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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1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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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6월 0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유옥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로 5월 18일 장수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윤재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이 있으며 5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그리고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5월 31일 유옥분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장님 잘 보좌해서 기획총무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인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행사 참여율은 81.8%, 문화예술 활동 공간 이용률은 69.2%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외출의 목적 중 지역사회 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는 6.5%에 불과하고 장애인이 누리는 문화 활동 중 문화예술 참여는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인천의 청년예술인은 천팔백여 명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중 장애예술인의 경우 극히 일부인 25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문화 향유 기회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모든 사람이 고루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 십여 년간 국가 차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직간접적인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문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주민의 접점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장려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저해되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진정한 주민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장려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제약 등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진 문화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장려,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및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현재 동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서 차별 없이 구민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문화예술 활동이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별도의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인데 여기 제2조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해서 상시 활동하는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규정한 특별한 무엇이 있나요?
실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문화예술단체라 하면 상시 활동하는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현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상에는 그러한 명수 나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2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무엇이 있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라는 요건을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없으면 이것을 삭제해서 5명이든 10명이든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든가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2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도 현재 명시되어 있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해 놨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천시하고 중구, 남동구, 서구가 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의 준칙 안으로 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일반인들도 문화예술 단체 하나 모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데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20명 이상 정해놓고 하면 저기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20명 이상은 굉장히 지금 요새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이 위축된 상태에서, 금지된 상태이고 그런 데서 이것 20명 이상 단체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조례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일단은 그러한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서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 중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춤과 가목, 나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관계로 인하여 허식 부위원장님이 잠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허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장, 허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32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 갈취 등 전형적인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간까지 확대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사례를 살펴보면 한 아이를 단톡방에 초대하여 위협하고 비방하며 지속해서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 반대로 한 아이를 혼자 남기고 모두 퇴장하여 정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이버 따돌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위협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청소년들이 혼자라는 외로움에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단톡방에 초대된 학생 중 침묵하고 있던 학생들은 폭력 현장 내 방관자로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우리의 아이들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되어 소중한 학창 시절이 상처로 얼룩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 내부의 문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사이버 문화 보급 및 정착과 시대적 지점에 맞는 현실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및 선도 교육 활동 장려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실시와 학교폭력 대처 요령 등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와 학교폭력 예방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 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기관 등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따돌림 등 새로운 방식의 학교폭력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을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동구에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나 이러한 것은, 통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실장님, 들리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들립니다.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한 실태 조사 같은 것을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집계한 이러한 통계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우리 구에서는 없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실태 조사 자료 분석이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0년에 학생 수 30만 8,160명 중에서 학교폭력 건수는 1,196건 0.4%로 이렇게 나온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는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동구는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데이터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교육청에는 있을 텐데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사실 요새는 학교폭력이 정말 다양해지고 되게 지능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교육청에서도 지금 충분히 예방 교육이나 이러한 것을 하고 있을 테지만 워낙 교육청 행정이 지자체 관내에 있는 학교들 촘촘히 영향을 미치지 못 하니까 이 조례가 제정돼서 동구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캠페인 할 수도 있고 근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보는데 우리가 이것이 항상 교육아동청소년실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통계조차도, 요청하면 받아볼 수는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것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장수진 위원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동구 통계는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동구의 통계를, 타 지역에 비하면 동구에는 정말 학교폭력이,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타 구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학교폭력들도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고 동구는 그렇게, 물론 학교 요소마다 있기는 하겠지만 이슈 되거나 이러한 학교폭력은 아직 없어요.
워낙 동구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이러한 것들이 끈끈한 유대관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것이잖아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것들이 폭력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예방 교육을 펼치실 때 사이버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캠페인을 하더라도 조금 더 학교와 관계를 맺어서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실장님, 우리 관계 법령 상위법이 언제 나온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상위법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것 저희가 제정한 게 아니라 의원 발의한 것이라 사실 디테일하게 공부는 못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말에 정리할 때 했으면 하는 것인데 이번에 낸 것인데 그것 날짜는 한번 별도로...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12쪽에 제6조 지역협의회 구성을 보고 하단을 보면 하단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러한 것이 이상하게 지역에서 혼선이 올 정도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 상위법이 언제, 이것 발췌도 안 되어 있고, 물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러저러한 상해나 폭행, 사이버 따돌림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동구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현안 문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게 많은 것이 있는데 상위법도, 실장님 어제 것도 발췌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만 동구에는 없잖아요?
없는 바탕에서 어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지, 취지와 목적은 좋아요.
정말 좋고, 다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윤재실 의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위법령이라고 하면 이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기존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교육부나 「초·중등교육법」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사실 과거의 폭력은 1 대 1로 만나서 때리고, 욕하고 이것으로 끝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로 만나는 횟수도 적어지고 못 만나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정말 무서울 정도의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단톡방(단체 카톡방)으로 초대되잖아요.
초대돼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목표를 두고 폭력 안에서 언어폭력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 어떠한 사람은 말없이 있는데 말없이 있는 이것도 방관자가 돼서 이것이 학교폭력으로 되면 그 사람도 가해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 교육들을 많이 했지만 폭력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 문화가 생겨나고 있으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자.
그런데 보니 동구의 다른 지자체 10개 구·군 중에 네 군데가 있었고 저희 동구까지 해서 다섯 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법령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미 기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고 시행령도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제9조에도 지역협의회 운영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데 금전적인 것보다 지역협의회가 구성, 출발해야 되잖아요?
윤재실 의원
지역협의회는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역협의회 별도로 있다니요?
윤재실 의원
지금 현재 지역협의회가...
유옥분 위원
지역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서 협의회 위원이 누구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학교 교장 선생님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청취불능) 한다고 했는데 동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요.
유옥분 위원
활동 실적, 그동안의 피해 사례 이러한 것 등등 취합한 것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학교폭력이 지금 우리한테 온 게 없어요.
유옥분 위원
없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없으면 좋은 것이죠.
인근의 가까운 언론에서 보셨지만 중구의 광성중학교 축구부 이러한 것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 데 아직 언론에 나온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의견조정을 위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식 부위원장, 윤재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08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청본이룸터 6층과 7층에 조성되는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일부 확보하고 미래지향적인 창의 실현 및 학습 공간 조성을 통해 동구를 이끌어가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 이후에도 세심한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현재 트렌드에 부합하는 양질의 경험을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청소년특성화공간의 목적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시설은 1인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 스터디카페이며 주요 업무로는 영상미디어 및 메이커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쾌적한 자율학습 공간의 제공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이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규정으로 1인 미디어실과 메이커스페이스는 평일 및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터디카페는 평일 및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용 시간을 규정하였으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는 청소년특성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범위, 안 제8조에서는 이용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이용료 등은 40페이지 별표 1에서 규정하였습니다.
38페이지 제10조에서는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39페이지 제11조에서는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41페이지 별표 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39페이지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특성화공간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동구 샛골로 144, 6층 및 7층을 위한 조례예요?
아니면 이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민간인 운영 시설 이러한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조례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닙니다.
지난번에 현장 직접 나와서 확인해 주신 허식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건물 청본이룸터 6층, 7층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위한 조례입니다.
6층에는 1인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고 7층에는 스터디카페, 이렇게 만듭니다.
청소년 이용 시설,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이 법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수문통 송현2동 쪽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가능한 그러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거기도 2층을 청소년 공간을 위해서 스터디카페라든가 혹은 독서실이라든가 운영하려고 그러는 데 꼭 카페처럼 영리 시설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 가지고 주민들끼리 혹은 동구청의 관련 과하고 그러한 마찰이 있고 그러는 데 이왕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했으면 꼭 청본이룸터 건물에 있는 6층, 7층을 위한 조례보다도 조금 더 확대해서 청소년 특성, 제2조에 설치 등에서 보면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대사항을 더 명시하시더라도 청본이룸터 건물에 있는 것 플러스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니면 타이틀을 인천광역시 동구 청본이룸터 이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하던가 해야지 이것 타이틀 자체가 청소년특화공간 설치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실질적인 내용은 6층, 7층짜리 하나 가지고 조례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지상 6층, 7층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넓게 적용할 수 있게끔, 지금 각 동별로 이러한 재생사업하면서 이러한 공간을 수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마을공동회관 이러한 게, 뉴스테이나 새뜰마을 사업하면서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 사업별로 다 개별 부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체도 다르고, 이것은 청본이룸터 건물 안에 있는 것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2·3층에는 지난번에 나오셨지만 작은 도서관, 특성화 도서관 만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어수선합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도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공간들을 청소년 쪽으로 활용하는데 별로 이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 과 내지는 국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들을 만들어 주면, 청본이룸터도 물론 포함되지만 다른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조례가 되는데 이렇게만 하니까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청소년 전용으로 해서 하다 못해 작은 도서관이 됐든, 북카페가 됐든, 스터디카페가 됐든 이렇게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공간을 어른들이 양보를 안 해요.
그러한 것을 청소년 특화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조직 관리 부서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청소년이잖아요.
조직이 비대해지고, 확장되고 인원 관계라든가 이것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직 관련 부서하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제2조의 설치 등에서 1항에 단서 조항을 더 달아서 만들어 놓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자체가 청소년특성화공간이라고 이름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광범위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송림골 재생사업에서 아뜨렛길 지하에도 청소년특성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이것이 여기 조례에서 담고 가는 것은 동구 샛골로 6층, 7층에 둔다고 했는데 앞으로 청소년특성화공간에 대해서도 생기면서 이 조례에 담아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도 허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이것은 차후에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쭉 봤는데 어렵게 생기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면 준공이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준공은 8월 5일 정도 예상하고 개관은 약 11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개관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현장에 기회 되시면, 몇 분 위원님들 나와 보신 분도 계시는 데 시간 되시면 한 번 나오셔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엄청 어수선하고 소음과 진동 속에서 직원들 매일 괴로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힘드시면 소송하세요.
11월까지니까 참으셔야죠.
8월이면 공사 끝나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후에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이번 예산에 올라오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은 발전소특별회계 쪽으로 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추경 때 발전소특별회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2회 추경 때 올라와요.
장수진 위원
발전소특별회계 3천만 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요.
지금 1억 7천만 원인가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발전소특별회계 30억 원 다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올라갔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심의돼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작은 도서관 2·3층 공사하는 것하고...
장수진 위원
별 다른 이용료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워낙 저렴하게 책정해 놓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저렴하게 했어요.
월 4분의 1 수준으로 했어요.
장수진 위원
동구의 청소년 학생들이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업무의 위탁 제12조를 볼게요.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제12조제2항에 보면 협약을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원래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부분 위탁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게 해도 되고 연장하게 되면 재공고를 해야죠.
장수진 위원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3년 이내 추가로 할 때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탁자 선정하고 할 때도 보면 위탁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저희는 항상 심의 위탁줄 때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님들 들어가서 심의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위탁기간이, 이것 처음에 위탁할 때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절차에 맞춰서 위탁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조금, 이삼 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심의를 거쳐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식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3년, 저는 연장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팀장님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청소년지원팀장 정상희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리자면 재위탁과 재계약은 다릅니다.
이것은 계약일로부터 민간위탁 사무 규정에 의거해서 재계약에 관련하여 조항이 있고 재계약 할지라도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몰라서 보험 조항입니다.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하고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신다는 것이죠?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또 뒤에 담아 놓으셔서 대부분 다른 조례를 위탁...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이 조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넣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 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렇게만 보면 위탁기간에 수탁을 줄 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연장하면 3년을 받을 수 있다로 보이거든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받기 때문에 그냥 될 수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아예 담을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
현재로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이고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이것을 기획감사실 법무팀과 협의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법무팀에 상의를 했을 텐데 팀장님 말씀을 보면 필요 없는 조항, 단서를 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의회에도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정회할게요.
37페이지 제5조를 보면 이용시간이 사실 누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 청소년특성화공간이면 청소년들이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것 공무원들 근무시간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에요.
토요일·일요일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평일, 토요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토요일도 들어가 있고 일요일도 들어가 있잖아요, 스터디카페.
허식 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하고 그러셔서 그다음에 다른 데 것도 많이 준용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평일하고 토요일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스터디카페 일요일도 들어갔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스터디카페는 일요일인데 1인 미디어실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실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일요일이나 또 그 밑에 휴무일 가면 매주 월요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월요일은 어디든 못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월요일은 쉽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월요일 휴관일, 토요일도요.
위원장 윤재실
청소년들이 카페는 스터디카페는 다른 곳들도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실을 사용하고 싶어 할 때, 그래서 특성화 공간 아닌가요?
스터디카페만 가지고 특성화 공간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1인 미디어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공간이라 조례까지 하는 것인데 청소년이 일요일도 가서 작업도 하고 싶고, 월요일에 가서 작업하고 싶은데 이러한 날들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것은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이용시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여기에 적용한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가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잡았어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것과 거기에는 1인 미디어실이나 이러한 것이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것은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른 구라든가 다른 자치단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쉽니다.
위원장 윤재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이잖아요.
미디어실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일요일도 못 쓰고, 월요일도 못 써요.
이틀을 못 쓰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고 그러한 것은 여기 이 밑에 이용시간을, 그러한 것은 직원들이 늦게라도...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이용시간을 누구의 입장에서 이것을 했냐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그것은 청소년과 주민을 위해서 맞춰서 한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여기 더 들어가야죠.
그리고 보세요.
9시부터 6시예요.
그러면 이것은 6시 이후에는 미디어실을 쓸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청소년이 6시 이후 무언가를 하고 돌아와서 미디어실에서 뭘 작업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것이잖아요?
스터디카페는 여기 아니라 다른 곳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실은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특성화공간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인데 그러한 공간을 일요일도 못 쓰고, 월요일도 못 쓰고, 6시 이후에 못 써, 그러면 이것은 누구 입장에서 이것 이용시간을 만들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맞춰서 했다.
이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2조제2항 중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안건
11.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9월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 직업 훈련, 자립지원 등 다양한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사무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 청소년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한 위탁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하였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9월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원 예산은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억5천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억22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구학교밖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제시한 이 자료 중에서, 별도 자료 중에서 사업추진실적이 있어요, 6쪽.
거기 보면 상담지원 내용이 있고 교육지원 있고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자기계발, 급식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두 군데에서 공통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거죠,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다릅니다.
다르고 다만 김순임 센터장이 겸직, 겸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또 모 위원님께서 실적을 얘기하셔서 오늘 책상에 배부해 드리게 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적이 어쨌든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보다 상당히 양이 많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많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개인상담 무슨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하면 이것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뭐 이렇게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센터장은 한 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센터장은 한 분이 하고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명이고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명인데 설치 근거는 전혀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고요.
서비스 대상이 다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한 분으로 겸임하면서 예를 들면 인건비가 줄어든 어떤 효과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한 명분 인건비가 주는 거죠.
허식 위원
한 명분 인건비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건물은 수련관 3층에 같이 옆에 쓰고 있고요.
위탁자는 지금 현재 청소년효재단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언제 공모 낼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일단 9월 30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미리, 의회가 이번 의회 있고 9월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빨리 냈습니다.
7월 정도에는 아마 고시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53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해서 하위 직렬의 인사 적체 해소는 물론 사기진작 등 우리 구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7급 증원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조직과 행정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 및 인력 변화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일부를 조정하여 하위 직렬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해 조직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9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9급 비율을 8%에서 7%로 1% 감소하고 8급 비율을 32%에서 31%로 1% 감액하여 7급 비율을 33%에서 35%로 2% 증가시켜서 총 7급, 13명의 직급 상향이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하위직 8, 9급에서 7급으로 직급 상향되는 사항은 인사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인사 적체된 소수직렬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3쪽에 비용추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인건비가 3%가 오른다는 것인지, 어쩐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비용은 지금 8급, 9급 있을 당시의 비용보다 7급으로 상향이 되면 2억 원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1억9,400만 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2억 원 수준 정도에서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5급을 그렇게 줄이는데도 이게 늘어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5급은 저희가 8%가 나눠드린 유인물 별도책자의 1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8%입니다.
8%에 인원은 50명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급 사무관들이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현원은요.
그렇게 이것을 7%로 1% 줄이게 된다면 인원은 4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40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도 4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1% 깎아도요.
허식 위원
다시 한번, 5급이 지금 8%면 몇 명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50명이요.
허식 위원
50명.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1% 깎으니까 44명에, 6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44명의 정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4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리게 되면 저희가 하나의 과를 늘리거나 사업소의, 장기적으로는 복합문화센터, 동구문화체육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다면 적어도 5급 사무관 성격의 부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또 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4명이나 있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4명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1%를 깎아서 저희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7급 직원들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타 구에도 보면 5급 사무관들은 거의 7% 이내 쪽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 정도나 아니면 그냥 현으로 해 갖고 해서 줄여버리면 연간 2억 원씩이나 안 들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게 상대적인데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연차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더더욱이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2명은 승진하고 2명은 못 했어요.
그런 단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주로 8급, 9급에 대한, 일명 하위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게 동구에서만의 또 문제가 아니라 자기 동기들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시로 갔을 때도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인사 적체 해소 부분도 있고 더더욱이 일 중심으로 허리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7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13명이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공무원 증가가 100명이 들어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한 게 100여 명 정도가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00명이 발령 난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제가 듣기로는 5명 정도가 또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다른 데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가고 9급으로 들어왔는데 7급을 시험 봤는데 합격해서 가고 이런 경우가 아마 주로, 5명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관뒀는데 결국은 공무원으로 다른 데로 또 들어간 거죠.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좋은데 어쨌든 지금 저번에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위탁도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일단 작년에 100여 명이라는 거에 대한, 입사했을 때.
다 그게 9급들인지 그다음에 급별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급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라든가 혹은 공업직이라든가 혹은 행정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현황표를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것은 저희가 인사 파트 쪽에서 자료 뽑을 사항인데 전화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 9급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9급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또 8급 올라갈 때 이게 전에는 그냥 2년 내지 2년 반 정도 하면 8급 되죠, 9급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최저 연수가 9급에서 8급 할 때는 1년 6개월이 지나야 되고 8급에서 7급 달려면 2년이 지나야 됩니다.
또 2년이 지나고 8급에서 7급이 2년, 7급에서 6급이 2년이고요.
6급에서 사무관은 3년 6개월 이게 최저 소요연수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자리가 있어도 승진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보면 9급에서 8급이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또 8급에서 7급 같은 경우에는 5년씩 걸립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은 거의 9년 6개월, 10년이 걸리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8급이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이면 돼야 되는 것을 9급에서 8급도 지금 100명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32%에서 31%로 줄어들면서 더 쪼개서 오히려 또 적체현상이 나서 1년 6개월이 3년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이렇습니다.
그 원인은 ‘92년도 세무비리사건 터진 거, 북구청이죠, 옛날에.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터진 게 계기가 돼서 세무직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적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적인 예로.
그게 지금 세무직은 자리는 없고 동기들은 많고 서로가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속으로 또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무보직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행정직 플러스 세무직 이렇게 복수화, 직렬을 복수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갈 수도 있고 세무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행정이 있었던 자리를 세무가 간다고 그러면 행정은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부득이한 사항인데 이번에 작년에 100여 명이 들어왔다 하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굉장히 자기들 동기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모범을,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점수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승진의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꽃은 또 승진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허식 위원
그러면 차라리 5급에 7%나 6%를 줄이고, 40명 인원한다니까 하면서 이것을 8급도 그냥 두고 그러면 7급을 늘려놓는 게 좋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동구에 과장들이 40명이라 그랬죠, 근무하시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과장급이요, 과장급.
수석전문위원도 과장급입니다, 보직은 없지만요.
송광식 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은 50명 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50명까지 사무관을.
송광식 위원
사무관을 둘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송광식 위원
둘 수 있는데 지금 인구의 비율에서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냥 묶어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그것을 현행을 반영...
송광식 위원
현행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명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정원은 있는 거죠.
송광식 위원
정원은 있는데 그 정원을 지금 쓰지를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죠.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잖아요.
정원을 쓰지 않는 인원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80%로 줄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7%로 줄이고.
송광식 위원
7%로 줄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를 줄이는 것입니다, 7% 남겨두고요.
송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8급, 9급 되는 아이들을 더 저기를 해서, 많이 올려서 증원시켜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만약에 조금 있으면 인구가 10만 명이 된다,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제도 의원발의...
좋은 질문이십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유옥분 위원님께서 의정발언한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옥분 위원님 의원발의할 때 말씀하신 거 보면 송림초교 주변, 송현 주변사업 또 송림1, 2구역 또 지금 금송구역 등등 이렇게 공사가 착공되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준공이 된다면 그게 2024년∼2025년을 말씀을 하시는데 약 1만8,500세대 정도가 생긴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통상 1인 가족도 많이 있지만 통상 옛날에는 4인 가족으로 쳤는데 요즘은 3인 가구로 보통 치잖아요, 한 가구당.
그러면 약 1만5천 명 정도가...
5만4천 명에서 5만5천 명이 유입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약 6만1,530명 정도가 5월 31일 자로 인구인데요.
그러면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10만 명이 넘어가게 된다면 관련 규정상 1개 국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1개 국은 어떻게 되느냐.
3개 과 또는 4개로.
그런데 규정상에는 4개 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개 과는 또 몇 개 팀으로 구성되느냐, 그것도 4개 정도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 4, 16.
16개 팀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국장 하나 넣고.
그러면 과장 4명이 되고 그러면 16명의 6급이 필요하고 과장이 새롭게 네 자리가 필요하다면 스무 명이죠.
그러면 국장 하나, 21명의 6급이 풀리는 거죠, 보직이.
그런 비전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비전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 그런 비전이 되는데 그 비전을 지금 여기에서 5급 공무원들을 지금 줄인다고 얘기를 했잖아.
줄이면 나중에 필요한 인원이 채워질 때는 어떻게 해서 채워지냐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자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때는 지금 현재 국 단위가 하나가 생긴다면 4개 과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44명이니까 지금 현재 줄여도 44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44명으로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4명이 추가, 하나 국이 생기면 4명의 과장이 생기니까 그러면 44명이 맞는 거죠, 지금 4명의 여유가 있으니까, 줄여도.
그리고 또 늘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국이 늘어난 만큼 정원 승인을 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게 9급에서 7급으로 8급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1년 6개월이나 2년 동안 있어야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 아까 100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환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뭔가 역할을 분담을 하기 위해서 전환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이 공무원들이 과연 7급, 8급짜리가 지금 계속 더 많이 있어서 그것을, 없어서 부족해서 전환을 시키는 것인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좋은 말씀이신데요.
세 가지 다 합쳐진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합쳐진 사항이에요?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세 가지 다 합친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번에 7급 13명을 증원하게 된 큰 원인은 무엇으로 실장님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방금 송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사항인데요.
인사 정체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조직의 효율성, 능률성을 생각을 했고요.
또 사기진작까지도 같이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포인트입니다.
13명이 승진이 되면 연쇄적으로 9급에서 8급 되면 이제 승진 자리가 생기고 8급이 7급 되면 또 8급 하려고 진급을 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연쇄반응에 의해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이 시간이 흘러서 시로 갈 기회가 있었다 생각한다면 서구의 동기는 나보다 1년, 2년 빨리 진급했는데 저는 예기치 못하게 동구에 있다 보니까 진급은 늦어서 시에서 같이 경쟁할 때는 동기라고 해도 현 직급이 우선이 최고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줄여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은 게 정원을 퍼센테이지를 낮추고 높이고 해서 허리를 좀 보강시키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에는 현안사항 중에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위탁을 하려고 그러다 직영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직급의 전문성을 갖으신 분이 가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지금 동구문화체육센터가 건립 당시에는 건축과 공공시설팀에 있었어요.
기계직, 공업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물론 건축직도 있었고요.
그런데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2명을 사업의 효과를 달성했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인력을 문화홍보체육실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기계, 공업직이라고 하면 기계, 전기, 화공을 공업이라고 하는데요.
전기 또는 기계가 시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로 변경해 주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명은 남겨놨습니다, 건축과에.
거기에 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니까 3명을 다 안 빼고 1명은 남겨놓고 2명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부서에 이번에 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정원이 지금 625명인가 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일반직이 그렇습니다.
별정직, 정무직까지 하면 630명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퍼센테이지로 해서 5급 8%는 50명이라고 하니까 역산해 보면 625명인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6만1천 명이니까 1명당 약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6만1,530명이니까요.
허식 위원
타 구하고의 비교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50만 명이 넘어가는 남동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이런 데는 공무원 수가 저희 2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30명이지만, 정원이.
그런 데는 1,200, 1,300명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했지만 듣기로는 그렇게 공무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남동구, 서구 많아도 숫자는 2배로 1,300명, 1,500명 되더라도 우리가 100명이면 거기는 300, 400명 돼요, 인구 수 해서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조직 구성의 기본적인 것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다고 해서 10분의 1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렇기는 하죠, 어쨌든 이 조례가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이게 사기진작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올려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조례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급여도 상당히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한 직급 차이가 있는데요.
허식 위원
지금 8급은 평균 연봉이 얼마이고 7급은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7급의 증가가 13명 정도 된다는데 이거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누가 진급할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인사 파트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는 근거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연간 2억 원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억9,400만 원입니다.
허식 위원
총액 그거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10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총액 임금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총액의 임금이 예를 들어서 연간 100억 원인데 지금 100억 원 중에서 지금 10명의 부분은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 2억 원을 커버할 수는, 1억9,400만 원을 당해 연도에는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급여에 대한 총액이 예를 들어서 5급이 50명이면 50명에 대한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누가 진급할지 모르기 때문에 호봉을, 높은 사람이 하게 되면 돈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낮은 사람이 하게 되면 낮게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꼬집어서 세부적으로 누구는 얼마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진급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 호봉 잡아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625명에 대한 임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다, 그리고 그 625명 중에는 5급이 50명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40명이요, 50명은 정원이고.
허식 위원
정원이니까 40명분에 대한 금액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100억 원에.
그렇죠?
50명에 대한 인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여기에 8급, 9급이 7급화 됐을 때 1억9,4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13명에 대해서.
허식 위원
추가로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추가로 13명에 대한 부분이 1억9,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다 포함됩니다.
의료보험이라든가 연봉 다 포함됩니다.
허식 위원
102억 원이 되는 거죠, 총액이.
100억 원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총액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총액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허식 위원
총액 범위 내에 들어가요?
100억 원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2억 원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5급이 50명이라고 잡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100억 안에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40명만 지급되니 10명분에 대한 봉급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단순하게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결론은 매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억9,400만 원이 당해연도에는 늘어나고 내년도 2억 원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위에서 행정안전부나 이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총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추가로 인정받아야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나중에 정원이 또 추가가 늘어나면,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을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증원을 요청할 텐데 정원이 책정이, 우리가 10명을 요구했는데 5명이 됐다, 그러면 5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것은 주어진 금액하고 인원에서 직급만 변경되는 거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죠,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정해진 총액 인건비 내에 자투리는 남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억 원 정도면.
허식 위원
아주 복잡하네,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복잡합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게 전에 6급이 정체라고 많이 그랬는데 7급만 늘린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더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5급이라는 것은 40명 상한에서 다 이게 지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틀에서.
만약에 100억 원을 잡고 우리 공직자들의 월급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100억 원에서 찾고 있는 데다가 5급짜리를 6명이나 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보태서 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7급으로, 9급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인해서 1억9,400 그것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비용이 1억9,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100억 원 속에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송광식 위원
100억 원 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여유는 있다, 그 속에.
커버할 수는 있다.
송광식 위원
이게 5급을 줄여서 그 예산으로 이것을 지급하고 한다면 그 예산이 나는 내가 봤을 때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송광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5급 월급이 얼마인데 7급짜리 13명하고 6명하고 비유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큰 틀 속에서 연결돼야 되는데 이거 여쭤보면 연결이,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함수관계가 복잡해서.
어쨌든 추가 소용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8급, 9급에서 7급이 13명이 늘어나게 된다면 추가 비용은 1억9,400만 원이다.
송광식 위원
나가는 돈은 어떻게 됐든 간에 5급 과장님들이 우리 동구에서는 40명분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명은 있으나 마나였었다는 거야, 그 돈에 포함이 안 되니까,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나가지를 않잖아요.
5급짜리는 무슨, 5급이 없는데 무슨 포함이 돼요.
가상으로 있을 직원이지, 10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알아보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 돈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50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가 책정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현원에 맞는 40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가 책정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팀장님 뒤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담당 팀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실무자와 숙의)
지금 담당 주무관이 얘기하는 것이 50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는 50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광식 위원
50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월급을 50명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예산이 남는 돈으로 이것을 주는데도 그것을 갖고 추가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100억 원에는 다 들어가는데 이 직급이.
송광식 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추가 설명자료에서 3쪽에 보면 직렬 직급별 증감사항 있잖아요.
지금 감소되는 인원들이 시설직에서 7급, 8급이 감소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어디, 무슨 과를 얘기하시는 거죠?
장수진 위원
자료 주신 거.
시설직을 보면 7급, 8급이 감소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감소가 돼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분이 가시려면 시설, 녹지, 공업직이 있는 데랑 시설, 공업직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복수직렬화, 단수돼 있는 것을 복수화하는 사항이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비율이, 7급에서 증원되는 비율들이 우리가 공무원 행정직의 비율이나 이런 비율을 맞추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행정직하고 직급 비율을 맞출 수는 없고 전체 7급이면 전체 7급에 대한 직렬 구분 없이.
장수진 위원
직렬 구분 없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게 구분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많이 필요하니까 행정직 세 분을 증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갈수록 사회가 자꾸 세분화되다 보니까 행정이 맡았던 업무들이 정원은 제한된 속에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어디는 시설직이 필요하다, 어디는 공업직이 필요하다 한다면 새로운 사무가 늘어났다면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합니다.
시설직 3명이 필요하다, 공업직 2명이 필요하다, 5명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보면 너희 1명만 해, 1명.
5명 중에 1명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1명을 가지고, 4명을 요구를 했는데 원활하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직 진단을 해서 쇠퇴하는 분야는 없애고 없앤 인력을 늘어나는 현안 부서에 증원시켜주고 이렇게 작업하는 중에 하나가 이런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행정직 3명을 증원하는 게 행정직 3명 증원, 사회복지직 1명 증원, 행정사회복지직 4명 증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신 거예요?
그냥 행정직을 만약에 4명 증원, 사회복지직 4명 이런 게 아니라 복수직렬로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은 이게 단수직렬이잖아요.
복수직렬이라고 하면 시설·공업 또 행정·사회복지, 시설·녹지·공업, 보건·간호·의료기술 이게 3복수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행정을 사회복지직하고 7급을 행정이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사 부분을 업무의 효율성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 플러스 건축 또는 시설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행정이 행정 유사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기술직을 갖다가 복수화직렬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업무를 많이 보는 파트가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지직이 8급이에요.
8급이 1명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9급을 잘랐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8급이에요.
7급으로 가야 해요.
그러면 기존에도 녹지직 7급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있죠.
장수진 위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사람이 관둬야 진급을 하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설, 녹지, 공업직으로 복수직렬이 7급이 생긴 지가, 그러면 녹지직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녹지가 갈 수도 있고 시설이 갈 수도 있고 공업이 갈 수 있는 거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녹지직이 만약에 7급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7급으로 가기에는?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면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인사 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해서 인사 발령을 내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물론 이렇게 7급 많이 저번에 계속 말씀하시고 하셨던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런 인사들이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가 돼야 할 텐데 여기에서, 저는 지금 막 보니까 너무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수직렬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시설, 녹지, 공업직 이런 분 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7급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장벽이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인사 부서하고 일정 부분은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전에 작년에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있었던 인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예산에 세워서 반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평가 같은 거겠죠.
장수진 위원
평가기준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역량평가라든가 무슨 평가시스템 구축 그거 같은데요.
장수진 위원
그런 거 지금 반영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지금 운영 부서는 그 부서인데 저도 얼마 전에 참여했습니다, 시스템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물론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렇게 7급에서 당연히 증원될 수밖에 없는데 소외되는 이런 녹지직이나 지금 시설, 녹지 이런 공업직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7급은 늘어나지만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7급의 장벽은 또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들어가서요?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들어가서는 6급 달아야죠.
장수진 위원
7급으로 일단, 8급에서 7급 진입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장수진 위원
풀어줬는데도 그래도 어찌 됐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이제 향후에, 그렇다고 지금 13명 정도가 하는데 130명 아니면 20명, 30명 또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또.
상황 봐서, 적체된 상황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제...
그러면 운전직이 8급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운전직은 9급으로 들어오면 8급으로 승진을 못 하나요?
8급이 있나요, 또 다른 여유분이, 여유 직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예 운전 8급을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고 부족한 직렬로 바꿔 주는 거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9급이, 만약에 운전직으로 9급이 들어와요?
아예 안 뽑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 뽑는 거죠.
장수진 위원
지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9급 있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9급이 8급으로 승진은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는 지금 과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과원입니다.
그것은 풀어야 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운전직이 그분은 들어오셨는데 8급도 못 들어가고 7급도 못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는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이게 순차적으로 풀리는 상황이 있는 거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것은 언제 풀리는 거예요.
지금 9급이 만약에 운전직으로 계시는데 이분은 8급으로도 못 들어오고 7급은 운전직이 지금 몇 분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8급, 7급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
장수진 위원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8급이 7급 되고 7급이 6급 되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 이분들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 맞춰서 이렇게 풀어주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굉장히 힘들죠.
장수진 위원
이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 됐든 이런 소외받는 인사, 공정하게 인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인사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길만 만들어주는 거고요, TO만.
장수진 위원
누군가는 불만이 생기실 것 같아요.
물론 8급에서 7급 올라오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이게 직렬들이 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8급, 9급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책자 2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에 따라서 자치법규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에 미비한 점을 보완, 개정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8월 19일 조례 제28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윤리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탕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28쪽 신·구조문대비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제1조, 제2조의 위원회 명칭을 띄어쓰기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규정을 신설하여 고른 양성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항 제1호의 시민단체 의미를 구체화함으로써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여 총 7명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2호를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개정함으로써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를 하였으며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할 대상임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관할 대상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조2부터 제5조까지는 법제 형식에 어긋나는 부분 및 정비대상 용어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제3조의2항의3.
위원장 윤재실
2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조문대비표에...
허식 위원
29쪽 제3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위원회의 관할 대상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동구자원봉사센터 이런 데가 공직유관기관단체 임직원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표에 해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서 명확하게 지금 공직유관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또 주민자치과 산하도 있고 또 어쨌든 각 실·과에서 부속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유관단체들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여기에 일일이 수십 개 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조나 11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른 법령에 준용해서 이런 관할 공직 유관단체라 함은 뭐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 단체를 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월이나 11월에 행정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그쪽 유관단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불러오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면 지금 4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허식 위원
4개면 어디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자세한 사항은 담당 주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 주무관
박준옥 감사팀 박준옥 주무관입니다.
지금 동구에 공직유관단체로는 동구자활센터랑 동구자원봉사센터, 노인일자리센터 그리고 꿈드림장학회 이렇게 네 곳입니다.
허식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하는, 공직유관단체를 규정하는 조례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어디어디 조례에 속한 단체를 말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10조에 있는 다른 볍령에 준용해 명확하게 명시해서 해야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이게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네 군데가 관리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관련 규정이 뭔지도 그러면 여기에 관련 볍령에 첨부시켜서라도 이해를 돕게끔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여기에 4개를 다 넣게 된다면 나중에 또 하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삭제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면 네 군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식 위원
누가 정했어요, 이것을?
조례에도 없다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관련 규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 규정에 따른 저기를 명시해 줘야 하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여기에 관련 근거를 명시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직유관단체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노인문화센터도 있고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상위법에 아마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허식 위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상위법을,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 관련된 상위법을 저희가 한번 스크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허식 위원
별도로?
그러면 보류예요, 이거?
보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보류하면 안 되고요.
민간위원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민간위원 추가는 큰 저기가 없어요, 지금.
이슈거리가 아니고 다만 공직유관단체라 하면 우리가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우리가 감사도 나가잖아요, 동구청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기는 보조금 받는 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여기는 「공직자윤리법」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상위법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실장님이 이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이것을 그냥 팀장이 집어넣으니까 그냥 하신 것 같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상위법에 대한 것을 달라고 그래도 못 주니까 그러면 나올 때까지 보류지,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공직자윤리법」제3조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제3조의2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현·보조 받는 단체, 그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5개 사항이 있습니다.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이렇게 쭉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읽으신 거기에도 보면 보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잖아요, 보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체육회도 있잖아요.
동구체육회도 우리가 보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것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작년에 저기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리 동구체육회에 가서 관련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쨌든 동구체육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공직유관단체라는 여기 언어에 보면 그렇게 유추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저기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데 저희가...
허식 위원
그리고 법에도 제3조2항에 아까 읽으신 거에도 보조하는 그런 저기로 나와 있으니까 자칫하면 이게 얘기했던 자원봉사센터, 노인일자리, 자활센터, 꿈드림장학회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외의 것들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요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하는, 한정 짓는 그런 문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재산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재산등록 사항의 심의와 그 처리결과, 그 결과의 처리 부분이 있고 취업 심사대상 퇴직공무원의 취업 심사 승인 및 취업 제한 기간 내 취업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 의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현재까지 보면 취업승인은 두 건 했어요.
그게 전 자원봉사센터장 그분도 저희가 취업 심사를 했었고 그리고 일반 직원, 퇴직자가 관련 업에 취업하게 되는 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취업 심사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 일반 취업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까지 관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계셨던 분이 다른 기관에 제한된 그런 취업을, 동일 업종에 이런 데 심사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퇴직 후 또 10년 동안 관리를 하는 기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요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등록을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총 11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무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감사를 취급하는 5급, 7급 공무원, 토목, 환경, 위생 이런 분야들, 정해져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또 대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정된 부서가 8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저 실장, 감사팀 전원, 도시전략실 또 재무과의 재무과장, 회계팀장, 회계팀,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이렇게 8개 부서가 지정돼서 매년 연 1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도 저희가 또 하고 있는데요.
103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심사는 1년에 한 번씩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런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이런 부분들은 또, 기관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허식 위원
어쨌든 알았고 3조 우리가 기능에서 보면 어쨌든 재산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항에 보면 「공직자윤리법」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기타 이 조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인 「공직자윤리법」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공직자윤리법」의 3조2항에 보면.
허식 위원
8조, 8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금 아까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면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4개가 지정돼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막 하는 부분이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것을 보니까, 2020년도 12월 31일 고시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꿈드림장학회, 인천광역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동구자원봉사센터,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이 4개가 매년 고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 임직 대상이요.
허식 위원
8조는 없어요, 이거 8조?
이거 8조3항에 있는 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8쪽이요?
허식 위원
12항에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제8조제12항.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리고 참고로 3조2항에 보면 인사혁신처장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 반기 말까지 관부에 고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이 네 군데 동구꿈드림장학회 그다음에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지역자활센터가 해당된다고 내려왔다 이거죠, 고시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고시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28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 정산하도록 해서 여비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7일 조례 제6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한 출장제도 운영과 여비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국내 여비 정산과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근거 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조항들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조항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제1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국내 출장 후 운임비와 숙박비를 실비 정산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국외 여비에만 적용하던 실비 정산 사항을 국내 여비에도 적용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34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용시간 및 이용료, 수강료 규정, 이용의 제한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실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조례 제126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체계 확대를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료에 관한 규정, 이용료의 상한, 면제, 반환 규정 등을 신설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활용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규정 신설 및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민자치과장 이선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5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항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운영 방안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이용료와 수강료를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해서 이용료와 수강료 범위, 요율, 감면 기준 등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반환 규정을 정하여 시설 이용비 지불에 있어 주민들의 과도한 지출을 막고 명확한 환불규정을 통해 환불 관리를 보장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이용에 제한 규정을 두어서 사적 이익이나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실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 관리에 있어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총 몇 군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3개 소가 있습니다.
배다리 구역하고 박문여고 구역, 원괭이새뜰마을 3개 소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앞으로 몇 개가 넘어오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앞으로 지금 열...
장수진 위원
많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배다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 신고가 2019년에 되어 있고 2021년에는 또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자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 박문여고하고 원괭이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가 독립적으로 자립해서 운영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자립적으로 공동체가 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사항을 조금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거의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료까지 징수를 한다 하면 오히려 더 활용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과로 계속 이관돼 올 텐데 지금 이렇게 이용료를 또 부과를 하고 한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배다리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마을기업도 거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다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사무실은 이렇게 이용료를 받고, 회의실이나.
만약에 1층이나 누가 또 다른 공동이용시설을 카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고 사무실 같은 경우, 회의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징수를 한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제 이것을 동일 라인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면제사항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하게 하고 또 프로그램을 했을 때 수강료를 받게끔 저희가 직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거나 아니면 위탁을 했을 때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으로, 규정으로 정해 두어서 이용료를 받거나 아니면 환불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두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대체적으로 주민공동체에서 본인들의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용료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자꾸 배다리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처음 사례니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어찌 됐든 주민공동체라고 하면서 사회적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주민이 같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마을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들어온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동이용시설에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실 것인지 이런 기준들이, 무상임대해 주는 기준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원래 있는 조례안에 다 담아져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담아져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주민협의체에서 본인들이 그 장소에 대해서 이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그 주민협의체가 공동이용시설을 운영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바라는 목적인데요, 실제로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원래는 자립을 공동이용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다 이미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마을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박문여고나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주체가 만들어 있지 않고, 박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있기는 있으나 그게.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저는 무상으로 할 거면 다 무상으로 하시고 이게 어떤 사무실 공간을, 특정 공간을 이용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하면 사실 이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운영 지원을 지금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기세나 이런 것들 지원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기세랑 이런 것은,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주 공간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1층을 활용하는 공간이 될 텐데 이런 공간은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2, 3층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료 징수를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운영 체계를 이렇게 잡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런 사무실도 다목적실이나 회의실을 이용할 때도 이렇게 임대료를 징수를 해야 되나 하는 거에 의문점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기준에 맞고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다면, 무상임대의 조건에 맞는다면 무상으로 이분들도 주민들한테 사무실 공간도 오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 부분은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에 임대료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다목적회의실을 이용을 할 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용을 할 때,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가 시설, 예를 들어서 원괭이새뜰마을의 3층 회의실을 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어떤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 주민협의체에서 다른, 주민협의체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만약에 임대를 해 줬을 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용료라든가 수강료 부분은 시설에 대한 주민, 행정복지센터의 시설에 대한 이용 요금과 준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금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나 이런 분들은 사무실 이용료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 다목적회의실이 박문여고랑 원괭이에도 다 회의실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원괭이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 형태로는 되어 있어요.
강의나 이런 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박문여고도 지금 2층에 이렇게 회의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박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건가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도 나가야 하잖아요, 건가다문화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공간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것은 내년에 송현1·2동 청사가 지어지는 시점에서 그것을 대비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그 자리가 나가고 어떤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주민협의체와 함께 그 자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생기는 곳이 저층주거지에 다 생기고 있잖아요.
개발이 안 되는 곳에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일부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고 특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체계가 정확히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해요.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지 또 거기에 어떤 공동작업장이나 이를테면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동이용시설마다 체계가 잡힐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주민 모임이 결국에는 활성화돼야 주민공동이용시설도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런 이용료도 어찌 됐든 절감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 다목적회의실도 무료개방을 할 수 있으면 무료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요금에 부담가지 않게 많이 열어주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장수진 위원
우리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주민협의체만이 아닌 모든 주민들이 기준에만 맞는다면 사용할 때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끔 기준을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별표2에 우리 감면대상 요율상에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나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주민협의체에서의 공동체 지역이 활동을 하기 위한 이용료는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일부 주민에 대한 의견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라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좀 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자원봉사자라든가 투입을 해서 끈이 돼서 흡수가 돼서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13조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 예산에 보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지급하면 이게 자원봉사자가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이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용해서 공동이용시설도 기본적으로는 주민협의체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협의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끈을 지원이 돼서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장소에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 실비가 그러면 최저임금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시간당 5천 원.
최저임금 아닙니다.
자원봉사에 준하는 금액이라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의 금액과 일치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간당 5천 원선에서.
차라리 이렇게 일자리 파견을 내보내는 것은 또 어렵나요?
우리가 지금 어르신 일자리들도 충분히 이런 데, 젊으신 어르신들은 충분히 가서 운영하는데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차후에는 점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인원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자리로 좀 더 풀타임 개념으로, 금액이 높은 금액의 인원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인원을 배치하기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서 끈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박문여고 주변 주민공동이용시설 연간 거기 몇 명이 이용을 주민들이 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현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옥분 위원
현재는 하나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는 1층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카페를 하고 있고 지금 2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3층에는 건강다문화가족센터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박문여고 구역에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만들어서 공동이용시설에서 활용하는 사항은 지금 이런 저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2층에 회의실에서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노인행복교실이라든가 육아교실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활성화가 됐다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죠, 그리고 여론을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 대략 13조의 자원봉사자 실비 등 추계비용 같은 거 연간 예상한 거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자원봉사자 금액이요?
유옥분 위원
예, 대략.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하루에 4시간씩 시간당 5천 원 하면 월 40만 원이고 2개 소니까 1개 소당 2명씩 해서 지금 금액은 뒤에 산정을 해 놨습니다.
1,900만 원 있습니다, 1년간.
유옥분 위원
1,900만 원, 추계비용에.
그렇게 하고 배다리의 마을기업으로 지금 됐잖아요.
거기 지금 몇 식구로 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는 경비는 대략 얼마로 주무부서에서 알고 계세요?
사회적기업에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거로는 마을기업공모사업에 신청해서 5천만 원을 받았다, 국비·시비·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자부담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1천만 원 있고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 정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의 영업의 운영에 대한 것은 협동조합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까지도 그래도 참고로 부서에서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용료를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다시 한번.
유옥분 위원
이용료를 왜 신설을 해야 되는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용료 규정을 넣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주민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막 줄 서서 월별로 일별로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활성화됐을 때를 감안해서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유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세 곳에 뭐 그렇게 많겠어.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협의회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그냥 이렇게 비어 있으면 편안하게 활용하고 이용하게 해야지 이것을 왜 또 신설을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어렵다,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장기화돼서 너무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용료,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런 것을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상황에서 운영도 안 되는데 이용료나 사용료를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표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은 약간 좀 더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옥분 위원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정비를 하면서 직영으로,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유옥분 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정말 아주 이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발생이 돼서 며칟날, 몇 시에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데 왜 시기에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26분
안건
9.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써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 변경, 중복 조문 삭제, 소모품 기준 금액 변경,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관련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24일 조례 제7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 법령과 본 조례가 부합하도록 명칭과 금액 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기준 통일을 통해 향후 물품관리 업무의 명료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물품관리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 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불용품을 처분할 때의 시가 참작, 매각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제4항 조문과 중복됨에 따라 법제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는 물품의 제조 구매 시 검사자,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검사자는 사업 담당자로, 검수자는 물품 및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개정하여 검사자와 검수자의 지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 1 별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별지 내용 중 제2호 품종구분 기준, 마지막 4번 항의 소모품 기준 금액을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 단가 5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등에 대한 업무가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절차를 해서 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맞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위원님, 이것은 다음 세무과 조례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 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가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33분
안건
10.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및 변경 신고를 별표 1에 추가하고 또한 현재 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안 제3조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및 별표 2를 삭제하며 법률명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한 46개 법률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앙 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 업무가 구 사무로 이양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 별표 2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삭제하고 공중위생 관련 영업신고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인용 법률 제명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별표 1 제증명 수수료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액 기준안 표준 금액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제18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건당 2만 원, 제19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 수수료는 건당 1만 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이 저희 구에서, 원래 중앙부처에서 하던 것인데 지방 사무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해당 사항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최무순
그것은 모르죠.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니까요.
장수진 위원
변경되더라도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조례안 및 보고 등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송광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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