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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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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4월 2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표은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2페이지 상단 세입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페이지 하단 시비보조금으로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구매 지원사업 260만 원과 ‘21년 한파대책비 1,357만4,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억752만4,000원이 증액된 25억7,7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복구지원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범위에서 생필품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종합상황실 구축공사 사업비로 구비 2,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물품 구입을 위해 구비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종합상황실 사무실 확보에 따라 실시간 재난상황 공유를 위한 CCTV 연계용 장비, 사무가구 구입, 건축 및 통신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중 공공운영비로 위성전화기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구비 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시 함께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년 한파대책비 사업을 위해 시비 1,3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월에 목도리, 양말 등의 방한용품을 한파 취약계층 45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구매 지원사업비에 시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동절기 설해 방지를 위한 소형 제설살포기 4대를 올해 1월 말에 구입하여 작년에 미지급된 4개 동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중 시설비로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개선사업으로 구비 2억 원을 계상하여 관내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 약 12개소에 4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안전관리과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가 발생 시에 어떤 안전관리과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각 부서나 해당되는,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에 같이 방역이라든가...
박영우 위원
보건소하고 항상 그게 업무 협의가 돼야 되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항상 업무 협의를 통해서 방역수칙 점검을 하고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예산 심의지만 덧붙여서 제가 드리는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동구에, 몇 퍼센테이지 백신이 접종됐는지 그것은 데이터는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금 34% 접종이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죠,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전체 6,200명 되고 그중에서 동의를 받으신 분이 4,700명 정도 동의를 받았고.
박영우 위원
나머지 분들은 안 맞겠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나머지 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5월 21일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속해서 또 추가로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잘 시스템을 갖고, 또 요즘 우리 동구에는 그나마 좀 80번째인가 몇 번째로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80번째.
박영우 위원
80번째로 지금 문자 들어온 것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특히 학원가에 저번에도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해 갖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약 2주 전인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안전관리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CCTV, 202쪽에 보시면 지금 CCTV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는 본예산 때 올라왔다 100%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참 여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CCTV가 노후화가 된 것도 많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지금 2013년도부터.
박영우 위원
CCTV가 우리가 처음에 설치, 도입해서 설치한 지가 약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2009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이게 수명이 7년입니다, 보전기간이.
박영우 위원
내용연수가 7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내용연수가 7년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교체나 지금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교체할 대상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잠깐만요.
박영우 위원
신규로 지금 2009년도부터 했으면 그중에도 계속 노후화가 되고 시스템이 많이 다양하게 요즘, 많이 재원이 바뀌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옛날처럼 비상시에 어떤 그것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전체, 저희가 790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13년도 이전 게 약 4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보시면 장단점은 다 있어요, CCTV가.
어떤 데는 노출됐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 점이 좀 많이 있고 또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듯이 저번에 제가 누차 말씀했듯이 이게 반경이 몇 미터까지 다 촬영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70∼100m 정도까지.
박영우 위원
70∼100m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지역도, 왕래가 많은 지역도 설치도 좋지만 어떤 사각지대에 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에도 관련 부서는 잘 살펴서 설치해 주시고 또 우리 보면 골목길에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제가 누차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고정형 그런 게 또 다소 필요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김형 팀장님이 오랫동안 CCTV에서는 전문가가 되셨는데 잘 살펴봐서 참 사각지대라든가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요즘 너무 많잖아요.
저번에 제가 조례 발의한 디지털성범죄처럼 보이지 않는 곳의 어떤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찍어서 이렇게 SNS로 확산시킨다든가 이것은 법적으로 근절은 시키겠지만 그런 문제점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시다시피 어떤 묻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살인사건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식 위원님, 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하실 거예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CCTV 이것은 용역비가 지금 전체 금액은 2억 원인데 용역비는 실시설계해서 300만 원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황 보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무슨 2억 원씩, 3억 원씩 막 저기 갖다 넣지?
따로 하면 안 돼요?
용역비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위치가 좋은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설치장소 선정하고 계획수립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용역도 해 보고 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해안산책로 1차도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도 빠진 게 많았어요, 아주.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것은 별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설비로써 현재 2억 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대상지는 2020년도부터 줄곧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약 40개소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진짜로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나 지역 12개소에 4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아니고요.
기존의 설치 예정 지역에 대한 부분, 수요 부분들은 이미 파악된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CCTV도 CCTV지만 설치되어 있는 우리 통합관제센터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것도 우리 안전관리과 소속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거기도 보면 비상벨도 고장 나서 신문에 나고 이렇게 난리 치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살펴보시고 또 언론 제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93개소, 790대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조치할 부분들이 일부 발견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시정할 부분들은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불가한 부분들은 5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약 75개소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괜찮다 그러더니 우리가 수요일에 가서 해 보니까 안 돼, 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 부분들이 일부 가까이에서 또 얘기하다 보면 잘 통화가 되는데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통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나 눈 같은 게 올 경우에는 비상벨에 대한 부분들이 통화가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품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일제 조사를 통해 갖고 정확하게 5월 말까지 수리, 보완 완료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비와 눈은 당연히 예상했던 것인데 그것을 핑계로 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의원들이 갔다 왔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다른 핑계 대고 거기에 따른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사전보고 하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것 CCTV 40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요청한다 그래서 또 해 놓고 나서 CCTV가 노후화가 됐다, 아니면 이게 무슨 화질이 낮다, 그다음에 이것처럼 비상벨하고 연계가 안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담당 과장님 바뀌면 그다음에 그냥 지나가고.
어쨌든 이것 용역비는 여기에 나온 대로 2억 원 중에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 의견은 어쨌든 돈만 자꾸 맨날 달라고.
달라고 할 때는 좌우간 안 하면 그냥 뭐 죽어, 완전히 큰일 나는 것이야, 이것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5월이면 다시 한번 쭉 나가서 볼 것이니까 이것 저기 비상벨 이런 조치에 대해서 잘 저기하시고.
그다음에 딱딱해, 저기하는 게.
누구 좀 저기 없나?
경찰관이 받아서 그런지 누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억압적인 저기야, 목소리 투가.
급해서 눌렀을 텐데 위치가 어디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딱딱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부드럽게 의원님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교육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얘기를 미리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의원들이 갔는데도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얼굴 한번 안 비추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얼굴을 뵐 수 없어요.
허식 위원
이거 봐요, 의원들이 바쁘다고 그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계신지 안 계신지 그다음에 전화해서는 꼭 오셔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설명 받고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년인데, 고참인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상회의실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물치관에도 또 빈자리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되나?
거기 활용하는 것을, 특히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상황실을 상시 설치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허식 위원
되어 있는데 안 되면 무슨 또 패널티 이런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은 항상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당직실 옆에 약 10제곱미터, 약 3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설치를 해 놨었는데 그렇게 해 갖고는 재난 대비하는 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금번에, 2020년도 11월에 물치관이 준공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사 배치를 재배치했는데 그 이후에 재난상황실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진짜 재난 대비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영상회의실도 지금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아주 화상회의 잘 하고 계시더구먼.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영상회의실은 빈번하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메르스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각 부서에서 부처별로 또 회의를 주관하는 게 있어서 상시적으로 영상회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재난상황실 병행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별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재난상황실을 반드시 설치...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현아파트도 40년 되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문제들인 데도 있는데 그러면 종합상황실을 구축해 놓으면 CCTV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것도 이번에 재난상황실 구축하면서 기존에 있는, CCTV 관제센터에 있는 CCTV를 재난상황실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같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것을 듣고 싶었어, 그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통합관리센터에서 나오는 CCTV도 많은데 또 여기에 별도로 CCTV 많이 하지 말고 지금 특히나 여름철 대비해서 비 오고 그러면 축대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만석동 쪽에 쭉 있는 옹벽 있는 데 현관에서 지나가서 만석비치아파트 가다 보면 오른쪽에 옹벽 쭉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확인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데 CCTV를 보고 항상 비가 오면 거기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이게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요.
꽉 막쳤어, 거기가, 배수로가.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해서 어쨌든 재난종합상황실이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달랑 설치해 놓으라니까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곰팡이 쓸 정도로 놔두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왜 법에 의한 것인데 그러면 국비나 시비 좀 받아놓지 다 구비로 해요, 이것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설치 부분은 시·도지사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비에 대한 부분,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하고 이다음에 재난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CCTV가 이전설치가 가능한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개발계획지역들이 많잖아요.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이전계획 같은 것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지 않아도 금송구역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체...
금송구역 CCTV 설치되는 있는 게 27개소, 4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전형이 19대, 고정형이 20대 기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금송구역 관리처분 난 이후에 이주와 동시에 그 부분들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렇죠,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감을 해 주십사 하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같이 철거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이전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손택곤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94페이지입니다.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에 국비 8억1,8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에 시비 6억1,41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의 미확정으로 국·시비보조금을 삭감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5페이지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방지와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구비 5억3,0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심길 청사초롱 구축사업은 사물인터넷 보안등 점멸기 적용으로 보안등을 1:1 원격 관리제어하여 고장 민원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보수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은 관내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정부 시책에 의한 뉴딜사업으로 국비 지원 및 시책사업으로 역점 추진하였으나 한전 사업 대상심사에서 최종 미선정되어 총 20억4,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 동명초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이 몇 미터짜리였어요, 이게?
건설과장 민복기
930m입니다.
허식 위원
이게 왜 저기한댔죠?
건설과장 민복기
정부 시책으로 뉴딜사업으로 선정하려고 시에 취합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개 대상사업 중에서 선정되는 데에서 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금년도에 지중화사업 새로 하는 데 있어요?
금년도에 지중화사업 할 계획 있는 노선.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작년까지 수문통로하고 송림로까지는 다 완료가, 지출이 돼서 올해까지 완료되는 것이고 전략실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새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전략실에요?
뭐?
건설과장 민복기
샛골로, 샛골로지중화사업.
허식 위원
수문통은 언제 전신주 뽑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지금 하부는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전신주 있는 것만 제거하면 사업은 다 완료되는데 지금 한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국·시비 내려와도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가장, 수문통이 끝났으니까 그다음에는 우리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솔빛주공아파트 정문 쪽으로 가는 8차선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것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이 없는가 봐요, 지중화사업에?
건설과장 민복기
송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
건설과장 민복기
거기도 저희가 계획으로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동인천에서 내리면 제일 보이는 데인데 거기가 희한하게 무슨 여기 배다리 쪽에는 촥 저기하고 이것 배다리보다 훨씬 위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관이 중요한 데인데 거기는 계속 밀리고 희한하게 무슨 동명초도 지중화사업을 이게 먼저 했다는 것도 참 그래요.
동명초등학교도 거기가 골목길인데.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른 거라서.
이것은 학교 주변으로 하는 사업의 뉴딜사업으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송현로 쪽이나 수문통로 같은 경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허식 위원
화도진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지면 화도진로 같은 경우에 송림초등학교가 있고 또 송현초등학교가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큰 데는 안 하고 골목길 같은 데를 이렇게 찾아서 하대요.
배다리 뭐 동명초등학교 뭐...
버스가 다니고 그렇게 택시도 많이 다니는 그런 저기를 해서 해야지 거기가 왜 이렇게 우선순위로 계속 밀리고 아직도 금년도, 4년 내내 거기는 손을 대지도 않아, 보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송현로 같은 경우에 하고 싶기는 한데 순위가 그렇게 정해진 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허식 위원
순위를 누가 정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 연차별 계획에 기존에 세워놨던 계획들이 있었어요.
허식 위원
5개년 계획 그런 게.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법정계획이에요?
건설과장 민복기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아닌데 그러면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어디에서 툭툭 동명초등학교 골목길 나오고 배다리 골목길 나오고 파헤쳐서 1년 내내 그렇게, 완전히 주차장도 없는 데인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우선순위를 그렇게 만들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송현로를 그다음 순위, 지금 송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림오거리 주변으로는 거의 다 했어요, 지금.
그다음에 수문통로하고 그다음에 송현로 들어갈 것인데 동명초교는 이 사업들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동명초교 잡은 그 내역은 학교 주변으로 해 갖고 국비 지원한다고 한 내용이어서 내용 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송현로는 곧 할 거예요.
허식 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서흥초나 그다음에 만석초나 그런 데는 학교 주변으로 해서 뭐 잡힌 게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도 학교 쪽으로는 따로 잡아놨어요.
허식 위원
지중화사업 5개년 해 놓은 거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러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잡는 게 좀 희한해.
희한하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우리 만석로 이것은 어쨌든 9월 안에는 다 되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럴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교부금도 시에서 받았어요, 아니면 국비로 받은 거예요, 이것?
건설과장 민복기
시비를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잘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해안산책로하고 연결돼서 9월에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질의...
여기에, 우리 추경에 예산안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아마 토목팀 담당이 좀 귀담아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송림오거리 모밀촌 있는 데 송림 솥뚜껑 식당 있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요즘 잘 서서 수고들을 해 주고 계신데 얼마 전에 학생이,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가다가 거기에서 그만 넘어졌어.
어르신 같으면 아마 어디에 골절이 됐을 거예요.
그런 데 현장에 좀 나가보셔서 거기에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을 교체할 것인지 또 그 건너에 보니까 요즘 예쁘게 해 놨더라고.
꽃을 심어서 아주 보기 좋고 꽃 밟는 사람은 없잖아요, 피해 가지.
그래서 지금 위치를 제가 카톡으로 받은 사진이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그거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거기에서 또 무슨 사고가 절대 나면 안 되잖아, 절대.
아주 울퉁불퉁해, 보기도 안 좋고.
그거 꼭 좀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주문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부두 있는 데, 고철부두.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쪽의 도로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도로과에 좀 얘기했는데.
건설과장 민복기
현대제철 그 뒤쪽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 동국제강하고 같이.
건설과장 민복기
고철 들어오는 데 하역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쪽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서 좀 관리를 하라고 했지만 그 관리부서는 또 저희라기보다는 종건이거든요, 해당 부서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건에서 아직 회신 온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종건 본부장이 저기 아니에요.
우리 국장이었었던, 누구야.
건설과장 민복기
공상기 본부장님.
허식 위원
공상기 국장인데 왜 회신이 없어요.
전화라도 해요, 그것.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내가 할까요?
건설과장 민복기
아닙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추경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후선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추경예산서 98쪽 하단 부분입니다.
전액 시비로서 성립전경비인 송림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입니다.
송림5구역과 대헌학교 뒤 구역 사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보조로 3,1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1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송림5구역과 대헌학교 뒤 구역 사이에 폭 12m 기간도로인 중3-382호선의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음에 따라 송림5구역에서 부담한 비용의 50%인 3,127만7,000원을 성립전경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먼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배다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시 철거할 공동이용시설 부지의 건물과 옆 건물이 합벽인 상태로 피해가 예견된다는 당시 감리자의 실정 보고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부지 건물 철거 시 옆 건물의 사전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세한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당시에 내벽 보수, 지붕방수 보수, 외벽 보강 등을 하였으나 주민께서 계속해서 옥상 등의 누수 피해를 제기하고 있고 피해의 시발점이 건축물 철거임을 감안하여 이를 보수해 주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소송 판결금입니다.
본 예산은 LH에서 건설한 동산휴먼시아의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1심 소송의 판결이 올 하반기에 예상됨에 따라 만에 하나 대비하고자 계상한 사항으로 본 소송은 LH와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정산금 소송으로 LH는 추가정산금 54억 원과 그 이자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구는 LH에서 정산금의 정확한 실집행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각을 주장하는 사건으로 현재 인천지법에서 법원 감정인이 정산금에 대한 감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중에 그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라는 게 지금 만두집,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센터 바로 옆에 거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만두집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배다리 만두집 가게가 옛날 3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그것을 철거하면서 만두집을 지었는데 철거 전의 건물하고 현재 2층에 옥상 해서 그 집도 3층인데 그게 합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원체 철거구조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철거하면서 미세하게 기존의 집, 현재의 집.
현재 2층 집이 누수나 이런 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주민공동이용센터 만두가게 하면서 감리자도 워낙 합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역량평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용역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철거하면서 이 집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역량평가를 했는데 미세하게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고 해서 당시에도 벽을 새로 좀 고쳐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옥상 부분 같은 경우 데는 원체 옥상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면서 누수가 생겨서 지붕도 일부 고쳐드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 발생이 됐어요.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집 안에 누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도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서 보수는 해 드렸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들여서 지붕이나 뭐 이런 것을 보수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무조건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집도 상당히 오래된 집이라 자체적으로 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를 하고 합의를 보고 필요하다면 집수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보수해야 될 내용들, 예를 들어서 금이 갔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진 하나 찍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드리고 피해보상 내지는 개선공사를 해 드려야겠다고 해야 되는데, 사진 좀 넣으세요.
이런 것 할 때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동산지구 이것 정비시설 이게 소송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지금 LH뿐만 아니고 지금 송림4구역도 LH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리고 또 송림초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공사들하고 하는데 이게 민간하고도 아니고 공사들 하고 하는데 서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
소가 왔다 갔다 하고, 소송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것 뭐 어쨌든 LH가 송림4구역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하고 그러는데 하자 생기고 뭐 이런 소송 생기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거기다 또 송현1·2동, 동 청사도 지금 인천도시공사로 무려 11억 원이나 이렇게 주면서 대행을 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 하다가 또 이것에 따른 무슨 정산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이것 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지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쪽하고 예를 들어서 LH도 앞으로 대헌학교 뒤라든가 이쪽에서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같은 거 만들면 내장재가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감시·감독 내지는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모델하우스에서 있었던 품목하고 현재 실제로 들어가는 품목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공문도 무시하고 주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지금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산학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비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러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보고 돈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소송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말씀 좀 드릴까요?
허식 위원
예, 말씀드려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정비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소위 도로, 소공원, 공용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나라에서 할 것을 정비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50%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에서 직접사업을 하거나 토지공사, LH에서 직접사업하는 것은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0억 원을 계상한 것은 법으로 100%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다만 우리랑 LH랑 협약을 맺을 때 실집행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면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LH에서 실집행액에 대한 정산금액을 저희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하게 지금 2017년부터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고 걔네들도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허식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 정산한 서류를 달라고 그러는데 정산한 서류를 안 주면서 무슨 소송을 또 하고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제로 아스콘을 깔면 아스콘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스콘 비용을, 실제 집행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스콘이 100m를 깔면 평균 얼마 정도 나간다는 이런 가상치 같은 것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허식 위원
표준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런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료는 안 되고 실제 들어간 돈을 갖고 와라,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을 왜 안 줘요, 그 사람들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허식 위원
그게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뭐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허식 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동산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0억 원을 미리 지출한 게 있고 그 100억 원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산 서류를 좀 저희들한테 미비하게 줬고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갔다고 해서 54억 원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실정산액에 대한 것은 자료는 안 주면서 예를 들어서 표준 원가가 되든가 그런 서류만 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소위 선지급금으로 저희들이 100억 원을 줬고 그런데 얘네들이 정산을 할 때 최종적으로 154억 원을 썼다고 정산을 지금 낸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했어요, 그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 사이에 건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산 그러면 실지급액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
그것을 몰아서 지금 소송하는 것이고 그때 건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정산서를 달라 하고.
그런데 안 줬으면 그다음에 곧바로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계속 저희들이 정산 자료를 달라고 지금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소송 결과가 언제 나와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작년 9월에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해서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허식 위원
걔네들 실지출액 그것을 제출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사하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안 주려고 그러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이고 아마 감정 결과가 저희들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빠르면 6, 7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0% 패소하면 54억 원에 이자까지 해서 약 92억 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허식 위원
우리 변호인단은 뭐라고 그래요, 예상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이기는 것이죠.
소송은 완승 아니면 완패니까요.
허식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에서 지금 송림초교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LH는 송림4구역을 또 할 것이고.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송림초교도 정산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거기도 정산 준비에 있습니다.
대헌학교 뒤 구역 같은 경우는 6월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 가면 또 걔네들이 제출할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약 47억 원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산 들어옵니다.
허식 위원
또 실지급액은 안 주고 그다음에 표준원가표만 준다든가 그러는 것 아니에요, 또?
대헌학교 뒤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그러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아니, 그거 하나 못 받아내나, 그것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를 들면 약간 저기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100% 승소를 하게 되면 역소송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준 돈이 100억 원이 있는데 100억 원에 대한 게 다 확인이 안 된다면 외려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1심 법원의 감정인이 감정평가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거기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소송해서 외려 받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허식 위원
이래저래 LH 애들이 또 부동산 투기하듯이 중간에서 빼먹고 이래 가지고 관련 자료가 없어서 자료 제출 못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유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 했잖아.
그런 공문이 인천도시공사나 LH나 공기업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역할을 보면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또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을 줬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별도입니다.
허식 위원
별도든 재개발이 어쨌든 같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재개발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재개발하고 상관없는데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개발하고 상관없어 가지고 50억 원, 70억 원 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LH하고 인천도시공사에 확실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계속 뒤로 밀리다가 결국에는 100억 원짜리, 50억 원짜리 소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림4구역도 송림초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상임위에서 지금 우리 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것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과의 부서장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인천도시공사하고 LH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안 나게끔 미리미리 챙겨야지.
이것을 자리 옮기고 땡 치고 계속 뒤로 미루니까 이게 폭탄 돌리기처럼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료 하나 못 받아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을?
아니, 돈대로 돈을 쓴 것은 영수증도 못 받아내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 예로 들면 인천도시공사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송림초교 뉴스테이를 하는 데도 내년에는 예정계획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내도 공문도 안 와.
무슨, 아니 이게 개인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도 안 보내는 그런 공사들하고 이게 관계가 뭐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재개발이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든 정산과 관련된 것은 차질 없이, 금액이 비율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일이십만 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송림초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왜 간섭할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돈이 다 들어가고 재산이 걸려 있고 한 것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원래 모델하우스에 있었던 내용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진행되지 않는지를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주고 있잖아.
걔들 대체 왜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엉뚱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하자 걸리고 뭐 하고 그러면 다 냇가에 두고 “우리는 책임 없어요.” 하고 그러겠네, 이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게 그냥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관여 안 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민간 재개발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대행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당연히 관여를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내장재는 조합원들이 만든 모델하우스고요.
일반분양자들을 위한 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아니고 주민대표기구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앞으로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냥 귀찮고 한번 보내면 안 하고 그다음 담당자한테 넘기고 하니까 이게 10년 만에 소송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 소송 건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허식 위원
뭐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서로...
허식 위원
영수증을 요구했는데 안 가져온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서로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허식 위원
이해관계가 아니면 무슨 이게 공생관계예요?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안 주고 그러는 게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 것이고 이게 LH에서 기본적인 것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금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이지.
똑부러지게 어쨌든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 갖고 자료를 받아냈으면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가고 이자 걱정을 안 하고 미리 조회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맞아요, 틀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업무 소홀히 한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허식 위원
직무 유기나 직무 태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다만 누군가한테 뒤로 미루고 본인이 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와 가지고는 결국에는, 돈 썼는데 돈 줘 놓고 돈 쓰라고 했으면 영수증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영수증을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조치를 누가 했었어야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소송 관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가 없고요.
다만 좀 더 매끄럽게 해서 이런 소송까지 벌어지지 않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쨌거나 쟁송 관계가 돼 있다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앞으로 잘하라,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책무에 대해서 잘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어쨌든간에 끝까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무슨 속기록에 남으니까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게 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이게 도시경관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현재 만석 고가도로 철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게 철거되면서 옆에 주변에 대한 것들은 시사업이 전적으로 국·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로 철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안전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만 하지.
이게 철거되고 난 후에 주변 주택, 골목 이런 곳에 대한 고민은 지금 전혀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게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봤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보시고 아마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서 도시계획, 도시정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주문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구청장이 주택 용도로 신축 허용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만석동에 있는 원괭이 3층짜리 임대주택이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화수 부둣가에 거기가 이제 지적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기존에 거기 사시던 분들이 거기서 철거를 하고 2대, 3대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철거를 했는데 보니 일반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단, 가능한 방법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도시정비과 업무라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보시고 가능한 원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새로 건축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고려, 허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현재 화수 부둣가에 이런 상황이 있다.
그것 좀 살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고 뭐 있으면 말씀드릴 게 있으면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적재조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정비가 되고 하니 어디로 외부로 나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자꾸 몇 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도시경관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경관개선사업 5,000만 원, 송림고가교 하부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억3,600만 원 등 총1억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 두 사업은 세출예산과 연결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야간경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및 송림오거리 일원에 야간경관조명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영화초 본관동에 야관조명 설치 및 학교 주변 통학로 계단 정비와 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림고가교 하부 디자인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송림고가교 하부공간에 색채 디자인을 적용하여 동구 진입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3,600만 원, 구비 1억3,600만 원 총 2억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4페이지, 옥외광고물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5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에서 통신비를 통합 부담할 계획으로 시스템 공동구매 형식으로 인천시 10개 구·군이 일괄 도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숲체험장 조성으로 구비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조성 계획 중인 인천유아숲체험장 및 공원 내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송림고가교 하부 디자인 개선사업, 이게 지금 송림고가교가 계속 철거한다는 계획을 듣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이것은 송림4동에서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쪽 공간이 너무 어둡고 저기하니까 새로 도색도 좀 해 주고 야관 경관도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 고가교가 지금 만석고가교도 철거 확정이 됐잖아요.
만석고가교 확정된 데 바로 밑에 하는 것처럼 이것 송림고가교도 계속 철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들여야 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송림고가교가 철거 예정인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시에 좀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저기가 돼야지.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시에서는 아직까지 철거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시비도 그래서 1억3,600만 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좀 관계가 그런 것인데 우리가 현수막 관리하는 것 있죠.
현수막 관리하는 게 우리 구의회에는 도시경관과에 전에 김동기 과장이 있을 때는 하도 현수막 갖고 예를 들어서 곧 바로 다 치우고 떼고 이래 가지고 우리랑 합의한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구 의원 개인 명의의 정책홍보 현수막은 게첩 불가하고 만약에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그때 외에는 게재하지 마시고 만일 게시하시면 범칙금이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둥 하면서 우리 의회한테 그때 협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달지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국회의원은 어마어마하게 달아.
그리고 거기에 내용에 보면 어떻게 시장하고 시 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또 내용이 똑같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시비 얼마 확보했다고 현수막 걸고 국회의원도 시 의원도 걸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게 정책 홍보고 어떤 게 정책 홍보가 아닌지, 이것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영이나 경축 이런 것은 구 의원이나 시 의원이 하시는 분이 게첩을 하실 때 그것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논의하셨다시피 7일간 유예 기간으로, 7일 동안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판단에 환영하고 그렇게 경축 그것을 활용을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7일간 두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저희가 아마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칙을 갖고 우리한테 의회에 통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그냥,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민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곽영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4만 원 감액한 17억333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운수관리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851만5,000원 감소한 14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관련시설 3종시설물 2개소 실태조사 용역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건축과에서 1개소에 대하여 2020년 12월 실태조사 완료하였고 계약 시 당초 견적보다 저렴하게 제시하여 용역비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8년에 구입한 문서세단기의 잦은 고장으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353만9,000원 감소한 2,80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월부터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공무직 직원에게 교육 등 준비하도록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2월부터 채용하고 인건비 1개월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203만9,000원 증가한 84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홍보비를 위한 물품 1개당 1,000원 정도의 야외 응급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전거교육 운영을 위한 아동용 자전거 5대 구입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 운영사업 예산은 시비 4,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총 5,000만 원으로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 원 증가한 17억9,825만1,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 원 증가한 17억9,825만1,000원입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지원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비 4,815만 원, 대형마트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비 2,300만 원 총 7,115만 원이 증가한 9,9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CCTV, LED 전광판 등 설치하도록 인천시 교통관리과에서 2월 9일 매칭사업으로 시비 50%로 재배정 통보하여 6개 초등학교 7개소에 단독 장비 설치비로 구비 50%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트레이더스 송림점과 동구 공구상가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시설물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만석1차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시비 400만 원, 구비 400만 원 총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놀이터 등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면 증설할 예정이어서 1면당 50만 원 총 800만 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2억4,21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만석1차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거기에 보면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6면을 지원하면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1면당 5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총 8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위치가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교통과장 김연호
만석1차아파트면...
허식 위원
아니, 1차아파트에 어느 부분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놀이터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린이들 또 못 놀고 거기에 아파트 주차장을 지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승인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통과장 김연호
예.
(「테니스장 옆을 말하는 것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허식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나눠준 이것 있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버스정류장에 쉘터를 못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연호
예, 버스정류장 표시요?
허식 위원
버스정류장인데 지붕을 못 씌우고 바람막이도 못 하는 좁은 공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동구에 몇 개나 있죠?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 저희가 버스승강장 총 132개 중에 102개만 버스승강장 쉘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나머지 다른 데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없는 부분은 현재 표지판만 그냥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버스가 몇 시에 올지를 몰라, 그렇죠?
교통과장 김연호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움직이는 것은 표시를 해 놨는데 다른 것은 시간대는 표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게,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지붕이 없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바람막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비라든가 피하지 못 하는데 그것도 없는데 달랑 표지판만 하나 있어서 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주시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하여튼 쉘터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몇 분에, 예를 들어서 520번이 몇 분 뒤에 온다, 600번이 몇 분뒤에 온다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만석삼거리가 새로 정류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쉘터는 없고 덩그러니 표지판만 있으니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어쨌든 버스가 몇 시에 온다는 것을 빨리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꼭 이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몇 분에 온다는 것 그것이 꼭 나머지약 30개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이것 몇 시에 온다는 현황표를 볼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해서 빠르면 6월이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3차 추경이든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연호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중 바닥재가 만석1차아파트 외 4개소에 대해서 모래 소독 및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만석1차아파트에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빼고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이게 교통과 것도 만석1차아파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거기에 교통과에서 정확하게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만석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이 지금 1개소밖에는 없는데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만석1차아파트에, 교통과 얘기는 만석1차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부설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건축과에서 올라왔습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건축과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네.
건축과장 고근득
아니요,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만석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철거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알려 주세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좀, 이게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4개소에 진행이 된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5개...
위원장 장수진
5개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5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바닥이 모래로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래로만 되어 있는 것을 모래를 교체를 하든가 또 모래를 소독하든가 아니면 모래 바닥을 탄성 바닥재로 교체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사항이고요.
총, 저희가 이제 모래가 깔려 있는 데가 일곱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5개소 전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아니죠, 같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은 여러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사업 분야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예산안에서 예산 목이 다른 것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산 과목은 좀 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번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게 추가가 된다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거기에 기존에 있던 1억5,000만 원 정도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추가로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수진
그럼 우리 총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총예산에 포함이 돼야죠.
위원장 장수진
이번에 좀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하는 것이 공모를 하셨잖아요.
각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이 1억5,000만 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경쟁률이 조금...
건축과장 고근득
경쟁률이요?
위원장 장수진
예, 많이들 모이셨다고, 아파트에서 많이들 신청했다고 하시던데요.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37개소가 들어왔고요.
1차적으로 현장조사는 끝나고 5월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이게 또 어떤 아파트마다 중복으로 지원될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중복이라기보다는 전년도에 받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순위가 이렇게 좀...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놀이시설로 환경개선사업을 받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만석1차가 해당되는 사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도 또 신청을 했을 경우 다른 주차바닥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중복으로 2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시설 중에 바닥이 모래로 된 공동주택 자체는 지금은 신청한 데가 다섯 군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37개소 들어온 그것에 여기에 중복이 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지만...
위원장 장수진
그럼 지금 이게 5개소니까 600만 원씩 지원이 되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모래 교체라든지 소독 비용이 약 1개소당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500만 원이면 자부담을 안 내잖아요.
500만 원 이상이면 자부담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은 자부담할 저기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그 정도 비용밖에 안 들어가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그 정도 밖에 최대 비용이,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렇군요.
7개 있으면 다 하지, 왜 또 두 군데는 신청을 안 했나...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4월에 시에서 교부되기 전에 수요조사를 일곱 군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소가 만석3차하고 삼익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유옥분 허식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6명)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고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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