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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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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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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6월 0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윤재실 위원장님의 청가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의 심사와 1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고효율 에너지 기기보급,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동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보급과 합리적 에너지 이용, 에너지 절약 실천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시책 마련 및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보편적인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에너지법」 등 관계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부칙 안 제2조에서 이 조례를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조레안 본칙 제정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본 조례안과 폐지하려는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와의 관련성, 중복성 등 폐지 사유 및 폐지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금번 에너지 기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에너지를 포함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보급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에너지 분야의 포괄적인 개념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페이지입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 이념,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 4조, 5조, 6조에서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 등의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시책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와 16조에서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보급,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에너지까지 전반적인 에너지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조례안이 기존의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자체 계획수립이나 교육용 재생에너지 시범기기 설치 노력 등 기존 조례에서 일부 삭제되는 조항도 신설되는 조례의 에너지 관련 종합계획수립과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 신재생 에너지 권장 및 학교 홍보 사업 협조 등의 조항으로 모두 대체되므로 에너지 시책의 실효성과 중복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과 동시에 부칙에 의거 기존에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질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조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기존에 있던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그때가 좀 부각되던 때여서 재생에너지 부분만 있었는데 에너지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에너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모두를 포함하는 조례로 새로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생에너지, 아까 태양광하고 또 어디 얘기하신 것 같은데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재생에너지 범위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신에너지는 어떤 게 포함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신에너지는 기존에 있던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로 신에너지 개념으로 보는데 그것은 수소에너지하고 연료전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수소는, 발전소는 들어왔지만 이 수소나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이 조례에 담아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원보다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 부분, 수송 부분 같은 경우나 자동차, 전기차도 요즘 많이 저기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신재생에너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더 보급하고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에너지법」에 의해서 조례로 폭넓은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이렇게 보급하고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아직 어렵잖아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세부적까지는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폭넓게 열어놔서 앞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시책사업도 해 나가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폭넓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청이랑 에너지공단 쪽이랑 얘기하는 게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 쪽으로도 한번 출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거기에서 선택이 되면 올해가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신재생에너지의 개정조례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조금 이른 게 있지 않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송도신도시 같은 데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학교 같은 데에 다 설치를 했어요.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에너지를 우리 동구의 수소연료전지마냥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견학도 가고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큰 문젯거리는 없고 자기네들 학교에서 쓰는 만큼의 용량이 더 많아서 다른 이웃에 주는 입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도심권에 그런 학교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에너지를 이게 정말 참 좋은 사업이고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학교 같은 데고 이런 큰 저기에 우리 구에서 뭔가 혜택을 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구도심권에도 맞아떨어지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앞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학교를 신축하거나 그럴 때 지원 방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정안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신재생에너지까지 폭넓게 확대를 해서 앞으로 화석연료는 점점 사라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고 타 구 10개 군·구 중에 저희 구하고 강화, 옹진군만 아직 이게 개정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2019년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수소연료전지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미뤄지다가 못 해서 이것은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강화하고 옹진하고 우리 동구에 안 된 이유는 왜 안 됐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글쎄, 뭐...
송광식 위원
강화는 저기가 안 되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폭넓게 조례를 만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앞으로 이런 쪽으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송광식 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신재생 저기를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은 폭넓게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인데 동구에 맞출 수 있게끔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구에서 신에너지를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신 저기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양열 같은 거 가정에서 설치하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금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태양열은 신에너지라고 해서 가정에 조그마하게 해서 하는 것도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동구에는 다 재개발로 묶여져 있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구먼, 하려고 보니까.
옥상에 무슨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신 저기도 안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런 것을 좀 규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알겠다고 하지 말고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이런 것도 효과를 보고 지역주민이 이런 것도 해 놨으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를 만들고 활성화를 보급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는 공공 부분 에너지 시책 전반에 걸쳐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적극 장려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업 부분이라든가 건물 부분 그다음에 수송 부분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는 「에너지법」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 개정조례안을 만들 때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요.
구민을 위해서 만들면 구민이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알아서 구민이 구에서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것을 알리든지 해 갖고 그것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만 되는 게 구의 역할이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구민이 그래도 알아서 이런 거 동구에서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동구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앞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태양열에너지도 지금 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혜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또 과장님이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동구의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폐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폐지를.
그러면 여기 신·구조문을 해 주셔서 그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았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성이 어떤 면이 있어서 폐지가 돼야 하고 큰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신·구조문대비표는 이게 일부가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조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례사항을 담았던 부분인데 이게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까지 이번 조례에 기존에 있던 게 다 들어오고 거기에 플러스 신에너지 개념 관련 조례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이번 조례에 담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몇 조, 몇 항에 있는 것은 폐지를 하고 그래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례는 유인물로 책상에 놔드렸거든요, 두 장짜리.
두 장짜리가 기존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조례 사항이고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여러 장짜리의 기본조례안은 기존 조례 사항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조 재정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대되잖아요.
신재생에너지로 되면서 더더욱 재정 지원이 확대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재정 지원 등은 이 조례 사항에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폭넓은 조례 사항으로 지금.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하는 거니까 더 확대되죠.
본 위원 얘기는 금액을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폐지하면서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삽입하면서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도 많아지지 않냐.
금액은 얼마, 얼마라는 것은 없어도 그렇지 않냐, 이 얘기예요.
설명이 잘못됐나요?
충분히 이해가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조례가 확대되니까 우리 구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재정을 지원하던 게 확 늘어나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유옥분 위원
그런 것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동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 갖고 크게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동구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태양열 그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건축 부분에서 요즘은 건축을 지을 경우에 태양열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법」상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건축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할 거고 그다음에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들 구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전기차에 있어서 전기차 구입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것은 저희 재원으로 나가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 있어서 태양열 그거 설치할 때 기존에 하던 거 그 차원에서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5쪽에 건물 부분 에너지 시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다음에 또 산업 부분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든 동국제강이나 이런 데에서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나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이랬을 때도 재정 지원이 가능해요?
15조에도 재정 지원이 있잖아요.
대기업들은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산업 부분에 대한 거 또 건물 부분에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물을 이쪽에서 이왕이면 녹색건축물을 하자 해서 태양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그 안에서 쓰는 내용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또 작게 만들어서 적극 제조하겠다든가 이러했을 때 우리 동구가 제15조에 근거해서 여기는 구민, 사업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기관 이렇게 있어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에너지관리팀장께서 답변을 좀.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에너지관리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연면적 1천 헤베 이상 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가 단계에서 녹색건축 인증을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고저에 관계없이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정책적으로 이미 이런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는 이미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는 거의 50% 이상 그 정도는 지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은 저희 구 재정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민간 기업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주택, 민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택에 태양광을 올리는 거나 주택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거나 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 예산사업으로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좀 더 우선이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사업자가 우리가 지금 수소발전소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해 있잖아요, 그렇죠?
수소발전소.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신재생에너지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겠다 하면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라든가 혹은 두산인프라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 예산으로 재정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기업들은 구보다는 재정 상태가 그렇게 열악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기업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이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제 혜택도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기업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 구에서도 재정 지원을 한다면 좋겠지만 기업 자체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우리가 기업을 왜 지원하냐 하면 기업에서 움직이면 이게 단위가 커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에너지 절약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태양광 한다고 그래서 또 무슨 수소 한다고 그래서 크게 대기질 개선 효과라든지 그런 게 안 나는데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수소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발전소가 있지만 그쪽에서 그야말로 주위의 공기도 정화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수송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든 아니면 또 전기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기업체에서 할 때 이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큰데 지원을 좀 하면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작은 데만 여러 군데 해서 되겠어요, 효과가?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스마트에너지팩토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50% 수준에서, 산업체가 굉장히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설치했을 때 50% 정도 재용 지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해서 지금 우리 대기업 3사도 있고 또 두산산업 차량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이게 많이 효율성이라든가 혹은 성과가 나오지 개인적인 것은 지금 거의 빽빽하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 있잖아요.
개인한테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태양광을 한다, 수소를 한다, 그런 개인 집도 많지가 않아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또 지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나 혹은 다가구주택에서 태양광 설치한다 그러면 지원할 거예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래요, 어쨌든 지금 공공 부분도 있고 산업 부분도 있고 건물 이렇게 있는데 새로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도 1천 제곱미터, 300평이죠.
300평 이상이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녹색건축물이라고 해서 꼭 여기에 태양광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소연료전지도 있고 태양열이 될 수도 있고 지열이나 풍력, 풍력은 좀 멀었지만 재생에너지 분야가 다양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리고 녹색건축물이나, 여기는 에너지 부분만 있지만 어쨌든 옥상 녹화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가 없었는데 왜 여기 위원회를 설치했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회요?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예.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전에 기존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없었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방향을 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에너지공단에서 최근 약 10년 동안 에너지 쪽에 대해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이나 고효율에너지 보급 그리고 에너지 복지 쪽까지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많이 넓어지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자료는 그쪽에서 만약에 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책적 판단이나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상설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적 판단이나 방향을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이것도 동구 에너지위원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다른 구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34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식 기획총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헌혈 장려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헌혈 권장 추진 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활동 장려를 통해 부족한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의 열악한 환경에 따라 평시보다 혈액 공급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시의적절성이 더욱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 주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헌혈 활동과 장려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매년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안 제4조에서 5조 사후관리 및 헌혈장려사업 및 지원 등으로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서한문 발송 및 기념품 지급, 홍보, 기타 사업 등을 포함한 헌혈장려사업 및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헌혈업무 담당 부서장 및 유관기관의 장,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 보건에 관심이 많은 구민 등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여 인천광역시동구 헌혈추진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제13조, 제14조는 포상 및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 업무 자체는 보건소 업무는 아니죠?
헌혈에 관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글쎄, 딱 어디라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한데 각 구도 보건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혈액을 관리하는 데가 혈액원인가요, 대한혈액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대한적십자.
장수진 위원
사실 우리가 헌혈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저조차도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헌혈이,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헌혈이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유기간이.
관리하는 기간이 짧더라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것까지는 제가...
장수진 위원
며칠 지나면 또 폐기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헌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헌혈을 참여들을 안 하니까 지속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계속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구 구민들도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도 할 수가 있네요, 5조에서도 보면.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래서 장려하기 위해서 조항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보니까 감사서한문도 보내고 하려면 헌혈했다는 것을 어떻게 대한혈액원에서, 이런 적십자회사에서 동구로 이렇게 올까요, 이게?
헌혈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헌혈은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고 특정인한테 지정헌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위원님하고 혈액형이 같은데 피가 부족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특정헌혈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고.
장수진 위원
그렇죠.
헌혈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
적십자에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증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념품이나 제작을 해서 헌혈하신 분한테 드리려고 하면 적십자사랑.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같이 헌혈을 하게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일반 주민들도 같이 대상으로 해서 헌혈을 한다라고 하면 북광장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같이 나가서 부스도 만들고 그래서 헌혈하는 현장에서 기념품을 주는 거죠.
장수진 위원
현장에서요.
보니까 기념품 제작하고 이런 것보다도 동구사랑상품권 줘도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일단 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장수진 위원
헌혈한 동구 구민을 대상으로 동구사랑상품권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매해 많이 하시는 분 1년에 몇 번 정도는 해서 동구사랑상품권을 줘서 헌혈을 장려할 수 있게끔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부터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헌혈 문화가 동참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나요?
이게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신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헌혈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문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래서 또 본인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를 해서 빈혈기가 있다든가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못 하는 거죠.
원한다고 다 100%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눈이 나쁘다든가 간이 나쁘다든가 이런 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 정도, 일단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 코로나19 예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하고 싶은데 갔다가 괜히 또 삐죽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홍보하실 때 그 부분이 이러이러한 분들은 안 됩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면.
대신 나이도 있겠죠.
나이 많은 것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신이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몇 센티미터 이상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되면 말 그대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본예산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화도진소식지에 헌혈을 모자라니까, 피가 모자라니까 헌혈 좀 하십시오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젊은 애들도 보고 다 볼 거 아니에요.
나이가 몇 세 이상이면, 몇 세 미만이라든가 혹은 무슨 어떤 피의 수치라든가 혹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을 좀 하면서, 그리고 또 헌혈하고 나면 감사의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렇게 유인책도 좀 알리고 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참고적으로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약 5회 정도해서 90명 정도의 직원들이 헌혈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일반인도 헌혈할 수 있게끔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의회에도 알려주세요, 의회도.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안 한 분들도 동참할 수 있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헌혈 문화라는 게 굉장히 정말 오래된 것인데 헌혈 무슨, 정말 홍보물을 주고 뭐를 주고 하는 것도 다 좋겠지만 헌혈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그 안에 의사라든지 간호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기본적인 사항은 체크를 하죠.
송광식 위원
저는 헌혈 한번 하러 들어갔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신장을 이식받아서 그런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가 있냐 하면 헌혈을 하고 나면 약간 빈혈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거, 피를 다시 뽑았어도 며칠이나 하루 지나면, 몇 시간 지나면 피가 다시 원위치로 된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줬으면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나서도 이거 다시 얼마 되면 그냥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빨리 시켜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헌혈을 많이 할 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물품을 주고 우리 장수진 위원 말마따나 동구에서 그런 거나 줘서 이렇게 금방 단순히 한 번에는 그게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장기간에 갔을 때는 뭔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내가 피를 뽑고 나면 몇 시간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그런 홍보효과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래서 저희가 헌혈하고 나면 기본적인 유의사항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본적인 관련한 상식 같은 것은 현장에서 다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헌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전이라든가 사후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보기는 뭐 하고 헌혈을 하는 것은 헌혈 대상한 사람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뭐 해서 헌혈을 하는 거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또 헌혈을 못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헌혈도 안 받고.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몸 상태가 아무래도 안 좋으면.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헌혈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있으면 헌혈한 거에 대해서 다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그런 홍보효과도 많이 넣어서 해 줬으면 더욱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헌혈하신 분들한테 그런 안내도 자세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이어서 본 회기 부의안건으로 올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중기 계획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지난 5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3차년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대응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가중을 고려하여 2020년 시행 결과 부분을 삭제하고 3차년도인 2021년 시행계획만 작성하도록 수립 범위가 축소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계획서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책자 3쪽 내용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동구’의 비전 아래 보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적·신체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 감염성·비감염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의 세 가지 정책 전략을 선정하고 9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부터 6쪽 내용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계획 수립 당시 열 가지 성과지표가 선정된 이후 인구 변화와 신종 감염병 출연 등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보건 의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치매 조기 검진율, 방문 취약계층 등록 가구 수, 자살 사망률, 암 검진 수검률에 대해 목표가 하향되었으며 이미 목표가 달성된 임산부 등록률, 영유아 완전 접종률은 목표가 상향되었고 30세 이상 심뇌혈관 질환 교육 이수율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성과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성과지표 산출 자료를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 자료로 변경 사용하는 것을 조정함에 따라 목표치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9쪽부터 63쪽까지는 2021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10쪽에 보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 인식 개선 및 교육 홍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 등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를 통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과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장애인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재활 등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통해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27쪽부터 정신적·신체적·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 정신건강관리와 지역 사회 기반 정신질환자의 사회 통합을 추진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암 검진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 운동, 비만 예방, 구강관리, 금연 지원 등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감염성·비감염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접촉전파감염병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 매개모기 예방사업,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성 질환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서비스와 의약관리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과 백신 예방접종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각 사업별로 그에 따른 사업 대상과 주요 내용, 자원 투입계획, 추진 일정에 대한 사항을 과제별로 작성하였고 2차년도 계획과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업으로의 전환 등 변동되는 사항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4쪽 2021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기 중장기 계획에서 선정된 성과지표 범위 내에서 국정평가 지표와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컨설팅을 거쳐 치매 조기 검진율과 방문 관리 등록자 고혈압 조절률, 임산부 등록률, 자살 사망률, 국가 암 검진 수검률,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고혈압 당뇨 환자 등록 관리율 등 열 가지의 3차년도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객관적인 목표치 산출 근거를 통한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 업무로 인해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목표치가 일부 하향되거나 작년과 비슷하게 설정되었음에도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동구 구민들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안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더 보고할 내용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보고할 사항은...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질의를, 답변을 누가해,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보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유지 증진이 전략이 되어 있고 거기의 추진과제 중에서 치매 어르신 안전망 구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서 이렇게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치매 환자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를 하고 있으며 전에 우리가 인천시설관리공단의 건물을 사면서 병원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목표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치매안심센터요?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치매 관련이 아니고 동구 공공의료병원인데 주로 치매를 전문으로 하려는 그러한 병원이 되겠죠.
그것 설립이 지금, 건축이 어떻게 돼 있나...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 해당 팀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담당 팀장님, 진행 사항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치매안심센터담당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 김영임입니다.
공공요양병원 조성에 관련해서는 시 공공투자센터 담당자와 만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6월에 의뢰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예산은 시비 전액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6월에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범위라든지 사전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타당성 용역 나오면 언제부터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영미
저희가 작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시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양병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와 치매안심센터만 이전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조건부 승인받은 내용대로 요양병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하더라도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기에 이것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시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하반기 용역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내년에 넘어갈 것인데 그 부분을 지금 공공투자센터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용역을 하게 되면 빠르면 이것이 약 6개월 정도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투융자 심사,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의 내용 이것이 BC값이 나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재정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면 올 연말에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거의 나오겠네요?
보건소장 안영미
빠르면, 하반기 용역 대상으로 저희 것이 선정되면 12월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 것이 밀리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이것이 병원 만든다고 큰 땅덩어리는 미리 사 놓고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 타당성 용역한다는 것도 맨 처음에 살 때는 그러한 보고가 없었는데도 다시 또 어느 순간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러면서, 보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공공요양병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우리 소장님이 용역도 빨리 진행해서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예,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도 자료를 미리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넘기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변동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이것이 계속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조금 완화된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정신건강이나 관련 자살 고위험군에 계신 이러한 분들도 지금 거의 비대면으로 하고 계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에 대한 대면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있으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일상적인 업무들은 비대면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린 것도 있고 접종이 접종률에 따라서 방역 수칙이 변할 개재, 요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든가 저기 하면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사업 전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무래도 비대면보다는 우리는 노인층이 많으니까 대면사업이 효과적인 면에서 더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장수진 위원
어르신들도 거의 코로나 주사 많이, 화이자나 다 맞고 계시잖아요.
안 되면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대면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그것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안영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마음고생과 육체적으로 고생 많고 힘드시다고, 수고 많으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는데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는 동구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현재 몇 프로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 현재는 80% 정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80%,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몇 월까지 대략...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원래 오늘이 마감 기일이거든요.
최대한 홍보도 하고 전화 개별연락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접종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오늘 마감을 시켜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예약을 안 하신 분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고 차후에 지침이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접종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80%를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접수된 건은 우리 동구 보건소에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접수 기준에 2건 정도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연관성은 없게 판단됐고 일반 뉴스나 이런 데서 극단적인 그러한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유옥분 위원
어느 동에 어르신들이 이동한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 봤더니 각 행정 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내 부모처럼 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순번 번호가 있나 봐요.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는 분들을 접했는데 아주 열심히 잘 해 준다고 어르신들이 아주 마음 편안하게 가시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까지도 다 그렇게 안내하는 것 우리 보건소에서 일정을 그렇게 잘 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27분
안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자구 관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4명)
허식 송광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보건소장 안영미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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