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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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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4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1.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식·정종연·윤재실·박영우·유옥분·장수진 의원 발의) 3.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1일 허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허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3월 13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월 16일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19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3월 13일 정종연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7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외 2건,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고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윤재실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2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재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10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5분 동영상 상영종료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10여년 만에 동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9년 5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만큼 단지 내 도로를 확대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서림초등학교와 동산학교의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하며 다시 동구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동구의회 의원 대부분은 재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동구청 사업부서와 동구청의 서림구역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의사표현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구의회의 바람과는 다르게 1년여 가까이 법률자문을 통한 조사와 노력, 조합과 비대위에게 통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무시된 채 동구청 입장인 주민갈등과 공공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의견서 제출로 인하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개발찬성 10표, 개발반대 9표, 기권 1표로 표결 처리하며 1년여 동안 고생하며 받은 주민들의 의견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법률과 정확한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왜 시의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분들은 동구청과 공무원들의 말만을 믿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 간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제요청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림구역 주민의견의 최종 마무리가 주민들의 희망고문으로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얼마나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모습일 것입니다.
며칠 전 인천 동구를 바꾸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서는 단 한 표의 차이로도 국회의원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서림구역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는 50.7%의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주민등록증 복사본 제출과 지장날인을 거친 공적서류인 해제동의서입니다.
50%가 넘는 명확한 개발반대 의사였습니다.
오히려 토지 등 소유자 총 138명 중 공유지 16, 국공유지 3, 조합 측의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열 군데 정도를 제외하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의 수는 50.7%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구청 사업부서가 인천시에 명확한 근거사실을 반영해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구청은 주민 등 공공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혼동을 주었고 결과는 뒤집어진 것입니다.
서림구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림구역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공가가 많은지 우범 지역이 많은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 홀로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제가 본 서림구역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학교 주변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 확보와 동산휴먼시아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 복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동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정비된 단독주택가여서 동구의 도시재생랜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동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 동구는 11개 동 모든 곳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은 커져가고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반대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안내하였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개개인의 재산권이라는 논리로 동구청 사업부서에서는 방관하거나 행정적인 언어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동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공 갈등만 조장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쓰는 말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장을 알아야 정확한 행정처리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식적인 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읽어내고 주민들의 요구에 현명하게 응답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서림구역과 관련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동구청과 공무원들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안건
1.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13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식·정종연·윤재실·박영우·유옥분·장수진 의원 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허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3.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옥분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안건
4. 휴회의 건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의안제출
제24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2020.4.17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20.4.17.허식·정종연·윤재실·박영우·유옥분·장수진의원발의)
제24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2020.4.17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허인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건축과장 김태열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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