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민관협치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우리구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 부재로 인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등과 같이 민·관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생길 개연성이 있고 구와 주민 갈등은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므로 지역사회의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 문제 해결 시스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구민들 또한 행정집행의 수용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정책수립의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 23개 구, 경기도 본청 및 4개 구 및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별로 보면 안 제2조(정의)제2호에 협치 조정관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 제19조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에서 협치조정관의 기능과 채용에 대해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19조(협치조정관)를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협치조정관을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호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민의 ‘권리 설정’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는 ‘권리 보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제1항 후단부의 ‘권리를 가진다.’를 ‘권리가 보장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8조(기능 등)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합의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동구민관동행위원회 설치)에서 설치하는 위원회는 협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권고 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8조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동구민관동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민관협치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써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입법 체계상 위원회의 규정은 조례의 보칙규정 바로 전에 규정하므로 안 제22조 바로 앞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제1항 중 “위원회”는 “구청장”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계획 수립 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 주요 정책 결정, 시행, 평가, 환류 과정에 더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 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구민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참여를 제도화하여 구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