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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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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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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계수조정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계수조정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송림1동,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심사하신 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 9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와 예산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2,714만9,000원이 증액된 191억2,04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3,309만2,000원 증액된 48억3,24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7억5,168만7,000원 증액된 276억9,42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복나눔쿠폰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미개최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시행 후에 집행잔액 1,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산에 따른 부족분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5억7,356만3,000원 증액된 182억4,83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84.6%, 시비 8.6%, 구비는 6.8%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입니다.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47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 감액된 1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3.3%, 구비가 16.7%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기가구 및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희망지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미실시로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통합사례관리사업 행사 운영입니다.
통합사례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비용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미실시하여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 예우시책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보훈대상자의 사망 전출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1억2,696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변경 내시로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사업입니다.
이어서 자활근로 구 직접사업과 자활근로 위탁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각각 6,702만1,000원,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로 취업자와 창업자가 미발생하여 변경 내시로 인해 1,01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희망키움통장사업2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6,7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86%, 시비 14% 구비 부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키움통장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각각 253만6,000원, 170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76쪽에 자활근로 이것하고 자활 그 위탁사업, 이게 4억 원씩이나 되는 이유가 뭐예요, 6,700만 원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죄송합니다.
잘...
허식 위원
자활근로의 구 직접사업에 6,7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4억 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게 시에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내려왔는데요.
기존에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11월, 12월에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이, 4억 원도 이게 성립전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11월 부족분, 11월분, 12월분...
허식 위원
아니 회계적인 얘기 말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했다고 얘기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것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임금 주는 것인데요.
보시면 구 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월 45명 정도 해서 10월까지는 약 300명 이상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이고요.
또 위탁사업은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월 120명 정도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173쪽에 과장님, 긴급재난지원금 5억7,300만 원 그것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비가 84%, 시가 8.6%, 구가 6.8% 부족분.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당초에, 5월에 지급을 한 것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가구당 지원을 했고요.
정산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신용·체크카드 부분에 덜 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과 또 대상자 중에 기탁을 하겠다고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로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억7,000만 원이라는 돈은 카드사로 약 30% 가고요.
나머지는 기탁을 해서 기탁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한테...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추가로 받은 것은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추가, 2차요?
위원장 유옥분
예, 2차 받은 것.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2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12월 4일로 약 217명에 대해서 약 1억7,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12월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또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접수받은 게 약 350명 정도.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소득이 줄어든 사람, 수급자 빼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약 350명, 우리 구는 350명 정도 대상이 되고요.
12월 중에 다 그것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350명 대상인데 217명?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217명이 1차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1차만 나갔고, 2차분이 12월 4일경?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다음 주 중에 아마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럼 검토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거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2차요?
위원장 유옥분
예, 기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2차는 일단 수급자 제외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존에 다른 어떤 유형으로라도 받은 사람 제외하고 소득이 언제 기준이, 작년 기준에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만 그런 식으로 대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중위 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2차는.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174쪽에 5,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변경 내시로 해서.
그것은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국비가 50%, 시비가 33.3%, 구가 16.7%라고 그러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코로나19로 해서 자가격리한 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유옥분
몇 세대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명단이 329명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분들한테 자가격리가 끝나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1인일 때는 45만 원 정도, 77만 원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329명 중에 중복된 가구는 또 제외하고요.
또 공무원이나 아니면 국가 어떤 봉급을 받는 분들 제외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 168건에 1억1,0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1억3,000만 원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서 시에서 일단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어떤 추가분이 내려올 예정이니까 만약에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또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5쪽에 국가유공자 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왜 이렇게 어떻게 돼서 감액이 1,600만 원, 천칠백여만 원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원래 보훈 위안의 달을 6월에 매번 개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20매씩 지원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7월 중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단가가 1,800원 줘도 못 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9월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약 860원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몇 분한테 20매를 드렸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900명한테 20매씩 줬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바로 윗 줄에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1,900만 원은 또 감액됐어요.
이것은 또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당초에 인원을 잡았었는데 그 인원이 어떤 전출이나 사망 등에 의해서 줄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생계·해산장제급여는 전년 대비 과다 편성으로 국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생계급여는 80억3,601만3,000원을, 해산장제급여는 8,26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생계 해산장제급여 또한 시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생계급여는 6억2,502만3,000원을, 해산장제급여는 643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생계급여는 89억2,890만3,000원, 해산장제급여는 9,1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3월부터 5월 세 달에 대해서 50만 원 감면으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출장 및 교육 참석여비는 비대면 교육 및 상담 진행 등으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여비 및 인건비 감액에 따른 예비비 증액으로 6,526만9,811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사 퇴사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3,49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상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2쪽에 조정 교부금 등으로 동구노인복지관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공사로 3억2,700만 원과 한마음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로 2,200만 원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의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4쪽 국고보조금과 97쪽의 시비보조금의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도 매칭 비율에 따라 같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94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수당 지급 등 3개의 사업을 증액하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총 2,952만5,000원 증액한 355억7,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의 시비보조금입니다.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의 조정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이며, 기정예산보다 1억121만3,000원 감액한 66억8,22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478억9,913만9,000원 대비 1억6,105만2,000원 증액된 480억6,019만1,000원이며, 편성 비율은 국비 74%, 시비 13.9%, 특별조정교부금 0.7%, 구비 11.4%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에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사업 기간 종료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448만 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효행수당 지원은 사회 대상자 전출 및 사업 기간 종료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4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수행하지 못한 사업의 일부가 삭감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001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사업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비 삭감으로 조정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520만 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어버이날 행사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행사비가 반납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문화센터 옥상 구조물 철거비로 철거 후 방수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향후 증축 후 다시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방수공사비 1,000만 원 삭감과 동구노인복지관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성립전경비로 시설비와 감리비·시설부대비 등 3억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여 리모델링공사와 병행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같은 쪽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하여 민간시설 이용 시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시행하지 못하여 사업비 전액은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은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휴관됨에 따라 각종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542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노인대학 운영지원사업도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시 사업비 일부가 삭감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115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수술 후 재활 치료비를 5년 차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명을 지원 중에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신청 부족으로 인해 75만 원이 감액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장애인 단체 행사 미실시에 따른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72만2,000원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98만 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장애수당 지급사업은 2020년 예상 인원 대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8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사업은 2020년 예상 인원 대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되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176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진단비 및 검사비 일부가 조정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8만1,000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원되는 급여로 추가 예산이 반영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8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지원사업은 2019년도 장애등급제 폐지 후 지원대상자 확대 예상에 따라 특약하였으나, 신규 신청 가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인천시 1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공통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옹호인이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85만 원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전액 한국도로공사 지원 및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4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에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사업은 2016년 11월 개관한 한마음복지관에 옥상 노후로 인한 건물 노후화와 장애인 이용에 있어 안전상의 문제로 옥상 방수공사가 시급한바,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의 성립전경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난 11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3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동구노인복지관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공사비 3억2,700만 원을 지난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으나, 2021년 복지관 전체 개보수와 병행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업 좀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관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공사요.
교부금이 내려와 있는 것인가요?
교부금이 내려오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석면철거비는 받았고요.
리모델링공사비는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 석면이 2013년에 조사를 했는데 이제서야 석면철거를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석면철거공사비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시청에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몇 번씩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연말에는 한 번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2013년이면 벌써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럼 우리 구 예산이라도 이것은 실시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이제서야 철거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자료 보니까 2013년에 석면조사를 했는데도 이제서야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노인 또 여기는 취약시설인데 어르신들이 계속 오가는 취약시설인데 이렇게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죄송한데 위원님, 잘 안 들려서.
장수진 위원
이 시설 자체가 노인복지관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가고 하는 곳인데 안전에 대한 문제를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해서, 2013년에 석면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작년 초부터 시청에 미리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반영이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입니다.
장수진 위원
교부금을 받아 오신 것은 잘하신 것인데, 사실 이런 예산은 구 예산으로라도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계속 예산 받아 오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하면 내년 하반기에, 내년 여름에 철거를 하네요, 계획대로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놓은 상황인 것이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추경 예산이나 아니면 시에 특별교부세 정도로 신청해서 반영되면 여름, 코로나19가 정상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7, 8월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 리모델링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전체 지하부터 옥상까지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하도 가 보니까, 저희 현장방문할 때 가 보니까 지하도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심각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그러면 3억2,000만 원이면 리모델링 지하부터 옥상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것은 석면철거비만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전체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내년에 추경 때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시청에 특별교부세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장수진 위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리모델링비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본예산에는 실시설계비를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실시설계비만 올려놓고, 석면철거비라는 것이죠, 이 비용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석면철거할 때 보니까 완전 밀폐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는 이 복지관을 이용을 할 수가 없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전혀.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정리가 된다 그러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공사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다른 복지관, 우리가 한마음복지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노인문화센터 그런 데는 석면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는 석면이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노인복지관만 석면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또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데 7, 8월 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철거를 하신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0쪽 보니까 한마음복지관도 옥상 방수공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5년 정도면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방수공사를, 누수가 돼서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가 된 관계로...
장수진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5년인데요.
그 사용 기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장수진 위원
2016년에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예요?
2016년에 개관하지 않았나요?
개관은 2016년에 안 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5년이 지금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우레탄공사, 옥상 방수공사를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에 한번 검토했어야 되나 싶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하자보수 기간에도 한 번 했었는데요.
거기가 워낙 공사가 잘 안돼서 다시 한번 하게 될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한 번 방수를 했는데 또 지금 방수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날림으로 공사를 했나 보네.
하자보수 기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시 한 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186페이지를 보니까 “어버이날 행사 운영” 이래서 굉장히 생뚱 맞아요.
어버이날이 5월 8일인데 벌써 지금, 이게 정리 추경인데 왜 정리 추경 때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때 코로나19가 종료되는 대로 한 번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못 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때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행사를 계속, 이런 큰 행사 같은 것은 잘 못 했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끝까지, 어버이날 행사를 5월 8일, 6월 이때쯤 못 했으면, 5월에 못 했으면 바로바로 이것을 바로 처리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윤재실 위원
어쨌든 시비라도, 시비는 못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하라 마라 그런 게 없던 것이고요.
시비에서 일괄적으로 각 군·구에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렇죠, 시에서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번에 다 정리 추경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미리 할 수 없어요, 시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미리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시에서도 변경 내시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못 하고 있던 것이고요.
시에서 만약에 변경 내시가 7, 8월에 왔다 그러면 그 당시에 했었겠죠.
윤재실 위원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런데 굉장히 좀 생뚱 맞아요.
지금 벌써 12월인데 어버이날 행사운영비를 이제서야 정리하신다는 게 되게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어르신들 사업비들이 이게 노인대학 그러니까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 이것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게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것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코로나19가 계속 지금도 확산되는 추세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내년도에는 이것도 역시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이전 사업...
윤재실 위원
구비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구비도 포함된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내년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들 관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죠.
윤재실 위원
아니 “진행된다면”이 아니라 될 것을 예상을 해서 대안을 찾아놓고 계속 진행이 되면 바로 그 사업으로 해야죠, “된다면”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조용히 앉아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로 몸을 이용하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100세 운동이라든가 요가 같은 것, 안마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상적으로 비대면프로그램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노인대학 운영 지원도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이것도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을 한 사업들은 계속 이 코로나19가 진행이 되고 확산이 된다면 뭔가 다른 사업 방식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해서는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을 하잖아요, 줌(Zoom)으로도 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것도 전에 시 담당자와 한 번 통화를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진행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서로 의견을 한 번 나눈 적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되고 있잖아요.
“된다면”이 아니고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이 사업도 비대면사업이 주로 안 되는 것이고 단체 모아서 운동 같은 것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남 얘기, 자꾸 얘기하실 때 사업 얘기하실 때 타자화시켜서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고민하셔서 이 담당 팀장님들이랑 직원들이랑 또 노인대학 관계 직원들이랑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대면 교육이 잘 안될 때 비대면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셔야 사업비를 이렇게 감액하거나 정리 추경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이 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전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기 전에 심한 장애인들한테만 유료방송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저희가 등급 상태가 바뀌면서 심한 장애인들이 약 390가구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티브로드 서해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선방송.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저희들이 보는 유료방송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보고 있는 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것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월 1만8,000원 되는 것인데요.
구청에서 50% 지원하고 방송사에서 약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방송 시청...
그러면 이것 다르게, 저는 “유료방송 시청 지원” 해서 유료방송 시청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 이런 거예요.
이것 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시청료를...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시청료 지원인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윤재실 위원
‘료’자 좀 붙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장애수당이 뭐죠?
2019년 대상자 대비해서 6%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이 대비 증가한 사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게 인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인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전입이 됐다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전입 사유도 있고 새로 발생된 사유도 있고요.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조현준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3개 사업에 6억7,305만1,000원 감액된 88억8,70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27개 사업에 4억4,881만6,000원 감액된 64억2,10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3페이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억6,269만7,000원 감액된 239억7,9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안심 산책로 조성에 따라 야간조명 전기요금으로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동구 해바라기센터 의료비 부족분 30만 원을 증액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4,399만2,000원을 감액하여 5억1,1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와 194페이지의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학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122만2,000원을 감액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286만6,000원을 감액하여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사업은 680만 원 감액하여 5,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I-Mom 출산축하금 지원을 2,100만 원 감액하여 6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억2,396만4,000원 감액하여 51억2,9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억5,651만9,000원을 감액하여 10억5,8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만 3세에서 5세아의 보육료, 담임수당, 운영비 지원에 923만8,000원을 감액하여 24억9,6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의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만 3세에서 5세아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285만8,000원 감액하여 1,0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감액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에 1,022만 원을 감액하여 2억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250만6,000원을 감액하여 1억7,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에 2억513만7,000원을 감액하여 18억1,7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보육(영아전담)인건비에 9,095만2,000원을 증액하여 3억7,8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보육(시간연장형)인건비에 3,027만 원을 감액하여 1억8,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보육(장애아통합)인건비에 488만1,000원을 증액하여 1억6,6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4,968만4,000원을 감액하여 3,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담임교사 지원비 1억3,942만7,000원을 감액하여 5억4,3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252만5,000원을 감액하여 7억9,0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담임교사 처우개선 수당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7,7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203만3,000원을 증액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08만 원을 감액하고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의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520만8,000원을 감액하여 5,51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인천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신규 신청이 없어서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시간차등형 보육지원비 854만6,000원을 감액하여 5,8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교재교구비 지원 1,194만3,000원을 감액하여 2,0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630만6,000원을 감액하여 2,8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 지원,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사업에서 50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두 변경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설치지원비,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에 4,361만 원을 감액하여 3,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설치 지원입니다.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3억5,119만3,000원 증액하여 3억5,1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에서 변경 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운영 여비,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총 24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7,8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의 주민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 축소됨에 따라 총 1억2,116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그중 강사수당을 1억1,360만 원 삭감하여 총 5,97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의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51억 원을 승인받았으나, 매입이 일정보다 늦게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5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설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국비 3억5,119만3,000원의 보조금을 12월 중으로 교부받게 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기 절대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딩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사업계획서에요?
장수진 위원
‘1,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 안 나와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추가로 아마 넣었는데 그게...
장수진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장수진 위원
있어요?
없죠.
우리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에서는 계획서를 타 과에서는 올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서.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것...
장수진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린리모델링사업에 2개소를 신청을 해서 됐는데요.
그 어린이집 2개가 동구사랑어린이집하고 화평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화평어린이집이 상당히 오래됐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거기가 기존에 80년대 건물이래요.
그래서 그게 계속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이 내년부터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무자와 숙의)
지장을 안 주는 선에서 할 것인데, 동구사랑어린이집하고 옛날에 백합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백합어린이집 할 때에는 비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을 잠깐 해서 했었고요.
여기 동구사랑어린이집 할 때는 2층을 먼저 하고 완전히 봉쇄를 하고 2층을 먼저 하고 1층을 또 하고 1층을 또 봉쇄하고 2층을 하고, 외부 계단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평생 수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애들한테 지장을 절대적으로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이들이 또 공사 현장에서 같이 그러면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리모델링을 할 때 사업을, 설계를 12월에 완료를 하고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공사 기간은 착공을 내년에, 1월에 입찰 공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2월에 공사 업체 계약을 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방학 때 하셔야지.
아니 지금 이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방학이 딱히 없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장수진 위원
아니 그래도 방학이 겨울 방학은 2주씩 있지 않나요?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공고하는 기간하고 계약하는 기간이 있어서 거기에는 좀...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은 공사 업체랑 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편리한 계약 일정 이런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7월 정도 방학 때 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코로나19 기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공사 기간은 LH 공사 업체하고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원장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도 운영위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집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맞아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 ○장수진 위원 다 협의를 해서 공사 기간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이들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장소도 없으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동을 하면 차량을 저희가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거기 근처에서 이동 안 하고 하는 방향을...
장수진 위원
아이사랑꿈터로 잠시 가 있으면 안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용도가 완전 다르니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외의 장소에서 하면 그 보험 같은 것 적용이 안 돼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은 그때 행감 이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땅 그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분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아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협의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국·시비도 받아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제가 제일 절실하니까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을 해 준 저희도 조급하죠.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이미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 좀 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빨리 매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행감 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 주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다 드렸는데요.
어떤 자료 요청하신...
장수진 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상근직으로 전환하면서 상근했을 때 외출하고 이런 것이랑 SNS에 올라온 개인 활동이랑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게 근태 기록하고 맞는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점검을 했고요.
점검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요.
장수진 위원
주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급여명세서는 드렸고...
장수진 위원
아니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것은 워낙 활동 폭이 크신 분이니까 개인 SNS에서 보면 단체협회회장을 맡고 계셔서 개인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런 활동하시면서 또 우리가 근무일지에 외출하실 때 이런 기록들이,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비교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말씀 들었죠.
듣고 바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SNS하고...
장수진 위원
가서 그러셨겠죠, 장수진 의원이 확인하라고 또 얘기하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사회복지...
그 얘기 안 했어요.
누가 확인하라는 얘기 안 했죠, 당연히.
그 얘기 안 했고요.
점검을 했는데 사회복지협회 활동을 한 것은 외출로 다 하셨고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하고 관련해서 센터로 활동하신 것은 다 저기를 하셨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셨어야죠.
제가 그때 자료로 요청하지 않았나요?
확인하시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확인하라는 얘기로 저희 다 같이 그렇게 알아들어서...
장수진 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비교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비교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그러면 또 이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들은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수진 위원
장수진 의원이 또 했다고 하시려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이것 공개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다 얘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밖으로 다 가서 자료를 누가 요청했는지 다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자료 요청했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것 회의록 공개되어서 그래요.
장수진 위원
회의록 공개되는 데는 두 달 걸려요, 저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가요?
저희는 얘기 안 하는데요.
장수진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행감이나 이런 것에서 얘기해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비밀누설금지법에 의해서 저희는 안 합니다.
장수진 위원
차라리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안 된 것에서 “누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다더라. 그것을 왜 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들리고.
아니 상관은 없는데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계속 센터장님들에 대한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외근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개인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에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인데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저희가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냥 저희를 믿으시면 안 될까요?
장수진 위원
자료를 주세요.
확인을 하셨으니까, 그것 확인하실 때 자료 주셨잖아요.
안 그러면 점검자료를 주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점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점검자료를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회관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제가 분명히 아무 의견이 없다고 했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좀 가까이...
박영우 위원
그럼 보청기를 끼든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보청기 꼈어요.
박영우 위원
보청기 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꼈어요.
박영우 위원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할 필요는 없지만, 그 여성회관을 지으려면 제대로 추진을 하세요.
안 그러면 50억 원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삭감하신다고요?
박영우 위원
예, 제대로 추진 안 하면 삭감해야지.
그 50억 원, 우리 동구가 무슨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다고 말이지 그냥 이렇게 잠겨 놓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하여간 이번에 열심히 이번 해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 내가 이것 상임위원회는 안 되겠지만 한 번 심의해서, 법상에 문제는 없더라도 한 번 그렇게 했다가 위원님들이 살려줬으면 잘 추진을 해야지.
지금 부동산업자하고 딜레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속된 말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부동산업자랑 어떤 것...
박영우 위원
부동산업자하고 이쪽에 매각하는 분하고 지금 딜레이하고 있는 것 아니야, 금액 관계 조정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저번에 그게 가격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
박영우 위원
내가 구정질문도 했을 때 답변사항이 그게 뭡니까?
그 부서에서 답변서 쓰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알고 답변하고 저거 하세요.
이 자리가 무슨 웃고 히득거리는 자리입니까, 이 장소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예요.
잘 추진하시라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위원장이, 195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9억2,300만 원이 감액은 왜 이렇게 많이 된 것이죠, 무슨 면 때문에?
9억2,3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뭐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무자와 숙의)
기본보육료하고 연장보육료, 기간보육료 지원인데요.
그게 아이들이 많이 감소하는 바람에 그게 많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는 산출을 어떤 기본을 가지고 하셨길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전년도 기준으로...
위원장 유옥분
아니 9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몇천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서, ‘19년도에 하고 ‘20년도에 할 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되게 했는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인데 동구에 다 이렇게 기본이 있잖아요.
틀려야...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320명이 줄었어요, 지금 전년도 비교해서.
위원장 유옥분
320명?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는 게, 367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개소가 매년 5개소씩 폐쇄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아이들 보육료 그리고 올해에 코로나19 때문에 네 번을 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휴원에 따라서 연장 보육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 정지될 때는, 저희가 맨 처음 코로나19 발생했을 때는 40%까지 아이들 보육 그 인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줄고 코로나19 발생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것은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예산액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기정액하고 너무 차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정말 여성정책과에서, 오래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각별하게 산출이라든지 이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 인원수 곱하기 얼마에 얼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뭐가 2,400만 원 감액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현장학습 같은 것 나가는 것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196쪽 하단에 이것 인건비인데 일억사천여만 원이 또 감액됐는데 이것 인건비인데 왜 이런 것이죠, 사업비 인건비인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린이집도 폐쇄가 됐고, 5개소 폐쇄됐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수가 주니까 선생님 인원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덜 나가는 것이죠.
퇴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많나...
그런데 그럼 몇 군데에서 몇 개가 됐고,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몇 군데에서 몇 개가 폐쇄가 됐냐고요?
위원장 유옥분
예, 총 몇 군데에서 몇 군데가 폐쇄를 돼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번에 결산자료에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위원장 유옥분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결산할 때 그 현황에 좀 들어가긴 했는데...
위원장 유옥분
아니 어디에 있는지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들여다봐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기는 지금...
(실무자와 숙의)
하여간 그 폐쇄에 대해 몇 군데 됐는지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신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예, 그것도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류를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 내용은 제가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엄청나게 여기도 이렇게 197쪽도 그렇고 9,000만 원, 1억 원씩 이게 인건비성인데 엄청나게 그런 것이 발생이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이번에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 그 관련입니다.
아이들 수 적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폐쇄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지금 운영이 멈췄던 부분 그런 사항들 때문에 많이 삭감된 것으로 사유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코로나19가 예측들은 못 했지만 인건비성이 많이 된 것은 좀 참고가 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랬는데요.
다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인천형어린이집은 인천시 기준에 의해서 조금 모범이 된다, 다른 데보다 운영을 잘하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기준 영양이나 보육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이 약 열 가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맞춘다고 생각되는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하면 점수를 매겨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0개소 선정을 했나 봐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운영비를 약 300만 원 정도 매달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데요.
인천형어린이집하고 마찬가지로 거기도 국비사업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적합을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해 주고 거기서 또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이냐 시비지원사업이냐에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고요.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일 경우에 다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동구에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천형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개.
윤재실 위원
그럼 인천시에서, 말하자면 모범적인 어린이집이라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렇죠.
기준이 민간, 일반어린이집보다는 인건비 같은 것도 4대 보험 같은 것 적용해서 잘 지원을 해 주고 아이들도 잘 보육을 하고 이런 어린이집으로 되는 곳에 점수를 매겨서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럼 공공형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개요.
윤재실 위원
아니 인천형어린이집.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개.
윤재실 위원
공공형어린이집 2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개.
윤재실 위원
그럼 총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무자와 숙의)
지금은 44개요.
윤재실 위원
사십사 군데인데 네 군데가 지금 가장 모범적인 어린이집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국공립어린이집 9개 있고...
윤재실 위원
이런 상황을 원장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다 아시죠.
윤재실 위원
학부모들도 알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학부모도 아시죠, 지정을 해 줘서 그 푯말을 다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어린이집이 갖춰야 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얼마나 월등하게 더 하길래 국가에서 모범어린이집으로 두 군데를 선정하고 또 인천시에서 이러는지, 그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엄마들은 다 거기로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거기는 인원이 많이 차 있어요, 다른 데보다.
윤재실 위원
경쟁률이 셀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대기 인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올해는 별로 대기 인원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전체 정원의 68%만 인원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적어요.
지금 다른 데는 평균 약 78% 정도 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7% 정도...
윤재실 위원
이게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말하자면, 가게로 말하면 모범가게인지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것인데 저항이나 이런 게 없어요, 불만이나?
다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수용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보육시설 평가인증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평가 인증을 해서 점수를 받으니까 자기네가 보통 90점, 80점 이렇게 하는데 80점만 해도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은 다 거의 9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점수를 못받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이런 평가 제도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되게 까다로워요, 그 평가인증센터가.
윤재실 위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사업은 뭔가 정리를 했어요, 사업의 예산이.
정리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다문화는 없어요?
다문화는 100% 다 완벽하게 올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다문화는 이번에 삭감되는 게 없어요.
윤재실 위원
이번에 안 되면 완벽하게 다 한다는 것인데, 맞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그 예산 서 있는 것은 다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아요?
다른 데는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점검 1년에 한 번씩 나가니까...
윤재실 위원
1년에 언제 나가셨어요.
이번에 나가셨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5월에 나갔어요.
(실무자와 숙의)
두 번.
윤재실 위원
두 번 나갔어요?
최근에 언제 나가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무자와 숙의)
9월에.
윤재실 위원
정말 완벽하게 잘하시나 봐요, 이렇게 정리 추경할 것도 없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완벽...
하여간 저희 기준에 점검을 두 분 나가시거든요, 팀장님하고 직원.
윤재실 위원
점검을 나가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이나 질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동구에 마을교육협의체가 있죠?
있어요, 마을교육협의체라고 있어요.
이것은 민원이에요.
마을교육협의체인데 거기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면서, 활동을 지금은 안 하신대요.
지금은 안 하시는데 활동하시면서 최근에 좀 전까지 활동하실 때 본인의 블로그를 만들고 학부모들 개인적으로 만나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만나자고 그랬대요?
윤재실 위원
아니죠, 본인의 홍보를 하는 것이죠.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왜 화내시는지 과장님,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지금은 안 하시는데, 위기의식을 느끼셨는지 뭔가 있었는지 지금은 안 하신대요.
안 하시는데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의 블로그 만들고 학부모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본인이 나중에 뭐 하겠다, 이런 개인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상근이 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게 언제 시기인지 모르시고요?
시기가...
윤재실 위원
여름이에요, 여름.
비상근이실 때 하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요즘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근태가 왜 중요하냐면 계속 이번 행감 때 이런 것 가지고 점검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분이 가장 큰 타이틀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니시면 행보하시는 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행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니셔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이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동구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 비상근이셨는데 상근으로 오셨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안에만 계실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활동하셔야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럼 그럴 때마다 법적으로 출장복명서 쓰고 나가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없어요.
하지만 나가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외출로 단다고 하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외출로 나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외출로 나가서 법적인 문제없어요.
법적인 문제없지만 그분이 나가셔서 하는 행보들이 센터장이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상근이셨을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마을교육협의체 들어오셔서.
부모님들을 만나서 본인의 정치적 홍보를 하셨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본인 홍보를 했으니까.
윤재실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은 안 하는데 전에 비상근일 때 본인 홍보를 한 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윤재실 위원
여름까지 하셨대요,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민원인은 또 밝힐 수 없죠, 개인 정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은, 상근 때는 그것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되신 것이고 저희도...
윤재실 위원
안 하시겠죠, 설마.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상근이니까 그냥 출장복명서 쓰고 나가시면 돼요.
나가셔서 다니시는 그 걸음걸음이 과연 센터장으로서 다니시는 걸음이냐 아니면 사회복지사협회의 장으로서 다니시는 걸음이냐.
이런 것들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센터장으로서 품위 손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확인해 봐라, 이 얘기이신 것이죠?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을 확인해 봐라.
이게 아니라 잘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저희가 볼 게 외출 달고 나가서 활동하는 것까지 그 제한을 할 수 있냐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과에서 거기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도·감독해야 되고 관리·감독해야 되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왜냐하면 거기 운영비 엄청 많이 나가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약 1억3,000만 원.
윤재실 위원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위원님들 업무추진비 있죠?
저희 업무추진비 있어요.
업무추진비, 위원장들 있는데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업무추진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거의 안 썼고, 써 봤자 직원들 그런 것 쓴 것밖에 없는...
윤재실 위원
제가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사적으로 그 돈을 쓰는 것도 확인해 봐라.
윤재실 위원
사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서류상, 서류만 보잖아요.
그 서류로 완벽하게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티도 안 나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럼 정확히 제보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정확히 제보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저희가 경찰 조사권이 없는 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윤재실 위원
그 정황과 상황을 보시면서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저희가 출장복명이나 외출을 달아야 되는데 출장을 달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출 달고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품위 손상을 하는 일이 있으면...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해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처한 상황이 있고 주변 환경이 있는 거예요, 위치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이 예상이 있고 또 걱정되는 우려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1번 2번 3번 4번 이것 살펴라, 이것 조사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관리하는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셨죠?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괜히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있고 민간어린이집 있고 가정어린이집 있고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럼 아까 198쪽에 정확하게 인천형어린이집이 어디 어디인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어떤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앞서 유옥분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9개인가 있나요, 동구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그럼 9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디 어디가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예산을 편성했지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랬듯이 여기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9개 중에서 어디 어디 어린이집이 어떻게 됐다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형어린이집이 어떤 사례로, 아까 44개의 민간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랬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그 44개 어린이집 중에서 인천형어린이집이 어디 어디이고 선정이 됐고 어떤 평가에 의해서 어떤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평가의 어떻게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집이 또 선정된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은 과장님이 그쪽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중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숙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세입입니다.
자원순환 정책홍보비로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이 증액된 15억4,733만4,000원이 총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9,844만4,000원 감액된 81억7,323만6,000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입니다.
올해 2020년 본예산 확정 후 작년 말 정부에서 발표한 임금 상승분,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2019년 대비 9.5%의 수거대행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그 부족분 1억2,2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입니다.
야간단속용 방한복과 클린자원감시단 25명의 피복비 및 급량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축소되어서 집행 요인이 발생치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인 자원순환 정책홍보비 2,000만 원입니다.
10월 23일, 시에서 가내시 통과하였기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 군·구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6쪽 차량선박비입니다.
도로 청소 차량 3대의 연료비 및 유지·보수비로 신규 구입 차량 1대분이 수선·유지 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미림극장 뒤 신규 미화원 쉼터 조성에 따른 전기 및 수도 설치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품 수거대행수수료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월 이십여 톤 감소함에 따른 처리 비용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수수료입니다.
청라 자원화시설 고장·수리에 따른 가동 중단 일수 증가로 인해 처리비용이 비싼 민간시설로 반입하는 양이 구백여 톤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대비 수집·운반수수료 인상분과 구백여 톤의 증가분을 합쳐 추가 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민간시설은 2개소로 미추홀구와 김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같은 사유로 청라 자원환경시설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시설의 고장·수리 등으로 총 62일간 가동이 중단되어 구백여 톤의 반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드는 게 아까 설명드린 그쪽으로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1차, 2차 추경 때 4회분을 미리 삭감하였고, 이번에는 9월, 10윌, 11월 3회 운영비를 1,7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로환경미화원 중간퇴직금 미신청에 따라 신청 예상액 2명분 2억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35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등 처리수수료로 그달의 처리비용은 정산 후 다음 달에 지급하게 됨에 따라 올해 12월 정산분을 내년 이월해 지급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 예산액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이불 등 처리에 따른 별도 처리폐기물 그리고 공사장폐기물 이 네 가지를 합한 1억7,2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액 시비인 자원순환 정책홍보 2,0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대행수수료로 2,5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처리대행수수료 1억1,500만 원을 이월합니다.
사유는 아까와 같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로 1억2,000만 원을 이월합니다.
사유는 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 거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06쪽에 환경미화원 240만 원로 추가로 한 것은 뭐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미림극장 뒤에 환경미화원 쉼터를 조성하는데 그때 올렸을 때 제가 그 담당자가 미스한 것, 제가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시설비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저기는, 북광장에 하는 것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아니, 북광장은 거기는 이제 LH로 넘어와서 건물 짓기 때문에 안 되고요.
미림극장 뒤 원래 했던 데로 가겠습니다.
지금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고시가 14일에 끝납니다.
14일 끝나야 가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14일 이후에 해서 19일까지는 완공해서 미화원들이 쉼터로...
허식 위원
거기도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도시공사가 할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랑 상의해 가지고 만약에 미진하게 되면 또 이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거기는 시청하고, 저희가 2030 프로젝트로 시청하고 저희가 세 번 조인트해서 저희 설치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를 해야지, 이것 얘기도 없이 그냥.
그다음에 음식물류 페기물 6,000만 원 민간위탁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이게 62일이 줄어들었는데 청라로 가게 되면 단가가 톤당 49,000원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13만3,000원하고 14만 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수집·운반비 작년보다 9.5% 오른 것 이렇게 해서 900톤 들어가는 것이 민간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하고 작년 대비 9.5% 임금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만큼 위에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여기 민간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음식물 말씀이십니까?
허식 위원
예, 음식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미추홀구에 있는 시설하고요.
대성기업이라고 김포에 있는 것하고 두 군데 합니다.
허식 위원
그 두 군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이 없어서 남구에 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반입료를 또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하는 업체가 몇 군데, 두 군데라고 그랬죠?
두 군데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두 군데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맡은 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이, 구역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구역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지금 처리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갖고 예산 단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다른 데에 버려야 되는, 태워 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좋지 않은 소리하고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내가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던데...
투철하게 남의 것을 또 지역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송림1동부터 6동을 만들어 놨으면 6동에서부터 11동까지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기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기존의 사항이고요.
얼마 전에 대형폐기물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 다 수의계약으로 했었거든요.
수의계약이 안 된다, 입찰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입찰 지금 계획도 있고 해서 입찰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9 대 1이나 8 대 2 이렇게 정해 주면 원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얘기가 있고 해서 원래는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나갔다면 여기 있는 직원들 전부 다 저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나오게 되면 큰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잘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역 조정을 지금 마친 상태로 있어요.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구역적으로 잘 맞춰서 이렇게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 갖고 다른 데서도 또 업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입찰을 보게 되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
송광식 위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이 각 구별로 나뉘어져 있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만약에 다른 데서 들어오게 되면 허가도 받고 그래야 돼서...
송광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타 구로 여태까지 했을 때 타 구에 있는 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송광식 위원
허가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송광식 위원
지금 입찰을 붙일 게 두 군데로 인해서 입찰을 붙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그 두 군데서 입찰을 붙였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우리 구에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만약에 한 군데서 정말 반반씩 나눠서 했던 것을 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 입찰로 인해서 한 군데서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단가를 넣어 갖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래서 저희가 구역을 나눠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다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에 그런 문제 갖고 오락가락하고 싸움하고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잘 생각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또 지탄을 받고 또 잘못되겠구나.” 하고 정리를 하는 저기를 좀 가져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억9,343만 원에서 4,462만3,000원을 삭감해서 21억4,880만7,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의 주요 사유로는 오수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환경전광판 연간 유지보수용역비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대형사업장 및 고철부두 주요 공사장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상시 감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미세먼지 불법배출의 지속적인 예방·감시를 위한 6명의 인건비 등 총 사업비 2억2,050만 원 중 9,07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중간에 시·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59만8,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세대에게 응급 구호 및 숙박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5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손택곤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세출예산액 6,825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중봉대로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보도 여건상 유효 폭원 미확보와 주변 여건상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 지장 수목 문제로 인하여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 방안에 대하여 용역 기본구상안 수립 등 검토 중에 있어 시설비 5,0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송림로(배다리사거리~송림오거리) 가공선 지중화사업입니다.
금년 한전, 통신사 실시설계 이후 2021년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공법 변경 시 추가 비용 정산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83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펌프장 신·구관 제진기 보수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결정이 2020년 8월에 교부 결정되어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4억8,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 거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 저기할게요.
명시이월 중에서 지금 5,080만 원은 저기하고 이것 용역은 언제 끝나요, 이게, 1,920만 원?
건설과장 민복기
12월 18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민복기
폭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교통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그 방법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인근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인근의 사유지라면 공장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보니까 동국제강 쪽에 정문 앞에 거기가 좀 너무 좁고 그다음에 현대제철 쪽도 셋백(Setback)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쪽에, 중구 쪽에 우리 만석3차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골목 쪽에 있는 그것도 좀 용역에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현재 용역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부분은 현대제철 정문에서부터 동국제강 코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만석 위에 고가 철거하면서 그 밑에 하면서 이렇게 좀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중구 쪽하고 협의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용역결과보고를 한번 하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비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예산 심의를 통해 구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종현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공가 정비사업은 인천시에서 기교부한 시비 중 코로나19사업에 활용하고자 사전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반납 요청이 있어 기존 시비 1억2,500만 원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8,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사전 반납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림구역 주민의견조사 비용은 성립전경비로서 시비 352만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 삭감 건입니다.
본예산은 당초 예년에 대비하여 2020년도에 4회분 정도의 공고료비용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 발생 1회분을 제외한 3회분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기정 880만 원에서 660만 원이 삭감된 22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성린전경비로서 전액 시비인 서림구역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현장투표 입회자 수당 지급 등 102만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서림구역 주민의견조사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공공운영비에 추가하여 기정 320만 원에서 250만4,000원이 증액된 570만4,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 검증용역 검증수수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출되는 송림6구역, 송림3구역, 금송구역에 대한 용역비를 기정 6,0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증액된 6,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1억2,500만 원 중 기집행액 2,000만 원과 예상 집행액 2,500만 원 등 4,5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구비 1억2,500만 원 중 기집행액 8,000만 원과 예상 집행액 2,5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 2억5,000만 원 중 1억 원이 삭감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폐·공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설비에 대한 삭감 비율만큼 시설부대비를 삭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페이지,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국유지에 대한 정리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필요한 정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사업구역 내 기획재정부 소유 다섯 필지에 대해 2020년 11월까지 2021년 10월까지인 1년간 대부료 450만 원과 2016년부터 5년간의 변상금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출장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여비를 기정 대비 434만 원을 감액한 23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서림구역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올해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2021년 1월에 개표, 결과 통보 등의 작업이 필요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먼저 만석북성접경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총 사업비 대비 87.5%를 집행하였으며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마무리하고자 2021년도에 추진할 마을경관개선공사와 마을 정자, 화단 조성공사 등의 사업비 2억6,413만1,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대비 76%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마무리하고자 2021년도에 추진할 마을환경 정비공사, 범죄 예방환경 조성 등의 사업비 3억4,241만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69페이지,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현재까지 총 사업비 대비 78%를 집행하였으며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자 마무리하고자 안심골목길 및 가로변 경관사업 등의 사업비 4억5,815만6,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희마을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구역 내에 토지 보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된 사업으로서 기간을 연장하여 14억6,210만4,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마을 이미지 개선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쉼터 조성 등의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70페이지, 만석 주꾸미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11억1,849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만석어린이공원, 어촌로 주변 및 골목길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가 3차 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행잔액 24억7,897만4,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정비 기반시설공사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도순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올해 첫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계획 미수립에 따른 집행잔액 2억2,189만6,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우리 이월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별도로 제출하세요.
지금 여기에 집행률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특히 애인동네 시범사업 만석 주꾸미마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44억5,000만 원인데 올해 이월시킨다는 예산이 11억 원이고 또 내년에 예산이 나오는 게 19억 원이니까 30억 원을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14억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30억 원은 내년에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2억 원 정도가 잔액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19억 원이 또 들어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 12억 원도 이월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11억 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9억 원은 이월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월하는 것은 11억1,849만 원이 이월되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억 원은 이월되고 또 19억 원이 내년에 예산에 또 들어오니까 30억 원 아니에요.
30억 원을 넘겼으면 이것 일을 어떻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3개 연도에 한 것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일들이 왜 이렇게 느려지고 그러죠, 이게?
쇠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서 올해 쓸 수 있게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40억 원 중에 내년에 다 집행하겠다는 게 37억 원 아니에요, 38억 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어떤...
철길이요?
허식 위원
쇠뿔 마을,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금창동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쇠뿔도 25억 원이 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13억 원 정도가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40억 원인데 내년에 이것도 다시 다 쓰겠다는 것인가요?
37억 원, 38억 원 정도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계속 집행...
허식 위원
내년에 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또 내년에 또 다시 이월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일부는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지?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고 그러지?
이것 총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지, 사업이.
올해 그냥 “코로나19로 그렇습니다.” 하면 땡인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새뜰이나 더불어마을사업이나 주민협의체와 같이 일하는 사업들인데요.
협의체와 같이 일을 할 때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게 좀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서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이 잘 구성이 좀 덜 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속도를 내 가지고 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속도를 확실하게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중간중간 보고도 하고 해서 이쪽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기하세요.
전에 전임 과장님이었을 때도 지지부진하고 그러더니 이게 과장님이 바뀌어도 벌써 지금 몇 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일단 열심히 노력하는데 죄송하고요.
허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 과장보다는 빠르게 진행을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티 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유희상 과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약 2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아직 잉크가 채 안 마른 것 같은데 제가 쭉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었고 한데 사업들이 좀 어떻게 많은 진행은 됐지만 조금 ‘21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장님도 마지막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은 상황에 접어드는 시점에 좀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이 보면 칠팔십 이렇게 되고 하는데 좀 잘 설계를 해 가지고 2021년 연말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 거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앞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본다면 사실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외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년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곳도.
단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삼사년 안에 이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예산에 쓰는 것에 사실 막 집행률을 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녹아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가도 중요하게 봐야 하거든요.
사업들이 일이년씩 계속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속도, 그러면 이제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 것은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승인 받고 연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는 미리 내려와 있는 것을 계속비로 넘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크게는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내년에 사업들이 많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지금 만석 북경 접경하고 도란도란은 약 4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만석동 철길 같은 경우에도 내년 안에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3개 사업은 끝납니다.
장수진 위원
만석동 철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갔었는데 철도 사이에 담이 하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 경계, 송전소?
장수진 위원
예, 경계 전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송월변전소 자리요?
철길?
장수진 위원
아뇨, 만석 철길마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생긴 데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철길하고 바로 옆에 담이 하나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은 그 담이, 담을 없애고서 거기를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때 아마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협의는 다시 끝났습니다.
장수진 위원
협의 다 끝났나요?
철도청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협의 끝나고 이제 사업 이렇게 화단 정비라든지 가로정비 같이 집행하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났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저는 이 사업들이 끝나면서 성과나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주민들이 사실 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도 같은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도 조금 이런 것을 저는 용역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생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재생사업에 예산 들어간 것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게 정말 그 동네에 타당성 있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후에 용역을 사실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도 또 우리가 개발 안 되는 곳은 재생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만약에 잘못된 점은 좀 보완을 해 가면서 재생사업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순차적으로 계속 재생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만약에 보완해야 하는 시설 같은 것에는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팀에서, 예산은 기금도 있으니까 그 기금을 활용해서 못 다 이룬 사업들에 대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을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도 일부 사업 중에서는 저희 구 기금을 좀 활용해서 보상 같은 것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370쪽에 보면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금창, 우리가 얼마 전에 기금에서 금창동에 땅을 산다고 했었는데 이 더불어마을사업에 포함된 곳이 아니었나 봐요, 그것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저희 재생사업이 아니고...
장수진 위원
도시전략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뉴딜사업, 도시전략실에서...
장수진 위원
뉴딜사업에서 그것은 기금을 통해서 한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뉴딜사업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그럼 토지부터 매입을 하는 것...
그것은 뉴딜사업에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뉴딜사업 추진하려고...
장수진 위원
부지 매입하는...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추진하려고 기금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동이용시설을 먼저 짓고서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앞으로 남은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과장님이 좀 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서림지구는 찬반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지금 주민의견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그게 언제쯤 끝나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우편을 세 번을 송달을 해야 하는데, 두 번째 송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12일에 세 번째 송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26일, 27일에 현장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1월 4일에 개표합니다.
개표하고 1월 6일에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함으로써 마무리 짓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거기 쓰는 비용이 시에서 온 것 아니에요, 시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시비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시비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시에서 다 성립전경비로 다 왔습니다.
100%입니다.
송광식 위원
거기도 이제 들리는 얘기가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누가 노인네들 것을 우리 구에서 봉투로 해서 준 것을 다 뺏어 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잘 보관 좀 할 수 있게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도시경관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와 99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시비보조금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과 연결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3,853만 원이 감액된 56억5,875만 원이며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 삭감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6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림청이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진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관내의 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에 대한 설치 지원이 결정되어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동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요.
이것 하고 나면 관리는,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것은 이제 관리하고서 인천의료원에 이관을 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설치만 하고 인천의료원에 이관을 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벌레 안 생기나요, 이것은?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다른 사례도 보면 그런 사항은 지금 얘기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또 보수도 인천의료원에서 계속 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초기 설치만 하고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인천의료원에서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계속 화분의 뭐라 그러죠, 식물을 계속 바꿔 줘야 되죠, 이것?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안에도 그게 벽면형 그런 초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초화기는 한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바꿔 주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게 계속 바꿔 가면서 관리하는 게, 이게 힘들 텐데 인천의료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국·시비 예산이네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민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병화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곽영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 감액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5,921만 원 감액한 21억8,0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위탁자 삼환운수 주식회사에 2020년 민간위탁 운영비를 지급하고 연료비, 차량정비비 등 실비 정산 후 남은 잔액 1,900만 원 감액한 1억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조성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을 온라인 공연으로 변경 운영하고 남은 잔액 989만2,000원 감액한 1,0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1,212만9,000원이 증가한 18억2,53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19년도 Green Parking 및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으로 신청자 사업 미이행 및 자격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가 발생하여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157만9,000원이 증가한 13억7,0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1,212만9,000원이 증가한 18억2,5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단속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교통서포터즈 3명, 불법주·정차 CCTV 단속보조 및 전화상담 2명을 채용·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포기자 1명 발생으로 3,347만1,000원을 감액한 8,1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이 감소하여 204만 원 감소한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예비비입니다.
4,764만 원이 증가한 10억3,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358페이지, 일반회계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공사비 1억8,100만 원 예상되는 화도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주민의견수렴 등의 사유로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특별회계 시설비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일부 부지 국유재산 매입비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차장 부지 내 국유재산 2필지에 대한 매입 사업으로 2020년 4월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 5월 국유재산 매도 신청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부 매각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월사업에 대해서요?
허식 위원
이월사업 말고 꼭 지적이라기보다 선관위사거리에 있는 것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도 안 나죠?
이것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기억 안 하는데...
교통과장 김연호
선관위사거리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선관위사거리에 LED등 있는 데 그게 한쪽은 되는데 한쪽은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조명시설이요?
저희 직원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방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허식 위원
그런데 아직 안 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번에 확인해서 업자한테 수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맞아요, 팀장?
교통행정담당 오민영
예.
허식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지.
그다음에 358쪽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게 주민의 다수 민원도 있지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거기가 화수·화평동의 사거리가 돼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백년식당하고 횟집하고 폐인트 가게 그쪽이 도로가 난다고, 이렇게.
그게 이제 몇 년 걸릴 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 하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1억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로터리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약 1억5,000만 원 들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 올리고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50으로 만들든 30으로 만들든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속도계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이것은 그런 1억5,000만 원 정도의 그런 예산, 나중에 중복되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할지 아니면 나중에 거기가 되면 신호등 하나만으로도 가능한지 그렇게 되거든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게 지금...
허식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거기에 화수·화평동의 재개발조합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재개발조합이 5만5,000평이에요, 거기가.
5만5,000평을 하면서 어쨌든 여기에 사거리가 나오는 것으로 사업 승인이 곧 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이월해서까지 하겠다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어떤 고집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교통과장 김연호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가 교통이 위험하다고 1순위로 저희가 꼽았고요.
그다음에 2순위로 꼽았던 데가 지금 송현3동 주공아파트 주차장 있는 데 공사하는 데 거기를 2순위로 꼽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그때그때 재배정을 내려 주면 그때 공사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전 주민이 반대한다면 저희가 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주민의견 했더니 지금도 저희가 당초 2개 단체하고 개인은 개인적으로 단체 연관되시는 분들 약 서너 분 만나서 상담을 해 봤고요.
그랬더니 현재 반대했던 분들은 만났는데 그분들은 “그것 몰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 저희가 만나서 그런 것 한번 다시 여쭤볼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재개발이 빠르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갔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저희한테 문책이 올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인천시에도 보면 시내에 보통 스물한 군데 정도 회전교차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는가.
그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
주민 안전 얘기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꼭 거기에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회전교차로에 대한 것 어쨌든 동구에는 한 번도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굳이 반대하는 데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니까 문제죠.
반대 없는 데도 얼마든지 시범사업할 수가 있고 그럴 텐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아파트 사거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비회전, 비보호 이렇게 분명 이 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고 이러니까 계속 앞뒤에서도 빵빵 거리고 뭐라 그럴까, 횡단보도에서도 주민이 걷고 있는데 또 좌회전 들어와 가지고 이게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경찰청에서 한번 왔다 그래 가지고 이것만 계속 밀고 나가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신호 체계는 저희도 보통 운전자라면 거의 알 수 있을 것인데, 옛날에는 좌회전 신호에만 좌회전했지만 지금은 차량이 안 오면 비보호 좌회전도 주거든요.
그리고 소통했을 때 직진 차량을 많이 줘야 되는지 좌회전 차량 줄지 그 소통량에 따라서 변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일부 그 시간은 있어요.
만약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좌회전 이런 부분은 차량이 없으면 사람이 소통에 의해서 갔다고 해도 횡단보도 신호 위반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꾸 그런 부분을 잡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 보시면 가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북광장에서 만약에 만석동 선관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완전 좌회전이 있고 거의 직진 방향 있고 보건소 가는 일방통행 방향 그다음에 직진, 약간 사람들이 지나가서 우측 파리바게트 쪽으로 골목길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나오는 분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사고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항상.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교통과 고생하고 계시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민영 팀장한테도 내가 확인해 본 것이고 주공 앞에 지금 가드레일을 사업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 저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얼마 예산으로 잡아서 합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약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제가, 올해는 코로나19도 있고 한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혀 의회에 어떤 보고나 본 위원이 당사자인 지역의 주민인데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위원들한테 보고가 안 되잖아요.
보니까 플랜카드 하나 걸어 놓고 저번에 살짝 오민영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의회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오민영 팀장한테 그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한 지가 일주일이 다 됐어, 맞죠?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저희가...
박영우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런 게 있으면 지역의 주민들하고나 어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오민영 팀장한테 사업의 얘기 들어보면 좋은 것이라고 협의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원래 송현아파트가 2007년도에 도로계획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하는 사업 그것은 우선 방편으로 송현주공이 사실은 거기가 1992년도인가 입주하면서 575세대 중에 원래는 3개 동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3개 동을 더 지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원래는 인천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를 시켰다가 교통난이, 주차장이 심각하니까 그냥 무료 개방을 하고 원래는 그것 현재 도로 부지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박영우 위원
도로 부지고 지금 도로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천여만 원을 들여서 언제 어떻게 그게 또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 교통과는 좋은 것이라고 협의를 했다지만 건설과에 또 제가 물어보면 7월 1일에 원래는 실효를 시키려다가 실효에서 제외됐어요, 인천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편리성 이런 것은 찾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 개요라든가 어떻게 되는 것을 위원들한테 와서 알려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5,000만 원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그 부분이 2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 발생 위험 지역이라 해서 2억5,000만 원 세운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주차장 5,000만 원, 이쪽 2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설계비 포함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송현교회에서 들어온 부분은 우리가 막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차하면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앞에 도로로 나가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운전이나 혹시라도 거기로 차도 오고 인도는 아니지만 위험성,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의 개요인지 이것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게 정작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유가.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당초에 세부적으로 그 공사 부분을 나열하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하게 된다 그러면 큰 타이틀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어떤 사업의 개요라든가 그 지역에 현재 그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도로계획이 될지 이런 것도 사전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영버스 위탁운영비 약 1,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발생이 된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저희가 1인당 일할 계산해서 47만 원을 산정을 해서 위탁금을 1억2,100만 원, 그때 1억4,100만 원이었죠.
그래서 계상해서 5개월분으로 했는데 나중에 유류비라든가 정비비 이쪽으로 기름을 덜 썼다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남은 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김태열입니다.
먼저 재정의 쓰임을 면밀히 검토·심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정숙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에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기부담금입니다.
근린재생용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소당 시설비의 20% 자부담이 발생하여 40개소에 대한 자기부담금 1억4,255만7,000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34억8,676만 원에서 2억9,460만4,000원 감액된 31억7,8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기정액 6,250만 원에서 시비 불용 예정액 3,600만 원을 감액하여 2,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사업은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2억7,016만6,000원에서 2,291만4,000원 감액된 2억4,7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보조금예산은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세출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기정액 대비 4억833만8,000원이 감액된 190억6,970만2,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액의 잔액 감액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위험 빈집 철거를 통해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기피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7,200만 원을 감액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서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가구에 현금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38억5,951만1,000원에서 3억2,733만8,000원이 감액된 35억3,2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화재 취약 민간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으로 건축위원회 개최, 보강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2021년 4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예산 2,6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태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월 금액,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건축주가 누구고 그다음에 LH, 건축주에서 LH로 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건축과장 김태열
건축주요?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김태열
지금 저희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조사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모리아지역아동센터하고 황인의원, 인천백병원 그리고 예주어린이집, 좋은아침아트앤짐어린이집이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고요.
올해 사업은 모리아지역아동센터만 해당이 됩니다.
허식 위원
LH는 뭐예요, 이게?
건축과장 김태열
LH는, 이것은 자가 가구 수선비, 수선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LH에 3억4,400만 원.
허식 위원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태열
(실무자와 숙의)
여기서 주거급여사업에 임차료 그러니까 임차 가구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이 있고요.
그리고 자가 가구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선비는 LH에 위탁을 줘서 LH에서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자세한 사업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이게 빈집 철거하는 게 왜 이렇게 줄죠?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 올해 처음 빈집 철거를 했는데요.
저희가 예상은 올해 다섯 군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빈집 철거를 하게 되면 나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대지가 됨으로 해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증액이 되니까 소유주분들이 기피를 합니다, 철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두 군데만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래 요새 보면 다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게 많잖아요.
재개발지역에 묶어져 있는 것에 빈집 철거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혜택은 주지 않나?
건축과장 김태열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송광식 위원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것은 도시정비과의 소관이 됩니다, 정비사업 쪽.
송광식 위원
그게 원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빈집을 재개발에 묶여져 있는 것 다 헐어 가고 거기서 정말 막 쓰레기 버리고 냄새나니까 그것 철거하면서 나중에 재개발조합장하고 연계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래 갖고 하면 집 있는 것까지 나중에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게끔 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나대지로 돼 갖고 우리 구에서 나대지에 세금을 더 매긴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 과라 그랬죠, 아까?
건축과장 김태열
도시정비과...
송광식 위원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철거를 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것 아직도 위로 올라가면, 금송지구 가면 자기네들은 매일 여태 “몇 개월 있다 됩니다.”, “며칠 있다 됩니다.” 하는 게 벌써 십몇 년씩이나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도 아직도 비대위가 생겨 갖고 싸움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 가 갖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금방 한쪽에서는 될 것처럼 얘기하고 한쪽에서 전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그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너무 안타까운 면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구의 의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을 알아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야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살지는 않고 집들이 낙후되고 다 쓰려져 가고 무너져 가는 집도 있는데 거기 결국은 얘기하니까 내가 그것 무슨 과, 건축과에 얘기했나.
어디에 얘기를 하니까 도당으로 이렇게 해서 칸만 이렇게 막아 놨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썩는 것은 냄새가 얼마나 나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건물을 저기할 때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슨 나대지로 있다고 해서 세금을 더 올리거나 무엇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잘 정리를 해 갖고 안 할 수 있게끔, 안 물릴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집들이 있다면 철거해 주는 방향으로 그것은 나중에 집을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해 주게 되면 아파트 지을 때는 예산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들어간 비용을?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게 저희 부서에서는 철거한 다음에 쉼터로 활용, 약 3년에서 5년간 쉼터로 활용한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송광식 위원
나는 그것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장 김태열
정비구역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송광식 위원
돌려받죠?
건축과장 김태열
(실무자와 숙의)
도시정비과 소관이라 저희들은...
송광식 위원
우리 팀장님,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유의석
건축행정팀장 유의석입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에서 조합과 서로 조율한 다음에 그 감정가를 정하고 철거한 다음에 나중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하는 지역은 다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거는 했지만 그 철거 비용을 나중에 재개발이 성사가 됐을 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태열
예.
송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세금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좀 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7쪽에 주거급여 감액이 3억2,700만 원이 됐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인가 해서요.
건축과장 김태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중위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중위 소득이 증가하다 보다 보니까 또 임차료도 임차료 상환액이 또 증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자가 이제 그만큼 잔액이 발생한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없어, 적어서...
건축과장 김태열
그래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19년도에 비했을 때는 그전년도 2018년도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동구가?
건축과장 김태열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위원장 유옥분
많이 늘었죠?
‘21년도에는 그렇게 많게 감액이 안 되겠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맞춰서 전년도하고 맞춰서 세운 것인데...
위원장 유옥분
예, 대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보건행정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채미랑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권인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태임 감염병대응팀장님은 코로나19 영상회의 참석차 참석 못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삭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6,03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경연으로 시행하는 질병청 사업으로 질병청이 훈련 연기를 결정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1년도 확정 내시 받아 본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양방진료사업은 공무직 직원 복직으로 계약 만료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39만2,000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1,1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자가 감소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에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의 특별교부금으로 방역 약품을 구입한 바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은 감염병 예방활동사업과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으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1,9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결정되어 1,5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6,03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처우개선비와 미지급한 추가근무수당 및 휴직연장, 공무직의 급여 총 8,269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과 35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은 당해 1년으로 한정된 사업이었으나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 연장이 결정된바 소요 예상액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2020년 연말부터 2021년 연초까지 한시적 사업인 바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태기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윤선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의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15억8,409만9,000원에서 16억739만9,000원으로 2,3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2건의 변경 내시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입의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6억3,791만9,000원에서 6억3,383만9,000원으로 40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총 5건의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25만4,000원 감액된 134억3,78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7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1,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처우개선비 400만 원 증액분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 잔액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0쪽, 모자보건사업 부분입니다.
2,814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사항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I-Mom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확대 지원으로 5,400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기저귀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에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기준 중에서도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로 확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25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부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중도 퇴사와 2명의 정규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미채용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 3,0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축소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5,2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4,66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열감지 화상카메라, 대인소독기, 전자출입명부 관리기기 및 운영물품 구입 등이며 국·시·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20년도 구 자체 보안점검 시 지적되었던 비상전력장애 대책강구 조치 이행에 필요한 무정전 전원 장치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550만 원이며,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치매시설 이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부지 매입 및 감정평가 잔액 3,739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항입니다.
359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부분입니다.
인건비 401만4,000원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인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 수행이 2021년 1월까지 가능하다는 지침 수정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1동,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1동장 송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림1동 윤강미 사무장입니다.
그러면 송림1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송림1동 예산 총액은 기정액인 1억9,528만 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에 2,765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6,761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액 조정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새로 편성한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신설로 인해서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에 250만 원, 책상·의자 등 사무집기 구입비에 282만2,000원 총 5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1동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 이대영
송림2동장 이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림2동 권혁순 사무장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송림2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송림2동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억8,248만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38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393만6,000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으로 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및 의자, 캐비닛 등 구입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명열 송림1동장님과 이대영 송림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1동과 송림2동에 대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열 송림1동장님과 이대영 송림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수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입니다.
주민자치과 시·도비보조금 등 동구청년복합공간 구축공사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기타보상금 휴일근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원 1,211만4,000원, 기타보상금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1,145만 원, 기타보상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281만4,000원, 기타보상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789만 원, 도시전략실 사무관리비 만석동 2-368 국유지 대부 4,000만 원, 주민자치과 시설비 동구청년복합공간 구축공사 27억 원, 감리비 동구청년복합공간 구축공사 감리비 3,100만 원, 시설부대비 동구청년복합공간 구축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중 여성정책과 시설비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 51억 원, 교통과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1억8,100만 원은 불승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을 일정 기간 횡령하였거나 유용했다기보다는 약 일주일에 걸쳐서 보조금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후 바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동구체육회 직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구에서의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행해진 업무 처리와 동구체육회의 보조금 지출 관리에 있어서 처리 절차상 시스템의 문제 등 동구체육회 보조금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본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었기에 사건 초반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인천시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다각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느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 인건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 횡령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해야 마땅하며, 동구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당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후에 환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부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진흥·활성화를 위해서는 동구체육회 정상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금년도 인건비 편성은 올해에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도자들은 그동안 5개월 동안 마이너스통장과 대출로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 자신도 이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고요.
또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실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 전체의 어려운 문제를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도 부담을 안고 간다고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무언가는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압박할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만남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또 협의를 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또 앞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구정질문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어떤 대안이 전혀 없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갖고 압박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참 어떻겠습니까?
이 단계까지는 올 때는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나서 가지고 무언가는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5개월 동안 가장이고 가계를 책임지는 그 누군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심정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누구 하나 집행부에서 나서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 거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반환 명령에 대한 체육회로, 체육회에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계획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때도 제가 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예산안은 사실 저도 한 달 급여 받아서 먹고 사는, 직장 다니고 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서 체육지도자들이 인건비가 5개월 체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이 금액을 해결할 것인지 이게 또 혈세로 두 번을 집행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체육회에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 답변도 받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환을 하고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게 선행이 먼저 돼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어떤 체육회 자체의 자구책도 없이 예산안 심의만 해 달라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희도.
그런데 이 반환 명령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저희가 수사 진행 상황하고 여러 가지 행정 조치 상황에 대해서 기보고드렸고요.
오늘 또 별도자료도 또 드렸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저희가 반환 명령을 하게 되면 1억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정산을 해서 1억6,000만 원에 대해서 반환 명령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체납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또 최근에 자문받은 결과 그 체육회 계좌로 또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장수진 위원
계획이잖아요.
그것도 계획인 것이고 다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바로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장수진 위원 하셨어야죠.
같이 고문 변호사 답변을 받으셨으면 같이 진행을 하셨어야죠.
예산 심의 올리면서 그 절차도 같이 밟으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저희도 심의하면서 이것 이제 예산 체육회에 반환 명령했으니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에 대한 안도도 좀 하고 예산에 대한 것에 대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조금 떨쳐 버릴 수가 있는데 할 것이고 할 것이고 다 앞으로 할 것이잖아요.
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물어봤던, 위원님들도 얘기했던 것 중에 감사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게 답변이 사실 감사 지적 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지.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두루뭉술하게 답변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무엇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현재 박□□, 故 박□□ 선생님이 600만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그것을 체육회에서 회수해서 보관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쪽에서 금전반환청구소를 제기해 갖고 660만 원 정도 또 환수받을 금액이 있을, 환수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약 7,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9,200만 원은 1월 중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은 제가 아까도 제가 저것을 했지만 지도자들이 굉장히 지금 곤란에 빠져 있어요.
대출 문제, 대출받고 있고 마이너스통장,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이번 의회에서 인건비 부분만 일단 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해 주시면 환수는 저희가 책임지고 1억6,000만 원에서 받으면...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게 체육회장님하고, 그럼 체육회장님이 명확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든가 하셨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이고 체육회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과에서만 반환 명령을 할 것이지.
체육회에서 그럼 안 갚겠다고, 반환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 자료 준 부분은 체육회 쪽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
긴밀히 협조를 통해 반환 명령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며 완료한다면 이중 지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하는데 긴밀한 협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에 대한 반환 명령을 언제 할 것이며 언제까지 체육회장, 체육회랑 얘기를 했다면 언제까지 반환 명령을 해서 받을 것이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반환 명령을 저희가 12월 안으로 할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언제까지 반환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못 받으신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그것을 공고를 통지해서 받아 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수진 위원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지, 다 예정인 것이지 확실한 반환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신 것이에요, 지금 실장님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물론 당연히 급여 줘야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 100%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인데 어찌 됐든 이 예산에 대한 심의에 또 한번 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위원님들도 감사에 또 지적을 받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 우려가 있는 것이고 체육회에 반환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의문인 것이죠, 아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의문과 예측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서도 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전략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도시전략실장 신정렬입니다.
해양친수 공간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감액이 되면 설계용역 중에 있고 1월에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2월에 공사 착공해서 9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삭감이 되면 사업을 결국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좀 얘기가 있는데 추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빨라야 오륙 월에 착공이 되면 결국에 12월, 내후년 1월 이렇게 공사가 또 중지가 될 수 있어요, 동절기 공사.
그러면 내후년 봄철에나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동구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 절감을 생각해서 이게 저희 직원들이 내 집 살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만든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과연, 그리고 또한 저희가 대부하려고 하는 땅이 과연 자산 가치가 있느냐.
자산 가치가 있으면 벌써 지금 그쪽 주변 공장에서 이미 매입을 했겠죠.
이 부분은 꼭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려고 맨 처음에 해서 십몇 억 원을 예산 했었죠?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19억9,000만 원이요.
허식 위원
20억 원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평당 여기가 지금 약 이백몇 평이었죠, 108평인가, 사려고 하는 땅이?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면적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1,875.4㎡입니다.
허식 위원
500평이 안 되고 사백...
이것을 어떻게 그냥 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게 위원님들 생각이거든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2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그 이자 가지고 대부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그 돈을, 20억 원을 들여서 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위원 생각도, 이게 568평이네.
568평이고 이것을 평당으로 따지면 350만 원 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면 어쨌든 이것을 좀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1년에 4,000만 원을 주고 5년 동안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여기에 아무래도 우리가 임차인이 돼 가지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놨으니까 그냥 사는 게 낫겠다는 게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것을 거의 현재 공시지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좀 한번 해 가지고 그다음에 4,000만 원 주고 5년을 계약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내년에 다시 이것을 20억 원 갖고 이 땅을 사는 게 나은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게요.
4,000만 원을 삭감을 하면 19억 원도 삭감이 되고 다 삭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도 계속 10월에 한다, 11월에 한다, 12월에 한다.
내년 1월까지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위원들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정렬 도시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주민차치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주민자치과장 홍재현입니다.
청년복합공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저희가 교부받은 만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실내 공간에 대한 배치 방안이라든가 또한 주차 공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청년센터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15억 원과 구축사업비 27억4,100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27억 원을 맨 처음에 그냥 사전에 위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27억 원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배치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그다음에 주차에 대한 대책안도 없고 그다음에 세부사업비에 대한 명세표도 없었고 하여튼 맨 처음에 27억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27억 원이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 해 가지고 하니까 겨우 1장 또 해서 온 게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무슨 엘리베이터 이렇게 쭉 해 가지고 27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 여기도 보지만 4,000만 원 갖고도 절절매고 그다음에 1억 원 갖고도 절절매는데 무슨 전기, 전자, 소방 그러는 데 2억 원, 3억 원 그냥 철거도 1억8,000만 원 쭉 해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게 달래야 주고 이것 어떤 설득하려는 그런 뭐랄까, 명분도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너무 끌고 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배치도 부분이라든가 주차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면 거기 주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좀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거기 건물 하나 큰 것, 주상복합인가 거기 하나 들어갔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아르누보 옆에 일부 토지요.
허식 위원
그 주위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거나 이런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것 하나만 갖고 저기하니까 대책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 주위에 주차를 사겠다든가 그다음에 또 세금명세서도 또 이렇게 품세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성실하고 좀 어찌 보면 이렇게 창의력까지보다도 좀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저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금도 올해 잘라야 내년에 또 들어오겠지.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삭감한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주차 공간은 말이에요.
앞에 길 있죠?
거기 보면 지하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지하상가 말씀하시죠?
송광식 위원
거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코너거든요.
거기는 좀 공간이 넓어요.
거기하고 그 철물점 있는 데도 좀 넓고 차라리 그런 데도 좀 알아봐 갖고 거기에 이것 저기를, 차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약 7대, 8대는, 전부 약 10대는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좀 계획을 세워 갖고 보고 만들어 가지고 와서 좀 하셔야지만 ‘그래,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이 좀 이렇게 같이 동행도 좀 하고 정말 그런 아이디어도 내 주고 그럴 텐데 그냥 무조건 대고 이 27억 원이라면 있잖아요.
평생 살면서 제가 만져볼까 말까한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못 만지거든요.
웬만한 큰 저기 아니고 이 돈은 못 만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서 무언가에 그래도 좀 과장님이 좀 세부적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가져와야 좀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이것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구나.’ 그래서 거기서 또 감, 저기가 생겨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바로 앞에 거기에 하면 돼요, 주차장.
철물점 있는 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면 됩니다, 거기 틀림없이.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송광식 위원
좀 그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 보고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해 줘도 아깝지 않고 잘 했구나, 그렇게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27억 원 올린 것만 해 갖고 또 “막 해 달라.” 이것 아니에요, 지금.
때 쓰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청년실업을 청년들로 인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 갖고 그런 것도 좀 해 갖고 와야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것 좀 같은 위원님들, 동료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선처를 부탁한다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죽 안 나왔으면 그런 것들조차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내가 잘 알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고민해서 교통과에 협의도 좀 해 보고 법에서 어떤 사항인가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 부분에 일정 거리 안에는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2018년에 개정이 되면서 철물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앞에 사실은 주차 구획선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있다가 없어졌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교통법」에서 개정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또 아까 배다리전자나 저희 지성소아과 자리 앞에 안전지대를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자리를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법에서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르누보 오피스텔 생긴 옆에 일부 토지가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송광식 위원
그것은 다 팔렸을 것입니다, 아마.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팔린 것으로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광식 위원
예, 그것은 팔렸어요.
나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팔렸고 그 옆에 것 있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임대라든가 다른 방법이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그 옆에 건물 있잖아요.
3층 건물 그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렇습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좀 그런 것을 좀 사 갖고 차라리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들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지만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면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더 한 노력을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광식 위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된다고 해도 정말 노력해야 되고 반영이 안 되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지난 9월 제3회 추경 시 어렵게 부지 매입비를 세워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의 동구에 대한 애정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성회관을 추진하여 잘 건립하고 싶습니다.
열악한 동구 환경에서 동구 구민들의 문화 공간 조성과 여성들의 행복한 공간조성, 권리, 복지를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자치행정국장님,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제가 이제 11년이 됐죠.
제가 오늘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남녀평등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게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하나의 삶이잖아요.
그렇듯이 여성회관이 동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아요.
여성회관이 꼭 우리 동구에 필요한 사업이고 꼭 우리 어떤 여성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의, 여기 계시는 분들의 모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가, 나는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9개월 동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9개월 동안 부지를 알아보고 확인했다는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이것 매입도 못 하고 바로 옆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바로 옆에 건물 잘 올라가고 있죠, 옛 아리랑회관 자리?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어떤 즉흥적이고 누가 무엇을 해 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여성회관을 어떻게 건립하고 우리 여성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 현재 여성회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안전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C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F등급은 아니죠, F등급이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D등급까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대답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입장에서 이 여성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하나도 이뤄진 게 없어요.
우리 구비만 51억 원 편성돼 있을 뿐이지 국비가 1원 한 푼 내려왔습니까, 시비가 내려왔습니까?
이게 18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되는 돈, 사업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짜 그 자리가 진작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때 저는 그쪽 위원이 아니라서 안 들어갔지만 고민해서 다시 재발의 해서 그렇게 해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위원님들이 해 드렸겠습니까?
진작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몰라도 계속 우리 과장님은 현재 파시겠다는 분하고 자꾸 협의가 안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대로라면 우리가 계획이 언제 이것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23년도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2023년.
박영우 위원
현재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2023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그때까지 이것 건립되겠습니까?
지금 입장 봤을 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늦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땅도, 대지도 매입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힘들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안 힘든데요.
송광식 위원
그래요?
저희도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여기 다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송광식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다 이렇게 요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옛날로 말하자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고 얘기했듯, 속담이 있듯이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큰돈이죠.
송광식 위원
그리고 주민한테 이 편리가 가게끔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애썼습니까?
안 된다고 다 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맞아요.
그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광식 위원
다시 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다시 심의하고 뭐 하고 해서 결국은 일단은 해 드린 것 아니야.
그랬으면 최선의 노력은 그래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꼭 그 부지를 못 산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꼭 이뤄내겠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좀 위원들한테 설득을 좀 시키든지 위원들에게 말을 여태까지 해 온 것으로 인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잖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좀 그렇게 매달리고 좀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여성회관이 생기는 게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가 좀 뒤떨어졌다고 봤는데 가서 몇 번 보고 또 거기 여성회관이 생기면 또 변화가 될 수가 있는 데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일단 총대를 진 것 아니야.
그럼 그것에 대해서 총을 쏠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냥 “에이, 되는 대로 하게끔 하겠다.” 여기 지금 국장님들 왜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도대체간에?
국장님들도 좀 그런 게 안 된다면, 안 될 것 같으면 이해를 시키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맞대서 대화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여기 위원님들 솔직히 말하는데 여성회관 짓는 것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51억 원을 깎을 때 왜 깎았겠어요?
그런 것을 미치지 못하니까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열심히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것 매달려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꼭 그렇게 갖고, 마음을 갖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왕 거기 계셔서 또 여성회관에 과장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동을 받아서라도 안 될 것도 다 의논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꼭 그렇게 하실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토해 내셨는데 문제는 여성회관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에 사실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하고 추진도 하고 또 사업도 되고 결실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달 걸릴지, 5개월 걸릴지 암울한 상황에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위원님들이 진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단순히 부지 매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렇게들 하는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좀 기미가 보이는 것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저희가 9월 추경에 이렇게 51억 원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번에 12월 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부지가 확보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확신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추경이 되고 10월 며칠이었죠, 소유주랑 만나기로 했던 그날 당초 계획했던 어떤 협의가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다시 이렇게 해 주셨고 추경에서 51억 원이라는 큰돈을 그렇게 저희들을 믿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실무에서나 저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신념하에 위원님들께서 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어렵게 결심을 해 주시고 또 어쩌면 백팔십, 200억 원이 다 되는 그런 큰 예산의 어떤 사업이 물론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소유주가 또 그렇게 당초 그렇게 처음에 어떤 초심에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 보자고 하는 그런 부동산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세 분이 이렇게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부에 또 어떤 그렇게 하나 마음을 합치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시간을 두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물론 지금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어렵게 추진한 만큼 또 어렵게 시작이 된 만큼 이렇게 해서 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비견한 예로 제가 2011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처음 승진을 하고 나가서 지금 문화체육센터 보상비로 제가 그 당시에 12월에 정리 추경 때 50억 원을 보상금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처음 가서요.
그때 시작이 된 2011년도에 그 보상을 시작해서 지금, 2020년도 10년이 지난 지금에 건축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이 굉장히 크고 작은 현안들이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것을 거울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전철을 안 밟으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부지 매입에 임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당사자인 소유주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믿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 만큼 약간 좀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남선 국장님!
복합문화센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진행 과정을.
그 과정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오늘에까지 12년 동안, 그때 우리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과장님으로 계실 때 내가 모 언론사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자리에도 갔다 왔었잖아요.
지금 여성회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전에 입안계획을 애초부터 제대로 세웠으면 오늘의 이런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복합문화센터는 그것 125번지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구비가 70억 원 처음에 대지를 매입하고 또 제가 어떤 정치인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동부경찰서 자리에 800억 원의 어떤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을 올렸더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투·융자심의에서 300억 원 이하는 인천시로 보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에 277억 원으로 인천시에서 조건부 심의를 해서 또 다시 안 돼 가지고 전임 청장 있을 때 377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에 다시 심의를 해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 스토리, 그 과정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는 이유가 모든 어떤 성과도 있었지만 이런 입안계획을 애초부터 세울 때 제대로 대지를 확보하고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오늘의 이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지를, 매입을 못 해 가지고 이런 고민을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절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를 거쳐서 또 부지 매입비를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이것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올 2020년도에 업무보고했습니까, 여성회관 짓겠다고?
없었잖아요.
업무보고 안 했죠?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 했습니까?
올 2020년도에 여성회관 건립하겠다고?
안 했잖아요.
이런 180억 원의 입안계획을 할 때 연초에 우리 동구에 큰 그림을 그린 어떤 사업,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업무보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아마 그 이후에 여성...
박영우 위원
그 이후에 업무보고 하나도 없이 9월에 와서 갑자기 여성회관 짓겠다고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린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아마 2020년도 5월인가요.
그 여성회관을 안전진단을 했더니 C등급이 나와서 이제 그런 대안을 모색하던 중에 신축이냐,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보완해서 사용할 것이냐고 하는 것에서 아마 신축 쪽으로 아마 저도 7월 1일에 여기 왔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다가 중간에 사업 변경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더 좋은 생각을, 아이템을 갖고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했으면 애초부터 입안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부지를 어디에 매입할 것인가.
어느 정도 그게 협의가 되고 이랬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예산도 편성하고 어떤 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그 부지가 매물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매물을 취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영우 위원
저도 그것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몇 번, 몇 차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보고 사실 저도 등기부등본 다 떼어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저도 그런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것 몇 차례 가서 보고 또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대접했습니까?
그래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섭섭한 감정 한 마디도 말씀 안 드렸어요.
현장도 못 가 보고 거기서 100m, 200m 떨어진 데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존심도 없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다시 고민하고 고뇌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한테 할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여성회관 관련해서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심의할 때 이미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다 저희들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상속자들이 몇 명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현장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면 분명히 가격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박영우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명시이월을 하면서 이게 과연 내년 상반기 때 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글쎄요, 그것은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강숙영 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어떤 1순위를 두고 일에 그래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부지 매입을 위해서 매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수시로 직원들이 진행되는 상황들하고 다 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수시로 실무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이미 짜임새 있게 지금 꾸려 나가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것이잖아요.
집중하면 할수록 상속받을 사람들이 그 금액에 내놓을까요?
저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아니, 저렇게 우리 땅을 못 사서 난리인데 그 땅을 그 가격에 내놓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저희가 애원하듯이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다른 대체 부지도 좀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이게 좀 심리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구체적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이 물건을 가지고 51억 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른 제2, 제3의 얘기를 하면 그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감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 물건, 현 대상 부지에 대한 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2안, 3안까지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안에 대한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이 되든, 확보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이 담보된다면 2안, 3안도 저희들이 가지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노력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그러니까 그것 말씀을 드리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지금 1안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2안, 3안을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이 51억 원을 명시이월시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아니, 1안이...
그러니까 1안이 명시이월을 시켜 주면 내년 상반기 안에 되나요?
그것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상반기까지 좀 기회를 주세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구입 못 하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상반기까지 해 보고 저희가 그전에 도저히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 하면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도 지금도 이것도 자신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것 우리 심의하기 전에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심의할 때까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거의 협상이 거의 됐고요.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잖아요.
그날 100m, 그것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깨졌어요, 부지 매입 그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접근을 해 보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가능성을 타진해 봐서 전혀 조금 어렵다 하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도 또한 되게 무책임하네요, 그것 또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우리 또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장님, 교통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이월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 건에 대하여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주변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혈세 낭비”, “재개발되면 도로 확장이 된다.”,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다.”, “지역 상권을 죽인다.”입니다.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추진한 사항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불법으로 주·정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전과 민원 제기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유턴 차량과 무단횡단한 주민이 많았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이월하여 2021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직원들이 현장방문한 결과 대부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소수 상인을 위해 다수 주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전화 민원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폐지 시에도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설계비용 1,980만 원 손실과 공사 계약 부분에 대하여는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앞서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찬성하는 의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그 주변 상인들한테 물어보신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처음에 저희한테 반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단체원들한테도 여쭤봤고 단체장님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처음에는 몰랐다.”,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것 빨리 왜 안 놓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보면 영풍아파트나 화도진그린빌 이쪽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제 반대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상인분들이신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현재 상인분도 만났었고요, 누구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었어야 되는 것인데 사업을 그냥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사업을 처음부터 그냥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서 지금 사업이 멈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주민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도 하고 이 부분 여기가 정말 위험한 곳이라 꼭 필요한 곳이다.
이런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이 사업은 그냥 이렇게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사실 삭감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 의견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찬성 의견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러 나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에, 주변 상인들에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진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7월에 화도진소식지에 게시를 했었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화도진소식지...
그것 자기가 관심이 있지 않으면 잘 안 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모임을 못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기에는 좀 그랬고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천에도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고 타 구에도 많이 있거든요, 회전교차로가.
그래서 그 부분 하면서 사실 우리 직원이 물어봤어요.
“거기 하면서 주민설명회 혹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본 곳에서는 “저희 뭐 그런 적은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이게...
교통과장 김연호
사실은 미리 좀 이런 부분을 알렸으면 저희도 좋았겠죠.
장수진 위원
당연히 알리셨어야죠, 이게.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못 알렸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화도진소식지에 게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절차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정 절차를 하실 때는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렸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절차가 무시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와서 민원 때문에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게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더 많게 나온다면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지...
교통과장 김연호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가 저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이 반대한다면 공사할 수 없겠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든 사업을 추진을 하시려면,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려면 주민들한테 알리고 인근 주민, 상인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시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 초에 주민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분들 의향이 어떤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장수진 위원
아직 시간 있어요.
과장님, 12월 10일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안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한두 개는 계약을 했지만 하나 부분은 사실은 계약을 못 했어요, 전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을 시켜야만 그것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되면 저는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때도 주민 반발이 심하면 이 사업은 안 되겠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하지만 이게 안전상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계속 하셔야 한다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만 그냥 도돌이표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것을 무슨 주민설명회 전에도 위원들한테 한 마디도 없이 하다가 갑자기 현수막 걸어 놓고 하겠다고 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거기가 지금 화수삼거리가 하나의 상권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사고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전부터 계속 있던 일이고 다만 상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로 이렇게 주민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약 130명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는 화수·화평 재개발조합들도 반대를 해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할 때 거기가, 똑같은 얘기하려니까 짜증나고 저기하네.
어쨌든 그래서 사거리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한 마디 했다고 그냥 밀어 가지고 그냥 하고 위원들한테 한 마디도 안 하고 이게 똑같아요, 저것 하는 것이랑,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청소년센터 하는 데 27억 원만 그냥 달랑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때 쓰는 것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과장 김연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허식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동구의 행정이 자꾸 이렇게 그냥 막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다 후유증이 생기고 다 브레이크 걸려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지금 교통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여러 각 부서장님도 다 계시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의회라는 게 누구예요, 주민들이에요.
주민들 대표예요, 그렇죠?
주민들의 대표하고 상의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주민들이 반대를 못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안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이것만 갖고 계속 밀어 붙이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는 상인회라 해도 이것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해 가지고 무슨 복잡해져 가지고 막 하고 사람들도 안 오고 장사하는 데 지장 있고 그러면 누가 찬성하겠냐고요, 이것을.
그냥 행정적인 편의상으로 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야 누가 의견 제시를 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반대 탄원서가 이렇게 백삼십몇 명이 왔을 때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뒤쪽에 있는 무슨 아파트 분들이 아니고 주변에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인들이에요.
가뜩이나 화수시장 다 죽어 가지고 지금 어렵고 작년에도 막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18년도에 선거 운동할 때도 거기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냥 썰렁하고 올해는 완전히 다 죽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넣어 가지고는 상권을 죽이겠다, 살리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거기가 안전하고 어쩌고 하지만 안전보다도 내 먹고 사는 게 더 다급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에 지금 그렇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바로 앞에 있어도 농협 앞에도 거기에 매일 생선가게 놓고 하잖아요.
그것도 못 막고 있는데 130명이라는 민원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답변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했던 것은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었다.
예산서상에 2억8,500만 원이 있었고요.
물론 제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는 주민들 식당을 이용을 하고 그때 단속을 안 합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도 폭이 최대 약 7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보면 주민들 아까 백삼십몇 분 다 하시는데, 저희도 여쭤본 부분이 실은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런 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 주신다면 내년 올해 말, 내년 초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사는 못 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사실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이 질문을 던져요.
“요즘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어떻게 된 것이냐.”, “몰라요.” 그렇게 되면 주민한테 실망을 주는 것이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또 아는 척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역의 발전이 됐든 유턴하는 무엇을 만들든 모든 것이 그래도 같이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몇십 명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반대 의견들이 이렇게 주민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고심하고 고민한다고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거쳐 논의를 거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수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기타보상금 휴일근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원 1,211만4,000원, 기타보상금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1,145만 원, 기타보상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281만4,000원, 기타보상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789만 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 동구청년복합공간 구축공사는 배치도 재협의, 주차 대책안, 세부사업비 명세서 등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생활체육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6,426만8,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일반회계 문화홍보체육실 생활체육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2,426만8,000원은 사업별 감액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03분
안건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1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옥분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송광식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5명)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김태열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2동장 이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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