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김복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적인 설명과 답변을 하실 여성정책과장과 재산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상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당연직 3명, 전문가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면으로 사전 심의·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은 현재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사무 공간 부족으로 새로이 여성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이 새로이 신축되면 동일한 장소에서 취업 연계, 교육, 아이돌봄, 자조모임, 상담, 법률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 시행과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신축을 위해 송림동 8-22, 8-369, 8-373번지 3개 필지, 토지면적 3,048㎡, 건물을 45억3,600만 원에 매입·취득하고자 하며 공사비는 124억7,000만 원, 용역비는 12억6,300만 원, 시설부대비 등에 8,300만 원 등 총 사업비 183억5,2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계획은 금년 2020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위해 45억3,6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어서 2021년도에는 건물 설계비 6억4,200만 원, 2022년도에는 공사비, 관리비, 시설비, 부대비로 131억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