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행정사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또 직접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조금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었을, 아닌 상황에서 과에서 관리, 지도·감독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사실 의회에서 부를 수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신고나 허가제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데는 그 과인 것이지.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위원들이 직접 불러서 감사하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에 맞지 않고 이게 굉장히 큰, 또 동이 다섯 군데인가 되는 이 조합장들에 의해서 또 굉장히 큰 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서 이것 되게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화수·화평의 대의원이고 주민이기는 하지만 법무사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기사화되고 이야기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열정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조합장을 부른다.
이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