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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4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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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6.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7. 2022∼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8. 심사보고의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2∼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결 제출권을 부여하고 구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법령 조례 위임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치는 사례가 있음에도 주민의 직접 참여가 불가하였으나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칙에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주민의 규칙 제정 개정·폐지 의견 제출 및 권리 보장과 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제2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인 의견의 검토와 결과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법의 내용을 보충하여 상세하게, 명료하게 기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의견 제출 및 보완요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의견 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의견 제출에 대한 차별대우 등 금지 및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준칙안 시달과 전국 226개 단체의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주민의 감사청구서에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와 연령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31일 조례 제478호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와 주민의 연령이 2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여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 준칙안과 전국 226개 단체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이 우리 검토보고에 있듯이 2000년도 5월 31일에 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2000년도 5월 31일에 이것이 상위법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지방자치법」이 1988년도에 전부개정이 되고 32년 만에 금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연서의 나이라든가 이것이 변동이 되는 것이죠.
전국 준칙안이 내려왔고 전국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수는 그동안에 그러면 발생된 사례 같은 것 있었나요?
200명에서 지금 150명으로 내리는 데 그 안에 무슨 전례라든지 한 가지 사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무것도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안건
7. 2022∼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7항 2022∼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 인력 운용계획은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향후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과거에 인천시 지역 발전에 모태가 되었던 곳으로 인천이 항만으로 대표될 때 핵심 기능을 수행했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신도시 위주 개발 전략에 밀려 정체된 주거 지역으로 변모하였으나 현재는 변화와 소통으로 사람이 모이는 활력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 이후에는 인구 수가 1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교육, 경제, 주거, 인프라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지역 가치 재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 행정 여건 변화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내·외 행정 환경을 조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제도 개편, 안전 관리 강화, 일시적(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 과제와 지역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별 중점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를 중점 배치, 중기 지점(재정)에 연동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22년 상반기 예정되어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조직 진단을 통하여 추후 기능 전환, 쇠퇴 부문 발굴, 유사 기능 통폐합을 실시, 감축 분야 인력을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연도별 인력 증원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인력은 증원 24명으로 감원 없는 상태이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먼저 2022년도 증원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기준 인건비 통보된 총 3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지난번 조례 심의회 때 설명을 드린 바 보건복지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1명, 의회 분야에 지방의회 인사 담당 1명, 정책 지원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회 분야 인력 증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증원 인력을 통보해 주고 있으며 2023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2023년 증원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 시설 증가에 따라 행·재정 분야에 주민공동이용 시설 관리 및 운영 인력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직영에 따라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 담당으로 5명, 공립도서관 확대에 따라 도서관 운영 인력 3명,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추진 인력 1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리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인력 1명,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인력 1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 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전담 인력 2명,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전담 인력 1명,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전담 인력 1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분야로 스마트 도로 조명 구축 인력 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후 운영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연동 계획, 롤링 플랜(rolling plan) 계획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증가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건비 소요 인력 수요 조사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감원 계획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준공에 따라 구립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2021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청본이룸터 준공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 운영에 대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1년 우리 구의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기준 3,047억 원이며 인건비 편성액은 18%인 57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2,963억 원이며 인건비 편성액은 20%인 58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이후는 중기 지방 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기 기본계획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이 지금 31쪽에 보면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하고 청본창작소는 이미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다룰 위탁 동의안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표시를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은 2022년도에 민간위탁 계획만 들어간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인원이 지금 당장 들어가는 데에만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5년이며 사업비가 4억1,900만 원이고 10명 정도가 예상되고 청소년 특성화 공간 청본이룸터 청본창작소는 4명 2억7,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노인복지관하고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해서 내년 2022년도에 이것 민간위탁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또 이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신규로 되는 것만입니다.
허식 위원
신규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202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해서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비대면 시대의 구정 홍보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구의 소셜미디어를 구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고자 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공모전 및 이벤트 시행에 관한 근거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14일 조례 제104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민의 행정 참여를 높이고 구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모전 등 개최 및 지원 사유를 보다 세분화하게 규정하고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 구민에 대해 구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변경하고 기존에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각 호에 이벤트 실시 구체적인 경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지원 범위 및 지원 물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이것이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현행은 공모전과 이벤트에는 각종 정책과 행사에 연계하게끔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랬는데 개정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잖아요?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 별로 저촉받지 않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저희 조례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각 구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벤트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인천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옹진군만 조례가 없고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구체화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양구만 지금, 현재 현행 우리 동구와 똑같이 되어 있고 인천시라든지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면 어떤 예를 들자면 화도진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축제의 다양성,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같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퀴즈를 낸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기프티콘인가 이런 것을 주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명문화시켜서 구체적으로 기념품, 상품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어떤 소지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이런 소셜미디어가 SNS라든지 예를 들어서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것이 저희가 많이 하는 통상적인 방법인데 그런 데서 어떤 참여를 끌어낼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이 많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보통은 선거 90일 전, 60일 전 이러면서 전혀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잖아요, 부상으로?
그랬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부상으로 상품도 줄 수 있고, 기념품도 줄 수 있고, 기프티콘도 줄 수 있고 다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약간 실비 개념으로써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니까 타 구는 그렇게 해 왔는데.
위원장 윤재실
우리는 안 됐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는 그것이 세분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태까지는 하지 못했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것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개정이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장 윤재실
바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바로 내년도에 그런 것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이런 것 있죠, 그런 것을 추첨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금액이 굉장히 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1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남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 제6조 후생복지 사업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그리고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수요의 충족과 근무 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2018년 8월 28일 조례 제113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 복지사업별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제77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타 지자체에서도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후생복지를 향상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2호 단체보험 가입 지원 그리고 안 제6조제13호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단체보험이 뭐예요?
손해보험, 상해보험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 건강 등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나 연수, 남동, 서구, 옹진은 기존에 단체보험을 복지포인트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구도 조만간에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이경철
이것 복지포인트 그쪽 해서 예산을 해서 줘야겠죠, 별도로.
현재 1인당 약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허식 위원
지금 산재보험에 안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철
저희는 산재보험이 아니고 저희는 상해와 생명보험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지껏 안 들어가 있었고.
총무과장 이경철
산재보험은 공무직 이쪽에 해당되고 저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와 똑같이 상해와 생명보험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이 안 되어 있다?
총무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희한하네, 일단 음식점들 이런 데도 다 산재보험 들어있는, 4대보험에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경철
저희는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허식 위원
의료보험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산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 내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그러면 의료보험은 개인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에 산재보험이 되어 있고 조그마한 1인이든, 2인이든 거기도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들어가 있고 고용보험 들어가 있고 그래서 4대보험이 이런 작은 자영업 쪽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안 들어가 있었죠?
모르시죠, 이것?
산재보험 들어가 있는 것, 의무 가입 대상인 것 모르죠?
총무과장 이경철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총무과장 이경철
예, 저희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해?
총무과장 이경철
생명, 상해보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는 복지포인트로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들어가 있다, 복지포인트로?
총무과장 이경철
예,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산, 복지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총무과장 이경철
반영해서.
허식 위원
집어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총무과장 이경철
예, 저희가 왜 또 그러느냐면 지금 인천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복지포인트가 많게는 약 77만 원 적고 저희가 중구와 비교해서는 16만 원 저희가 적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기본포인트가 약 140만 원 정도 되는 데 중구는 160만 원, 연수도 160만 원, 부평 150만 원, 서구는 220만 원 해서 크게는 77만 원, 적게는 16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것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복지포인트 부여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 기준에 의해서 기본포인트와 가족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생명이라든가 상해보험 이런 것, 단체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그쪽 구들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기 얼마예요, 상해보험.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통상적으로 남자들이 약 12만 원, 13만 원이고 여성 분들은 6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여 차이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아마 활동이 많다 보니까 보험료가 더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에 1인당 12만 원이나.
총무과장 이경철
1인당 평균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원하면 복지포인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경철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러면, 하려면, 저기 뭐냐.
그런데 왜 복지포인트가 서구하고 벌써 몇만 원 60만 원 차이가 나는, 80만 원 차이 나네.
총무과장 이경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가족 친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본포인트라든가 가족은 더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라서 다 똑같은 데 그런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때문에 좀 다릅니다.
무엇이 또 차이가 지냐면 저희가 건강진단할 때 저희는 약 20만 원 범위인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만 원, 40만 원 복지포인트로,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거기에서 갭이 발생합니다.
허식 위원
그것 왜 그렇게 차이 나게 놔뒀어요, 여지껏?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은 각 구 사정마다 예산에 따라서 편성권이 거기에 따로 있으니까.
허식 위원
무슨 교육기금 100억 원도 있고 무슨 기금, 기금해서 100억 원짜리 넘는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안 해 주고 그런 것만 갖다 놓고는 무슨 새마을이니 신협이니, 은행이니 그런 데 이자 따먹고만 앉아 있나 그것?
총무과장 이경철
앞으로 타 구나 시에 견줘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최고치로 하세요, 예?
총무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이라도 보장해 줘야지 서구에 있는 사람은 입이고 우리 쪽은 아가리인가?
총무과장 이경철
예, 앞으로 많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에는 격차 없게끔 기본적으로 최고치, 서구에 맞춰서 하면 되겠구만. 그렇죠?
총무과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하고 가족들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의원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상해하고 생명이잖아요.
상해, 생명은 보통 지금 상해, 생명 안 든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저는 상해,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에서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실비일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상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서 다쳤을 때 그때 안 했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수소연료전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님, 이것은 법으로 의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개별 보험일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로 실비 다 들어 있어요.
위원장 윤재실
상해는, 저는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경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현재는 상해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철
다 들어가 있죠.
상해보험, 생명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금액적으로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의무적으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밑에 연도별 비용 추계에 보면 단체보험료 지원인데 950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죠?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왜 그러느냐면 공무직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향후 인원 증가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어차피 추계치니까 그래서 인원 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950명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요.
위원장 윤재실
현재는?
총무과장 이경철
현재는 저희가 휴직자까지 일반직이 약 65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라면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청원경찰 해서 현재는 880명, 포함.
위원장 윤재실
동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팔백...
총무과장 이경철
동구청 산하 기관, 동까지 다해서.
위원장 윤재실
기관에 다 합.
총무과장 이경철
그렇죠, 보건소 다 합친 인원 수입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밑에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있잖아요.
이것이 이십 가족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총무과장 이경철
어떤 가족이요?
위원장 윤재실
이십 가족.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은 대상자가 지금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한정된, 전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이나 자녀 가진 그런 데만 대상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십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경철
아니 그것이 해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것.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이십 가족한테만 이런 혜택이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예산,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내후년에는 다른 가족이 되어야 되겠죠.
위원장 윤재실
그렇게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위원장 윤재실
4인 가족, 4인 가족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이경철
돌아가면서 형평에 맞게끔.
위원장 윤재실
돌아가면서?
총무과장 이경철
예,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이번에 이쪽 부서에서 갔으면 내년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갔던 사람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저출산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지원정책으로 상위법령 또는 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복지사업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신설사업 협의 요청에 대한 회수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을 넓혀 인구유입과 주민주거 안정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과장님께서는 본 페이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4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 가구 세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제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 세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는 사항과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다자녀가구 부모 중 한 명이 지원신청을 하고 계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수령한 경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각종 대장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가족의 형태가 되게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는 다자녀가구가 부모가 있는 다자녀가구만 해당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손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요, 그 양육을 누가 하느냐, 이제 그것보다는 자녀 숫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은, 지금 신청 및 지원 절차를 보면 다자녀가구 부모 중 한 명이 한다, 하는데 이 부모가 이제 엄마나 아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자녀가구인데 조손가정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부모가 정말 돌아가시거나 안 계실 경우 조손가정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3명이 있어요.
아이들이 3명인데 부모가 안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1명은 성인이에요.
그리고 2명은 미성년자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다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세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에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장수진 위원
아니,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저는 조례안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것을 지금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범위를 좀 더, 다자녀에 대한 범위를,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조례의 범위를, 다자녀 가정이지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서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면 이것이, 그냥 이제 상위법으로 내려온 그냥 조례안인 것이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 상위법은 이것은 이런 표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표준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표준안이 아니고 다른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 전국에 약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어서.
장수진 위원
예, 저도 너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도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다른 조례를 다 봤는데 이 정도로 다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부분에서는 이제 공감은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좀 담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 다자녀가구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장수진 위원님 얘기했듯이 부모가 있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부모가 없는 세대들도 많고 여러 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전 조항에 보면 받는 아이들도 많아요.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아이들도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요.
그런 수급자나 기존의 혜택을 받고있는 분들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다 제외가 됩니다.
송광식 위원
여기서는 그 사람들 다 제외가 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받고 있으니까 제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받고 있으니까 제외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장수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더 보태서 받아야 될 아이들도, 정말 부모들 없이 아이들만 그냥 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그런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지역의 그런 저기가 있다면 꼭 더 해줄 수 있는 조항을 달아서 해줄 수 있으면 그것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좀, 그것 잠깐 정회를 하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예, 정회하기 전에 이제 제가 혹시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에 관련한 가정들한테도 이렇게 대출이나 대출 이자를 해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여기 저희 조례로 담은 것이 5조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호가 수급자들 있고 이제 또 기존에 공공임대나 여러 전세 이것하고 많은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있는 여기에 거주하시는 세대도 좀 이렇게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급자는 다 제외하게끔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따로 이런 대출이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없다면, 조례가 없다면, 이 조례에 담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담고 가는 것이 좀 어떨까.
규칙에 넣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조례에 담고 가는 것이 좀 어떨까 해서 잠깐,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2항 ‘부모 중 한 명이’를 ‘부모 등 한 명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안건
6.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산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 구 부담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2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출연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계획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3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51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출연금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선 제안설명에 대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을 말하며 213억6,078만5천 원의 1.2%인 256만3천 원이 출연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2020년 기준 11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세무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총 7,380명 교육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사무 276건을 지원하였고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2분
안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송광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세무과장 최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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