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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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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 현지 확인 대상 선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류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3. 현지 확인 대상 선정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류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요구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안건
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1월 23일 동구체육회장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11월 27일 도시정비과 할 때 화수·화평, 송림1,2동, 송림3구역, 서림, 금송 이 5개에 대한 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조합장들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조합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영우 위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아니, 잘 안 들려요.
박영우 위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허식 위원님이 어떤 입장에서 의견을 낸 것인지 얘기를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윤재실 위원
이게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사실...
허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고, 그 내용은 어쨌든 일단 지금 금송 같은 경우도 비대위가 계속 열리면서 지금도 소송 들어가고 또 화수·화평동 같은 경우도 벌써 첫 단추인 법무사 선정하는 데도 신문에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구청이 감시·감독을 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도 들여다보지만 각 조합별로 오늘 심사보고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투명한 조합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홈페이지나 카페라든가 이런 쪽에 다 올라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 이 조합장들이 조합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다짐, 이런 것을 다지는 자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라도 어쨌든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 동구의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뭐가 뒷받침되는 것이 있을까요?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합장들 불러서 증인 선서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님, 4대 때 뭐가 남아 있나요?
속기록에 남아 있나요, 4대 때?
허식 위원
있겠죠, 뭐 한번 찾아보면.
어쨌든 법적 검토를 한번 요구하고요.
박영우 위원
법적 검토를 한번 보시고...
허식 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문위원이 바뀌면 또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SPC 특수목적법인, 시 산하의 특수목적법인이 맨 처음에는 증인이라든가 이런 참고인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이 바뀌면서 다시 검토하더니 다 된다고 해 가지고 다 와서 증인 선서하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전부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동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인정이 될 때...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이 한번...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일단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있어서는...
이제 행정사무감사에는 모든 일반인까지도 다 포함해서 출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어떤 우리 감사하는, 저희가 감사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감사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를 부르고 싶다고 해서 누구를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증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처분, 행정처분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금방 도시정비과를 갔다 왔는데 직접적인 사무도 아니고 또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증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허식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제 자리에서도 얘기했듯이 4대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 5개 구역이 지금 동구의 거의 인구의 반을 차지해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하나도 터치 안 한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직무유기 같은, 그런 태만 같은 것들이 있고 단순하게 지금 화수·화평동에 법무사 하나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도대체 의회는 뭐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는 뭐 하는데 이렇게 냇가에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금송지구도 지금 비대위 세워져 가지고 무슨 주민청문회 하고 그것도 거기에 거부해 가지고 이런 행정소송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초기부터 구에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이렇게 법 사태가 안 벌어지고 어떤 재개발 조합,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딜레이가 안 될 텐데 그냥 놔두고 냇가에 두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제대로 가게끔 하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구 인구의 반 이상이 차지하는 재개발 조합의 행위가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의 어떤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중요한, 조합장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다짐 이런 것들을 하려는 의도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본 위원장이 전문적인 그런 바탕에서 답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동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가 화수·화평구역이라든지 송림1,2구역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충분히 할 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다 나온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주무 부서에서 다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아직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 권한을 갖지 않은 위원들이 좀 너무 저기하지 않나 하는 것이 순간 스쳐 갔어요.
그러니까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를 한 후에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어쨌든 실 사례도 그렇고 4대 때도 그러니까 다 검토해서 증인이든 아니면 참고인이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허식 위원님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장들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저는 참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합장들을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비조합도 있는데, 반대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불러야 되거든요.
왜 한 군데만 부릅니까?
다 반대하는 게 이것으로 해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불러서 왜 반대하는 것인가 다 따지고 물어야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몇 대 때?
윤재실 위원
4대 때.
송광식 위원
4대 때 그런 게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찾아보고, 미리 찾아보고 그다음에 확인 좀 해서 허식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그게 확실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누구를 불러올 수 있다, 개개인의 저기를 다 불러올 수 있다면 누구든지 기분 나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올 수 있다면 다 불러야 되겠죠.
이게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개인의 조합으로 인해서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다 재산권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가 보기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조합장분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의견을 내자면요.
사실 앞서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이라는 게 개발, 항상 그 개발 조합에는 비대위도 있고 각종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조합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한다면 아마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행정사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또 직접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조금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었을, 아닌 상황에서 과에서 관리, 지도·감독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사실 의회에서 부를 수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신고나 허가제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데는 그 과인 것이지.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위원들이 직접 불러서 감사하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에 맞지 않고 이게 굉장히 큰, 또 동이 다섯 군데인가 되는 이 조합장들에 의해서 또 굉장히 큰 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서 이것 되게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화수·화평의 대의원이고 주민이기는 하지만 법무사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기사화되고 이야기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열정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조합장을 부른다.
이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 우리가 송림1,2동 재개발, 화수·화평동에 대한 재개발해서 의견청취가 필요 없어요, 동구의회에서.
왜 의견청취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민간 재개발인데?
그런데 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합장을 부르는 것은 그 조합장들한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합장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따져볼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조합장을 한다 하면 어쨌든 조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잘 하시라 뭐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무슨 거기서 어떤 비리를 캐고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 비대위도 있지만 조합장들의 힘을 줘 가지고 비대위의 힘을 뺀다 그런 의도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청취하듯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할 수 있다면 조합장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
검토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윤재실 위원
저희 잠깐 쉬었다가 얘기 좀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잠깐 좀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은 물론 참고인으로 참석 요구를 한다 해도 작년 같은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하고 참고인을 부르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참고인을 부르든, 부를지 안 부를지조차도 얘기를 하고 여기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사례도 저희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추가 사항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본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증인·참고인으로 화수·화평 재개발구역, 송림1,2구역, 송림3구역, 서림구역, 금송구역 등 5개 조합장에 대한 증인 혹은 참고인 요구 참석의 건에 대해서 철회하고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감독)사항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증인이나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께서 철회 요구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안건
3. 현지 확인 대상 선정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 확인 대상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를 위해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작성하였으며, 나눠드린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현지 확인은 2020년 11월 30일 하루 동안 보건소와 만석동, 송림1동,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 확인 대상 선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 확인 대상 선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옥분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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