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42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6월 0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 1건 및 보고의 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회의에 앞서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에 총력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서 어린이교통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체험장의 설치, 목적, 업무 운영 등을 규정해서 어린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설치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문 중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제명부터 보면 본 조례안에서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설치에 대한 사항부터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안 제1조 목적의 중반부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운영에를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체험장의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호와의 통일성을 위해 안 제4호 중 4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7조 이용방법에서는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미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개인이 아닌 단체 신청의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전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다만 체험장을 사용하려는 단체, 인솔 교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말한다를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에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에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조항 제목을 다른 조례의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 체계상 다른 조례의 준용으로 수정하고 조문 중 모모모 적용한다는 모모모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체험하게 하는 교육장 운영을 위해 발의하는 조례로 최근 가칭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운전자들의 스쿨존에서의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사고방지를 위해 어린이교통안전교육도 필요한 것에 당위성이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교통과장 오영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체험장 위치 및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재지는 동구 방축로 231번지입니다.
안 제3조 체험장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체험장의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은 실내교육장으로 놀이형 교통안전체험 시설 및 영상 시설 등이 있으며 실외의 교육장소는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시설로는 관리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 입니다.
안 제5조는 체험장의 휴관일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2조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 동절기 1·2월, 하절기 8월 중 혹한·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이용의 제한 및 이용료 무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업무의 위탁 및 다른 조례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오영남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전반기에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우리 지역 구민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도 해 주시고 설치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식이법」이 이제 국회에서 작년 연말에 제정되면서 지금 계속 그것을 요소요소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지속,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고 난 뒤에 법을 개정하자는 어떤 양방론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체험이 우리 동구 관내에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서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하고 봤을 때 문구라든가 용어 이런 문제가 조금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이 조례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설치 및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명 이상 이용일 3일 전에 별지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저희가 자세하게, 간단히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승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을 준용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에는 저희가 준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법제처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검토의견에 보면 준용이란 말은 지금 검토 결과 상위법령은 당연히 준용을 해야 되는 법이고 준용이라 말은 조례에서 만들 때는 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준용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적용으로 바뀌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용을 적용으로 바뀌는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이제 읽어보다 보니까 조례명까지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운영, 여기는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사업장을, 사업을, 4항으로 3조, 4호 이런 식으로 쭉 검토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스쿨존의 자동차 속도가 몇 ㎞죠?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30㎞로 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보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주변 이쪽으로 30㎞ 미만인데 시간대가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고 이럴 시간 지나서 그게 보면 밤중까지 12시가 넘어서 통행이 없는데도 그 법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 부분인데 경찰 쪽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24시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24시간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지 않은 그런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그것 전혀 지금 학생들이나 통행이 없고 하는 데 거기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유발이 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을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영남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는 가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스쿨존에 30㎞로 제한을 하고 과속 단속카메라도 설치하고 있지만 야간시간 때 그때도 제가 완화시키려고 경찰하고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9월인가 10월이 되면 인천시 전역이 5030 시책이 전면적으로 도래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 없이 모든 도로에, 1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모두 30㎞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 2차선 이상은 50㎞로 되고 그래서.
정종연 위원
스쿨존이 아니라도 조금 전체적으로 속도가 50㎞ 미만으로 전부다 전 도로가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내는?
교통과장 오영남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아마 전면적으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은 거의 다 1차선이거든요.
서흥초등학교나 그런 부분은 빼고 거의 1차선인데 아마 그것이 스쿨존뿐만 아니고 일반도로도 10월 되면 전부 30㎞ 미만으로.
정종연 위원
지금 일반도로도 조금 속도가 약 10㎞ 정도가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그전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한참 내부수리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저희가 3월부터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다 지금 수리가 다 된 것입니까?
안에, 건물 자체에서.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말에 준공처리...
정종연 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공사를 오래해요?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계약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축 부분하고 그리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 관계 두 가지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일단 건축 부분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물품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체험장에 필요한 물품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면 다 만료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체험장을 이용하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그 영향은 없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지금 체험장을 해서 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에 저희가 준공되고 7월부터 전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미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추이를 봐서 운영을 하겠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저기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전체 부분에 가서 체험장에 방문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체험장은 인천시에 부평구하고 계양구 딱 두 군데, 동구하고 세 군데밖에 없는데요.
지금 두 군데도 아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아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세심하게 써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정종연 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교통과장 오영남
34년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오래하셨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64쪽에 보면 비용추계서 있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허식 위원
거기 보면 추계 결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근로자 보수도 있고 교육 강사 수당 있고 운영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추계 결과 쪽에 보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있는데 시비는 그대로 그냥 3천만 원 쭉 그대로 가서 1억5천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구비는 점점점 늘어서 6,200만 원에서 7,300만 원까지 늘어나요.
이것은 왜 그래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7월부터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강사 수당 같은 게 있는데 초기에 금년에는 조금 많이 들고 그다음부터는 인건비에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는 것이잖아요, 지금?
교통과장 오영남
는 것도 있고 가다가 준 것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운영비가 늘리는 없을 것이고 수당도 일당 8만 원으로 해서 190일 계산을 해 놨는데 그럼 이것 여기 8만 원이 9만 원 되고 10만 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오영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육 강사 수당이 지금 인당 8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9만 원, 1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도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에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점점점점 늘어나 점점점점.
5차 연도에는 1,500만 원이 더 늘어나고, 왜 그래요?
교통과장 오영남
(실무자와 숙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식 위원
예, 팀장님이...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유옥분
예, 팀장님.
교통행정담당 오민영
팀장 오민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을 조금 체크했는데요.
처음에 초기에는 저희가 하루에 딱 두 번 운영하는 것으로 가다가 내년부터 정착이 되면 조금씩 프로그램을 늘려가는 부분까지 반영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늘려가면 이게 8만 원이 16만 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오영남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허식 위원
그러니까 강사 수당이 늘어난다는 게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오전에 1명 써서 8만 원, 오후에 1명 써서 8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오민영
시간이 늘어나면 강사도 1명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부평, 계양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오영남
예, 지금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있는데 그것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목도 거기도 운영 조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 것 사례를 참조해서.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사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지금 설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전부터 운영하다가 지금 정비하고 다시 제정 뭐랄까 전면 재정비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 아니에요, 이게?
교통과장 오영남
예, 전에서부터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공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과로 8월에 넘어오면서 이제 교육장을 어린이들의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자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전에는 도시경관과에서 운영할 때는 이 조례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저기한 거예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런데 그 업무 자체는 도시경관과에 있었고요.
교육장은 교통과에서 사용만 했습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실내에서 교육하는 그리고 실외에 나가시면 도로표지판의 그런 예시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게 운영이 되는 데 그 시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도 제정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뒤늦게나마 어쨌든 이것 조례안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 그런 얘기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허식 위원
지금 타이틀도 굳이 뭐 이렇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음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과장 오영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다음에 3조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에요, 4항이야?
이것까지 아주 저기했는데.
교통과장 오영남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보느냐, 3항으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하는 사업을.
허식 위원
다른 데는 4호로 돼 있어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4항으로 수정하겠다면 저희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용어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1조에도 적용한다를 여기는 보면 따른다고 했다고 하는 데 이게 타 구는 적용한다로 돼 있겠네요?
교통과장 오영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조례 만들 때 준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허식 위원
아니요, 이것 적용.
교통과장 오영남
2019년에 법제처 컨설팅에서 조례 만들 때는 준용이라는 단어보다 적용을 한다는 것이 맞다, 그런 검토의견을.
허식 위원
다른 조례의 적용은 좋은데 그 맨 밑에 보면 조례를 적용한다를 이제 여기서 따른다,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의견이 나와 있어서.
교통과장 오영남
그런데 적용을 준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른다라는 용어가 나온 부분이고 원안대로 그냥 적용을 한다고 하면 굳이 수정까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처럼 적용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녹지팀이죠.
거기에서 이제 지금 7억 원 들여서 그 옆에 있는 공원을 보수하고 있잖아요?
길도 이렇게 황토길로 한다고 그러고 배수로도 만들고 전주도 하고 그랬는데 이쪽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그쪽의 비용을 활용해서 그렇게 좀 깨끗하게 하거나 이렇게 나무도 심거나 이렇게 할 것도 같이 협의해 보세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8월에 건물만, 사무를 인계받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야외는 저희가 받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 시설에 있는 야외도 저희가 받아서 어느 정도 일부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모노레일이 8월 정도에 될 것 같고 그래서 표지판이라든가 교통시설물 노후화된 것들은 내년에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식 위원
일단 그 예산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공간을 교통안전체험장 리모델링하는, 공사하면서, 공사하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그 안에 공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혹시 거기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단체로 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크닉 공간 같은 것도 있나요?
없어요?
아이들이 오면 쉼터나 야외활동을 다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아이들이.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장수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지금 상당히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공간을 실내에 피크닉 장소까지 만들기에는 상당히 협소한 부분도 많고 활용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요.
그 주변이 다 지금 공원화돼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불을 지핀다든가 이런 행위 외에 어떤 식사라든가 피크닉 장소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주변을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도시경관과와 같이 의논하셔서 피크닉 공간을 조금, 벤치라든가 아이들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인천교 공원도 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옆에 공간이 있으니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하고 계양은 거기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서 보면 위탁 운영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위탁할 계획은 없고요.
향후에 위탁할 그런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위탁 부분을 조례에 넣은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현재로써는요?
조례에 담기는 담으셨어요?
교통과장 오영남
향후에 규모가 커진다든가 했을 때는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매번 나가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를 대비해서 위탁 부분은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럼 부평하고 계양도 위탁을 안 주고 있으니까, 다른 전국적으로 있는 곳도 그냥 다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런데 이 부분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원처럼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아니거든요.
장수진 위원
상시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 신청이 있을 때만?
교통과장 오영남
예, 저희가 지금 3개월 정도 휴무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9개월을 운영을 해야 되는 데 9개월이 계속 교육 일정이 잡혀 있으면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상당히 많은 위탁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부평구나 계양보다는 완공이 되면 시설면에서는 인천에서는 제일 좋겠네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런데 저희가 면적이 적어서요.
장수진 위원
면적이...
교통과장 오영남
제일 좋은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미추홀구가 올해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 데 거기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설 면적에서는 미추홀구가 준공이 되면 신축 건물이고 면적이라든가 그 부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아마 저희 쪽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장수진 위원
저희는 그래도 장점이 있잖아요.
옆에 인천교 공원이 있으니까 그 공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검토보고서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대략 그것이 어린이들이 많이 체험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체험장에 별도로 또 위탁을 줄 수 있다 하는 여지의 그런 것도 계획이 있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향후에 지금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활성화가 되고 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남겨 놨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남겨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면 이제 목적도 있고, 설치도 있고, 업무도 있고, 시설이용료 또 10조를 보면 업무의 위탁도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체험장의 자격조건도 몇 조항에 하나를 삽입을 해야지, 여기 하나 과장님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영남
자격조건, 어떤...
위원장 유옥분
아니 시설장을 이제 앞으로를 보려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에는 자격조건도 한 줄 조항에 넣어야지 목적, 설치, 업무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것은 하나 좀 넣어야지 될 부분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렇게...
교통과장 오영남
초빙하는 강사 자격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자격조건인지?
위원장 유옥분
체험장의 자격이 어떤 사람으로 장을 쓸 것인지도 하나 넣어야지.
하여간 그것은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0쪽 보면 제4조에 실내교육장, 실외교육장 그밖에 시설이 있어요.
체험장의 각 호를 보면 세 가지 있죠, 과장님.
거기에 실내교육장을 보면 놀이형 교통안전체험 시설 및 영상 시설 등 있어요.
그러면 영상도 교육장 안에 계획을 또 잡아야 되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 여기 첨부한 것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영상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이렇게 실내공간에 시설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영상 시설을 LED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를 해서 대략 얼마 정도의 영상물도 한다는 것도 있어야지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간에.
비용추계서는 여기 있는데, 없고.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 구민, 시민들이 2020년도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돼서 3월 25일부터 운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평소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안전운전이 기본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는 데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관내나 인천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인천 시민으로서의,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그 어린이가 부주의로 인해서 만약에 일이 발생이 되면 엄청나게 「민식이법」 때문에 곤란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운 일이 운전자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 문제를 봐서는 굉장히,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서 중요한 그런 교육을 받고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를 가지고 가려면 이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주 정말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되는 데 그러면 교통안전 이런 교육 홍보는 어떤 계획으로 있어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어떤 교육 차원으로.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지금.
위원장 유옥분
홍보를 어떤 식으로?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지금 일단 관내라든가 아니면 타 구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일단 저희, 함께 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내용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6월에 저희가 그 부분은 다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교육을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교통안전공단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거기에 교육 자료가 학년별로 다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영상물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런데 시설 등 이런 것을 넣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허식 위원님도 비용추계서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2021년부터 우리 시비가 3천만 원, 구비가 6,200만 원 대략 그래서 이것을 봤더니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되죠, 대략?
교통과장 오영남
시비 포함해서 1억 원이 조금 못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것은 시에서 2021년부터 이만큼의 교육장 운영을 하는 데 준다하는 뭐가 받은 것이 있어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것은 현재도 지금 저희가 교통교육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속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보조금 3천만 원이 저희한테 지금,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게 몇 년 됐어요, 우리가 그것 받는지가?
교통과장 오영남
몇 년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 왜냐하면 시설 우리가 체험장을 만드는데 그동안에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줬다, 이거예요.
2019년도가 됐든, ‘18년에.
그러면 시설 이것 체험장을 만들었을 때는 가격이 똑같냐 비용이 체험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냐 이것을 기준하는.
교통과장 오영남
이 부분은 지금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천만 원씩 지금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3천만 원을 시에 지금 요구할 계획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2천만 원 받았는데 1천만 원 정도는 더 받아서, 금액이 별로 많지 않네요?
1천만 원 정도면.
교통과장 오영남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덜 받고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오영남
예.
위원장 유옥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명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운영을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제7조의 단서를 다만 체험장을 사용하려는 단체 괄호 열고 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말한다, 괄호 닫고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동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안건
2.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해 드린 부의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해 드린 부의안건 책자 167쪽입니다.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법규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50만 원 이하의 유물, 자료 평가 구입방법 삭제 및 구입 예정 유물, 자료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화상 공개 원칙 변경 문구 일부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나. 유물 자료 기준 평가, 변경 문구 삽입 및 기준 유물의 포상금 지급 문구 개정.
안 제20조입니다.
다. 소장품 유물 전수조사 실시 및 유물관리시스템 활용 문구 개정입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 아래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오승호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0일 조례 제59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개정사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법률의 위임 근거 사항을 삽입하고 손해배상 조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으로써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법제처 검토의견에 따라 삭제하며 구입이 예정된 유물 자료의 화상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유물의 기준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개정안으로써 기존 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내용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법규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 50만 원 이하의 유물 자료는 구청장이 평가하여 구입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50만 원 이하의 유물 구입 시에도 감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5항 구입이 예정된 유물은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홈페이지의 공고 등을 통해 공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페이지 180쪽입니다.
안 제20조 필요한 유물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이 경우 감정분과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여 기증 시에도 감정분과위원회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무상기증자 요구가 있을 경우 유물평가액의 20% 이내에서 기증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4항 국가에서 배포하는 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활용해야한다의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되는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오늘 일부개정안에 우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거의 현대 유물이 상당히 많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60년대, ‘70년대 생활사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근현대 유물들이 대부분인데 고가로 평가되는 가격이, 최고 많이 나는 가격이 얼마나 돼요, 소장품 중에?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가 유물 구입할 때 대략 약 3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전시돼 있고 기타 이제 기획 전시라든가 상설 전시실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으로 평가하기에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당시 공사할 때 기준으로 봐서 따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 이내의 기증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 이것 아니에요?
신설된 내용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것하고 이제 감정...
정종연 위원
감정평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50만 원 이하로 감정평가.
정종연 위원
전체를 다 한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전에는 50만 원 미만은 안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실질적으로 50만 원 이하도 했습니다.
사실상 했는데 그것은 현실에 맞게 실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50만 원 이하도 이 부분이 이제 사문화(死文化)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이제 보통 감정평가사 분들이 한두 분이 오십니까? 몇 분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감정평가사가 오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박물관운영위원회에 박물관 감정평가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세 분이 거기에서 위촉되어 있으셔서 세 분이 박물관에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유물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기증된 유물이라든가 아니면 기증할 수 있는 유물 자체를 지금 평가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격으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포상금을 20% 이내에서 기증하시는 분들은 원치 않으면 안 줄 수도 있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원칙은 무상기증이 원칙이고 그런데 본인이 또 포상금을 요청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내가 이것 기증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해서 원했을 때.
원하지 않았을 때는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제 원했을 때는 그 가격 감정가의 20% 이내에 기증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우리 지금 현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증축하려고 준비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로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타당성조사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전체 박물관 증축에 관련된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재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국비가 40%이고 시비·구비해서 30%씩 4 대 3 대 3으로 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여기 박물관위원회가 있잖아요.
박물관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기에?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열 분입니다.
허식 위원
열 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위원회에 인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왜 열 분밖에 안 되나?
12명까지 돼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2명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주로 지금 어느 분이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시고 나머지 부분은 박물관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유물 관련 기관, 사료관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허식 위원
누구누구예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내용은 별도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시립박물관 관장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대충?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강옥림, 강오벽, 인천시 자료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허식 위원
자료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유동현 관장님, 배성수 씨도 들어가 있고요.
허식 위원
배성수 씨는 누구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실무자와 숙의)
인천대학교수님 들어가 계시고요,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증축에 대한 부분도 자문을 구하고 그랬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향후 자문을 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증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혹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의 저기를, 자문을 안 구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차적으로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금년에 개최를 해서 박물관 증축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여쭤봤고 거기에 대한 의견 부분들 반영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반영된 의견 나온 부분들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아직 안 한 것이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일단 했습니다.
허식 위원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증축에 따른 용역이 5천만 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과업지시서에 뭐가 들어갈지 그것을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기존에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 의견도 반영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도 나온 의견 부분들 취합을 해서 이번에 타당성조사가 조만간 계약이 될 것이거든요.
그때 과업지시서상에 포함시켜서 여러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 40%에 시비·구비 60%인데 국비는 확정이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국비를 확보하는 절차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죠.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게 되면 거기에서 이게 균특회계로 가거든요.
균특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내려오는 데서 거기에서 사업 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균특회계로 가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 승인만 받아지면 시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국비 받는 부분들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승인은 7월에 제출을 해서 9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시하고 조율을 해서 균특회계 국비 4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 끝나기 전에 그냥 서류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타당성 용역을 사실상 시에서 협의가 늦게 되는 바람에 시 추경, 1차 임시회가 5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13일에 확정되는 바람에 타당성 용역을 늦게 발주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 과업지시서에 준공 전이라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승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이전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로 했고 준공 전이라도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잘 하셔서 이게 국비가 확보가 돼서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에 대한 부분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도시전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안건
3.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여성정책과 소관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공간인 아이사랑꿈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및 부모 교육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이 2020년 8월 경 개소 예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인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동구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안이고 5년간 위탁운영하는 만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자유로운 양육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천형 육아지원서비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행복센터 2층에 54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용인원은 30명 정도가 되겠으며 개원 시기는 8월 예정입니다.
제공 프로그램은 부모 교육, 양육 정보공유, 부모 자조 모임 지원,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비영리 운영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4월 임시회의 때 동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한 게 조례인가 올라왔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동구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위탁기관에 대한 단서조항에 보면 이게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위탁운영권을 반납한다고 돼 있고,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그러면 언제 예정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022년입니다.
박영우 위원
2022년까지 2년 동안 그러면 이게 동구 1호점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2년.
박영우 위원
계획이 동구 그쪽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저번에 제가 잠깐들은 얘기인데 드림센터인가 짓는 그쪽에 이것을 유치한다고 그랬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드림, 제가 잘.
박영우 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게 건립도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예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꿈드림센터 얘기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꿈드림센터 그게 지금 사실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조금 시기가 늦춰진다고.
박영우 위원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왜 너무 이것 집중적인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 문제 이런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이것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은 없는데 세외수입을 또 세출을 자꾸 하면 운영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열악한 우리 동구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앞으로 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국제적이나 국내적이나 모든 사업들이나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월급쟁이들 특히 공무원들은 특혜를 받고 계시고 물론 봉사하는,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올 스톱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이것 사회적으로나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과거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의 세상은 올 수 없다는데 이런 것 사업은 사실상 이것은 물론 좋아요.
여기가 하나의 종사자들이 여기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자라는 애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그럼 여기 54평이 확보가 주민행복센터 어디를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 드림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이 저희 여성회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박영우 위원
그 공간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드림센터, 주민행복센터 일자리경제과가 나가 있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 말고 건너편에.
박영우 위원
건너편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건너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드림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비었...
박영우 위원
주민행복센터 내부 안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2층이요.
박영우 위원
다른 공간이?
드림센터 공간이 지금 54평이 비어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추계를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운영비는 연간 7천만 원이고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보수비도 시비로.
박영우 위원
다 국·시비가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매칭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위탁 동의안인데 왜 비용추계표를 이렇게 하나도 안 집어넣었어요?
지금 말로 7천만 원이 든다고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비용추계요?
허식 위원
예, 7천만 원이 어떻게 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7천만 원이 운영비가 4,20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4,200만 원, 나머지 4천만 원이 인건비 그다음에 3천만 원이 운영비로 사용되게 되고 그게 이제 시비가 50%, 구비가 50% 투입돼서.
허식 위원
그것 지금 5년 치에 대한 예상되는 것을 첨부시키고 해서 지금 이것 7천만 원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비가 50%인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이제 시에서 단가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늘려서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무슨 50평짜리 하는 데 50평하면서 30명 저기하는데 인건비가 반이고 이것...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차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보육교사가 1명이고 보조인력이 1명, 2명이 근무하게 되거든요.
허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나와야지 이게 그냥 무턱대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제가.
허식 위원
방 비었으니까 거기에 집어넣고 하겠다고 하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면 되겠어요, 이것?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이분들이 2022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일자리를 잃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가 승계가 되는 것인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고용승계가 당연히 됩니다.
올해 위탁해서 채용된 분들은 일단 고용승계가 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아니 이것을 꼭 위탁을 해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시에서.
허식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바로 앞에 이제 우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도 거기가 여기보다 몇 배가 더 큰데 거기도 그냥 교통과에서 하고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교육 강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데 무슨 이쪽만 위탁해서 특정 법인이나 이쪽에 몰아서 주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50평짜리 하는 데 위탁을 해요, 이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게 이제 운영할 때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성이 디테일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허식 위원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고 우리가 관리해야지 50평짜리에 30명 운영하는데 무슨 이것도 위탁을 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이게 시 시범사업이거든요.
인천형이라서 거기에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육아종합센터 위탁을 전제로 해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허식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제안이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집어넣고 해야지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그냥...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 부분은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라서 그 부분은 아마 자료를 이렇게 약간 전체적인 부분을 드린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자료가 부족하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여기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뭘 이렇게 올리면 기본적으로 비용추계표, 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주면 이래서 저기해야 되는 데 다 물어봐야 돼 이것 하나하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상 질문서가 있지 않아요, 예상 질문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예상 질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제가 설명을 다음번에 드릴 때는 비용 부분을...
허식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이게 시범이라면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 보면,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다음번에는 넣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불필요하게 자꾸 이것저것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전반적으로 보고 이 정도에서 됐구나, 이해하게끔 해야 되는 데 꼭 물어보게 해 이것을.
답변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지.
국장님,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조금이라도 위원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허식 위원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앞으로는 보완해서, 자료에 충실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위탁이 전체적인 대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세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탁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만능은 아니다.
지금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 몇 가지만 나열해 보실래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뭐고, 장점이 무엇인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은 위탁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출 부분이 효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사업을 조속하게 하려면 이제 여기에서 지출을 거쳐서 하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단일회계로 처리를 위탁을 주면 거기 내부에서 단일회계로 처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속한 집행이나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영일 경우는 기간제로밖에 채용이 안 되거든요.
정식 직원이, 정규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자존감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소속감을 주는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본인이 느끼는.
정종연 위원
아니면 근무의 성실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도 포함이, 전문성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종연 위원
그게 무슨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데이터는 그동안의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없고 그동안의 채용 부분을 제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나 이런 것들을 직영을 해 봤거든요.
직영을 해 봤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아이사랑꿈터와 유아와 이런 부분과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것?
정종연 위원
그렇잖아요.
보시면 아이사랑꿈터도 지금 이제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해서 아이들 돌보는 분들이 계시고 유아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렇죠.
어린이집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그와 거의 유사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다릅니다.
정종연 위원
다르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어린이집은 그냥 일단 그야말로 교육기관으로 칠 수가 있고 이 아이사랑꿈터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엄마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엄마하고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전문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를 해 주는 거예요, 2명 교사 채용을 해서요.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고.
정종연 위원
그럼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엄마들하고.
정종연 위원
아이사랑꿈터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렇죠.
엄마들이 놀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같은 엄마들이.
정종연 위원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45평에 30명이 가능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시간별로 하니까.
정종연 위원
지금 보니까 180㎡야 그러면 45평 정도 돼요.
거기에서 지금 30명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시간대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4개를 나눠 가지고.
정종연 위원
그러면 무슨.
아니 시간제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한 가정이 2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을.
정종연 위원
2시간 해서 거기에서 놀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있으면 괜찮겠지만 상당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2시간 해서 여기에 와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근처 사람들 일단은 대상입니다.
거기 아파트 주변 사람들 대상이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1호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2년에 걸쳐서 4개를 사업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것은 조사는 조금 해 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것?
정종연 위원
이용자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느냐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용자에 대한 조사.
정종연 위원
이것을 가지고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추진을 한 것 같고.
정종연 위원
아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저희가 추계로 해서 잘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설치한 게 풍림아이원하고 지금 송림4동이 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판단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야죠.
정종연 위원
그 뒤에 그 뒷감당이 가능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해야죠.
정종연 위원
만약에 잘못됐을 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잘못된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요.
정종연 위원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인건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이 칠천 얼마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7천만 원.
정종연 위원
7천만 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정종연 위원
그중에 이제 4,200만 원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4천만 원이 인건비로 이용이 될 것 같고 나머지가 운영비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렇게 보면 무슨 일자리 창출 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질 좋은 교육이 되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되든 개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상주를 하시죠.
정종연 위원
그분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지금 예산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직접 과장님이 가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담당...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아이사랑 나눔터가 인천에 있는 자치구에서 다 시범실시를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요, 각 구별로.
장수진 위원
같이 이번에 다 실시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처음에 1차는 남동구에서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괜찮게 잘 운영이 되니까 확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각 구별로 사업량을 다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게 공동육아나눔터 얘기하셨는데 이것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저쪽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차이점을 두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5세이면, 만으로 5세니까 7살까지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어린이집 이용 대상인 것이죠.
장수진 위원
아니 저도 이용대상이 아이들이 몇 세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질문드리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다음부터 조금 충실하게.
장수진 위원
0세부터 5세까지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0세이면 어린이집이나 보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가능하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저는 50평 내의 시설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 시설이.
장수진 위원
예, 그 안에 교육 시설도 있어야 되고 어린 아이다 보니까 기저귀 가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다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권장 평수가 34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넓게 잡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1호점이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그렇게 하나요?
만약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기에는 조금 아직 제한, 이제 하나밖에, 올해는 하나니까 일단은 전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사업량이 4개니까 늘려가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이제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아이사랑꿈터가 우리가 작년 사업보고에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저희가 조금 자료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도 일단 안 나와 있고 해서 지금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대상이나 그리고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시작을 하게 되면 과연 운영이 될까 조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연현상이라서 제가 그것은 장담하기 어려운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보고 소독 부분도 철저히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위탁 운영권이 육아종합센터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받는 곳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위탁을 저는, 공고를 하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공고 조건에.
장수진 위원
위탁을 그냥, 운영이 아니라 반납을 하고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운영권을 반납을 하고 지금 채용된 사람들은 고용주 승계를 하고.
장수진 위원
직원 분들만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 안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사실 어린 아이들이 영·유아가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이 어떻게 조금 더 안전 문제나 이런 게 다 정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가 안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8월에 개소를 해야 되는 데 저희가 이게 지금 사업보고에서나 이런 게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딱 조례로만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게 시 사업이라서 구 자체사업이 아니라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기 좀 그래서 아마.
장수진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셨다면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을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에서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하여간...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셔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짧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 그런데 의견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해서...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2년에 걸쳐서 4개소를 만든다고 그랬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2년.
허식 위원
4개소 위치가 하나는 지금 주민행복센터이고 또 하나는 송림동, 하나는 송현동, 하나는 만석동.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게 대상이 폐원하는 어린이집들도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폐원을 어디서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내년에 추이를 보고서는 장소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도 어쨌든 동별로는 분배는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석동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안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세 군데 폐원했다고 해서 거기에 다 저기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대상이 발생하면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리는 쪽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에 대한 안배 계획도 한 번 주시고 지금 비용추계서 그다음에 주민행복센터 2층에 있다는 설계도 대충 나왔다는 것 그다음에 시 운영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조금 사전에 우리가 이것 다 읽어보고 오는데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넣어줘야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지고 이해가 되는 데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처럼 달랑 해서 그다음에 말로 하니까 줄줄줄줄 다 나와 이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들이 나왔는데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침이 여기 하달이 우리 동구청에 벌써 얼마 전에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 같은 것이라든지 또 30명하고 엄마들이 다 오신다 하면 오육십 명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육십 명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꺼번에 왔을 때는 같이 정보 교류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간대도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다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시에서 내려온 것 며칟날 공문이 하달된 것 이런 것 해서 기본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잡·다양한 지역복지 환경변화와 주민의 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에는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써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 2020년 개선 계획, 연차별 계획의 방향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로써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도시 조성을 추진목표로 정하고 꿈을 여는 교육복지 구현, 동구형 지역복지 체계 구현, 취약계층 사회보장 강화, 풍요로운 기회제공,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여가문화생활 향상 등 6개의 추진전략 아래 18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총 41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으로 각 세부 사업별 사업의 목적, 추진근거, 사업의 개요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사회복지 연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제가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중점적으로 우리 동구가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잖아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그 지역마다 권역별로 이게 시행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권역별로 하고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 구청에서 하는 모든 복지사업을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41개 세부사항을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여러 실 과장님 모두가 책임지고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도 보편적으로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뒤에 95쪽 이런 데 보면 어린이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어떤 말씀인가요?
95쪽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해서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성정책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의 어떤 공약사업으로 이미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무상교육 실시 이래서 예상이 편성된 것,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어린이집 무상교육은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물론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립 어린이집도 본인 부담금 중에 일부분을 우리 구와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각 과나 실에서 하는 업무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총괄적인 계획수립만 저희가 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총괄 부서에서의, 복지정책과가 총괄 부서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저것을...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세부사항을 다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세부사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에 우리가 동구에서 지금 세계적이나 계속 지속되고 염려하는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지역의 모든 삶이 가장 우리가 피폐되고 있잖아요, 현재.
거기에 따르는 여기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그런 것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세부적인 계획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하기 전에 수립한 것이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부분에 해당이 안 됐고요.
아시다시피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한 업무를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하반기에는 바이러스가 조금 주춤해지면 사업들을 활발하게 할 것이고요.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서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박영우 위원
그런 정책도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한 그런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국내적이나 우리 지역사회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종식되려고 그러면 다시 확산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사회보장 차원에서도 이런 정책도 앞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거 외에도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은 금액의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약 175억 원 이상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현재 95%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지원되고 거의...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우 위원
어제 보니까 경기도는 다시 20만 원씩 재지급하겠다고 또 발표를...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제안을 한 것인데 아직...
박영우 위원
발표하는 단체장도 계시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수익과 지출이라는 것이 항상 상반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곳간이 차 있지 않으면 암만 그것을 지급하면 뭐 합니까, 바닥이 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거의 발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지침이 오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래서 부위원장님 엊그저께 취약계층에는 현금 반, 상품권 반 얘기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쫓아 하는 그런 형식이지...
박영우 위원
그렇죠. 행정이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대로 하급 우리...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
박영우 위원
전혀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복지 부분에서 복지 사각지대도 있고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짜 이 부분의 혜택을 누려야 될 분들도 있는데 또 그 부분이 그렇지 못 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전적으로 이것에만 의지해서 그래서 생활을 하고 있고 생활하는 그 생활태도도 건전하지 못 하고 그냥 술 같은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서 소진을 하고 동네에서 말썽이나 피우고 다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드문드문.
그중에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은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지금 현재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수급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긴급한 부분이나 홀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과 SOS희망복지지원단 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은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9월부터는 각 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고 직원들도 보강이 되면 진짜로 찾아가서 그런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제도가 되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이런 분들이 보호에서는 소홀히 되면서 이분들한테 가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건전해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조금 발생을 하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저분은 더 조금 이렇게 해서 도와줬으면 더 원활하게 잘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 그렇지 않고 저분은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세요, 간혹.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선별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도 올바르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라는 게 사실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어떠한 부분에서 확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과 이후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조금 잡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출발해서 가고 있는지.
그런 준비된 내용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기존에 저희는 취약계층 지원 위주로 어떤 정책을 복지정책과는 하는 것이고요.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와서 왜 해당이 안 되냐는 어떤 이의신청도 하루에 엄청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 전 직원이 붙어서 대응을 해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고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저희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어떤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생활보장과에서는 생활보장지원금을 기존에 줬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동구 지역에 어떤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도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구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은 어떤 재개발이고 이런 것이 추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거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수명이 길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상당히 많네요, 인구 자체 비율이.
남성이 많고 여성이 조금 적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명은 여성들이 조금 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정이 결손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무래도 여성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자식들 쪽으로 가서 생활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는 남성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그 취약계층이 조금 많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도시 조성 목표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의 11개 동이 공히 잘 돌아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나름대로 그 동에 있는 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현재 우리 11개 동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인가 위원인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위원이요.
위원장 유옥분
위원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유옥분
대략 몇 분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각 동에 거의 약 10여 명씩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위원장 유옥분
별로 많지 않은 것이네.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를 들면 통우회 회장님, 주민자치 회장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공히 다 11개 동이 그러한 분들로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구성원, 구성의 대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 대상.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일단은 각 동의 동장이 어떤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꼭 통장님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분, 또 가능하신 분 그런 분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개 동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면 적십자봉사회에서 어느 동을 했는데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그 사랑의 손길을 사각지대라고 해서 또 겹치는 사례는 없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저희도 그렇고 어떤 지원 물품이 나갈 때는 중복되지 않게 지원해 달라고 동에다가 공문으로 명시를 하거든요.
위원장 유옥분
그 사회 관변단체,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사랑의 손길을 펼쳤을 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때 또 이렇게 똑같이는 안 가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각 동에 복지 담당이 있으니까요.
복지 담당이 그것을 잘 배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야 사회 관변단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지, 공히 11개 동이 똑같은 일을 할 때에는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지금 우리 관변단체에 조금 전에 언급한 사회단체나 별로 특이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별성, 사업성, 내용성 이런 면에서 차이를 뒀을 때 더 기능이 행복도시 조성을 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8개의 사업에 41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그 유인물상으로는 어떤 면은 짙게 나오고 어떤 것은 하얀데 그 차이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짙게 한 것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으로 중점 사항으로 해서 짙게 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해서.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41개 사업 중에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것은 어느 것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글쎄요.
중점적으로 칠했어도 저희가 41개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취지를 가지고 복지정책을 하시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골라서 차상위계층도 법적으로,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잘 판단이 됐겠지만 골고루 사랑과 관심과 그런 것을 받는 것을 더더욱 이제 복지팀이 구성이 되면 활발하게 동 단위로 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아무래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그런 복지를 지원하니까요.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행복도시.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꿈드림장학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근로장학생이 있잖아요.
선발에 30명인데 이분들이 보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나이는 상관없이 학교 학생이면 되는 것으로.
정종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제가 있을 때는 나이는 상관없이 어떤 학점이나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55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이상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