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저쪽에서 보면 청본이룸터 그것도 그렇고 의원들 하고도, 의회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명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런 것들 공고문을 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구청장이 알아서 다하고 그냥 다 거기에서 알아서 해서 그다음에 틱 넘기는데 물어봐야만 얘기하니 이것이 뭐, 미군기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그런 의미를, 그런 풍을 느끼잖아.
이것이 자꾸 연상되잖아.
그다음에 주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4조에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제4조에 동구청년²¹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구청년²¹은 무슨 법인이야 무슨 사람이야, 이것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복합공간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고 이것이 무슨 기본적인 저기도, 주어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안 돼 있잖아요.
제5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5조 시설 부분 있잖아요.
시설 부분에도 보면 소통공간, 교육공간, 취·창업공간 이렇게 있는데 동구청년 복합공간의 주목적이 우리가 지금 창업공간을 많이 제공하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취·창업공간 같은 경우는 1번으로 올려서, 주된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소통, 교육, 이것은 뭐, 교육이나 소통은 아무 데나 가면 다 해.
여기에 당구장 놓고 무슨 소통하겠다고 하고 셀프 커피 저기 하는 것 해서 그것 가지고 해서 소통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취업·창업공간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니까 이것을 제일 앞으로 놓고 여기 동구청년 복합공간은 취·창업공간에 많이 특화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저기 하려고 해.
그다음에 휴식공간도 쉼, 명상 이것을 왜 여기서 해요?
이것 도대체가, 나 원.
아니 한 가지 목표 갖고도 하기 바쁜데 이것 총 다 해봤자 200평밖에 안 되는 데 아주 그냥 좋은 것 다 갖다 붙여서 여기에 이렇게 놓으니 이것이 무슨,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이용 시간 나오죠.
이용 시간도 보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0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왜 5시까지예요, 이것?
여기도 10시까지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휴무일도 공휴일 다 놀고 저기 하면 공휴일에 청년들이 그 동네에 청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 월요일 하루만 쉬면 되지 왜 공휴일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이것이 무슨, 지금 이것 평당 1,100만 원, 땅값까지 하면 더 비싸.
땅값까지 하면 이것이 얼마예요, 이것.
1,3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 이런 공간을 확실하게, 청년들이 ‘여기는 이런 데구나, 스터디 카페가 주구나, 여기는 취·창업공간이 주구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어중이떠중이 다 갖다 놓고 당구장까지 갖다 놓는다고 이러니 기가 막혀서 이것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3월 2일에 업무시간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왜 지금 기획감사실까지 넘어갔느냐고요.
업무시간에 했던 것을 그냥 곧바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 외에 내지는 회기 이외의 것을 요청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 가서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꼭 저쪽으로 가서 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