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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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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4.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17.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18.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외 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18.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 점검 회의 참석 관계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3항에 따라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충질문이 없었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제출)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 사태로 온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주민들의 삶 또한 곤궁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는 더욱 더 어려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세계무대에서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성공적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K-방역의 성공에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기초정부의 숨은 역할이 토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감염 현장에 투입되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공직자의 사명 의식과 무엇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민 스스로 방역 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방역의 튼튼한 고리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 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좀처럼 기세를 굽히지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2월 확산 초기부터 경로당, 복지관 등 공공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여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노래방, 학원, 체육시설 등 집단·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 4월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보급했으며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생계지원비 등을 긴급히 지원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면역력 증진과 예방접종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비싼 접종비를 부담해야 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 약 6,000명을 대상으로 목욕, 이·미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과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30억 원으로 대폭 확대 발행하여 100억 원 이상이 판매되고 90억 원이 환전되었고, 유통 금액의 53% 이상이 관내 전통시장에서 사용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를 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정책수당 지원에도 일부를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인천의료원과 도원역, 송림오거리 골목골목을 지나는 동구 공영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운행 노선을 확충하여 그동안 소외받던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인천역 북광장·화도진공원·송현근린공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스마트동구 U-안심존을 구축했으며 경로당과 어린이집·학교 주변에 CCTV 설치 확대 및 교체를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 등 안전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공원에 도심형 휴양시설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새롭게 설치하여 동구만의 차별화된 테마공원을 조하였습니다.
인천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산업화의 중심에 있던 동구가 신도시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원도심으로 밀려나 도시기반시설은 노후되고 생활 환경은 악화되어 삶의 질은 저하되었습니다.
낙후된 동구에 재도약의 숨을 불어 넣을 응급처치는 주거와 교육의 인프라 개선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급한 교육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고 영재교실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 다양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QR코드를 활용한 동구형 아동권리 워크북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아동 권리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하였고 인천 최초로 송림도서관 내에 가상현실체험관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의 중장기 도시 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22 동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발전 전략을 개발하여 사람이 다시 모이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정비사업 중 원괭이 새뜰마을과 활력송송 송림마을사업을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나머지 정비사업과 재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동구의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추진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동구의 미래 발전과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9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민선7기 들어 총 19개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공인 공동 기반시설 구축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75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대내외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전국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 제98회 어린이날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우수지자체 선정,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지방자치행정 대상 민선7기 2주년 우수지방자치단체 선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지자체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경인일보 2020년 경인히트상품 복지 분야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대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동구의 행정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성과와 많은 변화들은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및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 사태로 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정책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9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 인천시도 이에 발 맞춰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민생을 살리는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정부의 재정 기조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26% 증액한 2,7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동구의 경제를 살리는 디딤돌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즐겁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아동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추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동구는 이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동구형 아동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인재 개발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공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초에 조성된 교육환경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영재교실,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마을학교 교육 콘텐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과정 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수학·과학캠프와 새롭게 기획한 코딩캠프 등 다양한 창의교육을 지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직업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소중한 꿈과 끼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채납 받은 건물인 청본이룸터에 4차 산업 체험 공간과 신개념 학습 공간을 설치하는 등 부족한 청소년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문화도시기반시설 구축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나눔도시 동구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1,177억 원이며 보건 분야 예산은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은 주민이 보편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위협인 실업·장애·질병·노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만석동 등 9개 동에 복지전담팀을 구성하고 보건과 복지 협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맞춤형 건강서비스와 소집단 건강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송림1동과 송림2동에 복지전담팀을 추가 구성하여 지근거리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체 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기가정 복지 안전벨트를 확대하고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해 선제적 정책 추진 등 고령사회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르신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동구 특색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옹호인 지원사업,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재활·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동구 여성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여 여성의 소모임을 위한 사회적 참여 공간을 제공해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아우르는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동구의 공공 치매관리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셋째,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가장 큰 현안이면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어르신·청년·여성·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동구 구민을 우선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동구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구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천 최초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유치하여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유통센터 인근에 공동사업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좁아진 취업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복합공간을 구축하고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기존 대면 방식의 구인·구직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SNS를 활용한 전용 채널을 개설하여 취업교육과 채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동구사랑상품권을 6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환전 기간 단축과 가맹점 추가 모집 등을 추진하여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공동 배송서비스 지원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과 경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시장의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및 문화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된 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시키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창업 컨설팅과 기술 지원으로 신규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친화적 웹드라마 등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주민 홍보를 실시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K-방역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방역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신산업 유치에 따른 청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입주가 시작되는 송림5구역을 시작으로 관내 전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에는 동구의 인구가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체육 여가시설 등 정주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지역개발사업에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등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일진전기 이전 부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과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접근이 단절되었던 만석·화수동 수변공간에 해안산책로 1단계 공사가 지난달에 착공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가족 단위 친수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옛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배다리 지역에는 소공연장, 갤러리 등 소점포를 운영할 청년 예술인과 상인을 모집하여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배다리 북카페촌, 문화체험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배다리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 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고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체육 시설인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내년 초 완공될 예정으로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개관·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송림골 꿈드림센터에는 총 142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 체육관 및 걷기트랙 등 주민 생활밀착형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악취 문제 해결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인천교 유수지 환경 정비사업,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 가치 재창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신뢰 행정,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관내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소통하면서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오프라인 정책토론회, 동별 찾아가는 지역 현안 토론회, 2040 지역발전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열린 대화 행정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민·관 협치는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아 주민차치회의 역할 확립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주도형 자치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 산발적으로 운영해 온 주민참여예산의 추진 체계는 주민자치회와 연계·개편하여 주민 주도형 참여 영역을 넓히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으로 자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회의, 토론회 등을 실시간 촬영·송출하고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모바일 소식지를 운영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옛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을 세워야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7기 남은 임기 내의 성과만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더 커진 동구의 미래 건설을 위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즘도 발로 뛰며 주민 여러분을 만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 구석구석을 누비다 보면 민심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아픔도 함께 하겠습니다.
동구 발전의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민선7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오늘 제출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허인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8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외 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종연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2021~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발의 의원,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체육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방문방역 신청 대상에 국가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주민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인권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만큼 오해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정책 실행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감염병 대응,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동구 현안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소비자의 이용 철회에 관한 반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도 현재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내부 후생복지보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원단 운영 편제의 탄력적 구성 및 철저한 관리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 그리고 철저한 지도·관리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주민 공유 사용, 사용자 수익의 지역사회 재순환 유도,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주문하였고, 이와 더불어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의 해석 명확화를 위해 감면을 면제로 통일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도 관내 기업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공사비용 절감 방안, 리모델링 내부 배치도의 변경, 주차공간 해결 방안, 배다리 게스트하우스사업 연계방안 제시 등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에서는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조직 및 업무 증대에 따른 인력 수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직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옥분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유옥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찬성·보류 의견을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 이유로는 첫째, 5일간의 입법 공람공고 기간 중 찬성 37건, 반대 66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를 반대 주민들의 조직적 행위라 치부할 수 없으며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의견 중에는 집행부 제출 입법안의 공람공고는 20일인 데에 비해 의원 발의 입법안은 5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의원 발의 입법에 대한 공람공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민원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반대 의견에는 본 조례상에 인권교육 시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 에이즈 감염을 증가시키는 등 질병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비판 시 차별이라 하여 처벌할 수도 있는 등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난 12월 1일 열린 동구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동구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에 목사님들이 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시한 동구기독교연합회 반대 의견서를 보면 “1. 조문별로 조목조목 의견을 달리한 점, 2. 동 조례가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된다는 동구기독교연합회 측의 변호사와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3. 동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조항이 없는 점, 4. 헌법상의 가치와 본 조례의 상위법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가치가 달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점, 5.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이 계류 중이므로 동법의 통과 여부나 수정·부결 등의 처리 결과에 따른 취지를 반영해야 하는 점, 6.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커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하는 「대한민국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하는 점” 등이 반대 의견서에 담겨 있으므로 반대 의견서 전반에 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넷째, 동구의회 자문 교수가 지적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와 제9조의 구청장의 의무를 강제 적시한 것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본 조례에 수정 반영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동 조례안은 공람공고 기간 중에 반대 의견, 동구기독교연합회의 반대 의견서, 첨부된 변호사와 교수의 의견서, 동구의회 자문 교수의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하고 검증할 제3의 의견 및 자문을 받아볼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 조례안에 대해 심사숙고의 기간과 검증을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유옥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이제 가슴이 되게 먹먹한데요.
연일 지속되는 1인 시위와 문자 폭탄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과정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기관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박현수 변호사님께 법률 자문을 받고 조례안의 각 조문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국가위원회 상임위원회의 2012년 4월 12일에 결정이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표준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님들과 한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신부님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으며 그동안 반대하셨던 목사님들도 두 차례 만나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취지를 말씀드렸으며, 이제야 취지의 본 의미를 알겠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더욱이 반가운 것은 숫자적으로 소수이지만 이런 지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항상 동구 발전에 애쓰시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 발 벗고 힘써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직접 발의하신 인권조례안도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편의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의원님의 의지와 실천력으로 꼭 통과시켜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안을 발의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구주민 배상’
소수지만 이런 분들의 격려와 지지의 힘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찬성문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기본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고, 죄형법정주의 대원칙 상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인권을 구체화한 기본권이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구체화되어 있으며, 마지막 제47조에는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 및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인권기본조례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과 가고 「국가인권위원회법」등 법령의 범위 안에 있으며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천시를 비롯하여 17개 광역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인천의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등 전국 상당수의 기초 지자체 역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자 합니다.
일부 인권기본조례 반대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무슨 기본권이, 무슨 인권 침해되는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역시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 인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인정되며 이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범죄 등이 되지 않는 한 단순한 성향이나 지향만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의 침해라 할 것입니다.
인권기본조례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속한 시민, 구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누군가를 차별하고 처벌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자체장과 지자체에 속한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시민, 구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시행으로 장애인, 여성, 노동자,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좀 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있음은 이미 그동안의 과정에서 밝혀지고 증명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인권기본조례의 반대로 인하여 2018년 12월 늦게 제정되어 2019년 1월 시행되었지만 시행되고 난 후 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졌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일부 지역민만의 의사를 반영한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 반대하는 측의 반대는 거세나 극소수에 불과하며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관련된 입법 예고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권기본조례 제정 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사라져야 합니다.
인권기본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성소수자가 확산되고 동성애가 조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17개 광역 지자체 그리고 인천시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등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인권에 대한 위와 같은 주장들이 오해와 편견임이 밝혀졌고 오히려 인권기본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시민과 구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인권기본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자체로 하여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인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협치 및 자문기구로서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권기본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과 수축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인권기본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앞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기본조례가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인권기본조례가 올바로 제정되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찬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보류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동그라미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용지에 보류, 원안 가결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허식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 유무」를 확인)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 방법 및 투표 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를 위한 투표 방법 및 투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본 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가나다 성명 순에 의하여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내용은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원안 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로 기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원안 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로 기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가 완료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시면 기권 처리되며, 투표용지상 기표의 부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요령에 의거 감표위원께서 유·무효 등의 여부를 최종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한 분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16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박영우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식 의원님.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입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
다음은 정종연 의장님입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허식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장수진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종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투표종료
의장 정종연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바 7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지금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 수 계산한 바 7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 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의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개표)
그러면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안건
17.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18.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종연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2월 3일 1일간 발의 의원,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에서는 소요 예산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방역 마스크 비치, 지원범위를 적절하게 선정할 것과 방역마스크 사용 방법, 사용 시간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에서는 지역주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광고물 관리·감독을 추진할 것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일관적인 도시경관계획 하에 옥외광고물 관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안건
19. 휴회의 건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0.03.27.구청장제출)
202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2020.12.08.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안(2020.11.03.장수진의원외5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2020.11.05.윤재실의원외2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방역취약계층방문방역지원에관한조례안(2020.11.05.박영우의원외3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2020.11.05.장수진의원외2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11.1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11.1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11.1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조례안(2020.11.1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마을만들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0.11.1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2020.11.1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11.1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기업활동촉진및기업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11.1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11.10.구청장제출)
2020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1.10.구청장제출)
2021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2020.11.10.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동의안(2020.11.10.구청장제출)
2021~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보고의건(2020.11.10.구청장제출)
휴회의건(2020.12.08.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19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홍득표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재무과장 김복섭 세무과장 최무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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