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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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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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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1월 28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3.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건 4.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5.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3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변화에 맞춰 기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부분을 분리하여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후 목적과 적용 범위, 조례 범위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과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4월 30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켜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상위 지자체 조례 준용사항과 관련하여는 동 조항을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등으로 수정하여 자체적인 선정 절차 및 방법을 조항 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극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정했습니다.
안 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또 안 제3조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시행령 외에 조례 범위를 1,000㎡ 이상 일반음식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로 기초 침하, 좌굴 등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동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의 규모를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의 안전진단 대상은 구조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구조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과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로 규정했습니다.
45쪽입니다.
안 제7조의 해체신고 대상은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사유는 계약 대가 이외에 금품 요구나직무태만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업자 법인등의 선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45쪽에 보면,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등록된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해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시 조례는 구 단위 조례하고는 맞지 않게 대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추정가액이 100억 원 미만 법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돌아가면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 단위에서 하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허식 위원
준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해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수정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지금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몇 개의 감정평가사나, 개인도 있을 것이고 법인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개인하고 법인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규모 건축물이 아니고 하다못해 이발소가 됐든 미용원이 됐든 음식점이 됐든 이런 정도로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큰 감정평가법인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평가금액이 평가사의 수수료가 너무 비쌀 수도 있고 해서 개인평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추천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빈집 철거하는 거기에 적정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작다고 하면 지금 인천시 조례를 갖다 준용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상이라든지 또 저희 구청에서 하는 규모에 맞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대로 수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좋겠다는 것인지?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 조례를 갖다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구 단위 조례를 만들면서 시 조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집 철거에 대해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개인이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회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렇게 별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추천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더 타당성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개인하고 법인하고 각각 몇 개 정도 있어요, 우리 인천에 되어 있는 게?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이나 등록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팀장이 혹시 아나, 이것?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 팀장이 답변할 때도 저 위원장의 의견을 받아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실무자와 숙의)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팀장님.
건축담당 윤경아
건축팀장 윤경아입니다.
저희 구 단위에서도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감정평가 내부선정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 따라, 그 추정 감정가액에 따라서 대형 감정평가 그리고 중형 감정평가, 개인 감정평가로 나누어서 명단을 열 군데에서 스무 군데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구에서는 구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 조례에도 보면 100억 원 이상 그래서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운영계획의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의 순서에 따라서 선정하고,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100억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갖다 해 놨는데,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저희 팀장이 말씀드린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운영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운영계획?
조례가 아니고?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발주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민원지적과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갖다 선정해서 일 처리하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한다고 하면, 물론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하겠지만 여기에 민원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민원지적과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10억 원 이상이다, 10억 원미만이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게?
이게 운영규칙이라고 그럴까, 이 규칙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권고한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판단이.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제 판단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조금 더 타당성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규칙의 그 내용이, 규칙의 어떤 타이틀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타이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 규칙 안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해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지 어떤지 규칙에 대한 것도 없어요, 내용이.
위원장 박영우
수정안을 내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허식 위원
아니, 어쨌든 수정안을 내든 하는데, 지금 시에 있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가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규칙의 내용을 봐야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규칙을 한번 줘 보세요.
건축과장 고근득
(실무자와 숙의)
지금 시에 관련된 지침은 없고요.
허식 위원
규칙은 없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조례...
허식 위원
조례도 없고?
건축과장 고근득
아니, 시 조례는 있는데, 시 조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허식 위원
동구에 뭐라고 그러나, 규칙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운영 뭐가 있으려나?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 조례하고 저희 구에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민원지적과의 감정평가 선정 및 운영계획에 따라서 발주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저기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허식 위원님, 여기에 허식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표준안 올라온 것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하고 이런 상이점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수선전문위원님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지금 발의된 조례안의 제10조는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표준안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을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구하는 방법 또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수립된 운영계획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감정평가사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운영계획은 이 조례에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법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감정평가사 선정 운영계획은 여기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시 조례에 있는 대로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100억 원 이상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 심의 의결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도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보고 다만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저기인데, 이것을 준용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 한두 군데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동구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됐든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됐든 그쪽을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저기가 없잖아요, 기준이.
그렇게 되면 여기 감정평가사협회에서 “동구권이니까 동구에 소재한 감정평가법인이나 아니면 감정평가사로 쓰시오.” 하고 계속 거기서 하면 2개면 2개, 3개면 3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계속 돌아가는 로테이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기이고 금액이 믿고 안 믿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객관성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같은 구에서 있으니까 객관성에서 흐트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 민원이든 친소관계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지금 그 운영의 특이성이나 효율성으로 보면 가장 그게 쉽고 또 그것 운영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감정평가사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제일 쉬운데요.
이 법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어떤 입법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구조나 보면 이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운영계획 수립하는 것들을 여기 조례에 담아내면 되는데, 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굳이 저희가 이게 다수의 어떤 큰 금액이 들어간다거나 굉장히 수요가 많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를 할 때 저희가 원하는 요건들을 가미해서 요청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충분히 보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한다는 그런 것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일단 민원지적과 운영계획, 인천시 조례에도 여기 보면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듣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해서 자료를 가져온 것이고 지금 민원지적과의 운영계획서도 내용을 봐야 이것을 갖고 판단을 해서 세 가지 안을 놓고 인천시 조례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계획을 준용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실이 얘기했던 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해서 추천받은 감정평가 등으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운영계획서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고.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덜 되긴 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계획서 자체가 없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제10조는 시·군·구 공통 조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10조를 갖다 구성할 때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의회하고 의논할 때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넣기에는 기초단체, 광역단체 단체마다 다른데 굳이 시를 갖다 준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사항이 시 조례를 살펴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 감정평가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거기에 참여하면 감정평가법인을 순서에 따라서 선정한다는 것이고 또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 조례상에서 감정평가에 관련된 것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상 우리 구에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게 일단 1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지적과에서 감정평가사 선정 및 운영계획을 제가 받아 봤는데, 이것은 그냥 자체 부서에서 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운영계획은 무시를 해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운영계획서 만든 것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다른 법률에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 계획을 갖다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조례가 상위이기 때문에 굳이 운영계획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절차라든지 어떤 번거로운 것을 갖다 일시 해소를 시키고 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해 주는 전문가를 갖다 그렇게 선정해서 일을 진행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그런 내용 수정안이 더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 조례를 갖다가 적용시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단지 규모면이나 지금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 조례를 갖다 준용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더 타당성하다는 것 때문에 수정안이 더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인천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지적과에서 운영계획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제정하거나 할 때 이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딱 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료만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운영계획서도 한번 보고 싶은 것이고, 법률 제33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별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인천시 조례는 명확하게 100억 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도 예를 들면 선정해서 지자체에서 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 줄 것이냐.
시는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데, 구라든가 군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추천해 줄 것이냐,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전체에 법인이 몇 개 있고 개인평가사는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법인으로 몇 개 있고, 동구에 개인평가사가 몇 명 있고 법인이 몇 개 있는지 이런 자료도 있으면 같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동구에 개인이나 법인 합해서 10개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서 로테이션을 시키든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시 조례에 있는 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제안서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부족한 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는 평가법인에 관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법 제5조에 보면 감정평가사를 갖다 추천을 했을 경우에 요청받을 경우에 7일 이내에 선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이것 저기...
위원장님, 이것을 관련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잠깐 정회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속개를 하시죠.
위원장 박영우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위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인천시는 표준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구 자체에 어떤 조례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감정평가사를 어디로 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해서 한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유옥분 위원 거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이번에 비용추계서 첨부는 왜 어려웠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미첨부를 한 것 같습니다.
미첨부 사유를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비용 대상이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다음 각호에 관한 경우에는 미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또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석축·옹벽에 인접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에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또 예상 소요 비용 산출된 것이 건축물 관리 점검지침에 따라 산출된 예상 소요 비용이 1,007만 원 정도네요.
그래서 대강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이번에 하면서 신·구조문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었나 봐요?
신·구조,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관계 법령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 4월 14일부터 가설 「건축법」으로 해서 그때 개정을 했더라고요.
우리 동구에서는 2020년 4월 30일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된 것이 지금 우리가 1년이 안 됐더라고요.
맞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제가 자세한 것을 몰라서...
계속 말씀하시죠.
유옥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뜻은 한국감정평가협회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본 위원 뜻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하면 인천시민으로서 또한 인천시, 우리 동구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런 평가협회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조금 좁다.
그런 차원 때문에 우리 동구에 맞는 그러한 것을 요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변경의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제3조(정기점검 대상)에 그것을 넣었다는 것이잖아요.
맞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건축물이라는 것은 석축하고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이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는 건축물이 석축이나 옹벽을 봤을 때, 우리 동구에 예를 든다면 누리아파트 같은 것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우리 동구에 맞는 것은?
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제가 못 들었는데...
유옥분 위원
44쪽 제5조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 맞는 이 석축, 옹벽을 언급을 여기에 넣었잖아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에.
그렇다면 우리 동구는 어떤 것을 보고 여기에 건축물에 넣었나 이것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법이나 시행령에는 노유자시설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도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물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법상에 안 나타나는 것을 갔다 조례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조례 대상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물 정의에 따라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석축·옹벽에 인접한 건축물로 구조안전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 이렇게 한정...
유옥분 위원
그리고 45쪽에 제9조에 보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 하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어디 인천광역시의 전체적인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옥분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뭐 계획하고 계신 것 없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아직은 시 단위에서도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 단위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원부도 넘어가야 되지만 구성되는 인원이라든지 인력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도 현재까지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을 보면 “제31조제5항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에 선정한다는 것은 금액을 여기 삽입한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시 조례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리고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 계속하셨습니다만 추정가액이 100억 원 미만의 금액하고 100억 원 이상의 그런 금액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번갈아 가면서 선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100억 원 이상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뭐를 제출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번에 건축과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이렇게 내놓으신 것은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제10조 관련 규정은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갖다 따라간 것이고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에는 타 구는 어디 어디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타 구에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제정되는 것이고, 지금 미추홀구에서 얼마 전에 입법예고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 거수)
잠깐만요, 허식 위원님.
저도 한마디 드리는데, 이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신규 조례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구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없잖아요.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신·구문에 대한 그게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건축물 조례안이잖아요.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집행부에서 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첫째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이제 법상에 안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위원장 박영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보완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법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다, 조례로 넣을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빠진 것을 갖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보완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해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각...
건축과장 고근득
구 실정에 맞게끔...
위원장 박영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어떤 개인적인 사회 감정평가에 의한 그런 평가는 안 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이 구에 있는 위험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지 거기에 따른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사실상 송현아파트 같은 경우에 39년, 38년 됐기 때문에 위험건축물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안이 D급이 최하의 위험건축물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조합 설립할 때 의뢰했을 때는 F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것은 철거를 하거나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치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고근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감정평가를 어디를 선정하느냐 마냐는 이것은 구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건축과장 고근득
그 부분은 저희가 시 표준조례안대로 해서 시 조례를 준용을 해야만 감정평가 범위라든가 감정평가사를 갖다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것은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이게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개인 사유물에서 우리 구가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안전한 지역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지금 그래서 각 조례, 타 시·도의 조례라든지 시 조례나 미추홀구 조례를 살펴봤을 때 내용이 다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표준안으로 가는 게...
건축과장 고근득
예, 각 구에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가 상위법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지 법 위에 우리가 조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돼서 할 수는 없는 게 조례의 최하위 법인데,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정확한 것을 조례 상정한 목적이라든가 조례 취지와 이런 게 조금 분명하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송현아파트 같은 경우에 1,000세대 되는데, 이 조례안에 해당이 돼요?
건축과장 고근득
이 조례안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법상에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 해 놨지만, 점검 대상 제3조에 보시면 정기점검 대상을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업소를 하는데, 이것은 식품위생이라든지 영화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조례상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허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영업장, 아까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혹은 미용소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중에서 300평, 2,000㎡ 이상인 건물은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시는 송현아파트든 무슨 송현1·2동의 재개발하는 어쩌겠다는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것 아니죠?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과장 고근득
여기 제5조에 보시면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 또 이것은 그것하고, 그 밑에 2항이 되겠죠.
2항에 “석축·옹벽에 인접해서 있는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송현1·2동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면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갖다가...
허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정기점검 대상에는 분명히 안 돼요.
왜, 영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조금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팀장이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시죠.
위원장 박영우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윤경아
건축팀장 윤경아입니다.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령상에서 이미 「건축물관리법」에 송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송현아파트나 다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나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건축담당 윤경아
그러니까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나 비의무관리 대상은 그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 중에 제외 대상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받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허식 위원
그럼 결론이 뭐예요?
건축담당 윤경아
그럼 이 조례는 시행령 외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담당 윤경아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해당이 되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허식 위원
해당이 되냐고 물어봤을 때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잖아.
건축과장 고근득
2개, 제3조하고 제4조하고 제5조하고 비교를 해서 해당이 되는 여부는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지...
허식 위원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해당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팀장님 말씀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 문항에도 다 해당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하니까 하는 얘기이고...
위원장 박영우
공동주택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따른 법 적용을 받아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에 묻어나는 것은 법 이하의 따로 관리하는 소규모에 대한 그 조례안이잖아요.
허식 위원
어쨌든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상에서 하는 이 조례안에서는 대규모의 건축물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규정이 안 된 부분들만 저희가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미추홀구 입법예고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지금 제10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미추홀구 자료가...
허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21년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운영계획이 민원지적과에도 있는데, 이게 ‘19년도 것이나 ‘20년도 것 보면, 매년 이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운영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는 아니지만 운영계획상에 기준을 보면 감정평가 과정에 5억 원, 지금 2021년도의 운영계획에는 감정평가 총액이 5년 이상이면 대형 법인, 5년 미만이면 중소형 법인, 1억 원 미만이면 개인평가업자 순환 선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9년도나 ‘20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년도에는 이게 3억 원 이상이다, 3억 원 미만이다, 무슨 5,000만 원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 전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또 선정할 때 우리가 매년 조례에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안 하고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제안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해서 추천받은 수정안이면, 감정평가법인 하는 데 지금 우리가 수정하려는 것은 “추천받은 인천 소재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감정평가협회에서 인천 소재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5억 원이다, 3억 원이다 이런 기준 없이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또 매년 바뀌어서 어떤 해에는 5억 원으로 하고 어떤 때는 3억 원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이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 조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만들어 놓은 운영계획은 조례에 적용시켜서도 안 되지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계획서는 사실 하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서도 안 되고 또 조례 제10조가 어떤 방법으로 수정안이 되든 종전안이 되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정정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협의회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절차나 방법, 기준을 따라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줄 것이고요.
시 조례에 의해서 준용을 한다고 그러면 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도 자격기준이라든지 제외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만든 운영계획은 저희 팀장이 아까 설명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을 적용시킬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단지 협회에 추천을 받을 때 어떤 이런 내용,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부연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지적과의 운영계획은 어떤 조례가 정정안으로 만들어지든 당초안이든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과가 달라서 여기는 건축과니까 건축과대로 운영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감정평가하는데 300평이에요.
300평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떤 제안사항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너네가 주는 대로 알아서 할게.”하고 이렇게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따로 ‘2021년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운영계획’ 해서 ‘건축과’ 이렇게 해서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 100억 원 쪽에 하는 것인지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물론 개별 사업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다면 거기에 따른 개별 사업마다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지금 종전안이 좋은 것입니다.
종전안이 왜 그러냐면 시 조례상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방지해 놓고 또 제외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놨기 때문에 시 조례를 갖다가 준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입니다.
대신에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구 단위에서는 적용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을 때 이 수정안이 우리 직원들이 일 처리하는 데 간소하고 또 협회에 저쪽으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차원하고, 굳이 자치단체의 조례상의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갖다 준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제 생각도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추천 방법을 보면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해 주는데 추천할 때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하는 대상 물건지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업무 실적이라든지...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잠깐, 우리 국장님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지금 제10조는 빈 건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빈 건물.
그래서 그렇게 100억 원 얼마씩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선정 절차 방법 해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는 참가기준이라 그럴까,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았다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연하게 딱 기준을 두어서 그런 업체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게 규정을 정한 사항이고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하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민원지적과에서 운영계획을 아까 휴정 시간에 제가 살펴보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참가기준에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은 업체는 배제하고, 저번에 참가했는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음에도 업무를 못 하는 업체들은 배제하고 이런 기준들만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정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53쪽에 보면, 비용추계서도 보면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의 진단비죠.
그렇게 100억 원, 10억 원 이렇게 가는 단위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처럼 우리가 시 조례를 준용하면 그냥 다 되는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도 있고 또 우리가 법에 보면 한국부동산원도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은 국립 아니에요, 국립.
그렇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평가사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어떻게 선정할까 하는 선정 방법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선정 방법 없이 그냥 추천만 받으면 얘네들이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나 여기서 지금 인천시 조례에 있는 대로 이 업체가 여기에서 어떤 벌칙을 받았다든가 혹은 잘못된 것을 해서 저촉 사유가 있어도 그냥 받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는 엄격히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허식 위원
시 조례는 되어 있지만 우리는 조례가 없는데.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이 별도 조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선정 절차 방법에 있어서 선정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글쎄, 그렇게 있는데 지금 한국감정평가사에 요청해서 추천받았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아니죠, 없는 게 아니고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선정할 때는 고려를 해라.
위원장 박영우
고려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허식 위원
고려라는 것하고 재촉하는 것하고 다르죠.
고려할 뿐이지, 여기서 고려할 뿐이지.
청문회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임명하면 끝나듯이.
고려했지만 감정평가가 잘못해서 벌금 100만 원 받아서, 원래는 시 조례에 의해서 제척이 되는데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자기네 회원이고 월 얼마씩 내고 하니까 고려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전달 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감정평가도 협회인데 그렇게 자기들이 기준안을 고려하면 담당자들은 다 배제시키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안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면 그게 또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면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요.
어쨌든 지금 또 말씀은 과장님은 인천광역시 조례를 준용하는 게 제일 낫다고 하시는 것이고,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실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해서 추천받은 인천 소재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저희가 당초에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한 것은 타 우리 시·군·구 표준안이길래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볼 때 그것도 불편하지 않다,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0개 구·군이 있는데, 미추홀구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천광역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다른 나머지 8개 구·군에서는 또 인천광역시 조례 좋다고 해서 가면 우리가 또 너무 저기하는 것 아닌가...
건축과장 고근득
어떻든 간에 수정안대로 가든, 당초안대로 가든 감정평가사 추천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절차밖에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일은.
다른 구에도...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천받은 인천 소재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다만 우리가 감정평가 선정 및 운영계획을 우리 자체로 이것 민원지적과뿐만 아니고 동구 전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요청할 때 “이런 우리의 운영계획안을 보여 주면서 여기에 맞춰서 추천해 달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주면 되겠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본 위원은 “추천받은 인천시 내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타 제정하는 목적이 우리 동구 관내 어떤 타 상위법이나 이런 데 적용되지 않는 법에 않는 것을 조례 제정해서 안전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다가 거기에 따른 어떤 위험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그 소유주한테는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법을 하는 하나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그 조례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았는데 이것 해 봐야 1,000만 원 범위 안인데 무슨 수십억 원을 여기에 갖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아까 소규모 적용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오전 내내 좋은 의견들을 논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는 이 조례의 목적이 입법 취지에 맞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을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인천광역시 소재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신규 건립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및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입주 예정인 대헌학교 뒤 구역의 브리즈힐아파트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되는 시설은 브리즈힐어린이집으로 관리동에 설치되며, 보육어린이 정원은 53명으로 개시일로부터 5년간 위탁 기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국공립 브리즈힐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있어 우수한 운영자 선정은 물론 영유아들에게 최적의 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서 동구 송림동 37-10번지에 소재하고 2021년 6월 입주 예정인 인천LH브리즈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영유아 전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사무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어린이집 소속 원아와의 장기적인 유대감 형성 등을 고려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도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하였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여성정책팀장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여성정책팀장 조현준입니다.
먼저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은 몸이 아픈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2021년 6월 입주 예정인 대헌지구 내 인천LH브리즈힐 아파트에 설치되는 가칭 브리즈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상 1층, 전용면적 283㎡로 설치되는 가칭 브리즈힐어린이집은 53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올해 6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현준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조현준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브리즈힐까지 하면 몇 군데가 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저희 기존에 9개소가 있고요.
이것까지 합해서 이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10개소가 되는...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면 5년을 주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위탁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개인이 들어오시죠?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어디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곳은 없나요?
학교 이런, 다 대부분 개인 원장님이신 것이죠?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실무자와 숙의)
저희 한 군데가 재단 쪽에 한빛바른보육경영원의 송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 빼고는 다 개인 원장님이신 것이에요?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저희가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이기는 한데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들이 아직 이렇게 아직도 급식 비리나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한 공모를 하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자격 검증이 되신 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다 자격에 대한 요건에 맞춰서 원장님들이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들어오시면 그 원장님들이 다 회계 처리도 다 하시고 1년 동안 수업계획서 같은 것도 다 원장님이 처리하시는 것인가요?
팀장님이 뒤에서 끄덕이시네요.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아무래도 직원들도 있겠지만 원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다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새는 회계 처리나 시스템은 다 있을 테고 그럼 수업, 물론 보육계획 같은 것도 다 팀에서도 관리를 하시나요?
이것은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위탁이라는 게 지금 어린이집이 5년 동안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한 이야기 중에서 “이것도 철밥통이다, 원장선생님들이 한 번 잡으시면 5년은 일을 하시게 되니까.”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5년을 원장님 하면서 거의 준공무원 수준으로 대우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기간 5년 동안 하시다 보면서 좀 기강이 조금 해이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어찌 됐든 원장님들 자질을 충분히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 이게 어떤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원장님이 선정이 되지 않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원장님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5년 위탁보다는 좀 위탁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서 그러니까 위탁하면서 계속 원장님에 대한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원장님들은 최대한 외부활동을 줄이고, 저희가 한참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사건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 외부활동을 줄이고 원내에서 집중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과 담당 팀장님이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셔서 모든 집중이 아이들한테 갈 수 있게끔 원장님도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원장님의 외부활동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린이 내에, 어린이집 내에서만 아이들 오롯이 보육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끔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 시스템을 잘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거기 앉은 것을 축하하고요.
제가 염려가 되고, 우리 장수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정말 원장들이 약 5년을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기간을요?
송광식 위원
그것은 조례를 만들든간에 어떻게 해서 구에서 좀 이렇게 좀 줄여서 약 3년으로 해 갖고 잘할 수 있으면 또 3년 연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요새 너무 매스컴이나 봤을 때 그냥 어린이들을 말이야, 너무 학대를 하고 그냥 그 부모들이 맡기고 나서도 그 부모들이 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나가서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잘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도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새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냥 매스컴에 보면 아주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혹시 참작해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저기하시고요.
이게 정말 전문가를 갖다가 뽑아 놓는다고 그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들을 잘 관리하고 잘 감시·감독을 하고 잘 케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꼭 그런 법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또 대부분 있으니까 매스컴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도 하고 봤을 때 어떻게 자기가 부모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지역에 꼭 생겨야 되는 것이라면 생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그렇죠.
송광식 위원
생겨야 되는 것이라면 철저히 검토를 잘해 갖고 누구의 저기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정말 올바른 사람이 와서 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뽑아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예, 법령 잘 검토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원장이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몰두를 하고 거기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7대 때인가 보니까 원장들이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애들도 그렇게 우왕좌왕,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저기해서, 정리해서 앞으로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동구에 살 때 애들을 부모가 맡길 때는 정말 편안하고 갔다 와서 엄마, 아빠한테 저녁에 만나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을 정도로 애들이 자랑스럽게 집에 와서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럴까, 원장을 좀 그런 사람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여기에 지금 규정상에는 500세대 이상에 일단 의무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수조사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안 해 보셨죠?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아직 입주를 한 게 아니어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물론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하나 전수조사도, 요즘 사실상 출석률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원인에 따르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국공립어린이집에 9개에 하나 더 추가되면 10개가 운영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약 900세대, 약 구백몇 세대가 되죠?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7개 동에 920세대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그게 잘 운영이 됐으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요즘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주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 내 자식도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물론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우리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어떤 모습들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숱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자질도 문제지만 애들도 이것 어린 애들을 이것 다루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자꾸 발생하는데 이런 게 앞으로 자꾸 좀 지양이 돼 가지고 잘 그게 어린이집, 우리 동구에 이것 유아들이잖아요.
유아들이니 만큼 거기가 이제 걔들은 거기서 인격이 성장하고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부모님 품을 떠나서 교사들한테 케어를 받으면서 거기서 성장하는 과정인데 물론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 우리 전용숙 팀장님한테도 가끔씩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하면 시정이 되고 하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지고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도 말씀하고 송광식 위원도 말씀했듯이 운영자들, 원장님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게 가장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회계 처리가 잘못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제가 일일이 이런 것을 갖고 담당 부서에 말씀드리지는 뭣 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어린이집을 주변에, 매스컴에 일어나기 이전에 사고나 어떤 이런 게 알려지지 않도록 잘 지도·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원장님들을, 원장님의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주된 어떤 그런 것을 안 하고 잘못,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것에 휩쓸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원장님과 교사들 간에도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서로가 신뢰하고 해야 되는데 원장님 하나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우리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좋은 기분으로 출근하는 것과 과정에서 어떤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지만 이 조직사회가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원장들이 가장 중심적이 돼 가지고 교사들하고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도 물론 그렇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운영자들의 어떤 업무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사들 간에 어떤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어떤 케어가 잘못 비춰져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감독, 관리·감독을 좀 감독이라기보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감독하는 것보다는.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 배석해 계시겠지만 잘 우리 동구만큼이라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조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탁 개요를 보면 교직원 수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브리즈힐(가칭)’ 거기에 입주 예정자는 있지만 유아들 현황 파악은 안 한 상태에 교직원 수가 13명이에요, 원장 1명에 보육교사 11명, 조리원이 1명 해서.
그러니까 53명을 예정을 했기 때문에 교직원 수를 13명으로 예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게 1억8,900만 원이죠?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저희가 예산은 이번에 신규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집유옥분 위원 그럼 처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 팀장님, 하실 수 있어요?
보육 정원을 예정해서 53명을 예정을 했잖아, 53명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위원장님, 답변은 전용숙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전용숙 팀장님.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현재 전용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육실이 5개로 지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교실 수에 따라, 아동 수에 따라서, 아동 연령에 따라서 교사들 배치되는 수가 있어요.
0세는 교사 1명이 꼭 있어야 되고 이 수에 맞춰서 된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53명...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예, 53명에 따라서.
유옥분 위원
보육정원이 53명으로 예정을 했는데 현재 거기 수급자가 몇 명 이런 기초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예, 면적에 따른 보육실 갯수랑 이런 것에 따라서 아이들 수를 저희가 정원을 53명으로 잡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교사 수가 나옵니다.
유옥분 위원
만약에 60명이나 65명이나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면적이라서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제한을 두나요?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예, 그 면적 수에 따라서.
유옥분 위원
정원을 그러면 선착순에 의해서 몇 월 며칠 후에 몇 명이 등록을 했다.
거기에서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브리즈힐어린이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신청 기간이 넘으면 안 받아 주는 것이에요?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예, 그 정원이 이렇게 맞게 딱 차게 되면 그 정원까지만 해서 받고요.
그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유옥분 위원
순위가...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순위를 정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유옥분 위원
우리가 그 전에 직영도 해 봤나요?
못 해 보죠, 이것은?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인원도 정원도 딱 차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말 어린이집이 잘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아주 좋겠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신청 자격 조건을 보니까 재정 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또 신청 제외 대상도 아주 여기에 명백하게 되어 있어서 최근 5년 내에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도 안 되고 이게 아주 제외 대상도 많은데, 기준이 담당 부서 우리 또 김남선 국장님께서 신경을 견을 써 주시겠지만 얼굴 가지고는 성품이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많이 참고, 고려를 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사 표시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유옥분 위원님이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신축년 새해부터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해 드린 유인물 63쪽이 외겠습니다.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m 이하의 도로, 광장, 공원 등 인천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총 19개소가 있으며, 이 중 만석동 중1-185호선은 12억 원, 중2-354 호선은 3억 원을 들여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장기미집행시설은 화수·화평 재개발구역과 송현1·2차 주택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 의회에 보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 65쪽과 66쪽에 ‘붙임1’과 ‘붙임2’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붙임1’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8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2개소, 공공청사 3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등 총 19개소이며, 구역별로는 도로 중 관리번호1 중1-185호선과 관리번호2 중2-354호선은 현황 도로이며, 주차장 관리번호3 공영주차장과 공공청사, 관리번호3 공공청사 등 2개소는 송현1·2차 주택 재건축사업구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화수·화평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송현1·2차 주택 재건축구역과 화수·화평구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보고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6쪽, ‘붙임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중 관리번호1 중1-185호선은 만석부두 입구에서 삼미사 입구 부근까지 현황도로로서 올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설로 현재 시비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을 통해 구비를 확보하면 총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 관리번호2 중2-354호선은 만석동 원괭이마을에서 기초소재 입구까지로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 시비 및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설 중 화수·화평 재개발사업과 송현1·2차 주택 재건축사업 내에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전제로 각각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하반기에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예정하고 있어 그 이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66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현재 만석동에 있는 중1-185하고 중2-354는 앞으로 할 것이고 금년도에 내지는 내년도에 하나 금년도에 12억 원 들여서 1-185는 하고 내년에 3억 원 들여서 2-354를 현재 도로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나머지 화수동에 있는 것들 송현동 이쪽에 있는 다 주자창이라든가 공원, 공공청사 이런 것들 다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집행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재정에 안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69쪽에 보면 지금 다른 것도 다 됐고 다 69쪽에 보면, 위치도에 보면 송현1·2차 아파트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있잖아요.
거기 앞에 보면 1-440도로가 있어요.
이것을 광폭으로 6차선으로 바꾸는 도로가 이게 원래 시 사업이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궁금해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시 도로과에서는 사업을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송현1·2차 주택 재건축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저희 구에 회신한 문서는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특별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국장님이 시 전체에 대한 사업을 잘 아실 테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현누리아파트 광2-3호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 도로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송현1·2차 재건축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의견이 왔고요.
또 도로 확장 방안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간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어 해제 적용은 받지 않고 인천광역시에서도 해제에서 제외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해제 현재 상황은 인천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라서 광3-2호선을 해제하나 확보 이유로 해제를 안 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광3-2도로를 확대하다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송현아파트 쪽으로 이게 셋백이 돼서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송현누리아파트 쪽으로 앞으로 해서 이게 그대로 저쪽 황금고개길을 넘어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송현아파트 쪽으로 안 하고 송현누리아파트 쪽으로 해서 간다 하면 지금 송현누리아파트에 있는 입구가 저쪽 사거리 쪽에서도 하나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1-440도로 쪽에서도 또 들어가는 도로 입구가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없어질 것인지 어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래도 송현1·2차아파트가 이제야 재건축이 기지개를 피고 있는데 만약에 송현1·2차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더 확장돼서 그쪽에 송현1·2차아파트 쪽으로 이게 줄어든다 하면 이게 사업성이 또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잘 고려하셔 가지고 시하고 좀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좀,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송현누리아파트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입구가 없어지지만 또 뒤쪽으로는 솔빛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송현아파트 쪽으로 가지를 않고 솔빛, 송림1·2차, 송림1·2동 재개발도 걸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길을 잘 연결시켜 주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래서 이제,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송현1·2차 주택 재건축사업과 또 송현...
허식 위원
송림1·2동?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누리아파트 그곳들을 전부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지금 도로계획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허식 위원
그게 언제쯤 왔어요, 그게 회신이?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게 이제 작년 2월에 왔습니다.
허식 위원
작년, 2020년 2월에?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6월이요, 6월.
허식 위원
6월이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 도로가 잘 뚫리고 또 송현1·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송현누리아파트에 또 피해가 가면 안 되게끔 이게 잘 좀 시하고 잘 좀 협의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 허식 위원님이 염려돼서 지금 송현 그쪽에 도로에 관련해서 이게 국장님이 아시기 전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2007년도에 이 도로계획을 인천시에서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300억 원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만석동에서 와서 누리아파트 앞의 입구까지 개설을 하고 또 누리아파트 앞의 부분까지 도로를 개설을 하고, 송도중학교 자리에는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그것을 인천시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또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누리아파트는 진입하는 자체의 도로가 상실돼 버려요, 이 도로가 개통됐을 때.
그러면서 송도중학교 그 부분은 놔두고 고개 넘어가서 송현주공아파트 앞에는 이미 도로 개설을 또 해 놨어요, 6차선으로.
국장님, 그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알고 계실 것이에요, 아마 국장님이 시에 계실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누리아파트는 입주를 ‘92년도인가 ‘93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그게 약 28년, 29년 된 아파트인데 누리아파트 주민들은 옆에 그 산업 도로가 2002년도에 이제, 2007년도인가 입안계획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누리아파트는 옆에 산업 도로 난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가졌는데 이 앞의 도로가 개통됐을 때는 송현아파트 재건축하고는 어떤 사업성에 그게 되더라도 누리아파트는 굉장히 어떤 열악한 조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누리아파트를 어떻게 해결할 점을 찾아야 되고 또 제가 작년 ‘20년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송림초교 앞에 뉴스테이사업과 맞물리는 교통에 관련해서 2개를 구정질문을 했더니만, 우리 구청의 관련 부서의 답변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인천시에서 2020년 7월 1일에 실효를 시키겠다는 답변을 저한테 해서 제가 제1차 정례회기가 끝난 이후에 건설과 팀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국장님하고 다 모셔서 이것을 한번 실효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도로는 일부는 개통된 상황인데 실효시켜 버리면 왜, 송현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조합 설립을 2009년도에 했어요.
2009년도에 조합 설립할 당시에 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합 설립을 해 줬기 때문에 인천시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로를, 이것을 실효를 시킨다면 송현아파트의 어떤 집단소송 문제가 또 대두될 수도 있고 이미 도로계획은 거의 50% 이상이 이미 시설을 했는데 이것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를 시킨다면 여러 가지 이 주변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건축과하고 우리 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시 도로과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은 실효를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2020년 7월 1일부터 이 도로만 실효에서 제외시키고 인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다 실효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에서 뭐라고 답변을 왔는가 하면 송현아파트가 7월 13일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이 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인천시 도로과하고 송현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 도로를 어떻게 개통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이 도로는 이미 개통을 해야만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고 두 번째, 또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이 도로를 개설을 했을 시에 누리아파트 진입로가 상실되고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로 도는 것은 전혀 접근성이 맞지를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 가지고 3개 방안을 인천시가 와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했었어요.
이것을 누리아파트 앞에서부터 중앙까지는 지하로 할 것이냐, 이것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논의점이 있었다가 그냥 그대로 개설하는 것으로 누리아파트에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앞에 주차장으로 쓴 그 부분이 이미 도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됐을 때는 송현아파트는 어떤 사업성에 될지라도 누리아파트 주민들은 완전히 진입로 자체가 상실되니까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이것은 해제 불가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님이 다 설명하신 말씀처럼 시에서도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 돼 가지고 해제가 돼야 하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해제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위원장 박영우
제외시켰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현누리아파트와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터널 또는...
(청취불능)
이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지금 집중과 선택을 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 허식 위원님이 또 염려돼서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진짜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인천시하고 다양한 어떤 협의를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게 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우리 동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유옥분 위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20m 이하 도로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죠.
그렇다고 보면 송현1·2차아파트가 주택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죠, 미래에는.
또 인접해 있는 송현3동 소재의 누리아파트도 지금 쌍굴터널로 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도로라는 것이 어느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야만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다 되는 것인데 그렇다 하면 화수·화평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하는 데에도 영향이 있고 없고는 국장님께서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동구 구민들한테 앞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업들, 펼쳐지는 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것이 우려되는 부분은 국장님,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화수·화평구역 주택 재개발이나 송현1·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은 정비사업 추진하다 보면 녹지도 확보해야 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도로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런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중1-185하고 중2-354 이 2개 도로만 우리 구에서 재정비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정비사업하고 같이하는 사업들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때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리고 아까 허식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광3-2호선은 시에서 이제 개설을 해야 될 시설입니다.
유옥분 위원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안건
4.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송림동 2번지, 4번지 일원의 송희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구역은 2018년 3월에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그동안 주민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서면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은 쓰레기와 각종 사고로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한 오순도순 정겨운 마을 조성 그리고 마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과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85페이지, 정비계획 기본구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송림동 2번지, 4번지 일원 1만1,693㎡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3월 26일에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3월에 송희마을 사랑방을 개소하였으며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11억1,000만 원을 들여 토지 16필지, 건물 9개동을 매입하는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서면 통보를 끝마쳤고, 송희마을 사랑방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도 모두 끝마친 상태입니다.
부분별 정비계획은 7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명칭은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봉수대로 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1,693㎡가 되겠습니다.
본 구역의 주 토지 이용은 주택용지가 59.3%고 도로가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쪽 중간 부분, 공원 결정 조서입니다.
기존의 송림4 어린이공원은 위치상 대로변에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있고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최소 1,5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법률에 따라서 최소 1,5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에 맞지도 않음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기존보다 204㎡가 늘어난 소공원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는 먼저 송림동 2-68번지에 2층 규모 연면적 200㎡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사랑방으로 쓰고 있는 송림동 4-35번지에는 컨테이너 2개동을 이용하여 60㎡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85쪽, 별도로 나눠 드린 구상도를 보면서 송희마을에 대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계획으로 마을 입구에 방범 및 보안 CCTV 등을 설치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등을 마을의 어두운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개선계획으로 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마을 내 건축물 및 벽면에 가로환경 정비를 할 예정이며, 구유지를 활용하여 포켓공원 및 쉼터, 공공화단 등을 조성하고 마을 입구에는 마을을 상징하는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물리적 개선사항으로는 마을자치계의 봉수대로와 송림로 사이 일방통행로 하단에 있는 인도, 그림상 C-1입니다.
인도에 대하여는 컨테이너형 공동이용시설과 연계하여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그밖에 마을 내 도로 정비와 계단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동이용시설 건립, 소공원 조성, 공공공지 조성, 주차장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주민과 함께 가꾸고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게 원래 더불어마을사업 아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맞습니다.
더불어 마을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더불어마을사업은 시에서 붙인 이름이고요.
정식 명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재생사업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사업이라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주차장 환경 개선은 기존에 여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 사진, 지도 잘 주셨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기존 주차장.
장수진 위원
여기가 면 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방범초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중간 부분 쪽으로 주민들은 좀 옮겨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옮기면 면수는 늘어날 예정이고요.
바닥면이나 이런 것도 조정 좀 들어가고요.
경계라든지 경계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주차장 생기는 곳이 D-6인가, 여기도 주차장이 생기잖아요.
만들어졌나요, 주차장을 만들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는 면 수가 몇 면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여기는 지금 D-5에 있는 방범초소를 만약에 옮기게 되면 여기로 옮기는데 여기가 교회 부지예요.
교회 부지인데 지도상으로는 평면 같은데 경사가 져 있습니다, 여기가.
경사가 이렇게 있어서 그림상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림상에는 표현은 했는데 이 정도 면수는 안 나오고 그런데 지금 교회 측하고 교회 측이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 A-2 가로등, 보안등 설치라고 쓴 글씨 밑에...
장수진 위원
예, 교회 거기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쪽 교회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교회에서는 이쪽 면 땅하고 앞에 있는 우리 구청 공원의 면적하고 교환하자는 말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숙고를 해 보고 아마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실시된 것인데 너무 늦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또 정비계획 변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요량으로 좀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여기가 경로당이 있잖아요.
D-3구역 소공원에 조성하는 곳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생기면 이쪽으로 경로당을 또 옮기실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공사 기간 내에 경로당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이쪽은 닫을 수, 만약에 하게 되면 닫을 수밖에 좀 없을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닫아놓고 다시 신축하면 그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실은 지금 D-2라고 소규모 공동이용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먼저 짓는다, 안 짓는다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만약에 동시에, 공동이용시설을 동시에 하면 조금 사업 공사 기간 동안은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매입은 다 된 것이에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어디, 어디를요?
장수진 위원
소공원 뒤에 주택도 몇 개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소규모, 예, 거기는 됐습니다.
소규모 공원...
장수진 위원
다 거기 매입 절차는 끝난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소규모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됐고요.
그런데 거기 C-1에 ‘차도/보도,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어떻게 잘 좀 엮어서 좀 더 같은 플러스, 서로 플러스가 되게끔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획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너무 늦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상당히 이게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측에서 민원을 넣었던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도 주차장 환경 개선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도 계획은 쫙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공동이용시설 생기고 경로당 그렇게 하고 계획은 예전부터 계속 나와 있던 것인데 아직 사업이 많이 늦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작년 동안 실시설계라든지 조금씩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C-1이라든지 주차장까지나 그다음에 소공원 같은 것 있죠.
그런 것은 내년에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올해 안에 다 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올해 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럼 교회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조금...
장수진 위원
교회에서 부지를 맞교환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사실적으로 교회랑 이게 이야기가 잘 안 된다면 주차장 뒤에 몇 면이라도 확보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주차, 여기가 사실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이 동네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차장 면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실 저쪽 주차장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여기가 또 공가도 좀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가가 많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생각보다도...
장수진 위원
일단 어찌 됐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또 지금 이 그림상에 보면 오른쪽, 그림상을 쳐다보면 오른쪽은 다 남구거든요.
또 그쪽도 좀 그렇고...
장수진 위원
미추홀구죠,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4개년 사업이죠?
18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예, 원래는 3년입니다.
장수진 위원
원래는 3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기본으로 3년이고요.
지금 1년 연장돼 있는 상태고요.
장수진 위원
3년 사업인데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또 연장을 좀 들어가야죠.
장수진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것도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재생사업이 잘돼야 하는데, 지금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 대표님들하고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송희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데는 좀 덜 만났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만났거든요.
게이트 만드는 것 같은 경우도 원래 없었는데...
장수진 위원
주민들이 의견 내신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작년에 다시 주민들이 또 건의 주셔 가지고 아직 형태가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이, 빨리 완성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 하더라도 제대로 내실을 다져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내실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여기가 지금 여기가 몇 세대죠,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제가 송희마을 자체 내 세대가 몇 세대인지는 정확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45억 원 들어가서 현재 금년도에는 17억 원으로 예산이 돼 있고 그전에 28억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시비도 들어와 있고 구비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28억 원을 이것을 지금 다 집행한 것도 아니고 금년에 17억 원이 더 들어와서 45억 원을 갖고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계속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속비로 계속 넘기니까요.
허식 위원
그럼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금년도까지는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완료는 못 하고요.
허식 위원
어쨌든 예산은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81쪽에 보면 환경 보존 및 재난 방지에 대한 계획에서 지금 구역 전체를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해서 환경친화적인 지역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또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해서 우수유출량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옥상 녹화는 어디 부분에 저기하고 벽화는 어디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소연료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풍력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투수성 포장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일단 저희들이 짓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보상을 통해서 확보한 토지라든지 이런 쪽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 짓는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말씀인 것이고요.
더불어마을사업이 개별 가정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벽화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환경 관련된 것에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연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닥 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허식 위원
지금 옥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제가 말씀하시는 투수성 포장재의 구체적인 명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은 공부 배워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이라면 빗물이 내려왔을 때, 비가 왔을 때 물을 어디에 저장하고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포장재 자체에 이것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쓴다 그런 것인가요?
어떤 것이에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치를 해 가지고 빗물을 사용해 가지고 저장했다가 사용하거나 이러는 계획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땅에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허식 위원
우수유출량을 억제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변기 내릴 때 쓰는 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인 줄로 알잖아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단어를 조금 고급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옥상도 옥상 녹화하고 태양광하고 또 이게 좀 중첩이 돼요
이렇게 좀 모순이 있어.
그래서 옥상 녹화를 하고 그 위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옥상 녹화 부분은 또 놔두고 또 태양광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업을 아직 실시설계를 안 세워서 그렇고요.
지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이 주요점 중에 공원 결정 변경이 되는 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림4동 2-32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에 있었, 공원이 있었던 것인데 기존 어린이공원은 위치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송림4동 2-3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죠, 주안점이, 골격이?
그런데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유옥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하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송희마을 바깥 경계선 있죠?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바깥의 경계선, 송희마을이 어디다.
1만1,693㎡ 이 경계선을 정하는 것하고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도로, 공원,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변경, 결정 그것에 대해서도 결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같이 들어가는 것.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송희마을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공원하고 공원이 크죠, 공원이.
유옥분 위원
공원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공동이용시설하고 그다음에...
유옥분 위원
주차장...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 자체가 또 바깥에 있는 경계선도 또 현재 같이 갖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과장님, 공원 결정 조서 변경을 보면 면적이 627㎡가 변경 후인데 기정돼 있는 것은 왜 없는 것이에요, 면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송림4어린이공원 424를 소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거든요.
같이 어린이공원 424에서 어린이공원 627로 가면 기정이 있고 증감이 있고 있는데 이 명칭이 시설의 세분이 아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 서류상으로는 아예 어린이공원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소공원이 생기는 것인데...
유옥분 위원
신설이 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림4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경로당부지 있거든요.
그 부지를 감싸 가지고 같이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컨테이너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 동안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있을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영구입니다.
유옥분 위원
영구 아니, 그런데 아까 들으면서 컨테이너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부식도 되고 얼마 기간을 생각을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장기적인 것인데, 그냥 컨테이너를 설치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2개의 공동이용시설을 지을 것인데 첫 번째 공동이용시설은 일반적으로 1층, 2층을 짓고요.
그다음에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소규모 공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여기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공부방 내지는 그런 책 보는 방 같은 것 있죠.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컨테이너 박스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컨테이너 주택 같은 것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
주택, 조립?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주택입니다, 주택, 컨테이너형으로.
유옥분 위원
몇 평이라고 봐야 돼요, 대략?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약 6평, 6평 하니까 12평 정도는...
유옥분 위원
12평형...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한 컨테이너에 약 대여섯 평 해서 12평 정도 해 가지고 좀 모양새를 좀 예쁘게 만들려고 청소년 이하,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쪽 친구들이 좀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12평 정도 형이라 하면 몇 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 것이에요, 대략?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공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유옥분 위원
얼마 안 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약 10명 정도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10명 정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드러누워 있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여기 정확한 위치가 우리가 여기서 가게 되면 고가 밑에 우측 부분에 푹 빠진 그 지역이죠, 정확한 위치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사실상 여기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을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계산하면 약 3,600평 정도 되죠, 위치상이나 평수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진행 절차,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해서 2021년이 됐는데도 아직 어떤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제가 느낌이 들어요.
사실상 이 지역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잖아요.
이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 굉장히 여기가 악조건에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게 계획을 보게 되면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이게 완공됐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얼마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거주에, 이 위치에 이런 시설로만 할 뿐이지.
주민분들이 여기에 거주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시설물을 여기에 지금 정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여기가 위치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렇다면 보상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의, 현재 계시는 분들하고 보상 관계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사하고 현재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장 박영우
아니, 여기 보상 협의에 공공 토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한테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거의...
위원장 박영우
교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왔고 감정평가라든가 또 거기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그 부서에 계실 때도 어떤 분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바란 만큼의 충족치가, 물론 본인들이 충족하는 그것은 되기가 힘들지만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니까 그런 것은 다 완료가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저희들이 현재 구입하려는 것의 약 90% 정도 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완료됐고 그분들의 이전 계획도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실 분들은 나가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 나가, 그 교회 같은 경우는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교회는, 지금 교회는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땅을 맞교환하자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도 그것 충분히 협의가 되고 완료가 됐을 때 이 사업을 수행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금 정비계획을 단위까지 하나하나까지 다 완료를 시켜서 간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비계획을 들어가고요.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단위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지나가고 정비계획 해 놓고 사업을 서로 합의하면서...
위원장 박영우
추진하면서 합의하겠다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하고 그것이 정비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정비계획 변경을 다시 올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7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만석동 48-4번지 일원의 만석 주꾸미 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2018년 3월에 인천시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그동안 주민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20년 11월에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서면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은 크게 정겨운 이웃, 안전한 거리, 깨끗한 거리,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7페이지, 정비계획 기본구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3월 26일에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경로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미수탁계약과 만석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 만석어린이공원 그리고 주민쉼터 정비 공사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끝마친 상태이며, 2020년 11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서면 통보를 끝마쳤고 11월 26일에 만석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도 모두 끝마친 상태입니다.
부분별 정비계획은 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명칭은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위치는 만석동 48-4 일원이며, 면적은 68,219.8㎡가 되겠습니다.
본 구역의 주 토지 이용은 주택용지가 53.3%이고, 도로가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도로 중 만석동 동광교회 뒤편 도로인 만석동 45-6번지 일원의 도로 일부를 주차장으로 증설하기 위해 기정 74m의 도로를 53m로 축소 변경하고자 하며, 91쪽, 주차장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지정된 만석동 44-3번지 128㎡를 폐지하고 만석 동광교회 뒤편인 만석동 45-9번지 주차장 300㎡를 278㎡ 확대하여 총 578㎡로 주차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92쪽에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기존 경로당 자리인 만석동 46-9번지 일대에 1층과 2층에는 경로당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총 16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지상 6층 규모의 임대주택복합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7쪽, 나눠드린 그림입니다.
정비계획 기본구상도를 보면서 만석 주꾸미 마을의 세부 추진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1, 녹지축 조성입니다.
주꾸미 마을의 중앙 부분에 여러 개의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이를 새롭게 단장하는 만석어린이공원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A-3, 어촌로변 및 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꾸미 마을 내 주차장을 집중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어촌로 주변에는 인도와 도로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벽화 조성 등을 통해 바다 내음과 추억이 묻어나는 추억의 쉴 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B. 안전”입니다.
주꾸미 식당 주변에서부터 만석1차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을 바다 먹거리길로 명명하여 산뜻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일대에 CCTV 및 보안등·가로등 등 방범, 방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C. 위생”과 관련하여서도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 위하여 가로환경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그림에 표시를 이렇게 좀 A-1이 어디인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저기는 A 해서 안전점검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A-1, A-2가 어디 있는지 다 표시가 됐는데 송희마을 것은, 이 주꾸미 마을 것은 이게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게 표시를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팀장이 달라서 그런가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같습니다.
허식 위원
같은 팀장인데 만석동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용역업체가 좀 달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우리가 주, 평수가 어쨌든 하면 2만1,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만석1차아파트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쭉 지금 경로당을 허물고 거기에 다시 임대주택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층에는 경로당, 일이 층 경로당 그다음에 3층부터 6층까지가 임대주택인데,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임대주택은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5평, 6평, 8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것 평수가?
어쨌든 계획이 확정돼 있죠, 이것은?
바꿀 수도 없겠네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7평, 9평, 10평입니다.
10평이라고 합니다.
허식 위원
7평, 9평, 10평.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공공임대주택이라...
허식 위원
조금 낫네요, 5평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녹지축을 쭉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에 철 공사해 가지고 하는.
어린이집은 이렇게 손을 안 대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손을 댑니다.
그것 실시설계 끝났고요.
작년에 다 끝났는데 겨울철이라 지금 공사 안 하고요.
거기 정자, 신일철공소 자리에 정자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야외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고쳐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도 보수가 들어갑니다.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그것은 여기 지금 주꾸미 주거환경개선상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린이집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별도로 또 없어, 이게 표시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 담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안 담았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임대주택복합센터 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수정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원은 그대로 있는 것 그냥 하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공원도 이것 없는 것인데요.
없는 것 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게 왜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주꾸미 식당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것은 현재 집입니다, 거기.
건물이 있는데 보상 협의 중에 있거든요.
허식 위원
아니, 왜 여기에 없어요, 저기가 있는데.
뭐야, 테니스장 있고 테니스장 옆에 공원 있는 것...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만석어린이공원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맨 상단에 있는 것이...
허식 위원
그래, 맨 상단에 있는 것.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무슨 녹지축이라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하단에 주꾸미 식당 있죠?
허식 위원
예,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거기서부터 가운데 부분을 제가 첫 번째 것이 현재 건물이, 빈 건물이 공장 같은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좀 보고 있는데 그것을 매수해서 거기도 쉼터를 짓고 그다음에 그다음은 위로 올라가면 약간 X자 표시 같은 데가 동광교회입니다.
동광교회 공영주차장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있는데 그것 좀 확대를 할 것이고요.
거기도 녹지축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보상이 완료...
(실무자와 숙의)
보상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 보고 있어서 거기서 공원 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다시 재단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 공간으로 해 가지고 결국 어린이공원까지 이렇게 그냥 녹지축을 형성해서 올라간다는 표현입니다.
허식 위원
중간에 만석1차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단지를 통과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소위 스토리텔링처럼 말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를 뚫고 들어가면서 계속 녹지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그러니까 녹지축을 하면 이게 지금 쭉 연결이 되면서 이게 가는 생각을 하지.
중간에 아파트촌 딱 있는데 그것을 딱 끊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녹지축 한다.
이것 괜히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용어도 잘 선택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보면 중간에 아파트 사이사이에 무엇을 착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게 또 연결이 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요.
어쨌든 어린이집은 잘했고 그다음에 정말로 녹지축은 옆에 지금 테니스장 건너편 쪽에 보면 만석동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야, 원래.
만석동 산책로 가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가봤는데 거기는 지금 저희 쪽...
허식 위원
이 구역은 아니야.
아닌데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 지금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밤에, 야간에 불도 들어오게끔 해 놨는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림도 좀 그렇게 넓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는 것이고 어쨌든 만석 경로당, 제3경로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임대주택 만드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집 한다는 것도 여기에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자도 만들고 놀이시설도 만들고 건물도 보수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대한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일언반구가 없어, 어떻게 된 게 정비계획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어서 아니, 잘하고도 왜 그것을 안 집어넣어요, 이것?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단위사업들이라요.
허식 위원
그런 계획이 좀 별도로 다 나와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가 다시 또 그림 조금 더 보충해 놓겠습니다.
허식 위원
보충하세요.
화살표 좀 해서 아까처럼 A-1 부분은 어디인지, B는 어디인지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벽화 하겠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동일방직 지금 담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이 지금 어디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지금 올해 예산에 하겠다고, 동일방직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예산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한번...
허식 위원
중첩되는 것이에요, 지금 중복이 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벽화 그리고 이런 것은 유관기관 협조할 때 그런 것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희들이 도시경관과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있네.
지금 동일방직 담 벽화그리기사업 3,500만 원을 예산 돼 있어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겹치지 않도록 하고 이것 솔마을, 희망마을은 잘해 놨는데 이것 만석은 쭈그러져서 주꾸미인지 어쨌든 이게 이렇게 좀 부실하네, 내용이.
자료 좀 보완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전기차 충전소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가, 위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당초에 한번 하나 무료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전기차 설치하는 게.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보면 “2. 추억 볼거리”라고 이렇게 하얀 선 그어져 있죠, 어린이공원 쪽에?
어린이공원 쪽에 그 위에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유옥분 위원
그쪽으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주민들도 좀...
유옥분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한테는 얘기가 다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처음에는 싫어하셔서 설명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좋다고 그러시면서...
유옥분 위원
몇 호 정도가 거기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하나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몇 호가 거기에 우리 주민이 살고 계신 동네죠, 대략 그 부근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여기가 약 450명 정도 주민들 사시는 것으로 주민등록상에는...
유옥분 위원
450명 정도, 그러면 그 전기차 충전소가 여기에 건립된다는 얘기를 언제 지역에 다 하셨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아주 많은 분들, 나중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오히려 주민들은...
유옥분 위원
민원 발생이 나중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이게 민원 발생, 사실은 민원 발생이 될 게 없는데 주민분들께서는 처음에 걱정하셨던 게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가 가지고 화수부두 쪽으로 나가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차를 나가도 자기네, 본인 여기 주꾸미 마을 쪽에는 전기차가 없으니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원래는 처음에는 그것을 뭐 하러 세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주민분들도 전기차를 쓰시면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데가 가까운 데 있으면 굉장히 좋으실 텐데 그러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좋다고 그러시면서 지금 제가 지정한 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비치타운 있는 쪽으로 해서 하면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주민들께서는 덤으로 자전거 거치대도 옆에 같이 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옥분 위원
예, 그러니까 정겨운 이웃 1-1 지금 대략 만석동 지역에 구간을 말씀드리면 주꾸미 식당이 있는 데서 신일철공소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또 그 구간이죠,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유옥분 위원
이쪽 동일방직 쪽에 있는 식당을 얘기를 하면 가현식당 그 골목이 아니고 그 다음 블록으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6층 지상, 6층,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 장기간 동안 수고하시고요.
제가 만석동을 떠나서 만석동 옆에 있는 동일방직 있죠?
요새 동일방직에서 사장이든지 누가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동일방직도 옛날에 우리 7대 때인가 그때에서부터 얼마를 좀 내 놓고 거기 자기네들도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일부 공원을 조성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우리 동구에 보면 일진전기하고 동일방직이 제일 큰 땅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방직에서 자기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작년에 약 두어 번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일방직에서 제안하는 것은 그 부지에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현재 사무실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주위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개인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을 짓는데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후에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접하는 도로가 40m가 있지 않은데 40m 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그 공원 내에 자기들 건물을 이용해서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고 유료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공원 내에 유료 박물관을 그쪽 주민들이 돈 내고 들어가야겠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거기를 어떻게 방안을 해서 무료든가 어떻게 그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송광식 위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듣기로는 얼마를, 그것 약 2만2,000평 되죠?
약 2만2,000평 되는데 기부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식으로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것은 위원님, 그게 공동주택을 지으면 녹지율 확보가 법적으로 3%, 5%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주택으로 하면 녹지율, 공공시설 하면 이제 층수가 용적률이 210%에서 220%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법적인 용어를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송광식 위원
자기네들 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군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아파트를 지으면 녹지율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녹지율을, 공공시설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것을 확보해서 기부채납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그것을 확보를 하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은 되지를 않는 얘기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과장님이야 조금 좀 잘, 이렇게 지금 하신 것도 보면 잘하셨는데 좀 더 보강할 데는 좀 더 보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가 공장지대다 보니까 더구나 녹지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무슨 공원도 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더 이것 뺑 둘러서 가장자리라도 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56분
안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장수진 허식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건축과장 고근득 여성정책담당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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