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렇죠.
우리 지역에 누구나 우리 동구만의 고민 아니고 우리 세계적인 추세지만 출생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공보육의 강화를 위한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조례 전부개정안 같은데 잘 설치가 되고 사실상 어떤 관련되지 않는 사람보다는 전문성을 두고 있는 사람을 위탁자로 선정하겠죠, 물론.
그게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민선7기로 바뀌면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냐, 위탁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았었고 또 위탁하는 운영자들의 도덕성이라든가 운영자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떤 목적에 맞게끔 센터가 설치되고 위탁자가 전문성, 우리 동구에 맞는 어떤 어린이들에 대한, 유아들에 대한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줄 수 있는 삶의...
걔들이, 사실 유아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을 떠나서 몇 시간씩 이런 기관에 가서 자기의 인성 또 여러 가지 어떤 성장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빨리 설치를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것도 빨리 했을 때 조기에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제 구성하는 거 다 위촉하는데 구청장님이나 그 관련된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그것을 위원들도 여기에, 유아에 관련된...
여기 이제 보니까 4조에 나와 있네요, 위원회 구성이.
이런 것도 잘 참고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