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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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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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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5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어떤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지역에 일을 하기는 힘든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7쪽에 보시면 화도진장인 선정 이게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얘기는 들어봤어요.
주변에 신청하신 분들 들어보고 물론 이 관련 부서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분들의 어떤 심사를 거쳐서 최고 수준의 기술도 보유한 분들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이 업종에서 다년간 생계유지도 그렇지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안 하고 이 업종에만 삼사십 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조례가 개정이 가능하다면 동구에 맞는 장인들을 선정하셔 가지고 어떤 것을 좀 발굴해서 그분들의 어떤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뜻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예산을 600만 원을 집행했지만 하나도 그것 소진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여기에 추진사항에도 보면 해당자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동구에 맞는, 물론 국가적인 장인의 기준도 있겠지만 동구에서도 수년간 이 양복점이나 이분들이 혼자의 어떤 기술을 연마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장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죠, 화도진장인?
박영우 위원
7쪽에 보면, 맨 앞에 보면 3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구에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화도진장인에 선정돼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게 조례의 취지인데, 장인이라 하면 어떤 그동안에 했던 연수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장인이 되는 조건에 맞는 분을 이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심사위원들을, 옻칠 공예 쪽에 3개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두 분씩의 심사위원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 갖고 여섯 분의 심사위원에서, 신청은 한 분이 들어 왔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 들어와서 한 분이 들어왔을 때는 심사위원은 거기에 2배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6명의 추천위원 중에 옻칠 공예 쪽에 전문가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서면 심의를 요구해서 그분들이 했는데 저희가 서면 심의의 채점표 기준에 70점이 넘어야 장인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분이 점수가 평균, 두 분이 한 게 전문가들이 서면 심의한 결과 28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바람에 화도진장인으로 선정을 못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에서 그렇게 뚜렷한 장인의 요건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할 때는 그 요건을 규정에 최대한 맞으면서 조금 가능하신 분들을 찾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에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이게 접수하신 분들이 딱 한 분밖에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접수가 처음에 공고를 냈는데 접수자가 1명도 없어서 재공고를 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박영우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조례 제정하고 이제 첫 해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특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저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분이 아쉽게 안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분야의 뭐를 그분이 접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신 분들은 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의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게 홍보도 조금은 널리 하셔 가지고 여러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이 장인이라고 동구에 선정되면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좀 확대하고 기준도 우리 동구에 맞게 또 무조건 동구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아마 심사 기준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맞춰서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4번에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기관장 재임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2020년 9월 6일에 사직을 하고 김 모라는 분은 2018년 약 2년 정도 재임을 하고 연임해서 퇴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분은 2019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약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사직을 하셨네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이삼 개월 공백이 있다가 다른 분이 여기에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기에 또 우리가 민선6기하고 의회7대 때 노인인력센터가 저것을 했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노인인력센터가 했는데 이런 것도 지역에 어떤 어르신들의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다들 공평하게 그것을 해야겠지만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취약계층이고 그분들이 어제도 내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구에 독거노인이 약 4,00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런 것을 운영할 때도 센터장의 직무에 맞는 분이 오셔 가지고 잘 이분들의 어떤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이 맨 마지막에 계신 분이 최근 11월 2일에 새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거기에 회장으로 가셨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이번에 센터장을 뽑을 때도 공고를 냈는데 처음 그 공고에 4명이 접수가 됐었어요.
우리 네 분이 자격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재공고를 내 가지고 다시 접수한 결과, 여덟 분의 접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덟 분 중에는 사회복지 박사도 있었고 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었고 해 가지고 그중에 가장 양질의 적합한 분을 이번에 센터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말씀도 드리고, 이분이 앞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잘 그것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동구 관내에 현대시장, 송현시장, 중앙시장 또 저기에 가장 열악한 화수시장 이렇게 우리 동구에 그나마 전통시장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 가지고,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박영우 위원
아니, 우리 동구에 시장들이 현대시장이라든가 송현시장, 중앙시장 또 화수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런데 중앙시장 이쪽에는 지금까지 상인회가 조직이 어떻게 계속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자발적인 상인회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메일 보내고 자료 갖고 오고 전화하고 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것을 잘 상인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중앙시장이 상인회가 기존에는 하나 있었습니다.
동인천중앙시장상인회라고 그게 정식으로 등록된 상인회가 김현태 회장님이 누비를 하시는 그분이 오랫동안 회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중앙시장상인회라고 또 다른 상인회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중앙시장에 상인회가 2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상인회분들이 서로 반목과 갈등을 지금 아주 조금 그런 분위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2030프로젝트하고 그동안에 동인천 재정비지구에 묶여있던 그런 것까지 해서 상인회 간에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서로 표명하고 있고, 아마 지금 서로 다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어렵고 그것은 조금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어떤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래서 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분들 스스로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화목하고 좋은, 상인들끼리 화합을 해도 시장의 활성화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2개로 지금 상인회가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2개로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반목과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이 경제가 어렵고 중앙시장 가 보시면 약 예닐곱 시 되면 캄캄해서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침체됐는데 상인들마저 그런 어떤 반목과 갈등을 갖고 계속 일어나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할 문제도 아니고 상인들 스스로가 좋은 방향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그전에도 그쪽에 상인회 사무실을 해 달라, 해 달라는데도 결국 그것도 반목 때문에 본인들의 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하나로 했을 때 우리 구청에도 그런 어떤 사무실도 임대해 줄 수 있다고 했다는데 아직까지도 2년 동안 본 위원이 알고부터 2년 가까이 아직도 갈등과 반목에 아직 있네요.
이것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집행률이랑 이런 것들 보기 좋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이 너무 많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가 이제 팀이 다섯 개다 보니까요.
솔직히 7월 1일에 와서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저도 업무적으로 조금 업무량이 많고 하루에 결재만 해도 5개 팀에서 올라오니까 결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직도 좀 업무적으로 미숙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국·시비보조사업 사업별 반납현황을,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15쪽에 보면 2020년에 집행잔액 반납 예정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률이 높은 것이 보여서요.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사회적기업 육성이요?
그러면 그것은 2019...
장수진 위원
2020년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게 이제 저희가 작성 기준일이 10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0월분하고 11월분 임금, 12월분 임금이 아직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그게 앞으로 집행이 되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또 16쪽에 보면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했잖아요, 이것은 용역 업무인데.
우리 쿨링포그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잘 작동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쿨링포그는 현대시장하고 송현시장에 올해 공사를 다 마쳤고요.
저희가 시험 가동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동은 코로나19 때문에, 미세 입자가 이렇게 쏘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어 가지고 가동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올 여름에는 쭉 가동을 못 했어요, 시험 가동만 하고.
그런데 지금 설치가 완벽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절기, 가령 6·7·8월 3개월 동안은 무난하게 가동할 것을 예상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면 가동을 하겠지만 또 만약에 종식이, 또 올해처럼 이렇게 된다면 내년 동안, 2년 동안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러면 내후년에 작동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작동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업체랑 이렇게 받을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 안에는 보수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쿨링포그가 물 분자 입자 노즐로 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팬을 달아 놓은 것이 있어요.
팬을 돌릴 때도 물 분자가 약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심할 경우에는 노즐을 통한 가동은 못 하지만 팬으로 선풍기 돌리면서 약간의 물 분자는 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쿨링포그처럼 시원한 효과는 없더라도 팬이 돌아가면서 조금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해서 미디어아트프로그램 제작이 다른 것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미디어아트프로그램 제작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발주를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게 2019년에 송현야시장 관련된 예산에서 같이 이월돼 가지고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가 미디어아트에 대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인데 화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것인데, 어차피 올해 야시장이 가동을 못 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콘텐츠를 좀 더 다양하게 검토도 해 봤고 봐야 될 필요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당장 콘텐츠를 돌려야 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추고 신중하게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영상...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천장에 그것.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은 작동을 안 하나요, 주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평일에는 안 하고...
장수진 위원
주말에는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주말에는 조금 그 시간...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게 야시장에 관한 미디어아트프로그램인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위에 미디어아트는 영상 처음에 제작해 놓은 것으로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트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기존에 제작돼 있는 콘텐츠로 돌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게 되는 구나.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질문 좀 드릴게요, 몇 쪽이지.
95쪽에 보면 우리 “일자리사업별 일반현황”이 나오는데요.
여성 일자리랑 경력단절 여성인턴 일자리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여성 일자리가 총 52명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인턴은 22명 해서 총74명인가요?
이렇게 내년에는 어떻게 일자리가 좀 늘어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내년에는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몇 명 정도는 늘어납니다.
장수진 위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장수진 위원
지금 보면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하는 일이 있고 3시간 일이 있고 경력단절 여성인턴은 주 6시간, 8시간 하는 일이 있어서 급여도 좀 차이가 나고 하네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의 일자리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자료는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비교를 해서 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급식도우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급식도우미가 지금 29인 시설에는 2명이 파견 나가고 여성 일자리 4시간 일자리로, 29명 시설에는 2명이 파견 나가고, 19명 시설에서 1명이 파견을 나가요.
그런데 내년에는 29인 시설도 다 각각 1명씩 파견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담당 팀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유옥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 김희정입니다.
저희가 여성일자리사업과 경력단절 여성인턴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21년도에는 요청하는 부서에 따라서 일자리를 지원을 하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줄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하려고 지금 조절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조절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파견 내보냈던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기존대로 다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지원담당 김희정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유지를 하고 대신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1시간씩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맞춰 드리려고 저희가 사업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제 거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급식도우미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할 수가 있어서 고용 안정화도 되어 있고 양질의 급식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일자리사업마다 바뀌는...
일자리지원담당 김희정
그런데 제가 위원님, 담당 팀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래 지역아동센터에는 복지부 지침에는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기존에 요청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렸고 또 원하기 때문에, 수요층에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이것을 다른 구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파견 일자리로 하는데 다른 데,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직접 고용을 하거든요.
구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실링제 때문에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여성 일자리라도 파견을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일자리지원담당 김희정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인턴사업도 일자리가 늘거나 하지는 않나요?
일자리지원담당 김희정
거기도 지난번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섯 군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일곱 군데를 다 하려고 계속 사업을 조정 중에 있고 최대한, 힘들다 보니까 최대한 맞춰서 해 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계속 분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자리 예산을 쪼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느라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45쪽에 보면 “화수시장 정비 추진사항”이 있죠.
이것을 이제 상인회도 없고 그다음에 시장 기능을 상실한 무등록시장이 화수시장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장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서 태풍이 불거나 혹은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다 훼손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 나온 대로 안전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위험건축물 안전 관련 관점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또 제3종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제3종시설물 전수조사는 내년에 할 것이고요.
그래 갖고 지금 화수시장 그 안에 석면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은 면적이 커 가지고 크잖아요.
그래 갖고 여태 그리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또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도 추진을 못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수시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간판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기존의 구조물을 철 구조물이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지금 한쪽으로는 천막으로 덮어서 비를 가렸는데 그게 천막이 다 찢어져 있고 또 한쪽은 선라이트 재질의 플라스틱, 지붕 씌우는 것, 그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 사람 통행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 지적도를 봤더니 그게 화수아파트하고 하나의 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수아파트 지을 때 아마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토지로, 1필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입구 부분만이라도 철 구조물의 안전 진단보다는 구조물이 안전하다면 그 위에 가벼운 재질로 선라이트라도 해서 최대한 통행할 때 비는 막을 수 있는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보수를 좀 해 놓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화수시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가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다 훼손됐어.
그래서 이제 천막 있는 데도 그렇고 선라이트 있는 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라이트 있는 데는 또 화수아파트하고 같이 또 연결돼서 있는데 화수아파트도 보면 이것 뭐라 그럴까요.
동인천 역세권 재생사업에서도 제척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어쨌든 일단 화수시장하고의 관계가 돼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속히 좀 하고 그다음에 조속히 이렇게 안전하게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석면 슬레이트도 이것 하세요.
석면 슬레이트 관련되는 소유주들을 불러 가지고 이게 지금 그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해당이 되고 또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도 해당이 되니까 석면 슬레이트 부분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서 대체를 해 주는,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겠죠,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공공시설물로 보고 이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장 안에 석면 있는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그것은 불가하고요.
하게 된다 하면 전액 구비를 투입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좀 무리가 있는 예산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5구역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한번 좀 검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묶여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부분이고 해서 지금 2030동인천프로젝트 때도 사실은 시에서 나와서 주민간담회 할 때 직원들 그러니까 간부들, 관련 부서장들하고 지하에서 회의할 때도 저는 그런 주장을 한 바 있어요.
여태까지 4구역, 5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시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또 화수시장은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왔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도 뚜렷한 답변은 안 주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어차피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벗어난 지구니까 그러면 도시재생 쪽으로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 방법이 가능하면 한번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조속히 좀 검토해서 내년에, 이게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석면 슬레이트 바꾸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을 저희가 견적은 안 받아봤습니다만 저희가 동부시장 아케이드 같은 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중앙 부분을 철거를 다 철거하고 그 안을 지붕을 무엇으로 씌우느냐에 따라 견적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약 3억 원 이상은 들지 않을까 그렇게...
허식 위원
3억 원이나 들어요, 그게?
3,000만 원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철 구조물이 있고 면적이 있는데...
허식 위원
철 구조물을 다 바꿔야 돼요,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제가 보기에는 그 구조물 할 때는 그것은 면적이 크고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 구조물을 안전진단을 하고 싹 바꿔야지, 이왕 하는 것 그 위에 무엇을 하든.
그리고 그 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험 부분도 있고 그 구조물을 놔둔 상태에서 공사를 덮는다고 하면 크레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주변의 여건을 봤을 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거기가 건물주들의 동의가 100%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있어서 작업을 할 때 그 건물의 손상을 입힌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일단은 그 소유주들과 주변분들의 여론을 좀 수렴하는 게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아니다.” 이런 반대의견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그 사업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런 시설사업이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처음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생기고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시장에 대한 공사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철거 구조물 거기까지 해서 해야 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니까 일단 검토만 해 보시고 제3종시설물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양쪽 출입구 그것 훼손된 부분만이라도 일단 해 주면 그래도 보기에라도 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입구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시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것 갖고 일단 해 보고 그 금액도 조금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다른 시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갈 때마다 뭐 하고 있냐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은 저도 최근에 가서 봤는데 너무 저기해서 최소한으로 덮어서 비 안 맞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중앙시장, 아까 얘기하셨는데 중앙시장이 동인천중앙시장상인회, 인천중앙시장상인회가 이렇게 해 가지고 2개로 돼 있고 또 보면 제2외곽순환도로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5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게 돼 있는...
허식 위원
3개는 잘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 동인천중앙시장상인회에서 이제 시에 가서 “우리는 지금 뉴딜사업 필요 없다. 전면 재개발로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시에 가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집단 시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1월 18일에 국토부에서 본안 확정하기 위해서 실무 회담, 실무 협의를 했고 거기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LH가 사업시행자로 나와서 2030역점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인데 사실 그쪽 북광장하고 양키시장 쪽 부분은 LH가 하고 그다음에 그쪽 중앙시장 그쪽 부분은 인천도시공사가 들어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천도시공사가 과연 어떻게 멋지게 좀 만들어 줄 것이냐, 그쪽도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서 그쪽에서 말을 아끼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 사장이나 이렇게 만나 보면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다만 거기에 이제 중구하고 연결돼서 중구의 철도역 있는 데 주차장 거기하고 연결되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인천백화점하고도 활용 부분을 철도공사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벌써 이미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렇게 일부 뉴딜사업식으로 해서 약 이삼백억 원 정도 들어가지만 나중에 거기가 잘 활성화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전면 재개발을 해서 민간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황 봐서 또 인천도시공사 거기서 전면 할 수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것이라도 받아야지.
그것도 안 받고 그냥 계속 전면 재개발 요구하면 이것은 거기를 뭐라 그럴까, 그냥 냇가에 이렇게 두고 계속 앉아서 이게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반대하시는 동인천중앙시장상인회, 원래 있던 상인회 입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그 입장이거든요.
당초에 상인들 스스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인천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세월이 흐른 뒤에 결국은 그분들은 “여태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중앙시장이 피해만 봤다.” 그 입장이면서 이번에 2030프로젝트에 송현자유시장하고 북광장 쪽만 하고 철로변의 옆에 있는 중앙시장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은 항상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반대 상인회 쪽에서는 “전면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또 이런 입장이니까 여러모로 그분들의 감정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그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지금 결국은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 개발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거기라도 삽을 뜨고 거기라도 변모를 시킨 다음에 차츰차츰 중앙시장 안쪽까지 해서 배다리 쪽에 뭔가 변화를 시간을 두고 한다면 거기도 그 앞에 송림초교 아파트 들어오면서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그것인데 중앙시장 상인회분들께서는 항상 갖고 있는 그 가슴 속의 감정, 그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지속적인 설득과 위로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좀 강성으로 마음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계속 그분들을 만나고 트라이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을 여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연구회에서도 계속 접촉을 했는데 인천중앙시장상인회분들을 다 만나 봤어요.
그분들은 어쨌든 이것이라도 단비라도, 이것을 단비로 생각하니까 단비라도 맞아서 고사하기 전에 살려 주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앞에 그 송림초교 뉴스테이가 2,500세대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는 중앙시장 자리에, 양키시장 아니면 중앙시장 이쪽에 큰 음식점이든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 준비들이 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0평, 500평 이런 쪽의 땅들을 찾아보고 이랬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일단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인천도시공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철도변에 있는 상가들은 사실상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기는 싹 다 정리를 해서 그것 사는데 용역 결과를 보면 약 150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보상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가를 예를 들어서 임대 상가를 주든 아니면 상가 분양권을 주든 양키시장 쪽에 있는 그런 대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철도변에 있는 데는 워낙 오래 돼 가지고 그 철골 구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전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결정은 인천도시공사가 들어와서 할 때 그때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동인천중앙시장상인회분들의 의견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처음부터 할 때 공영 개발하니까 정비 업체 들어오는 것 다 정지시키고 절대로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해서 했던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더 잘 돼서 전면 재개발로 해서 우리가 동인천 르네상스프로젝트처럼 전면 재개발로 갔으면 좋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것을 저희도 계속 만나 보고 하겠지만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좀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일단 세 가지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수시장 관련해서 보니까 화수시장이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D등급이라 하면 시설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E등급, 그러니까 5개 등급으로 나눠지잖아요, A, B, C, D, E.
E등급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면 거주자들을 이전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D등급이면 바로 앞 단계니까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더 생각하면 철거를 한다든가 거의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아직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위험하지 않다는 아니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건물이죠.
윤재실 위원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위험성이 언제 위험해질지 모른다?
그러니 아직 안전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위험한 건물인데 그 건물의 이제 개인 소유의 사유재산들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보수를 그리고 거기가 저희가 화수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주분들한테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이 나왔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험하니 보수·보강을 하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는 입장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D등급이 이렇게 뭐죠, ‘주요 부재 같은 데, 이런 데가 결함이 생겨서 빨리 긴급하게 보수해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등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전통시장의 활성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요구하지는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8대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위에 천장 이것 무너지면 진짜 큰일 나고요.
그다음에 주요 입구 거기는 이미 다 바람에 날아가서 이제 너덜너덜해 졌어요.
이것을 올해까지 하면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주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유지분권자들이 여러, 멀리 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거기 농협사거리에 회전교차로 한다고 현수막 붙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봤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무도 모르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딱 붙으니까 주민들이 삽시간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 여태까지 3년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회전교차로에 이것 보셨죠?
현수막 한 번 딱 거니까, 저희들도 몰랐는데 현수막을 거니까 주변에서 주민들이 “안 된다, 이것.” 이러면서 삽시간에 순식간에 모여져 가지고 민원 넣잖아요.
방법을 안 쓰세요, 내가 보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흩어져 있다. 너무 많다.” 이렇게 안전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쓰러져야 그때서야 이제 수습하기 시작하는 게 제가 보니까 습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수시장 내에 그 중앙에 슬레이트 있는 구조물 말고 그 주변의 상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까지 정밀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해서 다 D등급이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들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들이 개인 재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든지 그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 안에 시장의 역할을 했던 지붕을 가리던 철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시장이 아니고 지원할 수 없는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찾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7월에 와서 그러면 화수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고 하시니 들어가는 양옆의 입구만이라도 그 부분을 비를 안 맞게 통행을 하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부분도 사유재산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영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화수아파트에 연결돼 있다는 보행 토지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한번 그것은 비를 안 맞도록 그것은 천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도 과장님 때 오셔서 이 방법을 지금 찾아내신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도 늦게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붕 거기 석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그 안에 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석면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이런 폭풍이나 폭우나 이럴 때 날아가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건물 D등급 됐으니까 주요 부재들이, 골절들이 이제 오래 됐으니까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때까지 과연 기다릴 것이냐.
그리고 이제 와서 도시재생으로 또 고민을 해 보겠다,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생각해서 고민해서 해 보겠다, 그러면 또 얼마나 더 오래 갈까요?
저는 이게 되게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이 역시 또 뭔가 다치거나 이러면 하겠구나.
들어가는 입구나 천장이 너덜너덜한 것 벌써 이삼 년째 되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 해야 되겠구나.”라고 내년 예산에 받으셔서 하시겠다고 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벌써 2년이 지나 갔어요, 그런 상태로.
그전에는 이미 지나간 것 얘기할 것도 없고 8대의회가 구성되면서 2년이 지나가고 3년차, 이제 와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도시재생으로 위에 천장 주변 하신다고, 그런 고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민하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지분 소유자들이 흩어져 있다면 우리들 공무원들이 쉽게 하는 것 관보에 알리고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보 이런 것 주민들 잘 못 봐요.
주민들이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야 돼요.
그게 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게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좀 제발 찾아주세요.
“흩어져 있어서 안 된다, 못 한다.” 했는데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셔서 거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좀 제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그것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소유자 찾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면 찾겠죠.
그런데 화수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게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사업 방향을 놓고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현수막이라도 붙여 놓고 “이런 방향의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소유주분들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연락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결정이 아직 안 났고 그리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화수시장이 시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할 때는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다른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 구조물만 철거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주변에 상가 건물들도 다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전체를 변모하려면, 탈바꿈을 하려면 재생 쪽으로 한번, 왜냐하면 그동안은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제동이 걸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도 될지 안 될지는 검토를 해 봐야지 이게 확실한 부분이고 “그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서 방향을 찾아보겠다.”라는 일자리경제과 부서장으로서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순위에서, 해야 될 사업 순위에서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 줘라, 왜냐하면 거기는 위험하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 고민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 부서가 아니고 그러니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사업 순위에서 밀려나면 이것 못 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 순위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 더 이상.
왜?
위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재래시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 뚜껑 날아가고 이런 것 얘기했는데 어느 부서도 “그냥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방법을 찾았으니 직접적인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타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고 사업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안전하지 않으니까.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7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별 주차장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없고 그런데 일 이용 대수를 보면 현대시장 공영주차장보다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파악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관리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송현시장이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고요.
거기가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차단기로 인해서 카운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시장 뒤쪽에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상인회 쪽에서 어느 정도 차가 드나드는 것 그리고 평균적으로 서 있는 것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측정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게 의아스러웠어요.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파악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허수가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거기는 주차면 수가 좁고 그래서 유료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송현시장 주차장은 송현시장 쪽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게 해 줘라.” 이러는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보다 이용 대수도 많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파악이 됐을까.
이것도 허수가 아닌가, 이런...
그러면서 거기에 차단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떨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연 됐을까, 이런 것.
교통과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게 통계가 나왔으니까 숫자를 보면서 이것도 허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동구사랑상품권 판매실적, 회수율이 있어요.
전체 회수율이 91.7%고 재래시장상품권, 동구사랑상품권 시장에서 사용한 것은 42.8%로 나왔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48% 정도는 주로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시장 외에 또 가게들이 있잖아요, 가맹점.
저희가 1,500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동네 구멍가게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게 전부 다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미용권상품권은 따로 회수율이나 이런 것 파악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미용권이요?
윤재실 위원
이·미용권은 사용하는 데가 제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발소하고 미용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되게 궁금한데요.
주변에 지금 항간에 이·미용상품권이 시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노인분들께서 이제, 이·미용권을 드렸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상품권의 개념이 없으셔 가지고 또 그리고 이·미용실 가시는 것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주고서 이것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듣고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이런 것 있으면 사용이 금지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해 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리고 상인들도 이·미용권이 오면 받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도 상품권이 이게 사용이 안 되니까 뭐죠, 할인?
반값에 막 와리깡, 이런 단어들...
아니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지시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윤재실 위원
아니, 점검하고 주지시키는 것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미용권을 우리가 발행할 때는 분명히 취지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 취지와 목적 외에 지금 우리들이 얘기한, 반값에 이렇게 할인이 되고 와리깡이 되고 이렇게 이게 유통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더 발행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이 그런 것을 받는 게 적발이 되면 그것은 상품권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 그 가게에 대해서 가맹점을 몇 번은 처음부터는 취소를 못 시키겠지만 한두 번 경고를 준 다음에 가맹점을 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상인이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미용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미용실을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여성들 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남녀노소 다 저희는 같다고 생각해요.
자기 헤어스타일 아는 데가 있기 때문에 늘 멀어도 거기 가요.
교회 찾아가듯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잘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받아 놓고 반드시 거기에 이·미용에서 목욕탕이나 미용실에서만 사용한다고 딱 그렇게 쓸 수 없다고 현장이 돼 버리고 나면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러냐면 이것에 대한, 이·미용 상품권에 대한 회수율도 좀 파악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 회수율을 제가 말씀드리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억6,000만 원을 발행했는데 회수액이 2억1,700만 원해 갖고 회수율이 약 61.5%는 저희가 집계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윤재실 위원
어디서,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상품권도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요, 사용되고 있다고요.
지금 다 얘기한 게 그것이잖아요.
반값에 가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장에서 이게 만약 유통이 된다면 받는 상인한테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용에 국한돼서 쓸 수밖에 없으면 여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멋 내고 자기 헤어스타일 딱 정해 놓고 가는 데 있으면 동구에서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권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게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사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회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회수가 되고 있는지 이것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발행하게 된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 회수율은 다시 한번 점검, 파악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미용실이나 이용실, 목욕탕 외에서 쓰는 부분은 저희는 시장에는 다시 한번 상인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그다음에 이것 이·미용권 관련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잖아요.
그쪽 부서에서도 상품권의 유통과 사용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을 조례에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이·미용상품권은 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상인이 이것을 유통했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 거기에...
윤재실 위원
그쪽 조례에 넣으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쪽에 판매를 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으로 그 상품권을 사거든요, 이·미용상품권을.
저희는 발행만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회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존수수료 이것을 지급해 주는 일을 하고 이·미용상품권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윤재실 위원
조치 조항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넣으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회수율 다시 이·미용상품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장시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2개만 여쭐게요.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다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7월 1일에 왔기 때문에 5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전의 것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인천 중앙시장 있잖아요.
중앙시장이 공무원이 잘못해 갖고 그것 아세요, 시장이 2개로 갈라진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은...
송광식 위원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왜 거기 2개로 상권을 줘야 돼요?
동구 송림시장 같은 데는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시장에서부터 4개인가 5개로 갈라져 있죠, 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현대시장 6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6개?
6개로 갈라져 있는데 배다리 거기는 제일 처음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거기 몇 가구인지 아세요, 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약 구십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송광식 위원
100가구됩니다.
100가구되는데 그 100가구에서 2개로 갈라져야 되는 입장이 왜 2개로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송광식 위원
잘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시장 형성을 하고 있던 시장을 한 사람이 들어와 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구에 와서 깽판치고 시에 가서 깽판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갖고 결국은 시장 여기서 귀찮으니까 공무원이 “그러면 재래시장을 둘로 나눠라.” 그래 갖고 둘로 나눠서 허가를 해 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공무원이.
제가 알고 있던 생각,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잘 이끌어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보수나 이런 것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십이삼 년 동안 묶어서 놨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재개발한다고 자체 내에서 한다니까 못 하게 하고 그때도 허식 위원님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의원으로 계셨을 때일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시 의원님이 그것 못 하게 한다고 또 막 반발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근래 들어와서 내가 그 시장을 잘 들락날락하면서 보니까 한 군데는 약 팔십 명, 육칠십 명 좀 넘게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시장을 2개로 갈라 주려면 몇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저기가 돼야지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인가를 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 인가가 그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것을 인가를 해 줘 갖고 구에서 어떻게 인가를 해서 그 시장을 둘로 갈라 놓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님, 그 시장, 등록시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점포가 약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게 그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상인분들이 구성을 하면 그것은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상인회 자체가 2개로 형성,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송광식 위원
둘로 나눠진 자체가 우리 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게 이뤄진 것이에요.
그게 자료를 보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줄 수, 찾아서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왜 상인회가 둘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야지만 되나.
그리고 또 상인회를 해 놓고 나서 지금 상인회 나중에 한 사람들이 별 소리가 다 나오네요.
우리도 상인회 사무실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상인회 사무실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상인회 사무실을 같이 쓰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거기가 그 상인회 원래 쓰던 컨테이너박스가 있었다면서요, 지금도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기존의 상인회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게 7대 때 해 준 것이에요.
이흥수 구청장이 무슨 조건을 해서 그것을 해 줬는데 그것은 상인회 것으로 되어 있지 저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같이 쓰라고 그래 갖고 결국은 나중에 혹 떼러 왔다가 혹 붙여 갖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네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뭡니까?
그 상인회로 인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좀 합의점을 찾아서 하나로 몰았어야 되는데 둘로 쪼개놔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시장 안에서 계속 점포뿐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계속 갈라져 가지고 지금 아까 양키시장하고 동인천 저쪽에 그것 32층인가, 42층인가요?
그 사업하는 데도 지금 지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 직원 하나가 잘못 얘기를 해 갖고 그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합병을 안 하고 그냥 혼자만 해도 된다고 써 갖고 그 사람이 나중에 벌금 5,00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 갖고 이쪽저쪽으로 다니면서 결국은 합의를 봐 갖고 어저께 세무과에 합의를 잘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 그 사람이 처리해 갖고 잘 끝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서 무슨 직원들이 일을 할 때는 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것도 허가를 해 주고 인가를 해 주고 그래야지만 그래도 다음에 탈이 없는 것이지.
그 좁은 데서 2개로 상인회를 쪼개 놓으니까 서로가 물고 뜯고 난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쪽 상인회에 가서 저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상인회에 가서 이쪽 사람들 편들고 있고, 위원들도 그런 편을 들게 만들더라는 얘기예요.
한 지역으로 인해 갖고 그런 일이 두 가지로 갈라져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 갖고 아까 허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상인회에서 계속 찾아가서 좀 찾아다니면서 거기 보니까 보도블록도 엉망이 됐어요, 차가 다니면서.
그래서 보도블록 좀, 해 주려고 의회에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거기 청장님이 가서 들었대요.
청장님이 가 갖고 청장님이 상인회 총무한테 얘기하기를 “거기 보도블록 할 예산 있지 않느냐.”고 담당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있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금방 해 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왜 해 준다고, 내가 들어가니까 “왜 해 준다고 그러고 청장님이 안 해 주시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몰라요.” “먼저 해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지역에 변경이 많아 갖고 ‘못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청장님도 거짓말시켰네요.” 하고 나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 갖고 괜히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이것 언젠가 해 줄 것이다, 금방 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얘기해 놓고 해 주지 않잖아요.
양키시장 몇 층으로 올라간다, 32층 올라간다.
이쪽에는 정말 안 된다는 이유가 그 사람들도 왜 안 되는 이유를 잘 판단해서 세종시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도 반대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할 것 아닙니까?
데모하고 다니고 그럼 그것을, 왜 그런 것을 확실히 판단해서 반대하는 것을 정확히 집어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부서의 그래도 수장이 되는 사람이면 그래도 자꾸 찾아가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저것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지만 인천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지.” 하고 밀어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동구 주민입니다.
동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대시장이요.
현대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석면 지금 돼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현대시장 안에 석면 있는 부분은 동구상가라고 그래 가지고 소유자가 마 모씨하고 부인되는 최 모, 두 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노점상이 있던 것들이 지금은 다 빠져 나가고...
송광식 위원
다 없어졌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거기 그 부분만 아마 지금 장사하시는 부분이 없고 공지로 남아있고 그 위에 철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 모씨 그분의 개인 소유의 시장구역이거든요.
송광식 위원
개인...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공문을 또 보낸 바 있고요.
거기도 이제 슬레이트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또 일단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이제 제3종시설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이제 소유자 주체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유자가 그것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도 소유자한테 계속 설득과 연락을 통해서 소유자가 그 부분을 정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소유자분께서 아직 조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전에 상권이 좋을 때야 어떻게 됐든 철거하고 뭐 하는 것들 돈이 들어가는데도 하겠죠.
주민들한테 시장 상인들한테 조금씩이라도 걷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아마 석면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얼마를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은 주택에 한해서...
송광식 위원
주택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주택의 지붕 슬레이트 철거할 때 한해서 일부 보조를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는데요.
이것은 주택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꼭 그 주인만 해야 되겠네, 건물주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 입장은 맞는 것이고요.
송광식 위원
소유자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시장 거기에 보면 이번에 공사했죠?
앞에 가림막 이렇게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송광식 위원
그것은 도로거든요.
그게 하천 부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구거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천이 흐르고...
송광식 위원
그 밑이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부지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구에서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이제 도시전략실에 송림골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도시재생사업의 일부의 사업으로 해서 현대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앞의 부분을 입구 쪽으로 그것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거부지에 그 부분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가 잘 돼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공무원들도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동구 주민이어서 불편한 점을 갖고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중소기업들 사업하려다 망해 갖고 문을 닫으려고 하면 문을 닫는 것을 우리 동구에 여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살았잖아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다시 보탬이 되고 돌려줄 수 있는, 세금으로 인해서 또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더욱 더 이 동구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계시는 동안이라도 더 많은 생각을 갖고 또 지역을 위해서 정말 지역을 꼼꼼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볼 수는 없지만 나오시면서라도 정말 동구 지역에 불편한 사항이 있나 없나 한번 거리라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도 받고 특별지원금도 받았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얼마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저희가 직접 예산받은 것은 없고요.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거기서 바로 다 입금을 해 줍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로 과가 그렇잖아요.
이런 다른 과로 간 것 같으면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죠.
그리고 희망근로 지원사업비도 얼마야 이게, 13억5,000만 원인가, 우리 구비도 2,231만 원이 들어갔고 시에서 6,770만 원을 해서 희망 근로 지원사업비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것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들어왔죠?
그런데 왜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일자리사업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페이지를 알려 주시면...
위원장 유옥분
페이지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여기에 유인물에는 없죠.
저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3억5,300만 원 들어 왔고요.
위원장 유옥분
5,000만 원이요.
또 고용증대대응특별지원사업도 3억6,000만 원 들어 왔잖아요.
국비·시비해서, 국비·시비 들어왔죠, 정확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얼마 들어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억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1억300만 원인데 그것 집행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 유옥분
어디에 어떻게 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2개 유형에 15개 사업 해 갖고 31명을 선발을 해서...
위원장 유옥분
31명...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생활, 그것 98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98쪽...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집행 전체액하고 집행률은 얼마로 보시나,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이것 10월 30일로 작성을 했고 저희가 이것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 유옥분
예, 그런데 이것이 연례에 없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런 명목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 들어왔죠?
그것은 어디에 또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이렇게 어느 가게를 거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가 문을 닫잖아요.
그런 가게가 저희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가게, 점포에 300만 원씩 2개 점포 지원해 줬습니다.
하나는 피자가게고 하나는 수문통에 있는 태권도스쿨, 저희 동구에는 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점포, 피자가게랑 태권도학원에 300만 원씩 해서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을 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2020년도 10월 30일 현재로 보잖아요, 연말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집행률 얘기는 그 사업이 원만히 원활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11월이 거의 다 가고 있고 12월 한 달이고 계절적으로는 추운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것이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률 얘기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실 것으로 당부 좀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사업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고 없이 만전을 다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모든 계획이라든지 차질이 많이 발생했어요.
또 국비나 시비 지원을 2019년도에는 10원도 안 줬잖아요.
긴급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투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리나 하고 이렇게 같이 다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이렇게 신경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137쪽에 마을기업 현황에 우리 동구는 세 군데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 유옥분
금창동 새마을부녀회하고 창영사회복지관하고 웰빙찬간마을인데 이것 지정일은 2010년 대략 약 10년 정도 되고 10년이 조금 못 된 사업하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현재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웰빙찬간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 조미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크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좀 어쩌다가 지역을 나가면 힘들다, 도와 달라 그러는데 의원이 무슨 수로 도와주겠어요.
주변에 우리 관내에 이런 마을기업이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과장님, 일자리 차원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폐업이 되지 않게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 주무 팀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하고 오랫동안 마을기업을 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을 있을까 하는 이런 지속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옆에서 서포트도 좀 해 주고 홍보도 때로는 사라고, 구매하라고는 못 해도 이것을 좀 폐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안 되게끔 마음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우리 동구 관내 마을기업 3개밖에 더 있어요?
사회적기업은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언급 않고 오늘은 넘어가는데 그리고 경제활성화기금 운용 현황에 보니까 우리가 뭐지, 이자 발생하고 또 예치한 것을 보면 우리가 37억1,200만 원이 있네요, 예치한 현황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조성한 금액이 경제활성화기금으로 얼마 했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조성액 37억 원이 현재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조성액 내역 149쪽 중간 정도 보시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149쪽, 그래서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수익도 5,800만 원이나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12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활성화기금은 37억1,2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2020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57만4,000원이 생겼고요.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896만 원이 생겼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위원장 유옥분
12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12억 원을 해 주신 그게 올해 조성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12억6,400만 원이 올해 새로 조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다음에 우리 또 사용한 것을 보니까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액도 2,263만4,000원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기금에서 저희가 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거든요.
그 금액으로 2,200만 원을 썼고요.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00만 원 그것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올해부터 하는 사업으로...
위원장 유옥분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 동구 관내 기업 중에 동구 거주하는 분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쓸 경우에는 3개월 고용 이후부터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1년 12개월 해 갖고 600만 원을 사업주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인건비를 조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구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아주 좋네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지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이게 몇 사람 지원, 몇 기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이것은 10개 기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이 지나야 지급을 한다고, 기본은 3개월을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300만 원은 4개 기업체에서...
위원장 유옥분
4개 기업체면 주먹구구로 얘기해도 600만 원 넷이면 얼마, 계산이 앞뒤가 안 맞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유옥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600만 원씩 4개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뒤에 150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300만 원 나간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 유옥분
300만 원 나간, 아니 왜냐하면 연 600만 원 해서 4개가 나갔다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1년치가 안 나갔죠.
앞으로...
위원장 유옥분
나갈 거야?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앞으로 지금 나간 액이 이 만큼만 나간...
위원장 유옥분
집행액을 자꾸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집행액이 있으면 한눈에 보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어디에 몇 %를 얼마만큼 집행을 했냐고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는데 박영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화도진장인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선정이 되는 데는 과장님, 업종이 몇 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 유옥분
장인이 되려면 몇 개 업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 대상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 꽤 많은데 뒤에 팀장님은 계실 것 아니에요?
동구의 화도진장인으로 선정이 되는 데는 몇 업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37개 분야에...
위원장 유옥분
37개 업종이죠,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뇨, 37개 분야에 97개 직종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국가 차원보다는, 그래도 동일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오십 년 오륙십 년을 평생 그 업종에 매달려 있고 현재 우리가 2년 이상 계속 동구에 살면 되고 그렇게 선정이 되면 일에 한해서 1년에 100만 원씩 3년밖에 안 주잖아요.
3,0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오천,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번에 선정이 미선정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또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공고를 냈는데 한 분이 신청했다.
그러면 그 형식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공고란에 하루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언제 공고를 들여다보고 동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동구의 장인으로 선정되려면 관계공무원님들은 전문적으로 다 알지만 그 업종에 아침, 새벽에 셔터문을 열어서 오밤중까지 그냥 문 열고 계셔요.
전기세가 어떻게 되고 공과금이 십, 그러는데 그래도 통반장회의라도 모임에라도 홍보를 또 관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미선정이 됐다고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몇 달 동안에.
나는 어느 팀장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장인이라도 선정이 된 업소에서는 장인이 된 분은 간판이라도, 작은 명장 간판이라도 걸어주고 또 100만 원도 전해 드려서 받으면 큰 경사잖아요.
물론 이것은 국가의 명장도 아니고 우리 동구 스타일, 동구만의, 동구 실정에 맞게 이것은 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고 정말 거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식지에 화도진소식지에는 나간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홍보는 화도진소식지도 했고 현수막도 걸었고 그다음에...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렇게 37개 업종에 97개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들었어요.
과정 얘기도 듣고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들었지만 국가 명장이 아니라 동구에 맞는, 우리 동구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우리끼리 같이 숙지하면서 들어보시자고 기계 설계 있지, 기계 가공 있지, 기계 조립 있지, 차량 철도 있지, 선박 그다음에 화학물 있지, 전기·전자·정보·통신·방송·토목·건축·섬유·패션·에너지·해양·농업·축산·임업·수산·식품·인쇄·이·미용·조리·제과·제빵·산업·환경·소방·품질관리 몇 개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동구에 노동자가 됐든 어떤 분이 됐든 좀 깊이 이것 100만 원 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셔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얘기를 우리가 지역 다니다 보면 들을 때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선정이라도 1년에 약 다섯 명 되나,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 유옥분
1년에 5명이에요.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선정위원회는 만들었나요?
이런 전문가 꼭 빡세게 해서 그냥 안 되게끔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연간 5명 선정을 하는 데에는 업종이 37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있고 다른 과에 다른 일도 있어요.
지금 7월 1일부로 오신 김기욱 과장님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육백여 공직자님들을 동구 구민은 쳐다보고 있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연필대로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교육을 하면 교육 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됐으면 우리 구청장님한테 감사 또 육백여 공무원님들한테 감사, 우리 또 의원들한테도 감사 이런 동구에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살맛 나는 동구 그래서 동구로 이사 오고 싶은 것, 이것 적은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미선정” 이것을 듣는, 서류를 보는 순간에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는데 다 우리가 잘살고 동구를 떠나가고 싶지 않고 이사를 오고 싶은 동구로 하려면 타 구에 없는 명장도 만들고 타 구에 없는 조례도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으면 저기하고 오전에 끝내려고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박영우 위원
제가 앞서 말씀하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져야 되고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감 할 때는 어떤 누구를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67쪽에 보시면, 제가 이것 매번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체계를 바꿔서, 물론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골목 상권은 다 죽었고 동네슈퍼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나마 전통시장이 버티고 있는데 대형마트나 중·저형마트가 지금 활개를 치다 보니까 우리 동구도 여기저기 중 그 마트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농협마트, 뭐 마트 이래서 그 시장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사회는 자율 경쟁 시대이고 또 자본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 전통시장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떤 대형이나 중·저형마트보다는 새로운 그런 운영체계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대형마트 같은 데, 특히 어제도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주차하기 쉬워.
물건도 또 도매가로 사다 보면 굉장히 가격 차이가 제가 보니까 많이 나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상당히 어떤 50%까지 차이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는지는 몰라도 이 배송하시는 분들의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이분들이 다 5일제 근무를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박영우 위원
5일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전통시장은 사실상 평일보다는 주부들이나 이용하는 고객들이 토요일에 그나마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근무 여건이나 힘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운영체계를 바꿔서 택배도 배달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날 한참 명절 앞서 하루 이틀 전에 가니까 6시 되니까 배달을 못 해요, 없어, 택배하는 분들이 다 퇴근하시고.
저도 거의 90%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물건 구매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영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식적인 공무원도 아니고 서비스 업종에 계시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그분들의 어떤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국가 도움을 받고 그나마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고자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고객들하고 맞춤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들다.
무언가는 변화는 주고 대형마트나 중형마트보다는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체계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그쪽 시장의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71쪽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쭉 훑어보시면, 현대시장 과거가 10년이 넘었어요.
이 구거부지를 노점상 있는 것들을 대집행을 해서 남아있던 땅을 건설과에서 연간 약 5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고객들이 여기 갑니까?
여기 한 번 보세요.
현대시장 앞에 50면짜리의 운영시간을 한번 보시면, 주차요금도 보세요.
30분에 600원을 받아요.
옆에 우리 공영주차장,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올라가는 데 거기에는 1시간이 무료예요.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야지, 이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장사가 안된다 하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 두 분의 인건비가 월 180만 원이라면 물론 일거리 창출이나 제도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바꿔야 돼요.
10년 이상,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매년 반복되는 것 좀 체계를 바꾸고 주차장도 다른 데, 여기에 도대체 이렇게 받으면 몇 급지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일자리경제과 문제만 아니고 건설과도, 전임 이흥수 청장님 계실 때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하고 옆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니까 1분인가 지났다고 500원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을 전통시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상인회에서 이렇게 500만 원 연간 가까이 점용료만 내고 수천만 원을 벌어서 그 상인회가 살찌면 뭐 합니까, 상인들은 다 죽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거기 하시는 분들만 점포주들은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건설과나 간부회의할 때 우리 청장님이나 한번 쇄신을 해야 돼요.
누가 들였고, 한 번은 거쳐야 될 문제예요.
이런 것을 쇄신하지 않으면 뭐를 쇄신합니까?
아직까지도 곪아 터져서 있는 것을 못 바꾸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상생하고 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 상인회에서 이렇게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장의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도모하기 위한 것을 그쪽에 쓰시는지, 개인이 착복해 가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지만 이것 제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국가 땅을 이렇게 점유해서 임대, 그 사용료 수익을 챙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진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8대의회 행감 때도 아마 속기록에 보면 이 내용이 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일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내년에는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실지 몰라도 제도 개선을 해서 진정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고 찾아야 됩니다.
지금 가까운 마트 가서 보세요.
손님들, 고객들 가서 주차비 안 내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여기 와서 30분만 있어도 이렇게 600원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옆에 같은 공영주차장 위탁 준 데는 1시간이 무료예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가는 길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 어제도 우리가 도시전략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분의 역량과 그것은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보니까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저기하지만 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3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거기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역사회가 어느 특정인이 무슨 지역에, 우리 9층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먹고 어떤 이익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관에 관련된 공모사업 같은 것에도 한 게 있나요?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 3번의 “㈜전통도깨비”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일을 하시는 것은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 과 쪽으로는 없고요.
다른 과 쪽으로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살펴봐서,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사회공헌사업도 하고 일거리 창출도 하고 그게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창출하고 그나마 그들이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사회적기업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제가 이것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쭉쭉 보니까 구청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나서 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가니까 다 지원도 받고 있네요,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몇 군데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서 우리 동구 구민들이 일 년여 동안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화가 돼서 힘들게 했는데 그나마 이분들이 기부도 하시고 지역 발전에 도모를 한 것은 있지만, 저번에 들어 보니까 이 사업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관 주도형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회공헌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요.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자료를 내가 다 봤지만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으로 공동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사업이 되어야 되지, 어느 특정계층이나 특정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옆에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좀 짜임새 있는 지역의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실 이쪽 부서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계층분들 특히 장애인분이 우리 여기에 취업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안에서 사용주들이나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또 이분들에 대한 근로의 착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에도 어느 모 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 일은 모른다는 것보다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박영우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6월에 제1차 정례회 때 이와 관련해서 한 번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이 보고 이것을 어디에 고발을 해야 될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잖아요.
더구나 공직자들이 장애인들한테 언어폭력을 쓴다거나 무엇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영우 위원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공직자들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그게 끝난 이후에 기획감사실에 내가 그 자료를 보여 달라니까 어제 제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확인을 못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힘들잖아요.
이런 배려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것, 어쩌다 조금 발생하는 일이 올 5월인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혹시라도 그 관련 부서하고도 점검을 하셔서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노인일자리에 아동 등굣길 돕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안 나왔고, 지난번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기관 방문했을 때 그때 노인인력개발센터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자리경제과의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동 등굣길 돕기를 사실 어르신들이 하시면서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르신들이 이것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신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 일자리로 해서 바꾸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센터장님한테도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정 부분 공감과 동감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과에도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여성 일자리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장하고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한 부분을 해서 하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9페이지에 보면, 기대 효과가 없어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이신 분들이 요양보호사와 같이 나가서 전반적인 업무를 돕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요양보호사를 보조해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게 식사 지원이나 실내·외 보행 및 이동 지원 등의 이런 업무를 해 주시는 것인데, 여기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안 나와서 궁금해서,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을 발달장애인분들 요양보호사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기관을 위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할 것도 올해 공고가 나간 상태이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1개 복지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기대 효과라고 하면 일단 발달장애인들한테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의 일손을 덜어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명이 참여를 해서 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 효과는 지금 적혀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에서 저기된 사람들이 열심히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 내용인지는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일단 나가서 식사 지원도 해야 하고 실내·외 보행도 같이 도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동을 하는 업무에 있어서 지원도 요양보호사가 당연히 하지만 그 옆에서 발달장애인이 보조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는지 아니면 그냥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가 제대로 잘 수월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수행기관 위탁이면 위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은 잘 못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제대로 이 일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일자리 차원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식사 지원이나 실내·외 보행이나 이동을 할 때 지원하는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요양보호사를 도와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그냥 위탁만 맡기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제가 현장은 확인을 못 했지만 시간되는 대로 현장도 앞으로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보셔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보셔야 되는 것도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당연한 관리라고 생각, 지금 관리 소홀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구청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감사 지적에 따른 지도·감독내역” 해서 점검반이 “사회적기업 담당자 등 2명”이라고 그랬어요.
점검하러 나갈 때 그냥 사회적기업의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엇을 점검하러 나가는 것인가요?
업무에 대한 운영을 점검하러 나간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 보조한 회계 관련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담당 팀장하고 직원과 2명 같이 나가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입장인데, 회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153페이지에 “중소기업체 융자금 등 지원내역” 해서 보증금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153페이지에 보증금 융자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총 19건인데 어떤 데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다른 19건 중에 17건은 그냥 평균인데, 두 군데가 7,000만 원, 1억 원, 이것은 어떤 지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보증금액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일단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1,000만 원, 2,000만 원의 개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평균적인 대출 한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9번에 주식회사동해우드 같은 경우는 만석동에 위치한 목재 공장인데, 여기가 올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특별 여기서는 담보로 해서 1억 원의 융자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큰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12번에 7,000만 원은 ㈜도담의료기라고 해서 개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7,000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는데, 우리 중소기업체 융자금은 사실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융자를 받아도 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있어서 그런 제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용등급에 의해서 이렇게 융자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융자를 안 없이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담보하고 등급에 의해서 기재해 준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조금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용등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신용등급을 완화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신용등급이 아니라 이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게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용등급에 의해서 어떤 데는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등급의 문제는 금융기관에 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금융권에서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융자금의 차이가 있다 하시니 지금 중소기업체 융자금은 우리가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조차 신용등급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7,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고, 이것은 취지와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위원장 유옥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박재홍
기업지원팀장 박재홍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경제활성화기금에서 대출 나가는 것은 크게 중소기업 경영자금하고 소상공인 운영자금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은 소상공인 전용 대출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거의 사실상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담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신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시설개선자금 2,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자금 1,000만 원 해서 맥시멈 3,000만 원이 나갈 수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자리에서 7,000만 원, 1억 원 이것은 소상공인이 아니고, 이분들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담보도 추가로 받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대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시중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받아도 되는데 왜 여기서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정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 대출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5억 원 출연했는데, 이 출연금을 거의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 한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 이분들도 사실은 대출을 이곳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분들도 가능하면 유리한 쪽에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재 재정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대출을,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서 7,000만 원, 1억 원까지 나갔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기금 운용에, 재정 운용상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대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우리 취지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분류해 놨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 놨어야 되는 게 저희들이 감사하기에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3,000만 원 내외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신용으로 나간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담보와 신용과 합쳐져서 그러면 구청이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금융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지원담당 박재홍
구청에서 담보를 받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금융을 취급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연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신용보증서 한도에서 신행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3자가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구청, 신한은행, 신용보증재단.
그렇게 해서 세 군데 트라이앵글로 해서 이렇게 현재 운영되는 체계이고요.
구청에서 심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그러면 구가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보증인의?
기업지원담당 박재홍
일종의 그렇다고, 넓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신한은행 계정에 있는 것은 기금인가요?
기업지원담당 박재홍
경제활성화기금이고요.
별도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각 군·구 저희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저희 구를 비롯해서 각 군·구청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2007년부터 보통 3, 4년에 1억 원 정도 해서 현재까지 누적 약 5억 원 정도 출연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상권 청구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기금 출연한 것 가지고, 신한은행에 출연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담당 박재홍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기금 별도 그다음에 현재 경제활성화기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기금은 여기서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자 차액만 지원해 주고 또 아까 구민고용보조금에 대한 것은 직접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잔액이 경제활성화기금 같은 경우는 37억 원 조금 넘는데요.
그 금액에서 직접 대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자 차액만 아까 2,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렇게 나간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이렇게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간 게?
기업지원담당 박재홍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고, 저희가 가급적 시에도 있기 때문에 시로 받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 대출을 받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까지 문호를 개방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는 현대시장 활성화, 특성화사업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사업단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진행을 할 것이잖아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언제, 공모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평가가 몇 가지, 약 세 가지 되는데요.
기초평가부터 지금 시작해서 진행을 할 시작 단계에 있고요.
이게 올해 12월 안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이 대면에 만나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이 특성화사업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모에 당선될 가능성은 좀 보이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게 우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30개 시장이 돼요.
거기서 지금 5개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30개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장수진 위원
공모 신청하는 데가 30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우리처럼 특성화 시장으로 올해, 내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 시장이 전국적으로 30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5개만 선정이 됩니다.
경쟁률이 6 대 1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상당히 경쟁률이 높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특성화사업단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혹시 만약에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이 안 될 경우에 특성화 시장은 올해 끝나고 다시 내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또 재도전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되고...
장수진 위원
재도전 하면 이 특성화사업단이 또 꾸려지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것은 끝납니다.
특성화 그것은 올해 끝나고...
장수진 위원
1년으로 끝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냥 시장 차원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신규로 신청하는 그 절차로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따져 볼 때.
장수진 위원
경쟁률이 상당히 높네요.
밀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당초보다 숫자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장 쪽에도 나름대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특성화 첫걸음 시장의 사업단이 활동을 하면서 곳곳에 작은 변화들이 있기는 있어요.
저도 시장으로 자주 가니까 보면 내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송현시장도 보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네요.
그럼 12월에 공모해서 선정, 발표는 언제 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2월 중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특성화사업단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는 줄이 계시면 같이 협조해 주셔서 동구를 위한 일이고 재래시장을 위한 일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장수진 위원
머리띠 묶고 가야죠.
그리고 71쪽에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는 우리 상인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주치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상인회가 이익을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이게 의문스럽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공영주차장은 30분은 무료로 시작을 하는데 30분부터 600원으로 시작을 하니까 상당히 주차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현대시장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장 내의 상점을 경유해서 영수증이 있는데 상점에서 1시간 무료 주차권을 주거든요.
장수진 위원
아니 30분에 1장 줘요.
그런데 최대 1시간에 2장까지는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상인회에서 300원씩 주고 사요,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데 상인분들은 300원을 통해서 사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영수증을 받아 가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상인분들도 줘야 된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시장에서도 무언가 조금 내 살을 깎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설명하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상인회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현대시장은 주차요금이 먼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상인들이, 젊은 분들은 정말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시장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 같은 것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상인분들의 역량강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주차장 문제라든 또 카드 받은 것,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막연히 카드 받으면 세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신다든가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사업을 내년에는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 부분 쪽으로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 연세,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것을 들었을 때는 “아하” 하고 긍정을 하다가 수긍을 하다가도 돌아서서 영업을 하다 보면 현실의 작은 일 때문에 그것을 까먹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인들의 마인드의 변화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저는 전통시장에 변화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평균 연령이 높으시고 오랫동안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상인분들이 주차료를 또 안 받으면 안 돼요, 알 박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료는 받아야 되는데 1시간 정도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차료를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으로 끝내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이 부분은 상인회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서 한번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곤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것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상인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현대시장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을 상인회 분들도 인지를 하셔야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75쪽에 보면, 대기업들하고 재래시장하고 결연현황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천의료원도 관내에 있는데, 인천의료원은 장례식장도 있고 구내식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의료원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맺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인천의료원 쪽으로도 우리가 지역 내의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천의료원 쪽에 공문을 보내시든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것은 제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시의회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시 의원님도 인천의료원 쪽에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해서, 인천의료원이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특히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의료원을 적극적으로 지역 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쪽에 보면, 저희가 이것은 현장방문할 때 느꼈던 것인데요.
우리가 128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경제적기업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워크스테이션 건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만석동에?
장수진 위원
예, 만석동에 있는 거기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가 보셨을 수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가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상당히 다 시설이 오래되고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건물들이, 2층에도 임대해서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상담실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무상 임대를 하고 계시나요, 이분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사회적기업들은 다 무상 임대는 아니고요.
그분들은 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창고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면적에 따라서 산정해서 그 임대료를...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고 하셔야 되는데 정말 상담받는 곳이 또 사무실을 거쳐 가야 되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아무튼 사무실 공간도 너무 좁더라고요,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그런 것은 보건소 쪽에서 아마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아니 없어요.
지금 오가실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은 2층 공간만이라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공간을 확장해서 그분들을 더...
장수진 위원
아니 거기에 치료받으러 오시거나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디 하나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요, 교육 장소도 되게 열악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중독되신 분이나 정신의 상담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만석동에 위치한 워크스테이션이 지금 공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빼면 사회적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임대계약을 다시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회적기업한테 한번 얘기해서 면적을 줄일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쪽으로 면적을 배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창고로 다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2층은.
그래서 그 창고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검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주민의 소리를 들은 것, 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우리가 기부채납도 받았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토를 달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그 풍림아파트 부근을 하기 위해서 부근에 기금을 줘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부채납을 동구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기금이 유야무야(有耶無耶) 없어진 것이냐, 그것은 존속을 하느냐.
그것들이 지금 아주 궁금한 과제로 가 있어요, 그 지역에.
지금 177쪽을 보면, 그 기능 면의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지금 했잖아요.
177쪽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민간위원을 공개모집을 해서 동별로 1명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는데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인접해 있는 부근이 대략 우리 주민을 봤을 때는 풍림아파트를, 송림4동, 송림휴먼시아, 송현3동 행정구역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1명씩을 결정을 했어요, 거의.
그렇죠, 거의 1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일반 위원들 11명은 각 동별로 1명.
위원장 유옥분
동별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근에서 거주지 안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 또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기금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이 야기됐을 때를 대비해서 동별로 민간위원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11명이 됐던 것인지 그것도 같은 회원들끼리 그 민간협의회 위원들도 그것도 퀘스천(Question) 마크를 붙이더라고.
그래서 그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은 알고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일단 인근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얘기, 기금의 금전에 관련된 얘기는 소화를 하고 듣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깊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기부채납 건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 채납 받기 전에 기금 얘기가 언급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잘 살피셔서 아주 정말 시끄럽지 않고 예쁘게 잘 마무리되고 이렇게 결실을 잘 맺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유근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이 부서가 고생들 하셨는데,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들은 우리 민선5기 때인가 한 저소득자 소액대출 있잖아요, 127쪽에.
이것 어떻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그 사업이 작년 7월 1일부터 제가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목적에 맞게 대출을 많이 해 줘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대출은 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차액분에 대한 이자만 지금 주는 것이거든요.
대출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에 합당해야지만 저희가 신한은행에 추천을 해 주는 것이고요.
신한은행도 자기네 돈을 대출해 주다 보니까 어떤 신용불량 같은 것 아니면 소득 같은 것을 해서 못 받는 게 없도록 하다 보니까 대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대출을 받게끔 했는데, 홍보 상담은 그래도 50건 이상 꽤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출 실적은 아직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 우리 동구에 있는 대기업체에서 신한은행에 예치를 하면서 그것에서 나온 수익의 이자를 갖고 이분들의, 지금 금리가 3%인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본인 부담이 3%가 됩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서 예치시킨 돈에서 지원해 준 것 2% 해서 5%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제 실질적인 대출은 은행 돈으로 다 해주는 것이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3%는 본인 부담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서 6%, 7% 이렇거든요.
나머지 차액분을 우리가 내주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7%면 서민 이분들이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못 받아서 진짜 최저등급, 요즘 신용등급을 갖고 대출도 나가는 한도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의 가정에 긴급자금을 쓰기 위해서 이 관에 와서 신청해서 은행에 신용정보 모든 것을 다 조회하고 또 이분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것도 판단하고 채권 확보, 이런 것 은행의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고객들이 돈 맡기면서 자기네 것을 장사해 먹는, 월급 타 가고 가장 안정적인 사람들이 금융기관 사람들인데, 이런 제도적인 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과장님의 저거는 아니겠지만 홍보도 많이 됐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원래같이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울 때 이런 자금들을 저리 융자로 해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해 본 내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도 홍보에 치중을 해서 홍보를 더욱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홍보물품(기념품) 제작” 이래서 제가 단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홍보물 수량 100개 하고 11.8 해 놓은 것 제작단가, 이것은 무슨 표기 단위인지 제가, 개당 이렇게 천백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1만1,800원.
박영우 위원
개당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무슨 물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게 우산을 구입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산이 단가가 비싸요?
3단 자동우산이라서 그런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배부 대상에 “각 동 사례관리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취약계층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와서 어려운 것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 중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분들이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통상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확인차 질의하는 내용인데, 21쪽에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타 부서들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 여성정책과, 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것은 회계법상의 기관업무추진비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몰래 거기에 숨어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아니 숨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이, 어느 부서에 갖다가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쓰겠습니까.
그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확인차...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박영우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국장님이 이런 부서들하고 쓰신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국장님이 각 과에서 어떤 행사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격려 차원의 식사도 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자기 국에 소속한 부서들하고 식사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각 부서들하고 업무추진비 쓴 내용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알고자 해서 확인차 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3쪽에 보면, “홍보물품(기념품) 제작”에서 같은 3단 우산인데도 단가가 좀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게 위에 있는 것은 작년도 2019년도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올해 예산 가지고 올해 구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업체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장수진 위원
1년 사이에 5,000원이 오르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아니요, 똑같은 품목은 아니고요.
작년에 샀던 것은 자동우산이고, 올해 산 것은 완전 자동은 아니고 수동 비슷하게...
장수진 위원
같은 3단 자동우산으로 나와 있어서 이 배부 수량이 적어서 단가가 올라갔나 싶기도 하고 이것...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물품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123쪽에.
저희가 기관 방문을 다녀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시설이, 근무 환경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많이 열악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떻게 지역자활센터는 이전 계획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역자활센터가 거기가...
장수진 위원
개발하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가 금송재개발지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 것 같이 얘기가 돼서 저희도 이전을 하고자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에 진행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은 어차피 거기가 이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 3일 받든가 또 어떤 비용을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나갈 사항이고요.
저희가 나가기 전에는 그 건너편에 있는 희망의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옮길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재개발이 유보가 된 상태라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개발이 향후 5년 안에 이루어질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래도 보상이라든가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또 새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이주를...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조금 건물이 열악하기는 해도 사업단은 다른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기는 큰,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조금 더 버티고 있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비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사업단이 우리가 7개 사업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7개 사업단 중에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는 사업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만석동에 가니까 원갱이부리마을 안에 또 거기도 무상으로 들어간 사업단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단들의 임대료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일단 아시다시피 동구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건물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협 건물에 해서 5층에 다 모여 있는 상태이고요.
건물이 만약에 무상으로 임대가 된다면 찾고 나가야죠.
장수진 위원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시나 저소득...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수급자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활 능력이 사실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시면 급여 받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 속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 부분까지 떠안게 되면 사실 자활사업단들이 앞으로 꾸준히 유지가 될까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갱이부리마을로 카드사업단이 들어갔나요?
그렇죠?
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마을주택관리소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재생사업 안에.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질의를...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임대를 해도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임대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곳곳에 유휴 공간들을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럼 임대료 부분도 구에서 부담을 하고 계신다면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좀 더 안정된 곳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찾아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고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사회복지시설,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창영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자 쪽에 보니까, 35쪽에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연간 단위에서?
11월에는 119명이고 12월에는 76명이었다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줄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게 누계로 나오니까요.
자원봉사자는 수시로 하다 보니까 약 2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식 위원
합계가 어떻게 돼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에요, 누계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봉사자 합계요?
허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봉사자 수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그것은 따로...
허식 위원
기본적으로 합계가 나와야지 뭐예요, 이게 자료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창영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이 93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207명이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에도 숫자는 뭐예요, ‘19년도에 11월 119명이라는 것?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보시면 비고에 그 사업명에 참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조리 배식을 했다든가 밑반찬 도시락 전달을 했다든가, 11월에 총 참여한 인원수.
허식 위원
그래서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에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현재 2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저쪽에 창영종합사회복지관은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93명이요.
허식 위원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왜 120명이나 되고 저기 하죠?
어쨌든 이분들한테 연간 8억 원 정도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 이 두 군데에서도 기부금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현금으로 따져도 보니까 7,000만 원도 있고 기업에서도 72만5,000원, 물품 따지고 금액 따지니까 금액이 다 많은데, 개인 기부금품이 일반후원금 해서 5만 원, 1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5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송림에 대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창영에 대한 것도 기부금이 5,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지면 거의 다 둘 다 각각 10억 원 정도씩 되는데, 지금 이것 관리를 위해서 e나라도움 같은 그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관시스템을 여기에 도입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것은 우리가 지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당이 되는데, 후원금은 거기에 안 하는 알고 있는데...
허식 위원
아니 후원금 말고 우리가 민간보조금 시비 내려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에 e나라도움시스템이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회계프로그램은 시에서,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상에 다 입력이 돼서 쓰는 것을 시에서도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고.
허식 위원
시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국고보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라고 되어 있나요?
e나라도움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행복e음인데요.
그것을 쓰는지는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유옥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사회복지시설은 모두가 행복e음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e음프로그램을 모두 다 거기에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동구체육회처럼 이렇게 또 개인이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이런 것 해서 또 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는 지원금을 줄 때 매 월별로 주거든요.
전달 것을 정산해서 확인하고 나서 그 내역을 줍니다.
통장까지 다 확인하고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기성비처럼 그렇게 줘야 되는데 공사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매월 주고 있습니다.
매월 전달 것 정산서를 내면 확인하고 정산서 안에 통장까지 다 내역 확인하고 그다음에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불상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보통 다 그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거기는 정말...
어쨌든 이것 민간보조 예산 지원뿐만 아니고 그래도 피땀 흘려서 번 돈 5만 원이든 1만 원이든 하는 이런 후원금에 대해서,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이게 이상하게 다른 데로 새 나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쪽으로 나가죠,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복지관이요?
허식 위원
예, 복지관에서 이 기부금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어르신도 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어떤 도시락 밑반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보면 사업비는 별로 안 되는데 인건비가 8억 원이나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나머지 프로그램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이 기부금품액을 줄여서 움직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은 유형별로 주거든요, 보조금을.
가형은 얼마, 나형은 얼마 그러는데 우리가 2개 다 나형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우리가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우리 구비가 어떤 기능보강비나 이런 것은 50 대 50인데 그 외의 인건비나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은 다 100% 시비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100% 시비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회사가 아닌가요.
여기서 창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부금은 5,300만 원이었고 개인 기부금품은 7,500만 원 이렇게 돼서 총 1억2,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 나눠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프로그램이요?
허식 위원
예, 여기도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온 그 금액을 갖고 기부금을 갖고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제 후원금 갖고 행사할 때 행사비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식당이나 밑반찬 제공하고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매달 정기적으로 해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내 깔겨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정상을 받을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럼 그달에 매월 해서 연간에 기부금 총 송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7,7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월별로 따지면 여기서 700만 원꼴이 된다.
그러면 이 700만 원을 어디에 썼느냐도 다 검토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정산을 저희가 받죠.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산을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글쎄요.
감사는 원래 사회복지관 인허가는 시장이 내주는 것이고요.
유휴 공간만 저희한테...
허식 위원
당연히 지도·점검하는 게 우리가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이지, 감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서 월 700만 원 정도씩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 금액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것은 매월 정산서에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와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를 썼는지는 다 저희가 보고 그다음 달 것을 주니까요.
확인을...
허식 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러면 지금 우리가 송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예산 8억3,300만 원을 주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3,400만 원이고 이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2억 원 정도만 갖고 연간 다른 것을 운영비도 또 같이 포함하면 6억8,000만 원, 7억 원이고 나머지 1억 원 정도가 사업비 정도 되는데, 여기에 더 해서 여기를 1억 원 정도로 하면 약 월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700만 원이라는 기부금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0만 원 내려오는 것은 매월 저기하면서 하는데, 이 700만 원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운영비는 건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비 5,8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후원금 700만 원 정도 합치면 그게 7,000만 원.
허식 위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것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다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1년에 한두 번씩 감사를 나가나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올해는 나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올해는 못 나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지도·점검 자제하라고 그래서 올해는 못 나갔고요.
12월 중에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번에 나가시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든 아니면 문자 관리 든 아니면 회계 담당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라든가 특히나 개인 기부금, 기부금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증보험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게 안 들어서 사고가 난 터진 데 보면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잘 챙겨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시설은 종합복지관 2개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역자활센터는 특별하게 이런 것은 관계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거기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다 확인을 하고 주기 때문에 큰 불상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식 위원
거기도 이런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재정보증보험,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번 동구체육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 176억 원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176억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국비가 149억 원이고 시비가 14억8,000만 원, 15억 원이 좀 못 되네.
그것이 구에서 12억 원 정도 해서 176억 원이 6,700만 원 됐는데, 99.9%는 성립전 포함을 해서 이런 집행률이 나온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현재가 그렇고요.
카드사 같은 데가 미리 주다 보니까...
위원장 유옥분
카드사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신용카드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 주는 분도 있고 신용카드도 신청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동구사랑상품권도 했는데요.
그게 신용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선불 개념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에 내려온 것은 176억 원인데, 저희가 12월에 정산을 또 하게 되면 약 5억8,0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립전경비로 있었고 앞으로 또 내려올 돈이 또 있습니다.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받을 돈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유옥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것도 우리가 국가에서 5,100만 원, 시에서도 약 3,400만 원, 우리 구에서도 1,700만 원 정도 돼서, 이게 지금 보면 얼마인가...
11억 원인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1억8,000만 원이요.
위원장 유옥분
거기에서 보면 57.6%가 10월 말일로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접촉자들과 해서 자가격리자한테 자가격리가 끝나면 생활지원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8,000만 원이라는 것은 자가격리자가 몇 명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저희가 정리 추경에 5,000만 원 삭감해서 1억3,000만 원만 세울 예정이고요.
그러면 약 80%, 90%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대략에?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유옥분
추진사항을 보면 신청을 165건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건이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165건 중에서 155건을 지급 완료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신청이...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격리자 통보 온 게 281명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하고 다 연락을 했는데 165명이 신청을 했고 그 대신 이 대상자 중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5명 중에 155명만 준 것은 10명은 제외 대상자라든가 진행 중이라든가, 아직 281명 숫자도 유급휴가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빨리 연락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연락을 해서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집행률로는 조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인데요.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있잖아요.
그것의 지원이 시가 5, 구가 4라는 무슨 뜻이에요?
5만 원, 4만 원이라는 것인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시가 5만 원, 우리 구비로 4만 원.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지급완료에 50명에, 4회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인데, 50명이죠?
이것 명수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대상자가 5명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50명으로 되어 있어.
5쪽에 3번,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것은 누계 인원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2020년도의 누계는 어떻게 산출 근거예요, 50명?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보훈지청에서 독립유공자 명단을 받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받은 인원이 5명이고요.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누계로?
이게 아주 궁금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봐야 되나,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아서.
그리고 27쪽에 봉사들 잘하고 계신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회의수당 등 나가서 지금 우리가 4,165만4,000원이 지급됐고 잔액이 1,200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별다른 얘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유옥분
회의를 월에 한 번씩 개최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월 반드시 합니다, 모이는 것도 하고 아니면 서면 개최도 하고.
위원장 유옥분
얘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얘기들이 안 나온다니까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말 그대로 봉사로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에는 봉사자원이 없지만 행감 자리에서 동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한다고 과장님께서 대신 가서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12월 월례회의 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꼭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기가정 긴급지원내역이 있잖아요.
코로나19에 따른 완화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얼마만큼 뭐에서 상향이 됐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완화된 기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위기가정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해서 긴급지원은 3억9,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SOS복지는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지원은 5억8,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고요.
SOS는 8,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위소득 75% 이내를 85%로 높였다든가 아니면 재산도 1억8,000만 원에서 3억5,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완화를 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라고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현재 여기에 따라서 지원은 잘된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실적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116페이지에 보시면 긴급지원은 5억8,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SOS는 3억 원에서 2억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역사회에 위기가정 이런 것은 또 잘 성실히 다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 속에서...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코로나19 때문에 올해에 긴급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지침도 없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백 건씩 상담을 하고 아주 한 달 동안...
위원장 유옥분
힘드셨겠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복지가 잘 되면 사회가 밝다고 그래서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4페이지를 보면, “기부금, 후원물품 내역 및 지급현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천지구 글라라형제회에서 지속적으로 올해 10월까지 가정폭력 이주여성쉼터 울라라로 쌀을 지정 기탁을 했는데, 지금 이주여성쉼터가 동구에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기탁하시는 분이 동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탁서를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물품은 기탁하시는 분이 직접 쉼터에 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왜 굳이 그렇게 동구회를 통해서 하고 싶대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분은 계속해 왔으니까 다른 구로 통하기는 그래서 저희 구에 하고 싶다고...
윤재실 위원
남동구로 하시면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꼭 우리한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신기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도 우리 구가 아니라 그 구에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기가 좋다고 자꾸 여기에 내시니까...
또 쉼터가 동구에 있다가 간 것이고 하니까 저희는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전달을 해 주면 그것이니까, 큰 저희가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는 인천지구 글라라형제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구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담당 장미애
인천지구 글라라형제회는 여기에 없고요.
타 구에, 타 시·도에 계세요.
그런데 저희도 계속 이쪽에 물품을 주고 계셔서, 편하시면 남동구에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쪽으로 저희한테 후원물품, 이주여성쉼터에 물품을 전달해 주시고 기탁소를 꼭 이쪽으로 보내주시더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신기하네.
남동구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박영우 위원
받으면 좋은 것이지.
윤재실 위원
좋기는 하겠지만 저 같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허식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고 지금 동구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도·감독, 지도·점검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보면서, 제가 들으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내려가기는 하지만 전액 시비라고는 하지만 지도·감독은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도·점검을 저희가...
윤재실 위원
지도·점검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1년에 두 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차로 지도·점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부금에 대해서,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20%는 인건비로 쓸 수 있고 80%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도, 지도·점검 나가도 이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 확인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막 써요.
그리고 이것 1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부금확인서를 제대로 다 발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촘촘히 챙겨주시지 않으면 단체 쪽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그 단체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것은 관에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는 인건비 그러니까 안에서는 쓸 수 있고 80% 안에서는 사업비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 반드시 지도·감독하는 데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안 보시고 우리가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보니까 2019년도에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한 것 보니까 회계 관리 미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물품관리도 소홀하고,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 미이행이에요.
이렇게 1년에 7,700만 원이라는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회계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보조금만 잘 관리를 하신다 그래서 그것만 점검해서 될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자그마한 단체도 아니고, 1년에 후원금이 7,7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데면 어마어마한 데예요.
그리고 이 기부물품까지 들어오잖아요.
그것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나가실 때 이 후원금이나 이런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인에서 제대로 1년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게 뭐죠?
총회 같은 것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서 그것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 철저하게 이런 것들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꼭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예기치 못 했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긴급지원비를 거기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받았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얼마를 국가에서 받았죠, 국비로?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18억6,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억6,600만 원을 지출해서 99%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99% 정도요?
생활들이 이런 표현이 어렵지만 저소득층들이 받으시면서 그런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좀 느끼시는 것이 지역에서 있으셨대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이분들이 생계, 의료랑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입니다.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그것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추가로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추가로 또 드렸으니까 약간은 그래도 좀 보탬이 됐겠죠, 생활에.
위원장 유옥분
18억6,600만 원에 우리 대상이 몇 명으로 보면 되나요, 받으신 분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대상이요?
위원장 유옥분
예, 인원수.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3,094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3,094명에 얼마?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러니까 18억6,600만 원 지출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3,094명 곱하기 얼마로 알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생계, 의료 1인당 52만 원으로 기준이고 교육, 주거,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그리고 시설은 52만 원 기준으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18억6,600만 원이...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상품권으로 드렸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위원장 유옥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그러면 그것이 동별로 이렇게는 안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동별로 취합된 것을...
위원장 유옥분
몇 쪽에 있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것은 따로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여기에는 없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3,094명이 대략 우리 11개 동에 동당 몇 분 정도인지 기초자료가...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기초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집행돼야 돼서 다 배치는 다 정확하게 해 놨지만 유인물상으로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이 부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제 업무는 다 파악하셨고 10쪽에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10쪽...
박영우 위원
10쪽에 20번 보니까 2019년도에는 어떤 이런 물품을 배부하고 한 사업인데 올해는 전혀 하나도 안 했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 의료수급자랑 아니면 중증 일환으로 해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 스티커는 거의 단가는 별로 안 되지만 배부 대상이 “의료급여에 관심 있는 주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어떤 대상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하기 힘들지만 스티커 같은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배부 대상도 어떤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로 되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박영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조그마한 그런 것이지만 우리 과에서 보니까 별로 사업하는 게 큰 중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참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부서인데, 이런 어떤 사업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온 게 있으면 계속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게 대면 접촉하기는 힘들더라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면 접촉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진짜 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다행인데 천만다행이지만, 진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했거나 이러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이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대외에서나 어떤 사업들도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거든요.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으면 무슨, 손 놓고 앉아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보이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신규라든지 병원에 계신 분들 이렇게 전화상으로 많이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케어도 하고 그것도 해야지.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리고 물품 나가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드리고 또 그렇게 홍보 차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전달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홍보도 홍보다운 물품인데 요즘 보니까 과연 이 홍보 물품이 배부가 되어서 전달했을 때 받는 분들이 기분도 좋고 이것 어떻게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다소 지급한 것 보면 과연 홍보 물품으로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써야 될까.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물품들도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을 잘 선별해 가지고 기념품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업을 살펴서 하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자료에는 말고요.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 것 관련해서 지금 구청장 책무가 포함된 조례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실적을 받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 조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동절기 보호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10월 2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현자율방범대랑 내일을여는자활쉼터에 거리노숙인 상담사 그다음에 송현파출소 순경분들하고 저희 직원들 5명씩 해서 저녁에도 하고요.
낮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14회나 벌써 나가셨어요?
14회 64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상담 및 계도 인원이라는 게 59명을 상담하시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나갈 때마다 계셨던 분들 플러스해서 59명...
윤재실 위원
상담하시고, 이것을 누가 상담하나요?
직접적으로 과에서 나가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아까 얘기했던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은 동절기지만 이게 장기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세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제가 계속 나가서 살펴본 바로서 북광장에 계신 분들 100명 중에 90명은 어르신들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10명은 주취자로 파악됩니다.
주소가 있거나 다른 구에 살거나 다른 시·도에 살거나 그런 분들이 약 여덟아홉 명 정도 되고 10명 중에 두세 명이 진정한 노숙자라고 파악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숙자, 그러니까 노숙을 하시는 분들,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도 술을 먹는다고 해서 저희가 노숙자는 아니잖아요.
박 위원님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오신다고 그러면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시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내년에 이분들이 했을 때 내년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진정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조사를 해서 내년에 판단을 내려야겠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 거리노숙인 상담하시는 분을 좀 인원 충원을 요청을 해서 내년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것을 고민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조례가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해 놓으셨냐면 “노숙인 합동운영 계획 및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그러면 노숙인이 동절기에만 있어요?
이것은 일시적 동절기를 말씀을 하신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여름에도, 여름에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고 있는데 지금 파악하신 대로 진정한 노숙인이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진정한 노숙인이 그 적은 인원이니 대다수의 동인천 북광장에 가시는 분들은 노숙인이 아니다.
그러니 그곳에 동인천에 그렇게 노숙을 하고 있다, 노숙이 아니죠.
그렇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서 노숙인이 아니니 우리는 그렇게 거기까지 보호 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될 그럴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주취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취자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분들이 다 노숙인,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면 자고 있는 분들을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에요.
술 먹고 누워 계셔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숙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신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리고 한두 명 계신데 저희가 안 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좀 크게 움직여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러니까 저희가 계도를 하고 또 그분이 요양시설에, 노숙인요양시설이나 자활시설에 입소를 하게끔 유도를 하든가 그런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북광장이 개선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제 생각에는 북광장에 주취자가 많으니까 어떤 주취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과 그다음에 북광장을 통틀어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과도 있고 주취자에 대한, 음주에 대한 것은 건강관리과가 하니까 거기랑 해서 보완적인 보완,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궁극적인, 전체적인 사람이 다 노숙자가 아니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이유는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숙인 거기 한두 명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또 거기 주취, 집이 있는 사람들이 기거에서 술 먹고 잠을 자고 이러는 행태 때문에 그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런데...
윤재실 위원
그리고 거기 혐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노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래서 제가...
윤재실 위원
진정한 노숙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곳을 지나다니는 동구의 구민들이 그곳이 혐오하는 지역이 됐다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아니면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한, 환경을 위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좀...
윤재실 위원
그것 있잖아요, 조례.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런 것 있는데, 광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심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그런 데는 되는데 광장은 술을 못 먹게 할 수가 없대요.
거기에서 싸움이 났거나 아니면 소란이 났거나 그러면 경찰을 불러서 하는데 저번에 자율방범대랑도 했는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주취자들이 문제기는 한데 자기들도 좀 대안을 제시못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윤재실 위원
여기가 동구 북광장이 시에서 시 소유지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그렇죠, 시 소유지죠.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노숙인종합센터도 한다고 하는데 그 노숙인 관련한 종합센터가 어디에 지어질지도 모르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종합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한 것도 아니고요.
종합센터가 지어진들 이 노숙인, 북광장의 환경은 구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 조례를 왜 제정했는지,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노숙인 관련해서, 북광장 관련해서 좀 전문가들이랑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그렇게 혼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1명이 진정한 노숙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관련해서 그쪽 분야와 관련해서 사람들이랑 좀 간담회를 좀 하시고 제가 그런 계획을 물어본 것이에요.
장기적 계획, 어떻게 할 것이냐, 그곳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노숙인 관련 종합센터가 계양구에 생긴다 쳐요.
그런다면 여기 있는 노숙인들이 계양구로 갈까요?
그렇다고 계양구에 생기면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북광장에서 잠을 안 잘까요?
술 안 먹을까요?
먹어요.
그래서 거기가 생긴들 주민들, 우리 동구의 북광장을 오가는 주민들한테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북광장은 혐오 지역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거기를 다니는 것을 불편해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혼자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랑 좀 상담, 간담회를 하셔서 과연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이 장기적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일단은 거기 계신 분이 다 주취자, 아니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것은 저도 안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래서 포괄적인, 그러니까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윤재실 위원
혼자 생각하시지 마시라고요.
과장님, 전문가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노숙인이고 뭐고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진정한 노숙인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러니까 주취자에 대한 어떤 대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우리 구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달라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이것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장기적 계획,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동인천 북광장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을 어떻게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동인천 북광장이 혐오 지역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고민하셔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일단은 거기에 주취자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취자가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노숙인 대책은 노숙인이 한두 명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떤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랑 같이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갖고 오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 북광장이 우리 동구의 센터, 중심이거든요.
그곳이 혐오 지역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편승, 아니 환승이죠.
그렇게 하러 가야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가 사람이 주민들로부터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빙빙 돌아서 가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지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도 나온 것이고 이 조례와 같은 선상에서 같이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랑 같이해 가지고 과연 이곳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이 구청장 책무가 포함된 조례의 사업 계획을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셨어요, “동절기에만 하고” 이제...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여름에도 합니다.
윤재실 위원
여름에는 또 안 하실 것인가 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여름에도 하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때 또 물어봐야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일단은 주취자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총체적인...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을 하는데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이랑 같이 하셔서 그런 노력을 좀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생활보장과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생계하고 의료 지급에 대한 것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것이 제일 주요한 업무이고 거기에 따른 급여 지급은 또 저쪽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지 않아요?
여기서 선정만 하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는 조사팀, 동에서 들어오는 생계·의료·주거·차상위·교육·아동·한부모·청소년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수당, 기초장애연금 해서 그분들이 동에 신청이 들어오면 초기 상담을 하고요.
초기 상담을 해서 그것을 관련 과로 다 공문을 해서 뿌려 드리면 그 책정을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는 생계·의료 쪽만 책정을 하고요.
장애인 쪽이랑 노인은 노인장애인정책과 그다음에 여성은 여성정책과에서 할 것이고 자활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선정은 여기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죠.
허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여성정책과.
허식 위원
그런데 보면 12쪽에 보면 통합조사과정 문자알림서비스 해피톡은 잘 보고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접수는 179명인데 선정은 186명,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제외는 28명, 연장은 41명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선정이 됐다는 것은 186명, 접수를 해서 총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외는 수급권자 기준이 추가돼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연장은 60일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연장했다는 것이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접수가 예를 들면 179명이면 선정은 그중에서 100명이 됐다, 제외는 67명이 됐다 그다음에...
하고 그 숫자로 해야지.
이것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 접수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선정이 됐는지가 안 나오고 이게 연장하고 선정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게 좀 헷갈리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 이게.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접수해서 그분들이 연장할 수 있으니까...
허식 위원
이것 우리 팀장한테 한번...
팀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유옥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 SMS 보낸 실적입니다, 해피톡으로 해서.
그래서 해피톡을 해서 보낸 실적이라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보낸 실적이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문자 보낸 실적이요.
허식 위원
접수라는 게 문자 보낸 실적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러면 관련 팀장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관련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은주
통합조사팀장 김은주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수급 신청을 비롯한 여러 접수 건수가 저희한테 카톡망으로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됐다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선정이 됐다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고 제외가 됐다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접수가 돼서 거기서 선정되고 제외되고 연장된 게 아니라 1월에 접수했다고 문자를 보낸 게 10건이고 그중에 또 1월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30일 정도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누적돼서 조사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5건 정도는 선정이 됐다고 또 보낸 것이고 그리고 4건은 제외가 됐다고 보내고 4건은 다시 또 연장이 됐다고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일단 이것은 SMS 기준으로만 나간 것이고 저희가 이 조사 단계에서 필요, 대부분 수급 신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화를 다 드려요.
SMS 건수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접수되고 조사되고 이런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전화 통화를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접수로 180명을 1월부터 10월까지 180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180명 중에서 선정은 몇 명 정도 됐어요?
그 자료는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어쨌든 이 문자알림서비스 해피톡은 잘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작년에 그 접수가 179건인데 이게 이 중에서 몇 분이 선정이 됐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선정이라는 것은 1월이 아니라 작년 12월이든 11월이든 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86건이라고 한 것이고, 그렇죠?
통합조사담당 김은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18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 책정이 동별로 되어 있고요.
의료급여 책정이 19페이지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 해의, 그 달 접수돼서 몇 건이 되고 이렇게 뽑은 해피톡은 그런 결과가 아니고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접수 안내를 했고 선정 안내를 했고 그런 문자 사항인 것이에요, 해피톡 자체는.
허식 위원
그래, 그럼 그것은 잊어 먹고 넘어가고 그러면 15쪽에 보면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게 154명이 증가됐어요.
그래 가지고 총 2,412명이 지금 일반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하고 그다음에 요양원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저기한 것인데 일반하고 그러니까 일반수급자가 139명이나 올해 늘었고 특례에 대한 것도 특례는 5명 정도니까 저기인데 일반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매년 이 정도 늘어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매년 생활, 기초수급자 기준이 변동되는 게 연초에 뜹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많고 갈수록 줄어드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내년에도 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내년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에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생활보장수급자의 기준이 점점 완화된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전에는 1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는 150만 원이라도 해당해 주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내년에는 생계·의료·주거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소득자 1억 원 이상, 1억 원 정도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9억 원 정도 있으면 부양, 그 밑에 없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러니까 소득이 1억 원 그리고 부양의무자 가족 중에 1억 원이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9억 원 정도 그 밑으로 계신 분들은 부양의 무자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본인들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이 맞으면 내년부터는 아마...
허식 위원
그럼 1억 원에 9억 원이면 우리 다 해당되는데?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부양의무자 관련해서요.
허식 위원
예?
부양 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부양의무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요.
허식 위원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 이하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부양의무자로 안 보고 본인 소득하고 재산만 맞으면 기초수급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허식 위원
부양의무자가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자식들 얘기하는 것이죠, 자녀들.
허식 위원
자식?
자식이 1억 원이나 9억 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식들까지 다 된다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 안에만 들어오면...
본인들, 신청하신 부모들은 된다는 것이죠.
본인들 소득하고 재산이 맞으면 부양의무자로 안 본다는 것이죠.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부양의무자로 안...
허식 위원
그럼 나도 해당되네?
연 소득 1억 원 안 되고 집이 9억 원이 안 되면 해당되는 것이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럼 위원님께서는 소득하고 재산이 많으시면 본인은 안 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하고 9억 원이 안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부양의무자로 안 본다는 것이죠.
허식 위원
못 알아듣겠...
뭐라는 것이야.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자녀들이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막 높거나 그래 가지고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 기준을 좀 높인 것이죠, 높인 것.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 자식들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러면 다 된다는...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바로 전 시간에도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송림복지관, 창영복지관에서도 나온 것들 보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지급하게 되고 또 연말연시에 김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우선해 가지고 김장 김치도 주고 각종 물품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요새 들리는 얘기는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면 뭐 한 말로 로또 비슷하다 이것이에요.
“굶어 죽을 걱정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기준에 넘거나 그러면 가차 없이 탈락시키거나 중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좀 봐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가차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기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어쨌든 열심히 벌고 한 사람들 혜택은 없고 이것 못 버는 사람들만 혜택 있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농담 비슷하게.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선정하는 데 국가가 자격을 완화시켜줬고 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많이 늘어나겠네, 이것이.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하고 내년 예시가 나왔어요, 벌써?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냥 예정으로만 나왔고요.
예정으로만 나왔고 약 올해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예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한번 기준치를 제출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39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 장제급여가 돌아가신 분들 급여하는 것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게 급여가 지급 금액이 왜 다르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앞에 것은, 그러니까 17번까지는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
윤재실 위원
작년에는 75만 원?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17번까지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올해는 80만 원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70만 원은 또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해산급여입니다.
윤재실 위원
해산급여.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해산급여는 70만 원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작년은 75만 원인데 올해는 80만 원이 이게...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80만 원에 70만 원이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41페이지는 또 이것은 뭐예요?
장제급여인데 79만4,000원은 또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이분이요?
무연고자였는데 경찰이 이렇게 모셔 가지고 6,000원이 품 안에 있었나 봐요, 돈이.
해서 6,000원을 장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드린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이것은...
예, 돈이 나타나서 주셔 가지고 현금이 나타나 가지고...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 인구의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여가 문화 및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김애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개발과 복지 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2쪽 보면 우리 예산 미집행 및 변경 사업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코로나19 사유로 인해서 미추진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경로당 뷰티케어 순회 운영은 그것도 11월 중에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어렵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도 그럼 불용 처리되겠네요, 반납해야 되는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어차피 추경 자료에는 못 넣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19가 심화되어 가지고...
장수진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도 그렇고 장애인단체, 장애인 개선교육 이런 것도 사업을 하나도 못 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못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는 좀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지금 이것 인식 개선을 주민들과 같이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주민들은 못 했고요.
직원들한테만 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직원분들한테는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이런 것도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좀 공무원 상대로 했던 것들도 주민자치회 같은 데 해 가지고 같이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도 좀 정말 개선교육에 대해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저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장애인식개선교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 제작이라도 꼭 해서 그렇게 다 배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효행수당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효행수당은 세 분이 받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세 사람을 주고 있다가 6월부터는 현재 두 분을 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돌아가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1명이 부평구로 전출을 갔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효행수당을 보면서 4세대 이상 사는, 동구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인데 우리가 100세 노인도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100세 노인이 몇 명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몇 분 있으시죠?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100세들한테 따로 혜택은 기본적인 수당 주는 것 말고는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제 시나 정부에서 주는 것, 전자지팡이 같은 것은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이것 얘기해 주셨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100세 노인에 대한 혜택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팡이 하나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100세가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거동도 하신대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지는, 그분 말씀도 정확하신 것은 아니신데 전기세 감면인가 이런 다른 구에는 이런 혜택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100세 노인에 대한 혜택도 다른 구랑 한번 봐서, 살펴봐서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비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들이 잠시 개방을 했는데 또 문을 닫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어제부터 또 문을 닫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약 이삼 주 잠깐만 문을 열었던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약 열흘 정도, 약 2주 가까이 됐네요.
장수진 위원
저도 이제 몇 군데 가 보기는 했는데 경로당이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워낙 시설이 오래된 곳은 곰팡이도 있고 또 환기를 못 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경로당 문을 열기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경로당 회장님들이 부지런한 데는 좀 괜찮은데 문을 닫아놓으신 데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또 57쪽에 보면 우리가 동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동구노인문화센터 감사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는 감사를 올해는 진행을 안 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는 지금 12월 중에 계획 들어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동구노인문화센터는 아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도 매년 연말에 했었는데요.
일정을 조금 조정하라고 해 가지고 올해 한 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월에 아마 올해 것을 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1월로...
그러면 작년에는 언제 진행을 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작년에는 연말 12월에 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감사가 늦어지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올해에는 올해 1월, 작년 12월 한 것이랑 올해 12월까지 한 것을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1월에요?
작년에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적사항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크게 될 것은 아니고 근무 관련된 것하고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부분은 안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그 자료가 뒤에 있었는데요.
장수진 위원
이것은 수입 내용에 대한 점검 결과여서 그런가?
61쪽,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점검 결과고...
지금 그러면 대한노인회도 작년의 감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는 감사 결과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올해 감사 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건수는 사실 4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크게 대비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냥 일상적인 사항인데 업무가 조금 미숙해서 처리를 못 한 것으로 그런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직원들이 분이 몇 분 계시죠, 대한노인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행정 보는 총무과장 하나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담당하는 이 부장, 세 명 있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부장님...
이 직급이 그러면 누가 제일 서열로 봐서는 어떤 분이 제일 높으신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직급은 시 연합회에서 그냥 전체적, 일괄적으로 그렇게 같이 통일하고 부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직렬이 이렇게 같나요?
국장, 총무과장, 부장 이렇게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게 이제 구 연합회에서 공통적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공식적인 직함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는 계약직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사무국장이랑 총무과장 같은 경우는 계약직인 것이고 경로부장인 이 부장 같은 경우는 좀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도.
장수진 위원
정규직이요? 정규직이면 무기계약직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일종의 그런 계약입니다.
장수진 위원
무기계약직이면 정년도 이렇게 다 보장이 되어 있고 만 60세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거기는 65세까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는요?
대한노인회만 그런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처음 듣네.
대한노인회는 65세까지 무기계약직이시고 그러면 무기계약직 티오는 구청의 티오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이것은 구청 티오라기보다도 시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각 지회에 1명씩을 다 배정해서 그 예산까지도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2번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아까 이분들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이랑 경로부장 두 분이 출장을 나갈 때 근무 출장 기록을 좀 남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좀 근거를 안 남기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올해에 다시 잘 좀 하라고 주의사항을 준 내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총괄하시니까 계속 다니 실 것 아니에요, 현장으로.
이런 근무, 출장대장을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게 2019년 말고 2018년에는 이런 점검사항이 없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때도 좀 있었는데요.
장수진 위원
있었어요, 그때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다시 또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사실.
장수진 위원
부장님하고 국장님이 출장대장 관리를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168건하고 74건을 이렇게 근태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해 왔다는 것조차 주의조치가, 시정조치가 주의가 내려졌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경로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매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점검사항을 매일 또 나가게 됐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출장대장 적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야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근태 관리 조금 소홀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조금이 아니죠,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것은 저희가 다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18년에도 있었던 일이고 ‘19년도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운영을 거의 못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대학은 올해 운영을 못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노인대학에 관련된 것도, 이것 노인대학에 관련된 것도 회계 처리 같은 것도 다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노인회에 지적, 점검 결과에 대한 게 사실 이게 정말 올해도 이천,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분에 대한 것을 잘 정확히 보셔 가지고 꼼꼼히 챙겨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말 이것은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기본에 대한 근무 태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그래서 이것 ‘19년도에 점검을 했던 것이고 올해부터는 좀 점검을 분기별로 가끔씩 들여다보는데요.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줄어들었나요?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송광식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좀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올해 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나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시정이 잘 되었나, 1년 동안 한 행정 업무가 잘 이루어졌나 하는 것이 이제 행정사무감사고 또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서로 소통하면서 시정하면 되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너무 우리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5쪽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어르신품위유지비잖아요.
올해 예산 지출한 것 집행률이 93%인데 95% 지금 추진사항이 됐고 봤는데 다소 이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품위유지비라는 것은 그분들이 이발하시고 또 목욕탕 가시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예산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어르신들이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는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가져갔을 때 업소에서 어르신들을 좀 공경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 분기별로 나가죠?
1년에 12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분기별로 주나요, 지급하는 게?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급 방법은 개인별로 다 이제...
박영우 위원
지급 방법을 12만 원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주는지, 12만 원을 1년에 그냥 일시불로 다 드리는지, 그것 상품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게 원래 조례에도 이제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올해는 하반기에 시작됐기 때문에 7월에 주게 되었고요.
박영우 위원
예, 지금 6개월치가 그러면 6만 원이 지급되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이 사용처라든가 또 그 업소에 가져갔을 때 어르신들이 이것 목욕도 하시고 이발도 하시는 데 쓰임새 있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업소들하고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 어르신들이 가져가서 사용을 할 때 과연 이게 우리 구청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효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구나, 이것을 그분들이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리매김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 같은 게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올해 7월부터 배부가 돼 가지고요.
이제 아까 배부율을 93%, 95% 정도를 배부를 다 했는데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일부 소액이기는 하지만 가맹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수료가 좀 문제가 있던 것 같고요.
환전 업소에서는 일반 동구사랑상품권이랑 같이 겹치다 보니까 수작업 차원에서 약간의 혼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져가서 사용할 때는 이것을 보통 어르신들이 목욕탕, 요즘 동구 관내에 공동 목욕탕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 동구 관내에는 목욕탕 가맹 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곱 군데요?
그런 데 업소분들하고 어떤 어르신들이 가지고 와서 사용할 때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목욕탕 한 번 가는 데 얼마가 되죠?
이용하는 데 어르신들이 갈 때, 또 몇 세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저희 관내의 목욕탕 같은 경우는 5,0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고 그렇게 받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6장으로 지급됐나요?
안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6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1장에 10,000원 짜리 갖다 드리면 우리가 지금 5,000원 한다면, 이용료가 5,000원이라면 5,000원을 그분한테 현금으로 지급해 주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거슬러 줍니다.
원래 규정에는 80% 이상을 써야 되는데 동구 관내 가맹 업체에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나머지 잔돈의 80%를 그것을 안 받고 많이 좀 거슬러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을 이용할 때 예를 들면 머리를 커트를 친다고 하면 요즘은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저것을 하고 할 때는 또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어르신들의 품위라든가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몸단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처라든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도 어르신들이 쓰는 데에서 아직은 별 불편함, 일부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어르신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는, 항상 의원님들은 지역을 많이 순회를 하고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을 접해요.
특히 노인정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방문이 어려워졌지만 그런 데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하나의 목소리도 잘 청취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업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우를 잘 해 줘야 되거든요, 사용할 때.
이런 것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요.
초기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보완하면 또 좋은 자리매김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첫 사업을 했으니까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업소에서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 주고 어떻게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장 가져가면 그냥 잔돈도 거슬러 주지 않고 그냥 두고 가라고 이런 얘기도 간혹 들려오더라고요.
이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분들한테는 나름대로 별도의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재가 아니라 지도·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꼭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6쪽에 보시면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하고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같은 센터장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센터장은 1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 분이 이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센터장은 1명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기관은 달라도 그 센터장은 한 분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박영우 위원
사실 계속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또 어떤 위탁을 받거나 이런 기관에서 사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다든가,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다든가.
이런 투명성이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필요성이 없잖아요.
어떤 것을 시정하라고 했을 때 지적하고 했을 때 그것 시정이 돼야만 되거든요.
매번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점도 잘 우리 지도·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공간에서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까 32쪽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데도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진짜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보거나 뭐를 하는 게 있는지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주 3회 점검을 나가거든요, 거기 요양원에.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거나 정신적으로 그런 데 보면 약 투여하는 것도 얼마 전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잖아요.
밤에 말이야,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정신적으로 약을 더 투여를 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정신적으로 점점 미약해 지고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분들은 솔직한 말로 돈이나 받고 이런 기관들이 어떤 그런 데는 봉사 플러스 그런 것들이 그것을 탈출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매몰되어 있다 보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 데 가 있으면 기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저하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르신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 주셔야 될 부서잖아요.
그것을 우리 역점적으로 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의 아니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동구가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동구라는 이름이 굉장히 위신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오늘까지 이 시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논공행상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기의 어떤 가까운 식구들을 어느 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사고 또 업무적인 사고 이런 것이 계속 노출되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느 기관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상근을 할 수도 있고 출장을 나갈 수도 있지만 근무 형태라든가 근무, 이런 것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행사장에만 쫓아다니지 말고 과연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미비한 점이 있는지,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해야지.
어디 간다고 나가 가지고 다른 행사장이나 가서 다니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2018년, 2019년도에 또 이렇게 반복되고 또 올해도 이제 점검했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였다는데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미워할 수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요.
한마음복지관이랑 노인문화센터랑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것도 있고 매 분기마다 저희는 이제 분기마다 지급이 되고 분기 결과를 받고 하고요.
또 별도 회계 담당이 다 지정돼 있고 회계 보증보험까지도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박영우 위원
아니, 회계뿐만 아니고 근무 실태, 근무도 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런 것도 점검...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기관에 가 있다 보면 어떤 행사장이나 가고 근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백몇 회, 칠십몇 회 이런 식으로 어디 조직에서나 우리 공직자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다 그것 체크가 되죠?
몇 시에 출근했다가 몇 시에 퇴근한 것까지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9년도에는 그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던 것이고 올해 ’20년도부터는 많이 개선사항이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개선을 얼마만큼 하셨어요?
개선을 얼마만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점들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데 가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데 어떤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목적들이 있잖아요.
설립 목적이 있고 거기 가서 어떤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히면 안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1쪽에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는 사업은 독거노인들하고 중증장애인들한테 주로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 댁에 다섯 가지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놓고요.
그 기능이 문 열고 닫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화재감지 기능도 있고 가스 누설 경보도 있고 움직임에 따라 제어하는 장치도 있고 응급호출기도 있고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에 따라서 만약에 이용자들이 집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쓰러졌다 그러면 움직이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119에 신고가 들어가서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바로 관리 인원이 출동이 돼서 바로 이송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24시간 다 가동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거수일투족이 그분들이 움직이는 상황, 어떤 유사시의 긴급한 상황 이런 것도 다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여기에 응급알림서비스에 가입된 어르신들은 24시간 다 여기...
박영우 위원
우리가 제가 49쪽에 어제 보니까 놀랐어요.
우리 독거어르신들이 그전에는 3,000명 뭐 이랬는데 지금은 4,000명이 이렇게 넘더라고요.
여기에, 41쪽에 이 시스템대로 몇 분이 이런 것을 받고 있나요?
지금 독거노인이 우리가 4,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은 몇 분 정도, 다는 안 받으실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전체 다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어르신들이랑 독거노인 합쳐 가지고 522명이 관리받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49쪽에 보시면 9월 30일 현재 독거어르신들이 4,100명이나 되는데 이것 500명이면 불과 몇% 안 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가,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약간의 거동을 하시고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이런 장비를 설치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우리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는 이럴 나이는 아니지만 점점 나이가, 연세가 들고 하면 자기는 어떤 정신 건강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정신적인 것은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 혼자 계세요.
팔십몇인데도 건강하대요.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잘 한번, 우리 독거노인이 이렇게 많으신지 나는 처음, 2,000명 정도는 예상했는데 4,000명이나 넘어가니까 우리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건강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잘 살펴 가지고 그분들 관리를 잘,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9월 16일에 어떤 게 나왔냐면 SBS에서 “족쇄 같다, 3분마다 위치 확인받는 노인생활지원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으로 위탁을 주고, 직접 주지는 않겠죠.
이런 관을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주겠죠.
그리고 출퇴근을 앱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이게 너무 3분마다 관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침해다.” 이래 가지고 SBS에서 한번 방송을 탔어요, 9월 16일에.
지금 구에도 어르신들 관리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관리는 혹여라도 이런 인권침해나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 위치를 늘 언제나 “자기 위치가 늘 노출된다. 내가 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니까 사실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생활관리사들도 있고 또 그게 지침이고 사업의 방식이니 그냥 수용하고 하는 관리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탁을 준 위탁기관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도 약 7월경 정도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저희가 생활관리사가 약 49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생활관리사들은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사실 몇 명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개인적인 분이 좀 일탈을 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수행하는 기관에 ‘이런 것을 단속 좀 해라.’ 사실 그것 좀 한 적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단속을 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출퇴근 관리를 해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사실 그분들의...
그렇죠, 사실 당연히 그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들이 보통 일탈을 할 때는 이제 표시를 안 하지만 당연히 근무지를 떠났으면 어떤 경고가 되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는 “일종의 나름대로 좀 경고를 줘서 앞으로 못 하게 해라.” 그런데 1명이 계속 해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고요.
애초부터 그것을 못 하게 막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늘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좋게 좀 되면 되는데 그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리가 되면서 침해, 그게 관리가 과도하게 되면 관리 차원을 넘어서 좀 과도하게 관리가 되면 그게 침해로 가는 것이잖아요, 인권침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저는 괜히 또 동구에서 그런 얘기가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이 되기는 되지만 생활서비스 관리자들이 그분들의 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의, 다수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거의 관심을 안 갖습니다.
사실 출퇴근만 제대로 찍혀 있으면 관계가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것을 더 인권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재가복지시설은 이미 지도·점검을 다 끝냈어요.
지적하고 시정 조치 내용도 2020년 10월 30일로 했는데 유독 세 군데만 안 한 것인지 여기 없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별첨 자료로 온 것인데 그게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세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음복지관하고 문화센터랑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에 한 일을 연말에 한다는 그런 것이 약간 불합리하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월 말에 한 것을 다음에 1월에 하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세 군데 아직 안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그게 올해 그래서 관리·감독,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상·하반기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려니까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대신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분기별 지급이 되고 분기별 집행을 하게 돼서 다 결과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산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근무 태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에, 2019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61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 기준 준수 미흡”이에요.
준수 미흡이라고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왔고 주의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현재 운영 기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초에 해 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
나온 것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직 점검을 안 한 것이죠, 이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1년 동안 또 이렇게 운영 기준에 미흡하게 하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것은 ‘19년도에 한 것을 그때 지적을 한 것이고요.
‘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20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윤재실 위원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않을 것이라고.
이미 ‘20년도가 11월을 달려가고 있어요, 11월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열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미 ‘19년도에 운영 기준 준수 미흡했으면 사업 계획 자체가 기준에 맞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연초에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그것은 계획을 먼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도 모르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어.
이것은 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두 번은 지도·점검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뭔가 대답을 할 수 있죠.
2019년도 12월 8일 점검했어요.
1년이 다 돼 가요, 1년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어, 그러면 6월쯤에는 한번 나가서 ‘19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보니 “이런 것들은 시정해 놨네. 주의해 놨네. 주의 줬는데 주의했네.” 이것을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그런데 다른 데는 했어, 다른 데는 하셨어요.
여기 노인재가복지시설 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했고 하셨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 했어요.
이런 데보다 더 중요한 데는 안 했어.
특히나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온 대한노인회는 안 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대한노인회, 이것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한노인회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 그러면 동네 파리바게트에 롤케익이 없대요.
모르세요?
롤케익이 없대요.
무더기로 그냥 다 사간대요.
누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간담회 실시의 목적 및 결과를 알 수 없음, 참석자명단 및 서명부, 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하나 누락” 무슨 회의는 한다고 하면서 동네에 있는 롤케익은 다 사가.
그런데 목적과 결과를 알 수 없대, 여기 지적사항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19년도 사항인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20년도에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윤재실 위원
이미 했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1년이 지난, 1년이 다 돼 가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안 하신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시정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한 것을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다 시정한 것이니까 다 한 것으로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지적 됐잖아요.
이 똑같은 지적이 2020년도에 다 시정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19년도에 지적사항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 시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을 했어.
‘19년도에 걸렸으니까 시정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안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한번 페이퍼를 줘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아직 점검을 안 했으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맨 밑에 4번.
2019년도에 나가서 “노인대학 운영 기준 준수 미흡” 이렇게 해 놨잖아요.
올해는 2020년도에는 기준에 됐어요?
확인하셨어요?
그것을 확인하려면 점검을 나가셨어야죠.
안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시정을 해 놨으니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이게 과장님 위치에서 과장님 자리에서 페이퍼로도 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업무보고받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올해 한 것을 무엇을 봐야 되는데 무엇을 볼까요?
작년 2019년도에 이렇게 지적돼서 시정을 했으면 올해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조차도 확인을 못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확인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우리 무엇을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실무자와 숙의)
지금 지도·점검을 저희가 이번 주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점검하고서 결과를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발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에 늘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제발 이런 것 좀 제발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심각하게 걸렸어요.
다 지적됐어요, 예?
인건비 그렇게 오셔서 얘기하셨죠?
그렇게 인건비 받는 사람은 상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근을.
8시간 동안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뭐 나왔어요?
그런 것 모르세요, 과장님?
8시간 그 자리에 상근해야 되는 것 모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상근이라 해 가지고 책상에 꼭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윤재실 위원
출장 기재도 안 됐다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출장 기록을 조금 빠트리기는 빠트렸는데...
윤재실 위원
그것은 괜찮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세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올해에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할 것이라는 것 한번 보겠어요.
지금 계속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앞에서 몇 번을 얘기하셨으니 올해 한번 지적사항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나가도 될까요?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같이 나가신다면 저희야 거절을 안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한번 같이 나갈게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우리 돈 아니잖아요, 보조금이잖아요.
그리고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정해진 근로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야 될 때는 정확하게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사회, 공무원 공직생활에서 그것 용인됩니까?
안 되잖아요.
차 타고 어디 나가는 것도 다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운영하면서 운영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것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규정에 맞게끔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바로 전에 생활보장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거기도 산하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이것은 첫째로 요구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의 지도·점검으로는 안 된다, 두 번씩은 적어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하고 12월에 정례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점검 내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가만히 그냥 있으면 지금 또 나오지만 체육회처럼 e나라도움 이러한 구청 관리 시스템도 없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없고 또 회계 담당 직원도 없고 회계 담당 직원이 있으면 재정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또 공인인증서라든가 계좌 비밀번호라든가 보안카드, OTP카드 이런 것들이 다 굴러다니고 이런 일어 벌어지니까 그것을 안 하게 하려면 1년에 한 번 정도의 지도·점검 갖고는 안 되겠다.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지가 그렇습니다, 요지가.
그래서 이제 연말에 하고 그다음에 해서 하면 올해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것 내년 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것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지고 누가 그냥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체육회만 해도 3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1억6,000만 원이 약 50%가 나갔는데 여기는 지금 십몇 억 원씩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방대한 예산을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는 안 되고 어쨌든 두 번, 담당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두 번 정도는 나가서 점검을 해서 지금 대한노인회도 그렇고 동구노인복지관, 동구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도 9개 아니에요.
여기 동네 어르신들이 다 요양원에 가서 다 있는데 거기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보조금 나가고 그러는 것들이니까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가 누락됐다고 하는 것 보면 참 이것 한심하지 않아요?
세상에 여기도 암만 뭐라고 해도 그렇지.
영수증도 없이 지출결의서 내고 구청 공무원들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너무 한심한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으면서 이게 무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한다고 할까.
그저 그냥 국비 따먹고 그냥 시비 따먹고 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말씀하신 동인천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건을 말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실제 사업을 올해 ‘20년도 초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아마 저희 생각에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다 시정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10월 30일에, 이것 의료복지시설은 언제 나왔었죠, 이게?
그냥 10월 30일 현재라고만 되어 있었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도·점검 기간이 왼쪽 칸에 다 기재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 십이...
작년에 한 것 아니에요, 이것 다?
그러니까 올해 저기하고 내년 6월에도 한 번 더 중간 점검을 하셔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는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노인재가복지시설도 성언의집도 있고 또 동구노인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도 있고 또 동인천주야간보호센터도 있고 다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또 나중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것.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서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위원님, 여기서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는 매월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는데요.
주고서 그 후에 집행이 다 되면 다음 달 5일까지, 10일까지 날짜를 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결과보고하는데 회계 담당 업무 직원들에 대한 담당 직원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3개의 기관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도 담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담당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는 대부분 시설장들이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회계를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자리 비웠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다른 회계 담당 직원을 선정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일반 의료,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들이 회계를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시설 담당은 따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거기는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돼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회계 담당은 따로 둘 수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하고 그런 것하고 또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게 거기는 분명히 회계 업무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는 반드시 후임자를 선정해야 된다.
미선정되면 그게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도 시설장이 다 하니까 냇가에 두고 땡 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이 예를 들어서 병가든 무엇을 해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후속 회계 책임자가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여러 가지, 이것 통합 관리,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일반 개인시설은 그게 안 돼 있고요.
그것 사회,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랑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여기는 3개월마다 한번씩 지급하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일반 저희가 3개, 한마음복지관이랑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분기별 지급이 되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분기별 지원되고요.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매번 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비 매월 정도 지급이 되고 기타 시설비, 화재방범창 같은 것을 할 때 일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기본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그때마다 자세히 보겠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돈만 주려고만 저기했지.
영수증이 누락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어쨌든 이렇게 집행됐으니까 “주세요.”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것은 시정을 시켰습니다.
허식 위원
보내는 시스템밖에 안 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보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했으니까 올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문자알림서비스 그리고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것, 재정보증보험 가입돼 있는 것 이것도 다 한번 확인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시고 결과는 1월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6월이나 7월에 한번 또 점검을 나가서 1년에 두 번 정도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운영 규정에 맞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노인재가복지시설은 월, 수, 금 주 3회씩 간다면서요.
갈 때 좀 틈틈이, 짬짬이 해서 보면 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그랬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시는 이런 체육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죠.
더 할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더 이제 실수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또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들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124쪽에 보시면 동구 장애인 폭력 실태조사 등 현황 이것을 보니까 우리 동구는 미포함이 됐네요.
인천시 15개동을 그것을,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124쪽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 6월에 지역주민의 제보를 받고 근무하는 우리 장애인이 언어적인 폭력을 굉장히 받고 있더라.
결국은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행위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정질문을 기획감사실의 그 내용을 보고 어제 이제 그것을 총무과할 때 제가 빠트려 버렸어요.
마침 이 부서에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근무하는 장애인들, 특히 그분들은 정상인들보다 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이제 주민이 저한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저한테 알려왔기에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냐.” 일단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자유발언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해도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 꼭 1년에 한 번씩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구정질문카드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조치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법이 생겼잖아요.
작년부터인가 실시했잖아요.
그렇듯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특히 그들이 겪는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그게 어떤 직장 내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고요.
법적인 절차와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것 보면 말로만 되어 있지.
어떤 조치 결과를 하고 그 언어폭력을 당한 장애인한테는 어떤 제도적으로 휴가를 줬다든가.
그런 언어적인 폭력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발령을 조치를 했다든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관련 부서인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 가지고 질의하는 바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 장애인 관련 업무는 이제 주로 복지를 위주로 하는 것이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박영우 위원
그쪽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으면 그 관련 부서하고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관련 부서한테 협의를 해서 이런 어떤 조치 결과 이후의 어떤 완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관리카드를 보게 되면 어떤 조치 결과든 어떤 법적인 절차를 겪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124쪽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런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도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나 실제 인식을 개선하고자 인식개선교육을 실시를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교육으로 올해는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좀 더 만약에 코로나19가 없다 그러면 좀 더 대규모적으로 인식개선교육도 하고 팀이 저기...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고 이게 다 어느 정도 알 만하게 갔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근무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전보 조치를 해서 다른 데를 보내고 그 피해를 본 장애인한테는 어떤 휴일적인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는 저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하나도 됐다고 나한테 결과보고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마침 노인장애인복지과니까 한번 제가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꼭 여기서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어디서 또 다른 제2의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인사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해 볼 것이지만 그것은 어차피 인사 부서의 또 권한이니까 저희는...
박영우 위원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 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관련 부서에 행정 조치와 거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구 의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이 그렇게 당한 장애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말 한마디 제대로 표현하면 안 돼요.
결국 이게 폭력이 되고 꼭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힘을 가하는 게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적인 폭력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에요.
얼마나 시대가 바뀌고 변했습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제도적으로 배려와 어떤 그런 문화가 성립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파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관련 부서니까 어느 부서라는 것은 금방 알 것이에요.
누구라는 것, 대상자가,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발 방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저희도 규정에 맞도록 전개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또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123쪽 124쪽,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구가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 이게 노인학대 신고가 29건인데 학대 판정이 12건이고 지금 1건은 사건 처리 중이래요.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 있고 이런 것 아세요?
동구에 이런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정 내?
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도 조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파악은 다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세부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정사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은 들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위에는, 다음 장은 장애인폭력인데 동구 미포함인데 동구가 없어서 미포함일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게 이제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동구를 빼고 인천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안 되지만 250개를 하다 보니까 동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동구가, 왜냐하면 동구는 이런 통계를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시스템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가정 폭력이, 노인 폭력이,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동구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구조가 없어요, 동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성폭력, 아동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하지 않으면 동구 자체 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는 데가 없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동구는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구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당해도 동구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그것은 보건팀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팀에서 같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동으로 신고 들어오면 그것도 좀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늘 언제나 뭔가를 하려고 시스템을 갖추면 그 시스템이 목적과 취지대로 제대로 잘 안 가더라고요.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발굴하라고 하는데 발굴 안 하고 정말 손쉬운 것 하고 그래서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면 당연히 이런 실태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가족 내에 그 개인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학대 판정 12건이 있는데 이 안에 동구 주민이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학대, 노인전문기관이라든지 한번 해서 관심이 있으면 도대체 여기에 동구 사람이 있느냐, 동구에서 접수 들어온 게 있느냐, 신고 들어온 게 있느냐, 어떤 사례냐 이 정도는 물어보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장애인복지과예요, 여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알아보려고 하는 “동구가 빠졌네. 그럼 도대체 이 안에 77명 안에 동구 주민은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떤 사례일까?” 이 정도는 과에서 과장님, 관심 있으면 충분히 금방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시죠?
그냥 통계적으로 수치상 이렇게 나왔다고 했으니, 동구가 빠졌다고 했으니 15개 동 중에 동구가 시스템 거기서 빠졌으니 그냥 이렇게 늘 쉽게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신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저희도 알아보려고 한번 시청 장애인과에 연락을 했었는데 올해 2020년도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게 또 개인 정보라고 해 가지고 비공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것은 사실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저희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익옹호기관이나 다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데 저희가 방법이 사실 없는 것이고요.
지난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추출을 한 것이고요.
올해 ‘20년도 것은 비공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동구 여기에 12명 중에, 신고 29명 중에 동구 주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구 주민이 동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딘가에 가서 정말 학대 받았다고 상담할 수 있고 학대받았다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장애인도 그렇고, 그것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에서.
개인정보 알려주지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몰라요.” 이것은 대답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노인 인구 가장 많잖아요, 동구가.
그럼 알고 계셔야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과에 계실 때만큼은 정말 노인 폭력 일어나고 장애인 폭력 일어나고 그러니 이 안에 어떤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구 주민은 있는지, 사례는 어떤 것인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동구 주민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안 되면 이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동구에 있는 주민들은 동구 안에서 신고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품위유지비 상품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너무 너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대답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시 관련 부서랑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담당 부서에서 했던 일을 좀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부족한 점을...
예, 그렇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담당 부서에서 어느 부서든지 담당 부서에서 한 것을 종합해서 잘못한 것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이면 잘못하지, 다음번에는 잘못하지 않게끔 얘기를 전달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미워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을 보면, 내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올해는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해서 정말 잘못되게 넘어간 것을 다시 시정해 갖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집어서 올바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잘 귀담아 들어 갖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이 부서에 있었는데 조금 없지 않아 약 두 번 할 것을 세 번 해 갖고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해서 다시 변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거기에 앉아 계신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야지만 동구 주민들도 올바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택해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부서에서 과장님이라는 사람이 이것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그냥 조물조물해서 넘어가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것을 못 고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계시니까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고 누구한테나 그렇게 해 준 다음에 그게 본인한테 해가 끼치게 된다면 그때 얘기를 하세요.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누구한테 얘기를 하세요.
보호막이 될 수 있게끔 할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유옥분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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