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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4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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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 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1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 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6.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송광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5.「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박영우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송광식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유옥분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장수진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14.「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박영우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송광식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남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진남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허식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0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3건,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 사항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차에 걸쳐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11월 19일 허식 부위원장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께서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유옥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옥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송광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5.「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 6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박영우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송광식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유옥분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장수진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14.「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박영우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송광식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규칙안과 관련하여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로 상정된 규칙 8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제2조제1호에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대리한다.”를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대리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수정 요청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외 7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는 토론 과정에서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7.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증원된 인력 3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 1명,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담당 1명, 정책지원관 1명을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인력 1명과 의회사무과 인사 및 정책지원관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증원이 필요한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더불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인사업무와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해 새롭게 신설되어 2022년부터 지방의회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등 필요, 최소 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30명에서 633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16명에서 617명으로, 같은 조 제2호의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집행기관의 정원이 616명에서 617명으로 늘어나는데 어느 직급에서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1명이 있는데 사회복지 9급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 8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사회복지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아동학대 사회복지 요원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바꾼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1명은 있고요.
내년에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 친구가 지금 주·야로 야간으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고 계속 근무를 해요, 아동학대 때문에.
현업부서로 지정되어 있어요.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명이 늘고 다른 구는 2, 3명까지 늘은 데가 있어요.
고생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1명 더 느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식 위원
지금 시설직은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금년도에 시설직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허식 위원
금년도에 몇 명 들어왔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신규자요?
허식 위원
예, 신규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신규는 시로 가는 인원도 있고 1:1 교류도 있고 퇴직자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들어오는 인원은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저쪽 총무과 쪽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별도로 한번 알아봐서 신규, 시설직이면 이제 토목, 지적, 건축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허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직렬별, 직류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의 기준인건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1명을 준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행정안전부에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3,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보통.
위원장 윤재실
3,800만 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준인건비를 준 것이죠.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위원장 윤재실
이것이 몇 급이라고 그랬, 몇 급 기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사회복지 8급.
위원장 윤재실
사회복지 8급?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것은 지금 이 조례상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규칙으로 또 방침 결정 받아서 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8급이 아마 예상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사회복지 8급에 복지사들도 아니면 이렇게 직원들도 호봉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윤재실
예, 사회복지 8급의 1호봉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호봉은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승진해서 가게 되면 9급에서 8급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갔다왔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면 3호봉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보통 1호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경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윤재실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다른 유사 기관에, 그렇게 되면 호봉이 더 높을 수가 있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다른 국가직이나 이제 타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또 관두고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누가 몇 호봉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사상에 이것 발령, 그것을 봐야 되겠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제 그 3,8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이 8급 수준의 이 사람의 개인, 경력을 보고 호봉이 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사회복지 8급 자리만.
저희는 자리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있잖아요?
현원은 또 인사...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우리는 이제 정원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정원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제 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발령 받아서 와야죠.
위원장 윤재실
그 사람의 인건비가 이제 3,800만 원이라는 것.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평균 정도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이것이 3,800만 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윤재실
이 3,8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냥 사회복지 8급에 이 호봉이 1호봉부터 그러니까 호봉, 이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1호봉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이랬을 때 이것이 1호봉의 기본 월급인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 평균으로 치는 것입니다.
보통 인건비 산정할 때 7급 같은 것은 이제 10호봉을 쳐주고 6급 같은 경우는 약 15호봉 쳐주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평균을 제공해요.
어떻게 누가 올지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아주 지금 1명이 있는데 남자 직원이에요.
아주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업무가 지금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하고 경찰에서 하던 이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윤재실
그 아동...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동 분리, 이런 것.
방임 이런 것도 신고가 굉장히 많대요, 지금.
월 약 10건 정도가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언론에 한번 보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 내부에 상담실 같은 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만들었어요.
위원장 윤재실
만들었는데 거기를 민간인이 찾아오기가 좀 용이한가요?
아니면 뭔가 사건이 있을 때 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거기 아동학대 상담실이 아마 교육아동청소년실에 회의실 구탱이 국·시비·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그래서 1천만 원 받아가지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상담할 경우에는 그 위로 올라가서 아이들 개인의 신상 정보보호도 해주고 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죠.
그것이 국·시비 예산으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아동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어떤, 면담할 것도 있고 보통...
위원장 윤재실
일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쪽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예.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335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거기에 우리가 1차연도에는 2억531만4천 원 해서 5년 동안의 합계가 10억9천만 원이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0억9천만 원이요.
5년 동안 평균 인상률 전년 대비 3%를 잡은 것이죠.
보수 평균.
유옥분 위원
예, 3%를.
그런데 재원 조달방안을 보면 왜 그럼 전액 구비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국비로 여기에 이 정규직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시간선택직 직원 1명이 있어요.
여직원인데 그 여직원은 또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명이.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재원 조달방안에 5년 동안에 10억9천만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재하면 추계서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러니까 1차 2022년도에 2억500만 원이 들어가고 2023년도에 2억1,100만 원이 들어가갖고 이제 5차연도까지 10억9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뜻은 왜 재원 조달방안에 전액 구비라 이것이냐, 이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구비로 충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 쓰는.
유옥분 위원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이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정원은 정원 승인 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규정 사항에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이에요, 이것이.
유옥분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승인만.
유옥분 위원
승인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래서.
유옥분 위원
승인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안건
18.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세부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이상 설치합니다.
조금 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이제 바꿔서 규정,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관련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하던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선정 및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 실정에 맞게 상세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조 및 5조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및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범위와 주요정책의 결정, 집행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며, 안 7조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선정과 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정책실명제 운영사항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350쪽에 보면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 구정 현황이 있고 10억 원 이상 예산 투입된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연구용역 그다음에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본 위원이 하나 더 넣어야 될 것이 지금 어제도 한참 논의됐고 오늘도 했다가 취소를 시켰지만 이 행사하는 것 있죠, 행사?
행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화도진축제가 됐든 아니면 이런 일반 행사가 됐든 이 행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 넣어서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의 행사 내지는 무슨 구에서 행하는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 부분을 넣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개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또 보면 예산 낭비도 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재실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6번에 그 밖에 구의 주요사업 중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해갖고 허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는 이제 조례 승인해주시면 그것을 행사라고 무조건 다 집어 넣을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 원 이상이면 1억 원 이상 이렇게 금액을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그렇게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 더 행사, 좋은 일에 하는 것입니다.
화도진축제가 있고 별도로 축제가 좀 꽤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허식 위원
아니, 이 조례에 지금 수정해서 집어 넣으려고 그러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거기가 조례 6번에 주요사업 중 구민의 관심...
허식 위원
그 6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애매해요.
애매해서 지금 이제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이것이 사업이라는 것으로 붙이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떤 행사성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하고 행사하는 것하고는 좀 어감이 다르고 또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은 1천만 원 이상의 행사 이렇게 저기 했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 그 취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정하게 해서 이것을 명시해주면 예를 들어서 좀 어저께도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행사를 취소해도 되는데 오늘처럼 전격적으로 이렇게 취소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것을 계속 강요하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제대로 비용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만 이것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제가 잘 안 돼요.
자잘한 것 갖고 뭐 그렇게 따지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어 넣어서 누가 이 행사를 기획했고 참가대상을 누구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적정했느냐, 안 했는지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무슨 사고 같은 것이라든가 혹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왜 못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견 조정을 할까요?
허식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예,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6호 중 주요사업을 주요사업 및 행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안건
19.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제 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9년 3월 9일 조례 제440호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 체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제356조에 의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아울러 같은 법 제358조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을 때에는 진정한 사문서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계약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 의무 규정을 통해 수탁기관의 절차 및 비용에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어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의 수탁기관의 공증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민간위탁의 사무 위탁계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계약 내용을 공증해서 제출했었던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조례상에 ‘제출해야 된다’를 「민사소송법」의 제356조, 제358조 사항에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그 사항을 삭제를 하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36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증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제는 체결로 바꾸는 것인데 체결은 그러면 MOU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민간위탁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이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계약 내용을 공증해서 제출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행은?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계약 내용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담당 부서랑?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이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체결한다는, 그러면 우리 기존에 MOU 같은 것 체결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장수진 위원
우리가 물어보면 법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MOU는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고.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제 그것은 협약사항에 권고사항, 그렇죠.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강제, 그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수탁기관이 계약 내용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수탁기관은 중간에 이렇게 해지한다, 라고 하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강한 규제를 안 한다는 것인가요?
저도 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금 조례 사항에 이제 10조에, 365페이지에 체결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 비용을 여기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불필요한 공모로 보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민사소송법」을 봐주시죠.
367페이지에 「민사소송법」358조에 있잖아요.
‘추정한다’ 이렇게 그것으로 갈음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어디 집어 넣지 말라.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증까지 해서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이 비용부담 방지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민사소송법」에 명시하는 것이에요,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인천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강화, 옹진은 다 이렇게 제정이 됐고요.
우리 구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구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이것이 다른 타 구들은 다 언제 개정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타 구, 금년 초나 이렇게 다 지정이 됐습니다.
날짜는 구·군별로 데이터를 알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본청은 2021년 12월 예정이고요.
중구가 올해 10월 1일, 미추홀구가 7월 12일, 연수구는 좀 빨리했습니다.
2019년도 9월 18일이네요.
그다음에 부평구가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강화가 작년에 했고 옹진도 11월 17일, 올해 했고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지금 376쪽을 한번 보세요.
개정 후에 이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367쪽은 「민사소송법」인데요?
허식 위원
376쪽.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376이요.
허식 위원
거기에 이제 지금 지난 10월에 우리 민간위탁기관들 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래서 보면 15조에 지도점검 등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계약의 해지 있고 그다음에 제17조에는 성과평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그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류, ‘61년까지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했다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민간위탁으로 연장하겠다고 재위탁 저기 뭐냐, 그 기관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한 것으로 연장하는 그런 조례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연장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래요.
조례는 아닌데 어쨌든 동의안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번에나 이제 막 다그치니까 자체 감사도 했지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지도점검이라든가 성과평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이것이 지도점검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소관부서 있잖아요?
허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 방안이나 상담복지센터 확인 업무는 이제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해야되고 그다음에...
허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구청장으로, 그러니까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의, 부서별 업무 소관에 또 분장사무가 있어요, 그 부분에.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리고 개별 위탁, 수탁센터에 개별조례가 있고요.
허식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자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줬는데 이것을 또 예를 들어서 잘못을 잡으면 그러면 ‘너네들 그 사이에 뭐 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질책성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것이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 보면, 자체 감사 하면.
그다음에 내 새끼 그것도 저기 뭐 할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이제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 출신인데 민간 위탁기관 같은 것에 자체 해당 과가 한다고 그래도 또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가 이 성과평가를 지금 17쪽에도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계속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해당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되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관 예를 들어서 보니까 계약심사 그것을 잘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이 굉장히 좀 위상이 좋아졌는데 전에는 재무과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여기서 했고 그다음에 또 전문직에 있던 공무원이 계약심사를 잘해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많이 만족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좀 전문성을 갖게끔 우리가 감사팀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있습니다.
허식 위원
감사팀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런 전문감사팀이 이것을 해야지 자체 감사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서 특별하게 감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없는 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들여다만 보고 오면 이것이 사실 약해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전문감사팀이 이런 지도점검을 하게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아니 각 과에서도 이제 지도점검을 하고 기획감사팀에서도 보조금이라든가 이 복무상태, 전반적으로 또 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허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조2항 성과평가,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성과 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이것은 한번, 저도 지금 공부를 하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면 다음 회의 때 이때 이제 개정안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저도 이제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강제는 아닌데, 권고인데 그런데 권고도 안 하게 되면 또 안되죠.
또 말고도...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공문이 행정안전부하고 감사원에서 공문이 또 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것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윤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탄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계약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이제 계약 내용을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수탁기관은 계약 내용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된다를 삭제를 하고 그냥 체결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비용 발생에 대한 것도 이제 생기지 않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비용 발생 방지하고...
위원장 윤재실
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권고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불필요한 절차 이러한 것.
위원장 윤재실
불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수탁기관에서 그냥 공증 절차도 없이 체결로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민형사상의 법적 효력이 공증 안 받아도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내가 법률적 지식이 좀 협소해서 한번 그것은...
위원장 윤재실
공증을 받으라는 것이 그래서 받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실무자와 숙의)
팀장님이 얘기해 그럼.
위원장 윤재실
예, 팀장님이 좀 대신 답변해주세요.
기획담당 김은희
기획팀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님, 거기 저희 「민사소송법」 관련해서 관련 법령을 저희가 367쪽에 넣어 놨는데요.
위원장 윤재실
예.
기획담당 김은희
거기 356쪽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조항에 따라서 공문서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공문서로...
기획담당 김은희
달리 인증을 안 받아도.
위원장 윤재실
그런 것이에요?
기획담당 김은희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민형사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기획담당 김은희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된다.
기획담당 김은희
예, 불필요한 것은...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수탁기관에서 비용 발생하면서 이런 것을 했었던 것이죠?
기획담당 김은희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수탁기관에서 공증 받을 때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이것인 것이죠?
기획담당 김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안건
20.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재정법」에 있었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재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상위법 근거 법령이 당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3조 보조사업의 신청 없이 예산을 계상 가능한 규정, 제4조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절차 규정, 6조 중요재산 보고 공시, 7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8조의14조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의 구성 및 운행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받은 표준조례안 준칙안이 내려옴에 따라 본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15년 4월 8일 조례 제97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장비를 각 장비 및 강화하고자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신설된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마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산 및 법 제12조제1항의 교부결정취소대상 법 제26조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이외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사료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규정의 예외 조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1항에서는 재난, 재해 시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구청장 필요의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12조1항 사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이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1항에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항에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8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어 금번 조례의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규로 규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조문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위원회 개정사항이 없기는 한데요.
그러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 중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현재 있는 것은 지방보조금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기존의 조례에도 있습니다.
제8조의 지방재정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규로 이제 구성을 해야됩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보조금 만약에 신청하는 단체나 이렇게 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지방보조사업 공모라든가 대상사업선정, 신고포상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좀 넣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장수진 위원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 밖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여기에 규정, 저기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셨나?
(실무자와 숙의)
현재 안 들어가셨어?
이것이 지금 저희가 넣은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표준안인데 이런 것은 개정 가능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다음에 저기할 때 의회에...
장수진 위원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의회에 선정할 때 위원님들도 참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절차를 잘 몰랐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를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이렇게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니, 지금 장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위원을 넣으세요, 하나.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든 아니면 위촉직 위원에 들어가든 여기에 이제 가, 나, 다, 라, 마 쭉 있는데 여기에 가 부분에 이제 지방의회 위원 이렇게 하나 놓고 위원 임명이 됐든 임용이 됐든 그것은 저기고 그다음에 이제 ‘나’부터 해가지고 아니, 뭐 교수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가나?
왜 이렇게 교수만 맨날 집어 넣어, 여기다.
교수가 되어가지고 저기 뭐야 나라가 돌아갔어요?
다 공무원이 돌고 다 국민들이 돌렸지?
그래서 어쨌든 나, 다 이렇게 쭉해가지고 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개정했으면 좋겠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재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산팀장, 한번.
예산팀장이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것...
허식 위원
예, 예산팀장이 답변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예산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예산담당 배미영
예산팀장 배미영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초부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이제 신규 설치를 해야되는데요.
지금 타구도 저희가 다 보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표준안도 따랐고요.
그런데 위원님 들어 있는 조례를 저희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에 전문지식과 모두 있으시니까 따로 교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최대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에 지방의회 위원 및 그 밖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게 해.
그렇게 해도 되잖아.
예산담당 배미영
예.
허식 위원
그러면 ‘마’에 지방의회 위원 및 그 밖의 그것으로 해요?
예산담당 배미영
예, 괜찮,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할게요.
저는 ‘마’에 넣는 것보다 당연직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직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당연직은 저기예요.
공무원, 당연직으로 누구 위원님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 공무원, 당연직.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누구 위원님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당연직은 공무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누구 위원이 아니라 당연직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딱 당연직의 기획하고 복지쪽, 어차피 보조금이 기획감사실하고 복지환경 쪽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하고 기획감사실, 아니 왜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이 예산 이제 편성, 집행이라든가 보조금 그러한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윤재실
복지환경국장님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왜냐하면...
위원장 윤재실
이것이 보조금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복지행정국장님도 들어가셔서 복지 쪽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면 이것이 위원이 너무 많죠.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3항의 제2호 ‘가’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가’항부터 ‘마’항을 ‘나’항부터 ‘바’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6.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송광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부의장 송광식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가뜩이나 사양사업이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점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는 동구 내 액화가스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현 조례로 불가한 주유 차량 구입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충전소 설치로 잘못 알려져 주민들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 종사자들도 동구의 소중한 주민이며 그들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이지만, 저는 이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법안을 자진 철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구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그 조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철회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송광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회의 진행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8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제2조제1호의 “의회사무과장 이하 과장이라 한다.”를 “부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외 7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 과정에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안에 대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5건 및 동의안과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유옥분 허식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김동기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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