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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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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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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3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기획감사실,문화홍보체육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득표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득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동구
부 구 청 장 홍득표
자 치 행 정 국 장 김완균
복 지 환 경 국 장 김남선
안 전 도 시 국 장 오승호
보 건 소 장 안영미
기 획 감 사 실 장 박흥복
문화홍보 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 시 전 략 실 장 신정렬
총 무 과 장 이경철
주 민 자 치 과 장 홍재현
재 무 과 장 김복섭
세 무 과 장 최무순
민 원 지 적 과 장 조항관
일 자 리 경제 과장 김기욱
복 지 정 책 과 장 박형호
생 활 보 장 과 장 전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여 성 정 책 과 장 강숙영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완
환 경 위 생 과 장 이재숙
안 전 관 리 과 장 고근득
건 설 과 장 민복기
도 시 정 비 과 장 유희상
도 시 경 관 과 장 김동기
교 통 과 장 김연호
건 축 과 장 김태열
보 건 행 정 과 장 유진복
건 강 증 진 과 장 강일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득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홍득표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안영미 보건소장입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입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입니다.
신정렬 도시전략실장입니다.
이경철 총무과장입니다.
홍재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복섭 재무과장입니다.
최무순 세무과장입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우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민복기 건설과장입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동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연호 교통과장입니다.
김태열 건축과장입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홍득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 당 부서장의 인사 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일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김시영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하나를 의견 개진을 하든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51쪽부터, 143쪽부터 구정질문 관리카드에 관한 조치완료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여기에 참고인으로 질의할 때, 구정질문 관리카드 보시면 주관 부서가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이것을 답변하기가 저기하니까 그것을 질의할 때는 주관 부서가 좀 참고인으로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동안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사실 저도 이제 여러 해를 해 왔지만 어떤 벌칙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시정을 요구했을 때는 그것을 또 다시 시정하고 제대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면 되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11쪽에 보시면 제가 앞서서 이제 말했듯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주요 감사사항” 있고 “추진(조치)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1쪽에 말씀하신...
박영우 위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을 보면 완료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고를 했다는데 제대로 지금까지 어떤 감사 지적한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시정했다는 것을 한 번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추진(조치)사항”에 보면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예를 들자면 세외수입 부정적정 처리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11월 19일에 일단 회의는 해서 여기서 부정적정 처리 건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감사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또 정례회 때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었으니 서무 담당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서무 담당과 저희가 의회사무과까지 포함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일단은 교육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으로 완료는 기준으로 봤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진행사항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께서도 체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체크하기 이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차기 연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모든 것,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꼭 두 번 다시 반복되고 다시 감사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하는 사항을 일일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님들이 매일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돼요.
관련 부서가 업무적인 것은 숙지를 더 잘하고 있으니까 시정을 하고 나면 “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와서 이렇게 보고라기보다는 협의를 해 주시고 하면 그것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서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이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회계라든가 업무적인 미숙이라든가 전부 다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정을 하면.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꼭 반드시 보면 이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그런 것이 없어도 이렇게 위원이 요청하면 그냥 이렇게 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꼭 서면으로, 그냥 간단한 것도 그냥 서면으로, 만나서 미팅해도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모든 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료 건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작년 201쪽에도 보면 “의원요구자료 현황”에 보면 135건을 했는데 전부 다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서면으로 안 해도 이렇게 서로 미팅하다 보면 “이런 자료를 달라.” 하면 그 요구사항을 들어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그다음에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구의 일원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A라는 직원이, A라는 과장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회사무과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의회사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언제부터인가, 그때 아마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있을 때부터 이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의회사무과에서 어떤 관련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는 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18년도, ‘19년도부터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6대, 7대든 이렇게 그전에는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어느 위원님한테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는 담당자만 알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게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규정을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그냥 어떤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오히려 감을 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위원님한테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219쪽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교부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일반조정교부금 545억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34억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2억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예년 수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특별교부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로도 좀 넣었는데요.
허식 위원
무슨 사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수범사례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게...
(실무자와 숙의)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약 36억 원 정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이게 이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라 좀 그렇고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12억2,600만 원,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사업 5억 원, 송림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9억1,300만 원,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7,000만 원, 동구노인복지관 석면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 3억2,700만 원,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2,200만 원 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약 36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 뛰어다니고, 시에 관련 부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또...
허식 위원
아니,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반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특별교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그 전체 금액이 3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36억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4건에 5억7,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9건에 42억5,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36억 원 정도가 저희가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 10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34억 원이고 그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서는 5억 원밖에 받지 못 했었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열심히 한 것은 했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표로 해 가지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19년도에는?
지금 545억 원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733억 원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800억 원으로 확정됐었거든요.
아마 연말까지는 800억 원 전후로 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좀 저희가 판단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39억 원 정도가 확정이 됐었는데 84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841억 원 정도가 저희가 확정이 됐었는데, 81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26억 원 정도가 저희가 당초 목표 대비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적으로 연말에 가면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덜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보면 유동적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800억 원, 당초 계획 대비 733억 원이 내려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조정교부금은 왔다 갔다 조금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제 2019년도에 5억 원에서 2020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9월 말까지는 현재 35억 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36억 원...
추가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35억 원 정도 더 들어왔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페이지 3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8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열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되시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약 28%에 해당하는 24개가 개최를 안 했고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44%, 약 50% 정도의 44개 위원회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회 이상도 4개 위원회가 되고요.
6회에서 9회까지는 약 4%, 그래서 한 번에서 다섯 번까지가 거의 약 육칠십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를 열지 않는 곳이 그러면 최근 2년간이라고...
저는 2년간으로 말씀드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년간, 1년간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1년간, 그러면 약 70% 정도는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죠,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28%...
장수진 위원
28%?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약 24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축제위원회라든가 평생교육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이게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4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위원회라든가 주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정도만 개최를 하는데 사실 그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4년마다 주기가 되는데 약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매년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못 했던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페이지 74쪽을 보면 저희가 이제 2040 지역발전협의체 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셨잖아요.
젊은 청년층을 상대로 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만 하시고 차기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런 현황이 안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지역발전협의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지역발전협의체가 지금은 주민자치과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출범 자체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출범을 했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민자치과로 이제 이관된 사항인데 이게 1월 29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최초 설치가 돼서 설치됨과 동시에 정책 제안도 받고 그 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지역발전협의체,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2040, 20대부터 40대까지를 이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언제 언제 하겠다 이렇게 사안이 발생되고 계획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안이, 어떤 사안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사안은 주민자치과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지금 모든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위원회만 설치를 하고 사실 저는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만들고 설치를 하는데 그 이후에 체계적인 계획이라든지 다른, 사실 이런 지역발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담고 아주 저도 출범을 할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위원회만 설치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 회의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회의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위촉하면서 회의도 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럼 의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이후에, 7월 이후부터는 주민자치과에서 사안에 따라서 이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설치 근거에 대해서 보면 법령하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되는 위원회인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또 그런 것도 근거가 있나요, 설치를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자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업 심의라든가 경관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개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70% 정도가 한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개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수십 번 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10회 이상도 몇 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4% 정도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관계 조항이 있고 이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예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위원들의 중복에 대한, 위원님들이 중복으로 겹치지 않게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게 해서 중복을 피해 달라 해 가지고 위원회의 위원분들에 대한 구성은 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각종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통폐합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위원회라는 자체가 법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조례 심사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면 통폐합의 문제가 올해만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도 아마, 제가 회의록도 읽어봤습니다만 많은 말씀을 또 나누셨고 그러다보면 그 문제로 저희가 실무자하고 또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렇다면 위원회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공동건축위원회인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을 합칠 수 있는 것인지 작년에도 한 번 여쭤봤던 상황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 그 법에서 일단 정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이 또 중복되는 부분은 위원님, 전문가들이 또 다르시더라고요.
성격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지금 124쪽에 제가 건축위원회를 말씀을 드렸고 120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요.
건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이게 기능 자체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는 건축선 지정이라든가 다중이용 건축물, 50실 이상 분양건축물 건축계획이라든가 구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사실 저희 구청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구 단위에서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진전기라든가 동일방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아마 수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다.
이래서 통폐합이 좀 어렵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실무자하고도 이야기해 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132쪽에 보면 “월별 개최현황”에서 서면 심의, 대면 심의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좀 웬만하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 저도 어떤 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였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1단계로 내려와 있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니, 충분히 대면 심의가 가능한데 왜 서면 심의로 하느냐.” 제가 과에 말씀을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심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2단계 올라가면 어렵겠지만 다른 온갖 행사들은 다 대상황실이나 지하에서 하면서 왜 심의위원회 같은 중요한 경우를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될 텐데 그때도 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꼭 서면 심의가 아닌 대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꼭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조치를 준수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서면이냐 대면이냐 기준은 딱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이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중간에 1단계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중앙에서 가급적이면 전면 위원회는 좀 중단하라는 공문도 시달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짜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수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가 또 내일 모레, 내일부터 또 2단계가 인천 같은 경우가 진행된다고 하니 위원회가 진짜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단계가 많이 내려가서 대면 심의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였는데, 사실 저는 저도 위원회에 소속돼서 들어가 보면 서면하고 대면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좀 더 이야기도, 현장에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대면 심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19 단계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형평성을 좀 맞추시라는 것이죠.
어떤 위원회는 그 당시에도 대면으로 하면서 어떤 위원회는 또 서면으로 하고 이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과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데 그 당시 정해져 있는 방역 수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평성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그럼 각종 위원회를 우리가 정비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정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일전에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 1개 위원이 원래...
장수진 위원
3명, 세 분까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3명이 이제 중복돼서 하잖아요.
그런데 1개, 한 분 정도가 불가피하게 중복된 위원이 한 분 계세요.
그것은 이제 특수 전문 직종과 관련된 위원회인데요.
여성 건축사인데 이분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건축사협회 소속 여성 건축사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4명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그런 하나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위원회 그것은 이제 정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만 그때그때 설치를 하지 말고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심의가, 안건이 있어야지만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만 해 놓지 마시고 위원회 관리를 좀 하라는, 위원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딱 기획감사실의 업무만을 찾아서 하려니까 좀 찾기가 되게 힘든데 그래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업무 중에 감사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감사가 일단 보조금 나가는 시설은 다 하반기로, 거의 다 하반기로 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조금 나간 시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반기 보조금 지원시설 종합 감사해 가지고 “5개소 실시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보조금들을 받고 그 보조금을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도 해야 되고 일단은 자체 감사, 과에서도 좀 해야 되는데 과에서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뜨거운 감자인 체육회 사건이 벌어졌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는 1년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게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을, 감사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감사 자체는 예측 감사, 감사하고 조사가 있는데요.
조사 자체는 예측이 아닌 사실행위를 파악하는 것이고 감사는 사전적 예방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와 조사로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감사는 사실적으로 불시에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감사라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예방적 측면, 사전에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주기가 있어요.
주기에 중간에 나가는 것은 또 특별 감사나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사전에 거의 1년에 1회 또는 2회, 3회, 분기 그 관련 소관 중앙부처라든가 시설, 단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매년 감사해 왔던 주기가 있습니다.
1년 또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감사를 해당 부서에서 일단 지도·점검으로 나갑니다.
감사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지도·점검이 감사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다면 중간에 사안이 발생이 안 됐는데 중간에 나간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에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뭐 하지만 “어떤 갑의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막 휘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규정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체육회 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보통 하반기에 10월에서 사사분기에 그게 많이 잡혀있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체육회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이 발생이 돼서 특별하게 거기도 연말에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하반기, 사사분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조사도 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어떤 조사라든가 어떤 대책이라든가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안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가 경징계냐, 중징계냐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이번 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라든가 감사 관련 규정에 보면 그렇게 고의성, 이게 딱 100개, 200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사해 봐서 고의성이 있다면 중징계까지 가는 것이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경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늘 감사, 자체감사 또는 교차감사 있잖아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날짜를 말일, 연말로 해 놓는다는 것은 이미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에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집중적으로 그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의 업무는 아직 그게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 나간 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과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도 봐야 되고 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특별하게 이런 체육회 같은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특별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감사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보면 이 책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료집을 살펴봐도 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 말씀에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는 총 시설·단체가 총 110개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그 110개 되는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감사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에 올해부터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시설·단체에 2억 원 이상은 우리가 직접 회계 감사라든가 하자.’ 이래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라든가 동구노인복지관이라든가 동구지역자활센터, 이래서 올해 계획된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2억 원 이상이 작년 기준으로 1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10개를 좀 하자.’ 이래서 일단 2억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8개를 할 계획이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 상반기는 했죠, 상반기는.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 이제 ‘21년도에 10개가 또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 다 할 수 없으니까 자체 감사, 동도 감사해야 되지 자체 감사가 또 저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시설 보조금을 받으시는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2억 원 이상 정도는 저희가 18개 정도를 추려서 올해 하자 해서 8개는 올해 할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게 올해 처음 생긴 것인가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정이 돼서 올해 이렇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껏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런 자체감사를, 아니 감사를 안 나갔었던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작년까지는 안 나갔죠.
윤재실 위원
올해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것이에요.
보조금을 나간 단체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 일이 년 전의, 일이 년 전부터 보조금이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런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좀 깨달으셔 가지고 “2억 원 이상 나간 곳은 자체 감사를 나가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하고 있죠.
윤재실 위원
그리고 “상반기 때 하고 또 하반기 때 아직 5개를 실시하지 못했다.”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325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한 게 있어 가지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1년치 봐야 되는데 지금 5개 시설 아직 못 해서 못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실무자와 숙의)
세 군데는 이미 했고 두 군데는 이제 남아 있는, 올해 11월 말까지 할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110개 중에서 좀 18개는 이제 2억 원 이상을 하고 총 2억 원 미만이 92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가 지도·점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또 해 왔고 그래서 2억 원 이상 정도는 우리가 한번 국·시비보조가 구비까지 포함되니 해 보자고 생각을 했고 더불어 이번 체육회 사건 건으로 인해서 1억5,000만 원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내년에.
4개 정도가 더 2억 원 이상을 했지만 체육회 건으로 인해서 약 1억5,000만 원까지 우리가 다시 강화를 해서 내년도 네 군데를 더 하자,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제가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보조금액, 이게 액수를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이제 좀 다운시키는, 이렇게 더, 뭐라 그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강화시켰습니다.
윤재실 위원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에서 자체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차감사를 하셔야지, 오늘날 이런 일이 더 동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봐야 되는데 하반기 이때쯤 되면 다 해 가지고 저희들 다 볼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런 것들을 시기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역할이자 기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차피...
윤재실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철저하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세워서 관리·감독을 잘하셔라.
이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체육회 얘기는 있다가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다룰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감사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감사가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보조단체에 대해서요.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47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 사유(수석전문위원 직렬 변경 관련 및 타구 현황 비교)”예요.
여기에서 정원 규칙 개정 사유가 5급 복수 직렬을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회의 전문성 강화 도모, 의회가 재개발·재건축사업밖에 없나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성 있는 과에서 설명 잘하시면 되고 그리고 복수 직렬을 확대하라는 것은 그 직렬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갈 수 없을 때 그런 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복수 직렬 확대를 하는 것이지.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곳에 직렬 확대를 해 가지고 “그쪽이, 한쪽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야한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했다.” 이것 의회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아까 했는데요.
위원장 유옥분
계속 하세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그런 조직 운영을 통해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인력을,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사무과만 복수 직렬을 한 게 아니고 여성정책과에 사회복지직도 추가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교통과에 시설도 좀 했었고 의회사무과에 뭐 시설하고 사회복지직까지 같이 했었고요.
송림4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유통센터가 거기에 있어서 공업까지도 저희가 직렬로 복수 직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 구에도...
죄송합니다.
타 구에도 저희가 정원 관계를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추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설, 전문위원이 시설을 행정, 별정·행정 또 시설이 정원이 되어 있고요.
연수구 의회사무과에도 보면 기술국장 한 분이 이제 계시고 계양구에도 의회사무국에 기술 한 분 계시고 전문위원 시설이 둘이 있고요.
옹진군에도 보면 행정·농업·해양수산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복수 직렬 한 의미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지 마라, 하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복수 직렬을 운용할 수 있게끔 또 관련 규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설만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도 했고 그 이유는 사회복지 업무가 확대되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지적·토목을 시설로 보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지금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직군이 또 어떤 검토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수 직렬로 저희가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실장님의 대답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 정원 규칙 개정, 복수 직렬 확대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수 직렬들의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승진의 기회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과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수 직렬을 확대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하신 대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법으로 인해 의회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가 무슨 행정서비스를 해요?
감사를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재건축·재개발도 사실 잘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다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을 옆에서 보좌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의논을 할 수 있는 데가 전문위원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쪽의 전문 영역에서 계셨던 분보다 다양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셔야지, 여기서 경험을 해서 한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행정서비스하는 과에서 한 것들을 보고, 총체적으로 보고 이것을 분석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 지시도 해 주고 하는 데가 의회 기관인데, 이 제도 자체는 되게 바람직하고 좋아요.
하지만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것들을 다음번에라도 또 이런 인사의 기회, 아니 계기가 있다면 그 과에 잘 맞춰서 인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감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또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A라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의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어차피 구정 자체의 또 어떤 양두마차처럼 이렇게 같이 최종의 궁극적인 구민을, 고객은 구민이잖아요.
의회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고 집행부도 역할이 있고 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구민을 위해서는 행정, 포괄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는 기획감사실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제 정원의 문제하고는 또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원의 문제를 다루는 파트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효율적인 인력의 운영이라든가 탄력적, 전문적이고 여러 가지 등에 있어서는 인사 문제로 또 접근성이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성을 열어두자는 의미로 이번에 개정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개정 사유가 그냥 인력 운영 여기까지만 딱 됐으면 되는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의회의 전문성 강화 도모” 하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 전까지, 밑 전까지는 딱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리고 그동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쪽 부분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쪽 부분을 못 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쪽 부분도 잘하시지만 이미 이쪽 부분으로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부분에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이 기관에서는 약간 좀 치우쳐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는 행정서비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예산을 봐야 되고 뭐예요, 직원들이 한 것들을 사업한 것들을 봐야 하는데 재건축·재개발 쪽만 볼 수 있다면 이것에 딱 맞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그쪽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특화돼 있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바꾼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딱 개정 사유가 “효율적 인력 운영” 딱 했으면 되는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의회의 전문성 강화 도모, “너네들이 이쪽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보내서 봐라.”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굉장히 다분히 의도가 있는 개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할 것,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인사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는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인사 관계는 거기서 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제 그쪽에서 또 한번 다뤄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라는 데는 그렇다, 전체적인 과에 대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직원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전문적이지 않은 의원들에게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전문위원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수석전문위원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너무 특화돼 있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아요.
하지만 다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 여기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의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없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라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총무과에 가서 더 얘기를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325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인천시, 자체 감사결과 처분내역 및 처리결과” 있죠.
그중에서 326쪽에 보면 종합감사에서 만석동하고 송림1동에 대한 종합 감사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회의참석 서명부 작성 및 관리라든가 혹은 수입지출내역이 미공개 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주의를 받았는데 이것,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뭐라 그럴까요, 사후 대책.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채용모집에서 공고들이 다 굉장히 어떤 소홀하고 그다음에 부적정하고 신체검사도 확인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저희가 행정상 조치에 보면 주의나 시정이나 권고가 있습니다.
주의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의라는 표현을 쓰고요.
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정을 하게 되면 환수를 한다든가 추징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권고라는 것 자체는 규정이 없는데 다른 데 감사를 해 보니 여러 사항에 맞춰서 이게 통념상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의 의미를 찾는데요.
지금 시정은 바로바로 결과 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동일 지적 건이 또 발생이 됐는지 향후에 다시 감사, 2년 주기인데요.
그때 저희가 감사를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 때 2년 주기니까 이듬해에는 또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 때 챙겨보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석동하고 송림1동에 대한 감사 결과가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주의도 받고 시정도 받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기타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 이것 참조해서 ‘주민자치신규위원회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또 회의 참석 시에 서명부 작성 및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책자 23쪽에 보시면 수범사례 3번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런 감사 길라잡이...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감격을 했나 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사례집을 저희가 발간했습니다.
이게 우리 감사 파트에서 매년 감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지적을 또 많이 당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바뀌고 신규자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다 보니까 또 많이 관련법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찾아서 현행법이 어떤지 개정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새로 온 신규자 같은 경우나 공무원 생활 일이 년 한 친구들이 그런 것 내용을 잘 파악을, 순발력 있게 봐줘야 되는데 사실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일 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발췌를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올해 야심차게 또 저희 감사팀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의 자체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 받은 건에 대해서 이런 사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책자를 얼마 전에 다 송부했고요.
아마 교육도 저희가 한번 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감사 자료집도 위원들한테 하나씩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어린이급식센터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 이게 신규직원 채용 시, 예를 들어서 공고가 부적정했다든가 공고가 부적정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위반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그다음에 채용 관련 업무가 소홀했다, 채용 절차가 이행이 부적정했다, 또 신체검사 결과가 미확인됐다, 예를 들면 신체검사 같은 경우는 요새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 폐결핵을 앓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곧바로 주위 사람한테 또 전염을 시켜요.
그런데 이런 신체검사 결과를 미확인했다든가 혹은 또 채용모집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원래 법규에는 A, B, C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A-1라든가 B-1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형해 가지고 공고했다든가 혹은 채용 관련 업무가 소홀했다 내지는 채용절차가 이행이 부적정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고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임의로 채용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모범사례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것은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처음 이제 보조금 지원 단체,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해 처음 실시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감사해서 나가 보면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모집공고 부적정이라고 내용을 보면 큰 흐름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진짜 채용의 부적정이라든가 진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알리기는 알려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다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주의를 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든가 보조금을 유용했다든가 이런 것이 적발이 됐다면 저희가 이제 고소·고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그런 것은 없었고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봐서 저희가 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또 해당 부서, 관리·감독 부서에 통보도 하고 또 관심도 갖고 또 지도·점검 나갈 때 그것을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 2년에 한 번 못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해당 부서가 또 1년 주기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까 업무 수범사례에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보면 뭐라 그럴까, 업무 매뉴얼에 속해요.
업무 매뉴얼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이런 사례들이 적발이 되고 자꾸 그다음에 이제 신입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업무 매뉴얼을 그야말로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재난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매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업무 매뉴얼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이제 책자로 발간해서 그 직위에 왔을 때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과별로 보면 거기에 팀장 있고 그 밑에 직원들 담당 업무도 쭉 써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각 개별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줘 가지고 직원이 옮겼을 때 그 후임자가 와 가지고, 요새 보면 발령장 하나로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업무 매뉴얼이라는 말이에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감사사례집도 그렇고 지금처럼 보조금 지원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 달라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지.
감사만 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리기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에 약 86명 정도가 신규 직원들이 발령이 났습니다, 하반기에.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감사 길라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기만 하면 또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한번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교육이 어려워서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공문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조치는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 지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든 어쨌든 이런 신규자라든가 교육을 한번 더 강화시켜서 준비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업데이트 시킬 때 감사사례집에 있는 사례를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 주면 그냥 뭐라 그럴까, 이런 딱딱하게 쭉 나열한 것보다 사례를 갖다 집어넣으면 현장감이 있고 하니까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그것을 또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위원님, 한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A라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 사무에 대해서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런데 거기 큰 범주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거든요, 저희 행정 업무라는 게.
지금 그것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허식 위원
이런 것은 담당자별로 나와 있는 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라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업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민원 사무 관련해서는 거의 다 들어가니까요.
꼭 챙겨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335쪽에 이제 또 감사를 하시면서 특별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구체육회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훈계 3, 경징계 요구 1” 이렇게 요구만 됐는데 사실 이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조치예요, 이게.
특별조사했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어떤, 문화홍보체육실도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것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또 어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금액이 1,600만 원도 아니고 1억6,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어떤 회계 부정이라든가 혹은 횡령 사건이 났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뿐만 아니고, 담당자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과장, 부장, 이사 줄줄이 다 동반되는 책임을 다 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징계한 것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제일 말단 사무국장 하나만 갖고 처리를 한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돈에 관한 부분도 없고.
일반 회사에서 누가 10억 원을 횡령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억 원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과장, 부장, 이사들한테도 금액을 어쨌든 책임지게 만들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라서 이게 체계가 다른지 어떤 말단, 그냥 사무국장한테 단순하게 감봉 이런 정도로 되니까 너무 일반적인 상식하고 괴리가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조사를 해 보고 보니까 이것을 훈계를, 훈계는 무슨 애들 뭐야, 멱살 잡고 이런 것도 아닌데 훈계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쨌든 경징계 이런 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니, 1억6,000만 원 갖고도 경징계 이러면 1,600만 원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징계할 사유가 없네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이제 판단되는데요.
하나는 체육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민간인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공무원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 파트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체육회 민간 부분에서는 저희가 언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를 잘못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그게 뭐냐면 교부되지 않은 국·시비에 대해서 구비로 선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일괄 교부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그게 이제 보조금을 일괄 교부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게 태생은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속집행으로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예비비까지도 신속집행 예산 세워 가지고 신속집행에 포함시켜 버리니까 저희가 참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신속집행해서 줄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시, 그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명시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 담당 팀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경징계를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요.
훈계는 담당 직원이 둘입니다, 원래 1명인데 둘이에요.
과정은 그렇습니다.
1명이 신속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그 후에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육아 휴직을 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가 그것을 인계를 받아서 그것도 좀 또 체크해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새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잘못을 다 잘못한 팀장은 경징계를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 2개 중에 1개씩 잘못한 실무자들은 훈계를 저희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징계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고의적, 고의성은 없었어요, 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안 했고 신속집행을 하다가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돈을 일괄 줬는데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처분한 것이고 또 문화홍보체육실장님도 훈계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부서의 책임자로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해 보니까 고의성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경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본 위원이 계속 궁금해 하는 게 이렇게 어쨌든 선집행을 하고 그런데 지도·점검이 안 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팀장하고 실장이 다 연결이 됐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금액이 좀 적으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1억6,0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1억6,000만 원이 아니라 16억 원, 160억 원씩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경징계, 훈계 이렇게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한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이것은 저희가 보면 전체 말씀하신 1억6,000만 원이라고 말씀은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어떤 행위 자체가 8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8월 10일에 이루어졌는데 2월에 보조금을 신속 일괄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시점으로 봤을 때에 그 이후 금액이 4,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8월 이전에는 줘야 될 돈도 줬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연초에 주다 보니까 행위 자체는 8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이후에 본다면 4,600만 원 정도가 피해가 있지 않았느냐.
어차피 그 이전에는 줘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주든 월에 주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라봤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금액이 쭉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게 1억6,000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1억6,000만 원에 대한 것이지, 왜 4,6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 8월 10일 이전에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그 이전에는 어차피 연초에 안 줬다 하더라도 다달이 또는 분기에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준 것도 뭐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급을 안 하고 1억2,000만 원을 벌써 미리 지급했어야 되는데 안 지급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총액이 1억6,000만 원이 된 것 아니에요.
1억6,000만 원이 어쨌든 그분이 자기 계좌로 이렇게 이체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6,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쨌든 이게 1억6,000만 원이 됐든 16억 원이든 160억 원이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훈계나 경징계로 이렇게 다 끝낼 것이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에 의해서 볼 때 이런 정도로 경미하면 대충해 놓고 다른 데로 돌려놓고 외국으로 튀어버린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가족한테 이렇게 했지만 남아 있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금전적인 책임도 하나도 안 지고 그냥 훈계나 경징계 받으면 160억 원이든 1조 원이건 몇 조이건 다 가져가 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그것 물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책임은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먹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아니, 징계가 이정도로 훈계나 무슨 경징계로 끝나고 금액에 대한 어떤 배상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가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돈에 대한 경각심 없이 하겠냐고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징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징계냐, 중징계냐 나누어지고 당연히 고의성이 있으면...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어떤 뇌물 수수, 뇌물 공여 이렇게 하면 그냥 1년짜리다 하고 지금 플러스해서 추징금 얼마,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반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3배의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형량도 높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다가 이렇게 훈계, 경징계 뭐 이렇게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지면 그것하고는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고소를, 고발을 해 가지고 법원에 갔다.
그랬을 경우에도 담당 팀장이나 실장이나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 정도로 그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에 있어서는 징계 기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나 민사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징계 기준에 따라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징계 유무를 하는 것이지 민간 영역의 민사·형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대로 이렇게 또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조금 지급 단체가 동구에 몇 개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110개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110개인데 이런 사건들이 한시라도 터질 수 있다고,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18개는 저희가 직접,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올해 처음부터, 올해부터 처음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으로 연 1회 또는 2회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1억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러면 계속 하시라 이것이에요.
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반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징계, 징계 기준에 의해서 했다 그러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민사·형사소송으로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 할 때는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는 어떤 뭐랄까, 업무 매뉴얼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그냥 이것은 청내에서의 조사 결과지만 밖에서 이렇게 이슈를,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랬을 때는 결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더라.
사례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것에 따른 어떤 대책도 마련해 줘야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정말 이것저것 다 바쁜데 하나 잘못해 가지고 또 크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의성 있는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이것 할 때.
다만 이것을 모르고 지금 얘기한 대로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렇게 뭐랄까, 소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또 민사소송,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형사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만들어서 해당 시설 단체, 해당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주의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챙겨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장기간 우리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허식 위원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우리 실장님은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그런 결재권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이제 품의라는 게 있고 집행이라는 게 나눠집니다.
품의라는 것 자체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재정 합의라는 것도 있고요, 관련 규칙에 의해서.
5억 원 이하, 5,000만원 이하, 3,000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집행 기준이 있고 또 협조 받는 재정 협의에 대한 금액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송광식 위원
이게 잠깐 들어봤을 때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해 갖고 결정을, 보조금을 줬을 때 공무원이 그 체육회에 보조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금을 주고 나서 결재를 어디까지 선에서 받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보조금 집행할 때요?
제가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 같은 경우는 국이 없잖아요.
국장 지휘를 안 받기 때문에 부구청장까지 갈 수도 있고 청장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기준에 의해서 하면 실장 전결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전결되는 게 다릅니다.
송광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억6,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의 월급까지 다 판질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결재권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 결재권으로 인해서 돈을 일시불로 준 것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이 예를 들어서 결재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과장 선에서 결재권이 끝났다면 과장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만 먹을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러면 과장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부구청장이나 우리 청장님이 그런 결재권도 갖고 있다면 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은 얘기를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줘라, 보조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금액의 기준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교부 결정권자가 실장 전결사항인지 부구청장 결재사항인지 저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 건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송광식 위원
누구한테 확인을 해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
다음 타임에 문화홍보체육실이 하니까 그때 여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앞으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무슨 꼭 직원들을 채찍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단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여기에 있는 여섯 분의 위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행정이, 동구의 이렇게 행정이 잘못돼 갖고 있는 것을 위원들이 뭐 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배워야 되려고 그러고 하려고 들면 꼭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거기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모든 것을 그래도 뭔가 다 통틀어서 알아야지만 그래도 같이 소통하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문위원이 정말 자기는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 하는 것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만 다 하겠다는 것이지.
이 동구의 전체적인 일을 잘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좀 빠졌을 때는 전문위원이 그것을 챙겨줘야지만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위원이 몰랐던 것을 우리가 또 알려줘서 그것을 또 같이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모든 일이,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을 수습하는 것도 모든 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봤을 때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엉터리 같다, 너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임기가 남아도 얼마 안 남았지만 8대 때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한 주민을 위하고 누구, 저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 자리에 또 더 좋은 자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오전 동안 고생하셨고, 저도 앞서 말씀했듯이 행감이라는 것은 지나온, 집행한 행정적인 문제점, 예산을 집행할 때 적절하게 했느냐 가장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내내 논의상에 있었던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고 하는데 체육회 관련해서 8월 10일 정도에 언론상에 그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쪽에 보시면 “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및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큰 사건이 우리 동구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확대간부회의 시에 여기에 대한 지시라든가 훈시한 내용이 하나도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동구청에서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8쪽에 보시면 5개 사항이 있지만 전혀 여기에 대한 논의한, 확대간부회의 시에 앞으로 사후 대책이라든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우리 구청장님은 논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시사항에는,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훈시사항에는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훈시사항은 비슷한 유형이 있거나, 지시는 처음 있거나 이럴 때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그 외에 훈시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강조 차원에서 얘기하면 훈시로 저희가 분류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훈시사항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희가 8월 10일인가 언론상에 비춰진 이 내용들을, 우리 동구에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모 라디오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민간체육회장으로 전환되면서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체육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횡령 사건뿐만 아니라 어디서 후원금 받은 것도 사무국장이 횡령을 해서 보고도 없이 집행한,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 체육회가 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직원은 적고 사회단체가 백몇 개나 된다는 데하고 우리 또 부서가 본청에 25개 부서 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까지 행정 일선에 감사가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 문화홍보체육실에서도 이런 건의사항을 하고, 우리가 그때도 이미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하자고 그랬으면 오늘의 이런 고민들이 없었을 거예요.
적절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남아 있는 직원들의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지금 막 다른, 우리가 지난 11월 9일 간담회 그때에서야 그 결과 보고를 현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말씀하신 것 보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도 그것 큰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구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를 왜 합니까?
구청장님이 지시사항을 좀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의회하고도 어떻게 공유를 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울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협의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하나 보내서 결과라고 이렇게 이십여 페이지에 되는 이것 하나 달랑 보내주면 이게 결과물입니까?
안타까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잘 살펴서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143쪽에 보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 등”에 있어서, 물론 그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제가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행감위원장님 보고, 관련 부서에 전부 다 “완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완료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 한 번 입회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지체해 가지고 그 부서에 감사할 때 질의하려고 제가 그것을 했는데 이런 것도 보시면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구정질문 했을 때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러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자유발언을 하잖아요.
그 자유발언에 대한 것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관련 부서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결과물도 하나도 없고 또 결의문을 채택하면 뭐 합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의문에 맞는, 예를 들어 우리 동구에 원활한 교통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 3호선을 어디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또 조선소 그것을 하겠다.
이랬으면 관련 부서에 핵심 있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회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소통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앵무새처럼 하고 끝나면 그런 데 대한 결과물이 없어요.
맨날 자유발언하고 나면 그 결과물 좀 달래요.
주면 뭐 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살펴보시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민간 전환 관련해서는 올해 1월 1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6일에 민선회장을 새로 선출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올해부터 전환이 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의 여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2년 주기로 감사라든가 또 1년, 중복이 되더라도 해당 지도·감독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시도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110개 단체 시설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 공문도 시행을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라.’라고 저희가 공문 시행하고 결과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얘기는 좀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고, 12월에 잡혀 있다면 10월에 바로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12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2월에 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 강화하라고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요.
구정질문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일단은 이 지시사항이, 구정질문사항이 특정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하셨을 때 답변한 부분하고 그 후에 진행된 것을 임기 후반까지 완료된 것을 그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결된 것은 완료로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속비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진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유발언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 챙겨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했듯이 6월 12일 제1차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 팩트는 송현아파트에 인천시에서 2007년도에 사업했던 도로 개설 문제가 그나마 송현아파트가 재건축 때문에 실효된다는 것을 우리 관련 부서 건설과라든가,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서 인천시 도로과로 공문을 보냈더니만 실효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나마.
그런 문제점도 있고, 현재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 있잖아요.
그 앞에 지금 불과 ‘22년 4월 30일이 준공으로 됐지만 여러 가지 일조권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고생하시고 집행부도 고생하셔서 잠정적인 협의가 끝나서 잘 순탄하게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데 그래도 ‘22년도에, 공정 기간이 늦더라도 언제가 ‘22년도에 입주를 하셨을 때 도로 관계망에 대한 확충 문제 이런 게 다 완료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완료됐습니까?
완료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완료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구정질문 답변에 보니까 실효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시 재확인해서 해 보니까 그나마 건설과에 담당 팀장님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인천시 도로과에 확인해서 이것은 실효되면 안 됩니다.
인천시도 7월 1일 실효를 시켰어요, 전체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송현아파트는 그 실효를 안 시키고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때 조합하고 협의를 보겠다는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알았어요, 확인해서.
이런 답변을 주면 뭐 합니까?
실행할 수 있고 전부 다 보면 완료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나는, 177쪽에 한 번 보세요.
뭐가 완료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박영우 위원
아니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진행이 어떻게 매듭을 짓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루어졌을 때가 완료지 답변한 게 완료가 아니라니까요.
질문해서 답변했으면 그게 완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판단 기준을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그 말씀 하신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향후에 그렇게 관리되도록...
박영우 위원
그렇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질문하신 내용 보면 전부 “조치결과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사실상 3선 의원을 떠나서 이번이 11년째 감사를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실행되거나 결과가 된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11년 동안 제가 행감하는 과정에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인천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뭔가는 개선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 5년, 6년, 7년 장기집행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속 진행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완료”라고 하지 말고 어떤 진행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송림초교 지금 그것 앞에 불 보듯 뻔하잖아요.
입주한 후에도 지금 병목현상이 솔빛아파트 2,700세대하고 입주할 2,600세대가, ‘22년도 말 정도 가 보세요.
배다리가 지금 왕복 2차선인데 질문해서 물어보니까 상가 앞에 그것만, 1차선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늘리면 뭐 합니까?
앞으로 불 보듯 뻔한데, 지금 동구가.
동구가 어떤 발전의 요소는 하나도 변화는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송현아파트 인천시에서 300억 원 들여서 6차선 도로 뚫어 놓은 게 결국은 사업 일부분만 하고 중지시키고 실효시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럼 조합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을 것인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질문한 의원님들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보면 조치결과 전부 완료라면 이미 다 완료된 모든 결정이 난 것처럼 비춰진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런데 향후 계획이 없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영우 위원
아니 향후 계획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말씀하시면, 그렇게 향후 계획이 없다면 부실하게 완료를 하지 않았냐고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박영우 위원
부실한 게 아니라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고 난 후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잘 알려 주고 그것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구정질문 한 번 한 것으로 그것 답변했다고 해서 완료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관리카드로 이렇게 카드화 해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관리카드를 만들...
완료가 되었다는데 무슨 관리카드가 뭐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없다면 저는 미흡하게 완결을, 완료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향후 계획이 또 진행이 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의 균형발전,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역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구는 또 인천시의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들어가지고 몇백 억짜리 공사도 인천시가 실효를 시킨다면서 송도 같은 경우는 말이야 GTX 고속지하철을 수조 원을 뚫으면서 개통을 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동구는 지금 소외시켜 놓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에 대해서는?
인구가 6만3,000명으로 점점 줄어드니까 너희들은 선거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천시가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300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안 되는데 지금 인천시도 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국을 없애고 인구가 자꾸 감소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당장은 아니고요.
차후에...
박영우 위원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론에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트램이라는 신교통수단을 동구로 관통하게끔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과거에 ‘60년, ‘70년도에 트램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동구 바닥에 지하철도 지하로 땅을, 지하철 놔서 그것을 개통해야지 지금 트램으로 하면 어디에 트램을, 전철로 놓겠습니까, 지상에?
동구에 지금 지상에 트램 설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선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통해서...
박영우 위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제가 비전문가라고 해도 제가 했을 때는 동구에 어디에 트램, 전철을 놓을 수 있습니까, 지상에?
그런 되지 않는 사업을 갖고 하지 말고 우리가 숙원사업인 동구에, 진짜 지역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동구 주민들이 얼마나, 속된 말로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드리는가 하면 이런 것 하나하나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올릴 때도 잘 살펴보셔서 같이 뭐를 협의하고 앞으로 뭐를 고민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함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우리 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 청장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도 진짜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339페이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처리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런 권고사항을 받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권익위에서 종종 어떤 사업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권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해당 부서에 진행 상황 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현실에 맞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이행완료”냐 “이행중”이냐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행중”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또 수긍을 해서 같이 저희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권고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전국적으로...
윤재실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자체마다 미비한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226개 지자체 또 광역...
윤재실 위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광역까지 한다면 사실 약 280개 되는데, 약 이백삼십 개, 사십 개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인천 동구만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인력도 안 되고 그래서 권익위 자체에서 봤을 때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집이 돼서 필요성이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보면, 3번의 총무과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 생략규정 정비” 이랬는데 어떤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는 규정을 정비하라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무언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를 할 때 생략하는 게 있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정비를 하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채용공고할 때 무엇을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목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무직 관련해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 권고사항에서 공무직 관련해서 두 가지 권고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이행을 완료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봤는데 그렇고, 이게 무슨 문화홍보체육실에 보면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권고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이행중”이라고 했어요.
“이행중”이면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12개의 순번에 못 돼도 약 3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은 대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권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 권고해서 고쳐라, 수정해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 지자체에 이게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 지자체마다 어떤 데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할 때 생략하는 규정 없이 그냥 다 하는 데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었겠지요.
윤재실 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생략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걸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죠.
예, 그럴 수도 있겠고 일단 그것은 모르고 전체 다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하는데 이게 감사다 보니 이게 지적당한 것을, 받은 것을 이행완료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권익위에서의 감사를 받은 것은 아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서 감사를 우리 나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알아보는 시스템에 의해서 여론을 들여왔든 자기네들이 샘플로 했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화되니까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라, 권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권고를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윤재실 위원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해 놨잖아요.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뭔가 해당이 있으니까 “이행중”이고 “이행완료”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죠, 관련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생략해서 공무직들의 근로자 채용할 때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되실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질문드린 것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17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모든 사업은 e나라도움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정회 시간에 좀 알아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배미현
예산팀장 배미현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아까는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쓰인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구를 정회 시간에 물어보니까 회계 업무할 때 이 시스템을 쓰는 체육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국고보조금에 관한 것이니까 체육회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썼으면 저는 시스템 자체가 회계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께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배미영
통상 그 e나라도움시스템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나 또는 공공기관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거나 할 때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출할 때는 그 시스템과 관계없는 저희 내부 e호조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동구체육회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체육회도요?
예산담당 배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나요?
다른 기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 우리의 예산이 내려가는 곳 중에서요.
예산담당 배미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복지시설은 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체육회도 지금, 타 지자체에 문의해 본 결과 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에 관해서는 이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좀 더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도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담당 배미영
우선은 저희가 그 사업 담당 부서와 얘기를 나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팀장님도 아까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고 저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에서 지정해 준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은 다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팀에서, 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배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확인하고 결과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배미영
예.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박영우 위원 거수)
아니 먼저 하세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거듭된 말씀인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백몇 개 사회단체, 보조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이번에 그 체육회가 있었는데 물론 회계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회계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회계에 조금 익숙한 분들이 이것을 맡아서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체육회 같은 사건이.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운동하시고,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회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했듯이 고의성은 없다.
그럼 결국은 업무적인 과실이거든요.
업무적인 미비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도 감독 소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회단체 그 기관에 이번에 체육회를 계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됐는데 그분들이 회계에 익숙하거나 그런 직원들이 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 올해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감사뿐만 아니라 현지에 ‘시정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현지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가르쳐 주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회를 만들어서, 시설단체 보조금 몇십만 원까지 받는 데까지 와서 교육받게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보조금 받은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의 주로 사례 교육을 하면서 회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교육을 한 번 기회를 잡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이런 문제점들이 왜 지금 노출되고 발견이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체육회에 조기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돈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일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 여기서 반론을 제기는 하지 않겠어요.
8월까지는 조기집행했는데 아무 문제없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천 얼마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조기 이외에, 다른 데는 어떻게 분기별로 인건비를 일시불로 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항·목을 제대로 숙지하는 담당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를 들어 1억6,000만 원이나 줬으면 뭐 합니까?
거기서 인건비 얼마를 횡령을 해서 다른 데로 유용을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운영비라고 내려 주면 어제,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사무국장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러는데, 막말로 돈 회계 그쪽으로 내려 주면 사업비로 썼는지 운영비로 줬는지 인건비로 줬는지 일일이 회계적인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허점이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일이 밥을 먹여 줄 수는 없잖습니까.
박영우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에 대한 어떤 피감기관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직접 체크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관련 부서에서 분기별로라도 1년 안 되면 1년에 두 번이라도 연초나 연말에 나가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와야 되거든요.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것은 인건비로 나가야 할 항목 회계 처리해 주고 지금 그런 데도 전산이 다 처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돈 받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점검에는 회계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박영우 위원
최고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체육회를 실례로 들지만 그런 부서에 다 운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무국장이라도 여기에 대한, 회계에 대한 어떤 숙지가 되어 있어서 관리·감독을 매일, 우리가 은행에 가면 왜 4시 반에 마감을 합니까.
하루 종일 영업했던 것 시재금 맞추고 입출금 내용 따지고 그러고 최종적으로 국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지도·감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팀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무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체육회도 체육지도자들이 필드에 나가서 체육에 대한, 어떤 생활에 대한 그분들의 건강 체력을 증진시키는 게 그분들의 주목적이지 앉아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사무국장이라도 비전문가일지라도 회계만큼은 매일매일 시재금 맞춰 보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노출되고 우리 동구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도 저희가 올해부터 그런 부분을 저희 감사 부서에서...
박영우 위원
실장님이 좋은 생각인데 다행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민간회장으로 넘어서는 이 순간, 바뀌는 이 순간에 우리 동구에 그런 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앞으로 고민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몇 개월 급여 못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것도 정치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시설단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점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8월에 대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3개월 가까이 아무런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
인건비 못 받은 그 직원들에 대한 안타까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볼까 한 번도 우리 의회에 협의 한마디 없다가 11월 9일 간담회 때 이 종이 하나 내주고 안 해 주면, 이것 보시면 그런 내용 보시면 안 해 주면 협박성이 있어요.
무슨 노조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은 뭡니까, 도대체?
이런 자료를 우리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사후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종이 하나 갖다주고 의원님들보고 해결하라고 하고 그 생계비 물건 못 받은 것 처리 안 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뭐에 저촉한다는 이런 협박성 내용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물론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일어나도 안 될 문제고요, 우리 동구가.
이런 것으로 대한민국에 우리 동구가 알려지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1쪽에 실장님, “각종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9년 행감 때도 76개인가 77개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8개로 위원회가 더 많이 나오면서 약 칠백, 팔백여 명의 위원 수가 있는데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겹치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한두 달 내에 종식이 되지 않잖습니까.
이게 그냥 이런 상태로 간다면 1년도 내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팔백여 명, 88개 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것은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실장님, 메모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우리 동구의 총예산 규모가 얼마죠, 실장님 2020년도에?
우리가 주문 안 해서 여기 유인물에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예, 올해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올해 제3회 추경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제3회 추경에 3,042억 원이 총규모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2020년도에는 3,042억 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제3회 추경 기준.
위원장 유옥분
다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위원장 유옥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지원재난금을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위원장 유옥분
그것이 올해 얼마에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총 177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약 150억 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약 15억 원 그리고 구비가 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유옥분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우리 동구 살림하시는 기획감사실에 해되기 때문에 그런 세분화가 어떻게 민간위탁금 나간 것, 보조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인물을 보면 집행률이 안 적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행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219쪽 한 번 보세요.
“재원조정교부금” 해서 “특별교부세” 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내역하고 집행률을 해 줘야 실장님, 219쪽입니다.
그래서 220쪽으로 넘어가면 2019년도 12월 19일 기획감사실에서 “재정분석인센티브(상사업비)”로 해서 “6,0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집행내역이 0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집행률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이죠, 6,000만 원?
2019년도 집행내역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게 세입을 저희가 6,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세입을 처리하면서 세출은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러면 집행률에 100%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집행률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볼 때, 앞에 보시자고요.
다시 219쪽으로 넘어오면 재원조정교부금이 “단위 : 천 원”만 있지 2020년도 10월 현재 집행률은 얼마까지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 좀 메모해 주실 것을 정말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223쪽도 성립전경비로 쓰잖아요.
“사용내역”하고 “예산 전용내역”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집행률을 기재를 해 줘야지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41쪽도 집행률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럼 잔고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해 주셔야지.
어떻게 1년에 감사를 받을 우리 동구가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서 그렇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있어요.
2019년도 받은 것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받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서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위원장 유옥분
과마다 아직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보조금이 늦게 나왔거나...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2020년 10월 31일 현재’라는 것을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보조금이 조금 늦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니까.
위원장 유옥분
성립전경비로 쓰....
예, 그러니까 그것은 팀장님들이 그런 것까지도 우리 동구 행감 때는 좀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개인이 실장님, 카드를 써도 얼마가 어디에서 썼다고 개인 핸드폰에도 카톡이 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알림이 뜨잖아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이런 우리 한국 속담에 있는데 이런 것 사전에 시스템을 해서 그냥 담당자라든지 윗분한테 이게 누구 카드가 현재 얼마가 1억 원인지 100억 원인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관리 도입해야 되는 것이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기 미연의 방지책으로라도 말씀을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시설보조단체들한테도.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 지자체가 홍보 타고 매스컴 타야 되지.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드리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을 “동구 노인복지관 석면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3억2,000만 원 받았는데 그것은 진행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성립전경비로 이미 받아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2020년도 10월 현재 집행률 얼마라는 것을 강조 지금 네 번째 했습니다.
219쪽에 보게 되면, 교부내역은 9월 29일 3억2,700만 원 들어왔고 집행내역은 0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보조금이 이제 이게 한 달...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감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획감사실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그것도 어떻게 했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게 9월 29일 자금이, 특별조정교부금이 29일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줬고 지금은 확인을 좀 안 해 봤는데요,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복지관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석면 철거?
리모델링 3억2,700만 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시기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는 지금 바로 통보를 9월 29일 들어와서 통보를 해줬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것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위원장 유옥분
이것 어렵지만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얘기는 행감 때 안 나올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여기가 예산팀이니까 궁금한 것.
지금 일괄 교부를 했잖아요, 체육회에 1년 치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윤재실 위원
이것 다시 같은 항목으로 또 할 수 있어요?
그것과 두 번째는 202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그러니까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올라왔는데 보면 편성목이 “민간경상보조”는 “편성불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도 “편성불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편성한대요.
그런데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해서 그 밑에 “사무실 운영비, 행정인력 인건비, 사무실 대부료,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행사지원 급량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편성불가”라고 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시비하고 반 섞여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운영비는 시비 안 섞여 있나요?
인건비만 시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자료는 저희들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예산팀이니까 이게 가능한지 아마 이 부분을 다음 문화홍보체육실 행감할 때 이 부분이 다뤄질 텐데 이미 1년 치 일괄 교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난 것이고 그 돈은 없어지고 그렇지만 거기에 인건비가 전체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같은 항목으로 추경을 또 올리신다, 올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항목으로 심의가 가능한 거예요?
두 번 나가는 게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재실 위원
아니 이번 같은 경우이고 뭐고 이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이 한 번 나갔는데 같은 항목으로 또 나갈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배미영
예산팀장 배미영입니다.
첫 번째 문의주신 같은 통계목으로 또 지출할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윤재실 위원
예.
예산담당 배미영
올해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해서 같은 목으로 집행, 다시 편성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목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로 편성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항목인, 말씀해 주신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모두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비 해서 내년 치 예산을 당초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하려고 했는데 “편성불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할 수 없다, 1년 보조금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에 “※” 표시하고 “사무실 운영비, 행정인력 인건비, 사무실 대부료,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행사지원 급량비”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성불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내보낸다고, 내보내려고, 편성하려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도 목을 바꿔서 하는 것이죠, 지금?
예산담당 배미영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대 구, 50 대 50으로 나가는...
윤재실 위원
운영비는요?
사무국 운영비는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직접 운영하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목이 변경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내년에 사업은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매칭이 운영비는 전액 구비예요?
여기가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전액 구비이고, 인건비는 매칭이냐고요.
예산담당 배미영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운영비는 전액 구비였던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운영비는 전액 구비죠?
그 운영 지원 안에 사무실 운영비, 행정인력 인건비, 사무실 대부료,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예산담당 배미영
구비였던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전액 구비죠, 이게?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똑같은 목, 당초의 목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사무국 운영지원”은 “편성불가” 해서 구비니까 못 나가고 인건비는 목을 바꿔서 주겠다, 편성하겠다.
이렇게 올렸어요.
예산담당 배미영
전액 구비로 나가는 그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가하다고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나올 수 있는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사무국 운영지원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요, 당초가.
인건비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런데 사무국운영비는 편성불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기타보상금으로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사무국 운영하는 지원의 운영비는 매칭이냐 아니면 전액구비냐.
이게 지금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편성불가라고 한 것이고, 하나는 목을 바꿔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액 구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저희 팀장님이...
윤재실 위원
그것 알아보셔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 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2020년 행감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번에 제3차 추경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혹시 예산팀장님은 언제 이 부서에 오셨죠?
예산팀장님이 이 부서에, 제3차 추경 때 와 계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보도자료를 행안부에서도 이미 즉시 보도를 했고, 우리가 일반예비비 있잖아요.
일반회계의 예비분의 1% 범위 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박영우 위원
특별회계의 예비분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최근에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회계 예비비는 없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없었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 5월 20일 제378회 국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를 했던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행일은 9월 10일이에요.
우리한테 제3차 추경 자료를 언제 의회로 발송했죠?
확인 안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얼마 전에 조례가 있었죠, 통합하는 조례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행안부에서 이 조항을 강제 조항을 냈고 오늘 제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9일에 일부 개정에 대한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사항이 발견돼서 제3차 추경 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아까 실장님이 답변했듯이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 국회에 통과하면서 9월 10일부터는 1% 범위 내로 똑같이 일반회계 예비비처럼 똑같은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45.2%로 제3차 추경에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는...
박영우 위원
숙지를 하고 우리 의회에 발송을 했는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3선이지만 저 개인의 무능력함인지는 몰라도 이런 법적인 절차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률주의의 투명성과 적법하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했더라도 그 규정을 국회에서까지 그렇게 했으면 그 룰은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그 취지에 보면 특별회계라는 것 자체가 총 22억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2억 원의 1%가 2,0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그러면 그 사업 가지고 웬만한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으로 저희 구청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박영우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우리가 지금 45.22%가 잡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는 높습니다.
박영우 위원
%는 높고, 지금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가 높더라도 지금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제3차 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 잡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금액이요?
45%라고 그러면, 금액까지는 제가...
전체 금액이 약 22억 원 정도 됩니다, 3개의 특별회계 합치면.
그러면 거기에 1% 해야 2,200만 원인데요.
그 사업 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느 하나 사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자체가 저희에게는 좀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서구의 쓰레기매립지 관련 특별회계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수천억 원씩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1%만 해도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타 구를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동구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는 100분의 1 금액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2020년 6월 9일에 개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는 없고요, 교육비 특별회계는.
박영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권고 조항이 아닌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그리고 벌칙 조항은 없더라도 사후에 계속 뗄 때는 교부금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그중에 의료 관련 특별회계라든가 지역발전...
박영우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든가 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약 18억 원 정도 전체에서 나머지는 일이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8억 원에 대한 1%로 해야 1,800만 원인데요.
박영우 위원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어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는 실행에 있어서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영우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익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45.2%라는 1% 범위 내의 계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거기는 해야 된다고가 아니라.
박영우 위원
할 수 있다고 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은 현실에 맞게 저희가 한번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검토하고 제가 말씀드린 수정을 하시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수정 부분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18억 원이 나머지 예비비가 갖고 있어, 특별회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데 목적을 달성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박영우 위원
목적인데 그러면 예비비나 이런 과다로 계상해 놓고 지금 우리 구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럼 저는 실익을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억 원 중에 내년도에 2억 원 정도가 예산밖에, 그러면 나머지 16억 원이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통합계정으로 이체를 시켜야 돼요.
통합계정 일전에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것처럼...
박영우 위원
그것 재정통합기금이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정화기금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은.
통합계정, 안정화계정이 2개가 나눠 있는데요.
어차피 700억 원 갖고 있는 안정화계정은 건들지 못하고요, 현재는.
여기서 건들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인데, 나머지 통합계정으로 갔을 때 사실은 이렇게 통합계정으로 운용하게 된 목적 자체가 특별회계에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칸막이를, 그전에는 개별 법에 의해서 예수·예탁이 안 됐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법 개정한 그 내용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제가 말씀 마저 드릴게요.
16억 원이 남았다, 내년도 예산이.
예비비가 16억 원이다.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럼 통합계정에 넣어 놔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사실.
통합계정은 잠시 거쳐서 일반회계를 빌려주든 특별회계를 빌려주든 기금을 빌려주든 그런 목적의 통합계정은 잠시 머무르는 계정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라든가 그런 돈이 필요 없는데 45%를 넘기면 안 되는, 1%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합계정으로 16억 원을 넣어 놓으면 여기서도 결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려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는 약 1년 반 전만 해도 0.94%가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1.6%밖에 안 납니다, 0.16%.
그러면 사실 1,8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통합계정에 있는 16억 원이나 주차장 특별회계 내에 있는, 예비비에 갖고 있는 그 특별회계나 그 돈이나 결국은 이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행정적으로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그 이율이나 어떤, 행정기관이 이율을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율을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는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 이율을 따져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역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높일 것인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 우리 실장님의 논리대로 이율을 따지고 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5월 20일 국회에서 통과, 특별회계를 1%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1%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 같은 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그렇게 그 목적 취지에,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운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큰 수천억 원이 되고 1조 원 가까이 몇조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에나 그게 해당이, 거기서 수천억 원이 잠을 자면 이쪽에 일반회계 부족한 데 빌려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에 만든 것인데요, 사실은.
저희는...
박영우 위원
잠깐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가 약 5,500억 원이 지금 특별회계 규모로 되어 있대요.
55억 원 증원 중에 ‘20년도 본예산 대비 편성가능액이 5,500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그랬을 때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형이 없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잘 실용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시킨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가급적 그 룰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주문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연구하고 해야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연구해서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렇게 해야죠.
박영우 위원
필요성에 따라서 이것 룰을, 국회에서 왜 굳이 이렇게 법 개정을 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국회에서 했던 얘기는 수천억 원, 수조 원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박영우 위원
그래도 수천억 원 수조 원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5개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동구청은 일부분이잖아.
우리 동구청에 맞는, 어떤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해야 된다는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참석한 증인과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배석한 증인과 문화홍보체육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김한필 만석동장입니다.
김유리 비서실장입니다.
황민식 동구체육회장님이십니다.
오은주 동구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선화 동구체육회 회계 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회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끝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 11월 2일로 신설된 복합문화체육센터TF팀의 한혜영 팀장입니다.
이상 증인 및 문화홍보체육실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대표 증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면 다른 증인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대표 증인께서 선서문 낭독을 끝마치면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는 이미 선서한 부구청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동구체육회 회 장 황민식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오은주
동구체육회 회계담당 장선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옥분
황민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동구체육회 관련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문화홍보체육실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동구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황민식 동구체육회장님은 민선으로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받으셨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허식 위원
마이크를 좀 주세요.
그런데 업무를 제대로 파악, 사실 동구체육회장이라는 직이 보수를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본인의 자산을 투여해서 어쨌든 동구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인데 자기 자산을 투입하는 그런 자리이지 봉급 받고 그런 자리도 아닌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와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러시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8월 10일 사건이 터졌고 그전에 8월 4일부터 8월 9일부터 계속 인출이 돼서 훌렁 1억6,400만 원이라는 큰돈이 개인한테 넘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명절휴가비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을 못 하고 있던 상황이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이게 구비하고 시비 정도로 해서 하면 이게 보조금 등에 관한 국가 법률에도 관계가 없이 크게 안 들어갈 텐데 이게 국비까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 계셨어요.
그렇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허식 위원
동구체육회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행정적 처리 및 보완사항”을 해서 지금 이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2021년도에 교부금을 제한하겠다.”라는 것하고 지금 타 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는 아직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보조금 지급단체가 많이 있는데, 110개 정도가 우리 동구에는 있는데 지금 일부에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e나라도움이라는 그런 관리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동구에는 운영을 안 했어요, 타 구는 운영을 했고.
이런 것도 잘 모르시죠, 회장님은?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
허식 위원
답변해 주세요.
회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올 때 알림서비스라고 해서 문자 뜨는 게 개인들은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보조금 할 때도 그렇게 문자알림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셨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소홀히 한 점 인정합니다.
허식 위원
회계 담당 직원들이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보통 회사들도 하는데 이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 지금 회계 책임자가 장선화 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재정보증보험이라는 것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게 전혀 안 갖춰졌다.
하다못해 이게 e나라도움이든 문자알림서비스든 재정보증보험 가입이든 전부 타 구청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만, 내지는 몇 개 또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비밀번호가 막 공유가 되고 USB도 책상에 그냥 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것 사실은 동구체육회뿐만 아니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110개 중에서 어떤 게 이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전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축이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결과로 공무원들인 여기서 실장, 팀장, 담당자에 대해서는 구청의 자체 감사에서 실장한테는 훈계를 줬고 팀장한테는 경징계를 줬고 담당자들한테는 훈계로 해서 이미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별조사에 대한 내용을 끝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체육회에 대한 것은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체육회장하고 실장하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 담당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데서 결론을 내기를 사무국장에 대해서 ‘감봉 3개월로 끝’ 이렇게 냈어요.
그렇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허식 위원
이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렇게 너무 약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든 어디서든 민사라든가 형사소송을 갔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과연 1억6,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에 대해서, 내지는 이게 16억 원일 수도 있고 160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의도치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다, 공무원도.
또 보조단체에 금원을 받고 있는 이런 일반단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시스템도 없이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사고가 날지도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구체육회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것에 따른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소홀히 한 책임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이 건으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1,600만 원도 아니고 1억6,000만 원이나.
이게 만약에 16억 원이든 160억 원이 됐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경미하게 갈 수 있느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징계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냥 경징계로 끝났고 그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한 그 징계한 내용도 감봉 3개월로 끝났고 그러면 1억6,000만 원에 대한 것도 온전히 본인 계좌로 인출한 분에 대한 책임으로만 갈 수 있느냐.
이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특히나 체육회장님하고 사무국장, 회계 책임자는 더구나 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동구체육회장님도 기업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우리 황 회장님은 소위 오너잖아요, 그 회사에.
오너 입장에서 볼 때 밑의 직원이 그런 횡령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담당한테만 묻습니까?
지금 인출한 사람이 사회에서 보면 그냥 담당이에요, 담당.
계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너 입장에서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그다음에 그 돈에 대한 회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책임은 대표한테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반 사회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겠죠.
저희가 자구책으로 사건 당일 저희가 중부경찰서를 17시 30분경에 방문을 했고요.
방문을 해서 경찰 측에서는 “법적으로는 공소권 자체가 없다. 내일 들어와서 다시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 날 바로 제가 채권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망자의 와이프 동의하에 집에 600만 원의 현금이 있어서 600만 원의 현금을 저희가 인출을 해서 문화홍보체육실하고 의논한 끝에 600만 원의 돈은 체육회 빈 통장에 우선 넣어 놓는 게 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통장에 600만 원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8월 12일 채권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을 신청한 다음에 8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증, 담보명령서가 나왔습니다.
담보명령서에 의한 것은 저희가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했고, 8월 25일 1억6,731만 원에 대해서 금전반환청구소송이 제기가 됐고, 피고 쪽에서는 6,695만 원만 본인들이 현재 재산이 있고 나머지는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6,695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11월 12일 그 재판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체육회가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비영리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집단이 그 돈을 어떻게 메꾸기는 어려운 입장인 게 사실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1억6,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만 인출하신 그분의 가족들이 내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저희가 사망자 와이프 이 하고요.
그다음에 상속받게 될 아들딸 박○○하고 박△△한테 저희가 금전반환청구소송을 바로 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대한 결론은 12월 10일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그때 1억 원을 내라 아니면 6,000만 원 그대로 내라고 판결이 나오겠네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2주 이내에 저희가 청구를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결론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가족들한테 연좌 비슷하게 갔잖아요,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 말고 지금 회장님도 취임하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으니까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고 또 특히나 사무국장하고 회계 담당자는 이것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이니까 이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망자한테만, 망자와 망자 가족들한테만 이것을 뒤집어씌우기에는 금액이 대소를 떠나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사회 통념상 아까 CEO의 입장에서 볼 때 담당자한테만 할 게 아니고 관리에 대한 직급 책임을 물어서 과장이든 부장이든 이사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의 책임을 지게끔 해서,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류해서 나눠서라도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사회 통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장님은 “일반 회사는 영리이고 동구체육회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가면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회 통념상 하고 “아니 어떻게 1억6,000만 원씩이나 없어졌는데 이것을 횡령한 사람의 가족한테 결국에는 가고 담당 공무원이나 동구체육회나 그것을 관리하는 동구사무국장이나 회계 담당자는 한 푼도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동구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기획감사실에서도 했고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한 결론도 마찬가지로 다 이게 미흡하다, 이렇게 위원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장님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이게 정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결론을 내줬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1억6,000만 원 까짓것 막말로 얘기해서 내 돈 아니고 남의 돈도 아니고 구비니까, 시비고 국비니까 그냥 땡 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라고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희가 사건 변호사한테 사건 접수할 때부터 변호사 비용하고 변호사 2건에 대한 선임 비용하고 그리고 8월부터 지금까지 체육회 운영비를 저희 체육회 임원들하고 임원회비에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산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저 혼자만의 체육회가 아니니까 체육회 임원 58명하고 우리 체육회 인원들이 5,200명 정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전체 총회를 개최해서라도 결론이 나면 새롭고 좋은 결론을 꼭 만들어내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이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등기 이사는 저...
허식 위원
한 분만 계세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아직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 임의단체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
비영리법인...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임의단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 되어 있으시네요.
그러면 등기 이사 같은 경우에,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책임을 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6,000만 원이라는 돈이 1차적으로 동구청에서는 동구체육회에 추징 내지 저기가 들어갔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이제 반환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동구체육회에 반환에 대한 소송을 하거나 혹은 이것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동구체육회 입장에서는 다시 또 이것을 유가족한테 소송을 하셨다는 얘기이고 12월 10일 판결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6,000만 원만 했다 그러면 이게 1억6,400만 원이니까 1억 원 정도에 대해서 임원들 58명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해서 5,200명들하고 총회라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응당의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좋은 생각이시라고 봅니다.
속된 말로 입 싹 닦고 유가족한테로 넘기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기이고 그다음에 인적인 것에서도 볼 때도 회장님은 사실 실무적인 것을 잘 모르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동구체육회에서도 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야말로 e나라도움이라는 것도 있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으면 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것도 없이 사무국장한테만 믿고 또 회계담당자만 믿고 저기 하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분들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어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체육회 직원들이 어떤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모든 체육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타 제반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시는 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고 구는 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저한테만 날짜를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만 만나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재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회사에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관리 책임을 묻고 해고를 시키든 아니면 자진 사표를 내게 하든 이렇게 해서 보통, 내지는 다른 데로 인사를 조치하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벌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낸 지도 벌써 시간이 흘렀고 이러는데 본인들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들려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국장이 무료, 지금 회장님처럼 무료 봉사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봉급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것도 또한 일반적인 상식하고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동구체육회를 회장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한 집안을 배회하던 도둑이 수개월 동안 한 집안을 염탐하고 있다가 도둑이 들어와서 한 집안을 강도짓을 하고 금은 폐물을 가져가고 안 여자들한테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간 사건하고 저는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의 어떤 직원들이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회 통념상 아니면 제 기준상 도둑·강도보다 도둑·강도질을 당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지탄을 받고 매장을 받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사견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그 사견이라고 하셔도 이게 그런 비유가 조금 잘못되신 것 같고, 지금 이것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아니 비밀번호를 함부로 움직여지고 이렇게 공유가 되고 이런 저기가 어딨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시스템이 동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질타를 한 부분이 있지만 체육회 자체에서도 어쨌든 이런 비밀번호라든가 혹은 USB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거기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하고 비교해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거취 문제도 회장님이,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저기 하지만 회장님이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 이런 자리에서 회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회장님도 이런 자리가 안 됐으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회장님의 역할은 명예직으로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체력·건강 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타까운 이 자리가 된 것에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회장님한테 일단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증인에게 있어서보다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회장님은 취임은 언제 하셨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1월 16일에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전임 회장님은 우리 관에서 구청장님이 명예회장으로 계시다가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는 작성을 다 하셨나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업무 인수인계는 사무국 직원들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것보다는 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사무국 직원들한테는 하나하나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것은 그래요.
어떤 기관이나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고, 새로운 회장님이 취임했을 때는 회장님의 입회하에서 문서적으로 그런 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기억이라기보다 회장님이 1월 16일에 취임하고 나서 전임 청장님의 체육회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이라든가 목적, 여러 가지에 대한 서류상의 업무 인수인계는 없었습니까?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서류상은 모르고, 만나 봬서 구두로는...
박영우 위원
개인적인 미팅만 하신 것이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다 처리 방안이나 진행 상황이나 구두로는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사무국장님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소속된 직원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새로 위촉하는 이런 절차도 없었나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실무자와 숙의)
인원 충원으로 인해서 1명 6월경...
박영우 위원
증원하셨다는 것인가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1명 충원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오은주 사무국장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체육회에서?
증인 오은주
「인천광역시 동구체육회 규약」제49조2항에 의거하여 회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 지휘·감독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증인 오은주
...
박영우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오은주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하려고 물론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면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박□□ 그분하고 장선화 씨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언제쯤 하셨나요?
증인 오은주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업무 인수인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오은주
저희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 행정을 1년에 한 번씩 업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업무 분장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증인 오은주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박□□ 그 망인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했죠?
증인 오은주
1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1년 하셔서 정산하시고 후임자를 바꿨죠?
증인 오은주
예.
박영우 위원
업무 분장이 된 것이죠?
증인 오은주
예.
박영우 위원
업무 분장할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카드라든가 비밀번호 이런 것은 후임자가 됐을 때 전임자가 갖고 있던 것을 다 교체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회계 처리상에?
왜 다시 전임자가 여러 가지 회계적인 문제 이런 것을, 비밀번호 이런 것을 그냥 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오은주
...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가정에도 예를 들어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는 비밀번호를 다 바꾸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인, 들은 사항은 아니나 우리가 원래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필드에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행사에 매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무실에 다 상주하는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사무국장님 답변을, 제가 지금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는 사항들이에요.
증인 오은주
예.
박영우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봤을 때 필드에는 안 나가시더라도 그 안에서, 내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직원들이 아침에 통상적으로 9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들을 하셨어요?
증인 오은주
저희 선생님들은 동영상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박영우 위원
온라인으로의 그런 교육들을 하셨나요?
증인 오은주
예.
박영우 위원
그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쪽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무국장님으로서 그런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했어야 돼요.
또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친구가 2,000만 원을 뭐 해서 땄니, 이런 것도 직원들한테 오픈을 시켰대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하셨어야죠.
증인 오은주
그 내용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들리는 내용에 의하면 그분이, 저는 CCTV를 돌려봐야 되겠지만 통장을 보여주면서 자랑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일인데 왜 하필이면, 민간체육회장님한테도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좋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회장님으로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증인 오은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김한필 전임 실장님하고 현재 김유리 비서실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원래같이 이런 질병으로, 감염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왜 다른 사회단체보다는 조기 이 돈을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석동장 김한필
만석동장 김한필입니다.
저희가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 지방행정 신속집행 때문에 계속 저희가 독려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가 신속집행에서 거의 구·군 중에 4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집행이 저조할 때 저희한테 예산상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속집행을 하게 됐고요.
원래 1월에 일사분기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사분기 때도 민간경상보조비를 일괄 교부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행하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사실상 다음의 직원이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계속 근무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군다나 코로나19가 2월 말 정도부터 굉장히 확산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대면 접촉 이런 것도 지향하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는 성과도 내고 여러 가지 내도 되겠지만 굳이 이 기관만, 체육회에만 이렇게 조기로, 110개 사회단체 보조금 기관 중에서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만석동장 김한필
저는 문화홍보체육실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타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이...
박영우 위원
타 부서의, 제가 왜, 저는 위원으로서 보고를 다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 체육회만 이렇게 굳이 이런 조기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만석동장 김한필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타 부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례적으로 연말에 점검하지 않고 수시로 점검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특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관련 지도·감독이나 하는 그 부서는 기획감사실이고, 직접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했더라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으로서.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코로나19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하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나, 물론 전임 실장으로서는 조기집행하고 어떤 성과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또 정답은 아니거든요, 원래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만석동장 김한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신속집행을 독려를 하던 시점이었고 저희가 일사분기만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2월에 신속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영우 위원
아니 독촉하더라도 원래 같은 상황, 그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집행도, 성과를 내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같은 경우는 그게 우선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감염병으로 인한 것을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물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때 상황에서는 조기집행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만석동장 김한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2월에는 그렇게 막 저기할 때...
박영우 위원
2월 말부터, 구정 지나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만석동장 김한필
저희가 2월에 지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박영우 위원
2월 며칟날 했습니까?
만석동장 김한필
정확하게 지급 날짜는 모르겠...
박영우 위원
1월 말부터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만석동장 김한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갈 것이라고는 예측을 저희도 못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할 때 ‘이 정도 조금 가다 보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심해지는 것을 저희가 알았다 그랬으면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이 사건을 미연에 어떻게 방지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정상의 그런 미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문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황이나 상황을 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됐으면 얼마나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실장님을 제가 저거 할,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의 어떤 성과도 중요하지만 성과이기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만석동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저는 공직자분들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부서에 있을 때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누구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비서실장 김유리
비서실장 김유리입니다.
송광식 위원
지금은 실장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팀장이었죠?
비서실장 김유리
예.
송광식 위원
팀장님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지 비서실장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서실장 꼭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한테 결재를 받죠?
비서실장 김유리
부서장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송광식 위원
김한필...
비서실장 김유리
예, 당시에는 김한필 동장님이 실장이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한테 받죠?
비서실장 김유리
예.
송광식 위원
김한필 실장님은 누구한테 또 받습니까?
만석동장 김한필
결재 안 받습니다.
제 전결사항으로 나갑니다.
송광식 위원
그 위에 보고는 안 합니까?
만석동장 김한필
예, 보고 안 합니다, 불요불급 사항에 대해서는.
송광식 위원
김한필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단단히 잘못한 게 많네.
그렇죠?
만석동장 김한필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광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는 다 보조금이 안 나갔는데 유달리 체육회 거기만 보조금이 다 일시불로 나갔어요.
그렇죠?
만석동장 김한필
타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타 부서는 모르나 마나, 그것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변명을 하지 말고...
만석동장 김한필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송광식 위원
자기가 보낸 돈을 지급했잖아요, 일시.
만석동장 김한필
타 부서에서 지급한 것은 모르고요.
저희 부서에서 제가 지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알고 있죠?
만석동장 김한필
예.
송광식 위원
그럼 왜 거기만 유달리 빨리 지급을 했죠?
만석동장 김한필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사분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사분기에 했는데 1월 17일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준비 철저 당부’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괄 교부 시행 2월 안에 하라고 해서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보조금을 나가면 연말에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만약에 조금 더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식 위원
보조금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시키는 대로 보조금을 줬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하나의 변명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의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핑곗거리뿐이 안 되는 것으로 봐요.
그런 일을 잘 감시·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안타까운, 그 애가 둘인가 있다고 그랬죠, 돌아가신 망자가?
그 친구도 죽으리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질타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뭡니까.
하나의 단체로 인해서 그 단체가 잘 꾸려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의무가 뭐예요?
공무원들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니까, 안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너네들 줬으니까 쓰든 말든 알아서 챙겨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는 여기 여섯 분의 위원들이 이런 것을 더 소홀히 하지 말고 더 감시·감독을 하고 더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자고 해서 여기 여섯 분의 위원들이 있으면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됩니까, 더 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만석동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여기 국장님하고 여기 부구청장님하고 왜 와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지역에 변화가 될 수 있게끔 더 생각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무슨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또 얘기해서, 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자리에 원위치에 있는 것마냥 계속 그런 일을 할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의 지역의 사회에 그래도 버금 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타를 하고 얘기를 하고 김한필 동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가 돼야 되나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김한필 그때 당시에 실장님으로 계실 때 그래도 위에까지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만석동장 김한필
사업은 사무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청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송광식 위원
전결사항이라도 그것 청장님이 몰랐겠습니까, 국장님이 몰랐겠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몰랐겠습니까?
만석동장 김한필
보조금은 저희가 지금...
송광식 위원
보조금이 거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백열 군데나 다 나가고 있는데, 특히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나갔는데도 거기만 나갔습니다, 제가 본 견지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어디 나간 데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실장, 국장, 과장들한테.
그 대답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데 나간 보조금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홍득표
부구청장 홍득표입니다.
결과론으로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또 생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돈 몇 푼에,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은 별것 안 돼요, 1억6,000만 원.
별것은 안 되지만 없는 사람이 1억6,000만 원을 벌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평생토록 살면서 고생을 해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집행부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도, 김한필 동장님께서도 그렇고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 지역에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주민들이 더,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동구가 어떻다고 봅니까.
굉장히 못살고 그쪽에는 시집, 장가도 안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는.
내 지역에서, 내가 여기서 67년간을 살았는데 그 소리 들었을 때는 정말 열이 받쳐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뭔가 보다 낫게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또 개선을 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조금이라도 잘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뭡니까?
여기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몇 사람이 돼요?
백 약 육십 명 됩니까, 이 동구 지역에 사시는 공무원들이요?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것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른 지역에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살든 안 살든 그래도 공무원이 됐으니까 60년 동안은 보장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조금 살림이라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 나가려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좀 부족해도 공무원들한테 지적질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인데 그 심부름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것 봐서는 질타도 생기고 속상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도, 일단은 아까도 어느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체육회 직원들 월급 갖고도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사람들 몇 개월씩 그 월급을 못 받은 것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중으로 나갈 수 없다는데 알아보니까 좀 변질을 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만약에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면 그것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책임 있듯이 의원들이 다 찍어 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또 8대 때 의원들 다 몰아서 싸잡아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대가리에 총 맞은 사람들 아니냐고,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체육회로 인해서, 어디나 체육회가 이 지역에 더 활성화가 되고 보다 나은 일을 만들려고 하면 조금이나마 부족하더라도 더 신경 써서,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사무국장 같은 분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전문가는 아니잖습니까.
전문가는 아니면 그래도 교육이라도 한 번 이렇게 받으시라고 질의, 생각을 갖고 거기 체육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무국장이라는 게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는 그런 질의라도 하고 그런 교육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받게끔 했으면 이런 저기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철저히 인수인계할 때 통장에 저기나 뭐나 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 놓고 다 했겠지.
그런데 그게 없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느라고 직원들 책잡히는 것 해서 따지고 이렇게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잘되고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잘되게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고 우리 의원들이고 또 지역사회의 주민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봤을 때 누구를 질타를 하고 누구를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열 분 중에 육은, 오는 책임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증인분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김한필 전 실장님한테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체육을 전공한 전문 인력에 대한 배치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회 명단이나 이렇게 체육회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실장님 대답은 “2020년도에 민간으로 이전되면 체육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만석동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때 실장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석동장 김한필
제가 7월 1일 발령이 나서 이제 만석동에 가 있다가 그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체육회가.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아까 우리 오은주 사무국장도 얘기하셨지만 그때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뭔가 동영상을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체육회 사무국 중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그 나머지들은 대외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하게 어떤 행정적이나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체육지도사 선생님들은 워낙 전문 인력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명단, 이사진 명단 있잖아요.
새로 2020년 회장님이, 민간회장님이 선임이 되시면서 체육회도 위촉을 2020년에 새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간회장님이시니까 과에서는 관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 사무국장에 대한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또 임원분들에 대한 체육회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동구체육회 명단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체육지도사 선생님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만석동장 김한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는 바가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지도사 선생님들이 비대면으로 지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영상으로요.
그러면 영상으로 한 활동은 어디에 게시를 했나요?
만석동장 김한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유튜브요?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만석동장 김한필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그래서 네이버로 시 체육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가 있는 곳이 있고, 타 지자체 중에 홈페이지가 있는 곳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 밴드를 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네이버 밴드 회원 수가 37명이에요.
37명 계속 그 동영상에 관한 것은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37명이, 제가 클릭을 하니까 접근 권한이 없더라고요.
회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공식홈페이지가 네이버 밴드이기 때문에 회원 수가 과연 37명으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서구는 회원 수가 1,269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체육지도사 네이버 밴드 운영도 사실 그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활동이 어떻게 활동이 됐나,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셨죠?
만석동장 김한필
그 유튜브 올리는 것이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하시나?
위원장 유옥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담당에는 안미희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 업무 사무 분장에서.
증인 장선화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네이버 밴드를 좀 활성화시켜라,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제가 지금 페이지 62쪽에 보면 업무 분장에 대한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업무 분장이, 지금은 장선화 선생님께서 회계 담당 업무를 맡고 계세요.
제가 장선화 선생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올 3월부터 회계 담당을 맡으신 것인가요?
증인 장선화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맡으셨죠?
증인 장선화
박□□ 선생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장수진 위원
박□□ 선생님이 맡으신 것이죠?
그러면 장선화 선생님이 이번에 이 회계 담당을 맡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증인 장선화
저희가 기존에 1년마다 업무 교체가 있는데 박□□ 선생님께서 1년 맡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 회계 담당을 1년씩 돌아가는 것이 관행으로 됐던 시스템인가요?
증인 장선화
저희가 행정지도자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생기고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장선화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회계 담당 업무를 맡게끔 되어 있나요?
증인 장선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지도자로 입사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네요?
증인 장선화
위반...
그러니까 꼭 회계라기보다는 저희 그냥 기안자로서 문서는 일반지도자여도 전에도 저희가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의 문서 작업은 다 기본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문서 작업이 아니라 회계 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미처 회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는 없었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업무분장표랑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근로계약서를 좀 보고 싶은데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옥분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직원분들의 근로계약서 좀 자료를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선화 선생님 근로계약서에는 회계 담당 업무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증인 장선화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는 있는 것인데 지금 지참을 안 하신 것인가요?
증인 장선화
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기본은 되어 있는데?
증인 장선화
예.
위원장 유옥분
있다는 말씀이죠?
증인 장선화
예.
장수진 위원
근로계약서를, 장선화 선생님, 누구랑 맺으셨나요?
근로계약서를 누구랑 작성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시죠?
증인 장선화
예.
장수진 위원
누구랑 작성하시나요?
증인 장선화
국장님하고.
장수진 위원
국장님하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갖고 계시나요?
증인 오은주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체육회 회장님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사무실에 있으니까, 근로계약서 사무실, 시간을 주시면 전화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좀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거기에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로 팩스로 보내면 왔다 갔다 번거로움이 없죠.
그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또 질의를 해 주시면 되죠.
장수진 위원
체육회장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요청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한두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한필 그때 당시 실장님께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것이죠, 사업이 체육회에서 하는 게?
국·시·구비가, 국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이 맞나요?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대한체육회에 내려오는 사업비?
만석동장 김한필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도 일괄 조기집행하신 것인가요?
만석동장 김한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다 지급, 내려왔어요?
만석동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지난번에 알기로는, 그러면 국비까지 다 나간 것인가요, 지금?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와서 사업은 이제 그것은 내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만석동장 김한필
일단은 제가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석동장 김한필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기집행을 하셨다는 게 시·구비인 것 같아요, 인건비 주로?
그렇죠?
만석동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사업비도 다 안 내려왔는데 인건비성 예산만 조기집행하셨어요, 그렇죠?
만석동장 김한필
그러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윤재실 위원
그것 봤어요.
만석동장 김한필
그래서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봤는데 지금 어쨌거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비도 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는 미리 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은 8월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도·점검 상·하반기로, 기본은 상·하반기로 해야 되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쯤 나갔으면 이런 일을 조기에 좀 알려서 예방, 방지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나 지도·점검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나 없어요.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
맞죠?
만석동장 김한필
저희가 이제 계속 결과론적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윤재실 위원
결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만석동장 김한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일괄 지급을...
윤재실 위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잘했겠죠.
만석동장 김한필
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저희가 나름 신속집행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서두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구가 신속집행에서 거의 하위권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상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계속 저희한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주로 회의에 가시면 동구가 굉장히 어떤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구에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재생사업이 엮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속집행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구에서도...
윤재실 위원
실장님,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인건비가 다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 시설에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나가요.
만석동장 김한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타 부서를 얘기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요.
윤재실 위원
아니 같은 청 안에 있는 직원인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타 지자체도 아니고...
만석동장 김한필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타 부서에서 뭘 나가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어느 부서는 일괄 지급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는 적극행정을 했을 뿐입니다.
단지 이것을 아까 제가 서두에도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행정 안 한 것이에요, 사업비 안 내려줬으니까?
만석동장 김한필
그것은 제가 모르죠.
그분들이 안 내려줬...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만석동장 김한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공문에도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 집행...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공문에 지시가 돼 있던 관리 철저히 하라는 것 왜 안 했어요?
만석동장 김한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보통 12월 정도에 점검을 합니다, 보조금을 다 쓰고 들어오면.
윤재실 위원
어떻게 12월에 점검을 해요?
만석동장 김한필
저희 보통 그렇게 합니다.
윤재실 위원
중간중간 나가서 해야지, 그게 보통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이유가 되고...
만석동장 김한필
제가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 일괄로 어떤 그런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괄 지급을 했는데 제가 거듭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저희도 이런 일을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잘못된 것 제가 다시 짚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계세요
만석동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게 조직이라는 게 조직도가 그냥 조직도만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동구체육회 조직도를 보면 사무국이 회장님 밑에 없어요, 그렇죠?
만석동장 김한필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무국이 회장님 밑에 없어요.
그리고 업무 분장을 보면 회장님의 업무가 없어.
회장님의 존재감이 없는 것이에요, 생활체육회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회장님께서 그러셨죠, 도둑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핀다고.
그 사람이 2009년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생활체육회에서 두 번째로 오래 있던 사람.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니고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직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관리를 못하신 것이에요.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좀 물을게요.
총괄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조직도를 보면 사무국장님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오은주
(청취불능)
윤재실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묻느냐면 계속 신문에 나오는 타이틀을 보면 “조금만 더 전문성이 있었다면 예방이 가능했다.” 이렇게 다 타이틀로 잡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을 하는 것이에요.
총괄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오은주
지휘·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휘·감독은 사무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오은주
잘못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요, 저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이고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그게 궁금한 것이고...
증인 오은주
현실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느끼세요?
증인 오은주
죽고 싶을 정도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미 이 예산이 일괄 교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 편성은 불가하대요.
사라진 보조금 월급을 총괄자로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또 하나, ‘21년도 예산 편성 시 사무국 운영비 편성은 불가하대요.
체육회 사업도 직접 과에서 직접 사업한대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지도자도 아니고 사무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과에서 다 한대요.
인건비도 직접 내보내고 그럼 사무국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오은주
보조금 교부는 제한되고 있지만 저희 사무실로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14개 종목과 86개 클럽을 관리하고 맡아서 운영해야 됩니다.
윤재실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전문성에 대한 본인의 사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본인이?
증인 오은주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기관, 심의를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부서나 의회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인적 쇄신이 되지 않은 곳에 또 예산을 교부해야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증인 오은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렇게 저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짚고 가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짚는 것이에요.
누군가 하나는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송광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월급 편성해서 다시 줘야 돼요.
그렇지만 한 번 나갔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의하려면 저희들 그만큼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여기까지 오게 했던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 속 시원히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분은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윤재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대장으로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회에 와서 느낀 것인데,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인천시 10개 군·구 체육회 중에 배다리 굴다리 밑에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있는 체육회는 저희밖에 없고, 선생님들 컴퓨터가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돼 가지고 일반 회사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컴퓨터를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또 느낀 것인데 저희는 전문 행정 직원이 없습니다.
제가 체육회장이 돼서 우리 사무국장하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만 한 지도자 선생님들이 왜 행정 업무를 보냐, 행정 직원이 우리는 없냐.
저희는 행정 직원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경리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사죄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알고 잘못을 시정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훈의 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맞아요, 회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매번 한 얘기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전문적인 사무국장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주신 서류에 보면, 자료에 보면 타 구에 사무국장들에 대한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어떤 데는 어떠어떠한 자격, 어떤 구는 어떠어떠한 자격 이런 것들을 딱 갖춘 그야말로, 왜냐하면 그곳은 다 생활지도사들이, 체육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육지도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무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은주 사무국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행정적으로 전문가가 와야 한다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선 회장으로 바뀔 때 조치를 해 달라고도 우리 얘기를 했었고 대안을 찾으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 직원 하나만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인건비 나가고 하니 인력을 이왕이면 전문가를 쓰는 게, 채용하는 게 얼마나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모르면 이렇게 뭔가를 배워서 교육을 받아서 갖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은 예견된 사고다.
이렇게 될, 신문 타이틀이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오은주 사무국장하고 군체육회 사무국장이나 하고 군·구 회장단들 모임이나 인천시체육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은주 사무국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회장님 잠깐만,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여기에 오은주 국장님이 아니라, 그냥 사무국장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그 사무국장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10개월 정도 있어 보니까 정무적인 일은 굉장히 훌륭히 처리를 해 내고 있습니다.
회계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계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회계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행정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그 직원이 회계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아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들이 회계까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담사를 뽑을 때 상담사 자격에 회계에 다 보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현장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행정 직원 있고 사무국장 있고 생활지도자 있고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장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국회에 많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2020년 11월 19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법인화로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6개월, 이런 문제가 대한체육회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라서 법정법인화시켜 가지고 체육회를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체육회가 법정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공표한 6개월 이내에는 그러니까 내년 약 5월부터는 수많은 교육과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저희가 많이 벗,어, 이제 중립적인 역할을 취하게 돼서 앞으로 체육회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낫게끔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인천시체육회, 동구체육회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과 발전적인 얘기고요.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은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지금 이것을 물었어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희 체육회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저희 임원들이 약 58명 정도 있고 협회에 각종 협의회 회장과 회원들 약 5,2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 인원을 소집을 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 총회를 열어서라도 좋은 자구책과 결론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인, 그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 위원들은 예산 편성에 대한 같은 목으로 나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은 덜어도 되겠네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희야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죠.
윤재실 위원
그것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만약에 원해서, 저희가 원하지만 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차선책으로 저희도 체육회 안에도 이제 법조인들도 많이 있고 전문적으로 전문경영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의논을 거쳐서 좋은 자구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자구책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거듭날 수 있는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저희들 역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 역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제가 잘, 제가 전문 공조직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희들은 원칙대로 심의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저희들한테 부담주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바뀌지 않는 구조에 똑같은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또 투입, 편성한다.
그리고 같은 목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것은 없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우리도, 위원들도 위원들의 뭐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육회는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쇄신도 없이 그냥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구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구책이 제가 어떤 자구책을 원하시는지 그 점을 잘 간파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재실 위원
그것은 그 안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장시간 동안 말씀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앞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질의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총체적인 문제점이 많다.
그 원인은 민간으로 체육회가 탄생을 한 것은 자율성에 맡겨서 일을 잘 처리하면서 우리 그 목적이 뭡니까, 체육회의 목적이?
체육회의 목적이라는 것은 지역의 생활체육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여러 가지가 체육회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그런 관리·감독 차원,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의 어떤 감독과 어떤 자기 관리 이게 좀 잘 되었으면, 이 시스템이 잘 되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또 오늘의 동구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현재 남아 있는 그 직원들의 생계 유지라든가 이런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정치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부담감.
그래서 누군가는 앞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11월 9일에 겨우 현재 계시는 실장님 와서 보고라고 하나 해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어젯밤에도 제가 읽어 봤어요.
과연 여기서 무슨 답을 얻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도의적인 책임이든 그 누군가는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런 현재 이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오늘 귀중한 시간에 계시는 증인으로 채택하신 분들도 지금 제가 약 2시간 가까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나의 책임은 없고 변명에 불과한 얘기들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한필 만석동장님, 그때는 실장님이 되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기집행한 것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기집행이 한 것이지.
인건비도 조기집행의 어떤 성과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어떤 사회단체는 보조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왜 그 부서만 하필 이렇게 조기집행을 했냐 하고 물으니까 답변이 성과를 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동구청이 자꾸 타구에나 미비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독려 차원에서 했다는데 굳이 왜 생활체육회만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기서 잘못 말 한 마디, 아까 선서하셨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앞에서 선서했듯이 여기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이라는 제가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꼭 누구를 고발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총체적인 난관을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3개월 동안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전부 다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자기 앞가림하기에 급급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누구는 지금 생계에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의 가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반면에 누구는 거기에 대안 하나조차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꼭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우리 허인환 청장님 다음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부구청장입니다.
조기집행 문제 그다음에 회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줬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기집행 자체가 이제 똑같은 명령을 내려도 어떤 사람은 이것 빨리해야 하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덤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허식 위원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옹진군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공호로 주민들이 대피를 했는데 그 방공호가 다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종 신문사들이 다 연평도에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 방공호가 부실하다고 이제 보도를 하니까 행정부에서 11월경인가 그때 긴급 자금을 줘서 방공호를 보수하라고 옹진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에서는 보니까 이게 겨울공사라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될 게 뻔해요.
그래서 공사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쪼는 것이에요, 공사하라고.
이 조기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겨울공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여름이 되니까 비가 다 새는 것이에요.
박영우 위원
부실공사하니까 그랬겠죠, 부실공사.
부구청장 홍득표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했다고 담당 공무원들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아까 회계 교육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문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튼 보완을 해서 아까 사회복지시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 교육 지침을 만들어서, 약 200페이지 넘게 만들어서 교육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은 사실 집행하는 어떤 담당하는 주무 부서, 과장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의 책임을 떠나서 어떤 면은 정치적으로 풀어 가야 될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것을 떠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왜 던지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람이 앞장을 안 서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정치적으로 풀지 않는 사람이?
그게 문제고 칸막이형 행정을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칸막이형 행정을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칸막이형 행정을 하는 사람이 문제죠.
오늘 이렇게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도·감독 철저히 하지 않고 사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누구라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 민간으로 선출되신 회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명예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무적인 일은 안 하고 계시는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하고 그 선임한 총체적인 어떤 정책으로 풀어야 될 사람이 지금 몇 개월 동안 방관과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의 우리 공직자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나마 조그마한 지방 정치를 하다보면 별별 얘기들이 귀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오픈은 못 시키지만 그런 비일비재한 행정을 비선 조직이 움직이고 말이야,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4년 선출돼서 이 자리 왔다가 떠나면 그만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은 60년 동안의, 삼사십년, 60년 정년퇴직이 보장된 분들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이 숙제를 풀어야 될 사람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풀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민선7기나 8대의회가 2년이 지나가고 후반기에 접어드는 멀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칸막이 소통을 하면서 누구한테 책임 전가시키기 급급하고 “나는 모른다. 나는 그때 없었으니까 모른다.” 현재 이 시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잘 파악해 보시고 진짜 안타까운 이 일들이 동구에서 일어났다는 자체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서 변명이나 위증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 귀중한 시간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말씀이나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무엇을 고민하고 고뇌를 하셨는지 그것을 오늘날에 이 자리에서 듣고 싶었어요.
“네가 뭐했니, 내가 뭐했니.” 그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시킬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 벗어나면 그만인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증인으로 오신 분들 잘 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 몇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네요.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아까 체육회장님의 말씀 중에 고인이 되신 분이 패물을 훔치고 아녀자들을 못살게 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상당히 그 말에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 잘못은 했죠, 공금을 횡령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 구 재정으로 그리고 나라의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고인이 된 분한테 어떻게 아녀자들을 못살게 굴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지 대답은 안 들을 것이고요.
체육회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동안에 지방체육회가 지자체장들이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우리 구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민간체육회로 이전이, 민간체육회장으로 이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실 민간회장, 체육회장님의 역할 중의 하나, 큰 역할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생활체육인에 대한 동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무거운 역할을 앞으로 맡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민간회장으로 이전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체육회가 좀 더 오픈이 되고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구나.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체육회장님은 회장님의 역할이, 앞으로의 역할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한테 질의하신 것입니까?
장수진 위원
예, 체육회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입니다.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제 역할에 대한 것 말씀하십니까?
장수진 위원
예.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명시적으로는 제가 체육회의 임원 및 동호인을 대표하고 체육회 대내적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 대회 또 구 대회 참석을 해서 우리 선수단을 격려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행사 자체가 없어서,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없었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구하고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상호 교류 또 협력을 통해서 뜻한 바를 얻어야 된다는 게 명시적인 체육회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제 단체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는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맡고 이렇게 활동 폭이 좀 좁았는데 우리 민간회장님이 되시면서 현장에서 있는 체육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항상 가까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체육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가 봐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정말 열악하죠.
컨테이너박스에서 이렇게 되고 이제 업무를 보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가 모든 시설들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열악하, 많이 열악합니다.
우리 구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사실 지하에서 지금 서너 평이 되는 공간에서 일고여덜, 열 명이 계시는 일도 거기 일을 하시고 생활노동자분들은 사실 쉼터도 없이 그냥 밖에서 앉아서 쉬거나 환경미화원들은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체육회장님의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하시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저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공감하기 좀, 공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 이전 문제나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체육회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체육회장님이 저는 그 발언에서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돌아가시는 분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구나.
그런 게 좀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그냥 처벌이, 저는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부분이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구나,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내린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대로 처벌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는 원칙을 많이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이 난 사항에 제가 징계에 대해서는 일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관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법과 원칙에 분명히 관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체 참석을 안 했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박□□ 선생님이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장례팀을 꾸렸습니다.
장례팀을 꾸려 가지고 장례 절차를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약 11시경쯤에 4대 보험을 납부를 하려다가 통장 잔액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나 횡령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선생들이 퇴직 급여 돈을 급여를 받아 가지고 개인들이 일반 회사하고 다르게 여기는 개인들이 돈을 월급을 타서 돈을 개개인이 띠어 가지고 한 통장에 모아놔 가지고 그것을 날짜에 맞춰서 퇴직 급여를 넣어 놓습니다.
12년 근무한 친구가 아무리 인터넷 도박, 바카라라는 그 도박에 몇 년 동안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십여 년간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그것은 쌈짓돈이거든요.
그런 쌈짓돈까지 가져가서 마지막 날 도박을 한, 도박 회사에 그 돈이 들어간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미안함과 그런 슬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껴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리고 징계 결정 이유에 대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가 올라 온 것을 봤는데, 징계 양정 기준에 보면 해당되는 게 공금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당사자가 이제 공금 횡령이나 따로 돈을 유용시킨 것도 아니고 남한테 이득을 주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은 배임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양정 기준에 보면, 이것은 저희가 동구체육회에서 만든 양정 기준은 아닙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 두 가지는 법의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징계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것 같고요.
또 법의 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에는 올라가지 않고 이 두 가지 양정 기준 중에서 비위가 높은 쪽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또 정직에서 규정에 따라서 정직 3개월이 결정이 된 게 시장님 표창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한 단계 감경을 받아서 감봉 3개월을 받았는데 감봉, 정직 3개월을 받아서 하나 감면이 돼서 감봉 3개월을 받는데 감봉도 기본급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인천시 공무원들 기준, 저희 체육회 기준은 100분의 10인데 인천시 모법을 따라 가지고 기본 급여의 전체 총액의 100분의 30 감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육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국가가 정해 준 법률의 기본을 따라서 저는 정직을 받고 감봉 100분의 30을 받았구나, 그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 감면에 대한 부분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있나요, 회장님?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제가 인사 규정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인사 규정이요?
지금 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없는데, 인사 규정에 있다고요?
그것은 조금 다시 있다가 질문을 드리고요.
저는 또 부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지원 채용계약서가 왔는데요.
지금 장선화 선생님께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그랬는데 장선화 선생님의 회계 업무, 담당 업무가 지역 생활체육 현장 지도 및 생활동호인 육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장선화 선생님이 맡고 계신 회계 담당 업무에 속하는 부분인가요?
부구청장 홍득표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제 제가 아까 자료 요청 중에 근로계약서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용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인가 왔는데 담당 업무 부분에 지역 생활체육 현장 지도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이렇게 담당 업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무분장표에 보면, 자료에 보면 62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세분화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채용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장선화 선생님의 업무가 아니에요, 회계를 담당해야 되는.
부구청장 홍득표
이것은 우리 작성하신 실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장수진 위원
지금 실장님, 이게 언제 작성된 것이냐면 2020년 1월 2일에 작성이 됐네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민간회장 취임 후 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이 근로계약서, 채용계약서에서 보면 동구체육회장이 허인환 청장님으로 나와 계세요, 그리고 계약직 직원은 장선화 선생님이시고.
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단체장이 회장이었다가 민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저는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선생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이것은 저는 근로,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볼 테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서 내용으로만 볼 때는 부구청장님은 담당 업무에, 장선화 선생님께서 계약한 담당 업무에 이 회계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시나요?
부구청장 홍득표
이 말구를 보면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이라는 말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장수진 위원
부구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부구청장 홍득표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지.
윗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부구청장 홍득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말 뜻만 가지고는...
장수진 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근로계약서 청소년들도 작성할 때도 이렇게 작성을 안 해요.
자기가 분장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도 정확히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업무 자체를 지금 이 선생님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회계 책임자를 선임을 하는 것은 사실 관행으로 그냥 시스템을 돌리는 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게, 이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행정 직원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행정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구에서는 여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계속 얘기하는 것,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자를 채용해 달라 하는데 “돈이 없다, 이게 없다.” 계속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행정 업무 파견할 수 있는 구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행정직을 회계 업무에 대한 담당 부분은 철저하게 누군가는 한 사람이 맡아서 했으면 이것은 정말 예견된 사고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지금 담당 업무를,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저희도 좀 자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면 제가 또 스포츠 규약, 우리가 이제 동구 체육회 규약에서도 보면 개정이 한 번 됐어요.
민간회장님이 되시면서 개정이 한 번 됐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페이지 230쪽에 제18조를 보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이것은 또 아니, 이것은 개정이 된 사항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이런 절차들이 이것 행정적으로 저는 지금 일을 안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서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사무국장도 임명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체육회 회장님이, 민간회장님 하시면서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 받으셨나요, 회장님?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임명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저...
장수진 위원
임명 동의를 안 받으셨다고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하는 위원 있음)
근로계약서도 제가 노무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저기...
아니, 이것은 체육회는 친목계가 아니에요, 회장님.
그것은 임명 동의 절차도 새로 밟으셨어야 되는 것이고 계약 직원들에 대한 채용계약서에 대한 담당 업무도 확실히 하셔서 다시 채용계약서도 회장님이 민간회장님으로 바뀌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당연한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제가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저도 좀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옥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
시간이 다 됐잖아요.
위원장 유옥분
질의하실 것 많아요?
질의하실 것 많냐고...
(「잠시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장기간 힘들게 애쓰시는데 이게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벌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라도 져 갖고 이것을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책임진다는 사람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냥 남 핑계만 대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 이렇게 몰고 가고 저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갔는데, 계약직 직무 채용계약서에서 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허인환 구청장님의 사인 자체도 다 이게 좀 다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 다른지 확인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또 계약 직원도 이 사인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다 잘못돼 가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누가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실까요?
만석동장 김한필
계약서는 저도 처음 봤고요.
저희 쪽에서 계약서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우리 국장님이, 사무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죠.
증인 오은주
지금 장선화 선생님이 사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증인 오은주
사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혜선 씨가 안 하시고...
증인 오은주
이혜선 선생님은 육아 휴직 중이어서 아마...
송광식 위원
이게 사인이 안 됐다는 것은 관리 소홀로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늦게라도 사인을 받든지 안 나오셨더라도 이것을 안 받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으니까 안 받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문서라는 것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 오은주
예.
송광식 위원
그리고 허인환 청장님 사인도 보면 다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허인환 청장님도 정말 십여 년 동안 같이 사인하고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청장님 직접 사인한 것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 보니까 청장님 사인이 아니에요, 몇 개는.
사람이 급하다 보면 사인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이게 정말 청장님 사인인데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증인 오은주
도장으로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뭘로 받았다고요?
이게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아니 이게 청장님이 한 것이라면 자기가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은 우리 다른 사람이 찍은 것 아니에요?
서명도 다르고 그러는데...
증인 오은주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송광식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 확인 절차가 있는데 나온 게 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여기 사인하고 도장까지 이 직인까지 찍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확인을 한다는 것이에요, 국장님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것은 청장님이 바빠서 저희가 저기는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을 얘기하면 용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봤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해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 오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도장으로 받은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송광식 위원
여기 다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도장을 받았는데 그것을 도장만 받았다고 그러면 서명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증인 오은주
아뇨,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광식 위원
답답하네,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게 확실하게 이게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으면 청장이 도장을 찍었든지 누가 찍었든지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장이 찍었으면 청장이 찍었다고 얘기를 똑바로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 안 찍고 청장이 바빠서 급한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받으십시오.” 하고 얘기할 텐데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은 다른 쪽으로만 얘기하니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황민석 국장님.
위원장 유옥분
황민식 회장님.
송광식 위원
아니 황민식 회장님께서는 아까 열악한 가운데서 체육회를 이끌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랬는데 회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약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약 9개월 됐죠.
근데 열악한 데서 그렇게 애쓰고 힘드신 것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체육회 여기 본 건물에, 9층 건물에 옥상인가 몇 층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9개월뿐이 체육회 운영을 안 한 사람이 그래도 본 건물에 들어오기까지 몇 개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고 저 역시도 할 말을 못 합니다.
9개월까지 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새 건물로 인해서 지금 잘 꾸며서 들어가게끔 다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뭔가 우리 회장님 잘못된 회장님을 뽑았구나, 그렇게 됩니다.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는 제가 와서 보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저희 동구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연약한 데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해 나갔어요, 지금 그 연약한 데서.
그래도 아무 군소리 없이 잘해 나갔습니다, 여태.
그리고 이번에 건물에 하나 생김으로써 그 건물에 제일 처음서부터 이슈화된 게, 그 건물에 체육회가 들어가게끔 된 게 이슈화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체육회 임원들이나 체육회 사람들이 더 활기차고 더 좋게끔,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뿐이 없지, 실질적으로 뭔가의 그래도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고 체육회를 우리가 보좌해 주는 위원들로 인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또 집행을 해 주고 어떻게 저기를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내년도에 체육회가 운영비하고 민간단체보조금은 전혀 예산에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진들하고 체육회...
송광식 위원
그것도 계속 얘기를 하셔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운영비 없이...
송광식 위원
자꾸 운영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은 운영비를 받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장님?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 불상사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다른 일로 해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불상사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지만 이게 해결이 빨리 되는 것이에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답변해도 됩니까?
송광식 위원
할 필요 없어요,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제가 듣기로는.
책임지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어떠한 책임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20년도 의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면 저는 체육회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민간체육회는 정치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않고 저희 민간으로 이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결부시켜서 어떤 생각하시는 어떤 말들은 하지 않아 주시고 저희가 정치적으로, 제 개인도 정치적으로는 저는 완전한 중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송광식 위원
저희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아니,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뭘 모르겠어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를 야단하시고 우리 체육회를...
송광식 위원
야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차례나.
체육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돼 갖고 그 체육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한다면 체육회장님이나 거기에 국장님이나 그게 누가 됐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아니, 법에서...
송광식 위원
법을...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제가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법에서 정직을 주라고 했고요.
송광식 위원
회장님, 법에서는 법대로 하겠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꺼림칙하고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개월째 직원들 월급을 못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라도 월급을 줄 수 있게끔 방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월급이 만약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나가게 되면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 따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의 그래도 체육회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까 몰라요.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체육회에서는 자꾸 변명이나 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정치적으로 따져서 무슨 체육회 무슨 우리가 정치적으로 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선임했을 때는 누가 선임을 했습니까, 체육회장?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광식 위원
예.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는 대의원들이 선임을 했죠.
송광식 위원
대의원들이 선임했죠?
대의원들이 하기 전에 우리 누가 얘기를 해서 체육회에 나갔습니까?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저는 동구기업인협의회에 있으면서, 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체육회...
송광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우리 청장님이 얘기를 해 갖고 그것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그것은...
송광식 위원
그래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뭐 변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제가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체육회 이사로 저는 동구기업인협의회에 있는 회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제가 체육회 이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얘기해 주신 것은 청장님이 얘기해서 체육회 이사들한테 그래도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 갖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안타깝네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금방 들통날 일을 뭘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제가 청장님 되기 전에는 허인환 청장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허인환 청장님 되기 전에 저도 십몇 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청장을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동구의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아니요, 부위원장님.
동구청장하고 인천동구체육회하고 연관은 좀 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동구청장이 “동구체육회장직을 한 번 맡아봐라.” 하면 제가 해야 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광식 위원
그런 문제가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계속 수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의 체육회에서 잘못한 게 있다고 시인을 했죠?
그래도 잘못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앞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체육회가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든지 얘기할 수 있는 변명만이 아니라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 가면서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찾아와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참 반성하고 열심히 체육회를 다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라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의장님을 저희가 한 번 찾아뵀었습니다.
의장님을 찾아뵀어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들이라 어느 부분 결론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의장님이라도 찾아뵀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앞으로라도 체육회가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또 체육회가 아까 얘기했죠?
사무적인 것,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랬으면 그런 것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라도 여기 새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라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도 잠깐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 얘기하는 것이나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들어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을 줄래야 줄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그런데 저도 행정 직원이 없이...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행정 직원을, 저희가 행정 직원이 없이 어떻게...
송광식 위원
이것 답답한 얘기를 저렇게 하시니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건물에는 행정 직원이라도 집어넣어서 행정적인 것을 잘 완만하게 꾸려갈 수 있게끔 체육회도 동구체육회는 다른 데보다 다르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딴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따로 죄송, 따로 찾아뵙고 행정 직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것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라도 찾아뵙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긴 기간에 장시간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들이 안 되면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위원들이.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그 잘못된 지적을 계속해 봤자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책임지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되풀이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제 책임은 체육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동구체육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 놓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임원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서라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더 이상 그럼 우리는, 위원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예?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우리 의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와야...
송광식 위원
무슨 좋은 결론이 나와요.
지금 회장님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게 이상해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물론 잘못된 것은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질문할 때는 좀 반발성을 갖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뒤돌아서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원칙이다 하고 조언도 해 주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 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우리 역시도 느닷없이 한 번 처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구의 실정에 맞게 동구에 맞게끔, 잘해 나갈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자꾸 누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변명을, 죽은 사람은 오죽했으면 죽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 둘씩이나, 자식 둘씩이나 두고 젊은 마누라 두고 죽었을 때는 돈 1억6,000만 원에 죽는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정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살아 있으면 언젠가는 돈이라는 게 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감당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회장님은 지적질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놈이 봤을 때 정말 나쁘더라. 직원들을 괴롭혔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인은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저기하겠습니까?
거기 자식들이 듣고 있으면 아마 우리 회장님 정말 다른 생각 가질 것입니다, 걔네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이라면 나이가 어리고 어린 애들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이게.
그 기록에 남으면 걔네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러고 여기 와서 질타를 한 것을, 얘기한 것을 볼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말을 꺼냈을 때는 죽일 놈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 회장님도 자식이 있고 집사람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앞일을 어떻게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심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보면 무엇이든지 다 편안하게 세상을 다 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시 리바이벌하겠지만 그래도 체육회에서 뭔가의 그래도 좀 잘 의논해 갖고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의논해 봐서 다시 잘 판단해 갖고 결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무슨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이 자리에까지 가서 이 자리에 앉으면 그래도 집행부의 하는 일, 청장님이 하는 일이나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잘 완만하게 될 수 있게끔 해결을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보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것은 소득을 얻지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권한이고요.
그래서 있는 것이니까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정말 불쾌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나갈 때는 더러운 놈이라고 그러고 툭툭 털어버리세요.
제가 봤을 때는 회장님도 뭔가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앞으로도 공부 더 많이 하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호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치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회장님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 진짜 몇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에 또 참석하신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계속 지금까지 몇 시간을 줄다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절대, 앞서 존경하는 송광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하고 마련하고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 가지고 진짜 거듭나는 체육회가 되고 거듭나는 동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론 과거가 기초가 돼서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는 불투명할지라도 현재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의 세상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진짜 소통하고 서로의 어떤 담지 못한 내용들을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뭔가는 여기서 결론을 내고 또 재발 방지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 하나의 일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어떻게 앞으로 민간회장님이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청장님하고도 의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절충을 시켜서 이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여기 다 노출이 됐잖아요.
지도·감독 소홀 그게 첫 번째예요, 지도·감독 소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보세요.
감사 지적사항에 현재 여기 계시는 문진영 실장님도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적한 내용을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시정을.
지금 여기 계약직 채용계약서도 보면 이렇게 허술한 행정을 했나 지도·감독하시는 데서도 중역적으로 오늘 쏟아내신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새로 정립하는 체육회가 돼 가지고 행정적인 또 그 안에 전문가가 없고 하다면 지도·감독 부서가 조금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듯이 직원들의 생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정치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정치적인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는 지금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무한의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해결점을 찾아서 협의를 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여야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야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점을 찾도록 우리 귀중한 시간에 오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와 좀 맞대어서 우리 의회도 의견을 제시해서 하루속히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문진영 실장님,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 봤는데요.
이것은 관리 소홀로 개인의 일탈이 가능했던 사례예요, 맞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정리를 해 보면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 보면 관리 소홀로 그동안 11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려면 아마 그전에 났겠죠.
날 수 있었던 그런 근무 연수를 가지고 있는 직원인데, 이 사례는 이쯤에서 이게 벌어졌다는 것은 관리 소홀로 개인의 일탈이 가능했던 저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망자는 죽으면서 그냥 자기가 일탈로 했던 돈을, 돈에 대한 것은 책임을 다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전반환, 뭐죠, 청구소송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족한테 그 책임을 또 물려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 소홀의 주체가 되는 체육회는 과연 감봉 3개월로 또 담당자는 뭐죠, 훈계예요, 경징계예요?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견책 받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견책, 이 정도로 과연 가능할까요?
한쪽은 사람의 목숨과 가족의 희생이에요, 지금 뒤따라야 하는 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뭔가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위원들이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모르시는 척, 외면하시는 척, 외면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관리 소홀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제가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제가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이번 건은 어쨌든간에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편법으로 부풀렸다든가 어떤 사용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사무국장에 대한 어떤 징계 건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에 잠시만요, 아까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금 횡령이라든가 직권남용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으로 정직 3개월로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간에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부분은 인건비 지급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만약에 본 사건이 보조금 목적 외에 해당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 지속에 따른 지도자 인건비를 동구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먼저도 보고드렸다시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결론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동구체육회에서는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반환명령도 이행해야 한다면 두 가지 목적에 저것 한다면 약간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올렸지만 인건비 지급 후에 저희가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횡령금 반환을 받는 것이 적절하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환명령을 어떻게 할 계획에 있냐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서 동구체육회가 반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후에 저희가 12월에 이번에 보조금 정산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체육회가 지금 지도자들 인건비하고 사업, 동구 체육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 각성하고 모자란 부분은 보완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동구체육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본 위원도 약 이십여 년 이상 동구체육회의 이사로 그냥 동구체육회의 조그만 발전에 힘이 된다 하면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한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이십여 년 이상 이사회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조금이라든지 공금으로 해서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된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황민식 회장님 사업하시고 바쁘시고 또 동구체육회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그냥 명예직도 아니고 봉사하시는 자리인데 이렇게 장시간 계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얘기를 다 해서 주무 부서 또 우리 민간체육회에서 다 메모가 되셨을 것입니다.
조기집행을 한 점, 신속집행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행정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실천도 해 주셔서 정말 좋은 동구체육회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 분장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어요.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해서 정말 어떤 파트는 누가 하고 듣다 보니까 장선화 선생님이 아까 업무 교체를 1년간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많은 돈이 연간 들어가는데 이렇게 회계를 전문적인 그런 숫자를 다루는 그 자리에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도 업무적으로 주무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극행정, 조기집행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각별한 지도·감독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우리 오은주 국장님, 연간 우리 체육회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국장님은 아시죠?
증인 오은주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유옥분
금액을 지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업무 분장을 다 이렇게 해서 연간 살림하는 데 소요 예산이 얼마고 사업하는 게 얼마, 종목별로 얼마, 인건비로는 얼마, 운영비로 얼마, 공과금으로 얼마 이런 것이 기본 데이터가 있는 쪽에서 크나 작으나 살림을 했을 때 또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이 돼야만 이런 사고 발생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기집행, 적극행정 이런 것에서는 정말 각별히 좀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 미흡했다는 점 시인하셨으니까 2020년도부터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차질 없게 진행되고 집행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채용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계약서에 서명이 안 되어 있는 이혜선 선생님이 지금 육아 휴직이 언제부터 들어갔었나요?
증인 오은주
작년...
장수진 위원
작년이요?
그러면 작년에 들어갔는데 작년 근로계약서가 왜 작성이 된 것이죠?
작년에 육아 휴직을 했다가 올해 복직을 하신 것인가요?
언제 복직을 하신 것이에요?
증인 오은주
7월...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대답을 확실히 좀 마이크를 대고 해 주...
증인 오은주
7월에 복직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채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일단 이혜선 선생님이 계약 서명도 안 나와 있고 여기서 계약이 1월 2일부터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채용계약서가 위조된 것인가요?
증인 오은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의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에 대한 업무는 누가 하신 것인가요?
증인 오은주
작년에 박□□ 선생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육아 휴직이 늦게 올라가서 한 번 지적을 받은 건이거든요.
제가...
장수진 위원
이것 일단 그러면 채용계약서가 육아 휴직 중에도 급여가 나갔나요?
증인 오은주
(실무자와 숙의)
급여는 안 나갔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왜 채용계약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작년에 육아 휴직 갔으면 올해 다시 채용을 할 때 7월 기준으로 복직했을 때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이 체육회 업무를 맡으신 게 몇 년 되셨나요?
증인 오은주
2년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만 2년 넘으신 것이죠.?
증인 오은주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모든 행정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총괄을 맡고 계시는데 이런 직원들에 관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제 복직하고 육아 휴직을 들어간 부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아까도 이게 이것도 체육회장이 말씀하신 행정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벌어진 사태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하다못해 계약직 직원 10개월, 6개월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말 이 담당 업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2년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이런, 워낙 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이런 업무에 대한 파악이 늦으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저는 지금 이혜선님 계약서는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조된 계약서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한 번 받으셨다니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징계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체육회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담당 업무가 다 똑같아요.
지금 이 계약서상에서는 담당 업무가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 처해져 있는 생활체육지도사 선생님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냥 형식화된 채용계약서는 저는 정말 저희도 이제 법적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 이게 만약에 이것을 선생님들이 문제를 삼지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삼을 수, 그것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 주신다면 하겠지만 문제 삼으시지는 못할 것 같아서 위원들이 체육회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 처리에 대한 부분, 업무 분장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실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업무 분장 정확히 하시고요.
그리고 채용계약서가 민간회장님으로 바뀌면서 전환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규약이나, 체육회 규약이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도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고 해서 사실 민간회장님에 대한 이전이 되면서 무거운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체육회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잘못된 행정, 그동안 이루어 졌던 관행들에 대해서 분명히 쇄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은 사실 집행을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이것 집행해 주면 사실 구비가, 혈세가 또 한 번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정치를 안 하시지만 저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고 잘못된 행정 처리나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 그리고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것에 대해서도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도 지금 여기서 다뤄질 것은 아니지만 예술단원운동보조보상금이 목이 변경이 돼서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안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이것 만약에 어린 아이들 예술단, 합창단 예산이 전용돼서 쓰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말 위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회 관련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민식 동구체육회장님을 비롯한 증인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 관련 업무를 제외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화도진문화원 있죠?
화도진문화원도 담당 업무이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위원장 유옥분
107쪽.
109쪽 보셔요.
장수진 위원
예, 지금 화도진문화원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관 방문을 해 보니까 화도진문화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 예산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화도진문화원 같은 것은 사업 예산이 많지 않아서 어찌 됐든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인데 화도진문화원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올리는 데 이게 담당 과에서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향토자료 같은 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네이버에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 예산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저희가, 화도진문화원에서 얘기를 해서 홈페이지 예산을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계상을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타 구도 알아보니까 우리 동구만 없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장수진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리고 또 화도진문화원의 최대 현안 사안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만, 1,000만 원은 안 되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해서 일부만 해서 다시 예산을 살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그 부분은 이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홈페이지도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어 있나 실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이고요.
배다리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관광진흥팀장 진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스트하우스 조성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현재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민간 사업자도 운영 선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10월부터 건축사하고 앞으로 하게 될 민간 운영자하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같이해서 주마다 맨날 만나서 미팅을 해서, 효과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미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공간은 복합 공간으로 그냥 전개된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전시와 문화 체험 그리고 카페, 숙박까지 같은 개념으로 최대한 그 건물이 갖고 있는 특성들,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아마 2층으로 된 진도여인숙이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약 1930년대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역사성 있는 것들은 잘 보존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건물들이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멸실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설계자와 최적의 결과분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6월에 개관을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사업개요” 보면...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현재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 내부 구조를 보다 보니까 멸실과 기타 보강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전 보강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조금 늦어지면 한두 달 정도 혹시 또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공간이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까 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을 최대한 살릴 계획은 있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있는 여인숙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공간은 없애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불법 건축물이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약 5년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지붕과 벽면들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멸실시키고요.
그 공간은 어떤 공공 개념으로서 그 공간에서 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더불어서 앞으로, 그 뒤편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마련되는데 그 공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뒷문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계획에 세워 있나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면서 추후에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같이 현재 만들어진 게스트하우스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민간 운영자하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청년이 같이 활동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약 8개 팀이, 15개 팀 중에서 8개 팀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팀도 게스트하우스와 유기적으로 같이, 컬래버와 기타 같이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도 담당 팀이 안 나와 있어서, 공공미술프로젝트 팀장님한테...
이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사실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게 사업이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제가 대답할까요?
장수진 위원
예,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안녕하세요? 문화예술팀장 김은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게 목표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사업 자체가 워낙 늦어져서 처음 시작할 때도 늦어졌고 또 문체부에서 지켜야 되는 지침이나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서 수립 단계인데 그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것을 다 맞추면서 계획서 수립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동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 2월보다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가 보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옥상 쉼터가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장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지금 증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예, 증축되지 않는 부분 옥상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게 한 팀에서 여러분의 작가분들이 같이 구성을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예,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37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돼서 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 37명이 우리 동구에 있는 문화 예술인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지는 않겠죠?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예, 동구 예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가능하면 지역 예술인들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역 예술인 위주로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모집 공고할 때도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가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배점을 했는데, 사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 예술인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세 팀이 접수를 해서 팀이 선정이 되고서 이분들이 같이 프로젝트사업으로, 주민들도 참여를 하시나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주민들은 직접 참여는 아니고 하시면서 간접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계획을 하거나 어떤 미술 작품을 설치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 기간이 저도 너무 짧아서 과연 내년 2월까지 가능할까 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시기가 늦어져도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예산 규모도 그렇고 참여하는 작가분들도 많으시니까 사업적으로 그 지역 공간에 어울릴 수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 팀을 해 주셨으면 이 사업의 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팀이,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팀이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체육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계로 해서 거기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맨 꼭대기에 체육회 그 사무실을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체육회 사무실이 어디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화평철교 밑에 게이트볼장 옆에 있죠.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번 일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것은 좋았는데, 거기에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단 거기가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재무과에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마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주가 돼서, 저희가 그 옥상 쪽에 제일 꼭대기 층 9층으로 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체육회 현재 있는 사무실이 컨테이너 가건물 비슷한 것이고 거기가 관할 구역이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저희도 거기 철도청하고 해서 그쪽에 아마 대부료도 내고 있고 또 오래돼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비도 새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또 9월이나 10월에 이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또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거기 그쪽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는 주로 자생단체에서 봉사를 주로 하시는 단체가 들어갔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하고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체육회는 봉사하는 단체는 아니고 유급해서 그렇게 하는 기관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십자라든가 이런 봉사단체를 집어넣는 게 주민들한테 맞는 것 같고, 체육회 부분은 좀 보류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좀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도 나오고 할 때 그때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어딘가 장소를 찾아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이사 가는 것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라든지 이사 비용 이런 것이 내년부터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거기 층별로 배당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아마 재무과에서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127쪽에 보면 “우리미술관”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보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기는 하는데, 위치를 찾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푯말 하나 제대로 걸지를 못할 정도예요, 이 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이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그렇지 않아도 가 봤는데요.
만석비치아파트 앞에 있는 기존의 그 표지판이 있는 데 거기 주변에 어떤 공장 구조물이 또 하나 생겨서 공교롭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초입 부분 해서, 두세 개 정도 그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미술관이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만석비치아파트 주민들도 잘 가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김치공장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치공장이 아직 비어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또 빈집프로젝트를 내년에 시작을 하면 이제 더더구나 지금 있는 데서, 사무실 있는 데서 저쪽 선관위 쪽으로 그쪽이 1단계 그다음에 김치공장이 2단계로 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빈집만들기프로젝트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김치박물관을 활용해서, 김치공장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옮기기도 그렇고 애매해서 내년에 1년을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인천문화재단하고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치공장을 활용하는 방안 또 내지는 아까 배다리 쪽에도 제시했는데 인천문화재단하고 어쨌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김치공장이 먼젓번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재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도 한번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배다리 구역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이 어쨌든 잘 진행돼야 되는데, 특정인이 산 건물에 이게 파사드니 이렇게 해서 돈을 집어넣고 이런저런 뒷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거기가 저희가 현재 여덟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1차적으로.
내년에 열 군데 선정할 것으로 있는데, 부동산 쪽하고 어느 정도 마찰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땅을, 건물을 사서 이렇게 파사드 작업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사 놓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파사드 우리도 끼워 달라 해서 하고, 거기에 우리 동구는 또 그냥 혈세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디라고 특정하기에는 또 나중에 저기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동산 투기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이런 관광사업 추진하고 그럴 때 포함되지 않도록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소유주가 누군지, 그 소유주는 어디에 사는지,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이런 것들도 선정할 때 잘 봐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자산을 늘리고 이런 저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 정도에 3차 사업자 모집할 계획에 있어요, 10명 정도 열 군데.
그때 그런 내용을 꼼꼼히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올해 본예산 중에 미발주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장님 좀 많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아무래도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대략 5건이 미발주사업으로 어디에 있던데, 대략 5건이면 얼마 정도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위원장 유옥분
화도진축제가 2억 원, 3억 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화도진축제 해서 약 7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용역 발주 중단된 사업이 또 1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용역 발주 후에 중단된 사업이 1건 있던데...
찾으시는 동안에 낭만시장이라고 해서 지난 토요일에 북광장에서 했죠, 시 주관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문화홍보체육실 소관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시 관광 분야 쪽에서 작년에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사항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점등식은 안 했고 실질적으로 개장 비슷하게 했는데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장 유옥분
참여 인원이 있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당초에 정식으로 저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1.5단계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했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그냥 둘러보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위원장 유옥분
인천광역시에서도 지금 코로나19가 1.5단계, 2단계 얘기가 나오고 사전에 계획은 있다 하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중요한 데가 북광장이잖아요.
거기에는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양키시장·송현시장 인근에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낭만시장 해서 거기 왔다가 코로나19가 발생이 됐다 하면 중앙시장 그 북광장 일대는 소상공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괴로운 일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기를 기원하지만 항상 뭐든지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 관내에서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만약에 코로나19 1명이라도 중앙시장 상인이고 발생이 됐다 하면 소상공인들을 더 죽이는 이런 행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그것을 느꼈고 또 깊이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그것 어때요?
실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제가 그날 직접 가 보니까 당초에는 시장님도 오시고 관공서 사장이라든가 의장님도 초대하고 저희 청장님도 초대해서 점등식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다 전격 취소가 돼서 제가 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대도 설치하고 통기타 가수들도 나오면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일체 그런 것은 없고요.
거기에 보니까 옛날 점포라든지 이발소 이런 가건물 조그맣게 지어 놓고 나무에 트리 장식 같은 것 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그런 불까지, 트리까지 다 할 때에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트리는 아니고 그냥 나무 같은 것에...
위원장 유옥분
나무에 불, 그 조명.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모이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뭐 성대하게 그렇게...
위원장 유옥분
그게 얼마나, 그래도 그것 다 돈,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유옥분
찾으셨나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용역 발주 중단된 사업 1건.
못 찾으셨어?
그렇게 하고, 실장님 그 관광지 방역으로 국비로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으로 4,440만 원 받은 것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전액 국비로 받아서...
위원장 유옥분
그것 어디에 쓰셨나요, 어떻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광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든가 실업자들 그런 것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서 이번에,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하고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에 인원이 6명인가 그렇게 배정이 돼서 인건비 부분하고 또 일반운영비로써 방역용품이라든가 그런 게 지급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다 그것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면 됩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완료 시점을, 대략 계획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떤 것이지요?
위원장 유옥분
조금 전에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을 하는 것,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
그게 완료가 시기적으로 대략 언제쯤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내년 상반기 초나 상반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6명의 인건비이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페이지 29쪽에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활용내역, 예산집행내역”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29쪽입니다.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것 2,000만 원이요.
그것은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실장님, 아시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사실 티브로드에서 SK브로드밴드로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연간 약 5편 정도 그렇게 제작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4회까지 방송이 됐고 12월 중에 할 예정인데 사실 중앙방송보다는, 공중파보다는 덜 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동구 쪽에는, 중구·동구·강화 옹진군·서구·남동구까지 권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홍보면 설문지라도 한번 돌리나요?
왜냐하면 “동구 주간뉴스 제작” 3,765만 원 있죠?
그것하고 해서 약 오륙천만 원 들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그 기대 효과 면이라든지 설문지라도 해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1년도에도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쪽에 화도진소식지,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동구에도 인쇄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공개경쟁입찰이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인쇄소가 많은데 왜 타 구의 인쇄소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저희가 아마 작년에도 그 부분이 행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전에 2018년에는 ‘글소리’라고 저희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작년, 올해는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위원장 유옥분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마지막으로 53쪽에 “유소년축구단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감독하고 코치가 있는데 “15만 원*1명*20회*12월” 이렇게 해야지 돼요?
연간으로, 연봉으로 안 되고?
53쪽, “15만 원*1명*20회*12월” 해서 3,600만 원.
꼭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코치는 “12만 원*1명*20회*12월” 해서 2,880만 원.
53쪽이요,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유소년축구단 운영 규정」제6조에 그렇게 15만 원, 12만 원 이렇게 단가가 붙어서 계산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타 구에도 이렇게 감독, 하루에 얼마, 20회 나가...
그러면 20회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일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유옥분
1일 3시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유옥분
20회면, 1일 3시간 곱하기 20회면 얼마예요?
시간당 안 맞죠?
이것은 산출 근거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5만 원에 20회로 해서 12개월 3,600만 원, 이것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2020년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얼마이고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잔액 얼마라 집행률이라는 것을 비고란에 해 주시면 한눈에 보기가 좋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런 것은 정말 얘기를 안 드려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 면을 봤을 때도 2월 24일에서부터 4월 5일까지는 휴강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럼 이것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계산기로 한 번 봤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실장님 그렇게 아시고,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전임자의 어떤 문책성보다는 앞으로의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는데, 3쪽에 보시면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지 정책적인 판단을 할지 몰라도 과거에 어떤 그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124쪽에도 보시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지휘자의 거주지로 수사가 이관이 됐다가 다시 중부경찰서로 재이첩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지휘자의,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회계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어떤 판단을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지만 아무런 결론이 안 나면서 결국은 꿈과 희망을 줘야 될 어린이들에 대한 합창단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짜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실장님에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것을 입안하고 계획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책임감을 지금 물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아직까지 일여 년 동안, 이년 가까이 되는 동안 여기에 대한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하나도 없이 이게 모든 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재이첩이 돼서 아직까지도 결과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결론 나지 않는 수사를 의뢰했을 때, 거기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치유는 전혀 없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를 냈다는 것은 한번 경각심을 제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이런 점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온 지 7월 1일로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아마 작년 10월경에 그 비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한 번 독촉 공문을 중부경찰서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10월 9일로 수사 결과 통지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왔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때 지휘자인 황 씨는 혐의가 없고요.
그러나 단무장인 박○○○ 분이 아마 사전에 그만둔 분인데 그분은 횡령죄로 해서, 사문서위조라든지 공무집행방해 횡령이 모두 인정이 돼서 지금 불기소 처분됐고요.
그 이후에 아마, 검사 공소 제기 이후에 재판하고 처분 결과가 최종 통보될 예정인데 이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한 것, 단무장이 어떤 회계를 맡고 있는 분의 비상식적인 회계 처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수사기관의 담당자도 아니지만 결국은 거기에 따른, 이것 야심 차게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해서 그들이 그들의 꿈을 실현해 보기 위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친구들, 부모님들, 자기 지인들 모셔서 삼사백 명을 초청해서, 결국은 지휘자의 어떤 문제점을 삼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실장님의 책임도 아니지만 이런 결과에 따른 사업은 왜 합니까?
이것 두 번 다시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고요.
7쪽에 보시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해서 2억9,600만 원 정도가 예산액이 편성됐다가 사유가 왜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현재, 아까도 간략하게 해당 팀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상에 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하게 되었음에도 민간보조금 상한제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시설비로 편성하게 추진했어요.
그런데 설계용역 및 공사 계약 등의 절차 이행으로 사업자의 영업 개시 시점이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임대차 계약의 어려움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입안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지 이렇게 사업 목적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 105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새로 오신 실장님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리라 믿고, 이 테니스장은 다 우리 구의 예산으로 보수도 해 주고 뭐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위탁을 해 주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그들만의 어떤 잔치를 하고 그들만의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누구나 가서 테니스장을 이용도 하고 거기서 자기의 스포츠도 하고 자기 취미도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광섭 씨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위탁받은 분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분이 아마 그 비타민클럽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기업의 무슨 노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작년에도 제가 감사 지적을 했지만 심지어 입회비를 내야 되고, 입회비를 안 내고 거기 가서 이용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여기 안 하겠다 하면 밀린 회비까지 다 내고 그만두라고, 이런 강압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누가 여기를, 이것은 구민을 위한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어느 특정인·특정계층 이런 사람들이 독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셔서 그런 사후 발생이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결과를 보시고 좀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언론에도 아마 연초에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칭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시설 관리하는 데 근로자를 채용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유롭게, 이런 시설들은 어느 특정의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구민이나 테니스를 즐기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취미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누구는 회비를 얼마까지 내야 하고 입회비를 내야 되고 매달 또 회비를 내고, 물론 그분들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있지만 어떤 강압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예산을 우리가 연간 여기에 얼마나, 지금 보시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수해 주고 뭐 해 주고 시설해 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산이 집행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계층이나 어떤 단체가 독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도 점검을,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배다리에 우리가 역사적인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뭐를 했는데, 가 보면 계속 민원들이 발생했었어요.
그 도로를 그렇게 해 놓고 제대로 원상 복귀도 안 하고, 저도 어쩌다 한번 내가 자전거를 잘 이용하니까 가 보면 여기가 과연 토요일, 물론 코로나19도 있겠지만 이 거리가 문화예술의 거리인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 투여한 사업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예산의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그쪽으로 얼마 전에도 플래카드 걸려서 보니까 책의 축제를 했다는데 어떤 축제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잘, 우리 실장님께서는 오셨으니까 잘 참작하셔서 사업을 집행하고 점검도 하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될 것인가도 한번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61쪽에 보시면, 문화원에 소식지 발간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는지 몰라도 그 소식지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를 하는지, 저는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의원들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알기로는 아직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여기에 사업 기간이 2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동별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문화원의 역할이 사실 여기 계시는 재선하시는 의원님들, 전임 6기 청장님 계실 때 문화원 설립하는 데 엄청난 논란거리가 있고 어떤 조건도 있었어요.
문화원이라면 문화원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원장님은 명예직으로 한 분 계시고, 살펴보니까 두 분, 세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 원장님 포함해서요.
그런데 과연 우리 동구의 문화원의 역할이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했다고 판단하면 문화원이 동구의 역사 그 책자도 발간 한 번 해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문화원의 역할이 지금 몇 년 됐으면 문화원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문화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건이 인천광역시 군·구 중에서 문화원이 동구밖에 없다 그래서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전임 청장이 와서 우리 의원님한테 어떤 조건을 했었어요.
이 배다리가 개통하면 금창동에 천여 평에 대한 부지가 있을 때 그 위에 문화원다운 문화원을 그때 설립하자.
그래서 우선 급한 나머지 문화원이 없으니까 그들의 문화원에 대한 그 존재와 가치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양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립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원에 대한 어떤 시기와 설립, 목적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문화원이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원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그전에 박미숙 원장님이...
박영우 위원
올 연말로 임기가 완료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끌어왔는데요.
11월 말에는 저거 하고, 새로운 분 조장원 씨라고 그분이 아마 취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새로 취임하시는 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현대유람선 총괄 본부장하고 현대푸드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문화원에 대한 식견이나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인가요,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전 경력을 보면 인천관광발전협회 사무국장도 지내시고요.
그런 쪽에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시 새롭게 취임하시는 분이 문화원의 역할과 또 설립 목적에 맞게끔 문화원의 역할을 앞으로도 잘했으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힘드시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좀 힘듭니다.
윤재실 위원
저도 힘들어요.
이제 체육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7페이지 보니까 “구청장기(배)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개최 예정” 이렇게 해 놨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7페이지요?
윤재실 위원
위에서 두 번째.
이것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약 종목별이 13개, 1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단계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수요조사를 한 번 했어요.
개장식이라든지 그런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개장식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것 동호회인들끼리 경기하는 조건으로 수요조사를, 동호회인들한테 여러 군데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개 종목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한 군데 하고, 여성 야구라고 있고 또 축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달부터 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주간업무 보고에 보고를 했는데 내일부터 2단계로 돌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격 취소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윤재실 위원
그러면 취소를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끌고 가려고 했는데 2단계로 돌입이 돼서 오늘 취소하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를 보니까 구정홍보가 TV로도 나가고 SNS, 페이스북, 블로그로도 나가고 라디오로도 나가고 방법, 매체가 다 이래요, 다.
주민들이 그러더라 하더라고요.
거기에 화도진소식지도 청장님 홍보물이래요, 다.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화도진소식지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화도진소식지가 그냥 전부 다 청장님 활동하는 사진들로만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런데다가 TV에도 그렇고 SNS, 페이스북도 따로 관리하고 블로그도 하지 라디오도 하지, 너무 과하다 싶지 않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사실 홍보 쪽에 다양한 매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종이가 아닌 SNS, 유튜브라든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공히 각 구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장하기 전에 제가 홍보팀장을 4년을 했었는데, 사실 홍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청장님 쪽으로 어떻게 비춰지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선관위도 제가 몇 번 불려 갔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도진소식지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을 해요.
이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선거가 아직 임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청장님이나 청장님 측근에 계시는 직원들이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페이스북까지 홍보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 정도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이제는 신문이나 어떤 종이로 보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사실.
안 보니까 홍보 자료를 카드뉴스화 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SNS를 하는,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희들도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괜찮아요?
효과가 좋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 효과가 좋죠.
또 눈에 딱 띄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린 게, 화도진소식지는 각 세대에 배부가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도진소식지를 모바일로 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검색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위원님들 세워 주시면 좋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 보면 화도진소식지를 보시고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화번호 같은 것도 맨 밑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바일 소식지로 그것으로 한다면 바로 핸드폰에서 그것을 바로 누르면 그렇게 또 그 부서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좋은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송출하는 방식하고 이런 SNS 방식하고 비교하면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SNS의 장점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또 장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윤재실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병행해서 하면 홍보 효과가 더 좋죠.
거기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되니까요.
윤재실 위원
의회랑 의원님들도 그런 좀 하면 되겠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것도 그렇게 나중에 협의해서 할 수 방안으로, 같은 구의 같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해서 “야외운동기구, 250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동네에 체육기구 이런 것 말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짜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공원 이런 데 운동기구 약 두세 개씩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니다 보면 관리가 안 돼서 녹슬고 또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떤 데는 방치돼 있고 이러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그것은 안내문도 붙여져 있고 보통 보면 동장님들이 순찰을 돌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런 것을 보수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 42개소에 250종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그 부분도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맨날 그 250종을 다 관리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동장님들의 공문으로 온 것과 전화로도 오면 저희가 즉시 보수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트레이너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좀 훈련을 시켜서, 그 에어로빅 강사들이 새벽에 하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가서 이런 기구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하면 기구도 잘 활용해서 좋고 자주 쓰니까 관리도 돼서 좋고 또 이렇게 그냥 두는 것보다 계속 쓰는 주민들한테 운동도 돼서 좋고 또 일자리 창출도 돼서 좋고 서로 다 좋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은 좀 어떠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좋은 생각으로 저도 생각하면서 7330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이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같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아이디어예요.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있잖아요.
이게 “동구주민 및 인천시민 14명” 해서 13명을 위촉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 동구 주민들인가요?
이 중에 동구 주민이 약 몇 명 정도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전체 중에 동구 분은 약 삼사십 프로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서구 쪽 주민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지 문화관광 해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관광지 안에 우리 동구에 대한 안내도 있나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 보면 “한국이민자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견학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가서 이런 것을 보고 관광지 해설할 때 여기에 대한 해설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구에 그런 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당연히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에 어디 어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역사문화해설사라고 해서 가장 큰 저기는 일단 저희 배다리 지역이 구체적으로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도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적인 만석동과 화수동 쪽에, 해양 쪽으로 된 근대에 있었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거리도 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역사문화해설사가 되면 우리 동구 지역은 크게 약 세 파트로 해서 서너 시간 할 수 있는, 크게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능숙되기까지 일단 배다리 중심적으로 로테이션을 한 번 돌려 보고, 이분들이 스킬이 늘면 아까 말씀대로 만석동과 화수동, 기타 화도진지 또 되시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지금 화수동에 쌍우물 있잖아요.
거기 옆에, 그게 무슨 교회죠?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일꾼교회.
윤재실 위원
일꾼교회 있잖아요.
일꾼교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길.
여기도 좀 넣으셔서 여기도 해설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관광지로 해설할 수 있는, 역사·문화 해설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석동 가면서 그쪽이 되는 부분이 지금 생각을, 그러니까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석동 갔을 때는 노동하고 결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과 결부된 주제로 해서 또 여성과 노동과 관련된 주제로 해서 그 스토리를, 역사를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을 좀 하시면 동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 중에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북광장에 낭만시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21일 토요일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좌측에 밤에 점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로 되어서.
젊은 층들이 그것을 호응을 좀, “잘해놨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면, 우리 딸내미가 24살인데 “아빠, 그것 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특정 종교를 떠나서 코로나19로 한 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북광장이나 송림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청장님의 지시에도 보면 “크리스마스트리 조성 방안 검토”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원래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트리를 작년에, 작년인가요?
관광개발과 옛날에 있을 때, 우리가 문화홍보체육실로 편입되기 전에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2월에 본예산에 세우기는 그렇고 아마 추경 때 세울 계획이었나 봐요, 그 당시 때.
그런데 그 추경...
박영우 위원
제3차 추경이 코로나19 추경...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때도 또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제1회, 제2회, 제3회 추경 때 세우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 트리가.
그렇지만 또 북광장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 되겠다 싶어서, 청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편성 시기는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신청을 했는데 트리는 일회성이다, 그래서 안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도시경관과 쪽에서 경관사업 쪽으로 그 나무에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재상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교부금을.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고요.
그게 내려오면 북광장 쪽이라든가 송림로터리에 아마 이렇게 야경되고...
박영우 위원
마음에, 모든 분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19가 오늘도 보면 엄청난, 인천에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뉴스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치유를 하고 한 해를 보내는 입장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박영우 위원
구민들의 마음을 그나마 안정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구청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탄 트리보다는 어떤 희망 트리 식으로 해서 이번에 북광장에 현대제철하고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송림로터리도, 항상 어느 특정 지역만 하지 마시고 송림로터리 쪽에도 조금, 우리 동구가 엄청난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6만3,0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북광장도 우리 동구의 관문이지만 송림로터리도 동구 주민들이 많이, 유동 인구들이 많으니까 같이 한번 사업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사무국장 채용 기준을 보면 동구만 유독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체육회의 당연직이사가 된다.” 이랬어요, 동구만.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정체성이 직원인지 이사인지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무직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직이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고 회장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체성에 대한 게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사라면 임원이 되는 것이고 직원이면 행정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늘 언제나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체육회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늘 행사에 다니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근하는, 보조금을 받는 상근직의 사무국장은 8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딱 동구에서 두 군데만 그래요.
그중에 한 군데가 체육회인데, 이게 이런 애매모호한 위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이게 구 자체적으로 안 되면 시 체육회랑 해서 하든지 그래서 임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으로 할 것인지, 직원이면 직원이 갖춰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갖춰야 할, 다른 시나 중구나 다른 데처럼 미추홀구나 이런 데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총괄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도 민선회장으로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선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런 체육회 행사가 아닌 공식적인 행사에 오신다면 그것은 근무지 이탈이거든요, 지원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번 기회에 이 담당 과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도 이번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 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라든지 규약, 저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 채용 기준도 다 각기 다르고 그다음에 체육회 규약이라든지 시 체육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회가 정상화되면 조목조목 해서 우리가 이것을 코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돼야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공부를 했고 체육회에서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화가 됨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개선하셔야 되고요.
아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들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마 체육회가 정상화가 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뭘 바꾸겠다, 이런 것은 좀 선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잘 인지하시길 바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장기간 많이 힘드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괜찮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힘 많이 든 것 같아.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다시 다지는 뜻에서 얘기 한마디 하겠는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동인천역세권 앞에만 트리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인천역세권만 우리 동구에 사는 주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내 동네라 그러는지 몰라도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그 로터리에 거기의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 불이라도 밝혀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꾸 의원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는 예산이 그렇게 해서 안 됐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인용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꼭 인용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그 부분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도시경관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 특별교부금이 떨어지면 북광장은 물론 송림로터리까지 경관사업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하여간 그것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아까 우리 윤재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데가 많아요.
제가 우리 동구만 해도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 기구가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 하고 체육회에 얘기를, 문의를 하고 했는데 해 준다고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 준 것인지 좌우지간 그다음 날 가서 운동해 보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지속되게 여태까지 그게 안 됐어요.
지금 약 1년이 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게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나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거기 지역까지 가르쳐드릴게요.
동산학교 위에 올라가는 데 류현진거리 있는 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있어요.
그것을 내가 많이 하는데 이게 소리가 나고 잘 돌아가지를,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리고 또 그 동네 다니면 있잖아요.
그냥 낙후되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되어 있는 것은 많은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데를 써서 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전 설치...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동구체육회 규약에 보면 2020년 8월 26일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몇 페이지이시죠?
허식 위원
거기에 보면 제49조에 보면 사무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제49조(사무국)”에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체육회의 당연직이사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규정이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 날짜 보니까 개정이 ‘16년도, ‘19년도, ‘20년도 8월 이렇게 있는데 이 규정을 언제 있었던 것인지, 맨 처음에 제정됐던 2016년 7월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인지, 이것 누가 좀 답변해 줘 봐요.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담당 장경원
생활체육팀장 장경원입니다.
2020년 8월 26일은 민간회장님 되고 나서 개정된 사항이고요.
2016년 7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그때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생활체육팀장을 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확인을 해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때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95쪽에도 보면, “사무국장 채용 기준”에 보면 시하고 타 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체육회의 당연직이사가 된다.” 이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는 다 직원이 돼요.
여기서 시도 자격 요건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구도 개별 요건으로 해서 이것도 직원, 나머지 미추홀·연수구·남동구 전부 다 이것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동구만 이렇게 체육회의 당연직이사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나요?
생활체육담당 장경원
시도 제가 알기로는 규약상에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일단 자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이고, 당연직이사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아마 규약이 별도로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직원으로 했는지 임원으로 했는지.
허식 위원
여기 보면 연수구 있잖아요.
연수구는 이번에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담당 장경원
예, 연수구는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직원으로 명확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추홀구도 “체육지도사” 그다음에 “또는 체육단체의 행정요원 및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다 직원으로 보여지는데 유독 우리 동구만 “체육회의 당연직이사가 된다.” 이것에 따라서 이번에 제척됐다고는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원래 간사로 또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생활체육담당 장경원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구의 이 사무국장은 그냥 직원이 아니고 봉급 받는 이사야, 이게.
그러니까 지적한 대로 온갖 군데 다 다니고, 이게 우리 주민들 눈에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직원이 아니고 정말 이사로서 또 공공연히 간사로서 움직이는구나 해서는, 내지는 이렇게 해야지 일반적인 사무국장을 직원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이것을 볼 때 이 규약을 변경을 시켜서 이 부분을 빼야 돼요.
“체육회의 당연직이사가 된다.” 이 부분을 변경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계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98쪽에 “행정적 처리 및 보완사항”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국장 채용 기준에 대해서 하면서 “체육회의 당연직이사가 된다.” 이런 부분 빼고, 또 임명에 대한 것도 공개채용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지는, 시도 공개채용 아니에요?
시에 대한 그것을 준용해서 공개채용 쪽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임명이 아닌 당연직이사에서 빠지고 회계 책임자를 따로 둬야 돼요, 회계 책임자를.
그래서 여기의 회계에 대한 부분을 일반, 아까도 우리 ‘업무 길라잡이’ 해서 기획감사실의 감사사례집에서 나와서도 보니까 이 회계에 관해서는 회계직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해서 징계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회계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회계 관계자 부재중에 회계 관직 그것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도 없어.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행정적 처리 및 보완사항”에 이런 공개채용으로 하고, “체육회의 당연직이사”라는 말도 빼고 “회계 관계 공무원 부재중 회계 관직을 변경시킨다.”든가 이런 문항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규약이 제대로 되고 또 보완되는 사항, 행정적 처리에 대한 보완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체육회 규약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내부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상이한 부분들을 저희도 조정을 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허식 위원
이 규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내용은, 거기 아닙니다.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것 마무리하고 저기 할게요.
아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체육회장님한테 대상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했잖아요.
그때 12월 10일 법원에서 6,000만 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6,000만 원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 현재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회장과 그다음에 이사가 오십몇 명이라고 했고 이쪽의 체육회 지도자들이 오천몇 명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분할하든 어쨌든 구멍을 찾아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변제를 하겠다는 의도로 답변을 했어요.
맞아요?
실장님, 그것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것 들은 바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동구체육회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지침을 내려 주시고 공문을 보내든 그렇게 해서 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무국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까 계속 본 위원도 그랬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런 시비가 벌어졌으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이라든가 혹은 동구청의 기획감사실이 했던 그런 감사라든가 그 내용에서 보면 너무 미흡하다,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꼭 보여줘라.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무국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우리가 강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청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물론 부분의 생계도 걸려 있고 하지만 이게 단 한 사람의 생계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1억6,000만 원을 우리가 혈세를 통해서 이것을 대체할 정도로 그런 방안도 하나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인데 물론 앞으로도 여기에서 지금은 1억6,000만 원이지만 16억 원이 될지 160억 원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아까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막는 차원에 대해서도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임명했던 임명권자인 구청장도 이쪽에서 자유스러울 수도 있고, 관리 책임이 있는 동구청의 공무원들도 그나마 조금 저기하고 또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저기 했으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110개 되는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앞으로 조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의 마무리에 허식 위원님이 조목조목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유옥분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8명)
부구청장 홍득표 비서실장 김유리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만석동장 김한필 동구체육회장 황민식 동구체육회사무국장 오은주 동구체육회회계담당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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