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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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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6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여성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안전관리과,건설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13쪽 보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몇 페이지요?
장수진 위원
페이지 13쪽이요.
“예산 미집행 및 변경 사업내역”에서 보면 지금 여성회관 청사 신축 부지 매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여성회관 신축 부지... 잠깐만요.
9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에 통화했고요.
12월 21일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해서 대상 부지 매입을 정식 협상에 바로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내용 공개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소유주 및 주변 주민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게 됨에 따라 가격이 변동이 되면서 변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관망을 통해서 협상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추후 협상이 원활하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원래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소유자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니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게 부동산, 저희가 관공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가격상승이 되거든요.
어느 부지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계속 중간중간에 체크를 했었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소유자분들 사이에 또 분쟁이 약간 생겼어요.
그러면서 가격 변동, 가격을 더 요구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탁상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너무 오버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어렵게 심의를 해서 예산 심의가 통과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자신만만해 하셔서 부지 그때 시에서 투자융자심의위원회 거기 통과됐고 해서 부지 매입 절차만 남았다고 저는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랬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부지에 대한 그 형제분들이 매각 의사가 계속 그분들은 올리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지금 더 달라는 상황인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더 줘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한다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사람들이 처음에 부를 때는 49억 원 정도를 불렀거든요.
지금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상황...
장수진 위원
얼마 정도 더 달라고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이것은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비공개예요?
아니 어차피 다 알게 되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왜냐하면 주변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주변 부지도 많이 변동이 됐어요.
장수진 위원
저는 처음에 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산다고 했을 때가, 어차피 부동산을 통해도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할 때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잖아요.
관공서에서 매입을 하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줄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줄 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문에 2개가 보도가 됐어요.
하나는 경기신문에 보도가 됐고 중부일보에서, 2개가 보도가 됐는데, 이 중부일보 쪽에서 부지 대상자 지번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내는 바람에 지번이 그때부터 다 노출이 돼서 주변에 부동산, 주민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장수진 위원
원래 관공서에서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다 소문은 금방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잖아요, 부지 매입을 못 해서.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 금액이 부지 매입비가 크게, 예산이 많이, 금액이 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땅을 당연히 심사 통과해서, 거기 아주 내용이 자세하게 났어요.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했고 이제 자기네 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배짱을 튀기는 것이죠.
당연히 지정이 되면 배짱이 생기죠.
장수진 위원
만약에 혹시나 해서 부지가 매입이 안 된다면 이것은 사실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를 언론들 통해서 하고 우리가 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가 지금 부동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약간 가능성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장수진 위원
잘 조정을 해서 우리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부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몇 년째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2011년에 신규 지정돼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 지정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2017년에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신청했다 탈락을 했고, 2019년에 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3회를 받고 지금 48개 과제를 발굴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인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문제는 전에 지정됐을 때는 민·관 네트워크가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4년간 민·관 네트워크가 다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현재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업활동이 제일 부진하는, 점수를 못 받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민·관 네트워크 주요활동 실적들이 계속 점수가 낮게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했는데 잠깐 풀렸을 사이에 여성협의체나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해서 활동을 잠깐씩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점수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출범 좀 하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공모를 했는데 계속 탈락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분명히 탈락되는 원인이 분석이 됐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2년을 준비를 하면서, 그것도 2년을 준비해서 올해 재지정을 신청을 했는데 그 문제점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년을 준비를 딱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상황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마셔야죠.
그때 돼서 공모될 때 신청만 하고 문제점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번에 신청하면서 파악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번에 신청, 아니 2년에 한 번씩...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네트워크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점수를 시뮬레이션한 것은 신청을 하면서 시뮬레이션해서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더 확실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에 한 번씩 지금 두 번을 떨어지면서 계속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2년을 또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파악하고 계시면 민·관에 대한 협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TF팀도 구성을 하고 해서 충분히 저는, 이 활동하는 게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천, 지금 동구에 여성회도 있고 또 여성조직들, 여성협의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서, 구성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민·관 협업 부분에서 부족해서 탈락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과에서 정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싶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조례에 또 개정을 해서 협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을 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활성해서 부모교육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를 해서 신명 나게 일하는 동구 여성 원스톱서비스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서 가족 친화 환경을 좀 더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해서 돌봄사업을 증진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올해 아이사랑꿈터도 생기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해서 돌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맞아요.
장수진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수집을 하시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TF팀을 구성하신다든가 해서 중간 보고회도 한 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년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이게 정말 의지가 있나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받기 위한 의지가 있나, 저는 그 부분에 보고 들여다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재지정을 받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다른 데서,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있어요.
여성 일자리도 있고 우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정도 있고 보육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자료 잘 모으시고 민·관 협업 TF팀 하나 구성하셔서 추진하시면, 2년을 준비하시는 것인데 이게 왜 세 번째 도전해서 이번에도 지정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하여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TF팀을 구성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직팀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재지정을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은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
장수진 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가능성은 없겠네요, 이번에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간당간당해요.
장수진 위원
간당간당해요?
아니 목표를 정해놓고 사업 같은 것 추진하셔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지정받는 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한 1%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1%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1%가 아니에요.
여성친화도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관 협업 부분에서 계속 재지정에 안 된 이유가 그 부분이었다고 원인 분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하려는, 올해도 그럼 코로나19 때문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라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꾸준히 일괄적으로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부진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담당자들이 좀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행정에서 가장 저도 큰 문제가 일관성이 없는 것 때문에 이런 여성친화도시도 우리는 계속 재지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팀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여성정책팀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그 업무가 너무 이것저것 다 뒤섞여가지고...
장수진 위원
저희도 물론 업무 많으신 것 아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부분은 점수가 깎였습니다, 사실은.
장수진 위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아야 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꼭, 올해 말이라도 꼭 TF팀 구성해서 출범 좀 하시고 내년에 추진 보고회도 하시고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받는 데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관련 부서 팀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어떤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장과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나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삼박자가 맞아서 항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또 2차로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금창어린이집 내진설계를 하고 또 그다음에는 개·보수공사를 했잖아요.
무슨 개·보수공사를 했죠?
13번, 명시이월 돼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5페이지에 있어요?
박영우 위원
예, 25페이지에 13번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찾았습니다.
금창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를 했는데요.
그게 조적 벽체하고 균열보수, 마감재가 손상해서 옥상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옥상 바닥에 우레탄이 다 벗겨져서 그것 다시 재 입히는 공사를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금창어린이집이 2010년도인가 2011년에 이것을, 일반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가 보고 계속 하자 일어나는 것을 좀 하고 그쪽에 물, 더구나 어린애들이 유아들이 여기서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습기 문제, 여러 가지 이것을 많이 이의를 제기했던 어린이집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 그때 들어올 때는 조건부로 국공립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금창어린이집이 들어왔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조건부로 했다고요?
박영우 위원
아니 공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인천시하고 어떤 그것을 해서 그때 당시에 금창어린이집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무과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새로 건립하는 신축 건물도 하자가 일어나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양을 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건립을 해서 쾌적한 공간으로써 이용하는 분들이, 어린애들 특히 어느 누구나 계층에 관계없이 쾌적한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여성회관에도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도 이게 보면 금융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매입하고 여러 가지 채권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조금 논란이 됐던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니까, 다른 어디에 제가 책자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출산율이 낮은 것은 아니더라고, 평균적으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5위예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가 그렇게 출생률이 감소되는 경향은 거의 중간 정도 가고는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30쪽에 보니까 많이 폐업을 했어요.
이유는 뭐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게 저희가 이번에 성인지통계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게 출산율은 5위인데 중간에 전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출 요인을 찾아보니까...
박영우 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교육 문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요인이 문화시설하고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이 시를 거쳐서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전출 요인에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쪽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간혹 어린이집이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그것 운영하시는 분들의 도덕성 문제가 가장 많이 뜨더라고요.
교사분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애들을 학대하는 것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다면 모든 게 교사들의 무한 책임으로 돌려버리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도덕성이나 운영 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배우자나 여러 가지 가족들하고 화목해서 출근하면 그 딸린 조직의 식구들하고도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하는데,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출근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듯이 모든 조직사회가 분위기 조성하고 하는 것은 그 리더의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도 특히 이런 문화가 조성이 잘 돼서 그리고 회계 처리 문제, 제가 일일이 어디 어디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그 어린이집의, 물론 잘들하고 계시고 있는 반면에 극히 일부분의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점을 잘 숙지해서 지도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나 모든 지역주민들의 여성회관이 건립되는 것은 고무되어야 할 일이고, 여성이든 어느 누구든 동구에 여성회관 건립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제 개인의 의견도 여성회관 꼭 시설도 좋고 잘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잘 도와주세요.
박영우 위원
저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업하는 방향이 너무 즉흥적으로 하셨다.
앞서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부동산에서 무엇을 하든 지역주민이 오히려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여성회관이 좋은 장소에 좋게 쾌적한 공간이 들어온다는 것을 다 환영할만한 문제인데 이런 사업 방향이 애초부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조건부로 심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도 아니겠지만 특히 여성회관을 원래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당시에도 우리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는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연초에.
계획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여성회관을.
그리고 제가 재무과의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도 안전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원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받았어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C등급이요.
박영우 위원
예, 그러니까 D등급이야 이전해야 되지만 C등급 받았으면 그래도 기존에 어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D등급 바로 위예요.
박영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D등급이면 이전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위험건축물 D등급 받게 되면.
그래서 저는 사후에 여성회관을 제대로 건립하고 지금 그런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면, 그분들은 배짱이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지속적으로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건물을 신축해 나가야지 건립해 나가야지, 당장 그게 없어서 안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것 현재 여성회관 쓰는 게 진짜 위험건축물로 판정을 받았다면 사실상 여기에 우리가 37억 원 인천연료전지로 기부채납받은 건물에도 잠시 쓸 수 있는 대안도 됐거든요.
특히 거기가 여기라면 저는 우리 동구의 중심지에서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잠시라도 새롭게 건립하는 동안 꼭 필요한 여성회관이었다면.
그리고 제가 일일이 이것,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의 소견이겠지만 언론에 비쳐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언론이라는 데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고,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못 할 때는 언론이 뭡니까.
칼보다 강한 게 펜입니다.
지적도 하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좋은 여성회관이 앞으로 건립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영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업무보고에 당초에 없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허종식 국회의원분이 오셨었어요.
박영우 위원
국회의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오셨는데 제가 1월에...
박영우 위원
잠깐만, 1월에는 국회의원 그분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 말씀을 먼저 들어주세요.
박영우 위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1월에...
박영우 위원
1월에 허종식 국회의원 그때는 후보자였는지는 몰라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 말을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박영우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가 1월 10일 날짜로 여성회관을 발령이 났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시설이 장애인분들도...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희경 후보도 그때 여성회관 정책 공약에 넣었다니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끝까지 좀 들어주실래요.
박영우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월 저기에 갔는데 그런 시설들의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여기에 오셨길래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공약을 해 주셨어요.
박영우 위원
당연히 도와주신다고 그러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해 주셨는데, 6월에 시장님이 방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또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그 시설 상태를 보시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
박영우 위원
저라도 그러면 도와준다고 그러지 안 도와준다고 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답변을 해 주시고, 시 자치과를 통해서 그 내용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7월에 지역, 화수동 식자재마트도 부지를 알아보고 인근에 고향냉면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 부지들이 전부 실패를 했어요.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제가 관공서라고 밝히고 물어봤거든요.
박영우 위원
당연히 관공서라고 밝혀야지 밀실에서 계약하러 다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가격을 너무 말도 안 되게 2배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직접...
박영우 위원
그런 것까지 제가...
우리 과장님, 팩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사사로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만 들을게요.
그만 듣고, 제가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자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저한테 논의할 필요가 없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즉흥적으로 했다고 하셔서...
박영우 위원
즉흥적이지, 제가 봤을 때는 즉흥적이지 그것을 무슨 허종식 그때, 지금은 국회의원 되셨지만 그때는 예비 후보자였고 박남춘 시장님이나 여기의 의원님들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영우 위원
그런 과정은 저한테 불필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어떤 변명이나...
위원장 유옥분
강 과장님, 질의하시는 박영우 위원님 말씀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허가를 받았는데 계속 중간에 말을 끊으시니까...
박영우 위원
말을 끊은 게 아니라, 그 말이 일률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지적하고, 제가 이것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잖아요.
그 문제점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잘 진행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책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짙책하는 것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한테만 질책하는 게 아니라니까.
과장님 자꾸 제 얘기 좀 듣고,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아까 37억 원 기부채납받은 건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부분...
박영우 위원
무슨 의문을 가져요, 내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사용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하셨...
박영우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새로 그것을 현재...
아까 말씀했죠, 허종식 국회의원님 오시고 건의를 했다고 그랬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건의를 드렸어요.
박영우 위원
박남춘 시장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그렇게 그 자리가 열악하다면 대안으로 하다가 새로운 자리를 물색해서 건립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쓰면 문제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박영우 위원
언제 문제가 많다고 그랬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까 금창어린이집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박영우 위원
금창어린이집하고 연결을 하지 마시라니까.
금창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하고 왜 연결 또 해서 답변을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과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뜻을 알아듣고, 현재 여성회관이 그렇게 열악하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대안으로 그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천연료전지 그 건물 들어와서 입주해 있다가 새로운 여성회관 좋은 자리 물색해서 잘 진행하라는 얘기이고, 금창어린이집 얘기는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앞으로 새롭게 건립을 할 때는 잘 새로 신축을 해서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성회관 지금 어느 누가 반대합니까,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준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련의 그 흐름이나 진행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고 저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건물이라고 하니까 현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차로 한 번 라운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한다고?
표시를 정확하게 해요.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윤재실 위원
할 게 있는데 잠깐 쉬었으면...
위원장 유옥분
휴식은 뭐 아직 45분이 안 됐는데, 30분밖에 안 됐잖아.
없으면 그냥 진행할게요.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시비 지원받은 게 있죠?
얼마 받았죠, 600만 원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시비 받은 것.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유옥분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페이지 얘기를 과장님한테 전달을 못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들이 이번에 갑자기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여성정책과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배부하는 것하고...
위원장 유옥분
어디에 몇 매를 어떻게 썼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린이집에 마스크 배부를 4,577개를 했고요.
교직원 마스크로 4,577개 배부를 했고, 아동 마스크로 2만2,689개를 배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손소독제는 720개, 살균제 천...
위원장 유옥분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정도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여성정책과에 올해 아직까지 미발주한 것은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13쪽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있는데, 11월에 집행 예정으로 3,0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11월 다 가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안심로 지금 조성을 만석동에 하고 있고요.
12월에 예산 집행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만석동 지역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11월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2월.
마지막으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현재 진행 중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16쪽에 하단을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지원이 반납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발생이 됐다고 보네요.
‘20년도에 발생이 더 많아졌어요.
왜 이랬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인구가 아무래도 빠져나가면서 지금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집행액이 남은 것은 지금 인구가 전출 감으로 인해서 감소하면서 나타난 잔액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인구 감소로 보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이런 것은 기본 데이터 가지고 모든 것은 행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의 기초의, 기본데이터에 인해서 예산액도 책정이 되고 집행도 되는데 집행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인센티브받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페널티 먹는 것은 안 되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장수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는데 쭉 살펴보면 우리가 탈락이 ‘19년도에 됐어요, 지난해에.
그랬는데 고생들은 했지만 결과물이 안 나와서, ‘19년도에는 별로 활동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직 낱낱이는.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내용은 뭐 가지고 했냐, 이런 것은 없지만 ‘18년도를 볼 때에는 행정적으로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적고 재신청 탈락이 9월 26일에 됐는데,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요망을 하는 메시지도 던질 것은 메모를 다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성친화적 도시설계공간 조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운영,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 여성지도자 연수, 시민참여단, 성인지통계, 가족친화인증 제도, 경력단절여성센터, 유휴 공간” 이런 것이 ‘2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사업을 해서 탈락됐기 때문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에 문제점으로 탁 튀어 오르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왜.
이게 대략 십여 년이 우리가 오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우리가 ‘11년도 12월 5일 제1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략 십여 년 동안에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고생했다 하지만 강산도 변하는 시기 동안에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한 머리에서 잘돼서 좀 탄력 있게 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각 실·과하고는 잘 소통이 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유옥분
문제점이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인센티브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본연의 일이 있는데 여성친화 부분을 섞어서 협력을 해서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인센티브에 관련된 조항을 넣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협업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유옥분
그렇죠.
타 부서하고 그런 관계로 해야 거기에서 도출되는 내역들이 나올 수 있죠.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많은데 여성 안심 귀갓길 같은 것도 하나 좀 넣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제가 저녁에 동구 지역을 다녀봤는데 귀갓길은 환해요.
환한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여성회관...
위원장 유옥분
아니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심의 위원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서 무엇이 미흡해서 탈락을 시키는지 우리 동구를, 그래서 사람들의 유동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지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 안심 귀갓길 이런 것도 푯말도 넣고 육안으로 들어오게 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탄력을 좀 불어넣어 달라는, 다양한 것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다양한 시책을 좀 만들어 볼게요.
위원장 유옥분
예,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결과물이 안 나와서 애타고,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잘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인구정책발표회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동구에 유입하는 원인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유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냐 했더니 인근에 어르신들, 인·친척이 있기 위해서 그 아이를 맡기 위해서 유입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돌봄지원사업하고 좀 더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을 구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끝으로 박영우 위원님도 잘못했다고 책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의원님들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여성회관을 신축해서 타 구에 못지않은 멋진 그런 규모의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공감하고 동감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고 있죠.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개선, 부지, 현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왔지만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 갔을 때도 그 못 본 부지를 우리가 5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큰돈인데도 못 보고 돌아올 때 의원님들이 마음이 훈훈한 게 아니라 엄청 썰렁했어요.
이것 동구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나 해서 그날 말없이 다 뒤돌아서 오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원님들 마음은 헤아려는 봤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죄송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협상 단계였잖아요.
굉장히 유리그릇 같은 상태였는데 깨질까 봐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것을 잘해서 잘 사서 완전히 계약이 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더 멋있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저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다 통과를 해 줬는데 어렵게 통과도 아니고 쉽게 쉽게 통과를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을 해야죠?
고생은 아니고 노력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휴식」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팀장님들하고 수고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있잖아요.
1년 동안 한 것을 또 파악하고 그것을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잘 앞으로 해 나가자고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하겠다.”는 말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거론이 되는 게 무슨 허종식 지금 국회의원이 거론이 되고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다 도와준다고 했다고 그래도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답도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안타깝다.
하나의 그것을 변명이라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본인들이 책자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앞으로 더 잘해 나가자고 시정하고 얘기하고, 감정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음성을 높이고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반발한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라도 정말 몇 년 동안, 6년 동안을 제가 의원이 돼서 해 봤지만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 하나 보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뭐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일을 해야 될 사람들, 그 추진을 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진을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아니라 뭐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위원들이 다 보고 정말 이것은 어떻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위원들이 얘기할 때 잘 이해를 하시고 도모해서 앞으로는 시정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한 것은 죄송합니다.
송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못 받는 것은 제가 보니까 여성폭력 실태조사 자체가 안 돼요, 우리 구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태 조사가 안 된다고요?
윤재실 위원
예, 나왔어요, 여기에.
이런 조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가정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 파악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동구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이 인천 동구에 있으며,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에 가정폭력피해자 대기 인원은 없으며,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담소에 대한 그러니까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이런 것과 상담소에 대한 기능과 개념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우리 동구에 동부해바라기센터가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기구가 있는데 뭘 굳이 그렇게 상담소를 설치해야 되냐는 이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지, 이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제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여성정책과라고 정말 힘들게 해서 만들었는데 여성팀도 없어.
나 재지정 못 받은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조직 부분은 이번에 평가받으면서 조금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친화를 위해 그 담당자가 전담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 사항을 알아봤더니 조직이 합쳐지면서 인원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 직원이 없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점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 구성에 관한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맞아요.
그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친화여야 되는데, 여성이 살 수 있는 친화적인 동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조사 자체도 안 돼, 실태 파악도 안 돼요.
그다음에 폭력이 일어난 상황에서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데도 없어, 동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부해바라기센터로 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시스템,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고, 추진 현황에 “완료” 딱 해 놔서 그 이후로는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성회관 옮기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가면서 건물 옮기는 것은 부지 매입하고 이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추진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온 것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여성들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뭔지 체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여성정책과에서 하셔야 돼요.
그냥 주민복지도 아니고 주민생활도 아니고 여성정책과예요, 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셔야 될 일이 되게 많다, 고민하셔야 될 일이 되게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이제라도 좀 느끼시고 정말 우리 동구에 여성 관련한 시설들이 없는 게 타 구에 비해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요.
여성 안심 귀갓길, 밤에 귀갓길 해 놓으면 뭐 해요.
좋죠, 하지만 여성이 다니지를 못하는데.
안 다녀요.
라이트 쫙 해 놔도 그 시간 되면 여성이 못 다녀요.
그것 켜 놨다고 안전하게 다니나?
안 다니죠.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자가 오면 그때 받아주겠다.” 이것은 대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 인식 개선하는 캠페인을 실내에서 1시간 하고 땡 치지 .
밖에 나가서 인식 개선을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캠페인이라는 것은 인식 개선이잖아요.
1시간 안에서 하는 게 이게 무슨 캠페인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제대로 주최해서 할 수 있는 부서도 없어, 단체도 없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
그런데 매년 여성친화도시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
당연히 안 되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보세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서 작년에 굉장히 말들이 시끄러웠었는데, 호봉 수 가지고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렇게 힘들게 호봉 수 때문에 이 행감 때 시끄러웠는데, 그분이 지금 없어, 그 자리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누군지 모르는...
윤재실 위원
모르죠?
지도·점검하셨죠?
했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했어요.
윤재실 위원
10월 31일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몰라.
모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분이 지적할 될 만한 사항이 있었나 보네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해서 16호봉이나, 전공 분야도 아닌데 거기에 데려다 놨는데 앉혀 놨는데 또 그새 바뀌었어.
기관에서 사람이 바뀔 때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것 안 살펴요.
제가 지적사항을 보니까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했다고 하면서 다 예수금, 적립된 카드포인트 이것 2개밖에 없어.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서 회계 분야만 집중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직원들이 계속 바뀔 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다음에 이 업무를 하기에 이 사람이 적절한 가, 이런 것들을 살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미 사람 바뀌었어.
이것은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살펴보세요.
제발 다른 것도 좋지만, 제가 이번에 인권 조례를 발의했는데 수직적 관계에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말을 못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동구에서 그런 일이 아주 무수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 지도·점검 나가시면.
무엇을 보시는지 모르겠어.
다문화사업 55페이지 보면, “가족관계사업-상담” 해서 전문인력이 없어, 0명이야.
그런데 실적이 “가족/집단상담” 해서 가족이 141명이 받았대요.
전문인력도 없는데 141명이 받았대.
집단상담은 11월 예정이고, 55페이지에요.
받은 것 맞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거기...
윤재실 위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런데 거기 센터장님이 직접 주도하시기도 하고.
윤재실 위원
누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센터장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세요.
윤재실 위원
센터장님이 지금 타 구에서 센터장님의 이름을 걸고 상담소 하는 것은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폐쇄하셨고요.
올해 ‘20년도 7월 1일에 전임으로 되셨어요.
윤재실 위원
그 센터로 해서 동구 노인복지관에 노인 심리상담 위탁받은 것은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을 확인을 해 봤어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으로 해서 센터를 그 센터로 해서 받았는데 그 센터를 폐쇄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올해 2월에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 센터를 해서 센터 기관명으로 해서 사업을 위탁을 받았는데, 그 센터를 폐쇄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을 다른 분한테 넘겼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 같던데요.
윤재실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윤재실 위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름을 걸어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심리상담의 위탁을 받고 센터를 폐쇄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몰라요.
윤재실 위원
알아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폐쇄시켰고 그런데 그 노인복지회관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윤재실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폐쇄했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폐쇄한지는 모르지만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일로 저희 전담으로 하고 계세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은요.
그럼 전문인력이 센터장님이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상담 전문적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하시고 또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도 지금 자격증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시고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왜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외부에서 초청해서 이 돈을, 예산을 사용하면서 쓰는 상담사는 아니라는 표시예요.
윤재실 위원
그럼 여기에는, 가족관계사업의 상담에는 예산이 하나도 투여되지 않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죠, 여기에 프로그램 같은 것 간식비나 또 아니면 교재나 상담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확인하셨어요, 예산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예산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이것 하나만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뒷 페이지 56페이지를 보면 가족돌봄사업이 있어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누적인원이 180명이고 참여 인원이 17명이에요.
그럼 17명이 180회를 했다는 얘기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어떤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가족돌봄사업이요?
어떤 것 얘기하시는지 다시 말씀...
윤재실 위원
56페이지에 “가족돌봄사업-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사례관리사업, 17명이.
윤재실 위원
17명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센터상담실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이 오면서 적응을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사업이나 또 서비스연계사업을 하는 게 사례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다문화가족이 있으면서 언어 문제, 생활 적응 문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파견이 되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추출해서 서비스 연계 그 관련 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럼 여기에서 사례가 여기에 인원들이 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이십 사례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 만석동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
윤재실 위원
여기 사례 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다문화가족 쪽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 다문화가족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사례를 갖고 오라는 것은 내용을 보고 싶다는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예, 사례의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공개될 수 있는 내용만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름 빼고, 이런 것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사업의 상담 이것 전문 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상담사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금방 하신 말씀, 비상근 센터장님이 이제 상근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언제부터 상근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올해 7월 1일이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상근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상근이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조회를 하는 것이죠.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조회해서, 만약에 예전에 했다는 이런 얘기...
윤재실 위원
그럼 교수님이나 이런 것은 다 안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안 하시겠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8시간 거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럼 제가 밖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도 출장을 갈 때 있듯이 그분도 출장을 달고 나가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관련된 사업, 관련된 행사나 이런 데만 가셔야 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업무와 관련된 아니면 자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고 나가실 경우에는 외출을 달고 나가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런 것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여러 군데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인데,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갈 때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급여가 나가죠.
윤재실 위원
다시 한번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한 번 그것도 주세요.
센터장님까지 다 합쳐서 회계 관련해서 점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회계 관련은 그때 현재의 것으로 드리면 되겠죠?
윤재실 위원
예, 현재 것으로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왜냐하면 이게 작년 것 기준인가...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 딱 여기 나온 것만이라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게요?
윤재실 위원
여기 감사를 하셨는데, 관리·지도·감독을 했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2건 정도가 지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서류 좀 주시고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몰랐던 상황들이에요.
비상근에서 상근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센터를 개소해 놓고 그 상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동구 노인복지회관으로 위탁을 준 사업에서 입양센터장님이 내신 상담소로 위탁을 받았어요, 이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것인데, 그게 단체 이름으로 내신 것 아니었어요?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정확히 개인 이름으로 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내셨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뭐 해도, 개인 이름으로 상담소를 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개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그냥 추측이 되는 것인데, 개인이 낸 것이 아니면 단체이면 대표자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상담센터의 대표로 냈다면 대표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자마자 바꿔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월에 받으셨어요.
윤재실 위원
이번에 받으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월에 받으시고 여기는 7월에 받고 계신 것으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받자마자 이것을 바꿔서 상근으로 하시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아마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윤재실 위원
뭐든 일부러 하는 것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몰랐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되게 당황스럽네요.
왜 갑자기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셨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게 아마 작년 감사 때 얘기가 되신 사항이 아닌가요?
윤재실 위원
그것은 애초부터 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비상근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는데, 지금 교수직이나 이런 것도 다 없는 것이죠?
상근을 할 때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교수 부분은 원래는 전임교수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녁에 퇴근 후에 하는 수업들은 일부 가끔씩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시간강사이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교수직이나 이런 것도 다 놓으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겸임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겸임은 강사잖아요.
어쨌든 그쪽에서 전임은 아니세요.
윤재실 위원
어디 지금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이배영 교수님 많이 여학교, 이 학교 이렇게 다 걸쳐 있는데 그럼 다 놓으시고 상근으로 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상근으로 하고 계세요.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이것...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자료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다시 재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F팀 꾸려서 이런 것들 상담소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이라든지 양성평등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여성친화도시 할 수 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에 보니까, 맨 앞 5페이지 2번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
윤재실 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왜 2세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 있다 보면 조금 발달 행동에 어려움을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달검사는 하지만 발달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검사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아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런 K-CDI검사, 이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자가 체크를 통해서 양육 형태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검사인데,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할 때 빨리 조기 발견해서 문제 행동이나 이런 심리적 문제들을 교정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일 어린아이들, 이것 검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제일 어린아이들이 2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예산 자체가 조금 더 받침이 된다면 매년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령도 더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상담으로 같이 연결이 됐으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잘 못 했었는데, 11월 18일 검사를 시작하려고 원장님들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명단 다 받아서 270명 인원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일단 1차 했고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더 보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사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상담이나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 상황을 알고 양육 태도를 교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그 센터에서 보내주기로 했고, 상담소도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올해 안에 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가능합니다.
윤재실 위원
사업의 완성이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연령대를 높여서 해야 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올해는 2세 했고, 내년에는 다른 연령대로 해서 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연령대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도 한 말씀하시고 송광식 부위원장님도 한 말씀하시고 앞서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을 제가 질책하거나 질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이 잘 건립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이번에 인천시에서 조건부 심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조건부 심의는 그 신문 기사에 났던 내용 그대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심사할 때 기사가 뜨는 바람에 그게 위원들이 다 그것을 봤대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게 났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35쪽에 보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추진·건립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천시의 시비보조금 신청 2억 원은 어떻게 내시가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지금 그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아마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올라갔고, 예산 부서에서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60억 원에 대한 수요 재촉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10월 28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60억 원을 저희가 받으려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5월에 확정되는 것은 최대한 5억 원밖에 지원을 안 한 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다시 해서 그다음 해에 신축비를 따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이 여성회관을 추진하기에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이 애초부터 입안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우리 아까도 여기가 정책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행감 자리가.
물론 그분들이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 주고 싶고 없는 부분을 채워 주고 싶은 부분이 그분의 뜻이겠지만, 우리 이 사업은 주도적으로 동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업무적인 절차, 업무보고 이런 것을 애초부터 우리 동구가 여성회관이 열악하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와 동시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분들은 국비를 따와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의견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아까도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의원님들이 현장 한번 가 보자고 해서 가 봤더니만, 우리 개개인은 다 가서 보고 왔어요.
저는 세 번이나 갔다 왔었고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갔다 왔었고, 사실상 의원님들이 현장 가는 날 라운딩도 제대로 가서 하지도 못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도 아무 말씀들 안 하시고 다들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얼마나 반영됐겠습니까.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를 뿐일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 제가 드리는 메시지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이것 절차에 맞지 않게끔, 엄청나게 힘들게 또 의원님들이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유 지분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어느 누군들 한 푼 더 받아 와서 하려고 했지 현실이 돼도 그분들이, 더군다나 관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보면 제가, 저는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 봤어요.
설정되고 얼마 되어 있고 채무 관계가 어떻다는 것까지 내가 다 확인해 봤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고민하고 심도 있게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갖다주신 것 있잖아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시면 이 사업이 큰 186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이렇게 꼭 해야 될까.
그것 좀 잘 고민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상근직으로 7월 1일부터 바뀌는 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7월 1일로.
장수진 위원
제가 개인 SNS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보면 행보가, 앞서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에 어떻게 참석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하고 근태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봤을 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님, 이분 또 사회복지협회장님이시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아마 행사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SNS를 토대로 해서 근태 기록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봄 하셨잖아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돌봄 하는데 아이들의 사진을 게시하셨어요, SNS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요?
장수진 위원
이것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이런 것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개인별로 다 게시를 하셨어요?
장수진 위원
예, 개인 SNS에.
그래서 돌봄을 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렸는데, 우리 구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구 아이들이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 사진 노출하고 하는 것 상당히 안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SNS 보시고 확인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초상권도 있고, 저희들도 사진 올릴 때 상당히 조심하시거든요,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103쪽 보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있습니다.
꿈드림센터.
장수진 위원
꿈드림센터 쪽으로 그러면 거기의 개관이 2022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022년 4월경.
장수진 위원
상반기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저는 이것을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좀 권역별로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송림동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만석동이나 화수동에 사시는 젊은 어머니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많이 협소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도담도담장난감월드는 다른 구도 보니까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 이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시비보조사업이라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물론 우리가 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다른 구에는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적다고 맨날 이런 시설들도 그래도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인구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67쪽에 출산·입양축하금이 지금 2억3,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하게 되면 2억9,700만 원이잖아요.
이것 ‘20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게 출산축하금이 자꾸 남고 있고 지금 저희 인구가, 자꾸 인구 얘기드려서 죄송한데요.
작년에 비해서 161명이 줄었어요, 애들만.
그러니까 둘째 아 때 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낳으면 이사 간다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인구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육아나 이런 돌봄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면 인구를 남아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가 출산축하금 지급되어 있는...
위원장 유옥분
그럼 이제 11월 다 가고 12월이면 엄청나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저희가 삭감은 시킬 것이고요.
일단 정리 추경 때 남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이 우리가 대략 188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60억 원, 시비가 42억 원으로 됐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은 2021년 5월에 약 5억 원이라고 그러셨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설계비?
위원장 유옥분
대략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예측 금액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5월에 신청할 것이고, 60억 원을 일단 신청을 한 것이죠,
특별교부세로.
위원장 유옥분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2020년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021년에.
2020년에는 일단 했는데 5억 원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최대치가, 일단 그것은 포기하고 내년 5월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0억 원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국비 받는 데에 무슨 노력은 다했을 텐데, 이상 없이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노력을 이제 해야죠, 신청하고.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시에는 또 어떻게 얘기 나왔어요?
긍정적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시는 지금 의회에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우리 동구 여성회관 것을 심의 중으로, 42억 원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42억 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유옥분
아니 설계비인데 전체적으로 시에 금액이 총 얼마 들어가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억 원이요.
위원장 유옥분
용역 들어가서 얼마, 이런 것이 큰 틀로 미래에 몇 년 동안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잖아, 우리 구비가 86억 원, 90억 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용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연간으로 얼마씩 빼내는 것은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결과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꼭 결실이 있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과에 기대를 많이 걸고 또 큰일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장시간 오전을 하셨는데 과장님,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진행과정 있으면 소통도 하고 우리 국장님들도 얘기 좀 해서 이런 큰 것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주문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79쪽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불법소각 단속 및 적발 현황” 나와 있잖아요.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단속은 저희가 미화원들 근무를 총괄하는 우리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맡는 이동린이라는 주무관께서 아침 새벽에서 돌고 점심에도 돌고 이제 미화원 근무 상태도 보고 길거리 청소 상태도 보면서 같이 하고 있고, 동에서도 같이 미심쩍은 게 있으면 동에 있는 청소원들 시켜서 저희한테 유선으로 연락하게끔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니면서 보면 굴뚝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순수한 목재 같은 것은 싱크대나 이런 것처럼 가공된 나무 같은 것은 저희가 단속 대상이 되는데 순수한 목재로 해 갖고 보일러식으로 해서 순수한 나무 말린 것을 떼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쓰레기도 태우고 하시던데요.
그런 것은 불법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 그렇죠.
그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인데 막상 신고를 받고 가게 되면 근거가 다 없고...
장수진 위원
다 태워서 없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단 굴뚝 있는 데는 의심을 해 봐야,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그렇다고 계속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동에 예의 주시 좀 해서 떼면 바로 하라 그러는데 동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장수진 위원
그리고 만석동 쪽에 부두나 이런 데 불법 소각하시는 곳이 많대요.
그런데 저도 지금은 거기서 작업 환경이 추우니까 나무를 떼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각 쓰레기를 태우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셔서 저한테 영상을 많이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계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럼 순찰 돌 때 만석동도 집중적으로, 부두 쪽을 집중적으로 좀 돌아서 미연에 방지하고...
장수진 위원
예, 만석동 부두 주변에 그러니까 나무 떼고 이런 것은 사실 추워서 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불법 소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산업유통단지 안에도 굴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굴뚝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제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그것은 한번 저희가 진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게 사실 불법 소각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사실은 불법소각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계시는 현장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것 단속을 좀 강화를 하셔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이제 태우는 게 저희 소관도 있을 것이고 연관된 부서도 있으니까 합동으로 한번 보고서 여기는...
장수진 위원
계도를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산업유통단지는, 여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도를 해 주셔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만석동 쪽은 순찰할 때 오전이고 오후고 나가서 계도를 또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9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작업 전환”이 지금 용역이 끝났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11월 24일에 끝나서 회기 중이라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서를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주관으로 전환한 곳이 연수구가 있고 다른 곳은 아직 다 시범 운행만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실무자와 숙의)
거기 시범만 했지, 거기는 용역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연수구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가 이제 그런 타 지자체나 3인 1조 같은 것은 무시하고 하려는 지자체가 있는 것은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것인데, 저희는 그냥 법대로 3인 1조로 해서 아마 내년에 본예산에는 예산액이 많이 오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의 근무 실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랑 와서 제가 조금 어제 저녁에 봤는데 이분들이 수거하시고 또 문전 수거도 하시고 차량 수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근로 시간이 9시간이더라고요.
인천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9시간인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9시간, 그러니까 9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작업 시간 중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괄호 열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쉴 곳이 없는데 이러면 이것을 그럼, 저는 이분들은 쉬는 곳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실무자와 숙의)
이분들은 노선 근무자처럼, 우리 미화원들은 노선 근무가 있으니까 수시로 쉴 수 있게끔 쉼터를 해 놨는데 이 친구들은 차고지에 가서 쉽니다, 작업이 끝나고.
장수진 위원
차고지가 한 군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차고지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이분들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면 9시부터 문전 수거를 하신다지만 사실 우리 기사나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전 작업을 하시잖아요, 사전 작업.
미리 쓰레기를 골목 같은 데서 밖으로 한 군데로 모으세요.
이것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돼요.
언론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전 작업이라는 것도 한두 시간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9시부터는 근무 시간으로 보고 또 추가가 되면 근로 수당도 뭐죠, 추가, 시간 외 초과수당도 받으시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사실 9시간이지만 일하는 시간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주간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니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간이, 문전 수거 시간이 9시간이지만 여기서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정식 휴게 장소가 지금은 한 군데 있죠, 적환장에?
이분들은 휴게 장소가 없으세요.
그래서 정식 휴식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밤늦게 다니다 보면 그냥 앉아서 잠깐 잠깐 힘드시니까 쉬시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쉴 공간은 없으시고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차에서 잠깐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은 차에서 쉬고 차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식당 같은 데는 새벽에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옷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천위생공사에서 이분들한테 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낮에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처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천위생공사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휴게 시간을 1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 환경미화원 저기도 그렇고 동부환경도 그렇고 다 근무 시간에 대해서 사실 쉬시는 공간이 없어요.
너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미화원분들은 노선이, 근무지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여기를 쓸면 몇 시간 내에 땡 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양이 많다 보면 돌다 보면 우리만약에 위생공사라든지 A지역을 지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완전히 거기 가서 못 쉴 수가 있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럼 여러 개를 또 해 줘야 되는데...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람을 증원을 해서라도 일을 나누셔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사람 증원하는 것은...
장수진 위원
아니, 일거리가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하고 오롯이 다 일만 하고 쉬지 말고 일만 하라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쉬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
노동부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쉬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역마다 쉼터를 마련해 주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 얘기고 이분들한테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처럼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약 세네 개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장수진 위원
그럼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쉼터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하다못해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을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장수진 위원
지금 충분히 동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생각을 한번 해,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낮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쉼터를 같이 이분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은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주택가는 그냥 쓰레기를 다 한 곳으로 모아 놓으면 재활용이랑 이런 재활용을 내놓는 요일이 다 다르잖아요.
재활용하고 이런 것을 다 내놓으면 그냥 한차에 싣고 가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서 적환장에서 분리수거가 예전에는 이루어졌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쓰레기 문제, 소각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현안을 우리 구까지도 떠넘기고 안게 됐는데 근데 저는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분리수거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어렵다고 해서 미루고 있는 것을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생각이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위원님은 하신 것 중에...
장수진 위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저희 적환장에 인원이 지금 미화원들이 가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업체에서 가져간 것은 업체에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환장에 가지고 가는 것은 불법 투기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서 칼로 쪼개서 분리하는 것이지.
장수진 위원
그것을 분리하시는 것이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동구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서 하면 적환장 모자랍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분리수거를 안 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매주 화요일 재활용품인데 내놓으시는 분들이 월요일에도 내놓고 수요일에도 내놓으니까 이게 원래 업체에서 딱 가져가면 되는데 평일에 내놓다 보니까 재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활용품이 분리하는, 이런 수거하는 양이 좀 적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도 재활용품 이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차량 2대 정도 구입비용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내년 연말부터 시작해 갖고 저희가 동구가 매주 1회 분리수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늘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후년에는 아마 2회에서 3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용 차량도 있으니까...
장수진 위원
쓰레기 분리 전용 차량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재활용 수거 전용 차량이 지금은 말씀하신 한꺼번에 해서 찌그러트리는 것도 있는데 그때 차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형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클린하우스가 있잖아요, 과장님.
클린하우스 내년에 확대 계획은 있나요?○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저희가 클린하우스 운영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구에도 보면 제가 중구 모 볼링센터를 자주 가는데 그 앞에 인천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지금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이고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노인 인력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마 올해 초,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 까지 인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하고 우리 담당하고 직접 가서 분리수거를 해서 봉투에 가둬 놓고 그래 가지고 업체한테 가져가게끔 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람이 투입이 안 되거나 그러면 거기가 엉망이에요.
늘어나게 되면 주차 공간이 일단 줄고 골목 같은 데 보면 차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골목들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골목에는 설치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서 지금 있는 것도 세 군데는 치워달라고 매일,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전화 오는데 민원인 잠재우고 “열심히 하겠다. 깨끗이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 늘리는 것은 조금 현재 상태로서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구는 제가 기사를 알아보니까 서구는 환경부와 인천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많이 추가 설치를, 확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클린하우스가 생기면 민원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저도 다니다 보면 클린하우스가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르신 일자리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런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그것 무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재활용이나 이런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일회용품 분리수거나 쓰레기 투기, 불법 투기에 관한 이런 주민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재활용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클린하우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이 쓰레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민분들이 좀 주민차치회나 이런 분들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분리수거하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이런 공간을 견학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재활용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는 내년에는 주민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장수진 위원
코로나19때문에 못 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시에서 전문 강사를 해 가지고 각 구마다 배치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순회교육을 하려고 예산까지 있었는데 못 한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이 해서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런 현장을 가셔서 좀 우리도, 저도 심각성을 알고 주민분들도 심각성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 홍보·교육 내년에는 캠페인을 해서 같이 주민자치회랑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랑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면 내년에 관련 부서하고 해서 주민자치연합회장...
장수진 위원
예, 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가실 수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추진 좀 해 주세요.
저도 같이 갈 수 있게 좀 안내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좀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잠깐 생각한 것인데, 요 근래 들어와서 우리 동구에는 나무들이나 원예 이래 갖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무슨 말씀이신지...
송광식 위원
녹지 공간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녹지 공간...
송광식 위원
녹지 공간이 열악하잖아요.
녹지 공간이 열악한데 근래 들어와서 보면 학교 같은 데 대부분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좀 학교 11월부터 12월까지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실무자와 숙의)
제가...
송광식 위원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든지 하세요.
그런 게 굉장히 좀 힘든가 봐요.
그러면 학교는 초등학교가 약 8개 있고 중학교는 약 세네 군데뿐이 있죠.
우리 세 군데인가?
재능, 동산, 화도진, 그렇죠?
그런 데는 좀 나뭇잎이 떨어지면 나뭇잎만 잘 해서 모아놨다가 그래도 우리가 그것 정도는 수거해 갈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찾아가는 서비스 정도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더욱 우리 동구가 빛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나무 심은 데 있어서 자부심도 갖고 그 나무를 또 다른 데도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도 갖게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찾아보셔 갖고 그것 좀 시행할 수 있게끔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 그것 학교에서 저희가 일반쓰레기만 제거하고 나뭇잎 모아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일단 바깥에 나뭇잎만 다른 쓰레기 섞이지 않고 하얀 봉투에 놓으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적으로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와서 치우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그것 좋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얼마 전에 동산고등학교, 동산중학교인가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해 갖고 지금 1차로 저희가 미화원들 차량은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니까 1차로 나오게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을 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남으면, 모자라면 우리 기동관이 차량을 가기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송광식 위원
그럼 동산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다른 데도 들어오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동산학교만 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갖고 그런 문의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교장 선생님이 호기심을 갖고 또 자원순환과에 그래도 굉장한 저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어필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송광식 위원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고요.
지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인천 전체가 불거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남동구에 소각, 버린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남동구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할 때 저희가 남동 고잔동에, 기존에 있는 데로 음식물 사료화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
거기에 350톤으로 우리 동구하고 남동구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남동구 쪽에서는 얘기가 있겠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영상 회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민단체에 있는 교수겠죠.
그 사람이 남동구로 동구의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남동구에서 처리비용이 100원 든다고 그러면 동구에서는 200원이나 300원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답은 안 했죠.
우리야 없으니까 처분만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 시에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서 아마 내년에 쓰레기 수거비용이 아주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인 1조하고 그다음에 주간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오르겠지만 나중에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반입수수료, 가산금까지 또 물어야 돼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온 지 2년째 됐는데 이 청소 정책이 너무 2년 사이에 너무 격변하게 변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스템도 바뀌어 가고 지금 직원이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
약 2년 동안에 아주 그냥...
송광식 위원
어떻게 대통령상이라도 받게끔 어떻게 해 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수고하셨다고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좋죠.
송광식 위원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동구가 보다 나은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에 보면 청소 업체가 하나 있죠?
한 군데...
2개예요?
2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동부환경하고 인천위생공사하고...
송광식 위원
동부환경, 위생공사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인천위생공사하고 동부환경...
저희 쓰레기 대행하는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조그만 것들 나르는 업체도 있는데 저희가 생활 폐기물을 수거·운반하고 있는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 업체가 굉장히 요새 힘들다고 그러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말씀은 예전에 2018년도하고 2015년도에 원가 용역을 줘 갖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을 때는 나온 것만큼 반영을 안 해 주고 동결을 했던 것은 기억들 하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원래 나온 것에 올리다 보면 더 많이 오르, 어쨌거나 원래 9.5%를, 그때 9.6%인가를 위원님들도 인상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 그 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보다 1개 업체는 인건비가 약 19% 상승해서, 한 군데는 21%인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는 임금이 많이 상승됐고 내년에 연구용역 단가 나온 것을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 주려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이...
송광식 위원
그런데 동구에 쓰레기 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두 군데가 물론 힘들기도 하겠지만 한참 전성기 때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쓰레기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지금 인구가 줄어 갖고 줄은 상태에서 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맨날 투덜대고 사람들이 자꾸 직원을 없애야 되는 입장에 다가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차들이, 그 차들은 없앨 수가 없나 봐요.
기존에 갖고 있던 차도 싸구려 차도 아니고 몇 억씩 간다고 그런다더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잘 조율해 갖고 이 동구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좀 더 잘될 수 있게끔 조언도 해 주고 같이 잘 상의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정말 칭찬이 아닌 칭찬을 해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도 많으신데 이 부서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부서잖아요.
현장 일이 많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 미화원분들하고 저희 폐자원관리팀이 주로 현장 나가서 검사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민원들이 많이 이쪽에는 오는 부서일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고 69쪽에 어느 분이 집중적으로 정형외과만 가 가지고 이것 인터넷까지 올려 가지고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다 여기에 저것을 한 사례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게 제가 오기 전에 재작년까지는 많이 적발이 되고 의료폐기물 미표시인데 제가 와 갖고 계도를 많이 해 갖고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히 여기에 가 보시면 병원들에 가 보시면 의료에 관련된 것은 따로 별도로 보관해서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잘 이제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병원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은 재작년에 일고여덟 건 걸린 것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박영우 위원
예, 집행부에서 8개만 인터넷까지 해 가지고 SNS에 올려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제가 와서 그것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찾아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와서부터는 작년에는 1건도 부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올해죠, 올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올해죠.
박영우 위원
특히 이제 우리가 조례도 제정돼 있지만 병원도 그렇지만 약국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약을 처방 받아 가서 먹다 보면 버리는데 대부분 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별도로 의약품 남은 것은 버리고 또 약국에 갖다 드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제약회사가 오면 또 보내 가지고 따로 폐기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법이 마련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보건소에서 저기를 하게 되면 별도로 버릴 것 아니고 나중에 같으면 저희 적환장...
박영우 위원
그것도 굉장히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잖아요, 의약품이 버려지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잘 살펴보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70쪽에 보시면 병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공사라든가 우리 건설과에 이것은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1,800만 원, 이것 과태료를 지금 1,800만 원을 우리 기관에서 낸다는 것은 주민 혈세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있습니다.
순환골재 사용하는데 신고 좀 늦게 한 것...
박영우 위원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도로폭 2.7m 하고 길이 1km 이상 도로하고 하수도나 하수관 그다음에 주차장을 신설이나 준공, 넓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사용계획서를 우리 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무사항을 순환골재 4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공 전에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우리 공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것을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2016년, 2017년 것이니까 제가 있었으면 그것 좀 짚어 가지고 하라고 했을 텐데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의무사항 하는데...
박영우 위원
법적 조치를 의무 위반을 하신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게 안타깝게도 2019년 시 종합감사에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도 모르고 있던 사항이죠, ‘16년도, ‘17년도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게 되고 건설과에서도...
박영우 위원
다 조치가 취해진 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건설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세워서 위원님들이 또 하고 해서 마무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때 제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크게 직원들 징계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징계라기보다도 관에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하나 불법으로 하더라도 과태료를 주면서 계도하고 하는 잘 지켜야 하는 관공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 법적인 조치를 몰라서 했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재발을 하지 않도록 조금 부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쓰레기나 어떤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잘 지켜 가지고 특히 관에서 이것을 법을 위반해서 했다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또 이것 어디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 그쪽에서 이런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도시공사는 폐기물 바로 나오면 혼합하지 말고 덮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덮어 가지고 이게 노조 쪽에서 저희한테 사진 찍어서 저희가 공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점검을 나온다고 해야 하는데...
박영우 위원
내부 고발.
이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찍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게 다른 데야 미처 갖추지 못하고 저것 못 해서 하는 것은 이러지만 우리 관이나 관공서가 이런 법을 위반해 가지고 내는 것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공서에 들어오는 것이 1년에 대여섯 건 됩니다.
저희가 엑셀로 마련을 해 갖고 만일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 해 갖고 얘기하게끔 공문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보내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누락될 수가 있어서 엑셀로 해 갖고 그냥 오늘 이런 건 있고 그전에 그래 가지고 하게 되면 담당한테 전화를 한번 넣어 달라, 이렇게까지 제가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직원들한테.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과장님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가 대기업체하고 맞물려 있는 주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분들이 출근을 했다가 물론 그게 종사자분들보다는 어떤 하청 업체나 잠깐 나와서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와서 차를 주차했다가 갈 때는 온갖 쓰레기를 지역의 주택가에 버리고 가 가지고 이제 몇 번 제가 지적을 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런 것은 많이 시정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 주로 금창동 여기 송현3동...
박영우 위원
아니, 송현3동도 더 크다니...
거기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3동에 사무장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송현아파트, 누리아파트 그 주변으로 주차를 했다가 가고 난 뒤에 보면 온갖 잡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그냥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 가지고 CCTV도 이런 것은 잘 설치돼 있죠, 이제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특히 그분들이 왜 동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을 남동구에 설치하니까 그분들은 자기 지역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자기 지역주민들은 또 싫어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은 인상을 하겠다는데 이게 아울러지고 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이제 금창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저쪽으로 있는 만석동,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네 화수2동 쪽, 우리 송현3동 인근 지역으로 대기업체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주차를 했다가 가면서 저녁에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기동반에서...
박영우 위원
담배꽁초뿐만이 아니라 제가 수없이 봤어요, 이제 봤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수시로 깨끗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현 팀장님도 누리아파트 그것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어느 누구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입구에 오가는 사람들 버리고 아파트 사람들 버리고 아파트 주변 주택가 입구에 그렇게 쓰레기를 방치시켜 놓는데 작년에 그것이 잘 처리돼 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59페이지 일회용품 관련해서 이제 주민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스팩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알아봤는데 아이스팩이 고흡수성 수지라고 해 가지고 SAP라고 해서 저희도 그것 작년부터 고심을 해 봤는데 제가 인천 이런 데 사용을 하는 데 알아보니까 서구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서구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인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을 재활용한다고 집어넣게 되면 그것은 적환장으로 가지고 가요.
적환장에 가지고 가면 공무직이 2명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 하는 사람이 4명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물로만 세척을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1일 칠팔백 개 정도 들어오는 게 거의 약 삼사 톤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은 1.5톤에서 2톤 정도가 2주 정도에 많이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급을 또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서구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에서는 거의 수요가 없고 식품제조·가공업체, 예를 들어서 김치 만드는 데거나 햄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배달하는 데 이런 데서 할 경우에 갖다가 배달을 해 주는데 그것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져가시느냐, 안 가져가시느냐 전화하는 게 일이라고 해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아이스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다들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나, 어떻게 버려야 하나 이것 처리하는 것까지도 되게 다 고민하고 있는 추세고 또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활용 촉진법을 다시 입법 예고하는 취지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도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서 저도 사실 이것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기 전에 이 시간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는 텀블러를 굉장히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개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사실 처치 곤란이에요.
그래서 각 행사장이나 이런 때에 차라리 그럴 때에 이런 텀블러들을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종이컵이나 이런 것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 관변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텀블러들을 받아 놓고 안 쓰고 우리 늘 기념품으로 텀블러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이런 것들 좀 다 수거해서 행사를 할 때 차라리 종이컵, 일회용 쓰지 말고 텀블러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권장하고 이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현동 98-132에 우리 미화원 쉼터 조성이 지금 진행 중이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지금 그게 원래 2030프로젝트 그 안에 있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2030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그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최종 공고가 12월 초에 아마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고가 끝나고 나야지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할 수 있어서 그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제작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완성 단계에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게 사실 시민 의식이 고쳐지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쾌적한 도시가 잘 되려면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오늘날까지 이게 그렇게 오신 우리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구민의 소리를 들어야 될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 동구는 아직 아니라는 얘기는 듣고 과장님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아직...
위원장 유옥분
뒷골목에 그냥 불법 투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고 조치도 하는데 그것에 역점을 좀 더 기울여 주실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지만 좀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동구가 어수선하잖아요.
먼저 송림초교는 진행이 잘 되고 있지만 송림1·2구역으로 그렇지.
금송 그렇지, 송림3-1구역, 화수·화평구역 그렇지.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적정한 쓰레기를 내보내야 돼.
규격봉투를 쓸 것은 규격봉투, 딱지·스티커 붙일 것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송림초교 뉴스테이 시작할 때도 보면 그냥 골목에 다니다 보면 눈이 찌푸려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구에는 그래도 우리가 쾌적한 쪽으로 갖고 가려면 첫 번째가 이제 청소 문제인데 그래서 좀 심도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지금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면 현장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복지센터는 나가봐 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면 헬멧이다, 장화다, 일회용 장갑이다 이런 것은 그냥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비춰져서 거기서는 또 동 행정사무복지센터는 우리 일이 아니라 해서 손을 또 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은 그냥 쓰레기가 눈에 안 좋고 미관 쪽으로 안 좋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자원순환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산적하게 동구가 막 저기할 텐데 꼭 그렇게 이것은 뭐 어디 것, 이것은 어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조합 쪽하고 해 갖고 그쪽에서 치우게 되면 나중에 할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전화를 걸어서 “어디 지역 안 좋다, 금창이 어디가 안 좋다, 지저분하다.”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아주 깨끗해서 좋아요.” 소리를 들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들 않고 “위원님, 현장에 나와 보세요.” 이런 투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짜증 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그래서 한두 분이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공사 측에 내용물 내역이 뭐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불법, 쓰레기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구분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이제 시공사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하게 되면 받은 데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하는 주관 부서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LH라든지 해서...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재개발·재건축되는 데는 본인이 쓰던 예를 들면 질그릇, 항아리 같은 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별것을 다 버리고...
위원장 유옥분
물 동냥,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냥 다 버리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니까 그냥 골목에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야.
조그마한 농 가구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새집을 가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 갈 때 필요 없는 물건이라 해서 그냥 동네 골목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본인 생각으로 버린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런 것을 좀 아주 떠나가는 동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게 다 살 수 있는 것을 다 하려면 그런 것이 좋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유옥분
주민들은 답답하고 더러우니까 얘기들을 하는데 업무적으로는 딱 딱 이렇게 정해 있잖아.
행정복지센터 것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이것으로 해서 그것은 좀 앞으로 많은 많이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89쪽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 감사결과”가 있는데 삼원환경은 현재 어떻게 결과가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아직 감사원 감사가 아직 안 끝나서 처분 결과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직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고 나중에 나오면 정리해서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진행 중이라?
우리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재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동구에서 가장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인데요, 집에 가면 제가 잘 하는데...
장수진 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에서는 표창장을 좀 드려야 돼요.
분리수거를 정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떨 때 보면 클린하우스에 모아 놓은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져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표창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재활용을 잘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재활용품을 가져가시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그렇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재활용 이게 수거율이 떨어진 것도 거기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단히 공식적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 드렸는데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재활용품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플라스틱 생수통을 버리더라도 재활용할 때는 그것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라벨을 떼고...
장수진 위원
라벨을 떼고 버려야 한다고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우리 그런 다시 한번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도 정말 홍보도 필요하고 인식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는 보니까 재활용 봉투라는 게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도 이제...
장수진 위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비보조사업받고.
그리고 재활용에 관련해 갖고 올해 총 네 번 화도진소식지에 냈는데요.
3월에는 종이 재활용 방법, 6월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이 뭔지, 배출하는 방법 그리고 10월에는 올바른 종량제 배출해 갖고 전반적으로 하고 11월에는 투명 페트병,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 투명 페트병 이것 이번에 바로 해 갖고 주민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안건으로나 이런 것을 좀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동구 현안이니까 이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사실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리수거 좀 철저히 할 수 있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박영우 위원 거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유선상으로 드렸던 말씀인데 아파트가 공동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버리는 물건에 붙여 가지고 폐기물인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박영우 위원
그분들 오셔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것을 가구나 이런 것을 파쇄하고 해 가지고 진짜 시끄러워서 이것은 휴일도 없고 시간대도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계도 차원에서 어차피 그렇다면 이분들이 물론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수거해 가면서 거기서 다 이것을 파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건을 싣고 어디 가서 버리는 장소에 가서 파쇄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수거해 가면서 왜 그 단지 안에서 그게 꼭두새벽에도 그렇고 휴일, 쉬는 날 아침이건 제가 사는 아파트가 1개 동이지만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끄러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그것을 좀 어떻게 지양을 하도록 계도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번에 말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업체에 되도록이면 새벽에 가지 말고 나와서...
박영우 위원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것을 파쇄하고 그게 수거를 해 가는 것이지, 단지 안에서 파쇄하고 부셔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원래는...
박영우 위원
단지 안에,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안이 파쇄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계도...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물 버리는 것도 시간대를 다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민원은 있기 마련이지만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이나 어디든 개인주택이나 아침부터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분들이 그것을 좀 방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두드려, 가구 큰 것 있잖아요.
그것 파쇄하는 것을 보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수거해 가는 분들의,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물론 그게 계도 차원이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또 부피 때문에 농 몇 개 실으면 또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그것은 그분들 사정이고 아파트 단지 안이 파쇄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큰 가구들 놓고 아침부터 모처럼 한번 해 봐요.
누가 그것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을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43쪽을 보면 석면, 작년에 이제 석면철거한 해체·제거 작업한 현황이 나오잖아요.
‘19년부터 ‘20년까지 아직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도 석면이 있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가 동구에서 석면 관리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약 32개소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청소년, 얼마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석면 해체를 하고 이것 계획을 관공서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처리,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도 되지만 일단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날림이나 이런 비산먼지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해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석면에 대한 농도를 측정을 하고요.
나중에 해체나 철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동구에도 아직도 공공기관에 서른몇 군데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32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32개소가?
기서 철거계획이 좀 나와야겠네요.
요새 학교도 보면 석면 재능고도 하고 학교도 다 석면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공공기관에 석면이 많이 남아 있네요.
우리 어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수시장이나 현대시장 석면철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도 그게 계속 그동안 이슈화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거기 두 군데는 일단은 최근에 석면이 측정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준치 이내로 거의 날림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로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철거·해체 이런 것은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 소유자분들이 저기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해 드리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항상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하고 소음이나 먼지들도 다 그런데 항상 기준치에 못 미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먼지가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석면인 것 같다.” 이렇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측정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100분의 1개가 기준이면 1,000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아무튼 석면이 수치가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석면 수치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나오는데 거의 그냥 대기 중에 그냥 그 정도지, 거의 나왔다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것이 상인분들이랑 주민분들이 가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생활하는 일반적인 공간에서 석면이 없는 곳에서 측정하는 것 정도의 기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장수진 위원
그런데 바람이나 먼지가 심하게 불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리고 석면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체가 아닌...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바람에 이렇게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 좀 이렇게 청소나 이런 것이 청결하지 않게 그물 이렇게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위험한 것이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도 아시다시피 거기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불안감이 또 크고 그러니까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화수시장하고 현대시장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안전, 그것은 안전 파트에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57쪽에 보면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지도·점검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 현대제철 뒤에, 유수지로 해서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유수지 끼고 뒤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도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도로에도 철 같은 게 많이 비산먼지라고 해야 되나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철도 떨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자석으로 갖고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 북항 쪽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북항, 유수지 끼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뒤쪽으로 가 보면 철을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자석으로 거리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철에 대해서 오가면서 먼지, 비산먼지랑 분진이랑 좀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불법배출감시단이라고 해서 6명 기간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간에 3개 팀으로 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지금 순찰을 매일 돌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맞아요,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래서 오염 배출 사업장에도 두 분이서 계속 하루에 1번씩은 거기를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도 또 여기서 저희 과에서도 그쪽 북항 쪽은 별도로 또 CCTV 자체를 이용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정말 그 안이 환경도 열악하고 소음이랑 비산먼지랑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저희한테 가끔씩 기부는 해 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대기업에 대한 감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예외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반사항에서 하나도 조치된 내역이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거기는 현대제철로 조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또 외주 줘서 대주준공업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인터지스라고 동국제강은 또 외주업체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이렇게 물을 뿌리고 계속 먼지에 대해서 조치를, 세륜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시정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덮개도 덮고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 데 방재시설, 방진시설인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차량 자체도 방진 덮개를 하고 들어와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환경감시요원 좀 전에 말씀하신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들이 이제 조치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이분들이 하루 활동을 하시고 약 5시 반 정도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날그날 한 것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같이 업무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어떤 데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나눠 가지고 지난 5월부터 이분들이 채용돼 가지고 10월 말까지 약 비산먼지 발생장 세 곳에 대해서 단속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벌금을 부과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벌금도 부과했고요.
또 고발된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준 것에 의해서 어떤 또 기준을 달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기준을 달리할 수는 없죠.
거의 근거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행정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대부분 계도를 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조치 내역이 별로 많지는 않아서 활동은 계속 하실 텐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세 군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나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계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것은 비산먼지 사업장 보시면 내용에 열 군데에서 세 군데로 이제 그분들이 적발을 하신 건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7월 1일에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약 4개월 조금 접어들고 있는데 업무 파악은 베테랑이니까 다 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8쪽에 한번 보시면 기념품 제작한 것 배포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주로 이런 기념품은 배포한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18쪽, 19쪽 보시면, 배부 대상이...
박영우 위원
이것 굉장히 많은 어떤 홍보물이 우리...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홍보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박영우 위원
나가니까 환경위생과에 많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환경 탄소포인트라든가 온실가스 줄이기 그리고 또 위생 관련해 가지고 위생업주들한테 홍보용으로 나가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배부하고...
환경위생과가 홍보에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홍보물도 다양하게 많은 그런 물품을 만들어서 배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부를 하면 홍보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 보시면 효 실천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50개소였는데 올해는 100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실천업소들에 대해서는 또 안심식당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현재 5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추가로 안심식당하고 또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에 대해서 안심업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으면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가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지고 그 식당들이 영업시간도 줄이고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해 가지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것 할 때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식당이나 여러 가지 지도·단속도 나가시지만 그리고 매번 이런 데 보면 지도·단속하는 게 전년도에 비하면 많은 저감은 됐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안 지키잖아요.
이런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서 한 말씀드렸고 29쪽에 보시면 이게 저도 개방화장실이 우리 동구 관내에 특히 이쪽 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약 15년 정도 됐네요.
중부신용협동조합하고 송림메디칼하고 개방화장실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 개방화장실은 민간화장실을...
박영우 위원
제가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여기에 사실상 이분들이 자기네들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해 주는 것 청소나 해 주고 물품이나 제공해 주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없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오픈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이쪽에, 저쪽에는 북광장도 여러 가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곤란을 일으키는데 이쪽에 그나마 2개가 있는데 국가에 좋은 장소를 지원을 해 줘도 잘 이것을 선뜻 제공하는 분들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렇죠, 이게 관리하는 면이 어려워서...
박영우 위원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방향을 좀 다시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나 해 주고 그것 물품 같은 것이나 제공해 주면 누가 이것을 해 줄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장 또 인간들이 급한 게 이런 쪽이잖아요, 길 가다가도.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제가 쭉 밤에 보면 있잖아요.
북광장에서 가면 인중로인가요, 중봉로인가 누리아파트까지 가는 데 보면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을 깨끗하게 잘 꾸려 놨는데도 가끔씩 가다 보면 이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계속 관련 부서 하고 협의는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송현시장 같은 데 거기가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정말 접근성이 떨어지고 현재 솔마루사랑방 그것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송현시장 쪽에 어떤 잘 부지나 이런 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런 쪽에도 한번 개방화장실을 차라리 개방화장실 겸 시장에 오는 분들, 지나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방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수없이 얘기했는데 자리 부지 선정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어디를 선택해서 하면 이렇게 굳이 개방화장실보다는 그런 쪽에 이제 시장 쪽 이런 데를 마련해서 설치하는 것도 어떤가.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부지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도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개방화장실이 선뜻 그분들이 제공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매번 일자리경제과에도 주문을 한 것인데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많은지 실천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대안을 세워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단속을 하더라도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가끔씩 차량을 이용하면 제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이쪽에 황금고개길인데 여기서 단속은 매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발 차량은 없어요, 점검은 했지만.
그런데 가끔씩 보다 보면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 1년에 몇 번씩 이것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요.
지금 미세먼지 불법감시단도 2인 1조로 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하는 것하고 매연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매연차량이 가장 우리가 이 도시에서 가장 인체에 해로움을 뿜어내는 게 공장보다는 자동차 매연이 가장 심각한 것이에요.
요즘 차량을 보면 그런 혜택을 주잖아요.
LPG차량이나 이런 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주차비를 감면해 주거나 이런 제도가 생겼듯이 요즘은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무슨 몇 년도 차량은 도심지에 제한을 받고 있듯이 그래서 이런 지역에도 매번 이것 단속은 하시지만 적발할 때 적발이 안 되다 보니까 간혹 어떤 오래된 차량들이 매연을 특히 황금고개길, 그 길은 언덕이 이제 경사가 많이 져서 그런지 그런 차량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가서 현장에서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어떤 제도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아직 기계가 없는지 몰라도 그것을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앞으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검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적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지는 몰라도 요즘 엄청나게 CCTV가 발전 많이 했잖아요.
지금 CCTV가 우리가 보안상에 진짜 물체 하나도 우리가 저기서 우리가 관제탑에서 다 세밀하게 보듯이 그런 방향으로 좀 이런 것도 적발할 수 있는 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 점검 대수가 거의 뭐 3,000대가 넘지만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적발할 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렇죠, 저희가 이제 비디오 해서 의심 차량 같은 경우는 주소지로 넘기고 이첩시키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방향 선택을 하고 전부 다 기계화가 되고 사람들이 설자리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이 앞에도 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 카페가 생기듯이 점점 우리 인간이 사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 봤어요.
그리고 93쪽에서 이제 쭉 보시면 우리가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직접 말씀드렸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배달 음식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음식이 동구에는 약 몇 개 정도 돼 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따로 이게 업종으로 배달 음식이라고 등록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10월에 식약처에서 배달 음식 지도·점검을 하라고 온 테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지금 94쪽 보시면 지도·단속에 이렇게 괄호 친 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일반음식점이 84개소가 휴게음식점은 1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100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데도 한번 지도·단속해서 어떤 적발한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특별히 이제 위생 검사나 이런 것을 나가서 했는데 특별하게 단속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TV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조리실이나 이런 데서 보관하는 음식 이런 게 계속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지도·단속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박영우 위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 가지고 음식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진짜 어떤 면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관 음식이 얼마나 지나고 이것을 매스컴에 계속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을 대부분 가정들이 많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이런 것도 한번 위생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제과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조리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빵을 하나 제일 만드는 입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 김밥이 금방 먹는 기호 식품이나 다름없잖아요.
즉석에게 사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가끔씩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 지나가다 보면 조리실에서 특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물론 그 안에 굉장히 열기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은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위생을 철저하게 했으면, 누가 이것을 보고도 요즘 청소년들, 얘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지나가다가 마스크 쓰지 않고 조리실에서 있으면 음식 안 먹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저희도 지도·단속할 때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박영우 위원
예, 그렇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래도 조금 미비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잘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요, 지금 다 어렵고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관에서 도와주는 게 그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시켜 먹고 현장에서 먹고 할 때도 좀 청결한 게 위생에도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존경스러운 박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화장실, 동구에 있는 게 재래식화장실 그게 몇 개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공중화장실은 학교 이런 데까지 해서 80개소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학교 같은 데는...
화장실에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해서 기간제분들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송광식 위원
그럼 세 분이 학교는 아니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학교 그런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은 데는 또 공원녹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6개소하고 개방화장실 2개소가 있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분 세 분이서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송광식 위원
교대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청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송광식 위원
8개라면 세 분으로 인해 갖고 8개면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송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논산을 한번 가 봤어요.
논산을 한번 가보니까 논산에는 공원 있죠, 공원.
공원에도 다 비데화장실을 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더니 논산시장님이 굉장히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논산 하나뿐이 없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화장실로 인해서 청결하게 하고 더 좀 보다 나은 위생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비데 놓는 데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1대당 몇십만 원 줘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도 좀 하면 더 우리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것...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지금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개소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못지않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도 돼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는데 비데를 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면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하는데 또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또 관리 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6개소 하면서도 상당히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집 물건처럼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비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쓰다 보면 이게 위생이나 이런 면에서 자주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갈 때는 청결하고 깨끗하게 다 미리 준비를 해서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갔을 때, 제가 갔을 때는 청결하고 깨끗하지 않은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더 열심히 일하는 분도 더 부담이 갈 수 있고 더 청결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불편해서 빨리 찾아서 가야 되는 입장의 사람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한데 나만 지저분하게 하고 나온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 “나도 청결하게 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동구가 그런 그것을 해 놓음으로서 더욱 더 낫게 생각 앞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 300만 원, 시비 150만 원, 구비 150만 원 들어간 것 있나요, 생활방역 홍보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저희가...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어떻게 썼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심식당 홍보물로 이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위원장 유옥분
당초의 예산액은 무엇으로 세웠었나요?
1,6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내역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행사운영비로,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인형극 그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행사 자체를 못 하는 것을...
위원장 유옥분
변경.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쪽 안심식당으로 예산 자체를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미집행으로 본 위원은 봤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 주셔야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아니, 앞에 공통사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유옥분
예.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0만 원하고 600만 원에 대한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예, 그것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것은 저희가 일단 1,0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600만 원은 국·시비 12월에 예산 배정이, 자금 배정이 돼서 그때 지금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그래서 공통제출 보면 62.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1억 원이 서 있는데 집행률을 0%로 해 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것은 저희가 지난 3회 추경 때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서요.
위원장 유옥분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재무과에 다 계약 의뢰는 지금 해 놓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재무과에?
발주가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미세먼지랑 측정기 6,000만 원도 다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요, 그러고 코로나19가 얼른 종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보면 1년 이상 갈 것이라고 그러죠.
환경이 중요하죠.
기침, 가래, 환경 등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여러모로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구가 10개 군·구 중에 그래도 청정 지역이라고 외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그것도 다행인데 계속 이렇게 우리 동구가 좋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미집행이 된 것인가요, 6번에?
이것이 어린이 식생활개선교육 뮤지컬 공연을 변경을 해서 이게 안심식당 표시 우수업소 인센티브로 이렇게 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것 500만 원을 그렇게 갖다 넣은 것이고...
그렇게 하고 8쪽에 우리 3,000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집행.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사업에도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사업이 저희가 미세먼지 배출감시단 여섯 분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 기간이 지난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인건비나 이분들 마스크 이런 일반운영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고 내년 3월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 돼서 예산 자체는 이월이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2021년 2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3월까지...
위원장 유옥분
3월까지...
그러면 이것은 몇 달이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10개월.
위원장 유옥분
10개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도 50%가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것은 저희가 지금 물량 자체가 연간 약 1,050대 정도가 돼요.
위원장 유옥분
1,050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여름일 때는 별로 많이 지출이 안 되는데 겨울 들어서는 11월, 12월에는 되게 소요가 많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자체는 약 300대 정도 나가야 될 예산이 있고...
위원장 유옥분
올 연말까지 약 300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것은 12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출이.
위원장 유옥분
예, 그리고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서는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이 이것은 900만 원 구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이게 오염배출사업장에 이제 악취를 포집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 4대에 대해서는 이게 추경에 반영돼 있는 예산이 돼서 발주가 끝났습니다, 지금.
위원장 유옥분
발주가 그것이구나.
그다음에 10쪽에 그것은 또 말일에 완료가 되나?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연말 돼서 정산을 해서 이제 저기...
위원장 유옥분
그 5,3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용역비에 대한 것 해서...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이제 말일까지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현재 사업하고 있고요.
지출 자체가 연말 정산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되는 것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은 민간화장실 자체를 민간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을 이제 남녀가 분리 안 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분리를 하게 되면...
위원장 유옥분
50%.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최대 1,000만 원까지 해서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민간 상가라든가 아니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나갈 당시에 개방화장실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유소나 이런 상가 이런 민간화장실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니면서 다 이런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라든가 아니면 안전시설을 하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했는데 이게 올해...
위원장 유옥분
신청자가 부재야?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가 이게 심하다 보니까 개방하는 것 자체도 꺼려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까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할 만한 그런 저기가 안 돼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과장님, 17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최근 3년간 휴·폐업신고현황 보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봤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이 더 늘 것 같은데 더 줄었어요, 그렇죠?
‘18년도에 25건, 그렇죠?
‘19년도에 20건 폐업, 올해는 5건이야, 그렇죠?
그것 아주 좋은 현상이네, 이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렇죠, 이것 자료는 맞는 것이고요.
위원장 유옥분
맞죠?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2020년도 자체는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가 이 자료가, 자료 자체가 나온 것이고...
위원장 유옥분
10월 말...
그런데 아니 한두 업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도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그러는 그런 소리는 귀에 따갑게 듣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래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봤을 때 쭉 그래도 폐업 신고현황이 줄어서 같이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65쪽에 “환경오염 민원신고” 이것 하단에 있는 대우건설 4번 진동 60만 원 과태료 이것은 뭐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게 대우건설이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지구...
위원장 유옥분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송림초교...
위원장 유옥분
송림초교.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거기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민원, 대기라든가 아니면 진동, 소리, 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다 완료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유옥분
그 뒷면까지 66쪽 보니까 20년 2월 25일 200만 원, 5월에 200만원, 6월에 200만 원, 6월에 200만 원, 9월 1일에 또 200만 원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이행 여부가 됐나요, 그러면?
다 완료야?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행 여부는 그 행정처분 옆에 보시면...
위원장 유옥분
다 완료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과태료 내고 사업 중지 이렇게 며칠씩, 3일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유옥분
아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견되고 또 부과되고 또 완료가 되고 이러네요.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125쪽에 그 “사업장 내 비산먼지 발생 및 방지대책” 있잖아요.
그 위반 내역을 보면 변경 신고 미필 2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보면 되나요, 무엇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은 기간이 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언제까지 하겠다, 특정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바로 연장이 되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연장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좀 초과를 했어요, 날짜를.
위원장 유옥분
그 기간을 초과한 것.
그리고 마지막 135쪽에 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지 내 소음 및 초미세먼지 발생 측정 결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측정 장소를 보면 풍림아이원 아파트 119동 옥상 계단에서 했고 측정 주기를 보면 월·수·금 주 3회로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7월까지인가, 이게?
언제까지로 뭐가 있었지?
7월까지 결과...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소음은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 동안에 대한 것을 측정을 했고요.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그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일 동안 7월 4일부터 9일 동안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해서 특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것이 소음이나 초미세먼지 발생 측정 결과가 더 이상 진행은 되는 것이냐, 7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본 위원장은 그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은 수소연료전지 민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그 발전소가 설치되기 전의 환경하고 설치되고 나서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발전소 설치 전에 그것에 대한 소음하고 대기오염도에 대해서 측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발전소 설치 전에 측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된 다음에 또 나중에...
위원장 유옥분
나중에 또...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것에 대한 값을 비교를 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처음 단계 것의 측정 결과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전후로 이렇게, 사업 전·후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그 대기환경 오염조사 결과는 6일 동안만 했군요.
우리 환경위생과도 말 그대로 환경이 좋은 데서 우리 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환경위생과기 때문에 여러모로, 면으로 고심도 다 해 주고 계시지만 더더욱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환경위생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다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제가 99쪽에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우리가 불과 이것 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어느 상호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사항에 “이물(벌레) 혼입” 이렇게 되는데 행정처분내역이 시정 명령밖에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게 이물이 들어간 사항일 때는 1차는 시정을 하고 2차부터는 영업정지 7일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 돼서 일단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방충망이나 이런 자체가 좀 안 되고 이렇게 찢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 조치하라고 해서 결과는 받았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받았고 다음에 또 2차로 될 때는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다른 것은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시설기준이라든가 건강진단 이런 것이 미실시 돼 가지고 어떤 과태료나 어떤 개선 명령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런 즉석에서 먹는 이런 음식에 이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참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건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지 몰라도 시정 명령을 내리고 했다는 게 약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나방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나 발견되었으면 그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누가 또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민원인이 빵을 사 가지고 가서 저기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나가서.
박영우 위원
요즘 국민들이나 음식을 먹는 데 굉장히 요즘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 방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사리원냉면 여기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 많이 가서 음식을 드시는데 여기서도 시설기준을 위반을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시설 신고, 그러니까 사업 신고할 때 면적보다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정상화가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이게 정말 2019년도 비교해서는 원래 여러 가지 코로나19, 여러 가지 사정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위반사항들이 좀 작지만 음식,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근무하다 보면 대부분 다 대중음식점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은 좀 잘 정리가 돼 가지고 재발 방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석면 대책 있죠.
동구에 보니까 약 이십 군데뿐이 안 했네요.
이십 군데밖에 되어 있지를 않네.
다른 게 아니라 석면 있잖아요.
석면을 처리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다 처리한다고 해서 처리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건축을 이제 조금 짓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석면이 나오는데 석면 나오는 것으로 인해 갖고 건설업자들이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은 몇 개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길바닥에, 행길에 그냥 놓고 차가 들락날락하면서 부숴버려요.
그렇게 해 갖고 그냥 그것 싣고 가니까, 폐기물 저기하는 데로 그냥 싣고 가니까 통과 식으로 그게 석면이 지금 한두 해 된 것이 아니라 몇십 년씩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시·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
송광식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거나 또 건물을 증축을 시키거나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 같은 데는 연약해서 옛날에 석면으로 인해서 건물을 좀 이렇게 한 데가 많아요, 창고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런 창고 같은 데 할 때 보면 그런 게 꼭 나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더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 사항은 저희도 감독이나 감시를 하는데 혹시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주위 분들, 요즘은 또 구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위생 환경,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가 감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치는 이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석면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석면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런 게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 출근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뜯고 나서 바로, 곧바로 이렇게 잠깐 동안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저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하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너가 뭐 했으면 다냐.” 해 가면서 시비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갖고 지역 사람인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고 나서 신고를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송광식 위원
그래서 한 번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하면 두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치를 아주 완벽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에는 이제 업자가 잘못했다고 아주 싹싹 내 앞에서 빌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물릴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작해서 그런 것도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얘기드리면 지금 우리 송광식 위원님께서 포장을 잘 씌워서 가면 날아가면서 환경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이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동을 하는데 과장님, 석면철거를 한다고 신고를 좀 사전에 우리한테 접수를 받고 예를 들어서 10시, 9시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할 수가 있잖아.
그것을 좀 고민해 보세요, 그렇잖아.
아니, 주말, 주일 공직자님들이 근무 안 하시는 날을 피해서 석면철거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동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송림1동 100번지에 유 아무개네 집을 오늘 석면철거를 한다.’ 신고를 하게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것 신고 자체를...
위원장 유옥분
철거 신고, 몇 시에 10시면 10시, 3시면 3시에 한다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더더욱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래요.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께서 배달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도 피자가게 이렇게 골목에서 열심히 벌어서 살겠다는 사람들 지적을 따져서 규모라든지 환경, 분위기를 볼 수 없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인데 배달 업종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업이 되는 업종도 많아요, 배달이.
그렇다 하면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배달 음식도 굉장히, 어느 팀장님 소관일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 위생지도팀 소관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생지도팀에서 정말 배달 음식이 우리가, 구민이 안전한 음식 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음식, 잘 익혔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을 썼는지, 우리 다른 데 식당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쌀이 중국산이라든가 김치가, 고춧가루가, 배추가 중국산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배달 음식은 원산지 표시가 없잖아요.
볼 수가 잘 없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잘못하신 점은 아직까지는 없고 발생도 아직 안 됐는데 배달 음식 먹고 정말 고생했다 해서 우리 동구에서는 아주 잘 예쁘게 코로나19 극복을 잘 여러모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표은주 민방위재난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전관리과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또 지역에 보면 CCTV 이런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항상 지역의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 확보에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이분들 원래는, 우리 동구에는 어떤 잘못된 사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특별하게 잘못된 사례는 없고요.
일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하나가 초등학생 6학년한테 야간에 한 번 전화를 걸어서 그게 논란이...
박영우 위원
다시 한번, 그 마이크가 지금 좀 안 들리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고요.
일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하나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한테 야간에 전화를 걸어서 부모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무요원을 전부 다른 데로 배치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안 들려, 안 들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다시 말씀드릴까요?
박영우 위원
아니 목소리가...
마이크가 왜 그러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마스크를 써서 잘...
박영우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경미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대체복무요원들이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간혹 매스컴에도 안 좋은 사례들이 발견돼서 한번, 우리 동구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분들이 처음에 그 배치 받은 데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다른 데로 가는 그게 가능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게 쉬운 경우는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한 번 배치를 받으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를 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사를 가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약 2시간 정도 돼야 되고요.
배치를 원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라든지 이렇게...
박영우 위원
그 기관 안에서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이렇게 재배치를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군대와 똑같이 어떤 보직을 한 번 받으면 다른 데로 못 가듯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데로 이동은 불가능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시설이라든지 기관이 폐쇄가 됐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지 이동 그리고 진짜로 정 안 됐을 경우에 같은 시설로 해서 동일한 시설 간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병무청에서 복무 담당관이...
박영우 위원
병무청에서 그것도 관할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희가 배치하는 경우는 없고요.
병무청에 복무 담당관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에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박영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한번 보시면, 매번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방독면 이런 것을 다 확보를 하고 항상 관리를 하면서 진짜 유사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동을 살펴보다 보니까, 송현1·2동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이게 2012년도인가 그때 물품이 아직까지 있네요, 61매인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것이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폐기를 하는데, 아직 내구연수가 도래가 안 돼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유사시에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송현1·2동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61매인가요, 이 방독면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민방위대원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원 수의 80%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율로 따지면 9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마다 추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내구연수가 10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그럼 이제까지 약 8년 정도 지났는데 가장 송현1·2동만 이렇게 2013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서 과연 이렇게 내구연수가, 감가상각하면 약 10년이라면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과거의 제품이고, 요즘 코로나19도 발생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즘은 전쟁이라는 것은 꼭 총칼을 놓고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다 계신 분들도 화생방이라는 게 있듯이 어떤 생물학적 무엇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현대 그 나라 간의 싸움인데, 이런 것도 잘 보관도 하고 유사시에 사용이 적합할 수 있는지, 물론 안전관리과에서는 잘 점검하고 계시겠지만 저기가 8년 이런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비치가 되어 있어서 가능한지 여쭤본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송현1·2동의 방독면 보급률이 80%는 넘어가지만 11개 동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를 추가 1차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내진성능평가를 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시설 그것에 대해서.
쭉 가다 보면 해당사항 없고 하는데, 특히 여성회관이 많이 우리 동구에서 꼭 설립되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보강을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건립하겠다고 하고, 재무과나 아까 앞서 여성정책과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C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내진성능평가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또 리모델링 그것은 보강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안전관리과는 모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게 제가 아침에도 이 여성회관이 열악하고 시설하기가 가장 안전도에서 염려가 된다면 그 대안으로 이번에 37억 원 기부받은 그런 건물로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또 조치내역은 리모델링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공공시설물은 일정 규모 이상은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그렇죠, 당연히 안전 같은 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내진성능평가를 해 가면서 있는데 이것이 올해 하면서, 예정입니다.
확보된 것도 있고 미확보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예정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런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게 구청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하는지 여러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불요불급하게 빨리 안전에서 위험하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노출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양수기나 수중펌프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날로, 원래는 그나마 우리 동구는 태풍이라든가 집중적인 호우 이런 것은 잘 피해 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 대비해서 제가 항상 매스컴을 듣게 되면 풍수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재난보험이 우리 동구에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입을 했는지는, 확보가 되면 얼마나 되나요?
완전히 저거 했는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확인하기가 좀...
박영우 위원
불가능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사후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가입하고 이렇게 권장사항이 되든 의무사항이 되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우리 동구는 몇 %가 가입됐는지 그런 데이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30가구가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약 330가구 정도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관련해서.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또 앞으로는 국가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봄에 가입을 하는 게 저는 의무사항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희가 계속 동에 홍보라든지 가입 독려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보험금액의 일정 부분, 약 50%면 50%, 70%면 70%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일반인들은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가입이 그렇고요.
해마다 약 300가구 이상은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은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상해 이것은 우리가 동구에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자전거보험도 있고, 군 상해보험도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천시의 상해보험은 우리 인천 시민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다 되어 있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인천 시민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요.
1,000만 원 정도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아직까지 홍보 부족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희가 해마다 포스터가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동에 배부를 시키고 게시판에 부착을 하는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63쪽 보면 안전 관련 민원접수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나 인도 정비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게 지금 안전신문고 저희 구청 내에 다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나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게 해당 실·과로 통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건수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장수진 위원
도로에 도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전구조물 때문에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그런 인도 같은 데에 대한 정비는 안전관리과도 관리를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저희가 안전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동에.
15명 정도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동이나 이런 데 지원돼서 그런 위험시설물이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제보를 합니다.
제보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시청에 보내주고 시청에서 각 실·과, 해당 과로 조치를 시키게끔 이렇게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삼익아파트 앞에도 도로에 상당히 물건들 적치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동에도 타이어가게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장수진 위원
거기도 과에서 단속을 하면 그때 잠깐 좋아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또 똑같이 물건들 적치해 놓고 도로를 되게 많이 점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안전관리과도 사실 그 걷는 데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희 과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 점용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건설과요?
그럼 만약에 걷다가 그 타이어에 걸려 넘어지면 그 타이어가게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죠.
민사소송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치신 분이 관을 상대로 해서 “너네가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장수진 위원
구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까 안전관리과도 그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다, 저희가 여력이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안전이라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그렇게 관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장님 문제예요.
거기 ‘사장님 나빠요.’ 행정처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저는 수범사례로도 올라온 스마트 동구 U-안심존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와이파이가 구축이 되면서 거기서 와이파이가 광으로 빠른 그런 와이파이가 구축이 되는 것인가요, 된 것인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거기에 와이파이는 반경 50m 정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광으로 쏘거나 이런 것들은 저기죠, 로고젝터.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 저기보다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이죠.
장수진 위원
사실 우리 그때도 한 번 예산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동인천역 북광장 같은 데서 사실 그런 밝은 조명도 많은데 로고젝터가 필요했나.
거기도 로고젝터가 효과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그 로고젝터...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로고젝터가 일반적인 그런 로고젝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내보내는 송출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수진 위원
화질이 받쳐 주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사진 같은 경우에 화면으로 비추는 경우도 있고요.
동영상 약 15초 정도의 그런 길이로 동영상을 내보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표출하는 표출 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약 80회에서 100회 정도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날씨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아래에서 컨트롤해서.
그래서 일반 로고젝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와이파이존이 설치가 되면서 사실 동인천역 북광장은 오픈되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화도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늦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밑에서 핸드폰 하고 있지는 않나.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럴 염려도...
장수진 위원
걱정은 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래도 동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화도진공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도진축제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 선정을 여덟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한 곳이 화도진공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존이 24시간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또 거기에서 모여서 집에 안 들어가고 핸드폰 하고 있지는 않나, 너무 인터넷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돼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은 공공와이파이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버스 안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는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올해도 약 50군데 정도가 더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지역은 다 공공와이파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앞서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67쪽에 구조물 안전진단한 것 중에 경로당들은 언제 보강을 할 예정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저희가 자료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하면 이 시기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고 있는 시기에 보강공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완화된다면 또 경로당을 오픈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보강공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문 닫고 있는 기간에 보강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대상 중에 미확보되거나 공사 예정 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해 본 것이고요.
내년에 넘어가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과장님, 일단 어제 일자리경제과와 이야기를 했는데 화수시장이 안전점검 받아서 D등급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향후계획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 때문에 몇 개 과의 과장들, 팀장님하고 부구청장실에서 한 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D등급 시설이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사용 여부를 갖다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이 공공시설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응급조치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체장의 방침을 받은 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의 절차가 해당 부서에서 방침 결재를 받고 저희한테 기금 얼마를 요청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상정을 시켜서 가부 결정을 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 일단 민간시설이라도 어떤 항구적인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응급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한 것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조치시키는 그 정도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일자리경제과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판단해서 그것을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지급할 이런 저기는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와 환경위생과와 저는 같이 업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도로, 그 화수시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겠죠.
사유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니까 어쨌든 제 추측에 의하면, 그럼 거기도 도로가 다 바닥이 파였어요.
그 자체도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 과가 건설과 내지는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과들이 전부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가장 기초, 가장 안전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안전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의를 올려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소관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이 D등급 시설이기는 하지만 민간시설이래요, 소유주가 다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공공자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타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다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응급 조치에 사용될 그런 기금이 어떻게 보면 낭비될 우려성은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일자리경제과의 판단에 달리기는 했지만 일자리경제과나 저희나 그것을 판단하고 쉽게 써라, 이렇게 할 정도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다음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최소한의 입구나 뒤쪽의 그 정도는 하고 위에 천장 부분,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은 도시재생으로 해서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구역에도 도로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소관 부서가 약 3개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그 3개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에서도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까 소관 부서에서 올라오면 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제 3년 차 됐으니 같이 이 부분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CCTV 방범용 있고 무슨 또 보호용 있고 범죄용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구가 이래서 이렇게 많아서 안전한 것은 좋은데 발 한 발짝 디디면 그냥 집에 들어갈 때까지 다 그리고 이게 사실 여기도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용이 따로 있고, 범죄 취약 지역 지능형이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지는 않고요.
카메라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설치할 때 지역을 갖다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쪽 주변을 갖다 중점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지능형 CCTV라는 것은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작에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이죠.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동작에 따라서 카메라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초점을 맞춰 주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방범용도 있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방범용이라는 것은 카메라 저희가 방범용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은 다 방범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럼 이런 CCTV들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관제하고 통제하고 관리 들어갑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CCTV 설치가 계속 늘어나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무래도 현재 거기서 인원이 12명에, 불법쓰레기 단속하시는 분이 두 분 그리고 주정차 하시는 분이 한 분 이렇게 열다섯 분이 낮에 근무를 하는데 교대로 합니다.
교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CCTV가 많이 늘어나면 관리 인력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정도 인력으로는 커버가 가능하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된다면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주로 CCTV 설치가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우려스럽고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미리 확보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CCTV가 얼마가 추가되더라도 당분간은 다 관리하시는 능력은 되고 단지 운영 면에서 인력이라든지 보수비용이라든지 AS비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또 그런 데다 로고라이트가 또 엄청 많이 달렸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윤재실 위원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 CCTV로 보호하고 감시하고 로고라이트로 또 보호하고 여성 안심 화수동에 보니까 또 20개나 달렸던데 화수1·화평동, 화수동 이게 여성 안심 귀갓길용 라이트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윤재실 위원
안전 관련해서 이런 표현하면 살짝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저는 되게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는 데마다 부쩍 로고라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CCTV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동구는 이만한 데 그래서 안전한 동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안전 관련해서는 과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보면 주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지역이 면적이 작은데 CCTV는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지역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나, 작년, 재작년, 삼사 년 되겠습니다만 이 CCTV 설치할 때는 다 저희가 국비를,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다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구비가 들어간다면 모를까 국비로 다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설치하게 된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작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번 출구 말고 그 옆에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상벨이 있어요.
비상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비상벨이 저게 뭔지 어떤 용도인지 사실 지난번에 한 번 노숙인들이 싸워서 경찰을 부르려고 그것을 눌렀더니 과장님과 통화가 돼서, 고근득과장님과 통화가 돼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비상벨이요?
윤재실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하고 통화 안 되고, 비상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로 갈 텐데요.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근득 과장님이세요?”, “예.” 이래서 “저 윤재실입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니 비상벨이...
(실무자와 숙의)
그게 경찰이 직접 받아요.
통합관제센터에 그 경찰...
윤재실 위원
아니요, 그게 저는 경찰이 받는 것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로 경찰이 출동해야 될 상황을, 주로 거기 동인천역 북광장은 노숙인들이 싸우고 피 터지고 이러거든요.
이랬을 때 눌러서 거기의 비상벨은 사람들의 인식이 ‘112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니 그런데 제가 받은 적은 없고요.
이것은 그 통합관제센터로 경찰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요.
그게 작동이 되면 경찰하고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윤재실 위원
경찰하고 제가 통화 안 됐고요.
제가 직접 그때 눌렀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런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 목소리를 알아듣고 “고근득 과장님이세요? 전 윤재실입니다.” 그랬더니 “예.” 이러면서 통화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한테 연락이 돼서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거쳐서 가다 보니 이게 걸려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시스템 구조상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윤재실 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과장님과 통화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의 핵심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쯤 미리 비상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고 거기에 경위급 경찰이 있습니다.
팀장이죠, 관리자.
거기서 받고 거기서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카메라 돌려서.
그래서 위급상황이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관할 파출소를 통해서 출동을 시키든지 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통합관제센터 안에는 어떠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자격이, 기준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범용 CCTV를 갖다가 조작하고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요원이 세 분 정도, 낮 같은 경우죠.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 두 분 그리고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경찰관, 총괄책임자죠, 통합관제센터의.
경위급입니다, 보통.
경사 이상 경위급 그분들 이렇게 해서 보통 약 7명 정도가 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윤재실 위원
그럼 제가 그날 경위 경찰관님하고 통화를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선 총괄책임자는 저니까 아마 제 이름을 댔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시스템상 저는 이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저기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과장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저와 통화를 했는데, 그때 목소리가 과장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근득 과장님이시냐고 물어봤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만약에 그것을 받았으면 모를까, 올라간다 해도 경찰이 받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위급한 상황에 경찰이 받았으면 바로바로 올 텐데 굉장히 오래 있다 왔다.
오래 있다 왔기 때문에 이게 한 단계 거쳐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특히나, 다른 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북광장은 그 노숙인들이 위험할 때 많이 누르고, 노숙인의 상황을 봤을 때 주민들이 누르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경찰이 바로 와야 되는데 어딘가 한 군데를 거쳐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경찰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관리과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또 얘기하지만 과장님 목소리였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는 절대 받은 적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담당 경찰 세 분 계시는데 이 사항을 전달하고 차후에 대처를 신속하게 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게 안전관리과니까 만석동 그 괭이부리 거기 집이 이렇게 쓰러지고 있거든요.
그 안전은 여기서 안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쪽방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그 위에 집이 이렇게 쓰려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희도 아주 관여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담당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를 통해서 일전에도 며칠 전에도 협의도 보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데는 지역주민들이 보상 때문에 그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처리를 못 하고 도시정비과, 건축과, 저희 과의 얼마 전에도 팀장들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저희도 이렇게 폭우 때나 태풍 때나 순찰이라든가 점검을 갖다가 철저히 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거기 동장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 도시정비과 또 저희 과 계속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거기 되게 위험해요.
신경 쓰신다고 해서, 신경만 쓰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방법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소관 부서에서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거기 부분은 어떻게 화수시장보다 더 위험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거기가 연말에...
윤재실 위원
한 집은 이미 허물어져, 이렇게 주저앉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봤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거기 2층 집은 그나마 그 밑에서 지탱하고 있던 거기에 공터가 됐잖아요.
거기는 바로 쓰러지면 끝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봤습니다, 며칠 전에.
윤재실 위원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소관 부서고 안전관리과 담당공무원이면 난 잠이 안 올 것 같아.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하여튼 관내 그런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소관 부서에서 빨리빨리 안 챙기면 안전관리과에서 챙기셔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의 안전은 안전관리과에서 책임지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윤재실 위원
소관 부서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안전 관리는 안전관리과에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89쪽인가 보면 염화칼슘 관련해서, 우리 염화칼슘이 지금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자료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약 170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좀...
송광식 위원
170포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170톤 정도요.
송광식 위원
그게 염화칼슘도 한 해가 묵고 두 해가 묵고 그러면, 기계를 들여놨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가 되면...
송광식 위원
2년 됐죠?
그것을 빻아서 다시 비축해서 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쓸 때마다 빻아서 나갑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다 2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며칠 전에 40톤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40톤 구입한 것을 제일 나중에 쓰고 종전에 비축해 있던 것을 쓰는 식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톤 정도 중에서는 80톤이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재설 때 쓰는 게 종합건설본부에 보관이 되어 있고,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약 7톤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44톤하고 이번에 브리핑한 것 80톤 하면 대략 17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올해는, 앞으로 이 겨울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눈이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아까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전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안전관리과는 각 부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각 부서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각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팀하고 잘 상의해서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해서 동구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필히 신경 많이 쓰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을 받으셨나요, 4,230만 원 시에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페이지, 쪽 수 좀 알려주실래요?
위원장 유옥분
그것 담당이 얼른 대 드리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희도 지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유옥분
어디에 썼나요, 시설을?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희가 받은 것은 저것입니다.
시의 재난기금을 받아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소가...
위원장 유옥분
무슨 업소요?
담당 팀장님 지금 없어요, 자료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말씀하신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실무자와 숙의)
업소당 30만 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41개 업체인데요.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또 실내체육시설, 요양원 이런 데가 3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업소가 영업금지를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 지원금이죠.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해당 부서로 이렇게 다 배부를 시켜준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집합금지조치 발령 이행업소 재난지원금 또 지급 650만 원 받으셨죠, 전액 시비로?
그것은 또 어디에 쓰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것은 여기입니다.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영업금지를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위원장 유옥분
몇 군데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래서 유흥업소 4개소에 400만 원씩 주고요.
그리고 단란주점 5개소에 2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유흥주점 4개소에 100만 원씩 4개소를 준 것이고요.
단란주점 5개소에 50만 원씩 지급해서 650만 원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650만 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8쪽으로 넘어가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올해는 반납금이 많네요?
5,000만 원 정도 되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것은 올해 반납한 금액이고요.
‘19년도에 사업한 것을 갖다 정산하고 반납한 금액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시비를 받고요.
또 저희가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갖다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8,000만 원 반납 사유는 작년에 8,000만 원 시비 받고 저희가 8,000만 원, 1억6,000만 원 정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워낙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설치 대상 가구를 파악했는데 그렇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집값이 떨어진다는 문제죠.
차수판을 설치하게 되면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설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만 원 중에서 거의 다 쓰고 약 삼천오륙백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같은...
위원장 유옥분
이게 2020년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60%가 넘는 것을 반납이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을 한 것 정산하고, 올 초에 올해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 사업을 갖다가 남은 잔액을 그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20년도 반납한 그런 경우고요.
위원장 유옥분
세분이 안 맞는데,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번에 21쪽, 스마트 동구 U-안심존 구축사업으로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열심히 해서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9월에 하셨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유옥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CCTV가 보호용 CCTV도 있고 지능형 CCTV도 있고 재난감시용 CCTV도 있는데, 단가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가격은 다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능형 CCTV가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제가...
(실무자와 숙의)
보통 CCTV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에 300만 원 되는데, 지능형 같은 경우는 약 15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약 450만 원 정도?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 보호용 CCTV 설치하고, 범죄취약지역 지능형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심존 구축사업으로 해서 대략 CCTV가 설치한 대 수까지는 안 나와도 약 9억 원이 되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9,4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시비가 9,400만 원 정도 되고요.
5억 원이 재난특별, 재난지원금...
위원장 유옥분
재난 그것은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것을 국비로 갖다 지원받은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재난지원금으로는 쓴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으로 나간 게 4,230만 원이라니까, 전 시비로 나간 것은.
그것은 아닌데 지금 다른 답을 주시네.
마지막 71쪽에 계속 나온 얘기인데 D등급 받은 송현자유시장은 어떻게 하기로 안전관리과 나름대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72쪽에요?
위원장 유옥분
71쪽.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송현자유시장이요?
위원장 유옥분
예.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차례 정도를 갖다가, 다섯 차례 정도를 갖다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지만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점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갖다가 요청을 하면 자문단을 협조해서 같이 점검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점검이라든지 소관을 하고요.
저희로서는 층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럼 안전관리과에 질의를 던지면 어떤 답을 주실 것이냐, 이것이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게 힘든...
위원장 유옥분
힘든 부분이에요?
아니 과가 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제는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쪽을 갖다가 최종적으로는 철거라든지 이주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
그리고 대피 명령이죠.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유옥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및 집행 실적 있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몇 페이지...
위원장 유옥분
81쪽이요.
그게 우리가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 23억1,7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유옥분
거기에 따른 이자를 합해서 현재 얼마예요, 이게?
이자가 얼마 붙은 거야, 1.5%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은 계산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이 지나면 재예치를 시키고 이래서...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감사받으시려면 계산액이 딱딱 나와야지, 과장님.
집행 실적을 보니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품 구입”으로 해서 978만6,000원이 들어갔고 또 7월에는 “재난감시용 CCTV 설치”로 1,740만5,000원이 들어갔고, 이것은 “수문통 배수문”, 이것은 뭐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수문통 배수문입니다.
화수 배수문하고 바닷물이 유입되는 통로...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신규로 하나는 CCTV를 설치하고 교체를 2개 했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여기 예전에 CCTV가 있던 자리인데요.
거기가 낡고 관리가 안 돼서 재난 목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CCTV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장소에 하나를 설치하고, 장소...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교체를 한 것 2개와 신규 1개를 해서 3개를 했다는 것이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유옥분
1,700만 원 들여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유옥분
안전한 동구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동절기가 앞으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설 설치함 이런 것이 다 만전을 기해줘서 그런 것 때문에 구민들이 애로사항,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손택곤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건설과 올 한 해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진짜 민원 부서로서 열심히 하시고, 제가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원래는 자전거가 「도로법」상 도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도로 많이 다녀서 저기 하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지역마다 인도 보수를 너무 잘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간혹 가다 보면 보수를 하는데 오늘 또 특히 제가 점심시간에 박문로터리에서 오는 길에 있어서 그 동산고등학교에서 오는 길, 원래 거기 인도 보수했나요, 동산고등학교 그 라인?
건설과장 민복기
동산고등학교 정문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그 도로 류현진거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제가 알기로는 류현진거리를 하면서 그 인도를 조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소 제가 자전거 타고 오다 보니까 아쉬운 게 이 도로를 보수했는데도 인도가 이렇게 들어간 데가 많더라고요, 울퉁불퉁해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막 툭툭 튀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거기로 다니다 보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 보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고 난 뒤에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쭉 돌아보시면 약간 보수할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원래 요소요소에 인도를 잘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쉬운 점이 그런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쪽에 보시면 2번,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어제는 일자리경제과, 또 물론 우리 건설과 또 같이 협의해야 될 교통과 이런 데와 협의를 하셔서 장기간으로 한번, 제가 어렴풋이 의원되기 전에도 여기가 그 지역에 강제 이것을 해서 노점상을 다 철거시키고 도로를 현대시장에서 임대해서 본인들이,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나 봤을 때는 공평할 수는 있을지라도 불공평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민선6기 때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고 왔을 때 이 주차료가 너무 과다하다.
그때도 한 번 민복기 과장님 오셔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자리경제과 자료를 봤더니 이게 굉장히, 다른 지역 같이 우리가 위탁 줘서 같은 거기에 송림6동 시장에 쭉 올라가면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가는 길에 거기는 1시간은 무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0분마다 돈을 받고, 여기 일급지인지 몰라도 가장 어떤 과도한 주차요금을 받는 것 같고 또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식당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데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이 시장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점용료까지 내고 이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니까 마침 자료도 올라오고 요청한 것 보면, 어제 일자리경제과도 엄청난 제가 주문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지역과 상생을 해야 되겠지만 이 골목 상권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중·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우리 전통시장도 무던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생의 길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해서 있는데, 점점 그분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소비자가 갔을 때 뭐를 보고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대형마트를 갔을 때 어떤 장단점을 비교할 것 아니에요.
그럼 결코 전통시장이 나은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관련 부서나 간부회의 때나 요청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어쨌든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회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최근에 나가 보려고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19가 2단계 되는 바람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공문 시행까지 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현대시장, 송현시장 2개하고 지금 위탁 준 데 3개를 비교한 것 보면, 현대시장 주차 쓰는 게 굉장히 과다한 주차비라든가 또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도 하셔야 되고 좋은 방안으로 모색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25페이지를 보면 송림아뜨렛길 있죠?
송림아뜨렛길이 원래 교통과하고 같이 저기했던 것 아닌가요?
관리했던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송림아뜨렛길은 2012년도 그 당시 전략실에서 리모델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목적실 등을 관리하다가 그 부서가 안전관리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안전관리실에서 관리하다가, 현재는 건설과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송림아뜨렛길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노래하고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지금 총괄로 관리를 하죠?
건설과장 민복기
했습니다,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요 근래에는 없었는데 그전에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하게 했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도 지속되게 그것을 했다는 식으로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안 나와서 모르는 것인가, 그것을 거기서 어느 사람을, 가수라고 그러죠.
무명 가수인지 뭔지 그 사람, 들어 보니까 거기서 노래를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런 식의 자꾸 얘기가 들려와서...
건설과장 민복기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연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송광식 위원
직원들은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건설과장 민복기
청경이 나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전경...
청원경찰뿐이 더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청원경찰 계십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려와서 “그게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점검할 수 있게끔 한 번씩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두 번 하죠, 토요일, 일요일?
건설과장 민복기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만 특혜를 준 것인가요?
동구 사람들만 특혜 준 것인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지하보도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19년도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 주민 위주도 맡고 또 행정적인 공적인 행사 먼저 맡고 이런 순위에 맞춰서 허가를 내줍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그 순서에 맞도록...
송광식 위원
아무나 신청해도 그것을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꼭...
건설과장 민복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왜 그러냐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월미도니 연안부두니 이런 데 공연할 데가 굉장히 많이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연하는 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신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구 같은 데는 목을 정해 준다는구먼.
일주일 언제, 언제 이렇게 해서 딱 정해줘서 거기서,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돈 같은 것 받는 것은 없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중구는 20만 원인가 얼마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지비로.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는 대관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느 때는 불만을 갖는 것 같다고 그래요.
중구 같은 데는 20만 원인가 내고 하는데 동구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내고 하니까 그 주위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는 안 된다, 자기 구역이다.”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잘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고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송광식 위원님 질문에 더해서 해 볼게요.
2015년부터 보면 여기 행사명이 “작은음악회” 이래서 주최하는 사람이, 거의 주최자가 어떤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주로 보면 작은음악회 작은음악회, 2016년도에도 작은음악회 작은음악회 지금까지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대관료를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대관료를 안 받아서 이런 것인가?
대관료를 받으려면 뭔가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없어서 이러나?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다 쓰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갖춰져 있는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은 구비를 들여서 구입을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떤 특정인이 계속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주민, 구민을 위해서 누구나 이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간편하게 하도록 한 것인데, 그게 도리어 어떤 한 사람의 특정인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하게 했다면 무언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보도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의 관리는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그 소프트웨어는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19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19년도부터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규정을 정해 놓고 그 순위를 정해 가면서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침들을 저희가 세우면서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지침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게 ‘19년도에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했는데,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하고 있는 중에도...
윤재실 위원
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보니까 ‘19년도에 한 것 보면 거의 작은음악회 작은음악회, 어르신 공연 이것도 분명히 또 작은음악회라고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다른 분들이십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보면 그 안에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렇게 여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쓰는 일이 없도록 정말 공평하게 이곳을 이용하고 또 이곳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대관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다른 지하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아니면 중구 아까 말씀하신 데처럼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판단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대관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사용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지 돈을 받는 데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2015년부터 지금 변함없이 이렇게 한 것 보면 한 사람이 사용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러니까 올해는 다행히도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서 공연을 못 했지만, 내년에 이런 일이 어떤 특정인한테 이렇게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그 소프트웨어를 관장하시는 그런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삼두아파트 쪽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주택 연금을 받는 주민이 있는데 그 주민이 ‘지금까지 받았던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 연금을 받았던 그 돈을 환수하라.’는 이런 공문이 왔대요.
‘재산 가치가 상실했으니 이미 연금으로 줬던 이 금액을 다시 환수 조치해라, 안 하면 강제로 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대요, 삼두아파트에.
그런데 그 이유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련돼서 그렇게 설정을 하면 재산권이 실추되니 상실되니 하락하니 환수해라.’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반대의견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 저는 아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이게 따로 또 뭔가 특위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동구 체육회 때문에 묻혀서 지금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민복기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작년에 특위 구성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국회에도 전달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다가 또 법률 개정까지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분양에 관한 그런 법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법에 관해서 지상 부분은 협의를 하지만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GTX 관련해서 대심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심도 40m 이하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심도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그런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미 보상을 받은 데나 그러니까 이게 구간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구 우리 구간 안에도 대심도 그러니까 한계 여기에 있는 거기들은, 그 필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미 보상을 또 받은 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 진행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특별 법안이 발의돼서 ‘대심도 40m 이하는 구분지상권 설정하지 않겠다.’ 이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믿는데, 40m 위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될 텐데 과연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고 또 그러면 그런 데는 지금 아까 주택 연금 관련해서 주민들 중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데는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도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특별 법안이 발의돼서 이게 통과되고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통과돼서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그전에 구분지상권 설정되기 전에 이게 시행될까요, 통과가 돼서?
아니면 구분지상권 설정을 한 이후에 이게 소급으로 해서 될까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법안으로 공포 고시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소급에 대한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까딱 잘못하면 소급 적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시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냥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잘돼야 될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3쪽에 보면, 일단 하수 쪽에 한번 보시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4억4,000만 원의 예산에서 지금 용역진행률이 58%인데, 2억4,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다 되면 4억4,000만 원 나머지를 다 주게 되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 빼고는 아마 잔여금으로 준공하게 되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용역도 이렇게 기성으로 지급을 하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선금을 줍니다.
선금급, 시작할 때.
허식 위원
선금을 얼마나 줘요?
몇 % 정도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60%에서 70%까지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은 몇 % 준 거예요?
60% 준 것이네, 그럼?
그렇죠?
건설과장 민복기
(실무자와 숙의)
옆에 55.8%거든요, 이게 낙찰된 금액에서 55.8%.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게 56% 줬는데, 이게 언제 줬냐 이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선금 지급한 날짜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 몇 월 정도에 몇 %를 먼저 선급을 했느냐, 이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실무자와 숙의)
6월 22일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2억4,500만 원.
허식 위원
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잠시만요.
6월 9일에 용역 착수했습니다.
허식 위원
용역 착수하자마자...
건설과장 민복기
하고, 6월 22일에 선금 지급 2억4,500만 원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렇게 관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민복기
예, 보통 통계적으로 선금 줍니다.
허식 위원
그럼 하수관 정비 바로 밑에 있는 하수도 정비 및 준설할 때도 이 선금급을 주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선금 줍니다.
허식 위원
몇 %를 줘요?
건설과장 민복기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지금 정확하게 %는 나오지 않지만 통상적인 예로 저희가 선금 지급할 때 70%까지 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정밀조사 용역에서도 약 60% 정도 주고, 이것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2020년, 2021년, 2023년 3년 차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4억4,000만 원으로 내려오는데 이 중에서 6월에 했는데 선금으로 55.8% 먼저 줬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러면 하수도 정비 및 준설하는 것도 선금으로 다 주느냐, 이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줍니다.
허식 위원
이게 몇 건을 한 것인데 2억3,000만 원을 준 거예요?
한 군데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정비공사하고 준설공사로 나뉘는데요.
정비공사는 4건이고요.
준설공사는 2건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낙찰금액의 70%로 해서 선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처음 듣네.
이렇게 공사비를 보통 집을 지어도 착수금을 얼마 정도 주지만, 계약금을 10%로든 20%를 주는데 그다음에 진행사항에 맞춰서 기성비라고 하잖아요.
기성비로 진행된 만큼만 주는데, 이쪽에 하수 쪽의 그 업계는 낙찰가액 70%를 다다다 맞춰 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민복기
보통 그렇게까지 주지 않았지만 최근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선금 지급 %가 조금 비율이 높아진 경향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도 그렇지 만약에 그러다가 뭐 해서 그 회사가 부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내지는 선급금이 일이십 프로 정도 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여기처럼 낙찰가 70%를 초장에 주면 이것 가지고 찢어발기고 그다음에 하청 업체의 하청 업체가 낙찰된 업체가 아니고 그 하청 업체가 부도나서 저기 한다든가 그래서 또 인건비가 뜯긴다든가,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도 하도급 하는 데 대우의 하도급의 하도급 회사가 직원들 인건비 다 떼먹고 해서 난리 난 적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자재값은 몰라도 인건비가 그렇게 되니까 다시 대우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대우 거치지 않고 직접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데 이게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관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노무비...
허식 위원
올해 집행률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주고 그래도 그렇지, 70% 주는 것은 과도한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이것 터지면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그 낙찰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혹은 낙찰 업체는 건재하지만 그 밑에 하도급 업체 또 부도나서 그 사람들 인건비 떼어먹었다.
그러면 우리한테로 와서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줬으니까 동구청으로 오지 하도급 업체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인건비 같은 이런 것은.
그런 것까지 대안이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노무비는 제외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노무비 제외하면 그럼 거의 100%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무비가 보통 칠팔십 프로 차지할 텐데.
이게 지금 여기 3쪽에도 보면 자전거도로도 설치하는 데 있고, 이게 7,000만 원은 나중에 공사비가 다 됐다.
그러면 여기 몇 % 줄 것이고 또 토목자재창고 증축공사도 이게 용역비 이것도 몇 % 주고, 도로조명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먼저 계약하면서 몇 % 주고,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화수관로 이렇게 하는 것을 70%씩 준다는 것은 또 처음 들어보네.
지금 중봉대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으로 착수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를 줬어요, 선금급을?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지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용역비는.
허식 위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그다음에 노후·부식된 자재창고 정비 해서 6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3억 원을 먼저 50%를 줬는데 이게 2월에 해서 하고 지금 착공했다가 공사 정지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몇%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10월 31일 현재라든가?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거의 다 됐고 90%까지는 공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개라고 되어 있나?
그럼 이것은 큰 문제 없이 저기 하는데, 이것은 선금급 얼마나 줬어요?
이것도 2월에 용역 착수하고 공사 착수하고 이럴 때 각각 줬을 것 아니에요, 뭔가.
건설과장 민복기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너무 저기하지 말고 이것을 지금 팀이 4개 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도로 쪽에 있고 하수 쪽도 있고 가로등조명 쪽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에 대해서 하수처럼 낙찰가의 70%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도로나 혹은 가로등에도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따로 별도로.
건설과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해 주면 좋겠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등 다음에 도로, 도로 해서 특히나 인도 쪽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또 하수구 냄새나는 그 하수구에 대한 민원, 이게 3대 민원인데 전부 다 건설과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민원지적과 민원을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등이 1등이고 두 번째가 도로 아니면 하수, 두 번째는 도로·인도 오래됐다 이런 민원이 지금 많고 그다음에 하수구 냄새난다.
이런 저기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왔을 때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여기서 의원들이 어쨌든 지역구 의원들은 3명이고 또 구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해당되는 쪽의 중요한 민원이라 생각되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민원에 대한 사항을 처리했다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1월에 하고, 제1차 추경 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친절하게 그런 것들을 붙여 주면, 이렇게 잘하고 있구먼 그래서 추경을 또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해가 되시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 가로등하고 관계돼서 이게 본 위원이 전에도 보면 LED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 바꾸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가로등에 대한 보수공사해서, 75쪽에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금액이 2억 원 되고, 노후가로등 교체공사가 1억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약 5,000만 원 이게 3년 내내 그래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 일일이 하고 이런 분들한테 하도급을 주는 게 아니고 LED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가스등이든 무슨 일반 형광등이든 그런 것보다 설치할 때도 업체에서 와서 해 주고 보수도 다 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돈 하나도 없어.
대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전기료를 아끼니까 그 전기료 갖고 대신 그것으로 설치도 해 주고 유지보수해 주고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저는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난 약 두세 군데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게 괜찮은 것인데 왜 이게 채택이 안 되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저기 하는지.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담당 손인배
도로조명팀장 손인배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그런 사항,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 봤고요.
시에 있을 때는 그런 사항들이 기존에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와서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각 구청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회수비용이 요즘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다 LED 보급률이 저희도 오륙십 프로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업체들이 요새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메리트가 많이 없었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게끔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데 했다고 해서 거기에 질질 끌려서 하지 말고,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그것 좀 채택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분지상권에 대한 것, 이게 현재는 분양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순간 예를 들면, 대출금액에서 1억 원을 할 수 있었는데 구분지상권 설정된다, 예정이.
그럼 이게 분양권하고 전혀 관계도 없다 하더라도 그 대출을 회수한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안 해 준다든가 아니면 더 낮게 5,000만 원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버티고 있지만 현재 수용재결위에서 지금 이것 가지고 있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올라갔습니다.
허식 위원
수용재결위가 언제 결정돼요?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의견을 더 받아서 수용위원회로 저희가 공문으로 주민 의견들 수렴해서 전부 올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행정 절차를 거치면, 내년 3월 정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3, 4월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GTX 관련 법안이 세워져서 구분지상권이 설정 안 되고 또 이게 우리 동구의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연계돼서 안 된다 하지만 3, 4월이면 버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재결위에서 그대로 수용하면 이것 그대로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될 것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GTX 관련 법안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사이에 주민들은 또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것에 대한 대책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 의견들을 보니 당연히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데 반대한다.
그렇게 당연히 100%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그야말로 GTX 관련 법안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견에 ‘GTX 관련 법안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구분지상권 설정을 보류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의 공문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수용재결위에서 그러면 좀 더 뒤로 미뤄 보자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여기서 보류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간을 벌고 그러다가 ‘GTX가 돼서 구분지상권 설정 안 해도 된다.’ 하면 그다음에 괜찮아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할 것이냐.
우리 동구청에서 민 과장님 이하, 이것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토목팀장입니다.
허식 위원
손택곤 팀장님?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시에서 오래 했었고 또 반짝반짝하니까 이것에 대해 민 과장님하고 같이 잘 해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수용재결위에서 오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
더 이상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이런 GTX 관련 법안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법안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서 초안이든 아니면 어떤 위원이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용재결위에서 보류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여러 가지 법률과 또 사례 같은 것들 살펴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소급 적용은 정말 요새 다른 계속 일반적인 법을 갖다가 소급 적용한 게 많이 있는데 새롭게 이번 21대 국회 들어와서 많이 그런 소급 적용한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버텨보고, 또 아까 기보상받은 것에 대한 반납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작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크게 저기 없을 거예요,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인가 상인발전회기금으로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그래서 이것을 소급 적용에 대한 것도 둘째하고 어쨌든 이것을 수용재결위에서 진행이 안 되게끔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시고 그래서 GTX 관련 법안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적용을 받아 쓰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쌍굴터널에 대한 것 그것을 주민대책위에서는 지상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를 돔을 씌우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반대를 하지만 거기에 반대하면, 우리 동구 구간 쪽에 있는 쌍굴터널 앞쪽에서부터 100m 정도는 나 출구에 있는 그 아파트들 돔을 씌웠잖아요, 누리아파트처럼.
그래서 송현하고 그 사이에도 쌍굴터널 입구에도 그렇게 돔을 씌워야 되고, 제가 있을 때도 그 돔을 씌우고 거기에 매연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기능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챙기셔야 돼.
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난번에 공문으로 종합건설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 쪽에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또 설계가 지금 중지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챙기겠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 상부 기관이 도로과이니까 도로과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또 손택곤 팀장이 시에서 왔으니까 그런 것 좀 챙겨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은 대충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걷어 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건설과장 민복기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죠?
아닌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어느 때는 몇 년에 두 번씩 이렇게 걷어 내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거의 10년이 됐는데도 안 걷어 낸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주민이 불편한데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선다, 뭐가 들어선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해 준다 그러면, 그 지역구 그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는데 말이 들어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몇 년이 걸리고 얼마가 걸릴 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식으로 자꾸 저한테 문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아시죠, 어디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송광식 위원
중앙시장이요, 배다리.
건설과장 민복기
한복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전에 한 번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지금 당장 보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30 그 뉴딜사업으로 전체적인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보도 포장이나 도로뿐만 아니라 하부의 하수관이라 할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다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보도 포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선행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원래 원칙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길이 오래됐는데도 다른 데 다 해 주고, 거기는 차가 다니면서 다 울퉁불퉁하고 거기가 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건물이 등급이 다 낮게 나와서 지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로 일제히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한 군데에서 세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다 셉니다, 거기가.
그 뒤에 내가 올라가서 보기도 했지만, 정말 거기 빨리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건설과장 민복기
그 사업이 바로 진행될 것이냐는 말씀이신가요?
송광식 위원
예.
건설과장 민복기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 순서를 밟는 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진척이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묶어 놓고 13년 됐다고 그래요.
13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시장 형성을 위해서 보탬이 되어 준 것도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자기네들이 다니는 길거리라도 보도라도 깔아 달라니까, 제가 이런 말 또 하면 안 되겠지만 해야 되겠어요, 꼭.
청장님한테 전화 한 번 받으신 적 있죠?
건설과장 민복기
그때 현장 한 번 같이 돌았습니다.
송광식 위원
같이 돌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그 예산 있는데,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 주민분들한테.
송광식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설명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명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청장님이 얘기하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산이 있으면 해 주겠구나.”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네들은.
그런데 여태 얘기를 하고, 내가 가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냐.”고.
그래서 그것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 한번 찾아간 적 있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송광식 위원
그때 찾아가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공사 저기라 아직 해 줄 수 없는 단계라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저 공사 잘 이루어져야지만 여기 해 줄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장도 거짓말을 하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아니고...
송광식 위원
왜?
“청장이 해 준다고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민복기
시기의 문제이죠.
송광식 위원
그것을 변명하다시피 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이 사는 곳 아닙니까.
다른 건설로 인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딱 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불필요하니까,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디에 책임을 두고 합니까?
구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이 요구를 하면 주민에 맞게끔 설득을 시키든지 가서,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가서 못을 박고 “정말 어렵지만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해 놓고 나서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우리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여기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나, 개떡 같다.” 맨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런대요.
우리 동구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의 지역 사람들이 불편하면 그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빨리 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깔아 주고 다른 데 낭비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드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될 수가 있다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미리 좀 당겨쓰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시 파헤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된다고 그러면 하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지금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등한시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안 돼서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가로사업도 보면 물론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해서 그런지, 하여간 팀장님 정말 보면 열심히 애쓰고 많이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로사업이고 뭐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좀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고맙게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 주셔서 고마워서 새삼스럽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더 신경 쓰고 지역주민한테 컴컴한 길을 밝혀 주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구청 정문에서 나가서 우측으로 가다 보면 동명초등학교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돼서 그런 착안을 해서, 야간에 보니까 아주 예뻐요.
그것 이름이 뭐예요, 노면에 색깔로 이렇게 해 놓은 것?
너무 예뻐요.
건설과장 민복기
바닥에?
위원장 유옥분
예, 그게 우리 동구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 사업은 사실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유옥분
다른 과 안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건설과니까 앞으로 뭐가 있으면 연구, 검토, 비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아주 좋더라고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교체라든지 앞으로 뭐 할 일 있으면, 아주 야간이 예뻐요.
아주 멋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안전 가로 쪽으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유옥분
4쪽에는 아까 얘기들이 나온 송림아뜨렛길이 시정이 됐는데, 이것은 잘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유옥분
시정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잘된 것으로 보고 싶어서, 우리가 시간이 한참 됐네.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47쪽으로 넘어가서,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김 아무개 씨는 50만 원 부과돼서 50만 원이 징수 조치가 됐나 보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최 어르신 어떤 분은 또 부과는 했는데 징수는 안 됐는데, 징수를 해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이렇게 같은 송림동 지역에서 어떤 업종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사유일까요?
징수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 업종이 뭐예요, 거기 무단 점용한 것?
건설과장 민복기
1번은 타이어 하시는 분이고요.
2번은 청과예요.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계속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필요하다면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적치라든지 심하게 인도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 놨거든요.
현재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모든 것은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주변의 언성을 안 들어야 되겠죠.
69쪽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조금씩 다르네요.
건설과장 민복기
보수내역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유옥분
예, 그런 것도 좀...
이것은 AS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유지보수를 했는데 만약에 또 뭐가 잘못됐다 하게 되면 AS를 다른 전기제품 이런 것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하자보수 기간 안에는 일단...
위원장 유옥분
얼마, 1년?
하자보수 기간을 얼마로 두는 거예요, 기본 이런 것은요?
건설과장 민복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1년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런 것 1년은 조금 그러네.
이것은 우리 동구뿐만 아닐 것이고...
그리고 81쪽에 가공선 지중화사업 하는 것 18억 원짜리 우리 시에서 받고 우리 동구에서 9억 원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5월에 우리가 협약체계를 했네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유옥분
현재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21년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통신사하고?
건설과장 민복기
예, ‘21년도에.
위원장 유옥분
이것은 그러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다 협약을 다 체결했고요.
사업비 지출하면 한전에서 공사를 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데 이것 지금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황금고개길이다 그러면 이것은 보도블록을 5년 전에 했다, 3년 전에 했다.
이것 비고란에는 할 수 있는 것이죠, 2년 전에 했다는 것이?
비고란에나 이것 어려운가요, 실무 행정 보시기가?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보도블록 교체현황에서 비고란에...
예, 비고란에 2년 됐는지 5년이 경과가 됐는지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느냐.
있으면, 이것 행정에 하나 넣으면 이것 오래됐구나.
이것은 벌써 5년, 7년, 8년, 10년 됐으니까 이것은 보도블록 당연히 교체해야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가던 구민들, 이용자들은 “심심하면 무엇을 교체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래도 답변을 “그것은 몇 년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지 된다.”고 이래야 되는데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대편을 얘기한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맞다고 또 박수 칠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비고란에 어렵지 않으면 앞으로 건수가 얼마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고 행정의 바탕에 깔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지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 중에 자전거도로는 아까 허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99쪽에 토목자재창고 증축공사가 있어요.
이게 6억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올해 6월에서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2020년 10월 31일 현재 얼마가 들어가서 집행률이 얼마라는 게 없어.
아까 비고란을 보니까 건축도 있고 기계도 있고 조경도 있고 토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발주를 했는데, 이게 2020년 10월 며칟날 현재로 해서 토목은 집행률이 얼마 들어가는 그렇게도 세분 좀 해 줬으면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공정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위원장 유옥분
예, 이것 우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것도 신규사업 하수도 정비 준설사업인데 6억 원짜리거든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인데, 2020년 11월에 상태 불량 하수관거 긴급보수 보강공사 시행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하수도정밀점검을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급보수로 처리하려고 발주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발주를 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럼 무엇으로 42.1%로 쓰신 것인가요?
집행액이 벌써 2억5,300만 원이에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예산 대비 집행액이 42.1%.
위원장 유옥분
2억5,304만 원이 집행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선금으로 다 줘서?
건설과장 민복기
선금과 기성으로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또 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런 것도 위에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사실상 93쪽에 배다리 산업도로 관련해서 민간협의체 운영이 6회 하고 마무리가 돼서 완료를 했는지 어떻게 계속 진행했는지는 모르나, 이 구간 구간마다 지역주민들의 현안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인천시의 교통망 확충사업이었지, 우리 동구의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백해무익한 이 사업을 한 것이 이십여 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개통도 못 하고 하면서 계속 여기에 따른 보수비용만 인천시에서 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진짜 구민 혈세가 여기에 약 1,900억 원이라는 돈이 여기서 잠자고 있고 아무런 어떤 그게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구의 사업이라면 벌써 해결점이 나왔을 텐데 인천시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불과 2년도 안 남은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이 입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송현아파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야심 차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지역 구간마다의 현안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영원히 남아 있을 그런 사업을 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또 이게 맞물려서 중구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의 사업이라면 어떤 해결점이 나올지 몰라도 시의 사업이니까 어떻게 현안 문제를, 앞으로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구청에도 앞으로 구간 구간마다의 현안 문제를 매듭짓고 풀 수 있고 어떻게 해결점을 찾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이 사업은 전혀 동구 주민하고는 아무런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 사업을 해 놓고 또 동구의 어떤 반을 갈라놓는 사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섯 차례의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몰라도 그들만의 협의였지, 구간 구간마다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거예요.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잘 풀어야 되지 않겠나.
매년 제가 이것 구정질문도 하고, 이번에도 제가 자료 요청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현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앞으로.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이 산업도로 관련해서 당초에는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져 있었고 협의체도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항상 그 부분이 지뢰밭 같고 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상 부지를 하면서 또 이 지상 부지에 대한 협의체의 그 내용을 통하고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기본구상용역 중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본구상이 완료되고 나면 ‘21년도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까지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지하에 도로도 개설이 되면서 ‘24년 이후에는 좀 더 동구가 살기 좋게 그 부분이 다시 재정비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구간 구간마다의 지역 현안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개통이 불가하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것을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셔.
허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보도블록 교체현황 있죠?
거기를 폼에서 통일해 줘야 되는 게, 향후 보도블록 정비계획에서는 “주요내용”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이렇게 “사업비”가 나왔는데, 보도블록 교체현황 85쪽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
그다음에 비고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전에 이 구간에 언제 공사했었는지 내지는 폭하고 길이가 3.7m, 340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했던 것인지 아닌지 비교표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할 것 그다음에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명, 주요내용, 공사위치, 공사규모, 사업비, 기간 그다음에 직전의 공사 준공일 그런 내용.
그래서 이것을 또 한 가지 덧붙이면, ‘20년도에 하는 것에 대한 사진 첨부 그것하고 ‘21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상태가 이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그 바꾸는 것에 대한 당위성 예를 들어서, 노후됐다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보도블록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최신 공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다, 전에는 10년이었다, 그래서 20년으로 바꾼다.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꾸는.
그런 것도 좀 사진하고 해서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도로 보수공사한 것 있잖아요.
실적도 마찬가지로 전후 그림을 주시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리고 ‘21년도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 이렇게 나빠서 이것을 몇 미터 구간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그렇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유옥분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5명)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건설과장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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