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집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체육 진흥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체육에 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3조에서 제11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그중에 안 3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동구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를 규정하고 안 제 4조에서 5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협의회의 위원 및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진흥을 규정하고 사업지원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8조는 체육단체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6조 체육단체 운영 지원은 구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의 범위를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기본 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추진 등에 따른 사업자의 주의, 성실 의무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은 보조금 집행 시에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2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9조 보고, 검사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검사 요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 사무의 위탁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1조에서 제22조는 포상 및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