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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42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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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6월 0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이 접수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연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아울러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로는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다원적인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문제를 민과 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치행정으로 발굴, 해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동구민관동행위원회 기능과 구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총 20억 원의 조항에 담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민관협치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우리구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 부재로 인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등과 같이 민·관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생길 개연성이 있고 구와 주민 갈등은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므로 지역사회의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 문제 해결 시스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구민들 또한 행정집행의 수용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정책수립의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 23개 구, 경기도 본청 및 4개 구 및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별로 보면 안 제2조(정의)제2호에 협치 조정관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 제19조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에서 협치조정관의 기능과 채용에 대해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19조(협치조정관)를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협치조정관을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호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민의 ‘권리 설정’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는 ‘권리 보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제1항 후단부의 ‘권리를 가진다.’를 ‘권리가 보장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8조(기능 등)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합의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동구민관동행위원회 설치)에서 설치하는 위원회는 협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권고 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8조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동구민관동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민관협치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써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입법 체계상 위원회의 규정은 조례의 보칙규정 바로 전에 규정하므로 안 제22조 바로 앞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제1항 중 “위원회”는 “구청장”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계획 수립 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 주요 정책 결정, 시행, 평가, 환류 과정에 더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 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구민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참여를 제도화하여 구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추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조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부터 안 15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동구민관동행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의 진행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협치사업을 위한 지원조직의 설치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 행정적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검토한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호와 안 제19조에 협치조정관에 관한 부분은 제출된 조례안처럼 정의 규정과 채용 내용을 규정한 실체 규정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 조금 더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부분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독려하고 구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협치를 하자는 의미로써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의미의 용어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국정참여 권리를 바탕으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칙 규정 바로 전에 두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안 제7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사실상 모두 실체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조항과 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까지의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은 적절하게 안배된 조항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제2항의 삭제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권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관해서 상당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로써 여기서는 법률상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며 단순히 기술적인 조언을 말하는 것으로 제2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민과 관이 함께 평가와 공론화를 거쳐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선언적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좀 더 중시하자는 의미에서 ‘권고’라고 표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구청장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의미에서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 제16조제1항에 대한 사항은 본 위원회는 민과 관이 함께 공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써의 권위를 참작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구청에서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정부의 자문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자문기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방정부 내의 기관이므로 구청장이 인정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이 자꾸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어 올라올 때는 충분한 어떤 입법예고 기간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안건을 올려야 되지, 이런 안건에 지금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 제시하는 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표준안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맞을지, 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장 또는 실·국장의 결재만 맞고 그냥 다이렉트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부 절차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전에 또 해당 부서의 법무평가팀에 저희가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 전담 직원이 법령 사무 기준에 맞춰서, 그 입법체계에 맞춰서 어떤 문구라든가 또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자리에 오는 사항입니다.
또 입법예고를 거쳐서 자리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판단을 한 사항인데 견해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견해 차이가 물론 법적인 의견 낸 사항은 법에 기준해서 모든 조례를 하위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전국에 보니까 서울시도 23개 구, 경기도도 4개 구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표준안의 어떤 조례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전국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도, 이런 민관협치 조례가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박영우 위원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몇 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이 실행됐나요, 타 구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8년도...
(실무자와 숙의)
‘15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 들어서면서부터요.
박영우 위원
이 조례가,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살펴볼 때 물론 주민과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서로 협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거버넌스적인 그런 기관을 하나의 우리 구에서는 하겠다는데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모든 것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왔지만 본 위원 혼자의 판단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떤 조정안을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잘못됐나 싶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사례들을 또 전국의 샘플링을 직접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성북구, 은평구, 경기도의 경기도청, 광명, 인천의 인천시청 또 기타 부산시 이런 등등 제가 샘플링으로 확인을 했더니 저희하고 같은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잘못 해서 올라온 부분이 아닌가도 염려했는데 그런 부분은 타 구에서 저희와 같은 입법체계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제정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단 이것이 주민과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계속 주민과 우리 구와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어떤 사업적인 문제로, 어떤 지역의 현안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안을 갖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법적인 절차를 해서 입법예고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안이지만 다시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안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동구에는 정말 먼저 필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이런 협치전문가가 있었으면, 조금 더 대화 창구가 열렸으면 주민들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의 들러리로만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제9조 ‘구성’을 보면 지금 ‘①, ②, ③, ④’ 해서 구성원들이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몇 명을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구성원에서만 보면 이 구성원들이 과연 다양하게 이 협치위원회에 그리고 다양하게 들어올 구성원인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몇 명으로, ‘시민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동장이 추천하는 구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몇 명으로 구성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수는 안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그 구성에 보면, 제9조1항에 보면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안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9조4항의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동장이 추천하는 구민 몇 명, 직능단체 추천하는 몇 명 이렇게 인원을 꼬집어서 놓기에는 탄력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대부분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에 보면.
장수진 위원
아니, 저는 조금 더 구성원 위원회를 다양하게 하려면 사실은 공개모집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부분은 위원회 조례에서, 저희가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이게 정말 그동안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처럼 행정에서 원하는 구민만 몇 명을 선택을 해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협치,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과 협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이 여기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구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어떤 공개모집을 해도 미달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회 조례에서도 보완도 가능하고 또 여기서 꼬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공개모집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인원을 10명을 또는 20명을, 30명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직능단체는 5명 이렇게 꼬집어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운신의 폭 자체나 여러 가지 우리제안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공개모집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이 협치 구성원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4호에 나와 있죠, 그 밖의 활성화...
장수진 위원
이 4호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또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대부분주민자치위원장이나 또 아무튼 그런 구성원들이 저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인원이 적어서 이런 위원회 구성에 적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인재발굴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개 위원회에 네 분 이상 안 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3명.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3명 이상 안 되고 4명부터는 안 되는데 거기에 저촉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이게 저희가 심사를 해 보면,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난감한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런 제한적인 연유다 보니까 그렇다고 일반 주민, 지나가는 사람, 사실 관심 갖겠어요?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활동을 또 하는 경우가 많고 인구가 6만5천 명밖에 안되니까 사실 50만 명, 60만 명 되는 구에 비하면 굉장히 자원이 없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여건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홈페이지나 우리가 또 온라인 채팅방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도 같이 이용을 하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협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7쪽에 제19조 보면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저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협치조정관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민·관의 생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민과 관 사이에서 조정과 중계를 통해서 초기 민관협치의 안착과 협치 활성화에 기여하게끔 하는 역할이 협치조정관인데요.
저희가 공무원의 일종이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계약직으로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가 시간선택제 관련된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약제면 1년 근무하고 다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죠.
5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초 2년 또 1년, 1년, 1년, 최초 2년, 2년 아니면 2년, 3년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 협치조정관은 여기에도 구체화되지는 않은데 사실 이 협치조정관을 할 때 시간선택임기제로 뽑는 것은 저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관의 협력하는 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계약공무원, 계약직 채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그 채용 조건에 있어요.
관련 분야 몇 년 이상, 이런 게 계약직공무원 채용할 때 그렇게 공고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장수진 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 또 계약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사실 제가 수소연료전지 할 때 6자회담에 들어갔을 때 이 협치조정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제가 있고 회의를 할 때 오셔서 그때마다 의제에 따라서 그분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문가세요.
그래서 다양한 의제들, 전국으로 다니면서 큰 의제들을 해결을 할 때 하시는 분인데 제주도에도 가서 협치전문가로 있었고 우리 동구 때도 시에서 파견 나와서 계셨던 분이신데, 사실 이게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고 할 때 이렇게 협치전문가를 두면서까지 위원회를 저희가 이 책 위원회,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을 해야 되나.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할 때 수당 주시잖아요.
그 선생님, 그 위원장님도 그렇게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받아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페이를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 과가 또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조직개편에서 업무를 맡으시고, 사실 저는 이 협치조정관에 대해서는 민·관에서 어떻게 정말 전문가가 들어올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제들이나 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신력 있고 일을 하시는 전문가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소통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뭐냐 하면, 각 구청을 대상으로 이 협치 관련된 공모사업을 저희가, 계양구하고 동구가 당선이 됐어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에는 협치 관련해서 40억 원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30억 원은 기타 동, 기타 구청 2개 구청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40억 원을 목표로 해서 10억 원은 2개 구청씩 5억 원씩 주는 공모를 했고 다른 구청들은 관심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계획서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계양구하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는 민관협치 관련, 참여 예산의 주요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여,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것과 부합되는 좋은 사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진행하게 된 사업이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협치라는 흐름을 보면 서울시를, 여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부터 협치와 혁신을 시정 핵심가치로써 설정을 하고 다양한 시민주도 협치기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가 이런 협치기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중앙정부 역시 최근 들어서 혁신과 협치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 협치의 흐름이 주류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사업 또한 이 일환으로 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어떤 최근 정책 흐름, 사업들의 흐름이 시의 협치가 주류임을 감안해서 저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주도하는 지역 협치 사업들은 예산을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흐름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민관협치와 관련된 적극성의 사업을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 또는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했고요.
이것 자체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0년 3월에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선된 사항이고 그 당선된 사항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사실은 오늘 조례에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민관협치를 하시겠다고 또 우리가 사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시에서도 지금 소통협력실이 따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거기서도 이렇게 따로 인력을 채용해서 협치관을 두지 않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는 아는데요.
이 자체가 또 조례로 제정이 되고 이 사업을 반년도 사업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이런 민관협치를 자꾸 찾아서 발생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책무도 저희한테 있고 그렇다면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하다 보면 지금 전문직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이것을 전담으로 맡기고 더 리드해 가고 부족한 것은 채워 주고 이런 형식의, 이게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3개 구가 거의 다 있습니다, 협치조정관이.
장수진 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조직개편이 앞으로 7월 앞두고 있는데 지금도 소통협력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자치행정과에 소통협력실이 있고 저는 물론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거나 그리고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선택을 해서 채용을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해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토의견하고 올리신 조례와 많이 의견들이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은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전문위원실에서 몇 가지, 제8조에 대한 것이라가 혹은 위원회에 대한 위치 자체가 이게 애매한데 지금 제8조에도 보면 ‘위원회는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를 이제 ‘권고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제16조에서도 ‘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의 뭐를 세워야 한다.’가 아니고 ‘구청장은 세워야 한다.’ 이렇게 수정 제의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소통협력팀이 있어요.
양자희 팀장이 그 팀장을 하고 있는데 소통협력팀하고 협치조정관의 관계, 협치조정관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혹은 비용 이런 것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지금 인천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지금 계속 서울만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인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인천시에 대한 것 그러면 뒤에도 첨부시키지 이런 것을 왜 첨부 안 시켜요?
우리가 3월에 분명히 의원 간담회에서도 6월 정례회부터는 모든 조례 심사 시에 비용추산표라든가 재원조달방안, 법의 위임 근거, 시 및 타 군·구의 유사 조례, 의회 자문변호사 의견서 이런 것들 다 첨부하라고 했는데 전혀 없이 달랑 해서는 서울시 얘기만 계속하고 인천시 똑같은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를 첨부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해서 시에 대한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위원회에 이름이 왜 이게 타이틀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에 보면 동구민관동행위원회, 왜 민관협치위원회라고 안 하고 동행위원회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조례안이 오면 이 조례안이 시의 이러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라든가 혹은 법까지는 안 가도 타 군·구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첨부시켜 주면 우리가 보기도 편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아직까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했다니까 서울시에 대한 조례도 첨부해서 봐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달랑 와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인데 구청장이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왜 위원회가 이것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제9조에도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제8조에도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 자체에서도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거의 1년여 거쳐서 수소연료발전이 있었지만 그거의 경우에 이 위원회는 없고 거기에 대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관동행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이것 말고도 다른 우리 의원님이 조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금 밖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민관동행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달랑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뭘 잘해요?
역할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겨우 지금 구의원 들어가고 시민단체 들어가고 구민 들어가고 다 주민자치회에도 다 있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들 하나도 활용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통협력팀은 뭘 한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뭘 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 주민들의 뭐라 그럴까.
대의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다 괜찮은 분들 다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주민자치회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동구민관동행위원회는 지금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민관협치의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사항이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관에 필요한 의사결정기구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실장님, 협치라는 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협치요?
허식 위원
같이 공동으로 뭘 자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협치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경제·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사전적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허식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무슨 창조경제, 무슨 뉴딜경제, 무슨 경제해서 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다 만들어서 구성하고 했는데 이것도 해서 협치해서 하는데 그거 뭐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방금 말씀하신 민관협치, 협치의 그런 사전적 의미이고요.
민관협치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민관과 동구 그다음에...
허식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어떤 사항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 다 무시하고 그러면 여기 민관협치도 아니고 민관동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그 대표성을 띠시는 구의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허식 위원
아니, 있다고 해도 그렇지.
어느 위원회건 다 한두 명씩 들어가 있지만 지금 구의회가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나 각 동별로 문제 되는 것들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고 한데 지금 수소발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 그 기존에 조직이 있는데 전혀 없이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송림6동이면 송림6동에 해당되는 사람도 안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해서 계속 날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얻어내는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의 위치가 뭐예요, 도대체?
으쌰으쌰 하고 머리 깎고 이러면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으쌰으쌰 하고 그다음에 민관동행위원회라고 해서 또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되고.
어떤 게 정책 결정하는 기구인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옥상옥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런 저기가 없어, 어떤 결정도.
결국에는 구청장이 다 이런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위원회라고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성으로 25명, 부족하다면 40명도 사실 개정해서 부를 수가 있겠죠.
허식 위원
동구 11개 구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지금 50명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550명 해서 하지 뭐.
지금 우리가 수소연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어떤 의회 기능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의 기능도 그렇고 구청장의 역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 채로 머리 깎고 이렇게 오면 단식하고 그러면 그쪽에 다 쏠려서 그 사람이 주민의 대표가 되고 거기서 사인(sign)하면 다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게 갈등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든 목적도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의,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의 협치, 합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소통 부재로 인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와 같이 이런 것들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거 때문에 이 검토의견을 여기 냈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위원실에서도 갈등에 관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협치위원회를 만든 민관협치 활성화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은 협치이고 말씀하신 것은 갈등인데요.
허식 위원
민관동행위원회라고 또 해 놓고 이름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위원실에서도 이해 못 하는 이런 조례를 갖다가 사전에 협의도 없이 후다닥 올려가지고 또 하나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협치 관련된 활성화 기본 조례를 만드는 거지, 위원회는 그 속에 하나의 동행위원회인데요.
갈등위원회처럼 이것도 동행위원회, 하나의 협치의 표본적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례들을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주로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식 위원
그런 사례들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그냥 무조건 대고 만들겠다.
그것도 전문위원실에도 저기 한, 이게 정말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회가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런 위원회가 권한이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조례에 그런 내용 하나는 담아져 있습니다.
구성부터, 기능부터, 유형부터.
그리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법령위반 심사기준 법제처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절차가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 부칙규정 순으로 이렇게 입안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규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원칙을 두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두는데요.
거기에 보면 목적규정, 정의규정, 기본이념 이런 것들을 총칙에 담고요.
실체규정에는 지금 말씀드린 총칙, 보칙, 벌칙, 부칙에서 정한 이외의 것들로써 실체적으로 법령에서 필요한 주요 내용들의 조항을 실체할 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칙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허식 위원
그런 얘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입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암만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것을 만드는 것인지.
그다음에 만들어서 이런 사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제시도 없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다면 어떤 조례로 내용이 됐는지 이것과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인지 비교표라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달랑 와서 하고는 내용을 보면 또 하나 위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통협력팀은 뭐 하는 것이고 또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능이 뭐고, 지난주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결정을 많이 해요, 거기서 각 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갈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협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구에서 요구하는 협조사항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다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합니다.
그게 보통 약 20명 정도 돼요.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기능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설명 올리기 전에 사전에라도 자료 자체도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데 달랑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게 너무 성의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게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제정하니까 더 주의 깊게 해서 자료도 제대로 만들어서 오고 사전 설명도 해야지.
수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몇 가지 개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 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사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져와야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협치조정관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이런 것은, 얼마 재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어, 전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여기서 비용추계는 직접 비용을 잡은 것인데요.
사실 여기서 간접비용으로 봤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안 했습니다.
허식 위원
이 사람 연봉이 예를 들면 얼마예요?
1억 원을 줄 거야, 얼마를 줄 거예요?
우리 1년에 공무원들 봉급 나가는 게 얼마예요, 지금?
아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현재 지원조직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허식 위원
근거 만드는 게 하겠다는 얘기지, 다른 거 있어요?
얼마예요?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약 5,000만 원 나갑니다.
1년에 5,000만 원 나갑니다.
허식 위원
이 사람 말고 동구 전체 공무원들 인건비가 얼마 정도 하시냐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알기로는 약 월 25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합계가 얼마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년에 3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허식 위원
535억 원이에요.
작년도 1월 1월부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에는 수당 같은 거, 복리후생비 이런 거 빠진 부분인데요.
허식 위원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 운영비는 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인건비만, 순순하게.
그러면 거의 1인당 1억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 또 하나 들어오면 1억 원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억 원은 조금 과하게...
허식 위원
수당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 분류해서 달라고 하고 사무국까지 운영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계약직도 가, 나, 다, 라급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선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고 6월에 우리가 정례회 때 어떻게 참고로 첨부할 자료들을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그중에서 네 가지라도, 서너 가지라도 넣어서 올라와서 보고 충분히 이렇게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하고도 얘기가 안 되는 조례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것을 무조건 해 달라 그러고.
이러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는 전문위원님실하고는 입법체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런 검토의견이 나올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허식 위원
이제 제대로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제대로 된 판단 자체는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타 구도 그렇고 타 시·도도 이렇고 그 입법체계에 맞춰서 했는데 어느 곳을 결정짓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보편타당하게 타 입법체계에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사라든가 그 심의기준에 맞춰서 조례 입법예고하고 그런 절차를 걸쳐서 저희가 온 것이기 때문에요.
허식 위원
그런 절차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맞는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내용을...
허식 위원
절차야 어쨌든 형식적인 구체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이것을 낸 것이고 내용이 제대로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구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절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협력조정관이나 사무국이 없으면 어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를 저희가 만드는 사항입니다.
사실 공모사업 신청해서 안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찾아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모 당선이 돼서, 2개 구청이 돼서 5억 원 예산 확보했고 그것을 가지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갈등보다 협치가 중요한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를 받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쯤 돼요, 구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과 유사한 것은 하나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하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다른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은 위원회 조례라고 따로 있다는 얘기고요.
위원회 한 분이 3개 이상 가입이 안 된다는 그런 위원회 조례는 별도로 있고 이것과 유사한 조례는 이게 처음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민원도 다른 데가 아니고 이런 위원회 같은 데에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따로 이렇게 노는 형국이 된다는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찾아와서 민원인이 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이 두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공동 위원장으로 민간인 한 분 또 선임하게 됩니다.
정종연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이 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주도적인 회의 진행은 민간 위원장이 하게 됩니다.
정종연 위원
「지방자치법」 뒤에 보니까 상당히 엄청난 일이 많더라고요, 쭉 나열되어 있는 것 보니까.
거기에 지금 거의 총망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협치 내지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야지 민원을 해결하든 어떻게 되지.
이게 소통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따로 고과 편성이 일어나버리면 이게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세요,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만들고 했을 때 좋은 위원회가 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문제점이 생기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를 더 하셔서 주민들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그 시 조례 나눠주셨나요?
위원님들한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다 나눠 드리셨어요? 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비교를 해 봤는데요.
시 조례하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제9조4항에 보면 민간 위촉직 위원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제가 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 조례의 제9조4항에 보면 4항1번에 보면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시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시 조례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이 부분도 당연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공개모집에 따르는 어떤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물론 모집의 어려움은 있어도 시도도 안 해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주민의 역량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도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려면 이런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도 저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사실 공개모집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안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떤 운영하는 데 안 오실까 봐, 주민들이 공개모집에 참여를 안 하실까 봐 그 부분만 지금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부분은 지금 해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사례지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민관협치,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모집 절차, 이게 25명을 다 공개모집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해 봐야 서너 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협치를 하겠다는 조례를 올리시면서 이 부분에서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해서 아예 배제를 시킨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조례에 보면 지금 36개 조례가 쭉 이와 같이 조례가 있는데요.
그중에 다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다만 저희가 조례를 참고할 때에는 물론 단순한 조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 놓은 조례도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많은 자세하게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가 나은 것인가를 저희가 모델로 삼은 게 저희가 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수진 위원
공감은 하시지만 이 조례에 담으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게 하신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시 조례에서 보면 협치조정관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릴게요.
사실 광역 단위에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시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큰 굵직굵직한 그런 것에 대한 갈등조정위원회의 사례도 있지만...
장수진 위원
시가 더 단위가 크지 않나요?
그래서 시도 보면 주민참여 예산도 우리 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원회도 많이 구성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거기의 실행은 사실 구청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아니, 시 주민참여 예산도 따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 주체가 구청의 구민들이라고요, 행정복지센터들.
장수진 위원
시에 가서 또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 참여예산이랑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하는, 시에서 또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시청에서...
장수진 위원
시는 그러면 협치는 안 하고 갈등 조정만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시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협치조정관이 아까 허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이나 그런 것도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 협치라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고 아까 재생도 얘기하시고 주민참여예산, 자치행정과에서도 해야 되고 협치는 계속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 협치의 대상들이 이 협치조정관 한 분이 다 맡아서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동구청 전체에 대해서 다 감당은 사실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특정 분야에 한정돼서 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담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 구청이 이것을 모토(motto)로 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도 협치조정관이 다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은평구도 나눠드렸지만 은평구도 협치조정관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은평구는 안 주셨는데, 시만 주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잘 되어 있는 조례 우리가 같이 고민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잘 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사항들을 발췌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제17조에 협치조정관이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조례의 좋은 점만 따서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17조에 나와 있는 협치조정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내용이 조금 구체화가 되어 있기는 하네요.
민간전문가하고 그러면 여기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이 저희 「지방공무원법」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대동소이합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 조례안을 하나 놓고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장수진 위원님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지역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에서 이게 같이 예산이 내려와서 이 조례를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올 3월에 협치 관련된 공모를 했어요.
각 구청을 대상으로 했는데 계양구하고 저희 구청이 우수한 성적으로 2개 구청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협치 관련 예산의 40억 원을 일단 내년도 예산의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억 원이 우리 5억 원, 계양구 5억 원 나머지 30억 원은 8개 군·구의 사업으로 잡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단 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죠,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으로.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맞물려 이 조례를 제정한 계기가 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조례입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편성해 줄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조례상에 보시게 되면 협치조정관에 대한 인건비, 사무국을 둬야 되는, 그것에 따른 아까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추계액 같은 것도 같이 올라왔어야 됐는데 그 추계액이 안 됐다는 것하고 또 이 조항들을 보게 되면 구정 참여가 목적이잖아요, 목적상에도 보면.
그것도 주민들의 자율성, 아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자발성 이게 내용도 보면 거버넌스의 어떤 기반의 협치 행정이라는 발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지역의 민관과 우리 구의 갈등도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앞서서 말씀했듯이 2년 동안,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입 아프게 말씀드렸지만 너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물론 말씀을, 사전 설명도 개개인의 어떤 의원님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오픈된 소통이 필요한 데도 오픈되지 않는 소통을 하면 그것은 밀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의 구정에 관한 일은.
그랬을 때 아까 그 제9조의 구성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고민해서 이 조례에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기에 담아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지, 어떤 집행부의 의견만 제시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목적 자체가 거버넌스잖아요.
거버넌스가 뭡니까, 뜻이?
사전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제안이유가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치행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들이 구정에 참여를 하고 자율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목적이 우리가 조례에 담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조례상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집행부가 내놓은 안과 서로 어떤 조정을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는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영우 의원
그래서 아까 이게 한시적인 어떤 조례라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박영우 위원
지속 가능한 조례가 있어야만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는 것이지 조례라는 것이 항상 지역주민과 결부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조례 제정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법적 근거라든가...
박영우 위원
법적 근거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조례라는 것은 하위법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되고 개정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박영우 의원
어떤 목적이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꾸 갑론을박의 어떤 서로의 의견만 교환할 게 아니라 이 협상테이블에 이 조례를 진짜, 우리가 이 동구에 맞는, 타 구에는 인천시의 조례를 만들든 서울에서 2015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동구에 맞는 어떤 조례를, 제정안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조례를 저는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거의 종합적으로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우리 동구에 직위표가 있잖아요.
직위표에 나타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거기에 속해있는 조례가 되겠죠.
허식 위원
기획감사실에 속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현재는 기획감사실에 속하고요.
이 민관협치 업무가 또 조직개편에서 변동이 된다면 그 해당 부서가 이 관련된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관협치라는 게 소통에 대한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크게 보면 그런데요.
허식 위원
소통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갈등 해소가 목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게 크게 보면 말씀하신 소통이 맞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세분화되면 지방분권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분권이요.
허식 위원
지방분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법의 중앙 사무를 광역시·도로 위임되고 또 시장의 고유 업무가 구청장에 이관되고 구청장은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세분화되면 지금 만드는 민관동행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자율성을 주민들한테 점점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민관협치는 약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행정주도형이 또 있고 민간주도형이 있고 행정민관협력형 등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나, 전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행정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민간주도의 어떤 비율이 더 높은 그런 방향으로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길목에 이런 근거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수소발전소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지금 보니까 이 관급에 대한 공용자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루는 민관안전·환경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 일자리위원회에서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발전소에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내용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우리 의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부서 간에 소통도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 이렇게 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민관하고 같이 얘기한다?
그리고 쭉쭉 내려와서 여기 민관동행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뭐고 주민자치회는 또 뭐고 계속 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없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서울시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허식 위원
아까도 보면 서울시에서 23개 구 이러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얘기하길래 서울시에서도 인천시와 같은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 은평구에 이런 기본 조례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서울시는 없고 서울시 산하에 은평구만 잔뜩 있고 그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서울에 지금 구청장...
허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얘기하고 서울시에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더니 정작 보니까 서울시 그 조례는 없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서울의 그 23개 자치단체가 다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처럼 뭐가 서울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박원순 혼자서는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서울시의 정책 사례로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얘기고요.
허식 위원
그 말씀하신 게 아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오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서울시장 박원순 얘기하면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당연히 서울시 조례가 있는 것 같았는데 서울시는 없어.
인천시도 겨우 ‘19년도 7월에 시장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저기처럼 하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또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이 하다못해 전문위원실하고의 의견하고도 전혀 의견 조정이 없이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준비가 덜 됐다.
그것도 비용에 대한 부분 또 사무국 하면 얼마가 예산이나 들어가고 또 여기 있는 협치조정관을 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비용에 대한 부분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시에서 따왔다고 무조건 들이밀고 안 해 주면 죽네 사네 또 하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이 조례가 처음 인천시에서 저희 동구가 처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허식 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이번에 처음 시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사전에 와서 이런저런 내용 그다음에 전문위원실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정해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든 아니면 위원회가 하는 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정이 돼서 원만하게 잘 올라와야 되는데 수정해 주면 수정하는 대로, 구청장으로 바꾸면 바꾸고.
구청장이 세워야 하는 것하고 위원회가 세워야 하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 있는데 바꿔주면 바꿔주는 대로 이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게끔 안에 담은 것은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허식 위원
위원회가 구청장보다 더 센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민간의 그 위원회의 성격을 조금 상위 그룹으로 저희가 본 것이죠.
그래서 구청장은 그 아래쪽의 실행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본 것입니다.
허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민을 조금 우대한 거죠.
허식 위원
어쨌든 민관협치도 좋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과 이 민관협치위원회도 아니고 민관동행위원회야 이게 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시의 규정을 따라갔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 따라갔으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서울 같은 경우는 협치회의라는 표현을 또 써요.
그런데 인천은 동행위원회라는 표현을 썼고 저희도 같이 그 동행위원회로 보조를 맞춰 가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민관협치라는 것은 또 따로 있고, 민관동행은 뭐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협치는 포괄적인 개념이 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식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다듬어야지.
이런 상태로 해서 5억 원 따왔으니까 안 해 줘요.
이렇게 떼거지 부리듯이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위원들이 계속 몇 가지를 얘기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같이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 수용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여태껏 해서 100억 원씩이나 교육부 예산 줘서 되는 게 있어야죠.
이것은 아직 예산이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사전에 같이 조정을 해서 하자는 데도 계속 무슨 이게 세 가지가 해서 민관주도고 행정주도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조금 답답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 조례 제정의 권한은 의원님들한테 있잖아요.
허식 위원
어쨌든 그래서 보면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해서 제출할 것을 사유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사 및 형사소송의 난이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소송대리인 수임료 지급기준을 세분화 및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직무 및 위·해촉,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현황 및 정보공개, 소송비용 지급기준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개정 사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을 제시하고 자의적으로 위촉되는 사례를 방지하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문변호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업무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소송 업무 수행 현황을 공개하여 불공정한 소송대리인 선임, 불투명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을 방지하고 소송 목적의 갑, 즉 소가 5억 원 이상인 부분을 세분화하여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조항별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위촉·해촉에 관한 규정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징계 받은 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구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상대방 사건에 대한 대리 및 법률자문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쪽 별표에서는 소가 5억 원 이상 민사 및 행정소송의 착수금을 405만 원에서 세분화하여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450만 원,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500만 원, 30억 원 이상은 7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형사사건 소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이게 이제 변호사들을 보면 전관예우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속칭 우리가 얘기할 때 잘나가는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소송 수임료가 상당히 그분들은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주요 로펌이라든가 이런 대형 로펌에 주로 가지, 구청 단위의 고문변호사로 사실은 원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게 되면 보면 이제 승소율이 있잖아요.
승소율이 조금 낮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이게 금전적인 부분 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몇 프로 이상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손해가 끼쳐지는데 이 부분은 이것 고문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이것 변호사를 지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명문화하는 것이고요, 조례상에는요.
그전부터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공개모집하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거나 1명이 들어오거나.
이래서, 물론 말씀하신 소위 잘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들어오지를 않고.
그렇다고 잘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수행의 패소율이 높다 이것도 생각하지는 않으실 줄 아는데요.
어쨌든 그전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문변호사 지금 저희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지금 2020년 5월 말 소송 현황을 쭉 보면 저희가 행정, 민사소송에서 총 12건이 진행 중에, 총 12건 중에 지금 진행이 8건, 승소가 2건입니다.
패소는 없습니다.
참고로 취하조정이 2건 있었고요.
정종연 위원
그럼 거의 승률이 100%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요, 8건 진행 중에.
12건 진행 중에 2건이 승소했고요, 재판의 판결이 끝나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끝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패소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패소는 없다니까 승률이 100%인 것이지, 지금까지는 2건 됐지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좀 선택을 해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소송에서 민사나 행정소송 이런 사건은 지금 쭉 지속돼 왔는데 지금 행사소송 건에 대한 재판에 대한 것을 추가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공개모집을 명문화하는 부분하고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명문화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형사사건에 대한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형사소송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건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저희가 형사사건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없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없고, 지금까지는 없었고.
진행되어 가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각 구에 각 인천...
정종연 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 있다?
형사소송 건에 대한 진행 중인 소송 건은 1건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소송은 아직 없죠.
정종연 위원
아직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없는데 이제.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건을 대비해서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 구 조례에 대부분이 거의 다 담고 있어요, 직무 관련 사건에 형사사건, 민사사건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늦었지만 늦게나마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종연 위원
여기 보면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 이렇게 7조 관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나온 요율 산정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산정해 놓은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사실은 변호사협회 수임 비교에 보면 저희가 좀 많이 맞춰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인천시의 사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도 이것을 하겠다는 변호사가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 지금 조례를 올린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정종연 위원
그분들이 이것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수임료가 조금 저희가 455억 원 이하로 무조건 한정해서 묶어놨었거든요.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10억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30억 원 이상 이렇게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정하는 변호사 수임 비교에는 조금 적게는 약 125만 원, 많게는 600만 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의아한 게 보통 일반 형사소송 건에 보면 여기도 승소한 비용 사례금이 따라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승소 사례금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에 해 놔서, 그러면 이제 민사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시에 착수금이라든지 아니면 승소 사례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승소를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민사는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민사는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형사는.
정종연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도 이것 사례금이 상당히 따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는 개정하는 사항에는 없고, 담지를 않았고 민사만 승소 사례금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민사에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나온 요율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이것을 하시는 고문변호사를 하겠다는 분들도 지금 우리 구에 몇 분, 세 분 계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세 분이 계십니다.
정종연 위원
세 분이 지금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승소율 말씀하신 대로 100%를 보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2건 이겼으니까 100%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11쪽에 보면 주요내용으로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 관련 사건 추가해 가지고 안 3조에 돼 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1쪽이요?
허식 위원
예, 1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 관련 사건 추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안 3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제3조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했는데 1항에서는 전에는 수행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수행 및 자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문, 세 번째도 자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25쪽에 보시면 제3항에 신설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의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 관련 사건 추가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3조1호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1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해 가지고 이것은 띄어쓰기 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수임 받은 쟁송사건이거든요.
허식 위원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항1호에 보면.
허식 위원
소속 행정기관 및 자문 행정기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및 자문에 그런 내용이, 쟁송, 수임 받은 쟁송사건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동구나 구청장으로부터 수임 받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및 자문이나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이나 이게 뭔 차이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쟁송사건 안에 그런 말씀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구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및 자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설명해 주실...
전문위원님, 추가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고문변호사가 구청장에 국한돼서 소송이나 이러한 사건들을 자문하고 했었던 것인데 구청장뿐만 아니라 직무상에 업무 관련된 공무원들에 다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법무평가담당 최남숙
법무평가팀장 최남숙입니다.
이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직무에 보시면.
허식 위원
24쪽?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24...
법무평가담당 최남숙
1호에 보시면 전에는 당초 변경 전에는 인천광역시동구 또는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변호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바뀌는 사항은 제3조제1호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수행 받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및 자문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동구 또는 동구청장만 당사자가 되던 소송수행자가 구청장으로부터 수임 받는 쟁송사건의 모든 형사사건까지 다 포함,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받거나 소송수행을 받는 사항을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고문변호사의 직무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사건까지 이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것으로 저희가 갈음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들이 쉽게, 수임 받는 쟁송사건이라는 게, 수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쓰는 것으로 언어로 풀이를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수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법무평가담당 최남숙
예, 그러니까 저희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사건 형사재판까지 포함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변호사한테 저희가 임무를 주는, 수임을 받는 사건의 모든 것을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변호사 입장에서 단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전에는, 현행은 동구 또는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당사자가 됐던 국한돼 있던 것에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법무평가담당 최남숙
여기서 말하는 인천광역시동구는 저희 보통 민사소송에 지금 해당이 되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민사, 형사를 떠나서 당사자가 동구청장 또는 동구에 관련된 민사사건이었었는데 이게 개정안에는 당사자가 구청장이 아니라 확대해서 직원들까지 다 한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법무평가담당 최남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게 신설이 되는 것이잖아요?
법무평가담당 최남숙
예.
위원장 윤재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바꿔야 하는, 개정을 해야 하는 이런 사안들이 동구에 지금 있나요, 사례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앞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른 구청들도 지금 이미 다 개정했듯이 저희도 늦었지만 지금 보완을 봐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동구 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별 저기 없고 동구로 해 놓고 그다음에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게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 부분하고 수임 받은 쟁송사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추가로 들어간 것이죠.
허식 위원
일단 문안(文案)이 바뀐 게 동구 해 놓고 괄호 열고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당사자는 왜 빠졌어요?
또는 동구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거나 혹은 동구나 구청장으로부터 수임 받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및 추가 자문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뜻을 풀이하면?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당사자가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임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 데 여기는 지금 당사자가 빠졌어요, 지금 여기.
그럼 그냥 알아서 당사자도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수임시키면, 위임하면 수임 받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무원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시 또 풀어쓴 것인지, 이게 무슨 동구가 행정기관이지 그럼 저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차이를 모르겠네.
구하고 이하 구라고 한다하고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한다, 이것하고 무슨 차이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여기서 하부 행정기관을 추가로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사항이죠.
그래서 하부 행정기관을, 여기서 수정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 관련에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구청장이 당신이 당사자도 되겠지만 당신이 구청장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수임은 우리가 당사자 입장이지만 우리가 줬을 때의 그런 사건까지도 소송은, 변호사는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인천광역시동구하면 동구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인천광역시동구 그 소속 행정기관 및 그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이것도 다 그냥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인천광역시동구의 공무원 또 혹은 구청장이 이제 당사자가 되거나 혹은 공무원이나 구청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플러스 자문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법무평가담당 최남숙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동구 또는 동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여기에 국한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개정안은 구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수행 받는 쟁송사건이라고 하면 민사, 행정, 형사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의하신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은 그전에도 이렇게 이 기관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명문화했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데 이게 마치 들어가면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문안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소송하고 쟁송하고는 다른가 보죠, 이게?
소송은 민사하고 형사, 행정만 소송이라 하고 쟁송이라고 하면 민사, 행정, 형사까지 다 포함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법무평가담당 최남숙
그러니까 여기 현행에서의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이라는 표현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번에 개정안에는 쟁송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민사, 행정, 형사사건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쟁송사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형사가 포함돼서 쟁송이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 용어예요?
정종연 위원
다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쟁송이라고 하니까.
허식 위원
아니 민사는 다툼이 아니고 행정은 다툼 아닌가?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허식 위원
이게 용어니까?
박영우 위원
법률용어야 법률용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잘 아시니까.
박영우 위원
법률용어라고.
정종연 위원
쟁송이라는 그게 다툼이 있는, 어차피 다툼이 있는 것이니까.
허식 위원
쟁송을 하면 민사, 형사, 행정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냥 소송이라고 하면 민사하고 형사만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박영우 위원
행정기관은 행정소송이.
허식 위원
행정, 민사...
박영우 위원
민사는 어쩌다...
정종연 위원
전체를 놓고 쟁송이라고 하는 거야.
박영우 위원
형사는 지금 어쩌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구민들하고 다쳐 가지고 그랬을 때 행정...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쟁송은 서로 다툼의 사건을 쟁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의 소송수행.
허식 위원
이것 11쪽의 나를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 관련 사건 추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민사, 형사뿐 아니라 민사, 행정뿐만 아니고 형사소송까지 포함하는 직무 관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팀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법률용어를 쓰다 보니까 함축돼서 들어갔습니다.
허식 위원
팀장님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공무원을 당사자로.
법무평가담당 최남숙
지금 소송수행이냐 쟁송사건이냐 이 단어의 주안점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장으로부터 수임 받는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과 자문을 고문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범위를 넓힌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면 11쪽의 그 앞에 ‘나’에는 직무에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 관련 사건 추가가 아니고 민사, 행정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하는 직무 관련 사건을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문안을 보면 공무원이 새롭게 당사자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다음부터 주의해서 용어를 쓰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 가지고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발전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게 민사나 행정이 아니고 형사소송이에요.
그렇죠?
형사사건.
거기에도 지금 이 직무에 쟁송사건에 포함시키려고 이것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있었고요,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 데 개정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시에도 1월에 개정하면서 형사사건의 부분도 언급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는 상황에서 같이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명확하게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다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민사, 형사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개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만이 아니라 지금 각 구가 이미 다하고 있고 시도 최근에 이런 소가도 변경된 부분이 있고 해서.
허식 위원
아니 의도는 아는 데 문안이 이해하려면 수임 받는 쟁송사건 이것 쟁송사건 하나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형사사건 같은.
민사하고 행정은 빠지는 것처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다툼이 있는 것은 다 쟁송으로 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민사하고 행정은 절차법이고 절차에 의해서 절차로 하는 것이고 행정은 어떤 실질적인 형사적인 사건이잖아 고소고발에 대한.
허식 위원
그럼 형사는?
박영우 위원
그게 법이 용어가 유권해석 하는 게 다르다고.
허식 위원
그럼 이게 어쨌거나.
박영우 위원
(청취불능) 법이 있고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허식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수소발전에 있는 저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국장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무슨 까마귀 날 때 배 떨어진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개정할 부분도 권익위원회 권고도 있었고 시에서도 1월에 개정도 있었고 그래서 맞추면서 그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허식 위원
소급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서구요?
허식 위원
소급, 지금 이미 사건은 거기에 대한 서로 고소고발 사건이 그게 민사가 아니고 형사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밀치고 이러다 보니까 다치고 형사소송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미 그 사건은 작년에 이뤄진 사건인데 이게 무슨 유권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도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소급 적용하는 것이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차피 그런 사례가 지금 사실은 이런 고문변호사 조례라는 자체가 물론 지금 이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어떤 소송사건에 대해서 직원들의 적극 행정도 좀 저희가 도모할 수도 있고요.
본의 아니게 자기 개인의 사무로 인해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고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런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부분까지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저희가 개정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원치 않게 그런 행위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사실 무책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른 구청에도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이 돼서 진행돼 있고.
박영우 위원
부칙에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인데 어떻게 소급 적용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부칙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부칙에 보면 1조가 시행일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실행한다고, 오늘 이게 원안 가결되고 조례가 개정안이 제정되면 어떻게 소급 적용이 됩니까?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되죠.
장수진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부칙 3조를 보면 나와 있네요.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차피 이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늦었지만 담아줘야 되지 않나 다른 구청도 지금 이렇게 담아져 있고 시도 담아져 있는데 우리만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보완해 줘야 되지 않나 늦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 건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모집한 부분도 있고요, 변호사 공개모집 부분도 있고.
허식 위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저기 됐고 지금 이게 부칙에 보면 제1조에 있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하고 정말 3조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소 제기 및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상충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조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디 하고 상충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식 위원
1조하고 상충되지, 3조하고.
막 만들면 다야, 이것?
그럼 1조를 (청취불능) 말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부칙에 보면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데 거기에 밑에 저희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2조, 3조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더 달았기 때문에.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조를 빼고 그냥 2조, 3조를 1·2조로 해 가지고 하면 되지 뭘 그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래 놓고는 그다음에 소급 적용이 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소급효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허식 위원
3조에 있잖아, 3조에.
정종연 위원
소급효가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1조하고 3조하고 이게 지금 상충되는 거예요.
조례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는 여기는 지금 고소고발이 접수돼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른 민사나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3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사건이 사실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뒷받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3조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이 조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하고 또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 민사 및 형사소송의 난이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소송대리인 수임료 지급기준을 세분화 또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이와 관련해서 예측할 수 없는 벌어질 수 있는 쟁송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금번 일부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제1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 관련 소송 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먼저 심사한 후 제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추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 동 시행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의 시범 조례와 통합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입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제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의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설치시기, 구성, 제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페이지를 짚어 가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운영 원칙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주민총회 참여자격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일치하였습니다.
58페이지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협의, 수탁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20명 이상에서 40명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62페이지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항 및 주민자치 회장의 직무와 임기 2년의 1회 연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63페이지 안 제15조에서 제20조는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간사 및 사무국 감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67페이지 안 제21조에서 제30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기능, 프로그램 및 운영 사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상위법인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아니에요, 이 안이?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 법안이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시간 여건상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그냥 한 번 읽어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아예 상정 안 되고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5월 19일에 재입법 현재 예고된 상태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조금 빠른 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20대 국회에서 사장된 법률안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일부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지금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사항이에요.
「지방자치법」 안에 주민자치회가 일부 반영된 사항인데요.
어차피 주요내용은 20대 국회에서도 다 입법예고가 나온 상태이고 그 안 그대로 21대 국회에 아마 재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재상정이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될지 아니게 될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시범 주민자치회 조례상에는 위원장의 임기가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어차피 거기에서 통과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조례는 다시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바꿔야 될 사항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제 「지방자치법」이 통과될지도 현재는 미지수이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시범 조례를 현재 운영, 그 조례를 따라야 되는 데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담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에서 임기를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위원장의 임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설치시기, 구성, 제정 등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 제정, 시행이 되어야지 이게 지금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것은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3항에 근거해서.
정종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법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이 내용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야지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보면 거기에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인 법을 가지고 미리서 지금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미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위원님 지금.
정종연 위원
상위법을 무시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저희가 지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은 상위법...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특별법은 상관없습니다.
특별법은 상관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바꿀 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특별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조금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이 급하기는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지 미리 해서 그것을 법률에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조정준 국장님도 이제 한 달 남았죠?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29일 남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29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이제 앞서서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들어가서는 가능하다고 돼 있고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이런 것에 따른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임 이렇게 법에 대한 어떤 충돌성이 있는데 설치 운영 조례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고요.
제29조제3항에 주민자치회 구성 등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거기에서 아마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한 사항이라 지금 무산돼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에서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25개 자치단체에는 벌써 조례를 다 개정한 상태이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를 비롯해서.
박영우 위원
두 군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같이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이게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현재 이제 지난번에.
박영우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창동이나 화수2동 같은데 시범 지역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시범 지역 화수2동이나 금창동은 시범 조례에 담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이제.
박영우 위원
예, 나머지 9개 동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자연히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조례는 폐지...
박영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시범 조례도 마찬가지로 폐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이것을 7월인가 아마 하겠다고 모든 비품집기를 예산에 편성시키고 편성해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 데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변경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박영우 위원
화상교육이라든가 그런...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지금 교육을 그때 몇 주인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6시간입니다.
박영우 위원
6시간 이수를 하고 난 뒤에?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참여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참여 자격이 주어지고 6시간을 완료한 후에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20명에서 40명을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조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해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 이게 국회에 상정을 또 다시 준비하고 입법예고를 시켰다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는 이 조례하고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 조례로 시달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벌써 시달한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법률로 그게 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는 가능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제정하려면 설치나 이런 여러 가지 제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의해서는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시행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충돌성의 조금,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법률안에 이게 아마 주민자치회가 일부 거기 담아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박영우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이, 지금 인천시도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이 안 된 구가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아니죠, 시범 동에 어차피.
박영우 위원
아니 시범 동 말고 조례가 지금 옹진군이 제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안 되어 있어, 똑같이 시기적으로 지금 금년 안에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옮기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똑같은 시에 지금 제정하는 것이죠.
다만 서울시만 25개 자치구가 다 했고요.
박영우 위원
다 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관련 근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준 조례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법적 근거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위원장 윤재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조례라도 제정할 수가 있는데 그 제정을 조정하는 데서 여러 가지 이게 국가사무라든가 광역 시·도의 사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위임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조례로써 제정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한다하더라도 위임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외에는 우리가 조례로써 다 만들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시범 조례하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다 이렇게 합쳐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따로 법률로써,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를 법률로써 정하게끔 돼 있는데 이 조례상 상위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가지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상위법이 왜 우리가 충돌만, 상위법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 잘 청취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충돌성이 조금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꼭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저희가, 저희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이 동시에 금년 안으로 전 동 시행하다 보니까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유독 동구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제 제정된 구가 2개 구밖에, 현재 미추홀구하고 연수구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어떤 하자나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충돌성이 없다면 해도 무난하나 우리가 예산까지 비품집기 모든 화수·화평동이니 송현3동 같은 경우는 임대까지 얻어서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시기적으로 조금은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사항인가 제가 한 번 염려돼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전국 동시에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인터넷이나 이쪽으로 해서.
정종연 위원
인터넷에서도 하고 실질적으로 강의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강의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부천 물류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여쭤, 왜 그러느냐면 이게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6월 25일, 26일에 실시하기에는 교육 자체가 무기한 연기가 됐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런 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조금 의아해서 지금.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그것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집합교육 대신에 인터넷 강좌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이제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별을 두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주민자치위원회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다 흡수가 되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게 특별법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데 여기에 지금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78쪽에 보면 제29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제정을 하려고 하면서 설치시기, 구성, 제정 등에 대해서 여기 안에 올라오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 데 그렇게 중차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제정 등에 대한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존중해서 이것은 나중에 이게 법률에 설치시기, 구성, 제정 등에 대한 것들을 하고 또 지금 여기에 더해서 제7조에 보면 지금 주민의 권리제한을 보면 여기에 예를 들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또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이제 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사항이 되므로 이게 「지방자치법」22조에서 법률위임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이라고 하면 바로 이게 주민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이것에 된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일부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제정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 권리제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같은 법에 의한 것에도 구성이 되고 위반이 되고, 위배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움직여지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조금 이제 2개 동만 지난달에 급한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게 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것을 딱해서 제정해 놓으면 곧바로 이것도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그대로 그러면서도 각 조례는 폐지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다음에 시범실시 설치 운영 조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되는 데 이만큼 중요한 모법이 되는 조례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대로 되지 않고 그냥 급하다고 의결 먼저해 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정하면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동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에 이것 관련된 모법이 「지방자치법」이 20대 국회에서 전면 개정되어야지 당연한 것인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국 표준모델안을 그래도 각 지자체에 시달했어요.
그래서 지방의 세종시라든가ㅡ 세종시도 저희도 마찬가지 계속 이런 게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의회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표준모델을 내려줘서 이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각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설치시기, 구성, 제정을 다시 법률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무슨 다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범안을 줬다고 하지만 법에 의해서 바뀌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그래야 되는 데 수정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이 모법에, 조례에 의해서 다른 조례들이 다 지금 폐지되는 게 두 가지 조례가 폐지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주민자치센터.
허식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것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것은 저기 하는 데 시범실시를 조금 더 어차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행도 급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법률에 정해서 그다음에 차근차근 가야지 이것을 그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줬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법이 다시 바뀌어서 따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법률로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은 시범 조례에서 위원장의 임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에서 계속 이것이 부결이나 보류는 되니까 그런 대응 차원에서 부칙에서나마 다음 시범실시 기간까지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자꾸 저기 되느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도 있고 구성도 있고 거기에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이 이삼십 명씩 있는데 이것을 다 폐지시키고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기에는 부담이 많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법률에 정해서 주민자치회 없애라,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자격의 사람들로 의해서 해라 하면 우리도 가서 얘기하기도 편한데 주민자치회 지난달에도 가서도 했었는데 당장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 싹 없어지고 이것을 주민자치회로 바꾼다, 그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시행한다.
이것을 하면 전면 다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반발해서 아니 무슨 근거로 해서 너네들 이것 다 없앴느냐고 하고 얘기하면 이것 보여 주면 무슨 얘기냐 너네들 우리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몇 개 주민자치위원회도 20명이 되고 주민자치회도 시범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나물에 그 비빔밥인지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갑자기 법에 위임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자치행정과도 어렵지 않겠어요?
저희 의원들도 가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것.
그리고 위원장 임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
아니 거기는 위원장 없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런 분들도 하나의 다 뭐라 그럴까 어떤 지위로 보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데 이것 하루아침에 그만두시오, 이렇게 되는 내용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어차피 지금 조례의 전환되는 주민자치회의 법적인 지위가 시범 동 운영이에요.
시범 운영 동인 지위입니다, 자격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바뀌게 되면 어차피 조례는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자격은 시범 운영 동 자격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글쎄 그렇기는 한데 그런 자격이라든가 설치 이런 게 확실하게 법률에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어떤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실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시범 운영을 했지만 그게 확실하게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게 다시 새롭게 법이 되면 그 위에 있는 위원들도 다시 자격상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위원장도 다시 거기에 자격조건에 의해서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시행한다고 딱 하면 저기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럼 이 조례가 다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때까지만, 시범실시 기간까지만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저기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제3항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제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따로 법률로 정하기 전까지만 운영한다, 이런 부칙을 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후속 조치, 조례 통과가 안 될 경우 후속 조치로써.
허식 위원
그래도 이게 어쨌든 그 사이에...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부칙에 그것을 담아주시면 되죠.
허식 위원
그래도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것을 대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부칙에 다 달아달라고 그랬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칙에 다는 것은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완전히 없애고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윤재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육이 사실 다 온라인교육으로 지금 전환이 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부천 물류센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온라인 원격교육과 동별로 소규모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다 시달했었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일부 개방한다고 다 문서까지 발송한 상태에서 부천 물류센터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현재 수도권 지역만 6월 14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생활 방역이지만 다시 그 체제로 돌아간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4일 이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온라인 원격교육만 되지만 그때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동별로 소규모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합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고강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같이 교육받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앞으로 온라인교육만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교육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아무튼 이 상태가 하루속히 빨리 다시 안정적인 그 체제로 돌아가는 게 제일 먼저 급선무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간다고 저희가 했을 때도 소규모 교육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계속 회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소규모로 해서 생활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할 경우는 소규모 교육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교육만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온라인 원격수업에 대해서 동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10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척교회 및 부평구청 확진자 다량 발생에 따른 시 긴급회의 참석으로 보건소장님이 불참하셨습니다.
대신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 등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9월 28일 조례 제88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24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 개정된 위임 법령명을 삽입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해 개정된 상위 법령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에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법률의 명칭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전부개정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명칭이 신설되었고 2018년 12월 1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적용사항을 신설하여 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센터 설치 목적과 위치 등을, 93페이지의 안 제3조는 센터의 수행업무를, 94페이지 안 제4조는 운영의 위탁조건을, 안 제5조는 센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안 제6조는 위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는 게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이미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동안 계속 이게 운영이 되어 왔고요.
원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전면개정으로, 맨 처음에는 이게 부분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도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시기가 저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해서.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리고 이게 관련 법령이 2018년 12월 11일 이때 시행이 되면서 ’19년도 이것은 아마 정비를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데 다른...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 벌써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들이, 지금 조례를 설치한다, 설치한다 이제 근거를 조례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라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은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상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제가 부탁하는 사항들이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작년에 장수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인천의료원으로 위탁 지정이 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온 우리 지역의 정신적인 중독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우리 강일구 과장님이 해 주셔서, 사실상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사회공동기금에서 차량까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감사를 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고맙습니다.
박영우 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의 이분들이 자꾸 정신적인 질환이나 중독이 되었을 때 탈출을 하고 탈출구를 벗어나고 그들 본연의 정신적인 것을 우리가 케어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지금 이게 보면 2012년 9월 28일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되면서 조례 명칭이 다소 변경되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내용이 어떤 문구 수정이나 명칭이 바뀐 내용인가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은데 업무의 성격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적용한,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별로, 이것 보니까 복지서비스라든가 어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런 내용들의 문구가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라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과장님 상당히,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또 별개로 운영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따로 별개로 또 있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업무 내용에 보니까 4항에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족들에게 지원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보통 중독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중독자로 인해서 어떤, 예를 들어 중독 관련한 알콜이라든지 마약, 도박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당사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도 많이 폐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어떤 필요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담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상담사들이 계속해서 연결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도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알콜 중독이나 도박이나 이런 상황인 것을 보면 그 가족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독자보다 더 고생을 하고 애를 태우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 ‘운영의 위탁’에 보면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종전에도 5년으로 계속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5년으로 했고요.
정종연 위원
조금 길지 않을까, 이게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런데 중간에 매년 시행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위탁을 해지하는 사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이것을 감사 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순일
저희가 2019년 5월부터 5년으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까지 3년으로 했었고요.
개정되면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된 거죠, 2년이 더.
그러면 조금 소홀할 수가 있어요, 3년에서 2년이 더 연장돼서 5년이라면.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같은 것도 소홀함이 없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순일
예.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6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7월 27일 제정되었으며 상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고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54조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 조항의 내용만으로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또한 위임 근거가 없어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7월 27일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법률의 명칭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전부개정되면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으며 총 위원 수는 8명으로 당연직 2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기간연장 심사,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 외래치료명령 등의 상황 발생 시 심사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고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31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구 문화사절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기능, 운영, 임무 등이 유사함에도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합창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통합·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2015년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명칭을 ‘동구립합창단’에서 ‘동구 구립합창단’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민간위탁 제2항, 제3항에서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동구의회의 동의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탁할 수 있게 정정하여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2019년에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물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운영 및 관리·감독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2015년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안 제1조 동구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합창단의 명칭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구 구립합창단에는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등의 지도자와 단원 50명 이내로 규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46쪽, 안 제6조는 자격기준입니다.
여성합창단은 20세 이상의 여성, 소년소녀합창단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각 합창단은 동구에 주소를 두거나 동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 동구 소재 학교 재학생에 한하며, 지휘자 등의 지도자는 20세 이상으로 하며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휘자 등의 지도자와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되 단원은 실력이 우수한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평가에 의해 재위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7쪽, 안 제8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합창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반한 경우, 전학·전출 등의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합창단의 임무 및 공연에 관한 사항으로 합창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과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48쪽 안 제11조는 경비 등의 지원으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등의 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조에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 1명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단무장이 무엇이며, 여기에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에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활동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을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은 어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분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 단무장 1명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지휘자는 없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아니, 지휘자하고 반주자, 성악지도자 다 둘 수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에는 그 이외에 단무장을 한 사람 둘 수 있다는 내용...
박영우 위원
별도로 둘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게 동구 구립합창단으로 여성합창단하고 우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통합·관리하겠다는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까지 제가 행정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소년소녀합창단의 구성은 어떻게 단원들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지금 21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실제로 연습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카페에 지휘자가 화상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화상으로 이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핸드폰 카페로 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지휘자가 계속해서 거기에다 필요한 부분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의 지금 단원 구성이 약 몇 명까지가 되는 거예요?
52명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재창단 수준으로 할 때 21명 정도가 현재...
박영우 위원
아직까지도 그게 50명까지 정원이 안 되면 21명 가지고도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운영은 가능하고요.
조금 더 많으면 좋은데 계속 충원 중에 있을 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면서 몇 달 동안 쉬고 있기 때문에 인원 충원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하고는 별도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지휘자와 관련된 거기에 대한 관련한 법적인 상황은 어떻게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년 동안 진행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경찰 쪽에서 아직 조사가 다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어린 소년, 소녀들이 어떤 자기네들 남다른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그때 1,200만 원 잡아서 600만 원을 그쪽에 했는데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것을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아니었으면 하반기 정도에 공연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면서 아이들 연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해서 아직 미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상황을 봐 가면서...
박영우 위원
지금 지급한 그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때 저희 예산 중에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저희가 회수는 안 하고요.
그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그 업체에다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예산은 그쪽에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사실상 이게 같이 합창단, 여성합창단하고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통합·관리하겠다는 조례안인데 앞으로도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미래의 어린 학생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년 동안, 지금 1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8월인가 7월 9일인가 이 친구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다 준비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예산까지 집행하고도 하지 않은 것은 진짜 임기 4년 동안 내내 제가 거기에 지켜볼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서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어린이들의 희망의 꿈은 우리가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한테 상처를 줬다는 것은 이것은 내내 앞으로 회자가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물론 오늘 위원님들에 의해서 제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사후 관리 면에서 철저히 하시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 회계문제가 투명하지 못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것은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애들에 대한 희망과 꿈은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가 제정하더라도 이런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까 잠깐 박영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년에 합창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 1억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성합창단은 9,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의 2억 원 가까이 소요가 되네요.
그러면 2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돈인데 거기에 되는 반대적인 우리 동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이익도 있지만 무형의 이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합창단이라는 게 동구의 문화 향상이나 문화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민들한테 또 대외적으로 저희가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합창단 말고도 예를 들어서 태권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동구를 알리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전번과 같은 조금 불행한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을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사실 저희 판단이 상당히 힘들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들 같은 경우 돈으로 따지면 돈을 많이 먹을 수, 돈을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돈과 연관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합창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동구에 열악한 음악적인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조금 더 질 좋은 공연도 하고 이 친구들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의 위상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게 꼭 위상이라기보다, 위상이 살아날 수도 있고요.
또 그것보다는 동구에 있는 내부 구성원인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저는 큰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연을 저도 잠깐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통을 상당히 중요시하더만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사실은 보면 기존 되어 있는 곡들을 위주로 해서 합창단이 운영이 되는 것이고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작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구에서 합창단을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동구에 거주를 하거나 동구에 사는 분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인적자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동구로 이주를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창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구가 생기고 합창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죠, 역사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정종연 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2006년에 여성합창단이 생겼고요.
2015년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겼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이 8세에서 19세까지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8세에서 19세가 지나면 여성합창단, 남자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소년소녀합창단에 남자도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남자 분들이요?
정종연 위원
8세부터 19세 소년소녀합창단.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게 합창단이 20세 이상이잖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9세 이상이 돼서 소년소녀합창단에서 빠지면 앞으로 갈 데, 진로가 없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러니까 이게 이 합창단이...
정종연 위원
우리 동구에서 그러면 계속 이분들이 8세부터 했다 그러면 벌써 10년 넘게 합창단에서 곡도 노래를 하고 합창을 했는데 그 진로가 막막한 부분은 생길 것 같은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소년소녀합창단은 19세 이하니까 여기서 특히 소녀들은 여기서 합창단을 하다가 본인이 또 하고 싶으면 동구에 거주하면 여성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성합창단은 있는데 남성합창단이 없으니까 이게 청소년 남자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꼭 여성합창단, 무슨 구립합창단 남자도 들어가서 혼성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합창단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창단을 하려고 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인적 구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성으로 해 보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시간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성분들은 저녁 시간이 너무 어렵고요.
남성분들은 저녁 시간이 가능한데 그 시간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해 보고 지금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꼭 합창단이 여성만 할 필요는 없나.
그래서 혼성도 고민을 제가 와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보면 지휘자나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선발을 할 때 전문가를 대동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냥 보고 선발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무작정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참여를 하고 전문가로 약 다섯 분 정도를 저희가 모십니다.
그래서 학교 성악,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 지휘자라든지 저번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선출할 때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라든지 대학교의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고요.
인성부터 해서 인성,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점검표에 맞춰서 선출을 하고 뽑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금 인성이 도외시 된 것 그거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여간 그러면 실장님도 상당히 이 합창단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는 음악의 조예가 깊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지휘자 선발...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깊지 않아도 듣는 것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제가 음악에는 무지한데 감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감하는 능력은 조금 있고요.
정종연 위원
감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저희 여성합창단하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에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이 다 임명되어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급여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이분들은 상시 근로해서 저희가 70%를,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해촉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대면접촉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아이들이나 여성합창단들한테 수업 같은 수업을 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되면서 저희가 어쨌든 그분들도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을 70%를 주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돼서 그 카페에, 소년소녀합창단 카페가 있고 여성합창단도 카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휘자가 나름의 화성악이라든지 노래를 해서 올리면 이렇게 코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 여부는, 참여 같은 경우는 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저도 계속 이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장기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게 부결이 한 번 됐었잖아요.
이 조례안이요.
제12조에 보면 위탁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읽어보니까 제12조2항에 보면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위탁관리할 때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앞에 내용이 첨부가 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항목 외에는 전부 다「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 본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장수진 위원
위에 1항에 대한 내용을 2항에서 다시 한번 담아두는 거죠?
구청장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특별하게 이 부분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외한다고는 했는데요.
모든 것은 이쪽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100% 거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왜 담았죠?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만 내용을 담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항이, 여기 내용이 제가 실장님 이야기가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잠깐,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이 조금, 실장님도 모르시고 하니까 수정을 조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바, 여기에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따른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1항을 빼 주시고, 1항을 삭제하고 2항으로 위탁관리와 관련 사무 위탁은...
장수진 위원
1항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항에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제가 판단하기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장수진 위원
아닌데.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2조제2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40분
안건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산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늦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로 고통 분담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기준 매월 10% 이상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세목은 2020년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 분이 되겠습니다.
감면되는 세액은 임대료 인하 비율에 상응하는 수준이며 감면율은 최대 50%, 금액으로는 약 2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지방세 감면 등에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그중 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고 상생하고자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 7월분 재산세 건물 분을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여지고 지역경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기 극복을 위한 국가 경제 시책에도 부합되며 감면 시 예상 세수 규모가 1,000만 원으로 세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감면대상자와 감면세목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하였으므로 감면내용에 대해서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36페이지 제1항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3개월 기준으로 매월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 부분에 재산세 정당세액에서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됩니다.
만약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36페이지 1항2호와 같이 3개월로 확산하여 임대료 인하율이 월평균 10%이상에 해당되는 인하율만큼 재산세정당세액에서 감면됩니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 월 수마다 5%씩 가산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료를 10% 미만으로 인하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월은 감면율 가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상과 같이 계산식을 적용하여 인하율은 최대 50%, 감면액은 200만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안법」제180조에 따라 중복 감면이 배제되며 고급오락장 등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구에는 고급오락장 등으로 과세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5항에서는 감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인하하였거나 인하 후에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일단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것에 어떤 힘든 분들에 대한 좋은 안인데 예를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도 주택, 건축과에 보니까 등록된 사람들 그분들은 해당되는 게 아니죠?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받는 분들도 이것을 인하를 해 줬을 경우에 이것은 소상공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세무과장 노영철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그러니까 임대하는 면적에 따라서 감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감면율이 높으면 그쪽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쪽이 낮으면 높은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이 임차인한테 그것을 감면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만 되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신고를 해야만 되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월 20일까지, 7월 15일부터 납부기간이거든요.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6월 20일까지 신고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등록된 분들 다 이게 되나요?
확인이 되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그 인하 계약을, 종전 계약하고 나중에 인하한 계약서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접수를 해서 인하 적용을 하는 거죠.
박영우 위원
그리고 요즘 또 고민되는 게 지방세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 의료기관, 아까 팀장님 잠깐 아침에 저한테 오셨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우리한테 내는 지방세 감면혜택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확대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거든요.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는 인천의료원이 1호 환자, 확진 환자가 그 음압병동에 입원했잖습니까.
그 뒤로 손실이, 손해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를 매달 약 1,300만 원 정도씩 부과하는데요.
그것을 6개월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해달라고 그러면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박영우 위원
감면혜택 이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감면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시·도, 광역단체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아직은, 대구는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일반 자치구에서는 감면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대구는 특수 지역이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개인적인 건 아니라 인천의료원이 사실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응 여러 가지 어떤 거기의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그나마 확진이 없었는데 근래에 굉장히 확진자가 발생해서 걱정이거든요.
우리가 다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재산세가 구세거든요.
우리 동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이렇게 상정을 한 것이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의 구세만 해당된 것이고 시세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닌...
세무과장 노영철
시세는 시에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동의 의결이 돼서 공포를 했습니다, 시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구에 몇 분 정도나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어요?
액수는 얼마 정도 되고?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가집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정식으로 들어온, 개인이 지금 두 세대가 들어왔고 시장이나 점포에서 스물일곱 점포가 신청을 하겠다고 가조사가 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아직 많지는 않고요.
저희는 충분히 지금 이 부분은 중앙이나 시나 우리 구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종연 위원
보면 0.몇%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동구에 그래도 보면 상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샛골로에 풍원프라자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시장, 샛골로에 개인 점포 그리고 송현프라자에서 점포 1대가 이렇게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어떤 위원님 9,900만 원, 1억 원 가까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 정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세무과장 노영철
기간이, 신고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시에서도 홍보하고, 저희도 하니까 많이 들어올...
정종연 위원
그게 다음 해당된 감면된 세액을 다시 추징하고 그럴 때 이 부분은 다시 신고를 해야지 이게 추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저희 세무과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신고된 점포나 개인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들어갈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
재산세 신고를 할 때...
세무과장 노영철
금년 말까지 대상기간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할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시00분
안건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정종연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이상민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재무과장 김복섭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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