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안전에 취약한 주택인 3층 이상 소규모 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 설치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구민 복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기준 동구 주택 현황을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총 1만 1,321호이며 이 중 대다수가 서민과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으로 이들 소규모 주택은 적정 소방시설을 갖춘 아파트 등에 반해 화재 위험이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어 피난구조설비 등 안전설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피난구조설비 사용 교육, 관리책임 및 환수규정,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서울시 마포구에서 최초 제정되어 행정안전부 우수 안전 조례로 선정된 조례로 동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벤치마킹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화재로부터 주민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