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10여년 만에 동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9년 5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만큼 단지 내 도로를 확대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서림초등학교와 동산학교의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하며 다시 동구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동구의회 의원 대부분은 재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동구청 사업부서와 동구청의 서림구역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의사표현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구의회의 바람과는 다르게 1년여 가까이 법률자문을 통한 조사와 노력, 조합과 비대위에게 통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무시된 채 동구청 입장인 주민갈등과 공공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의견서 제출로 인하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개발찬성 10표, 개발반대 9표, 기권 1표로 표결 처리하며 1년여 동안 고생하며 받은 주민들의 의견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법률과 정확한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왜 시의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분들은 동구청과 공무원들의 말만을 믿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 간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제요청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림구역 주민의견의 최종 마무리가 주민들의 희망고문으로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얼마나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모습일 것입니다.
며칠 전 인천 동구를 바꾸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서는 단 한 표의 차이로도 국회의원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서림구역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는 50.7%의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주민등록증 복사본 제출과 지장날인을 거친 공적서류인 해제동의서입니다.
50%가 넘는 명확한 개발반대 의사였습니다.
오히려 토지 등 소유자 총 138명 중 공유지 16, 국공유지 3, 조합 측의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열 군데 정도를 제외하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의 수는 50.7%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구청 사업부서가 인천시에 명확한 근거사실을 반영해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구청은 주민 등 공공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혼동을 주었고 결과는 뒤집어진 것입니다.
서림구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림구역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공가가 많은지 우범 지역이 많은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 홀로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제가 본 서림구역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학교 주변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 확보와 동산휴먼시아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 복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동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정비된 단독주택가여서 동구의 도시재생랜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동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 동구는 11개 동 모든 곳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은 커져가고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반대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안내하였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개개인의 재산권이라는 논리로 동구청 사업부서에서는 방관하거나 행정적인 언어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동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공 갈등만 조장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쓰는 말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장을 알아야 정확한 행정처리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식적인 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읽어내고 주민들의 요구에 현명하게 응답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서림구역과 관련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동구청과 공무원들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