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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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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4월 2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식입니다.
잘 나와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특별교부세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추진 도시전략실 4억 원, 재무과 국고보조금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 4,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시설비 특별위원회실 마이크시설 정비사업 2,180만 원, 문화홍보체육실 시설비 소방수신기 이설공사 850만 원, 행사운영비 동구문화체육센터 개관식 3,000만 원, 도시전략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10억 원, 시설비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 1단계 추진 3억 원, 시설비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추진 7억 원, 주민자치과 사무관리비 디지털 행정게시대 운영 2,112만 원, 연구용역비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 3,000만 원, 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 3억1,800만 원, 민원지적과 전산개발비 동구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구축사업 2,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연구용역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2,200만 원, 자원순환과 재료비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 1,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삭감내역입니다.
교통과 시·도비보조금 등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400만 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삭감내역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만석1차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800만 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세출 삭감내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비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체육센터 소방수신기 이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관련 고시에 의하면 소방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송현시장 내에 위치한 솔마루사랑방 조성 시에 당시 시설관리 주체였던 상인회 사무실이 3층인데요.
그 3층에 소방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인회 사무실 근무 종료 후 18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소방수신기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솔마루문화센터 기간제근무자가 있는데 그 기간제 상시근무가 되어 있는 1층 사무실로 소방수신기를 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시어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동구문화체육센터 개관식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구문화체육센터가 약 지난 2010년 5월에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이번에 약 11년 만에 현재 사전준비를 거쳐서 오는 7월 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문화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문화체육센터의 개관을 기다려오신 주민들을 위해 센터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우울증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금번 개관식을 개최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단계의 추이를 고려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모임행사 시에 100인 이상 금지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495석 규모의 공연장이 그런 상태로 된다면 99명까지 입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99명 입장하고 유튜브와 동의 그 ZOOM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생중계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문화센터 개관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에 관련한 것인데 그 개관식 설명을 충분히,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10여 년 넘게 우리가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애를 쓰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아주 개관식을 목전에 두고 동구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이사 가는 것도 앞으로 동구가 좋아진다는 그런 맥락으로도 함께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놈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99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개관식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저희가 현재 495석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거리두기 2단계지만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7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방역수칙으로 봤을 때 행사의 경우는 100명 이상 금지입니다.
그래서 99명까지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해서 99명 입장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동 줌으로써 하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이런 조그마한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11년을 끈 어떤 그런 동구의 랜드마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약소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옥분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쉬운 얘기로 화려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번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다른 시기하고 달라서,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서 우울증들도 오고 너무나 힘들어서들 하는 구민들 생각하면 너무 또 화려하게 번쩍할 수는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조금 참고가 된다고 그럴까?
이렇게 안 해도 될 소요예산은 없나요?
안 해도 될 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보시면 축하공연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축하공연을 좀 아카펠라라든지 축하공연에서는 조금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도 실장님께서는 금액의 조정을 좀 보셨나요, 감안해 갖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하여튼간 최소한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유옥분 위원
거기에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퍼포먼스라든지 아카펠라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사에 따라서 축소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조금 축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들과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좋은 말씀 저는 들었고 사실 본 위원이 알다시피 2009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우리 진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삶과 건강증진에 도모하는 센터가 건립된 것은 참 여기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사항인데 앞서서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느 누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행사에서 조금 이렇게 줄일 부분을 줄여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소방시설 이게 어디, 먼저 거기에 소방시설이 없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게 당초에 상인회 사무실이 송현시장 안에 있잖아요, 솔마루사랑방이라 그러죠, 옛날에.
거기 3층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상인회 사무실은 상주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층 부분에 저희가 솔마루문화센터라 그래 가지고 저희 기간제근로자 2명이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 상주해 있어요.
그래서 소방시설은 위험하니까 3층에 기존에 설치된 것을 가지고 1층에 이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3층에 있었는데 왜 아래층에는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건물 3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이 다 들어가야지만 저기가 되는 것인데 왜 거기가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당초에 건물 했을 때 상인회 사무실이 3층에 있었어요.
상인회 사무실이 3층에 있을 때 그 당시 때 거기에 설치한 것이죠.
송광식 위원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건물이 1층, 2층, 3층을 지을 때는 그 소방시설을 다 들어가야 되는데 3층만 소방시설이 들어갔고 1층, 2층은 소방시설이 안 들어갔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허가가 안 됩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3층 건물에, 3층에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3층에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뭐든지 소방시설이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올라가면 전체적인 게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층에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소방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전에 것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서 그것을, 당연히 소방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이것을 지금, 거기 소방시설이 없이 허가가 나고 소방시설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좀 자세히 알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거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한 것인가 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층 건물인데 당초에 소방설비 수신기라고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발생을 표시하는 시설인데 그것이 현재 그 건물에 없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3층에 있습니다, 그 소방시설이.
3층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 또 1층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상주해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항상 상주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 있는 1층에 이설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소방시설을 할 때 소리 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3층에 있었지 1층에는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빠르죠.
소방시설이 있었는데 그 소방시설을 3층에 있어서 1층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건물이라는 것은 짓게 되면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다 소방시설이고 몇십 층까지 다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도모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은 잘 모르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꿈드림센터 건립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수료 10억 원은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17년 공모에 선정된 이후 사업기간이 금년 2021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10개의 단위사업 중 단 한 건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20%인 40억 원만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특히 꿈드림센터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층마다 다른 용도의 6개 층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건축공사의 특성상 동구 자체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행정인력이 소요됩니다.
예시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에도 TF팀으로 구성되어 4명이 상시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전략실 내 송림골뉴딜사업 담당자는 2명으로 꿈드림센터 건립 이외에도 상상예술촌 조성, 아뜨렛길 조성, 사계솔마당조성, 꿈드림센터 조성, 안전가로마을만들기 등 건축 토목공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송림골뉴딜사업을 포함한 인천시 뉴딜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인천시 국비 뉴딜사업비가 2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2021년에는 다시 80억 원으로 패널티를 받아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에 제한하여 2021년 본예산에 도시전략실을 포함하여 꿈드림센터에 들어가는 문화홍보체육실, 여성정책과, 건강증진과에서도 위탁사업비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에 이번 위탁수수료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해안산책로 1단계 사업은 2020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5월 말 준공 예정이며 사업 진행 시 설계 내용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 공사용 펜스, 배수공, 아스콘 철거, 혼합폐기물 처리 등 해안가 매립지 특수한 상황으로 조경 식재를 위해 조경토 치환, 수정 변경, 식재지 블록쌓기 등으로 당초 계약금보다 약 5억8,700만 원이 증가하여 사업비 잔액을 제외하고 약 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안산책로 2단계 사업은 해상전망대 설치에 따른 당초 예상된 전망대 시설비 설계 예정 금액을 초과하였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공사에 필요한 별도의 해안지반 조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약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꿈드림센터를 포함한 송림골 뉴딜사업 추진이 미약하고 만석화수해안산책로 1단계, 2단계 추진에 있어 많은 사업비가 계상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한 사항을 도시전략실 업무에 여과 없이 반영하여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계수조정에 삭감된 사업비가 다시 계상될 수 있도록 높은 식견을 가진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꿈드림센터,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원래 사업비에서 지금 20억 원을 추가로 지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20억 원의 내용이 감리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10억5,000만 원.
허식 위원
10억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행비가 10억 원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할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 중에서 20억 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탁수수료 10억 원이 제외됩니다, 직접 하면.
허식 위원
그런데 감리는 왜 추가로 저기하는 거예요?
감리가 원래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감리가 대형 공사에 따른 감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전면책임감리제를 저희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일반감리로 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고가 있어서요.
전면책임감리제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면책임인지 일반인지 확실하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리 하나만 봐도 원래 계획사업상에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리도 10억5,00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행까지 10억 원해서는 추가로 이것을 또...
100% 구비예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한데 문화체육센터도 우리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대행 없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약 400억 원되는 사업비를 정말로 건축과에서 정말로 팀을 꾸려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면, 그 말대로 한다면 약 30억 정도를 문화체육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감으로써...
뭐라고 그럴까요, 비용을 절약했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인원들을 지금 보강을 받고 있고 또 문화체육센터 했던 인력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런 20억 원이라는 돈이 안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20억 원이나 갑자기 올리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날 정도예요, 이게.
구비 20억 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그사이에 했던 것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뻑하면 인천도시공사에 대행료를 주고 지금 보면 기존에 보면 화수정원마을은 오래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관리비가 약 8,600만 원이니까 9,000만 원 보고 또 전체 공사비의 약 4%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보는데 송현1·2동 복합청사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보면 단지에 붙어 있다는 상황을 해서 11억2,000만 원인데, 11억3,000만 원이 지금 복합청사하는 데 도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대행관리비를.
그러면 이게 12.1%면, 총 공사비의.
그런데 여기에 또 갑자기 송림 꿈드림센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게 총 송림골 패밀리-컬쳐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받은 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송림 꿈드림센터 총 예산은...
허식 위원
꿈드림 말고 그냥 송림골 전체에 대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총 예산 200억 원입니다.
허식 위원
200억 원 중에서 이게 이것저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 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뜨랫길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완성, 준공된 게 하나도 없고 ‘21년도 금년까지 준공이 안 되면 또 무슨 패널티 문다, 또 작년까지는 어떤 거 했어야 되는데 또 패널티 문다, 그래 가지고 120억 원 받아야 되는데 80억 원 받았다, 어쩌고저쩌고 이러시니까.
이거 또 겁박하는 것이야, 주민들 볼 때는.
그 사이에 뭐 하고 있다가 시간 다 되니까 갑자기 무슨 감리도 10억 원을 더 줘야 되겠다, 10억5,000만 원 더 줘야 된다.
또 대행도 해서 또 10억 원을 더 줘야 된다, 암만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싸게 좀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래도 7.3%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화수정원마을이나 만석동 주거복합시설, 우리 경로당에 있던 거.
거기에도 6.5% 이런데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열심히 협조했다 해서 7.3% 해서 10억 원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20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해 달라고 그러고는 갑자기 또 날아온 거예요, 이게.
이것에 대한 이게 무슨 뭐 인력도 아니고 이거 20억5,000만 원을 갖다가 갑자기 우리 구비로 추경을 달라고 그러면 누가 이거 수긍을 하겠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도 저희가 TF팀이 조성돼서 공사감독은 위탁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줬고 복합문화체육센터에도 전면책임감리제를 사용해서 감리비가 약 15억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면책임감리제는 저희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서 전면책임감리제나 일반 비상주감리를 구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쪽 지침의 검토에 보니까 가능하다고 보였고 공사 안전 및 품질확보 측면에서 전면책임감리제가 더 적용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라도 하고 예를 들어서 비상주감리냐, 상주감리냐 이렇게 또 차이가 있겠죠.
우선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어쨌든 감리라도 빠지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올해도 인력이 암만 신입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인력 보충이 됐잖아요.
올해 몇 명이 들어왔어요, 추가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요?
허식 위원
아니요, 도시전략실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청에 인력 배치가 몇 명이 추가로 됐죠?
육십몇 명 되지 않았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인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좀.
위원장 장수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약 10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100여 명 정도나 들어왔는데 왜 도시전략실에는 사람 배치가 안 돼서 10억 원씩이나 갑자기 쓰냐 이거예요, 이게 대행을 주면서.
우리가 문화체육실도 어쨌든 TF팀을 만들던 해서 그 인력을 갖고 활용을 해서 어쨌든 대행, 이것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도 대행을 줬다, 그러면 15억 원이나 20억 원 줬겠네요, 이게 금액이 더 크니까, 2배 정도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100명이나 배치 받았는데 이분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인력들인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전략실에 하나도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을 결국에는 10억 원씩이나 줘야 되고 해야 되고 감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어서 또 상주감리를 해야 된다는 둥.
감리 부분도 우리가 지금 10억 원만 이번 예산에 저기했지만 비상주 이 부분도, 감리도 우리가 어쨌든 그런 자체적으로 인력을 키울 생각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맨날 감리 다 주고 무슨 대행 주고 그러면 앉아서 뭐 해요.
이 부분은 더 추가로 아주 20억 원까지 다 깎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시공사가 자신들의 어떤 사업의 부실로 인하고 어떤 손실 보존을 메꾸기 위해서, 저 개인 사견입니다.
우리 동구의 어떤 무슨 저것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송림초교뉴스테이사업 그쪽이 솔빛아파트 주민들하고 소송 건에 결국은 52억 원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자기네들이 손실 난 부분을 우리 동구청에 이렇게 협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뭐 여기에서 자랑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3선을 거치면서 이런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8대 들어서 처음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원님...
박영우 위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 송림골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박영우 위원
지금 송림골의 도시재생 국토교통부의 200억 원, 전대 민선6기 때 하반기에 200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어떤 목적의 사업이었냐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도시재생사업이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송림골 한 게 도시재생하고 목적과 맞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우리가 물론 필요한 불요불급한 우리 지역의 여러 사무실 여기에 6층으로 짓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으나 지금 이거 4년 가까이 200억 원이 지금 4년에 매년 이렇게 우리 내시가 되어 내려왔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4년 가까운 이 기간 동안 설계변경만 하고 뭐만 했지 아무거나 어떤 성과물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거 막바지에 1년도 채 안 남은 이 기간에 이것을 여기에 감리비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이런 것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직원들이 매진하고 열정을 갖고 200억 원 공모사업에 참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성과가 내지 않고 이렇게 4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아무런 성과물 없이 지금,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 시점에서 이런 고민을 위원님들한테 왜 전가시키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선출직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구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고민을 얘기하고 협상을 하자는 얘기는 한마디도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성과와 어떤 평가를 받을런지 저는 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 올라온 것도 보시면 참 제가 답답한 느낌이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오는 게 물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활성화나 자기 지역의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라오면 우리가 별개 문제예요.
이번에 200억 원 증액 편성한 내용을 보면 참 이거 과연 이 사업을 우리 동구에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잘못됐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답변할까요?
박영우 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송림골 뉴딜사업이 2017년도에 추진되고 나서 지금부터 거의 4년 동안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억 원 사업에서 지금 국·시비, 구비 갖춰서 150억 원 정도의, 구비가 50억 원이니까.
150억 원 정도의 보증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지 구민에게 가는 혜택은 아마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꿈드림센터에 지금 생활SOC사업, 그러니까 문화홍보체육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 생활SOC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좀 200억 원에서 좀 더 늘어서 저희가 꿈드림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꿈드림센터를 짓고 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지금 잔여, 남아 있는 여러 사업을 저희가 건축하고 토목에 한 명씩 있기는 한데 그 직원들이 여러 사업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 도시공사에 위탁하려고 한 사항이었었고 도시공사하고 위탁은 인천시에서 2020년도에, 작년에 인천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저희 동구하고 미리 협의를 맺어서 2021년 올해 본예산에 이미 도시전략실 그다음에 여성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모든 예산들이 이미 위탁사업비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위탁을 주려고.
거기에 제가 와서 수수료만 더 얹은 것입니다, 10억 원을.
이미 2020년도에 작년에 위탁을 간다고 결정하고 난 사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없던 거예요, 올해.
그래서 제가 위탁수수료를 여러 차례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10억 원, 8.5%에 맞춰서 위탁수수료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왜 굳이 위탁수수료를 20억 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위탁수수료 20억 원을 거기에 투여를 해야 되는 게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탁수수료는 10억 원이고 감리비가 10억5,000만 원입니다, 전면책임감리제가.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예산이 굳이 이렇게 지금 불과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물론 여기에 꿈드림센터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6대 때부터 요구한 사항이에요.
보건소가 너무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잖아요.
그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사업.
그렇지만 막바지에 그 고민들을 연차적으로 민선7기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했어야지 왜 지금 남은 임기 말에 이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지만 차질 없이 이것을 성과를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노력의 대가가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실장님이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아쉬운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만석화수해안산책로 2단계 사업 예산 주요 내역을 보니까 당초에 해상전망대 설치비용으로 해서 6억 원이 있었던 것을 지금 8억 원으로 2억 원이 증액된 거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상전망대 설치를 위한 인허가 비용해서 거기에서 또 1억 원이 증액이 되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조물 그것을 보니까 화분형 식재 이런 것 디자인을 울타리 이런 것이 거기에서 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바닷바람을 쐬어도 바닷물에 잘 사는 화분형인가요, 이런 것이 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당초보다 여기에서도 또 지금 3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 지금 이 금액이 점검을 우리 실장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1단계 사업에 가장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나무 식재입니다.
조경 나무 식재인데 저희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저희가 땅을 파보니까 그 나무 그러니까 1단계 지역의 산책로 밑에 철강 슬래그나 일반 쓰레기가 폐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기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럭이라고 해 갖고 화단 형식으로 1단계만 149개의 화단을 설치해서 저희가 지하1m의 흙을 치환해서 뽑아내고 일반 좋은 흙을 넣고 흙을 1m를 갈고 화단을 50cm로 올려서 저희가 화단을 설치한 다음에 149개의 화단에 해송나무를 넣고 한 칸 건너서 꾸지뽕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1단계는 그거에 대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2단계, 2단계는 해상전망대에 따른 예산입니다.
저희가 해상전망대를 처음에 약 6억 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해상전망대 설치비용이 약 8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경비가 해상전망대 설치를 위해서 인허가 비용이 있어요.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든가 기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평가대행자를 등록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가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당초에 왜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금액들이 산출돼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분까지 해 주세요,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좀 긴데, 이것.
그러면 잠깐만.
어쨌든 지금 해안산책로 1, 2단계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행위탁사업비 이게 작년에 결정돼서 올해 넘어왔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10억5,000만 원하고 10억 원을 했다.
우리가 지금 김완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력배치가 없어서 어렵다 그래서 저기하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100여 명 중에서 건축이라든가 혹은 토목이라든가 이쪽에 관계되는 인원을 얼른 수급을 받아서 그 친구들을 트레이닝시키는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할 생각을 하야지 모든 지 다 넘겨서 나중에 책임문제가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겼다 이러면 뭐라고 질타하면 그거 감리회사들이 잘 못해서 그래요, 대행을 제대로 못해서, 이거 또 책임이 또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느니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도 비상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밤사이 이분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24시간 있는 것도 아닐 거고, 하는 것도 아니고 6시면 끝날 텐데 밤사이에 자재 갖고 도망치고 이런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을 추가로 받으셔서 여기에 대한 감리라든가 또 혹은 대행이라든가, 대행이라는 것은 빼고 직접 다 하세요, 직접.
그래야 어떤 여기 동구 구청에 배치 받은 직원들이 그냥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도 직접 보고 또 자기가 모자라면 공부도 좀 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가야지 아니, 20억5,000만 원이라는 게 무슨 푼돈입니까?
이게 무슨 20억5,000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이것은.
전혀 이게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꿈드림센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막 그냥 벼랑 끝에 몰려 가지고 돈 달라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인력 배치부터 빨리 해야 합니다.
도시전략실에 해안 산책로도 그렇고 화수정원마을부터 해 가지고 온갖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사업부서,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11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쪽에는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해 갖고 여기를 빨리 인원 보강을 해 줘야 이 사업도 어쨌든 10억 원을 절약하면서 또 사업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지.
이렇게 인력 수급이 안 되고 인사 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도시전략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이 어쨌든 그런 빠른 인사 조치를 통해서 여기를 갖다가 제대로 사업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해안 산책로 1단계, 2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1단계 부분에서 3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기타 부분에서 당초보다 변경이 2억8,3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또 2단계에서는 어쨌든 해상전망대가 증액이 2억 원이 된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제경비 등에서 1억 원 해서 3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1억 원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자세하게 좀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료를 제대로 충실하게 보강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해 주겠지, 하고 하니까 이게 쓸데없는 저기를 하고 자꾸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부실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고 설명을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차기에는 포맷도 조금 당초, 변경, 증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포맷도 제대로 안 하면서 오니까 “다시 해 달라, 다시 해 달라. 이 내용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단계에서 기타 제경비 2억8,300만 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경비에 넣은 것은 저희가 해상전망대 설치를 위한 인허가 비용하고...
허식 위원
그것은 2단계고, 1단계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1단계 제경비의 대표적인 것은 4대 보험 그다음에 안전비 그다음에 낙찰자의 수익 정도고요.
제경비는 총 사업비의 평균 40% 정도를 잡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뽑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다시 제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경비에서 보면 이게 그냥 2단계처럼 제경비 등 해 가지고 여기에 해상전망대를 설치를 위한 인허가 비용이 9,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전면 허가대행 지반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1억 원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다른 것도 추가되는 것은 증감액은 큰 것이 없는데 수정 변경 외에는, 기타 경비에서 2억8,3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난다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제대로 해 놔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2억8,300만 원 하면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잠깐 제가...
위원장 장수진
신상발언 하시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장수진
도시전략실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 팀이, 저희 도시전략실 자체가 직원이 13명입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만석화수 해안 산책로 1단계 담당자가 3월 말까지 1명이었어요.
토목 1명이 1단계, 2단계를 담당했었고 이번에 기술직이 충원이 돼서 4월 1일에 와 가지고 정원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현재 딱 13명에서 1단계, 2단계 담당자가 2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탁수수료나 감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활성화팀 자체가 정원이 5명이에요.
거기서 200억 원짜리 송림골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화수정원마을사업, 100억 원짜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300억 원짜리 사업을 5명이서 입안부터 공사 완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는 공사 감독 부서팀만 4명이거든요.
저희는 2개 사업에 대해서 공사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부터 공사계획 입안에서부터 완료까지 하다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탁수수료하고 전면책임감리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이 사실 일의 연속성이거든요.
일의 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고 시간이 지체되고 하면서 지금 또 신속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송림골사업에서 추가되는 총 20억 원 예산만 앞으로 추가가 되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현재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나서 위탁사업비 자체가, 그러니까 공사비 자체가 평당 740만 원 정도 2021년도에 관공서를 짓기 위해서, 아니 평당 940만 원 정도의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꿈드림센터 자체는 평당 700만 원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여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계에 맞춰서 나온다면 꿈드림센터를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할 예정이며, 만약에 인천도시공사에서 공사하다가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하 2층까지 지하주차장을 파고 있는데 지하 2층 너머에 암석이 발견돼 가지고 파쇄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된다면 공사비는 약간은 증액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질조사를 다 거쳐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송림골사업이 한번 변경이 됐었잖아요.
송림골사업이 한번 변경되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019년도에 이제 야구테마파크에서 꿈드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변경되고 지금 꿈드림센터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설계가 한번 변경이 됐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것도 변경이 되고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사실 인력 부족도 문제, 사실 계속 저희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직원 한 분이 배치돼서 하는 것도 사실 그때 상황에서도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온 상황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걱정되는 것도 만약에 20억 원에 관련된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또 더 늦춰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0억 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시간이 도래돼 가지고 모든 신속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별개기는 한데 금창동 뉴딜사업도 걱정이 되는 게 공모는 아무리 200억 원, 300억 원을 받아오더라도 계속 지체되고 하면서 또 변경되고 하면서 이게 앞으로 또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공모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지,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실 생각은 안 하고, 공모사업 해서 예산 받아오는 것은 좋지만 사실 200억 원 사업의 송림골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아직 체감을 하지는 못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도 전략실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있는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 계획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해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들이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꿈드림센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2017년부터 해서 2021년에 사업을 마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무 부서에서 굉장히 마음도 빠르고 돈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왔는데, 10억 원의 인천도시공사 대행료를 안 주면 못 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에요?
답변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전면책임감리 10억5,00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무슨, 10억5,000만 원에 연구 검토를 더 진하게 하신 것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이번에 안 했다고 하게 되면 인천시나 어디서 패널티를 우리 동구청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먹는 게 아니고 인천시가 먹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가 먹는데 거기에서 우리 동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안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렇게 필요한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원님, 저희가 아까 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탁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 만석동도 그렇고 화수정원도 그렇고 위탁수수료가 계속 나갔었어요.
위탁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이게 눈에 띄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도 이것을 시설비에 넣어서 했으면 좀 쉽게 갔을 것이었는데 저희는 그냥 이것을 위탁한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추진했었고 작년 본예산에서도 이게 위탁비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위탁수수료를 세운다고 저희도 정석으로 위원님들께 오픈해서 그런 것이지, 이게 사실 위탁은 기존에도 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다른 구도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책임감리제 자체가 공사 안정의 품질 측면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크다고 하면 그게 계산법이 있거든요.
계산법에서 전면책임감리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전면책임감리제나 위탁을 가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고 꿈드림센터만큼은 위탁을 줘 가지고 나머지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드림센터 외에 여러 사업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유옥분 위원
다 안 됐지.
10개가 다 안 됐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마지막 답변을 하시고,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많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 팀 자체에서도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유옥분 위원
아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니까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유옥분 위원
무성의 태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민자치과장 이선희입니다.
주민자치과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게시대 운영비 2,112만 원은 주민 홍보 및 안내사항을 영상, 사진 등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홍보물로 어수선한 동 행정복지센터 입구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화면 전환 송출 시간 관계는 최상의 디자인과 최적의 영상 노출 시간을 산정해서 주민들이 특정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반영분 6개 동은 운영 후에 주민 피드백을 확인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춘 수준 높은 주민 홍보 행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경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입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행정구역 현황 조사와 분석을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역주민분들과 구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우리 구 기본안을 토대로 최적의 동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 대부분은 연구원의 인건비로 총 11명의 연구원이 우리 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에 투입됩니다.
내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원별 등급에 따라서 책임연구원은 전체 과업 기간 132일 중에 13일 근무고요.
연구원은 132일 중 46일, 연구보조원은 132일 중 33일, 보조원의 경우에는 132일 중에 13일을 연구에 참여합니다.
이는 각각의 연구원의 과업 기간과 인원수를 총합하면 총 352일이 됩니다.
이를 용역기간 132일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2.6명에 해당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간 2.6명이 우리 용역 과업에 투입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3,000만 원을 삭감하면 과업 참여인원은 위와 같은 학술용역 가격 산정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과업 기간 동안에 1.04명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향후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역동적으로 변화될 우리 동구의 모습을 준비하기 위한 양질의 용역 수행을 기대하기에는 실무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폭넓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용역예산 8,000만 원 전액 계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 7쪽에 보면 5월에 원가계산용역 및 일상감사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다한 것인지 적은 것인지 이런 게 나올 것이고 또 그게 과업지시사항에 우리가 금송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붙어 있는 게 전도관, 미추홀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구하고 구 사이의 어떤 행정구역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용역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하고 또 일상감사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용역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럼 예를 들면 타 미추홀구든 아니면 중구든 아니면 이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얼마 이상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이 기준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대다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 요건에 맞춰서 이런 용역은 얼마까지 가야 되고 이런 기준도 있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일단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8,000만 원 수준으로 용역비가 계산돼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등급별로 책임연구원이 각각의 포션, 업무에 대한 비율별로 나눠서 저희 첫 용역 기간 동안에 며칠을 계산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학술용역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이 수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또 기본적으로 이게 5,000만 원 갖고는 이 용역을 못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5,000만 원 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숫자적으로 참여인원이 1.04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질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실무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원하는 질로 끌어당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실 위원
이게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기관이...
윤재실 위원
업체를 선정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하면 인건비하고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 용역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뭐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업체에 맡기다 보면 여기에 따라서 맞춰서 경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비나 이윤이라든가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하는 일정 비율이 있어서 연구용역 단가를 산출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모든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비라든가 업체에 맡겨서 일을 하게 되면 일정 기준의 일반관리비, 이윤이 각각 업종별로 퍼센테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윤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일반관리비라고 한다는 것은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에서 관리비로 들어갈 때 경비가 다 모든 일반관리비인 것이잖아요.
이게 일단 업체에 맡기잖아요.
업체에 맡기면 그 안에서 용역을 하면서 국내여비나 이런 경비 이런 것들을 다일반관리비 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일반관리비는 전체 용역 가격에 6%를 계산해서 들어가는 사항으로 따로 별도로 이제...
윤재실 위원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일반관리비가 어디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업체에서...
윤재실 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과에서 일반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전체 비용 속에 들어가는 8,000만 원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산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연구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A라는 업체에 연구용역을 데리고 있는 업체이니까 이 A라는 업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투입되고 그 업체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과 연관되게 일정 비율이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계산 패턴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면 그러면 이게 진짜 필요하면 학술연구를 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랑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학교랑 해도 이런 관리비는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용역비 산출내역을 예규에 맞춰서 계산을 했는데요.
실제로 적용할 때 이 부분은 업체와의 어떤 조정을 해서 약간은 포션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단가를 계산하는 것은 예규상의 학술용역비에 대한 일반적인 포션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기준에 의한 원가 산식을 보시시기 좋게 표시해서 자세하게 나열해 드린 것이고요.
실무에서 실제로 계약할 때의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온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은 실제 집행하는 데 계약에 있어서 약간의 재량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기본적으로...
윤재실 위원
1번과 2번이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비인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죠, 그런데 뒤에 따라 붙는...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뒤에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은 굳이 우리 입장에서, 구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아요.
윤재실 위원
이것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용역 원가가 6,200만 원이잖아요.
6,2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8,000만 원을 주고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을 직접 채용을 해서 일을 하면 이게 안 되겠죠.
그런데 업체에 줘서 하게 되다 보니 업체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 업체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 원가 산정상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도 인건비, 경비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는 금액이 그래도 꽤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으로는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가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지급을 할 때는 관리비가 6%라든가 아니면 이윤이 10% 이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원가 산정 기준상에 있는 요율을 기본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처음 올라온 게 아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 번에도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그때는 8,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얼마였죠?
그때도 8,000만 원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그럼 모든 용역이 다 이렇게 일반관리비 들어가고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용역뿐만 아니고 어떤 기업체에 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건물 하나를 짓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윤이나 다 함께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좀 인건비, 경비 빼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사람들을 저희가 일을 시킬 때는 그 업체에 대한 이윤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원가 계산에 녹여서 넣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아까 이게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한다면 이 용역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용역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인 것이잖아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용역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갖고 다니면서 자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저희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동구지역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또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 보고 심지어는 의견 수렴 과정도 용역업체가 직접적으로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도 용역업체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용역 단가에 맞는 기준을 잡아 놓고 업체에 일을 시켜야지, “이런 것도 해, 저런 것도 해.”라고 충분히 질이 좋은 것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조금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가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으니까 저희가 “해 주세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조금 더 질이 좋은 용역 결과를 받는 데는 실무적으로도 힘들고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 동구가 앞으로 2024년, 2025년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에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좀 탄탄하고 질 좋은 용역을 하나를 잡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시나 이렇게 움직일 때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다 계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주민자치과 직원이 모두 다 담당 직원이나 용역원이나 계약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과는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 예산 전액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량으로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연간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관련 법상 80% 이상을 저공해 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전기차로 구입하는 사항이며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은 모터 출력 배기량 150kW급 현대차의 코나나 기아의 니로급으로 소형이면서 다목적 운행이 가능한 차종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하여는 2017년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설치된 만석동 등 5개 동은 이미 업무용 차량 배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그외의 6개 동은 지난 해 말과 올해 1월에 팀이 신설되고 인력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올해 초 실시한 인천시의 전기차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구에 필요한 신규차량 6대를 신청하고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상 및 방문 간호사 사업 특히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진료 동행서비스 등 위기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한 만큼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요즘은 전기차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지원을 해 주는 지자체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살 때도 국비 지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일반 같은 경우에도 1,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공기관은 700만 원 이렇게 시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차 구매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했다는 말은 그런 표현은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 중 전액 감액된 동구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구 주민은 물론 동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도시재생, 안전 등에 대한 자료 검색 시 분야별로 산재돼 있어 이용하기가 불편함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유익한 생활 정보 15개 분야 100개 행정 자료를 DB화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도 PC와 모바일용 웹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며, 화도진소식지 및 SNS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신규로 계상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감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 노인정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인천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8대 실천영역 과제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까지 모든 사업을 정리해서 WHO의 기준과 형식에 맞게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9월에 제정이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제반사항 등 준비를 하는 신청 과정이므로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 부분과 주정차 시설물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석1차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 2020년 7월 13일 용도변경 허가하였으며 저희 부서에 만석1차아파트에서 신청하여 인천시에 2020년 8월 18일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과에서 설계 도면과 사진을 첨부 제공하여 어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석1차아파트 주차장은 16면 증설할 예정이며 1면당 50만 원, 총 800만 원 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교통과는 재고 없이 어쨌든 건축과에서 이것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던 것을 16면, 약 70평 정도 되는 면적에 이것 놀이터를 축소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어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허가 부서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이고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대표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그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호해 주고 또 어린이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굉장히 힘든데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달랑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어린이놀이터를 다 없애고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가 빌미가 돼 가지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애들이 무슨 집에서 놀면 되는 것이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 주차나 좀 늘려 줘.” 하면...
교통과장 김연호
그게 법적인...
허식 위원
그게 제가 살고 있는 만석비치아파트도 이제는 차가 예를 들어서 각 세대별로 처음부터 모자랐지만 2대 있는 것은 추가로 주차비를 받자고 해서 규정안을 변경을 하니 하면서 보니까 동 대표 회의에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줄여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 지원을 다 해 주고 다 받아줄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어떤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법」상에 2018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을 계획했든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이런 20인 이상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신청했을 때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건축법」상에 적법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안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놀이터가 없으니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허식 위원
예, 교통과는 어쨌든 해 달라는 대로 적법하게 해 줬으니까 해 주는 것뿐인데, 어쨌든 건축과가 생각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제대로 설명이안 되고 그날도 보면 배석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달랑 이것 갖다 주고 해 달라고 팀장이 와 가지고 붙잡고 또 저기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게 왜 건축과에서 보충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를 줄여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 자료에도 보면 달랑 이것을 선정을 해 놓고 놀이터 면적이 389㎥인데 반으로 줄여 가지고 거기에 그냥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왜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도 없거든요.
교통과장 김연호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은 주민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워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삭감내역으로 재무과 국고보조금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시설비 특별위원회실 마이크시설 정비사업 2,180만 원, 문화홍보체육실 행사운영비 동구 문화체육센터 개관식 1,000만 원, 도시전략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0억5,000만 원, 주민자치과 사무관리비 디지털 행정 게시대 운영 2,112만 원, 연구용역비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 3,000만 원, 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친환경 정비차량 구입 3억1,8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연구용역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2,200만 원, 자원순환과 재료비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 1,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삭감내역으로 교통과 시도비보조금 등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삭감내역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만석1차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증액내역으로 의회사무과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등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등 8개 사업에 24억8,2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세출 삭감내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설비 5억 원이며, 증액내역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사업비 5억 원입니다.
도시재생화성화기금은 예산과목 변경사항으로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없으며, 수정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허인환 동구청장님의 명을 받들어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등 8개 사업에 24억8,2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총 조성 규모는 원안과 변동사항 없으며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세출예산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5억 원을 증액하고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8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동구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허식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김동기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교통과장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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