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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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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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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0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장수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5일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41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으며,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장수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제241회 임시회 시 보류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셨지만 지난 11월 16일 장수진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항제1항 및 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께서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송광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송광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광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위해서 최선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화재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고로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화재사고로 인해 숨진 285명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등에 의한 사례는 전체의 65.6%인 187명으로 사망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부상 원인에서도 39.5%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등 화재 시 연기·유독가스 흡입은 화재에 따른 피해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민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 장애인·아동·어르신·환자 등 신체적 대처 능력이 다소 부족한 주민들이 주로 방문하는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배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방연마스크 비치 권고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화재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화재 대피 방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사항과 방연마스크 사용법, 화재 예방 등 관련 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화재 발생 시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 중 연기 질식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방연마스크 비치 권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사업 추진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 규칙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이 안전마스크라는 게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안전마스크라는 것은 어느 마스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마스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원용으로 하는 것이 방독면이고요.
그것과 유사한 것이 방연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부분에서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화생방을 주로 방어하기 위한 마스크고요.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연 예방을 위한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현재까지는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마스크를 보고, 지금 화재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건에 물 적셔서 틈새를 막으라고 그러고 수건에, 나오게 되면 물 적셔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정도의 효과적인 게 좀 더 있나?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수건에 물에 적셔서 이렇게 숨 쉴 때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기구들이 없을 때.
송광식 위원
마이크 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손수건에 물을 묻히거나 틈새로 들어오는 곳에 물을 적셔서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차단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이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방독면의 일환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아예 차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화통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대략 파악한 바로는 5분에서 15분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15분에서 40분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왜 이게 염려가 되냐면 이 마스크로 인해서 불이 나면 그 연기로 인해서 질식해서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기를 단축을 시킨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마냥 이렇게 되는지 알고 쓰고 또 그냥 나오는 그런 염려가 될까 봐, 그것도 설명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많은 시설에 갖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독면 사용 예를 들어 보면, 이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착용됩니다.
저희가 민방위대원들 교육시킬 때 하는 방법인데, 가방에서 꺼내야 됩니다.
가방에서 꺼내고 되고 그것을 펴야죠.
피고 뒤집어쓴 다음에 이 공기가 안 들어가게 목 부분을 그 끈으로 벨트로 조입니다.
그리고 정화통을 갖다가 검사를 해서 호흡을 갖다 숨을 쉬면서 정화통을 갖다 바람이 들어오는지 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확인 후에 안전하게 장착이 됐을 때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방연마스크도 아마 그 정도의 어떤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보급에 돼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유사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출입이 잦거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장소를 선정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고요.
거기 그 장소에 착용법이라든지 안내문이 부착이 돼 있어야 되겠죠.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이 있어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그러면 대략 몇 개 장소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병·의원까지 파악을 해 봤는데 약 208개소 정도가 되고요.
기타 제3조5에서 나타나는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는 저희가 파악이 안 했습니다.
일단 네 가지 시설, 옥외 파악을 했을 때 약 208개소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병·의원이 약 88개 정도.
유옥분 위원
방연마스크의 유효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5년 전, 3년 전에 비치했다면 그것도 교체해 줘야 되는 기간은 얼마로 보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저희가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구연한을.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오래돼도?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겉의 재질이 고무나 비닐성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불에 타지 않거나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외부 거기가 좀 특수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마 더 오래가지 않을까.
문제는 방독면이든 방연마스크든 보존기간이 길다는 것은 정화통이거든요, 정화통 때문에.
그리고 정화통이 오래됐다고 그러면 정화통만 교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입만 한다고 그러면 그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10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럼 지출액도 별로 없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208개소면 예산이 얼마쯤 들어갈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게 대상시설을 갖다가 208개로, 그래서 대상시설을 다 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1층 건물이나 소규모시설에서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1층에 있는 경로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 되겠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방독면의 일종이다 보니까 크기가 애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성인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착을 해도 효과도 없을 테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독면의 경우에 착용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착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착용을 하시는데 또 노약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죠.
그분들은 착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비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수용 인원이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최대 수용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파악한다고 하면, 예를 들었을 때 송림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면적당 계산해서 최대 수용 인원이 약 260명됩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약 12명 되는데, 최소한으로 한다면 종사자 정도만 구입할 수 있지만, 최대 수용 인원을 감안한다면 260개 정도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60개 정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도나 이런 데 사람의 눈에 잘 띄는데 비치를 해야 되는데 진열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은 추후에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KS인증 제품은 7만 원이고요.
미인증 제품들은 보통 4만 원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하나에 7만 원이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독면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인데 재질이 비닐성 재질이다 보니까 그렇고, 이것 같은 경우는 재질이 특수한 재질이다 보니까 방독면보다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한 군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송림복지관 같은 경우에 200개만 해도 1,400만 원 나오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대략적으로 저희가 최대 수용이라든지 전체 시설을 감안했을 때 병·의원이나 몇 군데 뺀다 그러면 대략 5억2,000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최대 수용으로 파악했을 때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허식 위원
방독면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방독면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방독면은 일단 화생방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각 행정복지센터하고 구청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약 3,70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80% 이상을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90%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3,0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대략.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안을 올리면 이 예산이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갑자기 5억 원씩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방연마스크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사진 하나 없고 이게 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방연마스크를 갖다...
(실무자와 숙의)
일단 쉽게 방독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식 위원
복사해서 한번 나눠 줘 보세요.
너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따라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시설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단시간 내에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중에서 선별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개당 7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 수나 수용 인원을 갖다 대략 산출해서 뽑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5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전체, 병·의원을 빼고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
아마 큰 시설을 빼고는 많이 비치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략,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층 이상 건물 또 3층 이하라도 노유자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한정을 짓는다면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식 위원
3,000개라고 해도 2억1,000만 원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디 어디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2억1,000만 원을 확 집어넣는다든가 거기에 조금 더 집어넣으면 5억 원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나머지들 다 하면, 방독면은 화생방 전쟁 났을 때 화생방에 대비하는 게 방독면이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화재대피용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사항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 내용을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발적 지원도 가능하고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전체 지원도 가능한 그 부분이 되겠죠.
허식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자체적으로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병·의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사설기관이고 민간시설이고 또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자체 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시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자체 구입해야만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네.
이것을 방연마스크를, 구청이라고 그러면 구청의 행정복지센터라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 여기서 요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조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제3조에 보면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구비로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나 공공기관은 구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동복지 이런 것들은 권장만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병원에 방연마스크 비치해야 된다고 강제 조항을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다 몇 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병원에 환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오면 그 사람들한테 다 비치를 해서 1개에 7만 원짜리를 갖다가, 여기에 하루에 몇 명씩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다 비치하라고 하면 또 병원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 지원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안 이후로 이것을 자료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방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각 소관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정산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한 최소한의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깊이 있는 자료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기본법」하고 연결해서 이게 화재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권고사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500명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본청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본청 지금 600명 정도 기준을 잡은 것이죠, 행정복지센터 다 합쳐서.
허식 위원
행정복지센터까지는 600명 정도 되는데 그 600개만 해도 그 금액이 꽤 센데 그것만 해도 4,200만 원인데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까지 다 하겠다고 하니까, 청사에는 일단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비치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도 다 600개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항하고 또 그 시설 중에서 600명이라고 해서 600개를 다 비치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 그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소방기본법」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예산은 최소한 들이고 그냥 공간을 쓰든 해야지 이것을 막 저기 하면, 어쨌든 KS인증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예요.
그러면서 7만 원, 7만 원, 6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KS 고시가 안 된 것은 3만 원, 3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치한다고 그러면 KS제품 비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게 돼야 되겠죠.
허식 위원
KS를 저기하고 그다음에 「소방기본법」하고 관계되고 해서 지원 가능한 데만 일단은 600개가 다 아니고, 소방서와 상의해 보세요.
상의해서 적정 수치로 1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표지를 부착해서 본인들이 생각해서 하루에 환자가 20명 오는데 한꺼번에 왔을 때 보면 10명이다.
그럼 10개만 비치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10개 안 되면 5개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찾아보고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정확한 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요양원이고 장애인복지관이고 노인복지관이고 장애인재활시설, 복지관 이런 데에 공공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런 데 대비해서 소방서에서는 교육 실시를 안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교육을 소방서에서는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들은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피난 기구가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소방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설들은 관련 법에서 피난시설, 피난 기구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피난 사다리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고요.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서 기준 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소방서가 일단 출동이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러다 보니까 비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단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소요 예산이 추계 낸 상황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용 추계 내신 것 화재 발생 시 대비 취약한 노인·장애인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 보육원, 그룹홈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말 단계별로 실시를 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계획을 그렇게 잡으실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직까지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계획 잡은 것은 없고요.
단지 제가 자료로 파악할 때 이 208개 시설 중에서 3층 이상 건물이 되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또 그 3층 이상 건물 중에서 노유자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대략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보라매보육원이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장애인복지센터 이 정도의 4개 시설 정도가 대략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만약에 보급 과정에서 있어서 추가로 확대를 한다든가 이것은 나중 문제고요.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보급을 한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에 보급해서 비치할 것인가 장소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항 중에 보시면 워낙에 많은 시설들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안전관리과에서 다 관리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고, 부서 간의 협의를 구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또 해당 시설에 장이나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단시간 내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요양원 같은 것은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데는 권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비치를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셔서 좀 취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현실적으로는 요양원이 제일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의 시설 입소하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독면의 일종으로 본다면 착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보면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수평·수직으로 했을 때 수직으로 약 2m, 3m씩 초당 이렇게 옮겨가고요.
수평으로는 약 1m 이상을 갖다 초당 이렇게 옮게 가는데 과연 그럴 때에는 빨리 대피를 하는 게 옳지, 방연마스크를 찾아서 착용하는 법도 모르는데 착용을 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방연마스크를 비치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한정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요양원에서는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그것을 쓰고서 그분들을 다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비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는 의견이 없으나 우리가 요즘 재난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나 생명에는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선별적 비치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부처에서 협의를 하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조례에 보면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 조항에도 “지원할 수도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장님께서 잘 연구도 하시고 사업 계획도 세우셔서 그래도 우리 동구에 이런 어떤 조례가 발의되면 예산을 수반해서 잘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42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41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인해 준 부의안건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안 제2조에서 6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 허가 제출서류 등과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개정이며,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등 지원에 관한 개정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7조까지는 안전점검 업무 및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사항, 계약 해지,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을 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제39조까지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2일 조례 제63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관해 다른 의견은 없으나, 옥외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바 동구의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물, 가로시설물, 보행자 등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한 광고물의 관리, 불법광고물의 단속 정비 및 광고물의 안전 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제출서류 등과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변경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자게시대의 설치 관리 기준과 표출이 금지되는 내용, 비용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협의회의 구성 방법 및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시범구역의 지정과 운영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대한 소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회의, 수당 지급 등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검사요령,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는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안 제27조까지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교육의 위탁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동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25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있잖아요.
229쪽까지 조목조목 다 이행강제금을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게 지금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게첩한 광고물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사안입니다.
허식 위원
예를 들면?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현시점으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고서 달아야 되는데요.
그냥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전체 조사를 했는데 270개 정도가 지금 허가를 안 받고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약 59개 정도를 양성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양성화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계도해서 그렇게 법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주로 간판 그다음에 돌출간판, 애드벌룬, 옥상간판 이런 것들이, 선전탑 이런 것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것들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또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양성하겠다는 기준은 또 뭐예요?
무조건대고 설치해 놓고 눈감고 가만히 있다가 세월 지나가서 되면 양성화시켜 주고 그러면 그냥 가고, 안 걸리면 재수고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제도 안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함으로써 안전 문제도 있고 또 무주간판이라든지 이전하면서 폐업하면서 그런 간판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좀 더 법 제도로 들어와서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3년마다 받고 이럴 수 있게끔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 같고, 지금 별표3에도 보면 현수막, 벽보, 전단, 233쪽에 이런 것들은 허가나 신고를 하고 저기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 이하면 6,000원을 내고 허가를 받아서 게시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그러는데 또 별표6에 가면 238쪽에 보면, 또 현수막을 다는 법을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장당 8만 원, 면적이 10㎡ 이상이면 장당 80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 부분은...
허식 위원
이것은 뭐 10㎡ 현수막 하나 붙이다가 80만 원에 완전 세금 폭탄 맞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앞쪽에 수수료 보면 그러니까 게시대 달았을 때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별표6에 있는 그 현수막 위반사항은 불법으로 달았을 때 과태료 기준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이게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면적 10㎡면 2m, 5m 이렇게 해서 거기서 1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보통 선거 때든 아니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진전기에 LH에서 우리 공업혁신지구로 지정하는 것 잔뜩 붙이고 이랬는데, 그것 다 불법 아니에요, 사실.
그럼 이것 장당 80만 원씩에, 이것 다 80만 원씩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그럼 어쩌다가 저기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들이 벽에 붙이면, 그것 원칙적으로 따지면 80만 원씩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사실 대 단위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3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나머지 소규모로 다는 부분은 예전에, 지금은 행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 다는 부분은 저단형 행정게시대에 달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부분이고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그렇게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재발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위원들이 저기하고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각 당이나 여기에는 없는 것에서 정의당이다, 어느 당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면적 10㎡ 이렇게 달면 80만 원 물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237쪽에 보면, 근거 법조문에 법 제20조제1항1호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디 있어요?
이것을 보고, 여기에 명확하게 장당 80만 원, 장당 75만 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그냥...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금액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서류 줘 보세요.
일단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상위법이.
유옥분 위원
그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법률 개정은 2016년에 개정...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연결한 사항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조문사항에 또 명확하지도 않고 이런 것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위배되는 부분은 변경하고 수정하고요.
그런 부분을 조정, 명확하게 조문상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온 사항입니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앞으로 동구의 변화는 쾌적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동구가 10년 안에 변화는 많이 올 텐데, 사실 이 광고가 굉장히 거리를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어디 거리를 걸을 때 ‘이 동네는 정말 뭔가 살아서 숨 쉬는 동네 같다. 여기는 너무 컴컴하고 우중충하다.’ 간판 가지고 많이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실 때에는 미래를 봐서 경관 쪽으로도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만석동, 화수동 지역은 선박이나 또 어부들이 계시고 이렇게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하느냐 또 송림로터리는 어떻게 하고, 배다리 구간은 옛날에 배가 들어왔던 데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간판, 광고물을 할 때에는 도시경관을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냐.
미래에 이삼십 년 후를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관 용역하면서 권역, 축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용역 중에 있고요.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송림오거리, 송림로 주변은 전에 시 주관으로 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입체형간판으로 해서 그렇게 통일되게 그렇게 정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내년도에 배다리 쪽에 시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경관 쪽으로 역점을 둔다는 것이죠, 간판을 경관 쪽으로?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렇죠, 간판을 입체형으로 지금...
유옥분 위원
간판을 경관 쪽으로?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지금 일부 되어 있는 데 그런 형태로...
유옥분 위원
어떤 것?
예를 들면 배다리 쪽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통상적으로 보시면 가로간판이 예를 들어서 형광형으로 해서 벽면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크게 해서 벽면 전체를 통으로 해서.
유옥분 위원
우리 동구 지역은 예를 들면 과장님,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송림오거리 쪽에 현대시장 그쪽에도 보면 그런 입체형으로 간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옥분 위원
알탕 쪽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탕 쪽 말고요.
유옥분 위원
현대시장 어디 쪽?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국민은행 그쪽 도로요.
유옥분 위원
그럼 거기는 형광형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형광형이 아니라 입체형으로.
그렇게 해서 예전에 시에서 특별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간판 정비를 했었고요.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 시비 받아서 배다리 쪽에 그런 형태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옥분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박영우 위원
제가 유옥분 위원님 질의 끝나면 한 번 하고 또다시 진행하든가...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오후로 다시 이것을 넘어가서 다시 회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게시대를 그래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45개, 77면 설치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2개, 3개씩 이렇게 거의 다 2개씩 만들어 놨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2개 1단, 2단.
송광식 위원
1단, 2단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거기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게 설치한 목적이 당초 저희가 상업용 게시대라고 일반 큰 게시대는 사실 도심 안에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심 외곽 쪽에 많이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 목적이든 의원님들 명절 때 주민들한테 인사, 명절 잘 쉬시라고 그런 현수막하고 같이...
송광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얘기 안 하셔도 잘 알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그런 게시대 달으라고 지정을 2개씩 달으라고 해 줬는데, 저 달으라고 한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이 달려 있고 저 달으라고 거기 편성을 해 줬는데도 안 떼더라고요.
그럼 내가 일부러 떼 가면서 그것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게시대를 이번에 안 달았는데, 그것은 의원들의 저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장님 소관으로 게시대를 만든 것 같아.
사십몇 개를 달았다면 사십몇 개 청장님 것은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 저기로 해서 한 군데 무슨 다른 사람들이 달면 8만 원씩 얼마야, 8만 원씩 벌금을 물린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게시대를 그렇게 하면 좀, 먼저 있던 것은 왜 다 철거를 했죠, 큰 것 있는 것은?
큰 것도 놔두고, 그 게시대도 놔두고 해서 하면 또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상업용 게시대는 총 17개 102면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도심에서 약간 미관에 해치는 부분도 있고 상가 가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외곽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심에 유동인구들 많이 다니시는 데 불법으로 달다 보니까 행정용 공공 게시대를 설치한 목적이 그런 미관도 개선하고 관에서 관공서에서 주민들한테 알릴 목적으로 현수막을 다는데요.
그런 부분을 불법으로 다는 것하고 또 관에서도 그것을 불법적으로 달다 보니까 행정용 게시대를 설치해서 관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달 수 있게끔 게시대에 그래서 설치한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게시대를 지금 마흔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보면, 물론 달아야 되겠지.
달아야 되는데 학생들 이 저기로 인해서 달아 놓은 게 죄다 청장님 위주로 다 달아 놨다는 얘기예요.
그 게시대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달 수 있게끔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도 와서 게시대를 달고 편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의원들의 의무이고 또 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만드는 게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구에도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청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장님 것만 쫙 달아 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그렇게 주민들한테 편리를 보고 주민들한테 저기하게 더 강력한 8만 원씩 세금을 물리든지, 내가 엊그저께도 보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누구를 저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허종식 국회의원은 로터리에 버젓이 달아 놓고 며칠 돼도 떼지도 않고 그렇더구만.
그것은 왜 안 떼는 것입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의원이라도.
누구를 저기를 두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부위원장님, 오해이시고요.
송광식 위원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어떤 사람은 달아도 괜찮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거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게시대도 안 달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대에 일반 상업용으로는 달 수는 없고요.
거기 공공용 게시대에 달 수 있는 현수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송광식 위원
공공용 게시대에 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공공용 게시대에 달아야 되는 이유는 지역주민이나 지역상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나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알리기 위해서 다는 것인데, 그것을 막상 달으려고 보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뭐 하라, 어디 가서 뭐 하라 이렇게 하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큰 것 있을 때는 그래도 딱지만 하나 사서 붙여서 달았으면 며칠 동안, 장기간에 얼마 동안 달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게시대에, 주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주민이 불편한 것을 안 불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집행부고,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게끔 하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잘해서 이런 것도 할 때 주민의 생각을 가지면 좀 더 낫게 저기하지 않나.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이 어느 어디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잘못된 발상 아니냐.
위에서 내려와도 그게 잘못된 발상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리에 서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민은 나 몰라라 하고 게시대 보면 다 청장님이 도배를 해 놓고, 그런 데에 어디 게시대에 달을 저기가 어디 있냐고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청장님이 청장님의 명의로 단 것은 아니고요.
동구청장 명의로 단 사항이니까요.
송광식 위원
동구청장 다 저기로 되어 있잖아요.
허인환이 이름으로 다 붙어 있는데 그 사람 명의로 안 달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공공용 게시대에 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법률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단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상업용으로는 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으로 달려고 하면 저희 연립형 게시대 큰 것 있잖아요
거기에 수수료 내고 다는데, 저희도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금 약 70% 정도가운영이 되고요.
그렇게 많은 상업용으로 다는 사항은 아니에요.
송광식 위원
과장님, 70% 운영이 되는데 70% 운영이 되는 가운데에서 그게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해야 될 것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을 자꾸, 이 법을 제지하잖아요.
불편을 끼치게 만들잖아.
그러면 불법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당연히 불법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되죠.
그런데 어느 사람은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어느 사람들은 달면 그 이튿날 가서 싹 뜯고 그리고 의원님들 것도 달면 그냥, 지금 3년째 접어들어요.
3년째 접어들면서 작년에 겨우 게시대에 2개씩 달려고 했는데, 청장님은 다 도배를 했더구먼, 내가 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나서 시 의원도 큰 것으로 인해서 다 도배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발상이 돼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도 게시대가...
송광식 위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 의원 것은 그냥 추석인가 쇠고 나서 다 일일이 떼었는데도 한 두 군데 안 뗀 데도 있더구먼, 못 뗀 데도 있더구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게시대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나 누가 편리하게끔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게끔 하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제도적으로는 공공용 게시대에 일반 상업용을 달 수는 없고요.
법률 위반하는 사항이라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공공용 게시대에 왜 뭐 하러 만들어 놨냐고.
청장 게시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장 게시대 만들어 놓은 것이냐고, 그게.
청장님만 달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제가 여태 얘기하잖아요.
주민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놔야 될 것을 누구 한 특정인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자체 발상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것 앞으로는 이것 정말 봤을 때 제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검토를 해서 주민들도 더 편리하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한 번 보류됐다가 재상정되어 온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대로 잘하시고, 이 법을 우리가 지키는 의원님들이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명절이나 요즘 흔히,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오늘 봤는데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럴 때에는 잠깐이나마 정치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달았을 때는 진짜 게시한 현수막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하신 분들은 어떤 자기의 얼굴도 내밀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그들의 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 주고 하긴 했는데, 아침에 가다 보면 1분도 안 돼서 다 철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역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까 송광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정용 게시대, 상업용 게시대 이런 것 구분해서 하는데, 어떤 배려라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법은 지키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배려를 갖고 그것도 자주 있는 일도 아니니까 조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앞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얘기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 게시대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행정 게시대 설치해 놓은 데 가 보면 맨 밑바닥에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 보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잘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 현수막이 때로는 나부껴서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 번 전화드렸잖아요.
사진 찍어서 드리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인명에 피해를 준다든가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 절대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행정 홍보용 현수막을 거는데 횡단보도라든가 이 신호등을 가려서 거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 지점이 어디인가, 내가 그 지점만 자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박문로터리 같은 데 보면 차선 신호 받으려고, 예를 들어 좌회전을 하려는데 보면 그게 현수막이 가려져서 잘 확인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 게시대를 달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 법이 개정안이 잘 되고 지역에도 간판이나 이런 것도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옥분 위원 거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9조에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그게 자율관리협정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구역의 주민들 스스로가 광고물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 이런 부분을 정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협의회는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유옥분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살고 계신 지역의...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9조의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제9조는 지금 아직 구성되거나 운영된 것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게 과장님, 답변이 썩 정답은 아닌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자율관리협정 할 수도 있고, 아니고 기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러면 ‘21년도에는 이것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그 구절을 밀고 가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우리 제9조제1호에 보시면 자율관리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지상권자·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네 일정 구역 내에 있는 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유옥분 위원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했어야죠.
이게 보류됐다가 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성하면 몇 명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회는 몇 명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완벽하게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상업용 게시대는 몇 곳이에요?
몇 개를 게시할 수 있죠, 현재?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여섯 단입니다.
유옥분 위원
상업용 게시대는 여섯 곳?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아니 17개, 6개소고요.
17개소에 6단을 달 수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공공용 게시대는 몇 곳에 몇 단으로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게첩을?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45개소에 77면입니다.
유옥분 위원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요예산 같은 것은 일절 없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류됐다가 올라왔는데 추측으로만 해 주시고 두 번 제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게 볼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54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송광식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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