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투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선출되며 이 또한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선출하려는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 2인 이상의 의원을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로 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광식 의장님이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의석 순서대로 투표하실 의원님은 호명이 되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전에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유무」를 확인)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한 후에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