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2019년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5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부당한 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한 욕설, 지정 업무 외의 억지 근무 등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중 76.1%의 상당수 청소년들은 그냥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반면 고용노동부 노동인권 상담 기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일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노동인권 정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근로자로 두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의 구축, 고용사업장 점검,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의 사업 추진과 함께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를 위한 지원, 전용 전화의 설치,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수 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