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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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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4월 1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9.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허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4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4월 15일 허식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유옥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옥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 등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6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되어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근거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의 위임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명 및 제1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사무를 별표3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임 사무의 추가 및 상위 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법이 개정돼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전에는 이렇게 주택 임대차 했을 경우에 신고하거나 이런 것은 규정에 그런 법이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에서 보면 이제 임대차 계약, 주택뿐만 아니고 상가는 어떻게 돼요, 상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상가도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신고금액이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상가가 6,000만 원에 30만 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보증금이 6,000만 원인데요.
광역시는 7,000만 원입니다.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에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월세는 광역시는 다른 것은 없어요?
3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 50만 원이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보증금만 광역시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인데 월세는 50만 원이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러면 월세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는 30만 원 이상이니까.
허식 위원
광역시에서도 월세는 똑같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시행하는 것이고요.
도 단위의 시 지역은 제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 원이고요.
경기 및 세종시는 1억3,000만 원입니다.
그 외 지역이 6,000만 원이라는 얘기고 광역시는 7,000만 원이고요, 보증금.
허식 위원
그런 자료를 좀 첨부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6월 1일인데 그전에 국토교통부령에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보증금, 월세는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령은 아직 시행이, 저희한테 전달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무자와 숙의)
내용 자체가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 개정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소장은 빠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소가 없으니까 뺀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동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개정이 안 되면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관련 법에서도 동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자치단체가 읍·면·동에 위임을, 개정을 할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 “사업소장, 동장”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소장”을 삭제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는 사업소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7쪽에 11번에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항에 의해서 주택은 예를 들어서 전세랑 월세가 같이 되어 있지만 상가여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명확하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상가 내 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허식 위원
주택이라는 것이에요, 주택 임대차라는 것이에요?
상가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실무자와 숙의)
중앙 국토부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저희가 Q&A가 있는데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 그러니까 고시원, 기숙사 등이 해당이 되고요.
비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자집도 해당된다고 보도자료의 내용에는 있습니다.
허식 위원
상가 내 주택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상가 내에 또 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허식 위원
상가는 아니잖아요.
상가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상가는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구에도 상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가에도 다 6월 1일부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에 상가도 포함된다고 해 가지고 6,000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면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이 다 해야 되고 또 주택만 하더라도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두 분 다 각각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각각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거래인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 의무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각각 직거래로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된 것은 아니죠?
보도자료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이고 Q&A에 돼 있는 것이지, 사실상 국토부령이든 규칙이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실무자와 숙의)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5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주택 임대차에 대한 계약에서는 상가는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상가 내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허식 위원
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6월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데 어쨌든 6월 1일 전까지는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보도자료에 있는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명확한 금액이 시행령 안에는 포함돼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9쪽에 관계 법령을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시행령인데요.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주요 내용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수도권 전역입니다.
경기, 인천, 서울을 포함해서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도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은 실장님,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근본적인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임차인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신고를 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이죠.
공인중개사하고 맺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직거래를 했을 때는 임차인·임대인이 각각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크로스 체크를 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 구민들한테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면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은 세금...
유옥분 위원
아니, 기본 기초자료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Q&A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추진이 표준 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 인지...”라고 예상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은 그렇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명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으로 되는 제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할 것인지...”라는 질문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국토부의 Q&A에 예상 질문·답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좀 중류층 이상 되시는 분이 염려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은 세금 폭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을 봐서는 거기에 부합돼서 세금도 좀 있을 것으로 기초자료를, 거기에 실장님 설명에는 없다고 하지만 국토부 질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국토부 생각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기초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는 세금하고 연관된 발췌를 하기 위한 단계로 본 위원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요.
국토부 생각은 이렇다고 제가 전달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하여간 조례라는 것이 또 전부개정도 있고 일부개정, 제정 다 나오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고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의 타 구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6월 1일 공식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5월 임시회 때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에 지금 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는 손 빠르게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구청에서 6월 1일부터 이것을 신고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저희가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신고를 해서 처리하게끔 주로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전국의 최초, 말초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 단위에서 읍·면·동에서 이런 업무를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하여간 궁금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Q&A 해서 조례, 조세의 기초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토부 얘기는 전혀 믿을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이제 어차피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하는데 일단 Q&A를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세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겠는데 시행령이 되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혼란이 없게끔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상가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안 됩니다.
상가 내 주택에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해당되는 것, 예를 들어서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 이상이 돼야 하는 것 그다음에 임차인, 임대인이 동시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신고하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내지는 또 거기에 규칙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상세하게 나오면 우리 화도진소식지에 대문짝만하게 1면에 다 이것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홍보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홍보 좀 잘 해 놓으셔야지.
또 안 한다고 하고 무슨, 그다음에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통하든 통우회를 통하든 다 어쨌든 이것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 갖고 안 했다고 또 범법자 취급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 가지고 국토부가 하는 일이 어쨌든 뭐라 그럴까, 부 중에서도 제일 센 중앙부서인데도 LH에서도 보듯이 일하는 게 개판으로 일하잖아요.
산하기관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데에서 이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약 1년쯤 지나면 이것 다 되고 언론에서는 이것 계속,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든가 혹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게 나오는 법률인데 어쨌든 그게 확정이 되면 시행령까지 확정이 되면 잘 홍보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또 이것 안 하면 범칙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과태료가 얼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짓 신고할 경우에 100만 원을 부과하게 되고요.
계약 미신고의 기간 등에 따라서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허위 신고나 이런 것은 과태료 100만 원 부과로 정해져 있고요.
다 그게...
허식 위원
그것은 법에도 있어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다만 1년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계도는 그렇게 되고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법에 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 아마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과태료 부분도?
그래요, 어쨌든 그게 공고가 돼 있으면 시행령이 바뀔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확정되는 대로 잘 알려서 과태료 물리고 이것 저기하지 않게끔 잘 홍보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허 위원님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동장한테 우리가 위임하는 사항을 지금 별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별표3입니다.
유옥분 위원
별표3에 나와 있는데 아니, 이런 것을 동장한테 위임하면서 상가는 또 제외되는 것도 이것은 모순이에요.
행정기관은 예를 들어서 송림1동에 이렇게 상가도 있고 송현1·2동도 있어요.
그러면 동장한테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갖다가 주면서 상가는 또 제외한 게 왜 이래요?
모순인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상가까지,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라서 제가 상가를 제외했느냐, 넣어야 한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상위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유옥분 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이것을 좀 삽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본 위원은 느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상위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유옥분 위원
아니, 1년 동안 계도 기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과태료 부과...
유옥분 위원
과태료, 6월 1일부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신고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유예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유옥분 위원
과태료만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준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은 공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시행령은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유옥분 위원
입법예고 중이고...
그것 이상하죠?
실장님, 그것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상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상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옥분 위원
구민들이 조금 혼란이 올 것 같기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 상가까지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중앙 부처에서도 아마 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해 가지고 제6조의3제1항에 보면 “다만,” 이래서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관계예요?
사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9페이지, 10페이지요.
10페이지에 제6의3제1항 끝 줄에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인데 “이 국가등”이 어떤 사례인지 그게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사례는 허덕재 팀장이 참석해 있는데요.
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허덕재
지적팀 허덕재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를 받고 하는 부분은 민간인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임하지 말고 국가에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수촌하고 아파트 숙소를 갖다가 계약을 한다든가 주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개인하고 했을 때 개인한테 이런 행동을 취하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탁사무 시 공간을 임대할 때, 이런 것이죠.
지적담당 허덕재
주택을...
위원장 윤재실
주택을, 삼익아파트처럼요?
지적담당 허덕재
예, 삼익아파트라든가 국가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럴 때는 국가가 신고하여야 한다.
지적담당 허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기관에 사무위임에 관한 것인데 이런 사무위임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등 개정 조항의 2021년 6월 9일 시행에 맞춰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집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진흥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생활체육에 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동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서 규율하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규정을 포함하여 전문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규정을 신설·통합하여 체육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조례안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체육회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회 운영 지원 근거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규정 등 보조금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등 개정 조항의 2021년 6월 시행에 맞춰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집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체육에 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페지하기 위함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제11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그중 안 제3조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협의회의 위원 및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 진흥을 규정하고 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6조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은 동구체육회의 지원예산의 범위를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자의 주의 성실 의무와 변경에 관한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은 보조금 집행 시에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2조는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9조 “보고·검사”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 “사무의 위탁”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1조에서 제22조는 포상 및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청장, 13쪽에 제5조에 보면 구청장, 동구체육회장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17쪽에 있는 제16조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구체육회 운영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동구체육회 설치 또 기능,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다시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허식 위원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이런 기구는 있는데, 여기 제16조에 동구체육회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16조요?
허식 위원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가 동구체육회,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동구청장 그다음에 이제 체육회장 포함해 가지고 위원으로 구성해서 이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체육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16조에 보면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지.
동구체육회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구체육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 다른 곳에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알기로는 동구체육회는 개별 법령으로 그렇게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생활체육진흥협의회라고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수립이라든지 상생 발전에 관한 것, 옛날에 생활체육통합진흥회라고 해 가지고 개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다만 여기서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에 관한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생활체육에 관한 것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노인체육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동구체육회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그 부분은 동구체육회 자체에 규약이 별도로 구성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적어도 동구체육회의 어쨌든 어떤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번 규약만 갖고 저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동구체육회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약에 별도로 규정돼 있고요.
이 부분은 상위 법인...
허식 위원
규약에 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별도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자기들 규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규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회를 갖다가 그야말로 지원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항은 여기 법적으로 없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이번에 제16조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보시면 그전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번에 삽입된 부분은 상근직원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등 이런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사항에 의거해서 새롭게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어쨌든 동구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자체 규약으로만 되어 있고 이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지금껏 없었는데, 여기에 제16조를 넣어서 동구체육회의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신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게 이야기한 게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게 협의회를 구성하잖아요.
제5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민간체육회장님으로 우리가 다 선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협의회 구성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협의회 구성도 다 상위 법에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상위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 상위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민간으로 체육회를 이관을 하면서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민간 체육회장님을 선임을 한 것인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참고로 부의안건 23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이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조례로 정한다고만 나와 있지, 거기에 위원장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동구 의원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구성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취지 자체가 체육회를 민간으로 이관을 했던 이유는 어쨌든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올해, 작년인가요, 다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인데 또 이게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서 여기서 또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아니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체육회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상위 법에 내려온 것인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2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23페이지에서는 그냥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고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방자치단체장, 체육회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
장수진 위원
구성만 되어 있는다는 것이지, 이게...
저는 이게 위원장은 구청장이라는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체육회의 자율권을 앞으로도 우리는 동구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당연직에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이 선출된다는 이런 규정보다는 좀 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협의회 내에서 공동위원장, 구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또 공동위원장이 체육회장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체육회가 임의단체였잖아요.
거기서 국회에「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인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별개 사항인가요?
그럼 법인화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법인화를 이것은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법인화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체육회가 행정심판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행정심판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끝난 다음에 추세에 따라서 법인화 문제가 그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도 법인화가 되어야 앞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해산이 된다면 그것은...
장수진 위원
해산이 된다고 행정심판을 회장님이 내신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어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저희가 1억6,000만 원을 부과시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갚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부당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1년 제한을 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 내지 없는 것으로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다음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오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월요일에 아마 그것을 개최하고 빠르면 하루이틀 사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장수진 위원
행정심판이 다음주 월요일에 개최를 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체육회가 또 따로 본인들이 결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종목별 회장단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금 해산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해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규약에 제적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대의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대의원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전부 다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해산 얘기도 잠깐 나오고 있었는데 종목별 회장단에서는 지금 약간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체육회가 해산을 할 수 있는 조직인가요?
저는 조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규약사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분의 3 이상의 해 산 결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장수진 위원
의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실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법인화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사무국장님도 우리 뽑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우셔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심판 청구 중에 있고 또 해산 검토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본인들끼리,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결과에 따라서 국장을 채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희가 계속 당연히 사무국장은 체육 전문이지만 행정 쪽으로도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장수진 위원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정상화될 수 있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채용을 하셔서 서류적인 것이나 다 이런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를 밖에서 위원들이 해체를 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도 있고 사실은 소문들이 흉흉해요,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전에도 사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일련의 사건이 발생됐고 그래서 그전에는 교부금의 교부 시에 여러 가지 정확하게 전용카드의 사용이라든지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자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이 되어 있어요.
이번 조례에 그 부분도 정확히 명시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무튼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에 명확히 다 명시를 해 두셨으니까 제정이 마땅하기는 한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해서 계속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인 것이고 또 예산도 어렵게 세워지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또 체육회를 해산하고 말고의 문제에서, 체육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산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또 어려운 상황을 다 협의해 나가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인화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라는 것을 폐지하려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폐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체육이라든지, 전문체육은 우리로 말하면 태권도가 되겠죠.
생활체육은 기존의 생활체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노인체육은 노인분들 지원에 관한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그것을 합쳐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한 데가 현재 우리 인천시하고 남동구만 있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현재는 그렇고 다른 구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19쪽 비용추계서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생활체육 육성예산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정으로 비용 발생이 증가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 그러니까 추계의 전제를 봤더니 전문체육의 진흥 그다음에 생활체육의 진흥, 노인체육의 진흥, 스포츠복지의 진흥,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국비를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8,700만 원을 국비로 받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올해 받는 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시에서 6,400만 원, 우리 구비에서 3억9,000만 원 그래서 5억4,300만 원인데 지금 ‘21년도의 합계가 국비를 받아온 것이 1억6,665만6,000원인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국비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시에서 3억800만 원을 우리가 받고 우리 구에서 11억 원인데 그러면 우리 2020년도를 봤을 때에 조금 전에 구분해서 전문체육 이것에서 용어라든지 구분에서 차이가 발생된 것이 ‘21년도에 어느 것이 있나요?
똑같은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보면 국비는 없고 시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비 정액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의 진흥 해 갖고 국비 8,7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6,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든지 생활체육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활성화라든지 국민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칭사업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노인체육 같은 경우도 보통 어린이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가 50 대 25 대 25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체육 분야에서 시비 정액, 시비가 이제 1,000만 원 정도, 5 대 5 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고요.
비용추계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비용이 확 올라가는 부분은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일단 기재를 한 부분이고요.
어쨌든간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8,0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연차별로 따졌을 때는 조금씩 상승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시비가 현재로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조금씩 연차별로 증가한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 3% 정도, 그 부분을 추계로 해서 그렇게 분석을 했던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설명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우리가 비용추계가 차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라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다만 인건비성만 저희가 상승분 약 3%를 계산해서 비용추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계를 그 표에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인건비성만...
그동안에 2020년도 우리가 어려웠죠.
무엇 때문에 어려웠는지는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원 근거 이런 금지 규정을 좀 잘 했더라면 2020년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것이 사전에 미연에 다 방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실장님, 계획을 잡으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 근거에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라든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규정을 하는 것은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저희가 그때 연초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제육회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저희 자체 감사팀에서도 또 자체 감사를 했고 그 부분에서도 공문도 시행했고 명문화도 시켰고 따라서 이번 조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을 명문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국·시비를 일시에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 부분도 다 그렇게 저희가 이번 인건비 부분도 당초에는 통으로 내려 보냈는데 월별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월별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유옥분 위원
월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현재 체육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운영되고 있죠?
민간으로 원래 이게 다 바꿔서 체육회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현재 민간으로 운영돼 있고요.
전년도하고 올해 달라진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전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들 각종 인건비, 수당, 명절 휴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초에 통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재 규정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든지 어르신 배치사업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고 다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시민 화합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반기 쪽에 코로나19 추세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행정심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체육회를 다시, 아까 이게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과 더불어서 이게 6월 9일 시행 예정이거든요.
송광식 위원
6월 9일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이게 현재 법이 통과가 되어 있는 것이고 관련 법이 6월 9일 시행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6월 9일에 조례도 함께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법인화 문제도 6월 9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 회장단들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해산 문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아까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 종목별 회장단이 12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대의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아직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정상화, 해결이 잘 된다면 해산 문제도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법인화 문제, 사무국장 채용 문제 이런 것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동구의 일이니까 동구에 어떻게 됐든간에 보면 수장이라는 사람이 좀 나서서 그렇게 좀 완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뒷받침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회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12명이라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체육회는 동구에서 없애면 안 된다고 하고 나오겠죠.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그런데 동구의 일인데 동구 사람들이 죄다 안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뽑을 것입니까, 다시 저기할 것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체육회장...
송광식 위원
말씀드릴 수 없으면 여기 뭐 하러 앉아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체육, 아니...
송광식 위원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가 보기로는 동구만 체육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다른 데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체육회 임원들한테 몇 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체육회가 동구에만 없어진다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체육회는 어떻게 됐든간에 구청 산하에 있던 것인데, 민간으로 해서 민간이 잘 운영해 나가야 될 텐데 운영해 나가지 못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봤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동구를 위해서도 그 사람으로 인해 갖고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모르면 역할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고 또 우리 실장님이고 또 우리 청장님이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저기해서 아울러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조례 만들어서 보니까 청장님 산하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제가 뒷얘기를 계속해 봤자 돌아가는 펜대가 계속 리바이벌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여기 이 조례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인데 이게 마치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을 명문화시키기 위한 조례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제 우리가 폐지하려고 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이제 폐지시키고는 여기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15쪽에 보면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쪽에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다 똑같아요.
노인체육의 진흥이라든가 스포츠복지의 진흥, 전문체육의 진흥 이렇게 베이스가 그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아주 보조금을, 이게 보조금의 일종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에 일부러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를 이런 것을 사실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을 줬을 때 여기는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용도 외 사용금지 등 그다음에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실적보고, 정산검사, 보조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빼고 그냥 동구체육회 이것만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을 지금 보조금의 지원 해 가지고 여기서 전문체육의 진흥, 생활체육의 진흥, 노인체육의 진흥, 스포츠복지의 진흥 이게 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에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보조금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하면서 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럴 때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달랑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그럼 다른 데는 스포츠라든가 노인체육 할 때는 전용카드를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안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보면 이것은 완전히 동구체육회를 위해서만 이렇게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잘 관리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싹 빼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관리 처분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등” 이것도 규약에 다 있다면서 그 규약은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이런 진흥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내용이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이 아니고 동구체육회 진흥 조례안인지 어쨌든 동구체육회에 대한 것만 달랑 해 가지고 몇 개조로 이것을 따로 빼 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라고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위 법에 의해서...
허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정된 조례인데 이것은 폐지하지만 다만 여기에 지금 노인체육이든 스포츠복지든 전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으로 해서 여기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근거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 놓으면 나중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후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과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신고, 감독, 정산 이런 것, 실적보고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개별 조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보조금 조례...
허식 위원
개별 조례가 아니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한 것의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동구체육회만 운영비, 인건비, 운영경비,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허식 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이게 무슨 차이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개선안을 예시로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식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이든 어쨌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강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 다 보조금 아니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든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여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다 빼도 되고 다만 제16조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사후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이것 무슨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조례밖에 더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허식 위원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8쪽에 보시면 제22조(준용)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제22조(준용)이라는 조항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저희 구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다른 단체도 그런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나열을 해서 명문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이 있는데 굳이 이것만 따로 이렇게 저기를 해요?
체육회만 따로 이렇게 저기하니까, 그럼 다른 데는 노인체육회도 있어요,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
허식 위원
없잖아요.
스포츠복지회가 있어요?
없잖아.
전문체육회 있어요?
없잖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노인체육회는 별도로 지금...
허식 위원
법인이 없잖아요.
여기에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여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굳이 여기에 드르륵 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보칙이 있으니까 보칙을 저기하고 준용, 보칙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노인체육회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체육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 안 줄 것이에요?
여기 동구체육회만 줘?
위원장 윤재실
질의 끝나셨습니까?
허식 위원
답변이 지금 없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그전에는 통합체육이라든지 장애인체육지부지회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고지할 수 있다고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개정사항이 바뀐 것은 대한체육회라든가 지방체육회 그다음에 이제 지방장애인체육회라든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구체화시킨 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진짜 우리 장애인체육에 대한 것은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장애인체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 지금 크게 보면 전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체육은 별도로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잘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줘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단은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보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지만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치에 따라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16조에 그렇게 운영 지원 해 놓으니까 이것은 여기에 그냥 보조금에 대한 것을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주겠다고 그런 것을 갖다가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상근직원 인건비 이런 것을 줄까 말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기서 줄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못 박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상근직원 인건비를 완전히 줘야 된다, 운영 기본경비를 완전히 줘야 된다, 사무시설 임차료를 완전히 줘야 된다.
아니, 이것 여기만 주고 노인체육이나 스포츠복지는 이런 것을 주지 말아야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무슨...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조례로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개선안 예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저기도 없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의 근거도 없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뻑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아니, 권고사항이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걔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법제화가 되나, 국회에서 그럼 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든가 해야지.
무슨 권고사항이면 무조건 권고사항이라서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근거도 좀 제출을 하든가 붙여서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노인체육회에서 만들어졌다, 체육회가 만들어졌다.
우리도 법을 하나 만들래,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도 그러면 이런 것 다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같은 저기로 해서 구체육회에서 뭐 한다고, 동구체육회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세 가지나 있어요.
굳이 없어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중복되지만 스포츠복지회 만들겠다, 노인체육회 만들겠다, 전문체육회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다 여기에 조문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어쨌든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구 체육회만을 위한 내용이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고 또 타 노인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로 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예,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2021년 체육진흥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 부재 등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또 체육회와 관련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의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체육회가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조례 제·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본 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08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 홍보와 동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통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 및 현실성 제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통장 연령의 상향 평준화 등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대상을 변경한 사항과 학업 성적 및 예체능 등 기타 재능에 따른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지정한 사항과 장학금 중복 수혜에 대한 기준 마련 사항 등은 동 장학금 제도를 통한 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인재 양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민자치과장 이선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5페이지입니다.
통장의 사기진작과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로 앞서 제249회 임시회에서 부결됐었던 조례안입니다.
지난 3월 17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심의하신 사항으로 중복 내용은 제외하고 다시 부의된 조례의 변경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조항을 부결된 조례에서는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장학생 자격을 좀 더 완화하여 통장님들께 보다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을 6등급 이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2.5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사항도 2.0점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29쪽에 현행은 장학생의 자격이 현재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것을 1년으로 줄였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80%, 고등학교 재학 중에 평균 과목 석차 백분율이 80%였는데 이것은 5등급에 해당하는 거였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5등급...
지금 현재 6등급으로 한 퍼센테이지랑 거의 유사합니다.
6등급인 경우에는 77%에 해당되는 등급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것은 완화된 것은 아니네, 그대로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게 고등학교 성적 부분이고요.
여기는 백분율 80%라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등급으로 카운트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허식 위원
6등급이면 그냥 80% 정도 가능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지금 대학교 장학급 지급하는 것과 고등학교 학비 지원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 주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트로 따지면 더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검정고시는 몇 점 이상이 돼야 이게 저기 합격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검정고시 합격, 대입...
검정고시 합격 정도가 전체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 문구가 ‘대입 검정고시 합격한 자’와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이게 60점이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50점이면 붙는 것인데 60점 맞아야 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30쪽에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서 최근 3년 이내에 시·도 단위 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하고 3위 이내에 입상하였던 그 실적,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3위 이내는 1, 2, 3위이고 그다음에 지금 개정되려고 하는 저기에는 입상한 실적, 이것은 예를 들어서 1, 2, 3위 외에도 장려상 무슨 공로상 이런 것들 거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기능·체육·예능 쪽에 소질이 있어서 시 단위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경우까지도 열어놓아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더 넣은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상이라는 게 1·2·3위 이런 것을 확실하게, 금·은· 동 있지만 예를 들어서 4·5위라 그러면 장려상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까 전에 공로상이든 무슨 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을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가능한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가능하도록 하려고 사항을 좀 완화해서 넣었습니다.
허식 위원
완화된 거죠, 이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31쪽에 지금 제6조에 보면 연간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 이내면 100만 원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포함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포함됩니다.
100만 원입니다, 년에.
허식 위원
이하가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내, 이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100만 원 똑같다고 보고.
바로 위에 있는 것도 학교 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간의 균형은 뺀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 동 간의 균형도 이것도 빼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번에 있는 이 항을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부분을 빼고 그냥 추천 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나, 이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앞전에 심의하실 때도 말씀을 해 주셨기는 했는데요.
동별로 장학생 이제, 통장님들이 계신가 하면 구에서는 또 각 동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려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어떤 의지랑 그 사업추진 방향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이 크면, 예를 들어서 만석동은 1만 명이고 저쪽에 송현1동에 솔빛주공이 있고 그렇잖아요.
송현1·2동에는 인원이 지금 1만 5,000명이다 그러면 통장 수도 많아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죠, 그런 거와 맞춰서 균형을 맞춰가자는 것입니다, 각 동의 형평성을 조금 맞춰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로는 동 간 균형을 맞춰서 지금 시행을 할 정도의 인원은 되지는 않지만 향후에 인원이 많아지고, 어느 동의 통장님 수가 적고 인원도 적은데 하필이면 대학생이 또 많아요, 이렇다든가 이러면 또 타 동의 신청한 통장님들이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조금 조례상에 집어넣어서 그런 때 형평성을 맞춰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정한다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석동에는 그냥 이래서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화수1·화평동은 거의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요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생활수준이 높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애들이 지원을 잘 받아서, 부모님 지원을 잘 받아서 또 성적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고 만석동은 좁은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냥 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을 또 동 간의 균형이라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저기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한 부분이 없어요.
깔끔한 저기가 없이 그냥 이게 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저기를 받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허식 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또 동 간의 균형해서 만석동에는 5명이고 솔빛 쪽에는 6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인구 비율로 볼 때 8명, 9명이 되는데 왜 우리는 적냐, 이렇게라도 나중에 항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송현동 쪽에는 많이 나오는데 동 간의 균형에 의해서 10명이었는데 8명으로 줄이고 만석동은 5명이니까 그냥 5명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또 동별로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동 간의 균형이나 이런 단서조항, 부서조항은 빼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윤재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거의 통장님들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거의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선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향후에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어떤 동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개헌에 미리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써 여기에 정리를 해 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걸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문제 또 동 간의 불만이라든가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32쪽에도 보면 지급정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번에, 제8조3항에 보면 평균 과목 석차 백분율이 80%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되 평균 과목 석차 백분율 환산해서 이수단위를 적용한다, 이것을 완전히 삭제시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읽어보고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항목을 지급자격·대상, 장학생의 자격에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사항을 없애면서 이 지급정지 사항은 고등학교 장학금 주는 사항에 대한 적용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삭제되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좀 저기하면, 시원하게 삭제시켰으면 좋겠는데 동 간의 균형 이러니까 저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동 간 균형을 한번 더 말씀...
허식 위원
이거 없다고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도 맞습니다.
동에서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허식 위원
예를 들면 만석동에서는 장학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송현동은 약 30명이 돼.
그러면 이것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10명, 30명인데 저희가 30명까지밖에 줄 수 없는 퍼센테이지면 거기에서 이제 통장님의 수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형평성을 맞춰서까지 인원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데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맞춘다, 조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만석동이 10명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솔빛은 30명이니까 어쨌든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에 따라서 조정하고 이러다 보면 30명이 20명이 될 수도, 1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솔빛은 일단 벌써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단서조항을 또 단 것이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볼 때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냥 시원하게 이런 부분을 없애주면 어쨌든 내 아들이 검정고시 합격했어, 그러면 들어가고 또 기능·체육해서 1·2·3위는 안 했지만 그래도 장려상이나 받았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동별로 해서 하면 이거 또 잘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게 받으실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냥 아주 저기니까 그냥 정리하고 나중에 그야말로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수준보다 많아지면 그때 상황 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낫지.
어차피 개정하는데 지금 적용하지도 않는데 그냥 오히려 거꾸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 저번 회기 때 부결한 이유는 통장 자녀들, 만약에 대상이 되면 모두 다 주자, 이런 취지로 범위를 넓혀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학금이 만약에 우리가 제2조에서 보면 성적에 관한 부분,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평균 6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등급은 조금 완화를 시켜주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7등급 되면 못 받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공부 더 해서 재학 중에 2.0 이상 받으면 4년 중에 한 번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통장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성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학금을 조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 성적장학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꿈드림장학회도 줄 때도 근로장학금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장학금의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롯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성적장학금으로 예·체능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내 자녀가 혹여나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안 되고 대학에 가서도 2.0이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통장 자녀 장학금이 같은 통장님들이 똑같은 일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면서 내 자녀가 성적이 정말 혹여나 안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못 받는다 하면 이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완화시키자, 이렇게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16명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번에요.
그러면 16명을 다 주자, 저는 그때 위원님들 아마 그런 취지셨을 거예요.
16명이 다 되면 성적을 아무튼 최대한 열어놓든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통장 자녀분들한테는 장학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성적을 또 이렇게 제한을 조금 두셨어요.
근로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다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조례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장수진 위원
장학금을 성적장학금으로만 지금 보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죠, 장학금을 성적장학금으로 보죠.
장학금을 일단은 분배를 한다는 사항에서 형평성이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성적이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사항으로 장학금을 디자인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많이 완화해서 대부분의 통장님의 자녀분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객관적인 것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성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애들, 학생들은 대학교에도 혜택을 많이 받고 국가장학금도 요새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들도 있고 또 우리 동구에서는 꿈드림장학금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장님들의 자녀분들한테는 이 장학금 취지의, 조례의 취지에 맞게 다 주자, 저는 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16명 중에 이 해당사항은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아직 이제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만 현황을 파악했고 실제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마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대학생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수준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대상으로 해서 받을 예정이니까 대상은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16명 중에 만약에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는다 신청을 하면 6등급이 이하로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장학금 혜택을 올해는 못 보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라고 하면 적어도 6등급 이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를 하기는 합니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안고 가야...
장수진 위원
그렇죠, 요새는 수시라는 제도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학금 전에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생을 성적에 의해서 적어도 주려고 했던 것을 대학생으로 주게끔 하고 또 완화를 하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다른 방향, 완전 전체적인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근로장학금 기준을 넣으면 안 되나요?
우리 통장님 자녀분들 중에 차상위나 저소득층 가정은 성적에 상관없이 근로장학생을, 지금은 대학교 신입생, 대학교 재학생 또 예·체능 그런데 좀 기준을 하나 더 넣어서 근로장학생에 대한 아이들 해서 아무튼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근로장학생이나 뭐 이런 것 저소득층 가정으로 해서 통장 자녀분들이 장학금이, 어쨌든 이분들이 다 봉사의 개념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사실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취지로 간다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장학금의 개념이 아니고 통장 자녀 수당이라는 사항으로 진짜 목적이 퇴색해 버릴 그럴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뜻이 사실은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한 비중이 들어가야지, 어떤 개념으로써 저희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규제를 하고 6등급이니 아니면 평균학점 2.0이니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도 먼저번에 부결됐던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켰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직전학기 평균학점 2.0 이것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 이하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과락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근로를 했든 다른 방향으로 했든간에 2.0 이상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이거 필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지금 두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청한 대학생을 가진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6명에 관해서는 성적에 관련해서 다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과장님은 아직 더 조사를 해 봐야지,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조사 돼 봐야지 그게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그것은 저희가 옛날 고등학교, 개정되기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의 신청하신 분 그다음에 수요에 맞게는 다 지급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 전에 대학생 자녀가 아닌 고등학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도 통장님들이 느끼셨던 것은 그냥 장학금의 개념이 아닌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내 차례가 된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당시에도 성적장학금으로 해서 80만 원이 지급됐을 시에도 혹시 성적 제한으로 해서 못 받은 통장님들이 계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그 당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못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때는요?
그때가 8등급이었나요?
7등급이었나, 고등학교 성적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80%.
장수진 위원
80%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70%인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등급이 같은 거죠.
6등급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죠, 70% 아닌가요, 6등급이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6등급 77%까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77%까지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거의 3% 차이라서 등급으로 치면 같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학업, 학생들이 또 학업 의욕을 어느 정도 고취시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혹여라도 한두 명이 이렇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통장님들 자녀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16명을 조사를 했을 경우에 성적 제한에 못 받는다 하면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사를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6등급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올해는 못 받는 것이네요, 대학교를 갔을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신입생의 경우에는 그렇겠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만약에 내년에는 대학생이었을 때 2.0이 안 됐을 경우에도 그 친구는 또 못 받는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적어도 2.0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통장님께서는 자녀분들게 공부 좀 좀 더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2.0 밑이 어렵기는 하죠.
받기가 더 어려운 학점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저는 전수조사를 그 16명에 관해서 미리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떻게 확 와닿을 텐데 아직 그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성적에 대한 것을 또 미리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개인의 정보라서.
장수진 위원
그래도 누구 통장님의 자녀분 성적이 아니라 통계를 내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 조례할 때는 조사를 하셨나 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깊은 뜻이 뭐였죠, 과장님, 그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통장님 자녀들에게, 통장님께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셨죠.
유옥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공감을 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몇십 명도 아니고 20명 내외에 있는 그런 대상 학생인데 문을 더 넓히자,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부결을 했는데 과장님, 31쪽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 동구만의 그것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구만이잖아요.
이게 상위 법이 아니잖아요, 상위 법이.
과장님,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유옥분 위원
맞죠?
그렇다 하면 우리가 지금 동구에 7, 8년 후에 대략 젊은층도 유입이 되고 젊은층이 있어야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입학생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대략 약 7, 8년 후에나 10만 명이, 12∼13만 명이 될 것으로 봐서 그때는 통장님이 됐든 누구 됐든간에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그때 가서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때 7, 8년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갖고 나와도 얼마든지 통장님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저기 뭐라고 그러지?
통장 자녀 수당 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그러셨잖아요, 토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내가 동네를 위해서, 동구를 위해서, 인천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통장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문을 크게 활짝 열어준다는 차원으로 이것을 하면 안 돼요?
조이지 말고.
너무 이거를, 몇 년 후 것을 지금 걱정하고 여기 조항을 담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애초부터 장학금 지급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려고 조례에 씌우려면 지급기준이라든가 배분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유옥분 위원
그냥 동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장학금에 지금 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구에 주소를 둔 통장 자녀 이렇게 해서 좀 해야지 이 동, 저 동에서 동 간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만의 이것을 넣는 거잖아요, 이거 조항을.
동 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전체 틀로 네 동네, 내 동네 여기에서는 많건 적건 이렇게 논하지 말고 그냥 자격조건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장학금을 전달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장학생이니까 점수를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느 동은 많고 적고 동 간에 이것을 맞추려고 그냥 이상한 쪽으로 힘들고 머리를 쓰지 말고 좀 그냥 폭넓게 완화하는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요.
지금 사실 현재로서는 그런 걱정을 이 조례를 적용해서 조정할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인원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내년 초에 예를 들면요.
인원이 많이 신청을 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조례를 집어넣어서 조정을 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있으니 미리 올 조정할 여지가 있을 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이 조항 때문에 어느 동을 덜 주고 이렇게 할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야 되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걱정을, 지금은 절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고 미래의 걱정 부분은 사실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미래에 일어날 것을 넣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때 가서 일부개정을 하면 되지.
7, 8년 후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그 미래가 사실은 몇 년 뒤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유옥분 위원
동구의 현황을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지금 33쪽에 비용추계서에서 저기 뭐야, 연 평균 5,000만 원을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33페이지 비용추계 비용발생...
유옥분 위원
1억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왔고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은 어디에서 몇 명을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비용발생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16명이 지금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군복무생이라든가 저희가 조례를 지금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인원이 늘 수도 있는 사항이라 20명분을 지금 비용발생 요인으로 잡았고 여기에서는, 1억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1억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첨부 근거규정을 넣지 않는다라는 사항이고 또 여기는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이잖아요.
20명 넘을 수도 있고 2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25명 될 수 있고 대략 그렇잖아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20명 안쪽으로는 될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통장님들의 현황 파악을 어느 정도는 기본 자료를 좀 하셔서 16명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31쪽 아까 이왕 말씀드린 거 그것은 과장님, 참고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 부분이 주민들이 보고 통장님들이 보고 이 부분 때문에 못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꼭 구태여 여기에 이번에 넣을 필요가 있냐, 이것이지.
7, 8년, 10년 후에 것을.
걱정을...
미래 7, 8년, 10년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이게 칠팔 년 후일지 이삼 년 후일지 1년 후일지 내년일지 사실은 특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요.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유옥분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제1호 중 “6등급”을 “8등급”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를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로 하며 제4조제2항을 “추천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녀를 제외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옥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1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인한 동 단위 참여예산 기구와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여 동 대표의 기구인 주민자치회 중심의 참여예산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로 인해서 참여예산학교 이수를 의무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11년 10월 20일 조례 제83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면 전환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주민참여예산 민관협력 추진 과정에서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의 기능적 중복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의 참여예산 운영에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예산학교를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서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장제11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동 지역위원회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참여예산학교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민간협력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갔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역할, 기능 이런 것을 조금 차이점을 한두 가지 좀 과장님, 얘기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적인 중복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조례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 지역위원회가 기능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참여예산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또 자치활동의 지능이라는 그 운영원칙 하에서 동에 배정된 참여예산을 선정하고 발굴하는 것에 역할을 또한 중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 지역위원회에 각 동 10명씩 있는데, 총 110명이 되겠죠.
110명 속에는 또 주민자치회 위원 분이 5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중복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성원들에서의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사항이라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또 주민자치회 중심의 참여예산의 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일단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혼선들이 지역에서는 없어요?
얘기들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유옥분 위원
그 지역에서 얘기들은 안 나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지역 위원 분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게 없어진다라고는 안내를 드렸고 또 지역위원회 이제 여기...
시행일을, 40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 날짜를 특정했는데 이 이유가 기존 우리 지역위원회 분들의 임기가 2년인데 임기 종료일이 6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아직도 있는 상태에서 지역위원회의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아무래도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까지도 시행일을 조정을 해서 특정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임기가 6월 13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재연임 같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러니까요.
전임은 없고 지역위원회에서의 하는 역할이 주민자치회에서의 하는 역할로 일원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참여예산과 관련돼서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참여예산위원회를 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들어와서 동 단위에서의 참여예산에 참여하든가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35조를 신설을 한다는 거죠, 없던 것을, 포상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력 추진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35조에 신설을 했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전환이 되면서 그 회원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중에서...
뭐죠, 이것?
참여예산학교 이수를 한 사람에 한해서 주민자치 다시 또 뭐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동별로 있는 지역위원회를 없애고 동별로 있는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자치회로 합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들어가려면 예산학교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원이 만약에 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학교를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역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없어지는 거죠, 이제.
동 지역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역할을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일원화돼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좀 더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일원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좀 받아서 수렴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35조에 포상인데 이게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집어넣는다는 것이잖아요,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과, 부서나 이런 공무원은 포상이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사실은 꽃이 민관 협력이 돼서 사업을 예산에 넣어서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가장 사실은 더,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 예민한 부분이 주민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예산이랑 연결돼서 사업부서에 앉혀져야 하는데 제안사업을 어느 부서다라고 정하는 순간 이것은 부서별로 업무가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서 이렇게 틀면 이런 부서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틀면 저 부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 돼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을 집어넣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포상 제도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25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세의 과세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분 주민세를 포함하여 사업소분 주민세로 변경된 명칭과 세율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약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24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에 시세였던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과 구세였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 세율에 관한 사항도 기존 시세에서 적용하던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구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작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 용에 대해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였던 균등분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이 구세로 세입 개편되었고 동시에 재산분 주민세를 포함하여 세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부분에서는 법인분 주민세율이 일부 인하가 되었으며 동 조례에서는 종전 인천광역시 시세였을 때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세부 세율을 참고자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먼저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율과 관련해서는 1호에서는 기본세율을, 2호에서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구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호 기본세율은 종전 시세 중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2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종전 구세였던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세율입니다.
1호 기본세율은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 규정에서 규정한 세율에 50%를 가산한 것으로 종전 시세일 때와 세액이 동일하고 인천시 각 구 통일된 세액이며, 2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상 표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1제곱미터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하지 않는 약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했던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과 감면 관련 용어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된 감면규정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61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조례에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적용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의 제2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3조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용어를 “지방세 감면 안내”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다 해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7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지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17년 12월 29일 조례 제111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65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29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인용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이제 개정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사업소분이라 하는 것은 재산세 속에 내역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기존에 재산세를 납부했던 것에 차이가 발생이 되나요, 그냥 이름만 사업소분으로 바뀌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그냥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과세체계는 안 바뀝니다.
유옥분 위원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고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사업소분으로 하게 된 이유는 과장님, 뭔가요, 그러면?
똑같은데.
재산세를 사업소분으로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은.
상위 법에서?
세무과장 최무순
예, 상위 법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 담겨 있는 내용은 과장님, 모르시죠?
그냥 상위 법으로 그렇게 사업소분으로 내려왔으니까.
세무과장 최무순
예, 명칭이 자주 바뀌어서 저희도 그것은...
이게 과거에 사업소세라고 하던 것인데요.
유옥분 위원
사업소.
세무과장 최무순
사업소세.
유옥분 위원
사업소세.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것은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것인데요.
바뀌는 이유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옥분 위원
거기에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국민들한테?
세무과장 최무순
예, 과세체계는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3분
안건
10.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코로나19가 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착한임대인운동을 확산시키고 민간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세목은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세액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이 50%, 2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재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착한임대료운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상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재지변, 재난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출한 안건입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해 2021년 7월, 9월 부과분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세수 감소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분위기 유도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제1항과 같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이 50%를 재산세 등 정당세액에서 감면하게 되며 만약 7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보다 감면액이 클 경우에는 9월 토지분 재산세액에서 나머지를 감면하게 됩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일부 임대의 경우에는 전체의 시가표준액 중 해당 임대 부분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재산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감면하되 한도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라 중복 감면이 배제되며 고급오락장 등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구는 고급오락장 등의 과세 사항은 없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제3항은 감면 신청과 관련한 사항이며 제4항에서는 감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시행된 정책이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 그러면 혜택을 본 건물주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작년에 열한 세대.
장수진 위원
열한 군데.
세무과장 최무순
열한 세대에서 약 600만 원 정도, 640만 원 정도요.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좋은 정책이니까.
그런데 이제 홍보를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요새는 다 건물주도 어려우시겠죠.
임대인, 임차인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세무과장 최무순
일단 화도진소식지에 일단 하고요.
그리고 각 동의 자생단체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혜택을 본 건물주들한테 올해 또 신청을 하면 지방세 감면이 되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것은 작년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제한은 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소상공인한테는 임대료 인하도 될 수 있고 또 건물주한테는 지방세 세금도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동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소상공인들한테는 전단지 같은 것 나가도 되나요?
그렇게 홍보...
임대인한테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도 홍보를 하면 이게 건물주한테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주가 우리 동구에 안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혜택이.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은 중앙 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 우리 구가 가입하기 위하여 규약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 3월 출범하여 현재 60개의 지방정부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경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으로 연 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회원 참여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교육 중심 일반지로 성장 및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소통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인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제출한 안건입니다.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2018년 3월 31일에 설립하여 6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로서 국가 교육 의제에 대한 지역화사업 모델 개발, 지역 교육 현안을 반영한 교육 의제 발굴 및 공론화,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교육기관 간 교육 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혁신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 제한 문제 등 동구의 지역 교육 현안 문제 해결 및 선진 혁신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통로로서 본 협의회의 활동은 긍정적인 요소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협의회 운영 규약도 협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절히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8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교육 협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 사례 확산,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9쪽, 70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총회와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0쪽, 71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한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1쪽, 72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의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천에는 미추홀구가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혁신교육, 지금 무슨 내용이 혁신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교육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교육 의제에 대한 사업 모델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 상호 간에 업무 상호 교류, 공유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교육기관에 교육혁신 활성화를 위한 교육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우수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소통과 협치 행정을 펼치자는 취지에서 2018년 3월 31일에 첫 단추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인천에서 미추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기에 가입을 해서 보다 나은 교육 중심 1번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금번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이런 무슨 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어떤 교류, 무슨 정보 교환 이것보다도 우리 인천시 교육청하고도 먼저 교류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 사항도 지금 여기에 지방정부와 교육기관 간 교육 협치 활성화,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교육청하고도 협치, 소통 그것은 또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관계되는 자료를 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물포고도 이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잖아요.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11개 정도의 재개발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20,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왜 제물포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냥 “자료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오니까 제고 이전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제물포고, 87년 역사의...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현안이 교육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빨리 바꿔서 예를 들어서 옹진군이나 동구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보조금을 얼마씩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그런 것도 좀 현수막이 한참 붙은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또 교육청하고 계속 찾아보고 안 된다, 된다 해서 다시 또 더 찾아봐서 저기됐고 일단 어쨌든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하고 전혀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무슨 혁신교육, 아니, 우리가 지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자 중학교 신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전혀 얘기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여중이 안 되면, 신설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전환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어떻게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청장이 금송지구에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갖고 얘기하지.
신설이나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으로 전환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세월이 가나, 네월이 가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혁신교육이든 무슨 타 지자체하고 연결이든 이게 지금 주어진 과제도 하나도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10개 구·군이 있는데 여기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우리가 미추홀구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러 여기에 집어넣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 제일 잘 됐다고 하면 교육도시라고 하고 황우여 장관이 있을 때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교육에 투자하는 연수구가 있는데 연수구도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있는 과제는 잔뜩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하면서 이런 데만 자꾸 들어가겠다고, 여기 말고도 전에 어디 들어가겠대.
아니, 들어가는 것만 무슨 그렇게 하는지, 가입하는 데만 무슨 저기하고 현재 닥쳐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그냥 풀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세월만 가라, 네월만 가라 이런 식으로 이게 눈에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종식 의원이 현수막에 무슨 어디에 돈을 가져왔다.
우리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
지난 것도 모르고 앞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현재 있는 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혁신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500만 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도아동청소년실은 정말로 이런 혁신교육 이런 데 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제일 큰 100억 원 예산이 있으면 뭐 합니까?
100억 원 기금이 있으면 뭐 해요?
그런 규정 하나 못 바꿔서 그대로 뭉쳐 있는데 새마을금고나 예치기간 이자, 유치 실적 주고 우리는 이자 따먹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고 이전하는 데도 아무런 목소리도 안 내요.
어쨌든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이런 것에 우리가 들어갈 시기가 아니고 주어진 것에 대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협의회에 대한 내용들도 다 좋죠.
더 없이 좋은데 가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있는 것도 숙원사업도 하나도 풀지 못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암만 도와주려고 하고 100억 원 만들어주려고 하고 해도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것, 어쨌든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잘 해서 있는 과제들을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6월에 정기적인 구정질문 기회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조금 더 업무 쪽에서 조금 더 분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회니 뭐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거기가 오산시가 회장이에요.
장수진 위원
오산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작년 연말에 10월 말경에 그때 전국의 지방차치단체에 공문이 왔죠.
그래서 혁신정부 가입에 대한 것으로서, 본예산에 또 위원님들께서 경상경비 때 추경 때 올리기 뭐 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또 위원님들이 500만 원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산하고 이것하고 같이 올리기 뭐 하니까 이것은 금번 예산에 또 올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가입해 갖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또 여기 60개 지방정부 저기를 공유할 수 있고 오산시 가서도 위원님들도 가서 방문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오산시랑 가서 저희가 무엇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예를 든 것이에요.
오산시 가시라는 게 아니라 오산시가 회장니까 오산이라든가...
장수진 위원
오산시장님이시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오산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 수석부회장이 서울 송파구이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부산 연제구...
장수진 위원
그럼 여기에서 임원들 중에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거기 60개 중에서, 60개 참고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강원도에서 홍천이 들어가 있어요.
홍천은 따로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화천 있잖아요.
화천을 몇 번 우리가 공고를 많이 했는데 화천은 별도로 거기도 우리처럼 저기예요.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화천은 각종 교통수당이라든가 통학버스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더라요.
화천군 사례, 우리가 화천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입이 6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3월 기준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6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랑 우리가 같이 동구 교육 실정에 비슷한 그런 자치단체가 있나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물론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교류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 교육 실정에 맞는 자치단체가 여기에서 있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당진시나 순천시 이런 데가 좀 저희 쪽하고 비슷한...
장수진 위원
여기는 저는 사실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넓은 범위로 갈 게 아니라 저희는 교육청하고 먼저 협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교육혁신팀장님한테는 제가 자료를 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혁신지구가 지정이 안 된 곳이 옹진하고 동구랑 강화밖에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옹진하고 강화야 특수지역이니까 그렇고 도시에서, 도심에서 교육혁신지구가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 제한 때문에 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답변은 예비 교육혁신지구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자료를 드렸었는데 교육청에서 제고 이전 문제로 해서 같이 논의할 때 오신 분이 말씀을 해서 자료랑 주셨어요.
충분히 예비 교육혁신지구는 가능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수 있다는 답변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얘기를 듣고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 중심 1번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아니,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집토끼, 지금 먼저 벌어져 있는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산토끼는 대외적인 것...
장수진 위원
이것 지금 산토끼를 잡으시려고 올리신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그러니까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 벌어져 있는 게 영재교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첫 단추를 낀 것이고...
장수진 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영재교실...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애기 들었습니다.
교육청 5,000만 원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00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것은 일단은 금년도는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교육청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해서...
장수진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허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천시 가까이에 있는 중구랑 미추홀구랑도 비교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다 못해 저희가 강화, 옹진이랑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인근 중구, 미추홀구와도 비교를 했을 때도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 전국적으로 하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이게 도대체 저도 의문이 들어요.
먼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큰 현안도 제고 이전 문제도 있고 예비 교육혁신지구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말만 좋은 허울뿐이지,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그냥 협의회에 가입해서 사진 하나 찍고 기사 내고 이 정도 선에서 이런 게 끝나지 않을까요?
제가 또 이런 것을 많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교육혁신...
지금 우리가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그간 추진현황이 있어요.
2018년도부터 창립총회도 했고 이번에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갖고 각종 창립총회라든가 그다음에 정책간담회라든가 컨퍼런스, 코로나19 이전에는 단체장님들 교육도 해외로 다니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
물론 추진배경이나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좋아요.
실장님,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이죠.
우선 동구에서 해결하고 해야 될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의미가 있느냐 싶은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 제한 여중 신설 및 교육청과의 소통 등 동구 당면 현안과 교육 관련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 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42분
안건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를 보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유옥분 허식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세무과장 최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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