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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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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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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01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8개동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는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증인으로 출석한 8개 동 동장님들을 대표하여 화수1·화평동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같이 출석한 동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수1·화평동장님께서는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옥분
임종대 화수1·화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당 동을 먼저 말씀하신 후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어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현장감사했었어요.
그래서 만석동하고 송림1동, 송림2동 이렇게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주민자치회가 금년도에 다 11개 동에 전부 다 결성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세칙이 이제 쭉 살펴봤더니 3개 동이 다 달라.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도 어쨌든 자세하게 이런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풀어서 쓴 동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조례를 뭐를 따른다.” 하는 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회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실 분들이 많이 이것을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좀 통일된 것 내지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동은 그냥 조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쓴 데도 있고 어떤 동은 거기에 플러스해 갖고 나름대로 길게 또 만든 동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해촉사항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중 해촉사항 이것을 보시면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례 제13조 규정 이것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이제 또 올려줬어요.
그다음에 화수2동은 또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해 가지고 알아서 조례도 찾아서 보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 송현1·2동은 또 이것은 해촉이 아니고 상벌로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내용에서는 상해에 대한 것은 한 줄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해촉에 대한 건에 대한 부분도 묶어서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송현3동도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송림1동은 조례에 플러스 또 “주민자치회 제적 위원의 3분의 1 이런 것 또 만 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으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 썼고 제일 길게 한 게 송림2동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위원의 해촉을 해 가지고 제13조에 대한 내용을 풀어 쓰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이라든지 혹은 또 좌우지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일 길게 송림2동이 해촉사항이 돼 있고 나머지는 송림3·5동이든 송림4동이든 또 송림6동이나 금창동,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있는데 이 해촉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게 항상 사람을 채용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채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서로 이제 웰컴 웰컴하면서 하는데 막상 헤어질 때 보면 서로 그냥 많이 다투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어떤 데는 제13조 하나만 했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제13조도 크게 길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목이 구청장이 위촉이 해당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고 또 제적위원 3분의 1, 만 19세 이상 이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저기에서는 직무 태만에 대한 것, 직무 태만이란 또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세하게 푼 것도 있고 해서 다른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중에서 다른 부분은 그렇게 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임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정상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해촉사항에 대한 부분, 상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화수1·화평동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13조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거의 다 하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약 3개 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운영세칙 중에서 해촉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데도 있고 길게 한 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화수1·화평동장입니다.
운영세칙 부분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동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허식 위원
우리 추만식 동장님, 한번 의견 좀 해 보세요.
송림6동장 추만식
송림6동장 추만식입니다.
각 동 특성에 맞게끔 운영세칙을 작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운영세칙에서 너무 세세하게 다루다 보면 또 자치회의, 주민자치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권한 이런 부분들이 축소될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다루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너무 조례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운영세칙에는 그나마 조례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제 기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성에 따라 동별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차이점이 있는데 이 해촉사항, 다른 부분은 이제 큰 저기가 없는데 해촉사항 부분 이것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죠.
송림6동장 추만식
통일하는 부분들은 자치회의, 주민자치회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권한 또 이런 부분들이 각 동별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주민자치회 자체가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통일시키는 부분은 어떤 주민자치회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바로 옆에 여성분 한번 해 보세요, 금창동.
금창동장 이선예
금창동장입니다.
저도 추만식 동장님이랑 생각은 거의 같습니다.
크게 그 조례나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냥 한 줄짜리 “제16조 해촉, 위원의 해촉과 관련 사항은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이렇게 한 줄짜리 있는 그 해촉을 그대로 좋다고 보고 또 송림2동처럼 약 1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는 해촉,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도 다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금창동장 이선예
아니,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송림2동에 있는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은 제일 많이 풀어서 쓴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한 줄짜리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뭐라 그럴까, 운영세칙을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해촉에 대한 부분도 또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뭐랄까, 다툼의 소지를 남겨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송림2동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안 된다 내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무 태만 또 이런 주민자치회 위원이 또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 것에 대해서는 있는 데 반해서 조례 제13조에 있는 것만 따르면 그외의 것은 송림2동에서는 해촉 사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창동이나 지금 송림6동은 해촉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위원들까지도 싸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아파트도 동 대표 하나 그것 갖고도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선출할 때도 싸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해임에 대한 사항이 맞느냐 다르냐 갖고도 싸우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조례 제13조에 있는 세 가지 거기에는 저기밖에 없어요.
해촉 사유가 세 가지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이게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그럼 이것 외에는 해촉사항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 외에도 지금 송림6동에 보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돼 있으니 송림2동의 경우를 우리도 따를 수밖에,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금창동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금창동 동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창동장 이선예
일단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 실정에 맞게 판단을 하고 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동하고 다른 그런 점이 있다면 통일시켜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그러면 각 동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문구 하나 가지고 을이냐 은이냐 갖고도 싸우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주민자치회 위원을 누가 임명합니까?
금창동장 이선예
청장...
허식 위원
그래요, 동장님은 아니시라고, 청장님 임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불미스러운 사항이 생기면 전부 다 화살이 청장한테 가요, 그리고 또 의원들한테도 오고.
왜,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이것 자세하게 안 만들어 놓고 대충 해 놓고 나서는 그다음에 왜 이런 조례를 송림2동처럼 이런 조항이 우리 금창동에는 없는데 왜 이것을 갖고 우리를 적용해 가지고 해촉시켰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또 이것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있는 위원들이 굉장히 뭐랄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다 끝난다면 모르는데 법에 적용하고 사람을 정리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해촉에 대한 사항은 송림2동처럼 길게 하든 화수2동이나 송현3동처럼 한 줄로 그냥 땡 치든 이것은 통일이 필요하다.
다른 사항은 그냥 대충 다 비슷해요.
총칙이든 목적이든 정의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니까 그것은 큰 저기가 없는데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기가 없는데 이 해촉사항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게 사람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뭐한 말로 상식적인 선에서 그치지를 않고 노동부로 간다, 무슨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세하게 그래서 뭐랄까, 누구라도 이것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돼 있고 법에 따지고 「대한민국헌법」 따지고 「지방자치법」 따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해촉사항 이 부분은 좀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또 배석하신 사무장님들, 한 해 동안 진짜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찬주 동장님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할 역할은 지역 민원을 잘 살펴 주시고 구청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잘 해소시켜 주는 게 최일선의 동장님들과 사무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허식 위원이 말씀했듯이 주민자치회가 물론 금창동하고 화수2동은 시범 동으로 앞서 그것을 했었고 나머지 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부터 쭉 준비하셔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내가 보니까 대부분 그때 했던 분들이 다시 선정되어서 또 지역에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잘 하시리라 믿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떤 갈등과 반목 이게 좀 없어야 되는데 회장 선출하는 과정, 여러 가지 어떤 위원들 간의 어떤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이 잘 운영 규정을 준수하시고 그 지역에 맞게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우리 동장님과 사무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인데 보니까 물론 조금 지역에서 거기는 도매로 이렇게 사게 되면 저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지역의 어떤 골목상권이나 지역에 있는 데서 조금 구매를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역의 상권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이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개 동이나 우리 본청이나 마찬가지예요.
보면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금창동에는 우리 동장님, 중앙 수범사례가 있더라고요.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이것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것이죠?
금창동장 이선예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를 지역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면 우리가 모든 쓰레기 이런 것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 이것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금창동에서 하니까 다른 동장님들도 다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조금 좋은 제도를 수범사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동장님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자꾸 어떤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저도 몇 차례 연락을 받았는데, 물론 사람은 상대성이 있다 보면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암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하시더라도 민원인들과의 다툼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또 의원님들 너희들은 뭐 했냐 그러고 또 청장님까지 이런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최일선에서 계시고 일을 하시다 보면 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하고는 원활하게 좀 잘 풀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 동 행정복지센터 세 곳을 감사를, 현장감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각 책자마다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그러니까 주요 감사 지적 내용이 나와 있는 데가 화수2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감사 지적 내용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미 다 감사를 받으셨는데,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감사 지적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화수2동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감사 지적 내용 보면 공사 설계 부적정이 있어요.
이것은 회수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페이지 19쪽이요.
화수2동장 배영일
공사 설계, 화수2동 동장입니다.
공사 설계 부적정, 장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사 설계 시에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요율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93만3,000원을, 요율 잘못 적용으로 93만3,000원을 과다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저기 이것은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은요?
이것도 회수가 됐는데.
화수2동장 배영일
환경관리비 정산 서류 제출을 못 해 가지고 8만8,000원을 다시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것은 정산을 왜 못 하셨나요?
화수2동장 배영일
담당자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봉투 부적정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런 회계 처리 부분이 조금은 미숙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이제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지적 내용들이 매해 반복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화수2동장 배영일
대부분이 주민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돌아가는데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회계, 계약이라든가 회계 처리 부분 이런 것은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열심히 업무 연차는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런 부분이 회계나 이런 것들은 더 투명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 소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화수2동장 배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화수2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 있죠?
화수2동장 배영일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화수1·화평동인가요?
화수1·화평동하고 송현3동이 외부로 나가있는 것이죠?
그런데 화수1·화평동은 동장님, 비품 구입을 많이 하셨네요?
아니, 화수2동, 화수2동 동장님,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요.
비품 구입을 다른 동에 비해서 다 외부로 저는 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외부로 나가 있어서 비품 구입을 많이 했나 했는데 사무실 공간이 조금 큰가 봐요.
화수2동장 배영일
다른 동에 비해서 화수2동이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 청사 이외 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는 면적이 제일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품 구입을...
화수2동장 배영일
아마 주택가 안에 있다 보니까 건물이 작게 보이기는 하는데 여유 공간들이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 공간에서 충분히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회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네요.
화수2동장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다니다 보면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상당히 작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화수1·화평동 동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은 감사를 어떤 지적을 받으셨나요?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를 않는데요.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실무자와 숙의)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나요?
그럼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동마다 기획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올해는 해당사항 없음이 이게 맞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외부로 나가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거기에서 지금 임대된 사무실도 좀 작기는 한데요.
저희가 분과가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과 회의는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분과 회의요?
분과 회의랑 그러면 우리가 또 간사님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매번 감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사님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시나요?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실무자와 숙의)
사무실이 지금 간사님 집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시로 가 계시고요.
4시간 이상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사님들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월 10시간을 근무해야 되나요?
그게 있지 않나?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하루에 3시간씩인가?
하루에 3시간씩이요?
하루에 3시간씩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동마다 또 어느 동은 근무를 하고 어느 동은 또 안 하고 하면 나중에는 이게 동마다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간사님들이 근무하는 조건의 시간을 저는 규정을 좀 정확히 만드셔서 출퇴근을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동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동은 3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또 어떤 동은 외근 나가셨다고 그래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물론 동마다 이제 탄력 있게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동장님들 회의하실 때 관련 규정을 정확히 만드셔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간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창동 동장님께, 금창동은 이번에 감사를 받았나요?
금창동장 이선예
예,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내용에 빠졌네요, 그러면?
금창동장 이선예
이것은 감사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처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자료를 추가해 주셨어야죠.
저희가 어제도 어느 동에서는 감사 지적 내용이 없어서 여쭤 보니까 받으셨는데 내용을 추가를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감사를 안 받으시고 올해 감사를 받으신 것이에요?
금창동장 이선예
예.
장수진 위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감사받은 내용 중에서요?
금창동장 이선예
10건 정도 주의를 받았는데요.
우편 요금 지출 관리 및 관계 공부 작성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세출예산 집행 회계 처리 절차가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및 지연한 게 좀 있었고요.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 처리 부적정한 게 좀 있었습니다.
이래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처리를 살짝 소홀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10건 정도를 주의를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건수가 많네요.
금창동장 이선예
다른 동도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총 10건, 11건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업무를, 업무들이 이렇게 사실 정확히 담당 업무 보시는 분들이 정확히 마무리를 못 해 주셔서 그런 감사 지적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금창동장 이선예
아무래도 절차를 조금씩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쨌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감사 나가면 이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다음 감사 때는 제대로, 행정이 제대로 감사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꼼꼼히 좀 봐주세요.
금창동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송현1·2동 동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1·2동은 이번에 감사를 안 받았나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감사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받았어요?
송현1·2동장 박찬주
받았는데,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감사 기간이 나와 있네요.
어떤 통지를 받으셨죠?
송현1·2동장 박찬주
저희는 금창동 10건인데 저희는 11건인데...
장수진 위원
금창동도 11건이에요, 아니 10건이구나.
송현1·2동장 박찬주
저희는 시정 2건하고 주의, 행정상 주의 9건 이렇게 해서 11건 받았는데요.
예산·회계 쪽에서 4건, 주민자치 통·반장 2건, 사회복지 2건, 민방위시설공사에서 2건, 주민등록 관련해서 1건 이렇게 해서 11건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이제 지급 내용만 있다 그래 가지고 2만원 부과된 게 하나, 2만원이 나갔는데 정산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그것 그랬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과태료 4만 원인데 그것이 이제 부과가 되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동장님, 그러면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쓰레기 봉투나 이런 민원 처리할 때 받는 수수료라고 하나요?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 업무 마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루에 업무 마감을 하지는 않으시나 봐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아니, 업무 마감하죠.
했는데 나간 것만 있고 정산을 안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정산 처리가 안 되나 봐요.
그럼 월별로 하시나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러니까 그것은 나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못 한 것이죠, 그것은.
그것 좀 사정이...
장수진 위원
그때만 못 한 것이에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렇죠, 계속 이제 하죠.
장수진 위원
계속 하루에 다 업무를 마감을 하시는데 그때만 못 해서...
송현1·2동장 박찬주
쓰레기 봉투는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기록상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록상에만.
장수진 위원
그때 한두 건 못 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 지적 내용이겠네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기록상에만 그게 정리가 안 됐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주민자치회 현판식 내용 나오잖아요.
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 현판식 할 때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됐었나요, 송현1·2동은?
송현1·2동장 박찬주
처음에는 임원 여섯 분 정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동에서 그렇게 조치를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래서 이제 여섯 분 임원들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현판식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이고요.
하다 보니까 10명 정도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10명 정도, 평균 10명 정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 원래 주민자치 정기회를 하는데 그때는 다 대면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16일에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지를 이제 못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저희들이나 서로 좀 이렇게 미루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코로나19 때문에 인원 제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지를 안 했다는 것이죠?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송현1·2동장 박찬주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가 돼서 주민자치회 현판식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위한 행사이고 주민자치회 조직 자체가 워낙 또 주민들이 모두 주관이 되거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또 바뀐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하고 다르게 유달리 송현1·2동만 주민자치회의 현판식 때 알리지 않고 몇 명만 참여를 해서 그 현판식을 진행한 것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들이 지금 계속 외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내부적인 어떤 조금 갈등이 주민자치회장 뽑는 상황에서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분과위원장까지 다 해서 분과위원장이 못 오는 데는 총무까지 와라.
그리고 총무가 못 오는 데는 위원님들 해라 해서 사실상은 다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공지를 안 했을 뿐이고 내부적으로는 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동에서 공지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회원들끼리 다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동에서 잘못하신 것이네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아니죠, 분과위원장까지 다 돼 가지고 분과위원장한테 다 얘기를 저희는 했으니까 분과위원장이 총무가 없는 데는 분과위원들까지 다 해라 그러면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조금 그런...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민해요.
주민들은 왜냐하면 무슨 주민자치회 행사를 뭐를 하든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유달리 경쟁이 심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렇죠.
장수진 위원
또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사나, 주민자치회 행사나 또 있을 때는 동에서도 투명하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었다 하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다 많이는 못 가 봤는데, 몇 개 동을 주민자치회 현판식을 갔는데 그렇게 인원 제한이 동에서 왔다고 하지만 그때는 코로나19 1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20명이 있는 곳도 있고 다과까지 준비해 줘서 저는 다과까지 먹고 온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동들은 이렇게 오픈을 해서, 개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유달리 송현1·2동만 이렇게 몇 명이서 진행을 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송현1·2동 같은 경우는 유달리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동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투명하게 공지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민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간사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민들끼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사실상 다른 동하고 비슷하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좀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고 경쟁 구도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오히려 더 그럴수록 오픈을 하고 더 주민자치회 회원들한테 하나하나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동장님 가시고 나서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송현1·2동장 박찬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주민, 그럼 송현1·2동은 간사님이 어떻게 근무를 하시나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상주 3시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희는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기 때문에 그때 나오셔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무 시간이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지 않나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럼 그 3시간은 그냥 그럼 어떻게 정한 것이에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꼭 3시간이라기보다 나와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수당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근무한 수당에 따라,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월 30만 원이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월 30만 원이 그냥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을 체크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시는 것인가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렇죠, 실제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최대 3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럼 나중에 정말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그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무를 나중에 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주민자치회 송현1·2동만이 아니라, 다른 동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저 간사님은 근무도 안 했는데 돈 받아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둘, 세 개.
지금 통장님들의 공석을 보니까 송림4동은 4개 통이고 공석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공석인 이유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송현1·2동은 주택 재개발로 해서 2개가 공석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주택 재개발로 인한 곳은 공석이어도 되는 것이에요?
송림4동장 고광준
송림4동장 고광준입니다.
저희 주택 재개발 지역이 대헌학교 뒤 지구 구류지에 거기에 파인앤유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통·반구역 조정을 했어요.
신규 통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현재에는 공석인 상태고요.
파인앤유가 금년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1개 통이 조만간 저기되고, 위촉이 되고 그다음에 브리즈힐에는 아마 내년 6월에 입주가 시작되면 그 이후로 통장이 위촉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별, 일하시는 데 별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으시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송림4동장 고광준
그것은 이제 거기 지역은 주민들이 보좌하는 지역이 아니고 공사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송림4동은요?
송림4동장 고광준
아니, 지금 저희 송림4동이 그런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송현4, 송림4동도...
송림4동장 고광준
송림4동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거기도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4개 통이 지금 공석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송림4동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송현1·2동도 마찬가지겠네요?
송현1·2동장 박찬주
마찬가지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제가 통장님의 직업을 보니까 자영업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주부도 있고 또 우리 무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통장님들의 직업에 의해서 활동하는 데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거든요.
회사원들,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잘 모르신다. 직장 나갔다 들어오고 하니까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있는 지역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있는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동구 전체의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동장님 계신가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를, 우리 추만식 동장님 혹시...
송림6동장 추만식
다행히 저희는 회사원인 통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한 상태인데 지역에 대한 봉사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회사원이더라도 관심과 어떤 그런 협조,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활동하시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회사원들이나 이런 것들, 직장을 나갔다 들어오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직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없나요, 금창동 동장님?
금창동장 이선예
예, 저희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 귀에는 들렸거든요.
금창동장 이선예
그러셨어요?
어떤 게 들리셨나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대신 과거에 했던 통장님한테 그 일을, 그러니까 친분 관계를 유지, 왜냐하면 추천을 하거니 동네에서 아니까 “내가 회사에 갔다 올 동안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못 하니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또 전달하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쌓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기득권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런 제도들을 바꾼 것인데 여전히 그런 기득권들이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이게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통장님들의 직업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나서 뭔가 애로사항을 대신 전달해 주고 이런 해소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뭘까? 혹시 안 좋은 영향이라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저는 잠깐 해 봤는데 동장님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금창동장 이선예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추만식 동장님한테 이것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약 다섯 집 걸러 한 집이 다문화가정이잖아요.
이제 다문화가정이, 결혼 이주로 다문화가정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젊은 여성, 주로 연령대도 젊고 그러다 보니 이 여성들이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있기는 한데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누가 이렇게 챙겨주지 않거나 건의해 주지 않거나 이끌어 주지 않으면 들어오기 되게 힘들어서 늘 주변에서 겉돌고 있는데 저는 이 젊은 여성들이 단체나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데 좀 우리가 찾아서, 앞장서서 찾아서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최일선에 저는 동장님들이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추만식 동장님?
송림6동장 추만식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저희 관내 순찰을 하다보면 가끔 뵙고 또 제가 수시로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끼리 또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 가지고 부업 같은 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최일선에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우리 정책이라든가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주 이렇게 알려드리고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같이 동화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으로서 그런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그들끼리의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이런 일이 없이 하나라도 건져내서 우리 같이 동구 주민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그게 동구 안에서 좀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동구의 문화를 그래서 동구가 좀 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장님들이 좀 앞장서서 동네 순회하시는 것도 역할 중에 하나시잖아요, 그렇죠?
송림6동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을 좀 내년부터는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림6동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 세 군데 현장점검을 나가 봤는데요.
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쭉 보면서 어떤 데는 이게 친목도모도, 친목도모를 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운영세칙을 보면서 이게 친목을 도모하고 친목을 다지는 단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영세칙 안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제 부칙으로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경조사 때 지출되는 비용도 발생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회계에 대한 분리나 회계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과연 주민자치회가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친목을 다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마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만든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주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과 종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교육 분과도 있고 사회복지 분과도 있고 여러 분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석동 김한필 동장님께서는 “복지 분과는 아예 여기서 뺐다.” 이러시더라고요, 복지가 너무 많이 중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과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관내 다양한 단체, 동에 다양한 단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주민자치회 말고도.
그래서 이 단체 안에서도 지금 활동하는 게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주민자치회 분과를 정하는 데 있어서 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 자기 분과에서 자기의 기능들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도록 이번에 전 동이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좀 제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의제를 정하고, 공동 의제를 정하고 이런 일을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다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동장님들이 그 일을 주민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제대로 좀 서포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림6동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아셨죠, 동장님들?
(「예」하는 동장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일선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한 해 동안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다 행정사무감사 11개 동을 보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래도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동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다 거기에 안 넣었어요.
그래도 지역에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적십자가 됐든 어느 단체가.
그리고 지금 쭉 보니까 자생단체장에도 자총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는 동도 있고 그런데 각 동의 노인회도 회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경로당 노인회도 많으신데 이렇게 기본적인 서류 바탕에는 좀 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출직 구 의원이 주민자치회 당연직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것이 우리 동구만의 문제인지, 의회 상위에서 그런 것이 하달이 내려 온 것인지 우리 송림3·5동 동장님께서 느끼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까요?
송림3·5동장 이두창
송림3·5동장 이두창입니다.
우리 유옥분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참여가 되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이제 제외되었죠.
동장인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관련 법규 내에 주민자치회에 선거직, 말하자면 선출직 의원님들이 고문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법 취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주민자치회 구성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치적인 어떤 것보다도 스스로, 주민 스스로 지역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자치라고 하는데 일전에 어느 보도에서 제가 한번 본내용인데요.
주민자치회 구성을 하는데 어느 정치 당 쪽에서 그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고 그것이 이제 주요한 주민자치회 성격보다는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내용도 얘기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은 적은 있는데 현재는 우리 주민자치회에 선출직,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령 내에 그런 규정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는 우리 선출직 구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바꿔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상위법 법령이라는 것이 우리 동장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송림3·5동장 이두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꼭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래도 대외 기구라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 어떤 애로사항, 어떤 건의사항,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무엇을 해서 이슈를 내고, 이런 게 없거든요.
우리 동장님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가 그렇다니까 한번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화수2동하고 금창동은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일찍이 되면서 타 동에 못 지 않게 일찍이 고생 많으셨네요, 그렇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금창동은 독거노인후원회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있죠?
금창동장 이선예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독거노인후원회가 타동에는 없는 후원회가 있는데 현재도 26명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탈퇴를 안 하시고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금창동장 이선예
예,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주 동장님께서 각별한 거기에 사랑을 많이 주고 계신가, 회원님들이 많았다가도 인원이 좀 줄고 그러는데 자총도 회원이 많으시네요.
금창동은 아주 잘 되고 있네요.
금창동장 이선예
저희 동은 특별히 오랫동안 한 곳에서 계속 지내셔서 그러는지 정들이 많고 모이시면 헤어지시지를 않더라고요.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거기에는 시설보수도 했죠, 올해 옥상에?
금창동장 이선예
예, 방수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잘됐나요, 마무리가?
금창동장 이선예
예, 잘됐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와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옥분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정팀장입니다.
이정희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금년 7월 1일에 발령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7월 초에 오셔 가지고 오륙 개월 지나셨네.
이제 그 자료 중에서는 일단은 수범사례가 있어요, 수범사례 18쪽에.
이것은 어쨌든 우리 의장님도 애쓰셨고 우리 해당 위원님들도 애쓰셨고 해서 잘 풀어간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21쪽부터 39쪽까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전반기 때, 예를 들어서 의장 같은 경우에 전반기 때 2020년 6월 30일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 해 가지고 소계를 내 주고 그래서 몇 %, 집행률이 몇 % 됐다 하는 것 하고 지출액 합계가 몇 % 된다는 것 그다음에 또 28일까지 해 가지고 지출액 합계가 나오면 조금 더 명백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뭐 부의장, 상임위원장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금년도에 보면 이제 탄원서 그다음에 진정서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청원이요?
허식 위원
청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보통 분류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집행부로 가는 탄원, 집행부로만 돼 있는 수신처가 집행부로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수신처가 동구청, 동구청장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구청장도 있지만 동구 의장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동구 의장도 있지만 동구 의원까지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접수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저희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탄원서나 진정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허식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허식 위원
지금 수문통탄원서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이미 답신을 보낸 게 있는데 수문통탄원서 같은 경우 10월 17일인가 그렇게 접수가 돼서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그게 의회에도 보냈다고 얘기 하는데 저도 사본을 받아 봤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우리 의회에 그게 접수가 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상하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게 이제 10월 7일에 그 탄원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하고 이렇게 접수가 아니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이 “1개 동에, 동의자 명단이 1개 동에 집중돼 있고 내용이 신빙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한다.”고 그런 내용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게 왔으면 의장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처리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탄원서라든가 무슨 청원서 또 진정서...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탄원서라는 형식은 아니고 이제 진정서로 처리를, 만약에 접수가 됐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기간은 진정서 같은 경우에는 7일 정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이 있었든지 이것을 처리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무엇을 주신 것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진정서는 7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탄원서는 처리 기간이 없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탄원서도 진정서 형식으로 보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럼 7일 내에 그것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답신을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한테는 건네주신 게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처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허식 위원
그게 지금 민원실을 통해서 왔어요?
아니면 우편으로 왔어요, 아니면 인편으로 왔어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실무자와 숙의)
인편으로 왔습니다, 인편.
허식 위원
그럼 인편으로 왔어도 어쨌든 10월 7일로 되어 있으면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게 7일간의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10월 7일 넘어서 예를 들어서 14일이든 뭐 이렇게 되기 전에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챙겨야지.
그냥 한다고 놔두면 무슨 8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래서 이 부분은...
허식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이 부분은 집행부도 동시에 접수가 된 사항이고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이첩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허식 위원
이첩할 사항은 이첩했다고 민원인한테 넘겨주고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 이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한다, 노력하겠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고 이첩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아무런 얘기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간 것도 없고 이렇게 일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주민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문서로 관공서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그런 사정이 있어서...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의장님도 예를 들어서 탄원서를 받았다, 진정서를 받았다.
청원서를 받았는데 법정 처리 기한이 있으니 이렇게 의원들하고 상의하시는데 기한이 지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잊어 먹었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시정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말씀드려 가지고 그게 다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접수가 돼서 다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부로 이첩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로 이관을 시켰든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 참조해서 하시라든가 이렇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뭐가 나가야지.
의회만 들어왔다 하면 깜깜무소식 돼서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의원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정서나 탄원서나 이렇게 이게 동구의회 쪽으로는 수신처가 없고 그냥 동구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해당되는 지역구의 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저쪽에서 그냥 행정 처리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답신을 가고 우리 쪽에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그 문서 접수한 것하고 답변 낸 것하고 받은 것이 있거든요.
몇 번이 돼.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쪽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탄원서나 진정서는 여러 분들이 연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도 참고를 해서 이첩을 시켜라, 우리가 참고하게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서 해서 일반적인 민원, 동에 갔는데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런 것은 보는 것이지만 탄원서, 진정서 같은 경우는 연대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보면.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향후 집행부, 의회로는 안 오고 어쨌든 집행부로만 왔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접수 현황하고 답변한 것, 그것을 의회로 보내라.
이렇게 좀 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청원서 건도 마찬가지인데 청원서도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접수한 다음에?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청원서가 접수가 되면 관련법에 의하면 90일 이내에 처리가...
허식 위원
7일이 아니고 90일이에요, 그것은?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접수가 정식으로 된다면 먼저 접수되기 전에 형식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의원님 소개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어쨌든 특정하게 저기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SNS에 계속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도 좀 지금 탄원서랑, 수문통탄원서랑 같은 형식으로 돼 가지고 의장이 지금 어쨌든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이것을 개인에 대한 이런 것을 떠나서 청원서든 전정서든 탄원서든 이게 그냥 의장이 가지고 있고 어떤 한 의원이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밖에서는 뭐라 그럴까, 여기에 따른 답변을 어떻게 나올까 하고 다 기다리고 있고 이러는데 깜깜무소식으로 들어갔다 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행정부, 집행부 쪽에서는 따박따박 나가요, 이게.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이렇게 의장이 가지고 있고 어떤 의원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자꾸 해 나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정식으로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사무과에서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에 시간선택제, 기간제 말고 시간선택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교통과처럼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지금 정원은 둘인데요.
윤재실 위원
2명.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1명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그래서 1명이 결원인데 그래서 기간제 대체 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기간제를 쓴다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아니고?
왜 기간제를 쓰세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한 사람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내년 5월까지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은 육아휴직자 대체하는 사람 있고, 1명 있고 원래는 2명이라면서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대체하는...
지금 1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1명이 육아휴직 중이라 그 대체 요원으로...
윤재실 위원
그러면 1명은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에 있고 1명은 육아휴직자의 대체 기간을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2명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네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럼 그것 여기도 3년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선택제는 5년까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1년, 1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해 왔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1년 하고 1년 하고 3년.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첫 해에 1년 하고 다음에...
(실무자와 숙의)
1년, 2년, 2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1년 한 사람에 한해서 2년 하고 또 5년까지...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5년까지 계약하고...
윤재실 위원
그것은 1년 경력이 있는 사람일 때 1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2년 할 수 있어서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우리 속, 여기 한 번 들어오면 그렇게 되나요?
5년까지 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그러나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본인이 사의를 해서 사표를 제출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5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육아휴직 들어갔던 이분도 5년이 되면 다시...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다시 이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윤재실 위원
다시 채용공고를 또 내서 또 해야 되는 것.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것이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경력이 동구에서 근무하는 경력이 있으니까요.
인사 부서에서, 채용 과정은 인사 부서에서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모르죠, 그쪽에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공개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요.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 아닌, 과장님한테 적절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으나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인사발령 나면 사실 핵심적인 부서에는 잘 못 가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것이야 의회사무과 근무했다고 핵심 부서 못 가라는 법은 없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좋은 데도 갈 수 있고 그 사람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한 부서에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지금 제 개인적인...
윤재실 위원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실 과장님은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이 대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를 운영하거나 이러는 데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개인적인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러실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 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는 이제 집행부하고는 다르게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타 부서로, 집행부의 타 부서로 간다든가 승진의 케이스가 되면 가급적 대우를 해 주고 우대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 주시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이 또 의원들의 무능함을 탓하시네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일반적인 답변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또 하나는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나 이럴 때 의원들이 참석을 잘 못 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업무 조율이나 이런 것을 하는 잘, 업무 조율이나 이런 것은 조율이 안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것...
그 부분은 그때그때 글쎄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하네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윤재실 위원
그래서 업무 협조고 업무 조율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딱히 그것에 대한 별반 과장님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공적으로 가서는, 공적 영역에서 볼 때는 의장님이 가시는 데는 의원들도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의원들은 다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데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행사나 이럴 때는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행사에 참여도 하고 축하해 줄 일 있으면 축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늘 그런 데 의원들이 배제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회 운영의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업무와 담당 부서와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전혀?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장은 이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지원하고 보좌하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런 행사 참여 결정은 그 집행부에서 어떤 지휘 체계에서 하기 때문에 관여하기는, 물론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관여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구민이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참여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축하도 해 주고 발전을 이렇게 지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회가 의회사무과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의 활동을 측근에서 지원해야 되고 보좌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행사나 이런 데 인사하거나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늘 의원들이 늘 배제돼 있어요, 늘 배제돼 있어.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업무적 탁월한 업무력으로 내년에는 이런 조율을 좀 담당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좀 할 수 있고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런 행사나 이럴 때 의장님도 가시고 청장님도 가시고 이런 데는 각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행사에 함께 동참해서 축하도 해 주고 또 서로 소통도 하고 인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담당 부서와 잘 조율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적극, 이것 적극 행정이거든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중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수감을 받아온 모든 실·국장님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자의 증가세와 수도권 지역이 2+α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과장들은 제외하고 부구청장님, 실·국장님들만 참여하도록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장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감 3년 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년에는 같은 지적사항으로 또 올라오지 않게 실·과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실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의 대응 방안이나 답변들이 너무 단조로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한 번만 체크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회성 체크가 아닌 지속적으로 여러 번 체크돼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합니다.
이번 감사는 구 본청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진행하였습니다.
한정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 전반의 방대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응대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일반적인 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각종 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와 최근에 문제가 된 동구체육회 횡령 사건과 관련한 위탁기관·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향후 행정 운영 및 관리·감독에 있어서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감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수감 부서에서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동구체육회 횡령 사건 관련 사후 처리 철저입니다.
동구체육회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회계시스템 사용,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횡령 사건의 책임자 재조사를 통해 재정적, 신분적 책임을 묻고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여 조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위탁기관·보조단체 관계자 등 모든 공무 수행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보다 충실히 임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횡령 사건으로 인해 미지급된 체육회의 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관계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셋째,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동구체육회뿐만 아니라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에서도 예산 관리, 업무 분장, 직원의 근태 관리에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회성 조치 외에 추가적인 지도 감독이나 감사가 없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조기 개선하고, 향후 연 2회 이상의 주기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통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넷째, 코로나19 관련하여 미집행예산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사업비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예산 미집행사업에 대해 사업 전환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관내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히 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규정 개선 전이라도 마을학교 운영 등 유사 지자체의 모범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교육 여건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섯째,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지원 철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및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실한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며,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통해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근 학교,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예산 집행 시 지역 상점 우선 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부서에서는 솔선수범하여 관내 골목 상권의 업체에서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집행부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협소하게 해석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는 구민의 실질적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미비점이 향후 발견될 경우 자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올바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유옥분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17명)
부구청장 홍득표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화수2동장 배영일 송현1·2동장 박찬주 송현3동장 강승철 송림2동장 이대영 송림3·5동장 이두창 송림6동장 추만식 금창동장 이선예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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