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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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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0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도시전략실, 자치행정국
10시01분 개의
의사담당 신형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신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옥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유옥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유옥분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구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결특위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4회 추경예산과 우리 동구의 내년도 살림인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관리·극복하면서 현안 사업 지속 추진, 구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삶의 질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 효과 극대화 및 사업 효과 등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각 실·과·소·동에서 올린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5분
안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도시전략실, 자치행정국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2020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3억3,333만 원이 감소한 3,029억867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3억4,556만 원이 감소한 3,005억8,84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223만 원이 증가한 23억2,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3억4,55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1억7,961만 원 증액, 세외수입 1억1,562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3,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3억4,9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17억8,8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국·시비 내시 변동분 반영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17억8,856만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증액사업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17쪽 문화홍보체육실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281만 원, 137쪽 도시전략실 해안산책로 1단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억3,000만 원, 186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관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공사 3억2,700만 원, 참고로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5쪽, 자원순환과의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 1억2,242만 원, 206쪽 자원순환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액사업입니다.
감액사업은 단위사업 기준 3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125쪽 교육아동청소년실의 무상급식 지원사업 3억8,811만 원, 137쪽의 도시전략실 해안산책로 2단계 조성사업 관련 만석동 2-386 토지매입비 19억9,000만 원, 143쪽 총무과의 공무원 연금공단 연금부담금 13억1,113만 원, 181쪽에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30억3,047만 원, 195쪽 여성정책과의 영유아 보육지원료 9억2,396만 원, 237쪽 건축과 현금급여인 주거급여 3억2,734만 원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223만 원이 증가한 23억2,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9만8,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의 경우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납금의 이자 등으로 1,213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이 또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14개 부서·28개 사업에 대해 135억6,848만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1개 부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8,1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63쪽,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2개 부서·9개 사업에 대해 197억3,342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대한 반영과 2020년도 사업 완료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허식 위원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감분과 매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증감 부분을 계상하는 한편, 종료사업에 절감 또는 불용된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예산액 대비 0.44% 감소한 3,029억867만 원이며, 일반회계 3,005억8,845만 원, 특별회계 23억2,021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3,029억867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0.86% 1억7,961만 원이 증가한 211억6,089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11% 1억1,441만 원이 감소한 102억1,856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28% 증가한 107억9,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3억4,900만 원이 증가한 859억6,58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8,855만 원이 감소한 1,431억6,587만 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0.03%가 증가한 316억252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항목별 추가경정예산액은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55억1,04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7,267만 원, 교육 60억6,419만 원, 문화 및 관광은 213억8,334만 원이 계상되었고, 환경 분야 68억6,123만 원, 사회복지 1,296억5,867만 원이며, 보건 171억1,947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30억4,94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27억9,522만 원, 교통 및 물류는 78억8,42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94억7,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0.21% 증가한 122억7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8.73% 감소한 499억2,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470억4,697만 원, 물건비 168억5,350만 원, 경상이전 1,499억9,231만 원, 자본적지출은 666억796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5억5,427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6.25% 증가한 158억5,364만 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편성 세부 내역은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추경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45% 감소한 3,005억8,845만 원이며, 세입 중 지방세는 1억7,961만 원 증가한 211억6,089만 원, 세외수입은 1억1,561만 원이 감소한 97억9,490만 원으로, 두 세입은 전체 세입의 10.29%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00만 원 증가한 107억9,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0.41% 증가한 859억6,580만 원이며, 보조금은 1,428억498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7.51%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300억6,686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 감액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다소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312.54% 84억6,259만 원 증액된 111억7,0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0.45% 13억4,555만 원이 감액된 3,005억8,845만 원 규모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의 증액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0.86%, 임시적세외수입이 7.99%가 증가된 부분은 고무적이나 입장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39%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불가피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전액 삭감 사업 및 1억 원 이상 주요 보조금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0.45% 감액된 3,005억8,845만 원으로 기능별 추경예산액과 구성비 및 증감액 등은 6쪽의 표를, 성질별 추경예산액은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27억5,506만 원, 물건비 9억8,640만 원, 경상이전 74억9,447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은 14억2,77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4억6,2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은 의회사무과의 의원 정책개발비 등 10개 사업에 28억560만 원이며,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20억1,179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을 보면, 도시전략실의 화수정원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7억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홍보체육실의 여성합창단 운영비 등 27개 사업에 86억4,4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비 증감 내역은 10쪽부터 1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12.54% 84억6,259만 원이 증액된 111억7,02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사업의 예산액 조정과 사업비 매칭 반영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취소된 사업비의 삭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유보재원인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5,000만 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가능한 연내 집행을 추진하여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0.53% 1,222만 원이 증액된 23억2,021만 원 규모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0.05% 증가된 1억8,091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212만 원이 증액된 18억2,531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1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는 가능한 1% 이내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1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29개 사업에 이월액 135억6,847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18쪽과 1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지연 교부로 인한 사업 기간 부족과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명시이월 이후 동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단년도 구비사업의 경우 건전한 회계 운영을 위해 정리 추경 시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에 452억9,464만 원 규모이며, 세부사업 현황은 21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개 계속비 이월사업 모두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만북접경마을 취약개선사업 등 일부사업은 5개년을 초과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 수혜 제고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을 포함하여 세입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삭감 예산만 있는 의회사무과, 재무과, 세무과,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92쪽 상단, 그외수입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1,307만8,000원을 포함한 1,607만8,000원, 특별교부세로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반영한 7억9,500만 원, 계속해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구노인복지관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공사 외 1건에 3억4,900만 원을 증액한 42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인천사회지표조사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3,943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부분은 예산서로 설명을 감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0쪽 상단의 효율적인 법무 업무 수행 중 사무관리비 삭감의 경우 전년도 대비 민사소송 감소 등에 따른 것이며, 아울러 인천시사회지표조사 통합 시행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삭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53만8,000원과 사무관리비 2,51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1쪽 하단 정보시스템운영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보화교육 미추진에 의한 강사료 반납 및 낙찰차액 잔액분 등을 반영하여 3,83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12쪽에, 제4회 추경을 위한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잔액 중 일반예비비로 10억 원을 추가하고 그 나머지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추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74억6,25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92쪽에 “동구노인복지관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공사”에 3억2,700만 원은 시비인지 뭐인지, 이게 뭐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특교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허식 위원
이게 언제 받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올 9월 29일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복합문화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건으로, 예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용료수입으로 구민운동장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000만 원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기정액 500만 원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구민운동장 운영 중단 및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수입료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1페이지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래연습장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에 대한 단속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기정액 300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 시비보조금입니다.
물·불 문화도시 동구, 여름축제 배다리마을 물·불 상생축제 금창동 주민참여예산 전액 시비사업으로 기정액 1,929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축제 및 행사가 불가한 상황이라 금창동 주민자치회와 협의한 결과 미개최로 결정하여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총예산 기정액 대비 6억126만2,000원 감액한 총 66억26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인건비 삭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주요 감액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종 축제가 미개최되면서 전액 구비사업인 막걸리페스티벌 5,000만 원 전액과 전액 시비사업인 배다리마을 물·불 상생축제 1,929만8,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미개최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운영실비로 기정액 8,212만 원 대비 5,643만2,000원을 감액한 2,5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합창단 운영 중단으로 밴드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및 연습으로 대체 진행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활동비로 6,809만 원을 감액한 3,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소년소녀합창단 또한 운영 중단으로 밴드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및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369만 원을 감액하여 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강좌 미운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단, 생활체육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구체육회 생활체육활성화 워크숍 미개최에 따라서 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 휴일근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체육회 횡령 사건으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성 경비가 미지급됨에 따라서 횡령분을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직접 지급 보상하는 사항이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208만 원, 추석 명절휴가비 1,003만3,800원으로 총 1,211만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역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된 사무국장 인건비 1,1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7,28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계속해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2,789만 원을 각각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여 미지급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를 지급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서 생활체육동호인대회참가 지원 200만 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4,0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사업입니다.
걷기대회 또한 미개최로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벨트조성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미추진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비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이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도 활동비 예산 6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문화예술 업종 입주점포 임차료 지원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으로 정정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보조금상한제로 인해서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본래 과목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액 2억6,63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실시설계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표준품셈으로 인한 공사비 및 자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도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 삭감하고 대신에 내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 대체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휴관에 따라서 관람권 제작비 감소, 공공요금 감소, 수장고 시설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등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656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박물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 영상 제작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박물관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6만2,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 사전 타당성용역 집행잔액 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달동네놀이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리플릿 제작 및 체험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9만4,000원을 감액하고, 휴관에 따른 장비유지비용 지출 감소로 인한 체험관 시설장비유지비 28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달동네놀이체험관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뻥튀기체험시설 제작 집행잔액 108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성냥테마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리플릿 제작과 영상을 통한 체험 및 교육 운영비 집행잔액 53만9,000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정화조 청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72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351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먼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참여 자격 제한에 따라 작가팀 구성이 지연되었고요.
문체부에서 규정한 실행계획서에 대한 작가팀 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서 문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연내에 사업 추진의 차질 발생을 우려해서 사업 운영에 대한 이월 협조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하달됨에 따라서 이에 사무관리비 1,452만4,000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개의 여인숙 건물 중에서 진도여인숙 건물이 인천시 건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복원하는 건축 설계의 진행상 구조안전진단 및 복원공법 등이 어려우므로 실시설계용역 기관이 연장되어서 이에 예산을 이월하여 실행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게스트하우스 조성공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1,856만4,000원, 비품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창업 여건 약화로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앞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한 후에 문화예술 업종 입주점포 지원예산 3,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52페이지,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항기부터 1980년대까지 만석동과 관련한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 인터뷰 및 현장답사가 필수적인데 자료 조사 부분이 지연됨에 따라서 책자 발간비 2,600만 원을 이월하여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거꾸로 합시다.
352쪽에 2,6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잖아요.
여기 “‘동일방직’ 옛 공장건물 현장답사”하고 “만석동 주민 인터뷰” 자료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주체를, 시행을 어디서 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책자 발간비 2,600만 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허식 위원
인천화도진문화원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 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동구를 총 5개 권역으로 해서 현재 송림동 쪽하고 송현동, 금창동 이 책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만석동 쪽에 각종 생활사라든지 오래되신 분들의 구술을 받아서 책자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코로나19때문에 인터뷰라든가 현장답사가 늦어져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하는 것인데, 지금 약 80% 조사가 완료됐고요.
내년도 4월 정도면 책자가 발행합니다.
허식 위원
직접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화도진문화원에서 저기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 별개입니다.
허식 위원
351쪽에 “문화예술 업종 입주점포 지원”이 임차료 지원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임차료 지원이 아니고요.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어요, 저희가.
실링제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넣다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가 있잖아요, 행정 절차가.
품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서 이것을 일반 기타보상 목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몇 개소를 저기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평균 약 6개월 정도 지원하는데요.
50만 원씩 약 10개소 해서 그렇게 3,000만 원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육 오 삼, 3,000만 원, 10개소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저희가 올해 10개 선정해서 8명 정도 모집을 했고요.
내년도에 또 10개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타보상으로 변경을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3,000만 원을 별도로 해서 올 초에 또 10명 정도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물·불 문화도시” 이것은 뭐예요?
동구, 무슨 불하고 관계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그게 당초에 금창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전액시비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온 내용이에요, 금창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래서 그게 1,900만 원 정도 받아 왔는데 그것을 가을 정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됐고 그래서 제2회나 제3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서 가을 정도, 맥시멈으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도 한 번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2.5단계 되다 보니까 시비사업이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창동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물·불 무슨 뜻으로 해 놓은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게 아마 금창동 쪽에 양조장도 있고 그다음에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그런 컨셉도 있고 해서 금창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성냥공장 그것 때문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금창동 지역이니까요.
허식 위원
그나저나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체육까지 해서 포함해서 너무 삭감이 많으니까 이것 문화예술이 굉장히 어렵겠어요, 지금.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허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 보면 첫 번째가 휴일근무수당에서 명절휴가비로 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게 들어가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게 총 147만 원이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것 8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200만 원인데, 이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같이 지급해야 되나요?
여기뿐만 아니고 뒤에 있는 데도 보면 급여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이 2개가 걸려 있는데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해서 총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지금 있는데요.
사무국장은 주 업무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체육활동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업무이지만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체육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시비보조를 받고 있어요.
또 그리고 저희가 보좌해 주는 것도 있지만 市체육회 있고 중앙체육회가 또 있잖아요.
그런 라인으로 체육의 어떤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그렇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도 그렇고 지금 그 활동을 해요?
거의 고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위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기간제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市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도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서, 우리가 동구에서 동구체육회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공고를 해서 그렇게 뽑는, 우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보통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 하지만 밴드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유튜브로 체육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띄우고 있고, 또 코로나19가 끝나면 정상화가 되겠지만 그전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체육시설 보급이 필요한 곳에 배치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유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관내에 계속 저기 해서 경로당도 가고 일반적인 것도 다 가고 어린이집 가고 이런 경우인데 지금은 이런 활동을 안 하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못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다 전면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동영상 자체 제작을 해서 밴드에도 띄우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분들이 기간제예요, 아니면 공무직이에요,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하고도 성격이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체육회에서 뽑아서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매년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년에 한 번씩 계속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도 12월 31일까지 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다시 또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계속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특기가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 몇 급 이상 이런 기준에서 뽑은 사항이기는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우리 구로 따지면 공무직하고 비슷하네요.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서 청소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같은 저기죠?
환경미화원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체육회 쪽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관에서 뽑고 안 뽑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체육회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허식 위원
그럼 이것 체육회에서 저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허식 위원
여기 인건비, 법정부담금, 처우개선비 이것을 우리 구비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 주겠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구비로 주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시에서 뽑아 가지고 했으면 시비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단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 일괄 지급해서 1억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저거된 것이죠.
허식 위원
시비로 왔다는 것 아니에요.
시비로 온 거예요, 아니면 구비로 온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국·시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국·시비에서 처리해야지 왜 구비로 주려고 그래요, 이것을?
아직 저기도 안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건비 줬으면 다시 한번 이것을 저기 한다고 그러지만 국·시비 걸려 있어서 국·시비로 내려온 것인데 그럼 국·시비로 다시 보완을 해 주던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비로 해 준다는 것도 또 이중으로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먼젓번에 제가 알기로는 9월인가 10월에 국비 부분에서는 추가로 내려왔고요, 미리 줬지만.
국·시비 부분을 추가로...
허식 위원
얼마가 내려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 “휴일근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원” 해서 1,2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1,1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총 합해서 하면 이게 총 얼마예요?
이 부분들이 다 날아갔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총 횡령당한 것은 1억6,000만 원이고요.
운영비랑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그분들의 인건비 부분만 약 1억2,000만 원정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00만 원에, 1억2,200만 원을 편성했네.
이것을 다 구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원래는 다 시비·국비로 내려왔다는 금액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보통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4,600만 원은 국비가 내려온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인건비 부분은 생계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허식 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어쨌든 누가 주느냐를 갖다가 따져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 횡령 사건은 알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저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쪽에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는 줘야 되겠다 하고, 국비가 내려온 게 얼마고 시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국비가, 원래 지원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국비 50%가 또 추가로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비도 25% 내려와야 되고.
그럼 이렇게 왔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갖다가 25%를 주면 이게 딱 맞는데, 이것 우리가 다 100을 갖다가 다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것은 예를 들면 책임을 우리 구에서 다 져 가지고는 그다음에 구비로 다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市체육회든 區체육회든 국가의 그 체육회든 그쪽에서는 다 책임 없고 구 책임, 구에서만 다 책임 있으니까 니네가 100% 다 지급해라.
이런 얘기가 되면 저기 하지만 시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니 사무국장이나 다 뽑잖아요,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그럼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를.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글쎄 그 부분은...
허식 위원
어쨌든 추가분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국비나 시비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추가분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허식 위원
그럼 아까 내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당초에 국비 4,600만 원, 9월에 횡령 사건 이후에 정상적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4,600만 원에 대해서.
허식 위원
그것은 몇 월분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게 사분기죠.
허식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라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9월부터 12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4,600만 원, 시비가 이것의 반이니까 2,300만 원, 구비 2,300만 원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국비 내려왔고 그다음에 시비 2,300만 원 또 내려왔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시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660만 원 정도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5월 것은 9월부터 12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전에 미리 내려온 것이죠, 일괄적으로.
허식 위원
2,300만 원인데 왜 600만 원만 내려왔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따져서 횡령 사건 이후에 국비 더, 횡령 사건에 관해서 내려온 게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서 오고 그다음에 9월에서 12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1억2,2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9월부터 12월 것까지인지 아니면 그전의 것인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저희가 하면 복잡하니까 도표로 해서 국·시비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도표로 해서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막 섞여서 무조건 국비 내려올 것, 시비 내려올 것까지 다 뒤집어서 우리가 다 100%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9월부터 12월 것까지만 우리가 편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8월 이전부터 저기한 것은 국비나 시비로 요청해서 여기에 대해 ‘우리 횡령 사건 났는데 니네도 좀 부담해라.’ 해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공문을 보내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100% 다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정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115쪽에 보면 앞서 질문했나...
“주민참여예산 금창동 계획형” 해서 예산 반납하시잖아요, “물·불 문화도시 동구”.
이게 동에서 주민분들이 계획해서 올린 사업인데, 문화홍보체육실로 이관된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금창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이고요.
그 예산 시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교부가 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게 사업 전환을 할 수가 없었나요?
시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을 어떻게 전액 반납을 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불이라고 양조장이라든지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이런 컨셉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쪽에 먹거리 푸드트럭인지 막걸리 가든파티라든지 버스킹 공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올려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그게 8월 정도 야외에서 행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깊어졌고 또 그러다가 저희가 추경 때 자르지 않은 이유는 11월이라도 해 볼까 해서 계속했는데 또 2.5단계로 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또 이것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것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 성격상 유튜브 그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송림6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변경한 사항은 잘 모르시죠?
거기도 사업 변경해서 예산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 계획이 있었던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동 학부모님들한테 반찬나눔행사로 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사업의 특성이 물·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고...
장수진 위원
거기도 축제였어요.
축제 예산이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 편성된 예산이지만 저희가 금창동 주민자치회에도 그런 것을 논의를 했는데 그 주민자치회에서도 본인들이 회의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을 반납하는 게 너무, 다른 동에서는 예산을 변경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게 했던 사례가 있어서 저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장님 오셔서 체육지도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자구책을 마련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회장님의 답변 있으신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보조금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추징이라고 그러죠, 추징.
반환 명령을 하기 때문에, 1억6,0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요.
1년 동안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1억6,000만 원을 반환 명령을, 쉽게 말하면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장수진 위원
그분이 고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를, 동구체육회를 상대로 해서 반환 명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의해서 징수 절차가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만약에 체납이 되면...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이 명확히 되어야지 위원님들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지금 예산안 심의만 해서 통과시킨다면 저희도 지역주민들한테 세금, 혈세를 두 번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회장님이 어느 정도 답변을 갖고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시니까 이것에서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사실 저는 던져 줬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다들 위원님들도 지금, 너무 안타깝고 젊은 선생님들이 지금 몇 달 급여를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것을 또 한 번 혈세로 예산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도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의 자구책 마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또 한 번 심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 사건이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 횡령 사건으로 처리가 됐다면 반환 명령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인건비를 감내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보조금 외로 사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한다는 그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1억6,000만 원은 받아내는 것이고요.
물론 내고 안 내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지수이지만 그런 제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안 주고 저희가 월별로 얼마 얼마 주게 되어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패널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억2,000만 원에 대해서는 또 생계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세워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장수진 위원
그럼 체육회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진행을 미리 하셨어야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결과가, 저희가 수사 의뢰...
장수진 위원
수사 끝났잖아요, 10월인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엊그제 나왔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것,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최종 이전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바로 제재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반환 명령을 해도 체육회에서 줄지 말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앞서 계속 반복된 얘기이기는 한데 어떠한, 과에서도 명확한 반환 명령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체육회장님도 자구책을 마련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은 하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안 심의를 올려서 인건비이니까 무조건 위원님들이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이게 사실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나 이런 것이 정확히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이 혈세를 두 번 집행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은 당연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사실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명분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체육회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보고드렸지만, 법률 자문을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결과, 반환 명령 후에 교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2명한테 받았고요.
좀 부적절하다는 부분은 한 분이 됐고, 이것은 좀 팽팽한 상태인데요.
장수진 위원
그런 것을 좀 주세요.
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됐나 얘기를 주셔야지, 예산만 딱 올려놓으시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당초에 의원간담회 자료에 그것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지적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체육회장님의 체육회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까지 답변도 없었고, 사무국장님에 대한 권고사직 이야기만 현재로서 답변만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과에서도 책임이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던 사항, 그쪽으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나라에서도 3개월에 한 번씩 예산을 집행해 주는데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집행 빨리하라고 했으면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예산 집행을 빨리 집행해 줬어야죠.
이것 과에서 일하기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집행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다 분기별로 주고 달별로 주고 하는 상황에서 체육회만 유달리 한 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집행 빨리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예산을 던져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에서 사실 그렇게 보면 과에서의 책임지는 상황이 너무,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거듭되는 말씀이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8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물론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그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바,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도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했었고, 수차례 언론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치적인 부담감을 우리 위원님들은 안고 있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물론 그분들의 가정 생활의 생활고를 이것으로 인해서 겪고 있을 직원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기 집행의 성과를 내기 위해 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처리예요.
인건비를 일시불로 조기 집행하면서 무슨 조기 집행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아이러니한 답변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집행부와 민간체육회가 지금 넘어가면서 상당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갑질, 이것은 말도 못 하는 어느, 제가 기고한 내용도 봤는데 민선체육회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제고하고 대한민국에서 굳이 동구만 이런 문제가 함께 논란이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우리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부담, 물론 그 인건비는 지급은 해야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와서 진짜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그냥 예산에 올려서 압박성 비슷하게 이런 행정 처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위원님들 어느 누구분들이라도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통론이에요, 통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 그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요즘 구정질문 답변도 내가 이 답변을 받아볼 때 집행부가 위원님들이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장님이 있을 때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담당 실장님으로서도 집행부나 체육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제안을 갖고 오세요, 그런 게 전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체육회장님 그날 말씀하시는 것대로는 금방 해결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과 답변이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무한의 책임을 같이 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무조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따른 체육회라든가 우리 허인환 청장님이라든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도록 우리 실장님도 한번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하나만 저기 할게요.
다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특별하게 횡령 사건에서 관계되는 게 없잖아요.
이분들은 어찌 됐든 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횡령 사건 나면 담당 과장, 책임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또 상위 직급자들 이렇게 그쪽에서 책임을 많이 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면 1억6,000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징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회장하고 사무국장도, 특히 사무국장도 여기에 대해서 “동구체육회 자체 내에서 그 책임이 있다. 그러니 너도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구청에 1억6,000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할 텐데 그런 것으로 봐서도 지금 이런 일반 생활지도자들하고 사무국장하고 인건비를 동시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동구체육회에서 1억6,0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책임 부분도 자체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보고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지,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같이 가면 일반 상식하고는 좀 안 맞겠죠.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첫 번째는 인건비가 매칭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건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기타보상금을 보통은 어떤 때 편성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인건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할 때 문제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고 또 심의했을 때 이게 감사 시 지적사항이 아닌지, 왜냐하면 편성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하지만 이게 심의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위원들이 하는 이런 심의나 이런 것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같은 금액이 연초에 올라왔던 게 이미 다 나갔는데 하반기 때 연말쯤에 가서 똑같은 금액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분명히 감사원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이것을 못 찾아낼 리가 없는데 이랬을 때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지, 이 세 가지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만약에 인건비가 매칭이면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다면 그러면 시에서도 다시 우리처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매칭으로 다시 내려 줄 수 있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시비에서는 다시 내려 주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100% 인건비를 다 구비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궁금한 것은 그것이에요.
인건비가 매칭인지 그다음에 인건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왜냐하면 같은 금액이니까 그다음에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고 심의할 때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이 아닌지,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담은 있잖아요.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서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지적사항이라면 일 똑바로 못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은 여기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주고 안 주고, 이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지도자들은 월급을 줘야 되는데 사무국장은 일정 부분, 전적인 책임이 있으니 이 사람의 인건비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구비 5 대 5로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국·시비·구비 50대 25대 25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추경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 문제라든가 국·시비 문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팀하고 정리해서 별도로 또 같이해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해서 저희도 감사도 대비하고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감사 시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소요 예산액이 얼마예요, 연간?
체육회 쪽으로, 연간 예산액.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연간 예산액이 1억6,000만 원 정도, 올해 1억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국비는 현재까지 얼마가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국비는 정상적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얼마를 언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분기별로 되는데요, 총 2억5,500만 원 정도.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시에서는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시비는 약 8,4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는 총 1억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국비로 내려올 것은 이제 없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시비에서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8,400만 원 받으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실장님은 추진계획을 보니까 인건비 소급 지급의 계획을 했어요, 추진계획, 별책.
그것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소급 지급, 별책.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게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횡령된 게 1억6,000만 원에서...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쭉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 체육회 상대로.
지금 이것 추진계획 인건비 소급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무슨 반환 명령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은 안 주셨지만 일의 수순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인데 당연히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5개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감인데 이 관리·감독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도 모셨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제4회 추경을 다루면서 정말 이것은 괴로움이에요, 힘들고.
실장님도 다 동감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실적 면이 없는 데서 제4회 추경 또 이렇게 올린 것을, 정말 목이 메여 아파요,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저희도 연간 1억6,000만 원에 대해서 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최종 정산을 짓고 그 정산에 따라서 반환 명령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좀 늦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이런 법률 검토도 있었고, 핑계일지도 몰라도 늦어진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상 검사해서 반환 금액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무엇을 썼고, 무엇을 어떻게 됐고 그 부분을 지금 하는, 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유옥분
그동안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에서 국가에서 다 이런 얘기를 벌써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도 제시를 했을 거예요.
국·시비 받으면서 관련된 부서에서 얘기가 안 나왔나요, 이것을 어떻게 동구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
답변받으신 것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냥 동구로 다 맡기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럼 앞으로의 반응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도 여러 가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윤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저희도 이번에 그 규정 부분에 공무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저희도 발견을 못 했어요, 저도 이번에 사실을 알았고.
또 시스템의 알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안 해 놨던 부분, 좋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집중 정리하고 또 회계 담당 일반 생활체육회지도자들도 그 회계 업무를 교육도 하나도 안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도 많이 느꼈고요.
그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개인의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국·시비 문제, 절차상의 문제 이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서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는 이런 것을 계기를 통해서 내년도에 더 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실장님, 설명 중에 불용 문제가 생긴 것을 도시재생 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한다는 말씀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동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엄청나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지 않으면 동구는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탄력 있게 일을 하시고 결과 또 성과 면 이런 것을 볼 때 실장님은 엄청난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될 일이에요, 현시점까지 오면서 이렇게 봤을 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제가 보니까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1억6,000만 원에 대한 것을 다 쪼개서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1억6,000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와 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6,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 인건비라면 4,000만 원은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1억6,000만 원을 다 쪼개서 분석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대안, 대안과 대응은 다르죠.
대안하고 대응을 같이 동시에 주셔야 돼요.
그냥 이게 감정적으로, 감정에 호소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동구체육회는 이것은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구체육회는 사무국장의 위치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앞으로.
이게 이사인지 직원인지 헷갈려요.
지금까지 행보하신 것을 보면 이사님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체육회의 사업이 아닌데 다 다니셨거든요.
그것은 이사님으로 다니신 것이고 체육회의 직원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임용 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문제가 가장 급선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그 직원이 갖춰야 될 자격, 이것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도 시스템의 문제지만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갖춰야 할 자격 그리고 이게 직원인지 임원인지 이 명확한 구분, 이런 것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시 또 얘기하지만 1억6,000만 원을 밤을 새워서라도 쪼개서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 대안 해 오셔야지 저희들 위원들이 이것 분명히 지적 사항인데 일 못했다고 나중에 기록에 남을 텐데, 이것 해 주겠어요?
이것은 감정에 호소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계속개의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수경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손현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이 많으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5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 부분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체험시설 장기 휴관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2억3,105만 원 삭감과 국비 2억2,490만8,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9,080만9,000원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9,695만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세출예산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3,885만1,000원을 삭감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총 15개소에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매칭사업 변경에 따른 1,961만1,000원을 감액하고 1,7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총 21개소에 식품비와 시간제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변경 내시에 의하여 3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초등 수·과학캠프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올해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초등 영재캠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불가능하여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온라인 강좌 등으로 전환 및 축소 운영하여 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이 광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들이 강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강좌하여 전환 운영함으로써 신청 프로그램이 감소함에 따라서 2,6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학습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변경에 따라 1억6,5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입니다.
보호 아동이 적립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월 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129쪽, 아동수당 급여지급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 2억4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라매보육원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한 생활 변화에 따라 시설의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부과 금액 24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2,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아동의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되고 학업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에 삭감으로 총 1,4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아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당초 28명이었던 대상자가 7명으로 줄어들어 총 6,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0쪽, 아동·청소년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동체험시설 장기 휴관으로 기간제근로자 6,451만4,000원, 사무관리비 3,710만 원, 공공운영비 3,4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9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20만 원씩 지원한 전액 성립전경비 사업으로 4억6,2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명시이월입니다.
청소년특성화공간 설계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국·시비보조사업의 매칭사업비 변경 내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 전액 삭감에 의해 계상된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업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빨리하셔 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명시이월이요?
352쪽이 되겠습니다.
352쪽,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 있잖아요.
기부채납 건물에 2층 아니, 5층, 6층에 만드는 것인데 제3회 추경에 4,700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때 확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끔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당해 연도에서는 당해 연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할 경우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가경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4,7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을 다 전액을 명시이월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제3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사업 확정이 이렇게 됐고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내년도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에서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예산은 제3차 추경에 했는데 그럼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신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심사, 용역하고 있나요?
설계 중에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 중에 있어요, 지금.
설계가 11월 12일부터 내년도 3월 11일 20일간 설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18일에는 착수 회의를 했고 12월 10일에는 설계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설계 업체가 건축·기계 부문, 전기 부문, 소방 부문, 통신 부문으로 이렇게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또 빨리 설계를 끝나서 공사도 빨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착수보고회를 하신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착수보고회를 하신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착수보고회 하는 게 아니라 착수한 것이에요, 착수.
장수진 위원
착수만 한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착수.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것 용역, 용역상황 보고회가 아니고요.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기본설계 착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감독공무원들까지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통신이라든가 이게 담당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의결을 해 갖고 완제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안 심의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내일 모레 또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에 또 시설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들도 안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128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이천여만 원이 감액된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결식아동 급식지원 1,972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10만 원씩 주는 수당인데 기본 데이터...
10만 원씩 주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그것은 아동수당이고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만 7세 미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128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128쪽이죠, 아동수당은 128쪽.
위원장 유옥분
이것이구나, 이것은 뭐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동수당급여, 그것은 2억4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위원장 유옥분
이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지원대상자가 당초에 2,624명이었는데 2,513명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구가 뉴스테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 유옥분
2,624명...
몇 명이 줄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2,624명에서 2,513명이니까 거의 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100명 정도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재개발이라든가 뉴스테이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되고 129쪽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은 시 전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시비사업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전액 시비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유옥분
전액 시비인데 그것은 뭐야,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수학여행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수학여행비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어요.
위원장 유옥분
아닌데, 거기 아닌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보고 얘기하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위원장 유옥분
그랬었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수학여행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면 취소를 하게끔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다야?
다, 전액...
아니, 그런데 여기 129쪽 중간에는 우리 구비 것도 들어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130쪽에 실장님, 그 아래에서 두 칸 정도는 우리가 성립전 포함 이것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억6,200만 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백몇 페이지요?
위원장 유옥분
130쪽, 몇 명이죠, 이게?
어딨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동특별돌봄사업 얘기하시죠?
4억6,200만 원입니다.
만 7세 이상 해서 아동수당한테 이렇게 코로나19, 제1회 추경이 5월에 있었고 제2회 때 1인당 20만 원씩 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4억6,200만 원 전액 국비인데 그것을 이제 「지방재정법」제45조에 보면 성립전경비라는 것 있어요.
성립전경비 해 갖고 미리 쓰고...
위원장 유옥분
미리 줘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금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2,312명, 20만 원씩.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2,312명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130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이 있는데 이게 당장 시작된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시작이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12월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래서 지금 채용 의뢰를 했어요.
인사팀에 채용 의뢰를 해 갖고...
윤재실 위원
인사팀에 채용 의뢰를 해요?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사람 뽑는 것을 의뢰를 해야죠.
공고 안 띄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거기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인사 총괄 부서인 인사 부서에 채용 의뢰를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이것 국비·시비·구비,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230만 원 이게 긴급으로 내려 왔어요.
윤재실 위원
12월부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그럼 총무과, 이게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모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격, 채용 조건, 자격 공고 그것은 결재받은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사회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 아동전문기관인데, 내 기억에 의하면 2년인가 3년, 그 연도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결재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내가...
(실무자와 숙의)
자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 또...
윤재실 위원
사회복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 4년 이상” 그렇게 돼 있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으로 돼 있고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도 아동복지 분야 경력자 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동복지...
그러니까 아동복지 전공하지 않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것 정확한 것은 이제...
(실무자와 숙의)
이게 지금 공고 또 결재 받은 것이고 총괄 부서에서 공고가 나면 동구청 홈페이지에 뜰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일단...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때, 12월 24일 정도에 띄운다니까 그때...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럼 아직 안 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에서 사실 건강·다문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윤재실 위원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건강하고 다문화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윤재실 위원
건강하고 다문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사회복지 몇 년, 몇 년 하고 전공자 우대 이렇게 했는데, 전공자 우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마시고 아동복지를 아동기관에서 했었던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2급이면 2급 그다음에 아동복지기관에서 활동한 이것을 같이 넣어야 정말 여기에 맞는 전공자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회복지 2급, 사회복지 1급 사회복지 근무 경력 몇 년 이러면 이제 여기 공고가 나면 여기에 접수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복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아동 전공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다른 분야에 전공한 사회복지 똑같이 사회복지라 하더라도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동복지법」이 진짜 개정되면서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여기 전문가가 와야 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급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딱 그 점, 아동에 국한돼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 조건을 먼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인사팀하고 상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라서 전국 공통으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공통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것은 얘기하신 것은 인사팀하고 한번 업무 연찬이라든가 머리를 맞대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정말 제대로 전공자가 좀 와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2020년도 추가경졍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안녕하세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정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건희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실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509만3,000원을 감액한 390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피해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9만1,000원을 감액한 83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전략실의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54억1,384만1,000원으로 기정 대비 14억2,803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요인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9억 원을 대부로 변경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중간에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추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동구지역자활센터의 교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FTA 피해보존직불금 지급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피해 지원을 위해 신규로 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부, 만석동 2-368 국유지 대부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구간 내 국유지 매입계획을 대부로 변경함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7쪽,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1단계 구간 내 도로를 개설하고자 삼미와 대보로지스의 사이에 토지 매입 및 지장물 구상계획에 따라서 5억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석동 2-368 토지 매입은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구간 내 국유지 매입계획을 대부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19억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명시이월입니다.
만석동 2-368 일원 해안산책로 조성 2단계를 위한 국유지 대부료 4,000만 원과 353쪽,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1단계 조성 구간 내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예산 5억3,000만 원은 금번 정리 추경에 편성될 예산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7쪽, 계속비이월입니다.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 집행잔액 89억8,430만7,000원과 화수정원마을 집행잔액 7억7,294만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신정렬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이 조직개편하면서 도시전략실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7월 1일에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약 사오 개월 째 접어드는데 사실상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모든 업무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그게 또 결여된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고 또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면서 자꾸 이제 명시이월된다든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5개년이 지났을 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면서 조기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동구에 재개발과 재건축은 하고 있지만 또 도시재생사업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9개 계속비, 사고이월로 도시재생 쪽으로의 어떤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자꾸 추진이 늦어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금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업들을 보면 저도 모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시전략실에서 이제 실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꾸준히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앞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가급적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비이월 사업 좀 볼게요.
지금 화수정원마을이 사업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이 된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원래는 올해까지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약 저희가 1억9,000만 원 정도 집행을 지금 못 한 상황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집행 다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공동주택도 아직 조성 아직 안 됐잖아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일단은 예산상으로는 집행이 인천도시공사에 위탁비로 지급을 했고 실제 공사는 내년 10월,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국토부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뉴딜사업이, 우리가 동구에서 추진한 뉴딜사업이 첫 번째 마무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화수정원마을이 마무리가 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3년에서 사업 기간 느는 것이야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이게 투입이 되고 하면서 또 앞으로 뉴딜사업에서 그렇게 사실 큰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화수정원마을이.
그런데 앞으로 또 향후 화수정원마을에 개발이 되는 곳이 개발이 당장은 어려우니 지속적으로 예산이나 또 재생사업을 꾸준히 저는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쪽에서 뉴딜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예산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마련을 하시나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기간 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송림골도 마찬가지고 화수정원마을도 마찬가지고 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저는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시전략실에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저희가 주민협의체랄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도 아직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세출예산서 135쪽에 보면 집수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또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저도 어찌 됐든 계속 앞으로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기금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활성화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사업이 끝나도 저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뭐...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그리고 또한 끝나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지정이 되면 허브를 통해서 자금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께 홍보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협의체랑 계속 소통하시면서 재생센터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37쪽에 보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비용을 19억 원을 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대부료를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그때 좀 군부대를 매입을 하기로 했었나요?
국유지를 매입을 하기로 했었던 것인가요, 그때?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거기는 군부대가 안 되고요.
1차, 1단계는 군부대고 2단계 구역이거든요, 여기는.
2단계 구역은 기획재정부 땅이죠.
장수진 위원
기획재정부 땅 거기를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이 안 되고...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매입을 하지 않고, 매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19억9,000만 원 그 돈이면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으면 지금 대부료가 충분히 빠지고도 남는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그렇게 이율이 많이 나오나요?
20억 원에 4,000만 원에...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20억 원에 저희가 정기예금 1.8%를 계산했을 때 지금 실제 저희가 대부료가 약 3,500만 원 정도 잡는데 이자가 약 3,6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상 그 이자가 더 남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장수진 위원
그래도 매입을 하면 또 우리의 자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의 자산이 되는 것...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자산이 되지만 굳이 그것을 20억 원을 해서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또 나중에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또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뭐 하러 20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묶어 놓느냐.
장수진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왜 세우셨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글쎄요, 저는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바꾼 사항인데요.
그래서 어떻게서든 예산 절감적인 측면에서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것인가요?
2020년도, 본예산에 19억 원이 올라왔었던 것인가요?
추경이었나?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본예산인지, 본예산으로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대부료로 변경이 되면서 어찌 됐든 저는 과장, 실장님도 말씀도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면 또 우리 구의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무래도 임대료, 대부료를 주게 되면 그 공간의 공간 활용을 할 때도 꼭 기획재정부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를 수리를 해도 되냐, 막 단계가 또 복잡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매입할 때와 대부할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를 하려면 사실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매입안 하고 대부료를 내면서 하는 것에서 저는 조금 이게 조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게 모든 행정 절차를 좀 자유롭게 하려면 구의 자산이 되고 해야 좀 자유롭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또, 이것은 뭔가요?
“해안산책로 1단계 보상예산(토지, 지장물)” 편성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 5억 3,000만 원...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5억3,000만 원은 지금 1단계 삼미하고 대보로지스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당초에 그쪽은 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데크를 통해서 자전거도로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만 당초에 설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량이 통행로가, 통로가 확보가 돼야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더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느 쪽이죠?
저희가, 그때 우리가 돌았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그때 돌았을 때 십자수로 매립지 있잖아요.
그 끝 쪽에서...
장수진 위원
북성포구 가는 데?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아뇨, 왼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들어왔다가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쪽이 삼미하고 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도로 개설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차가 유턴을 다시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 이렇게 다 회전이 가능한가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유턴을 계획해서...
이것 용역, 1차 용역 줬을 때 이런 것 다 반영 안 됐나요?
용역을 줬을 때...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유턴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생각의 차이들이, 실무진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개통하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이용자들한테 편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들이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실장님들이 바뀌시고 또 과가 담당 팀들이 바뀌고 하면서 이렇게 처음 계획했던 사업에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막 20억 원 돈을 감액을 해야 되고 다시 또 토지매입비로 5억3,000만 원이 올라오고 대부료가 4,000만 원이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처음 계획하고 했을 때보다 예산 변경이 조금 목이 많이 돼서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만석동 2-368 국유지를 이제 임차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잡종지를 보니까 1,875㎡니까 약 57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19억 원으로 산다고 하면 평당 334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1단계에서 지금 삼미하고 대동건재 2개를 합하면 약 11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평당 약 47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해안산책로의 보상 금액은, 이게 지금 여기가 공업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냐, 만석동 이것 국유지 빌리는 것은 잡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거기는 공업 지역이죠, 공장 안에 있는.
허식 위원
이것은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기는 잡종지로 되어 있다?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만석동 것, 이것은 33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은 470만 원이니까 거의 500만 원 되는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이게?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그쪽은 잡종지라서 지장물이 없고 이쪽 1단계 쪽은 수목들, 지장물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장물은 약 2,000만 원 정도 되고 2,000만 원 빼고 이것을 토지, 순수한 토지비로 해서 땅 평수로 해 보면 47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공업 지역에서 이렇게 이게 거의 저기한 것인데 이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것이에요, 이게?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탁상감정을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탁상감정.
허식 위원
한 군데에서 했어요?
아니면 어디서 했어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저희가 대략적으로 공시지가의 1.6배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
이것 전체적인 탁상이 아니고 저기를 직접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 우리 동인천역 앞에서 우리 집도 2종 주거였는데 겨우 받은 게 지금 땅값으로 따져볼 때 지장물 이런 것 빼고 땅값으로 따져 봐도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업 지역에 저기 끝에 있는데 470만 원씩이나, 470만 원이나 주고 이것을 산다는 것은 이게 감정평가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정식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정식 감정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상치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받겠다는 얘기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하셨고 또 국유지도 원래는 사야 되는데 330만 원 정도, 이것도 저기는 안 갔, 감정평가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공시지가로만 한 것이구나, 이것은,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이 부분은...
(실무자와 숙의)
이것도 정식 감정은 하지 않고 탁상감정은 한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로만 저기했네요, 이것을.
임차료 선정하는 것을, 대부료 선정을,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실무무자와 숙의)
여기도 공시지가 1.6배수를 계산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공시지가의 1.6배를 했다고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그래서 그게 19억9,000만 원이 된 것이죠.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오셔 가지고 저기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매입한 다음에 자산 가치가 증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봐야지.
매년 자기 임대료만 월세 내고만 있으면, 예를 들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월세만 내고 있어 가지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저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저희가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매입 가능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른 다음에 매입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자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무상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한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에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우리 팀장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연료전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약 50억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서구라든가 미추홀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이쪽에 돌아갈 돈을 다 청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다 몰아 가지고 이게 50억 원이 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아세요, 이것을?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애써서 받아 온 것인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민관협의체 회의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에 있는 실하고 과에서 신청을 한 내역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34억 원을 신청을 했어요, 과에서 50억 원 중에서.
그런데 이 중에서 10억 원은 송림4동, 6동 연료전지 주변에 있는 쪽으로 해서 쓴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나머지 40억 원을 이제 우리가 공영사업에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의 실이나 과별로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3차 민관협의회 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못 열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구 도시전략실에서 해안산책로가 계속 1단계, 2단계 하면서 이번에도 추경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추경에도 올라가는데 미리 실·과별로 신청사업을 받을 때 지금 제출하면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쪽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청소년작은도서관 조성하는 데 7억2,000만 원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통합센터 할 때도 10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 동구노인복지관 개·보수나 동구노인문화센터 증축하는 데 15억 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쨌든 타에서도 이렇게 저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연료전지 주변에 대한 이 사업비를 지원사업을 50억 원을 주는 것은 발전소에 따라 가지고, 발전소를 지음에 따라 가지고 그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빠지니까 이것 주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중에서 그야말로 녹지를 확보해서 대기질의 저기를 하고 또 내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좋은 장비를 통해 가지고 대기질을 측정하거나 혹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도 계셨으니까 녹지팀도 마찬가지인데 녹지팀도 예를 들면 이번에 실·과별 신청사업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그 사업에 약 5억 원이나 내지는 10억 원 정도 추가로 가져올 것이고 우리 구 도시전략실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으면 이번에 조기 개통 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화수에서 만석부두까지도 또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약 100억 원이 든다.
그럼 어쨌든 이번에 신청을 해서 약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내지는 30억 원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일단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도 민관협의체에, 협의회에 들어가 계시니까 잘 저기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다 못 쓰더라도 내후년에 이월로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연료전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 중에서 1차·2차는, 해안산책로 1단계·2단계는 다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것은 없고 다만 이제 3단계인데 조기 착공 구간인 화수부터 만석부두까지의 예산을 내년 아마 첫 번째 추경에 아마 이게 올라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일자리경제과에 내년에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3단계 중에서 조기 착공 구간에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3억 원이다.
이런 것도 좀 올리시고 그다음에 또 조기 착공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약 7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그것을 해서 그것을 먼저 좀 제출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다 예산을 못 쓰더라도 내후년에 이월시키면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화수부두에 DH조선이 있고 만석동에 SH조선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공유수면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2단계 용역에 조기, 그 부분에 조기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도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용역이 내년 1월에 나온다면서요, 이게.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 1월에 나오면 늦어요, 이게.
이게 민관협의체가 올 말에 할지 아니면 내년 초에 할지 그것은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미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 나온 다음에 민관협의체가 가면 좋은데 이게 민관협의체 3차 하기 그전에 이것이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그러니까 그 전에 용역이...
허식 위원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좀 용역사랑도 얘기를 해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내년에 예산이 소요될지 그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확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하지는 않고 대략 3단계, 해안산책로 3단계 조기 개통 구간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도 될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도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 못 썼다.
내후년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이월도 가능한 예산이니까 그래서 한번 빨리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135페이지에 보면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이 사업비에서 집수리로 3억 원을 보낸 것이잖아요, 맞나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받은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받고...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집수리를 요구, 원하는 데가 많은가 봐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약 열다섯 가구를 산정을 했었는데 현재 42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7세대는 했고 나머지 몇 세대냐, 25세대는 내년에 또 하고 추가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추가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내년에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21년도.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그렇죠, 이월돼야죠.
윤재실 위원
그럼 이쪽으로 가 있나요, 계속사업으로?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그렇죠, 그쪽에.
윤재실 위원
가 있어요?
꽤 많네요, 내년에 더 나올 것 같고.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그쪽은 주민들이 아마 주택이 노후되고 오래돼서 그런지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쪽이.
윤재실 위원
앞으로 더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홍보를 했는데...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다시 또 이쪽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뉴딜사업에서?
아니면 또 새로 공모해서?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그렇게 지금 당해 연도 사업만 목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하는 것이에요.
내년도에 이월되는 예산 가지고는 목 변경이 안 돼요.
윤재실 위원
못 하고...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내년도 사업비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만석부두 쉼터 쪽 밑에?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원산지 표시 같은 것 있잖아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같은 것 이행 여부를 좀 홍보도 하고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할 때 같이 단속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예산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단속을 못 나갔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게 꽤 많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밑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그것은 올해...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 앞에 “기”가 뭐예요, “기”?
“기”라고 쓰여져 있는 것, “기”라고 쓰여져 있는데, “예산” 앞에 “기”.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기”요?
이것 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쪽에서 재원.
윤재실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엇인지.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이것은 자유무역협정이 되면서 이제 수입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낮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의 어떤 감소 부분을 쉽게 말해서 보전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보전.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기 1건에 대해서 그것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 당초에 실장님 우리가 해안산책로를 할 때 이 대부료 같은 산정 연간 약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위원장 유옥분
대부료가 약 연간 4,000만 원 들어가는 것...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연간, 실제는 저희가 볼 때는 3,500만 원 정도 내외 해서 4,000만 원 정도 최대로 잡은 것이죠, 지금.
내년도에 조금은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이것 몇 년도, 3년, 몇 년까지 대부료가 계속 사천여 만 원이 나가는 것이에요, 대략?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유옥분
정확히 얘기해 주면 더욱 더 좋고...
몇 년도에서부터?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5년씩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요.
위원장 유옥분
5년이면 12억 원이 아니잖아요.
대부료 산정이 12억8,314만8,000원인데 0.025 곱하기 1.1이고 그러면 몇 년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산출근거를 정확히...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지금 대부료 산정은 1000분의 25가 대부요율이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1.1% 그렇게 해서 연간 약 3,450만 원 정도로 대부료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5년 동안...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실장님, 대부료 산정에 12억8,300만 원인데 거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1000분의 25, 그렇죠, 부가세 1.1% 해서?
그러면 이게 동구에서 계속 그 대부료를 사천여 만 원씩 계속 내는 것이냐, 몇 년 내는 것이냐 그것이에요, 본 위원장은.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맞습니다, 1년에...
위원장 유옥분
매년 대부료를?
그러면 당초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안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런 것도 왜...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대신 매입비 19억9,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만?
그러면 이런 것을 깊게 좀 다...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입비를 정기예금으로 이자를 예치를 했을 때 그 이자 가지고 대부료를 몇 년 내고도 우리가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료 내고도 남는다.
위원장 유옥분
이자 가지고 대부료를 매년 사천여 만 원을 해도 남는 것이다?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예.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또 어디에서 나온 산출이에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가...
위원장 유옥분
이자 갖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19억9,000만 원에 대해서 정기예금 1.84%로 저희가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 유옥분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 계산상?
아니, 당초에는 예산에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궁금한 사항은 또 물어봐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해서 43억4,652만8,000원이 감액된 448억9,6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에 국제화 여비로서 선진지 해외시찰 여비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비로서 4,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여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141쪽 제일 하단 쪽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위탁금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7,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2쪽은 인건비성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필수역량 강화교육 예산 6,972만5,000원과 멘토-멘티 소통워크숍 예산을 2,9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연간 지속됨에 따라 신규 공무원 멘토링 교육을 무기한 연기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1쪽에 보면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요.
7,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 삭감이 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경철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로서 우리 어린이집 정원이 약 24명 되는데 지금 어린이, 원아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인건비를 채용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이들이 많지, 절반 정도는 되나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장수진 위원
인건비가 삭감된 것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주민자치과장 홍재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닙니다.
강한묵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남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 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중단되어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79만3,000원을 감액한 1,1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청년복합공간 구축사업에 따른 2020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6,929만3,000원을 증액한 총 66억6,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 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자치경연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포상금 4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 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기정액 5,650만 원 중 시비 379만3,000원과 구비 2,994만9,000원을 감액한 2,2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2020년 4분기부터 인천시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인 2,286만5,000원을 감액한 2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 한마음 대회입니다.
2020년도 10월 개최 예정이던 통장 한마음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동구 청년복합공간 구축공사입니다.
기정액 9억9,600만 원에 27억 원을 증액한 36억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비보조금 15억 원과 구비 12억 원 총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3,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2동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1억4,522만9,000원과 청사 설계비 4억9,600만 원 총시설비 16억4,122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송림1·2구역 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당초 신축 예정 부지 소유자의 개발이익 기대로 부지 매입이 결렬되어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입니다.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출장 국내여비 100만 원과 다음 쪽에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지원금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통장님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으로 이월하여 상반기 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4쪽에 동구 청년복합공간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 28억962만1,000원과 감리비 3,1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10월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21년도 명시이월하여 동구 청년복합공간 구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홍재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숨이 너무 차신 것 같은데 천천히 좀 하시고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뛰어 올라와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천천히 설명하셔도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것 송림2동 있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한데, 이것을 그분들의 어떤 개발이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옆에 송광식 전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말씀 드렸, 사실상 우리 동구의 11개동 행정복지센터가 대부분 다 열악하잖아요.
송림3·5동은 그나마 조금 새로 지은 지 약 10년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열악한데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킬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확보가 돼 있으면 본예산을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본예산에서는 송림2동 신축공사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자꾸 명시이월만 시킬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부지를 좀 알아보신다든가 굳이 그 사업 부지가 현재 적합하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를 선정했지만 여러 가지 주변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익의 어떤 기대감으로 우리가 사실 16억 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대체부지가 혹시 그 주변에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감안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명시이월만 시킬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부지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박영우 위원
그렇죠, 제가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 이것 편성시켜 준 게 1년이 다 됐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래 가지고 이 예산 16억 원 잡아준 게 언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큰 청소년수련관을 진입하는 오른쪽에 있는 세 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그 대체부지로 뒤에 있는 복음의원 주차장 부지에 대한 협의도 감정평가까지 실시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던 부분인데 갑자기 또 거기도 결렬이 됐어요.
그것은 최근에 얼마 전에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것 이외에도 만약에 송림2동은 너무 건축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고, 오랜 기간 동안에 송림2동 주민들이 청사 신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셨던 부분들인데 현대상가구역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못 했던 부분이고 해제됨에 따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확보를 더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체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동 청사 부지와 옆에 인접해 있는 주차장 되어 있는 저희 구 소유의 땅과 시유지 인접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접해 있는 토지에 대한 추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해 주시기를 강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삭감돼서 다시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박영우 위원
강력한 게 아니라 과장님, 그런 표현을 말씀드리면 안 되고 강력하게는 무슨 강력하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아니,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애썼지만...
박영우 위원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이월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쪽 부서가 노력을 안 했다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내가 무슨 거기에 대해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열악하니까.
어떤 방법을 제시하라는 그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박영우 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빨리 조기에 어떤 집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1년 동안 이것을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최초의 총무과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도 말하더라고, “위원님, 어렵습니다.”
“한번 대체를 한번 마련해 봐라.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럼요,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지적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영우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제가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고 여기를 삭감하시려는 말씀을 하셔서...
박영우 위원
아니,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제가.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이월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박영우 위원
이월을 시키되 어떤 대안을 찾아서 어떤 방법을 명시이월만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집행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앞으로 잘 찾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떤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박영우 위원
예, 내가 지금 지적하고 과장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있을 때 어떤 대안과 방법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협의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우 위원
제가 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제가...
박영우 위원
내가 언제 과장님을 질책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제가 위원님 조금 전에 너무 빨리 끝나서 뛰어와서 지금 아까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도 너무...
박영우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차분히 말씀하시라고 저는 얘기, 양해를 드렸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런 것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러 차례 여기가 송림2동이 이번에도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만 사무실이 3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가 송림2동이.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위원님들도 고민하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는 최대한 송림2동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서로 이런 것은 상의하고 협의하고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우 위원
내가 왜 우리 과장님을 질책하겠습니까?
지금 오셨는데 사업이 1년 동안 이것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느냐, 제가 한번 대안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어제 갑자기 우리 관련 의회사무과에서 지금 청년복합센터 그것 하는 데 아침에 잠깐 봤어요, 그것 자료를.
보니까 축소가 돼 있더라고, 예산을 봤을 때는.
현재 하기로 했던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을 보면 조금 변경안이 축소가 조금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때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하시면서 네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사실은 원래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원했던 것은 27억 원 공사비를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절감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셔서 보고드린 자료에도 일부 밑에 부기로 달아 드렸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테리어 마감 등을 일부 조정해서 저희가 낮출 수 있는 가격의 최대한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우리 동구에 청년들을 위한 어떤 자리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진짜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절감 차원보다는 저는 그래요, 본 의원 생각은 최대한으로 모든 시설을 잘해서 그들의 어떤 자리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나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예산액 27억 원 중에 시·구비가, 시비가 15억 원인가요?
우리가 12억 원이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별교부세 그것은 내시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내시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시비...
박영우 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 시비이니까, 국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시로 15억 원이 내려왔고요.
예산 편성에서는 시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편성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내시가 편성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박영우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저한테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얘기는 어떻게든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는 잘 추진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서 잘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게 공사비 절감 방안을 봤는데요.
사실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공사에서만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이것?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저희가 다 필요한 그 건축사를 통해서 이 예산을, 경비를 산출을 했고요.
법적으로 전체 공사비 중에 몇 %를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들은 손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골조라든가 여러 가지 외벽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맨 아래에 저희가 적어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마감 부분에서 조금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으로 뽑아봐 달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만 건축사가 뽑을 때 다른 부분을 조정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인테리어 부분이라도 그럼 마감 부분에서 조금 조정하면 가능하겠느냐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문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건축사와 고민하고 정리된 내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제 생각은 인테리어공사라고 하니까 인테리어가 거의 자재비에서 또 최상급의 자재를 선택했다가 또 이제 좀 자재가 좀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산출했던 공사비 구조에서 27억 원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왜 다른 부분에서 절감 부분은 저희 건축,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이미지를 사업비를 절감해서 그 이미지만큼의 가성비가 나오도록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인테리어공사에서만 이렇게 삭감된 것을 보니까 혹시 자재에 있어서 자재를 선택하거나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질이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완전히 저가의 그런 물품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컨셉을 가지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금액을 낮춰서 뽑아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재가 너무 안 좋은, 저급한 자재를 사용해서 설치했을 때 부족하게 보이면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게 딱 보니까 이것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재배치를 한 것 보니까 대여 사무 공간이나 사무기기 공용 공간, 대여 사무 공간이 저희들이 요구한 그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대여 사무 공간은 사무 공간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인들이 창업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1인실로 만들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필 또 지하에 뺄까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지하 부분에는 바깥에 도로변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일반적인 지하층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뒤쪽에도 출입문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드나들기에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뭐예요?
지하도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지하층이기는 하지만 상부에 창문이 일렬로 쭉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반지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반지하 개념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나 이런 반지하들은 이 정도 높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지하로 들어가지만, 여기는 지하로 들어가지만 창문이 천장 바로 밑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다리삼거리, 그러니까 송림초등학교에서 배다리철교로 가는 길 라인에 있는 곳에 창문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라든가 이용에서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뒤에 후문 쪽으로 저희가 골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도 있는데 그쪽에 또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뒤에 들어오는 출입문에서 지하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생각하기에,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여기를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하라고 하면 누가 들어올까 싶기는 또 하네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저희가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설계를 주문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윤재실 위원
인테리어 자재비도 이렇게 인테리어공사에서도 다운을 시켰는데 정말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보니까.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 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 절감이 과연 절감의 효과가 날지, 구성 검토 내용을 보니까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전체 비용, 인테리어 부분도 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게 147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당초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집행은 이렇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통장 정원이 204명이고요.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전체 정원의 15% 정도의 자녀 장학금을 3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변화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비비 형식까지도 준비해서 약 30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상·하반기에 계속 집행하다 보면 통장님들이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자녀가 좀 숫자는 적어 들고 있어요.
거기에 원래는 2021년부터 무상 교육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사사분기에 수업료를 1학년 전체까지 전부 다 무상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지침이 돼서 저희가 사사분기에 지급하지 않은 예산과 나머지 여유분으로 세웠던 예산까지 같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계획들이 연초에 다 나오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연초에는 없었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3학년부터 단계별로 줄여서 무상 교육하겠다.
윤재실 위원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잡아야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산 정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갔던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30명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명수에 합쳐서.
그런데 그 안에 내부를 좀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학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장학, 아동 수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이런 일이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 놓고 지출을, 집행을 이것밖에 안 내려,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사업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다음에 편성할 때는, 다른 예산이든 편성할 때는 물론 어떤 기준 금액이 있지만 현재 대상이 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예, 무조건 해 놓고 “제4회 정리 추경에 정리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일하지 마시고 제발 좀 꼼꼼히 살펴서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 때 잘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청년복합공간 이것 하는 데 먼저 인테리어공사비 절감 방안 있죠.
여기에 보면 외벽공사하고 벽체, 바닥 등 기본공사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제일 비쌀 줄 알았더니 이게 이것은 8,000만 원이고, 엘리베이터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장애우들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럼 여기 현재 바닥 면적이 65평에 지금 각 층마다 50평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말고, 밖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하겠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뒤에 골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좀 터가 있어서 마당 있는 뒷마당 부분에 설치를 외부로 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철거하는 데 1억8,000만 원이나 들어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건물 철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 이것 무슨 전체를...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폐기물처리비용까지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요.
허식 위원
이게 이것 전체 그냥 다 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 들 것 같아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것은 전체 철거를 다시 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냥 이것 다 부수고 다시 짓고 싶어요, 정말 이것.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되면, 신축이 들어가면 주차 공간부터 여러 가지 또 차량 진입이나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1억8,000만 원씩이나 드는 것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전기를 하나도 못 써요?
새로 해야 되는 것이야, 3억 원을?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전체 털어 내고 새로 전기라든가 통신, 기계, 설비들은 다 새로 들어갑니다.
허식 위원
이것 주차 하나 만들지 않을 뿐이지.
이것 정말 모양도 이것 정말 아주 답답하네, 답답해 이것.
이것 해 놓고 욕먹을까봐 지금 걱정이 되네, 아주.
“주차공간 확보방안” 이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연결하는 데 거기도 보니까 진도여인숙인가 거기는 또 시의 건축 자산으로 또 선정돼 가지고 저기 하는데, 좌우지간 이것도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이것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이것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했다고 그러는데 대략적인 견적서도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외벽공사가 왜 2억3,000만 원이나 들어간 것인지 이 개략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벽공사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 가지고 2억3,000만 원이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실시설계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디자인이 정리가 되고 내부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자재를 쓰기 위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실시설계 차원에서의 세밀한 어떤 공사비의 세부 내역을 뽑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공사비를 건축사가 경험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요.
세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은 개략공사비밖에 산출은 어렵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벽공사가 대략 예를 들어서 무슨 돌을 무슨 중국산 돌을 쓰든 한국산 돌을 쓰든 화강암을 쓰든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2억3,000만 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벽체, 바닥 등 기본공사도 마찬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나중에 실시설계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견적서를.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도 건축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렵게 뽑았기 때문에...
허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를 통해서 받아 봐요, 이것을 다시 좀.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허식 위원
건축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외벽공사다.
왜 2억3,000만 원이 나왔는지 벽체, 바닥 등 기본공사가 왜 2억9,000만 원이 나온 것인지 세세하게 이것처럼 전에 27억 원 달랑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것 27억 원을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우리가 요구해서.
만약에 2억3,000만 원, 2억 9,000만 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좀 뽑아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자재를 선택하고 정말 세분화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된 후에 거기에 맞는 물가 정보 책자에 나오는 단가 기준에 따라서 설계비를 뽑아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진행 상황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세부적인 공정과 그런 내용을 뽑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지금 홍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 똑같아, 똑같아.
이게 27억 원 했는데 그것 다 물가 정보 다 해야 된다는 것이랑 그런 얘기랑 똑같다고, 그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
왜 2억3,000만 원이 나왔느냐는 것이야, 이게.
이게 평당 얼마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250평인데 이것 전기, 통신까지 다 털어내고 다 해 가지고 평당 1,200만 원대예요, 1,200만 원.
이런 건물을 갖다가 이것 왜 사는 것이야, 도대체.
이것 사 준 우리도 저기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들고 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면 어쨌든 이것 개략공사비 나온 것 각 항목별로 다시 뽑아 보세요,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
허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실내 공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지하에 어쨌든 밴드 연습실, 컨설팅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대여 사무 공간으로 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평면도에서 보면 이것을 그냥 터서 여기 안에도 보니까 튼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랄까, 독립된 공간이 돼야 돼요, 이게.
이것은 그냥 거의 스터디 카페처럼 그냥 한 방 안에 책상 5개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그다음에 1개는 또 4개도 놓고 4개, 4개, 5개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하 1층에?
그것을 완벽하게 독립된 실로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이 공간 활용이 이게 3층도 보면 아니, 2층에도 보면 이게 셀프 카페, 다목적룸, 공유주방, 1인 스터디룸, 쉼터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지하 1층처럼 이렇게 대여 사무 공간으로 하나 더 만들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카페가 필요하고 무슨 주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 한잔 만들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자동판매기를 하나 갖다 놓든가 무슨 저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주방이니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그냥 쉼터예요, 쉼터,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고, 이게.
이것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무슨 카페, 밖에 나가 있는 카페에서 충분히 본인이 쉬었다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 다 만들어 주니까 공간에 쓸 만한 게 없어, 쓸 만한 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식 위원
가만있어요, 내 얘기 듣고 하세요, 듣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허식 위원
그래서 2층도 이렇게 대여 사무 공간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이 4층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것 탄력적으로 저기한다고 그러는데 미팅룸도 어쨌든 지금 3층에는 교육실 이쪽을 갖다가 통합해서 써도 어쨌든 뭔가 좀 중복되는 공간이 없이 이렇게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미팅룸, 저기도 다목적룸, 컨설팅룸 그다음에 기다리는 데도 또 워킹 스페이스 해 가지고 잔뜩 1층을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고 이게 이것 참 배치도가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다 쓸모없는 공간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나, 이게.
그리고 이런 것은 거의 예를 들어서 호텔 급은 아니더라도 이게 평당 1,200만 원씩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 제가 볼 때는 더 연구해야 될 가능성,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사 가지고 사는 데 9억 원에 그다음에 이것, 이런 것 철거공사에 전기, 통신 이런 것 싹 다 하고 건축 다 해 가지고 27억 원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2억 원 정도 좀 자르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 되네, 안 되네.”, “이것 걱정되네, 안 되네.” 다시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나 하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배치도도 그렇고 게스트하우스하고의 이것은 둘째 치고, 주차 공간, 공사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배치도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의 요구,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에 충족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식 위원님도 주차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다섯 곳에 들어온 데는 사실 배다리 성냥마을박물관 앞도 제가 현지를 가 봤지만 면수가 하나도 빈 공간이 없어요.
주차, 낮이고 저녁에 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위원님들께서 주차 공간 확보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것을 했지.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57면도 안 돼,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12면도 안 돼, 송현터널 있는 데도 공사 때문에 꽉 차 있어.
민방위교육장 앞에도 항상 거기에 다, 이것 지금 무료로 쓰는 그런 공간인데 본 위원장도 거기 가끔 지나치면 한 면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요구하니까 확보 방안으로 이렇게 대여섯 군데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304면을 쓸 수 있는 주차 면수가 솔직한 얘기가 한 면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어렵다 이렇게 해요.
평소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연구해,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홍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다 아직 실시설계 부분, 공사비 건축사가 개략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산출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인테리어공사비로 8억2,000만 원이 왔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1층은 얼마, 지하는 얼마, 2층 대략은 하셔서 8억2,000만 원이라는 게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공사비를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좀 해라,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2억 원이 자재비에서 삭감이, 변경이, 삭감보다는 변경이 됐는데 그렇다면 건축사가 대략 한 것도 위원님들 앞에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이.” 이런 것도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아니고 8억 2,000만 원인데 6억2,000만 원으로 가면서 그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그것은 좀 제시를 해 줘야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충분히 설명은 들었어요.
허나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 첨부를 좀 과장님, 금방 될 수 있잖아, 설계사한테 8억2,000만 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인테리어공사 하는 것.
그러니까 지하는 얼마, 2층은 무엇을 하고 3층은 무엇을 해서 대략 얼마가 8억2,000만 원이 나왔는데 공사비 자재에서 아까 윤재실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품 쓴다고 했다가 2억 원을 삭감한 것은 자재에서 벌써 거기에서 손을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스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것, 답변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같이 이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예.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에 청년복합공간을 만든다고 했던 공모사업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무 공간이나 어떤 그런 공간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약간 쉼터의 개념, 청년들이 왔을 때 활용하는 공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상 꼭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인천시에서 내려올 때 그 공간은 특정한 목적, 창업 지원이라든가 한 가지의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유유기지형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휴식 공간 제공,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복합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유유기지라는 명칭을 써서 그 공간을 청년들이 쉬면서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장 유옥분
아니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다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래서 조건에 대한 게...
위원장 유옥분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인테리어공사 8억2,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2억 원이 변경이 돼서 6억2,000만 원으로 왔는데 그것에 따른 건축사의 개략적으로 금액을 좀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린다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저희가 충족해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을 때 그 부분이 충족돼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개략적인 공사비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층별로 나누어서 층별로 이 목적으로 배치되었을 때의 층별에 관련된 공사비, 특히 실내 인테리어 부분의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냐는 주문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예.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맞습니까?
그럼 저희가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
위원장 유옥분
언제까지 그것을 갖다가 주실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것은 건축사와 협의를 해 보고 저희...
위원장 유옥분
대략 며칠이요?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것도 협의해서 가능한 시간을 물어봐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뭐야, 건축사가 얘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8억2,000만 원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3억 원이다, 2억 원이다.
장난으로 숫자를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대략 언제쯤이면 6억2,000만 원에 대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대략...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외벽공사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개략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주셔야 돼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됐어요.
허 위원님, 됐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략.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 저희 팀장이 건축사와 통화를, 전화 통화를 한번 하고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위원장 유옥분
아니,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제가 뽑아서 드릴 수 있으면...
위원장 유옥분
계수조정, 그럼 이것 계수조정 안 하고 넘어갈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아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라 저희한테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축에 대한 내용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나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앞서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이 얘기하실 때 자꾸 어떤 특별교부세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도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 조건으로 준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에 준수한다면 사실상 이것 복합문화센터로서의 우리 동구의 청년들의 어떤 자리 제공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어떤 조건에 맞춰 가지고 지금 아까 유옥분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예측이고 예상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 자료에 주차 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제가 반복해서 질의할 필요 없는데 제가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어느 하나 이게 확보 예상이지.
이것 언제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개통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여기에 반영해서 억지로 짜 맞추기에 대한 어떤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 허식 위원님도 말씀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 용도가 청년들의 장소로서 적합한 가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와서 했는데 기왕 어떤 특별교부세, 물론 그게 기준이 있겠죠.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이것 지금 아까 9억 원에 이것 매입한 지가 또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명이 조금 충분하지 못하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건축사하고 이런 것을, 이 자료를 올릴 때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주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게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세부적인 공정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박영우 위원
예,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고 무슨 말씀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의결을 해 줄 때는 충분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 사업들이 물론 그래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하지 않지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회관도 봐요.
지금 주변환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돈을 더 받아먹으려고 매입조차도 못 하고 있지, 이것은 해 놓고도 이 공간을 쓰려니까 맞지 않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설계하는 면에서 또 제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모든 사업들이.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성회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 부서에 하는 청년복합센터도 마찬가지고 송림2동에 동 행정복지센터도 꼭 필요한 주민들의 현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계획이 늦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좀 이것 말씀드리기가 저기한데 그런 게 또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어떤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이게 답답하네요.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허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인테리어비용이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1,200만 원을, 짓는 것도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최고로 잘 지어도 1,000만 원, 1,100만 원 개인이 잘 지으려고 하면 칠팔백만 원이면 충분히 짓는 것이에요, 최고급으로.
그런데 이 인테리어비용이 그 정도로 나갈 때면 그런 게 다 염려되니까 그래서 이게 잘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그것을 잘 아셔 갖고 이게 정말 과연 이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더 비싼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 산 것은 9억 원 주고 샀는데 인테리어비용은 거기의 몇 배가 들어갈 정도면 그것도 올바로 들어간다면 괜찮아요.
정말 인테리어비용이 건물을 샀는데 건물비용에서 좀 정말 평당 약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라든지 최고 수준으로 해 갖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고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200평 좀 넘는 것으로 봐서 정말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좀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 오셨으면 얘기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얘기가 이게, 이런 암만 이게 구의 일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에 그래도 좀 이치에 맞게끔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인테리어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1,200만 원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내 부분에서만 인테리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들어간 것이에요, 인테리어에서.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저희 철거에 창호,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외벽공사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광식 위원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인테리어만 하는 게 그것으로 들어서 얘기가 아니고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데도 그 돈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으로 갖고 얘기를, 질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건물을 지으면 몇십 년 지난 건물을 갖다가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도 새 건물을 올려서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그 돈으로 인해서 새 건물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인테리어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그 인테리어값까지 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이 자꾸 모르신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시 알아보셔 갖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되는 것을 좀 해소를 좀 시켜줘요.
그래야 좀 예산을 주는 것도 이것은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올리시라고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증액시켜 갖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공간을 만드는데 그 공간이 좀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것 내가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저 뒤쪽으로 놓는다고 그러는데 뒤쪽으로 놓으면 들어가는 입구는 거기가 아닐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안에 들어가서 놓는 것은 아니고요.
송광식 위원
엘리베이터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건물 바깥 외벽에 붙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건물 밖에 외벽에 붙여서 놓는데 그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골목 들어가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실내에서 다 통하기 때문에 1층을 진입하면...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실내에서 통한다면 정문 있는 데서 들어가 갖고, 안에 들어가 갖고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바깥에서 들어가자마자 정문 옆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저런 것들 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좀 장애인들 편리하게끔 엘리베이터도 놓는다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엘리베이터는 출입문에 들어와서 접근이 가깝게 됩니다.
송광식 위원
출입문이 거기 굉장히 높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 부분은 리프트밖에 설치가 안 돼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하여간 이것 있잖아요.
이것 위원들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잘 좀 우리 허식 위원님이나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것 잘 보강해 갖고 어떻게 좀 정리가 돼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허식 위원 거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구하면 지금 외벽공사, 벽체부터 해 가지고 전체 합계가 27억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공정별로 대략적인 공사비를 다시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이게 땅값까지 하면 40억 원인데 40억 원에 지하, 현재 건축 면적이 250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하 평수까지 만들어서 해도 1,300만 원 들어요, 새로 신축 건물 해도.
그다음에 지하에 2층까지 해 가지고 350평 만들어도 1,100만 원 듭니다, 평당.
그런데 지금 이것 250평하고 이것은 별도로 하고 땅값은 별도로 하고 이것 250평에 대한 인테리어비용만 1,100만 원씩 든다는 게, 평당 이렇게 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27억 원 중에서 3억 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3억5,000만 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3억 원짜리 하나 사업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그냥 한 줄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견적서도 개략적인 견적서든 어쨌든 공사비든 어떤 이렇게 한 것처럼 맨 처음에 27억 원 올 때도 그냥 달랑 27억 원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 “대략적인 공사비입니다.” 하면서 하지만 다시 요구하니까 외벽공사부터 시작해서 쭉 나눠서 가지고 왔죠.
그것처럼 외벽공사비 2억3,000만 원, 이게 어떻게 해서 2억3,000만 원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건축사에게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재현 주민차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신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1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은 예산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국고보조금 818만4,000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69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상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818만4,000원은 지난 9월 11일에 인천시로부터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지사에서 측량을 완료하여 측량성과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교부된 전액을 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측량비로 나온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완료해서 저희가 지금 측량성과검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끝나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건으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에 2,590만 원이 감액된 3,010만 원, 신규사업으로 지역일자리사업에 전액 국비로 1억300만 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6,000만 원 증액 등 2억3,710만 원이 증액된 총 68억7,8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3,000만 원 감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은 총 5건으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 지원에 1,286만3,000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에 614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555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2020년 이어가게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여 총 955만3,000원을 감액한 29억1,8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비에 대한 사업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균특 회계를 포함한 국비 2억3,71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955만3,000원을 감액 그리고 구비 1억6,304만5,000원을 감액하여 총 3,45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2020년 이어가게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된 4개 가게에 대하여 점포당 500만 원씩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정된 4개 가게는 양지미용실, 송미옥, 한양지업사, 부산한복 등으로 동구 관내 16개 가게가 신청하여 4개 가게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으로 전액 국비 1억6,000만 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40억 원에 대하여 발행 기준 4%의 지원을 받은 사항으로 전액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6페이지, 일자리센터 행사운영비입니다.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취업캠프 운영 등의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축소 및 취소에 따라 6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인턴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에 3,000만 원 감액, 경력단절 여성인턴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기간 중에 휴업 기간에 대한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7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원, 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8개 사업 31명이 참여한 일자리사업으로서 10월 19일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성립전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와 종사자의 복지점수 및 종합건강검진비에 대한 예산으로 시비 1,286만3,000원 감액, 구비 2,881만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148만 원 감액과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종합건강검진비 4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68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에 공모를 신청하여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 브랜드 개발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 신청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비·집행잔액에 대하여 3,7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근로자 및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인천시에 공모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 신청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모범·장기근속 근로자 선진지 견학 취소에 따라 1,200만 원 전액 감액,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은 해외 파견 직접 상담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으로 대체 운영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0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 전시회 미개최에 따른 전시회 개별참가지원비 75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동구 기업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해 행사비용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7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당초 1,000만 원에서 724만 원을 감액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724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를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64만8,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5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만8,000원이 증액된 1억8,0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입니다.
증액된 9만8,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1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올 한 해도 일자리경제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165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어가게 환경개선지원사업 이것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시비를 받아서 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금년도에는 중구하고 동구를 대상으로 인천시에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부평구·계양구, 2022년에는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23년도에는 서구·강화·옹진군 해서 차례대로 10개 군·구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4개 사업장이 선정됐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16개 가게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4개가 됐고요.
참고로 중구는 6개가 선정돼서 올해 중구, 동구 합쳐서 10개 가게를 인천시에서 선정을 했고요.
선정된 가게에 한 점포당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을 500만 원 한도 내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 사업이지만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이게 불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이어가게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시에서 이렇게 연차별로 각 군·구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는 한다면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사업 계획이나 예산을 해서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는 좋은 수범사례로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옥분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화도진 장인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는 하나도 선정이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화도진 장인에 대해서 올해는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박영우 위원
이 사업과 맞물려서 어떤 사업으로 구 자체 사업도 앞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도진 장인은 어떤 개인에 대한 명인 그런 성격이라 해야 되고 전통을 이어온, 대를 이어온 점포·가게에 대한 지원 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화도진 장인들에 대한 조례를 조금 수정한다든가 방안을 찾아서 저희 동구에도 오래된 노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165쪽에 사무관리비로 동구사랑상품권 1억6,000만 원의 증액이잖아요.
그런데 4% 보조금이라고 아까 그러셨나, 할인판매 보전금은 5억8,000만 원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4%의 보조금 뭐라고 설명을 하셨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총 계상된 게 5억8,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기정액으로 4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2,000만 원은 우리가 우리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구비로 70억 원 정도에 대한 보전금으로 6%를 잡아서 육 칠에 사십이, 4억2,000만 원을 구비로 본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전국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대해서 4%를 국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0억 원 발행을 맨 처음에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동구는 40억 원을 맨 처음에 예상했던 발행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4%를 보너스 형태로 해서 ‘너네 보전금에 보태 써라.’ 해서 1억6,000만 원을 교부해 준 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사용 용도가 1억6,000만 원을 주는 돈에서는 할인판매 보전금 용도로만 써라 해서 1억6,000만 원 국비로 받아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행안부에 국비 인센티브로 받는 것으로만 정리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정액은 4억2,000만 원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4억2,000만 원은 저희 구비로...
위원장 유옥분
전액 구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편성했던 금액에 국비 1억6,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추경 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70억 원에서 구비 6%로 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 유옥분
그다음에 양지미용실하고 부산한복, 송미옥하고 하나는 또 어디죠?
넷인데, 이어가게 하나 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송미옥이요.
위원장 유옥분
아니 송미옥, 양지미용실, 부산한복 또 하나...
일자리. 과장
김기욱 한양지업사라고 배다리 모퉁이에 도배장판가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이것은 인건비인가 보지, 167쪽에 지역일자리사업 1억 원?
그렇죠, 과장님?
전액 국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을 희망일자리사업 말고 추가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국비로 추가로 일자리사업을 해라 해서 1억 원을 내려준 사항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31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다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마지막으로 170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우리가 태양광 단독만 한 것인가요?
몇 군데를?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태양광 설치요?
위원장 유옥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주택에 저희가 올해 세 가구를 했고요, 미니태양광은 한 가구.
그래서 총 네 가구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해 줬고요.
그것에 대해서 남은 예산 잔액을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송림1동,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심사를 하신 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옥분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송광식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8명)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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