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선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초과에 따른 정비계획 재요청과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조정,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다, 2019년 6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던 중 기결정 고시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의 초과로 정비계획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수립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조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내용에 사유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의 “추진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특이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명칭과 구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치와 면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토지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통합, 경관녹지의 폐지, 도로 선형의 조정과 아동복지시설의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이격거리 중복으로 인하여 폐지하도록 계획한 어린이공원1은 소공원과 실외체육시설로 신설하고, 송현초교 후면의 경관녹지 대신 등하교 학생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공지로 계획하여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경관녹지의 폐지를 위하여 기결정된 중로3-433호선의 선형 변경하였으며, 주차장 및 광장의 변경은 없습니다.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폐지하고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공원의 유치거리를 고려하여 어린이공원1을 소공원 및 체육시설로 신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실과의 협의 의견 및 관련 법 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파편화된 경관녹지를 공원 및 공공공지, 도로로 계획하였으며, 어린이공원 통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초등학교 인접 위치에 면적을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획지의 용적률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기준용적률 재산정 및 인센티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250%에서 253%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 변경 고시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반영하여 기존 17%에서 5%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변경 적용입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적용되었던 지하주차장 확보 및 탑상형아파트 건립에 따른 15%의 인센티브를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하여 6%로 조정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변경)”입니다.
2009년 최초 고시 시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결정된 기간이 초과되어 금회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변경 고시 이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시행방법” 및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2,117㎡ 및 아동복지시설 200㎡의 면적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연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통하여 금년 내 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2021년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를 시작하고 2023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 조서 및 결정도면은 보고 계신 안건 자료에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