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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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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30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 감사종료 후 만석동, 송림1동,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지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보건행정과장 유진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미랑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권인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태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배석하신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예기치 않은 감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들이 한 해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69쪽에 보시면 독감 관련해서 이것은 행감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동구 관내는 이로 인해서 어떤 이상 이런 게 발견된 것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독감이요?
박영우 위원
예, 독감 접종으로 인해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는 특이한 그런 불상사 같은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 보면 독감에 인천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이 보관하는 과정이 사실상 병원에서 약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의약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접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또 저희도 그런 매스컴에서 그런 불상사 발생을 해서 저희도 지도·점검도 다녀서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로타바이러스 89쪽에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박영우 위원
지금 7쪽에 보니까 집행률에 42.8%가 되어 있어요.
이 접종률이 낮은 것은 왜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그 기준을 잡을 때는 1년 전에 기준을 잡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접종률이...
박영우 위원
차질이 생겼다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차질이...
박영우 위원
그런데도 일전에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가 2개 군, 8개 구에서 동구가 그나마 인구 출생률은 5위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태어나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이 동구를 떠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타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아무래도 우리 동구는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출생률은 데이터에 의하면 2개 군, 8개 구 중에서 5위 정도의 출생률은 높대요, 동구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동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하여튼 복잡한 그런 문제점들을 동구가 안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박영우 위원
동구가 6만2,000명, 6만3,000명밖에 안 되는 동구가 이 인구가 과연 인구소멸 지역이라고까지 지금 동구가 그렇게 와 있는데,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거든요, 로타바이러스 유아들에 대한 접종하는 게.
71.4%로 되어 있네요, 집행률은 42.8%이고.
접종률은 71.4%로 되어 있네요.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보건행정과에서도, 물론 건강증진과도 있지만 같이 모든 것을 합심해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16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 및 지급 현황”이 나오잖아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발생한 초기에는 조금 마스크 단가가 그 당시에는 비쌌고요.
그 이후로는 물품 수급이 안정이 됐을 때는 좀 단가가 내려가서 현재는 저희가 900원 내외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1장당.
초창기에는 좀 비싸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맨 하단에 보면 비말마스크를 2,000원 주고 구입을 하셨어요, 9월에.
자료 맨 밑에 보면, 9월 2일에 비말마스크를 1,000개를 구입하셨는데 단가가 2,000원이에요.
이게 9월 정도면 사실 마스크 구입이 공적마스크도 구입을 안 하고 다 시중에 마스크 구입이 수월하게 풀려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다른 KF94도 아니고 어떻게 비말마스크를 2,000원에 구입을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것은 글쎄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장수진 위원
이것은 단가가 상식적이지 않은 단가예요.
비말마스크가 기존에 제가 한참 KF94 구입을 못 할 때 공적마스크 살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 단가로 비말마스크를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해도 500원 주고 샀거든요, 한참 저희가 구입하기 힘들 때도.
그런데 이게 9월 2일 비말마스크를 2,000원 주고 구입을 했다는 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것은 저희가 작성하는 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마스크 구입이 물론 3, 4월 이때는 구입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KF94를 2,000원까지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리고 KF80도 1,800원에 구입을 하고 이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것은 아마 초창기에는 가격이 워낙...
장수진 위원
그리고 면마스크를 2,400원에 샀어요, 3월 12일에.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면마스크요?
장수진 위원
예, 하단에 다섯 번째에서 면마스크를 2,400원에 5,000개를 구입을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어쨌든 초창기에는 가격이 저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장수진 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구입을 과마다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마스크 구입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 다 수의계약을 맺을 수가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면마스크와 비말마스크를 2,000원에 구입을 한다는 것은 비말마스크는 2,000원이 파는 곳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한 때는 어쨌든 마스크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서 좀 가격이 비싼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장수진 위원
그렇죠.
물론 비싸도 KF94를 최고로 비싸게 산 게 2,000원인데, KF94도 아니고 심지어 비말마스크를 가을에 2,000원 주고 구입했다는 게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한 때는 어쨌든...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때는 9월에는 마스크가 조금...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9월 것은 약간 저희가...
장수진 위원
빨리 알아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확인해서 9월 것은 단가하고 집행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마스크 구입을 이렇게 가격 차이를 많이 나게,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여기저기 많이 나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것은 단가가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9월 것은 다섯 권 묶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새 1장짜리가 있고...
장수진 위원
비말마스크가 5개 들어 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5매가 한꺼번에...
장수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비말마스크가 5개 묶음으로 그러니까 400원씩 구입했다는 것이죠, 1장에?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결국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해 주셨어야지, 이것 봤을 때는 장당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 수량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
장수진 위원
그리고 면마스크도 그럼 묶음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묶음도 있고 장당 나오는 것도 있고 개별 포장한 마스크가 있고 어떤 것은 3개, 5개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저희 구입할 때 워낙 업자들이 다양하니까 그런...
장수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 많이 나눠 주셔야 할 텐데, 비말마스크는 사실 나눠 주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KF94로 주민들한테 나눠 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홍보물품도 보면 20번에, KF94를 장애발생 예방교육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한테 11월하고 12월에 나눠 준다고 하는데 2,000개를 구입을 했는데 배부수량은 300개로만 나와 있어요.
앞으로 또 나눠 주실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 소진을 하실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예산 미집행 및 변경 사업내역”에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예산 집행을 못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8쪽이요?
장수진 위원
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다 미집행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하반기 때 저희가 보면 다 영상을 전환한 사업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것을 충분히 짧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학교에 배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사업을 전환해서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직접 대면교육이 어렵다면 꼭 영상으로라도 제작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올해는 저희가 처음 당하는 이 코로나19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라든가 다른 일반 업무를 미처 챙겨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도서 구입을 보니까 경인연감이 교양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 2020년도 경의명감을 샀는데, 혹시 이것 다 과별로 다 산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과별로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윤재실 위원
이게 왜 교양서적이 됐죠?
여기에서 이것을 구입해야 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이유가 있어서 샀는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글쎄 그 당시에 구매한 것으로...
윤재실 위원
이것 올해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교양도서라는 것은 사람 기준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미 샀기 때문에 지출했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왜 이 경인연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별로, 여기서 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무래도 보건행정의 통계 같은 것에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저도 그 경인연감을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또 일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윤재실 위원
이런 경인연감 같은 것을 그냥 부탁한다고 해도 무차별적으로 사는 것은, 구입해 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조사비 지출을 한 것을 보면 카드로 했는데, 이것은 또 현금 처리로 했어요.
이것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다 보니까 기금공통경비가 있는데, 직원들 애경사라든가 경조사 같은 것은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지급하거든요.
윤재실 위원
업무 카드를 넣어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것을 경조사비로 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현금으로 저희가 은행에서 찾아서 그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윤재실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업무카드비는 돈을 쓰는 것이지 돈을 찾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다른 부서는 여기...
윤재실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 말고.
여기 보니까 2020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쭉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25페이지요.
다 카드인데, 여기 “현금” 이래서 “직원 가족 부고” 해서 이렇게 현금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업무 카드가 뭔가 비용을 지출할 때 카드를 쓰는 것이지 그 카드를 넣고 돈을 빼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법을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일반적으로 카드 지출을 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격려라든가 식사라든가 간담회 같은 것은 당연히 카드 결제를 하는데, 직원 중에 애경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한도가 5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지출 결의해서 은행가서 현금으로 뽑아서 그것을 직원한테 애경사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규정에.
그래서 가끔 그런 지출이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현금성은 저희가 수불대장을 따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다 적법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는 보건소가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80명 되니까 애경사를 다 개인 돈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으로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경조사비 지출 이런 게 다른 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다른 과는 지출할 수 있는 게 없고, 행정복지센터 동장님, 기관장...
윤재실 위원
청장님도 하신 것을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한번 청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애경사 일명 부조를 할 때는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보니까 무슨 로타바이러스, 이게 무슨 바이러스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정식 명칭은 로타바이러스입니다.
8개월 미만의 영유아 애들한테 발생하는 설사 예방접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방접종을 해 준 것이다, 무료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송광식 위원
이게 언론에까지 이렇게 나서 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 구가 특수 시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괜찮은 사업이고 괜찮은 일이라고 한다면 위원들이라도 확실하게 보게끔 해야지, 나는 암만 봐도 이게 찍찍 그려져 있는 것이지 이게 글씨인가, 이게 이 정도로 작아서 누가 봅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것은 보도 전에 나온 사항을 유인을 한 것이고요.
행정감사 자료에도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자료가...
송광식 위원
여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던데요, 사진 찍은 것으로 인해서.
이게 다 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게 잘 안 보여서 추가적으로 드린 것이고, 저희 부서별 공통사항에도 보면 신규사업이라 그래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종률이 왜 71%냐, 그 사항은 인구가 감소해서...
송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마스크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싸게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랬다는데, 얘기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나도 이것을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이해가 됐는데, 한 묶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죄송합니다.
송광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8쪽에 로타릭스하고 로타텍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로타릭스하고 로타텍은 백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로타릭스라는 것은 2회의 접종을 하고요, 로타텍은 3회.
백신의 종류입니다.
허식 위원
가격 단가가 한 번 하는 데 20만 원씩이나 되는 거예요?
20만 원, 15만 원 이러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지금 로타릭스는 1회 접종에 9만3,000원이고요, 로타텍은 7만280원.
백신비하고 시행비 다 합쳐서 그렇게 단가가 정해진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게 단위가...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로타릭스 백신비는 7만4,250원, 시행비는 1만8,800원 해서...
허식 위원
그럼 이것 왜 단가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접종단가(천 원)”, “계 93,050원, 7,28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으로 해 놔야지 이것을 “천 원”으로 해 놓으면 이게 전체적인 금액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그냥 “원”이다 이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한참 헷갈렸잖아요.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40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 실적이 이렇다는 것이죠, 대상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 실적입니다.
허식 위원
대상은 나온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치아 홈메우기 해서 미취학 만 5세에서 만 6세, 만 7세 해서 이 대상자는 그냥 만 14세 이하로만 표시해 놨는데, 미취학 만 5세에서는 1,000명이든 초등학교 1학년은 500명이든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현황은 약 4,800명,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5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이 약 4,8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405명한테 시술비 지원을 한 것이죠.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운영 실적” 거기하고, 59쪽에 있는 것하고 단위가 이것도 “천 원”이 아니고 “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허식 위원
한참 계산기 두들기게 만들어 놓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 사항을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맥 빠져 가지고 이것 못 하잖아요, 질문을.
단가로 따져 보니까 26만 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뭔가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대상포진 대상자는 1,000명이었는데 예상보다도 많이 발생이 됐고 11월, 12월에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11월 것도 대충 나올 것 같은데 거의 1,000명 다 될 것 같죠,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11월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
허식 위원
59쪽에 인유두종 이것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 12세한테만 이렇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총예산 금액도 안 나와 있네.
그런데 이게 꼭 만 12세 여성 청소년뿐만 아니고 요새 보니까 TV 광고에도 남자도 간다 그러면서 TV 광고도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남자요?
허식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 인유두종은 남자한테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아니고, 여성들에 발생하는...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남녀 같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어쨌든 이 인유두종은 자궁에 생기는 감염병이니까, 남자는 아니죠.
허식 위원
아니에요.
같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했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남자는 잘 모르겠고요.
허식 위원
하다못해 ‘차이나는 클라스’ 이런 교양 강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남녀 공동으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남자 청소년들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꼭 만 12세 여성한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확대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글쎄, 이것은 사춘기 여성들이 생리를 시작하는 시점을 그렇게 파악을 해서 만 12세 청소년으로 하고 저희 예산 지원은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 꼭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 12세가 아닌 사람도 조기에 많이 성숙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미리 맞을 수는 있죠.
그런데 예산 지원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만 12세 애들, 올해 같은 경우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생까지 대상을 정한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예산에 보니까 2,200만 원 소요를 했던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약 250명 정도 접종을 저희가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현 접종 인원 288명 해서 예산으로 따지면 2,2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 범위를 만 12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1짜리를 그런데 중학교 전체라든가 고등학교 전체까지 확대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대상포진이니 이런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저기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이번 예방접종은 거의 유일해요, 보면.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 애들도 여성에 의해서 같이 연결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이 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꼭 맞아야 하는 사항이고, 그 연령에 대한 확대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품위유지비도 몇억 원씩 해서 쓰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상포진이니 어르신품위유지비니 다 예산 쓰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은 거의 유일하네요, 2,2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남성에 대한 애들도 요새는 인지가 많이 돼서 HPV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 12세뿐만 아니고 청년들도 많이 생각들을 한다니까, 모델이 저기예요.
30세 된 미혼 남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별도 보고해 주세요, 확대하는 여부를.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것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엑스레이 지원 국비 1억 원 받은 것 있죠.
그것 어떻게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초창기에는 엑스레이가 필요해서 국비로 내려와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약간 처음보다는 사용 빈도수가 낮아서 저희가 인천의료원에 제공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인천의료원에서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백병원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 장비는 전액 다 1억 원 소진이 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렇죠.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된, 거의 1억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긴급대책물품 구입으로 전액 시비로 1,000만 원 받은 것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국·시비도 받고, 받은 것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아까 몇 페이지에 있던 것이죠?
16페이지인가 몇 페이지에 했던 것 연계사업인가요?
시에서 전액 1,0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몇 페이지?
위원장 유옥분
긴급지원비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에서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긴급지원비는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물품 같은 것은 지원을 했을 수 있죠.
위원장 유옥분
그다음에 음압특수구급차 올해 2억 원 전액 국비로 한 것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당초 납품일자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12월 초순 정도에는...
위원장 유옥분
아직은 안 됐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조금 납기기일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아마 납품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12월에?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국비를 2억 원 받은 것이죠,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2억 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집행을 일부는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계약금만 일부...
위원장 유옥분
얼마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일억구천 얼마에 구입을 했거든요.
위원장 유옥분
집행액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1억3,900만 원, 약 육천여만 원 그런 것도 조달청 그런 기준...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조달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1억3,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몇 페이지 말씀...
위원장 유옥분
하여간 그것 과장님 챙기시고 그다음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물품으로 해서 미집행된 것 있나요, 500만 원?
국비 받아서 한 것?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내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서서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그것도 1억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9,500만 원 전액 국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그것도 시설비...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500만 원이 미집행 됐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일부 미집행된 것은 앞으로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장 유옥분
‘20년 안에는 다 집행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거의 집행할 예정에 있죠.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것인가요?
8쪽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사업 1억 원 받은 게 지금 집행액이 국비로만 39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8쪽에 하단 두 번째하고 하단 세 번째 것.
집행률이 9%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억 원, 1억 원이 지금 2건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1억 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돈으로 저희가 받은 것인데, 시설비로 약 6,000만 원 정도 공사 중에 오늘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그런 집기들을 구입하고 있고, 이 당시 자료기준은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9%인 것이고 지금은 거의 칠팔십 프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지원사업이 2억 원은 아까 말씀하신 구급차 그것 계약한 것이고, 계약금액을 이렇게 1억9,000만 원에 샀기 때문에 집행률은 거의 나와 있는데, 돈은 아직 지급은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9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반납액이 지금 9,300만 원이 ‘20년도는 됐는데 이런 것은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서는 것인데, 반납액이 ‘20년도에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쪽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도를 봤을 때는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면 다음에 페널티 먹고 이런 것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런 것은 없어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다행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것은 국가예방접종이니까.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너무 반납액 금액...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것 또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못 하는 사업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예방접종이라든가 감염병관리사업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69쪽으로 넘어가서 그것도 현재 접종실적 지금 약 사천여 명이 아직은 접종을 안 한 것으로 10월 31일 현재 그렇게 된 것이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네요.
많죠, 약 사천여 명, 예상보다 접종실적?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인플루엔자요?
위원장 유옥분
예, 이것은 사람들이 와서 맞아야 되는 것인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73쪽으로 넘어가서 “골다공증 진료사업”이요.
지금 검진 내용을 보면, 골감소증을 보면 “건강상담 및 식생활 지도개선”이에요.
지도개선에서 보니까 재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골다공증검사 중단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중단을 했는지, 재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 골다공증은 저희가 중단한 사업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장 유옥분
하단에 그러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골다공증검사 중단” 그것을 왜 넣으셨나요?
담당?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하고 관계없이...
담당 팀장님, 답변해 보셔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엑스레이만 찍고 골다공증 치료 저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골다공증 같은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중단을 장기간 한다는 것,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사업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위험 수위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92쪽으로 넘어가서 “관내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왜 2019년도, 2020년도는 집계가 없을까요, 접종률도 없고?
이게 지금 2020년 10월 30일까지 행감인데 ‘19년도, ‘20년도 누락이 됐어요.
집계가 어렵나, 왜 이게 안 됐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 구 우수사례 특수 시책으로 해서 구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올해 처음 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한 사항이 아니고 올해...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92쪽 상단에 “관내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 현황”으로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접종률도 72.2% 이렇게.
그런데 2019년, 2020년 것은 왜 없냐 이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전에는 무료접종이 아니었고, 올해부터 저희가 무료접종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유옥분
그래도 무료접종도 ‘19년, ‘20년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건수가 있고 몇 명이 뭐를 접종률이 있다고 해야지 ‘20년도 행감인데, ‘19년, ‘20년도가 금액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행정적인 현황 파악은 여기에 접종률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죠?
똑같아요.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칸만,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 현황도 금액 차이야 로타릭스하고 로타텍하고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2019년, 2020년 넣지 않았어요, 접종 현황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탐당 권인옥
감염병관리팀 팀장 권인옥입니다.
저희가 이것 로타바이러스사업 계획할 당시에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이 현황을 파악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은 앞에서 지금 집행률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약 250명 정도라서 71.4%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장 유옥분
제 얘기는 인원, 접종률이 왜 ‘19년, ‘20년도는 아예 자체가 없냐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염병관리탐당 권인옥
이것은 사업계획서 당시에 있는 현황이라서 저희가 첨부 문서로 뽑아온 것이고...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계획 수립은 이게 2019년에 수립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유옥분
‘19년도에 수립을 해서 2020년도 지금 행감인데 ‘19년도, ‘20년도 누락된 것은 해야 된다, 연도별로.
이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러니까 접종, 처음 하거나 뭐거나 실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2019년, 2020년도는 로타바이러스라든지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 현황이 누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93쪽에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백신비가 “6만6,000원 곱하기 350명 곱하기 2.5회”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죠?
2.5회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기본이?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탐당 권인옥
이것 로타릭스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이고, 로타텍은 3회 접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하기 위해서 2.5로, 이렇게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둘이면 둘, 세 번이면 세 번이죠.
2.5회라는 숫자상의 산출근거는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은.
감염병관리탐당 권인옥
편의상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런 것은 안 되죠.
아예 2회면 2회, 뭐는 3회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지.
접종시행비하고 백신비 단가에서 이렇게 금액을 갖다 맞춘 것 같은데, 이것은 2회면 2회, 3회면 3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맞춰 줘야지 되지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아닌데요.
정확하게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다음부터는 산출할 때 저희가 반올림해서 2.5회를 3회로 하고 만약에...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집행액이 얼마라는 것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 과장님, 지금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산출기초는 그렇게 냈다 이거예요.
5,775만 원, 1,645만 원 산출기초는 내도, 2020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있어야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이것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참고 자료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했을 때 당시의 자료를 거기에 복사를 해서...
위원장 유옥분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삼천삼십만 얼마예요, 이게?
몇 명을 2회에 거쳐서 했고, 2.5회에 몇 명인가 이런 것을 안 해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 로타바이러스 실적은 앞에 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위원장 유옥분
시정을 좀 해 주세요, 한눈에 보기 좋게.
산출기초는 예산에 얼마 들어가겠다고 기초를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을 한 것이 집행금액이 나와야죠.
그러면 집행금액 옆에는 집행잔액이 있어야지 된다, 이 얘기지 다른 것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올해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1명 간호 8급, 잘되고 있나요?
96쪽에 지역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해서 1명이 지금 잘되고 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예방접종사업 잘하고 있죠.
위원장 유옥분
96쪽 질의드렸었어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34페이지에 행정처분받은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백병원에서 받은 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행정처분이요.
저희가...
윤재실 위원
“출장검진 시 의사 1인 일일 검진인원 초과” 이렇게 하면 1인 일일 검진인원이 초과되면 행정처분 받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일 1인...
윤재실 위원
그러면 45일 동안 못 나가는 거예요, 출장검진은?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병원 자체에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4번은 “암검진 실시기준 미준수” 해서 “자궁경부암 검진 업무정지 45일”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암검진 실시기준 미준수” 해서 45일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했죠, 걸렸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의료점검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점검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점검을 했고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행정처분이 나갔다는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5건 행정처분을 한 사항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표시한 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따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41페이지에 노인 완전틀니가 있어요.
이것 보니까 50%가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점점 어르신들도 완전틀니보다는,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면서 완전틀니보다는 임플란트틀니도 있고 가격대가 저렴하고 이렇게 변화해 가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게 아니라 현재 기준은 완전틀니로 하려면 아래위 이빨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또 지원대상자는 일반 노인들이라고 다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일정기간 65세가 됐다고 해서 다 완전틀니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은 앞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자는 12명 정도 지원해서 노인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완전틀니보다는 우리 일반 저희들도 임플란트나 이런 것 하고 싶지, 요즘에 보니까 임플란트틀니도 나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무래도 그런 것은 금액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윤재실 위원
이것도 어차피 본인부담금이잖아요, 완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어쨌든 저희가 이 지원하는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확대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것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가격도 저렴해졌고 그러면 어차피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복지 수혜자, 대상자들한테 틀니보다는 그분들도 임플란트틀니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관외 주민들 유료로 해서 검사를 했어요, 골다공증.
그러면 이게 유료니까 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유료로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당일 세입 처리하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 처리가 혹시 여기 세외수입 현황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거기도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방, 한방, 구강?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것이겠구나.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검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검사?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세외수입...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보건사업별 세외수입 현황” 해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검사, 진료비, 보건증 같은 것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받는데, 제가 그 예상과목 세입 부분은 다 세세하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저희가 유료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 당일에 세입 처리해서 징수 결의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세외수입이면...
(「민원접수실」하는 팀장 있음)
민원접수실로 들어가요?
왜 이게 민원접수실로 들어가요?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팀장 있음)
민원이라?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민원실이 있으니까 민원실에서 다 해서...
윤재실 위원
이게 항목이에요?
이것 좀 다른 말로 해야지 민원접수실 그러니까 무슨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약간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윤재실 위원
이것도 회계인데 돈인데 2만900원도 돈인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떤 회계의 목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지, 10원 하나라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그것은 정확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실이 아니라 민원실 말고 다른 이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고민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태기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윤선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하여 건강증진과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23쪽에 제가 궁금한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실상 보건소가 우리 동구에서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동구 보건소보다 또 중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계속 추진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 보면 이십몇 년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박영우 위원
이십몇 년도에 이것을?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개원 시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22년도로, 저희가 ‘22년도 하반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여기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동구에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사업에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단독사업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2020년 올해 들어서 ‘21년도 생활SOC사업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서 지금 예산 생활SOC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이 그냥 단독사업으로 했을 때는 약 우리 총 공사비 16억 원인데요.
1층당 16억 원인데 저희가 SOC가 아닌 단독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약 66%, 66.7% 정도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중앙부처로부터, 생활SOC로 하는 경우에는 약 7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약 일억여 원 정도를 더 공사비를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지금 신축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이게 도시전략실에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시공을 하지는 않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우리 공공기관 건물 신축하는 그런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 ‘22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개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이, 그럼 운영은 그때 가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 동구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잘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치매, 지금 그것도 저쪽에 운영은,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9쪽이 아니고 41쪽인가요, 뒤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치매안심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서 저희가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초에는 공립 요양병원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박영우 위원
같이...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같이해서 세 가지를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었는데 시에서 심사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향후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통합관리센터로 해서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주간보호시설하고 이 두 가지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돼 왔고요.
그래서 현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개축을 해야 저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이루어져야 돼서 그것 같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격적인 공사는 아마 내년도 약 2월 정도나 돼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약 칠팔 월 정도에 저희가 입주하는 것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현재까지 그럼 진행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 특별하게 늦춰지거나 그런 것 없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오가다 보니까 계속 거기는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잘,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 우리 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점점 우리는, 인간은 나이가 점점 쇠퇴할수록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질병이라든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잘 개인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으로 잘 해 가지고 우리 동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잘 추진하고 있는데 간혹 흡연 장소가 요즘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는 제가 2010년도에 구의원이 되면서 발의했던 조례인데 간혹 이게 아직까지도 도덕성이 아직 조금 상실된 분들이, 요즘 금연과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간혹 어떤 시설이나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하고 그것도 와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좀...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좀 그곳만 아니라 동구 전체도 담배를 피우시는, 피우는 분들이 상관없지만 안 피우는 분들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타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암만 좋아한들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뭐 합니까?
그런 배려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구조적인 여건이 부녀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아마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흡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닐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나 지도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데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진 데들은 저희가 다 지정을 했고요.
사실상 민원이 빈발한 장소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서 단지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연단속지도원이 네 분이서 오후에 나오셔서 어느 날은 야간, 어느 날은 주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차 2대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금연단속차량해 가지고 저희가 2대를 같이 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공용주택도 간접적인 어떤 흡연은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도.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박영우 위원
아니, 아파트도 주민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죠.
박영우 위원
지금은 함부로 가정에서도...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런데 이제 주민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아직까지 유감스럽습니다만 저희 동구 관내의 아파트 중에 금연아파트로 아직은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정이 안...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왜냐하면...
박영우 위원
그럼 한번 선도적으로 사업도 강제는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의 그런 것도 자꾸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또 계도하는 차원에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체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또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도 계도 차원의 어떤 지금 우리 고향에도 가면 금연 제정을 했지만 어르신들은 담배를 피워요.
지원하는 TV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금연 지역이라고 지정해 놨지만 그 동네를 했더라도 굳이 강제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한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강행 규정은 아니더라도 지도와 어떤 공정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동구도 한번 그런 사업을 펼쳐 보세요, 내년에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대표분들과 자주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경스러운 박영우 위원님이 금연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다 안 피우는 게 좋겠죠.
안 피는 사람은 또 안 피우는 게 좋겠죠.
그런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런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우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어느 장소에서 금연을 했다고 해서 그 장소만 꼭 가서 피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을 비교를 해서 일본 같은 데는 길거리에도 금연을 할 수 있는 파라솔 같은 것이 하나 이렇게 해 놓고 깡통 하나 놓고 거기는 피울 수 있는 장소라고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피우라고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여기를 벗어나서 하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던지 무슨 벌칙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피우는 사람만 갖고 피운다고 인해서 재촉만 하고 그냥 맨날 못 피우게 만들어야 된다, 뭐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나서도 애들이 보면 툭툭 아무 데나 던져 버리고 그러는데 피우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그렇고 또 그런 조건을 자기네는 “당연히 세금을 내고 피우는데 왜 우리 피우는 사람한테만 규제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제하는 것도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 가면서 하는데 지금 도시에 보면 무슨 쓰레기 그전에 통이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지금은 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더 어질러지고 더 저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상 길거리 가면서 담배 피우는 것 옆에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역겨워요.
나도 안 피워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역겹고 그런데 여자분들은 더구나 더 그렇거든요.
더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우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셔 갖고 그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조달해 주든지 만들어 주면 더 좀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잘 이렇게 파악해 갖고 피우는 사람들한테 계속 질책만 하고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벌금을 물리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 가면서 그 장소를 벗어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질책을 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세금을 물리고 무엇을 물려도 그래도 괜찮은데, 벌금을 물리고 그래도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정말 지금 지역에서도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래층에서 피면 저 꼭대기층까지 다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지역의 아파트에 다 들어가서 관리는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런 시스템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사실은 담배를 피웠다가 끊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흡연자 입장에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워크숍 갔을 때 흡연자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도 많이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 증진, 금연 또 이런 부분,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스를 만드는 것은 사업하고 정배치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업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이 건의를 해도 일단은 중앙부처의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방향, 지침 자체가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배려가 안 되고 있고 단지 동구 관내에 전체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니까 또 금연구역 지정된 부분,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저희가 지도원들이 꾸준하게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전 같은 데는 목욕탕 같은 데도 보면 담배를 좀 이렇게 피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좀 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그것을 못 미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랬을 때 조그만 목욕탕 같은 데는 금연구역이 없죠, 대부분.
그런데 큰 데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피우게끔 해 놨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봤을 때는 세세히 좁은 구석에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염려에 두고 또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는, 그 정부시책에서 안 한다 그래도 우리 동구에서도 획기적으로 그런 것을 하나 제대로 조례 발의라도 해 갖고 만들어 놓는다면 더욱 더 빛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무튼 위원님 의견 십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이게 이제 생활보장과인데 사실 생활보장과에서 주기적으로 아웃리치를 나가고 하는데 사실 동인천 북광장에 나가면 알콜릭분들이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서 아웃리치를 나간다고 해도 만나서 상담하고 이런 데는 되게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인천의료원에서도 또 같이 나가 주시고 또 어디죠, 쪽방상담소 거기서도 나가 주시고 하는데, 저는 이게 생활보장과라고 해서 생활보장과에만 이것을 그냥 거기의 소관이니 생활보장과에서만 나가라 이렇게 두면 사실 좀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시기 전에도 그때한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활보장과에서 주관 부서이지만 저희한테 언제든지 사례 관리 회의라든지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오거나 협조가 들어오면 항상 준비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그때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 역시나 지금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번에 구청장님 책무가 포함된 조례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 플랜을 좀 보자고 했더니 가지고 오셨는데 오시면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관 부서가 생활보장과니까 거기서 언제든지 요청이 오면 하시겠다.
이런 수동적 말고 이제 능동적으로 해서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것은 일정 부분 우리 정신보건 쪽에서도 해야 하는 업무이니 좀 같이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업무 협업이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쪽에 따로 그쪽에 먼저 알아보고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대상 성조숙증·고혈압·흡연·알코올 중독 예방 관리 등 추진 실적” 했는데요.
흡연이나 금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성조숙증이나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검사나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저희도 이제 성조숙증,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흡연이나 알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조숙증 해 가지고 따로 어떤 사업이 편성되거나 이러지를 않다 보니까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단지 이 성조숙증이 아시다시피 어찌 보면 좀 비만인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비만에서 시작이 돼서 성조숙증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체적인 건강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시키고 따로 성조숙증이라는 이런 분야를 따로 분리를 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이 발현이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아동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치료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차피 계속해서 추세가 좀 많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서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정신보건, 정신건강, 건강증진과에서도 사실 이게 보건 쪽에서는 청소년 에이즈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알콜이라든지 정신적 중독 예방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여기 새롭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성조숙증.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사업도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아이들이, 특히나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도 늘어나는 추세기는 하지만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성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공부들을 좀 하셔서 이 검사를 언제 해야 적당한지, 이 검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7쪽에 지역자살예방사업이 5,8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27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식 위원
예, 27쪽, 28쪽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실적 내용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7,8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정신건강하고 중독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2개 센터는 실질적으로 전체...
허식 위원
아니, 지금...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사업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관련해 가지고 예방사업을 5,800만 원했고 또 이제 정신건강증진까지 해서 2,000만 원을 집행해서 총 7,8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여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감염병 예방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 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종의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건강 교육이라든지 이런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게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 보기라든지 아니면 대화 방법에 대한 교육 또 미술, 음악 이런 것을 키트화되어 있는 것을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대상자들한테요.
그래서 이백삼십여 명 정도 저희가 약 260명 정도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을 못 하니까 이제 키트화되어 있는 것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 상담은 주된 내용이 또 전화 상담이 많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을 보면 중독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저기를 제대로 자료가 준비가 안 됐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하세요.
5,800만 원을 어디에 썼고 2,000만 원을 어디에 썼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방송 송출을 통한, 이것을 비대면 흡연예방교육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지금 학교 수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다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학교 수업을 해서 대면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상이 1개가 되든 1개 반을 하든 모아갖고 한 학년을 모아서 하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럴 기회에 비대면 할 때 방송에 어떤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짜리로 해 가지고 쭉 해서 이런 예방사업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물론 이제 그 부분은...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시간 수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방교육하고 관계되는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리든 체육이든 뭐든 그 시간대에 50분 수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약 10분이든 5분이든 할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요새 이제 전 시간에 HPV에 대한 예방에도 보면 조세호가 광고에 나와 가지고 “나 뭐 맞으러 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것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허식 위원
저기...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일단은 이제 학기...
허식 위원
담당 팀장님 보셨어, 안 보셨어?
전에는 권인옥 팀장이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어쨌든 그런 광고를 예를 들어서 이제 흡연이다 그러면 흡연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예방교육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틀어 가지고 저기 뭐야, 5분이든 10분이든 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여성 흡연의 경우는 이렇고 그다음에 임신부는 이렇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이렇고 이런 부작용들을 쭉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5분 내지 10분 해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정신이나 그...
허식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자살 예방에 대한 어떤 광고라든가 무엇이든 홍보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서 하면 오히려 더 크게 전교생들한테 다 보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금연이나 이런 타 교육과 마찬가지로 저희 정신이나 중독, 알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 저희가 나가서, 전문 강사가 가서 강의를 방송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요청이 있는 기관이 있으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데서 항상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저희가 나가서, 학교는 특히나 온라인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상자 중에 조금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직접 가서 일대일 대면 상담을 합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 상담도 해 주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태까지 쭉 해 왔는데 제가 그것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이야.
HPV, 인유두종이라고 있어요, 인유두종.
여성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만 12세한테 하는데 대상이 290명인데 7만5,560원 들여 가지고 접종을 288명을 지금 1년 동안 10월 31일까지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인식이 조세호라는 개그맨이 나와 가지고 남자인데 와 가지고 “이것 인유두종 맞으러 간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새 또 개그우먼이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한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커요.
그래서 이제 소위 안락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가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인용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 그런 홍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 그런 것도 인용해서 어쨌든 비대면이니까 학교 교육 때 초·중·고에 그런 내용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좀 더 보강을 해서...
허식 위원
예, 보강하시라는 얘기지.
비대면 저기하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실적에 대한 것도 좀 풀어 가지고 제출을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3억7,900만 원, 3억 8,000만 원을 썼는데도 그냥 아니구나, 5억7,000만 원인데 대충 한 줄씩으로 해서 주르륵 해 가지고 하면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통보인지 이것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되겠어요?
김순일 팀장님은 뭐 했어요, 이것?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위원님, 왜냐하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1,7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예산이, 그리고 이제 중독관리센터가 1억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두 센터 자체가 아시다시피 정신건강중독센터는 근무 인원이 14명이고 그다음에 중독관리센터는 3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센터장 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주된 게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약 20% 가지고 사업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팔구십 프로 되니까 나머지 실제적인 사업비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제출했다 이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허식 위원
뭐 그런 얘기지, 아니기는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비대면이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도 찾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예?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41쪽, 42쪽에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것이 있어요.
42쪽에 특히, 보면 어쨌든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건부 승인에 의해 가지고 그냥 치매안심센터하고 그다음에 이것 주간보호시설을 시작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립이죠, 구립.
공립 요양병원은 이것 한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해서 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제출을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2쪽에 우리가 땅을 살 때 시의 뭐냐, 시설관리공단 거기 살 때 얼마 들었어요, 부지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현재 그 매입할 때 약 90억 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99억 원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90억 원을 살 때는 요양병원이 주였지, 사실 치매안심센터나 주간보호시설은 사실 이게 부 아니에요, 부.
그렇죠?
부고 주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90억 원 들이고 그다음에 몇 평이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1,500평입니다, 부지가.
허식 위원
1,500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갖다가 산 것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것 사기 전에도 어쨌든 그런 것을 좀 보고 강하게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이전이 급한 것도 아니고 주간보호시설이 급한 게 아니고 사실 메인 목표는 공립 요양병원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0억 원 들이고 100억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저기하는 것이지.
이것 2개 하려고 이 돈 들였겠어요, 이것?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맨 처음에...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자료 볼게요.
설명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처음에 이제 시작은 공립 요양병원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이 3개를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심의도 올리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투융자심사 시에 치매 공립 요양병원은 이 부분은 일단 운영비라든지 신규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말고 일단은 이것 올라왔으니까 조건부로 해서 나머지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주간보호시설하고 이 2개는 먼저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조금 더 보완된 자료를 첨부를 해서 투자심사를 올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접은 게 아니고 이후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양병원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치매 전문병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전문병원은 사실은 없고요.
국립 요양, 여기 기술했다시피 요양병원이 먼저 설립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 병상 중의 약 3분의 2 정도를 치매 전문 병동으로 하는 경우에 그 병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도 신축 시에는 저희가 이제 보조를 못 받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설립되고 난 후에 치매 병동이 확보가 되면 그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것 충분히 다 얘기 들었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 일이, 공립 요양병원이 주인데 이것에서는 충분하게 해서 시에 재정투자심사에서 미끄러지고 옮기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을 옮기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주간보호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나 다 여기가 더 편해요, 사실은 위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립 요양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갖다 해 준 것인데 거기서는 그냥 자료가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래 가지고 사실 이게 부결된 것 아닙니까, 이게 공립 요양병원이?
2년 뒤에 누가 알아요, 이것을?
지금 그 자리에 강 과장님도 안 계실 것이고 그럼 본인이 있을 때 추진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자료도 보완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어떤 얘기하고 위원들은 그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100억 원이나 이렇게 해 놓고 시에 가서는 미끄러지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런데 사실 현재 투자된, 물론 예산이 적은 돈이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사업비로 다 소진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구 자산으로...
허식 위원
땅만 가서 사 놓으면 뭐해요.
이게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주간보호센터나 이 부분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산, 우리 구 소유 자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연말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서 임대된 공간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주간보호센터, 희망의 집 박문로터리에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아시다시피 너무 노후돼서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야만 가능한데 거기에 현재 있는 면적이라든지 건물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 투자 가치에 비해서 너무 좀...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움직여야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주는 어쨌든 요양병원이 주고 이런 치매안심센터나 치매 주간보호시설은 부인데 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를 설득 못 하고 빠꾸 당해 가지고 이것을 저기했냐는 것이에요.
이것 할 것 같으면 여기 9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사서 할 게 아니고 다른 데에 해도 돼요.
10억 원 들여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무튼 이...
허식 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을 제대로 못 했다.
그것을 지적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를 잘 얘기를 해야지.
이런 앞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다시 또 용역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고 경제성 타당성 조사용역...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런데 이...
허식 위원
거기서 용역이 또, 용역은 또 우리 입맞에 맞게끔 어쨌든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도 이게 타당성이 없다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또 다시 까서 추진 안 되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요, 이것?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무튼 저희가 이것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접은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심사했을 때 거기에 좀 통과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식 위원
여기 김영임 팀장도 열심히 잘해야지.
이것 90억 원 들여서 할 때는 위원들한테 다 와 가지고 이것 꼭 해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시에 가서는 쳐.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닙니다.
저희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보건소 소장님도 시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오신 분 통해 가지고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지.
이것은 그냥 놓고 되겠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된 것 아니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무튼 내년, 내후년에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는 충분하게...
허식 위원
이제 내년에도 용역이 얼마 예산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얼마로 하고 있어요, 용역 의뢰를?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실무자와 숙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 예산 숫자는 아직...
허식 위원
그럼 이것 미리하든가, 그러면 용역을.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무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왜 이렇게 다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시의 시 투융자심사 자체를 일단은 거기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만 다른 그...
허식 위원
같이 얘기를 자꾸 하시네.
요양병원을 이렇게 만들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내지는 치매안심병원을 만들 때는 이런 경제성 타당성 용역까지 다 끝내 가지고 이것 땅을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시에 가서도 투융자심사도 다 통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야지.
이런 것을 싹 빼 놓고 그냥 무조건 대고 청장 지시인지 누구 지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땅 나왔다고 그냥 홀라당 사 가지고는 하고 나서는 이것 안 되고 메인이 안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을 좀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야, 순서 있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구의 구립 요양병원 특히나 치매안심병원이 들어선다고 그래 가지고 타이틀도 이것 아닙니까?
치매안심병원이지 공립 요양병원이 아니야.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것도 이것 전체를 치매안심병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일부 병동만이라도 하든가 해서 어쨌든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비가 오면 시비도 어쨌든 매칭이 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것 다 100% 구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시비도 아무것도 없고 국비도 없는 것 아니야, 지금?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니, 시비는 조금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일부 그것 시설비, 개선비 조금 치매안심센터나 보호시설 할 때 인테리어비 겸 조금 받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공립 요양병원 만들 때에 어떤 저기가 없는 것 아니야, 지금 국비라든가 시비가.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질타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자꾸 변명하시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야.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작전을 잘 짜자.
전략을 잘 짜서 다음에는 이것 또 내년에 미끄러지면 이것 언제 할 것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이것?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안영미 보건소장은 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어쨌든 여기 추진 상 문제점에 보면 현재 국비 지원사업은 없으며 공립 요양병원을 만들 경우에 거기에 그다음에 치매전문병원도 안심 병동 3분의 1을 만들었을 경우에 국비 시설하고 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또 두 번째의 경우에는 공립 요양병원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 전체를 치매안심병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3분의 2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3분의 2 이상만 하면 국비 지원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식 위원
국비 지원은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은 3분의 2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치매안심병원으로는...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지정될 경우, 치매안심전문병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여기 치매안심병원, 공립 내지는 구립 내지는 동구 치매안심병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국비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니,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승인을 받아야 치매전문병원이라는, 치매안심병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고 전체를 다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공립 내지는 구립 내지는 동구 치매안심병윈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전체를 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면 국비를 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전체를?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일단은 저희가 신축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치매전문병원으로 운영될 시설과 장비 부분에 대해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뼈대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리가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은 국비로 받는데 전체를 치매안심병원으로 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보다는 공립 요양병원이 설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해서...
허식 위원
그러니까 공립 요양병원이 아니고 명칭 자체도 공립 요양병원도 아니고 치매안심병원으로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렇지는 않고요.
허식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국비를 지원하면 전체에 대한 시설, 장비 보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순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순서를 좀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나한테 뭐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이해가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동구 치매안심병원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국비에 대해서 3분의 2만 치매 병동으로 해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라.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또 저기하시고 어쨌든 이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 의뢰는 내년 10월에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지금부터라도 다시 보강해서 하면 안 돼?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니, 왜냐하면...
허식 위원
그래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준공을 조금 일찍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 10월에 주간보호시설 해 가지고 해서 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딱 끝나자마자 곧바로 저기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한번 또 하는 것이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무튼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많이 해 놨다가 시간이 지체됨이 없이 처리되도록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시에서 오신 보건소장님은 가만히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하니까 이게 힘이 안 되잖아.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님이 거기에 다 연결을 해서 지원을 그쪽에서 해 주고 계십니다.
허식 위원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게?
용역도 하려면 미리미리 하든가 하지.
이해가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그래도 허인환 청장이 이것을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우리 8대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는 빠지고 어디서 이게 이상한 것만 갖다 놓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5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등록돼 있는 분들이 재활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으로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그때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시설이 많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나 하다못해 상담실조차도 제대로...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조금 있기는 있는데 협소하기는 합니다.
장수진 위원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많이 협소하죠.
거기서 어떤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담실이 상당히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또 사무실을 거쳐 지나가야 하는 그 통로도, 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때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층에 있는 사무실, 일자리, 사회적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상담실이라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랑 좀 내용에 대해서 협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꼭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앞서 허식 위원님이 질의드린 사항하고도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41쪽에 치매안심센터가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언제까지 그 건물에 계약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원래 이제 올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도 이전 전까지는 언제든지 미리 약 1개월 전에만 통보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관련한 해지를 해 주겠다.
장수진 위원
임대료를 연으로 계약하는 게 달별로...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매월 지급하나요?
그러면 이전하고 하는데 임대료가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치매안심센터 이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내년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저희가 자료 제출된 내용에는 거기에 혹시 모를, 여기가 이제 치매안심센터 이전 부분에 철거비용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아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현재 있는 공간을 건물주가 “사용을 하겠다.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지출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에 발전소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10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왜 이게 발전소기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 부분이 내년에 저희가 본 공사 수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수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 36억 원 정도 지금 설계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36억 원에서 38억 원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38억 원을 전체적으로 구비가 아닌 발전소기금에서 운용해라, 편성을 해라.”라고 예산팀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렇게 발전소기금에서 여기저기 시설비나 이런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 예산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왜 정말 이렇게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은 시간이 저희가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애초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성회관 부지 매입도 보면 예산은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를 해 주면 그 뒤에는 너무 그 과정이나 결과들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계속 변경되고 또 다 만약에 또 공립 요양병원이 이 계획대로 안 나온다면 사실 치매안심센터로 그 100억 원짜리 부지 매입비만 100억 원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또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은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 보시다시피 1,500평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건물을 조금 더 신규로 신축을 해서 그 부분에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공립 요양병원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그때 할 때도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하는데요.
“부서별 공통제출 사항” 보면 예산액, 지출액 있고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것 좀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액 구비로 5,595만 원 들여서 로봇 그룹인지시스템 구입을 했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로봇이?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아시다시피 감염병 확산 방지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막 활발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9월, 10월 이때 1단계로 떨어지면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중단해 오다가 물론 일대일 방문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로봇 실벗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저희가 소그룹 단위로 해서 10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또 2단계로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망설였는데 저희가 광역 통합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거든요.
그쪽에 문의한 결과 “소그룹 10명 미만 정도는 괜찮다,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서 진행해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계속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는 한시 인력 지원사업으로 4,520만 원 전액 국비를 받은 것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여기 8쪽을 보면 지금 집행이 천삼백, 천사백여 만 원 밖에 안 됐는데 11월, 12월까지는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인력 지원 이게 작년에 아니,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4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작성 시점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그동안 집행된 돈도 있고요.
인건비거든요, 100%.
그래서 남은 돈이 엊그제 한번 산정을 해 봤더니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내년, 원래는, 원래 계획은 10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해서 내려줬던 예산인데 내년도에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400만 원 정도를 남은 예산을 또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남김 없이 다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고 7쪽에도 예산 미집행에 집행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표기를 꼭 해 주세요.
집행률도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 좀 실적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집행률이 지금 없고 집행잔액도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게 됐는가.
3억7,955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미집행이에요?
이것 변경해 가지고 1억4,7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쪽에 “홍보물품(기념품) 제작 및 배포현황”에도 예산액, 집행액이 빠졌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잔액도 누락이 됐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총 이런 것을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런 간단한 것인데 질의를 안 던지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유옥분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2명)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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