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2011년 9월 6일 조합설립이 인가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해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시공사 선정을 통해 호반건설이 선정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관계 부서 협의 및 조치 계획 절차를 진행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7월 30부터 8월 30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 취득에 관한 문의사항이 한 건 접수됐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 건축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최초 고시되었던 건축계획안과 비교하면 당초 16개 동에 지상 20층 규모에서 10개 동에 29층으로 규모를 변경했습니다.
전체면적 50,627부지에 건축면적은 8,471㎡, 건폐율은 23.2% 용적률은 249.96%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대형 평수를 줄이고 소형 평수 위주로 세대주 계획을 조정하여 997세대에서 1,073세대로 세대 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사업 명칭을 송현1·2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에 따라서 미관지구 폐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중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로 2-4호선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66호에 따라 변경사항 및 일부 국공유지 미개설 구간을 반영하여 도로폭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광로 3-2호선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고시 2017-137호에 따라서 변경사항 및 현황측량을 반영하여 기개설된 도보를 기준으로 도로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사항이 삭제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로변 완충녹지를 확정하는 사항으로 면적 2, 300㎡에서 2,836㎡로 536㎡만큼 증가하고 폭원을 당초 7에서 10m이던 것을 10에서 12m 정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공원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미조성된 공원 부지를 실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면적 확보를 위해 공원을 확장하는 사항으로 8,111㎡에서 8,506㎡로 395㎡만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97호에 의해 결정된 1,176㎡의 공공청사 부지를 당초 도시계획시설에서 토지이용계획 이용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현장조사 결과 개량 활동이 28동에서 29동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 등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기존에 획지 1에서 3으로 구분하여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공공청사 부지로 관리하던 사항을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노외주차장 폐지를 통해 획지 1에서 2로 구분해서 공동주택, 공공청사부지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용적률에 대한 변경내용은 2030년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계획 체계에 따라서 완화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용적률인 210%에 기반시설부지 확보로 인한 3.28%가 공공시설 등 설치조성부지 제공에 따른 40.35%의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249.96%의 용적률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변경사항에 따라 도로 경계로부터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했던 사항을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해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향후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을 즉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연장 계약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을 명시해서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예정 시기는 구역 지정 변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은 열악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정비계획 경계에 대한 입안 후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변경 노선이 결정되면 안건 자료에 수록된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