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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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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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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6월 0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활성화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피은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끝으로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총액 100억2,778만3천 원 중 100억483만6천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 99.78%이며 미수납액은 2,294만7천 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내역은 현대시장 공동배송, 고객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188만7천 원,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사용료로 544만6천 원, 다목적강당 대관료로 22만5천 원, 프로그램 수강료 14만 원, 다목적강당 이용료 217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지원사업 이자 등 총 9건의 이자수입으로 150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민간부담금 998만4천 원과 과태료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3건의 과태료로 74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에서 6페이지까지 기타 그 외 수입으로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공제회비 등 총 15건에 대하여 1,253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실제 수납액은 12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등 총 5건에 대한 2,285만4천 원입니다.
이 중 만석동에 있었던 김치 제조시설의 사용료 체납이 1,859만5천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등 총 22건에 대하여 68억7,831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7,275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등 총 36개 사업에 29억1,851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1천만 원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5,026만5천 원이며 이 중에서 169억7,672만7천 원을 지출하여 전체 집행률은 91.5%입니다.
이월액은 1억2,692만7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4,662만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9,998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 공동배송센터 지원에 5,920만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어가게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동구의 4개 점포에 대해서 각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부터 14페이지까지 시설비로써 현대시장 구거부지 전기시설 보수 등 전통시장 내에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12건의 사업에 총 8,900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하단 부분 현대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으로써 시장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된 특화시장 육성을 위한 사전 기반 조성으로 예산액 7,25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페이지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설정비 안내 현수막 28만6천 원, 국철1호선과 인천지하철 1, 2호선 등 지하철 홍보비로 1,355만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홍보비 2,615만6천 원과 미디어아트 제작비 2천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전기요금 2,238만 원과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105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송현시장 문화공연비 4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야시장 미개장에 따라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송현야시장 쉼터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예산액 3억 원 중 2억5,922만8천 원을 지출하고 4,077만1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야시장 쉼터 조성공사로 설계비를 포함하여 1억9,600만 원, 각종 시설물 파손 및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공사로 5,2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842만7천 원을 지출하여 현대시장과 동부시장, 송현자유시장 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6,269만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현황은 상품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억5,542만 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829만 원, 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1억1,830만9천 원, 고속계수기 및 프로그램 구입으로 4,417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로 2억4,682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CCTV 71대 설치 공사로 1억8,127만 원, 관급자재 구입으로 6,55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현대시장, 송현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8억1,092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설계비에 4,090만 원, 전기공사비에 2억427만4천 원, 기계설비 공사비로 5억4,835만8천 원을, 또한 전기 감리용역비로 1,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으로 1,0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유기동물관리를 위한 처리보상금으로 153마리에 대하여 1,844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길고양이 76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비로 1,1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비로 71명에 대하여 1,441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관내 4개 초등학교에 2,2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2,750만2천 원, 다목적강당 일반수용비 773만 원, 청소용역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109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비로 3억1,897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지원이 필요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666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한 사업으로써 사업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789만9천 원, 사업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307만6천 원 그리고 지원금으로 동구사랑상품권 구매비용으로 3억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라 참여자 27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532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입니다.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비로 8억3,017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동구 거주 여성 74명을 9개 업무 분야에 11개월간 참여시키고 임금 및 보험료로 8억2,917만9천 원과 일반운영비로 99만3천 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3,244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비로 1억3,410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7개소에 대하여 7명이 11개월간 참여한 임금으로써 1억3,310만5천 천원과 홍보용 사무관리비 9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339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0억7,212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32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6,590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비로 3억9,277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 16명을 1년간 행정 및 복지업무 보조자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비로 1억1,5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 23명을 관내 복지관 등 7개 사업장에 배치한 임금 및 보험료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비로 3억2,783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20명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6개 요양원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사업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자 5명에 대한 임금과 보험료로써 6,053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전담기관인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7,388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를 위해 85억9,815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282명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써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4개 수행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하고자 동구노인문화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담당자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으로 2,963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페이지 중간입니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을 위해 노인일자리 작업장 화도진점과 시니어카페 만석동 괭이부리점의 안전진단비로써 2,0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명은 시니어 클린매니저로서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어르신집을 방문하여 정리수납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1,552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중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4,269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시 재정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기업에 대하여 브랜드 개발과 제품, 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2페이지 하단부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1억1,831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 재정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에 대하여 신규 채용인력 1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93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3개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해 1,113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2,8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스테이션 내진성능평가용역에 1,950만 원과 워크스테이션 계량기 이전 설치에 246만 원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자동판매기 외형 설치에 679만 원을 지출한 사항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스테이션은 만석동에 위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설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자동판매기 구입을 위해 1,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해외무역사절단 운영비로 2,56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47페이지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 전액을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 지출하고 관내 제조업체 19개 사에 지식재산권 출원과 특허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비로 1,450만 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비로 937만5천 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지출하여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등 7개 분야에 총 4개 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으로써 3,921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27개소에 대하여 360개의 조명을 교체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으로 4,8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가구 89세대에 대하여 LED조명등 472개를 교체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으로, 8세대에 대한 비용으로 648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기관 실내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으로 1,657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대하여 LED조명등 200개를 교체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으로 12억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설명서 특별회계 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억8,606만8천 원으로 전액 100%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7만2천 원과 국고보조금 1억4,43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사업비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3,514만5천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5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8,606만7천 원 중 총 1억5,47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29만6천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환경위생과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사업 최종보고회 미개최로 사무관리지 지출액은 없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로 동구노인복지관 방수 공사에 2,0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로 4개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비 4,566만6천 원을 지출하였고 환경위생과 사무관리비로 미세먼지 측정기 분석수수료 4,964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시설비로 구민운동장 환경개선공사에 2,839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경제활성화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 책자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는데 결산서 책자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기금운용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에게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과 구민고용기업 보조금 및 이전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결산은 2019년도 조성액 24억6,914만 원에서 2020년도에 이자수입으로 6,295만8천 원과 전입금 12억 원을 포함해서 총 37억3,210만2천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8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7건에 9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소상공인들 이자차액보전 등으로 총 83건에 대해 2,178만9천 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 세출액은 총 3,128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쪽 세출결산설명서에 보면 작년에 이것은 결산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작년에 특성화 첫걸음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인가요?
현대시장 공모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올해는 또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올해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모에 응모할 추진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올해는 상인회 쪽에서도 그렇고 그게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려면 특성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하는 방법은 일반으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시장 쪽에서도 미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 또 준비는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15쪽 보면 우리가 송현야시장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되고 그리고 또 미디어아트 제작도 사고이월됐나요?
작년에 미디어아트 제작을 안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미디어아트 제작은 그 안에 프로그램을 하는 그 비용인데 작년에 야시장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월을 시켜서 올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만들어서 상인회 쪽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년에 스카이미디어 전기요금이 2,200만 원이 매해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 달에 그러면 거의 200만 원 돈이 전기요금이 나가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200만 원이 지금 나간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야시장을 개장하게 되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을 좀 줄여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야시장에 대한 계획이 올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야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로도 지하철이나 국철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매대는 모집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화도진소식지에도 매대모집 홍보는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코로나19 때문에 매대들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입장인데 상인회 쪽하고 그래서 매대가 많이 모인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개라도 되면 일단 운영을 해 보자.
그러면서 점점점 늘려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백신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상인회에서 몇 개라도 운영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모집이 전혀 안 되죠, 지금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전혀 모집이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공식적으로 모집된 것은 없고 상인회에서 그전에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몇 개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픈을 안 하니까, 자기들의 생업을 이쪽으로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참 어려움이, 야시장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될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리고 야시장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전국적으로 야시장 형태를 봤을 때 야시장의 인기도가 한풀이 꺾였어요, 제가 볼때는.
거기에 코로나19가 닥친 상황에서 더 악재를 더블로 당한 입장이라 그래서 송현시장에 대한 야시장은 그전처럼 이렇게 풍성한 야시장은 되지를 않고 하여튼 매대를 모집해서 운영을 해 갖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야시장이 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쪽 보면 작년에도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를 했잖아요.
예산 들여서 쿨링포그, 현대시장하고 송현시장에 설치했는데 사실 올해도 가동은 할 수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가 작년에 설치해 놓고 코로나19 때문에 가동을 실질적으로 못 했습니다만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쿨링포그라는 게 습도가 약 60%, 70% 되면 가동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마철 습도가 높은 날에는 가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그리고 또 시장 내에 의류점포라든가 이게 물을 아주 미세하게 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특히 곡물류 이런 것은 물에 젖으면 상품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일반 야채가게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물기를 머금으면 신선해 보이고 그래서 더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쿨링포그는 설치는 됐고 가동 문제는 상인회하고 해서 상인회한테 위임권을 주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골목이 다 설치된 게 아닌데 의류나 곡류 이런 곳에도 설치를 하시긴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다 설치는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다 설치됐는데.
예산 낭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업 같아요, 정말.
지금 거의 조명 기능밖에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잘 활용이 될지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해요.
36쪽에 보면 일자리보조금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36쪽에 저소득실직자 일자리 제공.
지역일자리사업인데 지금 보조금을 3,7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삼십...
장수진 위원
36페이지요.
이게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억 원 중에서 3,600만 원을 반납한 사항이요?
장수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10월에 내려와서 사업을 할 만한 기간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 종료도 12월 말까지 한 게 아니라 12월 약 중순 이전에 끝났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로 1억 원을 내려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최대한 사업을 했고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일자리사업이었던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래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이게 좀 어쨌든 보조금을 3,700만 원을 반납한 게 좀 아쉬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런 일자리가 나왔으면 3,700만 원으로 방역일자리나 이런 데로 파견을 했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도 저희가 그 기간 내에 32명을 선발해서 최대한 지출한 내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41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41쪽이요?
장수진 위원
예, 노인일자리 작업장을 안전진단을 하셨잖아요.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장소는 노인일자리 작업장 화도진전하고 만석동에 있는 시니어카페인데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다고는 나왔는데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 작업장에 관련돼서 안전진단하는 데 이렇게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건물 진단, 건물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 작업장 층에 대한 안전진단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건물 전체에 대해서 진단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건물 전체를.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괭이부리마을에 있는 그 건물 5층짜리 건물을 다 안전진단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니어카페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데 제가 그때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인건비도 채,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기는 하지만 어려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공간을 가능하다면 앞에 통유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출입구를 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 공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출입구를 그쪽으로 돌아서 가니까 구조 자체가 너무 이게 카페인가 싶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그 공간을 오픈 공간으로 만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지금 또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노인복지관 카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면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입구를 들어가려면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면부 개방에 대한 검토와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장수진 위원
아,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전면부에 지금 이렇게 계단으로 돼서 화단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하단에 「건축법」상에 의해서 그게 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어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희가 건축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화단을 일부 없애고 그 앞으로 출입문을 내고 전면부에 카페라는 사항을 조금 더 홍보한다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카페를 찾는 사람이 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견적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자료가...
견적비용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카페 건물의 관리가, 관리권이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들어가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복지관에서 건물의 운영의 활성화나 효율성 차원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노인복지관이 이번에 특별교부세인가 그것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그것을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라도 그 부분이 꼭 카페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활용할 때 그 앞부분에 아마 통로가 생기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장수진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어찌 됐든 그 공간을, 거기가 만약에 카페로 활용을 안 하더라도 그 공간 자체가 사실 사무실 공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오픈 공간으로 계속 쓰시려면 거기는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카페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새는 동네에서도 하다못해 골목 골목에도 카페가 생기고 있는데 그 공간 자체를 사무실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출입로를 앞쪽으로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한번 가능한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장수진 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가 5개 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발전소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의 올라간 것은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난번에 주민협의체 끝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가기 전에 거치는 단계에서 다른 것은 지금 괜찮은데 만석동 체력단련실 그거 리모델링비 해서 1억 원 세웠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부적합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올라가는 것으로, 엊그제.
장수진 위원
공공기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뭐냐 하면 그것은 걔들이 사유를, 부적합의 사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구청 예산으로.
장수진 위원
하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이고 다른 사업은 일단 산업통상자원부까지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 만석동 의견 내신 위원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그게 그당시에 만석동 체력단련실하고 그다음에 화수2동 건도 있었거든요, 체력단련실.
그런데 그것은 약 600만 원인가 됐잖아요.
그것은 소액이라 그렇게 넘어가고 이것은 금액이 1억 원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배석한 팀장님도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시대에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쭉, 자료가 참 방대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의 지도자분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도 말씀했듯이 미디어아트라는 것은 7대 때 했고 쿨링포크는 작년에 했지만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동조차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게 예산을 투여하고도 사실 어떤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나 특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랑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전통시장의 어떤 상인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없어요.
요즘 어디를 지칭하면 안 되지만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도 자기네들 생활의 활로나 경제의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어떤 똑같은 품목들이 시장 간에 쭉 많이 생겨서, 물론 서로 경쟁을 하고 좋은 상품과 품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고무된 얘기나 어떤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들이 지금 많이 상실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의 품목들도 어떤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맞물려서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송현시장 같은 데 가보면 지금 반찬가게들이 얼마나 우후죽순적으로 늘어났어요.
몇 개가 점포가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전통시장이고 했지 어떤 소비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시장에 가서 막상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떤 재료를 사와서 집에 와서 진짜 가족들하고 맛있는 반찬과 영양가 있는 반찬을 만들어먹을까 하는 사실상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내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판매하는 품목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진짜 지역의 경제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품목들이 선택돼야 되고 도대체 상인회는 무슨 일들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저번에도 거듭 말씀, 1차 추경 때도 말씀했듯이 본인들의 그것을 생각을 갖고 자기네들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관에 손만 내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기네들 돈 벌었다 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공공기금을 한 푼이라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해서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길고양이 참 이거 우리 지역의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중성화의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6동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첩되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뭡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지역의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중적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료전지발전소라는 게 우리 지역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국가적인 발전과 친환경적으로 가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불안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성, 가동을 곧...
지금은 실험가동을 하고 계시죠, 연료전지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일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거기 간간이 가서 보면 그렇게 소음은 없고 자세히 귀를 대고 있어야만 대낮에 가서 들으니까 앵 소리가 조금 나기는 나더라고요, 저도 한번 현장을 가끔씩 가서 둘러보고 돌고 오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구 전체의 어떤 사업을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물론 그 지역마다 집행부 우리 동구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지역마다의 체력단련실을 한다든가 소규모 사업을 한다든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어떤 것을 기부체납받아서는 동구의 랜드마크적인.
진짜 애들의 소규모에 대한 도서관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동구 전체의.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참 힘든 상황이고 갑자기 부동산 자기네들이 삶의 터전인 집값이 떨어진다, 뭐 한다 참 불안감이 지속되는데 많이 해소됐는지 몰라도 아직도 그분들의 마음은 충족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더라도 동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좀 추진을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조금은 생각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해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림푸르지오가 과장님, 2022년도 8월 입주를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송현시장은 인접해서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죠, 송현시장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도 하고 또 가까우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안 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또 말 그대로 재래시장,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송현시장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와 경제에도 많이 될 것으로 봐요.
거기 송현시장 보면 현찰을 좋아하시죠?
카드기에서 구매하는 것을 조금 피하죠?
그것을 우리 송현시장 상인회에서 역점을 두고 내년에 푸르지오 많잖아요.
2,500세대가 되니 어떻게 보면 마트 같은 데로 고객을 뺏기지 않는 차원으로도 상인회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모임을 하면서 닥쳐올 내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준비하다 보면 내년인데 그래서 마트에 손님을 뺏기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정비를 어떻게 해 주냐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전문가 입장이라든지 수십 년 동안에 장사 하셔서 노하우가 있을 텐데 첫째는 카드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마트를 왜 좋아하냐 하면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한 집에 몇 식구가 많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배추 큰 통을 사다가 그냥 한두 끼 먹고 그냥 음식물쓰레기에 돈을 갖다 버리는 격이 되니 그런 것도 좀 마트에 버금가게끔 준비를, 박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현시장에 상인회 회장님 이하 총무님들이 그냥 구청에서 어떤 때는 도와주지 않는 그런 뉘앙스도 얼핏 비추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주체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15쪽에 세출결산설명서에 송현야시장 지하철 홍보 있잖아요, 국철에 홍보한다는 거, 1,355만 원.
이게 지금 우리가 송현야시장의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 나름...
15쪽입니다, 과장님.
15쪽이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우리가 국철 이런 데 송현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를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
효과가 없거든?
그런데 홍보비는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20년도 것은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5쪽에 송현야시장 홍보비 2,600만 원 서있잖아요.
그게 작년에서 올해...
유옥분 위원
아니, 집행된 내역이 있잖아, 그 위에.
사고이월돼서 야시장 홍보비 2,615만6천 원은 이월로 했어요, 2천만 원하고.
그래서 2020년도 지금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철 홍보를 해서 했는데 효과면은 없었잖아요, 우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에 좀 역점을 두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32쪽에 우리 여성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이 있는데 18세 이상, 64세까지로 해서 74명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총 74명이에요?
11명이 며칠을 했다는 거예요, 몇 달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전체 참여한 인원은 74명입니다.
유옥분 위원
74명이 11개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74명은 다른 일자리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그 뒤에 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럼요, 각 일자리별로 하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이 사업은 다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선발이 됐나요, 기준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동구만의 이것은 전액 구비로 들어가서 동구만의 유일하게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
74명이 전원 다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했다 그러고요.
그러면 42쪽에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1,800만 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10명.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42쪽이요?
유옥분 위원
42쪽.
이것도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또 10명이 있어요.
그것은 또 뭐죠?
42쪽.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동구 관내에.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그 기업에 저희가 직원을 신규로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것은 일반인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지원해 주는 그 비용입니다.
유옥분 위원
직원을 고용할 때 동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신규로 채용할 때 10명을 그렇게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동구 거주는 아니고요.
유옥분 위원
동구 거주는 아니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채용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 기업에서 사업주가 자기가 필요한 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겠죠.
그것을 사회적기업에서 인원을 뽑기 전에 이러이러한 인원을 쓰겠다라고 시에 이것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오케이를 해 준 다음에 내려오면 그때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46쪽이요.
해외무역사절단이 2,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있고 그랬는데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46쪽.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해외를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화상으로.
유옥분 위원
화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작년에 화상으로 2개 국가를 연결해서 참여기업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 시스템을 다 설치해서 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동시통역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해당 국가에는 샘플도 보내고 해서 그렇게 무역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옥분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홍보한 결과물.
화상으로 대화를 했는데, 통역도 해 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저희가 작년에 7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상담은 약 30억 원 정도 상담을 해서 계약이 그때 약 9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지금까지는 늘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의 자료는 아직 없기 때문에.
실적은 있습니다.
상담도 그때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2개국을 저희가 선택해서 해서 상담 건수도 약 56건이 됐고요.
유옥분 위원
상담 건수도 56건.
그러면 앞으로 더더욱.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올해도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어차피 또 올해는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2개 국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47쪽에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3천만 원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산업통장자원부에서 하는 것인데 19개 특허를 냈다고 그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3천만 원 예산을 인천지식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주고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위탁.
위탁으로 3천만 원 준 다음에 우리가 직접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지식센터에서 동구기업에 대해서 특허라든가 상표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데에서 상담을 해 주고 거기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위탁비로 주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안 들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주로 중장년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남성.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는 사업에 대한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지역에 나가 보면 끼인 남성들이, 중장년층.
막 퇴직하면서 노인이 되기 직전에, 노인이 되면 기초노령연급 받고 이러는데 본인들은 이도저도 아니다, 이래서 그렇다고 일할 곳도 없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별로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많이 안 해요.
노인일자리, 장애인 그다음에 청년, 여성 이런 것만 많이 얘기하지 사실 중장년의 남성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일자리.
그것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기견 구조하고 보호하고 하는 데가 동구에 한 군데가 있죠, 신고하는 데가, 유기견이.
동물병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동물병원이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
왜냐하면 거기의 주인이, 의사가 사고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정을 하는 것인데요.
송현시장 입구에 인천종합동물병원인데 그동안 동구 거기 여 수의사 해서 쭉 저희 동구의 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의의 사정으로 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병원을 지정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동물병원은 저희가 동산동물병원도 있지만 거기는 규모가 기준에 맞지를 않아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에는 거기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공백을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중구에 있는 경동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일단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종합동물병원에 새로운 수의사가 왔는데 그분께서는 자기는 동물보호센터는 안 하겠다, 본인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동구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없고 경동동물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서 그나마 해 주신다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뭔가 이런 특혜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특혜 따로 없고요.
사업량에 따라서 일부 소득이 생기는 거죠.
윤재실 위원
그렇구나.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따로 저기하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공수의라고 있습니다.
각 구의 공수의, 가축들의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수의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수의는 새로운 수의사가 공수의는 맡겠다고 해서 공수의는 그분이 새로운 수의사가 맡고요.
다만 동물보호센터만 중구에 있는 것으로 지금 위탁한 실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동물보호센터.
보호하는 것은 안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이 동물병원의 전 수의사님은 주로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되신 분은 공익적인 일보다는 그저 주로 가격도 다 받고 영리 목적으로 지금 일을 하시고 이런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들려요.
그래서 이게 동물병원으로 하면 그래도 공익적인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것을 하실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민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먼저 계시던 여자 수의사분께서 워낙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잘 해 주셨어요.
윤재실 위원
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저도, 그런데 그분도 힘드시니까 해마다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두신다는 의사표명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댁이 그만두면 우리 동구에 그나마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쭉 해 왔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물병원이라는 것도 위원님께서는 공익적인 일에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 그분들도 개인사업이라고, 궁극적인 것은 개인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도의적인 입장에서 그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몇 번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이 계속 동구에서 영업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계속 해 봐서 계약이 끝나면 또다시 동구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영리를 위해서 공익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야생화 견 포획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갖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윤재실 위원
동네에, 동구에 소문이 어떻게 도냐 하면 들개 한 마리 잡아오는 데 몇십만 원씩 준다, 이런 소문이 흉흉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야생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물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개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포획을 하는데 한두 당 5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유기견 한 마리 잡는 것도 전에 보면 신고가 들어와서 119에 했는데 119 5명이 붙어도 못 잡아요, 조그마한 개 한 마리도.
그런데 이게 포악해진 개를 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에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윤재실 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발생하면 연락돼서 와서 포획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그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만약에 잡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잡으면 아마.
윤재실 위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락사 시키겠죠.
윤재실 위원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유기견이 오래도록 되다 보면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포악해지는데 그것을 다 야생화 견이라고 해서 그냥 포획해서 죽여버리면 어떡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이렇게 보면 딱 알죠.
정말 들개화가 돼서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유기견으로 돌아다녀서 때 타고 그래서 몰골이 그런 개도 그런 쪽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거고.
윤재실 위원
타 구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타 구는 지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가 끔찍한 이미지로 이렇게, 요즘 얼마나 애완견에 대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동물보호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무조건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위험한 개가 됐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그런 법적 제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사업추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을 인력을 채용한 것인데.
그렇죠?
인력을 채용하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30페이지요?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보조금으로 하는 거라, 보조금 반납인데 사실 저희 밑에 우리 의회 들어오는 동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데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써서 여기에도 배치 좀 해 주시고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님, 이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형태 근로자들 프리랜서 해서 작년에 50만 원씩 지원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히 갑자기 생긴 사업으로.
그래서 이 인건비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각 동에 1명씩 사람을 써라.
그래서 그게 인건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그 당시에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각 동에 11명을 다 고용을 하지 않고 3명만 고용을 했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장비라든가 집기류 구입해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라 한 것인데 저희도 구에서는 밑에 사무관리비를 안 썼잖아요, 일부만 쓰고.
그것도 뭐냐 하면 저희는 주민행복센터 3층에 일자리상담센터 직원들하고 3명만 해서 이 사업을 무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예산 절감 차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인력을 다 11명을 뽑으라고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11명은 다 필요 없고 저희는 3명만 뽑아서 그다음에 저희 주민행복센터에 있는 일자리상담 관련 직원들하고 해서 충분히 일을 소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윤재실 위원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국·시·구비예요?
국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매칭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요?
구비예요?
구비도 아니잖아요, 보조금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구비는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절감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 활용해서 다 쓰고 그냥 보조금 안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인원을 다 뽑아서 그 사람들 썼으면 그런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원은 동구 입장에서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3명만 고용하고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사업을 수행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쓰라고 주는 것은 안 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리고 국비도 다.
윤재실 위원
국비도 다 세금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럼요.
윤재실 위원
그런 마음으로 구비를 잘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구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절약하고 쓰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데가 당장 의회사무실 입구도 필요했었는데 그런 데도 좀 해서 인력 배치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의회에 올라오는 민원인이 저기로 돌아가서, 할머니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밑에 통로요?
윤재실 위원
그렇게 왔어요, 어르신이 저기로.
저쪽밖에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라고 이거 인력 채용하라고 준 것인데, 국비 내려준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이것은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닙니다, 이것은.
윤재실 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산이라는 것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외로 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윤재실 위원
저도 동감은 할 수 없지만 공감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
하나 아직 못 했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34페이지에 서류심사위원 수당 이게 뭐냐 하면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우수인력양성사업 추진에서 동구화도진장인 지원사업 여기에 서류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10만 원이에요.
이게 몇 사람이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작년에 화도진장인 해서요.
윤재실 위원
아니, 심사위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2명입니다, 5만 원씩.
윤재실 위원
5만 원씩?
한 번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어떤.
그러니까, 알아요.
어떤 게 들어왔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어떤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심사했냐 그 말씀이시죠?
윤재실 위원
예, 심사를 해서 받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공예 분야 쪽에 한 분이 들어오셔서.
윤재실 위원
공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저기 화수아파트 건너편에 공예 공방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루미에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공예 분야에 자기는 장인의 자격이 있다 해서 지원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분이 장인으로서 맞냐, 안 맞냐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관련 서류를 다 보내고 서류로 심사를 한 심사수당 5만 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문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것은...
윤재실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장인으로 선정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심사위원도 저희가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예협회, 관련 전문 공예협회에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위원을 누구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심사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했는데 그분들께서는 아쉽게도 자격이 안 됩니다라는 낮은 점수를 주셔서 그분은 안타깝게.
윤재실 위원
왜?
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볼 때 공예 부분의 장인의 기준자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부분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셨구나.
이분 제가 아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공예라고 그래서.
그래서 왜 떨어졌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판단하신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결산현황의 1쪽에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팀, 지역경제팀 이렇게 다 있는데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 해서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공공근로 해서 총 6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머지 6개 사업이 뭔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보면 장애인도 시간제일자리도 있고 일반형 일자리도 있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있고 지역일자리, 작은도서관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정리를 해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게 쭉 있으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아주 이해가 안 돼.
총 사업비가, 총 합계는 꼭 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보면 합계는 안 내고 계속 나중에 합계는 따로 내야 되겠고 지적 당하고 있지 마시고.
그다음에 송현시장에 전통시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현대시장 그다음에 송현시장 또 송현자유시장 것도 있더라고요.
송현자유시장은 양키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 허식
그런데 중앙시장은 하나도 없어.
어쨌든 재래시장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송현야시장을 이거 굳이 이렇게 계속 올해 예산도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야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 정도로 정리하자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송현야시장 쉼터 조성공사 이게 지금 2억5,9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여기 건축 같은 경우에는 1억6천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낸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가 설계해서 입찰로 해서 사업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입찰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 허식
그런데 쉼터 조성한 것은 또 뭐고 건축에 같은 해에 했을 텐데 유지보수공사 건축은 또 뭐야, 2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쉼터 조성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시고 유지보수는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여기 많이 이용하나 모르겠네.
그다음에 17쪽에 송현자유시장 내에 임시통행제한시설물 그다음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이것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송현자유시장에 작년에 비 올 때 통행로 일부 지붕 부분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대부분 열악하지만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임시조치로 통행을 할 수 없게 길을 막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천막을 이용해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물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비용입니다.
위원장 허식
소방안전관리비는 우리가 36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소방안전관리비는 30만 원씩 매달 전문기관에서 거기를 이렇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거를 송현자유시장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송현자유시장은 자체 내에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소방에 관해서는 매달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대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타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은 자체 저기가 있으니까, 상인회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송현자유시장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위원장 허식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게 뭐 34쪽에 작은도서관이 11개소에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작은도서관에 1명씩 배치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허식
몇 개소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7개소에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7개소에 11명?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2명 간 데도 있는 거죠.
올해는 7개소에 2명 간 데도 있어서 11명을 배치를 했는데 작년에 7개소에 1명씩 배치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리스트 좀 주세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효소 발효하고 같이 하는 데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지하에 있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어디요?
위원장 허식
지하, 구청 앞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뜨렛길이요?
위원장 허식
카페 밴인가?
거기도 지원하고 있나요,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거기 가보셨어?
지원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하고 거기도 보면 작은도서관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나.
지하에 완전히 곰팡이가 다 이렇게 있고 사람이 거기 지원이 되어 있는지 책이 되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거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지원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식
팀장님.
일자리지원담당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 김희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솔방울, 솔빛1차, 만석비치, 골목, 솔향기, 해맑은, 솔숲 이렇게 7명 지원을 해 드렸고 이번에 ‘21년도에는 9개소에 11명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책에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현장 좀 가보셔서 제대로 일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일자리지원담당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것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발전소회계기금 있죠?
올해에는 이거 발전소회계기금에 대한 어떤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예산에서 어떻게 용도 하겠다는 거.
작년에는 1억8,6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1억5,400만 원은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올해 사업계획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허식
예, 여기 보면, 3쪽에도 보면 경로당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작년에도 보면 안전진단을 동 행정복지센터 다 해서 한 군데마다 2천만 원씩 하고 그러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장 허식
올해도 경로당 안전진단, 우리가 37개 아니에요.
나머지도 또 하나, 여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올해는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측정기 분석수수료가 4,900만 원이 작년에 지출됐는데 가급적이면 녹지하고 환경 쪽에, 환경위생과 쪽에 이렇게 좀 하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올라오면 그냥 올리고 그러니 이게 참.
올해 3년째 지적하는 거예요, 3년째.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어쨌든 녹지 확보한 거에 어쨌든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이런 데에 쓰고 도시경관과하고 어쨌든 환경위생과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쪽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대로 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아주 빼먹는 데 정말 또 도사야.
올해는 그렇게 안 하게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 담당 팀이 어디에요, 발전소기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거 왜 지역경제팀에서 해요, 에너지관리팀에서 하든가 해야지.
업무 분장이 왜 이렇게 됐죠?
수입은 에너지관리팀에서 받는 것인데 왜 지역경제팀에서 이것을 쓰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부분은 타 구를 보면 타 구는 에너지 관련 팀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지역경제 쪽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는 계속해서 지역경제팀 쪽에서 업무를 맡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허식
검토해 보세요.
지역경제팀에서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받은 데에서 제대로 쓸 줄 알아야지 에너지 관련해서 받았으면 에너지 관련 쪽에서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혹은 그것을 위한 녹지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써야 되는데 지역경제팀에서 하니까 이거 내 돈이다 하고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업무 자체를.
에너지 쪽에서 별로 이렇게 일 많지 않잖아, 지역경제는 무지하게 일이 많은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래서 이것은 서구 발전시설 관련된 특별회계이고 수소연료전지는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거기는 같이 업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발전소 이것도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해서 그렇게 노인문화센터에 구조안전용역, 방수공사 무슨 공사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재래시장매니저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이소정 팀장님이랑 얘기한 거고 이소정 팀장님한테 지금 현재의 재래시장매니저사업이 잘 되고 있는 부평구를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잠깐 보고를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더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을, 우리 동구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잠깐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담당 이소정
지역경제팀장 이소정입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부평구 사례를 조금 알아봤는데 그분이 시장 그런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중년, 신중년일자리 계통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돼서 그분이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전통시장이랑 그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별도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홍보마케팅이나 매니저를 인력이라도 채용해서 그런 거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그래서 공감을 했는데 그런 것은 상인회랑 여러 가지 인건비 채용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기간제나 아니면 일자리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강구해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거 꼭 좀 사업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늘 우리 얘기 나오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그 부분은 늘 나온 얘기이기 깨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 좋은 거 있으면, 타 구에 좋게 하는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하러도 멀리도 다니고 하는데, 해외까지 나가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보시고 좋은 거면 우리 구에도 좀 맞게, 우리 구와도 맞게 해서 활성화가 되는 데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수시장 반쪽짜리 사업을 한다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열흘 안에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7월 중에 행정절차 계약이라든가 일상감사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7월에 착공하고 8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변수는 우기철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제 신문에서도 봤듯이 반쪽짜리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이후에 또 나가봤는데 그 안에 천장이 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작년에 갔을 때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구멍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더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3년 동안 이 얘기 계속 하는데 이 얘기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과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위 지붕도 나는 과장님이 계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법에도 안 된다, 사람 모이지 않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결국 과장님은 그래도 입구 반쪽이라도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반쪽도 저는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의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부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도 지금 하고 있는 통행로 공사구간도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구간에 있는 건물주들이 잘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도 뵈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오랫동안.
개개인의 위원들이 다 그래도 하나씩.
이게 굉장히 돈 먹는 하마 같아, 저기가.
그런데 이게 다른 거 하나 물어볼 거 있죠.
과장님, 거기 24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지원 해서 71명 해 갖고 이게 어떤 학생들이 체험을 하게 되고 어떤 저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대상은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승마체험 이런 것을 참여할 학교에 대해서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을 승마 경험을 시켜주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들어온 학교가 작년에 4개 학교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승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송광식 위원
이게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꼭 이렇게 시켜야 되는 것인가?
승마 말고도 학생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승마보다도 다른 게 더 많은데 승마를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를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승마가 그전에 고급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저도 말은 제주도 가서 돈 주고 타는 거 그거 한 번 타봤지 이런 정식적인 승마는 우리들은 접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학생들한테 승마라는 것을 또 기회를 주고 또 승마가 건강에 좋답니다.
그리고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들한테도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유근재 자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249억1,402만1,384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27만5,103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 2019년 자활사업 보조 발생 이자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과징금 236만7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1억8,189만1,771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은 동구 자원봉사센터 퇴직적립금 반납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91억2,042만2,2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7억7,546만7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48억3,259만8,4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일상경비를 포함한 주요사업 중 예산 현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사회복지 사업 보조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 관내 복지시설 109개소에 마스크와 소독제를 구입, 구매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354만6천 원을 지출하여 99.5% 집행하였습니다.
국비·시비 각각 50% 사업입니다.
다음 12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2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기능 보강사업비 종사자 복지점수 등으로 15억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5.4%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사업으로 2개의 사회복지관과 3개의 권역별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특화 사업 추진으로 1,535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 방지 및 참가자 안전을 위해 미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4,474만4천 원 지출하여 82.3%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명이 참여하여 제2회 동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970만6천 원을 지출하여 98.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20%에서 140% 가구에 16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6,141만2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구비 각각 15% 사업입니다.
이어서 공동화장실 시설관리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쪽방촌 공동화장실 7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으로 1천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동 기능을 지역복지중심기관으로 전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11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 회의 경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5,117만7천 원을 지출하여 99.6%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구비 각각 15%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3개 권역형 동 행정복지센터의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사업비로 4,06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구비 각각 15% 사업입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된 18개 동에 IP전화기, 책상 등 집기 구입비 비용으로 1,606만 원 지출하여 9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 예산으로 설맞이 저소득층 3,915세대, 51개 사회복지시설에 6,698만9천 원, 추석맞이 저소득층 3,889세대, 52개 사회복지시설에 7,768만4천 원, 총 1억4,467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4,366명에게 1인당 평균 37매씩 지원하였습니다.
1억4,715만4천 원을 지출하여 99.9% 집행하였고 국비 50%, 시비·구비 각각 25% 사업입니다.
다음 17쪽 긴급재난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우신 동구 전 주민 2만9,389가구에 182억2,24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84.6%, 시비 8.6%, 구비 6.8% 사업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보조인력 31명에 대한 보수로 7,6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85.4%, 시비 14.6% 사업입니다.
다음 18쪽 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쪽방촌 공동화장실 보수 및 노후화장실, 공동화장실 1개소 철거비용으로 1,975만3천 원을 지출하여 89.8%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지원비로 1억5,284만2천 원 지출, 94.6%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다음 19쪽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515건, 3억6,535만6천 원을 지출하여 63%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생계비 성격을 지원받고 경우 긴급복지 중복수급이 불가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시비·구비 각각 10%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보다 완화된 시 자체 사업인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185건, 2억1,851만2천 원 집행하였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20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170건, 1억2,99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사업입니다.
이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행정복지 한시보조인력 2명에 대한 보수로 1,87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구비 각각 10% 사업입니다.
다음 21쪽 사회복지사업 보조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이불, 의류 등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309세대를 대상으로 1,421건을 지원하였으며 1,9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2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권역형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하는 일명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보수로 3,822만5천 원을 지출, 87.3%를 집행하였고 2명의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보수로 5,346만4천 원을 지출 73.1%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구비 각각 25% 사업입니다.
다음 24쪽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6,215명, 7억5,143만 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은 435명, 3,915만 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은 2,294명, 1억6,142만 원, 건강생활유지 지원수당은 1,456명, 1억4,560만 원,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은 1,764명, 1,110만 원, 국가유공자 마스크 지원은 900명에 1,551만7천 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62명, 590만 원 지원하여 총 11억3,01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2%, 구비 48% 사업입니다.
다음 25쪽 보훈복지 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무공수훈자회 및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8개 단체에 9,677만3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동구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419만9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인천동구지역사회자활센터 운영비와 센터 직원 7명,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1명 인건비로 3억4,19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국비·구비 각각 15% 사업입니다.
이어서 자활사례관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입니다.
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구비 각각 15% 사업입니다.
다음 27쪽 자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자활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활근로장려금으로 123명에게 2,323만3천 원을 지출하여 68.8% 집행하였습니다.
구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구 직접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41명의 인건비로 4억1,955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다음 28쪽 자활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를 위한 예산으로 20억8,464만3천 원을 지출하여 94.7%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사업Ⅰ 민간위탁금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빈곤 단체를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7명에게 6,372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구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이어서 희망키움통장사업Ⅱ 민간위탁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 행정 (청취불능) 지원사업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41명에게 5,451만7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구비 86%, 시비 14% 사업입니다.
다음 29쪽 내일키움통장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28명에게 3,9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이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5명에게 1,727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다음 30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질환 장애인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9명, 4,139만9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구비 각각 15% 사업입니다.
이어서 자립지원상담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4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부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74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80억472만8,03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040만6,524원, 자활 지원사업 점포 임대비용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74만2,600원, 취약계층 가스안전 타정 설치사업 및 지역사회자활센터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른 그 외 수입 3,287만2,854원, 자활 지원사업 민간융자 회수수입 2천만 원, 예치금회수 77억7,070만6,05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내역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및 행사를 미개최하였고 민간융자금은 자활근로 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비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자활사업장 임대 지원 대상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65억6,942만6,536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가정위로금 세 가구 지원과 쪽방촌 취약계층 동절기 이불 지원으로 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 저소득층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4억3,600만9,53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1만8,580원, 예치금 4억2,559만952원입니다.
이어서 285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4억3,600만9,532원 중 2차 보전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21명을 대상으로 157만4,980원 지출하였고 4억3,443만4,552원을 정기예금, 공공예금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기금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천천히 칸을 짚어가면서...
위원장 허식
기금을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윤재실 위원
예, 천천히 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칸을 짚어가면서.
위원장 허식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273쪽에 있죠?
수입...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273쪽이요.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저소득자 대출이자보전기금은 274쪽에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세출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283쪽하고, 285쪽입니다.
위원장 허식
283쪽하고, 이것 찾기도 힘든데 우르르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윤재실 위원
천천히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천천히 다시요?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80억472만8,03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위원장 허식
백 단위로 끊어서 얘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수납 내용은 1번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040만6,524원, 2번 자활 지원사업 점포 임대비용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4만2,600원, 3번 취약계층 가스안전 타정기 설치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에 대한 그 외 수입 3,287만2,854원, 4번 자활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천만 원, 5번 예치금회수 77억7,070만6,052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28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내역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및 행사를 미개최하였고 민간융자금은 자활근로 사업단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 비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자활사업단 사업장 임대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65억6,942만6,536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가정위로금 세 가구 지원과 쪽방촌 취약계층 동절기 이불 지원으로 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74쪽 저소득층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4억3,600만9,532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1만8,580원, 예치금 4억2,559만952원입니다.
이어서 285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4억3,600만9,532원 중 2차 보전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21명을 대상으로 157만4,980원 지출하였고 4억3,443만4,552원을 정기예금, 공공예금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 예산이 주로 국비가 대다수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지금 잘 안 들려서요.
박영우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 쪽은요.
박영우 위원
지금 제가, 소액담보 대출은 요즘 신용등급이 금융기관에서는 많이 완화가 돼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 제도가 2010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금이 돼서 현대제철 이런 데서 우리 구청의 금고에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로 해서 이분들의 어떤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점점 이분들의 지원, 대출신청 이러한 것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에 50건의 상담을 했고 7건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우 위원
50건 중에 7건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 중에 7건을 추천했고 1건이 대출이 됐습니다.
7건 추천한 것 중에...
박영우 위원
7건 중에 50건을 신청해서 여기에서 우리 상담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상담을 50건 했고...
박영우 위원
예, 실질적으로 추천한 것은 7건에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대출 추천을...
박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대출이 난 것은 1건밖에 없다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39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박영우 위원
1인당 한도액이 3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대출을 해 주는데...
박영우 위원
36개월로 할부나 일시불로 이렇게 내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제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그다음부터 분할상환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러니까 6개월 거쳐 3년 매월 균등상환 하는데 3%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자보전 제가 아까 그것, 이것이 제도적으로 그때 당시에 민선5기 때, 우리 의회 6대 때 이 기금이 마련돼서 지금 그때 당시에 현대제철 이러한 기업에서 예치시킨 금액은 아직, 어떻게 기금으로 남아 있나요?
안 그러면 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 재원이요?
박영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총재원은...
박영우 위원
재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총재원은...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 있기로 그때 10억 원인가 예치가 돼서 그것 이자수입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부담 비율이 3%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제도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신용등급도 최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리대출과 그분들의 생활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사실상 우리가 옆에서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다 모든 것을 이분에 대한 신용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그러면?
1년에 1건 정도밖에 안 나가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가 보통 경우에는 저소득자, 저신용자들 대출 상담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신용불량자들이 조금 있고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더라도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대상이 대부분 다 이것 신용등급이 조금 낮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신용등급이 많이 낮습니다.
박영우 위원
낮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기는 한데...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은행이야 사실상 금융기관에 다른 대출 조건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제도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거의 안 된다고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가...
박영우 위원
그것을 조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생활에 생활안정기금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지는 몰라도 이러한 것을 한 번 금융기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금액은 그것은 그래도 500만 원 돈을 따지고 보면 때로는 큰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탬이 되고 이러한 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너무 이제, 혜택을 받고 신청해도 50건 중에 아까 말씀한 7건을 추천해 줘도 결국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1건밖에 없으니까 한 번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저희가 많이 노력을...
박영우 위원
조금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리고 저희가 화도진소식지나 동 행정게시판이나 그런 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 홍보는 지금은, 제가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여기 저리대출에 대한 제도가 생긴 것은, 기금 한 것은 10년 동안 했는데 홍보야 많이 됐을 거예요.
됐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이래저래 막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대출받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생활안정기금도 필요하지만 이분이 할 수 있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한 번 연구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박영우 위원
계속...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연구를 많이 해서...
박영우 위원
데이터상으로 50명이 신청을, 상담을 받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상담을 해서...
박영우 위원
추천을 7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은 1건밖에 안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올해는 16건을 상담했는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추천을 못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잘 한 번 고민하셔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그쪽도 같이 업무가 저것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전에 제가 전략추진실에서 보니까 도시재생센터하고 연결해서 업무는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번에 도시전략실에서, 재무과에서 얘기한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아니 도시전략실에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도시전략실이요?
박영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거기 괭이부리마을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안에 저기가 있습니다.
김치 공장이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박영우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것 아니고 어떤 것이요?
박영우 위원
그것 김치 공장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도시전략실의 업무를 보니까 그때 어떤 위탁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서 일거리를 자활센터로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도시전략실에서 일거리를 준다고요?
박영우 위원
도시재생센터로 기금을 주면, 예산을 주면 인천동구자활센터가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박영우 위원
인천동구자활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인천동구자활센터요?
박영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가, 잠깐만 계십시오.
저희가 위탁사업을 7개 위탁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3개 정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인천동구자활센터에서 연간 우리가 주는 사업비가 약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인건비 아까 얘기했지만 센터에 주는 것도 있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비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업 담당들이 있습니다.
담당들에 대한 인건비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총합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연계된 사업들을 도시전략실, 도시재생센터, 인천동구자활센터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어떤 자활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한 번 궁금한 사항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아무래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얘기하시는 같긴 한데 그 얘기 아니신가요?
박영우 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다른 부분인가요?
박영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것 담당,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허식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자활팀장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 유근재
자활팀장 유근재입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도시재생센터, 도시전략실에서 그때 건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자활에서 이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업단 중에서 청소사업단하고 카드배송사업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가서 사용해서 사업을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활지원담당 유근재
예, 지금 거기에 입주해서 청소하고 카드배송사업단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개의 사업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자활지원담당 유근재
예, 생각보다 공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박영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아까, 코로나 시대 종식이 안 되고 있는데 마스크 사업을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보급을 했잖아요.
그럴 때, 마스크를 구매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입찰 봐서 했습니까?
그것 좀, 아까 그 사업, 몇 개를 그렇게 보급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것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됐으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허식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박영우 위원
그것 몇 매를 구매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전자입찰로 구매를 해서...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저희들이 그것을 세 번 구매를 했었는데요.
금액이 적은 것은 이제...
박영우 위원
그러면 잠깐만, 세 번 구매할 때 어디 어느 업체에 구매했으며 몇 매를 구매해서 어떤 분들한테 보급을 했나 그것 육하원칙에 따라서 1·2·3으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그것이 저희들이 조달청에 사이트가 있어요.
박영우 위원
단가, 그러면 전자입찰로 구매해서...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사이트에, 입찰이 아니고 단가가 정해져서 산정 단가라고 해서 거기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면 이미 조달청에서 계약해 놓은 업체에 의해서 납품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1억3천만 원 정도 됐고 나중에 약 1,500만 원이 됐는데 그것은 입찰로 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입찰로요?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예.
박영우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예?
박영우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라고...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1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사업 하셨다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150명이 참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셨는데 ‘20년도, 작년에 150명이 참여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어떤...
윤재실 위원
이때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1월 그때 약간 소강 상태여서...
윤재실 위원
소강 상태여서 150명이 모여서 했어요?
그때는 150명이 모여서 할 수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래서...
윤재실 위원
몇 단계였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때가 1.5단계였을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2월부터 단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11월 하반기에 아마 단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때 저희 의회에도 연락해 주셨나요?
저희 의장님 참여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의장님 참석을...
윤재실 위원
의장님은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의원들은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150명 안에 의원들이 안 들어갔군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올해 하게 된다면 의원님들 요청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해서 일반운영비 이것이 같은 목으로, 세부사업으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21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가 세부사업으로 같은 목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희망복지 지원사업 운영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물품을 구입했으면 뭔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 다 하셨나요?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아예 안 쓰셨는데 이것과 이것이 연관성이 전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물품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마주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바로 할 수 있고 밑에 것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회의라든지 간담회 형식이니까 그것이 그랬던 것이죠.
윤재실 위원
이것과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연관성이 있는데 위의 것은 물품 지원이고 밑에 것은...
윤재실 위원
물품 지원은 언제 하셨어요?
이것 11월에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죠.
사무용품을 구비했고 운영 물품, 현수막 제작 그러한 것을 한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셨구나, 연결이 잘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뭔가 등기로 발송했대요.
16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상품권 유가증권 등기발송 요금에 등기로 발송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6페이지요?
윤재실 위원
예, 온누리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이것 다 확인했나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유무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반납한, 반송하는 것은 저희가 반송을 받고 그런 것이죠.
다시 확인해서 재전송하고 그러한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100% 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문자 전송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연락이 저희한테 오고, 못 받았을 경우.
윤재실 위원
이것은 또 왜 온누리상품권을 등기발송 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희망해서, 그러네요.
그다음에 18페이지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해서 불우이웃돕기 사업 추진해서 기부기탁처 발굴 추진했는데 기부처를 몇 군데 발굴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작년에 약 총해서 일만여 명 지원했고 현금은 38건으로 해서 8,700만 원 정도, 현물은 65건으로 해서 3억2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기부기탁처인데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기부금을 기탁하는 것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기부금을 기탁이요?
윤재실 위원
예, 기부기탁처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층 보통 그렇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그쪽도 하고...
윤재실 위원
그러한 것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거나 이러한 것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잘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중복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이것 1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운영비가 있고, 15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가 있고, 22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례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서비스 전달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사례관리시스템이라든지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업을 연계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상황을 몰라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가 지금 16개 사업에 총해서 1,252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천 명 정도는 기존 대상자이고 나머지는 신규로 들어 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경우에는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탈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저희가 신규도 모집하고 하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기존 대상자인데 중증이나 뭔가 이러한 사람이 우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일단은 기존 대상자 같은 경우는 기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윤재실 위원
딱 1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1년으로 하는데...
윤재실 위원
한 번 더 연장할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기간까지는 제가 헷갈리는데, 일단은 되도록이면 기존 대상자도 더 하고 빠진 사람들은 신규로 채워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것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흘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사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기존 1년을 받은 사람도 한 번 더 할 수 있었으나 사례관리를 제대로 연계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는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에서 발생한 것 제가 1건을 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 왔으니 1건이지 그냥 모르고 아니면 대상자에서 탈락됐다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락됐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민들 중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개중에 있을 것이라고...
윤재실 위원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제대로 서비스를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는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 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이 3개가 같이 잘 어우러져, 시스템화돼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례관리 제대로 해야 되고 사례관리하면서 사례관리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읍·면·동하고 구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지금 사례관리사 선생님들 세 분 계시고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형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대상자를 최대한 빠짐없이 모집해서...
윤재실 위원
과장님, 빠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안 빠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대상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아요.
그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안 돼서 못 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냥 빠트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모니터링을 저희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비 목 별로 딱딱 끊어서 보지 마시고 조금 제대로,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보시는 노력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서비스사업하고 그쪽 사례관리는 약간 맥락이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다르지만 사례가 넘어가야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래도 사례관리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좀 과에서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13쪽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약 150여 명이 참석하셨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은 올해가 몇 해죠?
우리 구 행사가, 사회복지사에 맞춰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올해 3회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 조례를 7대 때인가 발의해서 제정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에 주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떤 어려운 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리후생적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3회 가까이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취득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공무원 중에요?
박영우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전체, 제가 사회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에 사회복지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 복리후생적인 문제,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가 그때 대표발의해서 제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그동안에 몇 분이 모여서 했다.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수상도 하는 그러한 것도, 행사도 하셨는데 사실 사회복지사 분들의 어떤 처우개선, 복리후생적인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 사회복지사의 날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0여 명이 참석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3회까지 한, 작년에 150명이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하는 행사 주요내용, 참석 내빈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박영우 위원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 제가, 모든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예산과 결부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조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회복지사의 날에 어떤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행사, 그분들의 사기진작 이러한 것을 위한 사회복지사 날의 행사가 되어야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이것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러한 목적을 안 하고 했겠지만 150여 명이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는지 이분들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회복지사 날에 행사를 했고, 사실상 이분들이, 우리 공직자들 중에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도로 수당이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 공무원 중에,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공무원은 사회복지수당이 따로...
박영우 위원
수당이 따로 붙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 따지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50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협의체 위원들, 그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따른 행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인이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11쪽에 보면 예산이 작년 한도액 268억 원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것을 쭉 이렇게 나열하니까 이것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희망, 종합사회복지관도 몇 개 있는데 약 15억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10억 원, 긴급재난지원금은 작년에 특별회계 있었으니까 182억 원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 것들 보면 1억 원짜리가 다 넘어요.
사업이 약 열 다섯 가지 돼, 그래서 과장님 이것 굵직굵직한 것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고, 특이사항이 무엇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크지 않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1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기초푸드뱅크가 1억5천만 원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3억6,500만 원, SOS복지안전벨트사업이 2억1,8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1억3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3억2천만 원, 구 직접 자활근로센터는 4억1천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20억8천만 원 이래서 주르륵 있어요.
이 부분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해가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예를 들면 희망키움통장Ⅰ·Ⅱ가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6,300만 원, 5,4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희망키움통장Ⅰ에 대한 대상자는 무엇이고, 희망키움통장Ⅱ의 대상자는 무엇이고, 내일키움의 대상자는 무엇이고, 그래서 몇 명이 지원됐고, 청년희망키움은 어떻게 몇 명이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립지원상담사 이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자립지원상담사요?
위원장 허식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허식
이것,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면 되나...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여기요.
저희 기간제근로자 1명...
위원장 허식
30쪽에 지금 자립지원상담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나한테, 자립지원상담 한 적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 부분입니다.
자활지원팀에 기간제근로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자립지원상담사가 어디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 과에서 자활근로자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 사업 하는데 거기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상담을 하는 저기인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자활근로자들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위원장 허식
구청으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분들을 상담하고 그것으로 판정 내리는...
위원장 허식
뭘 해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분들을 상담해서 자활근로가 가능한지, 어려운지 그러한 것을 판정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이 사람이 기간제인데 지금 어떤 저기 자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사회복지사 2급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저기 였었습니다.
전 담당자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대신에 나와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전 담당자도 기간제예요?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었는데 그분이 휴가를 가서 그분 대신에 기간제근로자를 뽑았습니다.
위원장 허식
육아휴직...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휴가가 아니고 육아휴직하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육아휴직이요.
위원장 허식
그것은 빼고 나머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굵직한 것들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 두꺼워도 괜찮아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 거의 이백 몇 십억 원이 나갔는데 주르륵 나열되니까 어려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19쪽에 과장님,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3억6,535만6천 원은 집행을 했는데 1억9,300만 원이면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이러한 것은 왜 발생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작년에 재난지원금 하반기에 준 것이 있습니다.
2차 때 그분들이 신청할 때 저희가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러한 것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 쪽인데...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중복 지원이 안 되게, 신청하시는 분이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중복 지원되시는 분들 빼고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인건비성, 두 번째 있는 것 추경에 1,930만 원인데 또 3회 추경을 했는데도 그것 제로는 왜 이렇게 인건비에서 안 한 것이죠?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 인건비에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인건비...
유옥분 위원
똑같은 19쪽 상단 것.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19페이지에 인건비성으로 해서 1,930만 원이 2회 추경인데 또 3회에서 삭감했어요, 그것 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 부분이요.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어떻게, 한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20쪽의 지원이 그쪽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쪽에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인건비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20쪽에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인건비 1,878만 원이 여기 2회 추경 1,930만 원에서 본예산에 넣었다가 또 삭감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옮겨 갔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과장님,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생활보장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 생활보장과 예산 현액은 총 110억3,900만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110억4,163만5,363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보라매보육시설 수급자생계비 보조금 정산 이자 3,723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반납금액 251만5,780원과 2019년 교육급여 집행잔액 10만7,86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 80억3,601만3천 원과 해산장제급여 8,268만3천 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4,614만6천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3억5,306만1천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2,158만1천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비 18억6,80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생계급여로 6억2,502만3천 원, 해산장제급여 643만1천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 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 현액은 총 114억2,972만5천 원이며 이 중 110억4,691만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예산 현액 89억2,890만3천 원 중 월평균 1,816세대 2,290명에게 86억4,74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산장제급여는 해산급여 4명, 장제급여 105명에게 8,65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 7,100만 원 중 월평균 687세대에 6,815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4,614만6천 원 중 월평균 1,194세대 1,623명에게 4,59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하단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194가구에게 한시생활비 18억6,6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9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 현액 3억5,306만1천 원 중 41명에게 급여, 교통비, 피복비로 2억6,696만6천 원을 지출, 75.6%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예산 현액 1,470만 원 중 1,318만2천 원을 지출하여 89.7%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총 3억1,398만2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4억851만52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3억467만2,224원, 미수납액은 1억383만7,828원으로 수납률은 74.6%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8만4,245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그 외 수입 징수결정액 300만3,390원 중 의료급여정산 진료비 70만7,440원,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등 122만4,810원과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반환금 4만2,250원을 수납하였으나 부당이득금 중 102만8,89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억323만8,938원 중 3건에 43만 원이 수납되고 1억280만8,938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및 의료급여사 인건비 1억5,607만8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4,55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831만2,999원과 2018년 교부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7만2,48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 기타회계 전입금 3,6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으로 예산 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 현액은 총 3억1,398만2천 원이며 이 중 2억2,881만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2.9%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의료급여전산관리요원 인건비로 예산 현액 2,637만3천 원 중 2,454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5쪽 중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5,653만 원 중 의료급여수급자 2,799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와 요양비, 장애인 보장 구 지원비로 1억5,647만9천 원을 지출하여 99.9%를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예비비 예산 현액 6,527만 원 중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예산 현액 3,496만8천 원 중 2,634만2천 원을 지출하여 75.3% 집행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기타반환금 등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수입금 반환 예산 현액 1,326만8천 원 중 966만7천 원을 반납하여 72.9%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생계급여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위원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분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은 코로나19로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국비로 지원이 돼서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수급자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요사업 결산현황 1쪽에 보면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활생계급여수급자는 86억 원 정도 지급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약 19억 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총 생활생계급여수급자는 주로 독거노인 이쪽을, 이것 지급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생계급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비슷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네 가지 종류 급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상이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도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생계급여 우리가 수급자한테는 87억 원,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1,816세대한테 매월 지급해서 86억4,70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테는 약 19억 원 정도가 지금 나갔는데...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위원님, 한시적, 이것은 일시에 한 번 나간 것이죠.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저소득, 이것은, 작년에...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한시생활 지원은 한 번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그것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저기했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나 생활지원비 지원 이것과는 중복되는 것 아닌가...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다른 것이죠.
거기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생활 지원은...
위원장 허식
거기도 182억 원이 나갔어요.
여기 그냥 다 100% 나간 것인가...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이것은 지원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00% 다 지원했던 금액이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보장과는 기초생수급자하고 생계급여수급자하고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에 네 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그 중에서 생계급여 부분은 하나이고 한시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하고 법정 저기하고는 다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식
우리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로 다룬다고 보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 김지연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애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윤강미 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2억8,647만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423억8,668만7천 원 중 99.9%인 423억5,419만1천 원 수납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3,249만6천 원으로 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입니다.
내역 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의 국·시비보조금 결산 이자수입으로 317만6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073건의 과태료를 5,039만1천 원 징수결정하여 332건의 3,695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외 그 외 수입은 1억410만2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탁금 정산내역 세입 처리로 820만2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 처리 9,297만 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환수금 세입 처리 21만1천 원, 기타 잡수입 271만9천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체납 분을 209건, 3,018만2천 원 징수결정하여 1,112만1천 원 수납했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11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4쪽부터 5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18개 사업에 355억4,720만8천 원 전액 징수하였으며 6쪽부터 11쪽까지의 시비보조금은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등 65개 사업에 66억5,162만7천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설명서 1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480억6,019만1천 원으로 472억4,759만8천 원 집행하고 3억4,277만1천 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3억2,700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282만 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98.3%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쪽의 고령사회대응 연구용역비는 동구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 7월 1일 자로 주민자치과로 업무 이관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용 동구사랑상품권 제작비 1,450만8천 원 집행하였고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제1차 사업에 필요한 가맹업체리스트, 전용 봉투,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과 명부 작성에 필요한 토너 및 용지 구입 등으로 1,848만5천 원 집행하였으며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용 상품권 구입비로 3억6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만 7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8만 원을 인천e음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9,32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소득 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저 2만5,470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최저 5만940원에서 최대 48만 원까지 월평균 1만1,294명에게 339억9,191만9천 원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4,453명 중 80%가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중 안부·안전 확인 및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들이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과 주 2회 이상 전화 확인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4,762만 원 집행하였고 IOT지능형 안심폰사업은 독거노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지능형 안심폰을 보급하여 실시간 안전 확인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6,690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중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을 포함한 5종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움직임감지, 화재감지 등의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등의 대처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 말 기준 52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응급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6,422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어르신 낙상예방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19년 인천 참여예산 동 계획사업 중 금창동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 집 안에 욕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및 화장실 양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와 노후 문지방 계단 단층 축소 및 평탄화 작업 등에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노인의 교육,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 직원 17명의 인건비와 64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9억345만1천 원 집행하였으며 설명서 19쪽 동구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노인복지관의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 권역으로 설치된 동구노인문화센터 직원 7명의 인건비와 29개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4억3,886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노후여가시설에 대한 기능 및 장비 등을 보강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의 낡은 식탁과 의자를 교체하였고 동구노인문화센터는 빔 프로젝터와 정보화 교실 의자를 교체하여 2,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중 시설비 등은 동구노인문화센터 유휴공간인 옥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실 증축을 위해 구조물 철거비 1,490만 원 집행하였으며 동구노인복지관 석면 철거 및 천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2,700만 원은 2021년 본관 전체 개보수 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어르신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사업은 우울감 및 고독감과 자살 충동 등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20명의 어르신이 143회 상담에 참여하였고 1천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37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1,519만5천 원을 집행하여 관내 37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42대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1개소 당 운영비를 월 36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난방비로 연 100만 원부터 150만 원을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여 1억1,09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개방형 경로당 설치 운영 사업은 경로당의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소통의 장 마련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송림2동 경로당 2층에 작은 도서관 조성비용으로 2,952만 원 집행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사업은 경로당 전담요원인력 1명의 인건비로 3,174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그 외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경로당 1개소의 연간 지원액으로 난방비는 160만 원, 냉방비는 20만 원 기준으로 6,56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정부양곡은 코로나19로 경로당을 폐쇄하는 관계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괭이부리마을 경로당에 전기 판넬 방식의 난방 사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과 그 외 경로당 정화조 청소비와 통신비 절감 및 정보화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경로당 무료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사업 등 1,87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경로당의 노후 및 훼손된 물품을 교체하거나 신규 수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석웰카운티 경로당의 필요 집기와 경로당 27개소의 필요 물품 등을 구입하여 2,779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노인여가공간으로써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를 7,923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운영되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사업비로 인건비 등 1,684만4천 원 집행하였으며 설명서 28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수혜자로 선정하여 1인 1일 1식을 주 5회에서 6회 제공하는 무료급식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성언의 집 등 5개소에서 1일 평균 64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6억2,377만 원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인무료급식 사업기관 장비 보강사업으로 급식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민참여 예산으로 성립되었으며 낡은 장비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동구노인복지관, 성언의 집 등 5개소의 경로식당에서 조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탁, 의자 등을 교체하거나 구입하여 1,38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 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성언의 집, 창영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서 1일 평균 140명을 대상으로 1인 1일 1식을 주 5회 지원하여 1억3,45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동구 재가노인 및 서비스센터 및 성언의 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 중인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명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7,96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에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무대 경사로 설치,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경로당 연결 통로 공사 및 도배 공사를 실시하여 3,4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은 취약계층 노인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에 화재 안전 창문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요양원 2개소에 3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 등 장애 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월 13만 원부터 월 22만 원 범위에서 언어, 청능, 행동, 감각 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은 동구 드림아동발달센터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이며 월평균 65명에게 1억1,657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종사자 28명의 인건비 9억2,710만 원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2,300만 원 등 10억5,01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1억4,582만8천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1,513만1천 원 등 1억6,095만9천 원 집행하였고 한마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법정운영비 보조로 종사자 인건비 1억948만 원과 반찬 지원사업 등 사업비로 1,400만 원 등 1억2,348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비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목적으로 동구 관내 셔틀버스 운행사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5,87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등 4,433만3천 원 집행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근로사업장인 핸인핸과 보호사업장인 이후의 사업보조비로 종사자 인건비 8억8,769만8천 원과 운영비 9,786만5천 원 등 9억8,556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사업은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20여 명의 장애인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해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와 7,2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 원부터 48만 원까지 월평균 581명에게 16억4,485만2천 원 집행하였고 장애수당 기초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경증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 재가급여수급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시설 거주 수급자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하여 월평균 535명에게 2억4,656만 원 집행하였으며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은 18세 이상의 경증등록장애인 중 차상위 대상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수당으로 18세 미만 수급자 중 중증은 월 20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 차상위 대상에게 중증은 월 15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월평균 270명에게 1억5,09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생계의료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씩 월평균 218명에게 7,9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도적 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76만1천 원 집행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58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47명에게 6,158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이며 월평균 133명에게 34명, 33억8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는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 7명에게 1,366만6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월평균 23명에게 1억8,679만4천 원 전액 집행하였고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시청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02가구에 1,060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장애인 가구 418명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 보급사업으로 1,215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보호사업장인 이후에 1톤 탑차 1대를 구입하는 기능 보강사업으로 국·시비 50 대 50으로 2,396만 원 집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시민옹호 지원사업은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나 코로나로 인한 방문 활동이 불가하여 2020년 사업비는 인천시에서 전체 장애인복지관에 동일한 방역게이트 설치 운영비로 919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추가로 월 44시간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며 발달장애인 1명에게 124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며 옥상 균열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전기사고 및 건물 노후화를 예방하고자 옥상 방수비로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로 복사기 임차료 138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136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 공사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신관 옥탑 및 옥상 3층 연결 통로 및 본관 2층 테라스의 누수 발생으로 방수 공사를 실시하여 2,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구노인문화센터 구조 안전점검은 동구노인문화센터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옥상 구조물을 철거하여 프로그램실을 증축하고자 구조물 철거 전 철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조 안전점검 비용 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전점검 안전진단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4개소에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4,566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주요 보수·보강 공사를 2021년 현재 2개소 설치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결산서 284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 사업은 관내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회 지회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억2,73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맹경호 노인복지장애인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김지연 팀장님,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 472억 원을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기초연금이 340억 원이 나가요.
그렇죠?
이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어르신 쪽의, 노인 쪽의 예산이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대학 또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쭉 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서도 한마음종합복지관도 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크게 봐서.
472억 원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해서 노인 쪽에서는 뭐뭐뭐 들어가서 이런 게 큰 거 해서 소계 내고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서는 또 뭐뭐뭐 들어가서 소계 내서 총 기타 그다음에 총 해서 472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두 쪽으로 요약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크게 질문할게요.
코로나19였는데 경로당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100% 다 됐어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개방을 안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관련된 사업비들은 다 그냥 100% 집행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이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문화, 여가 또 공원 등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의 공간이 혹시 있나요?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동구에 공원, 예를 들게요.
공원으로 보면 송현근린공원이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여됐고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인도 들어가기가 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 나는 한번 해 보셨나.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문화, 여가, 공원 이런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동구에는 과연 있나.
이거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료급식하는 데 있어서 성언의 집하고 창영 이 두 군데가 지금 급식비 지원비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주는 거고 하나는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재료비 단가가 다르대요.
그런데 만들어서 주는, 성언의집 같은 데는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주더라 하더라도 이미, 지금 얼마예요, 급식비 지원?
4천 원 아니에요, 무료급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일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미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만한 기준의 음식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만들어진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에 있어서, 지원액에 있어서 차등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설에서는 되게 힘들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제가 얘기했는데 얘기를 해 줘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면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무료급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재 우리가 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전까지는 단가가 2,700원으로 다 통일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조리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통일됐던 거고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부터 대체식으로 지원되니까 단가가 4천 원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난 거고요.
지금 현재 창영하고 성언의 집 같은 경우는 대체식을 조금 줄이고 조리식을 그나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는 해서 4천 원으로 다 일괄로 지급을 해 줬는데 지금 차익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아마 현재 시에서 추경을 하면서 단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추경할 때 조리식하는 데를 단가를 좀 낮추겠다.
그래서 차이가 조리식할 때 당초 2,700원이었는데 용기 포함해서 3천 원으로 조정하겠다, 그 사항이에요, 지금요.
그것은 아직 시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다 4천 원 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차이 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 구에서는 구비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조리식이나 대체식이나 그 음식에 대한 질은 거의 똑같다고들 주장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당초에 성언의 집 같은 경우가 2,700원으로 조리식을 했었는데 그게 살짝 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거고 2,700원 조리식을 용기 포함해서 3천 원인데,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차이는 시에서도 현재 검토 중인 것이고 아직 그것은 결정이 나 봐야 저희도 알겠고 그 후에도 아직 저희는 시에서 내려오는 거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리고 아까 장애인들이, 무장애길이라고 하는데 문화나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현재는 한마음복지관밖에 사실 이용할 데가 없는 거고 공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계단이 있고 그 사이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진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 일부를 작년에 만든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인데 사실 외부로 나왔을 때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비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노인장애인이잖아요.
노인들도 사실 송현근린공원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구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구에 공원이 평지에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것은 맞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없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없다,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좋은 데, 공기 좋고 예쁜 꽃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노인들도 보고 싶고 장애인들도 보고 싶은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누군가 같이 데려가지 않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혼자 가고 싶어도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비장애인도, 우리들도 거기 올라가면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어딘가에 해 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셔서 그 고민을 다음 과장님한테 넘겨주시고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들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20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일정 양을 세워놨던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조정을 하면서 작년도 1회 추경이랑 2회 추경 때 필요한 양만큼 남겨두고 다 조정을 해서 전액 집행이 돼 있던 상황인 거고 집행하는 방법은 영상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 강사비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복지관에서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지회소 운영비하고 그래서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보세요.
23페이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관리자예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인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렇죠, 그런데 원래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그 인건비는 보통 사업비 약 85% 이상이 인건비성이 됐던 거고 나머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운영 못 해서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작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 국·시비로 조정이 되면서 정리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노인대학도 운영이 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죠.
윤재실 위원
노인대학도 운영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일부 프로그램으로 영상으로 해서 일부를 했던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영상으로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당연히 조금 불편하기는 하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조사는 안 해 봤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그게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것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축소해서 조정했던 거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성으로 나갔기 때문에 집행률이 많다고 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지금 품위유지비가 시행된 지 2년차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작년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올해 2년차로.
윤재실 위원
2년차인 거죠?
그러면 1년 된 거죠, 1년 넘은 거죠?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만 1년은 아직 안 됐죠.
윤재실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혹시 1년 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용이기 때문에 이용으로 많이 나가는지 그다음에 목욕으로 많이 나가는지 이 상품권이 도대체 어디에 어르신들이 쓰이고 있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집행할 때 어차피 미용실하고 이용원하고 목욕탕 세 군데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환전할 때 환전금액으로 보면 대충 나오는데 현재 미용실 같은 경우가 작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3억300만 원 정도를 환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미용실이 약 2억3천만 원 정도 나갔고 이발소가 약 4,200만 원 정도, 목욕탕이 3,500만 원 정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조사할 것도 없는 것이고 환전만 파악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윤재실 위원
환전할 때 그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요.
저는 되게 궁금해서.
도대체 자기 어르신들도 취향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얼마나 어르신들에게 만족도를 주고 있을까?
그냥 주니까 쓰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쓰지는 않을까?
늘 염려했던, 자식이 가서 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그 염려는 하시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품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져가 쓰기가 사실 속된 말로 쪽팔려서 못 쓰는 거죠.
윤재실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들 생각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실제 업주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일부 쓴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윤재실 위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계신가, 그냥 주니까 쓰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진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어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만족도 조사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조사하지 않아도 어차피 업주나 실제 어르신들한테 상담해 보면 상당히 잘 쓰고 있다고 만족한다고 설명이 되는 거고요.
주변에서 미추홀구나 중구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은 동구만 준다고 셈이 나 있는 상황인데.
윤재실 위원
그 상품권을 준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윤재실 위원
참...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애초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차라리 미용실에 어르신들이 아무 때나 올 수 있게 해서 그냥 체크하고 가시면 미용실에서 청구하면 주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애초에 상품권 할 때 이랬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거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염색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이런 선택들이 1만 원이 아니라 가서 한 번 이용하는데 횟수로 해서 뭔가를 하면 상품권을 매번 찍어내는 수수료도 안 들어갈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쿠폰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해 봤지만 쿠폰제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활용이 더 많아요, 사실.
그냥 가서 체크하고 나 썼다고 인적사항만 남기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누가 와서 하고 부모님 썼다고 대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아예 염두 안 한 것은 아닌데 애초부터 그것은 고려대상도 아니었던 거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겠지만 제작비가 한 장만 약 13원에서 15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요.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품권은 1만 원짜리로 나가다 보니까, 5천 원짜리 2장, 5천 원짜리도 하잖아요.
나가다 보니 거스름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랬을 때 과연 불편한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알아볼 생각...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처음 작년에 할 때부터 실제 그렇게 됐던 거고 저희는 5천원권을 아예 지금도 발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쓸 때 거스름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만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올해 1차부터 다시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거스름돈 안 나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나오기는 나오는데 실제 업주들이 거스름돈을 제대로 거슬러주는 거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거스름돈 거슬러줘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당연히 거슬러주고.
윤재실 위원
거스름돈은 거슬러주는데 그래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거스름돈이 생긴대, 상품권 받고 4천 원 내주기도 그렇고, 목용탕 가면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런 얘기가 일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하고 올 초에 담당 팀에서 담당 팀장님이랑 담당자가 실제 점검을 많이 했었어요.
2번씩이나, 3번 했었구나.
3번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우려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전체적인 의견 같은 경우는...
윤재실 위원
다 만족해요?
다 만족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거의 만족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100% 다?
목욕탕 주인들이 다 100% 만족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90% 만족한다고 10%는 불만족이라도 그냥 가자?
그게 아니라 불만족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그 불만족스러운 것을 만족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려면 만족도 조사를 해 보자, 우리 늘 하잖아요.
용역 조사하듯이 근거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불평을 가지고 계속 반론을 제기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만족도 조사를 처음부터 하시라고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저것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
윤재실 위원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게.
과연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파마를 하고 싶은데 파마 1만2천 원에 1만5천 원에 5천 원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2만 원이니까 2만 원 가지고 갔을 때 5천 원을 거슬러줄 때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 또 한 장 내고 5천 원 내기에는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렇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랬을 때 과연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거나 이런 게 없을까?
10명 중에 나는 약 5명은 나올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작년도 시작할 때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주들도 교육도 하고 실제 사용자한테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업주들이 거스름돈을 잘 거슬러주게 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윤재실 위원
말하는 거하고 설문지를 줘서 거기에 체크하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가자.
이게 잘못됐다가 아닌 거예요.
1년 됐으니 한번 해 보자.
어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궁금한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런 거 없는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고민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민 안 하신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고민을 많이 해서 점검도 했던 것이고 다 실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더 보완, 지금 문제가 생기면 살짝씩 보완을 하는 상황이 된 거고 실제 홍보도 많이 한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우려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만족도, 설문 이런 거 하시기 싫으면 점검 나가실 때 우리 그거 있잖아요.
건강검진할 때 가서 뭐죠, 그거?
뭘 조사한다 그러죠?
문진한다 그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문진표.
윤재실 위원
그런 거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뭔가 객관적인 증거,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거 좀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저희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기에는 그동안 만족도며 점검사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1년 됐으니 이제 또 점검 나가실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렇죠, 점검도 계속 하는 거니까.
윤재실 위원
그럴 때 좀 뭔가 이렇게 가지고 나가셔서 한번 해 보셔라, 제가 그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한번 검토만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공직자 생활 잘 마무리를 하시고 앞서서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이 말씀했듯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노인품위유지비는 혜택이라면 혜택 그 사업은 참 잘 된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대신에 거기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완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에서 저는 메시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윤재실 위원님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 복무기간 동안도 주민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그것을 접수를 하셔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구구절절 말씀드리고 싶지만 앞서서 말씀 더 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 사업은 잘 추진을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고 청장님도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한 것이고 관련 부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 또 아까 코로나19 시대이다 보니까 거동 불편하신 분들 대체음식, 조리음식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참 얼마나,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음식이 공급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활동성 있는 사람도 어떤 음식을 집에서 암만 맛만 음식, 좋은 음식을 가정에서 부인이 해 주더라도 몇 번 먹으면 질리듯이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차피...
배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편안한 게 그게 배려의 문화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잘 점검하셔서 그런 것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사회 적응 잘 하셔서 제2의 인생이 잘 펼쳐지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 일단 어떻게 또 수고를 하시고요.
지금 얼마 기간도 남지 않았는데 전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여태까지 쌓아올린 공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공무원 공직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내 자리에 오게 되면 마무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 해 놓고 가셨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지 그래도 내가 공직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윤재실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파악을 다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다 했다는데.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노인네들,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도 무지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분들이 돈을 1년에 12만 원을 받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지는 못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가지는 못해서 그것을 누가 받아다 주냐 하면 하도 안 찾아가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갖다 준다는 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12만 원이라는 그것을 받고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발소를 갑니까?
목욕탕을 갑니까?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작년에 하반기에 다 파악한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다 파악했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 파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미교부 건에 대해서...
전체 미지급된 인원이 약 320명 정도 되거든요.
대상이 5,700명 정도에서 지급 인원이 5,400명 정도 지급이 됐고 나머지 320명 정도가 지급이 안 됐는데 이분들 지급 못 한 사유가 전출을 하거나 사망하시거나 아까 말씀하신 행동 불편해서 못 가신 분들 그분들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해 준 것인가요, 이번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요, 이번에도 나가기는 나갔는데 본인들이 받기는 받아도 쓰는 것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이고 집행이 되는 거고요.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동을 못하는데 그 돈을 갖다 준다고 그래서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직접적으로 저는 가봤습니다, 파악도 해 보고.
그 사람들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발하는 미장원을 통해서 불러서 머리를 깎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깎아서 그것을 다 한꺼번에 주고 만다는구먼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보급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부분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것을 줌으로써 정말 목욕탕도 잘 가고 이발도 많이 하고 미장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개중에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그래도 나름대로의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더 원칙인가, 그 사람들한테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암만 갖다 줘봤자 머리 저기하고 이발하는 데 쓰라고 주면 결국은 못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현상뿐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발도 못 하고 목욕탕도 못 가고 그런다면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악도 좀 이렇게 해 보시면 더 좋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사람이 실상 있다고 보시면 거기를 가서 파악을 좀 더 하셔서 그렇게 이왕 주신 거 꼭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동에서 통장님 일부가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11개 행정동 중에서 아마 1개 동이 그렇게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동 예를 들면 받아가도 쓰지를 못할 것이니까 아예 받으러 오시지도 않은 것이고요.
일부가 그런 동이 조금 생겼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 동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지도를 했어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어차피 필요하신 분한테만 드리는 거고 필요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장애나 아니면 연령이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방문요양이나 그런 거 다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줘도 못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어차피 가봐야 아무 쓸데 없는 휴지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웬만하면 홍보를 더, 나눠주지 말고 실제 필요하신 분만 와서 가져가라, 그렇게 다 홍보된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을 좀 보강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되면 세금으로 인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고 올바로 쓸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못 쓰는 사람한테는 무용지물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1년이나 지났으니까 우리 윤재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것도 한번 다 보충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아마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점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나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머리 깍으러, 머리 자르러, 머리카락 이용하러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보통 약 40일 정도?
윤재실 위원
이·미용 서비스를, 동구사랑상품권 이·미용 지원을 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게 목적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라는 목적이 머리만 깎는 게 아니고 목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목욕은 과장님,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세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세요?
머리 6개월에 한 번씩 자르세요?
한 달에 한 번 머리 잘라야 되는데 써야 될 상품권이 없을 때는 뭐로 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그것을 전액 다 하기에는 그런 거고요.
어차피 1년에 한 달에 나눠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약 1년 됐으니 그러저러저러한 것들을 해서 만든 취지와 목적에 맞게 10명이면 10명이 좀 만족할 수 있게 하자.
사실 그래서 상품권보다 지정해 놓고 가시고 싶을 때 가는 게 훨씬 더 어르신들을 위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 가시라고 하면 돼요.
머리 자르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상품권은 이 상품권 가지고 머리 자르고 목욕 하려면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6개월은 아니죠, 그것은.
어차피...
윤재실 위원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나오기 전에 목욕탕 가려면 뭐 가지고 가야 돼요?
현금 가지고 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6개월 이따가 나와서 이거 되면 돈으로, 내가 6개월 전에 썼으니 1만 원으로 바꿔 주세요, 이게 돼요?
안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6개월치를 상반기 초에 한 번에 다 6만 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나눠쓰시는 거지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매달 쓰도록 해 드리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이렇게 해 놨으면 이게 제도가 제대로 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용되고 있는지 어르신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품권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될 때 이게 쓰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 보자 하는 게 1년 됐으니,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됐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과장님 안 그러셨는데 계속 지금 안 하려고 막 저항을 해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계속 막 밀어내고 저항을 해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그 말씀을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작년도 하반기에 다 점검을 했던 것이고 또 올해 상반기에도 단속을 다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 나온 문제점들을 생기면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완해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는 거를 한번 해 보자, 우리 좀 체크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안 하겠다고 뒤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상품권이, 시장 가서 이거 가지고 야채도 못 사잖아요.
머리 깎으러 가고 목욕탕 가서 써야 되는데 내가 머리 깎으러 갈 때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진짜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해서 이거 찾으러 가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준들 나가서 쓰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뭔가 대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보완을 해 보자.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고 공무원님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서류.
행정적으로 한번 해 보자.
객관적으로 좀 보자, 이것을 하자고 한번 해 보는 것인데,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저항을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저항이 아니고 저희도 할 만큼 다 했던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고 차츰 보완을 해 나가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인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반기 정도 됐을 때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류로 해서 하라고 하면, 질문을 던지면, 내가 말하는 거보다 질문을 쫙 해 주고 선택하라고 하면 의외의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허식 유옥분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4명)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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