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발의 의원, 문화홍보체육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향후 유물 구입 추진 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 분야별 전문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자생단체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간 중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각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사용 중 부상을 입은 주민들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여부와 청부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규정의 조례안은 체육회 회장 민간 이양 취지에 역행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 시설에 대한 청년들의 사용 기회 보장을 위해 제7조제3항 후단 단서조항에 “공모사업 관계자 우선 이용”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우리미술관 수탁기관 모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술협회 등 다양한 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양질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교육관 공간에 대해 희망키움터와 공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 심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 당초 2019년도에 계획한 규모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동구에서 박물관 건물 전체 지분을 확보하여 박물관에 대한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시립요양병원 유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등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잔여부지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고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동인천역 북광장 내 흡연, 음주에 대한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광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