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유옥분 위원님과 다수의 목사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해서, 예상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이 조례를 반대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사랑상품권을 할 때 동구사랑상품권이 취지는 되게 좋은데 사실 그 동구사랑상품권 가지고 악용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했고요.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사랑상품권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끼치는 긍정적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조례를 통과시키고 상품권을 제작하고 발행하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법활동을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이 조례를 반대하고 또 이 조례에 담지도 않은 내용을 왜곡해서 한다면 정말 저는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데, 인권은 복지가 아니에요.
복지가 아니에요.
불쌍해서 뭘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거든요, 하늘에서 주신, 태어나면서.
그런데 그것을...
맞아요, 동성애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왜 반대해요, 무슨 자격으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을 만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니까 만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으니, 저는 아마 우리 유옥분 위원님은 좀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 얘기요.
남편이 5명이죠?
이런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돌팔매질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나와서 이 여인한테 돌을 던져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고마우니 “아버지!” 했더니 “나는 악의 아버지가 아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누구도 그 사람을 저지할 수 없어요.
프란체스코 교황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는 할 수 없지만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그런 차원으로 이 인권 조례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침해할 권리도 없고 침해하지 말자고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왜 인권만 하면 성소수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성소수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위원님들한테 진짜 그것 묻고 싶어요.
성소수자는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죠」하는 위원 있음)
예, 사람이에요.
아까 유옥분 위원님께서 동성애가 질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것 좀 읽어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 관련 연구에서 이정표가 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학회가 발간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질환 진단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SM3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후 의학뿐 아니라 사회학·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이어졌고, 현재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상식이 됐다.’
2016년 세계정신의학회는 현대 의학이 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과 행동을 병리화하는 것을 그만둔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동성애 하면 또 에이즈, 에이즈요?
동성애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에이즈는.
그런데 왜 마치 동성애가 에이즈...
아니 에이즈가 동성애자들한테서 나타나는 것처럼 왜 자꾸 다들 그렇게 몰아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조직 안에서 공무원,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 이 사이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이 안의 내용에, 어느 내용에 그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실장님도, 미추홀구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추홀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과정을 의원이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거기는 온갖 이용시설, 생활시설들이 미추홀구에는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구 노인 인구가 20% 넘었다고?
맞아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노인 학대 일어나는 것 파악도 안 되잖아요, 제대로.
도대체 집행부에서 뭘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동구에는 없는 것 찾는 게 더 빨라요.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지, 여성 폭력이 일어나는지,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지, 성폭력이 일어나는지,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지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이나 돼요?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집행부가 더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구민의 육백, 이 중에 95%가 반대한다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반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이만큼이니 100%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조례에 없는 얘기를 여기서 제발 좀 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진짜.
목사님들의 의견, 목사님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위원들끼리도 없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여기 제 책상이 다 성, 인권 조례, 인권에 관한 내용들, 자료들 다 준비했어요.
물어보세요.
다 틀려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차별금지법에도 4개 조항이에요.
교육, 고용, 재화·용역, 성희롱 이 업무 4개에서만 차별하지 말자, 이거예요.
차별 금지 반대, 차별을 금지하자 그러는데 이것을 또 반대해요.
그럼 차별을 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