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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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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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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9월 08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후반기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재실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기획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을 함께 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동구의회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인 만큼 먼저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끝이면 끝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허식 위원
끝.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유옥분 위원입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잘 안 들리는데요.
못 들었어요.
끝났나요?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다음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장수진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모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후반기에는 모두가 합심하여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심의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가 처음 열리게 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접수되어 9월 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주어진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합의된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춰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정비하고 격무로 인한 직원 격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연간 보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검토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빈옥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개정 사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중복·상충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지역발전 공로 공무원, 격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부여일수 확대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타 지자체 공무원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상충하는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정비하고 격무로 인한 사기 안녕을 위한 격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간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 조례상에 유급인 여성보건휴가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무급인 여성보건휴가와 유급인 임신검진휴가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정 행사 및 재난 상황 발생, 특히 코로나19 대응 등 격무로 인한 직원 격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간 포상휴가 일수를 현재 3일에서 5일로 2일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2항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제3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상충되는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23조제15항은 연간 포상휴가 일수를 현재 3일에서 5일로 2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 두 가지만 얘기 들어 볼게요.
하나는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19조에, 제23조에 여성공무원은 이제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이경철
이게 작년 연말에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됐는데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생리기간 중에 휴직, 휴가로 해 가지고 유급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 또 임신검진 사유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또 유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생리기간동안에 휴가는 무급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이런 사항을,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개정이 됐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그전에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는 보건휴가에서는 유급으로 줬었던 것이죠?
총무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일반 회사들 대부분은 유급을 주는데 왜 갑자기 이게 무급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이경철
법 개정된 사항은 그 사항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현재 필요로 하면 사실 일반휴가들도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유급으로 주던 것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뭐 갑자기 무급으로 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저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 법령 해 놓고 여기 이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해 놨으면 여기 위에 2019년 12월 31일 개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경철
예, 알았습니다.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 3일에서 5일로 한 것은 무슨 저기, 또 저기가 있어요?
지금 시 본청을 비롯해서 전국 자치구 약 24개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5일로 하고요.
일부 구, 서울 같은 데 일부 구는 10일로 또 늘린 곳도 있습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도 저희 동구랑 남동구만 3일이고요.
다른 구청이나 군은 다 5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여기서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든 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군에서 5일로, 5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꿨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경철
기관 간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을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괭이부리마을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김치제조시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김치제조시설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건립된 김치제조시설의 육성·지원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11일 조례 제95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김치제조시설은 2014년 9월 3일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그간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치제조·판매 등 영업을 하였으나 이후 김치공장 운영 종료 등에 따라 동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김치제조공장의 유휴시설 활용에 있어서는 당초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한 기부채납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내외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5쪽과 3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관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김치제조시설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지 못 하고 지난 4월 30일 사업장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1항 본문 중 별표에 명시된 식품류 김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28조제1항 본문 중 ‘경우이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은 별표와 같이 한다’라는 내용을 별표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경우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이 김치공장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될 때 7대 때나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치공장이 운영이 처음에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잘된 사람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내쫓아내고 버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또 결국은 뭐 안 되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바꿔서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나중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송광식 위원
그 사람들은 다 해결을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내부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그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스스로 그 사람들 뭐 해결을 봤다면 물질적인 것을 뒤로 놓고 그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고 그냥 물러섰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 쪽에 어떤...
송광식 위원
개인 간의 문제라니?
그 사람들한테 뭔가 구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쳐서 뭐를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봤든지 뭔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김치제조 공장을 운영했던 사업주는 내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결국은 사업난에 부딪혀서 이제 못 한다는 입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사용료가 약 2,000만 원 이상이 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그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송광식 위원
그것은 전에 있던 사람들이, 후에 있던 사람들이고.
전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해결을 다 봤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잘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전의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하고 제일 처음에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그것을 지역 사람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창출을 해서 거기서 이익금이 나면 그 사람들의 이익을 창출해서 나눠 갖기로 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얼마씩 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잘 해결을 본 것인가 안 본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 해서 모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송광식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해결만 해 달라고 이것 해결, 처리만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못 받았으니까 그것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답변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예, 팀장님.
사회적기업담당 이형선
현재 투자금은 처음에 출자하신 분들이 투자금을 다 빼 가셨고요.
퇴직금 부분도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은제 사장님께서, 해맑은김치 사장님께서 그것을 다 떠안으셔 가지고 빚을 많이 지신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이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 해결을 해 줬다고요?
사회적기업담당 이형선
예.
송광식 위원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회적기업담당 이형선
예.
송광식 위원
그리고 무슨 일이 관리 소홀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뭐든지 다 잘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관리 소홀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직원들도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놓고 못 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권 있는 사람들을 갖다 앉혀 놓고 말이야.
그러다가 그것 나중에 거기에 들어간 돈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국민의 세금이에요.
당신네 돈이 아니야.
세금을 자기네들 멋대로 말이야, 막 쓰고 말이야.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 마무리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일을 처리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 사이에 2014년 9월 3일 그다음에 금년도 4월 30일 영업이 폐지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4월 30일로 종료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사업자등록을 폐지시킨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사업자등록은 지금 세무서 쪽에서 그것을 이제 폐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그 사회적기업 인증은 올해 7월 28일로 취소가 됐습니다.
허식 위원
사회적기업 인증은 취소가 됐고.
그럼 이것 저기 약 6년 정도 되는데 이 사이에 그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없고요.
그 기간 중에 사용료를 무상으로 했던 기간은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8,000만 원인가가 지원한 것으로 그때도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초기 비용 들어갈 때는 지원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허식 위원
그것을 담당 팀장님은 모르나, 그것을?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담당 이형선
초기 김치제조시설 설립할 당시에 해당 집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8,000만 원 정도 자산취득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게 그렇게 기억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러니까 집기류나 무슨 다른 것은 자산으로 해서 8,000만원인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전에 이것은 집기류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초기에 집행된 것이고, 그 뒤로도 또 추가 지원이 있었어요, 운영비 정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운영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확실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해 놓고는 여기뿐만 아니고 그냥 뭐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초기에 뭐 약 이삼 년 지원하다가 그것 지원이 끊어지면 그냥 그 사업자등록증도 폐지시키고 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업 접는 것이야.
그럼 그사이에 해서 공적 자금으로 보통 5,000만 원씩 맨 초기에 뭐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것 다 그냥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의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뭐 제대로 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용돈, 차라리 그냥 뭐 2년 동안에 5,000만 원 개인적으로 지원해도 이것 그러느니 이게 일반기업체 해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기업체에 그 임금 지원 그것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지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총 몇 평 정도 되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층이 282㎡고요.
약 90평 정도 됩니다.
90평이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2층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2층은 91㎡로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 30평이 좀 안 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허식 위원
바닥 면적은 90평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김치공장이 이제 나가게 되면 여기에 뭐로 쓸 거예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는 있는데 이것 앞으로 여기서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우리미술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미술관이 너무 좁기도 하고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탐탁지 않고 그다음에 위치에 대한 뭐 이것 홍보 이런 게 너무 미흡해 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미로 찾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슨 뭐 표지판도 영 아주 그 희한하게 해 놔 가지고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바로 앞에 있는 저기 2,500세대, 아니 1,200세대에 있는 만석비치 주민들도 여기 우리미술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
그래서 현수막을 좀 달게 하고 또 이 표지판도 그 도로가로 좀 표지판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에는 그나마 또 가려 가지고 안 보이고 그 안쪽으로 세 개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서 보면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미술관을 이쪽으로 옮기든 또 어떤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것에 대한 뭐 생각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동안 행정 재산으로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관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 재산관리관 입장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위치했던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 쪽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앞으로 변모하는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이 김치제조시설에 대한 실무협의회가 제12조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보면 이제 괭이부리마을 거주 주민도 있고 한데 일단 지역주민이라 하면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만석비치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앞으로 사용처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을 1차로 듣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괭이부리마을에 그다음에 우리미술관 그다음에 만석비치 주민들이 거기에 1,250세대에요.
그러면 거기 약 2.5명 잡아도 3,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괭이부리마을 앞에 거기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도, 의견도 있지만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바로 이것 저기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부족한 문화·예술 쪽의 자원이 자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그 사이에 일자리경제과가 여기를 많이 접해 봤고 또 했으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서 좋은 시설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 제안이유라든지 목적의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김치제조시설을 하였다.’ 이랬어요, 목적이.
출발할 당시에 2014년도에 그렇다면 많은 그 내용을,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폐지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라고 그럴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이런 좋은 그 김치제조시설을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데 대해서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을 꼽는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가 원인이 되었을까요?
잘 전달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제조시설을 당초에 운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취약계층을 위한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동안 운영과정을 거치면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사업주의 경영의 한계점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되면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마땅하고 저희도 이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사업주에 이제 결국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시설이 뭔가 더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그 2014년도에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그러면 그 회사 측에도 이런 운영난이 어려워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도 통보가 그쪽으로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제 두산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할 때는 저희한테 재산권이 다 위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도.
그래도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계속 김치제조공장이 잘 운영됐을 때 기부채납을 한 그 업체로부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지금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잘되고 있다 하면 엄청나게 성과면에서 좋은 생각을 갖고 더 동구 지역에 뭘 좀 해 줄 수,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스쳐 갈 수도 있잖아요, 저로서는.
그것 앞으로 그 두산에 어떻게 통보하실 것인가요?
통보라기보다는 일단...
유옥분 위원
암만 기부채납이라 해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두산의 선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김치제조시설을 사용을 잘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김치제조시설은 영업을 종료하게 됐고 앞으로 이제 사업, 어떤 시설로 사용할 것이라고 결정이 되면 두산 쪽에 저희의 뜻을 전달하는 식으로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 39조에 제6조를, 아니 그 39쪽 제6조를 보면 ‘운영주체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그 3항을 보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하는 것도 그쪽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깊이 파악을 하셨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이 조항은요.
김치, 당초에 김치제조시설로서의 ‘운영주체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 그럴까 또 뭐 거기에 기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했을 경우에 동구 지역에서 현재 몇 개가 있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마을기업 합쳐서 1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구에는 사회적기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완전히 활발하다고는 저는 장담드릴 수는 없고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중에 잘되는 부분도 있고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일자리경제과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해 갖고 조금 신규사업이라든가 좀 그분들이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사회적기업을 이끌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끝으로 주문을 좀 드린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들 어려움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소상공인에서부터 다 지역에서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결과물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서 그 부분에서 정말 잘했다.
동구에서 이런 기업을 또 경영하거나 같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행복감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전력을 좀 거기에 쏟아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욱 과장님한테 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관점으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 윤재실
이것은 사실 김치공장만을 위한 조례로 2014년도에 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데 이런 사례가 제대로 자립하고 자활하는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없었죠, 거기서 상처받고 이러고 나갔다는 말이죠.
이게 김치공장을 위한 조례로 만들어져서 지나가면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이 지점까지 온 거예요.
조례 하나 만들기가 사실 집행부에서도 올라오지만 의원들이 조례 만드는 것이 굉장히 고민하고 만드는 조례인데 이게 딱 6년 만에 지금 폐지가 되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집행부서거든요.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운영자의 몫으로 돌리기에는 집행부에서도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저는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든 의원들이 발의를 하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업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폐지가 될 경우에는 이 시설에 관해서 이게 지금 비어진 지가 꽤 됐을 거예요, 공간이.
그런데 이제 거기를 편의시설로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 너무 늦지 않아요?
매번 이렇게 늑장 대처나 대응하시는 것, 이런 것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비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미술관도 굉장히 공간이 무슨 미로 속 찾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쪽방상담소라는 곳은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물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물품들이 지금 계속 치어, 사람을 칠 정도로 쌓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 주변이 어떤지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폐지하고 나서 하시지 말고 공간이 이미 비어졌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 대상 안건 사업은 여성회관 신축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과 건물 신축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그다음에 토지면적 1,000㎡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서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회관 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공간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새로이 토지를 매입해서 여성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지는 송림동 8-373 등 총 3필지입니다.
그리고 신축하고자 하는 여성회관은 대지면적 3,048㎡, 건축면적 1,200㎡, 연면적 4,800㎡이며, 지상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 6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여성회관 청사 신축을 위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재산 취득의 주요 내용으로는 송림동 8-373 외 2필지, 총 토지면적 3,048㎡에 대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여성회관 신축 경비 등 총183억5,200만 원입니다.
만석동 21-8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회관 현 청사는 1991년 12월에 건축된 건축물로 강의실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시설에서 일부 강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주차시설 등이 미비하고 부재한 상태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고, 아울러 현 여성회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확보와 누수방지를 위해 보수보강을 필히 실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의 협소한 공간 확장을 통한 여성회관의 활성화, 사회적 약자 등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여성회관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축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 해당 토지 매입 위치가 동구 외곽에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동구 내 39.8%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이 재개발지역이거나 재개발 인근 지역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에 따라 감정평가가격으로 토지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위치의 선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항으로 적정한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 매입 및 여성회관 신축 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지리적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며 현 여성회관의 개보수를 통한 만석동, 화수동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공간 조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재무과장 김복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적인 설명과 답변을 하실 여성정책과장과 재산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상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당연직 3명, 전문가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면으로 사전 심의·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은 현재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사무 공간 부족으로 새로이 여성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이 새로이 신축되면 동일한 장소에서 취업 연계, 교육, 아이돌봄, 자조모임, 상담, 법률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 시행과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신축을 위해 송림동 8-22, 8-369, 8-373번지 3개 필지, 토지면적 3,048㎡, 건물을 45억3,600만 원에 매입·취득하고자 하며 공사비는 124억7,000만 원, 용역비는 12억6,300만 원, 시설부대비 등에 8,300만 원 등 총 사업비 183억5,2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계획은 금년 2020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위해 45억3,6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어서 2021년도에는 건물 설계비 6억4,200만 원, 2022년도에는 공사비, 관리비, 시설비, 부대비로 131억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복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여성회관이 현재는 좀 접근성이 멀다 그럴까요.
동구 지역으로 봤을 때 중심지가 안 있어서 좀 송림동 지역에 송현동 지역은 멀다 했는데 지금 세 필지를 하는 송림동 8-373 외의 2필지도 위치적으로는 또 동구의 중심지라고는 볼 수가 없죠.
재무과장 김복섭
위치적으로 저희 동구의 지도를 봐서는 위치가 조금 기우는 편이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충분히 많은 주민들이, 여성 부녀자들이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대략 소요되는 금액이 약 183억5,000만 원 든다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럼 국·시비로 해서 30% 보조를 받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유옥분 위원
시비.
재무과장 김복섭
여성회관 자체적으로 국·시비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금년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할 때 30%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대략 뭐 용역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다 해서 183억 원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충당이 되나요?
금액을 조금 세분화한다면.
유옥분 위원
(실무자와 숙의)
41억 원, 41억 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전액 구비죠?
재무과장 김복섭
전액 구비로.
유옥분 위원
그것 얼마인가요, 그러면 183억 원에서?
재무과장 김복섭
41억 원, 142억 원입니다.
유옥분 위원
142억 원 정도 되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지역의 그러면 현재 그 실거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송림동 팔 다시, 지역이 실거래가가?
재무과장 김복섭
지금 저희가 그 940평 정도에 45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와 공매비를 45억 원 정도 세워 가지고요.
평당 500만 원에 저희가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저희가 그 KB금융에서 보면 실거래가, 비슷한 실거래가 위주로 저희가 공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주변 시세를 보면 저희가 주변 시세보다 거의 비슷하게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지금 한 번 좀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183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뭐 시세 매입 건물 매입하는 것 뭐 그다음에 시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구비도 이제 특별교부세를 확보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비를 지금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국비는 저기 여성회관 신축하는 것에서 국비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밑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46쪽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확보 추진이라 돼 있는데.
재무과장 김복섭
시비에서 건축비 30%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3층 건물을 예상하고, 3층 건물을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이 변경돼서 조금 더 증축을 했을 경우 생활SOC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더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여기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국비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하여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지금 그 원래 여성회관 자체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시에서 시장님 방문 때 특별히 저희한테 건의, 시장님 방문 때 건의를 드려 가지고 30%를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 해당 과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제 국비 부분은 저번에 국회의원 분께서 방문을 하시면서 여성회관 신축을 할 경우에 적극 후원을 하겠다, 적극 지원을 하겠다 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토지 매입이 확실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더 매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사항은 시비 30%를 매칭을 받겠다 그 내용만 지금 확실하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국비 사업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우리가 자산 취득을 위해서는 구비만 가능하지 시비하고는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원래는 안 되고 지금 30%는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당 과에서 들은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해 주겠다는데 이게 법에 안 맞으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쨌든 시 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땅 토지 구입하는 것은 구비가 100%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건축할 때 발현 시 시비 30%, 건축비가 100원이 들어가면 30%는 그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근거 규정은 확실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확실합니다.
허식 위원
30%까지 받을 수 있다, 50%는 안 되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이게 몇 % 까지는 되는 거예요, 이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30%, 시에서 30%.
허식 위원
건축비의 30%?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국비는 뭐 10억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아직 확실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좀 노력이 가미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거의 나대지죠, 이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나대지는 아니고요.
그 앞에 이제 건물이 있어서 나대지처럼 보이는데 그 건물은 건물까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입구가 넓어질 것이고요.
그 대지는 굉장히 아무 건물도 없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외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송림로터리하고도 약 15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송림4동하고 6동의 지역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약 3년 이내에 주변 주민이 약 4,000명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쇼핑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체육관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앞으로 그 여성회관이 들어가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중심지역은 무슨 중심지역이에요, 이게.
변두리는 변두리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중심지역 맞습니다.
현재 여성회관보다는 훨씬 중심지역입니다.
허식 위원
현재 여성회관에 주변 몇 세대가 사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가 질문 숙지를 못 해서...
(실무자와 숙의)
재산관리팀장 김상규
현재 여성회관 주변 말씀하십니까?
허식 위원
예, 현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정확히 인구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거기는 아파트가 풍림휴먼시아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빌 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이용 인원이 중구가 많이 넘어옵니다.
저희 구 사람들이 이용하기보다는 타 구 쪽에서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면 동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저기 강숙영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중심구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현재 풍림아파트하고 송림아파트가 거기 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나머지 거기 빌라, 미래빌라니 뭐 이렇게 있고 그래 가지고 몇 세대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송현아파트, 송현도...
허식 위원
송현1·2·3차아파트에 계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거기 송현3동 아파트도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허식 위원
몇 세대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현재 그 여성회관 옆에 영풍아파트가 359세대고요.
화도진그린빌주공아파트가 365세대, 그다음에 가까운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가 1,273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축할 부지에는 그 바로 옆에 송림풍림아파트가, 아니구나 송림풍림아이원아파트 세대수가 1,355세대, 송림휴먼시아1단지가 1,011세대입니다.
허식 위원
뭐 그것 다 비슷비슷하네요.
무슨 이게 앞으로 뭐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강숙영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가 약 4,0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식 위원
어디가 어떻게 더 늘어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쪽 송림동 지역에.
지금 송림4동에 개발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집 다 비워져 있고.
거기랑 그다음에 현재 파인건설에서 짓는 그 아파트, 그다음에 송림동에 휴먼시아 더 들어오고요.
그쪽에, 그쪽 인원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그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굳이 외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좁은 면적에 이제 우리 구에서 외져 있다고 해서 계속 소외를 시키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계속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을 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대상 후보지 지역에 신축해서 운영하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도 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아주 그냥 저기 도시정비과장으로 오셔도 딱 알맞겠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감사합니다.
허식 위원
감사는 무슨 감사야.
어쨌든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저기 풍림이라든지 송림아이원, 송림4동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다만 이게 현재 있는 여성회관보다 운영비가 좀 많이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없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구체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임대사업도 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1층 정도는 카페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서 좀 다양하게 주민 욕구에 맞춰서 다양하게 운영할 생각이거든요.
자격증 반도 많이 신설해서 여성 취업하고도 연결할 생각이고요.
허식 위원
어쨌든 여성회관이니까 북카페가 됐든 뭐 저기 스터디카페가 됐든 동아리방이 됐든 어쨌든 여성 전용으로 이렇게 운영하실 예정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에요, 가족 전용.
허식 위원
가족.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남성도 이용할 수 있게끔.
허식 위원
그럼 여성정책과의 사무실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같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이 따로 있으면 여성회관 관리가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에 관리를 좀 더 잘하고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들 욕구를 더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실 계속 같이 옮겨서 그쪽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뭐 이것 저기 만들어 가지고 여성정책과 사무실 갖다 놓으려고 지금 만드는 것처럼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여성정책과...
허식 위원
이것은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본청에 사무실이 모자라다 그러면 저기가 되지만 내지는 또 여성회관을 여기 또 그 관장도 따로 있잖아요, 여기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관장이요?
허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에요.
관장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팀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정책과장님이 총괄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본청에 자리가 뭐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서, 내 얘기는 효율성을 좀 보자는 얘기고 여기 무조건 내가 간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성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자리에 떡하니 공무원이 가 가지고 뭐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 감시·감독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그냥 팀 정도 하나만 이렇게 가든가 해야 되고 어떤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있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얼마, 현재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고 앞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무자와 숙의)
그 자료는 좀 더 자세하게 뽑아서 저희가 제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운영비가 연간 뭐 예를 들어서 부평에 아트센터 같은 것이라든가 혹은 또 여러 군데 우리 사례도 이제 100% 짓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항상 걱정하는 게 복합문화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적자가 얼마나 날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현재 있는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큰 평수로 사천, 천 평이나 되고 지금 이제 그 건물 전체가 이게 저기 건물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땅은 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400평 정도요, 옮기는 데가.
허식 위원
1,400평.
현재는 몇 평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은 300평.
허식 위원
그래요, 지금 벌써 5배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운영비가 지금 얼마고 옮겼을 경우에 얼마가 된다.
이것도 지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미비가 지금 되네, 일단은.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뭐 그냥, 여성정책과가 가서 거기서 그냥 뭐 하겠다는 생각만 앞서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여성회관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언제 안전진단을 받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5월에.
장수진 위원
5월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올 5월 말에 C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그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5억 원이요.
장수진 위원
5억 원 정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워낙 시설이 좀 많이 열악하잖아요.
거기 주차시설이나 뭐 이런 그것도 낡고 공간도 협소하고 하는데 사실 그 여성회관에 저희가 건강·다문화도 있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공동육아나눔터가 따로 돼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도 시설이 부족해서 따로 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계획은 없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이제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짓잖아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 시설들이 이제 그 가족, 여성회관이지만 가족시설들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제 여성회관이 신축이 된다면 그것 다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사실 우리 동구가 이런 문화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시설 같은 게 많이 부족해서 젊은 층의 세대들은 사실 불만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영화관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여성회관이 들어오면 공연장이나 뭐 이런 공연장은 우리가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앞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계획에 있어서 사용 용도에서 공연장보다는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작은 영화, 1층에 있구나.
이런 계획들이 조금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지금 기본 계획안에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시설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수요일 DIY나 뭐 그다음에 도배 반, 뭐 각종 또 남성분들이 그런 토목 관련해서 이제 기술 관련해서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 갖고 지금 저희 하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지금 외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욕구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 지금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공간을 재구성을 하려고 지금 자리를 좀 넓혀서 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만약에 여성회관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이제 이전을 한다면 지금 현 여성회관의 건물은 개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개보수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는지 재무과장님이 이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복섭
현재 여성회관은 C등급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대수선을 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선 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청사, 여성회관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사하기 전이지만 저 재무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뭐 청소년, 지금 여성정책과하고만 얘기를 해 봤거든요.
여성정책과에서는 현재 여성회관을 부모와 아이와 함께하는 혁신적인 공동육아, 공동돌봄을 위한 아이사랑꿈터를 조성하고 영유아 장난감·도서·영상자료를 대여하는 그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제 생각은 뭐 스터디카페나 아니면 그 청소년이나 육아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센터가 들어오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여성회관이 이전돼서 신축되는 것보다 그 현재 여성회관이 개보수돼서 그런 과정이 더 빨리 이뤄지겠네요.
신...
재무과장 김복섭
아니요, 신축을 하고 나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구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맞네.
재무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사실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지역에 대한 불균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동구가 너무 문화시설들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화시설들이 곳곳에 생겨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회관이 이전이 되고 그 현재 있는 여성회관 시설에 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또 화수동, 만석동도 더 열악한 문화시설에 대해서 좀 더 확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이 사실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주차시설이 저는 많이 불편해서 저도 다른 곳에 주차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간이 많이 협소되다 보니까 제한된 이런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성회관 이전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기는 한데 부지 중심지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중심지에 뭐 저희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죠, 보건소를 한 번 로터리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시티은행 건물도 마땅치 않아서 부지 매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중심지에는 부지 매입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이쪽 송림동 쪽을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 그쪽 공간이 앞으로 4동 개발도 되고 또 6동, 송림3구역인가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3구역, 6구역도 계속 개발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송림동 쪽에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이, 금액이 뭐 생활SOC사업도 금액이 막 10억 원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나요, 혹시?
재무과장 김복섭
생활SOC사업 자체에 따라서 그 보조금의 이렇게 규모가 좀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900평이거든요.
940평 정도 되는데,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여성회관 하나만 들어가기에는 부지가 너무 넓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을 하나, 재무과나 아니면 여성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더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비, 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이런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또 국회의원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보면 또 이게 빠진 게 현 여성회관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하는데 45억 원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아무리 여기에 이것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짓는 데 140억 원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현재 건물의 900평에는 거의 다 나대지로 되어 있고요.
일부 건물 한 동만, 입구에 한 동만, 약 2층인가 3층짜리 건물 한 동만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만 허물면 됩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근처에 그 건물은 어쨌든 그냥 뭐 허물고 새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평당 건축비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건축비를 14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총 180억 원이다.
이것 우리 동구 이 재정 상황에서 무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여기다가 또 운영비는 얼마 들지는 모르겠고, 안 나와 있고.
그저 그냥 뭐 지시하면 이것 무조건 사서 그냥 한다는 것만 하지.
지금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1·화평동도 3,500세대 또 들어와요.
이분들에 대한 뭐 고려도 전혀 안 하고 그쪽으로 홀라당 넘어가고.
이게 뭐 좀 하려면 자료도 좀 제대로 잘 보완하고 해야지 그냥 한 곳만 가는 것 같아, 한 곳만.
건축비 14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여성회관을 지금 우리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허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평당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허식 위원
평당 1,200만 원이요, 건축비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건축비 말고 전부 저기까지,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허식 위원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했고 45억 원이, 건축비가 평당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약 백, 천만 원.
허식 위원
얼마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00만 원이요,
허식 위원
천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1,000만 원이요.
허식 위원
평당 1,000만 원이 들어, 건축비가?
재산관리팀장 김상규
275만 원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실무자와 숙의)
1㎡ 275만 원 정도.
허식 위원
한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180억 원짜리를 하는데 너무 저기 현장도 가 보지도 않았고 현장을 가 보자는 얘기도 없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현장은 지금 끝나고 하면 가 보시죠.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만석동 지역에 그 여성회관을 계속 그냥 그 규모로 둔다고 그러면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낙후되지 더 발전하지를 않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뭐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래서 여성회관을 새로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것도 뭐 전혀 뽑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연간 이러 해서 10억 원이다, 그대로 다 적자로 할 거예요?
현재도 어쨌든 우리가 구비 들여 가지고 여성회관 하고 있는데 현재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옮겨서 1,400평 운영하려면 또 얼마 든다.
뭐 이런 것도 기초적인 것은 나와야 되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자료...
허식 위원
그다음에 현재 있는 그 여성회관에 대한 활용계획도 제대로 나와야지.
그래서 이전하더라도 현재 있는 여성회관은 이렇게 이렇게 활용해서 앞으로의 현재 있는 만석동, 만석동에 만석비치아파트뿐만 아니고 영풍아파트도 있고 건너편에 화도진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대광빌라, 무슨 금성빌라 다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분들뿐만 아니고 화수1·화평동에 3,300세대 또 들어오면 그분들도 활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전에 따른 만족도 내지는 뭐 그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뭐, 무조건 그냥 가서 땅이 나와서 무조건 산다, 거기다가 빌딩 짓는다.
140억 원 들여 가지고 우리 동구 재정에 140억 원 이렇게 건물 지을 만해요?
이게 여성회관이 암만 필요하다고 해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대략적인 활용계획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은....
허식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땅은 이렇게 사지만 건물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좀 내지는 건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뭐 시간을 갖고 우리가 재정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저기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 예산에 대한 부분 중장기 그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도 좀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해야지 이것 달랑 사 놓고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사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좀 많이 부족하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조금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영비 산정, 현 여성회관 사용 대책, 현 여성회관 주변 영풍·화도진·웰카운티·만석비치 등의 주민에 대한 대책, 국비 등 재원 조달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미비 그리고 건축비 과다 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의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던 여성회관 이전 문제가 이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여성회관이 이용 인원에 비해 대비 협소하고 또 안전등급도 C등급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와 장소가 있는 상황이고 또 예산을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장수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자는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결방법은 먼저 허식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을 해 주시고,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57분 투표개시
위원장 윤재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류찬반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보류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이 조례를 보류하고자 하시면 찬성이에요, 그냥 통과시키고자 하면 반대고.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11시59분 투표종료
위원장 윤재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0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송광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총무과장 이경철 재무과장 김복섭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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