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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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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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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0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외 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유옥분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3일 장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11월 5일 박영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3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발의 규칙 및 조례안 3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12월 7일 유옥분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므로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규칙 제정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규칙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 근거 및 사용 제한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 집행 시 자료 작성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동구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분기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정보 공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자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규칙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인 의회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상위법 및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지역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 전 장수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는 우리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교육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여 예산 심의 기반인 구의회의 실리 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를 비롯하여 타 구·군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문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조에는 이 규칙의 근거가 되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조에는 “‘업무추진비’란 동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예시를 쭉 설명해 놨습니다.
여섯 가지 설명해 놨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구 홈페이지, 구민 공개시스템 거기에 분기에 한 번씩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 왔는데, 이번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교육 및 점검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장님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관련 법령을 발췌해 놨는데요.
관련 법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게 대통령령인데 거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고, 거기에 “별표 2”에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가 쭉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라 기본적인 보건 행정을 갖추지 못한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방역취약계층, 대상주택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2조에서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 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의 안전취약계층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장비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대장 비치 및 방문방역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방역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등 어느 때보다 안전과 방역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방역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방역 지원 대상인 방역취약계층도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등 각종 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구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적절히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보건행정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재능대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해서 관련 팀장이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박영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부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2020년 7월 말 기준 62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3%로 1만4,351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8%로 5,038명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가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신종 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까지 발생하면서 방역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 방문방역을 진행하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능대 학생이 우리 동구 학생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지금 당초에는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확진자로 발생을 했다고 부평구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어제부터 재능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아마도 조금 전에 양성자가 3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 소장님하고 관련 팀장이 아마 역학조사차 지금 재능대로 간 상황이에요.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자세한 것은 어쨌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니까 이 조례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하고는 있지만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춘다는 취지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방역을 나가시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방역 분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무를 하다 보면 그게 양이 되게 많이 이렇게 뿌려지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뿌려만 놓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소독제를 뿌려 놓고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집에 방역을 하게 되면, 소독을 하게 되면, 분사를 하게 되면 양이 이렇게 뿌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후에 거기를 또 한 번 닦아줘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일반적으로 쏟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닦을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 건조되도록, 또 닦아 내면 효과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 나면 최저 1시간 정도의 시간 차를 내서 좀 나가 있는 게, 일단 일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대중시설 같은 경우 것도 사람 없을 때 그때 가급적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크게 위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독이라는 것은 저기 하니까 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차후에 들어가는 게 낫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닦아 주더라도 한두 시간 후에 닦아 내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그 후에는 통상적으로 청소를 하셔도 상관없죠.
장수진 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막 이렇게 분사만 해 놓고 가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닦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방역취약계층에 방역을 나가시게 되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장애인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방역하시고 나서 분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기다렸다가 닦으실 부분은 닦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워서 최신식 분사기라든가 연무기계 소독제를 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신 소독기는 그렇게 일정, 아무래도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옛날 장비보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독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해충도 잡을 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살균기가 모기 할 때 그 해충제가 따로 있고 살충제나 해충제 같은 것 할 때에 약제가 다 상황 따라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하수구를 소독을 할 때는 다른 약 것, 모기나 말라리아 같은 것 할 때 따로 이게...
장수진 위원
그럼 가정으로 만약에 소독을 하러 가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런 것은 보통 해충제나 바퀴벌레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그런 것은 닦아 줘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런 것은 거기에 맞는 약제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바로 하고 닦으면 그 약품이 떨어지니까.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방역 나가실 때 추후에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조례는 좋고,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쭉 봤더니 타 구에도 국가유공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계시네요.
이번에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동구에서 하면서 그게 국가유공자도 거기에 이렇게 넣었으면 좋을 의사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항상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그런 분들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는 본 위원인데 이렇게 지원 조례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예우를 하고, 국립묘지를 들어간다든가 그런 혜택의 일부 다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문방역에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이의 제기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을 하셔야죠.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것이 나왔으니까 국가유공자를 여기에 넣는 것으로 해야, 이것이 원안 가결할 게 아니죠, 지금.
장수진 위원
토론 때 다시 얘기를...
박영우 위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유공자를...
유옥분 위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위원장 윤재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잠깐 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회의개시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2항의 가항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를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 세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옥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옥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관계로 인하여 허식 부위원장님이 잠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허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장, 허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50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대리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목사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그 직후 목사님들이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한 게 있습니다.
접수 서류를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사본을 각 의원들한테 나눠줘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 의견을 참조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게 있으므로 잠시 민원 접수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개시
위원장대리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편에 접수된 인천광역시 동구 기독교연합회의 의견서가 접수됐으므로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권을 재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국가에 강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 등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존재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 규율인 「대한민국헌법」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장애, 용모, 사회적 신분, 인종, 피부색, 병력 등 다양한 사유로 국가권력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단체로부터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통계자료 중 연도별 진정 사건 접수 추이에 따르면 2001년 803건에서 2019년 9,740건으로 약 20년간 12배가 증가하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건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401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 감독하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1,483건이 발생하는 등 주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및 관련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다수인 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관계자 그리고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에 대한 상황과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안타깝게 게도 현재까지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천부적 권리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의 접점인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등 인권보장과 증진 활동을 통해 진정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그리고 인권침해 시정을 위한 노력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는 인권 실현의 주체로서 구민의 협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에서는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교육 체계 마련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인권정책 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보장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인권을 보장·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상위법에 부합하는 등 조례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서에서 실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 시 인권보장·증진 업무에 대한 주민의 우려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심도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각 군·구 및 타 지역 일부 지자체의 인권 조례 제정 관련 추진 동향을 보면, 먼저 인천시의 경우 2013년부터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두 번 정도 좌절되고 2019년 초에야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를 제외하면 작년에 제정한 서구의 경우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관련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부평구의 경우에 올 8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등 조례에서 규정한 인권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구와 함께 의원 발의로 인권 조례를 추진한 남동구의 경우에는 지난 20일 시작한 남동구의회 정례회에서 상정 조례를 보류하는 결정을 하고 상정 조례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대구광역시, 경남 의령군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무산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 시민들이 상임위 심의를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12월 2일 9시 현재 동구의회에서 입법예고한 인권 조례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전체 의견 654건 중 약 95%에 해당되는 618건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인권 조례 제정 취지에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으나 위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정서와 함께 동구 어르신 인구가 약 22%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우리 구의 정서 등을 감안해 볼 때 다소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된 후에 인권 조례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위법이 현재 있는 것이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인권위원회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에서 차별 이런 것 다 우리가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옥분 위원
아니 보호를 받는 차원에요.
우리가 인권이 잘못됐다고 분노하거나 어디에 얘기를 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은 있잖아요.
뭐를 얘기를 드리냐면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지금 다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각 개별 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을 보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이쪽도 인권, 저쪽도 인권 그러면 소수의 인권을 위한 조례도 다수의 인권을 하는 그런 조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불이익을 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이래서 취지는 좋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약 2개월 전에 어느 언론에서 내가 봤어요.
서울 모 찜질방에서 코로나19가 왕성한 시기에 수십 명이 뒤엉켜서 돌아가면서,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이것은 다 잘살고 동구 구민이 행복하게 살자는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우리가 받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오는 그런 것을 만약을 가지고 느끼는 얘기인데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내 동생이라든지 또 내 자식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동성애로 해서 사랑이 싹터서 부모한테 “나 좋아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떠나서 결혼해 달라, 동의해 달라, 협조해 달라, 잘살 테니까.”
이럴 때에 과연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 너 인생 너고, 인권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너도 인생, 나도 인생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현재 인구도 많이, 재개발·재건축이 됐든 유출이 되고 있는데 동성애로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된다 하게 되면 동성애끼리 2세를 가질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동성애 얘기가 왜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하냐면 잘될 수 있는 일은 잘됐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동구에서 발생이 됐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이라든지 또 살아가는 데 행복 추구보다는 찌푸려진 동구에서 구민이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표현하기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엄청난 고민스러운 부분이 나름대로 여기에 내포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 윤재실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만약에 동성애가 우리 동구에 있다 해도 이것은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낍니다.
코로나19만 질병인가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 주려면 교육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한 깊은 내용을 이렇게 주변에서, 동구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귀를 열어서 듣고 또 이런 것 조례를 만들면 또 구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게 되지요.
이런 것을 집행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비춰집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이런 동구에 현재 에이즈가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동구에 확산된다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죠.
양성애자도 있죠.
남과 남도 있고 남과 여도 있고 양성애자인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에이즈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느끼는 그런 것을 지금 던졌는데, 고민스러운 조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실장님, 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은 입법예고 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에 과로는 안 들어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인권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여기 몇백, 600건의 민원도 들어오고 지금 단체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인권 조례는 인권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표준안이 있기는 합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 제정 안 된 이유가 반대 민원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말씀하신,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장수진 위원
인권위 조례에, 이 조례에 제3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도 실장님 보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에는 표면상,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안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관련된 654건의 의견을 보면 대다수가 사실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고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권위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구에서 제정 안 된 이유는 이런 민원들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이나 의원님들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제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인권에 대한 부분을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인권위 조례라는 것은 동성애 조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 보면서 입법예고 올라온 게 사실 이 의견들이 동구 주민들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확인할 수는 없잖습니까.
장수진 위원
없죠.
하지만 저희한테 문자가 들어오는 것도 ‘부산 주민이다.’ 이 내용도 보면, ‘어디 주민이다.’ 이러면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만큼 전국적인 관심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장님이 얘기하실 때 민원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제가 느끼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 이분들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지.
장수진 위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에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은 이 조례가 인권위 조례가 동성애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수진 위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단체로 민원을 넣고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지금 남동구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저희와 똑같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는 상정을, 조례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인권위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무관심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이 인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인권 사각지대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그동안 방치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청소년 노동 인권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조례에서 제3의 성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도 없고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오로지 동성애 조례라고 계속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 민원은 반대 민원이지만 주위에서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단체도 그렇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또 오히려 어르신들도 이 조례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도 살아오면서 본인들이 인권침해를 많이 받으셨던 부분도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은 뜻으로 정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반대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무관심하게 인권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문구는, 조문은 못 찾아봤습니다만 들은 얘기입니다.
인권위원회 법에 보면 차별 금지 관련해서 성소수자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표준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지만 그 모태는 사실 인권위원회 법이잖아요, 거기서 권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의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그 속에 다 포함되지 않느냐 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장수진 위원
아니 왜 그러니까 우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목사님들하고 간담회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방금 지자체에서 무관심하고 방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느 구, 어느 지자체에서 주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불 보듯 뻔한데 그것에 대해서 쉽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사실은 2001년도에 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벌써 20년 다 되어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정서가 사실은 거기까지 아직 못 따라가 준다는 얘기죠.
장수진 위원
사회 정서가 아니라요.
인권위가 출범이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권위가 왜 생겼겠어요?
생긴 취지가 뭘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그 속에, 그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차별 금지 관련된 성소수자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조례에...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성소수자분들한테 차별을 해 준다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내면의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럼 성소수자,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장수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사실은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 아무튼 지금 민원에 대한, 넣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 생각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장수진 위원
예, 다르죠.
다르지만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장수진 위원
주민을 생각하고 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도 인권이 중요하거든요.
왜 인권 조례가, 사실 이런 것은 없어도 돼요.
하지만 그동안 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소수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 발의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내용에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보시는 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의 이런 정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정서랑,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일을 잘하셨다면, 사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생길 때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드는 게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주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다 추진하면서, 인권위 권고사항이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는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의견에 그런 말씀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 팩트가, 이 민원 넣는 분들이, 단체 문자나 이런 입법예고 기간에 민원을 넣는 분들은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전국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글쎄 그것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장수진 위원
제가 추측하기에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은 인권위 조례를 동성애 조례라고 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다니시는 분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들은, 대부분 입법예고 기간에 올라오는 의견들은 반대 의견이겠죠, 찬성 의견들은 내지를 않을 테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36명 냈습니다.
장수진 위원
36명 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저는 이 조례는 사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내고 또 그분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고 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제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하면서 같이 목사님들하고 계속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위원회를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실장님,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어려운 입장, 지역의 불편한 사항, 그 사람들이 오고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수의, 어느 사람들이 나한테는 지금 약 200통의 계속 문자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면 어디서 이 사람들이, 부산에서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게 동구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 있이 생각하고 오겠어요?
단순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게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그게 염려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데, 10분도 내다볼 수 없고, 5분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을 때 그 어려운 실정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거니와 우리 실장님 말대로 하면, 또 잘됐다고 고소하다고 그러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느 사람은 ‘정말 안 됐다.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 방면에 있어서 뭔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세상에 알려서 뭔가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래도 이런 데 찾아오면 뭔가 그래도 더 우려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발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냥 에이즈이니 이런 것으로 갖다 얘기를 하는 그 자체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 들어갑니다.
여기에, 조례상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에이즈 걸리면 안 됩니다.” 하고 뭐 하고 해서 이런 저기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앞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제가 기독교 목사님들 네 분인가 모시고 거기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 목사님들도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나, 안타까운 면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입니까, 그 사람 잘됐다 그러고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꼭, 정말 저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실장님이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꼭 뭐를 두둔해서 이렇게 민원이 618명인가 들어왔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옳으신 말씀인데요.
다만 실행의 부분은 또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여쭤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일부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어떤 이런 사실적인 행위들이 전국이나 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정서상 고령 인구가 22%가 넘잖아요.
이분들의 사회 변화 속도가 사실은 저희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빠르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육십은 안 됐는데 요즘 키오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맥도날드든 어디든 커피숍을 가면 본인이 눌러서 하게끔 또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22%가 넘기 때문에 그런 정서로 볼 때에는 다소 분위기가 성숙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취지는 일부 공감을 제가 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럼 취지에 공감을 하면 그것까지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다, 뭐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는 이게 반대 의견이 아니잖아요.
반대 의견이 아니고요.
시기가 조금 빠른 것은 없지 않냐 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송광식 위원
빠르고 늦고 하는 것은 의원 본인이 의원 발의를 한 것이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 발의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염려를 해서 정말 데모도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 두려워서 무슨 일을, 올바른 일을 못 한다면 의원 배지 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송광식 위원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위원장님, 조례 수정 건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허식
그것은 나중에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거수)
의견 바로 말씀하셔도 되...
윤재실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유옥분 위원님과 다수의 목사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해서, 예상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이 조례를 반대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사랑상품권을 할 때 동구사랑상품권이 취지는 되게 좋은데 사실 그 동구사랑상품권 가지고 악용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했고요.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사랑상품권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끼치는 긍정적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조례를 통과시키고 상품권을 제작하고 발행하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법활동을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이 조례를 반대하고 또 이 조례에 담지도 않은 내용을 왜곡해서 한다면 정말 저는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데, 인권은 복지가 아니에요.
복지가 아니에요.
불쌍해서 뭘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거든요, 하늘에서 주신, 태어나면서.
그런데 그것을...
맞아요, 동성애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왜 반대해요, 무슨 자격으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을 만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니까 만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으니, 저는 아마 우리 유옥분 위원님은 좀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 얘기요.
남편이 5명이죠?
이런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돌팔매질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나와서 이 여인한테 돌을 던져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고마우니 “아버지!” 했더니 “나는 악의 아버지가 아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누구도 그 사람을 저지할 수 없어요.
프란체스코 교황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는 할 수 없지만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그런 차원으로 이 인권 조례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침해할 권리도 없고 침해하지 말자고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왜 인권만 하면 성소수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성소수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위원님들한테 진짜 그것 묻고 싶어요.
성소수자는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죠」하는 위원 있음)
예, 사람이에요.
아까 유옥분 위원님께서 동성애가 질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것 좀 읽어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 관련 연구에서 이정표가 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학회가 발간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질환 진단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SM3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후 의학뿐 아니라 사회학·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이어졌고, 현재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상식이 됐다.’
2016년 세계정신의학회는 현대 의학이 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과 행동을 병리화하는 것을 그만둔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동성애 하면 또 에이즈, 에이즈요?
동성애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에이즈는.
그런데 왜 마치 동성애가 에이즈...
아니 에이즈가 동성애자들한테서 나타나는 것처럼 왜 자꾸 다들 그렇게 몰아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조직 안에서 공무원,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 이 사이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이 안의 내용에, 어느 내용에 그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실장님도, 미추홀구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추홀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과정을 의원이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거기는 온갖 이용시설, 생활시설들이 미추홀구에는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구 노인 인구가 20% 넘었다고?
맞아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노인 학대 일어나는 것 파악도 안 되잖아요, 제대로.
도대체 집행부에서 뭘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동구에는 없는 것 찾는 게 더 빨라요.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지, 여성 폭력이 일어나는지,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지, 성폭력이 일어나는지,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지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이나 돼요?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집행부가 더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구민의 육백, 이 중에 95%가 반대한다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반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이만큼이니 100%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조례에 없는 얘기를 여기서 제발 좀 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진짜.
목사님들의 의견, 목사님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위원들끼리도 없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여기 제 책상이 다 성, 인권 조례, 인권에 관한 내용들, 자료들 다 준비했어요.
물어보세요.
다 틀려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차별금지법에도 4개 조항이에요.
교육, 고용, 재화·용역, 성희롱 이 업무 4개에서만 차별하지 말자, 이거예요.
차별 금지 반대, 차별을 금지하자 그러는데 이것을 또 반대해요.
그럼 차별을 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직무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만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토론 시 상대 위원에 대해서 어떤 지칭이나 개인적인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 질의하시고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하고 또 그다음에 목사님들 네 분이 오셔서 같이 우리가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노동·아동·장애인 등 인권은 상위법에서 다 보장돼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인 상위법이 문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인 상위법 자체가 동성애까지 보장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좋은 의도의 법이라도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게 돼 있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더라든가 혹은 가출 조장하는 교육이 있고 종교자가 낄만한 법이 없고 인권위가 무소불위다.” 이런 정도로 해서 어쨌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찬성 의견은 오전에 윤재실 위원님이나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동성애와 관련되는 문언이 없다. 또 운영자들이 인권·성교육에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이것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 목사님들이 의장님한테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 회장 홍재식, 총무 이광식, 서기 김재탁 목사님, 대책위원 김영진 목사, 진상철 목사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인천 전체 김유택 목사님까지 해서 이런 그 내용을 했는데 그 타이틀을 보면 “저희 인천광역동구기독교연합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3호에는 성적 지향 등의 차별 금지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는 동성애 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차별 금지 조항 중에 성적 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간접적으로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해 가지고 첨부 파일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가 의견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변호사 의견서 해 가지고 이것을 첨부했습니다.
이 첨부자료들은 다 위원들한테 나눠 드렸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외에도 지금 여러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동구의회 자문위원들, 전문위원실, 박현수 변호사님과 그다음에 최민수 교수님의 의견서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현수 변호사님이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문하신 내용을 보면 ”조례안의 각 조문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2012년 4월 12일 결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2020년 11월 17일에 보내 주셨고요.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최민수 교수님 의견은 “첫 번째가 문의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이관하고 있어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몇 가지 조문을 정리했으면 함.” 해서 “안 제7조제3항 본문 중 ‘조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안 제3항제2호는 ‘독립된 항으로 규정하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제4항으로 해서 구청장은 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안 제4항은 제5항으로 하고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안 제2항 중 ‘권고하여야 한다’는 ‘권고할 수 있다’로 규정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 등에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구청의 사무가 아니고 권고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구청장이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이 자체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세 번째, 안 제9조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심의하는 위원회이므로 안 제2항제4호 규정은 의견을 표명하는 사항이므로 적절하지가 않다고 할 것임. 안 제4호제4항이 필요하면 안 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 의뢰하면 가능할 것이므로 안 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리고 안 제5호 중 ‘위원장’은 삭제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구청장이 심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임.” 이렇게 의견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우리 동구의회에 있는 의견서들을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두 분들은, 한 분은 수정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최민수 교수님은, 또 한 분의 변호사님은 별 큰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에서 제출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를 한번 보면 그것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접수한 것이 전체 의견이 찬성이 33건, 반대 의견이 6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저기가 없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성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이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동성애를 자꾸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 기간이 5일밖에 안 되고 짧으냐.” 이런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앞으로 의원 입법예고도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하는 기간과 같이 5일 이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20일 이상으로 돼 있죠?
2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어쨌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수정·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 찬성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에서 발언한, 제시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에 대한 부분도 각 조항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차근차근히 한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4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조(목적)”에 대한 부분은 큰 의견이 없고 “제2조(정의)”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 조례안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 의견서에 나와 있는 의견에는 “‘인권’이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의 문구에서 “법률에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성애로 인해 청소년 에이즈가 폭증하고 에이즈 치료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동성애도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의 정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성애 차별 금지를 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는 동성애(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포함돼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한 보면 “성적 지향(동성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반론과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고 상대를 납득시키는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 과정도 없이 법률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반대 주장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제37조제2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성적 지향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해서까지 법률로 보호해야 할 차별 금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혼 영화 상영을 불허한 숭실대와 성매매·다자성애·동성애 강연 불법 개최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동일한 실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구의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 읽으실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허식
아니요, 중간만 할게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도 같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다 읽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조례 심의할 게 10건이나 남아 있는데 시간 안배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대리 허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조할게요.
두 번째, 이제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동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 “동구에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도 시민에 포함된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서 종립학교도 이슬람 학생들에게 기도실을 설치해 주고 할랄 음식을 제공하라고 강요당하게 되고 종립기업도 이슬람 근로자에게 기도실을 설치해 주라는 강요를 당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구민의 정의’에서 외국인은 제외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권만 선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현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권침해가 어떻게 된 것이 인권침해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구청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조장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동구청장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혐오 표현 규제는 동성애에 대한 찬성·동의·지지만이 동성애자 인권 존중이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비난·부동의가 동성애자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인데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인권이 있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무엇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자유가 침해 당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 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 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예, 넘어가서...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예.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에서 준 자료를 갖고서 처음부터 조문을 하나하나 반박 의견까지 다 읽고 계시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 각 책상에 배포를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보내 주신 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특정 반대에 계신 분들이 조직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반대 의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위원장님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분들의 물론 반대 의견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저도 이 의견을 볼 수, 지금 충분히 눈으로도 봤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계속 나열해 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본 위원장이 이것을 하는 것은, 의견을 읽는 것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을 다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만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게 속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첨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들의 의견, 제 반대 의견도 어쨌든 이 의견을 소개하는 것으로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 의견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첨부물로 남기시면 돼요.
그냥 저희들 다 보고 있어요.
이것 저희들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 다 무시하시는 것이잖아요.
다 보고 있었고요.
속기록에는 그렇게 남기세요, ‘단체에서 올린 이런 자료들은 첨부물로 한다.’
그리고 다 보관해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얼른 진행을 해 주셔야지 이 조례를 가지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제발 좀...
위원장대리 허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고 또 하면 또 무시하고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허식
알겠습니다.
진행도 하지만 지금은 제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다 저희들이 본다고요.
보고 있고 기록에도 남기세요.
그렇게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하시면 기록에 남겨서 “첨부물로 처리했다. 그리고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대리 허식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참조를 할 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쪽 반대 의견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우리 박현수 우리 자문 변호사하고 최민수 교수님 의견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하면 이것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것도 긴 것은 제가 첨부하게끔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지루한 게 아니라요.
지루한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박현수 법률 변호사님하고 최민수 교수님이 이렇게 달았나요?
이런 식으로 조문에 찬성 의견을 다 달은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허식
그것도 있고 짧게 했고 짧게 한 것은 제가 다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는 좀 긴데 길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하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저희가 다, 그럼 이것 뭐 하러 주세요?
위원장대리 허식
아니 그러니까...
윤재실 위원
이것 뭐 하러 주셨어, 다 깔아 주셨잖아요.
위원장대리 허식
이 위원회는 다 동구 주민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첨부만 해서 이렇게 “참조하세요.” 하면 아무도 이것을 보실 분이 없어요.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는 것이 속기록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고 거의 다, 길지 않아요.
이제 좀 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7조에는 “인권 교육”이 있는데 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까 최민수 교수님께서 “권장하여야 한다.”를 의무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7조제3항 조치도,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교육의 효율적 유지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도 “제4항으로 별도로 뽑아라.” 하는 의견이 최민수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따른 반대 의견서의 의견은 “인권 교육에는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을 옹호·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교육이다. 에이즈 감염을 증가시키며 보건적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건적 폐해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8조(인권조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서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단체가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을 옹호·조장하는 인권 단체, 시민 단체 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동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어쨌든 이것을 첨부하면 지금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첨부해도 되겠지만, 이것을 굳이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속기록을 보다가 다시 이것을 첨부한 것을 찾아보기가 일반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길더라도 소개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대리 허식
이제부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윤재실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아까 왜 위원장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것을 얘기하실 때 의견을 왜 동구라고 하세요, 남동구인데?
여기 남동구라고 정확히 나왔잖아요.
위원장대리 허식
남동...
윤재실 위원
이것은 동구 주민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대리 허식
그것은 뭐 오타로 봅니다.
오타로 보고 지금 이게...
윤재실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대리 허식
이게 제출한 게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에서...
윤재실 위원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동구라고 했으면 남동구 예산이라고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대리 허식
알겠습니다.
어쨌든 됐고요.
그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 해 가지고 이게 첨부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가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했는데, 타이틀만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된 인권 개념이 왜곡됐다. 그다음에 동성애 영화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왜곡된 도덕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왜곡된 인권을 강요한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왜곡된 인권을 공무원들에게 세뇌한다. 여섯 번째,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된다. 결론,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각 지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차별 금지법이다. 인권 차별을 막는다는 핑계로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처벌받고 역차별받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이 왜곡된 상황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되고 난 뒤에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이 여섯 가지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록으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법에 의해 공인하게 되므로 공공장소에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 행위를 차별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뇌시킨다. 동성애자의 권리와 건전한 성 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 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한다. 네 번째,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다섯 번째...”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식
동성애 확산...
잠깐 이렇게 하세요.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여섯 번째,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지 못하므로 동성 결혼이 잘못되었음도 표현하지 못 하여 결국 합법화된다.” 이런 여러 가지 차별, 정체성 차별 금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부산대 길한평 교수 것을 첨부시켰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에서 검토인 전윤성 전임 변호사가 검토한 게 있어요.
송광식 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받아 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것 저희 한글 읽을 줄 몰라요?
송광식 위원
이것 읽으라고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허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마쳤으니까...
송광식 위원
기독교 저기, 변명하려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 의사발언을 자꾸 혼자서만 진행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허식
알았어요, 이제 됐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송광식 위원
길게 얘기 안 해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허식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송광식 위원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몇 번씩 얘기했는데도 그것 시정이 안 되니까...
위원장대리 허식
지금 본 위원장이 우리 최민수 교수님하고...
송광식 위원
최민수 교수님이 이렇게 저기해 갖고 가져 왔습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을 왜 자꾸...
위원장대리 허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됐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사실은 아침에 이것을 받아 보고 쭉 읽어 보고 했는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나 윤재실 위원님이 반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요지가 이게 이제 이런 것을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조직적이다.
이게 조직적인 것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법에는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동성애가 또 이렇게 여기에 조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동구의회의 박현수 변호사나 혹은 또 최민수 교수님의 의견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부산대학교의 길한평 교수나 혹은 제가 읽다가 중지됐습니다만 전윤성 변호사의 의견도 우리가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저기하는데 이것은 첨부시키겠습니다, 의견에 따라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어쨌든 첫째가 “이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동성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부분이 꼭 여기에 없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게 두 가지 의견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보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된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구청장이 동성애와 성차별, 성전환 차별 금지를 위해서 주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종립학교 등에까지 동성애와 성전환 차별 금지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후문에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바,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위임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조항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바예요.
그래서 일단 조례안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쪽에서 제시한 대로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법」제22조의 위반, 상위법에도 위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쭉 볼 때 아까 제가 쭉 읽어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 이게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미명 하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되고 난 뒤에 이런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반대 의견서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의견서는 본 회의의 회의록에 첨부돼서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이 되고 또 동구,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라는 것이 어떤 특정 조직화된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의 하나로 해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지금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제22조를 위반했다고 나오는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이 조례가 어떻게 이 「지방자치법」제22조를 위반했다는 허식 위원님이 앞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시고요.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상위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 검토하고 위에서 다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조례이고 한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
이것은 한쪽에서 내는, 한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허식 위원님께서 앞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 앞서 어제 저희 목사님 만났을 때도 얘기하셨다시피 N번방 사건도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어제도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인권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모르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게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육에 대한, 인권 교육에 관한 것도 아니, “인권 교육에서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권 교육이 에이즈를 증가시키고” 이런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인권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의견들에 대한 의견서를 기록에 남기신다고 하는데 일단 이 주장은 확대 해석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든 어른들이든 잘못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또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N번방 사건도 일어난 것이고요.
또 주민 반대 의견이 계속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시피 주민 반대 의견이라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이 내용 보세요, 안에 부분.
“동구시장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하세요.” 동구가, 동구청이 동구청장인 것도 모르고 동구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이분들이 과연 주민들이 맞아요?
그리고 동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들인 것이에요.
주민 반대 의견이 아니라 이분들은 앞서 허식 위원님이 읽었던 것에서도,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에서 준 자료에서도 남동구한테 똑같은 자료를 줬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동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는 허식 위원님이 “남”자를 빼고 “동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읽었는데 이런 주는 자료들이 우리 동구만이 아니라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반대를 하고 다니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내용을 갖고서도 확대 해석을 하고 인권 교육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시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동성애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계속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허식 위원님이 앞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반박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이 조례는 저는 제정이 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인권이 소중하고 그분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에 꼭 필요한 조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는 것은 동구 구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것인데, 우리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 결과를 보면 물론 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찬성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의견 접수를 한 분들은 또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좀 더 연구하고 조금 더 검토해서 이렇게 보류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의견 뭐죠, 사이트나 이런 데에 의견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한 참고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건수, 조례마다 반대가 이렇게 많다면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인천시청 본관에 상담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 상담소에서 신고 접수된 내용을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조직 안에서.
그런데 인천시청에 있으니 굳이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에 있어야 될 필요까지 있겠냐.” 인천시청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시에 있는 상담소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구에 있는 이런 위원회나 센터, 미추홀구에 있는 센터도 조치까지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침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듣고 해서 조치까지, 가능하면 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반대, 여기에 성적 지향이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 그게 정리가 되고 삭제가 되면 하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반대의 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의 고유 권한인 입법활동, 권한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의원들이 해야 할 기능과 활동 중에 입법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이것 하나 갖고 계속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오래 갈 필요는 없고요.
위원들의 의견의 차이가 다 분부하다 보니까, 다르다 보니까 우리 허식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다수의 표 대결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아니, 이것 계속 이렇게 해 갖고 계속 지탱해 봤자 계속 하는 소리가 계속 똑같은 소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표 대결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 의견은 지금 나눠 드린 자료 중에서 최민수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이게.
최민수 교수님은 우리 동구의회의 자문위원이시고 여기서 보시면 제7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이것을 “‘권장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장 등에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구청의 사무가 아니고 권고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구청장이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이 자체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돼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문위원이신 최민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지금 반대 의견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권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만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 지적한 것은 최민수 교수님이 “이 자체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돼야 된다.” 해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때 인권침해가 어떤 사례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했지만 이 의견이 이게 무슨 조직적으로 해 가지고 무슨 반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만 반대 의견 내신 분들이 동구 주민이 아니라고 하고 또 조직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석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 동구 주민들이에요.
동구 주민들이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라는 조직을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찬성하는 것도 다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찬성하는 것은 별로 없고 반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왔는데 이것을 무슨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이분들, 동구 주민분들의 한 분인 인천광역시동구기독교연합회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가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성애 인권도 인권이고 또 소수자의 인권도 아주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다수의 반대 의견서를 간과할 수 없으며,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안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 조례에 대한 연구를 하신 홍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뉴스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찾아 봤는데요.
홍성수 교수님의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민원이 작전 세력에 의한 조직적 행동이라고 의심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원 내용이 정당한지 따져 보는 것이다. 반대 민원이 고려할만한 내용인지 고민하고 그것이 주민 전체의 의견인지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반대 의견 숫자만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 위원님들도 이제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요.
앞서 얘기하신 우리의 자문교수님인 최민수 교수님이나 박현수 법률사무소에 계신 박현수 변호사님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최민수 교수님은 “문의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위반하고 있어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박현수 변호사님은 “조례안의 각 조문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2012년 4월 12일 결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는 적절한 표현,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반대 민원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민의 인권 보호라든지 앞에서 전문가, 앞에서 말씀하신 전문가 의견이 말씀하신 주민의 인권 보호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에 유옥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자는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결 방법은 유옥분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 동의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을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시51분 투표개시
위원장대리 허식
표결을 진행하세요.
14시52분 투표종료
위원장대리 허식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 모두 처리된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마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허식 위원장대리, 윤재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윤재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렵게 심의해 주신 이 조례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과 우려하시는 목사님들과 일부의 그런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고민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서 증원된 인력 24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담당 인력 15명, 감염병 대응 인력 6명, 복합문화센터 운영 1명, 아동학대 전담 인력 1명, 한국형 뉴딜 추진으로 1명, 기간 및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 기본형 구축 인력 8명과 주민자치회 구축 및 운영 지원 인력 6명, 감염병 대응 인력 6명, 아동학대 전담 인력 1명, 복지 분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1명, 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인력 1명 등 총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 및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 증대에 따른 인력과 내년에 준공하는 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3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원 인력 245명에 대한 정원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정원의 총수는 606명에서 630명으로 24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그럼 이분들이 내년에 각각 어느 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팀까지는, 저희가 과로 발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어디 과로 가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과 단위로 증원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24명 중에 나머지 23명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이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배정이 15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형 뉴딜사업 이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1명이 저희가 증원이 된 사항이고 아동학대 전담인력, 교육아동청소년실에 1명이 되고요.
한국형 뉴딜은 도시전략실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당연히 이제 보건행정과의 감염병 인력 6명이 가는 것이고 동구복합문화센터 여기에 지자체의 현안사항을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명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준 것이고 1명, 복합문화센터 1명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인력 15명은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에 9명이 있고요, 복지 분야 쪽에.
간호 분야 쪽에 또 2명이 있고 이래서 9명이 되겠고 이 부분은 대부분이 복지 분야의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는 이제 복지정책과, 송림1동, 2동으로 가면 되겠고요.
간호 분야는 건강증진과에 2명 가는 사항이고 주민자치회 자치 분야 쪽에는 이제 송림1동, 2동, 3·5동 또 만석동, 송현3동, 송림4동 이렇게 6명, 3명씩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을 각 동에 1명씩은 넣어야 되니까 지금 동을 나누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동을 나누신 기준은 어떤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동별로 1명씩 배정이 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지금 보건복지 기본형 구축 인력 이렇게 사회복지사랑 나눠서요?
저는 주민자치회 구축 및 운영 지원 6명에서 아까 동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6명이면 각 동에 1명씩은 배치를 할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실무자와 숙의)
5명은 이미 갔어요.
장수진 위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없는 동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이제 추가로 가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4명 중에서 지금 도시전략실은 1명만 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뽑아, 배정받은 게 전부 다 행정직으로 그러니까 시설직 1명 그다음에 보건직 2명 나머지는 다 21명이 다 행정직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할 때는 사람으로 1명, 2명 거기에 대한 직렬, 직급은 저희가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구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공업으로 저희가 1명을 정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형 뉴딜, 도시전략실은 시설직·녹지직·공업직 7급으로 이렇게 복수 직렬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 분야는 간호직이고 나머지 이제 사회복지 파트는 사회복지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 분야는 행정직으로 보조 지원 인력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6명을 저희가 정했고요.
아동 학대는 사회복지 8급 1명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 관계도 6명인데 간호·보건·의료기술을 복수 직렬로 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동구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설직은 1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뉴딜사업 관련해서 1명을 배정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명으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나머지 23명은 어쨌든 일반 행정직으로 볼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복지, 사회복지 뭐...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늘릴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인력이 모자라다고 계속 하는데 계속 행정직으로 갖다 두니까 시설직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이든 건축이든 이쪽에 전공한, 부족해 가지고 계속 가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실무적으로도 어렵고 이런데, 이것을 인원만 늘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동구에 맞게끔 이렇게 정원 조정이 돼야지, 이렇게 인원만 늘리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떻게 반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향후에 증원이 되다 보면 이제...
허식 위원
또 증원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 행정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 쪽에 시설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렬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러나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직, 토목·건축·지적이 시설인데요.
그 부분에도 특히 지적보다는 토목하고 건축 분야가 더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그쪽에 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우리가 37쪽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타 구와 동구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타 구의 인구와 우리 공무원님들의 비율로 봤을 때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지 않아도 저희와 비슷한, 인구가 비슷한 데가 얼마 전까지는 중구 쪽을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중구가 약 14만 명에 가깝습니다.
구도심이 5만 명 이하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팔구만 명은 영종 쪽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808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606명이고 우리 인구와 비슷한 데 강화군, 옹진군 같은 경우는 강화는 약 7만 명 가까이 되는데 763명으로 지금 정원이 잡혀 있고요.
옹진군은 2만 명인데, 2만400명인데, 645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저희 동구는 적은 인원 가지고 지금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동구가 시설직되시는 분들, 이렇게 기능직되시는 분들 다 동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있어서 하지만 그니까 업무 분장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죠.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실 저희가 4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4명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구민들 일부는 동구의 공직자님들이 동구에 6만3,000명이기 때문에 삼천여 명이죠, 육만삼천여 명.
그러기 때문에 100명당 공무원님들이 1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네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추계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 2021년도부터 ‘22·‘23·‘24·‘25년도까지 해서 65억3,100만 원을 추계를 해 놓으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24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12억3,000만 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본 것이죠.
유옥분 위원
이것 우리야 뭐 중앙 어디고 받을 데가 없어서 전액 구비지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인상률 3%씩을 5차 년도까지 잡은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상...
그냥 계속 3%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유동적이기는 하겠죠, 앞으로.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법규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화시설 이용 중단 및 철회 시에 기납부 이용료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이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운영 기준, 관리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조례 제102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 이익 저해 방지를 위해 문화시설의 이용 중단 또는 철회 시 기납부 이용료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이용료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권고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는 이견은 없으나 소비자의 이용 철회에 관한 반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료를 납부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법규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이용 중단 및 철회 시에 기납부 이용료의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이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화를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와 관련된 시설은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이 되겠으며, 2016년도 운영 이후 현재까지 이용료 반환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만 금년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제6의2조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제6의2조에 이용료 반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엇을 받은 게 있나 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올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국정평가 지표로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6의2조라는 이용료를 반환한다는 어떤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서 이런 내용을 삽입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보완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어떤 면으로 돼 있고 금액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금액은 거기가 우리 성인하고 유아 기준해서 9,000원 되고 청소년들은 1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은 약 50% 할인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을 이용료를 반환해 달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그런데 제5조제1항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을 넣는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것, 개정안에 보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개정안이 제6의2조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은 제6조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뭐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5조제2항이요?
유옥분 위원
그 개정안 세 번째 줄에, 그것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53쪽이요, 개정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설하는 안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조문을 넣었나.
무슨 사례가 없느냐 있느냐, 그것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유옥분 위원
없다, 이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런 규정을 나중에라도, 현재는 없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미풍양속으로 인한 우려,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 이럴 때는 반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좀 삽입해 주십시오.”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검토보고를 조금 봤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소비자의 이용 철회에 관한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납부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의견에 대한 것을 만약에 수정한다면 어떻게 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네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 조항도 4번 쪽에 그런 세부적으로 넣으면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수진 위원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장수진 위원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요.
토론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이용료를 납부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42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에 단체보험 가입 지원과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과 상조서비스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수요의 충족과 근무 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2018년 8월 8일 조례 제113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 복지사업별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단체보험 가입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5호 및 [별표 5]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직원에 대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상조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타 지자체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후생복지를 향상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거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의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후생복지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1호 단체보험 가입 지원 그리고 안 제6조제12호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안 제6조제13호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상조서비스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을 한 번 개정을 했었죠?
총무과장 이경철
예.
장수진 위원
작년에 그때 그 내용에서는 의료보험비 뭐죠, 종합검진비.
총무과장 이경철
예, 의료보험비 개인당.
장수진 위원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총무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예산에 그것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보험비랑은 상관이 없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단체보험은 그럼 상해보험인가요?
총무과장 이경철
현재 의원님들도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 당사자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개별적으로 보통 아마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상해·생명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비에 따라서 실비를 안 들은 사람들은 더 추가적으로 했고요.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반영되는 사항은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설해 가지고 상해라든가 생명보험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 상해보험 드는 분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아니죠, 이것은 1년차로 계속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게 중복으로 내가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고 해도 또...
총무과장 이경철
일단 중복 수혜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상해보험을 들 때는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됐나 안 됐나 다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시민보험이라고 해서 보험 들어주는 것 있잖아요.
시민들 다 상대로 해서 보험 들어져 있는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런 사항은 우리 시민보험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하는 보험도 들어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저희도 구청에도 5,000만 원 가입이 되어 있듯이...
개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들은 보험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들, 위원님 개개인들에 대한 사항이죠.
장수진 위원
우리가 만약에...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이랑은 다르죠.
장수진 위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시거나 하면 산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단체보험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이경철
산재하고는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가요?
그리고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이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처음 의원 들어와서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비 500만 원만 해 달라고 계속 몇 년을 얘기했는데 그게 올해 처음으로 반영돼서 400만 원인가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체육대회 한 번 하자고 해서 그 예산이 3년째 해 가지고 반영이 딱 됐는데 지금 이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내년에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는 조금 종식이 되기 어려울 텐데 이게 또 이런 가족캠프프로그램이나 격무 부서 직원 힐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이경철
이 사항은 저희가, 동구가 최초로 시행한 게 아니라 인천에서 기존에 금년도에 아마 여기도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못 했을지 몰라도 기존부터 미추홀·남동·계양·서구는 시행 중에 있었고요.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부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령 내년도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이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지연 또는 연기되리라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구 하나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현재는 인천에서는 서구 혼자 예산, 조례가 되어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아마 시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도 일원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상조서비스 지원에 대한 의견은 없는데요.
사실 단체보험료나 직원 힐링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상황이 동구도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과연 맞게 편성됐나 조금 저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이것 제 생각도 그렇고 이것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년에 1번씩 10만 원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단체보험에?
총무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월 1만 원씩 하는데...
총무과장 이경철
이것은 단체보험이 아니라요.
개인 상해라든가 생명보험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게 한도액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쳤다, 근무 중에 과로사했다.
이런 것 있을 때 내지는 출퇴근 시간에 사고로 해서 다쳤다 내지는 이쪽에 있을 때 그때도 이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개인의 10만 원짜리를 들었는지, 20만 원 짜리를 들었는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 했을 때 전액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실제로 수혜를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언제 수혜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총무과장 이경철
현재 이것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도 복지포인트에서 사전에 거기에 먼저 선공제한 다음에 복지포인트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있는데 또 10만 원 까?
총무과장 이경철
이것은 복지, 그러니까 현재는 복지포인트에서 나갔는데 이것을 이제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죠.
허식 위원
현재는 복지포인트로 나오고 있다?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총무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이 현재 인천에서는 서구는 시행 중에 있고 수도권이나 경기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급하고 다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총무과장 이경철
예, 현재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복지포인트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들이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생명하고 상해보험 하는 데 이게 최고 한도액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1억 원도 가능합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저기에 대한 무엇을 줘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조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느 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러면 갹출해서 이렇게 내기도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은 단체로 내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같이 금액하거나 이런 것이죠.
허식 위원
같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
총무과장 이경철
50만 원 범위 내에서 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든가 장례용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은 의회 의원들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여기 세 가지 다 의원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 전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철
현재 1인당 2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은 본인한테만 지원되는 것이죠?
이것은 보면 다...
총무과장 이경철
가족은 아니고 본인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본인만 되는 것이고...
총무과장 이경철
의원님들도 다 본인...
허식 위원
다만 11, 12, 13은 아니, 이제 12나 13은 가족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단체보험하고 그다음에 가족친화프로그램 2,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이 2,000만 원, 가족캠프는 1,700만 원 그다음 상조는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인당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든가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경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약 30명 정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이나 이것 나가는 것 보면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장수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원래 기존에 직원들도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 의원들도 보험을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똑같이 의원님이나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똑같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기준을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조례를 바꿨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원님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나 복지포인트에서 사전에 차감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실 텐데요.
사전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본인들이, 우리가 사전에 수요 조사해 가지고 보험을 얼마짜리를 들 것이냐 해 가지고 사전에 공제해서 나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마 선뜻 피부에 안 느끼는 것인데요.
이것은 복지포인트는 다 그냥 그대로 드리고 별도 예산을 약 연간 9,000만 원 정도 했는데 별도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으니까 그 금액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이죠.
의원님들이...
송광식 위원
복지포인트를...
총무과장 이경철
그냥 드리고요.
송광식 위원
그것 다 일시불로 주고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경철
예산으로, 별도 예산으로...
송광식 위원
예산, 월급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구에서 그것을 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상조 이런 것은 좋은 제도인데 50만 원이면 당한 사람들이 물품 같은 게 원래 큰 회사 같은 데서는...
총무과장 이경철
노동조합...
송광식 위원
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경철
왜냐하면 다른, 아마 있어 봤자 다른 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동조합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아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도 구에 무슨 어떻게 다른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회사에서 갖다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간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유익한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저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의원들도 다시 다 같이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수혜 가능합니다.
송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5년에 걸쳐서 9억9,500만 원 예산이 추계가 나와 있네요.
그럼 1년에 약 1억5,000만 원씩 예산이 든다는 것, 1억7,900만 원...
총무과장 이경철
해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수진 위원
공무원이 우리 또 증원이 되니까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런 것을 아마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추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좀 과한 후생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지만 보면 우리가 예산 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과에서도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보험 혜택도 다 있고 힐링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또 힐링프로그램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경철
예, 그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수진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고 그리고 사실 가족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게 누구한테는, 어떤 가족한테는 또 의무적으로 강제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새는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별로 잘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고 또 좀 직원들이 단체로 가족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강제성을 띨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고...
총무과장 이경철
이것 저희 단체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이와 함께 가족프로그램...
총무과장 이경철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서로 같이 연령대가 비슷해 가지고 같이 계획을 짜서 들어올 수는 있어도 저희가 단체를...
장수진 위원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가셔야지.
가족캠프는 개인 각각 가족이 개인 비용을 지출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리고 상조서비스에 대한 것은 의견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구 여건이나 이렇게 재정상 사실 필요하셔서 올리셨겠지만 지금 우리의 앞으로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해서 예비비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5년차 계획으로 봤을 때 9억9,5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좀 우리 동구 실정상 과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에 앞서 아까 저희 위원들이 의견 조정을 했어요.
그 부분 곧 토론 시간에 나올 것인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1호 및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16분
안건
11.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서 이를 반영하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약칭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110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으로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이에 맞게 근거 감면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감면 제외대상)”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동산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도 이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외 4개 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및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윤재실 허식 송광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총무과장 이경철 세무과장 최무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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