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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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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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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2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일괄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 2020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유옥분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연 의원 발의)(정종연 의원 외 2인 발의) 11. 2020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정종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유옥분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 자유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유옥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유옥분 의원)
유옥분 의원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광식 의장님과 박영우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항철도 2호선 건설사업,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과 연계한 송림로터리역 신설 요구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는 동인천역 역세권 재생사업과 일진전기 부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재개발사업 12개소와 도시재생사업 9개소 등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6만 명대의 인구에서 향후 2025년에는 10만 명 이상으로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9년 연말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항철도 2호선 건설사업,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동구의 실질적 지리적 중심지인 송림로터리역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구의 외곽을 지나쳐가는 경인국철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시내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고 철도선에 접근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낙후된 원도심 교통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송림로터리역 신설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원도심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송림로터리역의 신설은 현재 이루어지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동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의 사회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도시철도 3호선의 연장선상에 인하대역, 용현사거리역, 인하대병원역과 연계한 송림로터리역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인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송광식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7일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체육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의 명확화,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구 의회와의 의견 교류가 가능하도록 구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합창단 활동을 통해 재능 실현 및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이 가능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5만원권 동구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및 상인 간의 사용, 유통의 용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2종, 두 종류와 같이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해당 건물의 연식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 방안마련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송광식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경자년 새해 존경하는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 600여 공직자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 날씨도 추운데 원근거리에서 방청 함께하고 계신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언드립니다.
그러면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14일 복지환경국장, 도시전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 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 및 대규모의 예산 투입 사업이 많은 구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지역 주민들의 절충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 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안건
10.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연 의원 발의)(정종연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부의요구 대표의원이신 정종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고심을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고 이번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회의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1.3%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더 나은 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관점의 노인복지 시책발굴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후손 양육과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온 노인을 공경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책의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시설보호, 의식주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형평성이 보장된 보편적 복지로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경제적, 사회적 기준에 의한 차등 없이 안정된 건강관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구사랑상품권과 연계한 품위유지비의 지원은 어르신 품위유지 및 건강관리권 보장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미용업 등에 대한 사회적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동구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정책 개발을 통해 2019년도 대한민국 복지문화대상과 부산참여연대 주관의 제1회 구·군 좋은정책상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인천광역시 중 최초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선도적인 시행을 통해 타 자치구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구민 모두가 균형 있고 평균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현명하신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은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 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찬성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토론 순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허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광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구청으로부터 발의된 동 조례안을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상임위원회가 인천시 효드림 지원사업의 중복과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사유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부결, 보류,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회의에 부의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동 조례의 내용과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서 본 조례가 동구의 취약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약화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는 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내용은 100% 구비로 75세 이상 어르신 중 동구에 1년 이상 거주자 5,915명에게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자는 것이고 소요예산은 금년도 2020년도에는 5,915명에게 7억900만 원, ‘21년도에 6,215명에게 7억4,500만 원, ‘22년도에는 6,615명에게 7억9,300만 원, 2023년도에는 7,015명에게 8억4,100만 원, 5차년도인 2024년에는 7,415명에게 8억8,900만 원 등 금년부터 향후 5년 동안 39억7,700만 원, 약 40억 원을 상품권으로 나눠드리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동구청으로부터 조례가 처음 발의된 것은 2019년 11월 8일이고 복지환경도시상임위원회로부터 1차 부결, 집행부로부터 다시 재상정돼서 2차 보류, 지난주에 3차 상정되었으나 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대 의견을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의 자립도는 9%로써 인천 10개 구·군 중 옹진군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입니다.
재정자립도라 하면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을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2019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인천시의 경우에는 57.4%입니다.
강화군이 12.6%, 옹진군이 7.8%, 중구가 42%입니다.
미추홀구 15.8%, 남동구 22.8%, 부평구 18.2%, 계양구 16.8%, 서구 33.2% 그다음에 동구가 9%입니다.
이 같은 재정자립도의 지표에서 보듯이 동구는 2019년도에는 총 예산 2,880억 원 중에서 자체 수입이 260억 원인 9%, 금년도에는 2,682억 원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682억 원 중에서 복지예산은 1,145억 원인 43%입니다.
작년에 부평구청장이나 미추홀구청장 등이 과다한 복지를 지양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늘릴 것 같으면 더 많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동구보다도 재정자립도나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장들도 과다복지로 구의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8대 동구의회에서는 이를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 조례는 타 구와 형평성 및 타 구의 부담과 비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1년 이상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75세 이상 어르신께 전부 12만 원씩 지급할 경우 동구는 6,289명에게 7억5,400만 원이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32억 원이 들어갑니다.
남동구가 30억 원, 부평구 34억 원, 서구 24억 원, 계양구 17억 원, 옆에 있는 중구도 9억 원이 들어가서, 더구나 인천시는 182억 원이 소요됩니다.
노인 인구가 몇 배 많은 타 구는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동구가 인천 최초로 시행한 대상포진 접종사업 이후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7,185명에게 7억6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올해는 1억 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억1천만 원, ‘22년도에는 1억3천만 원 등이 소요돼서 1차년도에 부담이 됐지만 그 후로는 경감되기 때문에 통과시켰었으나 타 구는 도저히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같은 조례에 해당 주민들이 단체장과 의회에 불만을 많이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동구 자체의 수입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고 이로 인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지급해야 될 교육경비보조금도 동구 관내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구비 100%짜리 현금살포 복지를 행한다면 인천시를 비롯한 타 구에서 비난과 경멸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세 번째, 동구의 소멸 위험 동이 11개 동 중에서 6개나 됩니다.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 등이 앞으로 향후 없어질 위험이 높은 동이 되겠습니다.
소멸위험지수라는 것은 20∼39세 가임 여성의 수가 65세 이상 인구 수에 나타나는 것으로 동구의 경우에의 0.53이고 이것은 가임 여성이 53명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00명이라는 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새 출산율이 우리 대한민국이 0.88%입니다.
2015년도에 생산연령인구가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65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그러한 인구절벽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20세에서 39세의 가임 여성들이 잘 사는 동구로 만들어야 동구가 삽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에 투자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보육하고 교육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동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지금 현재 11개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9개 재생사업이 있습니다만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위해서 지금 동구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 해양문화관광산업의 이름으로 동인천역세권, 수문통 복원, 일진전기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화수부두·만석부두·북성포구 해양산책로에 이루어지는 관광해양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이 같은 동구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더 투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효드림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인천시가 금년부터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 8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해서 건강, 식사, 위생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천에 4만1천 명 그다음에 우리 동구에만 해도 1,347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 전에 지급할 계획이고 시비 그리고 구비 각각 5,400만 원씩이 투입이 됩니다.
효드림카드 금액을 작년 발표 시에 인천시에서는 20만 원이라고 했다가 다시 8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샀어요.
왜 8만 원이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예술, 여행, 체육 등을 지원해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도입된 문화누리사업의 지급액이 8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축소 이유로는 정부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어서 효드림카드 대상자는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축소시켰으며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27억 원이라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8%인 인천시도 한번 욕을 먹더라도 복지를 축소하고 27억 원 예산을 아꼈다고 기분 좋아하는데 재정자립도 9%인 동구가 5년에 최소 40억 원 예산이 드는 사업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승인하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복지확대 정책의 주요부처입니다.
현재 우한폐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이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에게, 어르신들에게 폐렴주사를 무료로 주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감주사도 무료로 주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점점 완화시켜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시행하는 보편적인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상포진주사도 국가가 지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좀 기다려봐야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는 7억5천만 원이 들었지만 금년도부터는 1억 원, 1억2천만 원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인천시도 금년도에 노인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20% 증액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 예산 11조 중에서 복지 예산이 34.4%이고 노인복지 인원은 28.8%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복지 예산보다도, 복지 비율보다도 인천시의 복지 비율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대비해서 늘려서 4만1천 개로 늘어나고 또 인천시립요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구도 노인일자리가 2,280개입니다.
소요예산이 81억 원이고 기타 248개로써 여성, 장애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는 22억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구는 이같이 늘어난 국·시비 매칭 복지사업을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동 조례와 같은 구비 100% 보편적 복지사업은 동구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해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동구의 의회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부의한 사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치매안심요양병원을 2023년 12월에 개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 100%로 20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회가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지만 과다한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제를 하고 이것을 좋은 발전적인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인환 청장님이 임기 시작한 이래 많이, 좋은 사업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르신들 말씀했듯이 대상포진도 했고 또 로타바이러스를 해서 생후 8개월 미만 영유아들 약 350명한테 구비 100% 7,700만 원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인천시에서도 효드림카드 75세 이상에게 1,347명 구비 5,400만 원이 더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에 10억 원, 노인문화센터에 5억 원, 대한노인회에 인건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 예산도 4억 원이고 또 필요하다면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치매안심통합관리시니어사업을 조성해서 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도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있는 1,500평을 사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전하고 주간보호시설도 이전하고 2023년에 60병상의 지상 3층의 치매안심공립, 구립이 되겠습니다.
구립요양병원이 건립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 중이니 본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너무 애타하시거나 혹은 불만을 토로하지 마시고 조금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지금 동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714억 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확정된 사업들의 소요예산이 송현1·2동 복합청사 120억, 송림2동 복합청사 123억, 송림골 꿈드림센터가 142억 원,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78억 원이고 구비가 여기에만 203억 원이 들어갑니다.
해안산책로사업에도 264억 원이 들어가고 배다리 역사문화조성이라든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동구청년센터, 도시재생사업 등등에 총 739억 원의 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돼야 될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화수1·화평동 사무소도 이전해야 되고 화수2동 사무소, 송림1동 사무소, 송림2동,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송림6동 사무소 등에 약 5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고 수문통 복원사업에도 들어가고 동구 보건소를 송림동 로터리에 분소하는 거 그리고 송림복지관을 증축하는 거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를 화평동 쪽에 신축하는 거, 여성회관 이전을 증축하는 등등이 구비만 1천억 원이 앞으로도 소요됩니다.
중장기 재정 기획을 잘 수립해야 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저희 8대 동구의회는 여태껏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에 제동을 걸고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더라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전통이 이번 조례안건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 중 상임위 활동이 수시로 무너질 것이고 갈수록 여러 미명 하에 좌지우지되면 8대 의원들은 자존심 없는 의원들로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동구청장이 저희 동구의회와 전혀 사전에 상의 없이 먼저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렸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사전에 동구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먼저 어르신들한테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장이 여러분에게, 동구주민한테 사과를 하고 동 조례가 부결이 되든 통과가 되든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말고도 여러 가지 동구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계속 공개한 것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동 조례가 제일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 의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언급한 사항으로 세 차례나 부결, 보류, 부결시켰던 동 조례에 대해서 동구와 동구의회의 미래만을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 나오신 분들과 동구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으로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장수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데 이어 제240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서 정종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내용에 더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 어르신들께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목욕비, 이·미용비를 지원해 드리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품위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목욕과 이·미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여 우리 동구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는 생계비,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와 더불어 올해 시행되는 인천시의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외에는 사실상 크게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률이 79%가 넘는다고는 하지만 개인당 수급내용을 보면 최저 2만5천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우리 구만 구비를 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1%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재정 자주도면에서 42.5%에 시 전체에서 세 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 인원과 비용 추계를 검토해 봤을 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복지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이며 동구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1%가 넘는 현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또한 많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 인천시도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올해의 노인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미 노인복지예산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집행부와 구 의회의 역할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이 우리 동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더 건강한 안정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동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동구에는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많은 동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수소연료발전소 주민협의를 이끌어냈고 배다리 관통도로에 대한 묵은 현안들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청년일자리, 중장년일자리들도 늘고 있으며 다양한 보편적 복지예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더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찬반 토론이 끝났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유옥분 의원, 윤재실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 방법 및 투표 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10시56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처리를 위한 투표 방법 및 투표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본 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가나다 성명 순에 의하여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 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내용은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 동그라미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완료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공란으로 두시면 기권 처리되며 투표 용지상 기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 요령에 의거 감표위원께서 유·무효 등의 여부를 최종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송광식 의장님.
장수진 의원님.
정종연 의원님.
허식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유옥분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1분 투표종료
의장 송광식
의사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없음.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안건
11. 2020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성공사례 조사를 위해 지난 1월 12일 일요일부터 1월 18일 토요일까지 영국 런던 일원에서 진행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배경입니다.
이번에 추진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동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 공원 관리 등 선진 사례 시찰을 통한 의정자료 수립 및 정책 제안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방문기간은 1월 12일 일요일부터 1월 18일 토요일까지 총 5박 7일로 출발일을 일요일로 설정하여 외유관광성 일정을 배제하고 출장기간 중 보다 많은 공식기관 방문과 현지시찰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출장 인원은 이번 시찰이 도시재생, 도서관 운영, 공원 및 녹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시찰인 점을 고려하고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동구의회 구성원 총 7명 중 6명의 의원을 방문단으로 구성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방문한 공식기관 및 시찰지역입니다.
이번 의원 공무국외출장에서는 도시재생 사례조사를 위해 대규모 도시재생 사례인 킹스크로스 역세권 재생사업, 도크랜드 재생사업, 주민참여 도시재생 우수 사례인 해크니협동조합개발 및 코인스트리트커뮤니티빌더스, 폐공장·발전소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인 테이트 모던과 브릭레인, 트루먼 브루어리 등 총 7개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를 시찰하고 도서관 운영 관리 시찰을 위해 영국 국립도서관 1개소, 공원 및 녹지 관리 시찰을 위한 런던습지센터 1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한 공식방문과 현지시찰을 진행하여 각 분야별 성공요인 및 중점사항 등을 습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찰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분야입니다.
이번 영국 런던 방문 일정 중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 위주로 총 7개의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런던은 다양한 역사적 건축물을 보유한 2천 년 역사의 도시이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많은 산업 유휴지를 보유한 도시로써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런던의 다양한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하여 시찰 중에 느낀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몇 번의 공청회와 설명회,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만을 통해 일방적인 관주도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의 일반적인 사례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번 시찰 지역 중 하나인 킹스크로스 역세권 재생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 약 3만여 명과의 353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및 이해 관계자와의 장기적인 논의와 협상과정,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생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장기간에 걸친 재생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및 지역사회의 반대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에 있어 물리적 환경인 공간과 사업의 효율성보다 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고려하고 사업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초기부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주민과 이해당사자를 추진과정에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정체성과 환경에 대한 고려입니다.
획일적인 양적 성장, 물리적 개발만을 고려하는 도시 재개발과는 다르게 도시재생은 도시의 역사성, 현재성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사람들의 시간과 삶, 도시의 유기적인 속성 모두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되살리는 도시사업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의 복원과 이와 조화되는 현대식 건축물을 배치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한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시재생 사례와 폐발전소, 폐양조장 등 산업 유물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인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테이트 모던, 트루먼 브루어리 재생사례와 같이 우리 동구도 근대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배다리 지역, 과거 융성했던 양키시장 및 동인천역세권 지역, 산업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일진전기 등에 대한 도시재생 추진 시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 이후의 지속적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번 시찰 지역인 테이트 모던, 브릭레인 등의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재생이란 단순히 공간 가치의 보존과 업그레이드라는 한두 번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예산 수립 시 재생이후 활성화에 대해 관심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물리적 공간 조성 이후에도 지역 커뮤니티, 전문가, 정부가 함께 지역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방적 접근입니다.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주성 회복, 다양한 공존, 정체성 보존 등 지역사회의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으로 도시재생의 긍정적인 측면인 지역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친 상업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원주민의 이주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예방적 고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완화에 대한 접근을 통한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추진 여건 마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나 민간기업의 대단위 투자를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주체인 주민의 주도형 사업추진을 통해 충분히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시찰한 해크니협동조합개발과 코인스트리트커뮤니티빌더스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의 환경적, 정책적 여건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해크니협동조합개발과 코인스트리트커뮤니티빌더스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조합 구성 지원,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풀 지원, 비영리목적의 토지 및 건물 장기 임대, 사업자금 확보 연계 지원 등 사업 구성 및 운영, 자금 확보, 정책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추진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분야 시사점입니다.
이번 영국 런던 방문일정 중 도서관 운영 분야를 위해 시찰한 기관은 영국 국립도서관으로 기원전 300년의 유서 깊은 도서부터 신문, 잡지, 오디오, 지도, 도장, 그림 등 1억5천만 개 이상의 자료를 보관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도서관이자 수집관입니다.
영국 국립도서관은 방대한 자료를 보관·관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으로 규모에서나 장서관리 및 운영방식에서나 다소 차이가 있어 동구에서 운영하는 송림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물론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나 영국 국립도서관은 선진 장서관리나 운영방식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생, 가족단위, 성인 등 일반적인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자폐증,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도서관 이용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독서 치료학습, 워크숍,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보관하고 열람하는 공간만이 아닌 보유한 도서 및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영국 국립도서관 사례와 같이 동구에서도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창업 예정자에 대한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 회의 공간 제공, 비즈니스 관련 워크숍,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식을 발전·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 시사점입니다.
영국 런던은 2천 년 역사,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도시, 1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메트로폴리스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도시 녹지공간은 총 도시면적의 47%로 도심 어디에서나 공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원 및 녹지공간은 도심 내 공기정화 등 환경적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만이 아닌 주민의 쉼터이자 생활의 재충전 공간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도시 가치를 높여주는 관광자원으로써 다양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동구의 녹지공간은 전체면적의 약 7.97%인 0.573km2에 불과합니다.
녹지공간은 주민의 삶의 질 문제, 정주 여건 문제와 연결되는 도시조성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대·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국내 공원 및 녹지 관리는 대부분 정부 차원이나 일부 민간 영리기업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나 영국의 경우 런던습지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녹지공간이 민간 비영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 민간 기부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홍보, 자원봉사자 확보 노력을 통해 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직·간접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선순환구조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에따른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괄개정조례안(2020.01.20.구청장제출)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에따른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괄개정조례안수정안(2020.02.07.기획총무위원회)
인천광역시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01.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01.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2020.02.07.기획총무위원회)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0.01.20.구청장제출)
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01.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0.01.2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01.20.구청장제출)
서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대한의견청취의건(2020.01.20.구청장제출)
2020년도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2020.02.03.장수진의원발의)(장수진의원외5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안(2020.02.14.정종연의원발의)(정종연의원외2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안본회의부의요구서(2020.02.14.정종연의원발의)(정종연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변경의건(2020.02.17.의장제출)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이승학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재무과장 김복섭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건축과장 김태열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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