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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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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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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1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주왕입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허식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광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접수되어, 10월 19일 개의된 게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후에 심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10월 13일 허식 부위원장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옥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5세 미만 어린이만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던 사항을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하여 어린이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향토문화 교육을 통해 동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7호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가하는 사항과 안 제6조에 수정사항의 반영을 위해 별표1에서 어린이 관람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동구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학문의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0일 조례 제59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 받아 온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을 포함하여 각 군·구 박물관, 전시관의 어린이 관람료가 대부분 무료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박물관 어린이 이용객에 대한 형평성 및 타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도 어린이 관람료 면제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 관람료 면제에 앞서 그간 들어온 어린이 관람료 수입 감소에 따른 박물관 재정 악화 등 박물관 운영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 지역 주요 박물관의 전시관 17개소 시설 중에 13개의 시설에서는 13세 미만 관람객에 한해 입장료를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3개 시설도 아마 무료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처럼 개정될 경우 세외수입에 있어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관람료 감면을 통해서 어린이의 문화시설 이용 기회 증대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장수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저기,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여기에 보면 13세 이하의 관람 입장료 수입이 이제 2017년, 2018년, 2019년에 각 약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입장료를 안 받으면 이것이랑은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것 전에 전체, 전반적인 손이익이 어떻게 돼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어쨌든 간에 2020년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약간 불투명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입장료가 2019년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 약 10만3,000명 중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관람 인원이 약 삼만천여 명으로서 세외수입이 약 1,2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관람료 수익의 약, 연간 약 6,000만 원이 되거든요.
거기의 약 20%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적자예요, 흑자예요,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으로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식 위원
아니, 2017년도에 손이익을 보면 세입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지출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무래도 지출이 많죠.
허식 위원
아니 정확한 금액을 대야지, 지출이 많다 그래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박물관 지출예산은 약 6억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박물관 지출예산이 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사실 뭐 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입은 입장료 수입,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허식 위원
예산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얼마였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약 6억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2020년도는 6억1,000만 원이고, 지금 관람 인원은 아직 모르겠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관람 인원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가 좀 풀려 가지고 14일부터, 저번 주부터 문을 열었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면 ‘19년도, ‘18년도, ‘17년도 것에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자료가 지금 없으면 다시 보완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20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게.
자료 있어요,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18년도·‘19년도 자료만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얼마예요,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니까 매출이...
허식 위원
얼마가 적자냐고, 그러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적자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13세 미만 어린이는 지금 수입이 약 1,200만 원이에요.
2019년도 역시 약 1,200만 원,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가 안 돼요?
2019년도에 총 지출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총수입이 얼마냐고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금액이 얼마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보완하겠다 그러면 되고...
문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자료가 없죠,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허식 위원
우리 총예산을 올해 2020년도에 6억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입이 예를 들어서 뭐 옛날처럼, 작년처럼 10만 명이 들어오면 입장료는 6,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수입이 6,000만 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억5,000만 원 아니에요.
이런 것, 이 지출을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아직 좀 파악을 자세히 안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타 구에서 이런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관람료를 무료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13세 미만 어린이한테는 관람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시라든가 서구·부평구 이런 데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허식 위원
65세 이상 면제되는 것은 없죠,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65세 이상 면제 있...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65세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든지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 조례에는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조례에 가장 기본적으로 개정하기 전 조례안하고 개정한 후의 조례안이 왜 안 나왔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은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별첨자료로 해서 금액에 따른 것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왜 만들 때 조례에 기본적으로 다 바뀐 것하고 그다음에 안 바뀐 것하고 다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뺐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내용은 별...
허식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에 그...
허식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자료, 책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좀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저는 추가해서 확실히 아까 65세 이상이 여기에, 이제 무료 입장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신 거예요?
확실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65세라는 내용은 없고요.
여기 제6조에 보시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범위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 분들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제외로 돼 있습니다.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윤재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우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준비하는 동안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아까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이 해당이 되고요.
65세 이상, 만 4세 이하 이것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등의 허가기준 중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허가지역을 인천시 내 대부분의 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군·구 영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제3조 본문 중 법 제3조를 법 제5조로 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변경하는 사항과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에 허가 세부기준을 별지와 같이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허가지역을 준공업지역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 편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 16일 조례 제78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는 것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 중 근거조항 변경에 관한 사항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광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현장 도면을 일단 배부해 드리고,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윤재실
예, 위원님들께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나눠드린 현장 도면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허가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지역을 현재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준공업지역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위험물 취급시설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의 허가 조건 완화와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특별한 공익적 사유가 절실하지 않는 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감안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동구는 전체 면적의 약 52%가 넘는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만석동과 현대제철 일부 그리고 송림체육관과 체육관 건너편 지역 등 연한 분홍색으로 표시된, 색깔이 입혀진 4개 구역이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동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되어 신규 영업소가 생길 경우 지금 풍림아이원과 그 앞에 주택가까지 최단 거리는 약 270m로 근거리에 위치하게 되며, 도로변과 접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지나다니면서 보일 수도 있는 위치에 새로운 영업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으로 그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또다시 주변 집값 및 아파트 가격 하락과 안전 문제 등으로 다수의 집단 민원이 발생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판매업소인 대한제일연합가스가, 저희 동구에는 가스 판매소가 한 군데 있는데, 이 대한제일연합가스에서 이게 확대가 되면 시설 변경·확충 등으로 인해서 벌크로리 판매사업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액화석유를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또 운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통행이 예상되고 가스 저장시설이 더 확충되게 되면 그만큼 위험 요소는 증가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84.5%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주택과 상가 등에 LPG를 공급하는 데는 현재 큰 무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과 인접한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대한제일연합가스, 지금 이게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동구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동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한제일연합가스라는 게 LPG 그것을 충전해 가지고 바꿔 주고, 다시 충전해 주고 바꿔 주고 이러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LPG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한제일연합가스는 타 구, 부평구에서 용기통을 받아 와서 여기서 소매업으로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충전소가 따로 있어요.
다니다 보면 택시 같은 것 충전하는 것, 그런 것은 충전소라고 하는데 동구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제일연합가스는 현재 준공업지역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닙니다,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거기가 유통상가 뒤쪽으로 해 가지고 서구 경계 끝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업지역 내에.
허식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일반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위치한 것으로 표시돼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이것은 지금 대한제일연합가스가 1999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조례가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일반공업지역 내에 영업소가 가능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것에 보면 준공업지역 쪽에 지금 위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맞습니다.
지금은 준공업지역에 허가를 낼 수 없는데, 이 대한제일연합가스가 ‘99년도에 이제 장사를 시작할 때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돼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지금 이 가게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사세를 확장하거나 늘릴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어 줘야지 이게 변경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전소도 아니고, 직접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한 것을 가져와서 마진 받고 그냥 파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거기서 용기 보관실에 보관을 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해 주고 빈 통을 회수해 오고 하는 그런 영업소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이제 그 준공업으로 해 주면 이게 허가가 뭐랄까, 양성화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닙니다, 허가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시설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벌크로리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량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큰 회사 같은 데, LPG가 크게 들어가는 데는 차량으로 바로 호스를 꽂아서 배달을 하고 그러는 것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LPG통을 바꿔 주고 바꿔 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탱크로리, 이게 들어오면 그냥 일반 LPG통 이렇게 긴 것, 거기를 직접 가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같은 데는 큰 탱크로리 차는 못 가고요.
회사 같은 데, 큰 회사에 가스를 대량으로 쓰는 데는 탱크로리가 바로 회사 공장으로 들어가서 라인을 타고 공급해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회사는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LPG통 보면 보통 이제 음식점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주택도 일부 쓰는 데가 있죠.
허식 위원
주택에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주택도 쓰는 데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주택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음식점이 많이 쓰는데, 그러면 거기를 가서 직접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작은 차량으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에 따라...
허식 위원
그럼 이 주입하고 이런 것은 이제 충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을 해 와 가지고요.
통으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으로 직접 꽂아 주는 거죠.
충전이라는 것은 충전사업을 허가를 따로 받아 가지고 용기에 직접 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 충전사업이고 이것은 배달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배달을 하는데, 배달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통끼리 그냥 하는 것이고 만약에 탱크로리가 와 가지고 하면 그 통이 비어 있으면 거기 와 가지고, 그 차가 와 가지고 직접 거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허식 위원
이렇게 채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충전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배달사업으로 보시면 되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탱크로리가 와서 집어넣어 주면 그것은 하나의 충전, 충전하는 충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내가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배달을 넣어 주는 배달로 보시고 충전은 어느 한 곳에 내가 부지를 갖고 거기서 충전시설을 갖춰서 용기를 충전하는 것을 충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탱크로리가 이제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LPG, 액화석유가스 있습니다.
허식 위원
충전소에 있는 액화, LPG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차가 가서 그 음식점에 빈 LPG통에 직접 넣어주면 그게 하나의 충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 쪽으로 분류할 때는 그냥 배달사업으로...
허식 위원
지금은 소매업으로 해 가지고 배달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풀어져 가지고 이런 탱크로리 차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쭉 이렇게 퍼지면서 하면 탱크로리 차가 직접 와 가지고 각 음식점에, 그 식당에 뭐 이렇게 직접 꽂고 충전해 주고 그다음에 또 그 통을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이지, 바꾸고 막 그렇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가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제일연합가스가 배달만 하고 있는 것인데,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탱크로리 차를 갖다가 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 그럴까,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제 또 충전되는, 이동되는 충전소 비슷하게 이제 움직여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한 군데를 위해서 이것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개정해야 되나요?
이게 만약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규 영업해 가지고 근거리 도로변과 좁혀야 된다.
뭐 또 이제 벌크를 했었는데, 이제 탱크로리 차가 또 움직여지고 또 다른 이런 가스 충전업체가 더 많이 들어온다.
또 LPG 공급 부족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전혀 85%가 되니까 크게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가 1년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또 7기 집행부 들어와 가지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때문에 지금 송림 풍림아이원 뭐 그다음에 송림 아파트, LH에서 얘기한 것, 그 아파트니 뭐 이런 데 다 난리 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또 새로운 가스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차량 공급이 계속 이제 탱크로리 차가 들어오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게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집단 민원에 대한 또 우려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차치하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대한제일연합가스라는 데를 위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혹은 뭐 소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차량 공급하는, 차량 공급하면 이게 소매업에서 뭐로 바뀌어요, 업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똑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도 소매업이에요?
그럼 충전소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충전소는 충전사업소로 분류됩니다.
허식 위원
충전사업소로?
그러면 이것은 충전사업소가 우리 동구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조례로 충전사업소는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다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사업 변경할 것은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용기사업소로 그것만...
허식 위원
그럼 이제 사업성이 없을 때 동결 완화했다 이것이죠?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저기한다 그러면 대한제일연합가스 에 충전소가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탱크로리가 대한제일연합가스에서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도 들어와서 타에서, 뭐 저기 서구나 미추홀이나 이런 쪽에서도 탱크로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쪽에 공급을 하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 있고 앞으로 이제 준공업지역으로 이게 풀릴 경우에 준공업지역 내에 가스사업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석동도 그 주택가 지역의 일부 준공업지역인데, 거기도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택가하고 인접된 지역에 가스시설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대한제일연합가스가 여기로 안 하고, 몇 평이나 돼요, 이게?
사업장 면적이 100평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00평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약 80평 정도...
허식 위원
넓은 사업장은 아니네요.
그럼 이분들이 그래서 뭐 공업 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좀 더 넓혀 가지고 차량 공급하고 이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공업지역으로는 가능하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가서, 굳이 이 조례를 건드리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밖에 없는 그 업체를 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면 이게 뭐랄까, 좀 더 여러 가지로 의심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1개 업체를 위한 조례 개정은 좀 오해 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집단 민원, 이게 제일 걱정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안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료전지 문제도 있었고 해 가지고 그분들의 심기가 또 불편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저희...
허식 위원
연료전지발전소가 언제 지금 준공 예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2021년 4월에 또 저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 시범 저기도 운행해야 되잖아요.
시범 운행해 가지고 1년을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시범 운행 1년 하면 여러 가지 안전성이 되면 2022년 4월부터 이제 가동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도 전에 또 여기에 들어와서 저기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나 이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항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개정조례안 중에 근거조항 변경에 관한 사항도 저촉되는 그 사항은 없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의견을 표시를 해 준 부분이 사실은 우리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7대 의원들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됐다.
말도 많았고 주민들이 또 의회에도 찾아오고 폭거도 하고 또 추운 날씨에 동인천 북광장, 대거 어른들이고 집회도 하고 반대 궐기대회도 하고 시청 광장도 가고 그냥 엄청난, 정신적으로 주민들이 고생을 했어요.
아주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괴로울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 동구에는 살맛 나서 외부에서 자꾸 오는 이런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동구를 떠나고 싶어 하고 또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세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또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개인적으로는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관계 법령은 이상이 다 없지만 우리 생활권에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를 더 깊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준공업지역이 현재는 송림4동 일원, 만석동 일원, 송림체육관이나 현대제철 부지 일부가 현재 그렇게 상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계 법령은 다 이상이 없다 하지만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광식 위원, 발의하신 분의 얘기를 좀 보충설명을 듣고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천 전체가 10개 구죠?
10개 구에 9개 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죠, 허가가 다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0개 구 중에 6개 구가 준공업지역으로 풀려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송광식 위원
다른 데도 다 풀려서 한 것을 이게 동구에서 이렇게 자꾸 가로막는 것이 LPG가스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면요, 다른 지역에서 허가 낸 사람들이 동구에 다니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구에 있는 회사는 세금을 동구에 내 가면서 이런 것을 규제를 해 갖고 결국은 못 하게 하고 가게를 문 닫게 해야지만 꼭 이 동구가 발전, 앞으로 발전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그 팀장인가 새로운 팀장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지금 탱크로리 차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을 들여와서 동구에 있지도 않고 그 가스충전소에서 가스충전을 받고 뭐 현대제철이나 조그마한, 그 아까 허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식당 같은 데 그런데 큰 데, 탱크가 있는 데는 가서 “주입만 해 주십시오” 하면 전화상으로 지금 연락만 돼 갖고 거기서 그냥 직접 가서 넣어주고 다시 저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충전소로.
여기 동구에 있지도 않아요, 그 차는.
그런데 뭘 그렇게 규제를 하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자꾸 뭐 때문에 이런 저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동구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이게 참...
나 지금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이 막히는데 이게 가스 저기하고 연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동네에서 들어와서 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동구의 저기를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허가를 내서 해 주는데 동구에 허가를 내 준다고 인해서 그 차가 무슨 뭐 큰 저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는 돌아다니면 동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지, 그렇게 위험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다른 차도 위험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왜 다른 차는 들어오게 하고 동구에서 그 어렵게 식당 같은 것을 하고 식당이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서 그 어려운 실정에 놓여 가지고 그 회사가 문 닫을 정도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동구에서 하는 사업을 좀 부추겨 주고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는 게 동구의 주민들이고, 아니 저기 동구의 공무원들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 규제하고 막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
송광식 위원
청장님한테 쫓아가서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청장님한테 쫓아가서 얘기하니까 조례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또 저기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저희...
송광식 위원
위원을 병신 만드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는 부서장으로서 부서의 의견을 개진한 바고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는...
송광식 위원
그런데 자꾸 나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연료전지 문제로 인해서 송림6동 주민들이...
송광식 위원
연료전지...
연료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도시가스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주민들의 정서와 입장을...
송광식 위원
지금 LPG가스 하는 것도 그러면 문제가 돼서 막아야죠.
그럼 LPG가스 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가 부서 의견을 다 드렸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그럼 심도 있게 검토하게끔 잘 놔둬야지.
당신이 지금 이것 갖고 와서...
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
자꾸 설명하는 게 되지 않을 정도로 자꾸 유도를 해 나가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부서장으로서 부서의 의견을 개진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발언을 자제, 발언 조금 수위를 낮춰주시고요.
의견조정을 하기 전에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타 지역도 좀 보는데요.
여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보면 미추홀구랑 남동구는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동구랑 미추홀구에는 오히려 이런 사업장들이 많지 많을까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면적도 있고 인구수도 많으니까 저희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미추홀구랑 남동구에서도 개정하려고 하는 뭐 사항이 보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바로 내 집 옆도 공업지역이고 그 사이에 준공업지역 있고 하는데 이것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특정 업체, 대한제일연합가스의 사업장의 사업을 확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 탱크로리에 대한 것이 저는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탱크로리가 크기며 뭐 어떻게 그게 폭발력이나,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에너지관리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팀장님.
장수진 위원
팀장님, 답변...
위원장 윤재실
설명을,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벌크로리라 하면 법정 용어 벌크로리 맞고요.
운전하시다 보면 길거리에 큰 고압가스 위험 써 있는 약간 구형으로 생긴 그런 큰 트럭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크로리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이나 연료 그 용도로는 거의 어렵고 현대제출이나 동국제강처럼 큰 회사에서 LPG 저장을 해서 저장탱크를 갖고 있는 큰 공장에서 그 벌크로리를 주문하면 와서 충전 이입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기존에는 그냥 상가나 이렇게 주택에서 LPG 가스를 쓰시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LPG 차량을 다른 데서 충전을 해서 대한제일연합가스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교체만 해 주시는 것이었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용기 충전, 지금 대한제일연합가스 같은 그 LPG,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용기 판매고, 두 번째는 벌크로리를 통한 판매입니다.
현대 대한제일연합가스 같은 경우에는 용기 판매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용기를 통해서만 주문을 해서 배달해서 통을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업체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 저도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대한제일연합가스가 이게 조례가 만약에, 지금도 일반 공업지역으로 충분히 이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게 뭐 지금 우리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다 주택가 주변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만약에 사업장을 변경을 해서 할 경우에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는, 주택가 근처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허가가 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현행법상으로는 준공업지역에서는, 지금 준공업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저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주민의 그런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준공업지역을 못 하도록 막았던 것이거든요.
현행 상황에서는 어떤 변경 허가나 증설 이런 게 안 되고요.
신규도 그런 준공업지역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일반공업지역으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신규를 내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가 사실 특정 여러, 동구의 이런 LPG 사업을 하시는 가스충전소가 아니죠.
이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미추홀구나 남동구는 우리 동구보다는 사업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참고로 저희 동구에는 하나 있고, 중구에 2개, 미추홀구에 3개 있습니다.
연수구에 1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남동구요, 남동구가 지금...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남동구는 거기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4개 정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공단이 있는 지역도 준공업지역으로 이제 풀리지,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동구에서 이게 만약에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이것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사실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발의하신 의원님이랑 얘기를 안 하시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사전에 얘기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사실 저희가 전문위원실이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다 충분히 발의한 조례들을 보고 검토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제 검토보고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실·과의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심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의회랑 되게 상반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미리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좀 상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이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번 조례 때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를 계속,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과에서, 담당 과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올리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절차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서로의 예의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차원에서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라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기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랑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결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심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와 기금 간 재원을 예수·예탁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설치를 규정하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계정 및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을 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및 이자율 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회계공무원 지정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근거 규정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개정이 됨에 따라 지난 2019년 11월 27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확대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과 기금 등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및 각 기금별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운용되면 그간 자주 지적되었던 예비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효율성과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설치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의2의 신설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간 재원을 예탁·예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라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입니다.
본 조례는 통합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구분하여 통합계정의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받은 자금 및 예탁 원금의 이자 수입이 되며, 용도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탁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및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용도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대규모 사업 실시 등으로 규정을 하며,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율 선정에 대하여 규정을 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국·공채, 구 금고 이자율 수준 등을 운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반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기금 운용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회계관계공무원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2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5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신설에 따라 기존에 운용하던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며,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본 조례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타 구에서도 설치가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8개 구의 6개 구가 조례 심의 중이거나 의견 수렴 중이거나 있고요.
2개 구청은 아직, 곧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게 저도 정확히,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러면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을 올리면요.
「지방재정법」이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의 700억 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그 부분 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계정이 따로 있고요.
통합계정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통합계정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 목적이 뭐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예기치 못한 발생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는 그런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잖아요.
그런 뒷면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의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하는 와중에 그런 명성을 얻게 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재원 자체가 검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환자는 또 환자비용이 수천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런 것은 또 어디서 다 충당할 것이냐, 거기에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각종 기금 또 예비비에서 충당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상황이거든요.
일례로 지금 미추홀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가 재난안전기금도 바닥이 났고 또 예비비도 부족하니까 시에서 보조 좀 해 달라고 제가 듣기로는 약 삼 개월 전, 두 달 전 그때 시점인데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과연 미추홀구만 있는 것이냐, 그게 각 구청뿐만 아니라 또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해소하기 위해서 잠자는 기금의 돈을 이쪽으로 빌려주고 원금까지 갚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잠자는 자금을 좀 여유롭게 효율적으로 쓰자는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각각의 조례별, 회계별 그 기금 관련된 조례별로 칸막이가 있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칸막이를 없애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여유 있는 자금을 급할 때, 재난이나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쪽에 빌려주고 같이 나중에 또 상환하고 이자까지, 그런 큰 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엄청 났죠.
장수진 위원
저희도 그때, 제가 한 번 언젠가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예비비가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용을 적게 한 이유는 코로나19 환자가 타 지역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검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됐다고 해서 그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그때 저희가 여성회관 신축 부지 할 때 그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역은 기금이 사실 이렇게 옆으로 돌려 가면서 쓸 정도의 재난 사태가 발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난안전기금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유재원이 지금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비비요?
장수진 위원
예, 예비비는 올해 좀 사용을 한 것이고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도 그런 목적으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8개 구 중에 6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유의 발생을 대비해서 미리 제도를 정비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왜 개정이 됐는지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고 있는 여윳돈을 급할 때...
장수진 위원
우리 다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재생기금도 그렇고 다 그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기금이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기금은 정해진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가 설치가 되면서 기금을 서로 이쪽에서 기금이 부족하면 여기서 재원을 확보해 와서 이율을 주고 돌려서 쓴다는 목적이신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유재원이 있어서 그때도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게 그래서 설명하신 것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수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와 같은, 공감을 제가 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맞습니다.
다만 이 기금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집행부에서 임의로 편성을 해서 임의로 그 사유가 발생됐다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예산 심의라든가 승인 건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단 정비를 해 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려면 당장 또 써야 되는데 진짜 무슨 예기치 못한 어떤 큰 재난·재해가 발생해서 쓸 수밖에 없다면 이것 조례 개정하고 또 하려면 임시회 열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제도를 정비해 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크게 적용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도 조정·정비를 일단 지금 해 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그 조례안에 따라서 기금과 기금 간, 회계 간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예산 심의라든가 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목적대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기금이 쓰일 때도 저희도 심의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의원님들은 예산안 올라온 것이나 이렇게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사실 만약에 이 기금이 운영이 된다면 저희도 예산안 심의할 때만 아는 것이지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전에 심의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심의하실 때 그것 다 아시죠.
장수진 위원
아니 심의하는 데 우리는 예산 심의만 하는 것이지 지금 제8조와 제9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사실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진 위원에서도 저희 의원님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어찌 됐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만 심의하기보다도 예산 심의 과정이나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예산만 심의, 예산 가부 결정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 조례 보면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당연직 위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당연직은 아닙니다, 11명이.
장수진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구성이 11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거기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고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7명입니다.
장수진 위원
7명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기금 관련 실·국장.
장수진 위원
전문가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명의 민간전문가 3분의 1 수준에 맞춘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전문가가 4명, 3명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11명 중에 3분의 1로 맞춘다면 3명이나 4명인데, 제9조에요.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에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저희 구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 구성을 3분의 1보다는 전문가는 절반 이상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법에 규정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의 시행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저희가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의원님들이 여기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시 본청에도 그렇고 물론 중구, 동구, 미추홀구 지금 이런 데 보면 10명 또는 11명, 9명까지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쨌든 각 기금별로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민간전문가도 계시겠지만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가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각 개별기금에서 다뤄지고 통합기금에서도, 통합재정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그 조례에 보면 민간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들까지도 거기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고요.
장수진 위원
당연직으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
당연직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당연직으로는 저희가 관련 실·국장이라든가 위원장 정도를 저희가 받고요.
장수진 위원
제가 타 구에서 사례가 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노원구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노원구청에도 사실 제가 조례를, 아까 점심 때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말씀을 들은 내용에 보면 기존에 거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어요.
거기에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여기 그 조항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것을 그대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의원님들이 안 계세요.
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성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렇게 민간전문가들도 쭉 저희가 인원이 있는데 그래서 노원구청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예산을 통해서 심도 있는 의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커버가 된다고 봐서...
장수진 위원
저희도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게 조례 폐지되면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저희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그것으로 그대로 흡수하면서 새롭게 통합계정으로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장수진 위원
저는 충분히 여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찌 됐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운용할 시기가 발생했을 시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들의 역할이 예산만 심의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목적에 그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될 수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인 것이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통합계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7조(이자)” 부분을 보면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제7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설명을 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무과에서 운용하는 자금에 대한 부분은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어요.
그런 자금 운용의 부분은 그달 또는 일정 금액 사용할 수 있는 범주만 분석해서 갖고 있는 나머지는 어디, 이자를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기예금에 예치를 합니다, 1년 단위로 통상.
그러면 보통예금은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 약 3개월 전 얘기입니다만 1.5% 정도로 알고 있었고요.
지금 정기예금은 2.03%인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유자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기예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율은 금고에서 정기예금을 얼마 준다, 얼마 준다.
또 국·공채에 대한 이자율 수준 또는 구 금고하고 높은 것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 2.03%를 준다면 정기예금을,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이자를 상대방 기금에 또는 회계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자율은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을 여기 제7조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대로 더 줄 수는 없고요.
정해져 있는 그런 수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안하신 대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연간으로 그러면 봤을 때는 얼마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대략?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이자율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수준으로 오늘 자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 2.02에서 03%, 보통예금은 1.5%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율로.
유옥분 위원
“제15조(존속기한)”에는 5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이것은 관련 시행령에서 5년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만 이때 지나서 다시 이 조례가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연장이라든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폐지를 했다고 한 것은 몇 조 몇 항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폐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 승인해 주셔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비비에서 700억 원을 빼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흡수 통합된다는 얘기죠.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했던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인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9조제1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하고 제9조제3항제2호 하단에 ‘및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안건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어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관련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일 제정된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해당 개념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 간 협력, 국제적 흐름에 동참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6월 16일에 설립된 협의기구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규약을 구의회에 상정하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를 포함하여 전국 27개 지방정부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경비는 참여 자치단체 공동부담으로 연 2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참여를 통해서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로 대변되는 지속가능성 위기 시대에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이 이루도록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방정부 간 협력, 국제 교류,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한 협의기구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하고자 해당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인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 6월 16일 설립되어 전국 27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로서 지속가능발전 전략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 공유,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략 구체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가치 확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촉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우리 구의 본 협의회 참여는 인천 동구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모색 및 가치 공유 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협의회 운영규약도 협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절히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와 의결하는 사항과 회의 운영 방법 및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제14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방법과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은 위촉, 사무국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관한 다른 필요경비 부담과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2017년 6월 16일에 설립됐으면 벌써 3년 지났죠, 만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서 이게 기능이, 기능 내지 목적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그다음에 “법령 및 제도개선, 공동대응 및 홍보” 이렇게 있는데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그런데 여기에 환경과, 그러니까 개발과 환경을 같이 양립할 수 있게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부분이 인천의제21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 조례가 우리는 없는데 여기에만, 지방정부협의회에만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2017년 돼서 6월에 설립돼서 3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 그 법의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뭐냐는 개념을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 세대와 현대 세대 간의 삶의 질 향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 보존이라는 게 그것을 슬기롭게 조화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어떤 그런 것을 먼저 당겨서 쓴다거나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한번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보자는 큰 틀에서 2017년도에 27개의 지방정부가, 기초자치단체가 모여서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큰 흐름은 설명을 안 들어도 아시겠고요.
그 이후에 주요 사업들을 보면 2018년도 2월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방정부 접목방안 토론회 한 번 2월에 있었고요.
또 여기 수차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에는 또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또 토론이 있었고, 9월에는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기반 강화라든가 또 토론은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및 비전을 토론을 했었고 또 2019년도에는 공동결의문을 국회 상임위에 전달을 해서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었고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도 2019년도 9월에, 작년에 거제에서 했었고요.
이때 보면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과제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도 또 분석도 보고하고 미래발전전략도 토론도 하고 그리고 실무자 간의 어떤 심의 협의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의 어떤 그런 정책을 공유를 하고 또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도 좀 하고 그렇게 또 참여를 했었고요.
2020년 6월에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도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다 뜬구름 잡는 얘기이고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은 가입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가입해서 같이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해서 좋은 시책도 발굴도 하고.
허식 위원
그런데 이미 전부터 개발하고 환경은 벌써 10년 넘게, 10년도 전에 MB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천의제2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대한 목표가 개발 플러스 환경이 같이 조화롭게 가져가는 목표로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인천의제21도 시 단위에서도 그렇고 각 군·구 단위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데서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럼 우리가 인천의제21 같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게 구체적인 것이지 그냥 협의회 있다고 해서 그것 들어가기만 해서 세미나, 토론회만 하면 뭐 해요?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일단은 실무자들이 눈으로 보고 배워서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아이디어를 얻어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도, 그런 내용도 사실은 더 주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17년도 설립해서 3년이 지났는데 토론회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심포지엄하고 그다음에 땡 치고 어디 별 저기도 없는데 여기 끼어들어가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은 거의 인천의제21에 속해 있는 내용하고 목적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인천의제21을, 지금 시에는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각 군·구 단위로 조례가 있죠, 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떤 조례요?
허식 위원
인천의제21 설립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면 인천의제21 시 산하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환경부 쪽에서 아마, 아니 환경국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가 인천의제21이 제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없어, 없어.
폐지시켰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체 다 없어지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다면 이것을 더더욱 해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기도 하고 폐지도 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결과물이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지속가능발전 뭐 해서 조례 뭐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저냥 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까도 설립 목적에 말씀 올린 것처럼 사실은 공동대응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찾고 저희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일환으로도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또 그 관련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제정됐다 폐지됐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천의제21이 못 했던 그런 역할까지도 중복된다고 하니 그러면 이것을 가입해서 그 역할도 할 수 있다면...
허식 위원
인천의제21 관련 조례가 폐지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가입해서 저기에 일단, 사전에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입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가입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인천의제21의 어떤 목적과 비슷하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가입하면 1년에 얼마씩 우리가 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분담금이 200만 원입니다, 1년에.
허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동구에서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이 있어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도 있고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도 있습니다.
현재 2개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이고요.
또 하나 추가해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마다 설립 목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촉진 및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이 목적에 맞게 네트워크를 잘하셔서 동구가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32분
안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유옥분 허식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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