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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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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1월 2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청원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외 2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한 청원(김순정 외 334인 제출)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송광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당초 주변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 때문에 영업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 안전에 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순수한 의도와 다르게 안전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이에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받아들이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광식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철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전에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액화석유가스 관련해서 민원인분들이 와 계세요.
그리고 이것 발의하신 송광식 의원님께서도 지금 다녀오셨고 저도 가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 뵙고 왔는데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너무나 다르게 알고 계셔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왜곡된 부분을 좀 풀어 드리려고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를 빌려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송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준공업지역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해 오다 이후 허가 기준이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나게 제정되어 추가적인 시설 투자는커녕 판매를 위한 차량 구입조차 못 한 채 생업에 지장받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가스 판매사업자를 신규 유치하거나 판매 업장을 주거지역 인근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동구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관내 가스 충전 차량이 없어 경기·충청 등에서 조달하여 불편하게 사용해 오던 관내 19개 업체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가스탱크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그간 안전하게 영업해 온 동구 영세업체의 민원을 해소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주민 및 관내 업소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앞서 송광식 의원님께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지역이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혹여나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지 않을까 발로 뛰며 확인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장기간 검토하신 결과, 동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할 경우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하향사업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동구 관내에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희박하고 만에 하나 들어오려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판매업자의 용기보관실은 사방으로 24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현재 동구의 준공업지역에 이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나대지가 없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울러 경영 악화로 모두 폐업하고 동구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업체가 생업 유지를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택시·승용차량 등에 활용되어 동구에 약 이천사백여 대가 등록된 LPG 차량처럼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된 사항으로 이 또한 주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송광식 의원님의 의도와 다르게 안전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주거지 인근에 가스 판매업자가 새로 들어온다, 위험한 가스탱크가 돌아다닌다.”라고 크게 왜곡되고 확산되어 동구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날로 커짐에 따라서 이에 송광식 의원님은 본의와 다르게 생각하는 주민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영세업자를 위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동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본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걱정이나 오해를 가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생업을 모두 걱정하는 마음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진행한 순수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준공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센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문화·예술·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준공 예정인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구 체육문화체육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센터의 설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안 제3조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안 제4조는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 신청, 우선순위, 사용 제한, 사용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시설의 사용료와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 요금 규정은 23페이지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 타 구 문화회관, 송림체육관 및 도원수영장 등 주변 시설의 요금 규정을 준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감면 규정으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50% 감면과 동구 주민, 구 소속 직원, 세 자녀 이상 세대원 등에 대한 10%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센터의 이용 제한 및 휴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3쪽에 별표 있죠?
그다음에 25쪽에 비용추계서, 이 별표에 있는 공연장 및 전시실에 대한 사용료 그다음에 수영장·헬스장에 대한 이용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송림체육관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시설이 중구에 도원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다른 데서 한다고 그냥 그대로 그 금액을 하나.
아니면 우리 동구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만큼 또 세외수입이 적다는 것인데 중구와 비교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어요, 거의.
인천시 다음으로 제일 높은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에 준해서 하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이게 부담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게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 봤는데요.
또 형평성에 맞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구 주민은 10% 할인으로 그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 놨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여기 25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지금 18억2,500만 원을 운영비하고 민간위탁비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지금 어쨌든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가 혹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어쨌든 이런 것들 다 공정하게 이게 다 입찰로 들어갈 것이죠, 이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1,000만 원짜리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다 이천, 전산개발비도 홈페이지 제작에 2,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디까지 이것을 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현재 통상적으로 2,000만 원까지가 수의 계약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것, 이것 어쨌든 자산개발비부터는 공정하게 입찰로 해서 그다음에 입찰할 때 어쨌든 가급적이면 품질이 따라준다 하면, 품질이 어떤 규정에 맞춰 주면 동구 쪽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혹은 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다른 것에 머리에 신경이 써져 가지고 이것을 잘 보지를 않았는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간에 체육시설을, 그것을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그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구에서 좀 이렇게 맡아서 좀 해 본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저희 원칙은요.
용역,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이라 그러죠.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저희가 다른 구하고 좀 차별화된 특성, 다른 점이 수영장이 있고 공연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 완전히 좀 상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을 아직 안 내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은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맨 처음이니까 센터장이라든지 어떤 팀장급 정도는 저희가 혼합 방식으로 한번 해서, 구청에서 혼합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든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수영장하고 공연장을 각각의 위탁을 줘야 될지 통으로 같이 위탁을 줘야 될지 그래서 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다른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통으로 주면 되는데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동구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일단은 고민 중에 있고요.
오늘은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공연 저기라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위탁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민들의 편리성이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구에서 일단은 하다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주민들의 편리성을 찾을 수 있다 하면 그때 가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재 예상 인력이 약 3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 같은 경우는 무대 기계·시설이라든지 조명·음향기사라든지 하우스매니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 500석 이상 800석 미만 같은 경우는 무대 조명기사라든지 음향기사 이런 부분들을 또 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그런 전문 인력이 지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수영지도자라든지 헬스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인력을 활용을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합 방식으로 센터장이라든가 팀장, 관리자급은 저희가 한번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떤 시설 유지·관리나 어떤 기술적인 요인은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동구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동구에 있는 사람들 수영, 헬스 거기에 다 뽑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에서도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또 이것 기술적인 요인...
송광식 위원
기술적인 사람들은 뽑고 동구의 주민으로 한해서 뽑고 또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시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만 용역을 주든지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용역을 줘 버리면 있잖아요.
그것 그 사람들이 자기의 담은, 위탁을 받게 되면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 정말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요인,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또 제반적으로 또 부수적으로 어떤 교통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 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또 기술이 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든지 용역을 주면서도 저희가 그것은 관내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큰 등차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 저기하는 사람 다 일자리 차원에서 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동구에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갖고 그런 것은 우리 동구에서 맡아서 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은 다 용역을 줘서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 갖고 용역을 줘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지, 동구 주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알아야지만 무언가 다음에 용역 줄 때도 어느 사람, 어떤 저기에 편안하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탁 던져서 주고 나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나중에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저기할 수 있게 있도록 저기 좀 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기대를 동구의 구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언제 개장을 하나 하고 굉장히 기다리는 구민들도 많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장기가 되면서 염려되는 부분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 많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수영 수강료, 이용료 있잖아요.
다른 것 같지 않고 이 수영은 다른 데 지역을 보면 연간도 있어요, 연회비.
월로, 이것 우리 지금 이것은 월로만 계산을 했잖아요.
24쪽을 한번 보세요, 24쪽.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니, 거기 보면, 24쪽에 보시면 월 이용료가 6만 원이고요.
유옥분 위원
아니, 연간 것도 하나 넣어 줘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 월로 4만6,000원인데 연간 열두 달로 하게 되면 이 퍼센트가 적게 나와요.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것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것 검토 좀 해 주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데도, 예를 들면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것 운동하는 것을 보면 몇 달에 끝나지 않고 사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들은 아예 그냥 계속 1년 끊고 그다음에 또 1년 끊고 또 해서 연장, 연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것 좀 검토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대략 18억2,500만 원을 우리가 비용 추계를 했는데 그러면 대략 우리가 5년 동안에 약 91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료 받아서 이런 것, 저런 것 이용료를 받아서는 재원 조달이 굉장히 여러 모로 이게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 10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실장님, 어렵겠지만 봐야, 다방면으로 고민 좀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지금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 위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인가요?
아니, 다시 질문할게요.
직영할 때의 조례와 위탁할 때의 조례가 다른가요, 내용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 부분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면 조례 내용이 달라지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완전히, 완전히 다르죠.
위원장 윤재실
그럼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다만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혼합 방식으로 하느냐...
위원장 윤재실
그럼 만약에 다음에 다음 안이 이것 동의안인데, 그렇죠?
동의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잘 못 들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윤재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있잖아요.
조례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것은 조례 하는 것이고.
이때 만약에 결과가 민간위탁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조례가 나온다고 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센터, 이것 무슨 위탁으로 되어 있지만 문화체육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만드는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왜냐하면 여기에 비용추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비용추계에도 지금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직영으로, 민간위탁이 안 되고 만약에 직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TF담당 한혜영
문화체육센터TF팀장 한혜영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일단은 저희가 문화체육센터를 건물을 건립하고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할 때 지원 근거를 위해서 만든 조례고요.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 데 그중에 저희가 직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그대로...
문화체육센터TF담당 한혜영
예, 이 문화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저희가 이 근거로 해서 문화체육센터를 뭐 지원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윤재실
직영을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센터TF담당 한혜영
예,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조례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센터TF담당 한혜영
예,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청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안건
3.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홍보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21년 2월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준공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및 체력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준공 예정인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구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하고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등 위탁 운영에 적합한 사무로서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구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급변하는 트렌드 및 코로나19 유행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는 송림로 110번길 9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5,800㎡, 연면적 8,011㎡의 지하 2층, 지상 3층의 신축 건물로 495석의 공연장과 25m, 6레인의 수영장을 갖춘 문화체육시설입니다.
빈번한 인사이동과 행정적 의사결정 절차로 인해서 전문성 및 기술 축적이 현재 취약하고 환경 변화에 비탄력적이고 운영에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직접 운영, 직영 방식의 한계로 인해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 수익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근거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 업무 범위는 문화 및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 위주의 관리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인력 기구, 재정 상태, 기술 수준 및 전문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서 선정할 예정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0년 5월 공공시설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투·융자심사와 토지·건축물 보상 등을 거쳐서 2019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현재 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약 11년간 추진되어 온 동구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관심에 대해 고품격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제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인천에 아트센터도 있고 송도에 트라이보울도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다 지금 아직 민간위탁으로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우리가 이렇게 몇백억 원씩 들여서 문화체육센터를 만들고 나서 그것 얼마만큼 잘 운영해야 되느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금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잘 만들어지면 되는데 다만 이것을 곧바로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미정된 상태에서 민간 하겠다, 위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문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직 좀 이른 것 아닌가.
그리고 타 구의 경우에도 아직은 위탁을 하지 않고 어쨌든 구·군에서 직접 하고 있고 또 지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공연이 정말 안 되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 공연자들만 무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온라인으로 보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코로나19 관계도 그렇고 또 아직 타 구·군에 위탁하는 바도 좀 사례가 적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코로나19도 풀리고 해서 대면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정말 민간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그전에는 그분들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됐든 무슨 계약직이 됐든 그래서 우선 그분들을 좀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전부 다 위탁하면 무조건 100%로 다 위탁비로 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럼 공연을 하든 안 하든 공연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왈가왈부에 대한 시비도 결국에는 지금 세금이 다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민간위탁 운영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앞서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 구에서도 이렇게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런 개념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설 안에 수영장, 전시장 그리고 또 공연장 몇 개가 생기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나름대로 좀 알아본 결과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수영장하고 공연장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연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도 거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도 공연장 같은 경우는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인천시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도 어떤 예술인단체라든지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대학교라든지 한국예총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수영장도 기독교복지재단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엊그제 시설을 한번 둘러봤는데 현재 그 수영장이나 공연장,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문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것.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또 시험 가동을 또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각종 펌프 같은 것도 있고 공조, 소화 설비, 주차 관제시스템, 스프링클러 이런 통신·전기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고 또 시험 가동 기간도 필요하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시험 가동을 하고 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간도 최대 약 이삼 개월이 또 소요되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부분을 한다면 올 말까지도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이 돼요.
일단은 저희가 예정대로 2월에 준공해서 6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 사업이 딜레이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더라도 인사이동이 또 많고 그런 인력도 또 다시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서 이것 자료에서 주신 것을 보면 다른 데도, 자료 주신 39쪽에 보면 타 구·군 위탁 운영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구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만 있는 것이고 연수구도 수영장만 있는 것이고 중구에서는 공연장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동구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는 시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곳에서 이게 저는 사실 과에서, 담당 과도 이렇게 좀 만약에 위탁 동의안이 안 된다면 과도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영장은 또, 아무튼 그래서 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사실 어찌 됐든 위탁 동의안이 안 되더라도 이런 전문 인력이나 위탁 운영 동의안에 드는 예산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들죠, 예산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런 복합적인 문화시설에 대한 게 과연 저도 이제 담당 과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 곳에 위탁을 주는 것, 주게 되나요?
만약에 통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가되 이게 위탁 기간이 3년 아니에요?
그래서 3년인데 저희가 일단은 운영 적정성 검토용역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경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2월 말에 최종 결과가 나오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것 늦어지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직이나 그런 주요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든 혼합 방식으로 하든 나머지 기술적인 것,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연법」이라든지 어떤 무대 조명 이런 게 법률적으로 어떤 기사들을,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혼합 방식으로 가고 나중에 한번 3년 정도 해 보고 또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게 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런 우리 같은 이런 복합 시설들을 위탁받을 만한 위탁기관이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장수진 위원
아니, 3년, 위탁 기간이 3년이 아니라 위탁시설, 수탁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수탁기관이 이런 우리 이런 복합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화시설이면 공연장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도 있고 또 문화원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전시실, 수영장, 헬스장 이렇게 다 네 군데를 같이 위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한 기관을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관이 인천에 있느냐 그런 것이죠, 저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 중에 있어요, 사실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른 데는 각각의 어떤 공연장, 수영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각각으로 위탁 선정, 위탁을...
장수진 위원
해야 하는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민간위탁을 선정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같이 혼합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행히 있으면 그 부분으로 하고 안 되면 각각의 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검토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위탁을 주면, 만약에 동의안이 어렵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런 위탁시설을 맡을 만한 게 이게 한번에 위탁이 들어가야 되는지 나눠서 위탁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하고 사실 제가 좀 이게 저번에도 이게 위탁 동의안이 저희 예산 때도 본예산에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과로 이관되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게 이게 개관을 앞두고 지금 이 시기 자체도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부분도 한 군데 위탁을 줄지, 서너 군데 위탁을 줄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오늘은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빨리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하루빨리 개관하는 목표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개관은 6월에 목표니까 이것에 맞춰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위탁 동의안 이런 게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의견 충돌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저는 위탁 동의안에는 동의를 하나 이 복합시설에 관한 위탁, 수탁 선정하는 과정이나 과연 검토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게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어찌 됐든 이게 상당히 복합문화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런 수영장이나 이런 전시장 이런 공연장에 있는 이런 시설 같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것도 조금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저도 사실 그 걱정은 들거든요.
우리도, 저희 위원님들도 업무, 과에 민원인이 하나 민원을 넣었더라도 인사 이동이 잦은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조금 피로감이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복합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담당 과에서 운영을 실효성 있게 할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 시설이 지금 저희 동구에서는 가장 큰 시설일 것이에요, 이게.
굉장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영하기에는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또 고가의 장비가 또 투입이 되잖아요.
또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시설 규모면을 봤을 때 하루빨리 준비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셔서 또 여러 가지 관리 물품, 공연장 물품이라든지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전반적으로 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 건물만 된 것이지.
안에 내부적인 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11년을 끌어온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루빨리 더 이렇게 정상화시켜, 정상화해 가지고 빨리 개관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위탁 운영 동의안이 이게 어쨌든 절차적으로 좀 이렇게 좀 차근차근 와야 되는데 몇 번씩 하고 3년 내내 지적하는 것인데 동시에 올라와, 동시에 올라와.
관련 조례가 있으면 관련 조례부터 먼저 해서 올라오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겨우 상임위에서 다뤘어.
그래 가지고 뭐 하나 통과를 해 줬어.
그러면 숙려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위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숙려 기간 없이 동시에 올려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도 지금 보면, 또 38쪽에 보면 여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조의 관리·운영의 위탁 이렇게 해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근거 조항으로 보는데 아니, 본회의에서 통과도 안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조례로 갖다가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안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기금 마련하는 기금에 대한 것도 동의안을 또 올리고 이게 한두 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적하는데 왜 이렇게 동시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또 용역을, 또 운영 적정성 검토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3월에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3월에 나온 다음에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로 민간에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과도적으로 직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또 동의안에 대해서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안하고 동시에 올려요, 계속.
그다음에 조례안하고 동시에 또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지적했고 또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올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예산 계상할 때도, 위원님들한테도 같은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 건물 관계는 건축과에서도 하고 또 운영 면에서는 저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절차가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일단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것을 좀 개관하기 위해서 좀 서두르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그래도 적어도 이게 이것 총건축비가 얼마였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잠깐만요.
당초에 약 378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378억 원짜리 건물을 개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수영장도 이용하시게 하고 또 문화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혜택도 누리게끔 하려고 그런 의중은 알지만 이것 위탁 운영비 하면 얼마 들어가는 것이에요, 연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약 현재 6월에 저희가 만약에 약 7개월 정도 했을 때 약 9억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연간으로 해 보세요, 연간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연간으로 했을 때는 약...
(실무자와 숙의)
1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연간 16억 원짜리야.
380억 원짜리에 건물에 연간 16억 원짜리 운영비 그렇게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만약에 운영하다 보면 또 적자 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적자 폭은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그것 추정하건대 지금 연간 16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요.
수입은 약 6억 원으로 봤을 때 약 마이너스 10억 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연간 적자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도 이게 약 5대 때부터 이게 추진됐던 사업인데 이제야 마무리되는데 오, 육, 칠, 팔 이것 벌써 15년 이렇게 끌고 오면서 이렇게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고 결실을 맺는데 잘 이것을 포장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그 사이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해서 어쨌든간에 이것 빨리 해서 어쨌든 민간위탁 빨리 주고 우리는 여기서 딱 빨리 빠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무원적인 발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동시에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간에 적자도, 예를 들어서 적자 폭도 연간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또 운영비도 연간 16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결과도 3월에 나온다 하면 그런 결과에 대한 것도 반영을 시키고 해서 조금 더 숙고해서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잘 유지시킬까 이런 것 걱정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대고 조례하고 그냥 동시에 어쨌든간에 올려서 그냥 빨리 후다닥 번갯불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본 위원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100%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의견보다도 일단 절차적인 하자에 의해서 이것은 좀 더 숙고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2월에는 없지만 3월에도 또 우리가 임시회가 있고 또 6월에 정례회가 있고 그전에 또 추경도 있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개관 목표하고 있는 6월 전에 연구용역 결과 발표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충분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 의견은 이것은 좀 더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용역 결과도 나오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간 운영비라든가 혹은 연간 적자, 연간 10억 원씩 적자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할 것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대고 “이것은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박박대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금년도만 해도 2020년도에도 10% 겨우 되는데, 수입이 세외수입은 200억 원 정도 되고 나가는 것은 2,000억 원 되고 겨우 10%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10억 원이라 하면 이게 세외수입의 몇십 프로를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올려야지.
동시에 올려 가지고는 계속 그냥 또 안 되면 그냥 팔 붙잡고 그냥 다리 붙잡고 그냥 “꼭 해야 됩니다.” 그러고 죽네, 사네.
이게 한번 이래야 얘기를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여기가 지금 2,428평 굉장히 큰 평의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올라갔는데 사실 이런 것 민간의 전문 영역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하다시피 시간이 너무 급해서, 그냥 저는 대충 또 센터장이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센터장이 또 민간이랍시고 갖다 주면, 위탁해 주면 센터장이랍시고 그 밑에 사람들, 인력들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저는 들어올까 저는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개관에 맞춰서 진짜 확 종식이 돼서 원활하게 공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공연을 갈 수 있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지 이것도 사실 의심스럽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연장이 굉장히 380석, 150석 되게 큰 공연장에, 대공연장에 과연 이것을 유치해 올 수 있는 기관이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민스러워서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이런 준비하는 단계는 어차피 직접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무대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로 영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부터 좀 해서, 차근차근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냥 바로 올릴 게 아니라 준비부터 해서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좀 되면 민간위탁한테, 민간위탁에 넘겨서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되게 우려스러워요.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사실 급하다, 급하다 해 가지고 갔던 케이스 중에 되게 바람직한 케이스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커다란 공연, 문화시설을 과연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동구 안에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죠.
아직 모르잖아요.
“이것 공고 내면 어디선가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이신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게 제가 이제 종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도 저희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11년을 끌고 온 어떤 이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하면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또 세외수입을 강구할 수 있느냐 어떤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그것을 결론지을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만 지어 놓고 시험 가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고 어떤 그런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위탁을 동의한다고 해서 내일 모레 당장 위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추경에, 또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또 문제도 있고요.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도 착실하게 어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또 신중하게 검토해서 절차대로 해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것 정상화해 가지고 이 건물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실
예,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그것 과제, 연구 과제가 무엇이에요?
무슨 내용을 연구 과제로 줬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과제가 관계 법령 검토라든지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혼합 방식이냐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또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어떤 센터 운영의 최적화 안을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 보고회가 2월 말, 이번, 다음 주에 있고요.
2월 정도에 최종보고를 하면 그것을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연구용역에 그 과제에 분명히 운영 원가에 대한 산정도 나오고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것도 나오고 지금 관리·운영 주체가 무엇이에요.
민간위탁 할 것이냐 반 민간위탁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고, 적정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그 연구용역dl 나오기 전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절차적인 하자뿐만 아니고 그럼 용역을 왜 했어요?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렇게 바쁘면 먼저, 조례부터 먼저 하고 작년 12월에 해서 조례부터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올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올려야지.
그게 적정하고 정당하지.
절차적인 하자뿐만 아니고 이게 용역을 그럼 왜 줬습니까?
용역비 얼마예요?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약 2,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2,000만 원 한 사람 연봉인데 그것을 써 가지고 어쨌든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 연구용역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지, 뭐 하러 용역을 해요, 이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허식 위원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사전 행정 절차의 하자, 운영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8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한 청원(김순정 외 334인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청원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시 원안 가결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한 청원으로서 본건은 2021년 1월 6일 김순정 외 334명이 유옥분 의원·허식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한 사항으로, 2021년 1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심사는 청원소개인의 취지 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는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위원회에서 동 청원을 청원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청원의 내용이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즉,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허식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자료가 하나 덜 와서 잠깐만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허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김순정 님 외 652명이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폐지를 요구한 건으로 폐지 이유로 인권의 범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가 포함되도록 규정한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제3조와 제7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되는 위법 조례이므로 폐지해 달라고 청원한 건입니다.
또한 첨부된 조례안이 왜 위법 조례인지 자세하게 설명한 문서상에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조례안의 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 안전권, 사생활의 권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다른 인권과 충돌하게 되며,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제3조에 구청장에게 인권침해를 시정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고,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위림이 있어야 한다고 한 폐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동 청원에 대해서 제3자의 법리 해석이 필요하고, 주민의 우려와 반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하여 이에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주민 33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유옥분 의원, 허식 의원의 소개로 1월 6일 접수된 본 청원은 12월 29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2조(정의),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7조(인권교육) 등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동 조례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청원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본바, 동 조례의 법적 하자 및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원인은 해당 조례가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만 국한하여 지원하고 대다수 주민의 인권은 도외시될 수 있다는 오해와 우려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담당 부서에 실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업무 수행 시 주민들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과 심도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3%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특히 구도심지역에 위치하여 젊은 층이 많고 인구 이동이 많은 신도시들에 대해서 주민 구성원들의 성향에 있어 성적 지향 등 전통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를 보면 젊은 층과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는 인권 조례 제정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이동이 적고 성적 지향에 대한 보수적인 노인층 비율이 높은 도농지역 지자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종교단체나 학부모회 등의 반대가 있는 현실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타 지역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취지 설명과 검토의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 등을 참조하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소개인이신 유옥분 위원님, 허식 위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한 번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기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나요?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요?
저도 이 청원에 대한 것은 처음이라.
위원장 윤재실
굳이 그때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그냥...
장수진 위원
지금 청원서랑 이런 것 다 보고 했는데, 사실 저번에도 그때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인 것인데 「지방자치법」제22조를 위반했다고 그런 이야기 청원소개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서 보고 저도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제22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 가지고 청원소개의견서 가지고 넘겨 가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조금 사실 이 이야기를 한번 정말 그때 심도 있게 저희가 2시간 가까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의견이 위원님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한 분씩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을 폐지 청원을 올리신 분 이야기를 듣고 해서 가부를 결정할지 그렇게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다가 또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의 요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니 각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지금 장수진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하고요.
의견이 들어왔고요.
이미 12월 2일 상임위에서 다뤘고, 12월 8일 또 본회의장에 다뤘으니 충분한 심사는 했을 것으로 그것으로도 충분하니 지금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하고 한 말씀씩 하시고, 표결 방식을 하든 이런 방식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께서도 좀...
유옥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유옥분 위원님 재청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이런 청원서를 다루는 심정도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허식 위원님이 청원소개서를 읽어서 다 들으셨지만 김순정 님 외 652명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동구의 애정과 동구의 발전 미래상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봐서 표현하기 어렵지만 동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타 구나 타 시나 이런 데에서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 동구도 인권 조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의장님 방에서 동구의 기독교연합회에서 다 오시고 학교 자모회, 각계각층들이 많이 이렇게 해 주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를 위해, 이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을 등등 다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얘기는 드린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이것을 좀 뒤로 미뤄 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잘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게 어제 1월 21일로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시도 사실 2020년 10월 5일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갖다가 일부 개정하면서 금년에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만 3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실 시청 민원게시판을 보면 서울시 교육감에서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사의 내용으로는 지금 “소수자 학생 인식 개선 등 인권교육 강화” 이렇게 하면서 “학교별로 장애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 관련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지금 시민청원게시판에 올려서 3만1,300명이 동의하면서,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대한다는 청원으로 도배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의 인권 기본 조례도 2020년에 10월 15일에 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했고, 우리 인천시도 조례가 있어요.
인천시의 그 조례도 작년에 처음으로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작년 10월 7일에 조례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동구는 작년 또 마찬가지로 12월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문안에, 본 위원이 볼 때도 문안에 하자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고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여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을 못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자문위원인 박현수 변호사님하고 최민수 교수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 전체적인 인권 내용에 대한 것이라든가 조례 내용에서 큰 의의가 없는데, 지금 청원인들이 얘기했든 “제7조에 있는 인권교육을 구청장이 권장하여야 한다.”하고 이렇게 강제 조항을 한 것이나 또 “제7조의 3항에 보면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바꾸라고 한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또 “제9조에도 보면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고 및 의견표명’ 이것은 삭제를 해라.” 또 “제9조의 5항에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삭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쨌든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구청장에 대한 어떤 직무를 강제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또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된다 하는 내용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된다 하면 이 조례안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실행상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제7조나 제9조나 제10조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이 많은 주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시의 지금 나눠 드린 자료처럼 이렇게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우려 중의 하나가 이런 동성애를 통해서, 소수 인권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해서 다수의 또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한 말씀.
장수진 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이 조례가 계속 제정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도 무관심하면서 이렇게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을 우려해서 인권 조례를 제정을 못 한 이유가 가장 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보호해 주고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조례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제22조 위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의견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이렇게 검토를 하실 때 본인들의 사적인 내용을 적는 부분이 아니고 다 법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법」제22조를 위반했다고 보여진다면 타 구 제정되어 있는, 서울시도 그렇고 타 구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자치법」제22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많은 부분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청원 올리신 분들의 의견을 잘,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하고 시행이 됐을 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왜곡돼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 이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인권교육 이런 것을 실시를 하게 된다면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같이 계속 토론이나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도 그때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같이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논의를 하면서 협의점을 찾은 부분도 있고 하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원 올리신 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의견보다는 이 조례를 계속, 이미 발의되고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송광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위원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검토한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다 파악을 하고 전문위원님도 또 거기 같이 동의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이 조례가 올라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조례가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에 무언가 그래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무언가 찾아보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그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도 이게 한두 시간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시킨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이나 소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본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올라와서 재차 이런 상의라도, 같이 의논이라도 해 가면서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달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갖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냥 위원님 두 분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자체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피곤하고 조례를 올린 사람, 인권 저기에 육백몇 명이 올라왔다는데 그 자체도 미리 사전에 다 얘기해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편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신 것 같고, 이 조례를 한 것으로 인해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이것을 꼭 그렇게 두 분 위원님들이 저기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잘 의논하셔서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이게 정말 불편한 사항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잘 의논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권 기본 조례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의 위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제22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그리고 또 이미 10개 구·군 중에 저희가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장하시는 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인권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로 절대 포장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구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인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동구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 어디서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아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소한의 저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려, 확대 해석까지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기본 인권 조례에 정말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
조금 얘기 좀 하고요.
얘기해도 되잖아요.
반론을 제가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문변호사님이라든지 우리 최민수 교수님께서 오신 의견을 보면, “안 제7조제3항 본문 중 조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 이런 얘기 또 “안 제3항제2조 이후는 독립된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임, 즉 제4항으로 하여 구청장은 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안 제4항은 제5항으로 하고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안 제2항 중 ‘권고하여야 한다’는 ‘권고할 수 있다’로 규정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민간사업장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구청의 사무가 아니고 권고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구청장이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이 자체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안 제9조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심의하는 위원회이므로 안 제2항제4호 규정은 의견을 표명하는 사항이므로 적절하지가 않다고 할 것임. 안 제4호4항이 필요하면 안 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 의뢰하면 가능할 것이므로 안 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리고 안 제5호 중 위원장은 삭제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구청장이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토대를 가지고 위원들이 지금 박현수 변호사님도 주셨고 또 교수님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토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은 동료 위원이라지만 음성을 높이고 흥분하고 그럴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자문변호사님들이 주신 것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하고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일부개정안을 의원 발의 또는 집행부에서 올리면 그때 심의해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논의 중에도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제10조에 따라서 본 위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과 토론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와 같이 청원서 내에 있는 「지방자치법」제22조 위반 여부와 각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을 채택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과 부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찬성하실 경우는 O표, 반대하실 경우는 X표에 표기하시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투표개시
14시26분 투표종료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26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유옥분 허식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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