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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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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5건,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년들 간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들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축 중인 동구 청년복합공간의 원활한 권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인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미래의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인 동구 청년들이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양질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년복합공간 조성 이후에도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도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07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복합공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정책개발, 자기계발 및 교육훈련 여건 개선과 자립 기반 형성, 청년 문화 활성화, 기타 권익증진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청년복합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청년복합공간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청년복합공간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업무수행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공간별 기능을 세분화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공간의 이용 시간 및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이용에 제한 규정을 두어 사적이익이나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업무에 위탁 규정을 두어 청년복합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9쪽에 보면 시설하고 제5조에 시설 부분하고 제6조 이용 시간 이렇게 있는데 시설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취지가 우리가 청본 있죠, 청본?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청본에 보면 스터디카페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이래 가지고 특성이 확실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이제 우리 청년복합공간도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취업, 창업도 있고 교육, 소통 다 있는데 우리가 볼 때 휴식이라든가 소통, 교육은 이미 다 배울 만큼 다 배운 친구들이 다 와서 여기서 이제 뭔가 움직이는 것인데 이래서 창업이라든가 혹은 취업을 위한 것이라든가 그런데 둘째적으로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점을 두고 이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는 이런 청년 창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업, 시설이 이렇게 청년복합공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을 활용한다 해가지고 무슨 여기에 당구장을 놓는다든가 무슨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설은 창업을 위한 시설로 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님 말씀이 이제 지금 제일 청년들에 대해서 다급한 것이 이제 취업이나 창업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다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청년복합공간이라서 그러니까 취업, 창업 무슨 센터 그런 아예 그렇게 특성화된 공간도 있는데 저희는 복합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복합공간이지만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짜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급하고 시급한 취업, 창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이 확대해 가지고 그런 면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20대 청년 파산이 1천 명을 거의 육박하게끔 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무슨 몇백 프로가 늘어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취업은, 취업 부분은 사실 기업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해줘야 하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쪽에 취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또 이 청년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 취업 시켰을 경우에 임금을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취업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국가가 기업을 갖다가 키워주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해서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창업을 위주로 해주면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갖고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색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가야지 취업, 창업, 교육, 휴식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청년복합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혹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청년창업 무슨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어쨌든 창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복합공간 운영방안도 이제 100% 해서 1안, 2안 이렇게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제 2안 쪽으로 해서 지금 대여 사무공간이 이제 지하 1층 전체에 대해서 62㎡, 이 공간이 너무 이것이 활용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것인데 지하 2층에 대여, 사무공간이 62㎡니까 이것 약 20평 조금 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보면, 1안에는.
그래서 이것을 2안으로 해서 이제 가져오신 것이 3층하고 이제 4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4층은 그나마 그래도 109㎡인가 약 30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층도 대여 사무공간으로 해서 어쨌든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본인의 스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창업 부분은 그야말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니 빌게이츠나 혹은 페이스북 만든 그 친구들도 다 창고 방, 헛간 이런 데서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주면 좀 더 창의적인 친구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 대박 한 번 터트려 우리 동구 이 청년복합공간 센터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래서 2안으로 해서 어쨌든 청년들이 대여를 할 수 있는 그 사무공간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용시간도 보면 지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고 일요일도 좀 늘리든가 그다음에 공휴일 부분도 지금 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서 보려고 그러면 공휴일을 다 쉬어.
예를 들면 임시공휴일 이래서 샌드위치 되어 가지고 내지는 아니면 그전에 쉰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10월 3일, 4일 이렇게 해 갖고 9일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럴 때 다 쉬더라고요, 보면.
그게 쉬다 보니까는 정말로 이제 공부해야 될 친구들 이런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못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공휴일 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인력을 좀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은 이용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대여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늘려서 이 대여공간 관리하는 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기간제라든가 혹은 관리하는 사람들 로테이션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저희가 복합공간, 인천이 있고 부평이 있고 저희가 세 번째인데 이제 공휴일은 다 쉬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공휴일이나 이런 데 이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탄력적으로 저희가 아예 공휴일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라든가 휴식 이런 것은 크게 저기 하지를 않으니까 다만 이제 취업공간은 24시간 일할 수, 아니, 창업공간은 24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단은 이제 공휴일이랄까 일요일에 시간을 조금만 늘려줘도 이 친구들이 어쨌든 열심히 일할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안하고 2안을 주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청년복합공간 운영방안 1안, 2안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저도 앞서서 말씀하신,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안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5층에 2안으로 갈 경우에는 루프탑이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있습니다.
루프탑은 이미 시설에 거기 다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것 시설이 루프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옥상정원,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안으로 가도 루프탑은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이렇게 새롭게 짓는 것은 아니라 이게 만들어진 시설을 가지고 이런 취업, 창업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변경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열린 공간으로 해 놓아야 나중에 또 만약에 변경을 하더라도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들이 좀 많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2층에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이제 만약에 요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공유주방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공유주방도 대여신청을 해서 같이 이것도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렇죠.
이것이 지금 공유주방도 여기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것은 6평 정도로 지금 이제 해놨는데 여기도 지금 주변에 배다리 문화의 거리나 요식업들 그런 데 많이 생기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메뉴 개발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필요로 하면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대여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은 청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도 오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방을 해서, 왜냐하면 물론 청년복합공간이긴 하지만 이런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또 다각적으로 또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이 대를 딱 정하지 말고 해서 이 공간을 오픈해서 좀 더 확대해서 사용, 활용 방안을 좀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은 여기가 이제 청년복합공간이니까 일단 청년들 위주로 하고...
장수진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를 들어서 수요나 그런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호응이 좋아서 일반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욕구가 있으면 그것은 그때 상황 봐 가지고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배다리 지금 문화예술의거리도 물론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또 일반 분들도, 청년이 아닌 일반 분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복합공간이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이나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서 이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언제 계획이, 언제 준공을 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 준공은 11월 초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잘 돼서 10월 말이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10월 말이요?
그러면 집기 들어가고 다 하면 그것이 다 10월 말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10월 말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준비하고 인력 배치하고 하면 연말부터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 오늘 올려서 잘되면 선정을 올해 안에 해서 다 준비를, 세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임시 개소를 올해 안에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개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청년복합공간들이 부평에도 이런 유유기지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거기도 다 민간위탁을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다 민간위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거기서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거기는 사회적조합에서 일터와 사람들이라는 데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하는 제물포에 있는 유유기지는 테크노파크 ITP 거기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물포 스마트.
하여튼 이제 어렵게 공간 조성을 하는데 이제 공간 조성 이후에도 관리랑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공간 활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또 청년 정책들하고 해서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구에 우리 청년들의 취업, 창업공간이 이제 설치가 되면서 굉장한 기대라고 그럴까, 희망도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걸어가다 이렇게 보면 “이 건물은 병원 자리였는데 뭐가 있었, 뭐를 하느라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청년복합공간으로 만들고 청년들의 취업, 창업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많은 질의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홍보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프로그램은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 끝나고 나면요, 이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할 것인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공간, 거기 이제 공간을 이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 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현재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거나 궁금한 사항 때문에 청년들이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홍보가 됐다고 보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청년복합공간이 많이 아직 지금 홍보는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올해 개소와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동구에 청년복합공간, 명실상부한 그런 청년복합공간이 이제 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공간으로 쓴다는 것은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쓰고 싶을 때 규정이 없어서 인천 시민이나 동구 구민에 한해서 이용 자격을 준다, 하는 그러한 조문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하나 좀 넣어야지 될 것 같은 아쉬움이 조례를 만들면서 있어요.
이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예, 이것 청년복합공간은 우리 동구 안에 있지만 지금 이제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이용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옥분 위원
아니, 기준이 없으면 그것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고 싶을 때 어떤 접수하는, 받는 분이 에러사항이 발생이 될 것을 염려, 우려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니까.
참고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그것은 이용할 때 이제 다 열려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 동구 청년들 위주로 우선 접수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번듯한 청년복합공간이 설치되면서 우리 지역에 거기가 이제 금창동 행정구역이지만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생각을 좀 가지셔야만이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금 헌책방거리에서부터 스토리가 있는 배다리 동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대가 큰 것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멋있는 쪽으로 활성화가 되는 쪽, 이런 것으로 맥락을 잡아 주셨을 때의 우리 하는 일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대도 크고 희망도 보여지게끔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팀에서는 거기에 따른 최대한의 동구의 브랜드를 청년복합공간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걸맞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7조에 다 무상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이런 것 무상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 항이 되어 있는데 안 되냐고 이런 것이 이제 발생이 될 것도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이제 이 청년복합공간이 보면 요즘 청년을요, 좀 이렇게 취약계층으로 봐요.
그래서 이 복합공간을 다 이제 무료로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이제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무기기 복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는 것, 그것은 이제 개인 실비로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일단 이것은 원칙은 이제 무료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비용 추계서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차이점을 두면 될까요?
우리가 5차연도 계획으로 했는데 그건 추계서를 아직은 달 수가 없었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가 연간 비용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은 있어야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여기에 보면 112페이지 보면 3억2,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건비랑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5개, 5년 동안 했을 때 16억2,600을 보시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게 물론 그 예산이 이제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고 이럴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현재는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동구에 청년복합문화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그런데 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해 갖고 그것을 우리 동구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우리 허식 위원님 말마따나 창업식으로 인해서 열심히 거기서 정말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 정말 일자리를 찾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것을 용역 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민간위탁, 전문적인 민간위탁 할 예정...
송광식 위원
예, 민간위탁에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제 그런 데를 찾아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줘야죠.
송광식 위원
예, 그런 데서 찾아서 준다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 운영도 운영이지만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송광식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운영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갖다가 위탁을 줘야죠.
송광식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우리 구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해서 우리 동구 주민뿐이 아니라 다른 외지 사람들도 와서 ‘동구는 정말 참 저게 시스템을 잘되게 해놨구나, 잘 해놨구나’ 그런 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한 번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다가 용역을 다 줘버리고 맡기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복합문화센터도 그래서 용역을 못 주게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동구에서 이것이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일을 뭐든지 다 그쪽에다 맡기는 것보다도 정말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인가에 좀 변화가 될 수 있게끔 좀 구에서도 신경 써서 정말 청년들한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용역을 줘도 안 늦을 것 같은데 뭐든지 조그만 거나 큰 거나 뭐하면 좌우지간 다 용역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실망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7대 때 들어와서 7대 때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7대 때, 그때는 용역 주는 것도 뺏어서 구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왜 그랬겠습니까?
동구에 나름대로, 연약하니까 그 연약한 것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참 그런 것은 잘했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8대 때 들어와서는 계속 그냥 다 뭐든지 용역이야, 하나 해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작해서 건물 짓는 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다른 외지에다 맡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서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이십몇억 원씩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라면 뭔가 그래도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거기서 조금이나마 지식을 더 쌓아서 용역을 줄 때도 좀 더 확실한, 우리보다 더 월등한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게 되면 젊은 사람이고 뭐고 와서 보고 ‘정말 여기는 시스템이고 뭐고 정말 참 잘 되어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을 때 용역을 줘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다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주게 되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것을 전달할 뿐이지?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제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물론 공무원들이 공부해 가지고, 해 갖고 그것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하다가 위탁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요즘은 전문가 시대잖아요?
송광식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청년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은 저희보다도 훨씬 더 역량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복합공간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저희가 그것을 민간위탁 줬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관심이 많고 우리 동구에 이런 청년복합공간이 생겼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위탁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머리도 맞대고 다른 데랑 하는 것이랑 다 해서 그런 것을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를 갖다가, 빌리는 것을 갖다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아깝지 않게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직원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그 전문가랑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운영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청년 지금 저희한테 팀이 생겼지만 또 청년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도 또 어느 할애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물론 더 발전이 되겠죠, 더 잘하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동구에 청소년수련관 있죠?
거기를 좀 뭔가 알아보고 대화를, 저기를 하려고 얻으려고 했더니 우리 구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태반이야.
그러면 용역을, 거기도 용역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저기 소장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주고 나면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터득하고 느꼈으니까 내가 이런 청년복합공간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더 우리 과장님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정말 확실하게 머리를 맞대고 신경 쓰고 좀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앞으로는 용역을 주신다면 과장님이 관심을 더 두고 월등하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더 알아보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말씀,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참작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112쪽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인건비, 인건비가 지금 또 이 몇 명이에요, 이것?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3명입니다.
허식 위원
인건비 3명 해서 1억2,300만 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여기 소장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 2명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다 치는데 행사운영 프로그램이 1억5천만 원, 1억500만 원 이것을 볼 때 지금 잘못하면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는데 기본적인 예산만 잔뜩 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인건비 부분이 좀 그런 것인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또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을 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1억2,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공무원 충원된 것이 약 1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는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것 지금 맨날 보면 이 민간위탁을 계속 하고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리고 그리고 지금 10개 구·군 중에서 특히나 우리 구들에 공무원 대비 민간인 숫자가 동구가 제일 낮아요.
낮은데도 뻑하면 이것 민간위탁이야.
민간위탁 해가지고 1억2천만 원은 보통이고 1억 원 정도는 보통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크게 청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소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그냥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기 됐는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님도 다 30년, 20년 노하우들이 다 있는 분들이 일단 움직여보고 그래서 정 안 된다, 하면 이제 민간위탁 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 가는 것으로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쓸 데 없는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온라인 강좌로 해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스텐포드, 옥스포드 다 알아서 온라인으로 다 공부해요.
여기에 또 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또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몇십 년 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좀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정 부딪혀서 ‘야,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사람들, 그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를 좀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받아 가지고 이쪽에서 그 정도의 위탁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오자마자 그냥 멋대로 다 민간위탁으로 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용추계서에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인건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몇십 년 된 그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런 것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남들한테 다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비용,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나중에 그것 하려고 그래도 3년이야, 이것이 기본.
그다음에 요새는 또 늘어나 가지고 5년이에요.
한 번 위탁 주면 5년 동안 해야 돼.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크게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위탁 해제할 수도 없어, 사실.
그러면 이것 만들어 놓고는 그냥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이 위험성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용추계도 보고 할 때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의 전환을.
아니, 어떤 사람은 바보 같아서 직영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저기 기존에 민간위탁 줬던 것을 직영으로 해서 그것도 4년 내내 잘 지냈는데 또 이 정권 바뀌니까 또 싸그리 다 그냥 민간으로 다 바꾸고 시작하는 것도 다 민간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이런 민간인들 밥 먹여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이것이.
그러면 전문성 뭐 어쨌든 뭐라고 하면서 한참 저기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할 테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되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것을 잘 담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조례에는 원래 이용대상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조례에는요?
위원장 윤재실
예, 내가 보면 여기에는 이용대상,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청년이면, 그냥 청년공간이라고 그래서 그냥 청년이 쓰는 것이라고 그냥 인식하면 되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거기를 뭐.
위원장 윤재실
보통은 이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나이를 규정하거나 그런 것은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그 공간을 청년이 쓰겠다고 하는, 청년한테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용 대상을 안 넣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일단 타이틀이 청년복합공간이고...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공간, 이게 공간이잖아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아예 그게 없어서.
빠트렸나 아니면 당연한 거라서 안 했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용 신청, 제7조에 보면 이용 신청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윤재실
이용 신청에 110페이지에 ‘다만, 동구청년²¹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민간위탁으로 통과가 된다, 동의가 된다, 라고 하는 가정 하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받은, 이제 위탁받은 그런 기관이 사업을 그 공간에서 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있을 때 같이 동시적으로 일반 개인...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예, 공모 사업, 거기서 주관하는...
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랬을 때는 이것 개인이 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뒤로 밀려난다는 것이잖아요?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주민행복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 그 안에서 우리 동구나 동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보면 일단 주민들이 쓰지를 못해요.
이런 케이스랑 같은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이것은 이제 우리 청년복합공간을 하면서 이제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이제 하기 위한 이 조항을 집어 넣었고요.
일단 공모사업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다른 청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공간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좀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는데 이 청년복합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사업공모, 공모사업을, 청년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동구 청년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뭔가 자기계발이나 취·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이 공간을 지은 것인지 그것을,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층, 2층.
2안에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에서 이렇게 공간 용도를 보면 사실 청년들이 다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용하는데, 사실 청년들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공간으로 쓰는데 굳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공간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대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약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공간에 대한 용도가 정확하게 뭐지?
청년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 공간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가, 위탁을 줘서?
아니면 청년, 동구 청년들한테 이 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 이 안에서 자기계발이나 이런 회의나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이 활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기 위함인지 잘, 헷갈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맞는데요.
일단은 그 시설을 청년들이 여기서 취업·창업 공간이나 그다음에 본인들이 필요한 것 같은 회의실이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또 청년복합공간을 하면서 민간위탁 하면서 인건비 드리면서 그 세 사람이 단순히 시설만 다 만들어 놓은 시설만 이제 이용하게끔 지키려고 하는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 청년복합공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이끌어내서 또 우리가 또 예산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지 단순히 시설로만 치우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은 동구에 있는 청년들 특히 이제 우선은 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족에 대한 것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안들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조항에서 ‘다만’ 저는 이것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이용, 이용신청, 이용할 때 위탁받은, 내가 만약에 민간으로 갔을 때 위탁받은 데가 이 공간을 먼저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개인 청년,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할 때, 이용하고자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여기 이 조항에 보면요.
여기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제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그것에 치중해서 또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넣었고 여기에 보면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절대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 그래도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을 언제 그렇게 그것은 또 그때 상황에 가서 공모사업의 내용에 따라 기간이나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뭐하러 이렇게 넣었을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위원장 윤재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청년의 공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이나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공모를 수행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저희가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많이 응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공간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 안에서 이러한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생성해 내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이고 주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에서 청년을 위해서 지으라고 했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충되어 가지고 굳이 그것을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청년들을 갖다가 이용신청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게끔 저희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제7조에 있는 시설 이용하는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을 보면 이제 우리가 화도진도서관, 화도진문화원도 있고 또 이제 우리미술관도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잘하면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데 여기 위탁을 줘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
이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순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동구에 청년들이 밀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의 탄력성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지금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우리가 공모, 일단 동구 청년들이 일단 제대로 잘 쓰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공모사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이것을 처음부터 해 놓으면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보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 7조제3항 중 단서조항인 ‘다만, 동구청년²¹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
마저 하시고 드시죠.
위원장 윤재실
지금 해요?
죄송합니다.
11시22분
안건
6.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6항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주민자치과 소관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개소 예정인 동구 청년복합공간을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돌봄과 상생의 기획이 가능한 창조적 공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청년활동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커뮤니티 공간 제공, 창업지원, 문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고자 동구 송림로14에 조성되는 청년복합공간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에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현대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창업지원,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무컨설팅 기타 특강 프로그램 등 청년복합공간의 다양한 청년지원프로그램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사무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3년의 위탁기간 설정도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는 등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의 전문기관 참여로 인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부의안건 책자 185페이지 동구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개소 예정으로 청년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청년들 간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공유, 네트워킹 구축과 청년들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획이 가능한 창조적 공유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축 중인 동구 청년복합공간을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청년들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송림로14에 위치하고 있는 동구 청년복합공간은 연면적 838㎡에 지하 1층, 지하 5층 건물로 올해 11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의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및 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 전문성 제고로 청년 취업·창업 지원 및 교류, 소통 공간 확대로 청년들의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자립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청년복합공간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 내용은 취업·창업 지원공간, 다목적 공간, 공유주방, 미팅룸 등 시설관리운영과 시설 이용 청년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취·창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청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책 발굴 및 공모사업 참여 등 시설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운영인력은 상근 3명이고 사업비는 연간 3억2,500만 원입니다.
3명의 인건비로 1억2,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5백만 원, 시설운영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전 시간에 우리 동구청년복합공간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증원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주민 대 공무원 1인이 상대하는 주민의 수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또 이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혹은 어떤 취업에 관한 것이겠죠? 그런 것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것 첫 번째로 공간 활용이 창업하고 취업 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외부기관이 와서 이렇게 관여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민간위탁을 줄 때 보면 그 기관에 대해서, 그 기구에 대해서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혹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작부터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례는 동구 야구문화체육센터 같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처럼 코로나19 시대에 대민적인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혹은 다른 무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보다는 어쨌든 청년들한테, 동구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창업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운영도 해보기 전에 그냥 민간한테 맡기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간한테 위탁하고 민간이 효율적이다.
이것은 전혀 검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발언석에서 –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허식 위원 의석에서 - 다 들었는데요, 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동구 청년복합 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 회의에 부결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발언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사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의 자격 및 결원 시 선임 방법을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29일 조례 제110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전문가 등 결산검사위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적정 수당 책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이 강화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의안건 책자 115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중 “인천광역시”와 “동구”를 띄어쓰고 안 제2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권고 및 건의 사항에서 결산검사가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충실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1명인 회계 전문가를 최소 2명 이상 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중 제3항은 구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 자격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118페이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예산결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의 별지서식은 결산검사위원 위촉 시 수여하는 위촉장으로 120페이지와 같이 위촉장의 내용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제6항은 결산검사 기간 중에 선임된 검사위원의 결원일 경우 선임 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모호한 검사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제3항에 의하면 결산검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10조제2항에서는 결산검사 수당을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일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의견서가 제출된 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결산검사 수당 선정 기간을 현행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짜까지로 돼 있는 것을 결산검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수당 지급 기준으로 2009년부터 1일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제정하기 위해 119페이지와 같이 1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안건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부터 제3호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되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은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토지 건물 취득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의 추진 배경은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계획을 축소 변경으로 조기에 신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축 예정지는 송림동 56-77에 위치한 현 청사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대지면적 620.1㎡, 건축 연면적 1,500㎡,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50억4,6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2023년 8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은 기정 대비 변경 규모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계획상 송림동 56-63 외 대필지의 토지 및 건물 매입과 함께 해당 토지에 송림2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에서 규모를 축소해 송림동 56-77 외 1필지, 대지 620.1㎡의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4층에 송림2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과열 등 현실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소를 감안하면 본 변경 계획안은 청사의 조기 건립을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193페이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인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토지 건물 취득 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동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의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 규정 중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토지면적 30% 초과 증감, 시설물의 기준 가격 30% 초과 증감 등에 해당되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물 노후화 및 공간 부족으로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주들의 재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각을 원하지 않아 신축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시급한 청사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청사를 축소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신축 예정지는 송림동 56-77번지에 위치한 현 청사 부지와 송림동 56-63번지의 시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변경 시설 규모로는 대지면적은 기존 1074.4㎡에서 620.1㎡로 42%가 감축되었고 건축 연면적은 기존 4,210㎡에서 1,500㎡로 64%가 감축되었으며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축소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51억4,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올해 안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며 2023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추가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오전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전에 우리가 이것을 옆에 있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송림2동 79, 80, 78, 91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을 더 매입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소유주들이 지가를 많이 불러서 이것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성회관도 그렇고,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성회관도 그렇고,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수용한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런 생각을 못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당초 안은 이제 우리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확장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곧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지금 4필지...
허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 소유주들의 과도한 지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8대 때 다 하지도 못할 사항이니 이것을 제대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비좁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가서 정말 할만한 공간이 없어요.
작다 보니까 이제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늘려서 같이 청소년수련관까지 확대하면 그야말로 100년 대개처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서 못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이 도시관리시설계획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데 예를 들어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 하고 하니 이 정도는 감수해서라도 여기를 수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복합청사도 복합청사이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능 확대 이런 것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이것이 거의 4필지가 분산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각개 뭘 하려고 하면 이것 못 해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수용해서 산다고 하면 지금 그 사이에 지가도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도 올랐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 금액도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하면 각각의 필지에 뭘 할 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증축할 수도 없고, 개축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소유주들도 좋다고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지껏 사례를 보면 이렇게 좁은데 4개, 소유주가 있으면서 필지도 작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주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보상비를 보면 대부분 다 만족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들이 지금 거기가 송림1, 2구역하고 부동산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당초에도 1차 감정평가 금액의 2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이것이 지금 47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송림2동 청사도 협소하고 또 이제 노후화도 심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시급해서 보상이 안 되는 데는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청사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들이 지금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그것도 많이 걸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례를 보면 여기 뒤쪽에 송림시장 있죠.
송림시장에 보면 거기도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각 개인들이 개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땅도 아니야 토지들이.
그러니까 그때 사니까는, 공시지가도 있지만 감정평가액 하고 이주비 이런 것 감안해 보니까 그것 보통 6∼700만 원 하던 것이 1천만 원에 가깝게 보상을 줬고 그래서 소유주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례예요.
이것 외에도 여러 사례로 이것이 번듯하게 해서 대거리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 아시다시피 6m 도로 겨우 붙어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옴짝달싹도 못 해 이분들 자체도 사실.
개축하려고 해도 그렇고, 신축하려고 그렇고 셋백하고 뭐 하다 보면 정말로 이것 이분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지금 그때 당시보다도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 여기 4필지에 대해서 현재 총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2년 전 것하고 현재 금년도 것하고 비교할 때.
재무과장 김동기
1차 감정가액은 7∼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약 800만 원...
허식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했을 때가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이것 같이 합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
재무과장 김동기
2019년도부터.
허식 위원
2019년 초반에 계획했었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거기에서 벌써 2년 반이 지났으니까 그때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한번 그것도 비교해 보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것이 2배 가량이라지만 지금 볼 때 거의 그것에 근사하게 아마 이것 책정이, 공시지가가 돼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도 그 정도 수준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동구청소년수련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동구청소년수련하고 같이 붙어서 이 땅을 사면, 이것 몇 평이에요, 사는 것이, 사려고 하면? 4필지에.
재무과장 김동기
매입 필지요?
허식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 사업 관련해서 잘 아는 분이시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면적이 사려고 하는 데가 연면적이 4필지 토지는 454.3㎡이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건물 연면적은 687.99㎡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공시지가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4필지에 대해서 2019년도 탁상 감정결과는 총 4필지에 대해서 약 11억5,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2021년 탁상 감정을 받아보니까 약 12억8,900만 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약 140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청취불능) 건축비도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동 청사 하나만 갖고 했으면 이것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얘기할 텐데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으로 됐어요.
입주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관리하는, 위탁받은 그분들의 공간이 더 많아 4층, 5층은 그냥 강당으로 돼 있고 하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당초에는 두 층 청소년 이용공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청년복합공간도 만들었고 청본이룸터 센터로 해서 청소년이라든가 혹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의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쓰는 공간인데 너무 비좁다 이거예요, 애들에 비해서.
인구나 혹은 학생들에 비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늘려야 되는 데 이렇게 청사 이것만 해서 굉장히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차후를 위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동구 인구가 10만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젊은 층들의 어린이들, 혹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간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지금 재능대 밑에 브리즈힐아파트 있죠.
거기도 우리 동구가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세컨하우스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젊은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볼 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송림초교 뉴스테이도 그렇고 내년에 당장 들어올 것이고 송현, 송림1, 2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송림3동, 3구역 이렇게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그런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에 대한 부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 5년, 10년만 바라봐도, 5년 내지 10년 바라봐도 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때 되면 건축비가 더 들 것이라고, 추가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재무과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해야지 상대 쪽의 관련되는 과에서 넘어놨다고 그냥 그대로 보고만 하고 아무런 준비가 없잖아요, 이것이.
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협의 매수로 지금 진행하다가 거기 부동산이 급등하고 기대 심리 때문에.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 매수이고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이 그냥 이것만 갖고 준 대로 가져와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려는 평수가 몇 평인지도 모르고, 감정가가 공시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민자치과에서 넘기는 것 그대로 그냥 읽고 이렇게 하면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이것?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동구의 전반적인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데 관련되는 과에서 넘어온다고 그냥 그대로 올릴 것이 아니고 이쪽에 대한 의견도 반영하시고 그러세요.
어쨌든 우리 동구의 자산이 제대로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송림2동 청사를 짓는다고 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2019년부터 진행을.
송광식 위원
약 2∼3년 됐죠, 거기가?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3년이 됐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빨리 청사 짓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청사를 짓는다고 하고 맨날 말로만 짓는다고 하고 안 짓는다고, 그것이 제가 전문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앞까지 잘 사서 청사를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습니다, 하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나 우리 허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이것 이렇게 해서 사면 괜찮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돈 많이 달라고 안 팔려고 그러는 데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범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살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됩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강제 수용하는 그런 방법을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송광식 위원
그것은 나쁜 방법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협의 매수로.
송광식 위원
협의 매수로 해서 사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남의 재산을 도시 저기로 해서 그렇게 강제로 뺏다시피 하면 그것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요.
이것을 지역 주민들도 원하니까 지금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벌써 이것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지었으면요.
300평이라는 이 자리가 작은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청사 있는 자리가 300평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약 300평, 그러면 작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 자리를...
허식 위원
300평이 아니지 무슨 300평이에요?
송광식 위원
300평이래요, 거기.
허식 위원
188평이라고 돼 있는데.
송광식 위원
몇 평이요?
허식 위원
188평이요.
과장님 정말 너무 모르네.
송광식 위원
전체가 188평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광식 위원
예, 얘기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현재 청사 대지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170평이고요.
송광식 위원
170평?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현재 송림2동 청사, 그리고 연면적은 106.8평 정도 되고 저희가 새로이 청사를, 마당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으면 455평 정도 규모로 새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같이 합쳐서 지으면, 몇 평으로 짓는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하 연면적 빼고 포함해서 455평.
송광식 위원
1·2·3·4층까지 다 합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연면적이요.
송광식 위원
바닥 평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평수가 지금 약 150평 된다고요?
재무과장 김동기
180평.
송광식 위원
바닥 평수가 180평이면 그래도 큰 자리거든요.
청사는 지을 만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있죠.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이 뭐냐 하면 지하터널 주차장 들어가는 데예요.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안 판다고 하면 우리가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주차장 자리하고 지하로 이것 5층 짓는다면서요?
재무과장 김동기
당초에 5층으로 계획.
송광식 위원
지하하고 합쳐서 5층.
재무과장 김동기
예,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송광식 위원
지하 1층에 지상 4층.
재무과장 김동기
5층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변경하는 것은 4층으로.
송광식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몇 층이죠?
그것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년수련관 하면 딱 나와야지.
청소년수련관 몇 층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4층.
송광식 위원
4층이요?
재무과장 김동기
5층입니다.
송광식 위원
5층이죠, 5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층으로 잡고 지어서, 제 생각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주차장 들어가는 데를 청사하고 뚫어서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그런 것을 변화를 시켜서 갖춰 놓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 가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야지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지역 주민들도 빨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사는 것으로 인해서 지으면 좋죠.
넓고, 약 백몇 평이 더 늘어나는 데 그러면 청사하고 원래 같이 해서 멋있게 붙여서 지으면 더 멋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돼서 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청사 있는 데다.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주차장 들어가는 것 밑에 지하를 뚫어서 같이 지하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 보고, 여기도 4층을 짓는다고 하지 말고 4층 지어 놓고 나중에 더 증축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혹시 이 사람들이 짓고 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매입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서 사게 되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아니에요.
청사 여기에서 지을 수 있는 의견이 나오는 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위원들한테 설득시키고 이해를 될 수 있게끔 얘기하셔야지 그래도 그것도 괜찮겠군요, 하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되지 그냥 단박 청사가 이것 부지 못 사니까 이것이라도 있는 데서 그냥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갖고 올라오면 이것 또 무슨 승인을 해 주겠느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최소한 그래도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서 뭔가 갖고 올라와야지 얼른 이해가 가서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하려 그러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위원들이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일을 하게 되면 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하고 난 다음에 되든 말든, 저는 승인해 주고 뭐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나, 잘하나 한번 들여다봅니다.
잘하고 나면 그 사람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고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그래야지만 동구가 더 발전되고 지역 주민들이 더 살맛 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하나만 갖고 흙을 가지고 실갱이 해서 이미 다 하겠다고 다 해 놓고 못 하면 나중에 안 되니까 못 한다고 해서 그냥 실망을 시키고 그런 일이 번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게끔, 되지 않게끔 앞으로는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청사 이것 짓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꼭 저기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아직 용역은 안 줬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청사 용역은 안 줬죠.
그러면 용역 주면서 그것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더 나은 범위를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것 별지로 나누어준 것 있잖아요,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동기
별첨으로 돼 있는 것.
유옥분 위원
거기 마지막 장을 보면.
보이시나요, 과장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마지막 장.
그래서 두 번째난을 보면 도시계획 절차의 장기소요로 인해 주민 불편 장기화 및 보상가 차이로 인한 주민 반발 예상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얘기를 듣고 계셨나요? 우리 주민자치 담당.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과장님, 답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아까처럼 얘기한 것도 2019년부터 예산 세워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시설로 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해도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보상 문제에서도 주민 반발도 예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난제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옆의 부지를 만약 못 사고는 청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도시계획시설부터 시작하겠지만 지금 현 청사를 통해서도 동 행정 기능으로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일단 청사는 지금 대체 부지나 여러 부지를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청사 고유의 기능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그것은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거기가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면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해서 청소년 시설은 그쪽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더 확충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동 청사가 지금 옛날에 거기 동부수도사업소였던 건물이라 잘 아시겠지만 민원실하고 너무 열악하고 그다음에 등급도 지금 D등급이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는 해결되지 못 하고 주민들도 이제나 저제나 청사에 대한 그런 것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이렇게 또다시 지연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많은 주민들한테 할 얘기도 없고 일단 청사 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대로 해도 저희 물치관 건물보다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4층까지, 지하 2층 해서 충분히 청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러니까 대략 여기가 약 50여 년이 된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유옥분 위원
대략, 그래서 동구 11개 동 중에서 최고로 지금 열악한 곳이 송림2동인데 현 청사 부지 신축에 보면 청사 신축 비용 축소가 있어요.
당초 123억9,100만 원으로 있는데 변경하면 51억4,600만 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3필지, 4필지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된 것이죠, 축소가 된 것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은 그때 부지 매입비 그것에서 많이 차이 나고 그다음에 면적에 따른 공사비 그것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나 건물이나 그런 것을 안 사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거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절반, 그러게 여기 송림2동이 이렇게 열악한 동인데 여러모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어요.
송림1, 2구역 개발로 인해서 현금 청산자, 이주해야 되는 문제 또 불평불만의 소리가 뭐든지 보상가액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래도 동 사무소라도, 행정복지센터가 그래도 딱 들어서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 불편 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할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취지이고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했을 때가 ‘19년 상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당초 신축 계획 세운 것은 상반기입니다.
장수진 위원
거의 만 2년 넘게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때 당초에 계획 세우고 ‘20년도에 예산하고 그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것 이제 다 밟으면서 토지보상이나 그런 협상을 병행했었는데 거기에서 막혀 버려서, 그리고 저희가 사려고 했던 부지 말고도 다른 대체 부지도 계속 찾아봤었거든요.
그것마저도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미룰 수는 없다, 지금 현 청사를 빨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제 송림2동 주민들은 동 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2019년에도 예산안 다 추경으로 했었나, 통과되고 했을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이것이 부지 매입이 계속 안 되고 있으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2동 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회관도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어찌 됐든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협의 보상이 안 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협의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재산권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1년 있으면 100만 원 더 줄 것 같고, 2년 있으면 또 200만 원 더 줄 것 같고 하는 본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동 청사하고 구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협의 보상이라는 절차가 과연 가능한가 상당히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취득해야 되는 대상, 토지, 이런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협의 보상하고 2∼3년 계속 시간 끌지 말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같이 지정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데 이것이 지금 또 송림2동 청사도 상당히 급한데 이것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4∼5년 걸린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도시계획시설로 같이 정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했으면 지금 벌써 준공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토지 협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가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동기
저희가 직접 보상 매입을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용하는 데도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지연되다가 그런...
장수진 위원
예, 여성회관.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분들이 최후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수진 위원
안 되죠, 협의 보상이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물러나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장수진 위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가 강제 수용인가지 아마 계속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무턱대고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강제로 이것 얼마 해서 매입할 것이니까 계약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절차라는 것의 마지막 단계가 강제 수용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한다고 해서 구에서 가질 수 있는 행정 권한을 조금 하셔야 되는 데 너무 그냥 주민자치과장님 계속 바뀌셨죠.
그러면서 송림2동 청사,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청사도 있는지는.
하나는 들어갔죠, 송현1·2동은.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연속성 없이 계속 “부지 매입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만 들으니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예산 다 통과됐는데 다 될 것이라고 주민들하고 만나면 그 얘기하고 다니는 데, 집행부도 싫은 소리 주민들한테 들어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또 들어야 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구에서 가진 권한을 가지고, 이런 행정 권한을 갖고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데 너무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내가 과장이면 여기서 6개월 있다가 버티다 가면 다른 분이 와서 하겠지, 와서 하겠지 하다가 이것이 지금 2년 넘게 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것이 물론 빨리해야 돼요.
송림2동 너무 급하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하니까 빨리해야 되는 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 해서 어떤 동 청사나 어떤 동에 관련된 시설을 건립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을 총동원을 해서라도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데 너무 계속 방관하고 있는 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진짜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정말 당장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를 떠나서 정말 담당 주무과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그리고 194쪽에 보면 소요 예산이 전액 구비로 54억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밑에 구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국·시비 요청 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동 청사도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송현1·2동 청사도 25억 원 정도 받았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것이 생활SOC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추가하고 한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이것...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여기 이제 요청하라고 시에서 오면 저희가 그때마다 청사 공사비로 올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로 편성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그것을 따오면.
장수진 위원
국·시비로 요청을 하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송현1·2동 청사가 15억 원인가 그때 받아왔었죠? 국비를.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총 25억 원 받아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25억 원 받아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25억 원.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는 것 좋은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8쪽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서 의회가 통과되면 설계공모를 하고 2020년 3월에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3월에서 10월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것이에요?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예, 이소정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도 청사 일반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청사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 도시관리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로 저희가 안건을 올려서요.
장수진 위원
시로요?
시? 구?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저희 구 도시관리위원회부터 먼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행정절차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과는 과장님들이 너무 유난히 자주 바뀌니까 과연 이것이 만약에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어서 추진이 될까 되게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만약에 짓게 되면 여기에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좁은데, 지금 일방통행 길이고, 여기가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는 길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지금 옆에 보면 주차장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그래도 공사는 할 수 있으리라 저희가 판단됩니다.
장수진 위원
공사 차량이 기본적으로 레미콘차 같은 것이 거기가 워낙 일방통행 길이라 상당히 좁잖아요.
그래서 공사 차량 건축허가가, 그것 뭐 나오겠죠, 청사 짓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기가 워낙 여기가 공사하기 안 좋은 조건이어서 앞에 부지들을 다 매입하고 대대적으로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우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방금 전 시간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과나 재무과나 굉장히 큰 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이 없이 움직이시는 데 일단 유감을 표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얘기 나왔듯이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보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19년도 상반기에 이것 안을 올렸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 평당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때 소유자 요구액은 평당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탁상으로 감정가를 매겨봤더니 평당 900만 원, 차이가 약 100만 원 정도 돼서 예를 들어서 4필지가 138평인데 그러면 1억3,800만 원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행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사비라든가 혹은 지장물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협상이 잘 되리라고 보고 협상가라는 것은 항상 보면 1천만 원 달랬다가 또 조금 시간 지나면 그 정도 맞춰준다고 그러면 다시 1,1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 주민들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이 조금 있어야 된다.
왜,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미래와 그다음에 송림2동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 우리가 맨 처음에 2019년에 올라왔을 때도 보면 추진 배경이 청사의 노후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이것이 일단 해서 이것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수련관이 1층에 보면 아동놀이체험시설로 인해서 운영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 청사하고 청소년 전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하면 이런 수요에 부족하다.
특히 우리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0만 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서 했을 경우에 청소년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텐데 그때도 다시 증축하고 어쩐다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간이 지금 여기에 제시한 것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용할 때는 소요기간이 3년 6개월, 현 청사 부지를 그대로 하면 2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1년 6개월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든가 혹은 실시계획을 인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1년 6개월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이 시로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재개발·재건축에는 이런 것이 소요돼서 시 도시계획도 필요하고 그전에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필요한 데 138평 하는 데 무슨 도시관리계획에 용역이 필요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것이 우리 주민자치과나 재무과 작성한 데서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하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기망이에요.
제대로 공부하고 위원들한테 제시해야지, 이것 본 위원들이 나중에 정회 시간에도 그렇고 확인해 보니까 다 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관리계획시설도 구 도시계획에서 결정하고 하면 그냥 2∼3개월 정도 내지는 길어야 6개월, 수용에 대한 재결까지 가서 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라 하면 충분한 데 이것을 1년 6개월 차이 난다고 올리고 그다음에 물론 공사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감안해야 되는, 그것은 비례적인 내용이고 이런 행정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동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의회가 같이 동의한다고 하면 정말 2∼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이것 도시계획시설이 다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019년에 우리가 좋은 취지의 내용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 당초 2019년도에 계약한 규모대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1분
안건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계획 안건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건물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된 배경은 박물관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로 관람객들의 시설이용 불편 초래와 전시, 교육, 수장 공간이 부족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을 통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동구 문화 관광의 거점 역할의 거점을 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 면적 507㎡, 연면적 1,710.6㎡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인천시 및 토지 사용 동의 절차, 투자 심사 승인, 공공건축 심의, 공원 및 문화재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설치 공사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실시하고 ‘24년 10월경에 새롭게 개관하고자 합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총 105억2천만 원으로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을 통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보험재산 취득의 주요내용으로는 솔빛로 51, 송현근린공원 내 기존 박물관에 건축 면적 507㎡, 연면적 1710.6㎡,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증축과 기존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유물 구입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총 105억2천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그동안 연 1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하는 동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관광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관광객의 니즈(needs)를 충족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향후 인천 및 수도권역에 주요 문화예술 관광 메카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광객의 잠재적 수요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함께 내·외부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213페이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건물 증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전 심의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으로는 2004년 11월에 지어진 박물관 건물의 노후화와 연 1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나 시설 협소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전시, 교육, 수장 공간이 부족하여 유물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동구 문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솔빛로 51, 송현근린공원 내에 있으며 시설 규모는 건축면적 507㎡, 연면적 1,710.6㎡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증축 후 층별 배치 안으로는 지하 1층에는 수장고, 기계, 공조실이 위치하고 지상 1층에는 홀, 기획전시실, 안내데스크, 지상 2층에는 전시실, 카페, 체험실, 뮤지엄샵 등 관광객 편의시설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상 3층에는 사무실과 강당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총 105억2천만 원으로 국비 39억6,700만 원과 시비 29억7,600만 원, 구비 35억7,7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억2천만 원, 유물 구입비로 6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간 사업 추진 사항은 2020년에는 인천시 토지 사용 동의 협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거쳐 올 2021년에는 시 투자 심사 승인과 국가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신청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인천시 공원 조성 및 문화재 심의 절차를 거쳐 2023년도 증축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4년도 10월 완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219쪽에 보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대상지에 토지 소유자가 인천시인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인천시에서 이것.
재무과장 김동기
토지는 인천시로 돼 있고 건물은 LH 소유로.
장수진 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시로 소유권을 이전 예정으로 LH에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건물도 동구청 것이 아니네요?
그렇게 되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동구청 소유는 이제 998㎡이고 LH 소유는 1,047㎡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서도 동구청 소유이고, 하나는 LH 소유이고 이런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 동구 이관 못 해오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이제 LH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동구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시로 이전하죠?
이것 사실, 토지도 구에서 가져올 수는 없나요?
안 주나, 저는 이렇게...
재무과장 김동기
무상 양여 해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으로...
장수진 위원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도 공유재산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건물 하나 가지고 동구청하고 LH와 지분도 나누어져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먼저 협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그것 동의,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됐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증축하는 것은 협의가 된 것인데 이 건물을, 박물관을 구로 소유권을 이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시에서, 우리가 어찌 됐든 구에서, 요구는 해 보셨어요?
구에서 지분 달라고 요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LH도 왜 시로 줘요? 구로 줘야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재무과장 김동기
송현근린공원 내에 지금 이제 있는...
장수진 위원
예, 박물관.
근린공원이 다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거기에서 이 건물이 아니라 동구청, 송현근린공원도...
재무과장 김동기
공원도 다 이제 시유지 인천시...
장수진 위원
시유지인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시유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예, 위탁, 위임받아서.
장수진 위원
지금 박물관도 구청하고 LH와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건물이 그런 것이죠.
장수진 위원
건물이,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것이 근린공원이 다 시유지라도 이 건물 하나 증축하는 데도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겠네요.
일단 시에서 다 모든 것이 통과가 되어야 구에서 증축을 할 수 있겠네요?
LH 지분 이것 되게 복잡한 데 증축하려고 시 가서 또 계속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의 자산이 되니까 이것이 어쨌든.
그리고 220쪽 보면 토지 사용 협의도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평가도 통과하시고 그리고 투자 심사 등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2021년 2월에 시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어요.
이것 조건부 승인이 어떤 조건부 승인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체육실장님이.
장수진 위원
예, 실장님이.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시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크게 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하게 되면 국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해라 그 부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라 그다음에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이번에 220페이지 보시면 올 4월에 국가균형발전 예산을 신청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3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속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총 40억 원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어디에서 봤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총 39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시비 29억 원, 그리고 구비 35억 원 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40%, 30%, 30%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받는 데 문제는 없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융자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그전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 문제도 작년 5월에 시 의회에서 토지 사용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고 절차상에는 지금 그리고 작년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도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 현재까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 규모나,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증축하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어찌 됐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물론 되겠죠.
그러면 외관 리모델링도 계획에 있는 것이죠?
이것 지금 배 모양에 대해 외관, 리모델링 계획까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도 포함이 되고 참고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야외음악당이라고 쏙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대로 쭉 올라가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찾으시는 동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이것이 수도국산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윤재실
수도국산, 그리고 이것이 소유주가 시이고 그런데 산에 있는 공원이나, 산을 이용한 공원이나 박물관을 구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맞죠?
재무과장 김동기
공원 같은 경우도 도시경관과에서 위임받아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공원이나 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지만 노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 어르신들이 거기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이쪽, 저쪽에서 봐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 길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 하나 놔줬으면 어떨까,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곳을 공원하고 박물관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증축할 때 엘리베이터 놔야 된다.
이것 적극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디죠.
누리아파트 거기 코너 돌아가는 데 워낙에 이렇게 급경사니까 거기 계단을 놨어요.
그런데 그 계단을 이용해서 사실은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거기 계단 있는 것 아시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데크 계단.
위원장 윤재실
예, 그러니까 사방을 다 둘러봐도 어르신들이 공원을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고 더군다나 65세 이상이시면 이용료가 무료 아닌가요, 박물관 이용할 때?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무료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무료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윤재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가시기 되게 힘들어요.
가서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 둘러볼 수 있지 않아요.
누군가 데려가 주지 않는 한, 차로 이동하지 않는 한, 단체로 가지 않는 한 개인이 이곳을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 주민들 더 많이 확보하려면 동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갈 수 있도록 계단을, 아니 에스컬레이터를,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시에서 놔줘야 된다.
증축할 때 이것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는 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위원장 윤재실
공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세요.
진짜 가기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거기 가기 힘들어요.
산에 있어서 높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런 좋은 곳을 볼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수도국산에 다 전시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그때 그 시절 어르신들이 살던 그 모습이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6∼70년대 생활사 생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거기에 가셔서 예전 과거의 삶도 소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좋은 박물관,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이용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20쪽에 보면 불과 2020년,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저기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허식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동기
그것은.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실장님.
재무과장 김동기
예, 문화체육홍보실장님.
허식 위원
문 실장님이요.
설립 타당성 용역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것은 따로 없었죠?
용역결과 보고서라든가 중간결과 중간 보고라든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것이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허식 위원
했는데 그것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는 별도로 안 한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별도 보고는 안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가만히 있어 봐 이것이 갑자기 나왔네 이러면서 저기 하니까, 이것이 지금 105억 원짜리예요.
105억 원짜리에 대해서 10억5천만 원도 아니고 105억 원짜리를 하는 데 의회에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것을 해서 투자 심사했다, 뭐 했다, 이것 다 좋은데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 이 용역은 얼마로 했어요?
금액이 얼마예요, 이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약 5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허식 위원
5천만 원짜리 용역에 대해서 그냥 전혀 의회에 보고도 없고 중간도 아니고, 사후도 아니고 구청장한테만 보고하고, 구청장한테만 중간에 하고 사후에 하고 그러면 구청장만 선출직인가요?
의원들은 선출직 아니에요?
의원들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구청장 의견만 해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보고 안 드린 것, 먼젓번에도 지난 9월에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안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증축 건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여기 메모한 것에 보면 수도국산박물관이 그렇게 크게 큰 저기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때도 보고에 보면 우리가 문화체육센터가 개관이 됐으니까 송도 트라이볼이라든가 아트센터하고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우리 가급적이면 의원들하고 일정을 맞춰서 이쪽에서 시찰도 가게끔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얘기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어떤, 핑계 대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사전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용역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용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공문도 전 부서로 다 갔을 텐데 공문도 기획 예산실을 통해서 전 부서로 갔을 텐데 용역은 중간 보고를 구청장한테 했으면 의회에도 하세요.
이것 모든 부서에 다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최종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도 구청장한테만 하지 말고 의회 와서도 하고, 그것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업무보고라든가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회기 때밖에 안 보인다.
아니 맨날 어떨 때는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저기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감감무소식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도, 의원님들이라도 같이 이렇게 시찰을 가자고 하면 시찰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 문화홍보체육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제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이야.
다음번에 그 얘기 또 하면 에구머니나 하고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다음에는 하겠다 그러고 안 하면 싹 넘어가.
이런 기억력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죠,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가 잘 마무리도 잘 해야 되는 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계속 불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방통행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위탁 동의안이니 이런 것들을 자꾸 부결하는 것이 사전에 제대로 해야 되는 데 일방적으로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아니면 일단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그다음에 밀어붙여서 하고 그러다 안 되면 구청장한테 조인트 까이면 그다음 달에 와서 또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와서 이렇게 설득하려는 부분이 어떤 부서는 너무 적극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 하는 데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기 하는 데 한마디도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리고 답변도 못 하고 그러니까 부서 간에 전혀 소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쪽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관리되는 것 올라오면 그대로 올려서 대충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에 토스하고 아니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는 (청취불능) 기획감사실도 있지만 재무과는 제일 중요한 자산을 갖고서 관리하는 것인데 왜 그런 부서와의 관리가,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것 자산을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각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데 그냥 올라온 대로 통과되겠지 하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물어봐도 모르고, 뒤에 계속 얘기하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저기 하고 조금 관심을 갖고 그래도 핵심 부서가 기획감사실 그다음에는 자산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 그다음에 그야말로 저기 뭐야 우리 뭐랄까 수입을 관장하는 세무과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업무에 달통(達通)해서 일을 잘 해야 되는 데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문화체육 220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공립박물관 지원을 통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금년에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확정이 된 거예요?
3억 원, 2억2,500만 원이?
이것 안 될 경우도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확정된 것입니다.
안 될 경우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23년도, ‘24년 것도 다 확정이 된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내년 것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28억 원이라든가, 21억 원, ‘23년도에 제일 저기 할 텐데 이때 확보가 안 되면 지금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안 되면 이것 다 구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섭외가 되면 여기 보시면 국비가 내년도에 3억 원 확보가 됐고 매칭사업으로써 시비가 약 2억2천만 원 그다음에 구비 내년도 유물 구입비 1억 원 포함해서 3억2천만 원 정도.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 상임위원회는 우리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느 분이 계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윤상현 의원님 계세요, 윤상현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담당 허종식 의원님도 계시니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 국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여의도도 가서 점심도 대접해 드리고 그러면서 잘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몇 년씩 가고 있는데 연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실장님, 답변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도 연 1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한다니까 좋은 일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그 데이터는 저희가 추계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가 약 10만 명 정도.
유옥분 위원
2020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매년, 2019년도죠.
재작년이라고 그러죠.
유옥분 위원
‘19년도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9년도에 약 10만 명 정도, ‘18년, ‘17년도 거의 약 10만 명 정도이고 작년이 코로나19가 저것 하면서 약 1만8천 명 정도 입장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214쪽에 그러면 연도별 사업비 내역에는 왜 국비나 시비가 ‘21년도에 안 들어온 것으로 돼 있고 구비만 들어간 것으로 돼 있죠?
214쪽에, 우리가 105억 원 사업 중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 사업을.
유옥분 위원
이것은 언제 국비를 받아온 것이죠,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내년에.
유옥분 위원
아니 ‘21년도에는 우리 구비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21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물을 미리 구입하게 돼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약 2억 원을 세워 주셨어요.
유옥분 위원
그것만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래서 지금 2억 원을 세워 주셔서.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국·시비는 ‘21년도에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추진 과정 이런 것을 다 보면 2020년도 올해 시 의회 토지 사용 동의안 원안 가결도 됐고 2020년도 2월, 10월에 공립박물관 타당성 용역도 실시를 했고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전평가 통과 문화체육관광부까지도 다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21년도 4월에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예상 신청도 했는데 왜 국·시비는 우리 연도별 사업비 내역에 아무것도 없느냐, 본 위원의 뜻은 거기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올해는 유물 구입비가 2억 원의 설정이 돼 있고 내년에 아까 보시면 올 9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서 3억 원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국비 3억 원이 확정되면 매칭사업으로써 시비 30% 해서 약 2억2천만 원 정도 확보될 예정이고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유물 구입비 1억 원 포함해서 3억2천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추진 계획을 보면 10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실시를 한 것으로 본 위원들이 알면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제 오늘, 이번에 우리가 222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저희가 이번에 오늘 동의안을 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내년에 시 공원조성계획 심의하고 문화재 심의를 병행하면서 현상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공모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제 실시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실시설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증축 공사는 ‘23년도 2월에 착공해서 그다음 ‘24년도 10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장시간 동안 애쓰시네요.
우리 실장님한테, 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얘기하는 데 우리 동구에 있는 공원화가 다 인천시로 편입이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인천시로 편입이 돼 있는데 그것 우리가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관리하는 데 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 동구에서 받습니까?
줍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예,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은 다 시에서.
송광식 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대충 보면 거기에 관리하고 뭐 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 동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
동구에서 보면 화도진공원이나 이런 데는 나무 심고 뭐 하는 것은 다 우리 동구의 제철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나무를 심고 다 그러는 데 도대체 간에 인천시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하라고 했으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런 것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솔빛마을 솔빛 달동네박물관 이것 짓는 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큰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그래도 건물 자체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목적으로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기부하라 그러든지 그렇게 그런 것도 타진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것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그냥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 임무만 다 하고 나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보통 공무원 과장에서 국장이 되려면 약 40년 동안을 여기에서 거반(居半)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지역의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공무원 동구에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것을 하나 이루어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앞으로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 가 있건, 우리 동구에서 관리를 하건, 하더라도 뭔가 업적을 남겨놔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이라는 돈을 할 때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민들은 100억 원이라는 것은 평생 가야 만질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민 같은 사람은.
있는 사람이 돈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인해서 그 자원을 쓰면 그 지역에 뭔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람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돈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것을 만들 때는 뿌듯하게, 뿌듯한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을 해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동구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너무 낙후됐다고 얘기를 하는 데 낙후된 것이 아니라 낙후된 가운데에서도 더 알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림에서 완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됐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알았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공원 조성할 때는 시에서 초기에 시 예산으로 조성을 하는 데 나중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 지원하는 데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광식 위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 같이 포함해서.
재무과장 김동기
예,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수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다만 얼마를 받아서 비용을 쓴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가운데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와 보훈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발급 증명,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화하고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등록, 결정된 보훈 대상자와 국가에서 복무 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의안 번호 제2809호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가운데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와 보훈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135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징수방법에서 안 제5조로 하여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은 제1항제5호, 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아 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 및 결정된 사람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수수료의 감면,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여기 보면 이제 5번부터 이제 5번에 가부터 다까지 있었는데 그 뒤로 사, 아가 들어갔잖아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했을 때 이것이 지금 137쪽에 보면 이제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어도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분,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시는 분 이것이 동구에 몇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된다는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해당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혹시 조사된 것이 있어요?
세무과장 최무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유공자 매년, 매달 파악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 하는 것 있어 가지고 국가보훈처로부터 매달 받는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1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 및 제1조 목적 부분의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3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제증명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153페이지 의안 번호 제2810호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명 및 제1조 목적 부분의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 내용에서는 15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및 제1조 목적의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로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조 수수료 납부에서 안 제3조로 하여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여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가 이것이 뭐죠?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은 페이 있잖아요.
허식 위원
페이.
세무과장 최무순
예, 삼성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가상화폐가 아니고?
세무과장 최무순
예.
허식 위원
비트코인이 아니고?
세무과장 최무순
그것은 아직 공식화폐로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e음 카드는 안 돼요? 되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e음 카드는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 저기를 아직 못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왕이면 신용카드, 인천에 e음카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그 카드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것은 한번.
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17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활성화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 제16조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2일까지 연장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국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의 계속 추진은 물론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0년 12월 5일 조례 제50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22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존속기한 연장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자금 융자와 기업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제활성화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6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도래로 이를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책자는 165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 관계 규정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등은 안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 전에 부칙으로 있었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2일까지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근거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기욱 일자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4분
안건
9.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9항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개소 예정인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치매 환자 돌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주간보호 및 인지프로그램 운영,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 사업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사무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5년의 위탁기간 설정도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사업의 연속성, 치매 어르신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입니다.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25쪽입니다.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현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3층에 위치하며 11월부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 계획이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통해 위탁사무 운영에 관한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재정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4등급 이하이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증 치매 어른, 경증 치매 노인이며 주간 보호 및 인지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함으로써 치매 특성을 이해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용정원은 24명입니다.
이상으로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태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안에 주간보호센터가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1층과 2층에는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고요.
3층에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치매주간보호센터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것?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치매안심센터는 지금은 송영빌딩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무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전,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사, 의료비지원, 치매가족지원, 치매예방교육 등등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로 가더라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만 위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리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전에 저희 희망의집이 있던 곳이죠, 여기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희망의집?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때 보건 아니, 간호사협회에서 위탁하고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인천광역시 간호사회에서 위탁 운영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보다 이제 규모는 더 커지는 것인가요?
시설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면적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면적이.
어쨌든 지금 하면 차량 운행이랑 이런 것도 다들 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때 여기 송림동에 있었던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몇 평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희망의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잠시만요.
(송광식 위원 의석에서 - 80평이야, 80평이라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그때는 몇 명이었어요, 케어한 저기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21명이었습니다, 정원.
허식 위원
그리고 그때 10명이 그대로 있었었나요, 그대로?
10명 운영을?
운영 인력이 10명 그대로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때 종사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 운영 인력 10명.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보조원 있는데 21명에서 24명으로 늘면서 인원이 더, 운영인력이 더 늘었냐, 이거예요.
전에 이제 80평이나 그 정도 해 가지고 21명을 운영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21명의 환자가 들어갔잖아요, 주간보호센터에.
그런데 지금 24명으로 새로 하면서 또 127평으로 늘어나면서 24명 하면서 이제 운영 인력이 예를 들어 그때 21명 할 때는 8명이었는데 지금 24명 하니까 10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24명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24명은 저희가 재가복지시설 그 설치 기준에 맞춰서 24, 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지는 못 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송림동에 희망의집에서는 몇 명을 했어요?
21명을 이제 보호했던 것 아니에요, 주간보호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24명으로 늘어난다며?
이용정원이 24명이라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24명이면 우리 운영 인력이 그때는 21명이었을 때는 몇 명이었고 지금 24명 되니까 몇 명이냐 이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때 21명일 때는 종사자가 8명이었고요.
허식 위원
8명.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24명일 때 10명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여기 지금 보면 225쪽에 보면 치매 진단자 중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중에 4에서 5등급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경증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될 텐데 경증의 경우에는 약 10년, 20년 가지 않아요, 이것?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허식 위원
그분들이 22, 24명이 됐다.
그러면 계속 이제 뒤에 대기자들은 들어갈 기회가 많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려면 무슨 월 얼마씩 내나요, 이것?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비용은요.
이것 지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할 것이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급여비용이랑 본인부담금으로 운영이 이제 앞으로는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등급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15만 원 내외로 통상 운영이 됩니다.
허식 위원
15만 원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분들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움직이실 것 아니에요, 이용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오랫동안, 대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다고 하면 오래 계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다고 대기 많은데 다른 데로 나가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런데 전에 희망의집에서도 대기번호가 그때는 무료였기 때문에 대기번호가 워낙에 많았었는데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조금 발생을 하는 것이라서 대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희망의집에서는 무료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10만 원씩 냈어요, 내셨고요.
그나마 수급자 분들은 무료였었거든요.
허식 위원
이것 수급자가 혜택받는 것이 어마어마하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는 언제 이것 저기예요?
이것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내년 1월부터 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그 건물이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지금 송영빌딩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장소만 바뀌는 것이라서요.
허식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큰 사업의 어떤 무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러면 12월에 가능하다 이것이죠, 이전해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 치매주간보호센터는 1월에 가능하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 말고 우리 소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구립요양병원을 이제 동구는 부지를 제공하고 시는 건축 및 운영을 하는 것을 한번 좀 타당성 용역 추가 지시를 요청했었잖아요?
지금 연수구는 지금 적십자병원을 인천시립병원, 제2의 시립병원으로 계속 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구 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유치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지금.
허식 위원
아니, 소장님이 좀 말씀해줘 보세요.
위원장 윤재실
안영미 소장님...
보건소장 안영미
지난번에 말씀하신 요양, 구립요양병원을 시립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진행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재원조달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추진 방안을 검토할 때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검토를 할 것이고 그것이 지금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타당성 용역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추가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더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보건소장 안영미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추가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그 초안에 대한 보고를 회의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중간보고가 있을 때 추진 방안을 어떤 식으로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 하면 중간에 이제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대부분 의견을 보면 중간보고가 거의 최종보고 바로 직전에 하더라고요.
이것 무슨 1년 걸리면 6개월 때쯤 되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최종보고 약 1, 2개월 남겨 놓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방안을, 소장님이 방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요청이 왔으면 여기에 따른 방법도 찾아보는 건 전문가가 찾아봐야지 그때 가서 또 소장님 아무런 대안 안 내놓고 그냥 이렇게 해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안영미
그 타당성 용역, 거기서도 시립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구가 직접 할 수 있는, 구가 직접 건립을 하는 방안 아니면 시립을 유치하는 방안 이렇게 방안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시립화 방안이 나올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그 시립으로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방안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방편으로 제시가 되는 것뿐이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차후에 시랑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시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쪽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것이 없으면 검토 안 한다고 그것.
그것 과업지시서에 없잖아요, 시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보건소장 안영미
과업지시서에 시립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구에서 노인, 그러니까 치매전담형 요양병원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건립을 할 것이냐.
구가 자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국비라든지 시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시립으로 유치를 해야된다.
그런 몇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그쪽에서 제시가 되겠죠.
그중에 이제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간용역에 나오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추가, 아니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구립으로 이것 사실 맨 처음에 이것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은 구립으로 만들겠다고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이에요.
거기 과업지시서에 시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저기, 이 지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그런 방안 안 내놔요, 보통의 경우에.
보건소장 안영미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아직 조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번도 회의가 없었어요.
아직 자료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그래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9월에 이야기했으면 그때 용역사에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내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과업에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하지.
보건소장 안영미
예, 그래서 저희가 회의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시에서 담당자의 어떤 바쁨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용역사랑 이야기를 못 했다, 곧 회의를 개최하겠다.
지금 계속 이러고 회의 개최를 좀 지연하는 중이라서 저희가 곧 회의가 잡히는 대로 지금 진행 상황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결론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도출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회의 때 언급을 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저기, 시에서 오셔 갖고 그런데 시에서 자꾸 뒤에서 미룬다고 얘기를 하면 뭐 하러 시에서 와서 해요.
그래도 한마디 하면 그래도 시에서 같은 밥 먹었었으니까 얘기를 하면 곧바로 회의 개최하고.
회의 개최하는데 뭐 오래 걸려요, 이것?
그것 1시간이면 되는 그것을 못 잡아 가지고 아직도 지금 업무보고 한 지 1개월이 넘었는데도 그냥 아무런 조치 않고 그냥 그쪽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계속 뒤로 미루면 계속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래서 중간용역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답변도 긍정으로 하셨는데 아무런 조치사항 없이 그런 방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소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100% 우리가 구립병원 못 해요, 지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준 것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안을 할 수 있도록, 걔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지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
이것 안 하면 안 해요, 걔들.
이것 맨 처음에 요청사항이 구립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 맞추지 그 외의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이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과업지시서를 보내든 시하고 어떤 회의를 하든 해서 빨리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안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야지 시에서 4급으로 계시던 분이 여기 와가지고 뭐 아무런 것도 못하고 앉, 그쪽에서 계속 뒤로 미룬다는 말씀하시면 그것 안 되죠, 그것.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잠깐 정회 좀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225쪽에 보면요.
이제 위탁기간은 5년이고 모집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탁기관 신청자격이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 사회복지법인 여기는 이제 치매전담형이니까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료기관도 사회복지법인으로 보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의료기관은 비영리로 봅니다.
장수진 위원
비영리법인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제가, 앞서서 수탁 받았, 위탁받아서 한 수탁기관이 그래서 간호사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사회...
장수진 위원
이것 그러면 너무 범위가, 수탁기관이 넓은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범위가 광범위한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업 전관에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지 수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신청할 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렇죠.
전관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사회복지사업에.
그러면 이것이 어찌 됐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우리가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이제 위탁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검토 의견을 쓰셨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범위가 저는 이제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만약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인데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성산효교육재단 이런 데는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렇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성산효교육재단 이런 데서 들어와도 자격은 되는 것이네요, 신청자격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렇죠,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또 보면 그분은 거기가 만약에 그 재단은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해서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이 분야에 전문지식은 예, 없지만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위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장수진 위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저기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235쪽에 보면 우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신청 자격이 여기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장수진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다른 구에서도 다 이렇게 이것 지금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수탁기관에 대한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현재 5개 구에서 이렇게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신고로 이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법인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중구가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학교 법인.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지금 5개 구에서 이렇게 재가복지시설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다른 구 사정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장수진 위원
인하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중구는 옛날에서부터 인하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셨었어요.
장수진 위원
간호학과, 그러면 거기는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렇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간호학과면 전문, 담당 과니까 그런데 저는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전문, 우리가 이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수탁기관이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괜히 정말 이 의료에 관련 없는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을 받을까 봐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사회복지법인이 정 안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적격심사에서 좀 걸러져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약간 아무래도 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종사 요원에는 간호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아까 제가 앞서서 우리 지금 이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는 시설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가 전체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한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치매 주간만 지금 위탁으로 주시는 것인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한 군데만 들어오면 원래 한 군데 들어오면 두 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재공고를 내죠.
장수진 위원
이것이 두 번인가, 세 번까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계속 계속 들어오면 여기서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렇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다 금액이나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잘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전에 여러 기관에 섭외를 해 놓은 상태고요.
가능하면 의료 전문가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데 왜, 다음에 안건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도 여기는 의료시설에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담당 과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거기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안 하는, 개선을 왜 안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정말 만석동 구석 안에서 상담 받으러 갔다가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그 시설이 열악한 데 지금 있는데 이런 지금.
그 개선은 이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할게요.
아까 장수진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진짜 동구는 이런 수탁기관들이 사실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 공고 냈다가 이제 한 군데밖에 없어서 다시 공고를 내도 또 역시 한 군데, 또 내도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위탁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동구의 현재 상황인 것 잘 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랬을 때의 어떤 대안이나 그랬을 때의 어떤 장치를 지금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저희 눈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저희들 눈에는 그런 대안들을 안 해 놓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 걱정되고 위험스러워서 지금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저희가 이것은 사실 의료기관에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특정 의료기관을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거기랑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이런 이 텍스트만 보면 사실 되게 불안해요.
그리고 또 이제 비교, 분석해서 뒤에 가면 딱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정을 딱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법이 이래서 이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밖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뭔가 대안과 장치는 마련해 놔야 하지 않겠냐, 라는 것 때문에 불안요소들이 자꾸자꾸 올라왔는데 지금 최태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좀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230페이지에 위탁계약 체결 및 수탁사무 수행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좀 풀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노인복지시설이면 되게 이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런데 재가복지,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의 종류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신고를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로 설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것이 수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아니요, 수탁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탁기관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를 신고를 하면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동구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동구예요?
예.
위원장 윤재실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버스도 운행되고 있는데 거기랑 여기랑은 어떤 관계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어떤 재가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주간보호센터.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우리 주간보호센터요?
위원장 윤재실
우리 동구에서도 주간보호센터를 민간위탁 할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동구 노인복지회관 내에...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치매전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봐요, 예.
위원장 윤재실
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 거기랑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거기랑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별도의 기관입니다,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인 것은 아는데 이제 거기도,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그쪽에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하고 거기도 이제 치매인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여기도 이제 치매전담인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이랬을 때 뭔가 이용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다른가요?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아니요.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신 분들만 해당이 되시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아니요, 거기는 사실 제가 정확한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위탁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하이면서 또 의사한테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래서 그것 아는데 동구노인복지회관에도 지금 치매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이용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랬을 때 뭐...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런데 민간이 하는 재가노인서비스센터는 치매든 노인성질환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복지관 내에 있는 것도 민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복지관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복지관에서는 거기는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회복지재단이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거기서 노인복지관을 위탁을 받아서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저희들이 지금 관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박재실
그것과 여기 우리가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와 다른 것이 뭐가 있나?
저는 같은 것 아닌가.
그런데 단지 기관만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같은, 제가 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요.
이것이 설령 같은 것이라고 해도 동구에 지금 치매 어르신이 지금 1천 명이 넘는,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1천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이 24명인데 여기도 그닥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된다고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반대로 다시 역으로 말하면 또 생겨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재가복지시설은 동구에서 사실 지금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뭐 하러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해가면서 관에서 해요?
그냥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전에 치매돌봄의집, 희망의집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것 시비로 시비 반, 구비 반 해서 운영을 했던 것인데 시 특색사업으로 옛날에서부터 해왔던 사항이고 시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기 이전에서부터 돌봄 개념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을 해라, 하는 시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환을 하려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이야기하면 국공립과 지금 개인 어린이집이라는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127평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는 몇 평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되어 있는데, 한 개 층이 127평이면 곱하기 3 하면 380평인가요, 치매안심센터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하는 사실 기계실 들어가고 면적이 넓지 않고요.
1, 2층만 치매안심센터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면 254평이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저기 치매안심센터는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렇죠.
허식 위원
거기에는 인원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전담인력이 지금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17명?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센터장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치매안심센터의 자격, 안심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보건소장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예를 들면 여기에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운영인력이 10명인데 센터장이 1명에 이제 사회복지사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이렇게 보면 센터장 1명이, 운영인력은 5명인데 비상근은 센터장 1명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장은 비상근이에요, 아니면 상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상근입니다.
허식 위원
상근.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만석동에 있는 정신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좀, 지금 대지가 지금 거의 1천 평 가까이 되는데 이 센터 부지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때 100억 원 주고 시설관리공단 살 때는 정말 요양병원까지 염두에 두고 한 것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그쪽 만석동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쪽은 지금 이제 만석 우회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곧바로 도로 바로 옆에 붙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여기는 55평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어차피 중독관리 쪽이나 아니면 치매관리나 다 이제 정신건강에 관계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도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장도 비상근 아니에요, 여기?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비상근입니다.
허식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정신건강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합해서 이래서 센터장을 1명을 두면서 양쪽을 또 하면서 비상근을 만들고 또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한 층을 더 올리든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해서라도 이쪽으로 옮겨서 그야말로 복합의료센터.
여기에 요새 여기의 말로는 클러스터(cluster)화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이랑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지금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공공건물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 시설을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1, 2년 내에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장소를 다른 데 일단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면도 있어서 장소 이전할 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것 인식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른 데 장소 물색해야 또 이것 저기 웬만한 데서는 어렵고 지금 여기는 우리 부지예요.
우리가 100억 원을 주고 산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55평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55평밖에 안 되니까 55평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면 증축을 해서 지금 3층 있는 것을 4층으로 증축해 가지고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있는 것 갖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별도로 장기적으로 이래서 송림동 쪽에 다 놓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좀 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치매안심구역, 이 구역을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다 이전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55평짜리면 예를 들어서 약 100평 정도만 1개 층만 해도 1개 층에 지금 127평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어디다, 다른 데 다시 부지를 찾아보고 이래봤자 지금 1, 2년 금방 가요, 이것.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허식 위원
그 부지 정해놓은 것도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수용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한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니까 다른 데 할 것 없이 어쨌든 이번 할 때 이것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도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 의견도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보건소장 안영미
지금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지금 정신이나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전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고유건물에 들어갈 데가 있는 데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들어갈 만한 데를 저희가 찾지 못 하고 있어서 지금 해결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치매통합센터 이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말씀도 지금 거기가 아까 요양병원 타당성 용역, 여러 가지가 겹쳐 있잖아요?
허식 위원
예.
보건소장 안영미
그리고 증축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증축은 불가능하고 그 위로 층수 올리는 것은 그때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층수,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도 못 올린 것이고요.
허식 위원
예.
보건소장 안영미
그러니까 새로 부지 넓은 데다가 지을 때 뭔가 그 땅을 당연히 활용은 해야죠, 워낙 넓으니까.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식 위원
아주 전형적인 답변이에요, 그것.
지금 보면 그 치매안심센터 부지가 몇 평인지 아세요,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안영미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마이크 드려요.
위원장 윤재실
소장님, 답변해주세요.
보건소장 안영미
예, 1,500평 정도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넓은 부지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뭐랄까, 너무 소극적인 이야기고 본인이 여기에 인천 동구에 보건소장으로 계시면서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좋은데 답변을...
보건소장 안영미
지금 그 위치에 짓냐, 마냐를 지금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어쨌든 좋으신 제안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저기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보건소장 안영미
그 부지에 지금 요양병원 관련된 것도 검토가 되고 있으니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 생각이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이것 이야기한 것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그것을 부지 찾아보겠다는 얘기.
그것도 몇 년 됐다고, 4년 된 것 같아, 이제 막.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질문을 하는 위원으로서도 답답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안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그 시설, 우리가 지금 치매통합센터 이전하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특히 보건의료 관련시설로 중독이나 정신을 포함하고 또 요양병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의 말씀을 잘 담아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러셔야지 이것이 무슨 뭐 장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지껏 3년 지났는데 4년째 되는데도 아직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임기 내에 내지는 재임 기간 중에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위원들도 여기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지금 1,500평 부지에 지금 바닥면적이 이제서야 건물 들어간 것이 120, 약 130평 정도 되는데 그것 그대로 올렸으니까 나머지 1,300평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청장의 또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추진하면 우리 임기 내에 여기다가 정해만 놔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기초조항도 하고 그러면은 다 청장의 치적도 되고 또 소장님도 동구에 와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8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잘 옮겼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내년이고 뭐고가 아니고 당장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9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처럼 또 무슨 이렇게 아무런 조치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것 11월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보건소장 안영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나왔던 그러한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5분
안건
10.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0항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이어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내년 ‘22년 5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여 중독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알코올, 마약 등 각종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정보, 상담, 치료, 교육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사무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5년의 위탁기간 설정도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사업의 연속성, 중독자 상담 치료 관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건강증진과장 최태임입니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35쪽입니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3년에 설치되어 지역 내 알코올, 마약 등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인 인천의료원과 2022년 5월 28일 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22년 5월 29일부터 ‘27년 5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통해 위탁 사무운영에 관한 전문성, 수탁 경험 및 사업 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나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또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내 중독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중독폐해 예방 교육, 중독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태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인천의료원이 3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내년 5월 28일까지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앞서서 이제 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시설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이제 중독되신 분들 이제 치료하시고 재활 돕게 하고 하는 역할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광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동구 거주하시는 알코올 중독자분들도 북광장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여기에 대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북광장에 알코올 중독자 그 관리를...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북광장에서 사실 알코올 중독자라고 명찰을 단 것이 아니라서 그 사람...
장수진 위원
가면 얼굴에 쓰여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주 1회 여기 출장을 나가서 여기 현장 확인하고 거기 이제 등록되신 분들 상담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광장에 주취자 분들은 개인으로 보면 다 주민의 한 사람인데 억지로 어디다가 수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운 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180명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알코올 중독자.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180명 중에 알코올 중독이 지금 177명입니다.
장수진 위원
177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동구 주민으로 확인되신 분이 약 100명 가까이 돼요,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 GPS를 채워서 사실 어디에 가는지 다 확인할 수는, 사실은 없는 사항이고...
장수진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저희가 이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가정방문을 한다거나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면 술 좀 줄이고 사회 복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인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동구에는 이제 사실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없는 구들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관내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광장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노숙자들이 계속 있고 알코올 주취자들이 있는 공간으로밖에 지금 이미지가 딱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사항은 아니고 어찌 됐든 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분인지도 이런 신상 파악도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다녀도 정말 온갖 성희롱도 난무하게 이루어지고 그냥 학생들 잡고 성희롱들도 하고 막 그래요.
말도 막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좀 너무 상태가 아직도 뭐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좀 나아져야 되는데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답답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음주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것 가능하다고 저번에 우리가, 저희가 의논을, 그렇죠?
한 번 심의 중에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어쨌든 법으로 음주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좀 강제성을.
그리고 거기가 또 저기, 흡연보호구역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 관리도 하세요?
그 담당이신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인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흡연, 저기 금연구역으로...
장수진 위원
금연구역, 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 역사 출입구에서 10m 내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장수진 위원
거기가 담배 제일 많이 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과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4명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4명이 있는데 상시로 동구 전국, 동구 전체를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전담인력을 거기 북광장이 너무, 우리 동구의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해당 과에서도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 금연 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담배꽁초를 제가 한 시간만 주워도 한 봉지를 주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이니까 역할을 좀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제가 송광식 위원님 요새 자전거 타고 매일 나가시니까 담배꽁초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저번 안건에 얘기한 대로 이제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요양병원 중독관리센터 지금도 55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에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의 바닥면적이 127평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양병원을 하려고 계획했던, 우리가 2020년도에 수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242평이에요, 60병상에.
그러면 나머지가 1,500평이나 남아요, 1,531평이나.
그렇다고 하면 여기 얼마든지 여기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평짜리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뭐 100평이라도 1천 평이 남아도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를 주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11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양병원 타당성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1월까지입니다.
허식 위원
내년 1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간용역을 언제 정도로 보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중간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다음 주에 중간용역 보고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 아까 그 말씀을 하셨구만.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토지는 81억 원, 건물은 13억 원 해서 딱 100억 원 주고 1,500평을 산 것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시설관리운동 것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500평에 대한 활용을 보건소 쪽에서 다 이것을 하라 이것이에요, 좀.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도 지금 60병상 갖고는 예를 들어서 인원 대비 여러 가지로 인해서 효율성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더 늘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또 시립으로 할 것이냐 이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는 자체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중간용역 보고 한다니까 그때 좀 언급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것 용역 결과 보고도 좀 해주시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100억 원 들여 가지고 1,500평을 샀는데 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하면 다 욕 먹어요.
승인해준 우리도 욕 먹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땅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부지는 치매안심통합센터의 부지는 조금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번 요양병원은 우리 기간 내에, 여기 계획에 보면 요양병원에 대한 신축계획이 2021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다 지나갔어, 지금.
연면적 2,400㎡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물 건너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차기 정권에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기초적인 것이라도 줘야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뭐랄까, 의견을 다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도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할게요.
지금 이제 장수진 위원님이 북광장에 노숙인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노숙인 입고로 이제 알코올 중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또 사실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이 제가 알기로는 동구, 중구, 미추홀구로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숙인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동구, 중구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시·구비도 구비 동구 지금, 동구에 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도 동구만 이렇게 고민을 해요,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이나 이제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른 분들 다 거의 이제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하셔서 북광장에 그렇게 많은 이렇게 중독 관련한 이런 주민들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니 현장에서 좀 북광장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이나 이런 지원이나 이런 센터 개념의 이런 것들을 시에 반대로 요구할 수는 없나요?
그런...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여기 북광장에 노숙인 때문에, 노숙인들로 인해서 불안하다고 이제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하상가도, 지하상가 주민들도 되게 불안하다고 이제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신문에 또 났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분명 거기는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관리하고 둘러보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는 거기가 진짜 안 되거든요, 운영 관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구는 그냥 한 번씩 나가서 담당자가 한 번 나가서 보고 있다, 둘러보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여기 거점 개념으로 지금 이 동구에 와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우리 구, 중구와 동구에 늘 문제가 일어나는 여기에 시에서 시비라도 해가지고 좀 인력이라도 파견 내보내서 상시 관리할 수 있게 상담이나 이래서 이들을 배척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인력을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시에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계속 이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장소에 대한 얘기도 우리 동구만 이야기하고 있고 북광장에 대한 얘기도 우리 동구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세 구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비는 동구 구비만, 세금만 여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시에 이 동인천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좀 파견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요청을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가끔 한 번씩 나가서 둘러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동인천 북광장을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예,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그래도 애쓰시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염려되고 걱정을 해서 자꾸 동인천 역세권, 술주정뱅이들 이런 저기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담배나 이렇게 술 하는 사람들 감독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사람 아까 있다고 그랬죠?
셋, 네 사람인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금연지도원이 4명이 있는데...
송광식 위원
금연지도, 예, 그렇게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상시근무자가 아닙니다.
송광식 위원
장시근무자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송광식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동구만 이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렇죠.
송광식 위원
우리 동구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금방 다 가서 이렇게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겨울되면 겨울 나름대로의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송광식 위원
거기는 내가 우리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관리·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 합동으로 인해서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그리고 또 경찰도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음주하면 안 된다고 심의도 해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나서서 그것을 술 먹고 그러면 제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권한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찰하고 또 중구하고 또 미추홀구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한 보름간을 이렇게 술 먹지 못하는 장소를 제지하고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동구의 이 우리 지역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해서 우리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공무원들끼리 잘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또 청장님이 나서서 그런 것을 하면 더 빨리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상의해서 거기에 한 보름 동안 계속 지속되게 경찰하고 동의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도 오고 영등포에서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올 것입니다, 아마.
영등포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갖고 그 사람들을 내쫓는데 그런 합의점을 찾아 갖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내쫓았어요.
그래 갖고 거기는 가면 그 사람들 속에서 소문이 나면 그 자리에 잘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잘 연구하셔 갖고, 우리 동구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지이고 그리고 동인천 역세권이 그래도 제일 번화한 데고 그런데 그 번화한 데에 자꾸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희롱하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정말 동구는 연약하다 하고 자꾸 그러는데 연약한 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래서 장기간 동안 애쓰셨고요.
조금이나마 더 한 번 더 신경 써 갖고 우리 동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합의점을 찾아 갖고 한번 잘 그 사람들이 좀 덜 오는, 안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59분
안건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송광식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안영미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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