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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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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3월 1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유옥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3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3월 16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3월 12일 유옥분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로 표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 및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통장 자녀 장학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 홍보와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통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 및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통장 연령의 상향평준화 등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대상을 변경한 사항과 학업 성적 및 예체능 등 기타 재능에 따른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지정한 사항, 장학금 중복 수혜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동 개선사항은 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민자치과장 이선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조례명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띄어쓰기하였습니다.
4쪽에 안 제1조 통장 자녀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급대상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급자격을 대학 신입생, 재학생 및 예체능 입상자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5쪽에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는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장학생 추천을 지급대상 기준인 대학생에 맞게 “매학년마다”를 “매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선발 조건에 해당하는 통장의 자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장학금 이중 수혜 여부를 “학교장에게”라는 제한적 단어를 삭제하여 학교장뿐만 아니라 관공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학금 지급범위를 연 100만 원으로 정액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차액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에 안 제7조에 장학금 지급자를 “구청장과 학교장”에서 “구청장”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안 제8조 장학금 지급정지기준 중 고등학생에 필요한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안 제10조의 내용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신·구개정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없어요.
다 일일이 보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는 게 어디에 반영됐어요?
전에는 무엇이었다가 무엇이 무엇으로 바뀐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정액 지급규정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 확대를 하고 정액 100만 원으로 지급규정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중복 지급제한과 차액 지급근거를 마련하라는 사항,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사항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금번에 바꾼 것은 어떻게 됐는지 비교표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대조문이 첨부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뒷부분에 지금 부의안건 맨 뒷부분에 장학금 개정 전 조례사항이 일단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종전 사항으로 하나씩,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허식 위원
예, 이게 사전에 와 가지고 미리 설명을 좀 하지...
과장님, 진급하고 한 번도 여기 그 자리에 없었죠, 업무보고 때도 없었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사전 설명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선희 과장님이 과장된 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좀 와서 미리 설명 하지, 이게 신·구조문대비표도 없고 과장이 누군지도 몰랐어.
어쨌든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러면 신·구 대조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개정 전 조례사항이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목적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에서 이것을 “대학생인 통장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제2조, 신 개정안의 조례안과 뒤의 개정 전 조례를 보시면 1항에서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을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으로 바꿨으며, 지금 종전에 제2조1항에서 “대학(교)신입생” 사항을 신규로 넣었으면서 뒤에 종전 조례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업에 대한 “백분율 80퍼센트 이내”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학(교)재학생의 학점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체능에 대한 사항은 기본 그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를 말씀드리면 제3조는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는 사항을 “매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고 수정을 하였고요.
제4조(선발)에서는 학교장에게 이중 수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를 해서 전체 관공서에서 이중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또 생활이 어려운 통장, 이런 부분을 지방세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수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서 장학금 종전 구 조례에서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연액을 명시를 하였고 다른 장학금을 받았을 때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하는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을 하거나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한 것을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일원화한 사항입니다.
이하 다른 뒷부분은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삭제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평균과목 석차 백분율이 80퍼센트 이내”라는 내용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신·구 대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제2조에 보면, 목적부터 보자고요.
그러면 고등학생 있는 통장들은 혜택이 없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혜택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대학생으로 갖다 놓은 것이고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저기했죠, 이것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좀 더 수혜를 받는 통장님들이 많도록 2년이라는 사항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에요?
이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국민권익위원회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을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사항이라서 대학생을 추가로 했으면서 자격조건도 완화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대학교 신입생이 지금 여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전에는 8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로 성적이 나오는 사항이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A, B, C, D 이런 사항으로 성적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종전 80%는 100명 중에 80등 범위 내에 드는 학생이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대학생이니까 대학교 신입생일 경우에는 5등급 이상, 5등급 같은 경우에는 9등급제에 있어서...
허식 위원
아니, 신입생의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5등급하고 70점 이하가 되겠는데.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현재...
허식 위원
5등급 이상 이것은 80등급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5등급 같은 경우는 60% 이내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 줄었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신입생이다 보니까요.
허식 위원
80%에서 60%로 더 강화시킨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일단 고등학교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 이 경우는 저기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는, 이것은 신입생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80% 해서 돼 있었는데 이것은 60%라고 하면 더 강화된 것 아니에요?
더 넓힌다고 그러더니 더 강화된 내용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일단 퍼센테지상으로는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대학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성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이것은 이런 수준 같은 경우에는 타 구나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진행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신입생일 때 한 번 받았으면 그다음에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평균 학점이 2.5 이상 됐다고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의 15%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85% 중에서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을 받고 또 다시 15%만 주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1명에 대해서 재차 또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A라는 사람이 1년 받았으면 일단은 추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제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제4조에 의해서는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라는 사항을 넣어서 이것은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허식 위원
거의 통장 정수의 15%니까 거의 해당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4년, 군대까지 갔다 오면 6년이라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할 확률이 있나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기본적으로 거의 한 번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또 통장 한 분에 대해서 수혜가 이렇게 되면 30% 이내에 들어서 4년 내내 한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혜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 쪽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장학금 제외조항에서는 줄 수 있는 사항이 게재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또 그다음에 이것 장학금 지급방법에서 전에는 학교장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직접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게 구비로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두 군데에서 지급되는 것은 사실 좀 혼란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로 일원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두 군데에서 지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지급자를 구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허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장이 어차피 구비로 내려가서 주는 것이지.
무슨 학교장이 준다고 해서 이게 다른 데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학교장,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장을 통해서 상장도 받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상도 교육감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교장이나 이렇게 해서 받지.
왜 이렇게 구청장이 직접 지급하게끔 해 놨느냐, 이것이에요.
이것도 다른 데 규정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 사항도 이제...
허식 위원
이것 굉장히 저기 뭐야,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효율성이나 일관된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학교장으로 나갈 수 있고 구청장님으로 나갈 수 있다고 두 군데로 하는 것보다 구청장님이 지급,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으로 통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라 하면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면 학교 총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학교장이라 하면 옛날 우리 비교하면 대학생이니까 이게 학교장이 아니고 대학총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총장은 학교장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보다는 접촉하기 어려우니까 구청장으로 한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총장이 또 지급하는 장학금이 따로 있고 이런데 각각의 장학금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해서 그것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가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여지껏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고등학생 애들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학교장이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조례상이나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지껏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된 사례는 없고요.
다 구청장님께서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사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하네요.
그다음에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는 왜 삭제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제9조에도 보면 성금이나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이것은 구에서 저기하는 것이고 성금 및 독지가의 성금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어쨌든 여기 대학생 자녀들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안이 빠져 버리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고 싶어도 그런 통로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현재 동구가 꿈드림장학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장학회 특별회계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사항이라 현실에 맞춰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꿈드림장학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꿈드림장학회를 통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과거에 먼저 꿈드림장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이 조항이 벌써 이미 삭제가 됐어야 할 조항인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삭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독지가들의 성금 같은 경우에는 꿈드림장학기금에 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예, 그렇죠.
기탁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다 꿈드림장학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제6조(장학금의 지급범위)를 연간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도 지금 아까 언급을 했듯이 타 구의 지급금액과 형평성을 맞춰서 100만 원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우리 참고자료 3쪽에 보면 군·구별 조례 개정 현황이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3쪽을 보면.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여부에 지자체에서 안 된 데가 있죠, 중구·미추홀구·연수구·서구·강화·옹진이?
그렇죠?
그러면 지급범위 연간 1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좀 시원한 답을 좀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서 보면 남동구와 부평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한 사항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남동구·부평구도 연 100만 원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남동구하고 부평구에 기준을 놓고 동구에도 연간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을 제6조의 장학금 지급범위에 넣었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타 구도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명이에요, 246만1,000원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8년도, ‘19년도 쭉 봤을 때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그러나, 그리고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대략 2021년도에 예측한 현황은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작년 이 조례를 만들 당시, 준비를 할 당시에는 22명이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조회했을 경우에 1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할 때 다시 조사하게 되면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에 대략...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16명으로...
유옥분 위원
2021년도에 16명으로, 제7조는 장학금의 지급방법을 우리 허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 다른 구도 남동구나 부평구도 장학금의 지급방법이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이것을, 이것은 상위법도 아닌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정한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실무자와 숙의)
지금 개정한 2개 구도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게 좀 신·구대조표가 있으면 딱딱 보고들 시원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좀 과장님이 여기 첨부해 줬으면 먼저 것하고 이렇게 비교하느라고 몇 장을 보지 않을 것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장학생의 자격 석차 백분율의 80%를 지금 우리는 몇 퍼센테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네.
그것 왜 없어요?
제2조(장학생의 자격), 먼저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직전학기 평균과목 석차 백분율이 8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평균과목 석차 백분율 환산에 있어 이수단위를 적용한다. 다만, 신입생은 직전학교 마지막 학기 성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그 퍼센테지도 빠졌어요, 자격조건에 신·구조문을 보면.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것은 보통 이것 맨 처음에 개정할 당시랑 비교해 보면 보통 석차가 전교에서 몇 등 이렇게 하다 보니 퍼센테지로 환산을 하기가 이 당시에는 고등학생으로서의 성적 수준을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등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등급이 몇 퍼센테지에 드느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변동사항이 있을 사항이라서 9등급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등급으로 명시를 퍼센테지에서 등급제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장학생의 자격조건에서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라고 했으면 이것도 타 구 것을 보고 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다면 타 구는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손볼 때에는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가히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거기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봐요.
그것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고 이것 기본 데이터는 대학생이 대략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16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럼 타 구는 50명, 100명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손볼 때에는 거기 타 구에 맞추지 말고 성적 70점 이상인 것으로 하면 오히려 자격조건에서 밀리고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예체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가히 전부개정, 우리가 조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보실 때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돼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것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되는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1월 10일에 발령 받아서 5주 교육받고...
장수진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는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위에 되도록 자주 나오는 편인데 어제 본회의에서 과장님을 처음 뵀어요.
이게 우리가 미리 사전 설명이라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례는 저는 미리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미리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하면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설명할 때에는 그런 사전 설명이 조금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가 대학생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무상교육 때문에 고등학생을 빼고 대학생한테만 지급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을 빼는 게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포함이 돼서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인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고등학생은 지금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무상교육이어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확대를 해서 지급을...
장수진 위원
확대가 아니라, 확대는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대상자를...
장수진 위원
대상자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물론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장학생의 자격이 상당히 저도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5등급, 고등학생 때 신입생한테는, 한번 신입생이 받으려고 신청을 한다면 5등급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성적이 이런 중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조금 더 완화가 돼야 통장 자녀분들이 장학금의 많은 수혜를 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자격이 조금 까다로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을 보면서 통장 자녀분들이 꼭 대학생이 돼야지만 장학금을 받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근로장학생이나 취업하는 아이들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자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대학생이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학교 각종 어떤 학교든 학교라고 그러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그러면 다 인정이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대학생이 안 되는 자녀분들, 통장님들의 자녀분들 중에 선택을 해서 본인이 대학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같은 통장님들이 같이 봉사를 하면서도 내 아이가 대학생이 돼야만 이 장학금의 수혜를 볼 수 있나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대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도 고민을 하는 사항이라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아니라 통장님들께 전체적으로 무언가 수혜를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대학생이 되면 일단 부담이 더 생기는 사항을 고려를 해서...
장수진 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 꿈드림장학금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장학금을 중복으로는 지급을 안 한다고 했으니 꿈드림장학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통장님들이 대학생 아이들한테, 대학생 자녀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려면 일부의 소수의 아이들만을 위한 통장 자녀분들의 장학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사실 이게 통장 자녀 장학금이 아니라 통장 자녀 성적장학금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어쨌든 다 같이 봉사하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묶어놨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많은 통장님들의 자녀분들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조례들이 좀 더 확대돼서 개정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어떤 내용으로 하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적에 대해서는 축소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1년 이상으로 자격을 좀 완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이 그러면 지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우리 통장님은 6년을 하실 수 있잖아요.
6년을 하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도 혜택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또 대학교 가서도 좀 개정되니까 대학교 가서도 또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게 조례가 전 조례에서 받고 이번에 받고 이것은 중복은 일단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의 현황을 보면 상당히 적어요.
이렇게 고등학생을 상대로 줬는데도 ‘18년도에 8명, ‘19년도에 4명, ‘20년도에 20명, 대학생이 올해는 16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대학생 자녀가 16명이 되는 것이지.
그런 자격기준에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황이, 16명에서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학생이라는 게 물론 성적으로만 장학생을 지급을 해야 되나, 그런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제6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범위에서 저희가 이제 꿈드림장학금 있잖아요.
꿈드림장학금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중복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받는 장학금은 어떻게 이것을 구분을 하실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일단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서도 장학금에 대해서 다 일체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장수진 위원
민간단체 장학금도요?
이것은 관리가 안 될 텐데 민간장학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민간단체의 범위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중복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이것은 자진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또 제8조에 보면 지급정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장님이 임기를 못 채우셨거나 이런 사항도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통장님 임기 중에만...
장수진 위원
만약에 임기 중에만 주는데 이 상황이 되면 지급정지라는 이런 것도 환수는 안 되고 지급정지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자격이 됐을 때 지급한 것으로는 일단 거기서는...
장수진 위원
나간 것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 내 아이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통장님이 장학금만 받고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환수 조치되고 이런 것은 아니네, 임기 내에 받으셨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 부분은 이 연액임을 감안해서 환수 조치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디요?
조례에 담아 있지를 않잖아요, 환수 부분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담아 있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통장님이 임기를 못 채우셨을 경우에 우리가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시겠죠.
아프시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만약에 그만두셨을 경우에, 사퇴를 하셨을 경우에는 장학금에 대한 환수기준에 대한 것이 다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다른 타 구 조례에는 안 나와 있나요, 환수 조치 부분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만들어서, 방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타 구랑 기준에 맞추셨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우리 이게 재원이 이렇게 많이는 비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 통장님이 다른 구처럼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가 통장님들이 봉사하시는, 원래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일부 성적장학금으로 또 성적장학금처럼 보일까 봐 통장님들이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한 것도 있고, 저는 이런 장학생의 자격을 오히려 완화를 시키면 오히려 더 많은 통장님의 자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더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조금 전에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끝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고등학생에게 지금 저희가 8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거의 누락이 되신 분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문제가 있는 학생에까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정된 조례안에서도 거의 지금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3학년 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 그런 자격조건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5등급 정도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5등급이 나오는 게 쉽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등급 이하 아이들은, 5등급은...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요건이 되고요.
사실적으로 5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뭐라 그럴까요,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진다고 볼 수 있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5등급 받기가 사실 중상위권 아이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0등급 아닌가요, 10등급?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지금 거의...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9등급입니다.
장수진 위원
9등급이에요?
9등급에서 5등급이면 지금 80% 범위 내에는 안 들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80% 이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사실은 개정 전에 80%라는 퍼센테이지에 거의 준해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5등급이라는 게.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 2.5라는 학점에 대한 것도 사실적으로...
장수진 위원
이것은 공감할 수 있어요, 출결이나 이런 것이 잘 되면.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아시겠지만 2.5라는 점수의 평균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받았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학생이라고 저희는 보이기 때문에 개정 전의 수준에 준해서 여기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김완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 할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향후 간담회 시 사전보고회를 통한 협의를 거친 후 재상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안건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관련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실행계획을 연구함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로봇으로 대체되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연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미추홀구, 연수구가 가입 준비 중이며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가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회 가입을 통해 우리 동구가 다른 지방정부와 활발하게 의견 교류를 통해서 앞선 행정, 시대를 선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관련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재원 마련 방안 등의 연구와 제도화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및 가입하고자 해당 협의회의 운영 규약(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인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제출한 안건입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1년 4월 14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기본소득 정책 수립,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본소득의 타당성, 실효성 등 검토 및 공유를 통한 동구의 바람직한 복지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본 협의회 활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협의회 운영규약도 협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절히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정의, 목적,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 선출 및 임무, 협의안 제출에 관련한 사항으로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책자 16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8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부터 제24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를 위한 사무국, 필요 경비 부담 및 전문가 수당 등 기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에 전면 확대 개정이 좀 됐죠,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게 여러 가지 지방자치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라든가 혹은 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으로서 해서 지방자치, 헌법에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것은 둘째로 하고 어쨌든 확대된 개념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목적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구회를 만들든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특별한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주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목적을 갖추면서,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든 아니면 특위를 구성하고 그러는데, 그런 목적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우리 20쪽에도 보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48개라고 그러면서 여기 인천 동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인천에도 보면 미추홀이나 연수구나 동구가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구성 중인”이라든가 “예정인” 그런 것으로 했어야지.
여기에 구성 지방정부 해 가지고 48개, 이게 마치 여기 들어간,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복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쪽에 대해 매칭하는 그런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조세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의 비율을 높여 달라, 지방세 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중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예를 들면 부평이라든가 또 계양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거기도 낮기 때문에 구세에 비해서, 어쨌든 지방 재정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게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 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여기도 우리가 48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지금 협의하겠다는 데를 보면 대부분 경기도가 많아요.
경기도에 지금 30개가 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보면 18개는 그냥 끝 쪽에 되어 있고 또 우리 동구만 해도 돼 있고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월 얼마씩의 비용을 우리 육만오천 명, 육만삼천 명 되는 동구 주민들한테 전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그런 협의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첫째 말씀하신 신청 단체가 가입한 것처럼 이렇게 표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8개 중에 창립총회는 4윌 14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단체가 3개 단체에 인천에 미추홀구, 저희하고 연수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복지비가 큰데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규약안 제2조에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기준을 한 사항이며, 저희 구 재정 여건상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상황이 도래될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상황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원에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하고 낭비성 행사 축소 또 지방세 체납 정리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조세 과목에 대한 신설이라든가 세법 개정 등의 방안이 있겠으나 이는 일선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조례 신설 또는 아니, 법이 신설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48개 단체에서 총 48개가 파악 신청을 해서 창립총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많지는 않지만 48개가 분포가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권 쪽에서는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그전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저희가 타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스위스도 소득공제율이 높은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월 얼마씩, 월 3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 투표도 해 가지고 부결된 사항이고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특정, 예를 들어서 대권 후보가 또 얘기하는 사항이지.
아직 지금 3차, 4차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이것도 말이 많은 판인데 이것을 국회가 아니고 또 어디서 재정자립도 10%밖에 안 되는 데서 여기에 들어가서 기본소득을 갖다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어불성설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칭해서 국비에서 온 것만 해도 우리 동구가 지금 헐떡헐떡하고 있고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한다.
지금 월 1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육만삼천여 명한테 1년에 한 번 딱 준다고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저희가 약 육만삼천 명, 6만2,542명인데 작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10만 원씩 하면 62억 원 정도가 되겠죠.
허식 위원
그래요, 63억 원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고 매월 주는 게 사실은 기본소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준다, 그럼 얼마 들어갑니까?
곱하기 12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허식 위원
정의가 그런데 정의 자체를 갖다가 약 1년에 한 번씩만 주려고 이 기본소득에 대한 협의회를 만들겠다.
그런 정의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헌법」에도 잘못된 협의체라고 봐요.
일단 이것 목표 자체가 기본소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 대한 비율이 지금 거의 8이고 지방에는 재정 오는 게 2밖에 안 된다.
이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 대 3이라든가 6 대 4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월 10만 원씩 주민들한테 준다.
연간 되면 750억 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1,000억 원 되고 2,000억 원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누가 감당해요.
그렇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4일에 창립총회 하는 것을 갖다가 벌써 구성된 것처럼 이렇게 표를 만든 것도 일단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지 확대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기본소득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또 축소한다.
다른 것을 축소해도 될 것 같으면 그만큼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을 다루시니까 예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700억 원씩, 600억 원씩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매달 10만 원씩 760억 원까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는 매달 지급할 것인가, 분기에 한 번 지급할 것인가, 1년에 두 번 할 것인가는 재원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미 해외에서도 미국의 알레스카라든가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인도, 중국의 마카오 이런 데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라든가 OECD, UN 등에서 세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권유고 있는 게 시대적 대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식 위원
시대적 대세라는 게 이미 부결되고 그다음에 아직 뭐라 그럴까요, 모델이 아직 안 나오고 시험 중인데 지자체가 그것도 구 단위 지방차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17개 시 도협의회에서 한다든가 또 이러면 몰라도 무슨 구 단위에서 이런 데 저기를 해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에도 대상포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어르신 품위유지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것 가지고도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고 해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되고 찬반 토론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것은 거기에 몇십 배가 아니고 몇백 배 되는 그런 재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착 올려 가지고 여기 에 가입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겠다고 연구 자체의 범위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다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연간 어르신 품위유지비 칠팔억 원씩 계속 늘어나면서 9억 원, 10억 원씩 간다고 그러는 것도 우리 동구 형편에 되느냐, 안 되느냐로 한창 싸우고 논란이 됐었고 다만 대상포진은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1억 원씩이나 늘어나는 부분이 되니까 이것은 좋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도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고 해 가지고 그것도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VID-19 같은 경우에도 4차, 5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누구는 주고 안 준다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기본소득 이것 돈,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 80% 돼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도 다 주고 하는데 교육 경비도 못 주는 데서 기본소득 가지고 연구할 거리가 되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간단하게 좀.
위원장 윤재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면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품위유지비라든가 대상포진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작은 개념의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구민에 대한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들도 고민도 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본소득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이라든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상황에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에 신념을 같이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을 지방정부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재원의 문제라든가 또 법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동구가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단체가 규합을 해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때는 그만큼 더 용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방정부협의를 구성을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개발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지방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지방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게는 협의의 기본소득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동구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매달 10만 원씩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상?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논의가 된다면 일단 기반을 좀 깔고 가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법 개정, 제정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 잘 경청해서 들었는데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실장님은 우리 정말 어떻게 됐든간에 동구로 인해서 다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고 그래도 뭔가 더 활성화되고 미리 다른 사람들 거기에 개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입을 해 갖고 같이해서 월등하게 먼저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구 실정에는 아직도 이게 먼발치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 타 지방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쫓아가겠다는 생각보다도 앞으로는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끔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도 정말 통장들 저기하는 것도 남동구나 어디 그런 데, 남동구는 있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하면 정말 참 저기한데 남동구는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인데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천몇 명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동구에는 6만2,000명인데 공무원들이 600명이 지금 넘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데 비율로 해서 봤을 때 다른 것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동구도 정말 이 좁은 데서 공무원들이 우리 동구만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남의 것 모방을 해서 다른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려고 드는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잘해 갖고 다음에 한 번 이렇게 확실한 저기가 됐을 때 한 번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동구의 직원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50만 명이 넘는데 천 몇백 명이 있는데 저희는 6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600명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최소의, 지금 그러니까, 구청에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가 강화는 비슷하고 조금 더 많고요.
옹진 같은 경우는 2만 명이나 3만 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직원이 많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에 맞춰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좀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 구에서 먼저 시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요.
이제는 저희 동구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도적 위치에 서서 정책 연구라든가 개발 등 수동적이 아닌 주도적인 위치에서 같이 신념을 같이하는 그런 자치단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창립총회에 가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동구의 실정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준 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매스컴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도 버튼을 누르면 답변도 없고 그런 게 뭐겠습니까?
그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것이고 점검해야 될 것을 그런 것도 점검을 안 하면서 매일 타 지방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50만 명이 넘는 데도 천몇백 명, 1,000명 그 공무원들로 인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동구는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한 센터 하나뿐이 안 돼요.
그래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 우리도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것을 동구 사람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하고 더 이런 것에 나가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면 낫지만 지금 있는 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로터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여태도 일을 성사를 못 시키고 여태 일을 코빼기도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합니까?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것, 자꾸 긴 얘기 좀 저기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사실 많이 말들이, 낯선 상황이기는 한데 작년에 저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비추어볼 때 사실은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실 재난지원금 전체 전 국민 다 받았을 때 만족도는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도 국가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재난지원금들이 선별적으로 지금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보편적인 복지냐, 재난 기본소득도 보편적인 복지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끌고 당장 지급하겠다고 이런 것은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만약에 법률이 제정되고 이렇게 제도화될 때까지의 과정에 조금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인천에서는 참여율이 많지는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세 개 구청, 옹진하고 강화 빼면 여덟 개 구 단위에서는 반은 아니지만 세 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는 지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고,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현 상황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방정부협의안 규약안의 동의안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기까지는 조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빠르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계신 5명의 위원님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될까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염려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올린 것처럼 수동적 자세에서 좀 능동적 자세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정책 개발을 할 것이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률 제정은 안 됐죠, 당연히요.
그런데 일개의 단체들 지방자치단체 1개, 1개가 모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분위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분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큰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원의 문제는 있습니다.
부정 못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단체,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가입을 해서 같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법 제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잠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만족도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언론의 보도도 보면 재난지원금의 지급 효과가 어느 정도 실물 경제 회복이라는 그런 실질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실물 경제, 우리로 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의 또 하나로 봐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당장 이루기가 어려운 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길이 많이 남았죠, 험난하겠죠.
장수진 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소득이 불평등돼 있어서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법률 제정이나 이런 게 제도화하기까지의 과정에 거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들 이게 동의안이 사실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하는데, 이게 법률 제정이나 이렇게 제도화까지의 과정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귀결해 보면 재원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 제정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세목의 새로운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면 참여해서...
장수진 위원
그렇죠.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도 청년 기본, 청년 지원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청년수당이요?
장수진 위원
청년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도 재원의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중앙을 상대로 법률 제정이라든가 정책 공유라든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 추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만드시기까지 여러 모로 수고하셨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동구가 좀 더욱 일찍이 그런 데에 같이 주도적인 역할 차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뜻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안이나 동의안을 하면 꼭 수반되는 게 경제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가 꼭 수반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도 하고 다른 정부에 공유도 하고 네트워크 협의회를 해서 그 틀은 좋은데, 이것은 매칭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민 경제에 현재로서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장님, 재원 마련 방안에 아까 세수 확보도 하고 지방세 체납한 것을 어떻게 하고 조세 과목도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맞나요, 실장님, 우리 지금 재원 조달 방안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유옥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심의하실 때 보면 경제 사업비용이 수반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조례에 비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비의 조례면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입을 해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시 또는 일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얻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원 마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보면 약 3,000억 원, 3,800억 원 정도가 기금을 포함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 줄 수는 없지만 연 1회 정도는 어떻게 보면 3,800억 원 정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재원 방법, 재원 마련 방법을 법 개정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세목, 쉽게 얘기하면 지방소득탄소세라든가 지역개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재원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얻어내는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기초단체가 234개, 몇 개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226개이고 17개의 광역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런데 12쪽 봐도 지금 협의회에 명칭에서부터 구성에서부터 실무협의회를 해서 또 협의회 사무국도 만들고 할 일이 어느 정도, 여기가 몇 단체가 들어가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나요, 협의회 구성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게 다다익선인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26개 지방자치단체 또 17개의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할 테니 관심이 있는 데는 신청하십시오.”라고 해서 48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그만큼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나, 많을수록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유옥분 위원
매칭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구도 여기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쉬운 얘기로 출발하는 창설 멤버에 우리 동구도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데 이것 참 검토를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에 대한 어떤 제정이라든가 한 후에 또 시행이 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련 근거 조례를 제정할 때 심사를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좋다. 적게 하자. 좀 더 주자.” 이렇게 예산 심의하시면 그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남동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할 게 없어 가지고 이것을 또 하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소득은 헌법에다가 개정할 사항이에요.
우리가 그다음에 제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지금 국가 재정하고 우리 지방 재정하고의 비율이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떤 비율이요?
허식 위원
재정 비율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저희 구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국가에서 몇 퍼센테지 가져가고 지방에서 몇 퍼센테지 가져가냐는 이야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각 과목에 따라서 다른데요.
허식 위원
평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
뭐가 알 수가 없어요, 다 나온 통계인데.
8 대 2예요, 8 대 2.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지출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시지, 4 대 6이에요, 4 대 6.
수입은 2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6이에요, 매칭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런데 어디 언감생심 무슨 이런 기본소득이고,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것?
특정 정치인이 하는 데에 거기에 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왜 들어가서 해요?
그런 부분들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항목에 해 가지고 돈을 더 걷는다.
그럼 더 증세예요, 증세.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항목별로 다 조목조목 짜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몇억 원 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무슨 1년에 한 번만 주는 것만 해도 60억 원 돈 나가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대로 되게 답변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 놓고 나면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기본소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비춰진다니까요.
단순하게 무슨 연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 후보 또 밀어준다는 그런 기분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동구가 할 일이 많은데 괜히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것 간다는 그런 것으로도 안 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어저께 유옥분 위원님하고 나가서 봤습니다만 신문에, TV에도 나오는 것을 봤고 예를 들면 비상벨 하나 누르는데도 일요일에 됐는데 월요일에 안 되는 것이에요.
월요일에 됐는데 화요일에 안 되고 그런 것에 조금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해야지.
주어진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국가에서 할 일을 갖다가 그것도 매칭에도 어려운 판인데 우리가 나서서 팔 걷고 나가서 이것 하겠다, 채권도 발행이 안 되면서.
지방채도 안 되고 무슨 공사채도 안 되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동구에 봉급도 못 주는 판에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는 것 아니에요.
발상 자체가 너무 이제 뭐랄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사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지금 계속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특정인, 특정 단체나 이런 대상으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규약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의도는 참 좋으나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동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들 자체에서에도 아직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이런 것들의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올린 그 자체가 조금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안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송광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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