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제출서류 등과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변경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자게시대의 설치 관리 기준과 표출이 금지되는 내용, 비용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협의회의 구성 방법 및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시범구역의 지정과 운영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대한 소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회의, 수당 지급 등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검사요령,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는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안 제27조까지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교육의 위탁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