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6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도시정비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도시정비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와중에도 각종 당면 업무와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며 건강 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은 일반 경상경비와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별 전체적인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예산이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타 동과 달리 편성한 안에 대해서만 직제 순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예산이나 특이예산이 없는 동은 없음으로 보고해 주시고, 있는 동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만석동장님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김한필
만석동장 김한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입니다.
만석동 202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억1,280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6,118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통경비와 인건비 등 일상적인 사항을 제외한 신규 편성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상담실과 직원 휴게실을 분리함으로써 상담실의 설치 목적을 반영하고 휴게실에 탕비실 설치로 직원 편리 시설을 확충하고 지하 창고 누수로 인하여 청사 관리 및 각종 물품 비치에 어려움이 있어 동 청사 탕비실 설치 및 지하 창고 보수공사, 우기 등 민원인의 청사 방문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담장 정비를 통한 민원인 및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동 청사 차양막 설치 및 담장 정비 공사로 시설비 총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낡고 사용에 불편한 노트북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각종 행사에 필요한 천막, 우기 등 민원인의 우산 빗물 제거를 위한 빗물제거기 등 구입비로 총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입니다.
화수1·화평동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화수1·화평동 세출예산액은 2억8,52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전용 공간 사무실 임대료와 공공요금 계상 및 주민자치회 위원 증가에 따른 참석수당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064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동 행정복지센터 1층과 2층에 오래된 조명에 대하여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통해 조도를 개선하고 밝은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9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하 1층 문서고에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여 최적의 문서 보존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습기 1대 구입비로 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3쪽부터 504쪽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사무실 전용 공간 임대로 인한 사무실 임대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4쪽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라서 원활한 복지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2동장 배영일
화수2동장 배영일입니다.
화수2동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페이지입니다.
화수2동의 총 세출예산은 3억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으로는 시설비 삭감, 공무직 인사발령에 의한 낮은 호봉으로 책정되어 인건비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수2동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물탱크 철거 및 정비공사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에 사용하지 않는 대형 물탱크를 철거하고 바닥 및 도장공사를 하여 그 공간을 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1·2동장 박찬주
안녕하세요, 송현1·2동장 박찬주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76만6,000원이 증액된 4억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송현1·2동은 신규사업은 없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관리비 중 임시 청사 재계약으로 임차료로 264만 원 증액된 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강승철
송현3동장입니다.
송현3동 2021년도 총예산은 2억4,792만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3,159만3,000원 대비 1,63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21쪽입니다.
시설비로 162만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하기에 전기 안전사고, 감전, 화재, 정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6만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오래된 사무집기 등 교체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현3동 2021년도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1동장 송명열입니다.
송림1동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입니다.
송림1동 예산 총액은 올해 예산액 1억9,658원6,000에서 90만5,000원이 증액된 1억9,749만1,000원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계상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LED 전광판이 2008년도에 설치되었는데 현재 입력이 되지 않아서 LED 전광판 교체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의 냉장고 구입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송림1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 이대영
송림2동장 이대영입니다.
송림2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3페이지입니다.
송림2동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3,163만6,000원으로 2020년 대비 1,544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요약해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산 빗물제거기 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시설비로 북카페 전기승압공사 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북카페 냉난방기 및 서가와 주민자치회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3·5동장 이두창
안녕하십니까? 송림3·5동장 이두창입니다.
우리 동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우리 동은 2021년도 예산액 2억7,687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2020년도 2억9,213만5,000원 대비 천오백여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특이한 사항이 현재는 없는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계시니까 3·5동장의 불찰인데요.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자치단체하고 좀 모임이 적고 11월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김치나누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집기들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비에 조금 젖었습니다.
그 부분을 동장이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고 이번에 집기를 꺼내다 보니까 발견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우리 동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해져 있는데 이 부분만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에 시설을 다시 보수해서 집기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4동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45쪽입니다.
송림4동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구백사십팔만여 원이 감액된 2억1,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지난해에는 사무실 사무 공간 재배치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자산취득비 1,65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미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동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 대부분 지역이 주택재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신규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림4동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6동장 추만식
송림6동장 추만식입니다.
송림6동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송림6동 2021년도 총예산액은 3억3,268만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억733만9,000원 대비 2,53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중 시설비로 우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910만 원, 청사 1층 외곽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 2대를 옥상으로 이전하는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 설치비 270만 원, 동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마을게시판 설치 3,000만 원 등 총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창동장 이선예
금창동장 이선예입니다.
금창동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쪽입니다.
금창동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5,35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5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쪽 하단에 시설비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 청사 옥상 바닥 및 벽체 방수층의 노후화로 크랙 및 방수층이 이탈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빗물 등으로 인한 누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금창동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 요새 498쪽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이렇게 참석수당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주민자치회에 참석했던 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들어가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동 지역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수당들을 쭉쭉 받고 있는데 이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대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나요?
우리 만석동장님이 한번 대표로 말씀해 보시죠.
만석동장 김한필
만석동장 김한필입니다.
아마 각 동이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각 회의에 중복이 되지 않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들을 모집할 때는 현실적으로 약간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저희도, 저희 같은 경우도 중복이 되지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요.
한두 분, 많아야 다섯 분 정도만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중복을 안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에 또 통장님들도 여기 이렇게 참석하는 것,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만석동장 김한필
저희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에는 통회장님 한 분만 참석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참석을 못 하게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바람직한 것은 어쨌든 통장분들이든 각 자생단체든 이것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통장이다 그러면 통장이면서 주민자치회 가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에 참석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개 겹치지 않게끔 한다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이죠?
(「맞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옥상 방수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물품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 단가들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송림6동에 보면 551쪽에 비슷한 마을게시판 이것은 1,500만 원짜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데는 또 LED 게시판 그것은 또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이게?
송림6동장 추만식
송림6동장입니다.
저희는 마을게시판을 키오스크로 해 가지고 디지털식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조금이 아니고 지금 어디야, 몇 동이야, 이게.
송림1동이네요.
송림1동에 LED 전광판 이게 주민들 홍보하는 자료 아니에요, 이게?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1동장입니다.
LED 전광판은 사실 행정 관련해서 홍보하고 하는 현판인데요.
현재 저도 200만 원이 좀 너무 금액이 낮아 가지고 그게 맞는 것인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섯 가지 색을 내는 LED 전광판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여기 디지털 마을게시판은 이것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추 동장님이 전에 관광 쪽에서 워낙 덩치 크게 그냥 해 가지고 이것도 그냥 덩치 큰 것으로, 비싼 것으로 저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송림6동장 추만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 2층에도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그 부분을 야외에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방수라든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1대당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런 것은 좀 사진을 저기 주신 게 없죠?
송림6동장 추만식
지금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신규사업 보조자료 이런 것 쪽에 이렇게 1,500만 원짜리 2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창동처럼 그림으로 해서 좀 동 청사 옥상 사진 첨부해서 방수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현황이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1,500만 원짜리 2대를 갖다 놓으면서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1,5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도 아무 것도 없어, 이게.
이것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영우 위원 거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15개 동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지역에 자꾸 코로나19가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좀 잘 살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전 동에 냉난방기는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그런데 혹시 유류, 석유로 난방, 겨울에 하는 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혹시 연말 되니까 이 예산이 다 소요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몇 개 동에 제가, 혹시 하는 데 있으면 충분하게 그것을 좀 비치를 하셔 가지고 예산 부서에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곳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잘 비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송림3·5동 아까 우리 이두창 동장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예산 저것 할 때 좀 살펴볼 수 있게끔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송림3·5동장 이두창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송림3·5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1,500만 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추경 때 하면 어려운 것인가요?
송림3·5동장 이두창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1,500만 원, 이번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서 김장 치를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고 안에 있던 집기류 보니까 여름철에 누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제가 바라는 것은 추경에 해도 겨울철이니까 눈하고 비가 좀 오고 좀 임시방편으로 해 놨지만 해도 되는데, 기왕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바로 정비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수진 위원
여름 장마 전에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앞서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조금, 보조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 주세요.
송림3·5동장 이두창
예, 고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송림4동 동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앞에 언제부터 이주를 시작하시죠?
송림4동장 고광준
저기 새마을금고, 송림6구역...
장수진 위원
예.
송림4동장 고광준
송림6구역은 아마 7월 이후부터 일부 상가들은, 도로변 상가들은 이주를 했고요.
좀 약간 주택지역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육칠 월, 7월 이후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철거는 언제부터 하나요?
송림4동장 고광준
철거는 글쎄요, 그것 유동적인데요.
아마 내년부터 하지 않을까.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게 철거하면 동이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철거 시작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합 측하고 얘기를 해서 좀 가림막 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송림4동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철거 시기, 이주하면서 철거 시기부터 해 가지고 동장님이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송림4동장 고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6동 동장님, 저는 보니까 송림6동에서 냉난방기 실외기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 실외기 이전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송림6동장 추만식
예, 실외기가 지금 세 개 정도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3대...
송림6동장 추만식
바로 이웃한 민원인께서 여름에 실외기 때문에 바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악취가 난다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불가피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과 비용이 비슷하겠네요, 새로 설치하는 것이랑.
송림6동장 추만식
그게 1층에서 3층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 이전,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새로 신규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비교를 해 보셨나요?
송림6동장 추만식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돼 있는 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오히려 신규 설치비용은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어떻게 오히려 냉난방기가 조금 내구연한이 오래됐으면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격을 좀 비교를 해 봐서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전 설치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는 저도, 그럼 지상 1층에서 3층으로 올리신다는 것이에요?
송림6동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빗물제거기를 구입하는 동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격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 동은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60만 원이고 어떤 동은 88만 원 이렇게 올린 데가 있으세요, 동마다.
그런 가격 차이를 비교하셔서 어떻게 같은 빗물 구입비가, 제거기가 아닌가 봐요.
그것을 조금 동장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격을 형평성 있게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림6동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동장님들,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을 기대하고 내년에 또 퇴직하는 사람이 계신가?
퇴직하는 분도 계시죠?
퇴직하는 분도 또 다음 후임이 오더라도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무언가 그래도 진실되게 더 발전될 수 있고 지역주민한테 더 화합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더 애써 주시고요.
하여간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위원님들은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예산을 더 좀 더 집행부에 비해서 너무 낮고 그러니까,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올리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밀착돼 있는 것이거든요, 동이.
그런 것을 보면 좀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좀 많이 좀 올리세요.
그러시고 제가 보기로는 이게 화수1·화평동 동장님.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예.
송광식 위원
이게 보니까 동 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를 하는데 약 1,000만 원 돈이 되네요.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예, 1층하고 2층 같이합니다.
송광식 위원
1층, 2층이요?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예.
송광식 위원
거기가 3층 리모델링한 게 약 3년인가 됐나, 이삼 년뿐이 안 됐거든요.
3년 정도 됐는데 그것 1층, 2층만 하는 것이에요?
1층, 2층 하는 데, LED를 하는 데 너무 그냥 많이 돼, 비싸 갖고 저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고 하여간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좀 올리실 때는 미리 사진이나 무엇이든 이렇게 해 갖고 좀 올려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고 3·5동도 마찬가지로 물론 동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렇지만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사진이나 이런 것을 좀 참작해서 해 주고 6동도 마찬가지고요.
송림6동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미리 좀 사전에 보고를 해서 올려주면 이것 판단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보고?
이상입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또 분발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더 활기찬 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추가 하나만 저기할게요.
지금 자료를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추진한 것, 2020년도에 회의용 의자를 구입하고 탁자 구입하고 문서제단기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다 해 놓은 사진을 해 놨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 할 것도 또 내년 사업이 없으니까 여기는 안 했는데, 다른 데는 또 내년 사업도 아까 이렇게 금창동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사진을 붙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만석동은 어떻게 된 게 아무 것도 없어, 이게.
만석동장 김한필
금액이 좀, 1,000만 원 이하라서 특별하게 따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시설비가 지금 여기가 1,650만 원, 탕비실하고 지하 창고, “죄송합니다.” 해서 하는데 그냥 어떤 다른 데는 다 이것 자료를 냈는데 왜 만석동만 안 낸 것이에요, 이게?
세부사업 보조자료 해 가지고 다 냈는데...
만석동장 김한필
저희가 1,000만 원 이하라서 각각 계상해서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보조자료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부실하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어떻게 잘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만 빠져 있는 것이야, 도대체.
다른 데는 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나오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사진까지 다 해서 제출하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빠졌어, 어떻게 11개 동 중에서.
그것 보조가 누구, 사무장이 좀 바빠요?
아니면 사무장이 부실해?
사무장이 부실하면 그 바로 밑에 사람이라도 좀 시켜서라도 해야지.
남들 다 내는데 혼자만 빠지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남들보다 더 잘 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죠?
만석동장 김한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의사소통이 좀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저희는 1,000만 원 이하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꼭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의사소통이 잘못되기는 무슨, 그 9개는 다 제출을 했는데 거기만 안 왔으니까...
그것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만석동은.
그래서 2020년도에 한 것하고 내년도 할 것 여기 지금 동 청사, 1,0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960만 원, 695만 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수공사.
그러면 1,650만 원인데 뭐가 1,000만 원 이하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해요.
답변도 저기하고, 어쨌든 이것 내년도에 할 것 다시 좀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현 상황이 어떤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다.” 하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견적서까지 다 붙여서 제출하세요.
만석동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송림2동 동장님, 근래에 주민총회를 했죠?
송림2동장 이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제일 동구에서 지금 여러 모로 열악한 행정복지센터인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열기를 가지고 해서 열심히 하신 장면을 카톡으로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송림2동장 이대영
예.
위원장 유옥분
아주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했던 분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 총회를 하면서 특이한 어떤 면 발견된 것은 좀 있나요?
못 느끼셨던 것을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느끼신 것, 신나서들 하셨더라고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 리허설 준비부터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특이한 것 발견된 것은 있어요, 동장님?
송림2동장 이대영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무사히 잘 끝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많이 배려해 주셔서 아주 훌륭한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림4동 동장님, 지금 재개발·재정비 이런 것으로 해서 인구가 참 많이 감소됐죠?
송림4동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현재 송림4동은 인구가 몇 명으로 집계가 있으신가요?
송림4동장 고광준
현 10월 기준으로 4,070명 정도...
위원장 유옥분
사천...
그러면 이제 LH라든지 파인 거기에 입주하시면 몇 년도에는 몇 명 정도로 또 보시는 것이야?
송림4동장 고광준
파인앤유가 약 230세대, 232세대 그다음에 LH 브리즈힐이 920세대 해서 하면 약 천백몇 세대인데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약 세대 당 약 2.4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시면 저희가 약6,500명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6,500명 정도, 그것을 몇 년도까지 대략 그렇게 보시는...
송림4동장 고광준
그러니까 거기가 LH, 파인앤유는 입주가 시작돼서 약 100세대 정도...
위원장 유옥분
입주하죠?
송림4동장 고광준
전입이 됐고요.
들어온 것으로 전입이됐고요.
LH 브리즈힐은 내년 약 6월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힘내시고 하세요, 쾌적한 동네 가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이주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으니까.
송림4동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동장님들 그리고 특히 송림2동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주민자치과에도 계속 주문한, 위원들이 주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1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많지만 우리 동장님, 이제 퇴직이 얼마 남으셨나요?
송림2동장 이대영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보니까 진짜 우리 11개 동 거의 대부분의 동 행정복지센터가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 재개발 전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동 청사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거기서 힐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특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송림2동도 우리 동장님이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계시겠지만 주민자치과에도 계속 저희가 계속 주문을 했어요.
안 되면 대체 부지라도 어디 잘 살펴서 우리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시더라도 편리하고 앉아서 담소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가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2동 동장님께서는 계속 주문을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시고 또 주민총회도 지금 각 동마다 한다고 하고 제가 어제도 우리 송현3동에도 SNS로 참여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라고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송현3동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의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또 존경하는 우리 장수진 위원도 얘기했듯이 여중·고의, 여중학교의 유치라는 문제, 이런 게 다 동구의 현안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11개 동 동장님들 고생하셨으니까 또 그런 것도 같이 합심해 가지고 동구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같이 맞대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최병화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곽영란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순으로 기본경비를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6,100만 원 감소한 16억2,400만 원입니다.
그럼 세입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수수료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규·변경·이전·말소 등 등록 관련 민원처리 증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00쪽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권수수료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 시 저당권 설정액의 0.4%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업 수입,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공공버스 이용요금 수입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공영버스 위탁 운영 시 발생하는 운임 수입을 월 80만 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를 인천시에서 교부받는 수입입니다.
다음은 102쪽 기타 수입, 그외수입입니다.
폐번호판 판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말소·이전·번호판 변경 시 반납되는 폐번호판 매각 수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 1억 원,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로 2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1억1,0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2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과징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800만 원, 무보험자 범칙금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단방지차량 강제처리 관련 범칙금과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여 부과하는 범칙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 지연 및 등록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04쪽, 기타과태료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 「운수 사업법」 위반과태료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미검사, 불법 주기, 화물운수 허가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여객운수 승차거부 부당요금, 타지역 영업 등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2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4,000만 원,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2억1,900만 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2,560만 원, 버스승강장 의자 열선 및 에어컨시설 설치사업 1억7,400만 원, 교통약자와 스몸비를 위한 슬기로운 보행생활로 1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4,904만8,000원 감소한 17억4,096만6,000원입니다.
세출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236만8,000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유인과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90만5,000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운수사업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 차량 적발통보서, 안내스티커, 여객화물 밤샘 주차 등 단속 현수막 제작, 프린트 토너 등 구입비입니다.
각종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준공 후 15년 경과된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은 재난예방·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 관련 시설 제3종시설물 조사대상 2개소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영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4,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한 삼환운수 주식회사에게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 사무관리비로 2,33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복사기 임차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 관련 서식 유인, 자동차 등록 관련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차량 등록 관련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 번호판 파쇄기 및 인증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도 3월 3일부터 건설기계 종사 면허증 발급을 PVC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기계 종사자 면허증 발급을 종이 코팅으로 하던 것을 자동화발급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 6개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 ‘21년도 3개 군·구에서 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외수입 체납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16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체납 관리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등록 업무 등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채용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은 435쪽, 체납 처분 관련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선진 교통문화 조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행지킴이 활동 지원 호각 등 물품 구입, 교통안전 홍보물 가방망토 460개 등 제작, 교통안전 홍보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 뮤지컬공연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3일간 1일 2회 총 6회에 걸쳐 시행하는 뮤지컬공연 행사운영비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통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연구용역비로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에 따라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타보상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행지킴이 13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총 40회 교통안전캠페인 및 거리질서 계도하는 참여자에게 1인당 1만 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부 녹색어머니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동구지회 2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다음은 436쪽,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1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45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일반수용비,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유지보수 및 인터넷요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교육강사 및 자전거 교육강사에게 1시간 2만 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437쪽, 교통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로 7,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 무인단속장비 24대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 북광장 가로등 31개와 횡단보도 LED조명기 127개의 전기요금, 무인단속장비 24대 전기 및 통신요금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물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에 따른 자기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설비로 시비 3억5,400만 원, 구비 3억5,000만 원 총 7억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으로 2억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주민참여예산, 市 지역참여형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서림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횡단보도에 LED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 금지선 및 차선 재도색, 표지판 정비, 반사경 설치 등 수시 발생하는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표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으로 1억5,000만 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주변 및 송림오거리 등 속도제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 경로당 등 교통약자 통행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LED조명기 설치 등 소규모 민원사항 정비를 위한 5,000만 원 그리고 송림고가교 파인앤유와 무단횡단 금지시설 신설과 동산로 등 주요 도로파손구역 보도 자재 구입으로 2,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 필판 교체, 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과속방지턱 재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보호구역 시작점과 종점 표지판 등 정비비용으로 상반기 창영초교 등 11개소 공사 3,500만 원, 하반기 예원유치원 외 6개소 1,500만 원, 송현초교 등 4개소 불법광고 부착물방지시트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동구형 관리모델 설계용역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구만의 특색 있고 통일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와 스몸비를 위한 슬기로운 보행생활로 1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주민참여예산 동 협치형으로 3개 동에서 제한한 것이며 황금고개 사거리 등 3개소에 횡단보도 LED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버스승강장 정비 공공운영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발열 벤치 26개소 전기요금과 쿨링포그 2개소, 수도요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설비로 2억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5,120만 원입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 재원으로 버스승강장 3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태양광조명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입니다.
이는 태양광조명 설치 1개소와 태양광소모품 5개소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버스승강장 수시 정비로 1,000만 원입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102개소에 대하여 노후 벤치 수리 및 도색, 표지판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버스승강장 의자 열선 및 에어컨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7,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주민참여예산 市 지역참여형으로 버스이용객 편의 도모 증진을 위하여 정류장 22개소에 의자 열선 및 에어선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31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6만1,000원 증가한 17억9,425만1,000원입니다.
먼저 607쪽,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림초교 뒤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면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2,72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와 서림초교 앞 등 2개소 50면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요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기예금 8억 원에 대한 이자와 특별회계 공공계좌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5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현대시장 등 7개소 위탁관리 수수료 분납에 따른 이자로 이자율은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것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와 2019년 평균 수납액과 2020년 수납액을 비교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 1만7,000건 중 15%를 증설 목표액을 산정한 수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차량 관련 과태료 1억4,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부과 징수 예측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 납부와 부과분에 대하여 수납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608쪽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9,24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6만1,000원 증가한 17억9,42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단속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88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서포터즈 3명 인건비와 피복비, CCTV 단속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주정차 단속 지원 사무관리비로 1,99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 고지서 유인, 프린터 토너 구입, 주정차 단속 피복비·급량비 등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공운영비로 8,5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 단속장비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차량 및 CCTV 등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610쪽, 월액여비로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설비, 노후 CCTV 및 전광판 교체공사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능대 삼거리 등 8개소 노후화된 고정형 CCTV, LED전광판 및 안내판 등 교체에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구입한 우편물 봉압기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수리 시 400만 원이 소요되며, 단종된 제품으로 지속적인 부품 교환도 어려워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75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611쪽,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자 우선구차구역 안내문 및 경고장 제작, 주차제 홍보 현수막 제작, 단속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 보수, 전기요금 및 단속원 스마트폰 통신요금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주정차 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온비드 전자입찰프로그램 낙찰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12개소 전기요금 480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정화조 청소 및 소방안전협회비 20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비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배상금등입니다.
공영주차장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124개소 시설물 등 유지보수, 민방위교육장 앞 노외주차장 통행로 개설공사, 주차장 소방시설 및 CCTV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검진비, 차량번호 인식기,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인천시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1쪽에서 612쪽, 행정운영경비 기타직보수로 8,58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 인건비입니다.
끝으로 612쪽, 예비비로 13억1,73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세입 쪽에 보면 99쪽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수수료 4억 원, 이게 뭐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자동차등록 저당권수수료요?
허식 위원
등록 민원수수료.
교통과장 김연호
증지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저희가 등록 신규도 있고 변경도 있고 이전도 있고 말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증지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실, 우리 직원 4명이 앞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등록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러면 증지 수수료를 신규인 경우에는 저희가 2,000원, 과 내 것은 2,500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4억 원 정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전에는 5억 원이었다가 왜 4억 원으로 줄였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통 말소가 상당히 많은데 외국에 수출하는 말소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수수료 수입이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중고차 수출이 줄어들었구나.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100쪽에 있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권수수료는 또 뭐예요?
1억 원이나 되어 있네요, 또, 저당권수수료.
교통과장 김연호
0.4%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요?
이것을 보면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사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캐피탈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만약에 1억 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등록을 하면 1억 원에 대한 0.4%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통 덤프트럭 이런 것은 비싸잖아요, 건설기계.
그런 부분에 해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64건 정도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캐피탈은 예를 들어서 현대나 기아에서 하는데...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 분들이 압류 대신에 이것을 와서 우리한테 압류 형태로 자동차에 표시해 달라, 그럼 그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캐피탈에 1억 원에 대출을 받아 차를 사면 그분들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담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 차량 등록에 거기에 표시해 놓으니까, 압류로.
허식 위원
캐피탈에서 압류를 하는데, 저당권 설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낸다?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럼 우리가 0.4%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습니다, 그 수수료를.
허식 위원
그 캐피탈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나중에 차 팔고 이럴 때...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게 등록되어 있으니까 압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지해야만 팔 수 있잖아요.
허식 위원
그게 1억 원씩이나 돼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101쪽에 교통유발부담금 1억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징수를 해요?
교통과장 김연호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00건 정도 해서 부과는 3억 원 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에 돈을 받으면 30%를 저희한테 줘요.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적은 게 30% 감면을 미리 했어요.
그러고 나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 같으면 보통 우리가 받을 금액이 1억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죠, 내년에 수입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때는 좀 줄 것 같아요, 1억 원에서 1억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예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1억3,000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면 건물이라든가 찍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 대수 늘어나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건물이 보면 보통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개인한테는 160㎡ 정도 이상 그분들이 그것을, 요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면적 단위로.
그럼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게 1,113건 부과해서 1,047건을 저희가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체납은 거의 매년 98% 징수율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허식 위원
짭잘한 것 아니에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 많이 좀 들어옵니다.
허식 위원
102쪽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을 10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은...
교통과장 김연호
과년도 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식 위원
102쪽.
교통과장 김연호
과년도 수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일반회계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 보면 1,2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90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그때는 이게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서 체납액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체납액을?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그런데 607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을 1만7,000건으로 잡았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 부분은 지난연도 수입하고 이것은 특별회계로 했고요, 이것은 일반회계.
그러니까 아까 뭐냐 하면,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납액은 100만 원 받는 것이고, 뒷부분은 1만7,000건은 특별회계로 체납액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10월에 4만5,000원짜리 끊어서 12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1만7,000건이면 6억8,000만 원인데, 1년에 우리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6억8,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이후로 체납액 그러니까 보통 5년 정도가 넘으면 우리가 재산이 없다 이러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압류나 채권 확보한 부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채권을 확보한 부분,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는 5년이 초과되면 실효, 말소로 해서 결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그러니까 결손을 안 한 부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를 들어 작년까지 체납된 부분의 특별회계가 1만7,000건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허식 위원
누적?
교통과장 김연호
예,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가 단속한 것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해도 기분이 상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납부를 잘 안 하십니다.
허식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몇 건 정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해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약 1만 건 정도, 지금 보니까 저번에 10월 말일로 7,800건 정도 단속을 했거든요.
허식 위원
그럼 4억 원 들어오는 거네?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 정도 저희가 수입은 항상 좀 들어오는데 지금 체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에 계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보통 1억 원, 아까도 얼마라고 그랬나 1억8,000만 원, 1억2,000만 원 이 선에서 거의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으로 많이 해도 2억8000만 원 정도 납부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611쪽에 보면, 이분들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의 인건비가 9,800만 원 지금 잡아 놨잖아요, 거의 1억 원인데.
올해는 줄었네.
거의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인건비 빼면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게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하는 게, 원래 이렇게 단속하려면 공무원 직원하고 보조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움직여서 서포터즈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에 우리가 수입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있어야만 단속할 수 있고 우리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나가서 순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만 들어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차 가지고.
허식 위원
그럼 이게 6명이 단속한다는 얘기네요.
3교대만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3개 조로 구분해서, 오전 근무자 1조 그다음에 월수금, 화목토 해서 각각 2개 조 해서 총 3개 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월수금, 화목토는 오후에 하고?
교통과장 김연호
예, 오후에.
허식 위원
그럼 이것 총단속금액의 인건비가 서포터즈 세 분에 대해서 하는 게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8,800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해서 또 8,600만 원 잡히고 그럼 거의 일억칠팔천만 원, 작년 것으로 기준으로 하면 2억 원이 넘네, 인건비만.
교통과장 김연호
작년에 원래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직원하고 전화 상담원을 같이해서 5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시작하자마자 그만둬서 저희가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정리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1명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요.
내년에는 CCTV 관제소 1명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단속원은 3개 조 6명 해서 그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4억 원 부과시켜서 그중에서 돈도 안 낸 체납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2억 원 하고 그러면 남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주정차 계속 단속해서 계속 불만사게끔 하고 그런 게 좀 심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무조건 단속은 안 하고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식 시간에는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 유예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하면서 계도를 하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교통에 완전히 방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계도 위주로 가고요, 너무했다 그러면 단속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원리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입이 무지 많겠죠, 불법한 것 다 단속을 한다면.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영업하시고 이런 분들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옮기세요.”라고 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치는 좀 적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시간에 한 번 돌지 않잖습니까, 한 바퀴 돌려면.
그러면 “여기서 빼 주세요.” 그랬는데 민원 들어와요.
어쨌든 우리 저쪽 가 있는, 예를 들어서 송림로 돌고 있는데 만석동에 갔다 그러면 거기도 또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한 바퀴 돌다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단속 대비 인건비로 따지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겠지만 저희는 흐름이라든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 관련해서 436페이지하고 438페이지를 보면, 하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하나는 무기계약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현장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교통과에 근무를 해요.
이 사람들의 업무의 차이가 뭐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보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공무직은 원래 저희가 단속요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단속팀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단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어린이교통체험장은 8월에 개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했죠, 안에만.
어린이들 오면 접수받고 단체교육도 해 주고 그런데 이번에 10월인가 11월에 도시경관과에서 교통공원 일부에 준공식을 했잖아요, 모노레일하고 자전거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직원이 2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안쪽에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바깥에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단속팀장 협조를 얻어서 교통행정팀으로 무기계약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발령을 내서 그쪽에 2명을 근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쉽게 해서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기간이 정해진 게 없어서 계속 가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그런 분들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차이가 뭔지 내가, 지금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관련해서 한 사람은 현장에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사무실 교통과에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업무의 차이가 뭔지...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어요, 특별회계로 단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로 이분이 되어 있다가 주차단속팀장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장에.
그래서 교통과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저희가 거기에도 근무를 시킬 거예요, 1월 1일부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원래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거기로 갔기 때문에 그분은 한 달 뒤에 2월 1일부터 저희가 근무를 시킬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내부, 한 분은 외부, 책임져서 안전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윤재실 위원
안전을 유지시키려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원래는 그분이 단속하러 나가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 과잖아요.
과끼리 서로 협의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로 덮어버리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협의 하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안전체험장에 자전거도로도 표시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자전거는 우리가 안쪽에는 자전거 타면 발전이 돼서 자정으로 가는, 안에는 설치를 해 놨고요.
밖에는 도시경관과에서 설치한 뭐라 그러지, 세면으로 포장을 해 놨는데 거기에 우리 교통환경공단 인천지부에 강사를 초청해서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싶다.’ 그러는 저학년에 대해서 우리가 자전거교육을 거기서 시키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어린이, 유치원 이런 데 보내서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전거도로도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자전거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탈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윤재실 위원
거기서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공지가 있어요, 넓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교통안전체험장에 신호등이나 이런 시스템에 갖춰지고 나서...
교통과장 김연호
그것은 다 되어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 시스템들을 이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사용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갑자기 또 자전거교육 한다고 하니 그럼 자전거도로가 거기 되어 있나?
교통과장 김연호
자전거도로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요.
밖의 부분은 저희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건너기, 모노레일 그다음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모집해서 학생들이나 유치원한테 아니면 어린이집 그러니까 좀 커야 되겠죠.
그런 애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을 홍보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이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특별히 자전거만 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을 텐데...
교통과장 김연호
왜냐하면 거기에 애들이잖아요, 8세 이하.
그럼 걔네한테 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교통 관련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탈 때 안쪽에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자전거가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혼자 밟고 하면 동력이 전달돼서 전기의 발생에 의해서 움직여서 친환경 이런 부분에 해 줬고, 밖에는 그러려면 이 자전거를 탈 수 있으려면 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 줄 아는 그런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잘 알아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여기는 이용과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전거교육도 시키시려면 도로 모형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과장 김연호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 봐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전혀 이 사업이랑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의자 열선에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시비더라고요.
열선은 이해가 가는데, 에어컨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름 되면 바람막이들을 다 오픈할 텐데, 오픈하지 않나요?
아니면 정류장의 공간을 그렇게 유지할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이게 보면 주민참여형이라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주민들이 신청해서 배정해 준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가 결정했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 배정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 담당관실이나 해당 부서에 보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된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보면 지금 의자 따뜻하게 해 주는 열선하고 그다음에 에어송풍기, 말 그대로 공기가 틀면 자체적으로 그 주변에 시원하게 약간 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전액 시비이고 주민이 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열선은 그냥...
교통과장 김연호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과에서,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채택돼서 저희한테 배정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은, 북광장에 저희가 해 놨다가 이번에 시험을 한 번 가동을 못 했어요.
사실 시험 가동하려고 했더니, 코로나19가 번지는데 그것 가동하면 안 되잖아요.
중단시켜라.
그래서 설치할 때만 시범을 해 봤지 그것을 틀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좀 힘들고요.
말 그대로 이게 에어컨 성능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공기를 정화시켜 준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풍기 틀면 나중에 송풍하는 작용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설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현초등학교 앞에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 지금 저기가 되나요, 작동이?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알기로는 설치를 최근에 했잖아요.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연결했는데 거기에서 얘기는 1월 초순에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냥 무턱대고 설치한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그것은 다 협의해야 되는데 작동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오류나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통 2개월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작동이 돼서 만약에 40km 갔다.
그때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이잖아요, 속도가.
그런데 “새벽에도 30km이냐, 새벽에 애들이 잠을 자 있을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것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쨌든 앞으로 올해 시행을 하잖아요.
연말부터 해서 5030 해서 인천 시내 골목길이나 모든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 큰 도로는 50km 이렇게 해서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30km 이상은 평소에도 못 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목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고, 일반도로도 50km 이하 그러면 그 이상을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육칠십 키로인데 굳이 30km 해야 되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그러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꾸기는
윤재실 위원
바꾸라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대로 5030인데, 이것 이런 홍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알면서도 “새벽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광고나 이런 교육을 많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민들이 구시렁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박영우 위원
저하고 안 지가 수십 년 되어 가는데 같이 함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 가신 지가 얼마 됐죠?
교통과장 김연호
제가 7월 1일이니까 5개월 좀 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뒤에 또 세 팀장님 다 송현3동을 거쳐 가신 분들이고 팀장님 한 분만, 이 교통과가 열선 의자 이런 것도 잘 추진하시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박영우 위원
이 세부사업 보조자료 5쪽에 보시면, 3쪽이네요.
이런 사업들을 수시로, 노면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수시로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구체적으로요?
박영우 위원
예.
교통과장 김연호
이게 보면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교통과장 김연호
그게 보면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교통시설물이 어디가 망가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면 표시로 1억 원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게 망가지면 수리하려고 5,000만 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은 사실 단가가 나중에 계약할 때 개당 얼마 나오면 그것 가지고 입찰 붙이고 나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해 봤더니 이 정도 소요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나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수시로, 지역이 교통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인구는 작은데 도로확충망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이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잘 살펴 보시고 특히 횡단보도 같은 데 노면 표시를 자주 해 주시고, 그전에 퇴직하신 오영남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저한테 “의원님, 동네 할 게 뭐 없냐.”고 그래서 마지막 그만두시면서 송현3동에 쫙 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송현3동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에 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지역주민들이 저거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요즘 이 근래에 보니까 교통과에서 주변에 도로 가드레일 이런 것을 많이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올해도 약 이십여 군데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에 안배를 하시면서, 우리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교통과가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21년도의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업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세부사업 보조자료, 추가자료에서 이렇게 보면 용역에 대한 것들 있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동구형 관리모델 설계하는 용역에 3,000만 원이 들어갔고, 저 뒤쪽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 3종시설물 실태조사하는 데 1,0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안전기본계획 5개년에 따른 그게 있는데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동구가 그렇게 넓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하다못해 바로 앞에 동명초등학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계속해 왔는데, 이것을 굳이 1,0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하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타 구의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중구가 됐든 아니면 우리하고 비슷한 강화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2020년도 그러니까 5개년 계획했던 2018년,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그렇게 되나요?
2016년 세운 게 있겠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때 전년도에 했던 것은 2016년에 용역을 했었고요.
그런데 5년 뒤에 다시 2022년부터 활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견적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 “이것 하려면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그랬더니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받았다, 7,500만 원을?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2016년도에는 어디서 했고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하고 그다음에 금액하고 이것을 따로 제출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16년도에 한 것이요?
한번 찾아보고...
허식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했는데 실적이 우리가 5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은 예를 들어서 100억 원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현재 실적은 90억 원인데 무엇 무엇 했다든가, 이런 결과치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수립만 하면 뭐 해.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5개년 계획 수립에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다르기는 하겠죠.
동구에서는 어떤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 그것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2016년도에 용역했던 용역 결과보고서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행했는지, 거기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들 같이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혹시나 “2016년도 것은 5년이 돼서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그때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용역을 3,500만 원이 됐든 4,0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뒤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결과를 어떻게 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계획 2010년 것은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는 이것 내가 가서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뭐가 3,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했던 것은 실태조사하고 설계비를 같이 포함해서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에 넣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대해서 계속 공사하고 했었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색 있게 동구만의 어떤 부분들을 맞춰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모든 시설 그러니까 신호등이 됐든 노면 표시가 됐든 그런 부분을 전부 확인해서 어느 구역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걷는 데 신호등이 표시가 저기 가면 몇 km입니다, 표시가 어디는 10m 전에, 어디는 20m 전에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교통과장 김연호
법적이나 이런 것을...
허식 위원
아까 2016년부터 교통안전계획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2016년부터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하는 게 우리 서류상으로 다 나오는데 이것을 굳이 1,0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씩이나 줘서 남한테 이것을 시키냐고요.
우리 실적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부분이 법이 개정돼서 잘못된 게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허식 위원
우리 직원이 하면 되지, 우리 직원은 뭐 해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구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맞춰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허식 위원
법적으로 없잖아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우리 동구만의 특색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서 한번 계상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3,000만 원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그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저기한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 이쪽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것을 조사하면 설계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을까요?” 했더니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2016년도 그 요구한 사항 있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 놓은 것 그다음에 내년까지 할 것.
이것들 싹 정리하면 이게 다 나와요.
그 부분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쪽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하도 어린이보호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것을 해서 관리를 잘해 보겠다, 이 취지에서 이것도 용역과 설계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에는 지금 교통안전에 관해서 몇억 원씩 쓰는데, 그런 것 쓰는 것은 따로 그러니까 여기서 벌려 놓은 것 따로, 쓰레기 치우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부분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보수를 하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허식 위원
하려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여기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실적을 내년에 그것도 실적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또 세울 것 아니에요.
그때 이것 포함시켜서 여기에 하면 되지.
교통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 할 때 같이 이것을 어차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하려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을 갖다가 다 조사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수습이 안 됐고 시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만큼 했다.
그 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됐다 해서 여기에 같이 뭉뚱그려 주면 되지, 이것 하나 하는데 무슨 3,000만 원씩 갖다주겠다고 그러고 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같이 저기해서 한 방향으로 하세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3종시설물 실태조사, 이것은 쌍용자동차하고 정비사업소 외 1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 보면 법정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 15년 이상 된 경우에 연면적이 5,000㎡ 이상, 3만㎡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으로 동구의 교통시설물을 봤더니 이게 해당되는 게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하고 인천교 자동차매매단지가 여기가 해당이 돼서, 전문가한테 “여기가 이상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봐서 이상이 있다면 저희가 3종으로 이것을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고시하면 쌍용자동차정비소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안전검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검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정 조치를 시키고 이런...
교통과장 김연호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종이니까 3종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정고시를 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3종 시설물은 지정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데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은 만약에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안전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해야 되겠죠.
허식 위원
그럼 이것은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사항이죠.
허식 위원
전문가한테 하는데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다?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지정을 할지 안 할지는 어떤 기준으로 해요, 그것은?
교통과장 김연호
전문가가 판단을 해 주겠죠.
이것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대로 저희는 시행해야 되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전에, 이것은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첫째 지정하고, 두 번째 안전검사를 해서, 세 번째 시정조치를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대상이 되는 것은 교통 관련된 시설물이 2개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죠, 안전 이상 유무.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으니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이 결과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위험하니 3종으로 지정고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3종으로 지정고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하고 사후에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안전하지 않으면 지정고시 안 하고, 안전하면 지정고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안전하지 않으면 지정고시를 해야죠, 위험하니까.
허식 위원
안전하면 안 하고?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이게 1,000만 원이다 이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해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것은 견적 받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앞에 보면 그 단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견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되는 업체한테 나중에 받아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한 군데만 견적 받아서 하지는 않겠죠?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범위 내에는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견적 하나만 받아서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하면 계약 부서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기한 게 아니니까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그것으로 하면 되겠네.
교통과장 김연호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뒤에 있는 저기도 수의계약 할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3,500만 원은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입찰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입찰 붙이면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어떤 공적기관이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결재 방식만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계약을 거기서 맺죠.
허식 위원
입찰로 할지, 최저 입찰로 할지 아니면 뭐로 할지?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붙여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제한 입찰을 할지, 예를 들어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LH 산하의 어떤 연구소라든가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다 오픈시킬지 그런 것은 다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거기에서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용역은 같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것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오다가 보니까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가운데에 저기 해 놨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중앙분리대.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식사하다 잠깐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까지 해야 되네, 이게.
수문통인데, 수문통 있는 데 주차 저기 하시는 분들 있죠?
교통과장 김연호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이요?
송광식 위원
예,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
거기가 이쪽도 받고 행길 건너편도 받나 봐요, 한 사람이.
그런데 해 놨는데도 그것을 넘어 다니는 거야.
넘어갔다가 받고 또 넘어와서 저기를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게 해 놓으나 마나예요, 그 사람한테.
주민을 그렇게 저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가서 얘기를 하시던지...
교통과장 김연호
예, 다시 한번 그런...
송광식 위원
다시 한번 저기를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교통과에서 물론 주민들한테 사고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동구의 주민들이 그래도 편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좋은 것을 발굴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팀장님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434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운행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3억4,000만 원에 관련된.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내년에 개선을 하실 과에 의향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번에도 노선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갑자기 주민한테 우리가 어디 어디 나쁘다 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부착해 놓은 게 보면 별도로 우리가 승강장을 표시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것만.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옮겨야 되는, 그러다 보면 작업이 좀 커지거든요, 표시나 이런 부분들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이용자들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지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버스 이용객들은 좀 늘어났나요?
교통과장 김연호
별로 늘어난 것은 없고 지금 우리 것뿐만 아니고 인천e음버스도 보면 중구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는 내년부터 할 것이고.
실제로 거기도 홍보는 해서 저도 매일 보기는 하는데 저희와 마찬가지로 골목길로 거의 다니더라고요, 중구 것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저희하고 아마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실효성이 없다면 실효성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버스요금에 관한 부분은 인하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김연호
버스요금은 저희가 현재로서 감액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보면 마을버스나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그런 요금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인천시나 이런 부분에서 움직인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법적인 검토로 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만, 옛날에 교통수단 있다가 다 없어지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누구나 다 해 줬다가.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하면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도 있고, 시골 같은 데 이런 데 봐도 택시 타는데 1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질수록 버스 이용객의 증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용은 안 할 것 같고 이용하면 어르신들이신데, 그 어르신들이 과연 이 공영버스를 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버스이용객의 이용률도 높여야 하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 공영버스라는 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3억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객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지금 12월하고 그때 우리가 행감자료에서는 10월까지 이용객을 봤는데 11월, 12월에도 이용객 수치가 같나요?
교통과장 김연호
별 차이는 현재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때하고 나서.
아마 그 뒤는 확인해 봤자 별 차이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위탁운영비가 올해도 3억4,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앞서 허식 위원님이 용역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것 보면서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동구형 관리모델 설계용역비를 3,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전수조사나 이런 것은 사실, 이런 동구형 관리모델 같은 경우는 용역을 안 해도 과에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업무가 또 많으시기는 하시죠?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 업무보다는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 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그러면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 동구만 특색 있고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만들어 보자.
이 취지에서 저희가 시설과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물론 조사하다 보면 다 할 수야 있겠죠.
직원이 나가서 자로 재고 어떤 부분에 어떤 게 좋겠고 타지역에는 현재 어떤 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니까 사고율이 줄었고,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뿐만 아니고 설계라든가 용역을 주는 것은 “타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네 지역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이게 꼭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려는 취지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저는 용역비에 관한 부분이 사실 조금 예산이 맞게 집행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어린이보호구역을 계속 정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봤었는데 동명초등학교도 하고 학교별로 연차별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동구형 관리모델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제시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달랐을 때 경우 또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것은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하고 토의하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서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으로 다 바닥을 도색했는데 동구에 봤더니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전주에 봤더니 우리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노란색이다. 이것 노란색으로 다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디 어디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같이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죠.
장수진 위원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잖아요.
인근 주민들하고 주차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인도 확보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아이들 인도에 대한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사실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가장 문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내년에도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저번에도 저희가 감사 때도 주차 계획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토지를 누가 매각해야지만 저희가 사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인근에 계속 동하고 협조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송림동 쪽에도 빈집이 좀 있어서 그런 집은 저희가 트라이는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매각할 수 있냐 해서 현재 트라이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번 하는 데 4억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현재 트라이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매각을 하는 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차장 확보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주민 주차 문제 때문에 보호구역 정비하다 보면 계속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437쪽에 보면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市 참여예산 해서 스마트횡단보도 구축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북광장에는 되어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북광장에는 저희가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 다섯 군데 횡단보도에 5개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이게 저희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 주민분들께서 “이런 것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봤더니 다섯 군데가 해당이 돼서 LED바닥신호등하고 음성신호기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이 금액은 지금 4,3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보니까 개략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올해죠.
공사를 해 봤더니 그 부분에 바닥신호등은 약 2,000만 원, 음성신호는 2,500만 원 드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산출을 내 봤어요.
그랬더니 4,342만7,000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개소당.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어쨌든 시에서 이런 것 반영해 주고 이런 올라와서...
장수진 위원
그럼 5개소는 시에서 시 참여예산이고 3개소는 동 참여예산인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뒤에 것이요?
뒤에는 동에서 했는데 그것도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그래서 앞에 5개소하고 뒤에 3개소 그래서 8개 전액 시비입니다.
다 주민참여형으로 신청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북광장 보면 경관 이렇게 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서 바닥신호등 한 것에 대해서.
거기 북광장은 또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이게 너무 외곽으로 설치가 되다 보면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학교 주변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점차적으로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많이 다니는 동부아파트 사거리나 송림로터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을 확대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보행지킴이는 435쪽에 보면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급이라고 나오는데, 이분들은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에요.
물론 녹색어머니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행지킴이 회원이라고 저희가 13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안전에도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가 거리질서 이런 것 했을 때 시간당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도 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침에 애들은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8시부터 9시까지 그것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어디에 가 계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처음에는 송현초등학교에서, 돌아가면서 초등학교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정지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동산학교 그쪽하고 재능대학교 그쪽 입구로 나오는 데 그다음에 지금 보면 백병원 앞에 횡단보도 그쪽으로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어린이를 보호할 곳이 있다면 그분들이 나가서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녹색어머니회분들이 보행지킴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나 싶었는데, 이분들을 따로 위촉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녹색어머회 하시면서도 이분들한테도 실비 지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부터 활동을 해 왔고, 이쪽은 2년마다 한 번 하는데요.
이분들도 거의 대부분 녹색어머니회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장에 송풍기와 에어컨하고 이렇게 설치를...
교통과장 김연호
송풍기요?
장수진 위원
에어컨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송풍기요.
장수진 위원
설치 이것도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려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면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 오픈된 공간에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에어컨이 아니라 송풍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승강장이 동인천 북광장 같은 데는 거의 폐쇄형이고 나머지는 개방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민분들께서.
트여 있어도 여름에 송풍기 그 밑에 있으면 시원하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운영을 못 했어요, 여름에.
그래서 장단점은 사실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서울을 보니까 서울은 밀폐를 시켜 놓고 에어컨을 틀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시설을 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했는데 이 오픈된 공간에서 송풍기를 틀어 준다면 이게 별...
사실 의자 같은 것이야 앉으면 따뜻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 부분은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한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동구에 2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그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서울하고 이런 사례를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것을 설치됐는데 운영을 못 했다고 하니까 이것 괜히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텐데요, 과장님.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 일괄적으로 산출 기초도 다 공히 똑같은 8개소라고 그러셨는데, 2021년도 3월에 추진계획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이것은 신호등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예를 들면 송림초등학교다, 서흥초등학교다 그렇게 되면 학교 학부모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경찰청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몇 명으로 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모르고?
교통과장 김연호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심의 의뢰만 할 뿐이지 실제로 제가 가서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럼 경찰청에서 하면 그래도 지역의 이런 현안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얘기를 심의위원회에 들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심의위원회이지 우리 구민은 한 사람도 심의위원회에서 못 들어가네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 교통 신호나 이런 체계, 모든 교통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청에서만 하게 되어 있고, 저희도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취합해서 경찰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 것은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는 충분히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경찰서에서 취합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우리 동구 집행부나 우리 의회 쪽에서는 이것을 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1명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을 정도에 현재 이게 그러네요.
교통과장 김연호
인천시는 모든 것은 다 거기에서 합니다, 인천시 교통시설은.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중에서 과속경보시스템은 이게 뭐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보면 저번에 한 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km다 이렇게 표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게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속도계가 내 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몇 km 간다, 그게 표시 나오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 송림초등학교에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해서 해당되는 몇 개 초등학교나 이런 주변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30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것 빼고, 거기에 과속 경보하면 내가 가고 있는 게...
교통과장 김연호
카메라 있는 경우는 이미 경찰서하고 심의해서 다 끝난 사항이 됐고요.
지금 송림초교 그 후문에 되어 있잖아요, 30km 2개.
거기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입구인데 어느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데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발광형 속도제한 표지판 이것은 뭐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보면 가운데 카메라나 이렇게 달려 있으면, 위에 보면 ‘30, 50, 60’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밤에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환하게 잘 보이라고 그 표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음성안내가 횡단보도 2개 있으면 양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양쪽 다 해서 소리 나게 하는 거예요.
허식 위원
그럼 한 쪽에 하나, 저쪽에도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LED도 양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쪽 하는 게 아니고 이쪽 하면 건너편에도, 양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868만 원이 들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LED바닥신호등이 계단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음성신호기는 저희가 설치한 데가 없어서 확인해 봤더니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 4,500만 원 그래서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것도 4,500만 원 내려온 게 있고 4,380만 원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뽑았더니 4,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여기는 예산 시에서 내려온 것은 2억1,900만 원인데...
교통과장 김연호
그것은 5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쪽은, 내려온 부서가 달라요, 시에서.
그래서 예산 담당실에서 내려온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4,500만 원, 동에서 해 달라는 것은 4,500만 원 개소당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한 것은 4,830만 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뽑았더니 4,370만 원 정도면, 그런데 만약에 면수가 늘어난다 이러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6m 60km 기준인가 하여튼 그 기준을 잡았더니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허식 위원
바닥의 음성 안내는 양쪽에서 각각 430만 원씩 해서 87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닥에 컬러 보이는 것, 밤에도 보이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허식 위원
그것은 하나 한쪽 하는데 26만4,0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게 지금 보면 40개 잡고, 폭을 6m 잡았잖아요, 지금 드린 것에.
1개당 26만4,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개 잡으면 1,05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것을 하나 계산을 해 봤더니 모든 공사비 포함했을 때 4,341만7,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산출해 봤더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인천시에서 사업하시는 3050계획이라고 해서...
교통과장 김연호
예, 5030.
박영우 위원
5030 해서 그래서 동구는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는 12월 2일에 끝났고요.
넓은 도로는 시에서 하거든요.
12월 15일 준공 예정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미추홀구 이런 데도 가면 제한속도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한쪽에 저기 서구에서 들어오는 키로 수가 60km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차량이 몇 톤 이상 되는데도 기존대로 60km로 유지를 하고, 이 도심지나 우리 골목 이런 데 다 30km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전역이 도로는 50km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특수지역,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빛 정문 같은 경우에는 40km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현재 도로에 바뀌는 것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영우 위원
완전히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경찰서에서 하는데, 1월 넘어야 그때쯤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단계니까 준비를 하고 시험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걸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인천은 거의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끝났고, 시에서 하는 것은 12월 15일 예정이었는데, 확인은 거기는 안 해 봤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공지를 해 주시고, 제가 골목길에 가니까 다 30km 도로 표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김태열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재정의 쓰임을 면밀히 검토·심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정숙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기본경비를 제외한 건축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6억5,894만8,000원이 감액된 39억6,1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 예산이 2021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인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8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건축법 위반과태료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로서 2021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91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으로 34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빈집정비사업 2,500만 원, 주거급여사업 2억6,677만8,000원,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750만 원, 영구 임대아파트단지 공동 전기요금 지원사업 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1,3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4,44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7,500만 원,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600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 보조금예산은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세출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94억4,992만5,000원이 감액된 50억9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 관련 예산이 2021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우기 시 위험 빈집 정비를 위해 안전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 그리고 위험 빈집 철거 등 철거 등 빈집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의 비욜은 50%, 50%입니다.
주택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과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교육을 위해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준공이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고용 부분에 대한 보수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단지별 사업비의 총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시·구비의 비율 50%, 50%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 관리 활성화사업은 다세대 연립주택 내 입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관리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자치관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시·구비의 비율 50%, 50%로 1,20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서비스, 자력 보수를 위한 집수리교육 및 공구 대여 등을 통한 원도심 저층 주거지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44.4%, 구비 55.6%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과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따른 공과금으로 공공운영비 18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자재비로 재료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생 및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 등을 위한 실비 보상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의 중보수 수요 증대 및 무인택배함 이전을 위해 시설비로 1,200만 원,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배 수요 증대에 따른 도배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사업입니다.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50%, 50%의 비율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는 관내 허가 또는 사용 승인 건축물에 현장조사, 검사 업무 대행에 대해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3개년 평균 대행 건수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관내 재개발, 재생사업에 따라 자칫 유실되기 쉬운 근현대 건축기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근현대 건축기초자산 기록물화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국·시·구비의 비율은 90%, 7%, 3%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가구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4억9,21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거급여는 자가주택 수급권자의 수선유지비용으로 공기관인 LH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3억1,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시·구비의 비율 50%, 50%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동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시·구비의 비율 50%. 50%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5쪽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및 공영주차장 소방안전 관리 업무의 이관과 물치도관 준공에 따라 5,426만3,000원이 증액된 4억1,9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청사 법정검사비용 등 일반수용비 5,686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6,598만7,000원,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 연료비 1,678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8,020만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6쪽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청사 환경개선공사 비용으로 6,000만 원, 청사 석면 해체 및 환경개선공사 비용으로 4,000만 원, 청사 부설 주차타워 유지보수 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 부구청장 및 의장실 냉난방 설비 교체 비용으로 6,175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인 시간선택임기제의 다급 주택관리사 보수입니다.
전문 인력을 채용·배치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주민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임용한 주택관리사의 급여로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태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우리 빈집정비사업 있었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허식 위원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저께, 그저께인가 도시전략실에서 할 때 거기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빈집 연계해서 재생사업을 저희가 예비 선정을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잠깐 10월에 와 가지고, 9월인가 10월에 와 가지고 그때 “도시전략실에서 쪽방 연계한 재생사업을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중에 결정이 되는 대로 어느 쪽으로 할지 방향이 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도시전략실 얘기로는 건축과 업무가 아니고 본인 자기네 도시전략실 업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2억 원을 잡아 놨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태열
쪽방 관련해서 하게 되면 그쪽 업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빈집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아마 LH에서 국토부에서 검토하라는 것을 아마 가지고 왔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도시전략실에서 추진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것 예산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어쨌든 저기된 것 같은데 여기에도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는 모르고 있고 그냥 도시전략실에서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하던데?
건축과장 김태열
아니,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예산 세운 것은 몰랐지만 그 당시 말씀드릴 때 도시전략실에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검토하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전략실에서 그것을 알아, 그것을 LH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거의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1월에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세입·세출예산서에 벌써 잡혀 있는데 예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태열
그러면 도시전략실의 쪽방 관련한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유 짓는 것, 그것을 다 인수인계 다 끝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짓고 해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빈집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시, LH하고 해서 도시 정비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정비과는 어쨌든 빨리 공유지를 사든 아니면 무슨 양수를 받든 이렇게 해서 하고 그것 끝나면 곧바로 건축과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용역도 미리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엉뚱하게 툭 튀어 나와서 여기서 다 잡혀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장 김태열
국토부에서 이제 저희 빈집 관련해서는 연계하는 것은 사업성이 좀 낮다.
그렇게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쪽방 연계한 재생사업을 검토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사업성이 높다고 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예비 선정은 건축과에서 한, 건축과에서는 해 놓고 그 일은, 그다음에 본 사업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정을 받으려니까 도시전략실에서 공모사업을 다시 용역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내년 5월에 제출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건축과장 김태열
어쨌든 그 부분, 그 지역이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우선이니까요.
저희 빈집 연계든 쪽방 연계든 사업성도 더 높고 빨리 추진되는 것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하고 실하고 의사소통이잘 안 되고 또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됐으면 그것을 해당 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한쪽에서 딱 무슨 대외비라고 해 놓고는 그냥 은근슬쩍 그냥 활성화계획 수립 해 가지고 그냥 금액만 4억 원 집어넣고 내용도 빈집정비사업이라는 내용은 한 마디도 없어, 그게.
만석동도 한마디도 없고 괭이부리마을도 없고 그리고 대외비라고 딱 하고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서는 멋 모르고 앉아 있고, 이제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것을 똑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도시전략실이나 저희도 마음대로 딱 그것을 똑같이...
허식 위원
더 웃기는 것은 신문에 다 나고 온 동네방네 다 알아 가지고 현수막도 붙이고 다 했는데 그것을 대외비라 슬그머니 하고 괭이부리마을의 ‘괭’자도 안 들어가게끔 한다는 그게 나는 너무 웃긴다는 것이죠, 이게.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가 부서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한쪽으로 확실하게 몰아 놓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는 사람들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거든.
다 이미 오픈되어 있는데 아닌 것처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그런 조직은 별로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은 안 듣고 어쨌든 독단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조직이야, 그런 게 보면.
그런 것을 벗어나야죠, 이제.
어떻게 과하고 실하고 업무 협조도 안 돼, 그것을.
그다음에 근현대 건축기초자산 기록물화 용역사업이 7,000만 원을 지금 올려놓으셨잖아.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금 여기도 그동안의 추진 실적 보면 2019년 12월에 시 건축자산 기초조사용역 완료를 했다고 해 가지고 동구 60개소예요.
그럼 이것 시에서 용역을 했던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그때 당시에 얼마를 주고 한 것이에요, 이게?
건축과장 김태열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그리고 왜 그때 당시 동구만 이렇게 한 것인지...
건축과장 김태열
아니, 그때 시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1억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 1억 원 예산으로 해서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는데 그것도 시 전체에 대해서 1억 원인데 구 이것 하는 데 무슨 7,000만 원씩이나 이것을 저기했어요, 이것을?
그리고 2020년 8월에 근현대 건축기초자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잖아요.
수립한 게 수립이 돼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김태열
예,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거기에 이 기록물화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자산 폐기...
건설자재은행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19년도 12월에 시에서 건축자산에 대한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8월에 관리계획 수립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관리계획 수립할 때 추가로 돈 든 것은 없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것 돈 드는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록물화하는 용역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기초 뭐라 그럴까, 근거도 좀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것 자료는 이미 제출을 해 드렸고요.
거기 이게 학술용역이니까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약 70% 정도 되고 경비가 약 9% 되고 그렇게 해서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가지고 그냥 기록하면 기록물화 시키든가 하면 되지.
이것을 또 용역을 해 가지고 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건축과장 김태열
이게 자료도 다 찾아내야지만 그 스토리까지, 그 자산의 스토리까지 다 저희가 엮어내는 것이라서 지금 대구하고 서울의 예가 있는데, 대구 같은 데는 96건에 9억9,100만 원이 들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50건에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처럼 많이는 투입하지 못하지만 대구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허식 위원
기록물화 해 가지고 무엇에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건축과장 김태열
멸실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영구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또 교육자료로도 쓰고, 보존하면서.
허식 위원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가 새거나 이런 것도 보수하고 그러면서 해요?
보수비 그런 것도 들어간 것이에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태열
그것은 일단은 그런 것은 차후 문제고요.
일단은 뭐야, 정비구역 이런 데서는 건축자산이 자꾸 멸실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미리 기록물화 하는 것이에요, 다.
그게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사진은 어땠었고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보존을 해 놓고서 나중에 그게 없어지더라도 항상 그 자료는 보고 홍보할 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화수·화평동에, 예를 들어서 동구 60개소인데 거기에 화수·화평동 쪽에 있는 건축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일방직이나 일진전기처럼 있을 수 있는데 동일방직이나 일진전기가 이렇게 LH나 이쪽에 와서 거기를 일부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재개발한다든지 또 화수·화평도 재개발한다든가 할 때 그 건축물은 없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기록물만 남기겠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우리가 가장 현안사업이었던 복합문화센터 그것 잘 추진해 가지고 내년에 준공하시고 이제 6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잘 우리 동구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1쪽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정숙현 팀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고 동 아파트 동 대표장님이 자꾸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지금 680만 원 잡혀 있는 그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교육 있죠, 441쪽 하단에.
건축과장 김태열
441쪽이요?
박영우 위원
예, 공동주택 동 대표 이런 분들 1회에 한해서 교육받는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교육비.
박영우 위원
그것을 좀 어떻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비대면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인천시 군·구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5 대 5 쪽으로 어디는 수강료를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운영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태열
교육비는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은 없는데요.
이제...
박영우 위원
만 원인가 지급을, 납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또 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들이...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비대면으로 받으면 굳이 인터넷상으로 본인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면 되는데 굳이 회비를 내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 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 비대면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야간교육도 하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영우 위원
야간교육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힘든, 불가능한데...
건축과장 김태열
내년에는 조금 풀릴 수 있으니까...
박영우 위원
그것 우리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육 문제나 그런 것도 컴퓨터상으로 어떤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그냥 쉽게 집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런 교육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강구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443쪽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20년도 대비했을 때 감액이 많이 됐네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그럴까요, 이게?
건축과장 김태열
이게 신청도 저조하지만...
박영우 위원
신청이 아니라 우리 그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예산을 주면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던데...
건축과장 김태열
이것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박영우 위원
주택관리사협회나 그쪽에 저것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태열
예,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비가 있어요.
그 지원비가 저희들이 구비로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시비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안전점검 위탁비를 좀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굉장히 거의 약 50% 가까이, 이상이 감액이 돼 가지고 왜 이러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인데 우리 특히 동구는 원도심이고 구도심으로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좀 안전진단을 잘 받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태열
예, 시에서 이제...
박영우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이러면.
건축과장 김태열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자꾸 건의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감액되는 것보다는 잘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액이, 약 거의 50% 이상이 감액이 돼 가지고 왜 이러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46쪽에 보시면 우리 건축과에서 구청 본청 안에 있는 시설 이런 것 부대비에 어떤 보수나 이런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년 연간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연말에도 보니까 의회사무과 3층에 공사하면서 굉장히 그것 우리 일 하기가 불편했어요.
그것 페인트 냄새 이런 것을 공사를 해 가지고 3층 위원님들 계시는 데는 저게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냄새가 좀 심했거든요.
그런 것도 회기가 아닌 중에 이런 것을, 좀 부대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지하 주차장에도 보니까 갑자기 12월에 그런 공사를 해 가지고 회기 중에 차를, 저는 차는 이용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연간계획을 세워서 회기가 아니거나 이럴 때 좀 시설 같은 것을 점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굉장히 이번에 좀 불편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속 소방점검하면서 계속 와서 점검도 하고 회기 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가급적이면 이왕 할 것이면 좀 회기를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보니까 매칭으로 됐는데 공동주택 예산이 약 내년에 지원이 약 1억5,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대부분 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지원들을 거의 다 한 바퀴 돌면서 다 혜택을 받으셨는데 ‘20년도에 보니까 어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극소수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느 아파트를 지정을 하더라도 진짜 50% 범위 내면 약 5,0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좀 어떤 단계적으로 해서 진짜 그 아파트가 원하는 그런 보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억5,000만 원 갖고 어떻게 ‘21년도 계획을 세우실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래도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
박영우 위원
너무 저조했죠.
그것 예를 들어 솔빛1차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년만에 하는, 안에 도로 보수하는 데도 몇억 원이 드는데 회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6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그것도 과거에 5,000만 원 지원 받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시설은 다 해 드렸지만 그런 사업할 때 사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1억5,000만 원 예산이 잡혔을 때 어느 특정 아파트도 진짜 도색을 해 준다든가 그것 아파트 이런 보수공사를 해 줄 때는 좀 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투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김태열
예, 올해는 1억5,000만 원이 섰으니까 좀 더 지원비를 가급적이면 늘려 주고요.
또 내년도에 그것이 다 소진이 돼서 또 모자르다고 하면...
박영우 위원
부족하죠, 그것은.
건축과장 김태열
더 올리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1억5,000만 원은 어떻게, 지금 아파트가 우리 동구 공동주택이 몇 개나 있죠?
건축과장 김태열
아파트는 29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은 아파트뿐이 아니라 다세대, 연립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1억5,000만 원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래서 사례를 만석2차아파트로 들게요.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어요, 사업이.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500, 300, 각 한 세대 저기에, 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하면 해 봐야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만석2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의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현관, 현관이 아니라 공동 계단 이런 데에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두 군데 다 중복을 해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다가 또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자가 선정이 되려면 연립주택 입주민 3분의 2 이상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태열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태열
조건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 여기 뭐죠,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교육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작은 소규모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가면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되는 이런 개념도 없으세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동 대표를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데 동 대표가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냥 공동주택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데가 좀 있어요.
있는 데를 좀 이렇게 찾아가서 교육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도 못 느끼고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건축과장 김태열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교육이 저희들이 낮에, 주간에 하고 있는데 그게 주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저희들이 야간 교육으로 해서 더 늘려 나가면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관계자들이든 주민들이든 그때 가서 저녁에 만나서 교육을 하려고 저희들이 3회 이상을 잡아 놓고 있어요.
그때 그런 교육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은 그렇게 교육의 시간대를 좀 바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것은 이해 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석2차아파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공동주택의 노후된 이 공동주택을 어떻게 수리·보수를 해야 될지 사실 만석2차아파트는 지난 여름에 장마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을 개인 재산이니까 개인한테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두기에는 완전히 개인이 아닌 것이잖아요, 공동주택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좀 답을 못 찾겠어요.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오면 그게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부담이 50%가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치 기구가 없다든지 아니면 관리 주체가 없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체도 없어서 나서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꼭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갖춰야 된다는 것도 다 그때 교육 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교육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현실은...
건축과장 김태열
현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청 자체도 그분들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해도 누가 나서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윤재실 위원
그럼 올 여름에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아니, 내년 여름에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텐데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래서 일단 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부담이 생기는 경우 그 자부담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이어야 되는 상황이죠.
윤재실 위원
우선적이어야,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 그게 선행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맞아요.
이론은 그게 맞아요, 순서도 그게 맞고.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런데 또 이게 매번 매 장마 때마다 반복되는 것들이고 반복되면서 피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 문제를 그냥 개인한테 돌리면서 “너네들이 능력을 갖추고 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라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여기에 예산 지원이 2개를 다 중복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뭐죠, 수리비의 50%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기는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당장, 수선충당비도 당장 이런 것을 모아야 되는 이런 개념도 없고 여태까지 그러지도 않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들도 이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공동주택 안에 사는 주민들은 여름만 되면 또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계단이 다 셧다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가 완전 다운되고 지하가 막 물이 차서 저 구석 만석동에도 이제는 그런 데가 없어요, 물 차는 데.
왜냐하면 싹 수리했고 거기를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공동주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게 개인의 역량을 갖춰서 갖고 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론은 맞는데...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받아서 나가려면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액 5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자부담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소액 공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공모하셔서 하면 되는데 그 공모를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있어서 통장님이든 반장님이든 그 주축이 되는 분이 누가 나서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나서서 하더라도 지원액이, 지원 금액이 그 정도 되지를 않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는데 1,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이상 되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500만 원이잖아요.
최대가 5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500만 원이고 공동주택 500만 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또 300만 원...
건축과장 김태열
지금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구분 지은 것은 없고요.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이것 1억5,000만 원이 전부 다입니다.
소규모...
윤재실 위원
아니, 여기에 또 사업이, 신규사업이 또 하나 생기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2개가 다 중복 가능하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죠.
2개가 다 중복 가능하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데 실제 비용은 몇천만 원이 드는데 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보태서 하라고 그러면 진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좀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구에는 아직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특히나 만석동, 화수·화평동, 화수동 또 이쪽에도 있겠죠.
이런 데가 좀 있, 아직은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이론과 현실에 대한 이런 괴리감에 있어서의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 고민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깊게 고민 더 해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보고 찾아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올 여름에 거기 물 차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 여름에.
건축과장 김태열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억5,000만 원은 이게 공영 시설에 대한 지원비고요.
그 밑에 부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 관리 활성화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모여서 여기에 다세대 연립주택 3분의 2 이상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태열
이것은 그런 정비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하고 조금 약간 다른, 청소·재활용·나눔장터 이런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단체에.
윤재실 위원
이게 시민단체, 주민단체들이...
건축과장 김태열
주민자치관리기구, 주민단체, 이런 것...
윤재실 위원
그럼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아니네요, 이것은.
건축과장 김태열
예, 이것은 그렇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서 4개소에...
건축과장 김태열
300만 원씩.
윤재실 위원
각 300만 원씩 단체에,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그것을 갖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태열
그것 가지고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을 조금씩 할 수는 있겠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만석동 만석2차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중에 약 3분의 2 이상, 5인 이상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에 내면 여기에 선정이 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말 알아들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과 300만 원이 중복될 수도 있네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렇죠, 양쪽에 탄다고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중복이 가능,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리, 이런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 금액이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 줄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저는 과에서 아직은 동구의 공무원이시니까 동구 지역에 대한 환경을 좀 더 잘 살펴보셔서 여기에 맞는 맞춤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얘기가 맞죠?
건축과장 김태열
맞는 말씀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민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태열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과장님.
아까 세외수입 할 때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왜 많이 그렇게 오른 게 언제부터인가요?
건축과장 김태열
세입 부분에요?
위원장 유옥분
세입 부분에.
건축과장 김태열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000만 원이 세입으로 더 잡혀요.
원래 3,000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 몇 년간 이렇게 3,000만 원을 잡아 놨었는데 징수액이 항상 이것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것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800만 원, 이 부분도 매년 근래에 2,000만 원씩 세웠었는데 징수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800만 원 더 증액해서 2,800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징수액이...
건축과장 김태열
징수액이 더 많이 잡히니까 그것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잡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액이 발생이 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보건행정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가 오늘 새벽에확진자가 4명이 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관련 역학조사를 위해 전 직원들이 역학조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북광장에 저희가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오늘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좀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 지금 파견 나가서 본의 아니게 팀장님들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9쪽,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1,000만 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350만 원, 의약 무인허가수수료 50만 원 등 총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보건의료수수료입니다.
양방진료비 5,500만 원, 한방진료비 5,000만 원, 치과진료비 10만 원, 예방접종비 250만 원, 각종 검사비 800만 원 등 총 1억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3쪽 상단, 과징금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과징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중단, 기타과태료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과태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등 총 14개 사업에 7억1,46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3억2,0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년도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8억6,530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7,870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785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90만 원 등 총 1,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보건소 청사 관리비로 2억90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응급 의료약품 등 구매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장치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방진료사업입니다.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600만 원, 사무실 운영비와 의료공제회 등 일반운영비로 408만5,000원, 일반보전금 50만 원, 약품 등 구입비 120만 원 등 총 1,17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약품 등 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비 60만 원, 약품 등 구입비 360만 원,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5,260만 원 등으로 총 5,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사업 운영비 500만 원, 행사비 4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등 총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로 3,38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3,354만 원 그다음에 455쪽, 구강위생용품 재료 구입비 100만 원 총 3,7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8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780만 원 등 총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입니다.
건강검진교육 등 운영비로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6만4,000원 등 총 20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리검사실 운영입니다.
임상병리사 인건비로 3,473만1,000원, 검사 약품 구입비 1,800만 원 총 5,2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은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으로 3,55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비로 204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훈련 지원비로는 총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으로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관리와 예방 및 치료 지원으로 총 1억1,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결핵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2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백신 구입비 9억1,13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1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 비용으로 총 1억9,35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수 인건비로 8,3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62쪽, 방역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재료비 3,500만 원 등 총 1억5,50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소독수 인건비 1,02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재료비 1,679만6,000원,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 등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방역 지원에서 말라리아 방역 약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지원금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재료비 6,000만 원, 시설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총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계약 의사, 청원경찰, 공무직 등 인건비 5억8,49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일상경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머지 네 개의 팀장들은 오늘 코로나19 거기에 투입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04쪽, 세외수입입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과태료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112쪽,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35개 분야 사업으로 20억9,467만5,000원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4억4,672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127쪽 128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6개 분야 사업으로 8억1,350만2,000원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1억8,666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증가분 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용 매칭 비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44억3만 원 증액된 83억8,771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2,291만3,000원 증액된 4억24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과 474쪽, 의료 및 구료비의 세부사업 편성 목 변경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474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9,023만2,000원 감액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업무 조정 및 인력 감축에 따른 것으로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및 건강증진실 상담 인력 2명에 대한 감축 비용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7,53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지역 단위의 흡연·음주·식생활 등 총 18개 영역 142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 구의 보건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 생활SOC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2년에 걸쳐 국·시비가 교부되며 매칭 비율은 국비 55%, 시비 18%, 구비 27%가 되겠습니다.
457쪽 하단,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인력 2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와 사업운영비이며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47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된 1억8,27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7,684만 원, 일반운영비 6,552만8,000원,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비 및 보험 가입비 등에 2,788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방문·정신건강 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837만9,000원 감액된 2억6,8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기존 방문사업 기간제 인력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였으며, 480쪽 방문 보건 약품 및 소모품의 재고사항을 반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59만2,000원 증액된 1억1,53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7,811만6,000원이 감액된 1억8,42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신 질환을 예방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재활서비스의 통합 지원으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인건비에 대한 세부사업 편성 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2억1,79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6명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상승분 포함 세부사업 편성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1쪽, 지역 자살예방사업입니다.
4,0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자살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지역자살예방 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3,53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인력 1명에 대하여 확충된 사업으로 세부사업 편성 목 편경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5,22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 예방,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33만3,000원 증액된 1억6,302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알콜 및 기타 중독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재활 치료 등을 통하여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통합 정신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22만5,000원 감액된 3,95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종사자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36만8,000원 증액된 1,09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98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부분 편성 목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48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53만9,000원 증액된 1억9,093원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는 사업이며 국·시비 매칭사업과 별도의 시비, 구비 지원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세부사업 편성 목 변경에 따라 증가분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5쪽 하단,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916만4,000원 증액된 6,65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축하 선물 및 영양제 제공, 임산부 검진, 출산준비교실 등이며, 사업 수행 인력의 인건비와 한의학 난임 지원 부분의 세부사업 편성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48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준 주민 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영아에 대하여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45만2,000원 감액된 1,53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감액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488쪽,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719만2,000원 증액된 8,0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항이며, 재가암 관리에 필요한 환자용 영양식 및 영양제를 제공하고 6대 암 및 소아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쪽 하단, 암 검진 지자체 보조입니다.
1억3,29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 이하자의 검진 비용 지원과 수검료 향상을 위한 홍보 인건비 일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489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897만2,000원 증액된 9,49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 환자의 보험 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월 3만 원, 연 3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1,644만8,000원 감액된 6억,656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으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부분에서 8,294만 원 감액하였고 490쪽,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2,444만2,000원 증액하였으며 492쪽,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조호물품 구입 등 기타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치매시설 이전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전 부분입니다.
센터 이전과 기존 시설물 철거 비용으로 2,861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통합관리센터 조성입니다.
41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40억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454만1,000원 증액된 6,902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임 계약직 다급에 해당하는 운동처방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4쪽,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585만4,000원 감액된 5,21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건강증진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인천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정책요구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020년도 9월에.
국립 인천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연구진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있다가 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신건강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본인, 가족, 친구, 이웃 및 동료 등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해서 연구 목적과 배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에 보니까 동구가 이게 정신건강 수준을 보잖아요.
그 수준 안에 스트레스도 있고 음주율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자살률도 있어요.
자살률도 있는데 그중에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인천 시민의 우울감이 타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대요.
그런데 인천시가, 그런데 구로 가면 동구가 가장 높대요, 동구가.
그런 것에 비하면 반면에 자살률은 동구가 또 가장 낮대요.
그런 것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이게 건강증진과니까, 이 과에서 이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동구 주민들이 우울감이 가장 높다고 하니 이 우울감에 대한 치료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다.
동구가 가장 낮대, 가장 높대요, 우울감이.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참고하시라고 제가 급하게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음이 바쁘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마음 고생들 제일 많으신 데가 보건소죠,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정팀장입니다.
이정희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872만 원이 증액된 9억4,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입니다.
위원님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1억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의회시찰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을 위한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위탁 및 자체 교육 의원 역량개발비로 420만 원, 의정세미나 등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정책개발비입니다.
지방의회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경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765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건강보험료 571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5만 원 총 6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의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경비로 300만 원,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외부기관 등 비교시찰 여비로 980만 원 총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하단, 예산서 134페이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해외 선진 의회 행정 및 지방자치, 사회복지제도 등을 간접 경험하고 우수 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고자 국외여비 2,450만 원,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또는 자매결연 시 필요한 의원 공무 국외여비로 73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3,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021년도 5월까지 속기직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육아 휴직 예정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로 1,5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1억7,0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유인비는 2,000만 원으로 분기별 500부, 의정백서는 660만 원으로 매년 1회 200부 발행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4,950만 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출입 신문사 경비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의정홍보 영상 제작비 1,500만 원 의정홍보 캠페인 영상 송출비 3,000만 원으로 회기 활동사항 등 의정활동의 소개 영상 제작 및 의정홍보 캠페인 영상 송출 경비입니다.
영상홍보시스템 운영 관리비는 528만 원으로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디스플레이 운영 임차 경비입니다.
다음은 기념품 제작비는 900만 원으로 타 시·도 비교시찰, 자매결연 및 동구의회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의회 대외협력 유대 강화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의회 개원 제30주년 기념행사, 제8대 동구의회 3주년 기념행사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것으로 의정세미나 수행 경비 840만 원과 비교시찰 수행경비 980만 원 총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해외 선진지 및 자매결연지 방문 등 의원 공무 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 국외여비로 총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총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 발표자 참석수당인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시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존 의장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회의용 의자 구입 비용 176만 원 계상하였고 의회 운영 관련 도서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하단, 예산서 13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속기직 2명의 기타직 보수 7,326만7,000원, 공무직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76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페이지 13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총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급량비 및 복사기 임차료, 소송대행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 의회 방송장비 및 회의장 유지보수비, 차량선박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162만 원, 부서 운영 국내여비 336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우리 134페이지를 보면 기초의회 운영 지원해서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실 “의정홍보 영상 제작, 의정홍보 캠페인 영상 송출” 이게 보조자료, 이것인가요, 이 예산이?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이것은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의정홍보 방법을 지면 위주에서 좀 탈피를 해 가지고 관내 지역 케이블방송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3개월 동안에, 약 6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작을 의뢰해서 하면 3개월 동안에 30주 분량으로 하루에 7회 이상 이렇게 방영을 하게 되거든요, 지역방송으로.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칠팔 분 가량 해서...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안내방송용으로는 칠팔 분으로 제작을 하고요.
송출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30초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그것을 하루에 7회 이상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역방송에, 케이블방송에 방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1일 7회.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3개월 동안.
윤재실 위원
3개월이요?
그리고 나면 3개월 뒤에는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3개월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방송사에서 나와서 직원이 상주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임시회의나 정기회의 때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을 취재를 해 가지고 뉴스 시간대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도하게끔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윤재실 위원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저희가 위원들이 7명이 있잖아요.
7명이 있는데 이 7명의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게 방송으로 홍보가 될까요, 1년 동안?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런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취재해 가지고 방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활동을 한다든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때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은 취재를 해서 같이 이렇게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라고 합니다.
윤재실 위원
개별로 하는 것도 의정활동인데, 그것도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도 다 「공직선거법」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집행부에서도 SK브로드밴드의 이 방송을 진작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취재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사업하시는 것 보면 다 청장님이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것이 다 활동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런 경우는 관내 주요사업을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의원들의 홍보나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하면 그것 또한 「공직선거법」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내용은 상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의 예산을 보면 정말 홍보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언론 보도를 통한 것도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것도 있고 또 방송을 송출, 우리처럼 송출하는 것도 있고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이게 개인의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좀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내용을 좀...
윤재실 위원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우리 사업 부서에 계신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도 관리하세요.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도 대신 다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윤재실 위원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SNS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이 다양하게 한데 왜 꼭 이것 하나만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사실이게 좀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과연 1일 7회 해서 3개월에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임시회나 이런 때 활동하는 것을 뉴스 시간대에 송출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 되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방송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기자가 1명이 상주를 하게 되거든요.
윤재실 위원
어디 기자가 상주를 해요?
그러면 의회에 상주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 상주를 해서 1일 7회에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을 제작을 하고 그것 외에 나머지 3개월 빼고 나면 몇 개월이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9개월이죠.
윤재실 위원
9개월이죠?
9개월 동안 계속 상주하면서...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전담 기자가 파견이 돼 가지고 우리 동구의회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즉각 직접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도를, 뉴스 시간대에 보도를 중점적으로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윤재실 위원
동구의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뭐 있나요?
이것 예산을 보면 여기 별로 행사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행사...
윤재실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내년부터는 기관 방문이나 현장 방문, 사업장 방문을 의원님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분기에 앞으로는 이삼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윤재실 위원
그것은 따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세워서 하지 않더라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 아니에요?
우리 외부로 나가면 다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올려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지금은 저희 의회사무과 담당자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홍보실로 보내면 홍보실 기자들한테 메일로 보내면 그 기자분들이 그것을 보도를 하는 방법으로 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 왔는데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SK브로드밴드의 TV 화면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송출의 방식이고 또 다양한 다른 방식의 홍보 구정활동이나 의원들의 활동이나 개개인의 활동 말고요, 전체적으로 할 때.
그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할 때도 의원들이 다 하잖아요.
이럴 때 다 편집해서 나가는 것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송출도 하고 SNS로도 날려 주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맞습니다.
이제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면이나 화도진소식지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 보도, 분기 뉴스라든가 이런 지면활동을 좀 탈피해서 요즘 대세인 SNS에 자주 쉽게 노출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다양한 방식을 같이 선택해서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것이네요.
아니, 공감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37페이지를 보면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 의회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137페이지, 월 61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용역회사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의회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가 2015년부터 이렇게 계약이 돼서 유지보수 업체를 계약해서 거기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이게 어디예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업체명 말씀하십니까?
윤재실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업체명은 제윤이라고 홈페이지에 보면 메뉴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 메뉴에 들어가는 내용 콘텐츠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록이라든가 홈페이지가 하여튼 항상 최적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최적 상태로 유지되지 않아요.
제 홈페이지를 보면 제 의원활동 동정에 보잖아요.
그러면 2020년 7월 20일에 의정자유발언한 것 외에 올라간 게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아무튼 그 부분은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지금.
그런데 매달 61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거기에 보면 동영상이라든가 지금 회의장 상황도 중계하고 있는 시스템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과장님,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61만 원씩 12개월, 730만 원이죠, 이게?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윤재실 위원
이게 비용 대비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제대로 의원 동정이나 이런 것들 의원 발의한 것, 제가 한 이번에 인권 조례 원안 가결됐잖아요, 그렇죠?
원안 가결됐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 있으면 사진은, 사진은 어디서 올리는지 모르지만 사진은 그때그때 바로 바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위에 의원 개개인의 의원활동이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발의 의안이나 이런 것들은 원안 가결이 됐거나 이러면 바로 원안 가결됐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않, 빨리빨리 제때 안 돼요.
그것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무던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러는데도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보좌하느라 엄청나게 힘드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나 본인 위원도 각자의 어떤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같이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20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지금까지도 다 열심히 의원님들 보좌하고 도와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거기에 보면 저것 있잖아요.
110만 원씩 45회 4,590만 원 잡혀 있는 것,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134쪽에...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정활동 홍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에 출입하는...
박영우 위원
언론사?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몇 개 언론사예요, 지금?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지금 회원사가 21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쉽다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 언론사...
박영우 위원
금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과거 우리 언론사가 그때는 우리 인천 하면 메이저급, 이것은 어떤 것을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매번 저는 그래요.
바쁜 허대영 주사님에게도 “올려 주세요.” 또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한번 보내 주세요.” 그래도 안 올려요.
의원님들의 어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이렇게 홍보비가 나가면 의원님들의 어떤 개인 의정활동이나 모든 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그 페이퍼 신문으로 보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 차원에서도 좀 알려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언론사들한테 우리 담당 직원이 올려도 한두 건 올려 주면 그만이고 사정해야만 언론사들이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좀 짜임새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론 기자분들한테 일곱 분의 의원님들 활동을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언론에 내년에는 홍보 좀 잘 좀 나가게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것 저도 110만 원씩 해 봐야 우리 내년에 30주년 행사 때 한번 광고 한번 나가고 그런 용도로 지금 지급되고 있었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좀 짜임새 있게 그래도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하는 것도 잘 좀 기사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지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끝맺을게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좀 더 나은 구정 발전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심의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종현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잔여지 관리) 820만 원, 폐·공가 정비사업 1억 원, 송희마을 더불어마을사업 16억 원, 만석 주꾸미 더불어마을사업 17억3,000만 원,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 12억 원,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마을사업 4억 원 등 총 50억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은 없으며, 일부 과목 중 소규모 사업비 또는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등 일부 과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57억1,589만8,000원으로 2020년 대비 25억7,199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새뜰마을사업과 더불어마을사업 등 7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전년도까지 시비보조금을 모두 받은 사업들이 일부 있는 등 시비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 보상 중 공공운영비인 보상 담당 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료는 전년도와 같이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익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은 보상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로 전년과 같이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부터 412쪽 상단까지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체비지 관리에 대한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삭감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2쪽, 재개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은 전년도 송림6구역, 송림3구역, 금송구역 등 3건에서 2021년도에는 송림1·2동구역의 1건만 예상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6,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전년 대비 시비 2,500만 원, 구비2,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413쪽 송희마을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2021년도가 4차 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비 16억 원, 구비 1억 원 등 총 17억 원 계상한 사업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직업 전문 교육 위주의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마을 특색사업 등의 시설비 16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부터 414쪽까지의 만석 주꾸미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4억5,000만 원으로 2021년도가 3차 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비 17억3,000만 원, 구비 2억 원 등 총 19억3,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총괄계획가인 MP와 마을활동가 등에 대한 활동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직업 전문 교육 위주의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 그리고 만석어린이공원 정비, 5개의 테마 녹지축 조성, 어촌로 주변 인도 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18억5,9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14쪽부터 415쪽까지의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21년도가 3차 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비 12억 원, 구비 1억3,300만 원 등 총 13억3,3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총괄계획가와 마을활동가 등의 활동 수당, 거점 공간 임차료, 사업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580만 원, 직업전문교육 위주의 주민 역량 강화사업 2,000만 원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건립, 도로 및 인도 정비, 범죄 예방설비 구축 등으로 시설비 12억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부터 416쪽까지의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총사업비 12억 원의 사업으로 마을활동가 등의 활동 수당과 거점 공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30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1,000만 원, 공동이용시설 건립, 보행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 시설비 3억9,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서 민원인 응대에 필요한 회의용 탁자와 서류 정리를 위한 캐비넷 등으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금년도, 2020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5억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만석 주꾸미마을 것이 다 5억 원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게 이것에 대한 빠진 이유, 금창동 쇠뿔마을 이것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를 들어서 만석 주꾸미마을사업 같은 게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44억5,000만 원이면 ‘18년도에 얼마, ‘19년도에 얼마, ‘20년도에 얼마, ‘21년도에 얼마 이렇게 받거든요.
거기서 지금 마지막 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적게 받으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 원은 빠져 나간 것이죠, 이게?
그 중에서 송희마을이든 주꾸미마을이든 올해 그런 사업들을 일부 했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그런 금액들이 빠져 나갔다는 그런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빠져 나간 게 아니라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덜 받는다는 얘기죠.
허식 위원
그래서 실행을 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 조금 저기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본 위원이 조합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내·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또 용역총괄보고서 이런 것들 해서 약 일곱 가지 정도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답변이 왔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박현수 변호사한테, 또 자문변호사한테 보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당연히 요청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외부 회계감사보고서라든가 도시계획 용역총괄보고서, 수의용역계약서 사본 등 이런 용역 업체 선정 관련 자료는 이해관계자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쟁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사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법, 변호사의 자문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말씀주시는 것으로만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린다면 박현수 변호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다는 것은 아닌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어떤 서류를 찾아서 그 서류 때문에 분쟁을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서 대해서만큼은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예견이 되거나 하면 혹시 모르는데 예견되지 않은 일반적인 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통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반적인 법들을 보면 보통 다 법 조항 하단에 보면 지도·감독이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지도·감독이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 뜻은 보통 지도·감독이 있는 조항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구청에서 어떤 해 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제111조 감독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소위 저희들이 또 개인, 아주 사적인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상적인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을 갖고 감사나 점검이나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부득이 그렇게 답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박현수 변호사님 의견 것을 한번 주신다면 한번 저희들이 보고서...
허식 위원
당연히 줘야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왜 그때 이 조합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 사적인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조합이.
사적이면 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겠어요, 이것을.
그런 쪽에서 어쨌든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도시정비과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개념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분쟁이 이미 일어났어요.
소송이 몇 건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을 사전에 좀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 내지는 이렇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태만 내지는 유기처럼 비추게끔 했느냐 이것을 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갖고 무슨 의회에서 이것을 갖고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의미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냥 “자료가 없다,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고 자료 요청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요청했는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래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굉장히 법하고 취지하고도 좀 다르고 너무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유 과장이 오자마자 24시간 동안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그러면 뭐 하냐 이것이에요, 사전에 막아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좀 이런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답장이 오기를 개인적인 정보가 있어서 못 준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안 요구하면, 안 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적극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검토라기보다도 이 조항에 의해서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시라는 그런 얘기를 권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분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비사업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조합도 어쨌든 “이게 개인정보니까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안 된대요.” 하고 그냥 못 준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우리한테 보냈다는 말이에요, 의회한테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회계감사 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고 무조건 받아야지.
그것을 안 받고 그냥 “안 준대요.” 하고는 ‘자료 부존재’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말씀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별책 보니까 아주 재개발사업 운영,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 이것을 보니까 아주 규모에 따라서 검증수수료가 이렇게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1,200만 원 쭉 해서 2,000세대 이상 2,500세대 미만은 3,900만 원, 2,500세대 이상은 4,400만 원 이런 것은 아주 준비를 잘해 주셨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송림1·2동구역 이제 타당성 검증용역이 실시가 되는데 현재에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소소하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은 있는데요.
크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럼 대략 상반기, 하반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상반기 쯤에...
위원장 유옥분
상반기 쯤에...
혹시 거기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궁금해서 되게, 이렇게 스치다 보면 질문하시는 동민들이 계시니까 그 정도는 또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상반기에 되는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위원장 유옥분
그렇죠, 연락하죠.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여기도 우리가 412쪽에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송림1·2동구역이에요.
여기가 다 개인적인 것인데 뭐 하러 우리가 다 예산에 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이것 우리가 예산 들이는 것이죠,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구비 100% 아니에요.
이것 왜 사적인 것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해 줘요, 이것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관리처분인가계획 인가신청서를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실력이 안 돼 가지고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매번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이것을 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거의 합니다.
올해도 3건 했습니다.
송림6구역, 3구역, 금송구역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렇게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검증을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저희들의 의무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 자료들을 전혀 비치 안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 게 더 웃기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개인 사유 재산에서 왜 우리가 그것 2억 원을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하냐고, 이것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것은 저희들의 의무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에, 전제적 말씀하셨던 것은...
허식 위원
그것도 당연히 의무사항이 되죠.
그게 무슨 아니, 나는 어쨌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하여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여를 하고 또 챙길 부분이 있으면 챙겨 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그 부분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에요, 지금.
나는 계속 자료를 요구할 것이야, 이 근거에 의해서.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그 자료도 저희들이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건에...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 갖고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에 참고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지.
내가 가지고 가서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자료를 요구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니까 의회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의회 제출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조절을 하라는 이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필요하면 받아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받아 볼 자료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게 거기서 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쪽 요구하신 자료들 중에는.
허식 위원
있죠?
다시 한번 저기하시자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시 그것 나중에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유옥분
허 위원님.
허식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옥분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송광식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7명)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김태열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만석동장 김한필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화수2동장 배영일 송현1·2동장 박찬주 송현3동장 강승철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2동장 이대영 송림3·5동장 이두창 송림4동장 고광준 송림6동장 추만식 금창동장 이선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