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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2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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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9월 06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남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평소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해·재난 발생은 물론 평소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의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구호, 공공의료, 혈액, 사회봉사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소속 봉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타당성 또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페이지입니다.
각종 재해·재난 현장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안 제1조는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인도주의적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안 제2조는 대한적십자봉사회 봉사 회원 및 봉사회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4조는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봉사회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이 자생단체가 우리가 지금 대한적십자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있고, 재향군인회도 있고 이런 정도가 제일 크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이것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데가 이것 말고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보조금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보조금은 다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 자생단체도 있고, 아직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한적십자봉사회는 조례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 대한적십자회,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렇게 정도가 본 위원이 지금 생각되는 데 이것 말고도 지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여기 다섯 군데는 다 지원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데 다섯 군데가 있는데 민주평통,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대한적십자봉사회,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회 2015년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아직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재향군인회는 이 소속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한적십자 하면 그다음에 10월에는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또 각각 올라올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요.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타 시·군·구에 2개 구 정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도 필요하면 그렇게 제정하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이것 다 거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도, 지금 5쪽에 보면 제5조 보험 가입에 대한 것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한데 개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하든가 하지 이것이 무슨 뭐라고 하나 대한적십자도 새마을처럼 빨리해 달라고 하고 이랬어요, 민주평통 지원하듯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봉사회 인천지사에서 올해 1월에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청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정도 다른 구가 다 제정이 돼 있는데 올해 세 군데 저희처럼 제정했고 기존에 다른 세 군데는 이미 이것이 제정된 상태라 저희 동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제정해 달라는 요청 공문도 사실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는 안 와서 안 해 준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도 향후 봐서 필요시에는 제정하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무슨 뭐냐 구청 파워 보여주는 것인지, 뭔지 이것 모르겠네.
위원장 윤재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예, 김남선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마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는 그런 협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대한적십자라는 어떤 간판을 걸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구에서 상징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아래서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이들 단체와의 어떤 협업을 위해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그런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다음 회기 때는 바르게 쪽에 제가 의원 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그때 동시에 예를 들어서 장수진 의원님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동시에 올리고 그럴 때는 더이상 이의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서는, 하려면 한꺼번에 해 주든가 하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달래면 애 달래듯이 이렇게 올려서야 되겠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것 말고도 지금 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섯 군데 정도 되는 데.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한적십자 이것 이외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저희 부서 소관은 이것이고요.
허식 위원
이 5개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다음에는 2개 한꺼번에 올려요.
어차피 주민자치과에서 다 인심 쓰고 구청장이 다 인심 쓰는 것인데 이것 올리는데, 달래는 데만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바르게나 한국자유총연맹은 봉사활동 안 하나, 검토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적십자봉사회에 얼마 정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저희가 460만 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460만 원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이 더 많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보조금 집행할 때는 다 사업 지원 절차에 따라서 다 이렇게 집행하고 기존에도 관리를 다 하셨던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 보조금 관리 지원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줘서 사업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단체의 성격을 띈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데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거의 다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디에서도 고추장 담그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고추장 담그기하고 있고, 저기에서도 고추장 담그기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집행할 때 단체의 성격에 맞는 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는 데 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안 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 올라오면 중복되지 않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율하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체에 대한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가 짧은 의원 생활 경력으로 보면 너무 관변단체들이,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너무 별반 다를 것 없이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관련된 단체들의 특성이나 또 목적이 있을 텐데 여기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일부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에서 꼭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지적하셔서 앞으로 보조금 관리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됐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인천 전체 본부에서 다 운영하고 대한적십자 회원들한테 보험이고 뭐고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새삼스럽게 보험을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럼 그것도 이중으로 이렇게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인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 점 말씀드리면 여기 보험이라는 그런 것이 규정이지만 별도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하는 것에 보험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 조례에 그렇게 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가입이 되지만 이것 명시를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당연히 봉사단체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들 들어가 있고 본 대한적십자사 회사에서도, 회사라고 할까, 대한적십자 본부에서도 이 사람들 개개인의 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인해서 보험금이나 들고 뭐를 하려고 되는 것 같이 비춰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구의 어느 구가 이렇게 다 돼 있다고 그랬죠, 아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우리 이번 조례요?
송광식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남동구, 부평구, 강화, 옹진 빼고는 다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강화, 옹진 빼고는 다른 데가 다 집행돼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남동구하고 부평, 강화, 옹진 빼고는.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주셔서 확인했으면 더 편하게 과장님이 저기 했을 텐데 이것이 말로만 들어서는 믿지 못 하겠어요, 이제.
직원들이 너무 속여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것 믿지를 못 하겠어.
하나라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제시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참작해서 조례를 저기 해달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 새마을이나 민주평통도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할 때 뭔가 보험가입이 되지만 여기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제5조에 넣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요.
개별적으로 보험을 별도로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거기 제5조에 보면 여기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 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명시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명시만 그렇게 해 놨다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가입할 수 있다고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랬을 때 지금 조례가 새마을이나 민주평통에 있다고 했는데 새마을이나 민주평통도 지금 이런 것이 돼 있나요?
보험 가입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한번.
위원장 윤재실
그것 아직 확인 못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제 생각은 조금 이것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 자생단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와 구체적인 조항의 미비 그리고 타 자생단체에 대한 추가 조례 제정 등의 사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허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자는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형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신형자입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결 방법은 먼저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가결 동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05분 투표개시
11시07분 투표종료
위원장 윤재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반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년들 간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들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축 중인 동구 청년복합공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인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청년복합공간 운영 주체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4조 및 제5조의 주어를 “동구청년²¹”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복합공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보장, 정책 개발, 자기 개발 및 교육 훈련 여건 개선, 자립기반 형성, 청년 문화의 활성화, 기타 권익 증진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자 8쪽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청년복합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청년복합공간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청년복합공간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책자 9페이지 안 제5조는 공간별 기능을 세분화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공간의 이용 시간 및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책자 10페이지 안 제8조는 이용의 제한 규정을 두어 사적 이익이나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 규정을 두어 청년복합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보면 명칭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이 다 “²¹”이라는 것이 삽입돼 있어요.
“²¹”이라는 숫자는 우리 동구가 ‘21년에 청년복합공간 설치를 했다는 차원의 “²¹”을 넣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넣어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으로 우리 동구의 명실상부한 이런 복합공간을 만드는 때가 2021년에 했다는 그런 의미로, 하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별로, 그 연도가 다른 사업도 그렇게 연도에 언제 했다 해서 그것 삽입을, 물론 역사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21년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5조에도 보면 시설 “동구청년²¹”을 갖다 “구청장”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해 줄 그것은 없나요?
생각은,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잠깐만요.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시설 제5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시설 제5조요?
유옥분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구청장”은 명칭을 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그것 조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 지금 “동구청년²¹”로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청장은”이라고 주어를 넣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²¹”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것 2021년에 한 것도 있지만 21세기 우리 동구청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1세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명칭에 유유기지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유유기지는 이것 유유가 한문으로 이렇게...
허식 위원
잠깐만요.
유유기지라는 말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번 업무보고에도 유유기지라는 말이 안 나오던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위원님께 그전에 설명을 드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면 유유기지라는 말이 저희가 인천시에서 유유기지 청년복합공간이 한 군데 있고 JST제물포스마트타운, 그리고 부평에 유유기지가 있는데 그렇게 이것이 무슨 체인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청년복합공간이 저희가 인천에서 세 번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유기지는 유가 즐거울 유(愉)예요.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공간, 청년이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을 통해서 유연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공간을 의미로 그렇게 청년복합공간은 유유기지로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한자로 대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한자 즐거울 유(愉)로 유유 이렇게.
허식 위원
기지는 또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기지는 말 그대로 공간의 의미죠.
어떤 공간, 기지라고.
허식 위원
공군기지, 육군기지, 해군기지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그냥 느닷없이 이런 것들이 나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청년들에 대한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런 정도이면, 이것 공모로 해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이것 이름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것 공모요.
허식 위원
공모로 했어요, 이것?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가 공모도 했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선정을 해서...
허식 위원
이것 언제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난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전혀 얘기들은 바가 없는데 공모한 것 공고문하고 한 번 줘보세요.
어디에 넣었어요.
화도진 소식지에 했나, 아니면 어디에 했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공모한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저쪽에서 보면 청본이룸터 그것도 그렇고 의원들 하고도, 의회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명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런 것들 공고문을 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구청장이 알아서 다하고 그냥 다 거기에서 알아서 해서 그다음에 틱 넘기는데 물어봐야만 얘기하니 이것이 뭐, 미군기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그런 의미를, 그런 풍을 느끼잖아.
이것이 자꾸 연상되잖아.
그다음에 주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4조에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제4조에 동구청년²¹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구청년²¹은 무슨 법인이야 무슨 사람이야, 이것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복합공간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고 이것이 무슨 기본적인 저기도, 주어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안 돼 있잖아요.
제5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5조 시설 부분 있잖아요.
시설 부분에도 보면 소통공간, 교육공간, 취·창업공간 이렇게 있는데 동구청년 복합공간의 주목적이 우리가 지금 창업공간을 많이 제공하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취·창업공간 같은 경우는 1번으로 올려서, 주된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소통, 교육, 이것은 뭐, 교육이나 소통은 아무 데나 가면 다 해.
여기에 당구장 놓고 무슨 소통하겠다고 하고 셀프 커피 저기 하는 것 해서 그것 가지고 해서 소통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취업·창업공간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니까 이것을 제일 앞으로 놓고 여기 동구청년 복합공간은 취·창업공간에 많이 특화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저기 하려고 해.
그다음에 휴식공간도 쉼, 명상 이것을 왜 여기서 해요?
이것 도대체가, 나 원.
아니 한 가지 목표 갖고도 하기 바쁜데 이것 총 다 해봤자 200평밖에 안 되는 데 아주 그냥 좋은 것 다 갖다 붙여서 여기에 이렇게 놓으니 이것이 무슨,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이용 시간 나오죠.
이용 시간도 보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0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왜 5시까지예요, 이것?
여기도 10시까지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휴무일도 공휴일 다 놀고 저기 하면 공휴일에 청년들이 그 동네에 청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 월요일 하루만 쉬면 되지 왜 공휴일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이것이 무슨, 지금 이것 평당 1,100만 원, 땅값까지 하면 더 비싸.
땅값까지 하면 이것이 얼마예요, 이것.
1,3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 이런 공간을 확실하게, 청년들이 ‘여기는 이런 데구나, 스터디 카페가 주구나, 여기는 취·창업공간이 주구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어중이떠중이 다 갖다 놓고 당구장까지 갖다 놓는다고 이러니 기가 막혀서 이것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3월 2일에 업무시간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왜 지금 기획감사실까지 넘어갔느냐고요.
업무시간에 했던 것을 그냥 곧바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 외에 내지는 회기 이외의 것을 요청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 가서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꼭 저쪽으로 가서 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자료는 그때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그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어서 같이 취합해서 저희가 그렇게 넘긴 사항이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언제 들어와요, 이것.
이렇게 조례하고 이런 것 할 때 같이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하는 데 시간 다 지나서, 이것도 구청장한테 올라가서 사인받고 그다음에 이것 보내라 말아라 다 정할 거예요, 이것?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런 것 아니면 빨리빨리 먼저 주고 그다음에 하면 되지.
언제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오늘 지나면 기획총무위원회 것은 다 지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불러서, 또 따로 개별로 불러서 얘기하나, 아니 좀 센스가 있으면 이것 조례하기 전에 그런 자료 같은 것 깔아주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보내서 보내는 것은 하고 이러면 되지, 아니 조례 자체에 주어도 이렇게 틀리게 해 놓는 데는 처음 보네 이런 조례는.
사람이 아니고 공간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아니 여기가 무슨 구청장이야, 의장이야, 의원이야, 예?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어 빠진 부분은 저희가 미리 살피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빠진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올리고 저기하는 것은, 우선순위 주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나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주안점이 달라지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복합공간이고 따로 저희는 없지만 다른 구에 취업 청년창업지원단이나 아니면 취업을 주제로 하는 그런 단독인 센터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복합공간 이것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하다 보니까 순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주안점을 못 두고 여러 가지 복합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를 1·2·3·4라는 이런 의미가 있지 이것 소통이 제일 우선이어서 1번이다, 2번이 교육공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허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난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간 운영 방안 해서 1인 창업자 사무공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취·창업, 교육공간, 회의공간 등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이것이 지금 창업자 사무공간을 여기에 하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도 그런 식으로 그런 취지를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다음 이용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지금 이용 시간은 현재 이것을 저희가 다른 데도 조례를 살펴봐서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수정하거나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일요일은 22시까지, 휴무일은 월요일 하루만.
어차피 여기 지금 인건비 2억3천만 원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 뒤쪽에 보니까 그것 하루 저기가 그렇게 나오더구먼, 인건비가 이것, 인건비만 해도 이것 1억2,300만 원이야.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연간 1억2,300만 원입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인건비 무슨 1억2천만 원을 쓰든 3억 원을 쓰든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저기 하더라도 일요일까지 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여기가 몇 시부터 몇 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각인하고 그다음에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급을 제대로 해 주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요일에 안 온다고 하면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 처음부터 줄여놓고 늘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로 사안이 미비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12월에 개소를 할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이제 공사 진척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무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준공되면 바로 운영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지금 준공 예정일은 11월이지만 저희가 지금 공사 진행으로 보면 거의 약 10월에도, 10월 말이나 그 정도, 10월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층별 시설하고 규모와 공간 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층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몇 명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갔다,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나 이런 것이 이제 다 평수도 있기 때문에 층에 따라서 약 10명 정도, 그 정도, 10명에서 20명은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층별로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어떤 행사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원은 그때그때 변동이 있죠.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청년 유유기지가 생기는 것이고 기존에도 부평하고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JST제물포스마트타운 거기에는 인천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평은 갈산역 앞에 거기에 이제 부평구에서 위탁 줘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도 운영하는 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저도 가봤는데 시에서 하는 JST제물포스마트타운 여기는 저희처럼 이렇게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1개 층에서 이루어져요.
약 120평 정도 되는 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들어 있는 공간들이 거기는 한 층에서, 공간, 공간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열어서 가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은 열었는데 지금 활성화는 하지 못 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동구가 세 번째로 인천시에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먼저 앞서서 하고 있는 청년공간이 어떻게 적절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 운영비는 앞으로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평균 위탁 주게 되면 비용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앞으로 공간을 운영, 만약에 위탁이 되면 위탁에 주는 것이고 하면 이런 앞으로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프로그램이나, 개발이나 이런 관리를 전, 다 위탁업체에 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 공고할 때 그런 것 제안서를 다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안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데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 입수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취·창업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쉬면서 여유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청년들일 텐데 이 청년들의 취·창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이 공간으로 봤을 때는 공간도 취·창업에 관련된 공간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공간 구성이 다 끝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이제 여기 공간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구분은 돼 있지만 지금 어디에 딱히 창업 지원이라고, 다목적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창업공간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면 다른 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것은 가변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변동은 가능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것 지금 송도에 보면 스타트업 해서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공모해서 가능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지금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것도 청년이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청년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구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것도 접근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제가 자세히 뒤에 보지는 못 했는데 만약에 대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대여를 해 주게 되면 이것도, 이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도 여기 시설이나 이런 것은 무료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 있는 미디어센터나 이런 데는 고가나 이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여료를 받는데 저희 여기에는 현재는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에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물론 복합기나 PC나 그런 검색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 정도는 있지만 그것으로 저희가 비용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특수한 장비나 이런 것을 나중에, 차후에 하게 되면 그때는 대여료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대여료 부분은, 그러면 지금 너무 어렵게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조례의 주어 변경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저도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공간이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공유 주방 같은 것은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물론 여유 있는 청년들이 공유 주방 와서 밥해 먹고 다이닝룸에서 차와 식사를 하고, 이 계획은 좋은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11월에 개소한다니까 아주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가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3억2,500만 원씩 내년부터 들어요.
그래서 5차 연도를 볼 때 16억2,600만 원인데 재원 조달 방안계획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이것은...
유옥분 위원
전액 구비로 다 하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일단...
유옥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관련 법령 「청년기본법」제4조제4항을 봤더니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 수립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봐서는 연구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청년에 관련한 요즘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도 고민해서 그런 데 지원하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재원 조달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유는 있는 것이죠?
과장님, 맞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사업비는 현재는 구비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유옥분 위원
전액 구비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다른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공모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옥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년복합공간의 명칭, 기능과 시설의 주어 변경, 운영 우선순위, 이용시간, 업무의 위탁 등 조례 전반에 걸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를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청년지원책을 마련하여 관내 청년층 확보 및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의 기함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15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변화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사무의 위탁, 관계 기관 협력, 청년 개인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차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40 지역발전협의체 분과 규정 및 기관 간 협업 규정을 마련하고 청년정책 추진 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2040 지역발전협의체 분과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제안기구로 할 예정이며 안 제17조에 제목 변경 및 제17조1항에 내용을 추가하여 청년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사무위탁 규정 마련으로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기관 간 협업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청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청년 및 관련 단체의 정책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 이것 조례를 개정조례안 올릴 것이면 일단 원 조례안 있잖아요, 청년 기본 조례 그것을 첨부시키고 그다음에 기존 것 그다음에 개정안 것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찾아봐야 돼, 또?
우리 주민자치과는 이것 구청장님 의전도 다 하시죠,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구청장님이 어디 동 행정복지센터 나가거나 뭐 했을 때 의전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저희 행사와 관련된 것은 의전합니다.
허식 위원
그쪽에만 신경을 써서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이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에는 이런 자료들 기본적인 것이 다 돼 있어야 되는 데 왜 여기만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이렇게 못하시는 거야, 아니면 담당 팀장이 못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팀장에 있다가 과장으로 올라올 때 6월부터도 계속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신·구 규정을 다 비교표를 가지고 왔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허인환 구청장님 수행하기도 바빠요?
이것 올릴 때는 그렇게, 바로 앞에 조례도 아니 주어가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 이것도 지금 헷갈려서 해 놓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도대체 의회에 올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알아서 하든가 하지.
기본적인 자료는 다 준비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 올라온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보면 결국에는 사무의 위탁을 하나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법이나 위탁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일부개정조례안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이제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임의는 뭐, 어떤 것은 임의 안 해서 강제 규정 둬서 위탁하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 데 그냥 뭐 주르륵 읽고 땡, 끝이야.
그렇다 그래서 저번 것도 저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전문위원실에 이것 다시 원 조례 가져와라, 뭐 이렇게 요구하고 또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이 되시기 전에 팀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승진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승진하셨고 그러면 좀 잘하셔야지.
팀장 때는 잘했는데 왜 과장돼 갖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안 올리고 이런 것 하나 체크를 안 합니까, 이것?
그러니까 왜 이것을 위탁하려는 거예요?
이것 뻑 하면 다 위탁이야, 이것 어떻게 모든 것이.
아니, 지금 원래는 전에 우리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묶어서 한 과에서 다 업무를 다 관장해서 했어요.
나눠 줬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내용이 뭔가 있게끔 하고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형식도 제대로 갖춰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일단 그 이유 얘기해 보세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왜 집어넣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좀 얘기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제 청년복합공간을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그 내용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관이 하는 것보다 그런 전문적인 단체나 그런 데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것도 있고 전문화된 그런 사고나 이런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청년정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위탁사무를 줌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청년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전임 구청장 때는 전부 다 위탁했던 것 다 직영으로 하는 데 여기는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다 민간으로 넘겨요?
아니, 전임 구청장 때는 공무원들 수준이 무슨 D급이고, A급이고, 허인환 구청장 왔을 때 공무원 수준은 D급이라서 전부 다 그런 저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전부 다 이것을 다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20평이든, 200평이든 무조건 민간위탁이야.
본 위원은 동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관련되는 신·구문에 대한 비교표라든가 관련되는 자료에 대한 부실로 인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 제목인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미표기, 안 제18조 사무의 위탁에 대한 당위성 등 개정문 작성 부실 및 첨부 자료 미비 사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0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8일 조례 제70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시·군·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마련된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 전 위원회의 임기, 위원 임기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부칙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안 제4조제2호의 경우 유료의 사유를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고 규칙 등으로 재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금액을 설정하거나 금액의 상한 및 하한 또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설정한 후 재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 등 유료광고 비용에 관한 통일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추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3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주소 정보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광고비용에 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소 정보의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 대상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 뒤쪽에 있는 부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허식 위원
부칙 제3조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해 놓고 두 번째로 지금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란에서 제7조에 있는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동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여기에 따른 임기에 대해서도 경과 조치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허식 위원
특히나 제4조에 보면 광고의 비용일 경우 지금처럼 이것 금액을 상한 또는 하한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부칙의 제3조제2항 신설 관련해서요.
전에 위원님들 임기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바뀌면서 그 잔여 임기에 대한 규정은 그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4조 광고의 비용 관련해서 유료 광고 비용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준이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되거나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고시되거나 내려오면 별도로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사물주소판이 어떤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사물주소판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에 기존에는 도로명주소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버스정류장에도 도로명주소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주소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쉽게 보시면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또 기존에 도로명주소가 부여 안 된 대피소라든지 그렇게 폭넓게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뭐죠, 그 교통안내표지판처럼.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버스정류장에 쉽게 저희 도로명주소 이제 그 건물에만 부착했었는데 그것을 버스정류장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서 정류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에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이제 위치 정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찾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거기다 이제 광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광고 분야는 이제 거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도로 정보 주소안내판이라 그래서 저희 구청 앞에 보면 크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관내도도 있고 세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안내판이 크게 있는데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가 약 십여 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역안내판이라고 해서.
거기에 뒤편 보면 도로,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안내판 이렇게 뒤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광고하는 부분이지 광고주소판에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광고를 유치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는 데 거기에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광고가 들어올까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제 뭐 필요하신 분은 하리라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사물주소판이 설치된 구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것이 이제 6월 9일 자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것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빨리 개정하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지금 다 준비 중에 있고 두 군데 정도는 됐고 나머지도 지금 다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뭐.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군이 개정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전면 개정이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저기 해질 생각은 안 했는데 어쨌든 전면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전에 했던 조례하고 구문하고 신문의 비교표는 반드시 넣으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것 갖다 드렸는데.
허식 위원
아니, 갖다만 줬지 얘기가 나오니까 저기 한 것이지 그전에 여기다 올리지를 않았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취합해서 휙 올리는 것 같아,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런,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조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위탁 동의안이든 이런 관련되는 예산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 데 예산하고, 동의안하고, 조례하고 동시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올라와서 그렇게 됐고 또 신·구조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인데도 또 안 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이 그냥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각 과가, 과나 실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서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이것 모르겠어요.
또 중간에 있는 국장님들은 또 뭐예요, 이것,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런 새로운 조례가 오고 이랬을 때는 신규 제정되는 것이야 구문이 없겠지만 그것이 개정이든, 일부 개정이든, 전면 개정이든 신·구 대조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이 조례에 위원이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현재 몇 명이에요? 몇 분?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현재 11명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열한 분이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더 위촉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추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제 열한 분이 계시는데요.
열한 분이 하여튼 운영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현재까지 11명 지금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늘리는 것은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죠?
여기 임기가 있잖아요, 위원님들의 임기가.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미 임기가 진행돼,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윤재실
예, 그랬을 때 이 위원회가, 조례가 이제 변경되면서 위원회 명칭도 바뀌니까 새로 주소 변, 주소정보위원회로 해서 다시 새로운 위원이 들어 온다면 기존에 있던 위원에 대한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부칙 조항에 좀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그냥 제3조 이렇게 해서 종전에 뭐죠, 여기 위원회로 그냥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존 종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임원에 대한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1항, 2항 이렇게 정해서 잔여 임기로, 잔여 임기로 한다.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못 느끼셨나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것은 2항 추가를 해서 그래서 저희 문구를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제2항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제17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제17조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 한다, 이렇게 뭐 더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렇게 하나 해서 좀 넣을까요, 수정할까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윤재실
예,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하도록 할게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로 신설,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0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고령사회에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증가하는 치매 인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년 11월 이전,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치매관리 및 지원에 대한 근거와 구립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동구가 치매안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제3조와 제17조 등에 따라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등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안 제2조제3호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용어의 뜻 중 ‘낮 시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7일 자 건강증진과장으로 임용받은 최태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안 제2조에서 제3조입니다.
이 조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치매관리, 치매안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구청장의 책무로 치매 환자는 물론 가족 및 보호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안 제5조에서 제6조입니다.
치매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치매 검증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이는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치매 환자의 등록 관리,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제9조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과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사항은 협약으로 진행하며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5년 내로 규정하였고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태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그러면 11월에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가 개소를 지금 하는 것인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는, 일단 금년 11월에 개소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만 일단은 개소를 합니다.
장수진 위원
치매안심센터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치매안심센터 개소하고 내년 1월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개소를 할 예정인데 치매안심센터와 주간보호센터를 통합해서 저희가 통합관리센터라고 명칭을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11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같이 왜 개소를 안 하고 치매안심센터 먼저 개소를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저기 개소, 치매주간보호센터는 개소를 하려면 위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위탁 운영 동의안을 다음 의회에 받아야 되고요.
또 위탁자, 위탁 공고를 내서 위탁자를 또 모집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는 예정대로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지금 48쪽에 보니까 저희가 제4항에 보면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대부분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 협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사무의 관리 그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기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저희가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위탁기간을 5년 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협약만 체결하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로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층 짜리예요, 여기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는 뭐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이런 기타, 프로그램실 1개가 들어갈 것이고요.
1층에는 카페하고 프로그램실 하나가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프로그램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리고 2층에는 사무실.
장수진 위원
사무실이요, 어떤 사무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이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3층에는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3층에는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고, 치매안심센터는 그러면 몇 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2층과 1층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2층이 이제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원래 우리가 치매안심병원인가요?
병원, 뭐였죠?
병원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치매안심병원은 이것과는 전혀 별개이고요.
장수진 위원
요양병원인가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저희가 요양병원을 유치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공립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공립요양병원은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그 용역이 끝납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계획을 수립해야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해도 시설들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유치해도 가능한 거예요?
공립...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공립요양병원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신축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시에서 어디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시에서 지금 시립치매요양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서구하고 계양구예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 유치를 하면 또 따로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는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 동의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안 해도 되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아니죠.
치매주간보호센터는 협약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별개의 이것을, 통합이잖아요.
통합하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러니까 명칭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그냥 통합센터, 통합이라고 명칭을 하고 거기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프로그램 하고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사회복지법인이면 의료기관에는 위탁, 의료기관으로 보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거예요?
기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2조의 제3호를 보면 치매주간보호센터란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을 낮 시간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돌봄서비스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그 낮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몇 시에서 몇 시를 낮이라고 그러나요, 보통?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낮 시간 통상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18시면 저녁 6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유옥분 위원
낮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 명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9시에서 18시, 6시라는 것을?
그냥 낮 시간이라 하면 3시도 낮이고, 5시도 낮이고, 2시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조금 깨끗하게 가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저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 데 이용하는 시간이 6시간인 케이스가 있고, 8시간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신청하시기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낮 시간이라고 여기에 문구가 있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낮이라는 것이 3시도 낮이고, 5시도 낮이고 해서 그것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낮이라는 것이 뭐 어떤 제3자가 볼 때 그것을 또 꼬집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유옥분 위원
이것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아예 그것도 예쁘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여기 48쪽에 아까 보니까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사업법」에 용역을 준다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위탁이요.
송광식 위원
위탁을 준다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송광식 위원
위탁을 주면 어느 저기에 위탁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위탁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것인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위탁, 수탁할 수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5년으로 꼭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지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탁기간을 5년 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5년 내로 명시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송광식 위원
이것이 5년을 주게 되면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서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5년 이내니까, 저희가 규정이 5년 이내니까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저희가 통상 이런 것은 그렇게 단축해서 위탁하는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5년으로 한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생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맨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 생길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서 뭐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구나 치매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린 애들도 학대하는, 자기네들도 부모가 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쪽에 봤을 때 치매 걸린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안전성을 취하자는 뜻에서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고려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 5년으로 해 놓고 나서 5년을 꼭 해서 그것이 잘해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죠, 문제도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치매 걸린 사람 계약을 다 해 놓고 나서 저기 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소홀히 한다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송광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좀 잘, 과장님이 또 잘 생각하셔서 그래도 약 2∼3년 돼도 이렇게 괜찮겠다고 하면 조항을 좀 바꿔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직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치매주간보호센터도 송림로터리 지나서 동산학교 옆에 있는 게 주간보호센터이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거기도 직영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치매돌봄터였던 희망의 집은 2019년 12월 말로 운영이 종료됐고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인천간호사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없는 것이네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그때 치매돌봄터는 어디로 기능을 넘겼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치매돌봄터였던 데가 운영이 종료됐고요.
거기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지진 성능평가에서 좀 낮은 등급을 받았고 이제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운영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지원이 또 중단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그만, 이제 종료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려고 지금 짓고 있는 건물 3층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구립, 구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운영이 안 됐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체로 거기에 있던 분들은 어디로 보냈어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거기에서 생활, 거기에 계셨던 어르신들은 민간시설로 다 이제 분산 조치가 됐습니다.
허식 위원
민간에도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있어요, 동구에?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몇 개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9개소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주간보호센터 둘 다 위탁을 주면 되지 않나요?
굳이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을 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위탁을 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치매안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치매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허식 위원
「치매관리법」에?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는 민간에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주간보호센터를 우리가 직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인원이 지금 보니까 연간 약 2억 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할 경우에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야,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법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구먼,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니지,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이것은 지금 계속 시립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 더 늘려서 동구에, 인천의료원이 바로 시립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바로 옆에 이제 시립요양병원을 하나 놓아도 되고, 거기는 시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에 대한 부분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고, 혹은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부지를 1,500평을 샀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맨 처음에 이것이 사실 당연히 우리 구립요양병원 내지는 구립치매안심병원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연간 적자 폭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초기에 우리가 구립요양병원을 만들 때는 한 번 60병상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해서 하는 기본적인 인건비를 따져보고 하면 그것이면 엄청난 적자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러려면 적어도 120병상이든, 150병상이든 해야 되는 데 그러자니 또 이것이 애초에 60병상이었던 사업계획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건립비, 건설비가 들어가고.
그러니 그 안으로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구립요양병원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일단 검토하는 데 차지해요, 시립요양병원도 이쪽에 유치해서 하면 우리가 부지는 있으니까 시에 부지 제공하고 니네가 여기 해서 시립요양병원 하나 더 만들어 달라.
바로 시립요양병원이 있는데 케어하기가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여기를 전에 우리 동구가 생각했던 치매안심통합관리 시니어타운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어차피 시립요양병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부지도 필요하고 건물들도 만들어야 되고 임대하고 이래야 하는 데 우리는 이미 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있으니까 니네 와서 건축만 해라 해서 120병상이든 뭐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동구에 위치하고 인천의료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도 어쨌든 명분이 있고 우리 동구도 구비가 이렇게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런 제안을 이번 타당성 용역 때도 한번 집어넣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아까 사회복지법,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다, 설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시설 설치할 수 없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영할 수 없냐고 물어봤을 때 직영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직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사실 여기 제20조에 시설의 설치를 보면 외에 그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국가도 지방자치도 할 수 있다, 이것 아닌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의 설치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보시는 것이고 이것을 시설로 본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왜 안 되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시설의 위탁기준을 보면 또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이럴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보고 이럴 때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을 왜 이렇게 일관성 없게 볼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보면 5년이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5년 이내라고 하니까.
5년 이내라고 하면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21쪽.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저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5년 이내.
여기는 딱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내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저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처음 위탁을 받는, 위탁받는 업체가 이 사업을 잘 수행해낼지 그것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5년 이내로 한다.’ 하니까 우리 아까 송광식 위원님께서 그것 꼭 5년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또 지금 최태임 과장님께서는 ‘5년 이내로 한다.’ 구청장의 뜻에 의해 생각, 이렇게 표현할게요.
뜻에 의해서 기간을 또 심의를 거쳐서 수의,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도대체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무엇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중요한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잘 사실 모르겠고 또 하나는 조례가 제정되면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으면 구청장은 위탁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협약을 통해서요.
위원장 윤재실
예, 협약을 통해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구청장은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은 시설을 민간으로 위탁하게 되면 의회에 저기를 받고, 동의를 받고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탁 동의안을...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여기도 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럼요.
위탁 동의안은 다음번 임시회 때...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맡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조례에 비용지원에 보면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다.’ 이렇게 딱 한정 지어 놨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꼭 그 기관에서만 해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것...
위원장 윤재실
아니면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있을 것이고 그 병원에서도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검사를 받아서 치매라고 될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한정 지어 놨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조금 논의를 거쳐서 조정을 조금 해볼까 하는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위원님, 저 대답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 질의 종결을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 우리 보건소장님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시립요양병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말해 주세요.
보건소장 안영미
허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타당성,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내면 적정 병상 수와 이제 공사비가 나올 텐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구립으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1시립, 2시립이 지금 인천의 북부권에서 요양병원 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니 어차피 중·남부권에 부족한 이 공립요양병원의 수요를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우리 부지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바라서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제3 시립요양병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구의 재정부담도 없고 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42분
안건
6.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 창의실현 공간 및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 중인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시점에 교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의 전문성,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본이룸터 6·7층에 조성하는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에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구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동구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청소년특성화공간 운영 사업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사무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3년의 위탁기간 설정도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법령과 사업의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전문적 운영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사료 되어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의 개관이 2022년 1월에 예정됨에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교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과 사업의 전문성,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에 대해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시설 명칭은 청본창작서로 작명했습니다.
청본이룸터의 청본과 공감별 공통 특성이 창작인 점을 착안하였으며 청본이룸터 6·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인 미디어실, 메이커 스페이스, 스터디 카페가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창작 활동 지원 및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기존 독서실에 카페의 기능을 결합한 신개념의 쾌적한 학습 공간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소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연간 운영 예산은 2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이 128평 운영하는 데 연간 2억7,300만 원에 소장하고 지도사, 기간제 해서 4명에서 1억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1억4,800만 원 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오전에 우리가 청년복합공간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할 때도 여기보다는 넓었어요.
그래도 거기는 254평, 250평 정도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이렇게까지 이 정도의 높이는 아니었고 거기도 지금 인건비가 1억2,300만 원이에요.
이것 보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아까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면적이 250평, 254평인데 이것 하는 데도 1억2,3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올렸는데 여기는 128평, 그것 반밖에 안 되는 데 이것보다 더 많아 인건비만 1억5천만 원이야 본 위원은 지금 이제 다음 달에나 예산안이나 내지는 위탁 동의안 이런 것들이 올라올 텐데 청본에 있는 소장이나 아니면 여기에 지금 청년공간 시설에 대한 위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동소이해요.
특별하게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특별한 기능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복합공간에는 코워킹스페이스도 그렇고 여기도 스터디 카페도 있고, 다목적 공간도 있고, 창업공간도 있고 이런 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 할 수 있는 것이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그만한 인원이 움직일 것은 아니고 다만 1인 미디어실이나 메이커 스페이스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4명의 인건(인건비)을 쓰겠다고 지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에 그렇게 전문인력이 필요한지 하고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 하는 데 스터디 카페 빼면, 스터디 카페 운영하는 데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56평에 대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스터디 카페 이것은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56평 하는 데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3D 저기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나 필요하지 저기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청년복합공간이 11월이나 12월에 간다고 하면 여기 하고 묶어서 한 군데에서 동시에 관리할 정도면 되지 지금 우리 박 실장님이 전에 기획감사실장 할 때 우리가 지금 동구에 금년에 들어온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공무원 수요?
허식 위원
예, 신규 공무원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신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예, 신규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제가 그 전에 보고드리기는 105명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허식 위원
금년도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허식 위원
작년 1월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00여 명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올해 하반기는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하반기는, 5월 이후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4월 이후예요?
허식 위원
예, 4월 이후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이때도 약 5∼60명 되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글쎄요.
그것은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라서,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허식 위원
아니 2년 동안 총 하면 몇 명이에요?
작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는 기억하시는 데 “5월부터는 기억 못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의 계획이 얼마예요?
지금 105명에 플러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현원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 4월 이후예요.
허식 위원
대략 다 합해서 200명 되지 않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은 4월 이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105명이나 들어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연간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늘었어요.
거기에 우리 동구청은 계속 뭐하면 위탁이야, 이것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무슨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 공무원들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만큼 많이 퇴직도, 베이비 부모들이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모라고 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그 정도의 인력들이 다 많이 퇴직하기 때문에 많이 뽑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업무라는 것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사회가 자꾸 급변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자꾸 창출되고 그러면 기존의 업무도 하면서 창출된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설을 상당히 최신식으로 좋게 잘 지어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와서 보시면 참 잘지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어놓은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조금, 비전문가들이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처음 시도할 때, 물론 한번 더 시도를 더 해 보고 그 후에 성과를 분석해서 추가로 재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잘 지어놓은 시설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건비가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 호봉을 측정했어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에 보면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2급 상당에 해당하는 관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은 시설 규모가 400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2급으로 했지만 200명 이하로 판단하기 때문에 5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3급이죠.
그래서 청소년 시설 종사자 직위 및 직급에 보면 3급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기준 호봉으로 해 놨기 때문에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 성격의 2명은 주·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인원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도 불필요하다고 봤고 향후 그것이 활성화되고 운영이 더 성과가 좋고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 추가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 가지고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전에도 조례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보시면 되는 데 아무튼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6·7층도 있지만 2·3층에 대한 부분도 아마 위탁 동의안 이런 것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2·3층이요?
허식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기간제하고 담당 공무원 추가로 해서 시간선택제로 생각해 보는데요, 정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직영도 생각해 봤는데 정원 확보도 어렵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대안은 위탁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저희 “동구가 위탁이 많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지도 않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선입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대행을 주기 때문에, 대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많지는 않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제 그것은 구청장한테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청본이룸터 2·3층에도 작은 도서관이라도, 거기에 전문사서가 기간제라도 필요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할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작은 도서관의 기능 중에 하나로 스터디 카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분들이 여기를 같이 동시에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또 다만 여기에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메이커 스페이스 하나에 3D 저기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 더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청본이룸터 하나만 해도 벌써 두 군데 사람을 더 뽑아서 위탁하고 청년복합센터 또 하고 이것 꿈드림센터 또 해달라고 그럴 거야, 위탁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
성격이 다른 데 전임 구청장 쪽하고, 전임 구청장을 띄우고 우리 현재 구청장을 낮추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임 구청장 때보다도 왜 이렇게 많이, 그때 증액했던 것 전부다, 다 위탁으로 다 바꿨어, 이것.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가 남아돌고 이래서 직영했느냐,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모자라서 위탁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5명이 벌써 이미 들어왔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 다 동 행정복지센터로 다 갔어.
그 인력을 트레이닝 시켜서 이런 쪽에도 운영하게끔 하고 우리가 꿈드림센터 그것 만들 때도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겠다고 그렇게 난리 치고 해서 10억 원을 갖다가 우리가 겨우겨우 깎았어요.
그런데 그것 깎고 나니까 딱 조직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온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여기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고급 인력들을 여기 본청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데 가서라도 이렇게 위탁에 대한 부분도 대신 직영도 트레이닝시킬 겸 해서 파견시켜서 거기에서 일하게끔 하고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는 데 새로운 공무원들은 완전히 고급 인력이고 이렇게 하는 데는 위탁을 줘서 다른 사람들 이보다 못 한 사람들 써서 소장이니 뭐니, 아니 58평에 무슨 4명씩이나 여기 들어가요, 여기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128평입니다.
허식 위원
56평, 스터디 카페 빼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실제로 스터디 카페도 그것 시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허식 위원
아니 스터디 카페 저기 한 사람, 안 해 봤어요?
다 그것 민간인들이 혼자서 다 알아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4명씩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공무원 수십 명 갖다 놓고, 지금 수십 명 단위가 아니고 백 명 해서 150명 들어오는 데 이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어 보면, 무조건 다 위탁이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허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니 실장님 내가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자꾸 저기하지 말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 우리가 지금 무슨 센터니 해서 위탁 주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런 조례가 오면서 계속 위탁이야, 위탁.
거기에 대한 현황도 우리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테일하게 휴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는 왜 21시이고 일요일에는 22시이고 이런 저기가 디테일하게 조금 더 해 줘야 되는 데 지금 너무 방만하게 인원을 쓰고 있다.
이것이 무슨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와서, 구청장 와서 무슨 자리만 만들어 주고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전임 구청장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직영해서 공무원들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트레이닝시키고, 능력도 배양시키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뻑 하면 무조건 저기, 아니 58평짜리에 무슨 1억5천만 원을 연간 집어넣겠다고 그러고 청년복합센터 만들어서 거기도 또 하고 꿈드림센터 층마다 다르게 위탁 주겠다고 할 것이고 도대체 현 구청장은 무조건 위탁이야, 도대체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식 위원
예, 말씀드려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사실 위탁의 사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또 새로운, 사실은 지금 청본이룸터에 3D프린트실이라든가 메이커 스페이스, 스터디 카페 같은 것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새롭게 더불어마을, 송희마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무슨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적게는 10억 원, 크게는 몇백억 원까지 투입되면서 시설 짓는 이유가 동구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시설을 짓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돈을 줘서 한다면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민간위탁을, 초빙을 못 하면 그부분은 또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나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4명 정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야간·주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지도사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사한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무가 또 있잖아요, 좋게 지어놨으니까.
최소한 4명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들은 아까도 말씀을 올린 것처럼 그들의 대체업무 있잖아요.
퇴직하니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63년생까지 베이비부모가 관두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못 들어옵니다.
정원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1·2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정체될 수 있다고 보고 젊은 피가 들어오는 상황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일면(一面)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라왔다면 무조건 민간위탁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도 직영해서 민간위탁으로 바꿀 때도 전문성이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때 보면 전임 구청장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라든가 능력 없이 한 것도 아니고 그때 것 보면 전전번에 그것 했을 때 민간위탁했던 것 다시 직영으로 할 때도 공무원의 전문성, 능률 이런 것 해서 다 해서 저기에 직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거꾸로 했어,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는 공무원들이 능력 없고,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무능력하고 전문성도 없고 하니까 다시 다 위탁으로 다 하겠다고, 이것 때문에 초창기에 오자마자부터 해서 계속 뭐라고 할까 우리 공무원하고, 본 위원하고, 의회하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또 계속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그때만 해도 무슨 이렇게 100명씩 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기 했지만 지금은 100명 넘게 들어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인원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죽네 사네 해서 했는데도 알아서 잘 짜서 우리 꿈드림센터도 대행료 없이 구비 10억 원 그것도 뭐라고 그럴까 절약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최소한의 내지는 기획감사실장도 하셨으니까 청년복합에 대한 부분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운영비를 절약하고 할까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데 그냥 올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면 맞는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실장님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렇게 지금 청소년특성화공간이 앞으로도 우리가 송림골 아뜨렛길에도 생기잖아요.
과가 다르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압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에 청소년 댄스 연습장도 생기고 하는 데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는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내년에 생기는 청소년특성화공간에 대한 운영 방안도 같이 담아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내년에는 거기가 1월인가 2월에 준공되고 하면 거기도 누군가는 또 관리하고 담당 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그러면 그 공간까지 같이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고민해 보셨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이 분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동학대 업무까지도 저희가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적은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직원들이 지금 일당백을 하고 있는데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다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과까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아뜨렛길 댄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청본착장소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본착장소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트기 교육도 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1인 미디어실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댄스장 관리하는 정도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것은요.
장수진 위원
아니 댄스장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요새는 전문직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춤추는 아이들도 그것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허식 위원님이나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단 운영해 보고 성과를 봐서 이것이 직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위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때 가서 한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 비싼 고가의 장비들 들여다 놓고 활용 안 하면 또 소용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렇죠, 그래서 저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활용이나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하려면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하에 있는 청소년 댄스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단순히 시설로 보지 마시고 거기도 충분히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요새는 직업의 다양화가 돼 있어서 다음에 올림픽에는 댄스도, 올림픽에서 케이팝(K-pop) 금메달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것도 전문화되고 있으니까 저도 그 공간까지 같이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시설로만 보면 문 열어주고, 문 닫고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충분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탁 동의안에는 별 의견은 없는데 향후 내년에 시설이 다 되고 하면 같이 청소년특성화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반영을 해 주셔야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심사해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7억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 심도 있게 다 심사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서 1억 원, 2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운영한다면 그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7억 원 투자해서 10억 원의 효과, 20억 원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우려를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이렇게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요.
장수진 위원
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도 한 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만약 이것도 우리가 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맡고 있는 재단이 사실 청소년과 관련된 위탁기관이 맞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어디요?
장수진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맡고 있는 위탁기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아니 조건이 맞으니까, 공고했을 당시에 조건이 맞기 때문에 들어와서 심사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학교밖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2개 민간위탁 다다음 주에 또 심사를 해야 되는 데 여기 위원님 한 분께서 참석하셔서 심사하실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으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는 위탁, 수탁자들이 들어올 때 보면 재단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느 재단에서 몇 군데를 맡고, 이것이 사실 그러면 전문성이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한 재단에서 몇 군데를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인천에 두 군데가 사실은 관장하고 있는, 아시잖아요, 잘.
가톨릭교회라고 성산효재단에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권고를 2차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니까.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1개 업체 들어온 것 가지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적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에 그것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 안 들어오는 것 어떻게 방법이...
장수진 위원
지금 들어왔나요?
두 군에 들어왔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 군데 들어왔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래서 1차는 무산됐고 2차는 한 군데 들어온데 가지고 심사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적정성 여부만 따지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허식 위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죠.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아뜨렛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간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일단 해 보고 민간으로, 도저히 안 돼서 인원이 150명이 들어 왔는데도 여기까지 투입할 인원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이것을 초장부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5·6층인데 다른 데, 2·3층은 다른 데 아뜨렛길 다른 데, 청년복합센터 다른 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다 각각 찢어져서 이것 청소년 하나 가지고 몇 개의 기관이 위탁해서 하는지 어려워요.
차라리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청년관리센터관리공단 하나 만들어서 저기 하든가 이런 복합적인 안이 나와야지 건별로, 각 과별로 다 해서 25개 저기를 실·과에서 계속 이런 것들만 올라오니까 우리 심사하는 위원들이 너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해가 되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 정말 아니 도대체가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계속 뽑아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이붐세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또 5급짜리예요.
5급들만 많이 퇴직하시지 지금 6급이나 7급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쪽의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전담해서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 주면서 오픈한 지 약 1년 동안 직영해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본 만들어 놓고 시설 아까우니까 이것을 빛내고 청소년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렇다고 하면 그때 위탁을 검토한다고 그러면서 올라오면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위탁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만들어 놓으면 토스하고, 만들어 놓으면 토스하고 이것이 꼭 교육아동청소년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 건물 만들었다 하면, 아니 9층짜리에 벌써 2개씩이나 위탁관리가 또 들어옵니까, 이것이.
이것 무슨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청소년 작은 도서관은 위탁을 안 할 것입니다.
허식 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너무 방만하게 인원 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공무원이 조금 힘드니까 10억 원짜리 우리도 예산을 절약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대행주고, 위탁주고 해서 연간에 2·3억 원씩 인건비로 다 나가고 이것이 쌓이니까, 몇 개 쌓이면 10억 원이 나가요,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런데 거기 이유가 나와 있어서 좀 (청취불능)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오래 동구 전체에 대한 것을 다 보셨잖아 그러니까 한번 교육아동청소년실 가셨다고 거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더 연구해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아니 제가, 전문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다만 직원 1명이 업무를 지금 많이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래서 직원 1명에 기간제 갖은 것을 쓰셔야지 여기에 56평 움직이는 데 무슨 소장까지 둬서 저기를 하고 그러느냐고요, 이것.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소장 하나, 기간제 몇 명, 여기에 지금 2명의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도대체.
150명 받고 이러는 것 뭐예요, 이것,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만큼 인원이 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나눠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문성이 뒷받침되어 줘야지 이것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허식 위원
주먹구구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지금 100명 중에는 예를 들면 신방과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서관과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활용해서 할 방법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기간제를 붙여보고 하면서 최소 인원으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도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정말 더 높은 품질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면 해야지 개관도 안 했는데 위탁 운영부터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담당 공무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은 놔두고 거기에 소장에 여기 전담하는 공무원 2명에 기간제 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이런 방안이 교육아동청소년실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이해는 되는 데 이론하고 현실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논의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가 아뜨렛길이 향후 조성됐을 시 아동·청소년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를 청소년특성화공간 위탁 운영하는 수탁 업체에서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체계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실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꼭 검토해 주셔서 건설과와 상의하셔서 시설이 생겼을 시에, 시설 생기기 전에 검토해 보셔야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안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유옥분 허식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안영미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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