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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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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송광식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지난 10월 6일 구청장으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이 접수되어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10월 14일 송광식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장수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수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실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주민 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필수 요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초고령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동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월 31일 기준, 총인구 63,093명 중 14,195명 22.5%로, 이는 UN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 기준으로 잡은 20%를 훨씬 상회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 비율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저출산 경향 등에 의해 고령 인구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동구를 포함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도 인구 비율 변화를 고려한 복지·도시·교통정책 등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개선하여 고령 인구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고령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UN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동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선제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제정 사유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관련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해당되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해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으로,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과 관련 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주요 정책과제, 추진사업 목록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제5조의 기본계획의 실시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추진실적의 평가를 하여야 하고, 안 제8조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노인정책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구 의원과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과 기능 그리고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는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이제 조례안이 먼저 결정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발주한 내용이 국제적으로 WHO에서 하고 있는 8대 항목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8대 항목을 만들 수 있는 용역 과제를 만들어서 그 용역할 수 있는 추진단을 구성을 먼저 해야 되고요.
또 사업 설명도 해야 되고 사업 실행계획도 하고, 내년도 8월에 실행계획서를 WHO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돼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내년 10월 정도에 평가하고 선포식을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이런 과업들이 8개 항목에 대한 과업들을 연구 용역으로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10월에 계획대로 된다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인천시에서 세 번째로 높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옹진·강화를 제외하면 저희가 제일 높고요, 구에서는.
장수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선은 이제 고령친화도시에 우리 동구가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조례하면서 이제 노인정책이나 이런 복지정책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나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질문이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에서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동구노인문화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일을, 같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 같은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하면서도 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주 10시간 하는, 한 달에 10시간 해서 받으시는 급여, 노인 일자리 있는데 그 일자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도 있고 동구노인복지관에서도 같은 일자리를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 소속 분들은 이쪽에서 노인문화센터에서, 아니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이제, 예기는 한데 동구노인복지관에서는 같은 일자리를 하면서도 빵하고 이런 간식거리를 또 챙겨 주신대요.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그런 게 또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같은 일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같은 급여랑 같은 일자리를 하면서 좀 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 과는, 담당 과는 다르지만 같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같은 일자리인데도 다른, 좀 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이런 정책들이나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좀 수립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40쪽, 위원회의 구성 수가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동구에는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아동친화도시, 지금 고령화친화도시, 우리가 친화도시 이렇게 셋의 친화도시가 잘되면 출발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제10조의 위원회 구성 15명 이내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것은...
유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보통 12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15명으로 규정해 있지만 인원을 다는 안 채우고 12명 정도로 현재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좀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모니터단도 11명으로 구성을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하고 여성친화도시의 위원회의 수하고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러면 모니터단을 구성할 때는 어떤 대략의 현재 뭐를 하고 있는 분, 전문가는 아닐 것이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현재는 그럴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좀 초청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능 면을 조금 연구·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게 우리 전액 구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이랑 국장님, 이게 참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가면서 어떤 다양한 정책과 어떤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제정이 되면 다양한 어떤 정책사업이나 이런 복지사업으로 동구에 맞는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 고령친화도시를 조례를 한 목적이 물론 있겠지만 그에 따른 최우선적으로 우리 동구의 아까 말씀하신 약 이십몇%라는 고령의 인구가 있는데 이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아까 당초 목적과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우리 동구에는 고령화, 초고령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국제적으로 이제, 이것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뭐 혜택 받는 것은 사실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동구가 고령화를 위해서 뭔가를 추진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보여주기 식의 어떤 정책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과 조례가 법률적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과 사업을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약간 어필하신 말씀이 있어 가지고 어떤 이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냐 이것도 물어봤었는데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뭡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도 제안설명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그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필요성이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보여준다는 그 생각이 당초 저희가 이제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WHO의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8대 용역 과제가 있는데요.
그 8대 용역 과제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 정책과제가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물론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도 우리 구 아까 지금 저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연구 용역을 주셔야 되고, WHO의 8대 항목에 대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WHO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야 어떤 사업이, 정책이 추진되고 어느 누구나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다 보면 점점 노령화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시기가 되고 자꾸 어떤 병도 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안건
3.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부의안건 45쪽이 되겠습니다.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의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6호 2009년 8월 24일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사업성 개선 등을 위하여 뉴스테이 공급계획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송림1,2동 구역은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난 1월 조합원총회의 의견을 통하여 일반재개발로 전환하여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선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유희상 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직제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어 국가시책인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시세 변동, 물가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로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추진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공람공고” 결과입니다.
서면으로 모두 86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1건을 제외하고 보상이나 재분양 요청 등 정비계획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며 제척하여 달라는 1건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이 곤란하여 모두 미반영 처리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명칭과 구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치와 면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2017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대상가 구역과 접하여 계획한 중로 1-397호선이 현대상가 구역의 해제로 중로 1류에서 3류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 팀장님, 페이지가 조금 상이한데 위원님들 주신 자료랑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자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좀 제대로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죄송합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대상가 구역과 접하여 계획한 중로 1-397호선이 현대상가 구역의 해제로 중로 1류에서 3류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공원, 녹지, 공공청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52, 53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적률이 주거지역 299% 상업지역 424%에서 주거지역 285% 상업지역 484%로 변경하였으며, 높이를 150m 이하에서 130m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용도·건폐율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적률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인센티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변경)”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삭제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입니다.
계획 세대는 용적률 감소 등의 사유로 83세대 감소된 3,610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를 시작하고 2022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 조서 및 결정 도면은 보고 계신 안건 자료에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선경수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46쪽에 주민공람공고 기간에 86건이 접수됐다 그랬죠?
그중에서 79건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합리적인 보상금액 요구, 이것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송림동 124-3 여기는 본 위원이 보니까 ‘123한의원’ 그 자리죠.
그 자리를 이제 존치 요구했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냥 수용 조치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 협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금청산자에게 재분양 신청 받을 수 있는 기회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만 했는데 일단 이것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저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 배석한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고자 하는 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렇게 하세요.
허식 위원
지금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불만족인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도시정비팀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이번에 의견을 제출해 주신 칠십구 분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박영우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현금청산자분들이 먼저 보상을 해 달라고 조속 재결을 요청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2차로 실시하고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감정평가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용 재결이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을 표출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그게 제일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79건 중에 몇 건이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가가 적으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분양 신청을 안 하신 현금청산자분들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맨 밑에 현금청산자에게 재분양 신청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은 적어도 이것을 재분양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 부분도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준이 돼 있고요.
기준 요건이 그것입니다.
세대수가 바뀌었거나 하는 사유로, 일단 세대수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세대수가 변경이 되면 일단 요건은 충족이 되고요.
그 이후에 조합에서 총회를 해서 현금청산자들에게 재분양 기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현금, 감정평가는 낮게 나왔어도 이번에 의견청취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세대수가 지금...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83세대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몇 쪽에 나와 있죠, 그것?
세대수가 지금 3,693세대에서 3,610세대로 해 가지고 83세대가 빠져 있죠?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5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주택수급계획(변경)”에 대한 것은 됐고 세대수는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요건이에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조합원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총회에서 의결하면 되겠네.
가급적이면 어쨌든 재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러니까 기존에 현금청산자분들은 이제 뉴스테이라는 임대주택 방식에 대한 반발들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효성과 진흥 기업이 인천 소재 기업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브랜드 쪽에서 좀 밀렸던 부분이 있어서 현금청산을 하셨는데, 이번에 현대건설 엔지니어링이 들어오면서 어떤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저희한테도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52쪽하고 53쪽에 보면 용적률이 주택 쪽에서는 낮아졌고 299%에서 285%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424%에서 484%로 올라간 것이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58쪽에 보이는 대로 86세대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의 사업성이 좀 낮아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좀 올라간 부분은 주택 부분은 감소가 되고 판매시설을 조금 늘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현재 이 정비계획에 있는 용적률은 최대 여기까지 하겠다는 것이지 꼭 이것을 다 채우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동구의 판매시설을 그렇게 많이 했을 때 그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냐는 일단 조합에서 기회만 부여를 해 놓고 세부적인 사업 시행계획 때 이 부분은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럼 어쨌든 다시 저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46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주민공람공고에는 없지만 별도로 이제 향적사에서 민원을 보낸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개별 진정으로 오신 것이고요.
이것은 주민공람공고 기간 안에 이제 넣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 주 내용을 보면, 진정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거기의 일조권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조망권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주지스님이 조합원인데 아직도 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일조권에 대한 것은 송림초도 뉴스테이도 일조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조망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조망권은 차치하고 일조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조합에서 일조권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시뮬레이션 안 하고 나중에 추후 이쪽에서 뭐 이렇게 재소를 해 가지고 일조권이 됐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혹은 건축물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송림초교하고 송림1동 구역하고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자체가 다르고요.
일단 송림초교에도 「건축법」이나 이런 공법상에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민사적으로 피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지금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북쪽 부분에, 북쪽 필지에 대해서 일조권을 적용할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필지에 대해서 일정 거리 이상 이격을 해서 높이 제한을 내부에서 받게끔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뭐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법에서 몇 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거나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송림초교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에서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그냥 계획서를 했다가 이제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거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조권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러니까 이제...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진정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쪽으로는 안 해 보고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만약에 진정인이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 책임이냐고 그럴 것 같은데...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위원님, 일조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향적사가 송림1,2동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아예 피해가 없다 뭐 그렇게까지는 저도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존보다 아무래도 침해를 받을 수는 없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떤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조 기준이라든가 높이 제한 기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일부 손해를 배상을 해 줘라”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판단이 나온다고는 보장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가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이것은 진정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누가 권리를 챙겨 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상태 아니에요?
진정한 상태에서는 이 조합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이것을 “문제가 있겠다” 하면 미리 예방을 해야지.
그쪽에서 꼭 소를 제기를 해 가지고 해야 그다음에 뭐 피해가 있네, 없네를 따지냐 이것이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서도 사실 보신 것처럼 세대수가 감소하면서 향적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단 2개 층 정도는 하향 조정을 했고요.
조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변경인가 과정에서 검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일조권으로 해서 소송이 안 걸리게끔 미리 조합 측에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송림1,2동 재개발구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이제 약 7월에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조합 내부, 일곱 가지를 요청했어요.
여기 보면 조합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그다음에 그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그다음에 조합 민원사항 처리 내역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용역 총괄보고서하고 이사회·대의원 회의록, 서명결의서 및 참석자 명단, 감사 및 이사 회의 수당 지출현황, 조합과의 수의용역계약서 사본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앞에 있던 조합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보고서하고 구 지도·점검 내역 그다음에 조합 민원사항 처리 내역, 이 세 가지만 주고 나머지 네 가지는 안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보고 받으신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시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건축과의 담당 팀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카페도 만들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합들, 여기뿐만 아니라 화수·화평도 그렇고 소송 중에 있는 금송지구도 그렇고 송림3구역도 그렇고 또 서림구역도 그렇고 각 조합들이 이제 한창 사업시행인가도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 송림1,2동 재개발 조합처럼 현금청산자에게 재분양해 달라, 합리적인 보상 요구해 달라 이런 것들이 쭉 있는 상황 그다음에 또 화수·화평동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제 법무사 선정 과정,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내지는 사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 앞으로도 송현1,2동에 재건축조합들도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합원들이 궁금한 사항들,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카페라든가 혹은 단체카톡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사업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정식으로 본 위원이 공문을 보내도 이런 보고서를 안 보내고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보면 금송처럼 비대위 나와 가지고 뭐 그냥 난리 나고 이런 저기가 되는데,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있을 때는 주택과에서 이런 현재의 설립, 준공이 돼 있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고 지금처럼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아니면 내지는 추진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하고, 뭐라 그럴까 권고도 하고 혹은 관련 규정을 해 가지고 강제 규정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각 조합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카페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하고 비조합하고 지역적 갈등이 있는 그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공무원이 최대한 그것에 참여, 특히 간섭을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조합이든 비조합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거기에 어떠한 말을 실수한다거나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크니까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말고 주민들이 결정한 건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행정절차를 그대로 이행을 해 줘라.
저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그냥 기본적인 얘기고 지금 우리가 적극 행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조례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소송이 걸렸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지난 바로 회기 때 통과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송처럼 이렇게 비대위가, 그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한 것은 투명하지 않은 정보 공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봐 줘야 되고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법무사 하나 선정하건, 아니면 무슨 시공업체는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제거가 돼야지.
나중에 커져 가지고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게 되는데, 지금처럼 가만히 놔두고 이게 뭐 비리가 있는지 아닌지 그냥 우리 공무원이니까 가만히 있는다.
이것 너무 소극적이고 아니면 또 내지는 나중에 논쟁의 내지는 분쟁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시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도 아시겠고 또 지금 동구에서 당장 금송지구도 그렇게 난리 치고 있고 또 화수·화평 쪽에서도 법무사 가지고 또 지금 난리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법무사 선정하는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이 빠졌다” 내지는 “이런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해 줘서 충고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가만히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뭐 공무원이고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그렇게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저희, 예를 들어서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그렇게 갈등 부분을 중재를 하면, 저희 공무원 얘기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들을 각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중재를 해도 의견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허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비대위 벌써 나왔으면 이것은 아주 곪을 대로 곪은 거예요, 이게 커진 것이라고.
그전에 지금 화수·화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사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송림1,2동 재개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수의용역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 한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지만 큰 우리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수·화평동도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 비대위되고 나중에 법정 소송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지금 법무사, 화수·화평동 이쪽, 그 지역이 다르지만 화수·화평은 법무사에 대해서 제대로 선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안 된 것인지,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아직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허식 위원
신문에 벌써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벌써 일이주일 지났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 화수·화평동도 잘 가다가 딱 비대위 생겨서 뭐 소송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적극적인 행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무슨 이익에 대해서 간섭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해 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이지 무슨 어떤 이권 개입하고 무슨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 추진의 변경안의 의견청취가 시에 올라가서 확정 고시가 되고 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22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단지 수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약 중반 정도에 관리처분인가받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이게 소요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가 좀 원활하게 된다고 그러면 단축이 될 수 있고 이주의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현금청산자분들이 끝까지 다 보상을 더 달라고 그러시면,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즘 세상에 강제로 또 쫓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이주 기간에 따라서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는 철거하고 동시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현금청산자분들이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원하실 텐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도 계속 민원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감정평가액이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저희가 감정평가업자 선정하는 데까지는 개입을 하는데 그 이후는 사실 그분들 영역이라 저희 팀은 후하게 줘라.
그런데 후하게 준다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결국은 조합원분들이 부담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현금청산자분들이 주민공람공고 기간에 들어온 내용 중에 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일단 조합에는 최대한 해 달라고까지는 요청을 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도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을, 의뢰를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까지는 할 수 있어도 조합장님이 꼭 다 받아 주겠다고 확답을 하시기는 좀 곤란한 부분은 있고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공람공고 기간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앞에서 허식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55쪽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 텐데요.
거기가 사실 학교와 주택 두고서 다 주변이 개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실 이게 교육환경에 대한 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림초를 보면서도 그 송림초만 빼고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학생 교육권이나 이렇게 환경이 상당히 많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송림...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서흥초등학교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송림1,2구역 재개발 추진이 계획대로 된다면 서흥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등하교시간도 제대로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간 부분에 보면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7시부터 9시까지는 등교시간이 될 수 있는데, 하교시간은 5시부터 7시까지 초등학교가 하교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도 4시 반에 퇴근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계획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계획을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하교시간도 요새는 5시에도 하교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보셨나요, 이 내용을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비계획수립할 때 하고요. 사업시행계획 때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의 어떤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다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반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에 불편함이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도 민원이 들어올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항상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좀 늦었다는 것이죠.
예방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항상 송림초 뉴스테이사업도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 심해지거나 와서 집회를 하거나 이런 극한 상황까지 와야지 조금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아까 앞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 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학교 교육환경이 침해받지 않고 공사 인근 지역의 상인들이나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사를 시작하면 슬럼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 들어갈 때 세우시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결국에는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저는 계획 추진하고 나서 발생한 민원의 소지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시들이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학교 측 이해당사자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주변 상가나 그 슬럼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을 변경을, 이제 빼는 것이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일부 약 83세대 정도...
유옥분 위원
주택재개발사업을 그냥 재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이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2018년 2월 9일 시행에 따른 것에 대해서 주민총회가, 2020년 7월 7일 주민총회를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유옥분 위원
주민총회를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래도 되는 것인가.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위원님, 여기 넣은 것은요.
제가 주요한 부분, 이 조합원총회는 뭐냐 하면 뉴스테이에서 일반재개발로 변경하자고 했던 총회...
유옥분 위원
아니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몰랐다 하는 얘기가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총회 얘기를 지금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송림현대상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에 따른 노선 폭원 축소”가 있잖아요.
그것은 24m에서 12m로 줄었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당초에 송림현대상가하고 송림1,2동구역 마주하고 있던 부분에 서로 12m씩 후퇴를, 도로를 내주기로 했는데 송림현대상가가 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송림1,2동구역 안에서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표현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24m가 12m로?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유옥분 위원
53쪽에 그러면 모든 면이 완화 쪽으로 가는 것인데 기정했을 때하고 변경했을 때의 용적률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주거지역은 줄었고요.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유옥분 위원
주거는 줄고, 늘었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그래서 주택 쪽은 용적률이 좀 내려갔고요.
유옥분 위원
주택지역은 용적률이 내려갔고, 상업지역만...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기존에 상업시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몇 %로 보는 거예요, 상업지역을 지금?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지금 상업지역은 484%고요.
주거지역은 285%입니다.
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유옥분 위원
285%...
그러면 하단에 “용적률 완화기준적용”을 보면 또 주거지역으로 나왔...
주거지역만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용적률 상업지역도, 이것 표시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업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은 더 작아진 게 맞고,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에 대한 설명.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기준용적률이라는 게 법적으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라...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상업지역에 “410%(기준용적률) + 74.99%”에 그다음에 “484.0%”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 상업지역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러니까 기준용적률이라고 해서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판매시설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준용적률이 결정이 되는데 주거가 80%이고 상가시설이 20%인 경우에 기준용적률은 410%로 적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4.99%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제공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산식이 있기는 있는데...
유옥분 위원
그것은 한 번...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왜 74.99%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일단 “인센티브 산정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개발가능용적률” 말씀하는 것이지, 지금?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유옥분 위원
“410% + 74.99%”는 개발가능용적률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지?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유옥분 위원
맞습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83세대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평소에 구민들, 주민들한테의 얘기는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육칠십 년, 칠팔십 년 사시던 분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쫓겨났다는 그런 꼬랑지가 붙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해야 되죠.
지금 몇 년 후면 우기 때라든지 폭설이 많으면 지붕이 내려앉아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염려되는 가옥들도 있어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동네가 슬럼화가 돼서 해야는 되는데 원주민을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더 연장해서 지금 간략하게,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나중에 추후 분쟁에, 주민 간의 분쟁, 법적인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부 자료라 하더라도 이미 홈페이지라든가 카페에 올라갔던 자료에 대해서 요구할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부존재’ 이런 이상한 얘기로 답변 의사를 보내지 말고 이러한 부분을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서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부분도 보면 지금 보면 향적사 주지스님 같은 경우에 분명히 조합원인데 비조합원으로 분류돼서 아무런 어떤 통지도 안 오고 이런 경우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극히 일부이겠지만 이런 하자가 있는 행동은 제대로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임원 임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조합에 대한 표준정관에 보면 그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도 보면 임원 임기가 있는데 2년으로 되어 있죠, 지금?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허식 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이게?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약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여기서 현재에 있는 모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약, 여기 맨 처음에 송림1,2동구역의 추진위가 2006년에 됐고 조합이 설립된 게 2010년에 됐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허식 위원
2010년 동안 해서 계속 오고 있는데 연임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 연임의 어떤 제한 규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회 연임한다든가, 2회 연임 제한한다든가.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딱히 없습니다.
허식 위원
이런 게 독소조항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총회를, 아까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요구했을 경우에도 총회를 열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죠, 규정이?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정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이상 요구를 하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나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
허식 위원
그런 것은 수십 년 했을 텐데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5분의 1 정도로, 5분의 1의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임시총회든 주주총회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정관에 독소조항이 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송림1,2동 조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연임이 없는 그런 것도 하나의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송림1,2동은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개정해서 이번에 하면서 아마 조합장님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어떤 조합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보면 한 번에 한 분씩 되면 계속 가,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이사장이 세 번밖에 연임이 안 되거든요.
이런 조항이 있어서 뭔가 돼야 되는데 계속이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분은, 그러다 결국에는 나중에 비대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도 감추고 안 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조합원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본 위원도 벌써 불만을 표출하잖아요.
왜 오픈, 공개된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아 내지도 못 하고 또 의원이 요구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일 처리를 못 하고 ‘정보 부존재’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계속 한두 사람이 그 조합을 유지하고 이러면서 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런 독소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법에 어긋나면 어쨌든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검토도 안 해 보셨지, 그 정관이?
해 보셨어요, 우리 팀장님?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송림1,2동 정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송림1,2동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데 금송이고 그런 것들 다 한 번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정관이 있는지 다시...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법정 범위 안에서 정관이 표준정관이나 이 범위 안에서 개정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해 주기 때문에 제가 한 구역도 있고 제가 안 한 구역도 있긴 있지만 그게 잘못,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해서 저희가 정관을 승인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교통역량평가 있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허식 위원
이것은 교통역량평가가 없어.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시행인가가 어쨌든 ‘17년도에 났기 때문에...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2017년에 교통역량평가를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허식 위원
어쨌든 이번에 올라가면 지금 정비계획의 변경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관리처분계획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전에 어떤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정비계획이? 그렇죠?
이것 시공사가 바뀌었는데 지금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됐건 변경될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되어서 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또 특히나 주문하는 것은 송림초교 뉴스테이 할 때도 그랬어요.
현금청산자들한테 재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기억하시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송림1,2동도 맨 처음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반대도 하시고 보상금이 적다 해서 괜히 굉장히 많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게 힐스테이트라는 우리나라 브랜드 좋은 그런 게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뭐랄까, 감액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재분양 신청해라 하시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조합 측하고 잘 얘기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가 상향이 됐잖아요.
그런데 순부담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10% 이상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옥분 위원
예, 10% 이상을 순부담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인천시 도시계획균형과에서 용도지역 변경할 때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면 상향되는 면적의 10% 이상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요.
2단계 상향할 경우에 20%를 상향하도록 시 지침상으로 마련을 해 놨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개발이 될 때 원주민들한테 오는 금전적인 피해 같은 것 발생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본 위원은 뜻은 거기예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용도지역이 올라가면서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옥분 위원
용적률 얘기가 아닌데 10% 이상 순부담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토지로...
유옥분 위원
토지로?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토지인데 어떤 공공시설을 조성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나 이런 것 조성을 해 주고 여기 송림1,2동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까지도 증설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흥초등학교 교실하고 여기 모자라서 토지하고 건물까지 조합에서 다 지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순부담이 10% 이상이라는 것이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유옥분 위원
주민들의 불편한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근거 없는 얘기가 본 위원 귀에는 들어왔어요.
재개발하면서 공탁을 얼마를 받고 쫓겨나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고 떠도니까 문제는 조합 측에 해서 얘기를 좀, 전달이 정확하게 갈 수 있게 움직이라고 그러세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공탁을 걸고까지 해서 주민을 내쫓는다 이런...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지금 11월, 지금 주민분들이 먼저 빨리 돈을 달라고 재결을 본인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청산자가 됐든 분양 신청이 됐든 그런 골목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어내서 온 게 아니라 들은 바에 누가 몇 시까지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세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여기 송림1,2구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민공람공고를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30일간 한 것 보면 86건의 접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 측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어떤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잘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그리고 향후 계획 절차가 추진되는 데 행정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반적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시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안건
4.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부의안건 67쪽이 되겠습니다.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의 화수화평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초과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수화평구역은 2009년 9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최초 고시 및 같은 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유착, 뉴스테이 연계사업 미선정 등 정비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오다 작년 6월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던 중 최초 고시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초과되어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장님께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선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초과에 따른 정비계획 재요청과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조정,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다, 2019년 6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던 중 기결정 고시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의 초과로 정비계획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수립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조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내용에 사유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의 “추진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특이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명칭과 구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치와 면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토지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통합, 경관녹지의 폐지, 도로 선형의 조정과 아동복지시설의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이격거리 중복으로 인하여 폐지하도록 계획한 어린이공원1은 소공원과 실외체육시설로 신설하고, 송현초교 후면의 경관녹지 대신 등하교 학생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공지로 계획하여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경관녹지의 폐지를 위하여 기결정된 중로3-433호선의 선형 변경하였으며, 주차장 및 광장의 변경은 없습니다.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폐지하고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공원의 유치거리를 고려하여 어린이공원1을 소공원 및 체육시설로 신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실과의 협의 의견 및 관련 법 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파편화된 경관녹지를 공원 및 공공공지, 도로로 계획하였으며, 어린이공원 통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초등학교 인접 위치에 면적을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획지의 용적률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기준용적률 재산정 및 인센티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250%에서 253%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 변경 고시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반영하여 기존 17%에서 5%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변경 적용입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적용되었던 지하주차장 확보 및 탑상형아파트 건립에 따른 15%의 인센티브를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하여 6%로 조정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변경)”입니다.
2009년 최초 고시 시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결정된 기간이 초과되어 금회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변경 고시 이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시행방법” 및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2,117㎡ 및 아동복지시설 200㎡의 면적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연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통하여 금년 내 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2021년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를 시작하고 2023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 조서 및 결정도면은 보고 계신 안건 자료에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선경수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송림1,2동 재개발사업하고 마찬가지로 화수화평동 재개발사업은 이게 사실 같이, 송림1,2동의 조합 설립이 2010년 그다음에 화수화평동은 그것보다 더 빨리 2009년에 했어요.
1년 정도 더 빨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오늘 올라오면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겠죠?
이것 담당 팀장, 얘기해 주세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팀장 최종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이 위원회 안건 이게 통과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함으로써 해서 내년도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내후년에 관리처분계획도 인가받아서 2023년도에는 보상 및 이주가 이루어지고, 2024년도에는 착공이 되고, 2027년에는 준공되고 이런 식으로 예정으로 가야 되겠죠?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잘 가려면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아까 그 송림1,2동 재개발사업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저는 본 사업은 2009년에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변경 최초 고시가 되었고요.
그 당시 해당 연도 2009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못 했지만 지금 변경고시와 함께 사업정비구역의 조합장님, 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들의 본 사업계획이 잘될 수 있다는 염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만 잘 해결된다고 하면 본 사업은 무리 없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합에서 주민들 간의 단합이나 어떤 감정평가에 대한 그런 재산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권리가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과 협의를 함으로써 그래야지, 해야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송림1,2동의 재개발사업 때도 지적된 말이지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료도 제출을 충실히 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충실하게 자료 좀 잘 받아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내의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법무사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것은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나중에 또 비대위 열리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오승호 국장님한테도 요구한 대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래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 정도는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지 가만히 멀거니 있다가 무슨 신문에 나면 가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카페라든가 홈페이지, 밴드 이런 쪽에 나와 있는 것 자세히 좀 담당자가 들여다보고 이것은 문제가 생기겠다.
이것은 법적으로 1, 2, 3, 4, 5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4번이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인 그것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합의 모든 행위는 어쨌든 홈페이지라든가 카페라든가 밴드라든가 투명하게 올려서 그런 재정이라든가 비용 지출이라든가 혹은 행정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민들이 알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단합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합되게 빨리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것이지, 이것 감추고 저것 감추고 행정 하자 있고 이런 것들 계속하면 감추고 그다음에 안 보여 주고 밀실 행정하고 이러면 나중에 꼭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약 다섯 가지 정도 그다음에 또 상위법하고 비교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화수화평동 조합정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문에 난 대로 지금 법무사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팀장님이 보세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법무사 공급권과 관련돼서 조합에서는 2020년 9월 3일 화수화평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포함해서 11명이 동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법무사 선정을 하는 목적은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떤 계약 건에 대해서 자문이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법무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 관에서는 저희가 입찰을 하잖아요.
적격심사기준에 각종 용역이나 계약 같은 것은, 2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평가항목이나 배점점수는 일원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적격심사기준으로 해서 평가항목, 배점점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획일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합에서 이 사업에 따르는 법무사 선정을 어떻게 하면 양질의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법무사로 선정하기 위해서 토의한 끝에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있는 정비사업 계획업무 처리 기준에도 있지만 여기까지 배점항목이나 배점점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약 세 가지 정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정, 법무를 선정하는 시기하고 이유가 뭐냐, 지금 시기에 왜 이 법무사가 벌써 나와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의 할 일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법무사를 선정한 화수화평조합에서 법무사를 선정한 시기 내지는 또 법무사가 할 일 이것은 정비사업 정비업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왜 법무사에게 넘기려고 하느냐 하는 이의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절차상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목하고 배점 이것을 바꿔서 한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항목하고 배점을 왜 바꿨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이게 항목하고 배점은 표준평가항목이 있어요.
그것을 왜 변경시켰느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행정절차상으로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이것을 여기서 필요하면 주민총회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사회 종결로 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무사 선정에 대한 시기하고 할 일에 대해서는요.
시기는 본격적으로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사전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격적인 정비계획 업체나 기타 사업에 따른 추진이 되기,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해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법무사로 하여금 해서 그래서 법무사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절차하는 데 이사회 거쳐서 공람공고하고 평가항목이나 배점점수는 조합 내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법무사 선정할 수 있게끔 평가항목이나 배점점수를 조율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위의 감정평가 법무사가 많은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했던 것은 조합정관에서 법무사 선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해 준 내부적인 상위 구속 그것을 가진 조합정관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 이사회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허식 위원
중식하고.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니까 좀 답변을 잘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법무사 갖고 이게 법무사가 할 일이 아니고 정비사업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법무사를 미리 뽑느냐는 시기에 대한 부분, 또 할 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행정절차상으로는 이게 평가항목이 원래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왜 임의로 바꿨느냐, 항목하고 배점하고 바꿨느냐 그다음에 왜 대의원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선정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법무사 선정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한 상태고요.
법무사를 이제 공고를 하는 이유는 등기 업무와 그 규제에 따라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이나 신탁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토지 분필 및 합필이나 기부채납등기, 등기 업무를 비롯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 물권 등 제한 권리 분석, 제한 권리를 분석을 하고요.
또 시공자나 정비업체에 건축사 등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조합에게 권리, 불합리한 문구가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항목이나 배점항목을 변경한 사항은 조합 측에서 어떤 유리한 법무사가 선정할 수 있게끔 자체적인 이사회에서 동의한 상태에서 이제 법무사 선정 공고를 한 사항이고요.
법무사 선정 공고를 지금 한 상태에서 두 군데 업체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선정하는 데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차 들어 왔는데 이 두 군데 업체에서 선정되는 것은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선정이 되면 대의원총회에서 선정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법무사가 선정이 됩니다.
허식 위원
답변 다한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질문해 줘요?
아니 지금 내가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대의원회총회를 왜 안 거쳤느냐고 물어보잖아.
그다음에 적격 평가를 바꿨는데 이것을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대의원총회 안 거쳐도 문제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줘야지.
왜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해요, 지금.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법무사 선정하는 것은 대의원총회를 이제 거치지 않고요.
이사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 절차의 하자가 없이 선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배점이나, 평가항목이나 배점점수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어떤 법무사가 선정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계약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어긋난 게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절차에서 우리가 평가항목 그다음에 배점을 바꾼 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의원총회를 안 거치고 그냥 이사회에서 전결로 해서 선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 이것이죠?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지금 선정은 안 됐고요.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 중에 있고, 지금 두 군데 업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입찰 중이에요, 선정된 게 아니고?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지금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개 업체, 지금 적격심사기준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선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이제 결정됩니다.
허식 위원
그럼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요.
이것 여기는 신문에 난 것은 선정이 됐다 그래서 난리 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팀장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사정을?
여기서 답변 잘못해 가지고 대의원총회하고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거쳐서 했으면 합법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한 것으로 들려지는데, 지금 또 우리 팀장님은 뭐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선정된 게 아니고 나중에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된다고 명확하게 해요, 명확하게 답변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더 검토해 봐야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선정하는 것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 낙찰자가 결정이 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이사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 권고했던 이사회에서 동의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요.
법무사 선정하는 것은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
허식 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자꾸 대의원총회를 얘기하는데, 대의원총회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고 자꾸 이사회에서 했을 때 그것, 그다음에 항목하고 배점하고 문제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알아보겠다고 하든가 해야지.
자꾸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되겠어요, 그것?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그것 저희 확인...
저는 좀 전에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 공람공고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결정을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허식 위원
이사회에서...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이제 사안에 대해서 두 개 업체가 현재 입찰에 응해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검증 중에 있고 그 검증이 완료되면 대의원총회에서 두 개 회사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왜 팀장이 답변하기로는 계속 대의원총회에 대한 부분은 없이 그냥 뭐 행정절차에서 이상이 없다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어쨌든 현재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신문에 보도된 대로 그렇게 안 되게끔 일단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 줘야지.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선정이 됐다.
한 군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막 이의 제기하고 신문에 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정이 아니고 어쨌든 공고사항으로 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평가항목이라든가 배점은 합법적인 것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는 오케이 했고 다만 이제 절차상으로 또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 내지는 또 주민총회까지 간다.
좀 이렇게 확실하게 저기를 해 줘야지, 답변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지도를 잘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뭐라 그럴까요.
지도 편달이라고 할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더 공부하시고, 예?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앞서서 의견청취했던 송림1,2동구역하고 화수·화평동하고 이제 시행 절차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화수·화평동은 공람공고 기간에 이게 의견청취 건이 올라왔어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화수·화평동은 이제 저희 의견청취를, 주민공람을 했는데 아직은 주민공람한 결과, 의견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지금 접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접수된 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행 절차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행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 절차에서 보면 송림1,2동구역은 조합원총회를 거치고 정비계획(변경)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의견청취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화수·화평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도 아직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청취가 올라왔는데 이게 절차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절차상은 문제없습니다.
주민 의견청취하는 것은 30일이기 때문에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공람 30일 이상 해 가지고 했고요,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는 10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안 올라와 있네요, “추진사항”에.
그러니까 “추진사항”에는 주민설명회 부분이 안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게 공람공고 기간에도 주민설명회가 가능하고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기간에도 의견청취가 가능한 것인가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안에도 의견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럼 주민설명회 기간에는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문제되는 상황 같은 게 없었나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문제되는 사항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의견청취를 하면 다 이렇게 순서가 끝나고서 제 기억에는 의견청취를 했었던 것 같은데 으레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청취가 올라와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저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님.
장수진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공람공고 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한 건의 의견도 들어온 것은 없나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뭐 이게 의견청취가 끝나고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가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도 다시 해야 되고 하실 텐데,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개발이 이제 추진이 되고 보상하고 하면서 그때 문제되는,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주민 갈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과에서도 물론 주민 간의 갈등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장시간, 우리 화수화평구역의 조합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시고 또 조합장들도 참석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인 간의 어떤 재산상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어떤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법적인 절차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조합에서도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단합이 돼야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협력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사실 저한테도 여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제보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시정비과에 드리는 말씀은 정비사업 계획 업무 처리기준이라 해 가지고 제3조, 제15조, 제21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절차상으로 주민설명회는 10월 13일에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의견청취는 10월 26일까지인데, 통상적으로 사실 의견청취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아까 송림1,2동처럼 이렇게 해서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에 의견이 왔고 뭐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 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의견이 없으면 없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서두르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10월 26일에 의견청취까지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팀에서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것을 오늘 의견청취 받고 그다음에 주민공람공고에 나온 것은 보완해 가지고 뭐 다음 달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제 10월 26일인데 10월 26일까지면 아직도 일주일 더 남아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의견청취 안 하고 공람공고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이것을 다시 동시에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 처음 봐요, 이것을 사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정말 하자가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제 충분하게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좀 시급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적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아까 얘기한 대로 적극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낫지.
이게 적법하다고 얘기하면 다른 데도 다 그럼 뭐 공람공고하기 전에 다 올릴 것 아니에요, 미리.
우리 팀장님이 좀 이쪽이 공부가 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이게 흑백이라서 굉장히 저기한데, 앞으로는 이것을 컬러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좀 봐야지, 별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공청사, 즉 화수2동에 대한 자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이랑 또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위치 부분에서.
이것도 결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2009년도 최초 정비계획 수립될 때 공공,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지금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공청사 부지에, 그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이 어린이공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 부지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우리 구청 주민자치과 행정복지센터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을 해 보니까 행정구역상 가장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가장 중심점에 있어야 하는 게 현재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저희가 입지를 했습니다.
그 입지한 것은 향후에 실시계획인가 전에는 어린이공원이나 공공청사의 보행 동선이나 그것을 이제 분리를 하고,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은 시설 같은 경우는 불편이 없게끔 사업시행인가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시에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이랑 우리 구청의 주민자치과에서 얘기하는 것이랑은 좀 청사, 화수2동 청사 갖고 아직도 정리는 안 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정리는 안 됐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런 의견 조정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가서 이렇게 저기한다는 게 이게 지금 조합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이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 편을 들어 가지고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는 저쪽으로 옮겨라.” 내지는 “송현초등학교 바로 붙어서 이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해 주면 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도로 변에 청사를 놓고 싶은데 도로에 못 놓고 안쪽으로 들어간다든가 혹은 저쪽 끝으로 간다든지, 두산인프라코어 쪽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결정이 날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괜히 부서 간의 이견만 충돌시키고 또 중간에 있는 조합만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조정을 하게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역할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지들끼리 싸워라” 우리 그다음에 올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국장님이 아셔요, 내용을?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합에, 이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지구 단위가 결정이 되었고 공공청사가 위치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전부 협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주민자치과에서는 “송현초등학교, 그쪽에 허가가 나야 된다.”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슨 얘기냐, 녹지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저쪽으로 옮겨라.” 아니면 “송림초등학교 붙어 있는 그쪽에 옮겨라. 그리고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뭐 꼭 대로 변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아직도.
왜 이런 것들이 국장님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막 가는지 모르겠어.
어떤 것은 그냥 뭐 길게 질질 끌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질질 끌고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막 넘어가고 뭐 이런 저기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것도 그러면 조합은 조합대로 이게 딜레이 되니까 불만을 갖고, 시는 시대로 또 이게 “아니 뭐 시 얘기도 안 듣고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이고 조정하고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이 좀 시하고도 의견조정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짧게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종교부지 뭐죠, 화수·화평동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종교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종교부지는, 이제 종교부지를 우리가 정비계획상 종교부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선정돼 있고요.
지금 종교용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교회 관계자하고 어쨌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에서 협의 중에 있고 종교시설의 면적이나 규모, 이런 것은 이제 조합에서 종교시설 관계자하고 지금 얘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조합하고 뭐 이야기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 종교시설들에 관련해서 이제 담당자분들이 이 개발에 대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확실치는 않은데 안에 있는, 화수·화평동 안에 있는 이 교회에서 좀 그 교회는 보존을 원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 수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담감도 있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종교부지에 대한 문제를 조합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조합 측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합에 일단 종교용지 하는 것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했던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도 송현초등학교랑 화도진중학교가 개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합 측에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학교에 갈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미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담당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6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장수진 허식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도시계획팀장 선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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