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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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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3월 18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장수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지난 3월 3일 박영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1건으로 3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3월 12일 장수진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께서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송광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송광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인하여 송광식 부위원장님이 잠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송광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장, 송광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07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슈가 된 N번방과 같은 사건과 지속적으로 성행하는 몰카(몰래 카메라)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에서는 피해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업무 위탁,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관계 상위 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가능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본 사람은 전년도 보다 2.4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적시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디지털 기기가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촬영이나 이러한 것들이 유포되면서 디지털성범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동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디지털 사례는 없었고 작년에 해바라기센터로 보고된 성폭력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사실 디지털이 너무 보편화되면서 어린 아이들조차도 만약 이것 촬영되고 유포된다면 상당히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디지털성범죄도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속하는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미 성폭력 방지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약 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부분을 더 삽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유아·청소년을 다 대상으로 이것 정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이 성폭력·성범죄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예산이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예방 교육을 꼭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지금 안 그래도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교육으로 부모 교육, 성교육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괜찮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만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고 아이들이나 청소년, 심지어 어른들도 이것 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게끔 조례 제정이 되고 하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지금 조례를 만든 근거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적으로 성범죄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은 디지털 이러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맞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 분류해서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말 법률에는 쓰여 있지 않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법률예요?
허식 위원
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디지털이라는 말이 있느냐는 이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나온 대로 디지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디지털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 잠깐만요.
허식 위원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매체에 대한 그러한 범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20년에 개정되면서 그러한 대중 매체나 사이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돼서 개정됐더라고요.
성폭력, 이것 아니고, 제가 지금 바로 찾을 수가 없네요.
디지털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영상 매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영상 매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카메라, 이 조례에서 정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카메라나 촬영 기기 또 통신 설비나 통신 컴퓨터 및 컴퓨터를 이용한 이용 기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종류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개정, 그러면 거기 무엇 하러 다시 이것을 만들어요?
이것 무슨 차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는 이것 더 자세하게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원을 확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디지털이라는 말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동구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관심도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디지털성범죄 이렇게 해서 한정될 게 아니고 전반적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혹은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담을 것을 조례안에 집어넣어야지 이것만 하면 다른 것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조례안으로 만든 적이 없고, 다만 촬영 기기라는 것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2020년에 법률을 개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시, 굳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안 해도 동구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러한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디지털로만 이렇게 묶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성폭력에 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의료비와 상담료 지원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컴퓨터나 이러한 기계들이 더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건수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작년에도 엄청 이슈화됐던 부분들이 거의 디지털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집중하자는 그런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성폭력이라든가 여성 폭력 방지라든가 이러한 법에 대한 것들에 따른 기본적인 조례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굳이 또 디지털성범죄로 한다하면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것 아니냐 싶어서 차라리 디지털을 빼고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서 여기에 디지털 기기에 대한 내용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것이 되는데 이것만 따로 하면, 실질적으로 디지털성범죄나 이러한 용어도 사실은 처음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다른 구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도 지금 디지털이라는 성범죄가 있는데 지금 디지털 말고 전반적인 성범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플러스해서, 그 조례에 플러스 디지털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개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를 했다는 자치단체도 그러한 전반적인 성범죄 관련 조례가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 구는 없습니다.
저희 구는 성범죄에 관한 조례는 따로 없고 이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인데 디지털이라는 것을 더 이야기하신 것이 저희 구가 젊은 층 인구 유입 정책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구, 젊은 층들이 ‘동구는 젊은 사람들한테 성범죄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상징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체결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차별화하려면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동구는 더 집중해서 한다. 이러한 의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 번 들어봤으면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위원장님, 의견 끝난 다음에 들어보게, 위원이 하시면, 그래도 위원장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기 무엇 하러 앉아 있습니까?
허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지금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송광식
아니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김남선, 이야기가 끝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냥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저쪽에서는 국장님이 그냥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허식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송광식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가져야지...
허식 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대리 송광식
지금 그렇게 말씀, 한 사람이, 여기 그렇게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허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어떠한 의도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가 다양한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요즘 최근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가 2019년보다 1.7배가 증가했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그러한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범죄 중에 가장 우리가, N번방이라든가 듣도 보도 못한 범죄 행위가 일어난 것을 비추어 보면 특히나 다른 유형의 어떠한 성범죄보다도 디지털성범죄가 굉장히 음성(淫聲)적이거나 거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많고 너무나 우리가 디지털 없이 못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안 발의 의도가 그러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 물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노출되기 쉽고 피해 보기 쉬운 디지털성범죄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아주 고도화되어 있고 더 치밀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것 디테일하게,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방과 교육, 그래서 아마 조례안에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에 치중할 것입니다.
사후 지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방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성범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성범죄, 조례안의 내용을 쭉 보면 거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든가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여기에서 디지털만 빼면 다 성범죄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범죄에 대한 조례안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법률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성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하고 혹은 보호하고 이러한 것들이 먼저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디지털로 나오면 나중에 다른 성범죄 방법이 디지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례안 없이 나중에 또,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성범죄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우리가 더 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을, 또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조례안에 담아서 하고, 그러다 하고 있는데 디지털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 더 필요하다 그러면 플러스 디지털, 이렇게 하면 좋은 데 이것을 디지털부터 먼저 해 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안 세워지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가 답변할까요?
허식 위원
아니 국장님이 더 저기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여기 이 조례안을 단순하게 보면 여기서 디지털만 지우고 성범죄라고 넣는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거기에 부합되는지는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조례안이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률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 내지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이러한 것인데 법률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좁은 범위부터 먼저 해 놓으니까 이것 조금 우리가 먼저 성폭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전반적으로 쭉 조례안에서 만들어 주고 나서 플러스 나중에 지금처럼 디지털성범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 부분 더 추가시키든가, 법률도 마찬가지로 쭉 성폭력에 대한 것만 있다가 이것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N번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디지털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촬영 기기를 위한 이것으로 수정해서 법률을 하듯이 제 이야기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에요.
말씀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저희가 공감합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내신 디지털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감을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특화시켜서 조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 부분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라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떠한 논평은 조금 자제하고 싶고 포괄적으로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면 이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틀을 조금 달리, 전반적으로 달리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가 논평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성범죄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전에 우리가 성범죄에 대한 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러한 것들이 안 올라왔느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와서 그다음에 디지털이라든가 이것 말고도 다른 성범죄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추가해서 개정안을 내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 너무 뒤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집행부는 성범죄 방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성범죄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의료비와 상담료 그다음에 법률적 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시스템화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이미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관내 해바라기센터라고 해서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디지털 범죄가 요 근래에 더 많이 이슈화되고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디지털 범죄, 청소년 쪽에, 더 젊은 층에 관심이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사료(思料)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검토를, 아까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법률에 의해서만 여태껏 쭉 해 왔었는데 대부분 보면 조례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성폭력 및 여성 폭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것 조례 제정이, 여성 폭력 방지법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담은 조례안이 왜 없었는가, 지금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국장님, 이해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글쎄요. 그동안에, 우리 여성정책과장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필요성이,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았는데 특히나 제가 예측해 보건데 박영우 의원님께서 디지털에 대한, 최근 여러 가지 유형의 성범죄 중에서 디지털로 나타나는 그러한 범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그러한 피해자 상황을 발표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특히나 이것의 범죄 빈도수가 높고 굉장히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특화시켜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그러한, 여기 조례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구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본 조례안은 긍정적이다. 제정이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식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디지털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성폭력이나 여성 폭력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성범죄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포괄해서 조금 더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협력체계 구축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이것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집행부나 아까 국장님이 저의 의견을 대신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날로, 말씀했듯이 어떠한 성범죄에 대한 그것이 가장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한 폭력도 이미 법률로 정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을 매번 실시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 앞서서 세부적으로 다양한, 주변에 보면 디지털로 인한 그것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동구에 없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매번 우리가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그것 통해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동구에 도입해서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느 누구나 성에 대한 고유한 그것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조례에 대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잘해서, 이것은 제가 피해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입니다.
예방을 해야지, 우리가 사실상 관내 인천의료원 거기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지만 거기가 어떠한 여기에 대한 역할을 그렇게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이라는 것이 이용도가 어느 누구나 이것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른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옛말에도 진짜 한 사람의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열 사람이 지켜도 그것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 확대되고 세부적으로 우리 동구에서나마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없이 아까 말씀했듯이 예방과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이미 여성가족부에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것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해바라기센터로 간 것이 대략 몇 년 정도 됐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무자와 숙의)
5년 이상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5년 이상 됐고, 2020년에 법률로 개정했다고 그랬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많이 보완이 돼서 개정됐어요.
유옥분 위원
보완됐는데 거기에는 디지털성범죄가 삽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맞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됐죠.
디지털이라고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영상 매체 이러한 용어로 삽입이 됐죠.
유옥분 위원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러한 것을 다루나요, 단계가?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되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신고가 되면 해바라기센터에 의뢰가 돼서 법률 지원하고 의료 지원, 상담 지원을 동시에 거기에서 진행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법률 지원은 우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하면 그러한 영상물 삭제를 전체적으로 다 해 줍니다.
그 전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영상 삭제를 지원해 주고 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지금 1년 단위로 2020년, ‘21년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엄청나게 좋지 않은 쪽이, 핸드폰 이러한 것으로 해서 많이 좋지 않은 쪽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해 주고 피해자 지원도 해 줘서 보호를 적극적으로 우리 동구가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했던 대상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어디까지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해바라기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유옥분 위원
아니 우리 동구에서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강사뱅크가 있어요.
여성가족부에 강사뱅크가 있는데...
유옥분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실시했던 교육 사례, 대상을 누구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대상은 유치원·학교 그다음에 일반인 그다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사이버로 진행했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조례가 된다하게 되면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대상은 지금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유옥분 위원
그 범위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다하는 것이죠.
온 구민을 대상으로 다하는 것이죠.
저희가 교육한다고 개설하면 일반 주민도 와서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주간에 그러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안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줌 교육으로 줌 시스템을 더 많이 구축해야 되는데 기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통신 매체에 대한 시스템은 이미 여성회관에 구축해 놓았고 올해는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요.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하도 사회 저변(底邊)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 동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예방 차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같이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에 동구에 사례가 뭐가 있었어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까 3건...
유옥분 위원
3건 밖에 없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런데 그 사례는...
유옥분 위원
그 사례는 해바라기에서 이쪽으로 온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해바라기센터에서 다 신고가 돼서 거기에서 취합이 되니까...
유옥분 위원
거기에서 온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그 사례가 어떠한 케이스로 어떠한 상황으로 됐는지 그것은 비밀이라서...
유옥분 위원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공유가 안 됩니다.
(「비공개로」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
그래서 디지털성범죄 방지만을 할 것이 아니라 큰 틀로 내용을 담아서 굵직하게 올바른 것 하나 크게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나누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여기 지금 조례안에 보면 목적에서도 그렇고 정의에서만 빠지면, 나머지는 다 디지털만 빠지면 다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성범죄.
허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것 수정이 돼서 지금 동구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안 해 놓고 목적에서 온라인·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 쭉 하고 그다음에 조례상의 용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 하다가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라고 해서 하고 나머지는 디지털만 빼면 다 똑같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유옥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용에서 디지털이라는 것에 한정되지 말고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협력체계를 한다든가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한다는 것도 디지털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성범죄가 다 해당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중에 이러한 집행계획이라든가 혹은 수립할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성폭력이나 방지법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포괄적으로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발의하는 조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떠한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조례이지 한정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것은 법률에서 이미 가지고 있고...
박영우 의원
따라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것 성범죄 디지털이라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세부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의원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이지 어떠한 디지털이라는 것은 한정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대리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님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 모두 처리된 관계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마치고 본 위원은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송광식 부위원장, 박영우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51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송광식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2명)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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