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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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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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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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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4월 28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및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폐지된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조직 및 정원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협업 요청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7년 7월 15일 조례 44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2014년 12월에 폐지된 화수청소년문화의집 조직 및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폐지된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조직 및 정원 규정 정비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협업 요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관련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조에서는 2014년 12월 폐지된 화수청소년문화의집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을 폐지하였으나 조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개정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의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삭제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보험의 가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손해보험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6조에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이게 삭제했다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삭제했는지.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의 손해보상 및 손해보험 가입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도록,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4조에 따르면 보험의 가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조항을 삭제하고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우리...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법규 정비 과제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 조례를 만들 때 상위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하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그냥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함 이렇게 해 갖고 단순하게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이런 내용들이 검토보고서에 나와야지 이것 그냥 하자는 대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검토도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법규 요청사항 관련 조항하고 과제 내려온 것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떻게 된 게 무슨 조례를 만드는 데 어떤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 가지고 한다 그러고 이런 것처럼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데 버젓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사용하다가 지적당하니까 했다는 게...
조례를 만들 때 이게 무슨 법률 자문 같은 것도 안 받나보죠, 이게?
이것 조례 전체 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지금 보면 인천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데 그러면 이것 지적받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조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한두 개 있는지.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받은 것은 4조 있잖아요.
4조...
허식 위원
4조?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10조요.
허식 위원
10조.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10조의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을 정원 3명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 10월에 송현초등학교 남부학생체육관 1층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학교 측에서 이제 저희한테 공문 왔잖아요.
허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이천, 근데...
허식 위원
16조를 생략한 것은, 16조를 삭제한 것은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은 뭐.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그것은 우리가 법제하면서 기획감사실한테 사전 심사받을 때 그때.
허식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이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이것 올리면서 하다가 발견됐다?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2014년부터 이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식 위원
이게 저기 ‘97년 7월 15일에 됐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다음에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그런 취지인데 16조에 대한 부분은 이게 그 사항을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으로, 규제사항임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래서 자료 1장짜리로 해서 유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다룰 때 사전 설명해 주십사 그래 가지고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저기 의원 발의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가 시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허식 위원
아니 이 조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이 조례 청소년수련관 생기면서 그때 만든 것이니까 그 조례 최초를.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97년도에 의원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의원 발의한 것인지 그 조례는 저희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사를.
허식 위원
그리고 10조에 그것 말씀하신 대로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폐지돼서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라면 청소년수련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청소년수련시설은 지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계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예산결산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대로 우리가 지금 11개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또 이제 11개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러면서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된다하고 우리가 의원들이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동구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동구 청소년 전용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의 수련시설에 포함되지 않겠어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포함시켜서 정원을 또 개정을 해야 되겠죠.
허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데 일단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을 우리 목적에 담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청장은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육성 또 이제 정서 함양, 가치관 확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내용이 들어가야 조례다운 조례이지 그냥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하나 가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폐지되니까 또 조례 개정하고 이래서는 이렇게 방향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이라든가 건강한 육성 개발에 대해서 구청장, 구에서 적극적인 의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조금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199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2014년 12월까지 무려 약 17년 동안 계속해서 이 조례가 존재를 하고 있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러네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게 그것도 지금 우리 구 감사실이나 여기가 아니고 시 감사에서 이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청소년수련관하고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있었는데 수련관은 이제 정원 13명으로 운영을 한 것이고 화수청소년문화의집 3명에 대해서 2014년도 6년 전에 이미 폐지된 것을 이번 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7년 동안 존속되어 가지고 있다가 그것 시 감사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개정을 해서 조례안을 올리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것 납득이 잘 안 가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17넌 동안 이렇게 쭉 잘못된 부분을 안고 왔는지,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17년 동안 가지고 간 게 아니라 2014년도 10월에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폐지되면서 6년 동안 이제 저도 전임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6년이 지나면서 그것을 발견 못했던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지금 이 부분은 교육아동청소년실의 문제지만 타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그것 이게 너무.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지 현황이 2014년도 10월 15일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드렸는데 송현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해지 통보가 왔어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10월 7일,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 해지,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2014년 12월 16일에 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지 및 계획 수립은 또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 감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시 감사에서도 보면 지금 송현초등학교에서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발견된 것 아닌가 문제점이.
나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송현초등학교에서.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 뿐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있고 하면 이것 빨리빨리 발견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는 데 이게 지금 17년 동안이나 묵혀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17년 동안 묵혀 있는 게 아니고요.
2014년 10월에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6년 동안 저희가 몰랐던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 제정이 된 게 그 기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1997년 7월 15일에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에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조례는 그때 제정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제 2014년 12월에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이 이게 지금 폐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려 그 기간이 17년이라는 얘기죠, 그것.
이것 부분을 조례를 인용해서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게 장기간에 발견도 못하고 했다는데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 실 내의 조례, 규칙을 한 번 다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다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그렇게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204쪽에 보면 감독사항에서 제13조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번씩은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저희 우리 실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학교 밖 상담복지센터하고 방과 후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없거나 그렇지 않...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감사를 받는 데 조금 일부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또 서류하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런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나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아니고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해당 저기 위탁업체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하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결산하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홈페이지에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고시공고나 이런 홈페이지 란에 공고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공고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았죠, 우리 구에서는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따져봐야 될,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장수진 위원
그 사항을, 왜냐하면 제가 타 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위탁업체들에 대해서 결산서와 후원금 내역 같은 게 전체공개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결산서나 후원금이랑 이런 내역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데 이런 제13조에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타 구의 운영사항하고 또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 법률적인 것 전반적으로 따져서 주민의 알권리 홍보 이런 것 중요한 것이니까 한 번 검토는 해 보고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한 번 저희가 법률적인 것을 다 따져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잠깐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의2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조의2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한다는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동구창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0시29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청장의 당연직 이사 규정으로 인하여 이사장을 겸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장학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연직 이사 규정을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이사 규정 일부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11일 조례 제95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이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던 관행을 벗어나 민간 또는 전문가에게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여지를 둠으로써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위원님들의 이해와 빠른 설명을 위해 2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1항에서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한 칸 띄고 동구로 하고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을 “「민법」제32조에 따른” 으로 하고 제4조 및 6조4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다음은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 이유는 본 조례 제2조3항에 따라 재단의 정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고 하였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운영의 법률」제3조의 본 조례 제8조1항과 동일하게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에 규정에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를 “재단은 구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 규정으로 인하여 장학회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해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사장님을 사임하시고 민간 이사장 체제로 장학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3조 및 17조, 18조, 22조 사항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준용과 25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의 사유는 상위 법령은 법 체계상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법규를 준용할 수 없으며 시행규칙 또한 같은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조례를 만드는 데 이게 보면 허술한 점이 있죠, 실장님?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이게 2조3항에도 보면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다 해 갖고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삭제된 8조의 정관 그것도 그 내용 때문에 삭제한다고 그러고 또 24조도 똑같이 있으니까 삭제한다고 그러고 조례를 만드는 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허술하네, 그렇죠?
법적인 자문을 전혀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올리나 봐요, 이게.
그리고 그냥 그게 그대로 통과가 되고, 실장님?
이 조례 처음에 만들 때는 2015년에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때.
허식 위원
제출자가 이것 동구청장이 한 것 아니에요, 이게.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런데 만들 때 이것 법률 자문 안 받아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신규 법률 제정할 때는 법률 자문 다 받습니다.
허식 위원
받는 데 이게 몇 번이나 중복됐는데 이것을 이제서야 또.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이것은 기존의 법률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에 정관이 있는 그 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정해져 있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8조에 대한 정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24조도 없어져야 되는 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 (청취불능) 올렸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당초에 8조가 상위법에 있는 것인데 거기가 명시가 돼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렇게 저기 이제는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이런 것도 잘 좀 법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해 주시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구청장이 2015년도에 제출하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했잖아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또 지금.
이게 장학재단 이것 지금 현재 비축액이 얼마나 되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약 107억 원 정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107억 원?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금액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억 원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그때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07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청장이 그래도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청장님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 때 이것 지적하신 것 있잖아요.
특히 애향장학금, 고등학교 1학년 45만 원, 50만 원, 대학교 1학년 50만 원 주는 것도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실제로 이게 무조건 전부 다 45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장학금이냐라는 일부 한쪽에서도 얘기나오고 의원님들께서도, 했기 때문에 허인환 청장님께서도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하라는 교육중심지 1번지의 그 아래 이번에 동구 거주 2년 이상 그다음에 대학교 재학생인, 4.5만점에 3.5 이상 우수한 학생들한테 약 50명 정도 그래 가지고 약 300만 원 정도해 갖고 1억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구만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장학금.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이런 동구만의 장학금이 있으니까 인구 유입에,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업의지의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장학생도 종전에는 초등학교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특기의 재능과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확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맨 처음에는 동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민간 이양한다, 그런 형식에 의해 가지고 넘겼을 때 민간, 뭐라고 할까요.
이사장이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확정을 지었을 때 구청장이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행정체계가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가고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그러고서 당연직 이사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장학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고 해서 청장님께서 장학회 이사를 구성해서 호선으로 민간 이사장을 선출해서 민간 이사장 중심으로 장학회 운영과 장학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여기 국장급 공무원 1명만 당연직 이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사들.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저희가 국장님 이상 이게 안 들어갔는데 장학회 운영하는 데가 5개 구가 있어요.
중구도 있고 연수구, 계양구, 서구 이런 데도 다 국장급 이상이 1명 내지 2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계양구는 자치행정국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국장급 이상 1명.
그래서 우리도 장학회를 그래도 행정의 묘를 살리면서 감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차원에서 이제 들어간 것이고 저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이면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돼 있고 우리 서현석 팀장이 간사로 돼 있고 이렇게 하면서.
민간사무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지금 계속적으로 조례 정비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전문위원님이 잠깐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상민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지금 이번 조례에도 보면 8조 정관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또 제24조에서도 준용에 대한 것도 상위법에 근거를 명시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조금 전에 심의했던 조례에서도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조례 규칙 정비과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들이 지금 똑같은 문제,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또 밑에 써 놓는다든지 필요 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국에 있는 조례들을 다 검토 받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조례 규칙 정비과제로.
그것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조례들은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끝나셨습니까?
전문위원 이상민
예.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이제 이사장이 민간 이사장으로 되면 이사들 구성원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는 것인가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호선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의 이사장 15명은 구성이.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이사장이 15명이 아니고요.
이사장은 1명이고.
장수진 위원
아니 이사들이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임기가 다 되셨나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임기가 돼 가지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5월 초, 5월 7일 4시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민간 이사장들 선출을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 이사들 사이에서 민간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인가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호선해 갖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제가 이사들 구성원들을 좀 알고 싶은데 이름으로는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교육에 관련된 이사들이 몇 명이 구성돼 있나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몇 명은 제가 명단을 봐야 되는데.
장수진 위원
이사들 구성원들이 어떻게.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여기 이사 구성원이 이제 변호사도 계시고요.
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또, 회장.
예를 들면 자생단체장도 들어가 있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명단을 드릴 수는 없고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위원님들도,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정관 변경할 때도 인감이라든가 서류에 도장 찍고 상당한 시간을 내 가지고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이 빠지시면서 국장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당연직 이사로?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이사들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9조6항에 보면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 변상은 할 수 있다.
기존에도 실비 변상이 됐었나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실비 변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안 받고 계세요, 다.
장수진 위원
이사회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에서도 나왔다시피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변경을 했었잖아요, 애향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애향장학생을 폐지하고 학업우수자 학생들한테 생활비 쪽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이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주체가 이제,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학업우수자가 저희가 사실.
그럼 근로장학생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근로장학생은 그대로 갑니다.
근로장학생 동절기,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생이라 그러는데 하루에 이것 시간당 1만 원해 갖고 하루에 8만 원 해 갖고 20일이면 160만 원 해요, 약 30명 정도.
우리 동구의 유일한 대학생들한테, 일하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친구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일하면서 이제 이게 돈을 아르바이트 수임료를 받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적장학금을 줄 때도 그 기준이 그냥 성적만 우수하면 단지 주는 것인가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요, 동구에 오래 사는 사람이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동구에 2주, 2년 이상.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동구에 2년 이상 되는 데.
동구에 오래 살수, 오래.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초본을 첨부하게끔 돼 있어요, 서류에.
그래서 오래산 사람일수록 점수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5년 산 사람하고 점수 폭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성적장학금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성적만 우수하면 주는 것인가요?
성적장학금이라?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성적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4.5만점에 3.5 이상이 되어야 돼요.
장수진 위원
3.5.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동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 이상 넘은 애들이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만약에 5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선별 기준에서.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동구 거주.
동구 거주를 또 봐야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경합 시에는 또.
장수진 위원
그런데 기준에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나 이런 게 우선 선발 시가 되는지?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10% 우선.
장수진 위원
10% 우선 선발이 된다고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수급자 및 차상위라든가 다자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점 10% 정도의 우선하는 그런 것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도 장학금을 줄 때 이번에 인천시에서 주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보니까 이제 선택이 900명인가 되게 많이 저기 했잖아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언론에서 봤어요.
100만 원씩.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우리도 볼 때 보면 장학금의 기준이 지금 애향장학금도 있고 어떤 초·중·고 특기장학생도 있고 하면 이게 혹시 한 가정에서 두세 명씩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에서도 선발을 하실 것인지, 그대로 하실 것인지.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특기가 다르잖아요.
장수진 위원
아니 특기가 다른 데 이게 만약에 다양한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데도 사실 저는 특기장학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특기장학학금이 지금 학교에서는 상을 주지 않아요, 대부분 다 사교육에서 상 받은 아이들을 상장 가지고 장학금 신청을 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가정 아이들은 특기장학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자금 받은 것 옛날에 3위 했어요.
3위 같은 경우는 15만 원, 2순위 20만 원, 1순위 30만 원 했는데 그것도 변화를 주십니다.
변화를.
3순위 없앴어요, 없애고 그것 금액을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생들한테 금액을 더 새롭게 하고 사립학교 초등학생까지도 포함시켰어요.
동명하고 영화초등학교가 빠졌거든요, 전에.
그것 같이 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있는 학교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동구에 있는 초등학생 이제, 소재지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립학교 학생들은 주소지가 동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재학만 하면 준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죠.
주소로 되어야죠, 주소.
장수진 위원
주소를.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동구.
장수진 위원
동구의.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동구 주민.
장수진 위원
동구 주민이면서.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이 장학금은 동구 주민을 위한 장학금이에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동명초등학교랑 사립초등학교는 주소지를.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거기에서 동구에 주소가,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영초등학교에서도 우리 동구에서 다니는 창영초등학교가 있고 미추홀구 도화3동에서 창영초등학교에 다니는 그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민원이 미추홀구청, 미추홀구에 민원이 가더라고요.
가까운 중구나 미추홀구는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동구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이사 오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그런데 이것 다시 앞에 9조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사장을 호선으로 해서 선출을 할 때 지금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이사장 호선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는 이사의 구성원들이 궁금하거든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기회 되시면.
장수진 위원
아니 서류가 아니라 지금.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그것은 개인의 정보잖아요, 무보수.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구성원이 성함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명단 드리는 것은.
장수진 위원
지금 명단을 서류로만 받고 싶기는 한데 이분들의 성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교수진이면 어떤 교수인지 교육에 관련된 교수진인지 교육에 관련된 이사가 포함돼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 명단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하여튼 간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주면 별도로 그것은 업무 연찬이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이사진의 구성원들에서 교육에 관련된 장학재단의 이사장에 대한 과연 교육에 관련된 이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챙겨서 봐서 이것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리고 이것 공고했기 때문에 이것 공고는 이제 본인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이사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동구가 아니더라도 서구나 남동구에 살았어도 동구의 애향이라든가 장학금에 관심과 사랑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을 해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렇죠.
그 주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 장학재단 운영을 하려면 장학재단에 대해서 이사장의 역량이랑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사실 보고서 그냥 이게 이사들 간에서 15명 중에 이사장을 호선을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저희는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장학재단이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억 원이나 넘는 장학재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 이사장에 대해서, 이사들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포진이 돼 있는지.
사실 이사 구성원에 대한 것도, 이 구성원의 어떤 역할.
우리가 구성할 때보면 만약에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하면.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무슨 교육 분야의.
장수진 위원
교육 분야 1명 이렇게.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무슨 교육 분야의 학식과 덕망과 조예가 깊은 사람들 이렇게...
장수진 위원
구의원 2명 이렇게 해서 다 구성을 해 놓잖아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장학재단의 이사들은 어떻게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지금 장학재단이사회의 정관이나 그런데는 포함이 돼 있나요?
이사들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이 조례 말고도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장학회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다음에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장학회 운영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거기 이사진 구성에 대한 그게.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교수 몇 명.
장수진 위원
그런 게 들어있나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교육계 몇 명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이쪽에 장학사회 투철한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한 분 중에서 이렇게 본인이 자발적 위주로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입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이사장을 누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열다섯 분 중에서 그래도 이쪽에 관심 있고 실력이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일단 걱정과 염려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걱정, 아니...
조금 있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지금 이게 호선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십시오, 이렇게.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모여서요, 이사회.
위원장 윤재실
예, 모여서 누구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아청소년실장 유원근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이사회를 열어야 되겠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이사진들에 대한 구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이게 아무리 자원봉사이고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107억 원을 움직이는 저기예요, 장학재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봉사 차원에서 뭐 이렇게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에 전문성을 갖추어진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모여서 호선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과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개인의 면면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이라든지 어디에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잠깐 정회를 할 테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에서 국장급으로 당연직 이사로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더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지금부터 잠깐 정회를 할 테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구 꿈드림장학회 임원 명단에 대해서 요청했었죠,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계속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제출을 거부하다가 그다음에 계속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서 겨우 받았는데 사실 이 자료가 이미 작년 행정감사 때도 자료가 이미 제출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는데 수시로 때때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그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과든 해당 과든 해당 실이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자의적으로 계속 얘기돼.
지금 아까도 보면 우리 실장님은 안 된다, 이거 개인정보다, 이렇게 저기하는데 이미 작년에 다 됐던 것 갖고 잊으셨나 봐, 제출하는 것을.
행정감사 때는 제출이 되고 또 일반 상임위에서 제출하라면 제출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기 생년월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생년월일 같은 거 들어간 것만 좀...
허식 위원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도 보면 그런 행정감사 그런 자료는, 그런 것은 없고 성함하고 그다음에 소속하고 그다음에 임기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제출해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안 된다고 계속 실랑이하고 이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이런 명단 공개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제시하고 또 각 실 그다음에 국·과에 제시를 해서 상임위라든가 요청할 때 그런 기준에 맞춰서 공개를 하든 아니면 일부 공개를 하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실장님.
저희가 지금 정관을 보니까 이사회 구성하실 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정관이요?
장수진 위원
예, 꿈드림장학금 정관.
정관에 보니까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구성된 이사회는 그러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홈페이지라든가 다 공개를.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임기 만료된 이사들은 어떻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또 임기가 끝나면 재공고 또 들어가요.
연임은 계속할 수가 있어요, 이게.
1회 연임 이게 아니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임기 만료된, 여기 정관에 보니까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임기 만료된 이사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사임하는 거죠, 사임.
장수진 위원
사임하면 의결을 안 거쳐도 되나요?
임기 만료 전에 그러면 사임, 사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행정사무감사를...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사회를 새로 구성이 된 명단을 보니까 제가 이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이분들이 이사회에 구성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정관에는 보니까 이제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그러면 최근에 이사회를 한 적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요즘 저기 코로나19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서면 이사회라도 했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기 서면 이사회, 이번에 선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임기가 만료돼서.
그 사람들 때문에 서면심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5월 7일 4시에 하는 것도 그때 장학금 있잖아요, 학업우수장학생.
장수진 위원
이게 선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 친구들 공고를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회를 열 예정에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질문드리는 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여기 우리 이사회는 실질심의를 하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스크 쓰고라도 해야 돼요.
장수진 위원
다음 주에 하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이사회가 어찌 됐든 이사분들이 몇 분이 새로 선임이 되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선임이 되고 또 임기가 끝나면 다시 또.
장수진 위원
다시 선임을 하는데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를, 이분들 이사를 구성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합한 절차를 거치셔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를 들어서 3명 모집에 4명, 5명이 들어왔으면 또 사전 선발심사위원회를 또 거쳐요.
거기에서 또 점수를 이렇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아니,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이사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갖고 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질문드리면서 이사회 정관을 보고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이게 장학재단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게 이 내용 자체 가지고 가부간의 결정을 하든지 이것을 해 줘야지 이게 자꾸 전체적인 장학재단 운영 부분에 대한 안을 자꾸 얘기를 하시면 회의 자체가 조금 엇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님, 이것은 가부간의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갔으면 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조례에 대해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조례 또 올릴 때 허식 위원님 비롯한 여러 위원들게 사전 설명도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이 조례 올리기 전에도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까지 사전에 드렸습니다.
정종연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만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범위를 넓혀서 장학재단 전체 설립이나 정관이나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이 부분해서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서 결정을 해서 빨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통과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세히 현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각자 위원님들은 이 시간 이후로 조례 개정, 제정에 대한 취지를 주로 보시면서 그거 관련하여서 질문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과 순서이오나 의사일정 제6항을 심사한 후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1시41분
안건
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95페이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로써 지난 2019년 9월 24일 개정된 협의회의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동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약사항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협의회 법적근거 조항 삽입,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구체적인 정비사항 기준 마련 그리고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 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14일 제정된 규약입니다.
개정규약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명에서 한국위원회를 제하고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던 것을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되도록 하고 경비의 부담 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 부담하던 것을 참여 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하게 함으로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에 세입 처리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도록 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따르고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사항을 신설하고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규약안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은 발전적인 부분이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규약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협의회 명칭변경사항입니다.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입니다.
협의회 목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의 법적 근거 조항인 「지방자치법」제152조 문구가 삽입되었으며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은 유니세프 문구가 삽입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4조 임원 및 조직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관련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입니다.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는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확화하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국 업무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조항이 신설되어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조항과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152조부터 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95조부터 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안 12조제1항에 경비부담 이제 유니세프 참여자치단체 공동 부담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83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만 원씩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년 500만 원씩 공동, 그것은 공동부담을 했던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공동으로 냈어요.
그래서 전에는 도봉구청장이 전국지방정부회 회장님이었는데 금년도에 당진시장으로 변경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저희 협의회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액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500만 원씩 내고 지금 약 4억 원 정도가 아마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그러면 12조2항에 있는 사무국의 필요한 경비라고 그랬는데 사무국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공동사무국이 있는데 지금 당진시에 사무국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진시의 시장하고 거기 국장, 복지환경국장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공동사무국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사무국 경비를.
이게 지금 소요되는 게 얼마예요, 사무국 경비가?
개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4억 원 정도 그렇게 짜여 있어요, 지금.
정종연 위원
사무국은 별도이고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비라든가 또 사업비, 공동사업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세출, 당진시 예산편성에서.
정종연 위원
우리 아동친화팀은 그냥 그대로 있고 이게 별도로 사무국에서 경비는 또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3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규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장 재연임 가능 기정을 두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장직은 가족에게 승계되어 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은 통장 공개모집 원칙조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해석에 혼란을 줌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법규 해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4호 통장 연임 규정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제6호 통장직 가족 승계 불가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라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예외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며 통장 모집이 이미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통장직 가족 승계의 위촉 금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 구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심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신규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고 또 통장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동 행정 업무수행의 원활함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장직은 가족에게 승계되어 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이 통장 공개모집 원칙조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모호하고 중복된 문구인 가족 승계 조항을 삭제하여 법규 해석상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에 통장 연임 규정에 대한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2회 이상 모집 공고를 하여도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통장 재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제2항제6호 통장직 가족 승계 불가조항을 삭제하여 법규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장 공개모집 원칙의 기준을 보다 확고히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 조례안이 한 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다시 이게 또 올라왔다는 게.
지금 우리 구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족 승계 불가로 인해서 통장직이 공석이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가족 승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가족 승계한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뭐냐 하면 현재 저희 관내 통장 정원이 204개소 20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열두 분 정도가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려고 그래도,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년 동안 계속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이 개발되고 어르신들만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새로 모집에 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더라도요.
뿐만 아니라 현재 송림4동 같은 경우도 1, 2, 3, 4통 같은 경우도 전혀, 계속 저희가 모집해도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앞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올 경우 계속 현재 상태로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통장들 모집하고 그럴 때 봉사활동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그런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동장들이 이렇게 보면.
통장을 선발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봉사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서 해서 모집을 하는 게 나은데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가서 면접을 동장들한테 보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딱 정해 놓고 몇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해 놓고 하니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통장으로 지원한 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엄청난 이게 반향을 좀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가족 승계 때문에.
본 위원도 직접 그 부분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통장은 아들을 시키고 딸을 시키고 해서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여기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한 부분이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게 발견이 돼서 동네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장이 되려면 자원봉사 봉사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은 그런 규정은 없고 일단 경합자가 생겼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자원봉사라든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선별을 할 수 있어도 반드시 통장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6년이 지나서 하는 부분도 지금 통장이 지원자가 없고 했을 때는 다음 통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 통장이?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 하면 임기가 끝나면 관둬야 합니다.
정종연 위원
선출되기 전까지는 지속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승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다시 또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두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규정 같은 것을 조금 완화를 시키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가족 승계 부분을 갖다가 해 놓으면 이거 상당히 혼란한 부분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 승계라는 것은 본인의 잔여임기라든가 남았을 때 집사람이라든가 자녀들한테 승계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나왔던 부분이라니까 요.
가족이, 살지도 않은 가족을 해 놓고 모든 역할은 자기가 하는 거야.
모든 통장 역할은 자기 스스로가 하고, 이분이 물러났던 분이 하고 아들 앞으로만 이름을 해 놓고 모든 일은 이렇게 처리했던 일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 부분은 진짜 잘못된 사항이고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하는 여기에서 문구를 조정하는 것은 일단은 통장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공개모집했을 경우 가령 본인이 임기가 다하고, 임기가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중에 정 할 사람 없을 경우 자기 자녀라든가 집사람이 공개모집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에 응해서 그 사람이 통장 됐다고 해서 가족 승계라고는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법을 동원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가족 승계가 됐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이번에 입후보하는 데도 아들이 와서 해서 지금 문제가 돼서 상당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통장을 하셨던 분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가족을 해서 편법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름만 그렇게 해 놓고 모든 활동은 다 이쪽에서 하고 아버지가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충분히 그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부활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족 승계보다는 그 지역의 통장이 계속적으로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결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 2회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났을 경우는 그중에 가족이라도 공개모집에 응해서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통장하다가 가족으로 막바로 해서 승계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을 경우 그때 가족들이 공개모집에 응해서 거기에서 선발이 되면 통장이 되는 거고 일방적으로 가족들한테 승계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편법을 이용하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장 모집에 있었을 때는 공개모집을 안 했었어요, 과거에는.
동장이 위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조항이 사실상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계라는 사항은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다.
과거에는 동장이 공개모집도 할 수도 있었고 동장이 그냥 심사해서 위촉할 수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승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뒀지만 지금은 공개모집으로 하기 때문에 이 승계라는 조항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반드시, 삭제를 안 해도 아무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불필요한 조항을 넣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삭제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지금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 일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위촉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내가 좀 바쁘니까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적십자 회비를 전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쁘니까 좀 부인이 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승계조항이라든가 재연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단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승계 부분은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연임을 3번하고 못 하게 하는 것도 그것을 원칙으로 했죠.
하지만 지금 일부 통에서는 2년이 넘도록 통장을 위촉하더라도 위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부분은 3회 이상 이렇게 공고를 해서 했을 경우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누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재연임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가족 승계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도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6년이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으로 해서 다음 통장 물망자가 나올 때까지 그 종전에 했던 통장이 지속해서 직을 유지할 수도 있게 그 조항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꼭 가족 승계를 해서 해야 되냐...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아니요, 가족 승계를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종연 위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아니요, 안 되는 거죠.
가족 승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승계조항을 갖다가, 승계할 수가 없다는 조항을 없애도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승계가 됩니까?
승계라는 것을 그 직을 유지를 할 수 없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계를 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승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물론 지금 이 모집이 공개모집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요.
공개모집 다 하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아들이든 딸이든 해서 한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그거나.
뭐 다른 점이 뭐예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해 주시고 의견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정종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예외로 한다”를 “예외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현행과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예외로 한다”를 “예외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조 및 제7조를 현행과 같이 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납세자 구제를 위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에 있어서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안 제9조 선정대리인의 신청 및 지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선정대리인의에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조문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24일 조례 제79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국세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대리인 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도입된 선정대리인 제도는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조건과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소유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개인 중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 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인천광역시 시장이 위촉 관리하며 구에서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경우 시장에게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세무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에서 위촉하게 되며 2020년 인천시에서 위촉한 선정대리인은 7명입니다.
250페이지 신설된 3개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영세납세자 판단을 위한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련해 「지방세법」제4조 및 관련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를 따르는 것으로 하여 개발공시지가, 개발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등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신청방법, 대리인 선정 절차 등의 관한 규정으로 대리인 신청 시 구청장은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 선정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을 규정한 것으로 비밀준수 의무, 위촉된 선정대리인의 우대사항과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거기에 보면 변호사, 세무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선정이 될 수가 있네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그분들을 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세무과장 노영철
선정대리인은 이제 시에서 선정을 하고요.
시에서 풀로 각 구·군을 지원해 주고 구·군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정종연 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해 준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해서.
정종연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무과장 노영철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명을 지금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종연 위원
7인을 선정해서 그분들 중에.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천만 원 미만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예, 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정종연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국세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지방세만?
세무과장 노영철
국세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이고 세무서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광고 사업 계약의 체결기한을 10일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광고 시안 작성 후 구청장과 협의, 확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8일 조례 제70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은 2017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 추후에는 적정 시점에 조례의 정비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정비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73페이지 안 제8조1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업체의 범위를 「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점번호 검증자도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을 위탁받은 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합동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시설을 위탁받은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1항입니다.
광고사업 계약을 종전에는 12일 이내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7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 사업자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광고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3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광고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띄어쓰기 및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이미 개정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2017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약 3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그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아마 그 생각을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이것도 다른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누구 감사나 누구 지적사항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스스로 알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조례가 이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물론 권고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조례안도 보니까 무려 17년 된 것 이제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그것하고 동일한 그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44분
안건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회기 부의안건으로 올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중기계획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지난 2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책자 7쪽 내용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는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적, 신체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의 세 가지 정책 전략과 이에 아홉 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소장님, 책자가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잠깐만 좀.
보건소장 안영미
예, 알겠습니다.
14시45분 기록중지
14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보건소장 안영미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7쪽 내용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책에는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적, 신체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의 세 가지 정책 전략과 이에 아홉 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조 1차 연도인 2019년 시행결과입니다.
총 10개의 1차 연도 성과지표 중에서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알레르기 질환 지원 수혜자수 등 일부 지표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습니다.
부진 요인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의 경우 우리 구 인구감소와 흡연율 감소 등으로 인한 흡연 인구 추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이를 2020년 시행계획에는 수정 반영하였으며 알레르기 질환 지원사업은 지원자 수를 등록 인원수로 착오 기재한 점이 있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등 지원자 수는 연인원 534명이고 2019년 예산은 90%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동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홍보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주민 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34쪽까지는 각 추진 과제별 주요 성과와 부진 요인,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7쪽 2차 연도인 2020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인식 개선 홍보사업 등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방문건강 관리사업,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및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 장애인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 재활 등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통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신체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자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성인, 어르신, 흡연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접촉 전파 감염병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 매개 모기 예방사업,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성 질환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및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서비스 및 의약관리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8쪽부터 84쪽까지는 그에 따른 사업 대상과 주요내용, 연계 협력, 자원 투입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사항을 과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5쪽 2020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기 중장기계획에서 선정된 성과지표 범위 내에서 국정평가 지표와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컨설팅을 거쳐 치매의 조기검진율, 방문 관리등록자 혈당 조정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율, 자살 사망률, 국가 암 검진 수검률,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심뇌혈관 교수 이수율 등 10가지 2차 연도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객관적인 목표치 산출근거를 통한 측정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목표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구 구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고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보고를 받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코로나 때문에 안영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아주 불철주야 정말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시행결과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만 금년도에는 잘 진행하시고 금년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행계획이 많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지역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2분
안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다음은 의살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정종연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이상민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보건소장 안영미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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