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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47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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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0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5.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6. 2021~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2021~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32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9년 12월 3일 개정하고 2020년 6월 4일 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 조례안으로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정을 통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재난행정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이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주민자치과장 홍재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책자 71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안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통합봉사지원단 공동단장과 단원의 구성과 의무를 정리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단의 실무팀 구성과 지원단 설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재난 상황 공유 및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홍재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에 보면 지원단 운영 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습니다.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그 밑에 실무관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려와 있는 그 중에서 협업기능반의 하나인 자원봉사지원관리반이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구에 있는 부서장이 중심으로 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참석하거나 지시사항을 이제 받으면 그것을 자원봉사지원센터장에게 전달해서 운영하는 형식이었지만 공동 단장으로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이 같이 동참함으로써 자원봉사를 더 유기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제 구성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부서장님이 과장님이시고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공동 지원단장이 되시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원봉사단이 인원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태풍이라든가 지금처럼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별로 그때 구성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자들이 편제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의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직 큰 재난이 발생한 상황은 없으니까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자원봉사센터랑 잘 협의를 하셔서 업무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이 취지가 좋기는 좋은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속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자원봉사자 현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광식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잠시만요.
현재 1365시스템에 저희 동구에 등록한 사람은 2만2,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만이천, 제가 자원봉사를 가끔 가다 들르거든요.
많이 있다는 것은 2만2,000명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자원이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을 부를 때는 실상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 없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봉사 차원에서 연탄 배달을 할 때 특히 자원이 좀 필요해서 가서 저기하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정도의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디 단체에 속해서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라는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게 자원봉사들이 정말 내가,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빨리 빨리 달려와서 그 역할을 같이 도모해 주는 게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센터만 운영하고 있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적인 항상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느냐면 “열 사람이 있어도 좋다. 스무 사람이 있어도 좋다. 그 자원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센터장이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센터를 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자원을 동구에 조례를 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좀 염려에 두고 앞으로도 그 자원이 꼭 필요할 수 있게끔, 어느 특정의 무엇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정말 지역에 맞게끔 이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데 꼭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안전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했잖아요.
그럴 때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거나 이럴 때 자원봉사센터로 연결을 해서 지시를 하고 공문 같은 것을 내려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존까지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은 안전관리과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요.
그중에 협업 직원, 기능반으로 해서 각 부서별, 분야별로 담당하는 부서장들이 참여해서 업무에 유기적으로 했었으나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구조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조직 편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협업 관계는 충분히 지원이 됐지만 그런 어떤 재난안전대책의 본부에서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에 동참해서 직접 거기에 자원봉사 업무로써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좀 더 신속하고 조금 더 상황에 대처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제 같이 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이만여 명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등록된 회원 수만...
위원장 윤재실
등록한 회원 수가,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봉사자가 아닌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그런 재난에 투입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약 대충 몇 명 정도로 돼 있나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재난의 분야로 따로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로 세분되어 있는 것 중에 재난안전이라든가 그런 편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업무의 구분은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기의 자격증, 어떤 전문 분야 등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동구에 등재를 할 때 어떤 간호사라든가 어떤 관련된 직종 종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입해서 저희 구 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인력들, 전문 분야에 대한 사람들은 그쪽에서 편제가 될 것이요.
일반 동원해서 뭐라 그러죠, 특별한 직무가 아닌 분야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어느 분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시간과 그런 내역이 맞으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모집하는 경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모쪼록 지금 조직체 안에 들어와서, 조직 구조 안에 들어와서 공무원 단장하고 민간인 단장이 같이 협업해서 통합적으로 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에 따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주민공동체 교육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전문적인 중간 조직을 운영하고 동구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 8일 조례 제89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만들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성 인원 및 신청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과 마을공동체 및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사업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사항 등을 신설·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및 공동체 형성 도모를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재실
잘 안 들립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 마을만들기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였으며, 제5조에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구성 인원 규정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신청, 사업비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1조에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 분석 및 평가, 협력단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시 재정 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전 동 실시에 따른 제도 조기 정착과 주민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홍재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희도 구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500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3,500만원이요?
지금 정의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주민참여예산 하는 것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어떻게 같이 통합을 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2021년부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주요 업무 계획으로 정리하는 내용들은 일단 마을만들기사업을 몇 년째 지금 계속해 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저희 심의위원회 들어오셔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주로 운영 주체가 저희는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가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열어놨지만 실제로 그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있던 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신청해 왔고요.
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는 기획감사실의 예산 부서에서 담당했던 것을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왔는데요.
그 내용 자체도 참여예산을 추진단으로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 현재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신청이 돼서 비슷한 성격의 그런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체가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내년부터는 참여예산과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합해서 주민자치회가 자치위원회와 다른 것은 본인들이 마을의 의제를 만들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구상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 받고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구에 해당 부서에 건의하거나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들어 가는 그런 단계로 이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사업도 같이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은 또 따로 두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구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지역주민을 총괄적으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문은 열어놨지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마을 총회를 거쳐서 만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마을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경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도 시에서 공모사업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려면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또 예산을 받아오고 해서 하면 제가 보면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주민들은 사실 만족도가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또 의제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주민참여예산 단장님들이라든지 위원분들 보면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서 사실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데, 이게 마을만들기 만약에 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중간 역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면 마을만들기사업이 주축이라기보다는 주민공동체가 주민자치회도 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의 조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원이 구성돼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마을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원을 해 주려면 행정적으로 지원도 도움을 주실 것 아니에요, 주민분들한테?
그러려면 지원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초기부터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의제를 만들고 해서 재정적으로 행정적인 도움까지 다 도움을 주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드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도 사실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 업무는 다르지만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업무, 주민들하고 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주민들의 중간 조직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도시재생센터 얘기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한데 이제 사업들을 하려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이고 다 구상이 돼야 하는데 관 주도로 되다 보니까,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면, 우리가 만약에 마을만들기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을 주실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센터를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저희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팀에서 현재는...
장수진 위원
따로 하신다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주민자치회라든가 또 마을공동체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최근에 몇 개씩 완공됐고 앞으로도 계속 완공될 계획인데요.
그런 주민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또 필요한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실은 또 그렇게 되면 공동이용시설 생기면 다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마을만들기,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도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은 저희가 인수를 받는 분야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 때에 주민협의체에서 마을 단위로 계속 주민들이 계속 같이 협의해서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공모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시설 중에서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부분만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시설 중에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경로당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시설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 이관이 되는 것은 그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그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 공간을 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만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협의체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고요.
센터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 주민자치팀장이 센터장이 되고 임기제 전문 직원 1명을 뽑아서 그 직원이 주민협의체라든가 또는...
장수진 위원
공동이용시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주민자치회 시설에 대한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지만 주민들을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자기들 협의체를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지원적인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8조에 보면 마을공동이용시설 개선사업을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것도 지금 얘기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개선사업을 할 때 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항이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협의체가 활성화되거나 자립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단 기본적인 단계에서 출발했고요.
조례에는 그 이후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있을 때 그냥 근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후에 올라와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처음부터 근거를 마련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게 정확,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지금 배다리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분들은 사실 그것을 특혜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1층은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주민공동,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두가게에서 운영을 하면서 같이 2층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저희도 일단 현황은 좀 받아 봤었는데요.
마을, 배다리협의체에서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을 같이 주민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개방해서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받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만두, 2층을 이용을 하려면 이제 그분들이 협의체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거기서 전기세니 이런 것들 운영비는 나오겠지만 달라고 이용할 때 쓰려고 물어보니, 문의를 해 보니 금액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주민이.
그래서 혹시 이용을 하면서 운영비를 받는 것은 따로 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현재까지는 없...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 저희가 9월 27일부터 어떤 시설을, 그 시설을 누가 이용했는지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금창동 자유총연맹의 월례회의라든가 동구 축구협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동구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거나 거기서 모임을 필요로 할 때 계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공동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말씀하신 분들은 아닌데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사용료를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게 맞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인데 왜 사용료를 10만 원 단위가 넘게 달라고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어야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어쨌든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주민이, 전부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는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과에서 같이 노력을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지금 동구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인해서 마을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있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요?
송광식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송광식 위원
우리 새마을 거기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인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도?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저희가 구에서 추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사업 공모를 하고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또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어떤 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는 사업입니다.
주로 주민자치 전에, 전부 주민자치회 전환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신청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자치위원들이 자체 내에서 지금 보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화단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태 도와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3,500만 원을 가지고 각 동에서 신청받고 하다 보면 비용이 크지 않아서 더 많은 사업은 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서나 각 자체적으로 뭔가 지역의 마을만들기를 가꾸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별로 적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못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면 되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송광식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사업의 규모에, 예산의 규모에 맞게끔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들어오지만 거기에 지역 동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으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비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식 위원
사업이라는 게 추진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벌여서 그 사업에 대해서 무엇, 무엇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딱 와꾸가 짜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더 하고 싶고 이것도 더 하고 싶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좀 늘어나거든요.
무엇이든지 집이라는 것을 가꾸려고 할 때 가꾸는 가운데서 “이것 해 놓으니까 좋고 이쁘더라.” 그러니까 조금 짜투리가 남았는데 그것을 마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 사업에 올려서 받은 것은 200만 원인데 하다 보니까 200만 원 갖고 모자라서 옆에 것은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각 11개 동에 그래도 한 사람씩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판단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예산만 지금 올려 놓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보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에 그래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이 되는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지금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발의해 갖고 올렸을 때는 예산을 더 많이 갖고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람 인원도 하나 더 쓴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이...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그런 공동체가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만 하는 사업 공모가 아니라 시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여러 단체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을 그런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지원해 주는 담당자가 이제 마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뭐야, 직원이 나가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직원이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임기제공무원을 하나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송광식 위원
이게 물론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낫게 살 수 있게끔 지역주민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을 함으로써, 또 무슨 직원 하나를 다시 채용하고 뭐 함으로써 또 얘기가 다른 쪽에 흘러서 얘기가 되면 좀 변화스러운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 활성화를 더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고,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라도 그래도 또 각 동의 다 뭐야, 어느 데는 신청을 하고 어느 데는 신청을 안 하고 그러는 데도 많거든요.
11개 동이 다 나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저것 예산 얼마 안 들여서 이쁘게 꾸몄더라.” 하니까 나도 신청하고 나도 신청하고 이래 갖고 무질서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 놨으면 그것 뒷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나서 지역에 그 순간만 하고 그냥 지저분해지고 쓰레기통되고 그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염려가 돼 갖고 얘기를 하는, 저기를 하는 것이니까 좀 잘 마무리까지 각 동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잘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좀 센터를 하나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맞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결론적이라기보다는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해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에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쫙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 이 관리, 제21조의 관리 및 운영에 보면 제5항 같은 경우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처음에 이제 파견하겠죠, 재생센터처럼.
그러다가 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또 배치를 하겠죠.
사실 저는 이것 되게 우려가 돼요.
또 도시재생센터 같은 그런 케이스로 또 전락해 버릴까봐 사실 되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3,500만 원 가지고 꾸려지는, 운영되는 사업단이 몇 개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사업단으로 꾸려진다기보다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공모해서 들어오는 주민 단체가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예, 그게 약 몇 개 정도 돼요, 동구에?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현재요?
사업단 구성은 그때그때 공모사업이 구성돼서 할 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명칭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지금 만석동에도 마을만들기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 또 어디에도 있고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공동체들이 움직이는 게 3,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3,500만 원은 경상보조사업비로 2021년도 예산 또 올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업비가 경상보조금이라 저희가 일단 더 올리고 싶었지만 실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안으로 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있는 직원 1명이 저희 과 내에서 같이 근무를 할 것이고요.
별도의 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센터장은 저희 주민자치팀장이 같이 겸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겸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공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공모에 들어오는 주민공동체를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례에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 뒤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비용추계에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제를 채용하게 될 경우에 약 다급 정도로 해서 1년 급여를 산정을 한 것이고요.
운영비는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 운영비를 넣었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 할 때는 7,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2021년 예산에 편성했던 3,500만 원에 시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구의 사업비를 내려줘서 구에서 직접 사업을 공모를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봐라.” 했던 사업비 정도의 규모가 약 3,5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공문 내려온 것에서는 “구에 배정된 게 약 2,6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금액을 산정했을 때는 약 7,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공모사업비로 잡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전액 구비인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일단은 구비, 시비가 확보될 경우에 시비로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표되고 나면 바로 하시겠다는 얘기신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내년부터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게 바로 해야 될 정도로 중간 매개, 중간 전달 체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시급했나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저희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명인데 이 업무만 보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저희가 7월 1일 조직 개편되면서 각 도시재생사업에서 포함되어 있던 시설들을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들어오면 협의체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협의체를 담당하는 게 저희 행정 인력으로 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협의체 자체의 역량강화라든가 자립해서 사업을, 직접 마을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저희 행정공무원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직원 1명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공무원 같은 전문 행정가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까 몇, 다급이라고 그랬나요, 마급이라고 그랬나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은 다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다급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다시 한번 설명이라는 말은 어떻게...
위원장 윤재실
다급, 다급.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다급에 대해서?
위원장 윤재실
예.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은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구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그쪽에 보면 센터장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위탁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연수구라든가 서구는 지원하고 있고요.
미추홀이나 남동구, 부평구는 일부 공무원과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공모했을 때의 자격 기준이나 이런 내용을 좀 파악했을 때 마을공동체 관련 분야에 활동했던 경험이 있고 중앙이나 이런 관련된 시설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이런 직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주민이용시설에서 하고 있는 협의체라든가,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자치, 여러 주민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제21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에서 맨 밑에 제6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위탁을 할 경우에 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의회에 위탁할 때는 동의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향후에 어떤 조직이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을 감안해서 이 조례에 그 관련되는 조례 규정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현재는 직접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직영을 운영하실 생각이신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직접 관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렇게 왜 자꾸 거듭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죠, 왜 그러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들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반복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직원을 쓰거나 이렇게 채용을 할 때 그 업무에 맞는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 목적, 내용 등에 있어서도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등에 대한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감면”, 같은 조 제3항의 “면제”, 제7조제3항의 “감면”의 용어를 “면제”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9쪽입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의 수립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범위와 면제 대상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수탁자 및 사용자의 시설 운영 수입금의 수입 및 사용,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물 등을 변경·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홍재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 보면 제6조제2항을 보면 여기서는 “감면”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하셨고 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면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7조에서, 제7조제3항에서는 또 “감면”이라고 하셨고 이것 다 같은 말이죠, 감면이나 면제나?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감하거나 면제를 해 주거나에 대한 근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것처럼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면제”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면제”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도 보시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현재는 배다리에 있는 협의체 건물 하나만 일단 넘어왔고요.
저희가 총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와 도시전략실에서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열세 군데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거나 해서 그게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 부서로 주민협의체가 있는 그 시설에 한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앞으로 그러면 약 향후 2년 안에는 약 13개를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박문여고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없어서, 주민협의체가 없어서 이관이 안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박문여고 주변구역도 1층에 마을회관이 있어서 11월까지 현재 주민협의체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도시정비과에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내년 정도 저희한테 이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것이죠?
안 됐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활성화가 거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주민들이 없으셔서 그런가...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은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구성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데도 용역을 하나요?
처음 듣는 얘기라...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아니요, 그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박문여고 주변구역사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1층에 마을회관이, 그 주민들이 좀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안 하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그 사람들을, 그 협의체를 조금 더 결속력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역량강화용역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은 아닌데 사실 이게 오기 전에, 이관되기 전에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 생긴다든가 마을조합, 협동조합이 생긴다든가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도 방문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주민역량강화하는 사업 중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배다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하려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재생센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면서 한쪽에 치우친 사업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넘어오기 전에 다 구성이 돼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 생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어떻게 구성이, 주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저는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것은 그러면 배다리구역은 만두가게는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지금은 마을기업을...
장수진 위원
마을기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마을기업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공동이용시설이 다 우리가,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20억 원을 지어서 지었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죄송하지만 사업비 정보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마을기업을 만들고 하면 사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이게 이분들이 수익을 내서 가져가는 구조인가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은 수익이 운영비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마을, 배다리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둣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영비를 충당을 하기에 좀 버거운 입장이기는 한 것 같아요.
겨우 같거나...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운영비가 거기서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저희는 계획하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체는 저희가 건축을 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주민공동체들이 와서 사용하게 되면 그 건물의 사용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의해서 밑에 아까 말씀하셨던 감면, 면제 부분에서 다뤘던 부분이고요.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운영비 지금 보면, 제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을 협의체가 활용하고 그것으로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면 그것으로 비용들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마이너스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마을지원만들기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만약에 만둣국을...
장수진 위원
심의를 거쳐서...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만둣국을 예를 든다 하면 맛의 개선이라든가 서비스의 개선이라든가 그들이 더 자립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추측하건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식당들이 어렵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점점 되다 보면 또 거기도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것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
그런데 그게 이분들은 사실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구에.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우리가 앞서 한 조례에서 이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거기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한다면 임의대로 본인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계획을 승인을 해 줘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익사업은 마을 주민이 함께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고 구상하고 그것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그게 또 현실화돼서 수익이 나게끔 지원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이용해서 누구에게 대여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받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막을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계속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만약에 어떤 수탁기관이 생긴다면 거기서 또 그분들이 사익을 위해서 또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잘 형평성 있게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존경스러운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제일 처음에 마을공동체를 운영해서 만들게 된 동기에 처음에 이사진들을 몇 사람이나 했었죠, 거기?
잘 모르시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거기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사진들이 여러 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가 만두집이 사업이 좀 잘 됐어요.
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사진들의 돈을 들인 것으로 인해서 다 뽑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지금 이사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잘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뽑아가고 지금 두 사람인가 몇 사람이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한테 한 번 의뢰가 들어왔어요.
사업도 장사도 안 되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한참 쉬다 보니까, 여름에 쉬다 보니까 장사가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계양구에서는 이런 단체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아무 저기 없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저기만 해 준 것 아니겠어요?
운영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좀 너무 저기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 돈을 지불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장사 운영하는 기본 돈에서.
처음에는 돈이 좀 정말 막말로 해서 “몇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 그래 갖고 “좀 힘들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찜찜했는데 여기에 봤을 때 운영을 할 때 그 사람들로 인해 갖고 만두집을 운영하는데 그 만두집에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만두집에서 사업을 하다가 만두가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이라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약에 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사업의 성격이 달라질 것은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좀 변경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송광식 위원
하면?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 조건에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업 내용이, 사업계획이 바뀐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해야 되겠죠.
송광식 위원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꼭 만두만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특색에 맞게 또 다른 것도 있다면 어떻게 다른 것도 해서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배다리 지나서 그 밑에 병원 했었죠?
소아과 했었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지성소아과요?
송광식 위원
예, 지성소아과.
그것은 자체적으로 무엇에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지금은 빈 건물이고요.
저희가 청년복합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송광식 위원
설계 중이에요, 아직도?
중간에 보니까 공사도 좀 하는 것 같던데...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공사는 안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송광식 위원
그래요, 거기 공사했던데?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 옆에 부착되어 있던 게 태풍 때 떨어지려고 해서 위험 때문에 그것만 철거 한 가지만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철거, 그것만 한 것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했을 때 잘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동구 주민의 실정에 그래도 편리하게끔 쓸 수 있게끔, 맞게끔 좀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밑에 달아 놓은 것을 보면 만약에 제6조의 사용료를 사용료의 “감면”하고 제3항의 “면제”하고 제7조제3항의 “감면”을 다 “면제”로 해 버리고 나면 이게 3번 조항은 없어져도, 제3항 조항은 없어져야 돼요, 아예.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제3항이요?
위원장 윤재실
제7조의 제3항.
“제6조에 따라서 사용료가 면제되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면제가 돼 버리면.
면제가 되는데 수익금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이것은 주민협의체가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면제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관련 법에 의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활동이나 수익 활동을 해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가 수익금을 지역에 일자리 창출, 기타 이러이러한 것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을 “면제”로 해도 내용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또 하나는 제6조제2항이면 여기도 “감면”을 면제할 수, “면제한다” 이러면 아예 제2항과 제3항을 나눠 놓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예.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러면 제2항에서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장 윤재실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 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면제가 되려면 그냥 “면제한다”로 돼야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런데 이제 강제 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원장 윤재실
여기 제7조에 보면 “사용자의 수익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사용료가 면제가 된다면, 면제로 하려면 “면제한다”고 해야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액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렇죠, 감면이라는 것은...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면제로 바꾸면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고 되어야 하는 것인데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 면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잠시 정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감면”을 “면제”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감면”을 “면제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재현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18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최초 시행하여 추진 중인 구민고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수혜 대상 중에서 장애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액 상한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업유치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에 감염병 방역물자를 제조하는 기업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방역물자의 원활한 공급망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년 10월 11일 조례 제119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구민 고용률 증대를 위해 구민고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금액을 높이는 사항과 시설보조금 지원대상에 방역물자 제조기업을 신설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방역물자 확보가 가능하도록 방역물자 제조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관련 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2021년부터는 장애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 및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하여 지원금액 상한액을 인상하고 기업유치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에 감염병 방역물자를 제조하는 기업을 신설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방역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 1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고용보조금 지원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제6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방역물자 제조기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도 하나의 의무적이고 또 조례로 하면 위원들의 조례를 보고 판단해서 동구에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사람들은 있으면서도 뭔 얘기 있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다른 위원들은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얘기 들으셨어요?
위원장 윤재실
예, 정회를 하고 들어오라고 할까요?
송광식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위원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위원들이 뭐 이게 조례 1건도 아니고 몇 건씩이나 하는데 여태까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돼서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재실
죄송하지만 이것 조례 1건 심의하고 다음번 조례부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광식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 작년 말 정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0월.
장수진 위원
10월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민고용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10개가 신청이 돼 가지고 10명이 앞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은 여기 보니까 4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10월 31일 기준이고 그다음에 10개, 10명이 이제 됐는데 거기서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지급을 하거든요.
3개월 기간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50만 원, 12개월 해서 600만 원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6,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6,000만 원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의 업체 중에 그게 한 업체에 몇 명씩도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업체에서 우리가 1인당 지원을 600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 주지만 업체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업체에서도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하니까...
장수진 위원
그렇죠.
지금은 50만 원 지원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한 달에 50만 원.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10개 업체에 대한 현황 좀 주세요.
왜냐하면 10명이 어디로 업체로 가서 근무를 하게, 어디 업체로 지원을 하는지...
그럼 10월까지 업체 4명을 지원했는데, 이 업체는 어딘가요?
인천측기랑...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인천측기 외 세 군데인데 그 현황은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장수진 위원
그럼 인천측기 외 3개 업체에서 4명을 지원하면 1개 업체에 1명씩 기존에 지원을 한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10, 11월에는 10명인데 한 업체에 몇 명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요, 지금은 10개 업체에 한 업체에 1명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된 게.
장수진 위원
지금이요?
그런데 이것 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저희가 홍보를 다 했고요.
업체마다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 보내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0개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체에서도 올해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섣불리 직원 고용이 쉽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이때 작년 조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한 번 지원이 되면 그 사람, 그분을 고용할 때 꾸준히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요, 1년간.
장수진 위원
1년만?
1년만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한 사람당 600만 원.
장수진 위원
600만 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50만 원씩 열두 달.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게 조례가 많이 기업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알게 돼서 지원하는 게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특정 업체는 계속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특혜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특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 일반 예산이 아니고 경제활성화기금에서 지원하는 차원이고요.
현재 기금이 약 37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명이 신청돼서 앞으로 6,000만 원이 맥시멈으로 나간다고 보고요.
그분들을 빼고 내년에 여성이나 청년들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약 20명이 추가로 한다 치면 그분들한테는 기존에 100분의 30에서 40으로 그것을 상향하는 것은 1인당 약, 그분들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약 2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갖고 20명 해 갖고 따지면 예산이 약 4,800만 원 정도 추가로 이십...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내년부터 여성, 장애인이라든가 청년들이 그런 계층을 취업을 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1인당 50만 원 한 달에 지원해 주는 것을 20만 원을 상향을 해서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7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20만 원 플러스 금액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그 10%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장수진 위원
100분의 40이라는 얘기죠?
10%, 100분의 40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동구를 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하나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39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9세에서 39세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39세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원하는 대상이 많으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이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게 궁금한데요.
만약에 내년에 삼사십 군데에서 지원 신청을 해요, 우리 구의 일자리경제과에.
그러면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 그 예산을 지원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원 늘어나는 게 약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40명이 내년에 추가로 지원이 된다 하면 그것의 더블로 보면 약 1억 원 정도로 예산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기금에서 계속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기금으로.
장수진 위원
지원하기만 하면, 이 조건에 맞으면 인원에 상관없이 계속 기금을 쓰신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저희 동구 기업이, 그렇게 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채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몰라서, 저는 다 홍보는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몰라서 만약에 지원을 못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혹시 이게 또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또 금액이 상향되니까 그러면 지원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원하는 금액이 커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계획을 세울 때 방침으로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기업체당 인원에 한도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해 가지고 작년에 이 조례하면서 기업 유치가 된 혜택을 본 기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유치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올해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를 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직원을 고용했을 때...
장수진 위원
아니, 저 밑에 것 질문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유치도 하면 시설 투자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기업유치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에 방역에 관련된 업체가 없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방역에 관련된 업체도 동구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도 기업유치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역에 대비하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 뜻으로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방역에 관련된 기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전염병 관련 기업이죠.
장수진 위원
전염병 관련된 기업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동구에 들어온다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 기업은 아직 없었는데 저희가 마스크 기업들은 들어온 게 있었고요.
장수진 위원
마스크 기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올해 발병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향후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 없는데 그것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전염병에 포괄적으로 그것에 관련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장수진 위원
그때 여기 조례에 원안이 있나?
그때 환경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대상 기업 말씀입니까?
장수진 위원
예, 대상 기업이요.
제17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제15조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15조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에 이제 항을 하나 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제15조에 제6항까지 있었는데 하나를 늘려서 제7항까지 만든다는 얘기죠.
아니, 제6호를 제7호로...
장수진 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 보조금을 얼마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이제...
장수진 위원
최대 2억 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2억 원까지 하는데요.
시설투자비의 50%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요.
시설이 2억 원을 받으려면 시설투자비를 40억 원을 해야 돼요.
장수진 위원
40억 원을 투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맥시멈은 저희가 2억 원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40억 원을 투자하고 동구에 기업을 그렇게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은 하는데 하여튼 2억 원까지는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2억 원까지요?
기업유치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그 감염병에 관련된 유치대상 기업에도 작년 1년 동안 조례를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유치된 기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원대상 기업을 또 감염병에 관련된 기업이 유치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추가를 하는데 저는 지금 유치대상 기업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도 한 곳도 유치를 못 했는데, 이것을 또 감염병에 관련된 이것은 너무 꼭 집어서 한 업체를 저는 정했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 유치대상 기업,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가 봐요?
따로 이 감염병에 관련된 기업을 하나를 또 조항을 넣는다는 게 저는 조금, 왜냐하면 지금 6가지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조건이 열려 있는데도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는 업체들을 유치 못 한 것이잖아요, 결국에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유치도 유치지만 그런 기업들이 동구에 이제...
장수진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유치를 하려고 그것을 한 것, 만든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유치도 유치지만 동구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기존의 여섯 가지를 열어 놓고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한다는 조례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올해 코로나19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기업이 앞으로 동구에 들어올 때는 이런 기업을 육성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마스크가 대란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구에 이런 기업도 들어온다든가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방호복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전염병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동구의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장수진 위원
아니, 맞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넓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기존에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제정을 할 때 좋은 취지로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6개의 조항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한 군데도 유치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은 곳이 없는데 이 항을 더 하나를 추가 하면서 이게 지금 감염병 방역물자에 관한 제조하는 기업이 이 시설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일단 좋은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위원님들도 이렇게 찬성을 했던 조례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청년들에 대한 취약계층의 고용기업을 우대해서 일자리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데 이 제안이유에서 나번에 해당하는 이 업체에 다시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여태 얘기했듯이...
위원장 윤재실
잘 안 들립니다.
송광식 위원
조례가 만들 때는 그 조례가 무언가 잘못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따라 주지 않거나 그랬을 때 조례를 다시 변경을 시켜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얼른 이게 조례를 봤을 때는 어느 새로운 특정인을 두고 이게 만드는 조례 같아 가지고 이것 좀 이상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보이네요.
이게 위원장님, 이것 조금 정회를 해서 위원들이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전염병의 개념이 포괄적이잖아요.
이것을 갖고 특정인에 대한 시각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저는 조례를...
송광식 위원
지금은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도 여섯 가지로 인해 가지고 하나도 신청한 사람들이 없고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해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몇 사람만 더 무슨 마스크 만드는 사업이나 정말 병에 대해서 저기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다시 동구에 그 사람들을 영입해 갖고 해 주는 것뿐이 안 보이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회를 하고 그것을 좀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역 물자 확보가 충분히 현시점에서는 가능하므로 제15조제6호를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9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맞게 노인인력개발센터직원 자격요건 개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 12월 28일 조례 제10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과 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3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맞게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자격요건 개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42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항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143페이지에 안 제4조에 상위법 규정에 맞게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자격기준과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명시 및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안 제12조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단체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 기타 조례 정비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142페이지 제1조(목적)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것이 아닌 노인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 조례로 목적 규정에는 법조문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 심사의 의견에 따라 자치 조례 형식으로 변경하였으며, 142페이지 제3조와 145페이지 제11조는 상위법에 중복 규정으로 수정 및 삭제하고, 144페이지 제6조와 7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관련 사항은 계약에 포함하여 체결할 사항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146페이지 제12조(시행규칙)는 상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규정할 수 있게 규정실익이 없어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법제 심사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나머지 정비 주문은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허식 위원 거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43쪽에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센터는 센터의 장과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직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이것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143페이지 “제4조(구성)”에서 직원으로 그냥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거예요, 그럼 직원은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허식 위원
시행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시행규칙에 그 밑에 있는 항들이 전부 다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이런 자격에 대한 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노인일자리 담당기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장이라 하면 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센터장 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식 위원
143쪽에 제4조3항에 “구의 노인일자리 담당기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이 부서장이라고 하면 과장인지 팀장인지 국장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노인일자리의 과장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센터요.
허식 위원
그럼 일자리 과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일자리 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도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전부 다 거기 개정되는 조례 3항에 보면 “직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중간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규칙은 첨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조례는 있는데 그러면 규칙에 대한 것도 여기에 첨부를 시켜야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규칙에 담으실 거야?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규칙은 정비가 되어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규칙을 이미 만들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규칙을 보여줘야지 규칙을 첨부 안 시키면 되나, 이게.
규칙을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일이 어떻게 상위법이 된 다음에 개정된 그다음에 규칙이 개정돼서 이렇게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되는 것으로 하고 규칙을 만드나, 미리?
이런 것은 자료를 철저하게 첨부시키고 그다음에 개정 전, 개정 후 이렇게 해서 첨부시켜 놓으면 좋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게 규칙에 보니까 개정 후의 자격이 사회복지사 3급도 아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사회복지사 3급이요?
3급 뽑는 직원이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격기준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직원의 구분을 보면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주임이 있거든요.
주임급이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도 3급 이상이고요, 과장하고 부장급은 2급 이상으로.
위원장 윤재실
아직도 3급 이상을 뽑는 데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 구분이 네 가지로 구분될 때 대리는 3급에 해당되고 주임은 4급에 해당되거든요.
대리, 주임급은 3급 이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급이 3급에서 2급으로 강화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과장급이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었는데 그게 2급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부장급은 그냥 2급에서 2급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22분
안건
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 및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 동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안건은 동구 청년복합공간 구축에 따른 건물 대수선 건입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청년들이 교류하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청년복합공간 조성과 청년들이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의 역량개발을 위한 동구 청년복합공간을 구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건물은 금곡동 10-1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212.2㎡, 연면적 824.4㎡의 지하 1층, 지하 5층 규모입니다.
사후 추진계획은 올해 2월 건물 및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7월에 공사 준공을 마치고, 2021년 9월에 동구 청년복합공간으로 구축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기확보한 특별교부세의 시비 15억 원과 구비 13억3,700만 원을 추가 투입해서 총 28억3,7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년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산 취득의 목적인 청년복합공간 조성은 동구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과 더불어 교육, 문화, 예술 등의 교류 공간을 제공하여 동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 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창작 공간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청년복합공간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동인천역, 배다리, 도원역을 잇는 인근 지역에 유동인구 증가, 지역상권 개발 등이 유도되어 청년 역량강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청년복합공간 조성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간 조성 시 청년들의 잠재적 수요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복섭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당연직 3명, 전문가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된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난 10월 30일에 서면으로 사전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금년 2월 9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청년들의 교류 장소 제공 및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동구 청년복합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1968년 12월 15일 신축되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의 개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청년사업 출입 공간 구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시설 리모델링공사와 올해 3월에서 5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 등 종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대상 건물 및 토지는 2019년 11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에 통과하여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2020년 2월 12일에 기매입 취득하였습니다.
금번 공사 추진 사업비는 설계용역을 포함한 시설공사비 27억9,600만 원, 감리비로 3,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으로 총 28억3,7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원 이상 취득사업비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뒤에 배석한 홍재현 주민자치과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명·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복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땅 부지매입비 9억 원은 이미 우리가 구비로 지출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28억 원 더 들여서 하는데, 지금 157쪽에 사용용도가 다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공간 배치안은 저희가 그 내용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설계비는 연초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시공사가 들어간다는 이런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의문점이 지금 2층에 보면 쉼터라고 있고 그다음에 셀프카페, 공유부엌, 다이닝룸, 다목적룸, 1인 스터디룸...
쉼터하고 1인 스터디룸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 1인 스터디룸은 저희가 인천 미추홀구 또는 부평구에 있는 유유기지라는 이름으로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고양하고 서울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세미나가 필요하거나 할 때에는 그 인원에 맞게끔 공간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혼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1인 스터디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쉼터 같은 경우는 그 건물 내부에 한쪽 귀퉁이나 이런 부분에 마루를 놓거나 또는 다른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 주는 공간입니다.
허식 위원
쉼터하고, 옥상에 정원이니 데크니 있는데 그쪽에서 저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없나?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데크나 이런 부분은 옥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실내에서도, 가서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 보면 마루를 깔아 놓고 그쪽에 쿠션 큰 것을 갖다 놓으면 친구들이 와서 공부하고 하다가도 그쪽에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집에서 말하면 거실의 한쪽에 소파 놓고 앉아 있잖아요.
그 식으로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작은 공간입니다.
쉼터라는 공간이 큰 공간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다이닝룸은 뭐예요?
다이닝룸, 공유부엌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이게 친구들이 그쪽에 와서 간단한 조리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청년들 여럿이 와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음식을 만들거나 그것을 나누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 친구들과의 모임도 같이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일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영 이상하네.
하여간 밥도 해 먹고, 누워서 쉬고 이게 뭐 희한하게 만들어 놨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공간이 큰 공간은 아니고요.
일부 벽면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와서, 물론 창업이라든가 진로에 관련된 어떤 공부라든가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상담서비스라든가 또 친구들이 와서 같이 오는 청년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일부 벽면에 있는 활용 가능한 벽면들을 그렇게 다이닝룸이라든가 키친, 약간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그런 내용들로 같이 활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는 공간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야말로 속된 말로 놀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 이상하네.
4층에 작은 공연장도 있고, 미팅룸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4층에는 소규모로 하는 강의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해서 공연도 보고 또는 어떤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그 4층 공간은 칸막이 없이 만들어서 공연이 가능하게끔 만들고 필요할 경우에 미팅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티션 같은 것을 설치해서 공간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공간입니다.
허식 위원
1층에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것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일단 호텔이라든가 어떤 건물을 가면 로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1층은 아무것도 아니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1층에는 안내데스크라든가 설치를 해서 방문하면 그 공간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층의 개념, 1층에 들어오면 현관 앞에 들어왔을 때 건물에서 안내도 받고 어느 시설로 안내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안내데스크에 상주하는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공간입니다.
허식 위원
PC 검색 및 사무기기 공간은 또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것은 한쪽 벽면에 PC 검색대를 설치해서 청년들이 가끔씩 컴퓨터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이곳에서 검색도 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요새 PC 검색을 다 핸드폰으로 하지, 무슨 데스크 그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층은 아무런 그냥 쓸데없는 공간이네, 이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청년 정책에 관련된 것 또는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국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 주는 곳입니다.
허식 위원
안내데스크가 주예요?
이것 저기 좀 줘 봐요.
설계도면 좀 줘 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설계도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평면도만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그려 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1층에 이런 뭐라 그럴까 조감도는 아니고.
이게 거의 40억 원짜리인데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게 뭐...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복합공간은 사실적으로는 저희도 처음에는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나이가 지금 거의 60살이 다 되어 가는 입장이고, 기성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배치라든가 구성에 대한 것을 저희 공무원들끼리 임의대로 짠 게 아니고 청년들하고 다 머리를 맞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대한 것을 다 배치, 구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여기 일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지금 추세가, 대세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하시는 그런 배치도에 관한 것은 지금 드리도록 하고요.
그것을 한 번 보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배치도는 왜 첨부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것 뭐 그림이 없어, 그림이.
이것을 꼭 물어봐야지 그것을 답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지, 쭉 보면 미리 이렇게 첨부시켜서 이해를 돕게끔 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하게끔 하면 좋은데 다 꼭 일을 일일이 물어봐야 그다음에 제시하고,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달래야 보여주고, 나 이게 무슨...
배치도 한 번 빨리 줘 보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가 소요예산 보면 28억3,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 특별교부세 15억 원은 받은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시의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포함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13억3,700만 원은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유옥분 위원
13억3,700만 원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옛날 지성소아과 건물이 약 50년 됐잖아요.
내진성능은 어떻게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6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를 했을 때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B등급으로 받아서 건물 상태는 지금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 칸막이 칸막이가 많아서 청년들이 커뮤니티 쓰는 데에는 그게 엄청난 그것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됐나?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저희가 벽체는 다 철거를 하고 다시 구조를, 그러니까 칸막이가 필요한 부분들은 막으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유옥분 위원
굉장히...
그러면 거기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청년들 몇 명 정도를 보는 거예요, 대략?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대략이요?
제가 수용 인원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동구 청년복합공간을 구축하는 계획에 20명인지 100명인지는, 기본 수용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금방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번에 사업 내용에는 여하튼 청년복합공간 제공도 해 주고, 취업도 해 주고, 창업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홍보는 어떻게 현재 되고 있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청년복합공간센터가 건립이 된다 해서 취업·창업 청년들이 그 공간을 쓰는 데 어떻게 현재까지 홍보가 됐는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위원님, 아직은...
유옥분 위원
못 했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아직은 저희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지나다닐 때 저 건물은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구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궁금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 뭐 만든다고 현수막이라도 위에서 아래로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은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보기 전에 조금 청년복합공간센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외부보다는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이 거기를 취업하거나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공사비로는 “27억 원 곱하기 0.36%”는 근거가 산출내역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0.36% 건축공사비 27억 원에?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0.36%가 어디에 쓰여 있는 부분...
유옥분 위원
163쪽이요, 부대경비, 산출내역 근거.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이것은 건축공사비를 만들 때 산식이 정해져 있는 산식입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건축공사비를 산정할 때 설계비에서 건축공사비를 산출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는 그 건축공사비의 1.13%로 한다.
그 구간별로 금액이 정의 가는데 저희는 부대경비에서는 0.03%로 감독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여러 부대비용에 대한 것을 산정해서 만들 때 산식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잘됐나요?
재무과장 김복섭
10월 30일에 서면심의해서요.
유옥분 위원
다 어떤 분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자체는 변호사 두 분 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두 분 계시고요.
장수진 위원
우리는 안 들어가 있나, 위원회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위원님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유옥분 위원
또 누구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복섭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재무과장인 제가 들어가 있고요.
공인회계사 들어가 계십니다.
유옥분 위원
회계사?
그래야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청년들에 대한, 젊은층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과제로 안고 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복합공간이 정말 계획대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서 문은 열었는데 창업 지원하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역점을 두어서 알차게 내실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투자한 것에 대비 효과 면도 결과, 결실이 있겠죠.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동구 청년복합공간을 멋있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층별 배치를 보면 앞서 허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유유기지가 제물포랑 부평에 있잖아요.
거기는 갔다 오셨나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스마트타운에 있는 거기하고 부평구하고 다녀왔고요.
고양하고 영등포 쪽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청년센터도 다녀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사실 보면서 2층이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여유가, 물론 여유가 없어서 여기 와서 여유를 즐기라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런 공간보다는 오히려 개인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요새는 1인 사무실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청년들이 상황이 안 되니까 PC만 갖다 놓고 책상 하나만 개인 사무실들이 쭉 한 공간에서 각자 할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무실이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거기에도 상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4인, 8인, 십몇 인 이렇게 해서 그 구성, 참석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규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원하면 먼저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장수진 위원
대여만 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상주해서 내가 그 공간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여러 사람이 다 사용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한 공간을 대여하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예전에 그때 위원님들끼리 갔는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사무실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책상만 놓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사무실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그렇게 활용해서 우리 동구 청년들이, 개인사업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나름 혼자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 제물포 스마트타운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공유부엌이나 이런 카페 같은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제물포에 갔을 때는 간단한 차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영등포에 있는 청년센터에 갔을 때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같이 얘기해 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친구들끼리 같이 와서 잠깐 간단하게, 어떤 요리까지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조리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간단한 조리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려면 사실 이게 저희가 대부분 공공시설이 6시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들이 사실 활용이 되려면 저녁에도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그럼 운영은 앞으로 시간대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데 비교를 해 봤을 때, 제물포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만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쉬는 시간에, 휴일이나 이럴 때에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간을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우리는 스터티그룹 카페가 1인 스터디룸이 아니라 3, 4인이 할 수 있는, 이게 그럼 4층이 미팅룸인가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4층 같은 경우는 그 공연장과 약간 개방되어 있고 칸막이가 없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공간을 여러 사람이 이용할 때는 개방 상태로 하고 이동 가능한 파티션이 있어서 소인원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파티션은 필요에 따라서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 3층의 사무실 공간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센터가 운영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사무 공간입니다.
저희 상주하는 직원이 1층에 있고 또 3층에도 있어서 청년 정책이라든가 국가 시책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상담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있는 것은 1층에서 하고, 위에서는 그런 어떤 사무적인 공간이라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우리가 총예산 규모가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리모델링까지 해서 약 40억 원 정도 드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38억 원.
장수진 위원
앞으로 그럼 운영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 부분도 각 저희가 벤치마킹했던 데를 보면 청년 관련된 어떤 전문기관 그런 데에 대부분 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청년의 트렌드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전문...
이게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2층 공간에 대한 것들이 아직 낯설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것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사실.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쉼터라는 공간이 엄청 넓은 공간이 아니라 벽면의 한쪽 모퉁이에 조금씩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미출홀이나 부평이나 공통적으로 전부 다 그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만드는 작은 공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개인이 와서 PC를 이용해서 그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몇 층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PC를 주는 것은...
장수진 위원
아니 개인이.
제가 이제 와서...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제가 잠깐 그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층에 보면 그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죠?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인 사무실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그 PC를 갖다 놓고 개인 사무실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1층에 있는 그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청년복합공간 이게 애들한테는,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괜찮은 발상인데 저는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을 시설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차리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빈 공간이나 빈 터로 인해서 다시 새로 짓는 가격보다 더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거든요.
왜 이런 것을 지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리모델링하는 데 38억 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건물매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5층이라는 게, 지하 1층에서 4층 있는 것을 지으려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이 돈 가지면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학생들하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청년들하고 의논하고 얘기해서 청년들이 그래도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에 맞게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면 좀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알뜰하게 동구 지역주민한테 쏟아붓는 것이라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이런, 그럼 9억 원인가 가지고 물건을 샀다고 그러는데 9억 원 주고 산 것은 내가 보기로는 약 7억5,000만 원인가 8억 원이 오고 가고 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9억 원이라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1억 원 얼마가 쳐지네요.
재무과장 김복섭
실질적으로 그 매입 가격은 8억6,100만 원입니다.
송광식 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 건물을 제가 사려고 몇 번 갔었어요,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금창부동산에서 좀 깎아 본다고 해서 8억 원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놓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에서 이런 것을 사시면서 좀 생각하고 저기 해서 사야 되는데 내 재산 같으면 아마 이렇게 듬뿍듬뿍 주고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그 매입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감정평가를...
송광식 위원
충분하게 했대도 현재는 그렇게 9억 원을 주고 샀잖아요.
재무과장 김복섭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비 포함해서 8억6,100만 원입니다.
송광식 위원
여기 왜 9억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9억 원은 예산액입니다.
예산 편성이 9억 원이 됐고요.
매입은 8억6,000만 원 정도에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지금 다 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건물을 사는 것보다도 땅 부지를 마련해서 건물을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적당한 부지가 있고 적당한 가격에 매매돼서 하게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유휴 그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입한 게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 위원들이 심의할 때 급하게 저기 해서 결국은 심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든지 일 처리가 그래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성회관도 그렇죠.
“그것 금방 된 것입니다, 금방 합니다,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얘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사셨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옛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랬다고 침착하게 저게 꼭 물건이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위해서 한 번 두들겨 보고 뒤에서 뒷거래하고 의원들 뒷전에 저기에 놓고 브리핑하듯이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현재 있는 한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한다고 쓰게 되면 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그래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세금을 위해서 쪼개 써서 뭔가 그 나머지 돈은, 만약에 사고도 하고도 나머지 생기면 주민한테 다시 더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6년째 접어드는데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때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비슷하게 또 몰아 오고, 그게 시정되는 것입니까?
시정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오늘 있다가 내일은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질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기 동구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이 청년들한테 잘 의논해서 잘 애기해서 같이 상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만약에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는 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무과장 김복섭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빈 땅에 건물 짓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지금 빈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위원님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변두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성회관 자리가.
그런 위치뿐이 없거든요, 빈 땅은.
현재 그 배다리 이 주변이, 배다리에서 청년복합공간센터를 짓는 곳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위치적으로 낫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거기가 적합하면 거기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요새 웬만한 사람들은 청년들이 집은 안 가져도 차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차라도 1대고 2대고 댈 수 있는 공간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복섭
아니 그러니까...
송광식 위원
아니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거기 차 댈 데 있는 공간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죠?
재무과장 김복섭
차 댈 데는...
송광식 위원
그러면 차 댈 수 있는 공간도, 청년들만 옵니까?
또 부모가 데려다줘도, 차를 대고 잠깐 저기를 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뒤에, 창영동 뒤쪽으로 여관이니 뭐니 이런 것 사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청소년복합 그쪽으로 해서 연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연계를 하면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재무과장 김복섭
예.
송광식 위원
그냥 대답만 “예” 하지 말고요, 이상하네.
재무과장 김복섭
계속 여성회관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광식 위원
여성회관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성회관 산다고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얘기했습니까, 위원들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꼭 사야 된다고, 건물.
그래서 급하게...
재무과장 김복섭
예,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그 주차장을 만들고 하려면 여성회관처럼 외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여기 본 위원들이 다 안 된다고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쫓아와서 그냥 난리를 치고 해서 결국은 사게 한 것 아니에요.
사게 했으면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에 와서 돈 예산 다 편성해서 주니까 지금 무엇을 하나 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것 있어요?
왔다 갔다만 했잖아요, 지금 계속.
“이것 돈 안 해 주면 못 삽니다. 시에서도 돈 받을 것입니다.”
시에 돈 받았어요?
“국비 받을 것입니다.”
국비 내려왔어요?
그런 정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삼으로써, 이것을 함으로써 잘되겠지 하고 했겠죠.
그런데 현재는 하나도 해 놓은 게 없잖아요.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회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그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송광식 위원
무슨 일을 할 때는 좀 조심성 있게 이것을 사서 다른 데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부지요?
부지를 왜 못 찾아요?
부지 인천시에서도 부지가...
재무과장 김복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에 신축을 하고 주차장을 잘 만들려면 현재 그 여성회관 지금 저희가 산다고 한 데처럼 외곽 사이드로...
송광식 위원
그 여성회관 얘기도 하지 말아요.
여성회관 얘기도 하지 말고, 부지 없다고 했죠?
인천시에 부지 있는 것, 왜 없어요?
그 안에도 있잖아요, 주차장 같은 것.
그 주차장 같은 것 뭐 합니까?
앞에 장판가게니 뭐니 몇 집은 거기 팔려고 그러더구먼, 하도 저기 하니까.
그런 것 좀 사서 부지를 크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
인천시에 그 주차장 공간 있잖아요,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것.
그런 데에 좀 만들지 그랬어요, 그런 돈 들여서.
맨날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다 해 놓고 부지 없다고 그러고 부지 못 찾겠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잘 좀, 임기가 그래도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임기 동안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변화되는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하겠습니다.
알았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휴식을 하려고 하는 데 휴식을 위해 정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 하셨는데, 몇 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인원 약 100명 정도 수용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100명을 어디 어디에 수용이 가능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 각 공간마다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 공연장과 그 공간들 해서 최대 인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동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그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쓰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공연이 있다고 봤을 때 위에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 공간들을 활용했다고 했을 때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공연장 빼면 몇 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공연장 빼면 약...
허식 위원
5층, 공연장하고 미팅룸이 이렇게 활성화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이고, 그럼 몇 명이나 저기될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에 뭐...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없을 때에는 50명 정도 그 공간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허식 위원
2층에 몇 명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각 층별로 얘기해 봐요, 인원을.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2층에 약 2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2층에 20명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허식 위원
1층에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1층은 최대한 들어온다고 해도 15명 정도.
허식 위원
3층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3층은 사무실 공간이 있고, 옆에 하나만 창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사무원을 제외하고 약 10명에서 12명 정도.
허식 위원
통신실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통신실은 법적으로 그런 공간을 할 때 확보해야 되는 기본적인 필수 공간입니다.
통신 장비나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사무실, 통신실 이것은 죽은 공간이라고 보고, 취·창업교육실에 교육이 매일 있는 것 아니잖아요.
취·창업교육실은 몇 명이 들어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6명씩인데, 풀로 했을 때 6명씩 2개의 방이기 때문에 10명에서 12명으로 봅니다.
허식 위원
밴드연습실은 또 이게 몇 명이야?
컨설팅룸은 또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지하에 컨설팅룸은 이제...
(실무자와 숙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자문을 원할 때 청년들하고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미팅룸도 있고 안내데스크에서도 하고 취·창업교육실에서도 다 한다면서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공간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인테리어 비용만 28억 원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리모델링 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보강공사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면적이 250평 정도 돼요.
그럼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거야, 이게.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면적으로 나눈다면 그 정도...
허식 위원
평당 1,000만 원짜리 리모델링 인테리어면 굉장히 고가 아니에요, 이것?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이게 레진 보강이라든가 기능 보강까지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시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내려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교부되는 것으로 돼서 저희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통장에 찍혔어요,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공문으로 떨어졌고요.
아직 금액이 입금된 것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공문으로 보낸다고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허식 위원
시에 예결위가 다음 주에 있는데, 예결위에 통과도 안 했는데 이게 올 수가 있나?
그래도 공문을 보낼 수가 있나?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일단 내시를 주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허식 위원
어차피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결위 있고 본회의 통과하면 어차피 올해 안에 15억 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금되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안에 반영을 하라고 내려왔고요.
금액이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15억 원이 들어와요?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예, 올해 정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들어올 것입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고, 첫 번째 이유는 평당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오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구비 13억 원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공간 배치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 가지로.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빠지면 이게 50명 쓰자고 이렇게 많은 부대시설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다시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36분 회의개시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지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중앙시장에 청년몰 본 위원 기억에는 약 열 점포를 줬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김완균 국장님께서는.
그런데 당초에 출발할 때에는 중앙시장이 청년몰 열 점포를 주면서 활발히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무용지물이고 손실만 많은 경비만 지출하고 손들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에 그 소요예산 28억3,700만 원 중에서 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받는다고 지금 내시는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러면 기본의 금액은 어디에 산출을 해서 그런 계획이 나온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설계 지금 용역 중이죠?
그러면 설계도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28억 원, 30억 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본 위원은 궁금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그것은 이제...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조건부 승인이 우리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과에서 조금 대답을 해 주신다면 조건부 승인 그러니까 우리 협의하는 조건부 승인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원안 가결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음 본예산 추경에 심의할 시에 이 28억 원이라는 돈이 공사비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추계가 됐는지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설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또 게스트하우스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차 문제의 해결에 대한 방안을 갖고 오시는, 제시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이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에서 동의하고요.
예결위 추경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
마이크 끄고 할게요.
저기에서 얘기한 부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얘기한 부분 가지고.
그동안에 얘기된 것을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서, 조건부 그것은 안 된다면서요.
조건부로 안 된다는 것을...
조건부 안 된대요.
조건부가 됩니까?
지금 우리 장 위원이 얘기해 준 것 갖고는...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유옥분 위원
안 된다는 데 무슨...
장수진 위원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위원장 윤재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해 주기 위해 아주 진통을 겪고 있어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니, 그 리모델링 시 적절한 공간 재배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비 절감 방안 찾아오시고요.
세 번째는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게스트하우스사업과의 연계 방안 제시해 주시는데, 이것을 12월 8일까지 해 가지고 오셔야 9일에 제4차 추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때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 이럴 때는 예산에서 가차 없이 삭감할 것입니다.
아셨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장수진 위원
동의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맞아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앞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검토되어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조건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시53분
안건
7.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미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서 지방세의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우리 구 추경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등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1만 분의 1.3에 해당하는 265만3,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매년 3월 22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 맞춰서 몇 가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근거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019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을 말하며, 204억989만3,000원의 1.3%인 265만3,000원의 출연금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한 해 동안 97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총 사천사백여 명이 교육하였으며, 지방세 쟁송 사무 279건을 지원하였고, TV·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시59분
안건
8.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기한이 2021년 4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사업과 다양한 정신과적 의료업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금번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을 새로이 공개 모집하여 2021년 4월29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 5년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만성 정신질환자들과 가족들의 편견 없는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의 자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 환자와의 장기적 치료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한 위탁 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도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하였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2009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 기한이 2021년 4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사무임을 감안,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1년 4월 29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 5년으로, 위탁 범위는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업무로는 정신질환자 관리 및 가족지원사업, 자살 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지역 진단 및 기획 등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2009년부터 계속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 수행 인력 13명은 고용 승계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예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공개모집 하겠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럼 ‘5년 이내’면 5년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이내’면 5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5년 이하’로 해야지 5년이 되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이하’도 포함이 되고 ‘이내’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미만’으로 하게 되면 5년이 포함이 안 되는데요.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하고 조금 저기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받아서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우리 치매안심병원 설립에 대해서 계속 늦어지고 또 시에서 조건부로 겨우 통과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소장님한테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장 윤재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소장님, 우리 행감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보건소장 안영미
예, 요양병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식 위원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 따라서 전체 요양병원을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셔.
보건소장 안영미
사실 지금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그게 지난번 부지매입비 관련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요양병원을 지금 당장 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킬 수는 없다.
요양병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을 다시 해서 그것 결과와 더불어 다시 새로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사업을 진행해야 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조건부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치매복합센터 이전이 완료된 후에 그 요양병원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별도로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타당성조사에 대한 심사를 시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으로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치매안심병원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치매안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그런 것들이 국비 지원이 받는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치매안심병원...
보건소장 안영미
처음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요양병원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치매안심병원으로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해야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처음부터 이 치매안심병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허식 위원
아니 잠깐만, 얘기하시고.
보건소장 안영미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비 등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요양병원을 만들어 놔야 그것을 갖고 치매에 적합한 시설을 더 보완을 해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것 할 때는 우리가 병상이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다 치매안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80개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영미
그것은 전체 병상에 몇 %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만 맞추면 할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전체 다 치매안심병원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안영미
그렇게 되면 어떤 병상 가동률 같은 데도 조금, 저희가 병원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야지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치매로만 전부 다 전담형 병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섞어서 만들어야 가동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식 위원
요양원도 거의 보면 80%, 90%가 다 치매 쪽의 환자분들을 저기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일이십 프로 갖고 또 조금 재정적으로 지원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치매안심으로 해서 하면 이름도 그렇고 우리가 타이틀도 치매안심병원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100% 치매안심병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보건소장 안영미
그것은 타당성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가급적이면 치매안심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시11분
안건
9. 2021~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1~2025년도까지의 우리 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 인력 운용계획은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규정에 따라서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에 인천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과거 지난 인천 지역 발전에 모태가 되었던 곳으로 인천이 항만으로 대표될 당시에 핵심 기능을 수행했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신도시 위주 개발 전략에 밀려서 정체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였으나, 현재는 변화와 소통으로 사람이 모이는 활력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 이후에는 인구수가 10만 명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경제·주거 인프라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지역 가치 재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 행정 여건 변화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내외적으로 행정 환경을 조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복지제도 개편, 안전 관리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와 지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별 중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중점 배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기능 전환, 쇠퇴 부문 발굴, 유사 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감축 분야 인력을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입니다.
연도별 인력 증원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력은 증원 37명으로 감원은 없는 상태이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부분은 어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 때 설명드린 내용으로 먼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증원 내역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담당으로 1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인력 6명, 아동 학대 전담 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 분야 총괄로 1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사업을 연계·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 담당으로 1명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 및 간호 분야로 송림1동과 송림2동에 각각 4명씩 총 8명을 반영을 하고 또한 주민자치회 구축과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으로 만석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에 각각 1명씩 총 6명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행·재정 분야의 경우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인 청본이룸터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교육 지원 업무로 2명을 증원하고, 지역개발 분야로 스마트 도로조명 구축 인력 1명,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는 도서관 신규 조성 3명,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추진에 1명, 보건복지 분야에는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에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주택 분야로 「건축물관리법」과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신설 업무 추진에 각각 1명씩 증원하는 등 2022년에는 총 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후 운영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연동 계획으로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증가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소요인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5쪽 연도별 감원 계획은 없으며, 6쪽 민간위탁 추진 계획의 경우에는 2021년 복합문화체육센터를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시설 운영에 대해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부터 28쪽까지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0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기준 3,042억 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17%인 5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 규모는 2,729억 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21%인 5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이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2021년 복합문화체육센터 준공 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2021년도에는 24명을 증원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22년도에 12명을 하고, ‘23년도에 1명을 해서 37명이 3년간 증원을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는 ‘21년도에서 ‘25년도이지만 일단은 ‘23년도까지 37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맘때쯤에 연차별로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도 3년인데, 예상 운영 인력이 30명이라 3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1년에 10명이라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일단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여기서 보고는 드렸지만, 사실은 올 12월 1일에 용역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일간.
그래서 내년 3월 초쯤에 아마 납품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는 혼합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예상 운영 인력이 30명인데, 우리가 사업 기간을 보면 ‘21년 6월부터 ‘24년 6월인데 30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30명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매년 10명씩이 아니라.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30명?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1년에?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상시 인력을 30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계속 상시 인력을?
그러니까 계속 인력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유옥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업 기간은 3년인데 예상 운영 인력은 30명이라 이것을 어떻게 했나 해서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행정에 내년에 6명, 사회복지 쪽으로는 8명, 그렇죠?
“읍면동”으로 우리가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총 15명입니다.
유옥분 위원
열 넷.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복지분야 7명, 간호 분야 2명, 자치 분야 6명 해서 15명.
공공서비스 인력 개념...
유옥분 위원
아니 “읍면동” 24쪽을 보시면, 14명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데요, 내년도에.
일반행정이 6명, 사회복지 8명.
그러면 동으로 볼 때 11개 동에 8명이 돼서 어떻게 된 것인가, 24쪽.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 5월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2권역형 7기본형으로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각 동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송림1동하고 금창동이 한 구역으로 권역으로 묶였고요.
송림2동과 송현3동이 한 권역으로 묶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8명을 송림1동과 송림2동에 기본형으로 각각 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각 동에 1명씩.
그래서 4명, 4명, 송림1동 4명, 송림2동 4명 그렇게 해서 기존에 금창동하고 송현동은 그 인원이 또 있었죠.
그래서 11기본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권역형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금창동하고 송림1동이 묶였던 게 1개의 권역이었거든요.
유옥분 위원
송림1동 4명, 송림2동 4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송림1동 4명, 송림2동 4명.
그래서 이번에 8명이 이번에 15명 중의 8명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31쪽에 “향후 민간위탁 계획”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28억3,000만 원이 민간위탁 계획이잖아요, 31쪽 마지막.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28억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산출이죠, 이것?
이것 30명이 28억3,000만 원인데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28억 원 정도로 해당 과에서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1년에 30명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위탁을 3년 주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한 번 주면 3년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3층에, 수영장, 공연장까지 겹치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그러면 28억 원 곱하기 3이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죠.
유옥분 위원
그럼 얼마야, 주먹구구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약 85억 원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옥분 위원
85억 원?
심각하네, 실장님.
맞죠, 28억 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한숨이 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 거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가 연도별 계획에서 3쪽에서 보면, 이게 작년도에도 저희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작년에 ‘21년도에 대한 내용하고 변동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실무자...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변경이 됐겠는데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무래도 계획이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확인해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내년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안 될 수도 있고요.
장수진 위원
2022년도 계획도 이것도 변경은 될 수 있겠네요.
31쪽에 보면,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다른 데는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년 기간을 주는 것인가요?
우리가 위탁할 때 5년으로 바뀌었는데, 3년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아마 그것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장수진 위원
언제부터인가 저희가 3년에서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는 공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주면 대부분 어디에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관련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그런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장수진 위원
타 구에는 대부분 공단 있는 데는 공단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공단 없는 곳은, 이런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어디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하겠죠.
장수진 위원
직영은 힘들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해당 부서에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용역 준 사항에 대해서 11월 2일 용역 계약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는 혼합운영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마 그렇게 검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상 운영 인력이 내년부터는 30명이나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겠네요, 내년에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내년에 저희가 약...
장수진 위원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2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장수진 위원
인건비도 다 올라서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복합문화체육센터에도 30명을 채용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증액을 하겠어요.
실장님, 나중에 따로 주세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시27분
안건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송광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보건소장 안영미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재무과장 김복섭 세무과장 최무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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