
대규모 재생사업을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더불어 마을, 새뜰마을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데 기존에 재생팀에서 하던 업무도 사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 1건 만큼은, 1건을 하고 있었거든요.
장수진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나하고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그것만 하나만 한다고요?
새뜰사업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요, 다.
더불어 마을, 새뜰마을 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도시활성화팀에서는 송림골.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뉴딜.
장수진 위원
뉴딜사업 더불어 마을 사업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공모사업도 발굴도 하고요, 도시전략실에서.
장수진 위원
도시전략실의 주 업무가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존 것.
장수진 위원
기존의 것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존에 이제 얼마 전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일진전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관 간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앙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전담으로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총무과를 보면, 지금 개편 후 조직도를 보면 총무과에서도 지금 기존의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주민자치과로 하나 팀이 이관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개편 후에 보면 단체협력팀이 소통협력팀에서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소통의.
장수진 위원
단체협력팀의 역할 기능이 어떻게 되죠?
개편 후 개편이 된다면 총무과의 단체협력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노사 부분 있죠, 공무원에 대한 노사.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 그 부분이 단체협력팀에서 주로 관장(管掌)을 하는 사항입니다.
소통은 주민자치과로 이관시키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자치과로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주민자치과에 팀은 없는 것이고 그냥.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별도의 1개 팀은 없고요.
자치행정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소통 협력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소통협력팀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축소는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래도 기존 팀에서 자치행정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소통협력이 기존에 있는 소통협력팀은 주민과의 이런 소통을 맡아서 하는 협력팀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니까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주민자치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의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일환에서 소통도 같이 이뤄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단체협력팀은 공무원들 간의 노사와 복지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노사 문제, 복지.
장수진 위원
지금 저희가 민선7기가 되고 하면서 기존 2년 동안에 노사 간에 문제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특별한 그런 노사 간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갈등이 생길 예정이어서 이렇게 단체협력팀을 만드셨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원래 단체, 그전에 보면 명칭변경이 있었는데 대회협력팀이 단체협력팀으로 바뀌었던 사항이죠.
대회협력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것 이전에.
장수진 위원
그렇죠.
조직개편 이전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이전에 대회협력이었고 명칭이 바뀌면서 단체협력으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단체협력을 그냥 놔두고 소통 쪽에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효율성이다 판단해서 그리로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과를 신설을 한다는 것은 저도 되게 이제 기능면이나 이렇게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은 되게 좋게 평가를 하는 데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단체협력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총무과는 순수하게 총무 파트 쪽만 기능을 최소한으로 남겼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관광진흥과가 이제 없어지면서 팀으로 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문화와 관광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한 파트 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도 아마 위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 데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 부분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문화하고 관광을 같이 엮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관광진흥과에 있는 팀들은 다 도시전략실, 해안팀인가 도시전략실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해안관리는 도시전략실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관광진흥은 가고 박물관도 문화홍보체육실로 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관광진흥팀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되풀이 되면 안 되지만 6대, 7대, 8대에 오면서 전략추진실은 6대 때 이제 신설했던 우리의 어떤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전략추진실에서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다가 민선6기에 와서 이게 또 폐지가 되면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이런 식으로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되고 했는데 제가 지금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아까 실장님이 설명은 잘 하셨지만 민선7기에 마지막 2년 간은 사업들을 어떤 성과도 내고 어떤 결실을 내기 위해서 이 부서의 신설하고 국을 바꾸고 하는 데 이게 굉장히 업무 분야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혼돈이 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사항이 우리 민선7기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 남은 2년 동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아까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영우 위원
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지금 이제 2년이 불과 금방, 시간은 금방 가듯이 남은 2년의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항상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야 되는 데 이 부서만 폐지를 하고, 신설을 하고 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자꾸 우리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자연적인 발생적인 요건도 거기에 있지만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조직개편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향 같아 방향설정이 과거로 회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 과연 우리가 남은 2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지역에 나가보면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안을 내고 했을 때 우리 남은 2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의 조직개편안에 묻어나야 되는 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했던 사업들이 전략추진실로 거의 다 이관되는 입장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홍보실로.
박영우 위원
문화홍보실로 이관되고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조직개편안이 부서만 그냥 쪼개 가지고 업무만 분장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내고 그럼 어떤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일을 했던 그 부서팀이나 신설팀에 이렇게 이관이 돼서 업무는 하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도시전략실에 보시게 되면 이게 아까 뉴딜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가 지금 폐지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도시재생센터는 업무를 또 어디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 도시전략실.
박영우 위원
가서 또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일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도시전략실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도시전략실을 신설, 폐지했다, 그 기관에 거기에서 개발했던 사업들이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이랑 맞물려 가지고 그 사업들이 결국은 중간에서 멈춰버렸잖아요.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었잖아 도시전략실에서 공원 송림1, 2구역 쪽에도 추진했던 사업들이 다 멈춰버리고 새로운 어떤 것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은 없으나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남은 2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고 또 지역 주민들은 과연 민선7기와 의회 8대가 어떤 족적을 남기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이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부서만 이관시키고 그런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설명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까,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를 드린 것처럼 지금 동구만의 도시전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을 의지를 표명하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안전관리과하고 교통과를 이쪽으로 편제해서 한 국장의 지시를 받도록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일전에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할 조직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전하고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그전에 유사한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못했던 부분은 새롭게 다시 한 번 부응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특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물론 시대에 맞게 우리 지역 구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연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방자치 정부가 안전한 도시 구축하는 것은 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 보면 지역마다에 따른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들은 펼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이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것들,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 의견은 없는데 우리가 사실 동구가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도시전략국의 지금,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도시전략국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근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아.
세 번이나 국장들이 어떻게 2년 만에 바뀌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중점적인 재개발, 이런 사업들 또 가장 유일한 재건축 1개 사업이 있고 한데 그런 사업들의 어떤 결과물이 지금 없어요, 2년 동안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이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국비 공모사업해서 했던 사업들도 보면 자꾸 어떤 변경만 했을 분이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못 봤어요.
그것하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에 어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부서마다의 어떤 전문성을 부여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잘된 일이지만 이게 했을 때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민선7기에 와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선5기 때는 전략추진실이 만들어졌고 민선6기 때는 관광개발과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민선7기에 와서는 너무 많은 어떤 혼란과 혼돈을 주는 조직개편만 했지 지금 뚜렷한 평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몇 가지 좀 할게요.
사실 문화홍보체육실하고 관광진흥과를 분리돼 지금 현재의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잘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혹시 업무에 대한 과중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지금 관광진흥팀에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시간선택제라든가 공무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번에 조직개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 대한 팀장 자리가 진흥팀으로 들어가면서 없어졌어요.
인력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판단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족하다면 저희가 또 다시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 부분은 알겠고 그다음에 다른 과들은, 정책이 들어간 과들은 팀이 다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아동에 대한 정책은 없고 그냥 아동친화로 해 버렸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사실 이제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교육아동청소년팀의 교육혁신팀, 평생교육팀, 청소년지원팀, 아동친화팀, 도서관팀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교육혁신팀이라고 하지 않고 교육정책팀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런 것보다는 어떤 혁신의, 과의 명칭, 팀의 명칭 그 명칭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어떤 교육 혁신 교육을 적극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뭔가 찾아내자 그런 함축된 의미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데 사실은 명칭에 아동친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해당 파트 쪽에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럼 아동정책에 대한 고민은 각 과 팀원들이 서로 미루면서 안하는 것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타 과, 타 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주무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장이.
그러니까 교육혁신팀에서 정책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아동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팀원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서로 미룰까봐, 이것 공무원의 특성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당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입장을 저희가 수용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원했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또 하나 이게 조직도를 보면 가로, 세로 첫 번째가 다 직제순에 의해서 첫 번째 순서잖아요.
맞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권제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게 권제순이라고 봐야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위는 밑에서부터 아래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세로는.
위원장 윤재실
그렇게 보면 도시안전국의 교통과장님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건축과장 뒤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전도시국을 표명하다 보니까 안전관리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사회재난, 자연재난 다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면 안전관리과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과의 권제는 사실 건축과가 기존에 앞으로 옮겨서 중요, 여기 건축과는 사실 정책 집행기능도 많지는 않고요.
기존 업무에 대한 도시 관리 건축, 특정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데 건축과하고 교통과의 순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건축과가 그전에 말과였거든요.
맨, 팀인데.
교통과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당겼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관리는 지금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도시국을 만들면서 안전관리과를 맨 앞에 놓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쭉 다 가서 건설도시, 도시인데 중간에 이게 국도 새로 생기면서 타 국에 있던 게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중간에 꼈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 여성정책과가 맨 뒤로 가듯이 이것도 뒤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왜 여기에 와서 끼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 데 저희가 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건축보다는 아무래도 실생활하고의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교통이 또 두 번째로 가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게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민감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다음부터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아까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전략실에서 컨트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도시재생센터의 도시재생과에 있는 팀원 1명을 파견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도시정비과에서 얘기를 했나요?
장수진 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재생 업무가.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도시전략실로 가는 것이니까.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도시재생 파트에서 그러면 앞으로 파견 나갈 직원 분이 도시재생 파트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센터로 업무 지원이 나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해당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시전략실에서 도시재생센터를 관리하고 하시고 하는 데 지금 이게 어찌됐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뉴딜 업무가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뉴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재생센터가 생겼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뉴딜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3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팀에서 만약에 또 도시재생센터로 파견을 나간다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시재생 업무가 이렇게 중복도 되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양쪽에서 다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한쪽에서 하면 서로들 업무를 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박영우 위원
컨트롤타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컨트롤타워는 도시전략실이죠.
장수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한 분이 파견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시재생과로.
저희가 알기로는 센터장님이 비상근 직이 되면서, 반상근인가 되시면서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팀원이 1명 파견이 나간다고 했어요, 공무원 분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전략실에서 나가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전략실에서 나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죠, 그게 그리로.
전략실에서 가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도시전략실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앞으로 개편 후에 안전도시국에 있는 도시재생팀, 도시정비과에 있는 도시재생팀에서도 도시재생의 역할을 하면서 센터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동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다만 이제 이것 내 거니까 너 사용 못 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는 있을지언정 딱 배제시켜서 너는 안 되라고 할 수 없겠죠.
장수진 위원
기존에 도시재생 업무 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도시재생 파트에도 가고 도시활성화 파트에도 간다는 얘기신거죠?
그런데 이제 컨트롤은 도시전략실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주인이니까요.
장수진 위원
저는 뉴딜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규모가 큰 것이잖아요, 금액이나 이렇게 송림골에서 해야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적해 있는 도시재생팀에서 할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곳곳 요소요소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도시전략실로 특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서포트하면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장수진 위원
저는 왜냐하면 도시재생 업무도 제 개인적 짧은 소견으로는 도시전략실에서 도시활성화 하고 뉴딜도 하면서 도시재생도 같이 업무에 들어가야지, 같은 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그전에 보면 도시정비과가 도시재생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일진전기 공업 활성화 시범지구가 선정이 안 됐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이것도 사실 실로 만들게 되면 사실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나의 결재 라인이 없어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도시활성화팀에서 송림골 사업하고 뉴딜사업도 하고 저는 도시정비과에 있는 도시재생팀도 사실 도시활성화와 같이 업무의 효율적 부분이나 도시재생센터를, 어쨌든 도시재생센터를 우리는 이용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활성화팀하고 도시재생팀이 같은 부서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송림4동에 재생사업을 한 군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도시재생, 도시정비과에서 한 군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도시재생팀이 다 이쪽으로 생겼네 도시재생팀이, 그래서 도시정비과에 다 모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더불어 마을, 새뜰마을 전부다 사업들이 막 갓 탄생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도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화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어쨌든 유기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구조가.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저기 복지환경국 쪽에서 지금 여성정책과에 네 가지 팀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그대로 옮겨온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도시전략실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여성정책실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위를 높여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의 도시재생팀을 도시전략실의 도시재생팀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켜야지 이게 하나는 도시활성화 또 하나는 도시재생 또 주거재생 뭐 이러니까 도시재생은 뭐고 주거재생은 뭔지도 헷갈리고 이게 이렇게 재생이면 재생사업 쪽만 하지 이것을 또 주거재생이라고 하고 도시재생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도 구청에 오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익숙할 만하면 바꾸고 익숙할 만하면 바꾸고 1년마다 바꾸는 것인지.
벌써 이거 두 번째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허식 위원
도시재생 쪽에는 위원들도 이렇게 보면 주거재생은 뭔지 도시재생은 뭐지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도시활성화는 뭔지.
도시전략실에서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하고 전략개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진전기 같은 거 그런 부분은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지는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 지금 LH에서 하는 거 이런 거라든가 혹은 인천도시공사에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도시전략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냥 도시정비과에서 한다든가 해서 묶어서 개념이 딱딱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팀은 도시활성화팀이 뭔지 주거재생팀이 뭔지 도시재생팀이 뭔지 우리 실장님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도시활성화는 뉴딜팀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뉴딜팀이라고 하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뉴딜팀이 도시활성화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더 추가로.
아무래도 협소한 의미의 뉴딜팀의 한정적인 거보다 좀 큰 도시활성화 업무, 그 외의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활성화라는 업무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주거재생에 파고 들어가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 있고, 물론 맥락은 같습니다.
같지만 타깃 자체가 주거에 포커스가 또 맞춰져 있으면 주거재생이고 도시활성화는 이제, 도시재생은 쉽게 얘기하면 마을 단위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더불어마을, 송희마을이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더불어마을 전에 기초사업을 하는 게 무슨 이름이에요, 또 거기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희망지사업이라고 그러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희망지건 더불어건 얘기하니까 알지 그전에는 이게 희망지 무슨 사업 또 더불어마을사업 무슨 뉴딜 이렇게 해서 너무 헷갈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게 되면 더불어마을팀, 도시재생팀 또 새뜰마을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허식 위원
그런 게 다 같은 도시재생에 대한 내지는 주거재생이든 도시활성화에 대한 저기인데 이것을 다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거 구분 없이...
허식 위원
전략사업하고 전략개발팀은 뭐로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전략사업하고 전략개발팀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진 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일진 친수공간, 수문통 친수공간 조성 같은 거라든가 전략개발에서 하고 일진전기하고 그리고 재생기획 업무 같은 것은 전략사업에서 추진하고요.
허식 위원
재생기획이요?
재생기획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동인천역세권, 2030역세권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재생 업무라고 큰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전략사업은 동인천재생사업에 하고 그다음에 전략개발팀에서는 일진전기 거하고 수문통 복원하고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생활 SOC사업도 발굴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같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생활 SOC는 뭔가요,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복합, 생활 SOC복합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건축 쪽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센터, 거기 1층에 복합이라는 표현이 수영장하고 공연장이 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복합화사업인데 주민들하고의 같이 밀접한 생활 SOC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전략사업팀이 해요?
아니면 도시활성화팀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전략사업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팀의 업무는 과의 과장님이, 과의 실장이나 과장이 사무를 또 분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부하가 걸리면 이 업무를 이쪽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특정적, A라는 파트 쪽에 부하가 걸리는데 거기다 계속, 아니면 사람을 증원하든가 아니면 옆에 팀, 좀 여유가 있는 팀의 직원을 같은 과 내에서 그것은 과장의, 해당 부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저 팀의 업무를 분장...
분장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허식 위원
우리 도시전략실이 이제 안전도시국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은 이쪽의...
뭐라 그럴까...
토목직이라든가 이쪽을 갖다가 국장이 보통 오셨잖아요, 시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도시국장이요.
허식 위원
그러면 도시전략실은 이게 부구청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직속으로.
허식 위원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를 아는 것은 도시국장이 더 잘 알지 부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저쪽 문화 쪽에 있던 분들 행정직에서 보통 오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도시전략국에서 하는 거죠.
또 실무적인 파트 쪽의 관장은 사실은 도시국장이 기술직이니까 그쪽에서도 좀 유리할 수가 있다고 보죠.
다만 도시전략실은 크게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전략실장을 행정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시설직도 같이 복수로 이렇게 다음 정원 조례할 때 말씀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청장이 이렇게 하겠다니까 특별하게 이의를 다는 게 아닌데 다만 일진이든 수문통 복원이든 동인천역세권이든 또 이런 사업들은 그야말로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을 국장이 그래도 이쪽에 계속 하던 분들일 텐데 이것을 그냥 행정직 쪽에서 넘겨서 한다, 이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실장 자체를 또 시설직, 토목직으로 보완할 수가 있고요.
허식 위원
힘을 실어줘야 될 구조인데, 여기가.
그래서 뭐냐 하면 일진이든 수문통이든 동인천이든 다 이게 지금 LH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 이렇게 외부의 공기업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파워 있는 사람이 이것을 관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장이라면 과장급인데 과장급에서 이것을 다루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에서 좀 더 아시는 국장이 이렇게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해야 뭔가 힘을 받고 하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구의 실장이라든가 과장은 다 그냥 5급밖에 안 되면 시하고 얘기할 때도 다 팀장급이고 이러니까 위상이 낮은데 또 여기다 이것을 갖다 빼서 이렇게 LH라든가 인천도시공사에서 가뜩이나 국가 공기업들이고 공기업이라서 시하고도 그렇고 이제 웬만한 자치, 인천시하고도, LH는 인천시하고도 얘기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잘 이렇게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이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나서서 좀 얘기를 해야 좀 협의가 될 텐데 또 실장이라고 빼서 5급으로 갖다 집어넣고 하면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좀 더 강화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게 되면 정책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관련 국장님의 전문성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안전도시국장의 어떤 조언을 듣고 간부회의라든가 그런 통로는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기관 및 직급별 총 정원이 565명에서 606명으로 4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33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0년도부터 2024년에 대한 내용에 따라 4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감염병 예방, 자살 예방, 주민자치회 운영,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복지의 향상, 보건 등 현재 업무 확대 추세와 관련된 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인원이 증가된 만큼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안 제2조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 수를 565명에서 41명 증원된 606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51명에서 41명 증원된 59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업무가 증대를 해서 이것을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약 7개 정도가 되네요, 찾아가는 서비스 등.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간호직하고 행정복지직 그다음에 행정직 나머지는 전부 보면 1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개략적으로 하여간 비용 들어가는 예산을 추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약 2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정종연 위원
매년.
연 21억 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사람당 약 5,200만 원 정도?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됩니까, 우리 구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1명 증원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거의 지금 간호식이 9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복지직 12명, 행정직 5명,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감염병 대응전담 그래 가지고 이분들은 한 분씩이네요, 전부 다, 늘어나는 게.
이게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 같은 데라든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향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1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지금 29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정종연 위원
인원을 편제했을 때 지금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예기치 못했던 감염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하도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하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2명 확보,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감염병 대응전담팀으로 해서 저희가 7급 1명, 8급 1명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정종연 위원
그러면 하여간 지금 실장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능력은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셔서 증원한 거예요, 아니면 업무가 증대해서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 조례에 또 관련이 있고 저희가 총액 기준 인건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합당하기 때문에, 감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41명이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이제 2020년도에 그러지만 연도 수를 보니까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24년 가면 24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네요, 그렇죠?
몇 퍼센트가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개략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번에 41명 증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약 2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계표를 보면 5차 연도 2024년 그러면 2024년도에는 2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추계를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3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계속해서 이게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5차 연도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10년이 된다든가 15년이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원을 승인해 주고 승인해 준만큼 또 총액 인건비를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실장님이 혼자서 임의적으로 했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맞춰보고 했겠죠, 증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일도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비용이 뭐 10∼2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내용은 아는데 이 부분을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물론 보면 지금 새로 주민자치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불법주·정차 신고제 이것도 있네요?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은 시하고 결부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산제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보건복지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주민예산제, 참여예산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도 갈수록 사회가 변하면서 이것도 같이 덩달아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전신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예산은 물론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 줍니다마는 그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저희 동구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전담 직원을 승인해 준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아마 공통적으로 승인해 준 사항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은 시와 지금 결부되어 있는 상황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133쪽에 보면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후 조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원의 총수에서 보면 지금 인원이 증원이 되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592명이 되고 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 우리 의회의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4명이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회 직원들 정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13명으로, 현원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14명으로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총 수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현재 14명인데, 현원은 13명인데 저희는 정원만을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다뤄주고 현원은 인사팀에서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증원되시는 인원을 보면 다 필요한 부분에 요소요소 들어가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지금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13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현원이요, 현원.
장수진 위원
예, 현원, 현원.
정원을 채워주지...
정원이 지금 14명이 되지 않는 것은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인사팀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인사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을 좀 인사팀에...
위원장님, 지금 과가 달라서 안 되나요?
인사팀에 좀 질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재실
지금요?
장수진 위원
끝나고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은 정원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원을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장수진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된다면 사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의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인사팀에서 인사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집행부는 이렇게 계속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해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의회사무과는 14명 정원인데도 1명이 계속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듣기로는 지금 각 과에서 다 정원, 사람 달라고 다들 열이면 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의 문제라기보다도 현 사회가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육아휴직이 많겠죠, 보통.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1년 또는 6개월을 가게 되면 수요 조사할 당시에는 나 내년에 육아휴직 갈 거야, 이렇게 수요 조사하는 내놓고 또 안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조사 당시에는 일한다고 했다가 당장 부딪혀서는 그냥 가버려요.
가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탄력적으로 바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각 과에 한두 명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은 사실 휴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을 본다면.
그래서 현원은 사실 다들 부족한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금방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과의 14명인데도 불구하고 1명이 지금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집행부의 정원이 충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사팀이랑 별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외람되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정원 조례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은 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원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의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래서 의회사무과에도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좀 이럴 때 채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마음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23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 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및 불신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8가지 개선 권고사항을 각 조항별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9년 3월 9일 조례 제44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시달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의회의 동의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각 조문 구성의 세세함을 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8가지 개선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 의회 동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등을 위탁 취소 사유로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이게 보면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쭉 보니까 5년에서 3년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새로운 안에는 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그 내용은 기본을 3년으로 했습니다.
여기 이외에 3년, 5년 해당되지 않는...
정종연 위원
재위탁까지 6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여기에서, 개별조항에서 5년,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흔치는 않지만 기준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3년으로 갖고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 번...
정종연 위원
재위탁했을 시까지 기간을 6년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처음에 동의는 받고 두 번째는 한 번 건너뛰고 세 번째는 또다시 동의를 받고 이게 반복되는 사항이죠, 이 조항으로 해석한다면요.
그렇게 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심사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그 부분이 재위탁을 했을 때 기간이 너무 길면 그 부분이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상당히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6년, 5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기가 4년이고 하는데 약 3년 정도만 된다 하면 혹시 다시 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분들이 잘 운영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것을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인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개별조항에는, 개별조항에서 그 부분을 담고 있는데 저희가 개별조항에 담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건들일 수는 없습니다.
개별조항이 없는 것들을 혹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해라, 그래서 재위탁할 때는 6년 이상이 지나면 또 재위탁을 또 동의를 받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재위탁을 하든 6년이 됐든 9년이 됐든 영원히 했든 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단축되어 있고 하면 이분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가 6년이라든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태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기간이 너무 길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6년이라는 기간은 길고 보니까 우리미술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는 다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3년으로 저희가 기준을 저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법, 개별 조례에서 건들여지는 기간은 저희가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고 그 개별 법에서 정한 그 조례의 기간을 따라가는 거고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이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3년으로 해라.
그런데 제6조제2항에 보면 6년이 지난 후 최초 이 부분은 3년을 일단은 하고 일단 위탁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사무를 기존 조례에서는 조금 이런 말을 쓰기는 뭐하지만 허술했다면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된 조례입니다.
그렇게 따라간다면 두 번째 사무를 위탁할 때는 한 번 예산에 심의 걸러주고 선정위원회 심의가 한 번 더 이루어지고 또 결산도 이루어지고 하니 한 번쯤은 그 사무에 대해서 건너뛰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6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가지고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 집행부 있을 때는 거의 3년으로 많이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개별 조례에서...
정종연 위원
개별적으로 5년도 간 것도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3년으로 많이 왔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도 3년으로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니까 3년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 집행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하면 거의 5년으로 많이 전체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닌데 5년으로 많이 했어요.
기간을 좀 연장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약 3년으로 전부 다 단축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법에서 정한 것은 저희가 정할 수 없습니다.
3년으로 단축시킬 수 없고 법에서 정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조례에서, 우리 조례에서 예를 들자면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3년이다 그러면 그거를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 정해진 것은 저희가 조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이어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나눠드린 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만큼 앞으로 벌어질 거에는 3년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에서 이제 재위탁, 2항.
1항은 이제 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자체 사무를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존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전에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원칙은 자치사무를 하는 것은 구청장이 직접 직영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5조에 그런 사항이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 조례에는.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이런 5조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 효율성이라든가 성과 측정의 용이성 이런 것들 다 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잘하던 직영을 그냥 다 민간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돌리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리는데 직영에 할 때의 경제적인 효율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민간인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이거 다 잘 하고 있는데도 그냥 구청장 원칙에 의해서 그냥 민간 위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위탁하고 재계약하는 경우를 어쨌든 의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 사무를 정말 다시 우리가 직영했다가 민간으로 갔는데 다시 이거 또 계속 민간으로 갈 것이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예산심사로 의회 동의를 받은 것처럼 본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동의 받을 때는 무조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동의를 받은 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5조에 의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또 첫 번째 의회 동의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선정심의위원회 어차피 이게 재위탁, 재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에도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다음에...
허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게 된 다음에 예산 어차피 또 다뤄지고 또 결산 다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체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건너뛰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다만 세 번째는 다시 받아라, 새롭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약되는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심사위원회라는 게 이게...
뭐랄까...
이분 쪽에 아주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것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해 갖고 어쨌든 수치를 갖고 제출하는 것도 갖고 이것을 정말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을 심사할 때 정말로 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뭐 가서 1시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적정성을 갖다가 판단하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가지를 않고 또 3년 안에 혹시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이거 적정하지 않다, 이거 민간으로 위탁해서 3년 해 봤더니 이거 문제가 있고 다시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되겠다 할 때도 동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렇다 하면 어쨌든 그것을 통로를 열어놔줘야지 임기 4년인데 지금 보면 우리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보면 지금 문화홍보체육실 쪽에 관련되는 우리미술관도 지금 3년도 아니고 5년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에 대한 대로 하면 여기는 그냥 10년을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10년이지만 두 번, 처음에 하고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는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집행부, 집행부 2개를 지날 정도로...
그러니까요.
할 정도로 10년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확답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에 대한 위탁이지...
허식 위원
실장님, 내가 얘기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도 5년이죠?
이것도 원래는 3년 했다가 5년으로 늘어났어.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다 지금 5년이에요, 지금.
지금 자꾸 3년, 3년 하는데 한 번 연장하면 그냥 1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에 실장님 계실 거야, 그 자리에 있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재위탁, 재계약을 예산심사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했다고 그러면 그냥 10년 간다고 보는 거예요.
10년은 너무 길어, 이것은.
3년도 길어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 얘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거 정해 놓고 그거 가면 3년, 이게 지금 3년은 몇 개 안 돼, 지금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5년으로 하자고 그럴 거예요, 위탁기간을, 아마.
그래 가지고 다른 것도,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도 이것도 3년인데 5년으로 하자고 그랬을 거고, 할 거고 다 5년으로 이제 바꿀 텐데 5년에서 10년을 갖다가 그대로 의회의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가고 또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도 그냥 그대로 수탁기관이 계속 간다, 이것은 너무 길고 이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기간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현 집행부라든가 계속해서 지속을 해서 간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집행부가 이게 교체가 됐을 때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너무 해서 일방적으로 특혜를 가져라,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독특하게 저희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도 사실 저희와 같은 그런 상황이고 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 그냥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이 법 상태가 끝난 상태지만 보고로도 갈음한다고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상황으로 조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셔요.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제가 참고에 의한다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위탁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 3년에서 다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처음에 위원장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위탁기간이 3년이었다가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 5년으로 하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만 되는데 자꾸 바뀌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어서 3년에서 5년으로 한 번씩 위탁기관이 바뀌어가는 추세로, 거의 다 국공립어린이집은 5년으로 다 거의 끝났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 조문에도 묻어나는 사항들을 보면 처음에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조항에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어떤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위탁기관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여기 상황을 읽어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읽어보니까 그들의 안 제10조에 보면 적정성이라는 것을 우리 수탁기관에 대한 해지사유 발생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명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에.
그래서 참 이것도 이 위탁기관이 운영을 잘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참 이게 위탁이나 어떤 직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한 번 위탁 받아서 다시 연장하는 기회를 주고 잘하면 괜찮은데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적정하게 운영을 했다든가 그럴 때는, 위배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 보니까 하겠다는 사유가 해지할 수 있다는 명문화 규정은 있네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있습니다.
강화되어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다 있고 그런데 특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가 다수 있었잖아요.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전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타 구는 다 5년인데 왜 우리만 3년하냐 이래 가지고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거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이제 5년으로 연장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참 이거 보니까 장·단점은 다 있네요.
제가 뭐라고 어떤 것을, 이 조례 전부개정안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한번 정밀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고 뭐가 좋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권고한 게 8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된 상황이고 그 내용에 보면 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회의 권한을 조금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한 번쯤은 건너뛰어도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한 번 건너뛰어도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비효율성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과거에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제가 6대 때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위탁심의를 할 때 우리 지방의원들이 참여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방공무원들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때 제가 6대 때 보니까 한 번은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원들은 심의에 참여하지 마라는 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개정돼서 지방의원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수탁, 위탁할 때는 제외사항으로 된 예가 한 번 있었거든요.
참 이것도 운영을 맡아서 하는 기관들이 잘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한 번 걸러서 가다 보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심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참 이 법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 자체가 강화돼 있는 조례입니다.
의회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건너뛰어도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그런 부분도 걸러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구청이라든가 지금 또 개정되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개정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심의를 들어갔더니 가급적 그때 직장어린이집에 6개가 그때는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제가 이런 말씀을 오픈시켜서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관련된 심의위원들이 어느 한쪽에 끼리끼리의 어떤 문화가 돼서 암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위탁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점수를 해도 그 사람들의 어떤 끼리끼리 문화가 돼서 자기 출신들의 학생들한테 점수를 줘서 위탁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저희가 6조에서 보면 계속 신설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위탁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 예산심의로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결정할 때도 예산심의를 통과를 해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8조에 있는 사항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건너뛰어도 건너뛴 사항에 대해서도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재위탁, 재계약을 할 때도 기존에는 의회의 동의를 의견정취를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동의는 받았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생략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생략하는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만큼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건너뛰어도.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적격자심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사무에 대한 위탁만 여부를 묻는 거지.
장수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공개모집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공개모집으로 가야 되겠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인데 만약에 구성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면 거기에서는 1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지만 10명을 다 정원을 채우지는 않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5명에서, 여기에서 조례상에 5명에서 9인 이하로 저희가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항상 보면 저도 몇 번 심의를 들어가 봤지만 정원을 다 채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일단은 5명에서 9인 이내에만 충족이 되면 일단은 그래서 홀수로 저희가 정한 것인데 정원은 그때그때에 부서의 재량을 갖는 것이죠, 5명에서 9인 이내로만 선정하면 되니까.
이게 그전에 보면 위원 선정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이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이제 재위탁하고 재계약을 결정할 때는 사실 우리가 위탁을 처음에 왔을 때도, 저 의회에 왔을 때도 직영을 하다가 위탁 가면서 과도기가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조례도 부결시켰던 적도 있고 한데 위탁의 장점이 어찌 됐든 공개 경쟁을 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에서인가 거기에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재위탁, 재계약을 선정을 할 때도 물론 여기 앞에서 적정성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재위탁, 재계약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이 조례의 5조에 보면 적성성 검토를 구청장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하는 거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인 게 사실 저희 의회의 기능은 이게 물론 재위탁, 저는 위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재위탁, 재계약을 할 때도 저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행정에 계신 분들하고 들리는 목소리가,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사실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재위탁 업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하시는 입장에서는 결산서나 이런 게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밖에서 들려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면 재위탁,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예산심의로만 갈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의원들의 의견청취나 동의안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실장님한테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이것은 조금 더 타 구랑 보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 심사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6조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 심사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재청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6조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 심사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종전에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획총무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정종연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이상민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재무과장 김복섭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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