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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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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1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원 선임의 건 3.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1.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윤재실 의원 외 6인 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허인환 구청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21년 1월 8일 윤재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47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1월 1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월 15일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1월 8일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윌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1년 1월 6일 김순정 외 334인이 유옥분 의원, 허식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관한 청원 등 총 4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재실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절대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광역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를 적시 해소하고자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0개월 동안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는 이미 개통되어 인천-김포구간 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는 공익사업을 계획하고 사업 추진을 승인하였을 때는 소관 부처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 관계 지자체장에게 통지하여나 하나, 토지소유자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사항이 없었으며, 공사 시행 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보상 협의가 있어야 했음에도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한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지하터널공사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를 강제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은 5년 동안 다이너마이트 발파로 광음과 진동에 의한 공포와 두려움은 기본이었으며, 바다를 매운 매립지에 대한 지질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 대책이 충분한지, 싱크홀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매우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김포제2외곽순환도로주식회사는 이런 주민들의 고통과 두려움, 불안한 마음을 외면한 채 시설물인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 재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고 합니다.
2017년 3월 개통된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는 사업 시작 시 보상 기준 지하 깊이를 30m에서 40m로 정해서 범위 내 직상부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 가치의 15%로 계산, 보상해 준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하 40m보다 더 깊은 대심도 범위 내 구간 직상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3.3㎡, 1평당 약 1만 원을 책정, 단독주택 30평을 기준으로 30만 원,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등록 필지로 계산해서 세대수에게 나눠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는 소액 2만 원 정도를 보상금이라 하며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권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선 사업 종료, 후 보상 협의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위원회에 토지 사용 재결을 구하여 2020년 12월 10일 중앙토지위원회로부터 사용 재결을 받았으며, 2021년 2월 2일 관할 법원의 사용료 공탁을 시작으로 2월 3일부터 시설물 존치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 40m보다 더 깊은 대심도 구간 내 직상부 토지소유자 재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7년 3월 이미 개통돼서 2021년 현재까지 직상부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인천김포제2외곽순환도로주식회사는 통행료의 사업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하 40m보다 더 깊은 지하권 대심도는 직상부에 있는 개인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미치는 깊이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 개인이 지하에 대해 소유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국가의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직상부 토지소유자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기 위해 개인 재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기약도 없는 시설물 존치 시까지 이해관계인의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되지 아니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권리 박탈을 넘어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한 매매, 대출, 주택연금 필요 발생 및 재개발·재건축 시 재산감정평가 하락과 활용 가치 유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 동구는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만을 바라보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지하터널이 관통하는 지상구간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재개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낙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토교통부와 관계 지자체는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며 그 피해를 오롯이 주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헌법」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려면 향후 건축 행위 등 물리적 행위 제한 및 매매, 대출 등의 제한으로 개인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대심도에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주민과의 갈등 발생과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교통시설에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심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는 대심도에 설치된 도로·철도에 대해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무보상 및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으로 재산권 관련하여 법률 제정 과정에 있으므로 중앙토지위원회는 구분지상권 수용 재결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취소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법률 통과 전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 보호와 시대적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지리학회장이신 이원호 성신여대 교수님 칼럼을 인용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역시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부모님들은 원도심에 계속 거주하고 젊은 자녀와 재력가들은 송도, 청라, 논현 등 신도시로 이주하여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적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자식을 낳아 길러 신도심으로 출가시키고 부모 세대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타지역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행정으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주민들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행정과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 기반시설 이용 시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사용 재결로 인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묵과한 현 상태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더는 이래서 안 됩니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 동안 국가공익사업 명분으로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서 대심도를 지나가는 구간 내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겠다고 시설물 존치 시까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는 사업시행자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소관 부처와 지자체는 국가의 공익사업인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임을 명명백백 밝혀 주시고, 그간 많은 피해를 받아 온 토지소유자 등 동구 주민에게 적극적인 사과와 진정성 있는 설명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장수진입니다.
의정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정종연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린뉴딜에 발맞춘 전향적인 동구 공업지역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자료 중 ‘동구 공업지역 녹지현황도’를 제시하며)
우측 PPT 화면을 보시면, 동구 공업지역 녹지현황도 지도가 보입니다.
연보라색이 공업지역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우리 구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51%입니다.
그만큼 공업지역이 인천 동구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공업지역의 명암은 뚜렷합니다.
경제적 측면의 긍정성과 환경적 측면의 부정성입니다.
따라서 동구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업지역을 잘 관리하고 지원해서 발전을 유도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 공업지역에서는 금속, 기계, 제조 등 오염물질 관련 환경오염 유발 우려 공장이 이백여 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장에서 배출하는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 대기업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환경오염 관련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이들 3사 대기업에 대한 동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동국제강이 오염물질 배출로 200만 원 과태료와 함께 고발되었고, 2019년에는 3개 공장에서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860만 원 과태료와 함께 경고 및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 2020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동국제강에 300만 원의 과태료, 정밀조사 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입니다.
고작 몇백만 원의 과태료나 개선 명령의 일회성 행정처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구의 관리·감독과 각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6월 25일 감사원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기 분야 측정 대행업체 관리 실태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드러난 측정 대행업체들의 행태는 충격적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측정 대행업체들이 측정도 하지 않으면서도 측정했다고 기록하는 등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수가 무려 8만2,907건에 이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2개 업체에 1,37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이들 업체들의 측정 결과에만 의존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측정 대행업체와 주민의 민원신고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행태에서 벗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감시는 못 하더라도 분야, 업종 등에 따라 특별합동감시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지자체 스스로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 상생 노력의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대기업 3사의 사회환원지원금은 총 6억2,807만 원입니다.
이 중 현금이 3억2,430만 원, 현물이 3억377만 원입니다.
이 사회환원지원금은 취약계층 등에 긴요하게 쓰였을 것이고, 이들의 자립과 복지를 위한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소모성 지원보다는 공동체의 필요한 방향,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역 청년 고용 확대,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기업 3사와 더불어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침 정부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우리 구 공업지역 환경 개선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업지역 내 녹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적 사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배출 감축기술 및 설비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인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우리 동구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그간 계속된 침체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업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보다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기업 3사를 포함한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8분
안건
1.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12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안건
2.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윤재실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동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주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동구 도심 지역 지하구간을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지난 2017년 3월에 개통하였고, 지하부 교통시설이 한계 심도 이하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토지 이용과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관리 방안 없이 강행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은 그간 공사의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아 온 주민에게 또다시 재산권 손실을 감내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로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과 함께 합리적 방안 마련을 통해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결의안.
정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인천 동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안내나 설득을 위한 충분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지난 2012년 3월부터 인천 동구 도심구간을 관통하는 도로건설공사를 강행하여 지난 2017년 3월 제2외곽순환도로를 개통하였으며, 이후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도로구간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용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 설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광역 교통 수요의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도심 내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의 필요성 증가와 가용 토지가 부족한 도심의 지상부를 대신하여 지하부를 활용한 교통시설 건설의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된다.
하지만 한계 심도를 초과하는 지하부 교통시설 건설과 관리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도심 지하부를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도로건설공사를 강행한 것과 인천 동구 도심관통구간이 통상적인 한계 심도를 크게 초과하는 약 50m 아래에 설치되어 일반적인 토지 이용과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것은 그간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어 소음, 진동 등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내해 온 원도심 주민에게 이에 더해 주민의 사적 재산권 손실도 스스로 감내하라고 강제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 행위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육만여 동구 주민의 목소리를 한뜻으로 대변하여 관련 법령이나 기준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여 동구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계 부처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구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심도 지하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라.
2021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중단 촉구 결의안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안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유옥분 의원님, 여운봉 전 의원님, 김재훈 공인회계사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안건
4.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홍득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의안제출
제24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2021.1.18.의장제의)
2020회계연도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2021.1.8.의장제의)
제24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2021.1.18.의
장제의)
휴회의건(2021.1.18.의장제의)
제2외곽순환도로지하구간구분지상권설정중단촉구결의안(2021.1.18.윤재실
의원외6인발의)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14명)
부구청장 홍득표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복섭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건축과장 고근득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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