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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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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4월 2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 5.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게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외 1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장수진 의원외 1인 발의) 4.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 5.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송광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지난 4월 5일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과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이 4월 16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먼저 구정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윤재실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및 청원, 의견청취의 건, 보고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4월 15일 송광식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수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수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민 1,500명 중 765명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불안감을 느낀 765명 중 가장 많은 265명, 34.6%가 공중화장실이 가장 불안한 장소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일부 여성들은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중화장실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의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빈틈이 있어 불법 촬영에 대해 매우 취약한 형태로 이를 막는 시설인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관리하는 법률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계 법령 개정에 앞서 안심스크린 설치를 먼저 실시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호평을 받는 전국의 37개 지자체와 함께 우리 동구에서도 구청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독려하여 점차 민간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안심스크린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과 제5조(설치기준)제1항제6호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안심스크린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8일 조례 제61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구청에서 새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안심스크린 등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에서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설치기준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화장실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33개소가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33개소에 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심스크린이나 이렇게 또 공간을 막거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안심스크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심스크린이라는 것은 막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심스크린 얘기하는 것은 화장실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20cm 정도 떨어진 이것을 나무를 대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막는 것을 얘기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고정으로 딱 이렇게 공간을 막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또 생기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계획에 의해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되면 그것 수급에 따라서 신규로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좋은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화장실이 이런 공간들이 사실 공중화장실을 저도 이용할 때 사실 좀 불안한 요소는 있거든요.
우리가 또 불법 촬영에 대해서 다 스티커도 붙여 놓고 하더라고요.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여성정책과하고 같이 두 달에 한번 정도 계속 공중화장실을, 전부 다 민간 것까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도 설치하는 데 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조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요.
이게 꼭 실천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천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녀서 봤을 때 다른 데는 다 그래도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비데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 놨거든요.
논산 가도 논산에도 다 공원이니 뭐니 공중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 놓고 깨끗하게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동구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지, 몇 사람이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매일 다녀보면 있잖아요.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은 좀 작아도 됩니다.
여성 화장실은 좀 더 늘릴 수 있게끔 나중에 새로 짓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관광을 가거나 놀러 가서 봤을 때는 그냥 여자들은 줄을 서 있는데 남자들은 저기하니까 그런 것 좀 참작해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공중화장실이 33개소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박영우
그럼 개방화장실은 몇 개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 개방화장실은 2개소가 있고요.
위원장 박영우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신협하고 송림메디컬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거기에 우리가 개방화장실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긴급한 상황일 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표기들이 지금 돼...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현판, 거기에 입간판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사실상 계속 우리가 배석하신 국장님도 그때 고민하셨는데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이용도가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개방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번에도 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하셔서 조례가 개정안이 제정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장실은 지금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사실 코로나19로 저기하지만 송현근린공원에 할 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지금 이동화장실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중에서는 만석부두 있는 데 거기 하나 있고요.
위원장 박영우
이동화장실은 거기 하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동화장실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없죠, 그리고 우리가 여름철에 송현근린공원에 어린 애들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은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을 설치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제가 있는 동안에는 설치한 현황이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파악이 안 됐,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이런 것도 좀 조례가 개정안이 제정됐을 때는 이런 것도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료화장실은 거기 우리 현대시장 안에 하나하고 저기 북광장에 개인들이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유료화장실로 등록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 유료화장실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아직 유료화장실로 정식으로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분들이 등록은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박영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장수진 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초등학교 앞 도로를 건너다 안타깝게 숨을 거둔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민식이법 시행 이전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상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1일 인천 중구 신광초 인근에서 발생한 안타깝고 참담한 사고로 소중한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직까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전보다 교통환경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속도 제한 등 운전자의 제한과 처벌에만 의존한 민식이법에서 벗어나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및 시설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 등·하교 교통지도 관련 기관·단체 협력 등 보행자와 공동체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협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교통안전 봉사단체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의 사전 점검과 등·하교 교통지도 운영을 제도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 친화적인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에서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어린이 통학로로 설정·관리하여 주거지역과 학교지역 모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도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 여건에 대해서는「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근래에도 가장 이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고 특히 운전자들의 도덕성이나 이런 게 결여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물론 운전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운전을 하시는데 아침에 특히 애들이 등교할 때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하교 시에, 12시 이후에 애들이 집에 갈 때는 아침에는 더러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학부형들이 나오셔 가지고 애들의 안전한 등교를 지도도 해 주시는데 오후 시간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하자고 했는데 12시 이후에 애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교통사고률이 높다, 이렇게 통계가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것도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어떨지 이런 생각을 제가 제안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 하교 시에 보면 교통안전보안관이라고 초등학교 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특히 가장, 저번에도 인근 지역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교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구에서 핵심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생명을 중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지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군데군데 보니까 핑크 색깔로 모든 어린이스쿨존 안에 그런 시설을 부착시켜 가지고 운전자들에게 어떤 경각심도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수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 박영우 위원장님께서 회피 신청을 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4.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
위원장대리 장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청원은 2021년 4월 8일 한명희 외 1,086명이 허식 위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한 사항으로 2021년 4월 16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심사는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는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위원회에서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또는 청원의 내용이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즉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허식 위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허식 의원입니다.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예정지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송현3동 소재에 송현1, 2차아파트 주민들이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예정지 변경을 청원한 건으로 청원 이유로 행정복지센터 예정지 1안, 즉 송현1, 2차아파트 정문 우측에 있는 부지에 위치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정문을 출입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통행의 방해 및 보행사고의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서 향후 입주민들 및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의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가 송현1차아파트 단지와 송현2차아파트 단지 사이를 가로질러 위치하여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차량들이 송현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점으로 인해 송현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신축되는 아파트까지 동일한 형태의 상황이 될 경우 입주민들의 민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건축계획 1안, 송현1차아파트 정문 오른쪽 부지에서 건축계획 2안, 송현사거리와 접한 송현1차아파트 상가동 부지로 변경해 달라고 청원한 건입니다.
또한 첨부된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위치 관련 의견 개진 문서상에서도 인천시는 인천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를 송현1차, 2차아파트 단지 내부에 건축하여 단지 내부도로를 행정복지센터 이용객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면서 해당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위험이 있고 건축계획 2안으로 변경하여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경우 송현사거리에 접한 평지부지로 차량 진출입의 용이함과 공단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여 향후 공단 지역이 개발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송현사거리와 인접한 건축계획 2안에 따른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최적이다라고 변경 이유를 상술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동 청원에 대해 제3자의 법리해석이 필요하고 본 사업의 수익성, 분양성, 비례율, 주민 분담금 등의 분석이 필요하며 입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하여 이에 청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주민 1,087명으로부터 제출되고 허식 위원의 소개로 4월 7일 접수된 본 청원은 송현1, 2차아파트 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청원인은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기존 정비계획상의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송현사거리에 접한 부지로 변경을 원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주민 접근성과 안전성이 높은 거주지 중심의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변경이 곤란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자 「지방자치법」제7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주장 그리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청원인의 주장과 관계부서의 의견 모두 관계 법령에 크게 저촉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비계획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으로 본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건축 부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간의 가치판단을 통해 보다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현재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결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송현3동 주민들의 의견들이 양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자율적 결정사항이기도 하지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송현3동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해서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기부채납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여야 하고 기반시설의 효용성이라든 자투리형 토지의 기부채납은 지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동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한 그 송현3동 주민들의 선행된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민자치과장 이선희입니다.
송현1, 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동구에서 첫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오랜시간 걸쳐서 진행됩니다.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돼서 아파트 입주까지 풀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송현1, 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분들의 마음고생하고 한숨이 너무나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조합원이었다면 청사 이전을 위한 청원서에 사인을 하였겠죠.
그러나 저는 동구청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 이전 요청 부지는 공공성과 주민 접근성 그리고 부지 모양에 대한 청사시설의 활용면의 역기능 문제가 현저하게 발생한다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청사 위치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다소 존재한다는 점이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현재 변경신청한 행정복지센터 위치는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다양한 조정안이 나와서 원만한 협의가 되기를 기대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취지 설명과 검토의견, 건축과와 주민자치과의 의견 등을 참조하면서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허식 위원님과 건축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공성과 청사 이전 위치가 어렵다는 쪽으로 비춰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대리 장수진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님.
그래서 그 주민들의 면담이나 또 우리 구청에 찾아오셔서 얘기를 한 부분이 어떤 분이고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요.
구청에 찾아와서 몇 명이, 민원이 어떤 직함이나 어떤 주민이 오셔서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결과가 뭐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위원장대리 장수진
마이크가 안 나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옥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것은 올해 1월 28일 공공청사부지 이전 반대진정 80명이 들어온 사안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 4월 6일 공공청사부지 이전 반대진정이 622명이 진정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1월 28일 80명 그다음에 반대하는 측에서 4월 6일 622명이 진정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진정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전달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저희 부서로 이분들이 직접 오신 것은 아니고 건축과에 진정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은,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었을 당시에는 이분들과 직접적인 대면은 없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고근득 건축과장님께서 양분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한다는 무슨 과장님의 뭐 있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지금 찬반양론이 갈려지는 부분들이 송현1, 2차 조합원들은 당초 안에서 변경을 시켜달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송현주공하고 삼부아파트 이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이전돼야 될 청사 부지가 환경이라든지 고가도로 밑이다 보니까 건립하는 데 아무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기가 쉽지 않다.
또 환경적, 위치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조합의 자율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체 측면들이 합의가 안 되고 또 행정을 총괄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합과 또 반대하는 주민과 또 주민자치과 이렇게 계속 조정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얘기를 계속 수렴해서 할 수밖에는 없다?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계속 아까 우리주민자치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전반대 주민들도 계속 진정을 넣고 있는 상태이고 또 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기존 변경안대로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특별히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데.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바로.
유옥분 위원
그래요?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그러면 그래도 어떤 얘기를 좀...
이 근간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주민들의?
근간.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조합장하고 정비사업하는 그런 담당 회사 사무가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이전 반대하는 것이 거리상이라든지 환경 조건이 안 좋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단지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공공청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공청사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사항들을 조합 측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장소가 아니고 또 기존 장소가 아니더라도 제3의 장소라든지 다른 대안을 한번 모색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도 약 서너 가지 사안을 갖고 나중에 들러오겠다, 이렇게 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동향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대화를 풀고 나서 통하는 이런 뭐가 있는 것은 요즘 접수된 게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조합 측에서 노력하는 부분.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지금, 송현3동 주민들이 약 3,7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칠백 분 정도가 여기에 매달려서 찬반양론이 갈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써는 이렇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나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주민자치과, 협의를 봐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이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 동구에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먼저 아파트를 짓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가 지금 변화를 일으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는 모르시나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행복센터를 꼭 이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뭐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 더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거기 내가 보기에는 제철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거리가 종전에 송현1, 2차아파트 정문 사이 거기 있던 그게 기존 안입니다.
기존 안이 지금 저기 송현사거리 끝으로 내려와 있는데, 반석교회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송광식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고근득
거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약 250m,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250m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송현주공 쪽에서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리가 상대적으로 250m 정도가 더 걸리는 것이죠.
그것이 거리상의 문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그거가 또 하나고 아까 제가 의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공공청사라는 것은 여러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말하자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용하기가 편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송현사거리 부분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고가도로가 있고 환경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좋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서 밑에 사람들 이렇게 아까 보니까 80명씩, 620명 넘게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송현아파트가 참 오래된 낙후된 아파트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정말 참 헐어야 될 입장인 아파트예요.
재개발을 해야 되는 꼭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기관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 줘야지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공무원분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청사 하나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다 옳다고 하면은, 다 뭐든지.
지금 그래요, 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여성회관 짓는다고 여성회관 하나도 하지도 못하면서 여태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저기면서 왜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살림을 살겠다고 뭔가 변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청사 하나 움직이는 것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저기입니까?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참작해서 그쪽으로 안 되면 그 문 앞으로, 지금 현재 입구 들어가는 데로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유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게 원칙이지 그것을 안 된다고만 그러면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 생활들을 합니까?
공무원은 지역의 주민들이 있음으로써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송광식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두 분 다 반대 측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반대 측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규정에서 공공청사 부지는 자투리...
송광식 위원
그래요, 자투리고 뭐고 그것을 떠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청사가 지금 움직이는 게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저희보고 지금 600명이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구스르라는 말씀이십니까?
송광식 위원
무슨 구슬러요.
그 사람들을 왜 구스릅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송광식 위원
지역의 편의를 봐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얘기는.
건축과장 고근득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 얘기지 무슨 뭐 반대를 하고 뭐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과장님한테 무슨 원수를 졌다고 내가 반대를 하고 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정말 참 위원으로서는, 주민의 대표로서는 아주 불쾌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말씀...
송광식 위원
그게 600명 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나 파악은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송광식 위원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송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언덕 위에 있다가 송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하면 불편이 없잖아요,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셨냐고.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라 조합 측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요, 조합 측에서...
건축과장 고근득
자율적으로 결정할 거지 조합 측에서 그런 대안이라든지...
송광식 위원
그런 대안을 이렇게 유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조합 측에 꼭 송현사거리나 지금 현재 있는 송현1, 2차아파트 입구 정문 쪽이 아니더라도 제3안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모색해서 갖고 와라.
지금 4월 15일까지 갖고 오기로 했었는데 두 달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고근득
6월 15일까지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은 검토해서 타당하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송광식 위원
타당하면 승인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아니죠, 그분들은...
송광식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구가 변화가 된다 그러고 맨날 변화된다 그러고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7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변화를 시키려면 뭔가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저희는 재건축사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송광식 위원
내가 여기에 송현1, 2차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해서 거기의 대변인도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동구가 지금 여기 보니까 1,075가구인데 이것을 송현 행정복지센터가 나가게 되면 42가구인가 더 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42가구 더 늘게 되면 그것을, 편리성을 이렇게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쪽에 치우쳐서 할 때는, 누리아파트는 다 찬성하고 그러는데 누리아파트는 한번 신경 써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거기 사람만 꼭 저기를 해서.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찬반양론 갈라진 것은 이전을 하느냐, 이전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그 위치가 이 위치가 옳으냐, 그르냐.
송광식 위원
안 맞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행정절차가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나 공간이 되느냐, 이것을 갖고 지금...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부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내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들이 이게 위치가 행정복지센터는 거기 가운데에 있어야지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들려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하러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 가면서 거기에 무슨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끼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또 지역 위원들의 역할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 양방 간의,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끼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거 등한시하고 이 사람은 안 그렇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동구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하시지는 말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잘 참작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서 좋은 방향이 오면 물론 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아파트, 동구에는 전체가 다 아파트예요.
지금도 열한 군데인가 아마 지금 아파트가 안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질의를 할 것인데 오해될 소지를 전혀 갖지를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이 좀 나은 지역에서 살 수 있겠다고 하면 그거에 동참해서 공무원님들도, 정말 과장님들도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반대민원이 있어서 일단은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다.
우리 반대민원 측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반대민원을 일단 먼저 살펴보면 거리가 지금 우리 건축과장이 250m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현재에 있는...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를 따지면 현재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원해서 옮겨달라는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거리를 한번 재봐야 돼요.
예를 들면 송현1,2차아파트 단지하고 송현주공아파트 단지하고 샛길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허식 위원
송현1, 2차아파트하고 송현주공아파트하고 큰 대로변 말고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무슨 쪽문 비슷하게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위원장대리 장수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현재 길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향후에 생길 때 그 사잇길에 차가 다니는 길은 없다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보셔서 그래요.
샛길도 없어요, 샛길.
왜 없냐,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리를 비교하려면 현재 정문 앞에 있는,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 공원에 있는 위치해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거리, 위치 그다음에 정문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겠다는 현재의 위치 그다음에 저쪽 상가단지로, 반석교회 쪽으로 가는 그 위치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송현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정문을 거쳐서 현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를 한번 보면 돼요, 그렇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정문에서 반석교회, 지금 변경하자 하는 그 위치, 거리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님이.
우리 건축과장님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부서이지 이렇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취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주 반대부서가 주민자치과니까 지금부터는 주민자치과장님이 좀처럼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수진
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정문에서 현재 행정복지센터까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가 몇 미터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정문에서 현재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요?
재보지 않아서 그것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모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러나 지금 송현, 변경 전 계획과 변경 후의 계획의 거리는 250m.
허식 위원
자, 보세요, 이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이 정확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 답변하시고 가보지도 않고 재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추측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거리가 지금 118m예요.
정문에서 현재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가 118m입니다.
그다음에 현재의 정문에서 반석교회 있는 데, 옮겨가지 않은 거리가 151m예요.
그 차이가 몇 미터입니까?
33m예요, 33m.
그러면 현재 송현주공 분들이 여지껏 계속 현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까지의 거리를 계속 118m 걸어서 다녔는데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면 151m예요.
그러면 차이가 33m예요.
그 차이를 얘기해야지 250m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이해 못하겠어.
송현주공아파트에서 정문까지 거리가 250m입니까?
아니면 반석교회까지가 250m예요?
그거는 저쪽 송현주공, 저쪽 끝에 있는 분이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50m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는 앞으로 옮겨야 할 때 현재에서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 차이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정문에서 지금 가장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답변을 좀 하세요,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정문에서 현재 행정복지센터까지 118m예요.
또 정문에서 반석교회까지 151m입니다.
33m 차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따져보지 않으시고 그냥 송현주공에서 저쪽까지 넘어가는 거리 그것만 계속 따지시는데 사실은 150m입니다.
250m도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 지금 현재 청사 위치, 두 가지 위치를 두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청사 위치와 옮겨지는 위치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지금 변경 전의 청사 위치 거리와 변경 후의 청사 위치의 거리가 떨어졌으니 원래 있는 위치에서는 가까운데 그 뒤로 변경안에 대해서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생각을 하시지...
허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118m 거리를 걸어다니시는데 150m, 33m 더 걸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옮기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변경, 당초에 만약에 그 정비계획안에 공공청사가 그 위치였다면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허식 위원
아니, 118m 다니는 것은 안 불편하고 151m 가는 것은 불편하고 그래서 33m 차이 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불편하다, 250m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만약 이게 재건축이 안 돼서 그대로 있을 경우에 몇 미터 다닙니까?
118m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50m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하고 비교해서 33m 차이나는 거예요, 33m.
그렇게 보셔야 돼.
이 사업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저기 올라온 그 의견을 보면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재건축사업 사업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 사업이 난항이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대수도 감소되고 비례율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사업성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분담금은 늘어나고 이런 것들 해서 다 둘째 치고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송현주공아파트 주민들 왔다 갔다 다니는 거리는 33m가 더 늘어나는 거밖에 없어요, 이게 사업이 안되면.
옮긴다고 해도.
그다음에 지금 동 청사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오는 자료에 보면 송림1, 2동 재개발 정비계획이랑 정비구역 결정하는 건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송림1, 2동에 대한 부지는, 전체적인 부지는 여기에서 노란 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죠?
여기에 지금 동 청사 부지가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아직 안 정했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에 지금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협의...
허식 위원
이 부분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협의 진행 중이고 안이 지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이렇게 또 발뺌을 하시는 거야.
지금 여기에 아무렇게 부지가 없는데 그럼 여기에 부지를, 여기에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지나갑니다.
바로 옆에 동 청사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또 여기에 따라서 다 재배치, 다 바뀌었잖아요, 지도가.
이 사업도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내지는 아파트 흐트러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다는데 여기도 쌍굴터널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환경도 안 좋아요.
위치도 단지 송현1, 2동아파트 단지 맨 고랑에 있어요, 위치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송림1동, 2동 비교했을 때 왜 송현1차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안 좋다, 환경이 안 좋다 그러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환경이 안 좋다는 거지 주민들이 환경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공무원 입장에서 환경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살아보셨어요?
살고 계세요?
거기 바로 앞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해서 거기 솔직한 얘기로 살기 힘든 데예요.
정말 없는 사람들 가서 살고 정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건축, 여기 송현1, 2아파트 건축년월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년월이요?
허식 위원
정확한 거보다도 대략 몇 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파악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39년입니다, 39년.
40이에요, 40년 됐어요.
그래서 맨날 거기 바로 지역구인 박영우 위원이 계속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 해서 계속 매스컴하고도 계속 얘기해서 한 부분입니다.
40년 된 아파트에, 요새 40년 된 아파트에서 삽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무슨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어마하게 불편합니다.
가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제는 뭡니까?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당위성이.
거리가 무슨 250m 늘어나는 것은 다 핑계고 33m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거요?
아니, 주민들보다 환경이 더 나쁩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동 청사를 예를 들어서 송현1·2동 말씀하셨죠?
송림1동도 5, 6층 가고 송림2동도 어쨌든 새로운 동 청사들은 5, 6층 간다.
그런데 거기는 고가가 지나가기 때문에 불편하다.
꼭 5, 6층을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요새.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잘 지어놓으면, 여기에서.
지어놓으면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들도 있을 거고 주민 공동이용기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헬스장도 있고 하다못해 진짜 좋은 데는 수영장까지도 집어넣더라고요, 아파트 안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행복센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이용하고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 단지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굳이 5, 6층 안 가도 2, 3층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공동시설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지 죽어라고 환경하고 안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위치가 안 된다고.
위치를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환경?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누리아파트나 송현아파트 분들은 환경이 좋아요?
거기는 공무원들 가서 일한다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환경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일단.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환경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은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허식 위원
건축과장님이 계속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주민들이 반대하느냐, 환경.
저쪽에 송림주공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거기는.
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미.
그리고 송현아파트라는 데가 거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줍니다, 거기를.
지금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환경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환경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누리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환경이 나빠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없으니까 그 위치가...
허식 위원
그러면 왜 우리 건축과장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거는 추가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허식 위원
뭐가 추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건물이 지어지고, 그것은 추가적으로 공공청사가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기능이라는 게 환경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일부분인데 그 부분을 크게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반대민원 내지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는 거리예요, 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
두 번째, 환경에 대한 거야.
거리라는 것은 접근성도 포함돼 있겠죠.
환경, 환경에 대한 거.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피곤하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밑에 고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근무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그것은 추가적으로 역기능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위원님.
허식 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거리 아닙니까, 거리, 주민의.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송현3동에서의 거리를 주민들께 그만큼 움직였으니 100m 움직이는 거랑 그거랑 움직이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인데 기존의 송현3동 위치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건이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원래 있었던 정비계획안에 청사의 위치와 변경에 대한 청사 위치에 대해서의 주민들의 반대의견이지...
허식 위원
아니, 그게 왜 이야기가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송현3동 현재 위치, 움직이는 것을 그만큼 움직였으니 더 움직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분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허식 위원
그래야 최대한 150m예요.
떨어진 거리가 최대한 150m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이분들은...
허식 위원
정문에서 지금 행정복지센터 오른쪽에 있는 거, 1안에 대한 부분에서 할 경우에는 그냥 조금 돌아가면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원래 안이요.
허식 위원
그러면 약 20∼30m 가겠죠?
내려가서 저쪽에 있는 거 하면 150m예요.
정문에서 또 거기까지 150m예요.
최대 150m로 얘기해야지 어디에서 250m가 나와요?
재보기나 하고 답변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지.
샛길도 없어요, 샛길도.
샛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샛길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낫죠, 두 단지 사이가.
단차 때문에 샛길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나 하나도 파악이 안 되면서 그냥 반대민원 안 나온다 내지 반대민원 하나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나쁘다고 공무원들 근무조건이 나쁘다고 어디에서 환경 얘기를 합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허식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하면 그때만 답변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송림1, 2동도 고가도로 지나가고 쌍굴터널 지나가고 바로 여기에 코너에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안 하면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 송림2동 재개발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안인데요.
이것은 지금 안으로 지금 실무진들이 검토하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인 상태인 것을 지금 진행되는 이 건하고 동일하게 이 위치에서 정해졌으니 이것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레벨이 같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위치는, 여기 위치도 이제 협의하실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협의해야 됩니다.
허식 위원
협의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분들이 정비구역에 대한 결정에 대한 변경안을 올렸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3,300세대라고 하는데 이거 옮기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반대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아파트 세대 줄어드는데, 당장 자기분담금 줄어드는데 여기 지금 송현,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 송현1, 2차아파트에서 만약에 이거 저기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시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42세대가 감소됩니다.
42세대가 감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1개에 약 3억 원이나 4억 원만 잡아도 120억 원예요.
120억 원이면 900세대에 1,200만원씩 분담이 가요.
분담금이 더 늘어납니다.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나 김완균 국장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 사업이 안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다 잘 돼서 어쨌든 또 주민들 간에 어떤 그런 의사소통에 의해서 잘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게 옮겨졌을 때의 그 부작용, 옮겨졌을 때의 재산상의 이익, 불이익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세대수가 42세대 감소된대요.
이거에 대한 검증은 주민자치과에서 검증을 하든 아니면 건축과에서 검증하든 아니면 국장님이 검증하든 그것은 하세요.
어쨌든 이분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세대수가 42세대가 줄어들어요.
그 비례율이 9%가 줄어들어요, 9%가.
현재의 비례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그쪽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저희도 대외로 하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어쨌든 옮김으로써 9% 줄어들면서 세대수가 42세대가 줄어들면 이게 뭐...
120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에서 주민자치과 의견대로 정문에서 오른쪽에 갖다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파트 배치도하고 반석교회 쪽에 놨을 때 아파트 배치도하고 보셨죠?
보셨나요?
그 간격이 어떻게 돼요?
동간 거리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동간 거리가 넓어집니다, 반석교회 위치로 청사를 가게 되면요.
허식 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정문 바로 오른쪽에 경우했을 경우에는 동간 거리가 8.8m에서 13.7m로 되어 있고요.
반석교회로 갈 경우에는 13.5m에서 30m로 가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우리 동구청 의견대로, 주민자치과 의견대로 정문 바로 옆에 놔서 원안해서 입안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견 달고 넘어갔어, 그다음에 또 경관심의 받을 거예요.
경관심의 받으면 우리 건축과장님...
가만히 있어봐.
오승호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그 경관심의 이렇게 갔을 경우에 하나는 8.8m에 13.7m 동간 간격이 있고 하나는 13.5m에서 30m까지의 동간 거리 간격이 생길 경우에 지금 와서 정문 앞에 있는 거기를 행정복지센터를 놨을 경우에 경관심사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승호 국장님.
위원장대리 장수진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간 간격은 나중에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그때 의견이 있을 뿐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간 간격까지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에서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좀 조정도 있고 이렇게 하면 용적률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뭐 42세대가 동이 이렇게, 행정복지센터가 옮겨져서 42세대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행정복지센터 부지보다는 지금 현재 부지는 오각형으로 인해서 부정형 토지에 또 중봉대로하고 너무 밀접해 있고 또 인접의 완충녹지로 활용해서 땅이 모양새도 있고 단차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는 부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민들이, 지역 간에 주민들이 의견이 서로 양분되어서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안 되게끔 어느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도 재개발을 되게끔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민의 갈등이 있는 것도 해소해야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정형 토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옮기면 몇 평짜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옮기는 부지가 몇 평인지 아세요?
위원장 직무대행
장수진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득 과장님.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옮기는 부지나 현재 옮기게 될 부지는 면적은 똑같습니다.
허식 위원
몇 평이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면적은 똑같고요.
허식 위원
면적이 몇 평이에요, 여기?
건축과장 고근득
자료 좀 봐야 되는데 1,176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356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356평이요?
360평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건폐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건축과장 고근득
건폐율은 동일하게 약 60평 정도로...
60% 정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부정형 토지라고 하셨는데 부정형 토지에서라도 건폐율 60%는 양쪽에 무슨 오각형이라고 그러는데 오각형이라도 다 줄여서 맞춰서 60%만 쓸 수 있어요.
사각형에서 60%대나 부동형 무슨 육각형이나 팔각형에서 60%나 그 안에 할 수 있는 부지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부정형 토지가 뭐 했다 그러면 좀 그렇고 또 완충녹지도 말씀하셨는데 완충녹지 해 봐야 10m예요.
그런데 이 부분 완충녹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쨌든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충녹지래야 폭이 10m인가요?
몇 미터예요, 완충녹지 폭이?
건축과장 고근득
완충녹지가 지금 10m 정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그렇지만 완충녹지 부분을 갖다 없애고 거기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니까 완충녹지가 길게 이어져야 되는데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부분만 완충녹지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형 토지에 60%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 토지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사각이나 직사각 같은 경우에는 60%가 들어가고 쓸모가 있게 들어가지만 뭔가 변경돼서 들어간다 그러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허식 위원
그것은 어쨌든 더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축설계하거나 이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크지 않다.
완충녹지 10m, 그래서 폭이 10m인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50평이니까 저쪽까지 가면 약 10m 되겠죠.
그것도 역시 이 사업이 가냐, 안 가냐에 대해서의 기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어쨌든 경관심의를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이거 확 바뀌어요.
아니, 8m에서 13.7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옮기면 13.5m에서 30m.
거의 2배씩 동간 간격이 넓어지면 누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빡빡하게 해서...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배치가 보면 완전히 밑으로 확 쏠려있어요, 쏠리게 돼.
이런 아파트는 정말 그림상 굉장히 어렵게 보여진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거리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또 부정형 토지나 완충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거기 갔을 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아파트가 제대로 지금처럼 세대수 감소 없이 또 경관심의에서 또 잘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누가 장담해요.
지금 화수1·화평동에도 경관심의 가고 유치원 하나 옮겨서 약 200세대가 잘렸어, 200세대가 줄어들었어요.
여기 송림1동 지금 아직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송림1, 2동 만약에 얘기해서 옮기면 가운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가운데에 딱 놓으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 다 나가요.
여기 있는 아파트 몇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파트 다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현재 공공청사 부근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거 같아요?
찬성할 거 같아요?
아니, 무슨 동 청사 가지고 감 놔라 대추 놔라 해서 이 사업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의지는 그렇게 있다고 하셔도.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갖다.
허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자꾸, 지금 항의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건축과장 고근득
항의하는 게 아니라...
허식 위원
저 봐, 저렇게 원성을 높여, 또.
습관이 그러신 거 같아, 지금 가만히 보면.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그다음에 답변하라면 답변하면 되지 툭툭 잘라서 들어오냐고, 그렇게.
위원장대리 장수진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주의를 좀 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장수진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이 조금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식 위원님도 목소리 톤이 많이 높아져계시거든요.
조금 자제해 주시길.
계속 또 질의를 하실 것인가요?
허식 위원
아니, 계속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참 저도 민간 일반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가서 보니까 15년 됐는데도 그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불편해.
엘리베이터도 툭하면 고장 나고 그다음에 툭하면 겨울에 얼어서 막히고 이거 40년 된 아파트예요, 40년 된 아파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아파트가 무조건 재건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용적률 많이 해 주고 어쨌든 이런 주민들이 비례율이라든가 혹은 분담금이 적게끔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과제죠.
그리고 송현아파트의 주민들의 경우에도 지금 거리가, 거리 때문에 무슨 지금 말씀드린 대로 33m의 차이도 있고 아니면 길게 해서 150m의 차이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분들이 이 아파트가, 송현 재건축이 됐을 때 그때 오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것을 좀 비교를 해서 봐야죠.
어떻게 거리만 따집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봐요, 거기에서 살아보시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환경얘기 나오고.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아파트가 잘 건축이 되면 송현주공도...
혹여 고층 아파트가 여기에도 들어설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30평, 40평 들어설 텐데 그러면, 뭐 하면 속된 말로 바람막이해 줍니다, 송현아파트, 송현주공아파트에.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가 개발함으로써 본인들의 그 아파트도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100% 될 거예요, 우리 오승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송현 건축, 송현1, 2차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송현주공아파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엊그저께 앞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계획을 하는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민 지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또 이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결정으로 가면 거기에서 갑론을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조건부나 부결돼 버리면 또 거기에 그 주민들의 또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지 지역 간의,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아까 땅이 부정형이다 그래서 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방형으로 건물을 올리다 보면 손실이 오니까 어떻게든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 조합에 한번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아까 송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의 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라,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허식 위원
충분히 이해됐어요.
충분히 이해됐고요.
위원장대리 장수진
허식 위원님, 저희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허식 위원
이것 좀 마무리 하나 지을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송현주공아파트 값도 벌써 올랐다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누리아파트도 바로 앞에 있는데 누리아파트는 옮겨짐으로써 굉장히 찬성해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150m, 현재에 있는 거보다는 현재가 누리아파트에서 현재 동행정복지센터까지 갈 때 270m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정문으로 가면 1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반석교회 앞으로 오면 그냥 10m예요.
이분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정말 일언반구가 없는 거고,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서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다음에 호소하는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여지껏 몇 번씩이나 이게 재건축을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안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동행정복지센터 하나 이전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게 나중에 경관심사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못 한다.
이거에 대한 부담은 전부 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해서 어쨌든 본 위원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대수 감소에 따른 비례율 사업성 저하 그다음에 동간 거리가 축소됨에 따른 경관심사에 대한 축소 가능성, 분담금 상향되는 거 그다음에 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들 말고 기타의 주민들이 와서 이용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성 그다음에 인근 누리아파트의 주민의 편리성 이런 것들 또 송현주공아파트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또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송림1, 2동 재개발 구역의 행정복지센터 위치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본 청원이 잘 본회의에 부의되기를, 채택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오승호 국장님이나 또 김완균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것을 동구청에서 전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쨌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 민원이 있으니 이것을 협의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취지들 다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쨌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건축의 꿈을 안고 송현아파트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하는 이 공공청사의 기능이 이렇게 복합용도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모든 공공청사가 복합청사 기능을 하도록 지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복합청사로 하면서 각종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공공청사가 일반적인 공공업무 말고 그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소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지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죠.
위원장대리 장수진
그러면 총 몇 층으로 지금 계획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아직?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송현1·2동 신축하는 거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대지는 1,100제곱미터 이상 이 정도 수준으로 각종 청사를 신축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준해서 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어쨌든 공공청사의 기능이 공공성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죠.
위원장대리 장수진
지금 이제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이게 지금 공공청사를 갖고서 조합 측에서 이것을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과연...
저도 옳은 것인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공공청사 부지로 인해서 사업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는 상황인 것이고 송현주공 주민들을 제가 좀 만나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 이분들이 민원 넣는 사항은 사실 공공청사의 공공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합 측에 의해서 이게 옮기고 말고의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들어서 옮겨준다, 안 준다, 이게 저는...
사실 지금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고민되는 부분은 공공성을 갖고 놓는다면 사실 공공청사를 처음 계획대로 있는 부지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면으로 재건축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밑에 쪽으로 내리시는 것인데 이것을 조합 측에서 저는 좀 노력을 하셔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면 송현주공 분들하고 삼부아파트 주민들, 송현3동 주민들한테 이것을 조합 측에서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 민민갈등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서명하시다가도 조합 측하고 부딪히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저는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저는 조합 측도 노력을 하셔서 이 공공청사를 정말 이전을 해야 되고 한다면 주민들끼리 조금 이야기를 해서 협의점을 찾으면 좋겠거든요.
답답하시죠, 과장님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저의 속에 있는 말을 대신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유옥분 위원님께서는 청사 이전하는 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봤냐라고 해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우리 조합원 측의 분들은 두 차례 만났습니다.
한 차례는 조합장님하고 그다음에 대표 건축을 하는 업체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만났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4월 7일은 여섯 분, 조합원분 이사님들이 약 세 분 오시고 관련 도시정비계획 주식회사라든가 건축사무소라든가 더반이엔지 이 계통에 계신 분들하고 약 일곱 분을 만났는데 그때 안 사실은 같이 오신 조합원 분들조차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위치가 아니면 안 돼라고 구청에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이 부지와 이 부지의 차이점이 우리 청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불편함이 있고 공공청사가 물론 들어오는 송현1, 2차아파트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의견을 내지 않는 송현3동의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사항의 건물인 사항이라 공공성을 따져서 우리 업무를 하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지가 좋은 부지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그림이라든가 완충녹지 부분, 자투리 모양의 삼각형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얘기는 왜 안 했었냐, 지금 처음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런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알고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이 부분도 조금 완화시키고 아파트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침해가 덜 있고 같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딱 안 2개로 밀고 나가려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 청사 담당인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한번 하세요, 저렇게 한번 하세요라고 제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양보하라는 것은 지금 조합원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침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해서 제시는 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게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업은 어느 한 명도 이게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진행이 돼서 그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높게 서기를 다 염원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좀 더 조합원이나 맡고 있는 이 업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진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조합 측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나 이런 거 잘 사업성이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실 테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문제점이 바로 옆에 정말 너무 가까운 거리에 지금 송현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가, 솔빛에서도 봤다시피 저희는 학습이 됐잖아요.
소음, 분진, 일조권 이런 문제로 또 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되게 부딪히는 마찰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이 지금부터 이렇게 불거지면 이게 점점 더 주민들 민민갈등으로 상당히 앞으로 크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우리가 동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조합 측도 좋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좋을 수 있는 혹시 뭐 아까 오전에도 말씀 나눈 제3의 부지나 이런 것들은 대안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앞전에도 제3의 부지에 대해서 지역 내에, 재건축 지역 내에서 위치를 몇 가지 고민은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제시를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거 보면 지금 이게 가장 사업성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장수진
조합 측에서는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죠.
이 안이 가장 최적화된 안이다라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사실 정말 재건축은 돼야 돼요.
그런데 돼야 되고 또 이제 이분들이 육백몇 명들의 반대 민원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역민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짚고, 저희 위원님들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갈등의 소지가 앞으로 점점 더 골이 깊어질 텐데 공공청사를, 이게 사실 봤을 때는 조합 측의 이익을 위해서 옮기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게 입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옮겨지기를 바랄 테고 우리 주공이나 다른 분들은 또 이해관계가 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다른 주민들은 쟤네들이 사업성 좋게 하려고 무조건 옮긴대, 그게 공공청사가 조합 측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을 조금이라도 좁혀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단순히 아니라 이 청원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더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을 올리신 이유는 재건축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계속 이렇게 너무 슬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서를 어렵게 받아서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또 도시계획변경안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공공청사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조합 측...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갔어도 사실 이게 정말 또 보류돼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계속 민민갈등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의 갈등을 조금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지 않는 이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또 서림구역처럼 계속 보류돼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서 같이, 집행부랑 노력을 해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너무 이상적인가요, 얘기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 4월 7일에 오셨을 때 조합원들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오신 분들이 이 사항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구청에서 청사 관련된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는 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더반이엔지나 건축사무소 이런 쪽에서도 어떠한 구두상으로는 여러 가지 안들을 한번 입에 올렸다가 내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게 해서 어쩌면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원이 들어와서 다시 사실은 변경계획이 와야 되는 게 15일인데 그것을 두 달을 딜레이해서 내겠다라고 건축과에 접수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계획안이 언제 올라오게 되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당초에는 15일까지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각 실·과랑 기관에서 받은 요구사항을 저희가 조합에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을 15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6월 15일까지 두 달 정도를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재차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그러면 6월 15일까지 변경안을 제출을 하시겠네요, 조합 측에서는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대리 장수진
그러면 그때 저희 또 의견청취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변경안이 될지 기존안을 고수를 할지 이것은 조합 측에서 결정해서 그 결과물을 좀 봐야 되겠죠, 그 이외 일정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장수진
그러니까 변경안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 또 의견청취를 하고 또 시로 올라가는 거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게 바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장수진
그런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절차가, 저희가 입안을 세우고 공람공고라든지 또 주민설명회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그러면 주민, 변경안이 올라오면 주민 의견 공람공고 기간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의견을 내시겠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위원장대리 장수진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청원을 올려서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 부의되고 하면 절차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때 자료로 송부되는 것인가요, 같이?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은 올라오기, 사전에 절차가 저희가 입안을 해야 합니다.
(청취불능)
변경이 됐든 기존안이 됐든 입안이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입안 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런다 그러면 입안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장수진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에서 상위 입안권자는 구청장의 재량권이 부여된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입안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안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그러면 어쨌든 구청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민민갈등이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결정을 그때 6월까지 올라오면 결정을 해서 입안을 시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조합에서,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합하고 또 주민자치과하고 주민들이 협의를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그렇죠.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을 갖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조합에서 어떻게 이제 이 안에 대해서, 6월 15일까지 어떤 안을 제출할 것인가를 보고 그때 가서 대처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조합 측에서도 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청원 올리고 이런 절차를 주민들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이게 지금 송현동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옮기자,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청원이 올라오면서 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참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반대 분들을 의견을 좀 몇 분 만나서 몇 번 반복되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었어요, 송현주공분들하고.
그분들 입장은 일단 그분들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조합 측도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 측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이런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민민갈등을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죠?
송림1, 2동의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결정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시지만 공공청사가 쌍굴터널 바로 입구에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변경이 안 돼요,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어디 바꿔볼 수 있으면 바꿔 봐요.
바꿔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옮겼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절대로 조합에서 이것을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바꿔줘.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는 뭐한 말로 암만 공공청사라고 해도 청사 때문에 몇천억 원짜리 이런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 다 져야 돼, 이것을.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논리가 본 위원이 보기에 딱 한 가지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데 118m이고 그다음에 만석교회까지 150m, 불과 33m이고 지금 공공청사 가는 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굳이 5, 6층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2, 3층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 공공 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득이 많느냐, 실이 많느냐, 이것을 따져보면 누구나도 득이 많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이거 했을 때 득이 많아요, 아니면 건축이 안 됐을 때 득이 많아요?
걸어가는 게 길어서 거기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실이 많은지 말씀만 좀 해 줘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저한테 카운트를 해 보라고 했는데요.
입장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득이 많다 해도 나한테 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상호관계에 있어서 상황에서 득이 많다, 실이 많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균 국장님, 지금 여기 송림1, 2동의 동청사가 여기 현재 위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수진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그 사항에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허식 위원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림1, 2동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다 오전, 오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송림1, 2동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이 없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작년에 했어요.
사업변경인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협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이 결정하는 거라고 지금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는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지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갈등이 없는 지역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모양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들 갈등이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지 아까 장수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서 해소할까, 그거를 해소를 안 하면 지금 주민, 다음날 행정 절차에 주민공람공고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또 반영해야 하고 복잡해지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하려고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송림1, 2동 지역은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없는 지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꾸 저희들,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거의 주민자치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주로 여러 가지 공공성 이거 때문에...
반대 민원, 공공성 이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조합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송림1, 2동에 대한 위치도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보다 더 나쁘다.
여기 어디, 우리는 사거리에 있지만 사거리에서 코너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것도 반대하는데 여기에 코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는 일방밖에 안 돼요, 이쪽으로 가지도 못해요.
이쪽으로 나오지도 못해.
일방으로 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어쨌든 여기 코너에 있는 게 더 저기한데 이것은 사업시행인가도 거의 된 상태예요, 지금 이거.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못 움직입니다, 이거.
만약에 움직였다 그러면 이 사업 빠그러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아니, 그런데 위원님...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반대가 없어서 그냥 여기를 그냥 간다 하면, 지금 논리라면 반대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 누리아파트 주민들처럼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찬성하는 주민들이 이제 또 진정서 내겠죠.
분명히 여기에 있는 조합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찬성 민원 또 내지.
그리고 또다시 와서 여러 가지 으쌰으쌰하겠죠.
그러면 지금 찬성은 누리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송현1, 2차아파트 주민들 있고 반대는 송현주공아파트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세대수 차이가 어떻게 돼요?
굳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송현1, 2차아파트 주민 여기에 지금 나온 게 970세대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누리아파트는 200세대인가 그렇죠?
그럼 여기에만 1,200세대 정도 되고 송현3동 주공아파트의 세대수는 600세대.
거의 2배예요.
2배 넘는 데에서 찬성하고 반밖에 안 돼서 반대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민민갈등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조정해라, 송현1, 2차아파트 주민들 하고 송현3동 주민들하고 싸워라, 우리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대로 해 줄게.
이런 저기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꾸 조합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송현1, 2차...
송현3동 주민들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동구청에서 적어도 선출직인 청장은 그래도 이런 것을 중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한테 맡기지 말고, 또.
지금 보면 청장은 공무원한테 다 토스해 놓고 본인은 가만히 있어.
듣지도 않고 청원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또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의회에서 다 이거 알아서 민원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쇼 하고...
(청취불능)
마찬가지야.
같은 선출직이에요, 같은 선출직.
누구는 주민의 표가 없고 누구는 주민의 표가 있고 그렇습니까?
다 주민의 표를 받아서 가서 한 것인데 청장은 가만히 있고 위원들한테 싹 토스하고 반대 민원이 오면 예를 들어서 청장 어쩌고저쩌고 욕먹으니까 가만히 있고 찬성한 해석이 오면 반대했으니까 또 가만히 있고 그래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고 무슨 선출직을 이렇게 해요.
어쨌든 본 위원이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지 득이 많은지 그런 것도 따지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송현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은 거리 좀 있는 거예요, 거리.
최대한 150m 차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뭘 저기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청장님은 직접 나셔서 설득을 하든가.
아니, 본인도 생각하실 거 아니야.
이게 재건축이 되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당연히 다 좋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기 뭐랄까...
지금처럼 비례율이 떨어지고 사업성 떨어지고 세대수 감소 안 되게끔 어떻게 하면 본인도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다 내버려두고 지는 혼자서 그냥 2층에서 앉아 있냐고요, 이게.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민원 수가 육백팔십몇 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지금 조합 측에 우리가 검토도 해 봐라 이렇게 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아까도 민원을 제시할 때 우리 직원들이야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이 발전되려면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애써서 그 지역을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선출직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더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더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니까 중간 역할을 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나 분들이 나서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갈등이 안 생기고 하나로 뭉쳐서 더 보다 나은 동구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동구가 발전이 되고 뭔가 슬럼화가 되어 있는 놈을 그래도 보다 나은 것을 자꾸 이렇게 택해서 나가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또 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야 있는 사람들의 자기 생각대로 인해서 내세워서 조금이나마 더 자기네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중간 입장에 서서 허식 위원 얘기 따라 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더 나서서 이렇게 완만하게 합의를 좀 중간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 주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조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다시 만나서 잘 조율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송현1·2차아파트는 4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동 재건축사업은 지역주민 및 동구의 숙원사업인 만큼 재건축사업이 당연 필요함에 동의하지만 공공청사 이전 문제 등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중재 등의 노력과 더불어 재건축을 축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수진 부위원장, 박영우 위원장과 사회 교대)
14시32분
안건
5.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박병식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금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금창동에 대한 도시재생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2019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금창동 일원이 상위계획인 2030 인천도시재생 전략사업 계획상 계양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서 제척되고 창녕초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 하여 지난 4월 1일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쇠퇴 진단 및 기본 구상, 재생사업계획, 사업 추진 거버넌스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개요 및 주요 내용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동구 금곡로 36번길 일원에 면적 9만8,000㎡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동안 과업 범위로 진행되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지역 가치를 활용하는 마을, 공유·공감하는 마을, 지속 가능한 마을입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내용인 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금창동 사업구역은 인구의 감소, 사업 이탈, 건축물 노후화 3대 요소 모두 쇠퇴도 기준을 만족하며 문제점으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84.7%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 주택이고 협소한 도로폭, 어두운 골목, 경사진 노후 계단 등 위험한 보행환경과 범죄 우려에 대한 문제 등이 있으며 지역 자원으로 사업구역 내 학교와 문화재가 있으며 쌈지공원, 자투리공간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이 다수 입지해 있습니다.
이에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거주, 일상생활환경의 질적 개선, 소통하고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학교와 역사성을 반영한 마을 정체성 만들기를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 활성화계획안입니다.
마중물사업은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160억 원에 국비 30억 원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하여 총 22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험건축물 정비입니다.
노후 불량한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금창동 일원은 대부분 지적 불·부합지로서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건축이 용이하고 가능해지도록 변모시켜 주민 자율 정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살고 싶은 내집 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구역 내 노후화된 주택을 우선 선정하여 위험건축물을 보강하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안전 안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경사진 도로와 골목, 어두운 골목과 위험한 보행환경을 CPTED 설계, 미끄럼방지 도로 포장, 로고젝터, 무인 택배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학교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금창동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야간 주차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인프라시설로 판명되어 인천산업정보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우리마을 가치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금창동만의 특색있고 스토리 있는 지역자산을 발굴하여 역사, 문화자산 아카이브, 탐방로 조성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우리마을 가치 있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창녕초등학교 구 교사를 활용하여 옛 학교 교실 체험, 탐방 루트 운영, 보행 사인 조성 등을 통해 금창동만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도시로 연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대 공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으로 공유 부엌을 조성할 예정인 상가에 지역 내 학생들과 주민들이 한데 모여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는 공간과 지역자산 아카이브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세대 간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대 통합 거리 조성입니다.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상품 판로 확보와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주말에 플리마켓을 조성하고 인천산업정보학교에 주민 참여 공모를 통해 벽화 그리기사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시재생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참여 확대와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지역 회사는 지역 내 문제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공유하는 조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거점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별도로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60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창동에 적합한 스마트 기술 활용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스마트 가로등, 디지털 사이니지, 보행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금창동 도시재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자체사업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사업으로 총 19억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부처 연계사업입니다.
간판 정비사업을 포함 총 6개 사업으로 총 27억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와 42페이지, 총괄표 및 사업 구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와 44페이지, 사업 추진 거버넌스입니다.
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 조직과 다양한 유관 기관으로 유기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활성화계획은 5월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며, 선정될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5월에 공모를 하고 그러면 발표가 언제 나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5월 3일에 최종 공모 마감일입니다.
5월 3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하고 6월에 현장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약 10월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이게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예전에는 국비 도시재생 예비사업 보조금이 200억 원이었는데요.
인천시로 200억 원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80억 원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딱 한 곳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80억 원 그다음에 시비 40억 원, 구비 40억 원 해서 160억 원 사업에 저희가 조금 더 스마트 도시를 일으켜 가지고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 30억 원, 시비 15억 원, 구비 15억 원 합쳐서 220억 원 사업을 엎어서 이번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 갖다 붙여놨네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이 30억 원 거기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비 40억 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일반 도시재생사업 국·시비 다 합쳐 가지고 160억 원이고요.
스마트 도시에서 60억 원, 그래서 220억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도 이것은 어디에 공모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똑같이 국토부사업이고요.
장수진 위원
국토부사업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국토부에서 이렇게 한 곳으로 똑같이 공모를 해서 스마트 도시재생하고 한 지역으로 이렇게 공모가 될 수가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맨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160억 원의 사업을 했었거든요.
160억 원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송림로터리 주변에 횡단보도가 7개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스마트 횡단보도를 저희가 얼마 전에 공모를 넣어봤어요.
7억여 원인데 저희가 내일 발표를 하거든요.
인천시에서 아니, 전국에서 열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15개에 대해서 7억 원의 공모를 추진해 보니까 타당하다.
저희가 동구에 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60억 원짜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SK플래닛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이거든요.
SK텔레콤과 비슷한 회사인데 SK플래닛에서 저희와 같이 작업을 해 가지고 좀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이번에 공모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뉴딜사업이 이렇게 주거지 지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장수진 위원
이것도 뉴딜사업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주거지 지원형으로 이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네요, 이게 다 공모한 대로 된다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보조금이 깎여 가지고 원래는 260억 원 짜리 사업인데요.
40억 원이 줄어서 220억 원이 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빨리 해 주셔서 그런데 학교에 주차장 설립을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학교랑 협의가 가능할까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산업정보학교하고 지난 1년간 계속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산업정보학교 운동장 전체 지하에 주차장 73면하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커뮤니티센터를 1층에 같이 짓기로 했습니다.
이미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합의해서 승인을 시 교육청에 저희가 참여를 같이 한다고...
장수진 위원
그리고 창녕초등학교 안에도 역사·문화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를 이렇게 개방을 해 줄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산업정보학교, 영화초등학교 그다음에 창녕초등학교 세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학교를 개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했어요.
기존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주민은 주민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교하고 금창동의 특징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고등학교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자는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도시재생 컨센을 맞춘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금창동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는데 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차장하고 같이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처음에 공동이용시설은 주차장 안에 약, 저희가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동호회 마당하고 탁구대를 설치할 것이에요.
설치하고 혹시 작년에 저희 도시전략실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공유 부엌한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공유 부엌 위치에 저희가 3층을 증축을 할 것입니다.
거기도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배다리에 커뮤니티센터 너무 많이 생겨요.
보세요, 만두가게 2층도 커뮤니티센터죠.
그리고 또 배다리구간 있잖아요.
시에서 추진하는 실장님, 거기 문화사우나 앞에 그 공간에 주차장이랑 커뮤니 티센터 들어오는 것 아시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또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고 또 배다리에만 세 곳이 생기는데 이것...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이번에 생기는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상가 3개 짜리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계획을 통해서 매입을 했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기존에 송림골하고 화수정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한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창동사업에 대해서는 집 고쳐주기사업을 해 가지고 집을 고쳐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170세대에 대해서 집을 고치겠다고 동의 승낙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창동 옆의 커뮤니티센터에 1층에는 공유재산 부엌을 만들고 공유 부엌과 집수리현장지원센터를 만들 것이에요.
집 수리를 전용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에서 공공건축가를 저희가 초빙을 했거든요.
인건비는 인천시에서 제공을 하고 공공건축가가 저희 현장센터에 와 가지고 집을 고칠 때 일방적으로 그냥 목수가 집을 고치지 않고 공공건축가가 나와서 조금 더 미학적으로 고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장수진 위원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센터가 배다리에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까지 생기면 세 군데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티센터가 물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여기 커뮤니티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유 부엌을 만들고 공유 부엌을 만들어서 1층 공유 부엌과 집수리현장지원센터를 만들고 2층에는 현장지원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현장지원센터는 대부분 한시적으로 생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이 끝나면 철수하는 것이니까, 그럼 그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다리구간 상부 부지구간에도 지금 시설들이 공원 조성되고 시설들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랑 겹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겹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는 좀 특색 있게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이...
장수진 위원
관계가 없기는요, 배다리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공간인데 결국은 배다리분들이 이용을 하고 다 해야 되는 공간인데, 제가 왜냐하면 사업설명회를 가서 들었어요.
거기도 주민, 아까 얘기하신 사회적경제 조직, 주민 마을기업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금창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금사빠, 금창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주최를 할 때 저희가 고추장이나 발효식품을 하겠다고 해서 예비사업이 현재 공모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장수진 위원
그래서 공유 부엌을 만든 것이잖아요.
지금 공유 부엌이 만들어져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1억8,000만 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번에 1회 추경 때 추경을 세운 다음에 공유 부엌을 만들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런 계획들이 저는 배다리에도 이미 주민 커뮤니티공간도 있기 때문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공유 부엌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겹치지 않게 그리고 배다리 상부구간하고 조금 조화롭게 거기도 공원하고 커뮤니티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배다리,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거기가 예산이 200억 원인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산이 상당히 100억 원일 것이에요.
거기도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 확보하는 것하고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도새재생사업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실장님이 잘 노력하셔서 되는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배다리에 있는 주민들은 딱 한정돼 있는데 자꾸 건물만 짓고 거기에 무엇을 하라고 하면 나중에는 거기 있는 공간들이 유휴공간이 많이 남을까 봐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겹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존에 송림골사업하고 화수정원마을사업을 2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다르게 주민들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집 고쳐주기도 하나만, 조금 제한이 있더라고요.
외부만 하고 이런 것인가요, 이것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현재 집 고쳐주기사업이 170동을 접수를 했어요.
170동을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내부만 하다 보니까 아니, 외부만 하다 보니까 내부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관위에도 질의를 좀 해 놨거든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동구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여부를 질의를 했더니 동구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중앙 선관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급적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를 할 때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집 고쳐주기사업이 외부에만 치중돼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부담도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10%예요.
1,000만 원이니까 900만 원으로 해 주면 본인이 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이 만족하려면 내부를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외관을 다 외관사업을 하니까 지금 집 고쳐주기사업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 선관위에서 해석이 내려오면 내부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내부 수리도 가능한 것이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내부,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 수리가 가능하다면 내부 수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 해 줄 수는 없고...
장수진 위원
금액하고 다 정해 놓으셔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공모사업들이 이렇게 비중 있게 이렇게 배다리, 금창동으로 해서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들, 개발 해제된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저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60억 원 짜리 사업은 오히려 개발 해제된 그역에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좀 분산해서 할 수 없는지, 왜 배다리에 이렇게 집중돼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금창동은 인천 동구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지역이에요.
인천광역시 노령화지수가 84.5%인데 동구는 159.1%로 거의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특히 금창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동구 평균 5.2%인데 여기는 9.7%로 거의 독거노인도 동구 평균의 두 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도시재생을 입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되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도 개발 해제된 구역도 형평성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금창동 쪽에 지역에 사시는 인구가 몇 명되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금창동 인구가 3월 말 현재 2,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천구백 분이 사시는 지역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여기 지역의 현재 대상자는 1,900명 정도됩니다.
허식 위원
그럼 1인당 1,000만 원씩 저기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2,900명에 총 우리가 이번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까지 60억 원이니까 270억 원 잡고,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20억 원입니다.
허식 위원
269억 원인데, 맞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그중에서 2,900명...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20억 원인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160억 원, 스마트로 해서 60억 원 해서 220억 원입니다.
허식 위원
40쪽은 뭐예요?
40쪽을 보세요.
40쪽, 41쪽에 보면 269억2,3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것은 마중물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합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270억 원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270억 원을 2,900명 하면 1인당 1,0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저쪽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 4월 7일에 보궐선거 끝나고 오세훈 시장한테 열 군데에 도시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 가지고 창신, 숭인 이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주민 대표들이 해제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 해제해 달라고 그랬느냐.
그냥 재개발이 낫지, 재건축이 낫지.
이렇게 그냥 몇백억 원씩 해 놓고 나서는 보니까 거기에 무슨 여기처럼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마을센터 그런 것을 놓고 그다음에 무슨 박물관 하나 놓고 뭐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약 10년, 맨 처음에는 굉장히 벽화도 그리고 예뻐 가지고 잘 됐어.
그런데 보니까 약 10년쯤 지나니까 말짱 꽝이네.
관광객 더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10개 구역에서 재생지역은 해제하고 대신 재개발 이쪽으로 다시 지정을 해 달라, 정비규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첫 번째 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좌우지간 금창동, 배다리 이렇게 해 가지고 무언가 계속 여기에 투자가 돼.
그래서 오늘도 점심 먹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저것도 반 년, 1년 이상 끄는 것 같아.
계속 땅 파고 이제야 전봇대를 뽑고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리를 통제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야심차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냉정도 해야 돼요.
이게 냉철하게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냐.
그냥 잔뜩 나열해 가지고, 아니 지금 재건축도 아니고 재개발도 아니고 1인당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딨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그런 하겠다는 의욕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빼세요.
이것 예산 뽑아 가지고 저기해서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또 집들이 지금 빈집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또 마을 가꾸기도 한다고 하지만 겉에 중구에 동화마을처럼 그림 그리다가 나갔어.
다시 지원 안 하면 그것 그냥 그대로 뭐랄까, 그냥 다 퇴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절 같은 경우에는 퇴색하면 지방문화재로도 지정도 하고 무언가 멋있는 자연적인 미가 있죠.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쨌든 빈집에 대해서 부분, 일반 주민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잔뜩 투입해 가지고 약 10년쯤 지나면 “우리 재개발할래요.”라고 딱 나오면 이것 300억 원 그냥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4년 내내 70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주민 역량 강화사업도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해서 딱 철거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선호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요.
현재처럼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자체의 지표가 도시재생 쪽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의 통합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이천구백 분이 사시는데 어쨌든 27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10년 뒤, 약 20년 뒤까지만 잠깐 봐 주세요.
약 10년 뒤에 여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대로 남을지 또 나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좋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판단으로 잡으셔야 돼요.
10년 뒤에 사라질 것에 잔뜩 돈을 넣어 놓고, 지금 우리 도시전략실에서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 도시전략실에서의 업무는 도시재생사업이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세 개 팀 중에서 두 개 팀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있고요.
한 개 팀에서는 일반 청장님 공약사항이나 아니면 시의 협조, 시에서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전에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정비과 있을 때에서의 도시재생과 업무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도시전략실이라고 하면 무언가 좀 전략적인 것, 예를 들어서 해안 산책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십자수로 매립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수문통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있고 동인천역세권도 하고 있고 굴이러 굵직굵직한 건이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정도의 사업이면 도시전략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도 도시 재개발하겠다고 많이 노력했던 지역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
허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바로 앞에 송림초교 뉴스테이가 번쩍번쩍 해 가지고 올라오면 제가 금창동 주민이면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당장 빨리 해 달라고 그럴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집에 이것 저것 다 해 가지고 270억 원, 300억 원까지 들인다고 하는데 매일 하는 게 마을 가꾸기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1층에 식당하고 텅텅 비고 애들 여기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아카이브인지 여기는 CPTED라는 게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CPTED요?
허식 위원
CPTED가 뭐예요, 이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CPTED는...
허식 위원
이것 너무 우리 뭐한 말로 무식해서 알 수가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CPTED는 도시에서 물리적 환경을 바꿔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CCTV를 단다든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CCTV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에 물리적으로...
허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자료를 만들 때도 조금 친절하게 우리 박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무슨 내용이라고 하든가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CPTED가 약자는 뭐고 어떤 내용이라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꼭 물어봐야 되고 뒤에 물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안전관리시설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카이브에 파사드에 이상한 새로운 용어들을 갖다가 막 쓰니까 너무 어려워.
동구청 공무원들은 지식이 아주 고질인가 봐.
그래서 좀 주민들이 본다 하고 이런 자료들을 조금 친절하게 풀어서 써 주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마중물사업도 좋고 어떤 지역 가치도 좋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우리가 보존할 데는 보존을 해야죠.
창영초등학교도 그렇고 영화관광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것들은 100년 가도 그대로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데는 바로 지금 영화국제관광고도 이렇게 담장 있는 데 거기도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 해 달라는 그러는데도 청장한테 얘기해도 감감무소식이고 여기에포함돼 있어요, 안 포함돼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나무 심기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것 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고 그냥 본인들 편한 생각만 해 가지고 주르륵 나열해 놓고 정작 창영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영화국제관광학교에서도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 하고 거기 지하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해 주고 싶다.
그것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돼.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에 얘기하면 “우리 과 아닙니다.” 하고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하고 핑퐁핑퐁 하다가 결국에는 사라졌어, 없어졌어.
다른 것도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면 좋은데, 산업정보학교 말고 이미 오래 전부터 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하에 거기도 지하에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그런 의도로 몇 번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도대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냥 주변 그런 것 없이 다른 데 것만 잔뜩 하니까 나중에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이 본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초등학교 담 허물고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정비과 더불어마을사업의 하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허식 위원
그럼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또 무슨 차이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것은 뉴딜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사업 자체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고요.
허식 위원
더불어마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학교 밑에 주차장도 보니까 없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학교 밑에 주차장이 아니고 영화초등학교 옆 담에 나무 심는 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게 학교에 저기하는 것인데 학교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어떻게 더불어마을에 걸려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확인하면 되겠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것은 뉴딜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300억 원이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세금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우리가 낸 것으로 세금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10년 뒤라도 확실히 보고 살아남을 것 같으면 해야지.
달랑 해 놓고 퇴직하면 땡...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원님, 이것은 75%를 국가하고 인천시에서 동구에 주는...
허식 위원
아니, 국비는 세금 아니고 구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비 많이 따 오면 장땡이에요?
거기에 지금 어저께도 조세 조례를 우리가 통과했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부동산 임대차 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 세금 노출되고 그게 나중에 다 표준소득세 돼 가지고 그 이상은 월세도 못 받고 어쨌든 전세 보증금도 못 받고 지금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세금이 다 추징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쨌든 본 위원이 한 대로 기준을 10년이든 20년이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업을 해서 다시 한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거지 지원형에 대해서 열심히 유인물을 해 주셔서 아주 한눈에 보기 좋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마중물사업 세대공간센터 조성에 정보학교 요리학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청년창업 계획 공간을 조성한다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보시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현재 공유 부엌을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공유 부엌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부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 부엌, 공유 주방 비슷한 말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피자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피자를 연습하는 것이에요.
주방에서, 공간 넓은 데서 피자도 만들어 보고 치킨집을 오픈할 경우 치킨도 만들어 보고 그런 의미의 창업 공간을 저희가 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 주소지에 영업허가를 내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잘 되면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공유 부엌을 만들고 그다음에 산업정보학교에 조리학과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실습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창동 주민부녀회에서 노인자치 할 때 부엌을 같이 쓴다든가 그런 의미의 공유 부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도 하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학생들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부엌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첫째는 주민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러는데 충분한 홍보가 됐어요?
우리 금곡동 일원에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주민협의체가 약 50명 정도가 있거든요.
오십 분 중에 주민자치회 분과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사빠라고 금창동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송림골사업이나 화수정원마을사업을 할 때 집 고치기사업을 했어도 거의 60집 이상을 넘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70집이,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이미 170집이 지원할 정도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송림골하고 화수정원마을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5년이 돼도 잘 추진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창동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고 좀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 벽화 그리기가 언급이 됐어요.
벽화라는 것은 우리가 약 20년 전에 벽화 그리기를 해서 약 사오 년이 지나면 퇴색이 되고 바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흉물스러운 건물로 전락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왜 또 우리 동구에서 벽화 그리기를 해야 하는지 설명 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벽화는 단순하게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벽화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정보학교 골목으로 오다 보면 벽이 약 100m 정도 되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학교 뒤에 담이요.
그 담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무의미한 그림이 조금 많이 퇴색해 돼 있어요.
퇴색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창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면 어떻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예로 이번에 도시재생, 금창동 뉴딜사업이 마을의 공동하고 목표가 같다는 의미로 저희가 희망하는, 이 구역 내에 일반 주택의 대문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파란색이면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이면 노란색처럼 공통적인 목표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벽화에 주민,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벽화 그림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릴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년 뒤에 퇴색하는 그림이 아니고 저희가 오래 갈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거기에 타일 형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물감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림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목적 의식이 있는 그런 벽화를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헌책방 거리에서 창영초교 올라가는 그 구간에 헌책방 거리 삼거리에 실장님, 헌책방 거리 삼거리에 지금 이 시간이 됐든 오전 시간이 됐든 늦은 시간이 됐든 교통의 흐름이 원활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예 한쪽 면은 항상 24시간 차가 거기에 정차되어 있고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버스가 정말 쭉 가지를 못 해요.
이쪽에서 가는 차량이 빠져나간 다음에 버스가 이쪽 방향으로 또 오고 이런 것을 아세요?
거기는 정말 교통의 흐름을 먼저 검토하셔야, 지금 마중물사업이고 뉴딜재생사업이고 여기 계획을 보면 금창동, 우리 금곡동 일원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 같은 유인물상 그래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는 교통의 흐름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줘야 거기를 청년들이 이용하거나 우리 지금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가 머리를 흔들 정도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예요.
그것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 지금 금창동 이번에 하는 사업구간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유옥분 위원
아니, 거기를 진입해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진입해야 금곡동을 진입을 하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어저께...
유옥분 위원
그것을 풀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화려한 계획이 이렇게 수고스럽게 많이 여러 가지를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진입하는 입구가 완전히 그냥 항상 거기는 편도, 그냥 1차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일방통행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양쪽에 편도 1차선이 아니라 그냥 그 거리는 평소에 일방통행으로 알 정도예요.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를 현재 가셔서 두세 시간만 서 계셔도, 이삼십 분만 서 계셔도 답이 나오든지 해결점이라든지 이게 기초사업이구나, 할 것이에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나칠 때,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 또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 평소에 승용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교통 소나기 얘기를 털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순간에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정말 실무자 입장에서 좀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풀려고 하고 해야 이런 사업이 진행도 원활하지.
그것 지금 심각해요, 실장님.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 구간을 이용을 안 하셔서 불편함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동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모를 텐데,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몰센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큰 그림으로 숙제를 풀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우리가 60억 원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SK플래닛하고 저희가 대기업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완성물을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내일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완성물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가로등, 혹시 송림로터리에 가보면 지나갈 때 말이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차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차가 통행 중이니까 위험하다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유옥분 위원
그것 아주 좋더라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것은 스마트가로등이고 그다음에 동인천 북광장에 가보면 불빛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살, 활주로형으로 해 가지고 시간이 되면 불빛이 줄어들면서 차가 지날 수 있게 그런 스마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예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원도심이지만 신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 형체의 그런 교통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주민한테도 주민헬스케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건강을 좀 이렇게 스마트로 건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SK플래닛 대기업하고 공동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 저희가 조금 더 원도심이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설명을 하도 우리 실장님이 빨리 해 주셔 가지고 메모를 무엇을 하나 놓쳤는데 또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시간이 좀 기니까 휴식을 하셨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이에요?
송광식 위원
질의해도 매일 소귀에 경 읽기니까...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 위원님들이 모든 좋은 말씀들을,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실장님이나 배석하신 팀장님은 지역에 어떤 변화를 주면서 상당히 어떤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금창동을 한번 가보시면 어느 누구나 느끼고 다시 우리 동구에 살지 않는 분들이 동구의 북광장을 통해서 들어와서 보면 동구가 너무 답답하고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게 우리 동구의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지도자분들이 다 노력은 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들 이 지역에 우리 동구에 또 금창동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변화를 주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갈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가 자꾸 인구가 유출되고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한두 요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동구에 인구가 또 유입이 되고 또 지역이 발전된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앞서 한 우리 공모사업인 송림골사업이라든가 여러 주변의 어떤 사업들을 보면 3년 동안 아직 마무리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그냥 남아 있고 추진도 안 되고 있고 어떤 성과들을 내지 못 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선출직으로 있는 저나 또 집행부에 계시는 청장님이나 진짜 불과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주민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벽화사업 같이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을 지양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40분
안건
6.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잡 다양한 지역 복지환경 변화와 주민의 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서 17쪽까지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서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구성체계,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항, 연차별 계획의 특징 및 방향, 계획수립TF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구성체계는 체계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도시 조성을 추진 목표로 하고 꿈을 여는 교육복지 구현과 동구형 지역복지체계 구현, 취약게층 사회복지 강화, 풍요로운 기회 제공,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여가 문화생활 향상 등 6개 추진전략 아래 18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총 40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에서 22쪽,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으로 이행점검 및 결과 확인 모니터링의 평가 체계화, 평가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25쪽에서 30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계획과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계획 그리고 복지 자원 및 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33쪽에는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및 민간 협력에 대한 사항을, 또한 37쪽에서 116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각 세부사업별 사업의 목적, 추진근거, 사업개요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책자에 나왔듯이 책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동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혀 변화될 수 있게끔 꼭 실천해서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뿐이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책자를 만들고 이 책자를 만든 것에 의해서 앞으로 일해 나가는 지장이 되면 위원들한테라도 다시 한번 의논하고 얘기해서 또 꼭 청장님만 동구의 일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자기 지역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그것을 잘 참작을 해서 앞으로 이 책자대로 정말 동구가 변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조금 기다리시는 시간에 제가 배석하신 각 부서별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배석하셨죠.
그래서 여기 계획을 보시면 4기 해 가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차별 계획이 있듯이 지금 앞에 있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간략하게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나와 있듯이 연차별 계획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4개년도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4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구 의회를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도시가 지금 4기 보장계획인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지역마다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실무자와 숙의)
협의체 출범이요?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내가 묻지 않고, 그렇다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동구만의 사업을 펼치거나 성과를 낸 게 무엇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공동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사회복지 보장을 증진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심의기관으로서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렇다면 아까 제가 사례를 들어 가지고 발굴한 동구만의 사회보장협의체를 출범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나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했는지 관련 부서장으로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책이라는 게 연차계획을 세운 게 다양한 여러 장의 어떤 부서 간의 책자가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올라와 가지고 보고 형식이 아니라 사실상 이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성과, 어떤 계획을 앞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한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어떤 의무를 할 것인가를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 보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지금 민선 7기 청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 사회보장적인 것을 어떤 중점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발굴해서 실천을 했는지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 4기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도시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에 따른 6개 전략사업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의 어떤 전략사업이 있잖아요.
책에 나와 있듯이...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잠깐만 과장님, 제가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지금 보면 형식적인 자꾸 어떤 것을 했지, 실천적인 것을 한다든가 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 우리가 각 지역에 가면 권역별로 사회복지 그것 정책을 발굴하고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인력 보충을 해서 간호사분들이 다 인력이 확충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간호사분은 4개 동 빼놓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금창동, 송현3동, 송림1동, 2동 4개 동 빼고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럼 저번에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인력수급계약이라든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지금 언제까지 그것을 하실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2개 동은 지금 보건소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여서 송현3동하고 금창동 부분은 아마 하반기에 코로나19 끝나면 아마 배치될 것 같고 나머지 1·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인력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계획안이라기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다음에는 노인장애인복지 맹경호 과장님도 그쪽에 어떤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사업을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계획 수립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장애인노인 쪽이요?
위원장 박영우
배석하신 맹경호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도시 조성으로 해서 취약계층 보장 강화 쪽으로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한마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프로그램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요.
위원장 박영우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발굴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게 무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기존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이 되고 올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채비넷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발달장애인들한테 부모들이나 장애인들이랑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럼 언제부터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운영은 아직, 시비사업으로 내려와서 할 사항인 것이고요.
상반기 중에 운영계획을 해서 하반기 중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 과장님 퇴직하신 후에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 옆에 배석하신 여성정책과장님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또 요즘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세우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는 일단 주요 목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그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보육시설이 좀 요새 아동학대나 이런 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안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코로나19 검사 거의 다 시행을 했고요.
지난주에 예방접종도 저희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코로나19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좀 지도·감독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에 직접 들어가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서류를 제출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는 여성친화도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여성친화도시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친화도시 TF팀 구성을 해서 민간 협력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의 각 실·과 협력사업으로 99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공모는 언제쯤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9월입니다.
9월 신청이에요.
위원장 박영우
잘 하셔 가지고 꼭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되셔 가지고 우리 동구에 계시는 여성분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는 위생 분야보다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으로는 동구 같은 경우에 공업지역이 52%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 수질, 악취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이제 이번 계획에는 저희 불법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동구의 환경오염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잘 청취했고요.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시행계획안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걸립에 대해서는 지금 송림골 꿈드림센터 내에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 도시전략실에서 7월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2022년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재원 구성은 관련해서는 어떻게 다 돼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재원은 지금 확보돼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재원은 전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다 돼 있는 것으로요.
지원대상이 관내 54개 어린이집 영유아를 둔 가정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육아를 위한 정보 제공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교육도 시키고 공동육아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도 같이 부모하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행복센터에 있는 도담도담 장남감 거기가 좁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면 되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 내용을 좀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이것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 교육혁신팀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박영우
팀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이 하실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제가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세부사업에서 보면 행정 개선 및 교육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사업들이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지원하는 유형이 현물, 미세먼지 마스크 차단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달할 때는 계획 수립을 하고 신청 수요조사, 프로그램 지원, 결과 작성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계획 수립을 하고 신청 수요조사는 어떤 절차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학교에 수요조사가 끝나 갖고 마스크...
장수진 위원
마스크를 받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학교별로 마스크를 소형으로 할 것인가, 대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 계약 의뢰되어 있어요.
장수진 위원
마스크에 관련된 수요조사인가요?
그럼 교육사업이나 우리가 마을교육사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마을교육 4,000만 원 교육환경개선비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신청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공고 중에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고 중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수요하고 어떤 사람들을 규모라든가 소요,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1개 단체가 400만 원 정도, 1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우리가 강사도 좀 파견을 할 수 있잖아요, 실장님.
강사, 저는 이런 사업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청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할 때도 원어민 강사 파견 같은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를 동구에서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어민 영어 강사 같은 것을 해서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아이 원하는 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파견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도 딱 보고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구상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출산장려 지원사업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수준이 타 구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지금 비슷한가요?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 수준이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타 구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안 했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찌 됐든 워낙 출산하는 인구도 적을 테지만 오히려 이런 것에서 지원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해 준다면 오히려 인구 유입, 정책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타 구랑 비교를 해서 타 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을 다 보기는 어려운데, 98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팀에서 나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대기업과 상생 협력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추진 불가 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3사에서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없다고 지금 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추진 불가 사업이라고 나와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인가 2019년도에는 5명인가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오히려 이게 추진이 어려우면 사업을 전환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추진 불가 사업 해 놓고 이렇게 세부사업을 왜 넣으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내년 연차별 계획 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 3사에서는 전혀 신규 채용할 계획이 없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대기업과 상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 내용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채용을 안하 면 압박을 해서 한두 명이라도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기업 3사가 물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환을 하시든가 좀 계획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복지에 대한 정책 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붙임1에서 보면 37쪽부터 116쪽까지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1-1부터 또 1-8까지 있고 또 2-1부터 -9까지 있고 3-1부터 3 다시 몇까지 있고 4-1, 5-1, 6-1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6-1하고 6-3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6-1하고 6-3은 그 과에서 사업이 완료됐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올해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1-1, 2, 3, 4, 5, 6 한 것은 무슨 차이예요?
무엇으로 분류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러니까 6개 전략사업 밑에 세부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6개의 전략사업?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7쪽에 보시면 거기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허식 위원
다 그게 그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교육복지 쪽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복지, 취약계층 사회보장, 풍요로운 기회 제공, 이것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여가 생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6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사업이니까 어쨌든 올해도 잘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10분
안건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장수진 허식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0명)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고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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