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1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6월 0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장수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지난 5월 18일 박영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5월 31일 장수진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께서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송광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송광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돕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인하여 송광식 부위원장님이 잠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송광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장, 송광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04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안전에 취약한 주택인 3층 이상 소규모 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 설치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구민 복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기준 동구 주택 현황을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총 1만 1,321호이며 이 중 대다수가 서민과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으로 이들 소규모 주택은 적정 소방시설을 갖춘 아파트 등에 반해 화재 위험이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어 피난구조설비 등 안전설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피난구조설비 사용 교육, 관리책임 및 환수규정,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서울시 마포구에서 최초 제정되어 행정안전부 우수 안전 조례로 선정된 조례로 동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벤치마킹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화재로부터 주민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현재 5층 이상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과 판매시설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어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소규모 주택 거주자가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의 위험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층 주택에 피난구조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3층 이상 건물이 해당되겠고요.
보통 6층 이상은 소방법에 의해서...
장수진 위원
마이크가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고근득
3층에서 6층 사이의 건물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3층에서 6층 사이의 건물을, 이것이 주택이라고 하면 빌라를 얘기할 수 있는, 빌라에도 다 설치가 돼 있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구 관내 3층에서 6층까지 해당되는 건물을 대략 파악해 보니까 약 430여 개 동 정도가 됩니다.
장수진 위원
430개 동이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래서 단독이 조금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가구 주택이면 3층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습니다.
3층부터...
장수진 위원
3·4·5층...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장수진 위원
이렇게 설치를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5층 이상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니까 3·4층이 해당되겠고요.
장수진 위원
3·4층에, 기존 상가 같은 경우는 3층, 5층 되어야지 완강기가 다 설치되는 거예요?
상가나 이런 데...
건축과장 고근득
소방법 기준은 6층 이상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6층 미만이라도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장애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3층에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4층에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3층에서 4층까지 설치하면 대상이 많을 수는 있겠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건물 동수로는 430개 정도 파악됐지만 호수로는 3배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설치하는 것이 3층 이상 건물이라도 완강기 설치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개구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창문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탈출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기준에 부합되는 가구는 얼마나 될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대략 그렇게 해서 파악된다 하면 해당 약 1,700세대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화재에 취약한 주택들이 동구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개발 계획하고 철거 들어가는 곳도 앞으로 생기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한 곳의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잘 하셔서 설치해야 될 것 같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저희가 철거나 재개발 지역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큰 비용 들어가는 설치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 완강기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완강기, 표지판, 지지대, 이것이 하나의 세트이고 그것의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약 16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설치비용, 교육비용이 이러한 것이 다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가를 따져보면 약 20만 원 선에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완강기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최대 몇 층까지 해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층 이상에서부터, 3층 이상은 설치가 다 가능한 것이고요.
6층까지는 다 설치가...
장수진 위원
6층 이상도 설치하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6층 이상은 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완강기가 아니더라도 피난시설이라든지 대피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감지기라든지 경보기 이러한 것들이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 집에도 완강기가 있는데 사실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급한 상황이 오면 보고서 내려가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설치하더라도 사용법에 대한 것이 정확히 숙지가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은 아마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설치 업자가 설치부터 교육까지 다 안내해 드리는 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게 꼭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이야 매뉴얼 보고서 하겠지만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매뉴얼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설치할 때 교육하셔서 설치 방법을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영우 의원
우리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것 만약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동구는 굉장히 원도심으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고근득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에 귀가 안 좋아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쇠 현상 때문에, 노화 현상으로...
박영우 의원
그러면 박영우도 노쇠 현상이지...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얼마 전 3년 전에도 인근 지역의 주택가에 안타까운 새벽에 이러한 사고가 나서, 물론 원도심이다 보니까 소방차 이러한 것이 진입하기가 소도로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수류탄 형식으로, 액체 형식으로 던져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사용법을,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미처 대피도 못 하고 그것을 매뉴얼대로 못 하다 보면 인명 피해가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안전관리과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 설치하는데 약 2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면 설치하시는 분도 설치하는 주민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항, 물론 그러한 피해가 오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것이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타 구의 설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파악해 가면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제가 이것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마포구도 서울에서 가장 원도심 지역이잖아요.
우리 지역과 가장 흡사한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 조례를 의원님들이 잘 발의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긴급 상황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광식 부위원장, 박영우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22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지원사업 대상의 추가 및 확대, 사업 선정에 따른 평가 기준 마련,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 및 정산 보고, 입찰대행 및 관리 감독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분쟁 조정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조례 제99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선정 및 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 절차 내실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 마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사후관리 방안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사항과 이웃 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공모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사업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보조금 사업의 심의 결정 및 지원과 지원사업에 따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및 신청 단지 등에 공개하는 것과 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300만 원이 초과된 입찰은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사업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구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6항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등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무원 위촉 위원을 4분의 1로 제한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제6조에서 신설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186쪽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기존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원이 안 됐었던 사항이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절차 관련되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건축과장 고근득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1억 5천만 원이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증액하시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올해 같은 경우 1억 5천만 원을 선정해서 얼마 전에 사업자 선정을 다 마쳤고 선정 과정에서 예산 1억 5천만 원이 적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셔서 추경에 5천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과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합해서 그 정도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예산이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워낙 신청하는 곳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런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을 50%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편성한 5천만 원은 순수한 구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인근의 중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예산 편성되면 거기에도 다 시비·구비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인천시는 다 똑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중구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자체가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고근득
중구요?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산 편성을, 저도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3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면 시비로 1억 5천만 원 받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글쎄요.
그것은 시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는 지는 그것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항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같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올해 예산, 내년 편성할 때 예산 자체 규모를 시에서 조금 많이 받아올 수 있다 하면 매칭으로 하는 것이니 예산 편성을 아예 내년 2억 원이 아닌 3억 원, 4억 원 이 정도 선에서 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올해 9월이나 10월 본예산 편성 전에 시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동구가 워낙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사업 자체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이 지원하실 것 같아요.
올해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6조의 ‘카’ 있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제6조의 ‘차’요?
유옥분 위원
‘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이랬는데 공동주택 내에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안 되거나 주민자치 회원이 없을 경우에는 조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해야 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86쪽을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신설해서 역점을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지금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카’ 부분과, ‘카’ 그것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러한 큰 단지는 해당이 안 되고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이러한 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세대 안에서 3인이면 3인, 5인이면 5인 신청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공동주택 청소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나 이러한 것들은 구성 안 해도 되고 신청하는 단지에서는 별도의 구성을 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현재는 했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1년에 4개 단체를 갖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선정 과정에 있고 절차라든지 이렇게, 방법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사업에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원 단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모 빌라라든지 이러한 데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예를 들면 대단위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딱 이미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그러한 빌라 같은 지역에서는 건축과에서 많은 홍보를 했을 때 이러한 동구의 행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쉬운 얘기로 알려주고, 홍보해 주고, 한두 명이라도 예를 들면 통장이 됐든 반장한테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전개될 것이니까 신청하든지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제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저희가 공고를 하기는 합니다만 2월에 공고해서 단체라든지 지원하라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6대 때 들어오니까, 5대 때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가 그때 제정돼서 예산은 2010년부터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된 아파트, 우리 동구는 거의 다 이러한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많은 혜택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와서, 아까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나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지원사업을 같이 자부담 경비로 하다 보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진짜 이것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증액 문제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올해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아파트에 공문이 가고 심의 의결이 끝나서, 예산 지원이 거의 되고 있죠?
지금 사업이...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심의가 다 마무리돼서 사업 신청을 하라고 각 선정된 아파트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사업을 하게끔 지금 다 의결은 됐습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얼마 전에 심의 선정 의결이 됐고요.
위원장 박영우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저희가 8월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독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신청하라고 그렇게 지금 연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가 대충 이렇게 파악해 보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부분들을 신청하잖아요.
조기에 집행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기에 집행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카’ 번 때문에 과장님 자꾸 질의하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이라는 것을 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이 이제...
유옥분 위원
그냥 주민이라고 하지, 주민자치 활성화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카’ 번이 상위법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이 아무래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자치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그냥 주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으로 해야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자꾸 주민참여 예산제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태동된 지 1년 정도 시범적으로 2개 동을 했으나 작년 9월에 했는데 지역에 어떠한 우리 행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면 위원회, 자꾸 이것 개입하면 사실상 우리 의회 고유 권한도 상실되고 주민자치, 그러면 이것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주민자치회라는 그쪽에서도 굉장히 어떠한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주민자치회까지 여기에 개입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면, 이러한 문구는 우리 유옥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어떻게 수정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장 박영우
제 의견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라는 개념 자체가 주민자치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의 개념 자체가 주민자치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라고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 조직은 아파트 내에서 누구나 구성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정회하셔도 상관이 없고 저는, 해서...
위원장 박영우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고근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제1호카목 중 “주민자치”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옥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사회적 재난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소비 등으로 급증한 사회 전반의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선두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동참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 1회용품 저감을 실천하여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의 각 조문의 타당성과 필요성 또한 인정됩니다.
사업부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스스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민, 민간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내 1회용품 사용이 저감되고 자원이 절약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다시 한번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공기관 및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환경우수업소로 지정된 우수업소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 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등 대부분의 업소는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제외한 각종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에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협약을 맺거나 자발적으로 매장 내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제품 교체 등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다회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민 홍보에 다회용 컵, 장바구니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나눠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 저감을 하면서 캠페인하고 다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아예 1회용품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저희가 민간시민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모니터링을 왔고 저희가 가끔 1월 11일 1회용품 없는 날로 운영하고 방송도 하고 직원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깜빡하고 안 지켜지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가끔가다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매일 하면 지탄을 받고 그럴 것 같아서 가끔가다 해서 주민분들이나 직원들한테 계도를 하고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또 앞에 1층에 보면.
장수진 위원
수거함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텀블러 세척기 그것도 사용을 하게끔 해 놔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청소하시는 여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1회용품 같은 게 많이 줄고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이잖아요.
2조에서 보면 공공기관은 다 저감을 한다 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친환경 홍보물 보내고 동이나 다음 우리 산하기관에 복지센터...
장수진 위원
노인문화복지관이나 이런 한마음복지관이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도 그러면 1회용품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계도를 하는데 단속하거나 이거는 좀 어려워서.
장수진 위원
그렇죠, 단속은 할 수 없겠죠.
구청도 단속은 아니잖아요, 사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이번에도 홍보물도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1월 11일날 1회용품 없는 날로 해서 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다 싹 없어지는 것은.
장수진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에 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민간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지금 그것을 근거를 마련하려고 만든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앞에 보면 무슨 식당이라고 말씀하기는 아직 어려운데 거기가 기존에는 1회용품으로 배달을 하다가 지금은 다회용기로 바꿔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1회용품 저감의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좀 세워주셔서.
장수진 위원
어쨌든 소규모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우리가 대규모 이렇게 공장이나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해서 민간업체들도 1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구내식당 같은 데까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 1회용품을 오히려 많이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니까 이런 민간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1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회용품을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게 1회용품 분리수거하는 거잖아요.
분리수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1회용품 안 쓰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회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하반기 때 플래시몹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아마 많이 나아질 것으로 하고 연말에 가서 한번 저희가 추진한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1회용품을 너무 많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정말 1회용품을 쓰더라도 재활용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 비용추계서를 과장님, 봤더니 6조의 자발적 협약의 체결을 대략 대상 업체 수를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업체 수요?
유옥분 위원
대략.
체결.
협약 체결, 대략.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정확한 것은 계획서에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조례이고.
유옥분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보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를 봤더니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경비로 1억5천만 원 미만은,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략 대상 업체 수를 몇 업체 수와 협약체결 계획이 있으며 또 환경우수업소로 지정되면 무슨 푯말을 몇 개 정도를 하는가 그것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가 일단 이것은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계획서의 조례에 보시면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비용추계로 하면 5천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잡고 일단은 계획을 하게 되면 자발적 업소를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참여한 만큼 해서 업체 수에 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서 그때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유옥분 위원
답변이 우리 과장님,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5천만 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 업체 수하고 환경우수업소 지정을 대략으로는 어떻게 예상을 해서.
아니, 이런 금액이 나올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 이거 할 때는...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친환경 또 환경을 우리는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 또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역에서...
저도 그래요.
물론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쇼핑백을 갖고 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긴급할 때 하면 검은 비닐도 조그마한 것을 주고 하얀 비닐도 그쪽에서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쇼핑백을 제작해서 이렇게 주면 종이비닐보다는 들고 다니기도 좋고 요즘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요즘 또 세대들은 가방보다는 쇼핑백을 예쁘게 꾸며서 들고 다니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한번 매스컴에서 접한 적이 있듯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진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도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음식을 배달하다 보면 먹고 나서도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재활용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식기 같은 것을 갖다 주면 집에서라도 깨끗하게 음식 먹고 씻어서 내놓으면 업소에서 가져가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데 재활용만, 스티로폼 이런 게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관했다가 버리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로 감안하셔서 계도를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계획서에 빠짐없이 넣어서 주민 계도하고.
위원장 박영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재활용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어디 같은 경우 모 인근 자치구는 페트병 있잖아요.
그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업소에 갖다 주고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있는, 인천에 얼마 전에 조례를 발의한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하셔서 우리 구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참여와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고 행정안전부 방재단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09년 6월 18일 조례 제74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그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등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율방재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와 함께 자율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자율방대단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들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8쪽입니다.
안 제4조 자율방재단의 선출 방식을 종전 “단원이 호선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임용한다.”로 변경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단원의 위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8쪽 하단부터 169쪽입니다.
안 제6조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단원의 해촉 권한을 단장으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단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페이지 170쪽입니다.
제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이 개정되어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 소집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규정으로 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8,890원 1일 8시간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안 제10조제6항으로 단원이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요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페이지 171쪽 하단부터 172쪽입니다.
제17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항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거 제6조에, 구청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자율방재단에 대한 구성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한다,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구청장이 위촉과 해촉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회원 위촉에 대한 부분도 청장이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구 산하에 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조직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위촉과 해촉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자율방재단이 지금 상시 조직이죠?
동구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현재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허식 위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장마 왔다든가 겨울에 제설 작업한다든가 그럴 때 같이, 안전관리과랑 같이 움직이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죠.
보통 공공 부분이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역할분담을 통해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협력체를 구성해서 재해와 재난 부분들에 대한 감시와 또 복구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엄연히 따지면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준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의 활동 의지가 있는 분들을 참여 유도시켜서 같이 재해 감시라든가 복구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개념입니다.
허식 위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인데 이렇게 재해에 특화되어 있는 자원봉사들이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잘 못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인데 재해에 특화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역의 활동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에서 주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어떤 특화라기보다도 활동 의지가 강한 분들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통·반장으로 거의 됐다는 얘기예요?
명단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죠, 통·반장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대부분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통 자생단체라든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련된 단체들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것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도...
통·반장도 여기 끼어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통·반장 그분들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원 분들이 약 7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70%.
70%면 뭐...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이것을 이게 법에 의해서 이거를 구청장이 하게끔 한 것인가요, 아니면 령?
시행령에 의해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개념이라면서 또 9급의 수준에 지급하는 것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갖다가 참고로 해 갖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식 위원
이것도 령이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개념도 아니네요, 한 번 나갈 때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한 번 나갈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소집을 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재해 활동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는 소집을 하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방재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비상시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때 소집을 명합니다.
그럴 때만 소집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또 눈이 많이 와서 재설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소집을 했을 때 소집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재해 활동 감찰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는 소집수당이 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지출될 것 같지는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소집을 하면 소집수당을 주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상위법 때문에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장이, 단원이 해촉이나 위촉할 때는 단장에서 이제 구청장으로 개정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구청장으로.
장수진 위원
그런데 개정 전 조례에서 4조5항 보면 위에는 다 개정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하면은 이것은 여기에서는 단장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개정하라고 나온 사항이 없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 사항을 저희가 지금...
장수진 위원
위에 것이랑 좀 충돌이 되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개정을 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사항과 개정된 사항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처음에 다 개정을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4조5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쭉 보니까 다 물론 단장에서 구청장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 임의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죠, 추천에 의해서 보통 위촉을 하죠.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위법으로 개정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개정이 필요로 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게 어떤가.
장수진 위원
그렇죠, 개정을 이거 조문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것은 추후에 개정이 필요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이게 저희가 실비가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월별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소집을 해야 할 경우에만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집을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할 때나 단장이 필요로 할 때 재해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을 할 수가 있고 그 소집 외에 평상시에 재해방지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집수당이 나가지 않고 평상시에 활동을 할 때는 단장이 활동총괄표를 작성해서 저희 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총괄표를 보고 실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실비에 대한 부분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자율방재단 활동, 계속 봉사활동을 하신 것인데 이렇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또 그냥 필요에 의해서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설마.
실비 때문에 소집을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실비 같은 경우에 보통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이 지급되고요,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기도 안 되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2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비 때문에 활동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금액도 상당히 적네요, 봉사비도...
알겠습니다.
맞춰서 다시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장수진 위원님의 제안 내용은 이번에 조항에서 일부개정안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은 이번에는 불가하고 차기 때 다시 상정해서 일부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고 잠깐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료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제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오는 국지성호우라든가 동절기에 여러 가지 집중적인 폭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자율방재단, 한마디로 말하면 자율적인, 그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분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010년에 의원 생활을 할 때 그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안전관리과가 건설과에 관련 부서에 있었어요, 자율방재단이.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나 지원이 좀 미비하다,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어떤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나 사실적으로 자율방재단 구성원들을 보시면 아까 우리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구성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 사실상 눈 치우고 비 왔을 때 물 내려가고 이런 것은 잘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비했을 때 정전이 됐다든가 또 지역의 뭐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 양수기가 물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물론 점검하고 계시지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것을 좀 가미하신 분들이 여기에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보면 이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그전에는 기존에 보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에 다녀서 어떤 홍보도 하시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런 목적에 의한 그런 활동이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일부개정안이 제정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진짜 여기 현장에 투여되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아까 위촉 권한도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방재단이 운영됐지만 청장이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고 그랬을 때는 이분들한테 권한과 또 의무와 어떤 소정의 봉사료를 지급할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약 10년 가까이, 11년째 와서 이 조례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연발생이나 어떤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다.
우리 구청에 행정적인 지원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고생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게 지급이 안 되는 게 참 이런 것은 고무된 일이나 앞으로 잘 활성화도 하고 실질적인 요원들이 구성이 되고 전문적인 분야의 소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안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송광식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6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안영미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관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고근득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