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집행부나 아까 국장님이 저의 의견을 대신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날로, 말씀했듯이 어떠한 성범죄에 대한 그것이 가장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한 폭력도 이미 법률로 정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을 매번 실시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 앞서서 세부적으로 다양한, 주변에 보면 디지털로 인한 그것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동구에 없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매번 우리가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그것 통해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동구에 도입해서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느 누구나 성에 대한 고유한 그것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조례에 대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잘해서, 이것은 제가 피해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입니다.
예방을 해야지, 우리가 사실상 관내 인천의료원 거기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지만 거기가 어떠한 여기에 대한 역할을 그렇게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이라는 것이 이용도가 어느 누구나 이것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른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옛말에도 진짜 한 사람의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열 사람이 지켜도 그것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 확대되고 세부적으로 우리 동구에서나마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없이 아까 말씀했듯이 예방과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