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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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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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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7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교통과,건축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늘 노심초사 애쓰시는 유옥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구 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사무와 관의 보상을 관장하는 선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7개의 재개발사업과 3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장하는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3개의 저층 주거지관리사업과 재개발구역 내 오백여 개의 공·폐가 등을 관장하는 최종현 주거재생팀장입니다.
5개의 더불어마을사업과 3개의 새뜰마을사업을 관장하는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진급하신 것 처음 이것 대면하는 해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그러면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시정비과가 할 일이 많은데 올 한해도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하셨고 제가 이것 도시정비과 책자를 보다 보면 우리 동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그 주무 부서가 우리 도시정비과인데 35쪽에 보시면 “동구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현황”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용역이 끝났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끝났을 때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동구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 것인지 가장 중점적인 정비와 어떤 우리가 여기 보시면 과업 내용에도 우리가 지금 대충 볼 때는 공업지역이 52%, 주거지역이 48%인데 이제 52%에서 48%로 축소하겠다고 공업지역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과업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동구가 용역 추진이 끝난 이후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우리 동구의 현안사업을 어떻게 풀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 동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위 50% 이상을 또 공업지역이라는 곳으로 갖고 있어서 사실 나머지 50% 안에서 육만오천여 주민들께서 주거하신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물리적으로나 무엇이나 이 면적을 늘릴 수는 있는 현실은 현재적으로는 없는 것이고 굳이 얘기하면 나중에 십자수로 같은 것 조금 일부 매립해 가지고 조금 면적 넓히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공업지역을 축소해서 공업지역을 소위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가장 큰 목적, 큰 테두리는 바로 그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동구의 도시계획도 맞춰져야 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소위 도시전략실이라든지 저희 도시정비과라든지 이런 분야나 어떤 타 우리 행정부 내에서도 그쪽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일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 기능이 모든 요인들도 있지만 가장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도 이제 원도심을 중구, 동구, 미추홀구에 있는 철도 신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업들이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해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 지하철 우리 순환선 3호선에 대한 결의문 또 성명서도 내고 있는데 이 동구가 이런 도로 교통망이 사실 대중교통 중에서도 우리 동구가 거의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중앙이나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 동구가 지금 6만2,000명에서 또 인구가 감소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앞으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10만 명 정도의 어떤 증가 요인도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맞물려 하다 보면 10만 명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는 어떤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시에는 교통망 확충이 가장 큰 어떤 기능을 살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구는 모든 여건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동구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교통망을 확충하게끔 지하철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도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이 불 보듯이 2년 정도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되고 2,500세대하고 솔빛아파트 거의 2,700세대하고 맞물려 갔을 때는 아침저녁으로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되고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의 고민만 아니라 우리 동구 전체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빨리빨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박영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도시 정비, 재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일부 조그마한 소도로든 중도로든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해도 어차피 협소한 내 땅 안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철도 같은 경우도 표현을 좀 쉽게 하자면 유치를 꼭 해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실 철도 없이는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선행 조건이 어느 정도 주민이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가장 주민의 숫자를 가장 쉽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이 원안대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돼 가지고 최소한 10만 명에서 12만 명이 되어야지 우리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여기서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8대 취임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대순환선의,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도 대순환선 내 3구간이 저희들 쪽에서부터 서구 쪽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추진하자고 기고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모든 구민이 합심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서구 쪽, 우리 동구만 갖고 할 것은 아니고 서구랑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구와 서구의 사이에 있는 이 공업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일반 공업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인천 시민들이 회사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로 일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소는...
박영우 위원
타 구에 다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타 구에 다 있기 때문에 서구나 동구의 주민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인천 시민이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 충분히 좀 어필하고 또 노력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은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또 때로는 주민들과 같이 한번 그런 것을 해서 최소한 대순환선의 3구간이 먼저 개통이 된다면 여기는 저희는 동구 공업지역도 많이 축소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수도 거의 20만 명 이상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영우 위원
모든 시골이나 농촌이나 모든 게 동반적인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소외되고 어느 지역은 활발히 움직이는데 우리 동구, 인천시에서는 동구에 관련한 어떤 도로 확충은 사업계획을 세워서도, 세웠지만 아직까지 여태까지 그것을 시작도 안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했다가 또 다른 것에 밀려서 중간해 놓고 있고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인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야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같이 가는 방향에 있는데 우리 선출직에 특히 중앙무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동구의 어떤 4년 동안 선출직으로 오시면 금방 세월이 가는데 뭔가는 하나의 중앙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지방정부하고 어떤 교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했으면 그에 따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동구는 소외되고 송도 주민들이, 제가 이런 폄하 발언인지는 몰라도 송도 주민들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인천 시민인지도 몰라요, 가 보면.
이게 아이러니하고 우리 동구에 살고 있는,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도 이제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인구 출생률은 10개 구·군 중에 우리가 5위에 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교육적인 여건, 문화적인 여건 이런 어떤 도로의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이 동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역 추진,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현황대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저희들이 각 부서에 또 통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또 감독도 하고 확인도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43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좀 볼게요.
지금 대헌학교 뒤랑 송림4구역은 이제 내년에, 내년 초에 입주를 시작을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4구역은 아니고 대헌학교 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대헌학교 뒤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여기는 이제 920세대이고 입주 시작하면서 도로공사도 그 뒤편으로 해 가서 도로공사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 저번에도 유옥분 위원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재능대학교 올라가는 입구의 통학로 정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그쪽에 올라가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통학로 인도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왼쪽에 있지를 않고.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다시 거기에 지금 언덕, 방지턱을 만들었...
(실무자와 숙의)
방지턱을 만들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방지턱 만들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만들면서 그 반대편 쪽으로 올라가면서는 LH에서 인도를 만들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인도를 확보하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방지턱 겸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건너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는데 원래는 쭉 방지턱, 인도 부분을 한쪽으로 쭉 일렬로 내려오면 좋은데 지금 상층부하고 하층부하고 길이가 달라요, 폭이.
그래서 이쪽을 왼쪽으로 만들다 보면 기존에 있는 인도를 없애야 할 지경이에요.
장수진 위원
거기 건물 때문에 그렇죠?
초입에 건물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폭도, 도로폭도 작습니다.
이게...
장수진 위원
그럼 건축 허가를 그것은 박영우 위원님이 잘못 내줘서 그렇다고...
박영우 위원
제가 2주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했잖아요, 현장에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왼쪽에는 그러면 아이들은, 학생들은 통학로대로 양쪽에 다 이렇게 인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실 오른쪽으로 다니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서 좀 문제인데...
장수진 위원
그리고 그쪽으로 차량도 통행을 할 것 아니에요.
주진출입로가 그쪽으로 되나요, LH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도 아침 되면,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 진출, 차량 통행이 진출입로가 그 재능중·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이렇게 통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쪽하고 저 반대쪽, 남구, 미추홀구 쪽하고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윗부분 쪽은 양쪽으로 인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입구 부분에 그 건물이 당초에는 5구역이었습니다.
원래 5구역이었는데 건물주분들이 송림5구역사업에 반대를 하시면서 2014년도에 정비구역에서 제척이 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그리고 경찰청하고 해서 일단 지금대로 그 시선유도봉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해 놨는데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 도로 맞은편 인도 쪽 정리하고 정리를 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추후에 좀 검토를 해 보자 하는 단계입니다.
장수진 위원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학로도 있지만 사람보다는 보행에 안전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인도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 부분은 준공 전까지 해서 LH하고도 그렇고 저희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46쪽에 송림1·2구역도 계속 저희 얼마 전에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기서 관리처분인가는 그럼 언제 정도 되나요?
우리...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 측, 서흥초에 문의를 해 보니까 조합 측에 어떤 학교에 대한 철거 들어가고 공사 시작하고 하면서 2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학교 측으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 의견청취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송림1·2구역도 그렇고 화수·화평구역도 학교들이 많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 기간 내에 학교의 아이들이 통학로나 이런 비산먼지랑 소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권을 분명히 침해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조합 측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김동민 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유옥분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지금 송림1·2동도 그렇고 화수·화평도 그렇고 조합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 착수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볼 때 하는데 송림1·2동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는 단계입니다.
장수진 위원
교육청하고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송림1·2동하고 송림3지구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를 해 주고 교사까지 증축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현재 조합하고 조합끼리 협약을 맺어서 학교 증축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하셨고 이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정비계획 변경하고 다시 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이주하는 데도 보통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려면 아직도 약 2년 정도는 남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협의를 하는 게 사실상 좀 의미는 없지 않나.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은 교육청하고의 어떤 협의를 이행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하고 협의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학교와 별도의 협의를 해라.” 해서 이후에 다시 행정 지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송림초 공사 현장에서 학교가 중앙, 옆에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것은 학부모님들은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그런 어느 정도 협의를 본 상황인데 사실 저는 조합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변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기간 내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하시는데 송림6구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학교 측하고 협의를 봤어요.
송림6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흥초와 서림초랑 저희 설문지를 다 줘 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공문이 와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래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좀 본 사항이 있거든요.
이제는 여기는 좀...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제가 진행상으로 보면 송림6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지금 타당성 검증용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다음 달이면 관리처분인가가 날 수 있고요.
그러면 인가가 나면 바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행 단계가 벌써 왔던 것이고 아직 1·2동은 관리처분받고 이주를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6구역은 내년에 착공 정도 들어가니까요.
장수진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합 측에 얘기를 좀 개진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송림초교 같은 그런 사례나 이런 것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협의사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화수·화평구역도 49쪽에 보면 그때 의견청취할 때 제가 한번 지적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청취가 들어왔잖아요.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서 주민의견이 들어온 게 있나요?
저희 의견청취하고 공람공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의견에 대한 게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그 교회 얘기밖에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교회에서 민원을 넣으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화도교회하고 일꾼교회하고.
장수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요, 그것은 그냥 민원으로 들어온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합 측이랑 연결해 주고 당초에 2009년도인가 당초 조합과 각 교회들 간에 합의 본 사항이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조합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존치를 해 준다면 재개발사업 자체가,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은...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존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럼 2009년에 협의할 때는 이전이 없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이드로 빼 주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꾼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계속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 조합 측하고 협의가 되기 어렵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일꾼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됐고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개발지 안에 묶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 거의 강제 수용되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표현을 하자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태초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약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들이 변화됐는데 만약에 화수·화평동 같은 데서 재개발 쪽에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지금처럼 수용한다면 소위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어떤 행정 절차 같은 경우도 다시 해야 되고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일꾼교회랑 화수·화평조합 측이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일꾼교회 목사님하고 들었던 얘기랑은 좀 달라서 그럼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굳이 구체적으로 또 조합 측과 교회 간에 내부적인 얘기까지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하면 다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거기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꾼교회, 예를 들면 화도교회를 바깥, 사이드 쪽으로 뺀다면 거기에 무엇을 짓는 모양새로 만들고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라든지 정비계획이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존치를 한다면 소위 교회까지 들어가는 길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이드에 만약에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래도 교회 들어가는 길을 만들려고 하면 그 길은 빼줘야 되고 그럼 면적 줄어들고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변동이 생겨야죠.
장수진 위원
이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게 쉽지가 않고...
장수진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계획부터 이게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사실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곳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시작할 때 디테일하게 계약을, 협의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때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것은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그게 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교회 입장도 챙겨 줘야 될 형편이지만 또 조합 입장도, 재개발하는 조합 입장들도 해야 되고 서로...
장수진 위원
당연히 조합 측 입장에서는 용적률 잘 나오게 하려면 다 싹 밀어 버리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서로 입장들이 있으니까...
장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조금 더 저도 알아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조합 측과 교회 간에 어떤 일련의 일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요.
계속 서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 있잖아요.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다 만들어지면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공동이용시설하고 이제 주민협의체 같은 것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마지막에 보면 배다리마을회관이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그때 질문을 못 드렸어요, 주민자치과 할 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말씀하십시오.
장수진 위원
여기가 지금 만둣가게가 운영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찌 됐든 무상 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고 거기 소요되는 실비 같은 것은 다 거기서 내고...
장수진 위원
이제 운영비는 내시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전기세, 수도세 해서 1, 2층까지 다 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 2층이 사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데 만둣가게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특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용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이제 문의를 하니 이용료를 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10만 원 단위예요.
사실 전기세랑 이런 것은 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전기세랑 다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이익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이 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니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도 상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처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이게 구의 자산이고 한데 어떤 특정 분들이 만둣가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만둣가게에 저도 자주 가는데 보면 수익은 전부 환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조합이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장수진 위원
조합이 그 수익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환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만둣가게야 영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치지만 2층 공간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제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어떤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배다리 주민들께서 하는 회의든지 이런 것은 써야죠.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마을 회의가 아니라 어떤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빌리고자 했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도 주민분들이기는 한데 거기서 금액 요구하는 게 너무 이제 터무니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본인들의 사유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만 우리 구청도 지금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지하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대관 업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합리적인 것을 혹시라도 한다면 있을 수 있는데...
장수진 위원
이것은 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를 들어서 실비, 두세 시간을 쓰는 데 실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법을 떠나서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비를 10만 원 내라, 이런 것은 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아무튼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목적, 취지에 맞게 앞으로 생기는 공동이용시설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보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주민자치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좀 더 질문을 이어갈게요.
화수·화평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여기 위에 보니까 화수·화평 관련에 대한 민원은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민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자체로 아예 저기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예, 지금 요구하신 기간 중에서는 자료 제출 이후에 화도교회하고 일꾼교회하고...
윤재실 위원
그것은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회 부지 관련해서는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또 일꾼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쌍우물이 있잖아요.
쌍우물은 이게 존치를, 같이 존치를 하고 간다고 하는데 일꾼교회랑 화도교회는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배제되고 가는 것인지 이게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민원이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좀 되게 우려스러워요, 지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저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안 나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구 의회의 의견청취도 끝났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제 갈 텐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컨펌을 하고 가시면 어떨까.
저는 되게 걱정스러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일단은...
윤재실 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여기 저희 관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야 무엇을 해결을 하든지 하죠.
그런데 민원이 하나도 없어.
민원사항이 이렇게 부각된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수면 밑에서는 지금 막 교회 부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미 또 우리 구 의회 의견청취도 끝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가면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시작을 할 텐데 이럴 때 물리적으로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가기 전에 알아보고 한번 컨펌을 다시 해 보셔야 되지 않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계속하면서 양측 간의 의견도 듣고 또 한번...
윤재실 위원
그러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필요하다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자리도 마련하고...
윤재실 위원
예, 도시, 저기 뭐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제 다만 자리 마련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재개발 저희도, 저도 한두 달 정도 했지만 저 들어오자마자 금송구역 갖고 발령받은 첫날 24시간을 일했는데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중재를 하려면 “내 재산 갖고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최대로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한번 조율이, 조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지금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화수·화평이 분명히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이 그 안에 있을 텐데 그 상부에서의 결정은, 지상, 상부층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공원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정도, 위치 정도 그쪽 정도가 지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행정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특별히 어떤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설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랑 무엇을 해결해야 되거나 풀어야 되는 그런 작업은 없어도 되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이후에 삼두아파트나 미륭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금 다 걸리잖아요.
이랬을 때 재개발할 때 되게 어렵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어려운지, 아닌지는...
윤재실 위원
이게 지금 도시정비과 재개발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관통 도로랑 하는, 일반적으로는 다 재개발 그냥 다 할 수는 있죠.
어떤 그게 어떤 나중에 아직 불이익이 되거나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은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현재는 잘 모르겠어서...
윤재실 위원
그런 것 공부 많이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5페이지에 “사업별 총괄 MP 및 마을활동가 현황”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만석동하고 송미로인데 총괄계획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총괄계획가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소위 MP라고 해 가지고요.
그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을,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부분별 사업 같은 경우도 계획과 실천을 할 때 역할...
윤재실 위원
계획과 실천을 할 때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계획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총괄.
윤재실 위원
계획을 도와주는 사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고문, 표현하자면 좀 고문 같은 역할.
윤재실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여기 만석동하고 송미로가 지역상 다른데 어떻게 총괄계획가가 같은 사람이 들어갔을까.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하고 만석동 주꾸미 더불어마을사업에 마을활동가는 같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이 같으니까 근데 이게 총괄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 주는 사람이면 지역적으로 좀 잘 알아야 할 텐데 이게 다 지역은 다른데 같은 사계획가가 들어가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런 분들은 일단 지역의 정서적인 것이나 이런 것,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재생사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총괄 MP 같은 것으로 뽑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래도 지역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 뽑으면 이분들이 그런 공부들은 부수적으로 또 하시죠.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왜 굳이 같은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 이게 최종 선정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선정들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더불어마을은 시에서 선정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총괄 MP는 선정의 주체들은 그쪽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전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지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도 다 이쪽 인천 지역이고 왜 한쪽을 알면 또 한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통상 이런 분들은 우리 동구분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생이론 같은 것이라든지 재생대학이라든지 지금 이분은 건축가, 건축사인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이렇게 지도·감독해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활동가들이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을의 정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주민들의 정서 같은 것도 좀 알고 이런 분들이 좀 더 많고...
윤재실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되어 있는 활동가들은 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윤재실 위원
다 동구에 계신 분들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주소는 아니어도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다 기존에도 활동들을 했고 다 위치도 알고 그 자리가 뭔지도 알고 다 아시는 분들이죠.
윤재실 위원
그래도 일단 내 지역에 사는 사람 위주로 마을활동가로 활동을 해 주셔야 구석구석에 어떻게 변화가 되면 좋은지를 더 알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설령 우리가 총괄계획가를 우리가 이렇게 채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맞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46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송림1·2동구역에 지금 우리가 10월 21일에 의견청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정비계획 변경 고시 했다고 그러고 내년 계획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잠시만요.
지금 내년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에 변경 고시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 정도 하고 준비를 막 하다 보면 관리처분인가가 나가고 이러는 행위가 거의 1년 내내 그사이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림3구역, 송림5구역, 송림6구역 그다음에 금송, 서림, 화수·화평 이런 것들이 서림은 또 빠져 있네.
화수·화평도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서림은 주민조사 중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게 일관되게 향후 계획이면 어떤 것은 2023년까지, 2024년 까지 하반기에서 준공 및 입주 예정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같은 포맷으로 가야지.
어떤 것은 향후 계획이 전혀 불투명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안 집어넣었어요, 이런 것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송림5구역도 없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음부터는 자료 만들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2020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금 여기 송림1·2구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지대한데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제 생각에는 2022년도 가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상반기 정도에요.
(실무자와 숙의)
내년에 다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비계획 변경안이 됐었는데 이제 이것은 2020년 6월 16일에 했을 때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따라 가지고 경미하게 정비계획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는 사업시행인가도 하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송림초, 송림1·2동에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25평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다 보니까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에 의해서 또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트랜드가 적어도 35평, 40평 이 정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변경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내년에 다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끝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괜찮으시다면 도시정비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팀장님.
위원장 유옥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님, 먼저 향후 계획을 이렇게 지금 상세하게 적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송림1·2동처럼 하나만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후 절차가 예측이 되는 것은 저희가 기재를 해 놨고요.
송림1·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달에, 이번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일정을 적어 놨는데 대부분 지나가면서 저희가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좀 안 해 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정비계획이 변경이 되면 바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할 것인데 이번에는 평형 변경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서 어떻게든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하반기부터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동에서 이주를 하면서 세대수라든가 평형 부분에 대한 것은 당시 건축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같이 좀 협의를 보고 정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가 끝나서 이주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변경이 돼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보통 이주를 하는데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대헌학교 뒤 구역이 약 300세대 이주하는 것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옛날처럼 강제로 집행해서 쫓아낼 수는 없고 이주하는 데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요.
또 이주할 때 이주비라든가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당시에 현물로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이상 소요되고 그 사이에 세대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관리처분 이후에 세대수라든가 평형 이것을 변경하는데 그럼 이것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봐야 됩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하는 경미한 사항의 어떤 범위에 포함이 되면 정비계획 변경 없이 바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으면 되고 또 정비계획까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시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도 다시 거쳐야 되고요.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에 관리처분계획하고 ‘23년도에 이주하고 변경 이렇게 하면 2024년까지 일단 거의 다 이주민 보상이 다 끝나겠네요, ‘24년도.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2028년, 공사 기간은 몇 년 보고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공사 기간은 순수하게 공사 기간만 보면 약 3년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까지 이르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단축이 될지 지연이 될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송림1·2동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딱 잡지를 못했고요.
나머지 3지구나 6구역이나 금송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서류가 지금 저희한테 미리 왔다 갔다 하고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8쪽에 금송구역이 이것 ‘24년도 하반기에 준공 및 입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몇 년인데 이렇게 금방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또 비대위하고 소송전에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소송은 진행 중이라 저희가 그 결과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처분 사건들 할 것이고 해서 약 7개 정도 자기네들이 서로 소송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또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에 대한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진행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제 고소·고발은 개인 간의 것이라 큰 저기할 게 아니고 가처분을 해서 있던 비대위분들이 현재의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들에 대해서 저기를 했잖아요.
해임 결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다고 가처분 중지 소송을 낸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현재 있는 해임한 게 부당하다.”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일단 해임총회가 적법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후의 행위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조합원, 조합장하고 이사들이 지금 낸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임이, 해임 처분이 예를 들어서 정당하다 그렇게 되면 다 바뀌고 임원이 바뀌고 조합 바뀌고 조합장 바뀌고 그러면서 이게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향후 계획 부분이 많이 여기는 비틀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그럼 이게 가처분 소송이 언제 정도에 끝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나려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주 기본적인 원래 법원의 일반적인 가처분은 이삼 주 안에도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두 달쯤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것 보면 조금...
허식 위원
선고 기일이 확정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선고 기일이 확정됐어요?
아니면 아직도 검토 중인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것은 그냥 결정이기 때문에 기일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고 법원에서 그냥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직 판단이 없어서 다만...
허식 위원
그런데 이 원인이 뭐예요, 이게?
해임을 하고 이렇게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조합원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이게 이쪽 금송구역의 현 임원진들이, 조합 임원진들이 굉장히 뭔가가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 보셔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뉴스테이를 일반 분양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바꾸고 싶었는데 조합 측에서는 그냥 나아간다든지 사실은 그런 겉으로 형식적인 것도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본인끼리의 알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허식 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허식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요건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가 좋냐, 일반 재개발로 해서 분양하는 게 낫냐. 어떤 게 내 재산의 가치에 더 좋냐.” 하는 부분도 대외적인 게 있고요.
대내적으로 시공사 변경부터 해서 조합 내부의 어떤 알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합원 동의받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림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와서 찍어 달라 그러면 찍어 주고 저쪽에서 와서 찍어 달라고 하면 해서 또 찍어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한데 어쨌든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짚을게요.
그다음에 48쪽 밑에 있는 서림구역에 이것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의견조사를 여기서는 이행 후 결과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주민의견조사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주민의견조사 기간 중이고요.
저희들이 우편을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세 번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한 번 보냈고 통보 저희들한테 반송, 통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내고 또 보름 있다가 다시 한번 보내 가지고 12월 24일까지 우편 의견을 받습니다.
받고 12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현장 투표를 또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월 4일, 내년 1월 4일에 개표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합니다.
허식 위원
이것 현장 투표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현장 투표 가능해요?
우편으로 했으면 우편으로 다 끝내야지.
이것 현장 또 코로나19 때문에 저기인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닙니다, 그것 매뉴얼상에도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나 이런 것을 준수해 가면서...
허식 위원
또 어디 주차장 빌려 가지고 야외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닙니다.
그것 하여튼 장소는 저희들이 교회 쪽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실무자와 숙의)
송림3·5동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려고는 그러는데 여건 따라 조금 변경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는 할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 74쪽에 보시면 “조합 관련자료”들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요청한 그런 내용이고 한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했고 두 번이나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서 보면 자료 이런 내외부 회계감사보고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비계획)용역 총괄보고서, 민원사항 처리내역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서면결의서에 대한 참석자 명단 서명서, 결의서 그다음에 감사 및 이사의 회의수당 지출현황, 수의(용역)계약서 사본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업체 관련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지금 답변에는 자료 부존재 해서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조합의 이해관계자에게만 공개되는 조합의 내부 자료로 행정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거부가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외부 회계감사보고서가 당연히 이것도 조합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조합의 홈페이지라든가 카페라든가 올려져 있을 내용이고 또 이제 우리가 지도·편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도시용역 총괄보고서, 민원사항은 당연히 저기하고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동구청에 입수된 민원사항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서면 결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면 결의했는지 참석자 명단까지는 그렇다고 그래도 서면 결의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서면 결의를 받았는지 이게 대면 결의를 안 하고 서면 결의를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것도 다 올릴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지출현황도 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을 것이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서, 얼마짜리 계약서에 대해서 이것을 입찰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인데 그냥 수의로 했다든가 혹은 이 정관 내 5,0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용역업체 선정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대외적으로 무슨 개인정보가 있고 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뭐 어떻게 표현을...
허식 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도 금송지구 얘기했지만 대외적으로는 뉴스테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알력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시공사 변경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 중간 과정에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든 어떤 수의계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금송지구부터 보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해임이 이렇게 해서 금송은 해임이 몇% 정도 나왔었어요, 동의한 사람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해임총회할 때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5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50%인데 50% 넘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기하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슬아슬하게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55% 정도 됐다 이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어쨌든 그렇게 나올 정도로 하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쪽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저쪽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50%,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해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런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은 다 주민들이 또 조합원들이 다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행정적인 지도가 안 되니까 그냥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정관에 1억 원짜리인데 그냥 3억 원짜리 수의계약했다.” 그냥 우리는 냇가에 두고 그냥 그런가 보다 멀거니 있으면 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임 나오고 무슨 이게 주민총회, 서림처럼 이렇게 또 주민 조사 의견을 몇 번씩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조합에 자료, 관련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정보공개자료 청구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이런 해임이 나오고 무슨 찬반 이렇게 첨예하게 계속 대립이 되고 왜 그럴까 하는 원인들이 다 이런 내용에 있어요, 이게.
알력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알력이 아니라고, 이런 게.
제대로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어떤 홈페이지에 잘 올라가고 그래서 투명하게 되고 이분들이 어떤 무슨 계약서 사항을 할 때도 제대로 하고 지금 간단하게 화수·화평도 전에도 한참 얘기했지만 그것 아무것도 아닌 세무사, 세무사인가,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법무사입니다.
허식 위원
법무사 하나 선정하는 것 갖고도 우리 전혀 생각지도 못 한 것들을 갖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 그것도 하나의 자료인데 그런 자료도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내용하고 왔다 갔다 하는 듣는 내용하고 다 달라.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그것에 따른...
위원장 유옥분
존경하는 허 위원님, 시간이 저기됐으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 자료가 부존재 해 가지고 이렇게 달랑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런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꼭 그야말로 이 조합이 제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이 자료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개할까봐 그냥 걱정돼서 안 한다?
아니 조합원들이, 그것 조합원들이 한두 명입니까?
공개되고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뭐가, 뒷얘기가 나오면 얼마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좀 더 감독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시시하고 이런 어쨌든 그런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려는 의미, 그런 것에서 요구하고 그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그래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전보다는 그래도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해서 보고 그래도 이것을 이번에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지.
한 번 얘기했는데 안 준다고 그러면 “안 준대요.” 하고 땡 친다는 그런 마음가짐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먼저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지도나 감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앞으로라도 더 열심히 위원님들의 말씀 따라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지도·감독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조합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지금 혹시 몇몇 조합들은 조합과 비대위 간의 관계도 안 좋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대위도 조합원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마음에 다 안 들거나 이러면 의견의 일치를 조합과, 조합 내에서 다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큰 비리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벌써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났던 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고 아직 그렇지 않은 데들은 그렇지 않아서 좀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행정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 지도·감독을 위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다 읽고 있고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런 하여튼 꼭 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궁금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다 지금 조합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중에 특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이런 용역업체 선정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회계감사할 때 어떤 1차적으로 여기서 회계감사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고그다음에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과 행정, 법령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금송처럼 싸우고 서림처럼 싸우고 이랬을 경우에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다 객관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는지 보고 안 올라왔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라.” 하고 그러면 행정 지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밖에서 싸움질하니까 “그것 알력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가 우리가 없으니 달라.” 이런 얘기들이 의원들한테 오고 저한테도 오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다 법과 저기 안에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맨 처음에 김부선 씨인가 의해 가지고 아파트에 지금 기존에 입주가 다 끝난 아파트에도 보면 맨 처음에 관리비 이런 것 잘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아파트에 대해서 다 관리비 이런 것을 공개하라고 해 가지고 다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런 것은 법령이 없어서 그렇게 돼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것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저기서 싸우든 말든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가고 있다가,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싸움 나니까 “알력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뭐 되냐고요.
정확하게 왜 그런 해임 관계가 지금 나오고 왜 주민 표가 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내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 분석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겉으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오면 주고 저 사람이 오면 주고 이렇게 준다는 말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회계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조합에는 몇 개는 집어넣고 몇 개는 안 집어넣어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현황 파악이라도 먼저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 여태껏 뭐 했는데 와서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냐고요, 이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이게 송림1·2동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서림, 금송, 송림3동, 송림3동도 비대위가 있죠, 없어요?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3구역이요?
허식 위원
송림3구역.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3구역도 청산자들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도 비대위가 있어요.
지금 아직 신문에, 워낙 금송이 커지고 하니까 안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비대위들이 왜 각, 그 화수·화평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또 이것도 비대위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목표는 이 사업들이 잘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표예요.
그다음에 수단으로 적절한 행정,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항상 보고 여기서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것 자료가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계약서 했는데 왜 안 올리십니까?” 내지는 “서면 결의했는데 왜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안 올리십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도가 돼야지.
가만히 멀거니 있다가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뭐 갖고 지도·감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자료가 가지고 합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허식 위원
그냥 관리처분 신청 오면 그것만 사인해 주고 그다음에 무슨 사업시행인가 달라고 올라오면 그것만 사인해 주고 그래요?
그것 올라오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에 따른 분규가 일어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료도 요구도 하고 이러면서 지도가 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 돌리고 땡.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것 자세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것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의견으로는 이것 전체를 못 보고 자꾸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오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장기간 그래도 수고하시고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실제 업무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많이 파악하고 열심히 많이 공부하셨겠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많이 부족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일곱 군데나 되죠, 우리 동구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슈화되는 데가 지금 일곱 군데가 되는데 일곱 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까 허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불평이나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면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재산권이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게 하고 나서는 비대위가 생기고 그 비대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왜 생기는지는 그래도 느끼고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아는 것은 얼마만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같은 지역이에요.
재개발해서 약 300만 원, 350만 원을 책정해서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300만 원, 350만 원 주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보통 약 7,000만 원, 8,000만 원 가져야지만 입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동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내 집 갖고 약 20평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집 갖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꼬방 식이라도 살면 괜찮은데 새 집으로 들어간다고 칠팔천 만 원 주고 지금은 또 좀 부가가치가 올라서 1억 원 정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억 원 정도 주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것이니까 그냥 내쫓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재개발에 대해서 개개인이 다 참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조합에서 무슨 서류를 갖고 온다고 뭐 한다 그랬을 때, 필요로 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나.” 한쪽에만 치우쳐서 사인을 해 주고 확인을 해서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또 거기에 대한 비대위나 잘못된 사람들이 없나 그런 것도 한번씩 들여다보고 해 줬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몇 푼 안 되는 것 갖고 다른 데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면 이사를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투쟁을 하게 되고 더 난리를 치게 되고 더 요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이 앞으로는 언제까지 거기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만큼은 재개발하는 조합이나 지역주민의 비대위나 잘 판단을 해 갖고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팀장들.
그래도 팀장들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라도 내가 이렇게 재개발에 대해서 저도 역시 한쪽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런 것 저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정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 저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잘 귀담아듣고 한번씩 내보내서라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이 조합이라는 게 설립되고 나면 조합장이 다른 대리인으로 있고 대리인으로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했다가 또 원위치로 다른 사람이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상관은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조합장이라는 사람은 한번 책임을 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야지만 그게 완성을 했다고 보는데 했다가 내가 다른 데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데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대리인으로 갖다 놨다가 또 나와서 다시 조합장으로 있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합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일합니까?
월급받고 하죠?
보통 250만 원, 350만 원 다 그렇게 받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 일곱 군데에 재개발을 하는 군데가 조합원들이 다시 10년이 됐어요.
그것받은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누구 돈입니까?
그 조합의 돈이에요.
동네 주민의 돈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좀 정확하게 좀 채찍질할 것은 채찍질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견지는.
왜, 50% 넘으면 다 못 가게 저기해 준다고 그래 놓고 나서 50% 담은 턱걸이 달았다고 해서 비슷비슷하니까 중간에 저기를 처리를 안 해 주고 그런 저기가 하고 나서 그 사람들도 실망이 있죠, 다른 사람들도 50% 저기한 사람들 다 지금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부 시책에서도 우리 인천시에서도 50% 넘으면 그래도 다 이렇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고 또 해야 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밀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 놓고 그런 거짓말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것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저기 뭐야, 자꾸 자꾸 하다 보면 더 열이...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아서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런 것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해서 우리 동구가 발전되는 게 우선이겠죠.
발전되는 게 우선이라도 그 사람들의 발전을,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미쳐가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발전을 해 가면서 더욱 더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우리 누구를 잘 뽑아 놨다. 위원들을 잘 뽑아 놨다. 청장님을 잘 뽑아 놨다.” 또 “우리 동구의 정말 600명 공직자들도 정말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는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오 국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모니터로 다 보셨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허식 위원
이제 보면 74쪽에 있는 “조합 관련자료”를 본 위원이 1개 조합에 요청한 게 아니고 7개를 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들이 보면 다 조합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이 비대위가 없이 무슨 해임 이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연기되고 이렇게 무산되고 이런 것 없이 가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것 이해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73쪽에도 보면 조합장들에 대한 월 급여가 쭉 나와요.
7개 보고 있는데 보면 이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송림1·2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 총무이사, 관리이사 해 가지고 세 분이 활동을 하면서 아마 900만 원 정도 내지는 1,000만 원 정도가 월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송림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송림5구역은 250만 원 내지는 여기는 500만 원, 송림6구역 같은 경우는 250만 원, 또 금송도 이렇게 돼 있고 화수·화평동 같은 경우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내지는 표준 정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표준 정관에 의해 가지고 그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재개발조합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에 가이드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런 것도 우리도 정리를 해서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느냐. 저쪽에서 25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왜 이쪽에서는 35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330만 원 주고 어떤 것은 또 무슨 그보다 더 적게 주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4쪽에 보면 회계감사보고서라든가 용역 총괄보고서라든가 민원사항 처리내역, 서면결의서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게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보고 이게 물론 이게 본 위원이 각각의 다 홈페이지를 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합원분한테만 한다고 그러니까 개방, 공개가 된다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우리 구에서는 확인을 해 보고 이 자료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조합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이 되기 위한 자료들이에요, 이게.
이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볼 때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의 제기도 하고 그 내부적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자료 부존재 해 가지고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것으로 땡 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있다가 오셨지만 시에서는 볼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런 자료들 거의 다 공개돼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럼 맨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약 10년 전에 이랬는데 다 그냥 이런 내용들이 다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보면 자료 부존재해 가지고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지도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 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부회의자료나 이사회의자료나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법령으로 요구해서 해서 제출 안 해도 되는 자료들은 조합의 협조가 있어야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조합에서 협조를 안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합의 협조를 그것 하나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조합은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일단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모든,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결성부터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다 이런 것 우리한테 다 와서 인가받는데 이런 것 하는 기관이 구청인데 예를 들어서 시로 얘기하면 도시계획권자인데 도시계획권자한테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요청하는데 거절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식적으로 저는 공무원들은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재개발이 잘 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협조는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조합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행정 조치하면서 “자꾸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7개인데 7개 중에 한 군데도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본 위원이.
특히나 금송도 벌써 이런 것들이 누적되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하고 용역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비리 때문에 예를 들면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비리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해임에 대한 그것이 나왔을 때는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어떤 뭔가 불만스러운 것을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행사를 했고 그런 행동을 보여 왔기 때문에 그런 해임이라든가 그런 게 나왔지.
일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임이 쉽지도 않은 것인데도 어려운 코로나19 와중에서도 50%를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금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6개가 있고 서림도 그렇게 갈등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가 뭐냐 그러면 해서 봤을 때 이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해야 되는데 2억 원짜리를 수의계약했다든가 아니며 1억 원짜리 해 놓고 그다음에 9,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무슨 나머지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자꾸 귀에 들리고 조합원들이 그런 불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 구청은 뭐 하고 의원들은 뭐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내지는 받았다고 해서 그것 갖고 무슨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고 남들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원이 와서 그것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한 다음에 이것 제대로 됐구나 하면 그냥 덮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가이드라인을 주고 수정을 시키고 그래야지만 조합이 제대로 굴러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하는 분들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해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가지.
지금처럼 삐끗삐끗하고 가처분 중지, 무슨 소송 들리고 몇 개 소송 걸리고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그게?
결국엔 소극적인 행정 그냥 “아니면 말지, 안 준대요.” 하고 이런 자세를 갖고 일을 하니까 이런 자꾸 사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송림3구역도 그렇게 돼 있고 어디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세 군데가 비대위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다 사업이 제대로 안 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제대로 잘 가서 우리 동구가 제대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인구가 자꾸 유입돼서 없어지는 동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따른 행동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을 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한다.
그러면 조합의 협조를 하나, 그런 것 하나 못 받으면서 무슨 투명하고 공정이 되고 지도·감독이 됩니까, 이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조합원과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지역도 있고 잘 조합하고 협조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갈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 조합원들 간의 재산권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개입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그 갈등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을 해도 그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령에 의해서 조합에서 결정해서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왜 그러니, 저러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법령에 따른 점검은 저희도 매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법령에 따른 점검을 매년 하고 있다는데 지금 71쪽에 이렇게 보면 “지도 및 감독내역”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냥 홍보단속반으로 일한 것, 코로나19, 태풍, 위험건축물 이런 것, 이런 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지도·감독 내용입니까, 이게?
그냥 그것 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대한 저기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얘기하잖아요, 자꾸.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게 통상적인 그냥 공문 하나 보내는 것이에요, 땡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런 “조합 관련자료”를 내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그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12월에 그런 것들을 전부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때문에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는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잘 가게끔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열을 내고 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2030역점프로젝트도 주민들 간의 갈등 내지는 관하고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 보면 그냥 공문 하나 오면 그냥 띡 하고 이건 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띡 해서 공문 시로 토스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답변 없이.
그럼 결국에 욕을 먹는 게 누구냐, 의원들 다 욕 먹어요.
“너네는 뭐 하고 있는지.” 청장부터 욕 먹어요, 청장부터.
그리고 동구청장이 저렇게 일을 하니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을 하지 않고 그냥 무슨 시 사업이라고 해서 시로 띡 토스하니 “그럼 동구청은 뭐 하러 있느냐.” 이것이에요.
시는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동구청 너네 땅에서 하는 것인데 암만 인천시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전혀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혹은 여태까지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이라든가 혹은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이런 것 없이 띡 하고 공문 보내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다 표현을 다 받고 “그럼 동구청 너네는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시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동구청하고 시하고의 관계도.
그런데 역시 동구청하고 주민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너무 소극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쭉 여태껏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어쨌든 시에서도 오래 계시고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해서 이것 동구청에도 공무원들이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제대로 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119쪽에 보면 “소관 사업별 녹지 공간 확보 현황(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다 구별로, 구역별로 다 비율이 달라.
송림1·2동구역은 7.57%가 나오고 그다음에 화수·화평은 11.4%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헌학교 뒤에 송림4구역은 4.8%, 서림은 4.4%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저기에 대해서 “송림, 화수·화평동은 이번에 11.4%로 녹지 확보하는데 너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비율이 이렇구나.” 그냥 끝,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없지, 결정한 것이니까.” 이렇게 놔둘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답변 좀 드릴까요?
허식 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놔둔 게 아니라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저것 봐.
그 얘기 뻔한 것이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으니까 그냥 그랬으니까 그렇대요.”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허식 위원
그럼 어느 데서는 11.4%가 나오느냐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녹지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구역 면적의 5%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세대수의 3배, 그중에 큰 면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녹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비율,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부 다 5%가 다 넘거든요.
허식 위원
4%짜리 있잖아요, 4%, 서림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5구역하고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면적은 재개발지역의 5만㎡ 이상이 되는 데만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이고 5만㎡ 미만은 그 녹지 공간의 확보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우리도 그래도 송림5구역이나 6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녹지 면적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림초교, 대헌학교, 화수·화평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데도 녹지 면적 이 정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똑같아요, 똑같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녹지 면적만 얘기하시면 이런 기준에도 충족이 되고요.
그다음에 더구나 또 단지 안에 들어가면 또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단지 안에 들어가는 순수 단지 내에 또 15% 이상을 녹지 면적으로 확보하라고 「건축기본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거나 사업시행 이렇게 된 데들은 그 면적들을 현재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족된 범위 내에서 들쑥날쑥하는 것이지.
그것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구가 계속 저도 여기서 송림동에서 태어나 가지고 여기서 60년을 살고 하는데 항상 코가 맨날 저기해요.
그다음에 우리 딸도 비염 걸려 가지고 맨날 켁켁 대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화수,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쪽에서 내지는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다 법적 기준치 밑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코프랜들리 팩토리니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게 뭡니까?
좀 더 줄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녹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송림5구역, 6구역 없다.”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가 하여튼간에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이것 조금이라도, 몇 %라도 늘려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송림5, 6구역이나...
허식 위원
법적으로 요구는 할 수 없지.
그렇지만 어쨌든 권고는 해서 어쨌든 “좀 이렇게 해 보자.” 하고 해서 하지.
지금 인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거기서?
결정권이 시에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건축기본법」이라든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팀이라든가 각자 해서 할 수 있는 법은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게 무슨 공원녹지팀에서 맨날 송현근린공원만 주물럭주물럭하고 거기다가 뭐 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통해서 사업들이 벌어지면, 개별사업들도 그때 어쨌든간에 “최대한 녹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라.” 하고 제가 공원녹지팀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는 팀이 어딥니까, 이게?
도시정비과예요.
도시정비과에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말씀 명심하고요.
허식 위원
이해가 되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만 5구역, 6구역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알지만 거기 자체가 아주 너무 협소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녹지공원은 없지만 단지 내에, 단지 내에는 다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가 되고 6구역 같은 경우는 22%의 녹지 면적이 확보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할게.
앞으로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변명하자고, 변명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잘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 없을 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이것 과장님한테 추궁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다만 앞으로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녹지 없음”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하자.
그게 다 무슨 인구 유입에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공기 나쁜 데서 사는 것만 해도 저기한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했는데 녹지가 하나도 없다.” 이것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이것.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법이 없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오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문제가 따로 있고, 시급한 문제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에 행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집행한 것을 시정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5쪽에 보시면, 3,000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보통 더불어마을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인데요.
주민들하고 같이 뭐 하고, 정비계획수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들이 사실상 저조하게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언제까지 완료할 사업들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 사업별로 3년에서 5년 이내에 운영하는 사업들인데요.
이 중에 특별히 얘기한다면, 원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박문여고 같은 경우도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인 일부분들이 좀 남았거든요.
그런 것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되고요.
도란도란마을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박문여고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주민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사업에 차질이 있었는지도 몰라도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가 됐거든요.
그리고 27쪽 이런 사업도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을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있었지만, 이런 모든 사업들이 주민 어떤, 관 주도보다는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이 사업을 환영을 하고 어느 쪽은 그분들 나름대로 충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모든 사업은 관 주도로 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지, 관이 나서서 하는 사업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게 성공률이 낮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현장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고 또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이 그때 올 6월인가 정례회 때 학부형들이나 학교 관계자들 만나서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도로인데 학생들을 위한 인도나 이런 게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물론 사업의 입주가 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저쪽에 미추홀구 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라 그랬는데, 특히 학생들이 이동하는 장소는 대형 차량도 드나들더라고요, 보니까.
학교를 저거 하는 학교 차량 같은데 그래서 현장을, 제가 그때까지 약 2시간 가까이 기다렸고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만났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완료됐다고 하고 그 학교 측에서는 도대체 이것 언제까지 완료를 해 줄 것인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서로 의견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계 부서하고 원활하게 입주 후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도로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설과 직접 민복기 과장님이나 그때 추진했던 박병식 도시전략실의 팀장님도 그때 잘 일을 추진했다고 학교 측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보다는 대헌지구가 입주한 후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돼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과거에 그때 볼라드 이것을 설치해 놓고 다 공사하는 분들이 뽑아버렸는지 인도 차도 보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그쪽의 관계자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사가 완료된 뒤 입주할 무렵에 그것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잘하셔서 특히 학생들한테 등하교 길에 불편한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 오셨을 때 답변을 하고 오셨는데, 몇 월에 여기 오셨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9월에 왔습니다.
허식 위원
제일 먼저 도시정비과에서 공부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과장으로서 가장 현안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이론적인 것도 물론이겠거니와 저희 입장에서는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재생사업이라든지 다 주민들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허식 위원
지금 우리 7개 조합이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 한 번 쭉 읽어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읽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아직도 잘 모르죠?
거기 보면 법에 분명히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닌 것처럼 “법령에 있는 대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송림초등학교 뉴스테이에서 주민대표회의에 따른 정관도 잘못된 게, 독소조항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것에 반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일반조합하고 주민대표회의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일반 조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송림초교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기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조합하고 주민대표회의.
그런데 이 2개가 있는 정관이 달라, 주민대표회의에 있는 게.
그러면서 이 법하고도 취지하고도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초장부터 이런 정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추징해야 되는데 그냥 내 깔겨두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독소조항에 의해서 못 움직여, 주민대표회의가 어떤 저기로 아주 꼼짝달싹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례를 더 들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저기 하지만, 지금 일단 당장 우리가 감독권이 있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감독 권한이 제113조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군수·구청장까지 이것을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료의 제공 등도 점검받는 활동에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법칙 조항도 있어요, 여기에.
제140조에도 양벌규정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또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한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위원들한테는 못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의 감사보고서라든가 혹은 민원사항 처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의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다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법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법령에 나와 있는데 법령대로 안 움직였다는 게 지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 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여태껏 해 왔던 게 도시정비과에서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팀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행정직이었으니까 이런 쪽으로 잘 모른다 하지 말고, 이 법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동인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또 움직여져요.
이런 법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어쨌든 행정이면 문과 쪽 아니에요.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나는 초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 두 가지만 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점검을 나간다 하니 법에 근거가 되는 대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그 자료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날라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인수인계가 다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태만히 한 자 이런 자들한테는 고소를 해서, 고발을 해서 과태료 물게끔 하고, 이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한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해서, 이것보다 더 못 하게 하면 그것은 직무 태만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근거로 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다 본 위원한테보다도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사유재산이니까 만지지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 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게 아니고 법에서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법에 의해서 했는데 자료 제출 안 하고 이런 것 우리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책 한 번도 안 읽어 본 사람이 한 얘기야, 법에 대해서.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잘 진행되는 것이고 투명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이 잘 움직여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들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행동지침이 이 법에 다 있어.
여기도 보시고, 밑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 가지고 잘 알겠지 하고 그냥 후루룩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문여고 주변구역 때문에 답변을 유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2021년도 상반기에 잘된다고 그러는데, 12쪽에는 용역 중지로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2쪽이요?
위원장 유옥분
예, 하단에.
용역 중지가 된 문제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안 돼서 중지됐던 것인데, 18일에 재개를 해서...
위원장 유옥분
무슨 18일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1월 18일 재개를 해서...
위원장 유옥분
예, 재개가 잘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의 도출 면은 잘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장 유옥분
대헌중·고등학교 진입로, 학생들 등하교 시에 안전한 통학로를 요청을 하는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정말 잘 추진해 주셔서 학생들 도보 길에, 유도봉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잘 설치가 돼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이 했다는 본 위원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추진사항 일환으로 송림1·2구역이라든지 송림3구역이 계속 진행해야지 되는데, 우리 장수진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를 한 것으로 제 기억이 됩니다만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하면서 인근의 송림초교 등하교 학생들 또 자모님들, 주민분들의 애기들이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정말 통행로가 불편하다.
분진에서부터 많이 엄청나게 이 발생이 돼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송림1·2구역을 비롯한 이런 일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많이 발생 안 하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조율 또 충분한 토론 이런 것을 다 도출해서 끈질긴 노력을 안 하면 또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접수하고 전화 오고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투명하고 공평하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 많이 현장의 소리를 들으셔서 했을 때 사업을 완료되기까지의 불평스러운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얘기를 듣기도 하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학교에 관련된, 물론 교육청이지요.
이런 데하고도 한두 번 대화의 자리를 가져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몇 달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송림5구역 있죠, 47쪽에 3번?
그것 ‘20년도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잘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언제 입주 가능성을 보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송림5구역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입주.
위원장 유옥분
아주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11월 며칠부터 입주가 시작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1월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해 주시고, 허식 위원님께서 정말 공무원님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는 범위를 모른다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만 홈페이지 같은 데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좀 넣어 주시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 거기에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못 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마리가 안 풀리고, 할 수도 있고 하면 된다는 쪽으로 하면 긍정적으로 이 숙제가 풀리고 서로가 옥신각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무슨 법적으로, 사법권적으로 크게 공무원님들이 다치시지 않을 범위라면 다 오픈할 것은 오픈하고 또 조합 관련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해당하면서 위반을 해 가면서 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 행정공무원의 지도·감독 권한이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잘못한다고 질타하기 이전에, 반대에 있고 상대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은 다 아시다시피 ‘나는 정녕 개발을 해야 되겠다, 얼렁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에 나는 살고 있다.’ 이러는 반면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 상태를 좋아하다 보면, 후자의 얘기는 현금청산이라든지 비대위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비대위 쪽 가거나 현금청산자가 돼도 그분도 그 지역에서 육칠십 팔 년, 칠팔십 년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았던 분들이 개발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는다 할 때에는 우리가 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서로가 좋은 쪽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고민이잖아요.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이 또 서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주무 부서에서는 불편한 일, 폐단이 없는 속에서 업무적으로는 고달프지만 같이 네트워크 잘 이뤄져서 정말 윈윈하는 이런 속에서 의정활동도 하고 공무원들의 집행도 해 주시면 동구의 미래 발전은 계획대로 잘 결실이 올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오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도시경관과장 김동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동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도시경관과는 주 업무가 현수막에 대한 업무로 전반기 때는 인식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달아 놓은 현수막 다 떼어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해서 아직도 그 조례를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조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직도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녹지에 대한 비율인데, 바로 전 시간에 도시경관과에서 우리가 7개 지역에 대한 녹지 비율을 점검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공원녹지팀장이 알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송림1·2동구역은 녹지 비율이 7.5%, 송림3구역은 9.06%, 금송 8.68%, 서림 4%, 송림초교 7%, 화수·화평동 11.4% 등 이렇게 있는데, 송림5구역하고 송림6구역은 “녹지가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재개발·재건축 유형별로 입주자 수나 산정 그 수나 면적 대비해서 녹지 비율을, 소공원 있죠?
5%, 9%, 22% 이런 식으로 규모나 입주자 수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비계획인가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 협의 오면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하다못해 옥상녹화 방안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녹지없음” 이렇게 나오는 게 2건이나 되니까, 이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현대제철, 동국제강에서 공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의 기준치에, 분명히 조사하면 적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계획을 짜서 여기서 더 점차 100이었던 것, 니켈이나 철, 카드뮴 이런 것들을 80으로 줄이고 70으로 줄이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팀은 우리가 7개 사업이 있고 또 동인천 역세권 1구역부터 5구역까지인데 1구역 남겨 놓고 나머지 다 구간에서 제외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사업 초기부터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규정에만 맡겨 놓고 가져오면 땡 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을 알려준다든가 또 새로운 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해 주면서 이것은 좀 더 높여 달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법에 있는 것도 모르고 다 바뀐 것도 모르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올라오면 그냥 “오케이, 맞네.” 그러고 땡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7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녹지 비율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여기 외에는 다른 데서 녹지를 높일 저기가 없어요, 거의 아시다시피.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맨날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송현근린공원 거기에 후딱 조작하고 조그마한 것 관목 없애고 나무 심는다는 둥 그런 것만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녹지, 기존에 있는 이런 사업 구간에 대한 녹지 비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또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했다고 해서 놓지는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해가 되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진급하신 지 얼마나 됐죠, 여기 오신 지가?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7월 25일.
박영우 위원
3개월, 4개월째 접어드는데 고생 많으셨고, 전임자들은 잘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김동기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믿고 또 1년 동안 배석한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우리 동구에는 앞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녹지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구가 10%도 안 되잖아요.
6, 7%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녹지 면적이 5.9%고요.
면적 대비는 녹지율이 5.2%입니다.
박영우 위원
굉장히 열악한 동구 주민들과 사실상 여러 방면으로 고생들 하고 계시고 우리 동구 자체가 공업지역이지 주거지역 개념보다,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공업지역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시경관과에서는 녹지 공간 조성이나 이런 것을 잘하셔야 되고, 송현근린공원에 원래 보시면 많은 사업들을 하셨죠.
예산이 7억 원 편성돼서, 지금 여기 3쪽에 신규사업 현황에 보게 되면, 집행률이 6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송현근린공원, 지역의 예산을 잡아줄 때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입안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그것을 해야 되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가 심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계시다가 조금의 저기 했다면 송현근린공원을 많이들 힐링하고 거기서 운동도 하시는데, 이것 몇 개월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수도꼭지 조형물 있는 데도 그쪽에도 좋은 분들은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분수대인가 설치했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바닥 분수.
박영우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집행은 다 됐고요.
7억 원 들어갔습니다.
산책로, 향적사에서 광장까지 올라가는 데 탄성 포장으로 했고요.
바닥 분수하고 광장 쪽하고 박물관 쪽에 바닥 블록으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동형 대나무, 저쪽에 박물관 입구에 있는 것을 향적사 그쪽으로 옮겨놨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게 저것 때문에, 화재 때 소방차가 거기 수도관이 거기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진입하기가...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거기에 지장이 돼서...
박영우 위원
이동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것도 이동형 대나무숲을 신정렬 도시전략실장님 계실 때 예산에 올라와서 설치를 송현근린공원에 해 놨잖아요.
그런데 잘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갖다 놨을 때 모습하고 지금 조금 변형했는지 가을철이 겨울철로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이 대나무는 어떤 면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이전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전을 그쪽으로 해 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생태공원 있잖아요.
저한테 지금 주민이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저도 핑크뮬리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왜 두 달 보자고 심었다 뽑아 제치고 또 다른 것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겨울철에도 꽃 색깔이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두 달 보려고 심었다가 뽑아서 예산 낭비 아니냐.
그 생태공원에 식재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카톡에 보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나한테 했어, 사진 찍어서.
저도 그래서 밤에 들어가서 핑크뮬리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꼭 그 식재 계절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하는데, 이 계절에 맞춰서 나무도 식재를 하겠지만 겨울철에는 나무들이, 우리가 꽃도 이런 것을 안 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겨울 한 철은 보기 좋게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다 뽑아 내버리고 다른 나무를 갖다, 꽃 이런 것을 심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 사항은 지금 핑크뮬리로,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심게 된 것은...
박영우 위원
겨울철 꽃이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튤립을 심었습니다, 11월에.
내년 봄에...
박영우 위원
내년 봄에 피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놔두지 이 핑크뮬리를 2개월 동안 보려고 심었다가 다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갖다 심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송현근린공원에도 7억 원 예산 잡아 줬을 때 일정 세부적인 예산도 그나마 이런 게 위원님들한테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물어보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공원은, 물론 공원에 들어가서 생태공원 가는 진입로라든가 어떤 이정표는 없어도 찾아갈 수 있는데, 이 대로변에서 이렇게 생태공원에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도 접근하는 것을 몰라서 그 밑에 제가 생태공원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박물관 쪽에 종합안내도하고요.
박영우 위원
밑에 사거리에서 일반 인도로, 그 입구에 내가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전에 정순자 팀장님 계실 때 그 밑에 주무관한테 얘기해 놓고 인사이동 돼서 가셨잖아요.
그 이후엔가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찾기 좋게 해야 되는데, 저나 ‘이리로 가면 생태공원으로 가는 진입로구나.’ 느낄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은 생태공원이 어디로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거예요.
우리 동구 주민도 물론 저기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동구에 방문했을 때 동구에 송현근린공원에 올라가면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좀 가서 볼 수 있게 힐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표지판이 확 드러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전에...
박영우 위원
저번에 벽면에 벽화 하면서 그것을 이동해 놔서 너무 높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청장님이 보기 좋게 하라고 했는지도 몰라도 청장님의 의견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청장님이나 나나 키가 비슷비슷하지만 높이 그렇게 달아 놓으면 누가 그렇게 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라고 알겠냐고.
가 보시면, 내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수정을 안 해 놓고 그 옆에도 하나 더 표지판을 붙여 놨는데...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앞에 하나 해 놨습니다.
박영우 위원
언제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번 주 목요일에.
박영우 위원
내가 다시 한번 가 볼게요, 항상 하루에 한 번꼴로 지나가는 길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무언가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가서 힐링하고 외부의 손님들이 동구에 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상 저도 동구에서 30년 가까이 살지만 마땅하게 외부에 있는 분이 오셨을 때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될지, 그래도 생태공원은 사계절에 맞춰서 좋은 꽃들도 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느낄 수 있고 우리 동구에 공간에도 이런 좋은 공간이 있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벽화사업 할 때 그것 이동하면서 그쪽에 보행하시는 분들, 저쪽 솔빛아파트 정문 쪽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누리아파트하고 송현아파트에서 북광장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찾는 데 불편하다 하셔서 이번 주 목요일에...
박영우 위원
2개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벽면 옹벽에 옮겼던 것 그것 하고요.
이쪽 녹지대 쪽에 하나 가로형 안내표지판 설치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낮에는 다 육안으로 가능하지만, 물론 겨울에는 잘 안 올라가 가지고 가을철에도 보면 그래도 야간에 불빛 조명이라도 두게끔 이렇게 조금 표시를 같이 곁들여서 해 주세요.
조명도 이렇게 하나 달면 되잖아요.
그것 얼마나 합니까.
그런 것을 공직자분들이, 엘리트 집단에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는 그래도 한발 앞서 가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12억 원 들여서 미세먼지 저감으로 해서 중봉로인가 쭉 해서 나무 식재했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박영우 위원
그것 수종이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아규목이라고 하는 산수유하고, 밑의 관목은 피라칸사스라고 미세먼지에...
박영우 위원
저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런 수종으로, 산림청하고 조달청에서 미세먼지에 그 수종이 좋다고 해서 고시한 수종입니다.
그것하고...
박영우 위원
몇 년생이죠, 심은 게?
몇 년 정도 된 수종이에요?
나무가 몇 년...
제가 왜냐하면, 이게 수종을 한 지가 10월부터 작업했죠?
나무 식자재...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6월부터 작업을 했는데요.
박영우 위원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가 밑에, 나는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쭉 가면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그런 재료들을 갖다 놓고, 나는 도대체 저게 무슨 나무인가 싶어서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저 나무가 꽃이 조금 맺혀져 있는 나무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빨간 꽃이, 빨간 열매가 열려 있는...
박영우 위원
예, 맞아요.
그게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나무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고시된 사항입니다, 산림청 고시로.
박영우 위원
그럼 이 도심지에 그게 심기 좋은 나무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기존에도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에서 오신 팀장님, 내가 얼굴도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한테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옥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한순희
도심 속의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추천된 수종으로, 저희가 심은 거예요.
박영우 위원
몇 년생이에요?
공원녹지담당 한순희
나무마다, 지금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서 딱 몇 년도라고...
피라칸다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작은 나무?
박영우 위원
작업할 때 보니까 차량에 나무가 조금 오래된 나무인데 꽃이 이렇게 맺혀져 있더라고요.
공원녹지담당 한순희
키 작은 나무가 있고 아경이 있고 교목이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럼 거기 몇 종의 수종을 식재했나요?
공원녹지담당 한순희
잠깐만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총 1만7,000조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숲길을 조성한 게 그쪽이 공업지대이다 보니까 주거지하고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그렇게 국비 6억 원하고 시비 3억 원, 구비 3억 원 해서 12억 원 들여서 한 것인데요.
박영우 위원
이게 예산안 편성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실시한 것은 올해 했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8대 들어와서 거의 전반, 1년 정도 됐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은데 이 작업은 올해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입출한 문서도 조금 자격 조건 때문에 업체에서 민원 제기를 해서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는 장마하고 태풍 때문에 약 60일 정도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또 그리고 부적기 그러니까 수목 9월에는 또 부적기 기간이라...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 죄송한데 수종 식재할 때는 그 나무는 생육이 잘 자라는 시기였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9월 피해서 10월 29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하고서 적기에 심어서 늦게 공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보다 좀 늦어졌죠.
공정기간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6대 때 송현근린공원이 항상 우리 동구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느 여러 가지 단체에서 기부를 해서 나무를 식재했는데, 물론 관급공사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 시기적절하게 나무가 잘 생육했으면 좋겠는데 하자보수는 2년 정도 되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2년입니다.
박영우 위원
나무가 고사되거나 이랬을 때 교체할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2년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동구에도 그런 대기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많은 저감장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게 많이 아직, 동구가 항상 걱정되는 게 미세먼지 여러 가지 분진 이런 게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많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나무가 잘 자라서 미세먼지를 많이 저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은행나무 그것 하는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4,000만 원으로 했죠?
기계 사서 은행 길거리에, 그것 어떻게 작업이 잘되던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900주 정도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가로수로.
그중에 암 은행나무가 459그루 정도 돼서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진동수확기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구비하고 해서 풀어서 이번에는, 가을철에 은행 열매 떨어지면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선제적으로 수확하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제안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수원시가 은행나무를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그것 약 3년 정도 걸렸대요.
봄에 갔을 때는 진짜 어떤 나무를 타원형으로 쫙 해서 너무 잘 조경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가 봤더니만 은행잎이 다 떨어졌는데도 앙상하게 타원형으로 해서 멋있게 도시를, 또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이 동구도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하셔서 은행나무를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길거리가 가을철 되면 10월 되면 떨어져서 진짜 냄새도 안 좋고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한데, 한번 수원시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동구에 도입해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저희도 가로수 전지하는 데 있어서 동산로 같은 경우 플라타너스...
박영우 위원
그것은 플라타너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가 그 은행나무를 그런 방향 전환을 해서 진짜 사계절을 봤을 때 가을까지는, 단풍잎 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초록 그것으로 해서 도심지의 어떤 정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도 아까 말씀하셨던 900그루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1,900주.
박영우 위원
예, 1,900주 되는데, 그것은 방향을 전환하시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3년을 그렇게 수원은 조경사업을 해서 그렇게, 수원성 있잖아요.
가는 길에 언제 한번 가 보시면, 그런 것을 우리 동구에도 한번 접목시켜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산이나 이런 것...
박영우 위원
예산 그런 것도 충분히, 얼마나 동구 주민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힘듭니까.
아침에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교통이 제대로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동구 주민들은 삶의 질에 저하를 느끼고 다른 데에 대해 비하면 불균형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앞으로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맨날 도시경관과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원래도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셨지만 맨날 그 사업 투자하는 게 송현근린공원 아니면, 조금 화도진공원은 또 예외적인 게 있는데 맨날 투자하는 것 원래 송현근린공원에도 보세요.
나무를 얼마나 베어내서 앙상해졌던지 물론 그것을 왕벚꽃나무로 수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굉장히 4월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우리 어떤 나무도 수종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동구에도, 지금 미세먼지 저감 해서 그런 도입을 하듯이 다른 방향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것은 공원 행정사무감사 때 컬러로 뽑으라 그래서 컬러로 뽑은 책자를 봤더니 “공원시설 설치 및 정비현황” 해서 이렇게 책자로 왔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로 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로 몇 개를 나눠서 만든 것도 있네요.
그림이 조금 그려져 있는 것도 있네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만들고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운동하라고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탄성 포장으로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레탄을 이렇게 해서 해 놓은 자체가 조금 주민들에게 성의가 없지 않았나,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3쪽에 보면, 산책로 해서 “포장 후, 포장 전” 이렇게 해 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중간에 사진...
송광식 위원
예, 포장 전에는 그냥 아스팔트로 해 놔서 있었는데, 이것을 산책로 해서 변경을 시켜서 편리하게 다니게끔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안양 그 산본이라는 데를 공원 같은 데를 조성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이렇게 산책로에 뭐를 해 놨냐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는 흙길을 갈 수 있게 걷게끔 해 놓고 하나는 포대자루 같은 것을 깔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하나는 안마할 수 있게끔 발로 걸어요.
그게 지역적 다니면서 굉장히 이것을 선호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니면 얼마나 “우리 동구도 이런 것을 해 놨구나.” 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이왕 할 때 이것 반만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편리하겠냐고요.
운동은 해야지만 동구 주민이 그래도 무언가에 운동을 함으로써 보람 있고, 옆에 산책로를 걸을 때도 거기는 꽃이 이런 꽃을 해 놨더라고요.
(송광식 위원, 핸드폰의 사진 제시하며)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찍어만 왔는데, 이 꽃이 지금도 펴 있더라고요, 무슨 꽃인지.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피고 있는 꽃이 무엇인가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냥 하고 왔는데, 이런 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쁘더라고요.
도시 한 가운데에도 이 꽃을 해 놨더라고요, 산본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벤치마케팅이라고 그럴까.
다른 데도 공원 하나 조성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할 때 힐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동구의 도시경관과에서도 일이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좀 다른 데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다른 지역도 한번 다녀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했나, 좋은 것 있으면 우리도 갖다가 벤치마케팅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여기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야자매트를 한쪽으로 하고 황토 포장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저희도 선진지 공원이라든지 서울 이런 데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시설은 저희 공원이나 녹지대에 접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왜 그렇게 우리 같은 데는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 입장이 되냐면 이 산본 같은 데는 가서 보니까 산 같은 데, 얕은 산 이런 공간이 녹지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도 공간이 많으니까 그 공간을 오솔길을 걷든지 무엇을 걸어도 이렇게 힐링이 되고 뭐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공원이 있습니까?
2개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뛰어다니면서 그 공원을 더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출장도 다니시고 다른 데도,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수원에는 가면 뭐가 이렇게 잘되어 있더라, 그것도 벤치마킹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정말 잘해 놓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여섯 가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돌출간판을 다 철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컬러로 보기 좋게 눈에 확 띄게 잘하셨어요.
돌출간판은 잘하셨는데, 간판에 대한 통일성을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한 건물에 있는 간판들을 좀 통일성 있게 해서, 그것 또한 경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간판, 시범 가로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금창동 지역에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송림로 구역을 그렇게 해서, 시 주관으로 해서 간판을 입체형으로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한 건물의 간판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일성 있게 예쁘게 할 수 있도록, 구월동 같은 데 가면 한 건물 안에 간판들이 다 규격화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도시의 경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석부두 옆으로 가는 블록 있잖아요.
만석부두로 가는 골목 말고, 그 옆으로 가는 블록.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일진전기하고 동국제강 사이 말씀하시는...
윤재실 위원
그쪽 아니에요.
만석동에 만석부두.
만석부두로 가는 옆에 블록이 있어요, 골목이.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못 가서 좌측으로 가는...
윤재실 위원
예, 거기가 약간 다 공단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민원이에요.
그 골목에 공단처럼 블록에 대한 이름을 정하고, 거기 저녁때 되게 껌껌해요.
거기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너무 껌껌해서 몰라요.
거기를 좀 조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경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민원이에요.
거기 굉장히 어두워요, 저녁때.
아셨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인천교근린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다 된 것은 아니죠?
다 됐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추가적으로 모노레일 구간에 차폐 역할로 관목을 추가로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아동이나 유아 이런 아이들의 교육 중에 숲체험교육이 대세예요.
그런데 보니까 송현근린공원으로 가고 또 계양산으로 간대요.
동구에서 공원다운 공원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인천교근린공원을 가 보니까 거기 꽤 잘하면 숲다운 숲이,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힐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숲이 잘 조성이 되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멀지 않으니까 그리고 옆에 교통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숲체험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굳이 계양산까지 가지 않아도 숲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공원을 어차피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있는 유아나 초등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동구권 안에서 숲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내년도에 국비를 해서 그쪽에는 자연형 유아숲체험장을 조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인천의료원 사이에 거기 수목이 큰 수목들이 있고 해서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이쪽의 송현근린공원에 있는 유아숲체험장 그것보다 그늘도 좋고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다 보니까 또 거기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산책로 길도 조성이 됐다 보니까 그쪽을 연계해서 내년도에 국비, 시비 해서 1억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조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염두에 두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숲 체험을 동구에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옆에 대나무 명상 숲길?
박영우 위원
옮겨 놨다니까.
윤재실 위원
옮겨 놨는데요.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난 이름이, 거기 대나무 명상 숲길이라고 했는데 명상을 하려다가 끝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270주 대나무에 화분이 15개 15개 해서 30개
윤재실 위원
굉장히 인위적인 것 같고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고 이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공간이 그래서 이동식으로 고려를 했던 부분이여서 사실 좀 더 길이가 길다고 그러면 더 예뻤을 텐데 사실 이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여건이 또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산책을 하다가 대나무 숲에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벌써 끝나요, 길이.
이런 것들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서, 이름답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근린공원 여기가 굉장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되게 예뻐요.
예쁜데, 한여름 되면 꽃들이 다 타 죽어.
그래서 혹시 거기에 골프장 가면 뿌려주는 것, 그게 되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윤재실 위원
그게 작동이 되고 그래요, 여름에?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저는 작동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안심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현수막게시대 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정게시대에 의원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현수막 게시할 수 있잖아요, 추석 인사, 명절 인사.
그런데 이게 지정 기간이 지나고 철거할 때, 이번에 보니까 철거할 때 보니까 의원들 것부터 철거돼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행정게시대가 2019년에 설치되다 보니까 운영상의 미숙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추석 사례를 보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일률적으로 그것까지 같이, 의회 같으면 의회, 저희 구 같으면 구, 시는 시 이렇게 업체에 달게끔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를 같이하면 일제히 어차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것 먼저 떼고 나중 것까지 달고, 이런 문제가 없게끔 그때 철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런 구정 관련해서 명절 인사에 관한 현수막들은 동시에 달렸다가 동시에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똑같은 지정 기간 그러니까 명절 관련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순차적으로 떼는데 그게 왜 하필 우선적으로 의원들 것 먼저 떼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게시 기간에 동시에 걸렸다가 동시에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동시에 범위 안에는 집행부, 청장님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명절 때 철거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러지, 똑같은 명절 인사 현수막인데 이왕 걸어 놓을 것이면 같이 걸어 놓든지 기간이 지났어도, 아니면 이것을 떼면서 왜 굳이 의원들 것부터 떼지? 하루라도 더 인사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공정하고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의원들로 하여금 들지 않도록 그 게시대를 이용하는 명절 때만큼은 다 개인이 인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만큼은 의원들 입장에서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게 의원님들 것만 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다는 데에서 아마 교체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의원님들 것만...
윤재실 위원
2개 있었어요.
위에 청장님 것 있고 밑에 의원 것 있는데, 이왕 게시하려면 위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것을 떼고 거기에 달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느끼고 받는 것이겠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설 때부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일제히 철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산 휴먼시아 뒤에 조그만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녹지대.
송광식 위원
재능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도 제가 늦은 시간에 비 오거나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약 30바퀴고 20바퀴고 산책을 하는데,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산책하는 사람들이 더 좋을 텐데, 거기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그네인가, 2개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것만, 와서 잠깐 앉았다가 가는 사람만 있지 거기에 해 놓은 것을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계단에서부터 해서 옛날 가마처럼 쫙 펴서 저 끝까지 하는 돌아오게끔 해 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야자매트도 깔려 있고요.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을 이왕이면 옆에 꽃도, 아까 얘기한 것 있죠?
그런 것도 심어 놓고 해서, 산책을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는,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도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군데군데마다 맨날 녹지 공간이 없다, 뭐가 없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무라도 조금 더 심어 놓으면 더 어울리고 지역 사람들이 더 조금이나마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들어가지 않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위원들한테 와서 미리 얘기하고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기 어디가 잘되어 있나 견학도 가시고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해서 동구가 그 마음 우울한 사람들 꽃이라도 피워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놓으셨으면 고맙게 생각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하실 것이죠, 그것?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저희도 지금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는 산림도 있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도 사실 물치도 거기는 공원 3개하고 어린이공원 8개, 소공원 만석동에 2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숲길 그런 형태로라도 녹지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구상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송림1·2구역 녹지대 우리도 사철나무 옹벽 밑에 추가로 심고 야자매트하고 흔들의자 이런 부분도 설치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쪽 부분에 좀 더 세세하게 꽃이라든지 이런 것 심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이런 것 좀 많이 실천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나도 계속 녹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녹지도 확보와 방안이 지역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 변경할 게 있어요, 2030.
지역이 어디냐면 송림구역, 화수구역, 만석구역, 일진전기구역, 화수부두 일원 친수 공간 조성하고 만석지구에 대한 일원 친수 공간 조성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물치도도 저기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업지역들인데 이것들이, 변경을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혹은 물치도는 같은 경우에는 보존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이것을 잘 들여다보시면 녹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거야.
기존에 있는 것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지역이 7개 아니에요.
거기는 거의 픽스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 팀장님 잘 듣고 계세요?
공원녹지담당 한순희
예.
허식 위원
향후에 용도지역 변경할 텐데 특히 송림하고 화수, 일진전기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것은 내년 6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추이를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거기서 도시계획을 짤 때 내지는 용역에서 어떤 용역 짤 때 우리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게끔 한번 시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녹지율을 여기서 법적으로는 7%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 10%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의 저기를 적극적으로 짜야지, 그냥 7%니까 7% 가져왔으면 그렇다고 땡 치지 말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허식 위원
그렇게 이것 좀 들여다보세요, 용도지역 변경 지금 말씀드린 것.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공원이든 녹지 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야 그 계획단계에서 잡아 놔야 그다음에 녹지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편이라면 되게 어렵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91쪽에 “경기실업, 유진레미콘 등 공업단지 내 녹지 조성현황” 있잖아요.
여기서 미세먼지 저감 숲길 조성사업 이것을 국비로 해서 5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것도 좋은 얘기예요.
이것은 추진하셔.
추진하시는데, 지금 경기실업이라든가 아세아골재, 오비맥주, 유진레미콘, 대주산업 이쪽에 대해서 담장 철거할 때 녹지 면적 하는 게 거의 630평이 돼요, 이게.
이것은 쾌적하게도 되고 여러 가지 나중에 밤에 야간조명도 해도 되고, 이렇게 방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거기에서의 민간협의회에서 나오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지원금이 약 40억 원 내지 50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 안에 아마 결정을 할 거예요.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현재 민간위원들이 사업 제안한 것들을 보면 다 부적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신주를 지중화해 달라, 풍림아이원의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해 달라, 송현주공에 뭐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는 것들은 다 사유지 내라서 공사가 불가하고 내지는 이미 기시행하고 이래서 안 된다 해서 약 41억 원에 대한 것은 안 된 것으로 됐고, 지금 우리 동구청에 있는 실하고 과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보면 34억 원, 35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노인복지관 개보수에 12억 원, 노인문화센터 증축공사에 3억8,000만 원, 4억 원 그다음에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하는 데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억 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다 쓰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취지는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가스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이것은 발전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에서 ‘CO2니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대신 이것 돈을 줄 테니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업을 하시오.’ 하고 구청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또 허인환 청장님이 또 4개, 5개 구에 되어 있는 돈을 나눠줄 것을 우리 동구로 다 몰아왔어.
이게 이번에 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민간협의회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구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노인 복지 쪽으로만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녹지 확보나 환경 개선에 써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서 계속 쓰고 이게 남의 돈 하고 무슨 곶감 빼 먹듯이 이렇게 노인 쪽에서 계속 빼 먹는 거야, 이것을.
그래서 환경위생과라든가 혹은 도시경관과에서 이렇게 녹지에 관한 것을 하고 해야 되는데 환경 대기질을 위한 기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국비가 나오는 거야.
꼭 국비하고 매칭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기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에 아직 이게 신청이 마감이 안 됐어요.
마감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전에 에코프렌들리 팩토리 하면서 기업에서 30%, 우리가 70% 이렇게 해서 지원한 적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시에서 2009년에 할 때 그렇게 된 적이...
허식 위원
그렇게 그런 방식을 써서라도,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구비로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써서 하는데, 경기실업이나 아세아골재 이런 쪽에 7 대 3이 될 것인지 아니면 8 대 2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협의하시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8 대 2든 9 대 1이든 그것은 협의하시는데, 이것은 내년에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야, 이 돈이.
일단 올해 신청해서 확보가 되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중장기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게 담장 허물고 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여기서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셔서 확보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국비, 시비 해서 503평, 미세먼지 저감 숲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방축로37번길이니까 지금 주민행복센터에서부터 쭉 가는 길 아니에요, 그 옆에 해서.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풍림아파트 앞쪽으로 가고 이렇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백범로에서 이렇게 동구 쪽으로 그렇게 간선도로...
허식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인천의료원 뒤쪽에 있는 숲길로 해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그 길들이 보니까 3개의 길이 그렇게 숲길 조성하겠다니까 좋은 생각이라는 이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해서 국비 확보해서 하시고 국비하고 시비 해서 5억 원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부분, 담장 허물고 남은 이게 얼마 들지 모르겠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세요.
확보를 하셔서 꼭 내년에만 다 쓰라는 게 아니니까 이것 말씀드린 대로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 사업비를 확보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경관용역보고회 드리면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쪽에 유통센터 있는 쪽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되나 해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경기실업하고 아세아골재하고 대주산업, 오비맥주, 유진레미콘, 사실은 유진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태풍 때문에 담장이 무너졌어서 올해 새로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기업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서 조금 보안 문제도 있고 또 방호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어느 정도 기업이 회복될 때 그때 추진해 나가는 게 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은 내년에 어렵다고 그러면 일부 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켜도 돼요.
이것을 이번에 못 쓰면 이것은 못 쓰는 거예요.
신청하세요.
신청하셔서 하시면 돼.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이라도 신청받는다 했으니까 결국에는 녹지 확보에, 다른 위원들도 다 녹지 확보 얘기하시잖아.
그런데 여기서 가만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이것 5억 원만 갖고, 지금 40억 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하나도 발도 못 담그고 있으면 안 돼잖아.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대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길 사례처럼 그쪽에 유통센터 거기 인도 부분에 할애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노력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것도 내년 6월이니까 그전에 체크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지원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돼,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즉시 협의하셔서 시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쪽에 “시비 미교부”로 해서,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예.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게 지금 산림청에서 거기서 구민하고 의료원, 지금 코로나19로 의료진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해가 심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료진들하고 거기 병원 입원한 사람들 선제적으로 실내정원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인천의료원은 지하에 직원 휴게실에 그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보건소는 공간이 없어서 인천의료원만 지금 설치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시비가 12월 초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저희도 정리 추경에 예산 올려서 연말까지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올해는 그러면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 돼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실내에 초하고 음악도 나오고 물소리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에 얘기가 몇 년 동안 나왔던 화평동 냉면거리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좋게 나왔나, 어떻게 됐나?
왜냐하면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이 그 주위에 많이들 계셨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현재 어떻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화평동 냉면거리 앞쪽에 방음벽하고 옹벽 쪽에 미관사업을 하려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냉면가게의 그 주민들이 그쪽을 미관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공단 측에서 그쪽에 무단으로 가게 쪽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회신이 온 부분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2.5%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회신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들도 걸고 그랬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아주 2018년, 2019년, 2020년도 보니까 쭉 그래도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잘해 주고 계셔서 고맙다고 그래야 되나,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보니까 부과내역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과태료 부과 후에 조치 완료를 했는지?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1,300만 원 다 완료한 사항이고요.
3건인데요.
현재 남동구하고 연수구 업체 공장 분양 홍보하고 업체 홍보하고 아파트 분양 그런 현수막 달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다 조치가 완료됐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우리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의 진행사항을 우리가 구비만 9,500만 원 들여서 용역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1월에 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어떤 잘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있고 관계 기관 협의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게 저희 구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서구, 연수구, 남동구 이런 데가 다 오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조금 늦어질 것이라고 협의가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는 최종보고회를 12월에 하고 주민 고시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했었는데요.
시에서 승인 절차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도 1, 2월이나 그때쯤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21년도로?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유옥분
그렇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교통 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곽영란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최병화 팀장은 진행 중인 소송 변론기일 참석으로 운수관리팀 김연호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송현3동 동장님 하시다가 교통과 가서 열정을 갖고 잘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곽영란 팀장님도 의사과에서 고생하시다가 가셨고, 교통과가 이렇게 보면 일들은 많아요.
요소요소에 민원사항도 많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면 과장님, 20쪽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게 2018년도부터, 17쪽부터 쭉 해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정식 직원들 말고 기간제로 근무하셨다든가 선택제로 근무하신 그 명단이 조금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료 좀 요청할 테니까 전부 좀 갖다 주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요.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그래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그분들 3명은 여기에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좀 자료 지금 갖다 주세요.
가능하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냥 저희가 말씀을 드릴까요?
박영우 위원
아니요, 자료로 요청합니다, 따로.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해야만 저희가 질문할 일이 있어서, 이것 지금 나온 양식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양식 있잖아요.
양식에 의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현대시장 공용주차장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올라가는 그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박영우 위원
예산이 많이 반영됐네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 부분에 지금 보면 물품 구입은 없고요.
CCTV공사 부분만 표시해 놨거든요.
박영우 위원
이게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줬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위탁 줬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연간 위탁이 얼마죠?
교통과장 김연호
전체 위탁비가 1억1,900만 원 정도 줘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현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가 스쿨존 있잖아요.
사실 스쿨존은 국가 사무다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 어린애들의 등하교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초등학교 앞마다 다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버존에 대해서는 너무 언론에도 나가고 했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송광식 위원님하고 차를 타고 중구를 지나오는데 거기는 네비게이션에까지 ‘이곳은 실버존입니다.’라고 방송이 나와요, 네비게이션 자체에서 이미 등록이 되었는지.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도 지금...
박영우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실버존이 그런 방송까지 나고 매번 어르신들이 도보로 걷는 것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운전도 저번에도 잘못된 정책인지는 몰라도 70세인가 65세 이상 되면 고속도로 야간에는 운전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박탈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잠시 입법예고 식으로 나왔다던데 그것을 중지를 시킨 내용도 있는데, 이 실버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보니까 그때 데이터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다른 타 구, 인천시 8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 동구만 유일하게, 동구하고 옹진이라든가 강화 같은 데는 하나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동구만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대요.
말로만 스쿨존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특히 서흥초등학교에서부터 노인복지관 가는 그 라인은 같이 겸용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 우리 동구도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현재 우리가 보는 CCTV 보호구역하고 단독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인가, 69페이지에 자료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열두 군데에 어린이보호구역과 세 군데의 노인보호구역으로, 69페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승인은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 요구를 한 상태이고, 노인보호구역이 되면 여기에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할 것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미 해서 30km라든가 지금 서림초등학교 담장도 보면 저희가 인도 다 해 놨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차츰차츰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스쿨존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이 없으나, 이 실버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구도 나름대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물론 69쪽에 보시면 “※앞으로 정비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동구만의 왜 하필이면 2개 군 8개 군 중에서 우리 동구만 유일하게 정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의 비율이 동구에 굉장히 높잖아요.
인천시의 어르신 비율보다 동구가 더 높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정책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했으면, 중구는 지나가는데 차 안에서 네비에 딱 뜨더라니까 “이 지역은 실버존입니다.” 이렇게 떠요.
그런데 우리는 동구는 표면적으로 서흥초등학교의 그 길이 겸용해서 쓴다지만 그 길로 가도 한 번도 네비게이션상에 이게 실버존이라는 한 번도 멘트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시행했듯이 계속 화평동 경로당, 화수1동 경로당 앞에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래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집행부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원래는 어느 누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종식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나름대로 생각하면 인간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잖아요.
이런 질병, 감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자율안도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서민 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몇 개월 동안, 특히 어느 단체라고 내가 말씀을 여기에서 거명하지만 안동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 차원에서 다 무료 개방의 정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사실 관리하는 세외수입은 얼마의 그것은 있겠지만 소상공인들 특히 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것은 주일이나 휴일 이럴 때는 제외를 해서 이용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 방향도 쓰면 좋지 않겠나 들고, 지금 수문통에 위탁하면서 업체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번 10월에 다시 뽑았거든요.
전임자 바뀌었고, 11월부터 제3자가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자주 바뀌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익을 창출하고 자기네들이 좋아서도 하는데 그 이익이 안 남으니까 자꾸 나갈 수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민원사항인데요.
거기에 주차를 하면 한 달에 얼마씩 정기권을 내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일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이 바뀌니까 아직까지 날짜가 안 됐는데 전화해서 독촉을 한 대요.
왜 이것 빨리 정기승차권 돈을 안 내고 있냐.
안 그래도 그분들이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폐업 일부 직전에 가서도 어떻게 자기 생계유지를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 가장들한테 전화해서 날짜도 안 됐는데 “왜 빨리 당신 정기승차권 요금이 입금이 안 됐다”고, 그럼 “내가 이달 며칠까지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냐”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것을 잘 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교통과장 김연호
예,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지금 자료 주셨잖아요.
우리 교통과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다섯 분이신가요?
교통과장 김연호
여기에 지금 나중에 1장짜리 드린 것 말씀입니까?
장수진 위원
아니, 총 합쳐서요, 기간제 분.
교통과장 김연호
현재 기간제는 대여섯 분.
장수진 위원
총 여섯 분이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분이 세 분이고...
교통과장 김연호
예, 기간제근로자 이것 한 장짜리 드린 것은 교통하고 관련된 부분만 드린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는 어떤 조건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거기에 보면 근무 시간이 주 21시간이잖아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세 분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세 분해서 2인 1조, 3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21시간씩, 그러면 이분들이 21시간 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근무조는 한 달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하시는 분들은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하면 7시간씩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1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총무과할 때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간선택임기제라는 게 교통과에서 필요한 제도인가요, 이게?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을 기간제로 지금 쓴다고 한다면 기간제를 사용하는데 1년 하고 또 1년 하고 매년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자체.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기간을 1년 이상 경험자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부분을 또 알아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또 자격증 있어야 되고 조건은 저희 2개입니다.
장수진 위원
기간제 근무자들도 다 운전면허증들이 다 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거기는 2종 짜리고 앞에는 1종 이렇게 돼 있죠.
장수진 위원
스타렉스 운전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분들이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가 우리가 교통과에서 몇 년도에 생긴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장수진 위원
정확히 알려 주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이분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2015년도에 한 것으로 돼 있고...
장수진 위원
아니, 시간선택임기제가 언제 생겼는지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지금 빨리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통과에 교통 서포터즈를 하신 분을 알아요.
제 지인 중에 교통 서포터즈를 하셨는데 그분이 1년 근무하고 1년 연장해서 2년을 근무를 하신 것이에요, 기간제로 하시면서.
2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연장이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한테는 교통과 기간제 서포터즈에 대해서 되게 다들 많이 선호를 하세요.
시간이 주 21시간이고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이런 제도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근무할 때는 약 불과 이삼 년 안 됐어요, 그분이 근무하신 지.
그런데 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2인 1조로 나갔었다고 하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교통과장 김연호
이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기간을 한 게 1년, 1년으로 채용해서...
장수진 위원
1년 하고 계약 계속했잖아요, 재계약하고.
교통과장 김연호
그 뒤로 계속 공고내고 또 뽑고 공고내고 뽑고 이런 형태로 갔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포터즈인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단속이라든지 했던 부분인지 운전 쪽을 한 것인지 약간...
장수진 위원
이제 차량 단속하셨어요.
차량 단속하신 분이에요, 제가 얘기하신 분은.
교통과장 김연호
운전하신 분인가요?
장수진 위원
제가 얘기한 분은 차량 단속하셨던, 불법 주정차.
교통과장 김연호
운전하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전하신 분이 있고 그 보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체.
그래서 보조 역할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기간제...
장수진 위원
일단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냐고요, 시간선택임기제가.
교통과장 김연호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담당 팀장님,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우리가...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빨리 확인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총무과 할 때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시간선택임기제라는 게 가·나·다, 마급 이렇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들이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교통과에서도 1종 면허로, 물론 국가면허증이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교통과에서 필요한 제도인가.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임용 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는데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은 몇 년이신가요?
계약을 몇 년을 하셨죠?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3년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장수진 위원
올해 3년?
교통과장 김연호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2015년부터 시간선택임기제는 시작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매년 1년씩 했다가 금년도부터는 “1년 하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3년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라는 제도는 원래 1년부터 있었는데 그럼 이분들은 반장님이신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장수진 위원
1년 있었는데 1년씩 연장을 하다가 올해부터 3년을 연장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3년으로 고용을 한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세 분은 3년, 올해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계약을 하신 것이네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다가 1년씩 계속 연장을 하다가 왜 이번에 3년으로 해 주신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연장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매년 공고를 해서 뽑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3년을 했고 이제 임기제가 마급이잖아요, 저희는.
이 부분을 할 때는 시간선택임기제가 3년이 지나면 1년, 2년 두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분을 재고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최고 5년까지는 할 수 있고 또 공고를 내서...
장수진 위원
5년까지 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또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장수진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도 총무과 그때 과장님 말씀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해서 최대 5년까지 하고 그 뒤로는 다시 1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지금 3년 계약을 하신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불안 때문에 그럼 바꾸자.
장수진 위원
아니, 고용 불안은 그렇게 하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은 항상 고용 불안을 겪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
교통과장 김연호
기간제근로자는 꼭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그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할 때는 자치과, 주민자치과 소관이라 우리가 통제를 거기서 받아요.
이게 아마 올해도 내년 예산을 우리가 올렸겠지만 1년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의뢰하면 인사 부서에서 이제 뽑아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이런 사항이죠.
장수진 위원
그때 얘기하실 때는 총무과장님은 다 저기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담당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공고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요.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자치...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저는 그러면 이분들도 다른 분들도 기간제를 쓰시면 안 되고 다 시간선택임기제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는 다른 것을 떠나서 여기에도 또 예산 부서가 또 연관이 돼요,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장수진 위원
아니, 그렇겠죠.
그러면 누구는 같은 일을 하면서 주 21시간에 2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주 21시간에 120만 원을 받고 그러면 이것은 원래...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이분들은 아까 반장님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할 때 그분은 하나의 조장 형태로 가고 한분은 보조 형태로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너무 급여 차이가, 일단 그럼 복지도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은 복지 제도도 잘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시간선택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뒤에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붙이잖아요, 마급 공무원.
그렇죠?
장수진 위원
기존에 계속 1년씩 연장을 하고 계약을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3년으로 계약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세 분이?
그리고 제가 이게 우리가...
이름이 똑같은 사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 이분들이 어찌 됐든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 기존에 계속 1년씩 하던 것을 올해 3년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왜 다른 과랑 다르게 다른 과는 그러면 다른 과도 사실 고용 불안을 겪고 시간선택임기제에 계신 분들은 계속 고용 불안을 겪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 속기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다 전문직들이 시간선택임기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1년씩 계약을 하면서 교통과에 계신 세 분만 3년을 계약을 해 주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1년 하던 것을 3년으로 계약을 하면서 이게 좀 형평성 문제랑 이런 것들이 아무튼 되게 계속 교통과에서 일을 하셨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동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불합리하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조건으로 다 일을 하면서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셔야지.
오히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이것 모집할 때 모집공고를 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전부 다 모집공고하고 공무원도 우리 보면 시험 보고 모집하고 오는, 여기는 면접을 보잖아요, 조건에 맞는 사람.
그래 가지고 시간선택제는 어쨌든 우리 총무과, 옛날 자치과에서 뽑아준 것이고 저희는 결재를 받아서 의뢰를 하죠, 이런 것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런 것 좀 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의 의견을 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 모집공고랑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는 봤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뽑으시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 시간선택임기제 모집공고랑 그리고 이분들이, 이 세 분이 전에도 그럼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다 시간선택임기제를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세 분이 오신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기존의 경력자인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존에 시간선택임기제로 하시던 분들이, 다 세 분이 다 시간선택임기제로 계약을 하면서 다시 3년으로 연장되신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 신청을 해서 이제 면접 봐서 합격됐으니까 했겠죠.
장수진 위원
다른 분도 오셨을 것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오셨을 것 아니에요, 모집공고 몇 명이...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저희가 잡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자치과, 지금 총무과에서 그것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3년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3년을 잡으신 이유가 기존에 계속 1년씩 하던 연장 부분이 3년을 잡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세 분이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연호
꼭 이 사람을 뽑아달라는 것은 아니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교통과장 김연호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장수진 위원
그렇죠, 왜 이 세 분이 올해에 계속 2015년부터 1년씩 연장하던 것을 왜 올해 유달리 3년을 계약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이게 연장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공고를 냈는데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이분을 이렇게 3년을 계약하겠다.” 이제 과로 얘기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결정을 해 주셨겠죠.
그런데 왜 계속 1년씩 연속적, 재계약을 하던 것을 3년을 계약을 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교통과에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조건으로 해서 뽑아 달라 이렇게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왜 3년으로 올리셨느냐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고용이 이제 이게 담당자들도 의견을 들은 것이에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 이러니 이것을 갖다가 늘려서 갈 수는 없겠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니 이 부분 갖고 3년 이상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줘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혜를 받으신 것이잖아요.
매번 1년씩...
교통과장 김연호
그럼 이분이 된 것은 아니죠.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누가 될, 제가 누가 됐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특혜가 아니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이 올해 이 세 분을 하신 분들이 이것 3년을 연장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쨌든 과에서 3년을 해 달라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1년씩 계약을 하던 것을 이분들한테만 3년을...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지칭하시면 안 되죠, 자체,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장수진 위원
그렇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세 분이 3년 동안 이제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이분들한테는 좋은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특혜를 받으셨으니까요.
교통과장 김연호
특혜는 아니고 좋은 것이죠.
왜 이때 돼서 이분이 합격을 했으니까.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때 기존에 계속 1년씩 하던 것을 갑자기 3년으로 바뀌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시간선택임기제들도 다 이삼 년씩 다 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왜...
교통과장 김연호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다른 부서는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다른 데 시간선택임기제를 왜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 시간선택임기제는 전문 요원들이 있거든요.
전문학예사나 그리고 재활전문사나 상담사 이렇게 전문, 총무과에서 있는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은 담당 업무들이 이렇게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시간선택임기제가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왜 올해만 유달리 3년이라는 기간의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라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인데요.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고...
장수진 위원
고용 불안은 사실...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이분들이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 해서 건의를 했더니...
장수진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교통과장 김연호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돼서 만약에 반대했다면 못 했겠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얘기를...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승인해 줬으니까 이번에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고용 불안은 기간제근로자들이 더 고용 불안을 겪고 계신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부서는 다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도 해 봤고 관련 부서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액인건비제 오버가 돼서 거기까지 또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시간선택제로 다 바꿔서 뽑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공고 보셨다니까 이번에 저희가 기간제 모집공고를 다 올렸습니다, 그 부분으로.
장수진 위원
그럼 기간제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용 불안을 겪으면서 1년씩 돌아가면서 재계약을 한번 받아보려고 2년까지 근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은 올해 규정에도 계속 규정에 없었던 계약을 3년을 해 주신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규정에 없는 것은 아니겠죠.
장수진 위원
규정을 만드신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관련 부서에서도 뽑아줬다는 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뽑아줬겠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당연히 해 주셨겠지만 그전에 2015년부터 계속 1년씩 해 주던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을 올해만 3년으로 계약을 해 줬다는 것이 저는 이분들이, 이 세 분들이 물론 당연히 고용 불안을 안 겪어서 이분들은 좋겠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그동안 시간선택임기제로 근무했던 분들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봤을 때 되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것은 좀, 이분들은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리겠고...
장수진 위원
다른 부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는 계속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고 하셨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근무 능력을, 총무과 같은 경우는 1년 하고 계약 계속 한다는 것은 근무 능력을 또 보면서 계약을 연장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근무 능력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3년을 이렇게 한 번에 계약을 해 줬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과 형평성,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분들에 대한 이게 다 타 과랑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여태까지 이런 제도가 없던 것을 이번에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올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 오기 전에 했으니까 전임자가 했겠죠.
송광식 위원
전임자가 했다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송광식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는 7월 1일에 여기 왔기 때문에...
송광식 위원
전임자가 그럼 한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전임 부서장이 했겠죠, 제가 없었으니까.
송광식 위원
전임자는 누구였죠?
교통과장 김연호
오영남 과장 있을 때입니다.
송광식 위원
지금 동구에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공로 연수 중입니다.
송광식 위원
공로 연수?
교통과장 김연호
예.
송광식 위원
이런 제도가 어느 특정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 제도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다른 사람들도 특혜를 줘야 되는데 특혜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일하면서 다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몇몇 사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는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불만이 생기고 여론 조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해 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처지고 어떤 시간제로 인해서 똑같이 근무를 하고 똑같이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단속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안 나가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무원 신분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공무원이 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이 있음으로서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 공무원이 없는데도 단속을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이분이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라고,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서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칠팔 대 때, 7대 때인가 의원들하고 장어집에서 장어를 먹고 있는데 차를 갑자기 거기에 세워 놨는데 박영우 의원하고 나와서 사정을 하는데도 당신들 식으로, 하는 식으로 빼라는 식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한 게 아니라 공무원 신분 아닌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당신, 공무원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딱 붙어 있어야지만 뭐야, 저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속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무원이 좀 부족하고 공무원이 저기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특혜를 줬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이런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저기가 없죠.
그런데 누가 봐도 서류 하나 딱 이것 봤을 때는 이런 제도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런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똑같이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지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 다 오래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이분들한테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뽑힐지 다른 사람이 뽑힐지...
송광식 위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특혜를 만들어 준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면 모집을 못 했겠죠.
송광식 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혜죠, 뭐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규정이 있으니까 모집을 했겠죠, 관련 부서에서.
송광식 위원
참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특정인 오, 이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 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위원님,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임자가 한 것인데 그 요건은 이분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될지, B라는 사람이 될지 C라는 사람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송광식 위원
다 각본을 짜고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고 다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모집공고를 해서 온 것 뽑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송광식 위원
뭘 모집해서 뽑아요.
각본을 짜놓고 모집해서 뽑아요?
형식적인 것만 갖춘 것이지, 안 그래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도가 우리가 이렇게 돼서...
송광식 위원
과장님, 얘기 더 하지 마시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그것을 시정해서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겠죠.
송광식 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잘못된 제도 같다.” 하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다음에서부터는 이런 제도가 없게끔 하든지, 전체적인 것을 혜택을 주든지 해 갖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질타를 하는 것이에요,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위원님은 이게 어떤 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광식 위원
여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송광식 위원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이상하네, 정말.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광식 위원
여태껏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어떤 게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까?
송광식 위원
정말...
교통과장 김연호
제도가 있으니까 인사 부서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송광식 위원
1년씩 하던 제도를 지금 3년으로 만들어 놔서 이 사람들한테 공무원이라는 대신 특혜를 준 것 아니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람들한테 좀 좋게 보이려고 해서 제도를 만든 것인지,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과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송광식 위원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설명했어도 그것은 이치가 맞지를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통과장 김연호
똑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 해서 공무직으로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전에는 기간제근로자 10년 하고 20년 썼어도 계속 공무직으로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 제도가 바뀌면서 저희가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간제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했을 때 저희가 요구해서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제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저희가 일하면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제도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이 돼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자꾸 질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변명할 수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광식 위원
지금 변명 다 하네.
무엇을 변명할 수 없다고 그래요.
지금 변명 다 하고 있잖아요.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들을 모르고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빨리할 수 있게끔 해 갖고 만들어 준 것 아니겠어요, 이것.
그것으로 인해서 변명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제가 설명드려도 똑같잖아요.
제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관철돼서...
송광식 위원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인사 부서에서 뽑아줬어요.
송광식 위원
아니, 왜 그렇게 했냐고요?
그 부서에서 왜 그렇게 했냐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송광식 위원
아니,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이 부분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서 해 달라고 했다.
송광식 위원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송광식 위원
정말 이것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에요?
무엇 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 저희 행위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한 일.
송광식 위원
무슨 설명을 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엉뚱한 얘기만 자꾸 설명을 해,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제도로 인해서 그렇게 뽑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예?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 부서에서 규정에 맞으니까 해 줬겠지.
송광식 위원
인사 부서는 왜, 거기서 올렸다면서요, 인사 부서로.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 맞는 만큼 거기서 뽑아서 저희한테 준 것이잖아요, 채용을 해서.
송광식 위원
이것 참...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채용은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해 줘서 인사 부서한테 저희가 채용을 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제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제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잘은 모른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맞으니까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광식 위원
됐어요, 제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 과장님이 올렸든, 누가 올렸든 인사 부서에 올린 것은 그 교통과에서 올린 것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저희가 올렸습니다.
송광식 위원
교통과에서 올렸잖아요.
교통과에서 올렸으면 교통과에서 뭐가 불편하든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든지 다른 불편이 있어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올렸냐고 물어보잖아요, 위원이.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만 대답을 해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교통과장 김연호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그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도 요구했더니 그게 관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송광식 위원
뭐가 고용 안정의 요구가 있어서 올려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람들한테 그런 저기를 줘야지.
어떤 사람은 같이 근무하면서 1년 있다가 다시 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것은 정확하지를 않잖아요.
편하지를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정하지를 않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 했다.
그리고 이게 공고 내는 것은 시간선택임기제 뽑을 때는 공고 따로 내고요.
“이러이러한 기간제, 이 사업, 이 사업 해서 좀 오십시오.” 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 쪽에는 같이 나가시는 분 둘하고 내근해서 CCTV 단속하시는 분 한 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분을 뽑고 저쪽에서 세 분을 뽑고 이렇게 움직이고 교통과에서도 나머지 또 우리가 2명을 또 뽑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지하고 다른 것 또 뽑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제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사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을 했으니까 맞으니까 해 줬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송광식 위원
인사 부서의 판단, 자꾸 리바이브로 자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리바이브로 얘기할 것 없고 내 얘기는 교통과에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뽑았을 때는 뭔가의 그래도 직원들이나 좀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저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올리고 또 어디서 공문이 내려와서 했다고요?
하도 하다 보니까 뭐...
교통과장 김연호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의견을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송광식 위원
누가, 누가 그런...
직원들이요?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송광식 위원
직원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차가 2대예요.
그러면 2개조도 움직였을 때도 그것 민원 나올 때만 하는데 지금 직원 1명하고 우리가 공무직이 1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1대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3교대 도는 이런 형태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러는데 계속 할 수 있게 기간을 길게 두자.”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해 줬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송광식 위원
그럼...
교통과장 김연호
제가 다른 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를 특혜 주려고 이 제도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송광식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것을,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올렸는데 과장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도 직원들 생각하고 해서 올린 것이네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제도가 아니고 이런 어려운 애로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했더니...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그러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인사 부서에서 뽑아 줬다,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자꾸 저희 부서에서 “왜 이것을 만들었냐.” 저희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해 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좀 해 달라”라고 보냈던 표현을 제가 한 것이잖아요.
송광식 위원
아니, 어디서 해 줄 수가 있어요, 어디서.
교통과장 김연호
인사 부서에서, 권한은 인사 부서에서 하잖아요.
송광식 위원
아까 왜 자꾸 말을 자꾸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과장님이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불편한 애로사항을 좀 해소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총무과인지 어디에 올렸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게 요구를 해 줬더니, 해 줬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게 잘 시행이 돼 갖고 해 줬다.
단순히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이게 문제되는 것이니까 조금 잘 좀 이렇게 검토해 보고 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어느 특정인이 있어 갖고 특정인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이 동구에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 갖고 그 제대로 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문제 거리가 생겨 갖고 이런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 어느 땡땡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저기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밝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들어보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지역주민이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일하는 데 편리성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몇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혜택을 줘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올려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어서요.
송광식 위원
똑같은 답변 할 것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이쪽 자리로, 부서에 오기 전에 일어난 사안인데 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가 하면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자격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죠?
교통과장 김연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없죠?
교통과장 김연호
이게 운전면허증 자격증하고...
박영우 위원
잠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겠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 단순직이잖아요, 전문직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봤을 때.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는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느냐, 물론 교통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고용 불안 그것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갔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하고 정규직으로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동에서도 외치는 것이 계약직은 저것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인간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가장으로서 생계 유지를,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정규직을 원하는데 사실 교통과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고용적인 불안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1년 있다가 다시 내가 재고용을 해서 또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하고 어떤 제도적인 것을 이용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면에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탈법이나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야 공직자니까 어떻게 지역에서 들리는 여론,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공직자니까 중립을 취해야 되지만 우리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이것 어쩌면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왔다, 우리 동구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체육회 문제, 어느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 고용 문제, 임용 문제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전문직을 요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덕성.
이 사회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결여됐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자리에 앉음으로써 예를 들어 가지고 확실하지 않고 물적 증거는 없지만 인사권의 개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면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이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태까지도 없는 일이 지금 우리 동구에는 발생하고 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과장님이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 위에서 지시하고 위에서 작품 만들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그래요.
이 선출직으로 온 분들은 자기 식구 심기 하고 싶고 하지만 그게 정당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식구를 심더라도 그 요소요소에 진짜 요소요소 충실히 일을 하고 어느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 제기가 되고 여론화가 되고 그게 오늘의 이 동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드려야 할지 몰라도 이것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공평하지...
이것 보세요.
어느 누구는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고용의 불안이 좀 해소가 되고 어느 누구는 또다시 1년이 지나면 고용 불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하셔야 될 일이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이게 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1년차들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기간제근로자요?
윤재실 위원
예.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윤재실 위원
1년차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연장?
교통과장 김연호
연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고 아까 했다는 것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장수진 위원님이?
그래서 내년에 모집공고 일괄로 저희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속 근무하는 것, CCTV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거지우선주차구역지하고 그다음에 밑에 번호판 그것 등록업무팀에서 채납 관리하는 그런 분으로 해서 일괄로 해서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 과는 면접 볼 때 배제해라. 다른 부서에서 의뢰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똑같이 일을,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1년차라고 하시니 내년에도 이 사람들의 고용을 좀 불안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또 2년이 되면 그 사람들 시간선택제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계속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것에 의하면, 그 논리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기간제로 해 놓은 것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니, 그것만이 주가 아니지만 일자리 기회를 많은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용 불안이라는 것으로 해서 5년을, 3년으로 딱 묶어 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일자리가 갈 기회를 3년을 딱 묶어 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묶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어쨌든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했다면 2015년도부터 했었다고 하니 1년, 1년, 기간제하고 2017년도부터 시간선택제를 선택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017년도부터 할 수 있었고 고용 불안이면 2017년, 2018년부터 했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2년 연장하고 그다음에 고용 불안이니까 2018년도부터 선택제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않았어.
이번에 했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과장님 전 과장님이 하시고 그것 하시는 과정 안에서 여기에 또 계속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대상자가 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똑같이 일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이고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것은 아무리 부인을 해도 결과는 아무런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해도 이미 정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교통과장 김연호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
아니요, 답변.
여태까지 답변 다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전제에 잠깐만 언급을 했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전부 다 시간선택제로 바꿔 달라.” 인사 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부서 갔어요.
“이것 좀 해 줄 수 없냐.” 이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실 무산됐던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분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꼭 이 사람, 누구를 지칭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또 공고를 내서 하려고 했던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어떤 분의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꼭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면 이미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18년도에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8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하려고 하다 보니 1년 하고 1년 연장했고 3년 되면 무기직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해야 되니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이 제도로.
교통과장 김연호
아니요, 이것은 시간선택제는 그게 아니고 별도로 이제 뽑아요.
이렇게 아까 저번에 위원님이 먼저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가급·나급·다급, 보건소 같은 경우는 5급 상당, 7급 상당 해서 임기제 해서 뽑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급에 해당돼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은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경험 있는 1년 이상 근무한 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운전면허증 있는 자를 둬서 동구 관내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했는데 이분이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1명도?
모르죠?
교통과장 김연호
설명을 2018년도에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했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아까, 제가 또 조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에는 전체 다 바꿔 보려고 했는데 부서별로 의견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건의를 가서 했더니 1개 부서는 가능하다고 그랬고 1개 부서는 예산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시간선택제 못 하고 기간제로 다시 선회해서 다시 모집공고를 낸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통과장 김연호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과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요.
가는데 그리고 또 하려면 내년에도 해야지.
왜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돼.
올해는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그게 정리할 때 보면 총액 인건비제라고, 저는 잘 몰라요.
예산 부서에서 얼마 얼마하면 뭐가 초과되면 실링제 걸려서...
윤재실 위원
실링제 걸려서...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해 주거든요.
윤재실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실링제 걸려서 일반회계에서 월급 못 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됐어요.
왜 됐을까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재실 위원
그럼 기존에 주던, 일반회계에서 주던 사람을 줘야지.
그 사람도 일반회계에서 임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으니 실링제에 걸려서 기존에 받던 사람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했어야 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정말 기간제 해서 1년 하고 그 고용 불안에 대해서 했었다고 한다면 전부터 했었어야지.
왜 이제, 그것을, 하필.
이것이에요, 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어, 예전에는.
왜 안 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을 시행하다 보면 시기가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미래, 앞의 과거에 했었을 수 있는데 시점이 어떻게 작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인데...
윤재실 위원
그럼 작년에 했으면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못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봤는데 좀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똑같은 일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했던 사항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런 오해를 받기 싫으시면 내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시간선택제로 갈 수 있게 아니면 또는 한 번 더 할 수 있게 이런 것 다 하셔야 해요.
그런 고용 불안 다 이 사람들 다 안고 있어요.
이런 오해 받기 싫으시면 그렇게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임금피크, 임금실링제에 걸려 가지고 임금 제대로 못 받는, 일반회계에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 못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들어갔어.
그런데 내년에 이런 제도를 계속 하려고 하니 또 예산이 없대.
어떻게 이것 올해만 되고 내년에 안 돼요?
그전에도 안 됐고 딱 올해만 돼.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제가 아까도 이렇게 했지만 예산에 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부분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하고 문의를 했다고 전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받기 싫으시면, 오해 안 받으시려면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고용 안정을 하셔야,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계속 고용 안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하셔야 된다고요.
올해 그것 책임지셔야 된다고요, 내년에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그 사람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 원래 있었어요.
윤재실 위원
그 제도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원래 있었고...
윤재실 위원
있었어, 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안 해요?
교통과장 김연호
있었는데 기간만 연장인 것뿐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지, 그럼.
2015년도부터 시작했었다면서요.
그러면 ‘16년, ‘17년 적어도 ‘18년도에는 시간선택제를 했어야죠.
그때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때 시간선택제를 했는데...
위원장 유옥분
과장님, 과장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맨 뒤에서부터 합시다, 맨 뒤에서.
93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공사”가 있죠?
이게 11월 30일까지 45개소를 다 설치할 것인가요, 바람막이 설치공사를?
교통과장 김연호
그것은 다 이미 설치했습니다.
허식 위원
다 설치했어요?
잘하셨네.
언제 끝났어요, 이게?
교통과장 김연호
저번 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77쪽에 “화도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있죠?
여기에 보면, 79쪽에 보면 중구경찰서에서 서류 온 게, 이것을 해 달라고 서류 온 게 ‘19년도 8월 26일에 왔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접수를 교통과에서 했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랬죠.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2019년에 2020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다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도진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또 본문에서도 없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10월이죠?
10월에 갑자기 이것을 또 하겠다고 해 가지고 연말까지 아주 현수막 딱 걸리자 주민들이 그 전화가 와 가지고 위원들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전직 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던 것이에요, 이게.
그때 우리가, 본 위원이 이게 금액이 또 1억7,6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을 그렇게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보고도 안 하고 갑자기, 예를 들면 금년도, 중부경찰서의 서류가 금년도 예를 들어서 8월에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갑자기 예비비를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11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8월에 한 것을 내년도 2020년도 것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인 윤재실 의원님이나 저나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해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이상에 있었냐.” 하면서 보니까 없고 본예산에 오는데도 없고 그냥 다른 팔구 억 원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오고 근데 우리가 이게 교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 교통이에요, 안전.
교통 안전이 워낙 교통사고가 많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적인 것 그다음에 물적인 손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CTV도 많이 자주 교체하고 또 횡단보도에 LED등도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팔구 억 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가겠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던 것인데 이게 회전교차로가 갑자기 나오니까 우리도, 의원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전 중부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 왔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했었고 예산에 대해서는 보면 당초에는 세분화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2억5,000만 원을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2억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고 그다음에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이제 업무보고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됐고 물론 많이는 안 나왔고 아마 한 줄 정도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도 여기 책자에 있지만 1월부터 5월까지 중부경찰서하고 한국도로공단하고 물어봤고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을 해 줬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중부경찰서 의견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도로교통공단도 이제 똑같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유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흐름이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면서 직원들이 4월 23일, 여기 돼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얼마나 이게 불법으로 하고 있고 위험한지 조사를 이제 했는데 1시간 동안 그때 있을 때 불법 유턴은 9대, 충돌 위험이 3건, 무단횡단이 8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수막을 달았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설명회 이런 것 막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7월에 화도진소식지에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하겠다고.
그리고서 했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저희가 10월 7일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2시간을 했는데 여기에 77페이지에 표시한 것처럼 많은 부분을 불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부분은 꼭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있지만 화수·1화평동 통장님도 만나봤고요.
주민자치 참석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추가로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이제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공사를 못 하고 계약만 해 놓고 현재 공사를 중지시킨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은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 진정서를 혹시 이렇게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냈던 것 간략하게 할 테니까 이게 맞는지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냈던 게 주요 내용이 뭐냐면 “교차로 설치는 주민의 혈세만 낭비한다. 재개발하면 도로는 확장될 것 같다. 그래서 교차로 설치하려면 왜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았냐. 교차로 설치하면 교통 흐름에 지장이 많고 지역 상권을 죽이는 행위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을 해 달라고 했어요.
“보도에 안전턱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진정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그 자리가 원래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오거리가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삼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회전할 때 상당히 위험해요.
가운데 통로를 질러야 보건소로 갈 수가 있고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선거관리사무실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우측에 골목길 있는 데 거기도 차가 나와도 그냥 좌회전해 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나 도로공단에서 이렇게 다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 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이러면 또 저희한테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 안 해 줬냐.” 이러면 저희도 상당히 좀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허식 위원
아니,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일단은 이렇게 저기했는데 지금 진정서에 나온 대로 “주민설명회를 왜 개최 안 했냐.” 그전에 또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는 위원들한테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빠져 있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예를 들어서 “고속 차량을 속도 제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이게 여기가 화수·화평동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하나 뚫리는데 화수·화평구역에 정문에서 나오면 그 사거리, 지금은 삼거리죠.
삼거리인데 거기서 나오는 쪽에 벽란식당 있고 그다음에 페인트가게 있고 짝태집 있고 그쪽으로 도로가 뚫려요, 그게.
그래서 거기가 사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이제 설치될 것이냐, 그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겠죠.
약 삼사 년에 될지, 칠팔 년에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삼사 년까지, 삼사 년은 더 걸리겠죠, 거기가.
그래서 칠팔 년 정도는 우리가 보고 입주까지는 내지는 2028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혈세 낭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첩이 된다. 이게.
그래서 그게 사거리가 되면 또 예를 들어서 거기 로터리를 머물고 또 다시 하면 예를 들어서 1억5,0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없어지고 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불법 주정차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여태껏 아직은 크게 사고가 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일단은 백몇, 120명인가 130명이 연대해서 왔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또 그런 업무적으로도 의원들한테 보고가 좀 누락됐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내년에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보류시켜야 되겠다, 보류시켜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동구는 거의 재개발·재건축,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의도로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겠죠, 어떠한 부분에.
그래서 그게 2028년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지.
예년에, 과거를 보면 송림1동 지금 초교 주변에 그 아파트 짓는 것도 보면 약 10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전까지는 그냥 놓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쨌든 해서 위험으로부터 해소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지 어떤 게 우선일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화수1·화평동 주민만 그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석동 주민이든 북성동 주민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민원은 저희가 잠깐 받은 것 보면 교통공사에서도 흐름이나 차량을 봤더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신호등, 저희가 사실은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만 이 회전교차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천에 약 21대 정도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다면 타 구에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다 물어본 것은 아니고 몇 구에 물어봐서 “그런 것 할 때 주민설명회 한 적 있냐.” 그랬더니 “그런 것 한 적 없다.” 이렇게 답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아까도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든요, 첫째 조건이.
그리고 거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어떤 게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이 부분을 표시는 별도로 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한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개선” 물론 제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2억5,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용어를 안 썼던 그게 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 등”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반대했던 그분들 찾아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는 내년에 하든 안 하든 일단 내년에 결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올해 예산은 별도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할지 안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했으면 제 의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81쪽에도 보면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설치하는 게 있고 또 안전속도5030 이것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 하향 이런 것에 대한 소요예산도 필요하고 82쪽에도 보면 과속방지턱 해서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게 재개발이 되면 거기가 좀 더 넓어지니까 그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내지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갑자기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밀어붙이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조금 심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조금 그런 저기대로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고 유턴도 하고 이러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이런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추이를 보고 이제 횡단,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낫지.
그다음에 또한 화수·화평동 재개발에 대한 추진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송림하고 서림 쪽에, 송현하고 서림 쪽에 지금 공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5030은 저희가 12월 2일이면 준공이 완료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재배정해 주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쪽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어쨌든 우리가 12월부터 내년에 카메라가 저희가 달아 놓은 게 60km가 저희가 일부는 30km는 학교 앞은 바뀌고 나머지는 50km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은 무조건 30km, 아마 지나가시다 보면 30이라는 숫자가 골목에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골목은 30km, 일반 대로변은 50km 해서 내년부터 이게 바뀌는 그런 제도, 그래서 이미 그것은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공사가 완료돼서 12월 초에 저희가 이제 준공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 같은 경우는 12월 15일 준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속도 50km로 해 놓고 횡단보도 높여 놓고 이런 것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부분은 제가 볼 때도 너무 좁아요, 하기에.
그래서 50km 정도만 표시해 놓고 횡단보도 이렇게 해도 이런 교통사고 위험은 많이 줄어드니까 일단 그다음에 이런 것을 보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시간을 갖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는 명단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받고 저기하는 것인데 이게 본 위원이 이것도 하나의 뭐랄까, 어쨌든간에 공무원이라고는 해 놨지만 어쨌든 업무는 똑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이쪽에 대한, 사실 이 내용은 또 이 자료에는 없어요.
추가 자료한 요구한 자료야, 이게, 그렇죠?
교통과장 김연호
당초에는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뽑아 달라 그래서 사실은 시간선택제는 그래서 안 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일부러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기간제근로자하고 시간선택제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이게?
다만 여기 지금 특별하게 교통과에서는 이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선택제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게?
교통과장 김연호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1일 근무를 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일지를 작성해서 결재를 맡게 되어 있어요.
그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분들을 데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사항이겠죠.
모든 책임 권한은 그 사람이죠.
단속 권한도 그 사람이 가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은 안 된다, 된다 판단을 또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죠.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게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 이게.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이제 장시간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동구가 좀 변화가 되고 잘 되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이 또 언성을 좀 높이고 했다고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잘 생각하시고 제가 요새 동구 버스 운영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네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용자가요?
송광식 위원
예, 이용자가 나아지는데 이용자가 이렇게 낮아 갖고 이게 좀 운영이 되려나 모르겠네.
버스가 석 대 있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3대 있습니다.
예비차로 두는...
송광식 위원
그런데 2대만 운영하고 있죠?
한 대는 그럼 예비로 두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예비차입니다, 1대는.
예비차로 1대가 고장나면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새 차를 뽑았는데 그게 생각하는 차이는, 차이점이지만 세 차를 뽑았으면 세 차를 다 운행해야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이 사고라는 게 차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부딪혀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사고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행은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비차를 항상 비치해 놔야만 다른 차 배차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송광식 위원
차라는 것은 새 차를 뽑게 되면 새 차를 뽑고 난 다음에는 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송광식 위원
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차를 뽑았는데 그 새 차가 언제 사고가 나고 언제 고장이 나고 그럴 때까지 그래도 약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네.
왜 그러냐면 차를 운행하는 데 동구가 이것을 봤을 때 처음에서부터 잘되리라는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런데 잘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처음에 동구 차량이 움직이기 전에는 여기에도 있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예산 편성할 때도 다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조례 개정하고 저희가 이것을 이어 가지고 버스를 사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그 얘기, 그 버스를 사게끔 하고 그 운영을 하게끔 한 게 어디서 해 준 것입니까?
동구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좀 시정해 갖고 더 잘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무예요, 위원들의 의무.
아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송광식 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하고 잘못되고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지 나는 그것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불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없죠?
없는데 왜 그래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예비차라는 것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송광식 위원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제가.
새 차를 뽑았을 때는 하루 이틀에 사고가, 사고가 아니라 고장이 납니까?
그런 차를 뽑았습니까, 우리가?
새 차를 뽑았...
교통과장 김연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송광식 위원
사고 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해요.
사고 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앞일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사고 날 수도 있겠죠.
사고 나면 큰 동구에서 큰 트럭하고도 부딪혀서 차가 정말 부서져서 못 끌 정도로 사고가 나는 것은 당연히 예비로 갖다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구에서 버스가 동네 운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60km도 50km로 줄이고 학교 앞에도 30km로 다 줄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얘기하는데 이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1년 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잘되게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 것은 15만 원 얼마였고 9월 1일에서부터 한 것은 61만 원 했고 10월에 보니까 67만 원 했고 조금씩 나아진다고 했잖아요.
나아지는 가운데서도 더 낫게 하려면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 항상, 두 차례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역에 담당 부서는 아니라도 다른 데 얘기를 했어요.
운영을 할 때는 그래도 정말 이것을 청장님의 수단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정말 청장님이 빛을 내려면 이게 각 동의 자치위원이라든지 통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한번 태워서 우리 동구에 이런 서클버스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발전되고 동구 주민들이, 노인네들이 더 알게끔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좀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고.
내가 걱정이 돼서 내가 노인인력센터 거기 가서도 소장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왕 동구에 노인네들이 오시면 뭐를 타고 오냐고 물어봤더니 버스도 타고 오고 누가 바래다줘서도 오고 시간 있으신 분은 걸어도 오신다는데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 줘라.” 하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왕 동구에 버스를, 지금 인천시에서 계속 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중구는 보니까 아주 참 많이 운영...
교통과장 김연호
인천시에서는 지금 원래는 계획상은 11월 23일부터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12월 31일 그때 예정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 각 동에 홍보를 의뢰했고요.
이것을 하나 저희가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돈을 떠나서 만든 취지는 저희가 대중교통이 이제 교통약자를 위해서 골목길을 투어하는 형태로 주민 편의 위주로 하려고 이것을 처음에 선택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의료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노선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이용이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여기서 보듯이 점차 이용자가 확대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 보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섯 번 게재를 했고요.
언론 홍보는 4회 그다음에 현수막은 116개...
송광식 위원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뭐를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르신들한테 그것 연결돼서 옛날 속담에도 이런 얘기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로 인해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서 노인네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언론이나 뭐를 조성해서 홍보, 저기를 하라는 것보다도 동구 지역의 동구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버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송광식 위원
그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 좀 빨리 활성화될 수 있게끔 11개동에 그래도 자치위원도 있고 통회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라도 해 가지고 한 번씩 태워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라도 회의 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홍보했다고 설명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에도 “회의 때 해 주십사.” 하고 보냈었고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을 저희가 116개를 제작을 해서 길거리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면 많이 보지 않았겠나,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럼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제가 햇수로 약 6년 되는데요, 6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6년 되기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근래 들어와서 약 1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배다리 있잖아요, 배다리요.
배다리 지금 철로 밑으로 보면 그 철로 밑에 골동품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송광식 위원
거기에 우리, 내가 듣기로는 청장님이 그것을 이제 인가를 해 줘갖고 허가를 줘서 장사를 일요일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거기에 토요일이고 일요일 되면 차가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막 이중, 삼중으로 대 갖고 차가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그때 되면.
그때면 누가 나옵니까, 일요일에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인데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 줘라.
횡단보도를 하나...
교통과장 김연호
죄송합니다.
송광식 위원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 줘라.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면 동구 시장 그 중앙시장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 있죠?
거기 그냥 공동으로 쓰고 있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송광식 위원
거기에 차를 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건너오면 동구 그 배다리 상권이 그렇게 죽어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일요일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댑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히고 그러니까 일요일에 한번 나오셔서 보세요.
보시고 이게 정말 과연 위원님이 얘기한 게 맞기는 맞구나.
그래서 그런 횡단보도 왜 그러냐 하면 중구에는 역전에도 지하가 다 있는데 다 횡단보도를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배다리 있는 데 소아과 있죠.
그 앞에 하나 횡단보도가 있는데, 아니 없죠, 거기.
교통과장 김연호
거기는 그 건너편에 송림초등학교 있는 데...
송광식 위원
건너편에 있죠, 송림초등학교.
건너편하고 거기하고 거리상에 좀 된다고 그러면 거기도 좀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 일요일에 하는 사람도 편리를 봐주고 동구가 또 동구에 사람들이, 다른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주차장을 대라고 현수막 하나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좀 편리성을 만들어 주고 동구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 번씩 몇 년째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교통과장 김연호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나중에 가능 여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쨌든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 꼭 좀 검토해 갖고 될 수 있게끔 좀 추진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예,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관련, 경찰이 반대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송광식 위원
아니, 반대해도 가능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 김연호
경찰에 가능한지 우리가 최대한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그 경찰에서 꼭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로는.
교통과장 김연호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거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동구가 그래도 좀 차 때문에 불편을 남들이 끼치면 또 안 되고 동구가 더 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더욱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편리 좀 열심히 하셔서 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있게끔 해 갖고 횡단보도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러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것은 공평하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이것 제가 매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처리 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매일 거기에 차량들이 물론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꼭 출·퇴근 시간에 항상 이 라인에, 이 거리에 주차를 시켜 가지고 비상 깜빡이 켜 놓으면 뭐 합니까?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주는데 더구나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조금 간혹 그렇다 해도 다시 한번, 도대체 그 서포터즈 그 친구들은, 그분들은 몇 시 되면 교통 단속합니까, 주차 단속?
교통과장 김연호
아침에는 7시 반부터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전혀 이 지역은 보이지를 않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차가 1대다 보니 이게 순찰을 계속 돌고...
박영우 위원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겠지만...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한쪽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물론 여러 지역을, 동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이 지역은 출·퇴근이,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어느 동구의 어느 길이든지 다 그런 것은 있겠지만 특히 이 거리는 좀 단속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자기네들 사무실에 차를 주차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도로변에 비상 깜빡이를 켜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교통이 원활하게 흐름에 방해를 안 주게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요즘 거리마다 아까 그것 계획에 의해서 일반 주택가도 30km는 표기는 잘 되어 있는데 수시로 있잖아요.
과거에 어디 언론에 보니까 그 업자들이 도덕성이 결여됐는지는 몰라도 차선, 횡단보도 이런 차선 하는 도색 작업에 굉장히 야간에는 비치지도 않는 그런 도색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됐다고 국회에서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우리 동구 관내도 수시로 잘 하고 계시지만 횡단보도라든가 일반 차선이 퇴색됐을 때는 즉각 차선을 표시가 나게끔 잘 좀 보완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97쪽에 보면 버스들이 난폭 운전한 것은 이것 지적사항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대형, 더군다나 아침에 출근 시간대나 이런 때 보면 버스들이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른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큰 차량은 작은 차량을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시간대를 한번 잡아 가지고 그게 가능하시다면 노선마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세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난폭하는 버스들, 그것을 좀 잘 한번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05쪽에 보면 방치 차량 있잖아요.
이것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치 차량이 많다는 것, 이것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나의 바람인데 물론 화수·화평동 삼거리를 회전차량 하는 것도 진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서 진짜 주민이 편리해야 되잖아요.
불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여기서 이 문제점을 갖고 올리면 인천지방경찰위원회에서 항상 커트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랬듯이 누리아파트, 소형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동장으로 계실 때 보셨지만 좌회전을 꺾을 수 없잖아요, 아파트 진입하려면.
그런데 물론 안전 확보,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도 볼라드를 쫙 설치해 놓은 것은 잘한 일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이제 끊어줄 수 있는 어떤 거기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차량이 좌회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면 솔빛사거리까지 가서 다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통의, 진짜 위반하려고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주민들의 편리한 문제, 솔빛아파트 같은 경우는 송현시장 보면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를 딱 주게끔 해 놨잖아요.
솔빛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말씀하시고 했듯이 요소요소에 어떤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요소는 우리 교통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시면...
교통과장 김연호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거기가 가장 누리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이것 우리 구청 소관도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말씀들을 했는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5년도부터는 1년씩 하다가 지금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3년 계약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타 부서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다른 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없나요?
교통과장 김연호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이제 이 부분이...
위원장 유옥분
중요하잖아요, 타 부서하고 형평성이 맞으려면.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 갖고 이제 인사 부서에서 우리는 물어봤고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요.
아까 이제 공고문 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러면 모집할 때 몇 명이나 왔냐.” 그랬더니 “4명 왔는데 3명 뽑았다.” 사실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시행할 시점은 어떤 문제는 없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행정을 다루시는 데서 기준도 있고 규칙도 있고 기본이 다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왜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누구는 좋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성립된 뭐가 기본이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인사 부서에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교통과에서 얘기가 나온 만큼 과장님께서 다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 충분한 메시지가 던져져서 이런 것은 얼른 올바르게 자리를 잡고 시정이 돼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그래서 일부개정이야.
조례 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조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시간 2시간씩 소요되면서 답변하시느라 힘들고 이게 기본이 안 섰기 때문에, 좀 변화가 오고 정립이 잘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답변이 없으시네, 과장님.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 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배다리 헌책방 거리는 평소에 주정차 차량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아벨서점, 명진스포츠 거기요, 말씀드리는.
과장님, 그것 정체돼 있는 것 아시나요?
항상 주차가 돼 있어.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저희도 항상 이게 문제점인데요.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버스가 오면 그냥 서 있어야 돼.
다 그쪽에서 오는 차가 지나간 다음에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것 어떻게 연구, 검토해야 돼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일단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한 것 같고요.
건너편에는 우리가 노란 선을 그어서 거기는 주정차는 금지돼 있고요.
반대편에는 흰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지 못 할 정도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은 “흰색인데 너네 단속하냐.”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문제인데 거기는 지금 교통과에서 좀 크게 메모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야.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 그쪽 주변에...
위원장 유옥분
왜, 앞으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우리가 헌책방 거리가 역사 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교통이 거기가 마비가 되고 교통의 흐름이 안 되고 그냥 주정차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숙제 거리인데 거기에서 또 사업을 하시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세워 놓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내 점포 앞에 내가 왜 못 쓰냐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거기도 재정비 촉진계획 되면 주차장 면 수가 약 100면 정도 이렇게 우리가 동구...
위원장 유옥분
100면.
교통과장 김연호
동인천에 거기 공사하면 그 정도 공영주차장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다리 지역은 어쨌든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되면, 만약에 된다면 거기도 약 134면 정도 주차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은 어렵더라도 일분 구간 구간은 구매를 해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일부 만들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윗분들한테도 보고드렸고 이렇게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파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에 주차장을 그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럼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만들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송현동 쪽에는 한 군데 좀 알아봐서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우리한테 좀 해라, 우리 주차장 좀 만들게.” 해서 아마 그쪽에 구입하면 몇 면 정도는 또 만들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짜투리 주차장을 좀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그 우리가 주차,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단속원들이 보고 하다못해 문자라도 한번씩 이렇게 날려주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위원장 유옥분
문자를 알려준 다음에 하면 막 뛰어들 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텐데...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앱이 깔려 있으면, 그게 어디 있으면 단속 이런 부분에 어디에 불법 주정차하면 안 된다고 메시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속하면서 직원이 일일이 가서 번호 확인해서 보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못 하지만 그분들한테 그런 주지는 시킬 수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방송은 저희가 차 빼시라고 최소한 세 번 정도 방송을 합니다, 단속하면서.
위원장 유옥분
그냥 방송으로만...
요즘은 차에 다 문자 넣을 수 있는 전화번호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더 이상 하실 분 없죠?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끊겼는데 총무과죠, 총무과에서 얘기한 대로 마급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직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교통과에서 시간선택제를 하게 된 게 전문 직종이었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타 과에 이런 전례를 남겼다.
그래서 타 과에서도 이렇게 기간제, 단순 노무직이었던 사람을 마급으로 해서 시간선택제로 할 수 있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례를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지금 근무 형태가 달라요.
117페이지를 보면 시간제공무원 1명, 시간제공무원 2명이 각각 2인 1조로 들어가서 오전 근무에 4시간을 하고 평일에, 오후 근무에는 격일제로 해서 7시간을 해요.
그러면 근무 형태가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순환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딱 정해져서 하고 있는지...
교통과장 김연호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윤재실 위원
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3교대거든요, 3개조, 6명이니까.
그래서 1조는 한 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만 근무하고요.
2조, 3조는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해서 3일씩 하면 7시간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렇게 돌고 그래서 다 하면 또 바꾸죠, 룰을.
이분들도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했기 때문이 이것은 근무 시간은 그래서 여섯 분은 전부 다 21시간입니다, 한 달에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격일제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토요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유료주차장이 우리가 이제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면서, 위탁 이렇게 밖에서 위탁을 주면서 그전에 계약했던 계약 내용들이 좀 바뀐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료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인데 유료주차장에 지역주민들한테 주차면 수를 약 몇 개를 배분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위탁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그냥 고정, 지정으로 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택,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주민들이 되게 불편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러면 거기가 혹시 수문통 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역을...
윤재실 위원
아뇨, 동인천 북광장 지역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북광장이요.
저희가 지금 주민들한테 당초에는 그분들이 원한 게 월정액을 납부할 테니 해 달라는 이런 분이 약 여섯 분 정도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와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공고를 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것을, 공고문을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월정액을 받으시라고 얘기를,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신규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을 안 넣었으니 그러면 그 부분 안 넣은 것으로 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만 월정액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사항은 현재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 확인은 해 보셨나요?
제대로 계약,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통과장 김연호
기존에, 작년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셨나요, 주민들한테?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그렇게...
윤재실 위원
그게 안 된다고...
교통과장 김연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기존 이용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기존.
그것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동구 버스 노선인가요?
인천의료원을 지금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인천의료원 안에 회차, 회전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 이제 거기를 갈 수 있게 좀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했었는데...
교통과장 김연호
그때 현장은 나가서 봤거든요.
근데 나가서 봤는데 주차요금 내는 데를 들어가서 회차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가 봤는데 아니에요.
주차요금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도는 데예요, 바로.
거기는 주차요금 안 내요.
안 내는, 내는 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럼 주차요금, 제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것 하여튼 직원한테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 좀 그쪽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지 그렇게, 바로 앞에서 이제 차가 서잖아요.
정차를 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 나와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나 공간적 여유도 있을 텐데....
교통과장 김연호
그런데 저희는 거기가 저번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일단 한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유턴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서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거기 확인을 못 해서 만약에 들어갈 수 있어서 회차한다면 유턴이든 좌회전이든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의료원 쪽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직원을 기간제를 고용을 하든,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고용을 하든 이게 지금 타 과랑 이런 형평성 문제를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타 과는 어떻게 임용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저번에 총무과만 봤을 때도 시간선택임기제는 1년씩 연장을 해서 5년까지, 최대 5년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는 올해 유달리 3년이라는 그전에는 1년씩 계약을 했던 것을 3년이라는 계약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 세 분들한테는 물론 당연히 좋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도 자리의 문도 좁아졌을 뿐더러 타 과에서 시간선택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분명히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 과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잘못하신 것이죠.
왜냐면 이렇게 교통과에서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타 과에는 다 이런 규칙을 지키고 있으니 교통과에서는 이렇게 올리셨어도 이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통과장 김연호
글쎄요, 거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게 세 분들한테는 특혜로 볼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 과의 형펑성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이 교통과 기간제근로자 중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올해 세 분이 임용된 것에 대해서는 특혜다.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동구 공영버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01쪽에 보면 지금 운행을 한 지 우리가 몇 달이 됐죠?
교통과장 김연호
8월 24일부터 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3개월이요?
지금 3개월 하루에 운영 횟수가 열네 번씩, 상행선·하행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사실 아직 버스만 돌아다니지, 사람이 탑승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행 초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동구 버스 이용객 현황을 보더라도 이용인원은 계속 증가를 했지만 사실 이것 운영 횟수 하루에 14 곱하기 30일, 한 달 계산했을 때는 한 달에 420명이 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개 합치면 840명인데 한 차에 인원이 1명 꼴도 안 탄다는 것이에요, 10월에.
그러니까 한 번 버스가 운영할 때 한 버스에 1명이 타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통과장 김연호
수치상으로는 좀 적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 편리 위주로 해서 이 부분을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쪽 가야 되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겠다, 이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장수진 위원
홍보를 해도 이게 노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안 탈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 노선은...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버스 배차 시간, 골목길로 이제 다니기 위해서 구석구석 다니는데 골목길만 다닐 뿐이지.
사람들이 탈 수 노선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여기서 탔다고 해서 만약에 저기 어디야, 재능대 밑에서 타요.
그러면 나는 가고자 하는 곳이 북광장인데 노선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나는 인천의료원을 갈 때는 타겠지만 1시간을 기다려서 버스시간을 보고 타겠지만 사실 내가 사람들이 많은 대중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골목길만 다니다 보니까 버스만 골목길을 다니는 것이지.
사람이 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러면 오히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용요금이 지금 마을버스요금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렇죠.
장수진 위원
이용요금이 아예 공영버스처럼 요금이 확 다운이 된다면 사실 어르신들이나 타고 다니겠죠, 젊은 주부들이나 이렇게 좀.
아니면 버스요금이 확 이제 저렴해서 탈 수 있는 무슨 매력,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냥 조금 내려가서 마을버스를 타지.
이 동구 버스를 타려고 1시간을 기다리거나 시간을 맞추거나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노선에 가지도, 내가 가고자 하는 노선을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 동구 버스는 노선의 변경이나 가격, 요금제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성공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김연호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금제를 다운시키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하는 중이고요.
만약에 노선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안 탄 노선이 좀 많아요, 그 주차장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이제 구청에는 올 때는 많이 타는데, 구청에서 또 다른 데 갈 때는 타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노선이 맞나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노선은 이용하면서 당장은 고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차츰 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장수진 위원
차츰이 아니라 빨리 개선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루에 28번을 운행을 하면서 지금 10월에는 하루 동안 28번 운행하면 하는데 1명밖에 그 버스를 이용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보면 송림주공에서 재능대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반대편하고 오는 편하고 좀 달라요, 타는 게.
그래서 어느 한쪽은 많고 한쪽은 아예 없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동을 안 하잖아요, 자체.
장수진 위원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재능대, 사실은 우리가 갔던 이유는 거기 송림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 이 뒤쪽에.
장수진 위원
송림주공?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거기로 해서 그 부분에 노인들이 많고 해서 일부러...
장수진 위원
송림주공 몇 세대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뒤로 돌리고, 뒤로 일단 돌리고 또 재능대 학생들 그 후문에서 내리면 가깝지 않겠나.
장수진 위원
그 재능대 학생들이 어디를 타고 가요.
인천의료원을 가나요, 타고?
교통과장 김연호
도원역에서 타면 그래서 한번 그것을 이제 했던 것인데...
장수진 위원
재능대 학생들은 제물포역에서 내리지, 도원역에서 내리지를 않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 그런 부분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이 불편하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옮기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 부분이 적재적소에 맞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출발은 했는데 그냥 빈 차만 계속 골목길을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저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노선 개편이나 버스 요금에 대한 편의, 요금 인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냥 버스만 골목길을 앞으로도 계속 다닐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지금 11월에는 몇 명을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용자 수는 좀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게 하루에 1명 이용하는 동구 버스를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나 조금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판단이 성급할 수는 있지만 올해 안으로 좀 개선을 해서 이것은 정말 좀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으니까 개선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김태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정숙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태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늦게까지 건축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7쪽에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유치원에도 무슨 무단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애들이 있는 시설에도?
건축과장 김태열
무단 증축 건이요?
지금 27건이 적발돼서 조치 완료가 9건 됐고, 조치 중 이행강제금 부과가 8건이고, 조치 중이 10건에 있습니다.
조치 중은 지금 시정 명령이 2건이 나가 있고, 시정 촉구 명령이 5건 그래서 부과예고가 3건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유치원에도 이렇게 무단 증축을 해서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이렇게 무단 증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저희들이 좀 더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과장님의 단속보다는 이런 데가, 어린이들이 시설에서 무단 증축을 한다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 유치원에 대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우리 동구가 빈집이 많아요.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재개발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드시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간혹 가다가 우리가 태풍이 불든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또 이와 관련한 부서하고도 주변에 위험 상황이 있으면 또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르는, 여기 보면 정비내역은 있지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이미 지나간, 다 완료된 사업이지만 파사드와 관련해서 주변 지역에서 자꾸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태열
정식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전화 민원이 한두 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비, 배다리 헌책방에서부터 인천세무서까지...
박영우 위원
예, 그 주변들, 그럼 지성소아과 그쪽 뒤쪽하고 이쪽에...
건축과장 김태열
예, 도로변에서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업을 하면서 어느 누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본인들한테도 부담이,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변 주민들은 간혹 관에서 이 사업하면서 자기네들 쪽으로는 소외시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7쪽에 보면 앞서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시정 조치를 먼저 하고서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부과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시정 촉구 명령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내면, 해마다 이행강제금만 내면 철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맞나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강제 철거가 안 되니까 매년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법적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오히려 이런 것을 악용해서 위반 건축물을 짓는 경우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태열
악용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거기에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 보는데, 백병원 사거리에 있는 타이어가게 있잖아요.
거기도 철 파이프로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서 타이어를 다 쌓아 놨어요.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점용해 있고 도로 점용은 또 다른 과이니까, 거기에도 보면 기존에 있는 타이어가게 말고 옆에 쇠 파이프로 다 철근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타이어를 1층, 2층으로 쌓아 놔서 저번에 태풍 온다고 해서 타이어를 일부 정리하기는 했는데 철근 구조물도 거기도 철 파이프로 하는 것도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김태열
지난번에 한 번 거기 적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이어를 놓은 것은 적치물로 보는 것이죠.
무단 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철 파이프로 이렇게 구조물을 세웠어요.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가 한 번 조치를 해서 걷어낸 것으로...
장수진 위원
아니 철 파이프로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에 타이어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1층, 2층으로 해서.
건축과장 김태열
건축이라는 것은 벽이 있어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뼈대만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받침이 있죠, 2층까지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래서 저희들 적발 대상에는 안 돼서 어려운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그것은 불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 점용밖에 못 잡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렇죠.
그것하고 적치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철 파이프로 해 놔도 지붕하고 벽이 없으면 또...
건축과장 김태열
예.
장수진 위원
철 파이프를 이렇게 해 놓고도, 그럼 도로 점용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건축과장 김태열
도로 점용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상당히 악의적으로, 그분은 그런 것을 알고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거기는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되게 심각한데 또 처음 알았네요, 철 파이프 구조물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럼 건축과 소관은 아니에요.
그리고 55쪽에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오잖아요.
올해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아홉 군데를 총 수리비 지원했는데, 대부분 다 이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시죠?
건축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예산 얼마 올리셨나요?
건축과장 김태열
내년에는 1억5,000만 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금액은 최대...
건축과장 김태열
예, 저희가 다 소진하도록...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최대 한 아파트당, 빌라나 이런 데 500만 원은 전액이고 그다음에 조금 올라...
건축과장 김태열
1,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 이상은 5,000만 원까지.
자부담이 포함이 되고요.
장수진 위원
이게 사실 공동주택도 빌라나 이런 곳은 사실 되게 관리 안 되는 빌라 같은 데도 많은데 그런 데를 찾아가서 또 행정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지만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증액하기는 했는데, 저는 좀 더 앞으로 우리가 개발 해제된 곳은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된 데가 많아서 이런 지원사업을 예산이 1억5,000만 원보다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점차 하면...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도 2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것 다 못 맞췄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저희와 같이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를 보면, 빈집 관리현황에서 빈집 정비내역이 나와요.
사실 이것 혹시 보이시나요, 과장님?
(윤재실 위원, 핸드폰 사진 제시)
위에서 찍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열
위에 어디...
윤재실 위원
금창동.
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이게 정자거든요.
그리고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진 무언가를 이렇게 쳐 놨어요.
그런데 위에서 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집을 어떻게 해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태열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 주택이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땅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건축과장 김태열
개인 땅이 아니라고요?
윤재실 위원
예, 여기 임대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여름에 비 많이 오고 바람 불고 강풍 불고 이러면 옆에 쳐 놓은 벽 같은 게, 판넬 같은 게 허물어진대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 안전펜스를 친 것 아닌가요?
윤재실 위원
안전펜스를 쳐 놨어요.
쳐 놨는데도...
건축과장 김태열
그러면 저희가 쳐 놓은 것인데...
저희가 확인을, 그 번지수 주시면...
윤재실 위원
저 번지수 몰라요.
여기가 노인공동작업장이고, 어딘지 아시겠죠?
이 집, 위에서 한 번도 안 보셨죠?
건축담당 윤경아
기존에 벽화 같은 것을...
윤재실 위원
예, 그런데 집을 한 번도 안 보셨죠, 위에서?
건축담당 윤경아
예.
윤재실 위원
이게 그 집이에요.
제가 그 바로 앞집이 저희 사돈댁이라 올라가서 봤거든요.
진짜 이런 집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것 해결해야 돼요.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여기 아셨죠?
아주 이것 정비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내역에서 사실 20년 된 공동주택, 여기는 빌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세대.
만석2차아파트 아시죠?
올여름에 장마 오고 그랬을 때 거의 한 동 자체가 전기가 다 나갔대요, 물이 다 새서.
그리고 밑에 지하에 물이 차고 그런데 윗집에서는 그게 지하 1층까지 물이 차는데 이것은 우리 집이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한 대요.
같이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수선충당금인가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상태의 만석2차아파트예요.
여기 안전점검 저는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김태열
만석2차아파트는 2019년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대요?
건축과장 김태열
거기 균열 보수 있고 단면 복구해야 된다고 있고 단지 내 담장 철거 후에 재시공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지붕층 마감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윤재실 위원
맞아요.
거기 위에 보수가 안 돼서 물이 다 새는 거예요.
올여름에 굉장히 끔찍했어요, 여기 불까지 다 나가고.
전기가 합선되지 않은 게, 불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5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여기 만석2차아파트는 위에 지붕공사만 하더라도 5,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이 이것을 합심해서 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서로 주민들이 다 각자가 생각이 다 달라서 건물 자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 없는 데는 전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관리사무소다운 관리사무소가 아니에요.
타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것 챙겨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김태열
지금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2019년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단지가 8개 단지인데, 보수 지원을 해드린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인가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없다든지 아니면 주민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일단 저희가 공모했을 때 들어와야 저희들이 지원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거든요.
윤재실 위원
맞아요.
그런데 안 돼요.
이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들은 계속 안내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런데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올여름에 여기 완전히 정전 다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그냥 가는데, 그러다가 거기는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관리 주체가 없고 그 공고를 했고 이런 데도 들어오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현상이고 팩트인데, 그 이후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돼요.
건축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아파트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조율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건축과가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은 우리 동구에 유일한 재건축사업이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어떤 사업성 변화로 인해서 지연되었지만, 우리 구청에서 여러모로 행정적인 도움을 주셔서 또 거기에 계시는 조합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시공사 선정되고 한 것은 건축과에서 많은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은 지역주민들의 현안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입장에서 혹여나 개인의, 어떤 소수의 의견으로 위해서 이 사업을 지연을 시킨다든가 설계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우리 건축과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리는 소문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직무적인 범위를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하겠지만 혹여나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면 저 자신도 그것은 그냥 좌시하지 않을 뿐이고 제가 계속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모로 건축과에서도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8년의 서민 아파트가 올해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우리 구청의 부단한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위원님 우려하는 일 없도록 열심히 또 지원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35쪽에 보면, 빈집 관리현황 있잖아요.
그중에서 만석동 쪽 일반구역에 59개가 그러니까 일반구역이 181개, 정비구역이 524개 해서 정비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빈집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조합 측에서 알아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고 그런데 일반구역에서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만석동 쪽에 보면 59세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기 하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프로젝트를 LH에서 일단 금년에 선정을 했죠, 예비 선정을?
건축과장 김태열
예, 빈집 밀집구역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예비 선정이 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여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정받은 것도 잘한 것인데, 언제 받은 거예요, 지정을?
건축과장 김태열
이것은 금년 9월에 선정이 일단 됐습니다.
허식 위원
9월에 선정이 됐으면 아주 경사스러운 것이고 어쨌든 이 구역 내에 있는, 괭이부리마을 쪽에 있는 마을 집들 중에 1단계, 2단계로 나눌 것 아니에요.
그래서 1단계는 내년부터 용역을 들어갈 것이고, 2단계에는 김치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2단계에서는 또 그 뒤에 진행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김치박물관 갖고 여기 재무과로 넘어가면 뭐에 써야 된다, 뭐에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거나 본 지정을 위한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1월에 제대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그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이 지역에, 괭이부리마을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뉴딜사업이라든가 현지 개량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는 어쨌든 마무리가 되려면 거기에 있는 공유지분을 다 우리가 매입하든 아니면 양해를 받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뒤로 건축과가 이것을 할 것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금년에 건축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눈에 띄는 상황은 없고, 다만 그런 프로젝트는 예비 선정 받았어도 첨부시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쪽에요, 과장님.
삼익아파트가 지도감독내역을 보게 되면, 7일간 했는데 이게 “시 건축계획과 취합 및 결과 통지, 소명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 이게 내용이 뭐예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이 사항은 시·구 합동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합동점검 결과 시정 명령이 8건이 나왔고, 과태료가 2건이 나왔어요.
과태료 건이 큰 것인데, 그게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수선유지비하고 이것을 사용을 적정하게 못 해서 그게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김태열
과태료는 어차피 처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거기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공고문이라도 결과문이라도 그런 것을 내서 알고 있는 것인지, 나중에 발생돼서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놀랄 것인지, 어느 선까지 됐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건축과장 김태열
점검 부분은 지금 통보는 갔는데, 주민들한테 공지가 된 것인지 그것은...
위원장 유옥분
그것 간 것은 관리사무소에 언제쯤 갔나요?
거기 아파트 동 수가 둘이잖아요, 과장님.
그 간 것이 언제일까요?
건축과장 김태열
(실무자와 숙의)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 좀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관심사항이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인데 지금 십여 년째 세월이 가고 있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1년도 공사 준공계획으로 있어요, 향후계획이.
차질 없게 잘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금년 12월 1일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발판 물량 증가한 문제하고, 암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 조치한 것하고 또 올해 긴 장마로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56일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 27일 준공을 하고요.
준공검사까지 하면 2월이면 다 끝날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럼 개관 예정은 대략...
건축과장 김태열
개관은 저희가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71쪽에 “송림센트럴타워 불법 개조 분양 적발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20년 10월 21일 3차 고발이 들어갔네요, 35세대.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고발도 하고 미이행을 해서 건축주한테 고발도 했고 그다음에 또 2차 고발도 했는데, 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절차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태열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된 게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분양한 건하고 그리고 원룸인데 가벽을 설치해서 방을 분류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돼서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분양한 건은 2016년에 한 번 고발을 했고 2020년 5월에 또 한 번 고발을 했어요.
두 번 적발이 돼서, 그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에 불법, 방을 분리한 것은 2020년 10월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없이 무단으로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불법 개조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있어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송이 된 것이죠.
이렇게 처리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분양한 건은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승인을 받고서 모집을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개별 추적을 해야 돼요.
이게 분양을 등기하게 되면, 등기가 변경이 되면 저희들 시스템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여러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지가 57-1번지인데, 이것을 찾아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그리고 가벽 원상 복구는 이행강제금, 36세대가 위반해서 시정 명령을 요구해서 1세대 원상 복구하고 35세대가 위반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하고 촉구 명령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럼 36세대 중에 1세대만 정상이고, 35세대가 고발이 된 상태로 보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등기된 것은 20세대가 된 것이고.
위원장 유옥분
이런 것은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됐네.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73쪽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률이 47.8%인데 어떻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건축과장 김태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안전점검을 한 그런 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수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요.
3개 아파트만 신청을 하고,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나머지...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50%가 안 되는 구만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반납 상황이네요, 신규사업인데.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과장님,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이 삼익아파트에 대해서 지도 점검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대규모 아파트는 그나마 동 대표들이나 회장님들이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아파트를, 그분들도 봉사자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간혹가다 혹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어떤 회계 처리라든가, 우리 담당 정숙현 팀장님 많이 와서 지도 편달도 했는데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 근래에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새벽 3시에, 6시에 또 이 비상화재경보가 울렸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이게 심각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유사시라면 그것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지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제가 답답하고, 저는 살고 있으면서 지역에 구민으로서 관여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면목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관리할 대상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요즘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한테 갑질을 하고 또 경비아저씨들한테 노동적인 어떤 임금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어떤 그것을 법 기관에서 했는데도 그런 것도 투명성 있게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해서 그렇다고 제가 나서 하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제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매일 해 달라고 하기도 뭐 하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건축과에서도 어떤 적발보다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공정성과 투명하게, 이제는 아파트도 전부 다 입주자들의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를 해 봤는데요.
담당자가 공동주택을 야간에 나가서 관계자들 교육하고 이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유사시에는 추운 겨울에 이런 일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연거푸 이틀 동안 일어났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공지를 안 하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또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이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결국은 잘못하면 인명 피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하는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지만 다들 봉사하지만 혹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어서 고맙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24쪽에 보면 공사한 것 있죠?
공사한 것 보니까 이게 현재 살고 있는 데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좌우지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잘하셨고요.
제가 우리 빈집 관리현황 거기를 보니까 동구 송림3·5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190개쯤이나 되는데.
제가 7대 때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빈집을 수리해 준다 그래서 빈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리를 해 준다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그 빈집들 그냥 놔두고 가는 사람들, 주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빈집이 있다면, 지금 집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무지 많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서 이런 빈집도 쓸 만한 집들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쓸 만한 집 조금만 페인트칠이나 하고 도배장판이나 하면 그래도 살 만한 집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집들로 인해서 어렵게 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좋은 뜻에서 이렇게 동구 주민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집을 얻으러, 여기가 싸니까 집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가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빈집 중에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주는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계획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7대 때도 그런 제안 했는데 그게 여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빈집이 많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 빨리 됐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봐도 다 이루어질 줄 알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몇 년씩 지나도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빨리 선택해서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추운데 살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유옥분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김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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