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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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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남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진남입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장수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외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21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 사항과 같이 오늘 10월 21일 하루 동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먼저 부위원장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10월 18일 장수진 부위원장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께서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송광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송광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 대상 사업을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에 따라 반영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 본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3월 17일 조례 제47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함께 기금 지원대상 사업 등을 보다 명료화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전세 점포 임대지원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2021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47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 대상 사업을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에 따라 반영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자활사업기금 대여사업에 대한 상환기간, 연체이자, 전세 점포 임대지원 기간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본 조례 본안에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안 제7조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세대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각호를 신설하여.
1.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주민.
2. 구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3. 구에 소재하는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11조제1호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동구노인문화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호에 “운영 지도 육성사업”을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기간 변경 및 대여 연체이자 인하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250페이지 안 제17조제2항을 개정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 관련 점포의 규모, 지원 기간 및 연체이자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본 조례의 부칙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본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지금 기금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251쪽에 보면 제7조 지원 대상의 신설 부분에서 주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왜 신설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것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단체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세대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풀어써서 명문화, 세분화하게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세분화하게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하면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주민 이것 당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강조하고 이러는 데 지금 주민이 사회복지사업을 하거나 혹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사업 주체, 예를 들면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가 3개 사업을 하는 데 사회복지사업 쪽에는 취약계층 및 재외, 기타 불의의 가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활지원 사업 쪽에는 자활사업 자금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쪽에는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제11조에도 보면 252쪽 대상 사업에도 지금 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노인 관련 단체 등의 운영 지도 육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동구노인문화센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전에는 노인복지회관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구노인문화센터가 생겨서 그것을 분리해서 넣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운영 지도 육성사업”인데 여기 “운영비 지원”으로도 바뀌었고 이것이 뭔 차이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운영 지도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 쪽으로 이렇게 세분화, 명세화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본인이 기억하기에 지난번에도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 지도 육성사업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하면 예를 들면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동구노인문화센터에 있는 것을 본예산에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업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고 이러려고 이것 개정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일반 예산으로 넣었을 때는 이것이 지방보조금 한도가 있어서 이것을 넣게 되면 실링 자체로 예산이 커버리니까 예산에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기금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기금에 이것을 운영비 지원해서 인건비로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운영비 지원은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 단어 자체를 명문화, 세분화,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이 여기에 운영비라고 해 놓고 각 사업별로 A라는 직원이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운영비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추가로 인건비를 거기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동구노인문화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의 봉급이 인건비를 여기 기금에서 주려고 지금 이것 바꾸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직원들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지금 노인복지기금 쪽에 저희가 했던, 올해 계속해 왔던 것은 경로당 쪽하고 노인지회 쪽의 운영비 그다음에 노인복지 지회 쪽의 사업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허식 위원
이 기금에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기금에서 그런 정기적인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이것 사업비에 대한 기금인데.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쪽에는 인건비에 대한 지출하지 말라 그런 기준은 없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을 해서 이 세 가지는 지원할 수 없고 나머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의 동구노인문화센터에 있는 임금은,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하고 매칭하나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 인건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누가 주고 있어요?
시비예요, 아니면 우리 구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기금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을 왜 기금에서 줘요, 그것을?
본예산에서 해서 주면 되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되지 왜 여기에 인건비를 여기 기금에서 주느냐고요,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운영보조금을...
허식 위원
이것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 지적한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아마 이것이 일반예산으로 뒀을 때는 실링 자체가 커져 버리니까.
허식 위원
봉급을 제대로 많이 못 준다, 이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일반예산으로 했을 때는 봉급이 예를 들어서 실링이 있어서 1천만 원 줘야 될 것 900만 원밖에 못 주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리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버리면 나중에 페널티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아마 기금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줘야 되는 데 본예산이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에서 줄 때는 90원밖에 줄 수가 없어서 나머지 10원을 여기 기금에서 주려고 이것 개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 아니에요?
아니 기금이라는 것이 사업비로 쓰라고 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 정기적인 인건비를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어서, 전에도 지적했는데 왜 계속 이렇게 여기에, 이번에는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왜 운영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문화센터는 시비 매칭이고 이번에 대한 것은 지회에 대한 것이니까 조례에 대한 것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것 (청취불능) 관련 그런 조례 아니에요, 이것이.
하여튼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것 조례 바꾸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것은 약간 단어 자체를 명확하게 바꾸는.
허식 위원
지금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요,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어떤 것이요?
허식 위원
지금 제11조제2항에 보면 노인 관련 단체의 운영 지도 육성사업에서 사업에 대한 것으로 하는 데 여기에 운영비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기금운용계획에는 줄 수 없다는 명문이 없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는 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것을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더 많이 봉급 주려고 이렇게 조례까지 바꿔요,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타 구를 봤을 때 저의 구가 노인경로당 수도 적고.
허식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기금에서 인건비를, 어떤 기금이든 인건비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업 활동가들 인건비 집어넣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일반예산으로...
허식 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다 지급하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일반예산으로 잡기가 실링, 그러니까 총예산이 커져 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식 위원
실링, 실링 그것 무슨 몇천억 원짜리 하는 데 거기에서 몇백만 원 갖고 실링, 실링, 그것을 찾아요?
그다음에 밑에 제17조에 보면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이것이 왜 5년 거치 후 5년, 이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이자만 내고 5년 그다음에는 원금까지 같이 내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1년 거치 4년 이렇게 바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지침 사항으로 그것이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떤 지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보건복지부 생활보장 지침 쪽하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쪽에 변경이 있어서.
허식 위원
이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원래는 2016년 개정이 됐었는데 그 후에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허식 위원
이천 몇 년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2016년이요.
허식 위원
그것을 이제 와서 바꾸는 거예요?
주고 이것 한참 이것에 대한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좀 늦어져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것을 계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침 바뀐 것, 부분에 대해서.
허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이것을 바꿔서, 여지껏 뭉개다가 바꿔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 국민 생활지원금 준다 하면서 하고 제1금융권에서 안 돼서 제1, 제3 가고 사채 쓰고 그러면서 하는 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주고 이것을 억지로 무슨, 지금 예산 1천만 원 빌리면 이자가 얼마 나가는 줄 알아요?
여기 보니까 기금 예치금융기관에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이렇게 했는데 기금예치 금융기관이 우리가 신한은행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신한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서 보면 보통 이자를 얼마를 주게 돼 있어요?
연체이자는 보통 몇 프로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연체이자는 7.5%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일반이자는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가 대여자금 했을 때 1%를 받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1% 이자에 연체이자는 7.5%이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것을 저희가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지침이 계속 바뀐 상태에서 놔두면 그렇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지침 이후에는 내려온 것이 없어요?
2016년의 보건복지부 지침 말고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이후에, 예를 들면 금년이라든가 혹은 작년이라든가 최근에 지침 다시 더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것 개정 사항이 넣는 것이 지금 최종입니다.
허식 위원
2016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잖아.
그리고 지금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그것을 굳이 5년 전 것의 지침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최종적인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러면 예전 것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허식 위원
페널티는 없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최종적인 것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허식 위원
안 바꾸면 페널티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아무래도 예전 기준을 갖고 있으면 조례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우리 국회의원 허종식 의원이 지금 어느 구에 있어요?
국회 상임위원회원회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상임위원회원회가 어디예요, 허종식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허종식 의원님이요?
허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중동, 아니 미추홀구, 동구죠.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그것 여기서 질의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미추홀구, 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거기에 대한 그것, 상임위원회가 어디인가 물어보는 것은 내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
허식 위원
아니 지금 5년이...
위원장 박영우
지금 입장에서 이것은 여기 조례상에 허식 위원님이 조금 지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허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 얘기를 다 들어보고 저기 하세요, 얘기를.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는 것이 5년 전 것인데 지금 정권도 다 바뀌고 보건복지부의 국회의원도 다 바뀌어서, 지금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소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전 몰랐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양반이 여기에 이렇게 5년 거치에 5년인데 지금 1년 거치 4년이라고 하면 이것 아주 잘된 지침이다, 하고 좋아하시겠어요?
일반 주민들이 좋아하고 우리 위원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이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또 집어넣느냐고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위원님, 그래도 예전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동구의 사회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예치가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78억 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78억 원이요.
그러면 이 기금을 연간 얼마씩 쓰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 총 쓰는 예산 얘기입니까?
장수진 위원
예, 1년에 총.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억2천만 원 정도요.
장수진 위원
팀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올해 쓴 것이 1억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수진 위원
총 자활하고 지금 7조 원 지원 대상에서 이렇게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그리고 여기에 총 1억2천만 원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용계획에서 올해 1억2천만 원을 쓰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을까요?
위원장 박영우
1년 동안 운용계획안을 보고하고 있잖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보충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 관련 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금년에 집행률이.
장수진 위원
집행률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 1년 운용계획의 예산.
위원장 박영우
팀장님, 우리 동구의 기금운용 기금이 지금.
장수진 위원
기금이 8개인가?
위원장 박영우
아니에요.
10개인가 11개로 늘어났는데 운용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이 있잖아요.
담당 팀장님 거기에 무엇무엇으로 어떤 명목으로 회계 준칙에 따라서 나가는,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수진 위원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78억 원 중에 얼마를, 올해 운용계획에 잡혀 있는지.
위원장 박영우
다른 것이 아니라 78억 원에서 수입이자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복지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이 4억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78억3,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 금액 중에 기금 되어 있는 조성 안에 사회복지기금을 1년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예, 그것이 사회복지 쪽은 1억2,500만 원을 예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쪽은 2억3천만 원.
장수진 위원
1억2,500만 원, 노인 2억3천만 원.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예, 2억3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자활은요?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자활은 1억4천만 원.
장수진 위원
자활은 1억4천만 원, 그래서 총 4억4천만 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연간 4억4천만 원 규모 내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네요?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약 1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수진 위원
1억3천만 원,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사회복지,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운용계획에서 기금도 쓰는 기금 차이가 나나요, 내년부터는?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사실 아까 자활 그것은 이자대가 사실 거의 없어서 조례, 아까 이자 그것이 개정된다고 해도 사실상 페널티를 먹는다든가 그런 불이익을 받는 주민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위법에서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위법이 ‘16년에 개정을 했어야 됐는데 안 하신 것이잖아요?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노인 쪽에서 만약에 이억 얼마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나면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운영비 지원 예산이 느냐, 그것이.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그것은 노인 쪽에 노인복지관 기타 운영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된다고 해서 금액이, 지출액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비슷한 예산에서.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예, 예산은 똑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것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애인복지도 있고 다른 복지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그런데 우리는 왜 대상 사업에서 복지, 노인복지에 관련된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노인.
장수진 위원
지금 사회복지에서 관련된 것은,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차상위계층 이런 데겠죠.
그리고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로 돼 있고 자활은 또 자활이고 3개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노인복지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금을 운영할 때,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라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대상 사업에서 기존에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줬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동구노인문화센터까지 범위를 확대하시겠다는 것인데 사회복지라는 것이 왜 노인복지에만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느냐, 그것이 원래 계속 이렇게 지원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더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기금이 지금 저희가 사업 3개를 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사회복지사업하고 자활, 노인 해서 노인 쪽에서는 노인 쪽만 했던 것이고 자활은 자활 쪽 했던 것이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금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사회복지 쪽은 취약계층하고 불났을 경우나 재해 입었을 경우나 그럴 때 했던 것이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 데 범위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하실 때 복지의 대상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을 쓰는 대상이 시설 이런 것이 어디든 다 지금 보조금 실링제 때문에 어디, 다 제한에 걸려 있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장수진 위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인력 파견해 주는 것도 보조금 실링제 때문에 못 해준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100만 원도 못 늘려주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보조금 실링 제한 규정에 걸려서 어쩔 수 없다, 과에서는 예산팀에서는 그 얘기만 하시는 데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보조금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특히 노인 복지 쪽으로만 쓰이고 있느냐,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왜 이렇게 특정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만 집행이 되느냐 저는 이제 그것이 여기에서,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디에 딱 줘야 된다, 자활에 줘야 된다, 노인 복지에 줘야 된다.
그리고 개인한테 줘야 한다, 이렇게 딱 3개로 규정돼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아마 당초 기금 용도가 규정돼 있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구 지침인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는 지원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아마 기금 조성했을 때 그 부분이, 3개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궁금한 데 이것.
그래요?
이것이 딱 3개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장수진 위원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취약계층, 불의의 사고로 생계비 지원, 지금 여기에 보면 260쪽 자료에 사회복지 저희 것이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대상 사업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니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니까 이것이 딱 노인 복지에 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기 조례 쪽에 6조에.
장수진 위원
예, 나와 있죠.
대상 사업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제6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3항에는 나와 있는데 대상 사업이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복지 지원 그리고 3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또 그리고 그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기금을 말씀하신 세 군데 지정을 해서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포괄적으로 넓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것은 이번 조례는 그렇고 다음에 차후에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것이.
아니 저는 운영비, 노인 복지에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획을 복지기금을 왜 이렇게 쓰셨냐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냐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을 한정돼서 쓰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사회복지사업에 취약계층도 드리고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계속 인건비로 나갈 계획이, 변화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약간 큰 틀에서 총예산 부분이 지금 걸리다 보니까 거기 그 부분을 노력해 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금으로 계속 지원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252쪽을 보면 신설한 부분이 있죠, 세 가지.
그렇게 하고 대상 사업을 보면 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했던 것을 노인복지관과 동구노인문화센터로 했어요.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의 인건비도 지금 흐름을, 느낌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아닙니다.
여기 지회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변경해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노인복지관.
유옥분 위원
노인복지관하고 동구노인문화센터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동구노인문화센터가.
유옥분 위원
그러면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간 거예요, 어느 목에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여기는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전액?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시·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매칭이죠.
유옥분 위원
예.
우리가 2016년에 사회복지 총기금이 얼마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16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2016년도요?
유옥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노인 쪽으로 2억3천여만 원이 지출된 것은 5년 동안의 누계입니까, 연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연간 2억3,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연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자활도 연간으로 1억4천만 원을 보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1억4천만 원.
유옥분 위원
자활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담당님, 2016년에 사회복지 총기금이 얼마에서 출발해서 현재 기금이 78억 원 남았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출발했던 것의.
유옥분 위원
출발을 할 때 총사회복지기금이 얼마인데 지금 남은 것은 사회복지기금의 78억 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 당시에는 그것 총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4쪽에 우리 신·구조문을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가지고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기금의 존속 기간에 대한 어떤.
유옥분 위원
아니 그 위의 부분이요.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것을 띄어쓰기했던 것이고요.
유옥분 위원
아니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재무하고 회계에 대한 차이점은 어디에 뒀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재무 회계요?
유옥분 위원
예, 재무 회계를.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것 단어를.
유옥분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단어 자체를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다시요.
254쪽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차이점에서 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아마 이것이 재무회계 규칙이 회계관리에 대한 규칙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여기?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은 이것이 아까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유옥분 위원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5년으로 했습니다.
2026년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앞으로는 기금에서 인건비성 나가는 것은 깊이 있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장수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지금 그것이 한정돼서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조례가 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참고를 조정,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이 총 출발할 때는 얼마였는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출발할 때의 부분도.
유옥분 위원
자활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 얼마가 갔고 그다음에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몇 점포가 우리 동구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지금 3개 점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3개 점포.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임대 보증금.
유옥분 위원
임대 보증금으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5천만 원 3개 점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3개에 5천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을 거기도 이제 4년으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것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자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5년 기본으로 하고 연장 5년 해서 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때까지 해서 10년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것은 2021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내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것의 자활사업 안내가 2021년도 언제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바뀐 것이 조금 시일이 지났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해 바뀐 것으로 해서 개정 사항에 넣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우리 동구에서 받은 것이 2016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계속 바뀌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올해 개정 사항을 더 넣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보장 쪽.
송광식 위원
생활보장과로 온 지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년 됐습니다.
여기 복지정책과로는 지금 1월에 왔습니다.
송광식 위원
1월에 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송광식 위원
1월에 왔으면 벌써 10개월이 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송광식 위원
10개월이 넘었으면 그래도 위원들이 답변하고, 이 조례가 원래 2016년에 바꿔야 될 것을 지금 못 바꾸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 후에...
송광식 위원
그때 바꿔야 되는 데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성이 있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유라 그럴까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면 팀장님이 뒷받침을 잘할 수 있게끔 보조 역할을 하라고,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놨지 거기에 그냥 앉아계셔서 우왕좌왕할 정도로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 와서 같아서 앉아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 문책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이것이 ‘16년도에 조례를 바꿔야 하는 데 아까 허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복지 국회의원까지 들먹일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그것을 모르시고 자꾸 저기하는 것, 그거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팀장님들이라도 얘기를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저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데 질의답변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숙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16년도의 조례를 바꿔야 되는 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과장들이나 다른 팀원들이 그것을 못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는 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상에 5년씩이나 넘은 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무엇인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갖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 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 부분은.
송광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데 좀 들으세요, 그냥.
제가 동구에 약 8년 동안 지금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동구의 각 부서에 이런 조례가 묶여져 있는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 바꾸고 있어요.
옛날부터 안 바꿨으니까 그냥 놔두지, 내가 그것 꺼내서 바꿔준 것도 몇 군데 됩니다.
보건소나 이런 데도 꺼내줘서 바뀐 것이 몇 군데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뭔가에 그래도 5년씩이나 지났으니까 위원들이라도 이것이 5년이 지난 것인데 미리 사전에 와서 얘기라도 해 가면서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방침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변화를 시켜서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라도 했으면 이런 저기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난 사람도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위원님, 일단은 지침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2021년이잖아요.
최종적인 것을 바꾸고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지금 올려서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먼저 있는 그대로, 상태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 바꾸려고 하는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어떤 것을 더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침에 대한 것인데, 어떤 부분을 더 설명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데 설명 제대로 들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지침에 대한 것을 바꾸는 데 어떤 것을 더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 데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질의하고 문책을 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데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위원들이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과장님뿐이 아니라 이 동구 전체 각 부서에 이렇게 있는 것이 부지기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숙지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더 저기 이렇게 하셔서 미리 오셔서 얘기해도 편안하게 갈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도모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면 저도 시정하고 상대가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저도 사과를 해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할 때 하나도 답변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답변 잘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 그리고 정말 과장들이 불편하게 했을 때 그런 것 갖고 얘기할 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러고저러고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이 있던 것을 노인복지관, 동구노인문화센터로 바꾼 그런...
위원장 박영우
포함.
송광식 위원
아니에요, 이것이 바꾼다는...
위원장 박영우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포함이에요.
송광식 위원
아니 이것 바꾼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되고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니 합병이 아니라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을 지금 동구노인문화센터로 추가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죠.
추가하는 것으로.
송광식 위원
추가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앞으로 더 숙지를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얼마 안 남은 저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위원님들이 다 잘 벗고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위원님도 있고 못 들어오는 위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가졌다면 이해하시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과장님을 문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바꾸지 않았을 때는 뭔가 내가 아니니까 다 밀어서, 밀어서 여태까지 온 것으로.
이것 약 10년 된 것도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 늦게 이렇게 돼서 얘기 한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잘 이해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저도 이해했다니까 고맙게 받아들이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시는 데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인 조례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조례 정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두 분한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정비를 전부 다 일제히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2002년에 이것이 돼 있더라고요, 조례가 최초 제정된 것이.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이 보니까 물론 제가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같이 어제 내용을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는데 조례를 하나 개정안을 올리든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서로가 협의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 데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갑론을박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그런 지루한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것 잘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이, 개정안이 올라올 때 잘 정비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했듯이 어떤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가 정비를 해야 되는 데 정비 안 된 조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것을 잘 살펴보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용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이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너무 어떤, 물론 어르신들, 우리도 다 나이가 먹고 하면 노인이 되고 성장기를 거쳐서 나중에 노인이 되듯이 그들의 충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기금의 목적과 맞게끔 사업이 골고루 편성돼서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7조, 제11조제1호, 제11조제2호,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18조제1항을 현행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조정 및 각 세부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요령을 구체화하고자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 세분화 및 재활용 품질 개선을 위한 배출 요령 활용화 등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에 관한 개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의 세분화와 비해당 품목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지침과 동일하게 별표 1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색페트병 품목의 세부 분리, 골판지류의 추가 그리고 각 세부 품목의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입니다.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는 개정하려는 별표 2가 되겠고 자세한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좌측에 기존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다섯 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11개 대분류와 17개 소분류로 구체화한 사항으로 크게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기존에 좌측 1번 종이류에서 개정안에서는.
가. 골판지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로 세분화하였고.
5번 플라스틱류에서.
마. 무색(투명)플라스틱병.
바. 합성수지 용기.
사. 합성수지 비닐류.
아. 발포 합성수지.
세분화하였고 건전지류와 형광등류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 우리 주택가 같은데 아직 재활용이 잘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데 또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과 이것은 별개이고요.
장수진 위원
별개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저희가 하는 것 무색(투명)페트병 분리하는 것 IoT 기반하고 저희가 내년에도 실시할, 더 늘릴 거예요.
장수진 위원
지금 재활용 정거장 하는 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지침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출화된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과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년 재활용품 이것 분리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궁금하시면 계획서 한번 구비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번에 언젠가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재활용 봉투 올 하반기에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언제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계약 의뢰했으니까 계약하고 나면 다음 주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다음 주나.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무료 배포하는 거예요, 재활용 봉투 값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활용이 잘 돼 있는 것만 수거해 가실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일단은 재활용된 것 수거하고 나머지 섞여 있는 것은 다른 차들이 같이 다니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재활용 수거 차량 있잖아요.
운행이 잘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럼요.
제가 동구 화수2동에 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자전거로 다니는 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량으로 수거, 엊그제 화요일인가 수요일 아침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각 동마다 재활용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플라스틱병을 배출할 때는 비닐 떼서 배출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활용이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안 되고 또 배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배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아직 모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널리 홍보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과 배출 요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우리가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은 계획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는데 하반기 때 통장님 일백구십오 분에 대해서 줌으로 재활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195명 전원에 대해서 동별로 이렇게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강사가 와서, 저희가 강사 초빙해서 그것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우리가 그런 데는 방문을 못 하나요?
재활용 분리하는 적환장이라고 해야 하나, 전체적으로 모이는 데 서구에 있나요?
재활용품들이 다 모여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재활용 분리작업센터가 재활용 그것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도 통·반장님들 견학하는 것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심각성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드 코로나로 가면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영상에서만 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심각성을 알아야 문제의식을 느끼는 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내년에 교육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해서 꼭 심각성을 알아야 재활용도 잘하는 것이고 워낙 요새 플라스틱 용기가 많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리고 저희가 이것 재활용해서 홍보하고 화도진소식지 내고 해도 본인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지.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자원순환과장인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 해요.
책을 갖다 줘도 안 읽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충격요법이 통할 수 있게, 우리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더라도 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내년에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장수진 위원
저희도 한번 기회가 닿으면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시 계획에 잡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해서 통장님은 물론 의원님들 가는 것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재활용하는 데 며칠 전에도 제가 TV 매스컴에서 봤더니 어느 아파트에서 재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딱지 붙인 것이고 뭐고 다 떼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재활용을 해서 딱 갖다 놓고 차에 실을 때는 이것이 무슨 재활용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다 뒤범벅을 해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런데 모 아파트 단지는 자기네들이 계약해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계도는 하는 데 걔네들한테 어떻게 저기는 못 해요.
걔네들이 각각 분리는 하는 데 차량이 1대이다 보니까 같이 싣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재활용 차량 따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차량을 얘기하는 데 차량을 두고 봤더니 차량이 어느 회사가 3대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데 조그마한 회사가 1대를 갖고 되는 데 2대를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원래가 5대를 저희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대 받고 내년에 1대 더 받기로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컷트(cut)를 시켜서 4대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똑같이 배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원래 내년에 1대 나오면.
송광식 위원
그러면 많은 데는 많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1대를 더 주려고 했던 계획이고 차량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저희가 차량을 안 주더라도 업체에서 차량을 사게 되면 저희가 5년 안에 그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차를 저희가 주든 그 사람들이 A업체나 B업체에서 사든 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감가상각해서 차 값을 이렇게 계상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예전에는 그렇게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것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얼마 얼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것이 정착돼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5년을 계상해 줘라,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는 나중에 들어온다고 해도 만약에 차가 필요해서 자기들이 사게 되면 우리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차량을 본인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타당하면 저희가 그것을 5년 동안 감가상각비 차 값을 계산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3대가 배당돼서 나와서 3대를 가지고 있다가 1대만 줘야 될 데를 1대를 주고 있다가 그것 차가 5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5대에서 1대가 안 와서 4대로 인해서 배당돼서 3대를 주고 1대를 줬는데 그것 1대를 줬다가 다시 뺏어서 다른 업체에 줬다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아닙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아니고...
송광식 위원
1대를 더 가져와서 더 저기하고 차량을 돈을 더 쳐주고 뭐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아니고요.
차량을 만약 구입해서 일하기 위해서 차를 구매하면 우리 구의 것을 치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동안 차 값을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구입 하건, 받건 그것은 상관없이 본인들 회사 경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3대를 줬다가 1대를 뺏어서 왜 다른 회사에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원래 내년에 1대가 와야 되는 데 시에서 1대를 안 준다고 해서 조정하고 만약 필요해서 A업체 건, B업체 건 차량을 구매하면 본인들이 차량 구매한 가격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그것을 보전해 준다니까요, 5년 동안.
송광식 위원
5년 동안 보전해 주는 것과 차가 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차를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5년 동안 주면 그것이 자기네들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송광식 위원
아유, 참. 저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네.
차를 3대를 줘야 될 것을 3대를 줬어요, 예?
얘기를 들어보세요.
3대를 줬는데 한 회사는 1대를 줘야 돼서 1대를 줬는데 1대가 안 온다고 인해서 3대 가진 것을 차를 1대 뺏어서 적은데다 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고 그것이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차량은 저희가 우리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차량의 대 수를 우리가 주거든요.
송광식 위원
인천시에서 5대가 온다고 얘기를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그래서 한 집에는 3대를 주고 한 집에는 2대를 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2대를 주기로 했으면 4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1대는 나중에 내려온다 그래서 3대를 주고 1대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준 것은 아니고 줄 계획이었죠.
송광식 위원
아니 3대를 주고, 한 집은 주고, 1대를 줬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그것 대 수에...
송광식 위원
그것 주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3대 준 집에 인천시에서 1대가 안 오니까 1대를 3대 준 집의 하나를 뺏어서 적은데 줬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뺏은 것은 아니고요.
송광식 위원
그것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줬다가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차를 주고 안 주는 것은 저희 마음이에요.
그리고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만약에 차를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차 값을 준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저희 처음 대로이면 제일 처음부터 2대, 2대 나눠 줬어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송광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 원래 계획은 5대인데 3대 오고, 2대 오면 나누어 주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시에서 차량을 안 사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4대가 오니까 일단 나눠서 필요하면 사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저기...
송광식 위원
그것 한 차가 더 만약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만약 A업체에서 차가 모자라서 사게 되면 저희가 그 차 가격을 다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송광식 위원
차 값을 드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왜 문제가 아니에요.
송광식 위원
차 사는 것 문제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일을 하는 데 차량을 구매해서...
송광식 위원
차를 3대를 줬다가 1대를 다시 반납해서 줬다는 얘기가 그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계획은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따로...
송광식 위원
변경이 될 수 있다니요!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된다고 인해서 그것을 그렇게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어쨌거나 그래서 차가...
송광식 위원
처음부터 잘 줘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위원님, 차가 1대를 더 사게 되면...
송광식 위원
처음부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처음부터 2대, 2대 나눠 줬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5대가 올 것을 예상하고 3대, 2대 계획을 했던 거예요.
송광식 위원
아유, 참나. 그러니까 5대가 올 것을 하고 계산했는데, 그렇잖아요.
5대가 온다고 계산했으면 그 사람 1대를, 3대를 주고 1대를 줬을 때 1대 준 업체에 얘기를 하든지 3대 준 업체에 얘기하든지 미리 사전에 5대가 안 왔으니까 4대니까 2대, 2대 나눠서 이렇게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 거기는...
송광식 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대를 주고 나서 1대를 도로 회수해서 다른 업체에, 그 업체에 주니까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 얘기...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주시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질의를 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죄송합니다.
송광식 위원
왜 자꾸 무슨 1대를 더 사니 뭐니 하면 5년 안에 회수해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 질의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유, 참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리고 차량 대 수할 때 업체 관계자들하고 회의해서 다 설득시킨 사항입니다, 위원님.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내가 듣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받았던 사람이 다시 저기를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죄송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동구에 일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의원이니까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다 보면 그것이 와전이 돼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저 역시도 몰랐으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틀림없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 얘기할 때 업체 관계자와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폐기물도 이것이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면, 우리 송림3·5동도 마찬가지예요.
송림3·5동도 보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아침이면 열댓 명씩 나와서 분리를 하더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송광식 위원
그것도 너무 그냥 와서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저기하는 것처럼 지역에서 다른 것 버리고 그러면 거기 CCTV도 있고 벌금도 물리고 그러니까 잘 갔다 버리지는 않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것 잘 참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지금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없는 사항이고요.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민원들이 많이 연락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근간의 일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근에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직원하고 현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얘기했더니 감사하게도 그다음 날 어떤 조치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그것의 면은 보였는데 본 위원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 현장에 갔더니 큰 타이어도 많고 나무로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다음 날 타이어는 가져가고 나무가 이렇게 어디에 쓰고 나무 조각이 커요,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타이어는 폐기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져갔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 설명을 제가.
유옥분 위원
들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설명을 드릴까요?
유옥분 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이 연락 주시기 전에 우리 노선 근무자가, 거기에 있는 어느 주민이죠.
차량을 장기 방치를 해 놔서 거기에 쓰레기하고, 본인 쓰레기도 있고 차량을 방치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 버리는 것, 동네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가 있어서 우리 연락 오시기 전에 노선 근무자가 파악해서, 차 주인을 파악해서 “당신 이것 언제까지 치워라, 네가 버린 것이니까 치우고 나머지는 우리가 치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타이어는 타이어 버린, 적치를 해 놓은 곳이 어디 타이어 가게인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은 치워가고 나머지 생활쓰레기 차량에서 나오는 것들 있어요.
우리가 다 치워주면 안 되고 원인 제공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운전자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치워라, 그랬더니 본인이 어제까지 치운 것이 그것이고 나머지를 방치해 놔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 치운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는 끝났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그전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주까지 다 알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이렇게 노선 근무자가 얘기해서 타이어는 타이어 업체에서 쌓아 놓는 얘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장기 방치에서 나온 쓰레기는 본인이 버린 것은 본인 것만 치우고, 원래는 다 치워야 되는 데 본인이 오리발을 내밀어서 나머지는 저희가 이렇게 치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의 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도시경관과 하고 같이 의논해서 큰일을 하셔야 될 사항을 본 위원은 느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제철에서 인천의료원 가는 쪽의 우측에 풍림아파트가 있잖아요.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거기 나무가 엄청나게 많죠?
현장에 과장님 가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가 다 파악하고.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그날 민원을 받고 현지에 갔다가 그것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그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나무가 많기 때문에 산책도 하고 싶고 하는 분들도 계신 데 엄청난 페트병부터, 우유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번 시간 내셔서 어렵지만 우리 동구를 쾌적한 동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답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제가 그 현장은 알고 있고요.
유옥분 위원
위치는 아는 데 왜 그러면 그것이 안 되고 있었나요, 아직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유옥분 위원
도시경관과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일단은 도시경관과에서 어떻게.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해야지 되지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이 위원님 제가...
유옥분 위원
도시경관과 얘기도 드리는 거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러니까...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은 어느 과로 이렇게 해서, 물론 주무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타이어는 누가 가져가고 쓰레기는 또 약 일주일, 열흘 연기했다가 치우고 이런 행정적인 미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조금 방안을 바꿔서라도 해결을 쉽게 민원, 구민들한테 얼른얼른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중요한 부분 풍림아파트 단지 내 옆에 나무가 많은데 거기 보니까 지방에서 온 대형 관광버스도 많고 우리 동구에 사업하시는 차량도 보고 그랬어요.
대략 보니까 큰 차량들이 거기에 많이 주정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금지푯말이라도 부착을 시켜 주든지 거기 구간은 예를 들면 홍길동이 담당구역인데 A조, B조를 하든지 해서 몇십 년 전에 이런 것으로 해 놓은 아크릴 판이라고 하나 그것보고 그런 데가 그냥 있어요.
재활용 사용할 것인지, 너무나 동구에 어떻게 그렇게, 외진 곳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할 정도의 본 위원도 의정생활하면서 낱낱이 못 챙겨봤다는 본인 스스로도 아주 그날 그런 것이 스쳐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우리 도시경관과, 자원순환과가 하나로 마음으로 하셔서 도시경관과도 내가 이것을 언급하겠지만 이것이 일이백 명이 지나치면서 느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구간에 잡초가 시골 산 동산처럼 그냥 있지 쓰레기는 방치돼 있지, 거기에서 어떻게든 쾌적한 동구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나는 그것 괴롭고 가슴 아파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및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없지만 2021년 임시회 때 정말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은 얘기를 전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아주 어마어마해, 그것은 쓰레기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도시경관과이다 이것은 자원순환과가 아니다, 이것을 논하면 언제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들으시는 동안에 어떻게 가슴에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셔서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입니다.
왜냐, 지금 바로 풍림아파트 앞이 그 건물 옆이 산업유통센터가 있잖아요.
산업유통센터는 동구에서 거주하거나 동구에 사시는 분이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계양구, 어떤 분이 와서 거기 점포 수만 해도 몇천이 되는 데 바로 앞에 보면 이것 동구는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하나 사업자들이 생각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동구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 그것이 바로 사각지대라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사각지대예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만석동부터 화수동, 송현동 일대, 송림동 일대 하지만 거기에 행정동으로 송림6동이고 어디까지나 동구 지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메모 좀 깊이 해 주셨다가 아까 이것 두 번, 세 번 내가 강조하는 얘기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깨끗하게 단장을 새롭게 해야만 된다는 것 제가 염원이 깊으니까,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 동구 저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는 그런 야적장이 없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동구 구민들 풍림아파트 송림6동 행정구역이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잘해 놓으면 만석동, 화수동 지역으로는 해안산책로가 있고 송현동 가운데 지역으로는 솔빛 근린공원이 있고 송림동 이쪽 지역으로 해서는 산책로라도 거기를 만들면 산업유통센터에 근무하시거나 종사하시거나 사업장, 사업주가 되시든지, 대표자가 되시든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거기는 나무가 지금 엄청 무성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그것 얼마나 둘레길을 만들면 좋겠어요.
송림4동이고 송림6이고 송현동 주민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기탄없이, 김완균 국장님 같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현장도 한번 나가 보고 각 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아까 전자에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우리하고 계약되지 않은 다른 업체이다 보니까 아파트와 업체 간에 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분별한, 주민은 이렇게 페트병, 지금 우리가 도우미들도 현장에 나가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우
아직 완료가 안 됐죠, 그것 도우미 홍보하시는 분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박영우
지금 그것 우리가 재활용 하는 데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의 도우미분들 나가서 지금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주택에 관리사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사업 완료가 언제 끝나나요?
연말까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올해 12월 중순까지이고 내년에는 또다시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그런 홍보를 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재활용하라고 이렇게 숙지를 시키고 주민들은 홍보까지 나가서 하시는 데 차량이 그렇게 운반해 나갈 때는 그냥 무분별하게, 실은 여기 지금 계도기간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 계도하고 완료를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이 홍보하고 시정하라고 이렇게 제대로 재활용을 하라고 숙지해서 주민이 버리라고 그렇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데 주민들의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거하는 업체가 이렇게 수거해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그...
위원장 박영우
국가적인 낭비이고, 두 번째는 우리하고 계약된 업체이든 아파트와 업체와의 계약을 했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이런 홍보 사항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데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조례안만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하시지 말고 다시 업체들하고 그런 어떤 시정을 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
위원장 박영우
그런 답변을 제가, 아까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거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며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계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신문 언론에 기자들이 왜 그것 그 기사를 보도했습니까?
이렇게 국가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홍보하고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개선명령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은 모든 행정이 있으나 마나 하는 행정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했었고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업체들이 공정한 어떤 차량을 배분해 드려야만 2개의 업체가 예를 들어 A·B업체가 있다면 A라는 업체는 양이 3분의 1 가져가고 B라는 업체는 3분의 2를 가져갔을 때 그 양에 따라서 차량 배분을 우리가 적절하게 해 주셔야만 그분들도 일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은 일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해는 가나 5년 동안, 요즘 회사들이 얼마나 경영에 악화가 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차량을 새로 구입 못 해서 그것 못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선별해서 배분을 해서 달라는 뜻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그런 것을 숙지하면서 조례에 개정안을 올릴 때는 왜 이 개정을 하는지 그것 팩트가 없고 주제가 없는 것 그것 개정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지금까지도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는 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마무리를 하셔서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07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별표 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와 별표 6 과태료 부과 기준에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청한 수수료 면제 절차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법 제10조의4에 의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기관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293쪽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93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29조제4항과 별표 4 그리고 별표 6으로 안 제29조제4항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별표 4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안전점검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중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간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구에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며 광고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2021년에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별표 6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책임보험 등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법 제10조의4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 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며 간판을 비롯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 광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쪽입니다.
안 제29조 수수료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는 수수료에 대한 조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1호와 2호는 현행과 같으며 신설되는 3호와 4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애로 사항이 있거나 주민의 민원 사항이 있을 때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대처를 즉각 즉각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로 하는 것이잖아요, 신설이?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이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죠.
주민을 위해서 실현되는 것들, 홍보되는 것들은 감면 사항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내항 1·8부두 거기 관련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그것도 현수막이 공공의 목적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다 철거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모르시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저는 잘, 저희 관내 현수막 붙이는 것에만 신경을 써서.
유옥분 위원
북광장에 부착되어 있었어요, 동구에 세 군데가.
그래서 지나갔고 못 보셨다니까 제가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리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공공의 목적 단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설하는 조문에는 그것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떨 때 유권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심의위원들이 한다고 그러는 데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화들이 올 것으로 예측이 본 위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는 과장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에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어지는 사항으로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보시면 되고요.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 얘기를 본 위원이 할 때 들으셨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들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들으셨다니까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제철에서 인천의료원 가는 쪽에는 우리 동구 차량도 이동이 되고 그 외에도 많이 거기 이용이 되는 곳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거기 많이 이용돼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 소속이야, 청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풍림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과가 도시경관과로 지금 또 의논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풍림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아니,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현대제철에서 인천의료원 가고 우측에는 풍림아파트이고 건너편은 인천산업유통센터 그 구간입니다.
엄청 길어요.
나무가 아주 예쁘게 잘돼 있어요.
나무가 예쁘게 잘돼 있는데 페트병부터 플라스틱, 종이부터, 뭐부터, 우유 팩부터 아마 그것을 수거하려면 대형 차량이 몇 대가 있어야 다 청소가 될 정도예요.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하고 우리 자원순환과는 꼭 현지에 가셔서 통감을 느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거, 수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지금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해서 저희 부서 관할인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다른 데를 가면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무슨 폐기물 뭐는 금지해서 푯말을 다 붙여놓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그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청소해도 되고, 버려도 되고, 나무 판지 갖다가 버려도 되고, 먹다 남은 음료수병 버려도 되고, 거기에는 하나 규제해 놓은 푯말 자체 한 점도 없어요.
제가 보는 것은 맞았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님에 대한 그것을 붙여서 여기는 버리면,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그래야 외부에서, 지방에서 온 대형 관광버스들이 도시락 퍼먹고도 버리지 않잖아요.
이런 행정을 했다는 것이 동구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서두르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거기에 아크릴이나 좋은, 비싼, 있었는데 하도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다 삭혀서 흔적이 없더라고요, 글씨 자체가.
그래서 거기 구역은 예를 들면 도시경관과 소관이면 도시경관과, 자원순환과만 해서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요즘은 핸드폰 국민이 다 지참했잖아요.
032. 770에 몇 번 걸면 도시경관과로 전화할 수 있을 정도, 자원순환과의 전화번호를 770에 뭐를 넣어서라도 그런 행정적인 우선 행정을 펼쳐 주시면, 그쪽이 조금 외곽지대예요, 볼 때.
현대제철에서 인천의료원, 인천산업유통센터를 통과하는 그 구간은 동구에서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되고 외부 사람들은 많이 다니죠, 외부 차량들은.
동구도 출입들은 다 하고 만석동에서 인천의료원 가려면 거기도 다 하는 데 노선 표시도 잘못돼 있고 지금 그래요.
과가 약 3개의 과가 같이 해야지 어느 정도 풀릴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어렵지만 현지에 한 번 나가셔서 정말 멋있는 단장을 해 주시고 바람과 욕심이 본 위원이 있다면 거기는 나무가 지금 무성하고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둘레길이라도 조성하면 아주 멋진 곳 그래서 거기에 앞에는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추우면 못 다니지만 날씨가 좋을 때 둘레길에 와서 식사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식사 끝나고 힐링도 하게끔 걷는 코스라도 우리 동구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열악한 우리 동구의 녹지공간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데 지금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면 아까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것 1·8부두에 대한 어떤 그것은 우리 동구와 중구의 현안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익명의 단체가, 저는 알 수 없는 단체가 그렇게 게시를 했을 때 도대체 저 단체가 있는 단체인지 없는 단체인지 구분이 안 갔고 여기 개정안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표시 광고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수막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그것 이런 공공의 감면 혜택을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있고 게시되지 않은 지정대, 우리가 저번에 협의한 사항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정당이나 지역의 어떤 선출직들이 기간을 이렇게 줘서 협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나 이런 어떤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정게시대에 어떤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것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는 불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고 합법적인 지정게시대나 우리 우리 행정관물게시대.
위원장 박영우
거기에 따른 어떤 감면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렇죠.
거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물 협회에 그쪽에 의뢰해서 저희가 돈을 받고 있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지금 돈 받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불법광고물을 용인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그것 제가 그래서 분명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도시경관과가 굉장히 어떤 고민에 한동안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정리가 돼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어떤 게시가 되고 아까 말씀했듯이 지정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공공의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이나 그것을 간주해서 철거하는 예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 개정안에 보면 혜택을 주거나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지정게시대나 그런 어떤 공공의 목적을 이해한 것이지 불법광고물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명시가, 해석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안건
5.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5항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여성정책과 소관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가족의 안전성 및 관계 증진을 위해 맞춤형 가족 교육, 상담, 정보 안내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인천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서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가족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등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사무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 지역 내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과의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 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1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강숙영
안녕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안정성 및 관계 증진을 위해 맞춤형 가족 교육, 상담, 정보 안내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박문여자고등학교 주변 구역 주민 공동이용시설 2,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9명이며 2021년 예산은 15억6,400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그 외 별도 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사업 등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이 지금 이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다른 데 민간 위탁할 때는 보면 센터장도 상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로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비상근으로 됐다가 상근으로 했다가 이번 10월부터 또 비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냥 아주 마음대로 바꾸네요, 이것.
이 전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것.
그리고 여기 저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사무국장님이 새로 생기셨습니다, 중간에, 사무국장.
허식 위원
사무국장은 또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중간 조직에 사무국장이 저기...
허식 위원
만들어놨어요, 또 하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팀장을 하나 없애고 사무국장님이 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조직에, 부분은 누가 관리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 조직에 대한 부분 누가 관리하느냐고.
송광식 위원
여성정책과지.
허식 위원
그냥 센터에 위탁하면 그냥 알아서 너네가 사무국장 만들어서 팀장으로서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탁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침에 의거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으면 저희가 승인하는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것 전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했었죠, 여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한 지 몇 년 됐죠, 이것?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3년 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직영할 때 하고 이것 민간위탁을 3년을 해보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수치로 좀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볼 때 지금 이렇게 한 번 위탁을 하면 5년인데 지금 또 약 3년 동안에 우리가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경우 보조금을 국비 사업으로 다 받지는 못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하나 비교표를 해줘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것 좀 워낙에 여기가 말이 많아.
말이 많고 그다음에 정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지 조례에서도 꼭 위탁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상근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좀 없어 여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침에...
허식 위원
선정 계획에도 센터장 상근 아니면 비상근 내지는 직원들은 상근 이래가지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세부지침에, 건강가정·다문화 세부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허식 위원
그래도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지금 이슈가 되고 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 올릴 때도 그런 내용을 갖다 넣어야지 다른 데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서를 올릴 때를 보면 센터장하고 일반 직원들의 상근, 비상근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여기다가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것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센터장이 상근할 것인지 비상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상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위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빼주고 그냥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만 그냥 잔뜩 집어넣었어.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여성회관 때문에 우리 강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또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도 사무국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센터장이 상근하는지 안 하는지 상근했다가 안 했다가 상근했다가 이것 멋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통제도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관리 통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무슨 멋대로 상근하고 비상근하고 상근하고 자기 스케줄 대로 다 합니까? 이것?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법인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허식 위원
아니, 우리가 왜 법인 사정을 알아줘요.
법인 사정을 왜 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러니까 법인한테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한테 위탁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처음부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이제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과장님, 좋아요.
처음부터 여기에 위탁 기간 집어 넣고 하는 것이지만 센터장은 상근이다, 아니면 비상근이다, 상근할 수도 있고 비상근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딱 움직여줘야지 이것 맨 처음에 할 때는 상근이라고 했을 것이란 말이야, 이것도.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 어디야?
무슨 효 법인인가 거기서 마음대로 바쁘면 비상근하고 괜찮으면 상근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사무국장 마음대로 저기 만들고, 안 만들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탁심의위원회 할 때 점수표에 나와서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허식 위원
어쨌든 위탁을 할지 안 할지는 그것부터 정해야지 무슨 무턱대고 점수표 해가지고 위탁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민간, 직영했을 때의 3년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의 3년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내지는 성과 이런 것들을 숫자로 정확하게 명시 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위탁 기간이 올해 연말이 종료가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동의안이 늦게 올라온 것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개월 전에 정해야 되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이제 기간을 우리가 할 때 한 차례 유예되고 이렇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안 들어오고, 한 차례 유예가 되고 하잖아요.
한 기관만 들어오면 2차 공고하고 3차 공고까지 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3차 공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의 없어요?
여성정책과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저는 보면 지금 거의 두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위탁 운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두 달 전에 위탁이나, 위탁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예,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지금 3년을 위탁을 했는데 위탁공고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너무, 2개월 지금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위탁 운영 동의안이 늦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좀 더 시간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이 딱 맞는 것이죠.
2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장수진 위원
2개월 전에 공고를 하는 것이지 의회의 승인은 2개월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의회의 법으로는 언제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허식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처음에 건강가정·다문화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줄 때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되게 힘들게 위탁 운영 동의안이 통과가 됐었던 상황이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시간 없어서 이것 빨리 공고해야 되는데 해달라, 딱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어차피 예견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면 시기를 갖고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좀 더.
한 3, 4개월 전에 올려주셔야 위원님들도 검토할 수 있고 검토, 세심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법 얘기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중에 또 바뀌어, 찾아보면 또 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은데 어찌 됐든 저도 지금 이것 또 센터장직이 이렇게 상근에서 비상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랐고 그러면 분명히 법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 법인에서 그러면 우리가 법인한테 다 맡겨놨다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야 하는데 센터장을 법인에서 요청을 비상근으로 요청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지를 해주시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상근, 비상근으로 한다고 해서 “예, 하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비상근이었다가 이제 또 상근이었다 또 비상근으로 바뀐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위원님,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목소리가 너무, 목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제가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지금 이 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이제 큰 것을 결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인이 보기에 말이 많고 시설장이 말이 많고 이것은 이제 그 단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해주시는 것은 이 시설의 운영 자체를, 이 사무를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제 물론 저희가 그 내용을 세세하게 전달을 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직영을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장수진 위원
지금 과장님, 보세요.
예산이 또 1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다 15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8억 원이고 시비가 4억 원이고 구비가 3억 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일단 그래서 국비 부분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를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데 기간제 채용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법에 요새 바뀌어 가지고 기간제 채용에 되게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 부분을 따지자면 실링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실링제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게 돼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페널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래, 주신 말씀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장단점을 딱 굳이 이야기하자면...
장수진 위원
아니, 운영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이런 장단점을 이야기는 것이 아니에요.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가 그 단체를 운영하려면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면 그만큼 저희 구 제정 예산에 많은 부담이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가 한 기관에 어렵게 위탁사무를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단점을,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
직영과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수치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 위탁을 줄 때 상당히 어렵게 위탁, 저도 제가 거의 찬성하다시피 해서 이 위탁 운영 동의안이 그때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것 그냥 돈 주고 맡겨 놓기만 하고 방관하고 이렇게밖에 지금 위원님들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그 단체가 마음에 안 들면...
장수진 위원
단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위탁을 해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공고 내 가지고 적절한 단체가 들어오면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계속...
(송광식 위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죠, 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강 과장님,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위원들이 저기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인천 동구 중독관리통합센터 운영이, 위탁 기간이 2022년 5월 29일부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지금 이미 올라왔어.
그것 내년 2월에 위탁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의 공고를.
그전에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린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11월에 올렸어,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를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법인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2차적인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허식 위원
법인이 마음에 안, 지금 위탁 동의 안 해주면 법인 할 수 있어요, 위탁 선정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냥 비워놔야죠.
허식 위원
그냥 무조건 되고 위탁되는 것으로 아시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번에 조례 때 별 말씀이 없어서 저희는 그냥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조례 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관리센터나 건강관리센터도 전부 센터장이 비상근입니다.
급식관리센터...
허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
한 군데는 상근이야.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의사, 의사, 의사 분이 해서...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물론 잘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위탁했을 때 어떤 이 지금 여기에 대한 저것을 받는 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위탁 받으시는 분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운영 면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갖고 계시니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물론 잘하는 부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이제 국비 8억 원,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약 15억 원 1년에 예산이 나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박영우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잘 이분들이 그것을 받는 분들이 충족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저희가 지도·감독을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위원장 박영우
아니, 지도·감독을 하시다 보면, 예, 지도·감독은 당연히 해야 되죠, 의무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시감독도 있을 것이고 정기검사도, 지도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박영우
우리가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 보니까 과연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과연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잘 운영을 3년 동안 잘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은 다시 공모를 했을 때 이 단체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냥 지도·감독하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박영우
아니, 수탁심의위원회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이것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내려온 우리가 예산 심의 의결하는 기간이 우리입니다, 의결 기간이.
그것 심의하는 분들은 2차적인 문제고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뭔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이 사업을 제대로 이 위탁받은 기관이 제대로 3년 동안 했나, 안 했나 그것을 검증도 하고 판단을 해보는 것이 관련 부서예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것을 질문하시는 것이잖아요.
과연 이것을 위탁을 다시 한번 운영을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그 판단을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는, 위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서면이 중요한, 저는 그래요.
항상 자료는 그냥 제출하는 것 불과해요.
여기서 우리가 대면으로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 감독을 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는지 3년 동안의 그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점들이 궁금한 것이에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사실 제가 직영할 때는, 저한테 지금 발언권 주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예, 충분히 말씀해주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가 직영할 때는 다른 과에 있었긴 한데 직영할 때 여성회관에 그런 한 부분으로 조그맣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약 20분 정도 상담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기간제로 일을 하셨어요.
위원장 박영우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이제 고용이 보장이 안 되니까 상담이라는 것이 좀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전문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고용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적도 충분하지 않았고 사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지도 잘 지역사회에 인지가 안 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영우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도 되게 힘들었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회계 관리를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15억 원까지는 안 됐는데 거의 이 정도의 예산을 혼자서 다 지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행정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용의 불안정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3년 동안은 그 사업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거의...
위원장 박영우
여기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사업이 돌봄사업도 그렇고 엄청 많이 늘어나서 그것을 직영으로 할 경우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떤 전문성으로 인한 어떤 전문성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이렇게 잘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하는데 잘 충족될 수 있고 그분들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은 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센터장님의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는 이제 대충은 계속 말씀을 하셔서 알고는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비상근으로 돌리시고 그다음에 그 조직 내에서 국장님으로 지금 보직을 국장님을 이제 센터장 겸해서 국장님,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박영우
그런 것은 문제점이 없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계속 센터장님의 어떤 선거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그 재단에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10월에 바꿔서 이렇게 그분이 빠지시고 사무국장님이 이제 총괄로 하시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그분이 빠지고 안 빠지고를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위탁은 그분이 받으신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죠.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받으신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그쪽에서 받았고 이쪽에 위탁에 상근을 하시냐, 비상근을 하시냐, 그분이 이제 실명을 거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분은 거기 직원이시고요.
위원장 박영우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위탁 받은...
위원장 박영우
지금 이것은 전체 그러면 운영하는 효 거기 아까 위탁 받은 그쪽 기관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위원장 박영우
그분은 배제되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아니, 그분은 비상근으로만 하시고요.
위원장 박영우
비상근으로만 계시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전문성을 물론 그분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겠지만 사무국장님이 모든 것을 이것을 이제 다 총괄해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제 그분하고 논의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그 센터의 운영이나 행사 이런 것들은 다 사무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됐을 때 제가 드리고자 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왜 모든 것을 일원화를 시켜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이것 체계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하다 보면 물론 사무국장님이 위의 분한테 모든 것을 지시를 받고 하시겠지 그것 뭐 사무국장님 혼자서 그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재단의 지시를 받죠.
위원장 박영우
재단의 지시가 아니겠죠.
재단이야 그쪽에서 우리한테 공모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위탁을 받고 운영은 다른 분한테 지금 위임한 상태잖아요.
직접 그쪽에서 공모해 들어왔다 그래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 재단이 3년 동안의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 박영우
그것 한번 평가 같은 것 해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을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이죠.
위탁공고가 나가면 기존에 했던 실적이랑 그 재단에서 사업을 했던 실적이랑...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비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앞으로 나가는, 나갈 계획이랑 같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우
그것이 3년을 위탁을 줬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도·감독을 했는데 저희 작년에도 주의 2건에 시정, 주의 2건 나왔고요.
올해도 주의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회계 비리나 그다음에 운영상에 어떤 실형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지도·감독을 왜 합니까?
어떤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운영에 적절하게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없었던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보시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없었던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평가를, 나중에 평가를 해서 이 기관이 제대로 이것을 위탁 받아서 잘 운영을 했나, 안했나 그 평가는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에 의해서 법을 잘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주의 정도 몇 건 약 2건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자꾸 어떤 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물론 우리 과장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만한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이런 것이 어떤 그 위탁 받은 기관에서 제대로 잘 운영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도 여기서 논의가 되지 않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물론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박영우
또 그다음에는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원래 목적대로 안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신 이제 대표님, 그 시설장님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재단하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비상근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영우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분석 자료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53분
안건
6.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6항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책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구 송림로 23번길 10 일원의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일반공업지역 중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가로 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송림로 23번길 10 일원의 약 3,000㎡ 구역에서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2월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9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운동기구 설치와 빈집철거를 위한 주민의견 2건은 본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청취 한 세부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주민 공람은 방금 제안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34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명칭은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송미로 23번길 10 일원으로써 백병원, 동구 주민행복센터 및 풍림아이원아파트와 반경 500m 근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7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 별표1, 제1호 아 목의 규정에 따라 본 대상지는 단독세대 밀집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본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전체 일반공업지역으로 주택용지가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전무한 상황에 골목에 위치한 포장이 파손된 2m 내외의 현황도로만 존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346쪽 중간 부분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보시면 위치는 송림동 11-33과 11-53 부지로 연면적은 약 60평이며 층수는 2층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시거점 공간인 송미로 사랑방을 해당 공동이용시설로 이전하여 지역주민 소통의 공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46쪽 하단부터 35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51쪽입니다.
8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2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9월 3일에는 주민행복센터에서 주민 여러분 40여 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 별도로 나눠드린 정비계획 기본구상도를 보면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네 가지 주제인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 안전하고 안심되는 마을, 청결하고 정돈된 경관환경, 정 나누는 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포장, 건강 산책로 조성 및 마을 텃밭 조성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안심되는 마을은 빈집정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및 야간조명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 번째, 청결하고 정돈된 경관환경은 골목길 경관 개선 및 골목길 악취 발생의 해소를 위한 노후 하수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 나누는 공동체 기반조성은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예, 12억 원을, 15억 원 이제 시비를 받아왔고 우리가 이제 구비 1억2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9 대 1 비율로 합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런데 여기 343쪽에 보면 이것 제안 사유에 동구 송림로라고 되어 있고 또 개요에서도 위치도 동구 송림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림로 23번길.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확신에 차서 답변하시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죄송합니다.
송미로입니다.
저희가 오타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 주소에 통일을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이것은 여기가 지금 제일 열악한 동네라서 사실은 이것 현지개량식이 양식이 아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범죄예방도 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끼리 좋은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집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오늘 구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요.
지금 저희들이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안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것 상정하고 나면 정비계획이 이제 고시가 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19년 5월에 희망지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 시작을, 본격적인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3년이 걸렸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9년에 희망지사업은 소위 지금 용어, 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8,500만 원 갖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때문에...
장수진 위원
더불어마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더불어마을을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서 그 희망지 사업을 잘해서 더불어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 12월에 선정돼서 2020년부터 실시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2020년부터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희망지사업이 선정됐을 때부터 이것 재생사업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뭐 그러는 분도 일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도 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가구 수가 많지 않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28 가구입니다.
장수진 위원
28 가구.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50명 정도 되시고요.
장수진 위원
28 가구에, 지금 빈집이 몇 군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빈집은 지금 두 집, 세 집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세 집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세 집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빈집에 임시 텃밭하고 건강 쉼터를 만드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임시 텃밭은 개인소유가 있는데 그 집이 이제 털고 현재 공터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내년까지...
장수진 위원
무상으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 주민들이.
예, 무상으로 그냥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구두로 협약을 받아서 그 자리에는 임시 텃밭을 지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빈집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보상으로 해 가지고 수용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한 집은 수용을 원하지 않아서 못하고 지금 안쪽에 보면 그림으로 보면 건강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거기는 화재도 나고 그래 갖고 좀 가라 앉아 갖고 저희들이 지금 그 집은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이곳이 가보면 이제 상당히 안전 취약, 안전이 취약하잖아요.
화재 났을 경우에도 또 그렇고 방범도 너무 이제 골목이 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제 시간적으로 코로나19도 있고 한데 이것이 좀 지금 저는 늦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비구역 지정만 되면 이제 사업 속도가 좀 붙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훨씬 많이 붙고요.
사실 이제 그전에도 일부 사업들은 좀 할 수 있는데.
장수진 위원
간이사업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간이사업들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동이용시설 때문에, 그 매입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을 거의 다 받은 것 소진할 것이고요.
이제 내년에 나머지 돈 받으면 그것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공동이용시설 매입하는 데에는 더 문제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탁상감정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조금 더 나와 가지고 좀 당혹스러웠는데 원체 기본적인 예산이 12억 원밖에 없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렇죠, 예산이 규모가 조금 적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래서 조금 저기인데 다행히 지금 소유주분하고 얘기가 참 잘돼서 소유주분이 조금 희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더 숨통은 트이는데 그래도 조금 빡빡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하면 이 공동이용시설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쓰이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거의 대부분 거기로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단위사업들은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조금 남는 돈으로 다 담장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업비가 적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빈집 같은 것 사실 빈집 매입해서 쉼터나 작은 공원, 텃밭 공원 같은 것 만들면 참 좋긴 한데 이제 너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이 적은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강 쉼터 이 자리가 지금 화재 때문에 내부가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는 공동이용시설 감정평가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약 2억 정도면 이 건강 쉼터 이 터를 보상,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별도로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편성은 해놨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공동이용시설의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타 지역 보상가 이런 것 비교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서 아마 건강 쉼터 이것 보상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받을 때도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걱정은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내일 되면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사업을 빨리 좀 추진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단위 사업들이 이것이 다 주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만약에 사업비가 없으면 우리 도시재생기금도 있으니까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고민한 부분들이 이 사업이 잘 해결이 되고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들을 살펴보면 자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연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이 있고 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 우리 동구의 어떤 도시로써 봤을 때는 요즘 재개발, 재건축은, 뭐 재건축이야 하나밖에 없지만 재개발지역을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답답함을 느껴요.
모든 것의 주변이 회색빛.
힐링 숲이 아니라 아파트 숲으로 지금 가려져 가지고 과연 이 공간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숨 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인간의 삶이 참 힘들게 됐어요.
그렇듯이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진짜 이 지역주민들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어떤 관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 안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특히 여기 보면 주로 그 지역이 서민들 중 서민들이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도시에서 이런 지역이 있을까 참 걱정이 되고 우리 동구에도 살펴보시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요.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고민해야 될 동구의 현안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잘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오승호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관련하여 박영우 위원장께서 회피 신청을 하여 부위원장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6시16분
안건
7.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의사일정 제7항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책자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0년 7월 5일 송현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부동산 침체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침체되었던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2월 24일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하여 2021년 8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한 건 의견이 있었으며, 정비구역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2011년 9월 6일 조합설립이 인가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해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시공사 선정을 통해 호반건설이 선정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관계 부서 협의 및 조치 계획 절차를 진행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7월 30부터 8월 30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 취득에 관한 문의사항이 한 건 접수됐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 건축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최초 고시되었던 건축계획안과 비교하면 당초 16개 동에 지상 20층 규모에서 10개 동에 29층으로 규모를 변경했습니다.
전체면적 50,627부지에 건축면적은 8,471㎡, 건폐율은 23.2% 용적률은 249.96%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대형 평수를 줄이고 소형 평수 위주로 세대주 계획을 조정하여 997세대에서 1,073세대로 세대 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사업 명칭을 송현1·2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에 따라서 미관지구 폐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중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로 2-4호선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66호에 따라 변경사항 및 일부 국공유지 미개설 구간을 반영하여 도로폭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광로 3-2호선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고시 2017-137호에 따라서 변경사항 및 현황측량을 반영하여 기개설된 도보를 기준으로 도로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사항이 삭제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로변 완충녹지를 확정하는 사항으로 면적 2, 300㎡에서 2,836㎡로 536㎡만큼 증가하고 폭원을 당초 7에서 10m이던 것을 10에서 12m 정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공원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미조성된 공원 부지를 실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면적 확보를 위해 공원을 확장하는 사항으로 8,111㎡에서 8,506㎡로 395㎡만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97호에 의해 결정된 1,176㎡의 공공청사 부지를 당초 도시계획시설에서 토지이용계획 이용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현장조사 결과 개량 활동이 28동에서 29동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 등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기존에 획지 1에서 3으로 구분하여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공공청사 부지로 관리하던 사항을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노외주차장 폐지를 통해 획지 1에서 2로 구분해서 공동주택, 공공청사부지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용적률에 대한 변경내용은 2030년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계획 체계에 따라서 완화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용적률인 210%에 기반시설부지 확보로 인한 3.28%가 공공시설 등 설치조성부지 제공에 따른 40.35%의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249.96%의 용적률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변경사항에 따라 도로 경계로부터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했던 사항을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해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향후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을 즉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연장 계약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을 명시해서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예정 시기는 구역 지정 변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은 열악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정비계획 경계에 대한 입안 후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변경 노선이 결정되면 안건 자료에 수록된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 이 자료 책자에 대한 것은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2021년 10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에서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확인 내용에서 이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쪽에 보면 맨 끝에 부분에 보면 12번에 사업성 예측 자료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지금 일단 여기에 보면 수입은 2007년 35억 원 그다음에 지출은 이제 2,623억 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매출액이 66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 조합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건축과장 고근득
조합원이...
허식 위원
987세대인지 아니면 857명인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실무자와 숙의)
870명입니다.
허식 위원
870명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실무자와 숙의)
예, 87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참고인으로 조합장과 부사장이 와 계시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허식 위원
예, 그다음에 일반분양 그러면 지금 1,073이니까 일반분양은 196세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비례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부담금도 있고 추가 부담금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매출 이익이 662억 원이면 이것 지금 조합원 877명한테, 하면 일단 한 명당, 한 세대당 이제 7,5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분담금이 이제 안 생길 수 없지만, 또 비례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의 이익을 조합원들한테, 원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있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여기 지금 정비사업체나 조합장이 참석했으니까 부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설명을 좀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팀장님이나 조합장이나 편하신 대로.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부사장님, 예.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더반의 정국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정국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주세요.
허식 위원
이것이 지금 매출액이 662억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성 예측 자료 보면.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허식 위원
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조합원들, 원주민들은 877명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매출 이익을 조합원들한테 효율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반 부사장
정국연 일단 비례율을 정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기준으로 전부 따지기는, 되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례율을 따질 때 그 매출액을 전부 다 조합원들한테 나눠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부 다 조합원들이 나눠 갖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 동청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있었는데 그 동청사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정문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죠, 지금?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혹은 교통 혼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어졌겠네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가·감속 차로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서 서로 이제 교통적으로 충돌하지 않게끔 교통영향평가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49.96%의 용적률로 있고 그 녹지도 많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합장님하고 또 우리 동구청도 같이 합세해서 이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원래 9월 9일 과장님, 제252회 임시회에 이제 상정되기로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조금만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동구의회에 9월 9일 제252회 임시회의에 이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어찌 됐든 의회에서는 상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취소한 이유가, 조합에서 취소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취소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거기, 조합.
한명희 조합장님.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이 저기 하신다면 조합장님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조합장님이 이야기해주세요.
조합장 한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한명희입니다.
그것은...
장수진 위원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앉아서 이야기해주세요.
조합장 한명희
조금 더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무엇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조금, 10월에 의회도 있다 하니 그래서 미루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이제 조합장님 간담회도 해서 했던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추가분담금에 대한 우려 있죠.
조합장 한명희
예.
장수진 위원
주민들에 대한 추가분담금에 대한 우려도 됐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이 주민하고 조합들에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었나요?
조합장 한명희
예, 그것은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보낸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모든 조합원들한테 이것은 알 권리이기 때문에 소식지를 통해서 알린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제일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은 어찌 됐든 사업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사업성이 나와서 만약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중도에 또 포기를 하냐 막 이런 또 걱정을 했었거든요.
조합장 한명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 오해도 있었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동청사 이전 문제를 가지고서 8개월 동안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조합장 한명희
예.
장수진 위원
동 청사 이전 문제로 주민들, 송현아파트랑 송현주공이랑 주민들 갈등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합 측이 동청사를 밑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인가요?
조합장 한명희
예.
장수진 위원
조합 측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갈등 문제로 지금 이제 이 계획안에 있는, 변경도 안에 있는, 계획 변경도 안에 있는 이 위치로 변경을 한 것인가요?
조합장 한명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잘, 제가 이것을 봐서는, 토지, 이 지도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동청사 위치가 상당히 내리막길이잖아요?
위에서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
이것이 진출입로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래서 저희 아파트 부지 쪽도 감속차로 또 가속차로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약 2m, 3.5m까지 저희가 셋백을 다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안으로?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쪽은 교통영향평가를 향후에 진행을 해서 차량이동에 또는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설계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들어가서 90도로 꺾어져서 들어가야 되나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일단은 동청사 위치는 지금 약간 내리막이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장수진 위원
예, 거기가 상당히 도로가 사실 위험한 도로잖아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동주민센터 주차장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예.
㈜더반 부사장
정국연 그것은 아직 계획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획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위원들이 얘기,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동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으로 진행이 되고 또 동구에서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정비구역 지정된 후로도 사업, 부동산도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하다가 지난해 동안 이제 안 하다가 그래서 계속 그것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시공사도 선정되고 이제 사업 추진에 이렇게 가속도가 붙었는데 일단 의회에서는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허식 위원님도 그렇고 해서 공원을 조금 조합 공원을 뭐라고 해야 되나?
공원을 조금 지정을 해서 같이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일단 정비계획 중에서 공원의 위치를 옮김으로써 사업성이 얼마만큼 높아지느냐에 따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수진 위원
예.
㈜더반 부사장
정국연 일단 건축하고 정비 쪽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어느 쪽으로 옮겨도 사실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옮기는 우리가 용적률을 저희가 지금 250이 최고인데 249 쩜 얼마로 지금 찾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옮긴다고 그래서 사업성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원 위치에 대한 변경보다는 공원을 우리가 이제 서림구역할 때 보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해서 용적률을 높이려고 하더라고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식으로 공원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합 측 이제 뭐 그것은 시하고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겠지만 시에서도 이제 주민들한테 어쨌든 나중에 향후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원을 조금, 공원 부지를 이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냐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축계획안을 만졌을 때 사업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원 위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요, 공원 용도를 이것은 뭐 공원심의위원회 이런 데가 있겠죠, 시에서.
그런데 공원 용도를 폐지해서라도, 공원 용도를 폐지해서라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냐는 것이죠.
㈜더반 부사장
정국연 그것은 저희가 인천시 공원관리위원회 공원 심의받을 때 하는데 공원을 폐지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쪽에 보상하고 있는 공원을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같은 면적을.
장수진 위원
예.
㈜더반 부사장
정국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사례는 아마 없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원 부지를 밑으로 내린다든가 해서 사업성이 변경되고 이렇게는 없다는 것이죠?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것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은 어찌 됐든 저희 위원님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빨리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계획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 가다 보면 또 주민들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할 때 추가분담금이나 또 그리고 과연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우려거든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하려면 일단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해야 되는 것이죠?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일반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지금 분양가는 앞으로 종전평가라든지 종후평가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얼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향후에 부동산 또는 우리가 일반 분양분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따져서 조합원 분양가나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금액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만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에 좀 해 놓은 것이지 그것도 상당히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러다가 분양가 막 폭탄 맞고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평수가 적고 또 한부모,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높다거나 그리고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일단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나왔나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소형 평수는 분담금을 조금 내고 옮겨갈 수 있도록 조합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소형 평수도 저희가 충분히 총회 때 앞으로 계획안에 저희가 건축심의 전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되도록 원주민이 현재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부담금이 적게 올라갈 수 있도록 소형 평수도 지금 꽤 많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찌 됐든 이 조합원들이, 원주민들이 다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재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너무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는 좋다고는 하지만 원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발생을 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향후에 그러면 이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이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그 이후에는 저희,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가 예상이 되고요.
건축심의가 끝나면 사업시행인가가 있고요.
사업시행인가가 끝나면 관리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양이라는 그런 단계고요.
장수진 위원
예.
㈜더반 부사장
정국연 그것이 끝나면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착공, 이 시기가 몇 년 정도 예상하시나요?
제대로 이제 단계를 밟아갔을 경우.
㈜더반 부사장
정국연 ‘25년 8월이요.
장수진 위원
‘25년 8월에 준공이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착공입니다.
장수진 위원
착공이요? ‘25년 8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리고 3년 후에 준공.
장수진 위원
그러면 ‘28년이네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28년.
㈜더반 부사장
정국연 지금 예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28년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전에서부터 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얼른 재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동구 위원님들이 다 동감, 동의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은 같이 했어요.
조합장님도 이렇게 다들 오시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나요?
조합원 수는 877명이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현재 몇 명으로 있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부사장님이.
건축과장 고근득
예, 정비업체 부사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그래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조금만.
(실무자와 숙의)
㈜더반 부사장
정국연 지금 506세대로 최근에 조사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6세대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조합원 수는 877명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맞습니까?
세입자는 506세대.
조합장 한명희
예, 거의 다가 여기는 한 60%가 외지인이 소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 40% 정도.
그리고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은 100에 약 10만 원, 15만 원에 지금 월세로 살고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많은 편으로 봐야 되겠네요?
조합장 한명희
예?
유옥분 위원
세입자가 많은 편으로 봐야 되네, 그렇죠?
조합장 한명희
예.
거의 다가 약 60%가 외지인이다 보니까 약 60%가 다 세입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잘 추진이 돼서 이제 이주를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나온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조합장 한명희
아직까지 거기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옥분 위원
아니, 벌써 이제 송현1·2차아파트는 재건축 들어간다, 하는 것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조합장 한명희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완벽하게 해주셔야 지금 순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재건축을 하면서 조합원 또 세입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주 비용에서부터 굉장히 따르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조합장 한명희
예.
유옥분 위원
예를 들면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평수는 몇 평방미터로 갈 것이냐, 소형으로 하냐 해서 아주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조합장 한명희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 세입자도 적은 세입자는 아니네요?
조합장 한명희
그런데 이것은.
유옥분 위원
506세대면.
조합장 한명희
예, 사업 자체가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것은 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하면서 쫓겨나는 이런 일 또 길거리에 나가는 일, 불이익을 당하는 일 이런 것이 없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던졌던 사항,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합장 한명희
예, 대책을 잘 세워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기대한 것만큼 잘들 건립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일반분양은 196세대만 있는 것으로 있죠?
조합장 한명희
예.
유옥분 위원
196세대가 일반분양이고.
그렇게 하고 그 임대인.
임대인들은 지금 재건축하면서 굉장히 찬성하거나 지금 모든 자재가 올라가서 이렇게 아파트에 난립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의 소리는 안 나오나요?
조합장 한명희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직까지는.
예,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간 기분 좋게 되는 사업은 없지만 만족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조합장 한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종전자산 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 예측을 해요?
우리...
건축과장 고근득
조합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예, 우리 부사장님, 조합장님, 부사장님이든지 요청을 한번...
허식 위원
이것 아파트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이것 감정평가액이 굉장히 쌀 텐데.
지금 900세대죠, 현재 있는 것이?
900세대, 현재 있는 것이.
조합장 한명희
예, 전체로는 900세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예, 조합장님이 좀...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상가 별도로 900세대입니다.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약 5천만 원 정도 나오나요, 이것 평균적으로?
조합장 한명희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전자산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긴 해요.
그런데 대략 예측하기를, 우리 정비업체에서는.
㈜더반 부사장
정국연 지금 저희가 종전자산은 지금 평가 업체가 이제 감정평가사가 두 군데 이상 중복으로 해야 되는데 그 평가 금액은 아직 저희가 할만한 지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사업 평가는 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허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종전자산도 그렇고 비례율도 그렇고, 분양가도 그렇고 다 미정이니까 어쨌든 이번에 잘 원안대로 잘 가서 사업이 잘 진행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간단하게, 이것 우리 조합장님 이하도 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하고도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하는 과정의 제일 난제는 나중에 발생될 추가 분담금도 제일 걱정이잖아요, 부분이. 그렇죠?
정말 서민들이 살고 계시고 아파트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서 수십 년을 사시고 고생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아파트 건립을 해서 장수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을 해서 살아야지 되는 데 지금 송현1·2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천시에서 도로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도 조합에서 충분히 담아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견청취로 해서 원안가결 쪽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메시지를, 서민들이 살고 계시고 이런 것 해서 공원이라도 폐지를 하고 원주민들도 재정착하는 분들한테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예상은 지금 할 수 없지만 금액이라도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동구의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도출됐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그 핵심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이 제일 우려되는 것이 서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추가 분담금 같은 것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데 발생될 것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시에 얘기를, 도로 쓰고 있는 것 이런 것 인센티브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담아 주십시오.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은 인센티브 문제는 지금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계획을 하면서, 아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49% 넘게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부분의 수용이라든지 공공시설 부분을 갖다 수용하면서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250%까지 넘어가지는 못 하기 때문에 이십...
유옥분 위원
더 이상은 못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고근득
예, 249.96%인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은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추가 분담금 그 부분은 발생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데 그것 역시 조합이나 사업체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개략적으로 한 번, 위원님들이 하도 요구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뽑아드린 사항은, 어떻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대략 이렇게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유옥분 위원
예측 자료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얼마가 발생이 된다, 얼마이다.
사업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 재건축사업을 시작해서 저희한테 변경안이 넘어오고 각 부서나 기관에 의견청취 끝난 것이 7월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진행된 것이 의회의 의견청취 기간이 9월에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월에 상정을 시켰어야 되는 데 조합이나 저희나 의회나 이렇게 오해 부분이 있어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지체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의회에서는 오해가 아닌 것이고 그 얘기가 주변에 잘못 나가서 의원들이 무슨 사업하는 데 발목 잡거나 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정해 주시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합하고, 업체하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최대한의 효과를 보면서 최소한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마음 아픈 일, 가슴 아픈 일, 괴롭고 힘든 일이 발생이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얘기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그 부분이야 조합이나 업체나 저희나 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조합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부사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있는데 건축 배치안 변경도가 있어요.
건축 변경도안,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아까 공공청사 질의드렸잖아요.
그런데 공공청사에서,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하냐 이것 질의드렸는데 아까 셋백(set-back)해서 안으로 공공청사도 들어가서 도로 부분을 확보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변경도 안에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안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신청안 말고 이번에 보완안 보시면 동 주민센터 자리는 도로에서 바로 직접 진입하게 돼 있고 저희 아파트 단지의 주 출입구는 동 주민센터를 지나서...
장수진 위원
예, 있죠.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감속 차로를 이용해서.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공공청사는 아파트를 진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그러니까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
장수진 위원
따로따로 진출입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공공청사에서 거기는 셋백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안에서는 그냥 공공청사는 있고 그다음에 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를, 지금 도로가, 거기가 사실 앞이 도로부지인데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도로가 확장이 안 됐을 경우, 지금에 이 차선, 지금 있는 기존 안 차선일 경우에 공공청사 진입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인 것이죠.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현재의 도로를 이용해서 공공청사는 진입 부분을 검토하고 건축 배치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겠느냐, 이것 설계가 가능할까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공공청사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청취불능)
장수진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공청사 부지를 제가 90℃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하니까 셋백해서 들어간다고 얘기하셔서, 그런데 과장님이 더, 제 말이 이해가 가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공공청사 부분도 말이죠.
향후 주민자치과에서 공공청사를 어떻게 짓느냐 그 부분에 달린 사항이고 지금 부지만 확보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향후에 들어갈 진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기간 중에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
바로 옆이 주공이고 그리고 공공청사가 있고 하면 거기가 주공도 되게 인접해 있고 하면서 이것이 과연 설계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설계냐, 그것이.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은 그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이렇게 언덕이죠.
장수진 위원
언덕이죠, 언덕.
건축과장 고근득
예,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단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건설상의 부분,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부지만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말씀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 이르면 이것, 어쨌든 그러면 사업성 예측 자료를 제가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것 부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자,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안 들리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잘 들리는데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장수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부사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예, 그렇게 할게요.
부사장님 질의.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사업성 예측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장수진 위원
이 표에 대해서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수입부는 제가 공동주택을 일반분양하고 조합분 분양 분양가를 총수입으로 본 것이고 지출은 건축비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안에 각종 비용들은 다 포함된 것이고 그 앞 밑에 있는 매출이익은 수입하고 지출을 뺀 것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전 자산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종전 자산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포함하면 아마도 약 600억 원 이상, 아마 600억 원 훨씬 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종전 자산이 매출 이익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기존 안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질의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세운 기존 안인 것이고요, 건축비 이런 것들이.
맞나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10년 전의 건축비가, 이것이 얼마예요.
2,500억 원인가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장수진 위원
2,500억 원, 그리고 지금 다시 접수한 안이 2,600억 원이죠?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10년 전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건축비가 100억 원밖에 증가를 안 하나요?
이것이 저는 잘 모르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연면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연면적이 늘어나는, 지금 용적률로 저희가 계산한 것이라서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장수진 위원
10년 전에 세운 것과.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건축 단가는 어차피.
장수진 위원
건축 단가가 많이 올랐지 않나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세세한 것은 이것이 저희한테, 대략.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대략 이것을 잡은 것이라서 예측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안들이 사업성 예측 자료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돌아갈 추가 분담금에 대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의드린 것인데 이 정도, 이것이 어찌 됐든 안이 그냥 계산기만 두들겨서 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계획을 다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도 나름대로 해 보셔서 하셨을 것이고 건축비에 대한 것은 다 지금 건축, 지금 기준에서 건축비를 세우셨겠죠.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장수진 위원
그것 지금해서 건축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공사가 4년 뒤에, 빠르면 4년 뒤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4년 뒤에 건축비를 계산한 비용인가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아닙니다.
4년 뒤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현재의 계산으로 건축비를 세우신 것이죠?
현재의 지금 이 건축 단가로.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것 예측 자료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예, 예측 자료.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그리고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 자체는 큰 의미에서는 땅을 결정하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건축 심의가 들어가면 그때는 연면적하고 분양면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 안 하셔도 돼요.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도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속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곳에는 입주하시는 분에 대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전에 입주하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면 또 들어가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성 예측 자료를 할 때는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사업성 예측 자료를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향후 4년 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 건축비는 앞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것이네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지금 앞으로 4년 후에 있어야 될 종전 자산이 얼마로 평가될지도 모르고, 건축비가 얼마로 결정될지도 모르고, 얼마만큼의 공사량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결정은...
장수진 위원
아니 전문가신데 그런 것을.
건축과장 고근득
저기...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그런 것을 결정해 주는 조합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없어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저희가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종전 간담회 때 저희가 이렇게 제출한 자료인데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세밀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간담회 며칠 놔두고 이렇게 저희가, 제가 요구해서 대략의 자료라도 파악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논의하시는 것은 조금 상황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업성 예측 자료라든지, 분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지금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것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료를 안 갔다 놨으면 이것을 보고 논의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그것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고근득
맞는 말씀이신데 이 자료가 이제 그만큼 신빙성이라든지 신빙도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신빙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데 저기...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한테 무슨 질책하듯이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제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 차례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사는 서민들이 다만 용적률이라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위원들이 거기에 공원화 조성을 할 때 공원화도 폐지를 시켜가면서 우리 의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이것이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합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예, 조합장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조합장이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어째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좀 잘 따져서 주민들한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염려하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기준 용적률이 210에서 인센티브를 50% 넘게 지금, 40% 넘게 찾아서 법적으로 2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찾아갈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찾아갈 것이 없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꽉 찼어요.
250.3%가 나왔고 이미 3%도 법적으로 못 찾아가고 있어요, 용적률이.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용적률은 그렇게 나왔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그리고...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은 거기 서민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고 서민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생길 것이다, 많이.
그러니까 그 용적률을 조금 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시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인지 60%인지는 저는 그것을 모르고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조금 뭔가 그래도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해서, 문의를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걱정되니까, 50%가 완전히 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용적률을 올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변화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여기 지금 공원화가 아파트로 인해서 아파트만 쓰는 공원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다른 데서 들어와서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작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나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우리가 거기에 무슨 뭔 저기가 있다고 거기에 무슨 집을 사놨습니까?
뭐를 사놨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들은 다만 거기에 몇십 년 동안 정말 낙후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정말 다 내쫓기다시피 하면 그것도 정책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잘된 정책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책인 것이고, 위원들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 지금 저기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다고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저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 용적률 250을 일단 최대한 다 찾아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금방 장수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가 이 유인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주 부담금이나 입주자들의 경제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변경안을 보면 49㎡가 416세대로 엄청 늘었어요, 세대 수가.
지금 조합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들이 걱정이 돼서 이번 변경안에 보면 전부 소형 평수로 다 바뀌었어요, 엄청 세대 수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벌써 이미 조합에서도 예측하고 감안을 해서 지금 이번 변경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 유인물로 해 주신 것 지금 세대 수 변경안이나 이것 연면적이나 건폐율을 보세요, 다 상향돼 있죠.
그런데 조합에서도 위원님께서 이것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법적으로 250이니까 다 지금 공원 면적이나 도로나 다 해도 더 이상 찾아갈 것이 없는 거예요, 법이 최대한 맥시멈이 250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것도 253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추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 보상한 사람들이 자기 보상비에 맞게끔 들어오게 하려고 49, 59, 74 소형 평형으로 평형 수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성...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국장님, 그것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들이 그 전문지식을,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국장님이라도 위원들한테 한 번, 심의라도 한 번 해 주고, 얘기라도 한 번 해 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장님, 전부 유인해 드렸잖아요.
오늘 앉으셔서 별도로 한 장씩 유인해 드렸잖아요.
이것 건축 계획이 당초에 어떻게 변경된다고 전부 책상에 놔드렸잖아요.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저 계속 질의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것을 보세요, 수용으로 얼마나 바뀌는지.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장수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부사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제가, 저는 어찌 됐든 사업성 예측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 안을 보고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러면 소형 평수로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옆에서 조합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49㎡를 들어가려면 지금 이 사업성 예측 자료로 계산한 것으로 해서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경우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계획 안에서 조합 분양가 있잖아요.
지금 2,700억 원인가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장수진 위원
2,700억 원에서 지금 우리 세대가 팔백, 조합이 몇 세대죠?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877세대요.
장수진 위원
877세대를 나누면 한 세대당 얼마씩 이것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가 큰 의미 없는 숫자라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얼마죠?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장수진 위원
아니 예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그런데 지금 사항, 말씀하세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측에 쓴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2,700억 원에서 877세대를 나누면 한 세대당, 평수 말고요.
한 세대당 얼마죠, 이것 계산하면.
빨리 계산 좀, 아니 예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더반 부사장
정국연 예측하시는 데 그렇게 숫자로 계산해서 그 금액이 분담금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숫자는 아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장수진 위원님, 그 숫자로는 지금 치면 약 2억2천만 원 나옵니다.
장수진 위원
2억2천만 원이요, 2억2천만 원.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만 봤을 때 2억2천만 원이면 평수에 상관없이 세대 수와 조합 분양가로 나누기만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평수가 복잡하기는 한데 어찌 됐든 지금으로써는 평수를 다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2억2천만 원이 있어야지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것이, 그것이 자꾸 조합에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파트는 기본 건축비가 있거든요.
실내를 어떻게 장식하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지금 기본 건축만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부를 어느 정도 해서 분양가를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합에서도 그것 이 정도 될 것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본 건축비냐, 아니면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실내를 어떤 식으로 실내를 디자인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은 전혀.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측 자료인데 통계나 기준에 의해서 예측자료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아무리 급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도 전문가시니까 이 사업성 예측 자료를 그냥 만들어서 오신 것은 아닐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건축사나 조합을 신뢰하지를 못 하는 거예요.
시공사나 조합을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분석 자료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이냐, 어느 정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출해서 그것을 참고 사항만 하시라고 드린 것이지.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 국장님께서 만드신 자료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장수진 위원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아니 왜 그러느냐면 이런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하고, 시공을 하고 하면, 이것이 저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측을 하고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없는지 타당성 검토도 분명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효성인가요.
거기에서도, 이것이 그냥, 호반에서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10평, 14평 가진 주민들이 내가 앞으로 들어갈 평수에서 이 평수를 똑같은 평수를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구는 구도심 지역이라...
장수진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렇게 주택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이런 공공청사는 전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다 받아요.
그런데 너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로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님, 그 정도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250%까지 끌어올렸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한 대로 용적률도 최대한 250까지 지금 해서 반영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조합에서 아까, 재차 설명드리면 소형 평수로 전부 이렇게 대체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평수 변경하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염려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충분히.
장수진 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우리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제가 들어와서 지켜본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주민들이 갈등 많이 일으키고 하는 것이 조합의 투명성이에요.
그리고 조합의 투명성인데 이런 것들이, 저도 회의록도 아까 읽어 봤어요.
그래서 회의록도 읽어 봤는데 과연 이것이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지금 사업성 예측 자료는 주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셨겠죠.
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입주 조합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실제로 기본 건축비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평당 150만 원, 200만 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나중에 조합에서, 그 아파트 분양가도 다 그렇게 해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합에서 만약 사업비 안 나온다고 하면 건축에서 창문 새시 좋은 것 쓸 것을 중간 단계를 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꼭,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분담금이 없으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기본 건축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가 해서 좋아지면 조금 더 내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국장님,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보는 견제는 조합을 위해서나, 회사를 위해서나 변명하는 것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국장님이 나서서 변명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조합이나 조합장님한테, 회사나 조합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그것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저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재건축을 해 주도록 진행을 시켜줘야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국장님,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것 공공청사 부지 이전하는 것 때문에 구에서 얼마나 시간 끄셨어요?
구에서 지금 8개월, 9개월 동안을 공공청사 이전하는 것을 주민들 갈등 일으키고 그것을 그러면 처음부터 풀어 주셨어야지, 그것 주민들 갈등 일으키고 해서 구에서 안 풀어주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님, 그 공공청사 조합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주민들의 갈등을 나서서 해소를 해 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아니 결국에는 입안권자는 집행부잖아요.
결국에 모든 결정을 하고 입안을 하는 것은 집행부인데 그전에 갈등 생기고 했을 때 공공청사 이전 부지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합을 위하신다면, 조합원들 위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 풀어주셨어야죠.
지금 저희가 이것 의견청취의 건 의회에서 잡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님, 그것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이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 가서 그분들이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참고하는 것이 주민 공람공고 때 의견하고, 주민설명회 때 의견,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청취하는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면 시에서도 보류나 재심의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갈등을 해소하고 가야 하잖아요.
장수진 위원
갈등 요소를 처음에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 데 그것이 거의 아파트 대 아파트 사이로 주민들끼리 그것 가지고 서명도 하고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집행부와,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재개발·재건축, 송현아파트 재건축을 빨리 조속히 추진해서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조합들을 위한 것이라면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권한 갖고 계시니까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국장님하고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다 됐고 했으니까 그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 사업성 예측, 조합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조합장 한명희
예.
장수진 위원
예, 조합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조합장님.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주민들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 임시회에 9월 9일에 상정하기로 했었는데 조합에서 처음에 의회에서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과와 상의하고 해서 상정하기로 했었는데 조합에서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도 한 것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협의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조합들하고요?
조합장 한명희
그것은 이제 소식지를 통해서 그전에 알려드렸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모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조합원들한테 알리게끔 돼 있어요.
장수진 위원
비밀인가요?
조합장 한명희
그래서 소식지를 통해서 다 알렸던 것이고.
장수진 위원
이 사업성 예측 자료를 주민들한테 알리셨나요?
조합장 한명희
아니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신 거예요?
조합장 한명희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식지에 나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정사각형이었는데 직사각형으로 되는...
장수진 위원
저기 동 청사 이전하는 것?
조합장 한명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세대 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우리 하나는 KCC가 399만 원에 들어왔어요.
호반은 425만 원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만약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어찌보면 KCC를 택해야 됐겠죠.
그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10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KCC를 택하지 않고 호반을 택했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여기는 굉장히 열악하고, 열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조합장 한명희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빨리 이것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이 언제까지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진짜 녹물, 하루만 물을 안 쓰면 녹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악한 곳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것은 하나 같이 하는 주민의, 조합원들의 의견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죠.
조합장 한명희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아까 우리 송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고자 하는 것들을 노력 안 해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이냐고 생각을 했을 때 공원을 폐지한다.
그것은 너무너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제철 앞에 고가 생기면서 또 송현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조합장 한명희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도로 통행도 안 되는 데 거기 집 앞에 딱 이렇게 고가 생김으로써 그 밑에 상가도 다 죽었지 그리고 얼마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런 소음분진의 송현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조합장 한명희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거 환경은 정말 열악해요, 송현아파트가.
그래서 재건축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은 다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주민들에게, 조합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는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조합장 한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장 한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송현아파트는 동구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 정비계획상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장수진 위원님의 주문대로 원안 가결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의결을 같이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명희 조합장님과 정국연 부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우 위원장님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부위원장, 박영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영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송광식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4명)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이창우 건축과장 고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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