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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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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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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4월 2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전략국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한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9쪽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상위법령명 변경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나, 옥외광고물 허가 제출서류 규정 및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가 안 2조에서 6조까지 되겠습니다.
다,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 8조가 되겠습니다.
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에 대한 안 9조가 되겠습니다.
마,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사항 규정은 안 10조에서 제11조까지입니다.
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13조에서 제16조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사, 안전점검 업무 위탁사항 및 계약사항 규정은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입니다.
아,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입니다.
자,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교육은 안 26조에서 제27조까지입니다.
차,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및 허가신고 등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 제29조에서 제30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래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오승호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2일 조례 제63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옥외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바 동구의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정비 및 광고물의 안전관리 등에 많은 심려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안으로써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의하면 전부개정조례 제정에 준하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만 현행안과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표준조례안을 준용한 관계로 조문 순서가 현행 편제와 다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부개정안조례안 중 조문 일부가 삭제된 조항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상위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조문 제목을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서 신고를 삭제하고 옥외광고물의 허가 제출서류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안 제2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신설된 법령 규정인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에 따라 허가 시 제출서류는 원색 사진, 원색 도안, 설명서, 설계도서, 승낙서 등이지만 허가 대상 광고물이라도 설치 높이가 낮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신고의 경우처럼 승낙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호 돌출간판, 제3호 지주 이용간판은 신고대상 광고물이나 원색 사진 및 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제출 면제가 가능함에도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법제처 개선권고를 반영, 삭제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은 상위 법령에서 사용되어 있는 용어 해석 과정을 두어 각 자치단체 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법제처에서 권고하였기에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3조는 현행과 내용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73쪽입니다.
안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당초 허가를 득한 간판은 규격, 자재, 위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광고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 한해 1호 타사광고, 옥상간판, 2호 네온류 사용간판을 제외하고는 허가가 아닌 변경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3호 전광류 사용간판은 전광류 자체가 LED, LCD 형태로 수시로 내용이 바뀌는 형식이라 허가신고사항 규정을 두면 조례의 해석에 혼동의 우려가 있음을 법제처에서 개선권고하였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조례에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안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신설조항입니다.
전자게시대는 디지털광고물의 형식인 지주 이용간판을 말하며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이고 점멸 또는 동영상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476쪽입니다.
제2항에서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서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제7조와 제8조는 현행 조례와 내용상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78쪽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법령에 맞도록 주민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지 않고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제480쪽 제10조는 현행 조례와 내용상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81쪽 제11조는 광고물 수거, 철거 보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83쪽 제12조는 현행조례와 내용상 큰 변동이 없습니다.
484쪽 현행 12조를 개정안에서는 13 내지 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3조 이후부터는 현행 조문을 나누거나 통폐합하는 등 변동사항이 많아서 개정안을 보기에 혼동스러울 수 있어서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사항 등으로 2개 조항이었던 것을 자치법규 위반절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로 구분하였고 안 제13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을 두었습니다.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안 제14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15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로 나눴으며 안 제14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 임기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기에 조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 페이지대로 해.
그냥 페이지 422쪽.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아까, 지금 아까 조금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는 조문이 막 나눠지고 통합되고 그래서 더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현행 개정안 조문대비표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냥 책자 페이지로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422쪽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수당을 두어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17조에서는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423쪽 안 제18조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사항과 제19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24쪽 제20조는 안전점검 위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관리대행 조항이 2개로 나뉘어 있던 것을 개정안 제19조에서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관리대행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안 제21조 공공게시시설 관리위탁 등으로 통합하였고 공공게시시설은 현수막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관리대행자 선정, 관리강화, 수수료 반환 등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426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22조에서 공공게시시설의 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기존 관리대행 계약서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조례에 두어 계약해지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는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24조에서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조문을 신설하여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간판과 불법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근거와 행정대집행을 위탁할 경우 광고물 관리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제26조는 옥외광고사업자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현행과 큰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제27조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30쪽입니다.
28조는 광고물 실명제 표시, 29조는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표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30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과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32쪽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조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제3조는 다른 조례인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심의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494쪽에 제1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대행 등에 대한 내용들을 이것을 삭제하고 새로운 21조를 이렇게 변경시킨 거죠?
494쪽.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21조.
허식 위원
이게 차이가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등에 대해서 18조에서 지금 지정했던 내용들이 삭제되면서 새로운 저기에서는 21조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옮겨진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 사항은 크게 뭐 내용상 그건 없는데 표준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게시시설 현수막에는 상업용이 있고 공공용현수막이 있습니다.
게시시설이 있는데 나눈 것입니다.
허식 위원
공공용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저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보면 이제 우리가 공공게시물인데 선거철도 있었습니다만 틈틈이, 짬짬이 이렇게 막 현수막이 게재되잖아요.
그 현수막이 게재되면 이제 지금 뭐 이거를 며칠 내에 이거를 없애야 된다든가 이런 쪽은 없네요, 특별하게?
다른 것은 다 세세하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공공게시현수막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 중에야 그렇다 치지만 일반적인 기간 중에서 어떤 공공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원에 대한 내용을 갖다 게시한다든가 혹은 정당별로 이렇게 공약내용을 게시한다는 게 틈틈이, 짬짬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실무자와 숙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15일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식 위원
몇 쪽에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시행령이요.
법령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식 위원
시행령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 여기 있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시행령은 거기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안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따로 규정될 사항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표시해 줄 수가 있지 않나?
영 몇 조라고요?
시행령 몇 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영 8조제3호에 관련해서 이제 별표 1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좀 하나 복사해서 줘 보세요.
영 7조에서 10조 있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영 8조제3호 관련해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이거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별표 목록이.
그 내용을 좀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 해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보면 주말에 특히 공휴일이나 주말에 보면 딱 우리 단속요원들이나 그것을 수거를 하는 분들이, 철거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것을 딱 걸어놨다가 딱 일요일 저녁 때 아니면 공휴일 끝나는 날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현재 주말에...
정종연 위원
비단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그것을 악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근무시간 외의 단속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원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분들이 수거를 하시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일반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수거하거나 철거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광고물을 부착했던 사람들 과태료를 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과태료 안 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계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계도는 뭐고 또 과태료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시간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정종연 위원
필수에 따라?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적은 수하고 또 고의적으로, 다발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좀 저희가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보면 지금 징수율, 과태료 징수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징수율은?
퍼센테이지가.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이번 선거 때는 사실 보면 지정되어 있는 게시대에 지금 선거광고물을 게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정종연 위원
공공을 위한 것인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저쪽에 명절 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에 명절 잘 보내라고 해서 광고물 이런 것은 전부 철거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다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의 무슨 사적인 것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명절 때 고향 편하게 다녀오십시오라고 하는 광고물도 게재를 하고 했잖아요, 누구 뭐 개인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전부 철거를 해 버리고 게시대에 있는 것만 그렇게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명절 인사 이런 사항들은 광고물법에 의하면...
정종연 위원
그게 무슨 뭐 오래가고 일주일을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기를 특정을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일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형평성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단속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얼마나 된다고요?
지금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현재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게 뭐 100%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봤을 때 100% 징수가 된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미납된 경우도 있는데 실제 지금 보면 어떤 경우가 미납이냐 하면 분양광고들을 많이 하면서...
정종연 위원
그게 이제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광고물을 불법 번개처럼 해 놓고 딱 해서 다시 또 철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주말에.
그러니까 이런 대책도 조금 필요하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부분의 재산 상황 같은 것을 조사를 해 보면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사람들로 대표자를 편법적으로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납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저희들도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종연 위원
지금 전자게시대라는 게 네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온.
네온사인 있잖아요.
그것도 전자게시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네온, 예.
정종연 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네온은?
전자게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전자게시대는 LCD나 LED를 얘기를 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 네온은 또 별도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규격 같은 게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규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형태에 따라 다르고 평수에 따라 다르고 그런 거예요?
간판의 규격이.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도시를 가면 간판이 딱 일률적이에요.
규격이 딱 되어 있어서 전체가 시내가, 전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하고 이게 규격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광고물 규격은 이제 간판, 건물이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설치 규격이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일괄적으로 규격을 설치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송도신도시처럼 이런 식으로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그렇습니까, 광고물 자체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규제하는 것은 허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조례를 일부개정도 아닌 전면 개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조례 개정사항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전에는 광고물 띄고 등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광고물 등으로 또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내용상은 없지만 각 조문마다 다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개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문구의 어떤 띄어쓰기나 이런 거 외에는 어떤 신규 조문이나 이런 것은 거의 정비된 것은 없죠,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새로운 조문이 되거나 한 것은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현행 법령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를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법제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물론 하는 분들이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면 어떤 위법사항은 없으나 이제 뭐 물론 그분들은 영세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기획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게시되지 않는 곳에 게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나 또 지역에 이것을 단속하러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또 심지어 길거리에 불법명함까지도 뿌리니까 그것도 다 일일이 주워가시더라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부터 현 지정 게시대를 딱 그거 정비를 하고 지역 곳곳마다 이제 작은 게시대를 했는 데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동구 관청의 어떤 홍보물에 대한 것만 게시되어 있지 어떤 유료화의 게시물은 하나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작은 게시대를 만들랬지만 유료의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한 정비도 하고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동구의 홍보물만 쫙 게시를 해 놨더라고, 제가 돌아보면.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좀 지양...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럴 바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지정게시대를 다 정비를 하고 일반 작은 게시대를 했을 때는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향이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몇 개월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동구의 홍보물 외에는 일단 어떤 그 유료화를 위한 현수막을 하나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당초 저희가 공공용게시대를 만든 목적은 일단 그동안 불법광고물이 많이 난립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이 보기 흉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관공서부터, 우리 동구청이랄지 산하기관 이런 쪽에서 먼저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만들어서 추경에 예산,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 상업용은 그동안 안전의 어떤 위험이랄지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또 지난해 태풍도 불었어가지고 그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태풍이랄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형 게시대를 저희가...
박영우 위원
다 전환시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업용게시대는 저희가 설치 수량은 변동사항이 없도록 했고 저희 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게시대가 있어도 게첩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게시대만 했고 상업용은 적은 규모로 게시대는 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투여한 게 공공게시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시켜서 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때 당시 상업용하고 공공용하고 2개 다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요소요소에 가보면,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한지는 몰라도 지금 작은 게시대 상업용이 아닌 어떤 공공게시대를 만든 것은 우리 구청의 공공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공공의 어떤 그것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돌아보시면 이것을 공공게시대 몇 개를 설치했죠, 우리 동구 전체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약 40여 개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40여 개 한 곳에 가보시면 우리 공공의 목적에 의한 공공게시 현수막 외에는 어떤 상업용은 하나도 게시된 게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당초에 그게...
박영우 위원
그게 목적이 공공용으로 지금 만든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만든 것입니다, 그때.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용으로 게시한 것은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험성이 따르고 해서 새로 다 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전체 예산을 저한테 좀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한 것인지 제가 알 수 없는 판단이 있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면 개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우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특히 거의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이 대부분 다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잖아요.
기획적으로 어떤 아파트 광고성이 대부분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계고를 한 게 있고 부과를 하는 게 있다는데 어떤 분류에 의해서 계고는 하고 어떤 거는 부과는 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광고랄지 이런 많은 수량을 게첩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어떤 재범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 1개 정도 일반 지역주민들이 설치하는 그런 정도는 저희가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게 분리해서 한 그것은 있습니까?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나, 없다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과태료 부과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고나 이런 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물론 단속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은 많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전부개정한 이유를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정비대를 다시 보수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한 것은 다 우리 공공의 어떤 목적에 의한 현수막을 걸기 위한 게시대를 40여 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거기는 전부 다 우리 공공의 것만 게시하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산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거 지금 했던 부분이 공공성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게시대를 설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40여 개를?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공공,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공공성에 가깝고 준공공성에 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게시했던 것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구에서 하여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랄지 아니면 뭐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동구의회의 사항은 저희가 공공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상업용이 대부분 위배를 하고 불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계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고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저희가 상업용게시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게시대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는...
(실무자와 숙의)
약 70%밖에 게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대부분 상업용의 게시대가 위치가 사실 도시 경관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게시대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가 별로 썩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업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잘 보이는 데로 될 수 있으면 나오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민원이 없는 곳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장소를.
가게를 가린다든지 건물을 가리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곽 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광고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붙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상업용게시대 같은 데에서 효과가 있다면, 똑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 굳이 그분들이 거기에 갖다 붙일 일은 없거든요, 과태료 물어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현명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게시돼서 충분히 상업용도 아니면 공공성이 있는 광고물도 같이 병행해서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 봐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시행령 8조에 보면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해 갖고 광고물 등의 표시가, 표시 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 규정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등의 표시 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출 것.
그다음에 이게 광고물 등의 표시 기간 보면 현수막이 이제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되어 있고 그밖의 현수막은 15일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현수막이라는 게 중간 중간 띄엄띄엄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게 공공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해서 아까 하여튼 계절적인 뭐랄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게시하는 것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연말에 송년 인사를 한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한다.
그러면 자기 건물이 있으면 거기 건물에 붙이면 1년 동안은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것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인 건물이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좀 제대로 설명이 되고 궁금해 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 조례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게 법령에 있는 사항들은 굳이 조례 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안 하는 거고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그렇게 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좀 표시를 해서 이게 지금 연말연시에 인사한다든가 혹은 추석에 인사한다든가 명절 때 인사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냥 뭐 탁 해서는 당신네들 알아서 그냥 의원들 알아서 뭐 지역 령도 보고 법도 보고 해서 알아서 해라.
우리 이거 보면 이거 다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다 제시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지금 이래서 연말연시에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설 명절 잘 다녀오세요, 추석 명절 잘 지내세요, 이게 되어 있죠?
그게 그야말로 불법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보시고 만약에 그게 불법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다 명확하게 좀 줘 보세요.
이게 뭐 띄엄띄엄해 갖고는 이게 무슨 지금 법하고 시행령하고 모르면 아주 다 그냥 바보가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저희가 광고물 게시하는 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데 광고물 게시하는 것은 저희가 대부분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어느 것은 단속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전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뭔지 우리 의원들이 좀 알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연말연시에 이렇게 하시고 추석 명절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전면 개정한다면서도 그냥 뭐 의원들 알아서 그냥 법 찾아보고 시행령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광고물 게시에 대한 안내문은 저희가 의원분들께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부분은 전에 저희가 일전에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용 법령에 보면.
제8조에 배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8조 위에 사항은 모두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전에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 번씩 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8조에 보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저기 뭐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잘 아시고 팀장은 아주 그냥 법에 그냥 해박할지 몰라도 우리는 좀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공부하지를 못했어요, 연구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다시 좀 보강해 갖고 이런 문안은 되고 이런 장소는 되고 이런 장소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뭐 좀 하지 이거 창피하게 이게 무슨 민원 때문에 뭐 맨날...
아니, 그러면 추석 인사하는 데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든 단속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동구청에서만 자의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인지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타 구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 내지는 우리는 허용이 안 되느냐, 이러한 것도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서 정말 아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고 타 구도 못하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만 바보고 다른 데는 뭐 반대하고 이렇습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도 좀 집중을 해서 의원들 뭐랄까...
편하게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뤄야 되는 것이 상위 법령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내용이.
그러면 그 신·구조문에도 저기 상위 법령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얼른 이해가 쉽게 갔을 거라는 것을 주무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이거 서류상은 엄청 물량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안 8조를 보세요.
8조 보면 자율관리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뒤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로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거기 지금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셔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제8조 자율관리협정은 법 제4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정한 사항이고 현재 우리 주민협의회 운영 관련해서는 9조에 그동안에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령에는 호선이 아니고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선임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날짜가 온 것이 언제쯤이에요, 과장님?
언제 내려온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죄송하지만 이 법령은 201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상위 법령이 2016년도에 하달이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왜 우리 동구에서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4년씩이나?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저기 478쪽에 보면 9조에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8조의 좌측면에 주민협의회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동구에는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중간 부분에 디자인 관련 전문가 뭐 이런 거 있는데 동구 파악 기본 현황은 현재 있나요?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로 해서 기본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주민협의체를 만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런데 현재 우리 동구에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자격을 취득하거나 거기 주변에서, 11개 동에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적이 있냐 이거죠,
본 위원장의 질문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가 동별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행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외부 인사들로 전문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금 잠깐 정회를 좀 해야겠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에 의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순서 있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위원들의 숙의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도시전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안건
2.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교통과 소관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공영버스 운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사업의 경험과 운영 자원이 필요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도심 대중교통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인력, 차량 관리 등의 자원이 풍부한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0월 1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은 전문지식 및 기술과 능률성이 뚜렷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수익성 문제, 버스의 정시성 확보 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에서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어 교통 소외적 주민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교통과장 오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6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대중교통 편의에서 소외되었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동구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험과 차고지, 부대 시설 등 자체 자원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며 위탁 종료일 도래 시에는 재차 민간위탁업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운영 대상은 마을버스 1개 노선을 차량 3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동구 공영버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정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노선 여객자동차 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인천 동구 행정 경계에서 10㎞ 밑에 이내 지역에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자입니다.
위탁자 선정 등 법적 근거는 페이지 528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오영남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어떤 순서가 있었어야 되는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이것을 운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의 바쁜 입장에들 다 계시지만 최소한도 여기에 대하여 공영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앉아가지고, 물론 여기서 어떤 노선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공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지금 위탁안을 올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입장입니다.
노선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려놓고 의결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공유를 안 하고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 들어가 계시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구 의원님 포함해 가지고 여섯 분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해서...
박영우 위원
예?
아니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 들어가 계시죠?
교통과장 오영남
한 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 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답답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위탁안을 올리기 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은 노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가, 간담회 자리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데 이런 것 순서 없이 이렇게 올리는, 앞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오영남
일단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6월 이전에 운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노선 관계는.
박영우 위원
아니 6월 이전에 하게 되면 노선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래도 의원님들은 참고자료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영남
노선 관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시 버스 노선 개편을...
박영우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노선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진행된 사항도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박영우 위원
아니 진행된 사항이 없으면 제가 드리는 얘기의 취지와 목적을 아셔야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 행정이나 이런 것은.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의견 청취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 보고 이런 게 순서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디 노선이 지금 공영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어떤, 들어가지 못하는 그 외곽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지금 운영하려고 이것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노선을 잡는 계획은 지금 인천의료원 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게 서로 지금 어떤 그것을 공유를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자꾸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앞서서, 앞서 우리 도시경관과에 있던 그 부서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제가 위원으로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2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 소통 없는 행정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구민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의안만 갑자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동의만 해 드리면 앞으로 운영 문제, 노선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저희가 5월에 버스 노선 개편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안을 보고서 저희가 노선을.
박영우 위원
그것 연기됐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인천시 교통버스 체계 노선을 다시 연기하겠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지금 전에 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획상 5월에 안을 확정하고서 아마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공청회가 어떻게 될지 시에서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로 연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 사업을 더 이상 노선을 미룰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안에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그분을, 위탁이 선정되면 5월 중으로 노선하고 운영방법은 확정을 해 가지고.
박영우 위원
이것 동의안이 통과되면 운송업자는 어떻게 공모를 할 것입니까, 일방적인 어떤 그것...
교통과장 오영남
이것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공고를 하게 되면 운영기간은 그러면 위탁한 기간이 몇 년 단위로 이것을?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3년...
박영우 위원
2023년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요?
교통과장 오영남
3년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지역에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고민해서 이것을 예산도 의결해 주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은 있었으나 이런 하나하나의 행정적인 절차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구청장님이, 그 밑에 부구청장님, 참모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것 와서 설명해 준 게 없어요.
예산만 딱 그때 편성하면 그 이후에는 뭘 어떻게 사업을, 제가 어제도 이 부서뿐만 아니라 동네를 야간에 한 바퀴 돌아봤더니만 어느 지역에는 참 휘황찬란하게 경관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어느 모퉁이에는.
그런데 우리 동구에 어느 지역에 가보면 야간에 불 하나 안 들어오는 지역도 있어요.
어느 지역은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배려의 어떤 게 있고 서로의 어떤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노선 같은 것은 미리서, 노선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노선 같은 것은 어디로 버스가 지나가냐에 달려서 거기에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미리서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해서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위탁 동의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전문적인 운송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해야죠.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게 직영에서 다 지금 위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가 하는 게 대부분 그렇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수탁이 없잖아요.
거의 위탁으로 다 민간들한테 이양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굳이 이제, 위탁기간이 지금 3년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정종연 위원
그것 3년으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오영남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정종연 위원
3년 이내면 2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적인 운송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1년, 2년 있다가 바뀌면 어떤 사업성의 연속성도 없고.
정종연 위원
아니 글쎄 지금 보면 노조도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도 1년에 한번씩 임금협상도 하고 하는 데 무슨 2년에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왜 그러느냐면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물론 수익성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잘 하겠다고 하다가 보면 이분들이 조금 기대와 어긋난 분들도 계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재공고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영남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1월, 2월에 인천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교통공사에서 요구하는 안이 너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부득이 이렇게 동의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비단 지금 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동의안이 또 뒤에도 또 있어요.
뒤에도 있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위탁만 줬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지 2년이 가까워지는데 이런 것 해서 조사 한 번 해 놓은 게, 본 위원은 조사를 해서 잘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온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위탁 부분이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약간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런 노선 문제점을 해서 했을 때 그것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정해지면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도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리서 준비가 중요하다, 이런 뜻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알겠습니다.
그것 노선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한 번 저희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노선 변경이 있을 때는 버스가 들어가던 그쪽에서는 반발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새로 들어가는 데는 찬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노선을 완전히 확정을 안 지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에서 안이 나오면 지금 506번 버스도 아마 조금 개편이 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시에서 노선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는 우리 구에서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편리한 노선을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택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를 목적으로 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를 목적으로 둔 것이지.
교통과장 오영남
위원님 말씀에 100% 저는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지역에 버스가 안 다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불편한, 그러한 불편한 데를 노선을 잡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중복이 안 되게끔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편리성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 5월 중으로 개편안이 나오든 연기가 되든 간에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 구 실태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최적의 노선인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5월이면 저희가 확정,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것해서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주민들이 아니 이 노선이 그렇다고 얘기했을 때는 효과가 경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게 지금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 조례하고는 무관된 얘기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지금 노점상들 교통과에서 차량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차량.
교통과장 오영남
불법주정차는 저희가 하고 있는 데요, 불법노점상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지금 가서 보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어떻게 차량 같은 것을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 데 건축과로 가서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이쪽으로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영남
노점상 문제하고.
정종연 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노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주차를 해 놓고 장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아마 노점상 쪽은 건설과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교통과장 오영남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게 이것을 조금 정리를 국장님 계시지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헷갈려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헷갈리는데 일반 구민들이야 정 헷갈리겠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지만 정리를 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일하기도 편하겠죠, 아무래도 효율성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기억하기로는 제가 6월에 버스를 운영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업체 선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오영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아마 과목이 공기관 위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말에 인천교통공사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보면 지금 운영 위탁비가 약 2억8천만 원 정도 되는 데요, 인천교통공사에서 약 7억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협의 과정에서 지금 맞지가 않아 가지고 더 이상, 중단을 한 사항이고 지금 조례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버스는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이것 동의를 해 주시면 5월 초에 공고를 내 가지고 5월 중으로 위탁업자 선정이 되면 6월에는 운영을 못하지만 빠르면 7월, 아마 늦어도 7월 말이면 한 달 정도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6월보다는 한 달 정도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민간위탁할 때 공고를 하면 들어올 수탁업체들은 있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저희가 위탁공고를 내봐야, 실질적으로 서류를 받아 봐야지만 100% 말씀을 드리는데 협의과정에서 지금 약 서너 개 업체는 들어온 업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버스 회사인가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버스 회사입니다.
장수진 위원
버스 회사에서.
아니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버스 노선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은 가안이었잖아요.
4동 휴먼시아 쪽으로 해 가지고 가는 노선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당초 작년 5월인가요.
5월에 저희가 4번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월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버스 노선 개편하는 게 12월로 연기됐다고 저도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공영버스에 대한 노선도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5월 말까지는 버스 노선하고 운영계획을 잡으면서 버스 노선까지 확정을 해야지만 저희가 아마 늦어도 6월 말, 7월 초, 아마 7월 중으로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5월 말까지는 저희가 다 끝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버스 노선이 신문에 난 사항을 보면 공청회가 꼭 필요한데 공청회를 각 지역별로 시에서는 약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집중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허식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도 버스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려면 첫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맞는 것이냐 우리 주민들한테 맞는 것이냐고 해서 요구사항도 들어보고 해서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초안을 만들기 전에 지금 시에 버스 노선 개편안이 이게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허식 위원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 이제 그래서 노선이 쫙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것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는데 다만 그전에 준비기간이 지금 시에 버스 노선 개편안이 확정이 될 것이고 또 그러려면 시에서도 공청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동구 자체에 공영버스 노선이 확정되고 초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공청회 통해 가지고 다시 반영해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또 이렇게, 버스는 이미 샀죠?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계약의뢰, 계약이 들어가 가지고 조달청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상반기 중에는 구입이 완료될 것 같고, 그렇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허식 위원
버스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노선이 확정되는 게 이제 저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순서가 간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12월에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버스 노선 개편안 확정안을.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노선을 다시 변경시키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 내년에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버스 구입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는 6월 20일에서 30일 정도 아마 납품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버스 사용을,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겠지만 약 6개월 이상을 사용도 못하고 보관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조달청에 연기를 요청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왜 그러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가 다 뒤로 미뤄지고 일정이 다 미뤄지고 공청회마저도 다 뒤로 미뤄지고, 개학도 미뤄지고, 사회 간의 접촉도 미뤄지고 이러는 데 요새 버스 타는 것도 굉장히 꺼려들 하시더라고요, 보면.
자가용 있는 분들은 자가용으로 다 이동하려고 그러지 버스타고 어디 가서 만나자 이것 안 하려고 해서 차 있는 사람들이 가서 데려간다면 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적자도 더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단지 그...
허식 위원
깔끔하게 시에 맞춰 가지고, 시도 어쨌든 서두르겠는데 우리가 또 거기에서 맞춰 가지고 해서 이게 혹시라도 연말 안에 어쨌든 시도 하겠지만 뉘앙스를 보면 12월에나 확정하겠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시도 그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문제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6개월을 지금 뒤로 미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문제점이라고 제가 볼 때는 버스에 대한 구입 이것 하나가 문제점이고 나머지 노선 확정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노선 확정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이렇게 복잡하게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인데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오영남
제가 보기에는 시 일정에 맞추는 것보다 만약에 계획대로 시에서 상반기에 버스 노선 개편이 안 되고 연말까지 간다면 저는 이것이 미룰 사항은 아니고요.
독자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어느 정도 불편이 있는 지역을, 거의 저희가 관내가 좁다 보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5월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버스 노선까지 확정을 져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12월에 시 버스 노선 개편이 나와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부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시 일정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상반기 6월까지는 못하지만 7월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식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이게 이 버스는 무조건 적자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흑자가 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5월에 확정한다고 하는 데 그 사이에 공청회도 두세 번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공청회 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해 가지고 벌써 또 이것 연장해서 5월로 넘어가 있는, 4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공청회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에 한다, 그다음에 적자라도 어쨌든 이것은 빨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버스 노선하고 공영버스 관계가 이게 노선이 3분의 1 이상이 중복이 되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5월 안에 버스 노선 개편안이 인천시에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버스 노선과 3분의 2 이상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이제 공영버스 노선을 일단 정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인천시 버스 노선 개편할 때 우리의 동구의 안이 버스 노선 개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계도 물론 한 곳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일 수 있지만 요즘은 또 온라인이 발달했기 때문에 온라인 공청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서 노선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온라인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면 화상회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일일이 다 설문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토론방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토론방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구청 내에 토론방을 개설해서 주민자치위원이든 주민협의회 분들을 초청하고 해 가지고 이 노선에 대해서 올려놓고 의견들을 받겠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데 토론방, 만약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토론방을 개설해 가지고 다 토론을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라인을 저희가 적극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저기 하는 데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데 잘 보완해 주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예, 고생 많으신데 지금 이게 우리가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원래 목적이나 그것은 어떤 어느 정도의 안은 갖고 계시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안은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원래 이것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어느 버스 지역이 취약 지역이고 어디가 뭔가는 기초적인 노선은 갖고 계시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노선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것을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이 사업을 빨리빨리 실시하는 것도 목적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박영우 위원
제 생각은 그러니까 빨리 이제 조기에, 이것도 자꾸 어떤 시간을 두고 연기를 하고 하기 보다는 효과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쪽에 동인천 북광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쪽 주변 분들은 그나마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를 탈 수 있는 반면에 저쪽 외곽 지역에 있는 우리 송림4동, 3·5동, 6동 분들은 그런 노선도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일반 대중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교통이라는 안전과 빠른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 편리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똑같이 기존에 있는 버스 노선처럼 운행한다면 어떤 필요성과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들도 지금 버스 부분에 북광장하고 송림로터리 부분은 상당히 버스 이용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동구의 외곽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100% 다 주민들한테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불편사항을 완화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교통과장 오영남
저기 좀 불편한 데가 만석동이라든가 송림4동, 6동, 금창동 그 부분이 상당히 교통의 취약지역인데요.
그 부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전자에 아까 애초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 빠른 어떤 시간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과장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버스는 우리 동구만의 안이잖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위원장 유옥분
타 구는 없는 것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타 구는 지금 계양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매칭사업도 아니고 동구의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런데 저희가 공영버스는 계양구도 하고 있고 중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래서 과장님.
교통과장 오영남
2년 지나면 공영이라는 버스는, 시에서 보조를, 타 구는 지금 약 50% 정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50%.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는 아직 시작 단계인데요.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향후 2∼3년 지난 다음에 시하고 보조는 협의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6∼7월에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봤을 때 현재 그러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것은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6명에서 9명까지 구성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이 부분은.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지금 사업이 처음 출발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차량 관리하는 데 대략 연간 얼마 정도는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장 유옥분
예, 대략.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2019년도 시 버스 1대당 운영비가 58만 원입니다.
하루예요, 버스 1대당이요.
위원장 유옥분
1대당, 1일.
교통과장 오영남
버스 1대당 하루 운영비가 58만 원인데요.
위원장 유옥분
그럼 월 얼마에, 연간 대략 얼마 정도?
교통과장 오영남
58만 원 곱하기, 거기는 유류비라든가 인건비 다 포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버스는 365일 운행을 해야 되니까요.
순수한 위탁운영비는 58만 원에서 365일을 곱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부분은 알아본 경우에는 45만 원 정도 그래서 시 운송 원가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3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이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할 과정이지만 지금 사전에 우리가 조사해 보고 그분들하고 얘기해 본 상태에서는 운송원가가 상당히 낮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공사는 인건비 다 해서 7억2천만 원, 저희보다 배를 더 달라는 것이거든요.
교통공사는 포기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이게 타 구에도 없는 동구만의 공영버스 운영이고 취지와 목적은 원도심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처음 출발하는 사업이니 만큼 교통과에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사례로 동구에서 잘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천교통공사에서 우리 동구하고의 현재 행정적인 차원이라든지 무엇이 잘 매끄럽게 안 이뤄지는 것 같은 뉘앙스 맞죠, 과장님?
교통과장 오영남
운영비 하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향후에 이 사업을 변경해야 될 때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저희가, 고용승계 부분은 약속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예산도 2배 이상 저희하고 차이가 나고 고용승계 부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협의가 종결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행정이 됐든지 어떤 금전적이 됐든지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위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2020년 7월 5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코로나19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린이집의 감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문제 발생 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년간 위탁 운영하는 만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하던 공립보육 시설인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2020년 7월 5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그 대상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탁 대상 기관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제물량로412-13에 소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신축한 건물로 면적은 738.8㎡가 되겠습니다.
보육 정원은 120명입니다.
현재는 개인이 ‘17년 7월 6일부터 ‘20년 7월 9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원은 91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추후 위탁 운영 동의안이 결정되면 위탁 운영체 선정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5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의거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있죠.
이게 여기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내용...
허식 위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놨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허식 위원
보듬이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나눔이까지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아마.
허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현재 정원이 몇 명이고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위탁에 대한 것은 크게 어차피 해 왔던 것이니까 저기인데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는 3년 동안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식 위원
5년으로 조례를 바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정말 원장 자격은 또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지만, 또 운영체에 대한 것은 이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영유아보육법」에는 개인이나 단체 그다음에 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나면 들어오는 운영 위탁체 신청 조건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해야 되겠죠.
허식 위원
현재는 지금 각 개인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개인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체라 하면 법인이 들어와도 이번에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다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계속 열려 있었고 그런데 이제 법인에서 들어온 적이 없는 것이죠, 그동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7분
안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진철 이상민
출석공무원(3명)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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