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에 전면 확대 개정이 좀 됐죠,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게 여러 가지 지방자치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라든가 혹은 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으로서 해서 지방자치, 헌법에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것은 둘째로 하고 어쨌든 확대된 개념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목적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구회를 만들든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특별한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주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목적을 갖추면서,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든 아니면 특위를 구성하고 그러는데, 그런 목적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우리 20쪽에도 보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48개라고 그러면서 여기 인천 동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인천에도 보면 미추홀이나 연수구나 동구가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구성 중인”이라든가 “예정인” 그런 것으로 했어야지.
여기에 구성 지방정부 해 가지고 48개, 이게 마치 여기 들어간,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복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쪽에 대해 매칭하는 그런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조세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의 비율을 높여 달라, 지방세 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중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예를 들면 부평이라든가 또 계양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거기도 낮기 때문에 구세에 비해서, 어쨌든 지방 재정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게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 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여기도 우리가 48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지금 협의하겠다는 데를 보면 대부분 경기도가 많아요.
경기도에 지금 30개가 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보면 18개는 그냥 끝 쪽에 되어 있고 또 우리 동구만 해도 돼 있고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월 얼마씩의 비용을 우리 육만오천 명, 육만삼천 명 되는 동구 주민들한테 전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그런 협의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